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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5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군수제출)
  3.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군수제출)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5.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15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24년 12월 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윤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올 한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를 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의 설계를 확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사전 검토와 검증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계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 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아울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 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회의를 통해 군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군수제출) 

(10시 02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 상황의 변동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차로 예정되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차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군수제출) 

(10시 03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쪽에 지금 상단에 보면 청사 옥상 방수 등 보수 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방수를 하지 말고 그냥 덧씌우기로 사업은 안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5월부터 해서 7월에 사업이 준공이 되는 사업인데 군비로만 저희가 편성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시군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와서 시설비에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군비를 줄이고 도비로 사업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도 청사 같은 데는 방수는 한 3년밖에 안 가잖아요. 그 덧씌우기로 하면 만 년 가는 건데 예산도 더 절감되고 할 텐데 앞으로 계획도 좀 그렇게 한번 잡았으면 해서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4.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4분)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은숙     전문위원 장은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실·과장 퇴실』, 자리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원정책개발비가 우리가 23년도부터 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그 실시를 우리가 못한 거죠?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우리가 계획이 이 계획 기간에 있어서 맞지가 않아서 못한 거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위원님들께서 정책 이 부분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이걸 하시겠다. 이런 제안이 없으셔서...

정혜선 위원     우리가 이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 정책의 일단 사업을 우리도 위원들이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몰랐던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우리가 사업장 답사가 있고 이것저것 계속 월별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조례 관련하고 관광자원을 시장에 연계하는 이 사업을 2개를 위원님들께서 추진을 하셨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하나도 못했던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요,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위원 정책개발비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했다는 것은 위원으로서의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말씀을 드려서 좋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읍·면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페이지 좀 보실까요!
  거기 보면 천장 세월교 정비 사업하고요. 이게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사업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산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천장 세월교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내려와서 아직 공사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지금 건설정책과에도 안 잡힌 것 같은데?

○ 예산팀장 이명자     잡혔어요.

이경우 위원     잡혔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거는 안 잡히면 이게 세입하고 세출은 지금 같이...

이경우 위원     그럼 세입으로만 특별교부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사업 있고 빗물 활용수 개발 확보 사업 성립전이고...

○ 예산팀장 이명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사를 아직 못 해서요. 발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이것은 순세계로 넘겨서 다음년도에 25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건 특별교부세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예산팀장 이명자     3년 이내에만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이경우 위원     3년 이내에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은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것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시급성은 아닌 걸로 보시는 거죠?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이경우 위원     이게 만약에 세월교 비나 이런 피해 때문에 미리 특별교부세는 해서 받는 건데 사업을 빨리 집행 안 해도 되나요? 재난하고 관계되지 않나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게 재난 교부세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일단 사업 절차가 지금 이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절차 이행하면서 특별교부세 사용 기한인 3년 이내에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천장 세월교는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정책과에서 알고 있나?

○ 예산팀장 이명자     네. 그건...

○ 특별위원장 차미숙     막국수집 앞...

이경우 위원     막국수 앞에 여기도 세월교가 있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이경우 위원     하여튼 특별교부세는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 안전 통학로 조성이나 이런 것도 아직 시행이 안 됐죠?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이경우 위원     이건 언제 하실 건데요? 이런 것 좀 확인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챙겨서 실과에 할 수 있도록.

○ 예산팀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감액된 상태인데 105페이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우리가 처음 예산을 60억을 세웠다가 16억을 지금 하고 44억을 예산을 절감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2년 내내 수해가 입어서 예산 예비비를 재난 목적 예비비를 많이 두었다가 올해는 큰 수해가 없어서 그만큼 줄어든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어떻게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4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25년에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너무 큰 만큼 좀 더 잘 맞춰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네. 실장님 458페이지 좀 보실까요? 대치면 보니까 논두렁 조성기가 있어요. 대치면에 이 사업은 뭐죠?
  조성기 관리기, 읍·면에도 조성기가 들어가 있나요? 논두렁 조성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감액했지만 시설 장비 유지비로 아니 그러니까 논두렁 조성기가 거기 있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는 처음 보는 거라 이거는 기술센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읍·면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하고 유지비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저도 이거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하는 데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런 거는 읍·면에서 관리하시지 말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글쎄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경우 위원     확인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까스로 475페이지 청남면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인부 이것도 금액은 감액이 되었지만 청남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장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인부의 임금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만큼을 사용 인부를 안 쓰신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그만큼 재활용 기간제 근로자를 쓰실 생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읍·면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금액이 지금 다 감액이 됐어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이걸 파악을 해봤는데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내면 응모자가 없데요. 거의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정혜선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저도 직접 알아본 사항입니다. 청남에, 그랬더니....

정혜선 위원     청남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게 약간 공공근로 비슷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지금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인부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금액을 절감을 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 예산팀장 이명자     청남면의 경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일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공공근로를 지금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정혜선 위원     보통 재활용 선별 인부가 대략 몇 명 정도가 하시죠? 근무를 하시죠?

○ 예산팀장 이명자     그거는 읍·면별로 다 달라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알아보신 청남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했죠?

○ 예산팀장 이명자     인원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읍·면별로 다시 한번 이 예산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남도 이게 4천만 원이고 장평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읍·면이 다 금액이 1600 많게는 4천만 원에서 1600, 2천만 원 대부분 지금 다 금액이 이렇게 다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예산 때는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늘 농정축산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정축산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6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있는데 480만 원에서 삭감 720만 원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가 도우미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출산이 주로 청양읍 쪽에서 많이 출산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농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도우미 신청률이 없었습니다.

윤일묵 위원     신청이 없어서 반납한거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출산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신청을 유도를 해서 반드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인삼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폭염으로 피해를 본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어디, 어디 피해 났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러니까 인삼 농가가 청양분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일묵 위원     외지 사람이 다지, 청양 사람은 없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군비로는 이게 원칙은 저희들이...

윤일묵 위원     그렇죠. 군비로 주면 안 되는데 이게 5200이면 큰 돈인데 이걸 청양 사람 같으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 외지사람이 와서 임대해가지고 인삼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해때도 다 침수돼 가지고 다 버렸어요. 이 사람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이게 인삼이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도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아니 벼는 안 해주고 이런 거 다 해주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6 페이지 농촌인력 중개센터에서 이게 정산 농협에서 했네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예.

이경우 위원     기존 사업비가 얼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당초 총사업비 공정 사업이라서 국비가 50% 지원돼서 9800만 원입니다.

이경우 위원     신규 사업이었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올해 공공사업으로 최초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국·도비, 군비 다 들어가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경우 위원  9천만 원인가요? 맞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9천만 원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국·도비는 빠졌죠? 국·도비가 자료에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그냥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쪽 뒤쪽에 있나!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것은 당초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추진 결과 적자가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1일 단위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1일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6개월이나 5개월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서 나머지 1천만 원을 정산농협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이경우 위원     손실비를 애초에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계약상?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구두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손실이 되면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경우 위원     구두상으로 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거 위탁받아서 이익이 나면 이익분에 대한 군에 해주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익이 되면 나중에...

이경우 위원     책임지고 하면 여기 보니까 정산 예비비로 근로자 월급 지급했네요? 이렇게 군하고 할 때 손실비를 계속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손실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손실비를 군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이죠? 그렇게 손실 나면 군에서 다 보존해주고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이경우 위원     이런 거를 계약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구두로 손실되면 보상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청양농협, 화성농협 다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다 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런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신규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고 다른 타 시군도 지금 적자분에도 보전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적자가 안 나기 위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뽑으러 가서 100여 명을 놓고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거는 예측이지,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사업을 잘 추진해서 앞으로 화성농협이라든지 청양농협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경우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또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가 또 다 해줘야 되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손실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다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이경우 위원     물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손실을 한다고 그래서 다 보상을 해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물론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다 예측을 하고 다 해야지, 이렇게 해서 책임감 없게 만약에 이런 거 하면 그럴 거야, 군에서 손실 보상해주는데 뭐 걱정해 되는 대로 하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닙니다. 손실을 해도 농협도 지금 1천만 원이 자담을 부담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경우 위원     손실 1천만 원 났는지 안 났는지 나는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손실 봐가면서 이 사업을...

이경우 위원     손실 확인해 봤어요. 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자료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자료를 다 받았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받았습니다.

이경우 위원     자료 제출해 줘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할 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군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치 않다는 사업이 아니라 일정 부분 농협에서도 하면 책임감 있게 해야지 사후에도 이게 문제가 될 걸로 보거든요. 
다른 거 할 때도 책임감 없이 한다고 보면 손실금이 있다고 하면 군에서 다 보전해주면 누구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삼광벼 장려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예측을 못 했나요? 올해 많이 늘었어요? 장려금이 다 나갔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지금 아직 안 나갔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250ha로 생각했는데 지금 농협하고 계약 재배 면적이 330ha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경우 위원     그럼 올해는 늘어난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많이 기피하더니 많이 했나 보네요. 올해는, 매상하기 위해서 하긴 한건가 본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협과 계약 재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이라고 1억 1900만 원이네요. 이게 뭐예요? 보정비 지원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국비가 추가 교부결정 돼서...

이경우 위원     아니 이게 채혈 보정비가 뭐냐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소 브루셀라 결핵 검진을 위한 동원된 채혈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이경우 위원     요원 인건비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라고 나가야지 보정비라고 해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지금 사업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명칭이?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예.

이경우 위원     그게 좀 애매한 명칭이 많이 있어 갖고 이거 인건비로 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거는 질문 안 하지, 인건비로 나가니까 보정기라고 해서 나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다음 달부터는 괄호치고 인건비라고 쓰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소를 이렇게 보정 틀이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생소한 용어라 내가 질문해본 거예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학당리에 지금 짓고 있는 거점 소독시설 지금 언제나 준공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것이 지금 한 90% 정도 돼서 건물은 다 지었고 내부 시설 도색도 하고 기물도 집어넣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타 시군도 준공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서 지금 AI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이 발병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축산단체 모임도 취소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데 12월 달에는 완공 다 해서 올해 이번 달에 다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치에 있는 칠갑광장에 있는 곳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상기 위원     준공하고 나서 또 이웃 주민들은 민원 없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알았습니다. 옆에다가 이제 꽃도 심고 해서 그런 시설이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기 종사원은 인근 주민들 많이 쓰죠? 이번에.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청양군민을 뽑아서 8명을 뽑아서 3교대로...

임상기 위원     운곡 주민들을 위주로  군민이 아니라...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야 민원도 해결하고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117페이지 24년 7월 호우 피해 농가 소득 보전금 3억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피해 농가 수가 몇 농가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피해가 어떤 농가 하도 몇 개가 있어서? 3억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정혜선 위원     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31 농가입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 농작물에 관한 이 소득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농작물의 피해는 어느 것?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는 농작물과 시설이 다 피해 봤기 때문에 시설 따로 농작물 따로 이제 소득 보전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청양군은 올해는 피해가 적어서 피해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순수하게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보험을 든 사람들은 80%까지 지원해 주고 미보험이라든지 비보험 이런 데는 80% 해주고 보험을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120%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7월달에 호우로 인해서도 그 피해 농가가 31농가나 돼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수박 농가도 많이 피해 입었고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청남 그쪽에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군에서는 올해 변경된 도비 기준으로 지원해줬거든요.
  우리는 군수님도 강력한 의지를 해서 작년 기준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 118페이지 해외 홍보 판촉전 저희가 이제 예산을 5천을 세웠다가 지금 2500을 반납을 하시는 건데 해외 홍보 판촉에 있어서 지금 어느 해외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지금 2500을 다시 반납을 하시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항은 해당 팀장이 양해해 주신 다면 해당 팀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저희들이 홍콩 한인회라는 회사하고 21년부터 MOU를 맺어서 홍콩을 수출 시장을 개척했었습니다.
  그전에는 홍콩의 농산물 농식품 수출액이 미미했었는데 그쪽하고 MOU를 한 다음부터 거의 약 10억 정도의 수출을 농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홍콩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번 봄하고 가을 농산물이 나오는 철에 맞춰서 판촉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회하고 군하고 농협하고 가서 현지에서 2회로 해서 2회를 할 것을 한 번만 해서 전략된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121페이지 친환경 청년 농부 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을 안 쓰신 건데 청년 친환경 청년 농부 지원하는 사람은 청년이 없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있는데요. 도에서 자기들 도비가 예산이 부족되고 그래서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도비가 감액돼서 군비도 함께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같이 함께,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농정축산실에서 일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있어서는 많이 반납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봤을 때는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반납했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일을 그만큼 또 안 하신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좀 더 정확하게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에 맞춰서 하셨으면 되는데 이걸 약간 부풀리기식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일부 예산은 도비나 중앙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분배해주는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도비 군비 기금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금액이 자꾸 안 쓰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의 패널티도 있지 않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닙니다. 이건 도비나 군비를 우리가 도에서나 중앙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것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배분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신청해 놓고 과도하게 신청해 놓고 만약에 지출을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과하게 세우신 것 같아서 25년도에는 제가 추경 정리를 제가 우선을 봐가지고 본 예산 때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풀리시게 하지 말고 정말 알뜰하게 딱 맞게 규격에 맞게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예산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면 일은 진짜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산을 반납을 하시는 거 보면 조금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그렇죠? 실장님.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앞으로 더 꼼꼼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실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인삼 피해농가 지원 내역서 좀 받아볼 수 있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인삼 피해 농가요?

윤일묵 위원     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122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을 했는데 3억에서 5800을 삭감했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윤일묵 위원     122 하단에 이게 농산물만 되는 거지, 밤 그런 건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산물 저온 창고요.

윤일묵 위원     이게 3평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3.3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3평 정도인데 이게 밤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적어서 또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평밖에 안 되고 밤은 안 된다고 농산물에 안 들어가는 거죠? 밤이 그러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밤은 저희 쪽 사업이 아니라...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800이 반납하면 그거 좀 해 줄 수 없나, 하고 이게 그러네요. 할 사람은 많은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또 군에서도 올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축소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도 있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요.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쌀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감액된 게 400만 원인데 이유가 뭐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쌀 포장재 부가세 환급 품목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지금은 보조금이 줄었는가 보죠. 그 사용량이? 이거는 정미소로 가는 거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당 주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신중연     농정축산실 친환경농업팀 신중연 주무관입니다.
  관내 민간 정미소에 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포장재 중에서 지대가 있고 피피대가 있는데 그 피피대, 마대 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 환급 품목이라서 보조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을 이제 미리 보조사업자가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부가세 환급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럼 지대가 많아요? 피피대가 많아요?

○ 업무담당자 신중연     단체에서 보통 이제 딱 금액으로는 반반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반반으로요. 그럼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건가 보죠?

○ 업무담당자 신중연     예, 예.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김미영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행복민원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정책팀장 강효진     투자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기업유치위원 면담을 위한 관내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저희 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242페이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이거 금액이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군하고 같이 매칭을 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정혜선 위원     우리가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을 해주는데 교통안전용품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차량에 어린애들 타고 하면 앉을 수 있는 카시트 그런 제품을 신생아 태어 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카시트라든가...

정혜선 위원     올해 우리가 지금 청양에서 출생 아동 수가 지금 5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58명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정혜선 위원     58명이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1743만 6천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비가 내려와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부족하지는 않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 더 세운 거고..

정혜선 위원     이 돈을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다 못하면 이제 12월까지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데 이걸 다 못 쓰면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번 회기 때도 이봉규 위원님이 영유아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다음 연도에 올해에도 집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부터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12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바로 즉시 하고 남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비례해서 반납할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1700만 원 정도를 지금 세웠잖아요. 그럼 이 1700만 원은 다 예산을 집행을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도 지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도 매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게 기정 사실화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정산해야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은 도에서 이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데 이제 몇 명이 태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들도 출생 신고를 하면서...

정혜선 위원     기존에 우리가 지금 1700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하니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예산을 집행한 거는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올해는 그래도 예산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를 이월에서 집행한 적이 있거든요.

정혜선 위원     그래요. 한번 보고 또 그 밑에 지역자율 방재단 소집 수당으로 해가지고 800만 원을 예산을 반납을 하셨는데 이거는 회의수당 인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소집 수당이 호우라든가 비상시에 순찰이라든가 예찰 같은 거 할 적에 시간을 일부 조금씩 반영을 해 줍니다.
  그분들은 밤이든 낮이든 그래서 22년이나 23년도에는 호우라든가 비상 예측이 많아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조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건 회의 수당이 아니고 비상시에 소집을 했을 때 수당이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1시간 시간별로 이렇게 수당 지급 금액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1시간에는 얼마로 계산을 저희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1시간에 8천에서 9천 원 이렇게 사이에 적용은 8천 원.

정혜선 위원     8천 원에서 9천 원 정확한 금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정확한 것은 잠깐만요.

정혜선 위원     어떤 때는 8천 원 주고 어떤 때는 9천 원 주고 그러면 안되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사이라는 얘기죠. 금액은 시간당이 9860을 잡아 줬습니다.

정혜선 위원     기본 최저 시간으로 해서 시급으로 해서 그 계산을 하는 건가 보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수해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 덜해서 이 금액이 감액이 된 거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246쪽에 상단에 보면 지천 오염 고립지역 제방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23년도에 비가 한 20일 동안 올 적에 남양면 온직리에 쇠편이라고 있어요. 쇠편 지천 그 부분이 마을 진입로가 얕아서 제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한 보름 이상은 그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부분을 승상시켜서 통행을 시키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군수님이랑 올 1월 달에 행안부 가서 사업비 좀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 돈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군비를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는 이 사업이 하고 내년에 도비라든가 교부세를 추가로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쇠편마을 하천 작업을 하는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제방을 승상 하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나도 지천 위험지역 온직리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명시이월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원래 8억이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사업비가 이 군비...

이경우 위원     그러면 쇠편이면 거기 구간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아까 보니까 거기 쇠편이 다리 있는 데서부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밑에서부터 세월교 가기 전까지.

이경우 위원     세월교 있는데 까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한 500여m 정도.

이경우 위원     어느 정도 올려요? 바로 밑에 집이 있어서 거기 집은 관계없나요? 하천까지 올라가나?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홍수위 선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거기가 이제...

이경우 위원     마지막 집이 있는데 마당까지는 올라가야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해요. 저희들이 현지 나가보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 물이 치는 부분이라 이쪽은 그냥 물이 고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일단 홍수위 선까지 올려서 통행에 지장 없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 봄부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거는 시급성이 요한다고 보거든요. 내년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안 온다는 장담을 못 하니까 좀 시급하게 할 일이니까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내려오니까 서둘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해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44쪽을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저희들이 특사경에서 사법경찰은 6대 분야에 팀장하고 직원들 해서 사법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윤일묵 위원     한 번도 못 봐서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많이 움직이면 이게 단속 위주거든요.

윤일묵 위원     단속하는 사람들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단속하는 것도 그렇지만 계도해서 안 될 경우는 단속해야지만 주가 계도쪽으로 이렇게...

윤일묵 위원     그런데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다 교육도 한 번도 못 한 것 같은데 반납했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일부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고 이제 수시로 이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은 이제 자체적으로...

윤일묵 위원     차량 선박비 차량도 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차량이에요. 반영차량.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지금 추가로 24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모집 수당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월별로 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은 하죠? 분기별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출동 나가고 이제 그런 걸 확인을 월별로 이렇게 지급을...

정혜선 위원     저희가 출동하는 사유 그리고 인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출동을 했는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폭염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올해는 호우보다도 그래서 저희들이 폭염에 있어서 방재단의 활동이 12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시는 부분이...

정혜선 위원     그렇게 하면 방재단이 가서 그러면 본인이 사인을 하나요? 거기 왔다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가 한번 조금 한번 좀 볼게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럼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재단 폭염 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시부터 5시까지라고 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제도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놓은 건 한 12시부터 5시까지 야외를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활동은 그전부터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최대 시간 몇 시간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4시간씩 이렇게.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하루에 4시간이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이면 4만 얼마가 되겠네요. 아까 9천 얼마라고 그랬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면 4시간씩 주고 그러면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거 활동하는 걸 확실하게 해 주셔서 그거를 좀 하셔야지 그러면 하루에 4시간 하면 올여름 같은 경우는 지급이 상당히 됐겠는데요. 상당히 지급이 많겠는데 올여름 폭염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방재단원이 저희들이 한 19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거기서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럼 활동하지만 땡볕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방재단 단원들한테나 누구한테나 그런 기회를 줘야 맞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하루에 보통 정산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루에 저희들이 정산 같은 경우도 10명 이내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10명 이내면 하루에 그러면 월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연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상특보라든가 발효 시 호우라든가 아니면 폭염이라든가 그러면 발효 시에 저희들이 비상을 걸거든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런데 올여름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올여름 폭염이 길었잖아요. 그러면 그 수당이 계속 나갔던 거잖아요. 그거를 12시부터 5시까지 했다. 그러면 최대한 5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데 5시간인데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주는 거죠.

○ 특별위원장 차미숙     하루에 한도가 4시간이고 20일이면 20일 곱하기 4시간을 준다.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리고 또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우리 군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방재단 보험이 또 별도로 있네요. 이거 차이점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군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농기계 사고라든가 그런 거 사망 났을 때에 보험을 주는 거거든요. 농민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우리 봉사자들한테 방재단 외에도 다른 봉사단체도 다 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험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은 이제 농기계로 인한 보험이거든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게 아니고 봉사단체 봉사활동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봉사단체는 저희들은 이제 그 방재단은 별도로 보험을 들죠.

○ 특별위원장 차미숙     그러니까 다른 봉사단체도 다 보험을 들어요. 들기는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보험금이 다른 보험이냐, 이거죠?
  그냥 우리 일상적인 보험 있잖아요. 봉사하는거, 그런 보험이 아닌 이분들은 방재단들은 장비도 만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보험을 들려면 그런 보험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갖춰서 들어주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건 저희들이 보험약관에 보면 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군민안전 보험인가요? 아니면 방재단 보험인가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방재단보험.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방재단 보험은 봉사에 대한 보험으로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여기 적용됩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장비를 다루고 있던데 그 위험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똑같이 들어주면 안 될거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그래서 장비를 임대 같은 것을 하고 수해가 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방재단에서 일부 그런 부분 보수가 필요하고 한 부분은 본인들이 갖고 나와서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돈을 못 드리고...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잠깐만 다 알아들었고요. 우리 정혜선 위원님이 아까 요구한 자료에다요. 거기다 첨부를 좀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으로 해서 받을 수 없을까요?
  개인 지급 그러니까 단원들을 개개인으로 지급?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개개인으로요?

○ 특별위원장 차미숙     예.

○ 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안전관리팀장 이용희입니다.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도 나가고 있고요. 소집수당이 월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관리팀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8쪽에 화성 기덕리 임찬주 가옥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것 좀 얼른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바람 불면 막 포장이 풀럭거리고 주민들 언제 완공된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가 한 설계가 한 5억 3천 정도가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올해 한 3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1차적으로 3억 하고 내년도 본예산 2억 해서 내년 3월 중에 발주 계획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럼 언제 완공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내년에 발주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얼른 해야겠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257쪽 하단에 보면 한국 미술 예술제 출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팀이죠? 남천사 맞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남천사 올해 10월에 저희가 충남대표로 선정돼서 참여를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구미에서?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구미에서 한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거예요. 그럼 해마다 이거 예산이 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도 대표로 선정...

윤일묵 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비 45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남천사 맞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예.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리모델링 사업 집기 비품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숙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냉장고나 일반 이런 가구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정혜선 위원     안에 있는 생활필수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기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예.

정혜선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이 그러면 숙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거기가 지금 한 20명 정도 지금 계획 잡아 있는데 정산 초중 학생 위주로 저희가 지금...

정혜선 위원     이 사업 집기 비품 내역서 좀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차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6쪽에 하단에 보면 천장호 수면 사용료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하단에 천장호 수면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사실 매년 그 수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동안에 납부 안 한 것을 소급해서 편성해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거 물을 뭘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저희가 천장호를 지금 저희 시설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거기 천장호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임상기 위원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임상기 위원     많지는 안해도 사용료가 뭔 뜻인가 해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지금 사실 그동안에 고지가 없었습니다. 고지가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고지를 하는 바람에 소급해서 이렇게 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지금 소급한 것은 한 6년 정도 소급분입니다.

임상기 위원     농어촌공사에 내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명시이월한게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중에 4500이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특별회계로 온 건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총 사업비가 4500입니다. 이게 지금 휴양림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하고 야영장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경우 위원     지금 그러면 전액 이월된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휴양림에서 공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좀 피해서 하려고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균특이면 난 이해가 안 가서 여기 지금 수정안에는 야영장 지원 사업이 기정액하고 1800 감하고 이건 뭐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경우 위원     103페이지 예산 수정안 이게 그 사업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맞습니다. 이것은 재원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예산액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팀장 서태원입니다. 그게 원래 저희가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잡았다가 그 예산 과목이 잘못됐고 특균으로 다시...

이경우 위원     특균으로 보조금을 한 거 아니에요?

○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예. 그리고 바꾸다 보니까 칠갑산 휴양림에서 공사하는 시기가 금년에는 손님 맞고 하는 데 있어서 공사를 하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예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총 사업비가 4500이라면서요?

○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안은...

○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그거는 국고보조금 저희 군비 빼고 옮긴 겁니다. 4500 중에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103쪽은 국비만 기재가 된 것입니다.

이경우 위원     국비만 된거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1800만 원을...

이경우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세출에서 아니 세입을 이렇게 잡았으면 세출은 그건데 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틀린 건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여기 지금 분명히 세입은 국고보조금 7900 여기다가 국고보조금이 기정액이 2444만 원 1800을 감했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4억 청양군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만 해당되는 부분만 1800만 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것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전체 금액을 얘기한 거고요.

이경우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그러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4500에서 국비가 기정액이 1800이었고 군비가 2700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그렇습니다. 총 4500이고요. 국비가 18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균특 예산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아직은 계수를 보는 게 아직 좀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요. 한번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계속비에서 600페이지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을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24년도에서 25년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투자계획 변경이라고 했을 때 왜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은 다 집행은 안 한 거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률도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현장을 가서 보면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2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조금 공정률이 조금 보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면 현장을 봤을 때 아마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공정률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또 지금 사업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연장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얼른 추진력 있게 했으면 집행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기간만 자꾸 연장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처럼 비슷한 이런 조성 사업을 분명히 다른 곳에도 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먼저 준공을 하거나 하면 또 우리한테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 공기가 조금 저는 단축이 돼서 빨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관광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연기가 된다고 하니 조금...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실 그동안에 이게 스카이워크 한 부분만 준공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도 정상적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냥 거기 보면 지금 바지선도 떠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일의 공정률이 눈에 띄게 보여지지는 않아서 약간 저는 조심스러워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도 이것도 또 늦어지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것은 2단계 1기의 사업이고요. 작년 말에 최종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절차 밟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예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만 저희들 눈에 봤을 때는 약간 미진해 보여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집행이 빨리빨리 공정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보시고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급하게 얘기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렇다고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공정률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5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별도로 있어요. 활동비가 있는데 조금 궁금해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네. 말씀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물어봤잖아요. 관광해설사가 별도로 청양군에 몇 명 있어요? 활동하는 사람이?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저희가 총 5명이 있습니다. 남자 두 분, 여자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지금 휴양림은 없어졌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휴양림은 없습니다.

윤일묵 위원     없어졌죠. 1명 있다가 없어지고 5명이 활동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 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수변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11년 동안 이거를 안 냈다가 이번에 한 번에 내는 건가요? 천장호 출렁다리 그런 사용료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저희가 천장호 자체가 저희 군 재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수 부분은 기반공사 소유거든요.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경우 위원     출렁다리도 포함되냐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 11년 동안 안 냈다가 이번에 442만 8천 원 이걸 낸다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일시불로 지금 하는 게 11.5년 것을?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5년 단위로 부과가 되는데요. 기반공사에서 전에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규정에 또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아니 납부를 하는데 11년 동안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냐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이게 소급된 부분은 정확히 6년 6개월분이고요.
  앞으로 24년부터 29년도까지 5년분 같이 5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선납하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왜 선납을 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5년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5년씩 5년 단위로.

이경우 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건 규정이 기반공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규정이 있으면 5년 전에 냈어야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실상 저희는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8페이지에 보면 화성면 공덕골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아닙니다. 전년도에 도랑에 쌓은 석축이라든가 돌 쌓기를 하고 그 안에 추가 사후 관리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패류라든가 조개 고동 같은 거 어패류라든가 물고기 같은 거를 수생식물 이거를 추가적으로 투입시켜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도랑 살리기 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이제 여기 마을은 황금개구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을 하면 한 번 큰 장마지고 하면 다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랑 살리기 사업이 저도 우리 마을에도 한번 해봤는데 그전에 앞으로 사후 관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 사업이 양이 많지는 않고 1년에 1~2개 마을 정도 하고 있는데 규모는 한 3천만 원 내외로 소규모 사업입니다.

임상기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건 큰 장마지면 다 떠내려가고 해서 잘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291쪽에 보면 여기 톤백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톤백이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 톤백은 저희 자원순환 처리장에 예를 들어 각종 재활용품 예를 들어 캔이라든가 피트병 이런 걸 담아둔 큰 백자루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그 백자루를 저희가 읍·면에 배부해서 쓰고서 바로 압축을 시행하면 자루가 남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자연 선별장이 철거돼서 폐쇄되기 때문에 그 자루 자체를 매각업체한테 넘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미리 해서 자루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이 톤백이 지금 올해 다 쓸 건 아니잖아요? 올해 이거 몇 개나 돼요? 이 정도면 예산이 많은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보통 백자루 하나당 한 6~7천 원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다 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경우 위원     쓸 거 아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안 나은가요? 굳이 2100인데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읍·면 배부량과 저희가 보관용으로 해서 미리 사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미리 사놓는 것보다 이게 저기 톤백이 우리 수매하는 톤백하고 틀린 건가요? 그런 종류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같습니다. 노란색, 흰색 두 가지 있는데...

이경우 위원     이런 거 입찰로 해서 사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소규모로 한 돈 1천만 원 내에서 사기 때문에 관내 업체한테 사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많다면 많은 돈인데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밑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연말 안에 다 할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거는 지금 건물이 다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집기를 넣어야만 내년 초에 이사를 해서 완전 정리해서 자리를 갖추려고 미리...

이경우 위원     연말에 다 해서 넣을 거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2쪽에 보면 지하수 관정 개발이라고 했는데 5200인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 대형 관정이 지금 자원순환 처리장 하나 있는데요. 자원순환 처리장에 우리 소각장에...

윤일묵 위원     여기 적누리?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있는데 이 관정이 재활용 선별장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철거하게 되면 그 안에 묻히고 해서 그 부분을 관정을 다시 파놓고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파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사업장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그러면 관로 연결도 같이 하는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거 파고서 같이.

윤일묵 위원     거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부득이하게 관정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새로 신규 시설 설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관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7쪽에 보면 하단에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비봉의 한울농산입니다.

임상기 위원     절임 하는데 이걸 해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절이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 물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상기 위원     오염도 덜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3페이지 좀 보실까요!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도비 300 왜 하나도 안 됐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비봉면 용천리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 사업이 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공모가 매년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공모를 지원하는데 그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

이경우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 데서 이게 탈락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화성도 그런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화성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해서 화성에서 신청한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었는데 주민자치 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포기한 거네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포기가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기초거점 대치 여기 준공이 언제 예상이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저희들이...

이경우 위원     사업비는 이제 거의 이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현재 70%까지 됐는데 기간을 연장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언제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 4월 정도.

이경우 위원     4월. 한번 가봐도 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가실 때 말씀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에서 청양형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한 7억 9천에서 지금 이월이 한 6억 3400 정도를 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대상지는 여러 군데인데 쓴것은 한 1억 5800 정도 쓴 것에 비하면 대상지도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그만큼 진행이 더디게 된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지금 24년도 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집행된 데 비해 저조하고요. 23년도분 같은 경우는 장평 적곡리 같은 경우는 95%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정혜선 위원     네. 이화리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토탈로 돼 있어가지고..

정혜선 위원     온직1리도 그렇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아니 그러니까 온직1리 같은 경우는 진행이 50%가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곡리 같은 경우에는 95%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4년도 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화리는 아직 지금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23년도 사업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는 25년도까지 이화리가 중규모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인데 25년도까지 지금 예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25년이라고 딱 그 기간을 맞춰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맞춰주면 공기가 좀 단축될 수 있는거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하드웨어 사업을 먼저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먼저 한 후에 하드웨어를 진행이 돼야 그 단계적으로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는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정혜선 위원     아까 24년도에 사업 대상지 설계 진행 중으로 공사 및 용역 발주 불가했던 데가 어디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목면 안심이라든지 목면 쪽이...

정혜선 위원     두 군데가 다 그렇다는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네. 본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혜선 위원     목면 두 곳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그건 24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산림자원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차미숙     이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0페이지 좀 보실까요?
  임산물 소득 증대에서 한 1억 2천이 감 됐어요. 거기 보면 또 소득작물 재배 지원 하우스에서 4800이 줄었는데 이게 하우스가 뭐예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일반 우리 표고하우스.

이경우 위원     표고에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른 산채나 이런 건 아니고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네. 일반 표고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이게 이제 기존 예산 쓴 것 중에 나중에 반납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미리 수요 조사가 안 되나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일부는 도에서 우리가 기존 예산 신청한 것 보다...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건 도비가 없고 다 군비 아니에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이거는 매년 들어왔던데 도비를 먼저 쓰고 나서 군비를 쓰려다 보니까 또...

이경우 위원     그럼 도비는 다 쓰고 그건 잘하셨네요. 군비는 안써도 도비는 다 써야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하여튼 좀 수요 조사해서 미리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 안 남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체적으로 한 1억 2천 정도가 줄었는데 그래요. 다행히 그래도 도비는 다 썼다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320쪽에 하단에 보면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이 지원금은 지금 산림 쪽으로만 이렇게 해당되는 분한테만 드리나요?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밤하고 일반 임산물 쪽에 호우 피해로 입은 피해 보상 저희 거고요. 나머지는 농산물은 농정축산실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임상기 위원     안전재난과나 농정축산실이나 중복되게는 지원 안 되죠?

○ 산림자원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