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08일 (수)  09 : 59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09시 59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09시 59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농정축산실,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통합돌봄과, 농촌공동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정책과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96페이지 하단 볼게요. 폐사체 처리비용 냉동창고 수선유지비라고 있는데, 460만 원, 기정액 500만 원이 있었는데 460만 원 거의 2배 정도 올렸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이봉규 위원     냉장고 가격이 얼마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작년도 연말까지는 차량용 냉동 차량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유지 관리가 어렵고 문 여닫이가 힘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차량을 매각 처리하고 냉동창고로 작년 10월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주로 전기세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계상을 잘못해서 지금 한 달에 보통 전기세가 한 60~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냉장고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는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냉장고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평 정도 규모인데 냉장고 가격은 제가 잘,

이봉규 위원     1년에 유지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냉장고 유지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돼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전기세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전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는데 또 460만 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월별로 한다면 500만 원이 부족해서 전기세를 추가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전기세가 얼마, 유지비가 얼마 나온다는 걸 그럼 그동안에 계산을 못 했다는 거네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연말에 그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봉규 위원     460만 원이 필요한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전기세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하시고, 298쪽 중간 밑에 보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용역 2건이나 하시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용역 안 했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 부분은 5년 단위 법적 업무라 올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다시 재용역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5년 단위입니다. 

이봉규 위원     22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세금 포함이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법적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299쪽 하단 볼게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해서 올리셨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언제 올렸어요?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작년도…… 공유재산이, 18년도……

이봉규 위원     18년이면 벌써 6년여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토지 가격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30% 이상 변하면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올리도록 돼 있잖아요? 의회에. 확인해 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확인 못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이봉규 위원     토지 면적이 그전에 매입하는 2018년도하고 현재하고 토지 면적이 같아요?

○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입니다.
  면적은 동일합니다. 
  
이봉규 위원     동일하고, 그러면 가격 변동이 있었나요?

○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     가격 변동은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있는 필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가격하고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봉규 위원     법상 우리가 지방운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상 보면 이게 가격 변동이 있으면 꼭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경 계획 수립하고 이거는 확인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30% 이상 지가 변동이 있었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해야 돼요. 그건 확인 안 하셨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못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시 확인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확인하고 이 예산 심의는 그렇게 할게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97쪽에 상단에 야생동물 폐사체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냉동창고가 지금 몇 평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10평 정도입니다.

임상기 위원     10평이면 지게차가 움직이려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폐사체 처리 업체에서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삭감을 한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번에 삭감 올렸습니다.

임상기 위원     아, 그랬구나 10평이면 지게차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건 알았고요, 300페이지에 청양군 폐가전 집하장 설치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폐가전을 뭐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렇게 폐가전 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하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 처리장 내에 매립장 위쪽에 일반 나대지에다가 대형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이 지금 바깥에 그냥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통합 환경 인허가 사항에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다 보관 장소를 설치해서 보관하도록 권고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 사업은 대치면 주정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폐가전 뜯어서 처리하는 걸,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주정리에서 하고 있어요.

○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입니다.
  폐가전 집하장은 저희 청양군 관내에 있는 모든 폐가전을 저희 자원순환 처리장으로 보관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정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업체에서 저희가 반출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수로나 이런 쪽에 나대지 쪽에 보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환경허가를 3월 15일 날로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폐가전 집하장을 설치하는 걸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보관 창고를 추가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299쪽에 보면 중간에 재활용품 비가림 보수공사라고 있네요. 이게 목면 쪽인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일반 뭐랄까 기둥하고 그냥 지붕만 있는 상태거든요.
  옆에 가림막이 없습니다. 비바람 치면 우수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부 통합 인허가 사항에서 조건부로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권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비가 들어가면 재활용을 못 하니까 그걸 다 막으라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막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19쪽 상단에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 유지보수라고 있잖아요. 냉온열의자는 잘 돼 있는데, 승강장마다 지금 버스 시간표가 다들 지금 어르신들이 그걸 못 봐요.
  그걸 아크릴로 해서 큰 글씨로 써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교체하려고 인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종이로 하지 말고 아크릴로 해서 예쁘게 대합실도 그렇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한 번 물어볼게요.
  21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청양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비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경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장당 보전비 어떻게 나오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217쪽 청양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금,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120억을 목표로 해서 10% 할인된 금액을 보존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10%?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동안 저희는 1월달부터 계속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이경우 위원     이번에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반영이 돼서 군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10%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8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6월달에 준공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6월 말에 준공입니다.

윤일묵 위원     준공하면 기간제 1명을 쓰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간제 1명 해서 차량 관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지금 5월달이니까 두 달이면 완공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던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저희가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무리없이 되는데 비가 매주 이렇게 내려서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6월 말에 준공하려고, 

윤일묵 위원     준공을 하면 그때부터 차고를 쓸 수가 있잖아요?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1명을 6개월만 쓰고 내년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니죠. 계속 써야 하는데, 금년도는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7월달부터 6개월만 계상한 상황입니다.

윤일묵 위원     12월달까지만 쓰고 내년에 내년에는 다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기간제 인부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15쪽 중간에 보면 고향올래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5,0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로컬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등 운영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데 5,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라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금년도에 4월 말에 준공을 했고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저희가 30명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현재 39명이 모집이 되어 6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려고 도립대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그 프로그램 하나에 5,000만 원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여기에는 강사료라든지 전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차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따졌을 때 기존에는 한 2억 정도면 가능할 줄 알았더니 5,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25년도에 집행할 걸 미리 앞으로 당겨서 5,000만 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4억 5,000만 원은 시설비로서 리모델링 사업이고, 5억 원이 우리 군비로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사업장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전체적으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민 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이 사업이 있네요? 5억 6,800만 원, 기금이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서,

이봉규 위원     그러면 위탁 사업 하실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지역 활성화 재단에 위탁하여,

이봉규 위원     활성화재단, 5억 6800만 원을 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비봉, 운곡, 화성? 이렇게 3개 면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일단 1단계로는 저희가 10개 읍ㆍ면을 다 돌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 걸 대응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화성, 남양, 비봉, 이쪽 생활권을 먼저 3개월 해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9개 면 전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양읍까지 해서 3단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당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생활권을 화성, 남양, 비봉 이쪽 남양권과 청양읍, 운곡, 대치, 이 생활권을 묶었고요, 저쪽 산 너머 정산 쪽을 또 생활권을 해서 3개의 단계로 생활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성, 남양, 비봉 생활권을 해보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필요한 서비스 항목이 추가되는 게 무엇인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3개월을 먼저 화성, 남양, 비봉 생활권을 먼저 해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면 5억 6,800만 원 이라는 나중에 돈이 남아 있겠네요?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만약에,

이봉규 위원     활성화 재단에 우리가 위탁 운영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찾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데 거기에는 일부 인건비에 거기에다가 일자리 창출해서, 3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는 거기에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집행하면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1쪽 보면 중간에 있어요. 농어촌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이 들어가는데 이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저희가 시군 운수업체하고 아마 지사님하고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군 대중교통 운수업체가 대부분 다 열악하고 현재 어려우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또 운수업체 종사자들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를 건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운수업체 종사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비, 그리고 운수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퇴직 적립금이 지원이 지금 이게 지금 적립률이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지사님한테 드려서 도에서 그럼 한 번 이걸 한 번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교육비하고 퇴직적립금 지원사업으로서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도와준다 이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버스업체 얘기입니다. 대중교통.

이봉규 위원     이 운수업체들이 계속 고질적인 문제인데 계속 군에 요구하고 도에 요구하고 요구하는 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세워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는 변하지 않아요.
  노인분들 태우기 싫다고 안 태우고 그냥 누구 민원 있다고 해서 저 사람 태우지 마,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사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정작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거는 조금 모순이 아닐까 싶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문제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대표이사라든지 노조 측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나름대로 군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또 이제 곧 여름이기도 한데, 대합실인가 그쪽의 시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에어컨도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은,

이봉규 위원     알아요. 그것도 직접 통화를 하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 왔고. 군에서 중재를 하셨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부족한 점은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서비스 좀 개선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지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월1리 고령자 복지주택, 그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정혜선 위원     기존에 2억 14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7,5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기존에 있는 2억 1400만 원은 교통시설물, 도로에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연중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비가 2억 1400만 원 있는데 그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긴급한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시설비로서 같이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7,500만 원으로 지금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주차장 사업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2억 1400만 원으로서는 저희가 반사경이라든지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라든지 교통시설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이 사항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교월1리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고령자복지주택에 지금 입주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뒤에 부지가 있길래 그걸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러면 토지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인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매입비가 아니고요, 거기가 예전에 논으로 사용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복토하고 이건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복토하고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사경과 기타 이것저것 그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전체적인 기정액 2억 원은 저희가 교통시설물 전체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목 설정하기가 그래서 시설비, 우리 교통시설물 내에 있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다 증액해서 7,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7,500만 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갈도 깔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설계비하고 공사비 시공비가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토지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군유지입니다. 그 뒤에 확보된 군유지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일단은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 정비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정혜선 위원     대략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팀장님이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조성 면적은 1473㎡ 정도 되고요, 주차 면수는 35면 정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대면 35면 이상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혜선 위원     일단은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원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해서 12억 42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공원 자체를 지금 주차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항은 원앙공원 옆에 보면 주택이,

정혜선 위원     처음에 연두 순방할 때 나왔던 민원이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주민들의 건의 사항,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보류를 했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설득도 하고 해서 그 네 가구를 철거하고 그리고 그 부지에 총 914㎡ 정도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원앙공원 옆에 길가 쪽,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전에 군수관사 있는 진입로 거기입니다.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주택 네 가구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정규적으로는 한 30대 정도 되는데 골목하고 같이 하면 40대 정도 하면 읍사무소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내용인데 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이 이게 경영주한테 주는 거죠? 
  기존의 지원 사업하고 다른 차이점 한 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세워서 도에다가 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차량 대수로 해서 경영주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트롤은 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일종의 고용장려금처럼 고용주한테 풀예산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쓰든 간에.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닙니다. 그건 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사자 운전 종사자 양성비 그리고 퇴직적립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우리 청양여객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로는……
  시군에 전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이 다 열악해서 어느 정도는 보존해 주려고 1년 이후 금년도에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교육하고 이런 예산들 이렇게 해서 목은 그렇게 세우지만 지금 경영주들이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하소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경영주들한테 일종의 고용장려금처럼 주는 건데,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서 얼마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교육비를 얼마큼 쓸 건지 명확하게 지출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는 1억 186만 7천 원 중에서 교육비는 1,000만 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9,186만 7천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교육비는 충남운수연수원으로 줘서 거기에서 종사원을 양성하려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세목이 나눠져 있다면 그러면 퇴직금 한 9,000만 원 정도를 주게 되면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저희가 최고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10%도 안 된다고.
  그동안 적립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한 7~8%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건 사실은 경영주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원금 내에 퇴직금 다 명시돼서 퇴직금 항목으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다 적립을 안 한 거죠. 그것까지 지금 따질 건 아니고 어쨌든 목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래서 우리가 충남도에다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걸 전출해주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기로 하고 아까 심부름 얘기도 또 하나 제가 궁금한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심부름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전화를 개통을 해서 고령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개통을 하면 고령자복지주택에 한사랑 협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를 받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전화를 전담으로 접수를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전화번호를 어르신들이 내가 심부름 할 때 딱 생각날까?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나눠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노인분들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이 계세요.
  한 분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접수를 하면 그분이 대신 전화를 해 주는 거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주면 면사무소 직원이 저희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좀 쉬운 방법으로,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 이후에는 앱을 좀 개발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앱을 개발한다고 아까 잠깐 설명하길래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용할 건데 이 플랫폼 만들고 앱을 만들고 하면 어르신들이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그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화로 안 되면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 앱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손들을 이용해서?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는 좀 이해가 가네요. 자손들을 통해서 한다면,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지금은 전화로 일단 할 생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했지만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참 예산을 가볍게 써야 되니까 신중하게 잘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예.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모든 위원님 요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농정축산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자료를 줄 때,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 이 누군지를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실과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축산실은 이렇게 성의껏 해와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감사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아마 공동체과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담당자 명시한 게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122페이지 보면 물막이판 지원 사업이 감액됐어요. 이유는 뭐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2년 연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신청자가 줄고 있어요.

이경우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줄은 것 같은데, 설명 들어서 알았어요.
  저는 자부담을 해서 우리 논을 전체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물막이를 하니까 물이 많이 차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가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물에 누수가 안 돼서 참고 두더지라든지 붕어가 구멍을 안 뚫으니까 물 유실이 없어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자재대만 해주니까, 포클레인이 있어야 되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실질적으로 진짜 가뭄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 사업은 감액할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홍보도 좀 한 번, 어차피 지원 사업이니까 이런 거는 진짜 전기세도 절약될 거고 물도, 한해 대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업비가 지금 타 시군은 50% 지원해 주거든요.
  우리는 60%로 10%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장비값이 비싸니까 장비대 때문에 그래요. 재료비는 사실 별로 안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다가 직접 논마다 다 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123페이지, 콤바인이 다시 올라왔네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고 이거 심의하기 전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재 도에서 이제 변경 승인을 아직 안 받았는데 변경 승인 받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올라와서 내가 알아봤어요.
  근데 아직 심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올라왔으니까.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것은 도에 사전에 2대에서 4대로 변경한다고 사전에 의견은 제시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이 시행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그리고 129페이지, 통합 마케팅 투자 물류비 지원 자료 보면 건고추, 멜론, 밤, 표고버섯, 포도 등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정확한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통합마케팅이 농민들이 연합사업으로 현재는 농협경제지주의 연합사업단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해 나가면 그걸 출연을 할 때 그 농가들이 내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 세부 내역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알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2쪽에 중간에 보면 집중 호우에 따른 양돈농가 분뇨 처리 보상을 해주잖아요.  
  현재 대흥리에 있는 공장이 지금 침수돼서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뇨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인근 예산이라든지 공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서로,

윤일묵 위원     아니, 그러면 운반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반비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운반비.

윤일묵 위원     그러면 대흥리 쪽에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 완공 목표가 현재로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윤일묵 위원     올 12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발전기가 독일제 발전기거든요.
  그게 몇 억씩하는 거라, 

윤일묵 위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게 가동하려면 올 말 안에는 못 할 것 같은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번 달 중순에 최종 설계서를 갖고 와서,

윤일묵 위원     가동을 못하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또 해줘야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것은 최악의 경우고 현재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윤일묵 위원     그런데 분뇨가 처리돼가지고 논에다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옛날 같은 경우는 칠성 에너지에서,

윤일묵 위원     칠성에서 왔는데, 지금은 칠성이 가동을 못하잖아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공주시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일부 오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인근 시군에서 후송된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우리 관내 농지에다가 시비를 할 때 그 공장에서 농장 경작지에 시비해도 된다는 그런 허가를 받았다면 농장주 허락에 따라서 뿌릴 수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칠성 에너지가 있기 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다. 인근으로 다 갔잖아요. 다른 데, 시군으로 갔죠?
  그때도 운반비 다 보조해줬나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외지로 갔고요, 그때 안 해줬습니다. 그때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세부적인 게 없어서 그냥 어지간한 부숙이 안 된 건 다 밭에다가 농작물에 뿌렸습니다.
  법이 강화돼서 지금 그렇게,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 8억씩, 10억씩 나가면 그렇잖아요. 군비가. 전액 군비 같은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도 수시로 접촉해서 오는 5월 중에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128쪽 중간에 보면 청양군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규격 연구 용역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를 많이 당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이 1종 하우스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2종, 3종 하우스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수해 당했을 때 시군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의, 군수님이 상도 받으셨는데 청양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2, 3종에서 지원 방안을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수해복구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청양군에서 그래서 한 걸로 다른 시군에 다 전파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수해피해라든지 앞으로 2, 3종 하우스를 지원할 때 기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보상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설계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시설하우스 설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종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종, 3종에 대한 설계 도면과 설계 내역,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규격을 저희가 안전성 검토를 받고 설계를 규격화해서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4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판로 확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고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게 택배비입니다. 농산물 수확해서, 

정혜선 위원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나요? 우리 군에서?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해마다 2,000만 원으로 해 갖고 연말에 부족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청양군에 친환경 농산물은 총 품목이 어떻게 되죠? 종류가?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품목이 한 15가지 종류가 될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청양군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렇죠.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많이 생산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적게 생산하시는 분에 있어서 이 택배 비율에 있어서 이것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지금 농가당 80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이 증액되면 조금 단가를 올려서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지원에 있어서 기존에 4억 500만 원에 있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농업 기계를 구입하는데 본인 자부담 있게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보조를 더 해 주신다는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게 현재 농기계 가격 상승도 되고, 군비가 당초에 50%였던 게 60%로 10% 올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일부 증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농업기계를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4억 3500만 원으로 하면 기계를 몇 대를, 그러니까 어떤 농가한테 몇 대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그거는 수요조사를 해갖고 다시 지금 피해 지역, 청남이나 장평이나 이장님 협의회 회의 있을 때 소형 농기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4억 500만 원은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거죠?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아니에요.

정혜선 위원     집행은 하셨어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지금 보조 결정까지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4억 500만 원을,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3,000만 원만 다시 그것만 대상자 선정해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집행을 하셨는데 나머지 더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3,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시려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     예.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난해에 곡물 건조기 등 10종 농기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대비 올해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이 8,0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 50%에서 60%로 보조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17페이지 보면 하단에 있는데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화성농협 로컬푸드 장터 지원해 주시네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장터 구축하는 데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죠? 순수하게 그쪽 마트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사업이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별개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화성농협에서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 혁신 모델 구축 사업비로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해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그중에서 4개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테마 장터 조성 사업비가 7억 3410만 원인데, 이 사업이 공기 내,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완료된 걸로 그때 이제 서류 보고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비는 30%를 반납해야 됩니다. 정산해서. 
  그리고 시군비는 불용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다 했는데, 현재는 덜 완료 중이 거든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잖아요.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 도비 30% 반납한 것은 귀책사유가 화성농협에도 있기 때문에, 30%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으로 사업,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70%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하신 거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렇죠.

이봉규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 31일 이후에 70%가 공정률 도달하는 게 언제쯤이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난해 12월 31일,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31일까지 70%가 안 돼서 불용으로 해서 돈을 반납했는데 31일날 70%가 됐다는 건 이상한데?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담당팀장 김수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사고 이월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100% 완공돼야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는데 상황이 다 3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가보니까 현재는 리모델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본 결과 도비는 일부 반납하고 군비는 다시 세워서 기존에 70% 연말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70%만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다시 군비를 더 포함해서 준다는 것도,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게 아니라요,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도비하고 정산을 우리가 70% 사업을 했기 때문에 3억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7억은 도비 남아 있는 겁니다. 반납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7억이라는 게 여기 들어갈 돈 로컬푸드 장터에 들어갈 돈이 아니었죠?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총 사업이 원래 당초 7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7억 3,000만 원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70%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70%를, 

이봉규 위원     70%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 당시에 결과보고 한 게 있습니다. 가보니까 70% 지었다.

이봉규 위원     결과 보고 농협 측에서 한 것만 듣고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감리회사 쪽에서 들은 거예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화성농협에서 제출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진입로 확보가 지금 아직도 안 돼 있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지금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데,

이봉규 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확보가 됐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도로는 현재 개선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대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안 되고 있는데도 사업비를 지출하는 건 그런데,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현실적으로 우리가 농협과 함께하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개인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농산물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협이라는 데가 금융 유통 다 하잖아요? 생산까지 다 하면서 농민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뒤로 보면 거기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수수료 먹을 거 아니에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이 사업은 농협에서도 30% 정도 자담을 해서 합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판매장을 개설한들 농산물 판매가 되겠냐 이거죠.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현재 상황으로는 논산 국도유지사무소와 교류가 안 돼서 주진입로는 안 돼 있고, 그 옆에 후면으로는 저기 큰 차도 다니는 길이 현재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진입로 확보가 보령 쪽에서 올 때 안 됐잖아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사업이 그쪽에서 추진을 잘 못해서 반납도 했는데도 계속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래서 그쪽에서 30% 정도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불이익이 아니죠. 자기돈 더 들어가는 게,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그 사업이 농협금융 사업이라든지 농협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현재 공정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가 좀 남았고, 앞에 주차장 포장이 남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장터는 몇 평이나 돼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233평입니다. 1층 좌측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마트하고는 별개로,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통합 운영, 한 건물 안에 일부를 우리한테 로컬푸드 장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장터가 233평이라는 거예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그 매장은?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매장은 별도로 1, 2층 해서 1,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좌측이 매장입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 하나로마트도 법상 300평을 못 넘어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농협 사무실, 이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이봉규 위원     마트가 몇 평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하나로마트는 그건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마트 안에서 200평을 로컬 푸드 장터만 쓴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건데, 전체가 돼야 되겠죠.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2층에 일부 칸을,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 칸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아니, 그건 로컬푸드 장터 조성하는 건 7억 3400만 원입니다.

이봉규 위원     총 7억에서 로컬푸드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장터가 7억이고요, 땅 사고 하는데 100억 가까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장터만 7억 원이라는 거죠?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마트 구성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전체 땅 구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이봉규 위원     마트가 몇 평이고 마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거죠?

이봉규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실장 유태조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46페이지 예비군 통합사무실 리모델링 있잖아요.
  2식해서 정산하고 남양 5,000만 원씩 이렇게 올렸네요? 통합돼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통합하기도 했고, 정산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조립식 건물인데 사실상 두께가 한 75T도 안 돼요.
  한 50T 정도 되더라고요. 
  옛날 건물이라 단열도 안 되고 비가 오면 창문에 쳐서 누수가 되고 해서 그걸 다시 신축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부에다가 벽을 조금 세워서 단열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게 배관이 또 잘못됐나 이게 고장이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통합되면서 거기도 직원들이 사병들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최소의 금액으로 일단 보수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남양 같은 경우도 대치하고 합치다 보니까 사병들도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이 누수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비가림 시설 같은 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남양은 대치하고 이제 합쳐졌잖아요. 기존 사무실 대치에서 쓰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위원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남양으로 가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드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통합이 어쩔 수 없이 국방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예비군들도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부대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남양으로 선정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치도 가보면 건물도 신축 건물이고 거기도 리모델링해줬는데 신축을 남양에 이렇게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도 우선적으로 내부 수선을, 

이봉규 위원     예산 낭비를 한 거네요. 5,000만 원,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리모델링을 제가 언제 했는가는 저도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이봉규 위원     공유재산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군꺼죠.

이봉규 위원     부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요. 우리 군꺼요.

이봉규 위원     그래서 여론 들어보셨겠지만 주민들이 그쪽 대치에다가 예비군 사무실이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예산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잘 쓰고 있는데 남양으로 통합돼서 가다 보니까 그게 활용 방안이 없어요.
  그것도 예산이 낭비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건물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번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쪽 여론도 있고 민심도 있으니까 대치, 기존에 우리가 혈세를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으니까 이쪽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지만 기타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무실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하든가, 빈집으로 놔두면 사실상 건물이 사용 안 하면 자꾸 그것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사용해야 그래도 활용성이 있으니까 저도 또 그런 부분들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방안 모색해 보시고 남양면 누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비 올 때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벽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보수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쪽 대치 쪽 예비군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잘 생각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말씀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싶다는 데 우선적으로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47쪽 상단에 보면 마을 호스릴 소화전 수리라고 있잖아요.
  마을 소화전이 불났을 때 작동하려고 미리 해놓은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임상기 위원     사전 점검들은 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수시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을 세운 게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세웠고, 그것이 유사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이번에 금액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80개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추가적으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고 그것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게 지금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요. 상수도 분야에서도 하면서 설치하는 거고 저희들은 별도로 설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물 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해놓기는 잘 해놨는데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작동 여부가 잘 돼야 하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5쪽의 하단에 보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4,000만 원 용역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먼저 23년도에 둑 유실된 데 그건 빼고 그 위쪽으로 하는지, 화양리, 구룡리 쪽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2년 연속 호우 피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천 같은 경우 작년도 붕괴가 지천하고 치성천이 됐는데 하류 지역은 저희들이 개선 복구해서 318억을 받아서 3.3km에 대해서 개선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안이라든가 제방 보강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상류, 분향리에서 구룡리까지 작년에 물이 거기까지 차 있어서 일부 누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군수님하고 1월달에 행안부 가서 건의도 해서 특별교부세가 늦어진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8억원을 도비를 받아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라우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걸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위험제방으로 고시를 해서 기재부까지 이게 중장기로 신청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가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천하고 치성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전년도에 제방 유실된 데는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대흥지구까지 거기까지 한 3.3km 합니다.

윤일묵 위원     주민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임시 복구지 완전 복구가 아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죠. 지금은저희들이 이제 지금 붕괴된 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제방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호안이 옛날에 핀블럭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노후화되고 이 안에 철선이 끊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방을 한 3분의 1 정도 긁어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긁어낸 다음에 흙을 갖다 다져서 집어넣어서 호환하고 그런 사업을 같이 300씩 8억 가지고 그걸 진행하려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거 진행하는 거고 용역은 그 위쪽으로?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위쪽으로 상류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윤일묵 위원     구룡리하고 화양리1쪽으로만?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예비군 통합사무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해당 실과가 있든지 상의를 해서 그쪽 분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244페이지 보면 이번 특별교부세로 4억 하고 군비 4억 했는데 안전재난 상황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상시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라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도까지는 24시간 운영 체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까지 24시간 상황 체계를 하라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더 심도 있게 행안부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부세를 받아서 일단 재난상황실에다가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인사부서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24시간 운영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문이라든가 저수지 수위 관측기까지 그쪽으로 끌어서 유사시 자연재난에도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직 정확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해가면서 일단은, 사무실을 꾸려가며, 아까도 얘기 했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구라든가 저수지 수위 관측기, 그런 시스템을 전부 다 그쪽으로 끌어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무실 군청 내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여기 관제센터 2층,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경우 위원     공간이 안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일단은 그쪽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상황실하고 겸해서 쓰려고 분리하면 저희도 좋은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상황실하고 같이 근무지하고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하여튼 계획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 밀착 사업이라고 하셔서 7,500만 원 반납하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위원     전에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미니 굴삭기 구입하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위원     그쪽하고 상의가 됐어요? 자율방재단하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미니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를 구입 요망하는데 사실상 관리도 그렇지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그 외적으로 수해가 나오면 장비대 같은 게 지원이 행안부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 자율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일단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본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분들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미니 굴삭기가 아닌 위험하지 않은, 또 이게 개인 사유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장비는 저희들이 조금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필요할 때는 사주고 있고 저도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수해를 겪다 보니까 그전에도 3월달에 저희들이 방재단하고 각 읍면 직원들까지 불러서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인명피해가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방재단한테도 저희가 부탁한 게 사전 대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복구가 우선이 아니라 사전 대피 위주로 이렇게 방재단하고 읍면 직원들 같이 통합해서, 만약에 호우라든가 유사시에 주민을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군비라든가 도비 받아서 일부 조금씩 사주고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칫 저희가 한 번 삭감을 했잖아요.
  상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더라,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할 말도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협의하시고 하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여기 244페이지 사전재해위원회 참석 수당 600만 원, 24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이런 금액이 작은 거는 본예산 때 아예 다 올리시지 왜 이게 수당이 올라서 그런 건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사전재해위원회 참석 수당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사전재해라는 게 있거든요.
  민간자문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혜선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어올 적마다 저희도 위원회에다가 검토 의뢰 같은 거 수당을 일부 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정혜선 위원     그래서 수당이 얼마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34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건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어오면, 사전재해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수자원, 구조, 토지 이런 위원들한테 검토 의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34명이 전체 모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금 다시 240만 원 증액한 이유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사업이 각종 의뢰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전부 다 10만 원 다 올랐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아니요. 작년부터 기준대로 그냥 1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7만 원씩 하던 데가 오른 것 같아서 여기는 원래 7만 원이었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원래 10만 원씩이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243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소방복합시설 부지 내 건축물 철거 예산이 이번에 섰는데 이 5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서 있다가 지금 8,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변동된 이유가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것이 소방복합시설 내에 건축물이, 동쪽에 건물이 옛날에 보상 줘 가지고 철거를 안 한 것이 두 곳이 있습니다. 동쪽에.
  거기에 저희들이 충남도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건물이 기존에 보상 줘서 그냥 있어서 그걸 철거해서 이관시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거기에 다시 공사를?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건물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복합시설 이제 도 관할인데 도에서 왜 돈 더 줘야지.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도에다 이관을 해 준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지 대금은 저희들이 도비로 산 것을 도에서 받았는데 지작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보상 주고 그걸 철거를 했어야 하는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9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기존에 28억에서 31억으로 3억원 증액을 시켰는데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이 3억을 올렸으면 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기존에 28억과 지금 31억의 대조를 할 수 있게계획서를 한 번 보고 싶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3억에 있어서 가장 주력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3억을 증액을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지난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34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34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청양군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3억이 줄은 지금 현재 31억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사업과 이 사업은 저희가 각 종목 단체별로 우리가 이 대회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구두적인 그런 쪽인 협약이나 이런 협약이 그런 사항이 된 거라 불가피하게, 

정혜선 위원     스포츠 마케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그런 거를 조금 선별을 해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종목은 많이 있지만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34억에서 저희도 처음에 본예산에서 약간 금액을 줄인 걸로 알고는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케팅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청양군이 더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양보다는 질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3억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늘어났는지 한 번 보고를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서류로 그 부분은 제출하겠고 우리 노동우 팀장이 꼼꼼하게 챙겨서 외지에서 많이 돈이 지출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챙겨서 군내 소비 위주, 그리고 그다음 해에 그런 종목은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한 번 보시고 267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체육회장기 체육대회하고 또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생활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2,000만 원.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생활체육 내 시설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지원받아서 그동안 해왔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댄스 스포츠나 그라운드 골프, 생활 체조 이런 데 어르신들을 위한 주로 강사비와 용품,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이거를 없앨 경우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못 하면 어르신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군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고 체육회장기 대회는 저희가 지금 군수기 대회가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기 대회를 안하는 대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체육회장기 대회 한 5개 정도 지금 계상해서 체육회 쪽에서 요구도 했고 이렇게 지금, 

정혜선 위원     그럼 5개 종목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는 군수기 대회가 아닌 종목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없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작년도에 4개인가,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63쪽에 상단에 보면 남양 봉암리 은행나무 정비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정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남양 봉암리 은행나무가 이게 지금 석축이 조금 내려앉고 뿌리가 노출되고 해가지고 보존과 흙 보완이 필요하고 올해 1월에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상기 위원     지금 청양읍내에도 지금 은행나무 골목에 은행나무가 지금 하나 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거는 지정이 정확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상기 위원     그것도 오래 됐는데 안 돼 있지,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 보면 그 나무에 또 고목나무들이 부러져서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정비 해 주셔야 지나가는 분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이 바닥도 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이는 거기도 정비를 한 번 했으면 해서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 예산으로는 도 지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한 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9쪽에 보면 정산보건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나왔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그거에 대한 설계는 안 나왔고요,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데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윤일묵 위원     숙소는 몇 개쯤 나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숙소가 지금 24명으로 해서 24명 위층에는 여자, 아래층에는 남자로 해서 지금 24명 묵을 수 있는 2인 1실로 해서,

윤일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숙소가 없어서 막 전전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데 리모델링을 잘하셔서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남녀가 같이 있으면 그게 상관없을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층수를 달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공간은 안 되고 1층, 나눠가지고 이게 남자,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 계획입니다.

윤일묵 위원     초등학교 여자는 몇 명 안 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여자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64쪽 상단에 보면 청양군 향토유적 지정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건 기존에 우리 올라왔던 용역비가 대부분 3000만 원, 2200만 원인데 이건 조금 적네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저희가 고리섬들 용역인데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이봉규 위원     우리 용역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래도 통상적인 그런 용역인데 우리가 지금 청양의 향토문화 지정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추가로 고리섬들에 대한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거 지정을 위해 한 기초적인 용역입니다.

이봉규 위원     금액이 다른 거하고 상이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 밑에 것, 우산성 관련 토지 매입한다고 하셔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또 올리셨는데 그러면 총 4억 2500만 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1억 5,000만 원 분은 어떤 거예요? 이번에.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발굴 부지인데 1차적으로 올해 금년도 산 부분은 당초에 토지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사는 부지에 대해서는 땅이 원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분할 측량을 해서 사야 되거든요. 다 못 사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산주가 조금 승낙을 안 해줬는데 최근에 자기가 분할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 정도 구두적인 게 돼 있어서, 그리고 거기가 1차 조사, 2차 조사 그리고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를 지정을 받으려면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사야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봉규 위원     보면 이게 지목이 산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산으로 돼 있는데 한 2,000평이 안 되네요. 1800평 조금 넘네요.
  매입 금액이 한 80만 원 넘죠? 좀 과하다 싶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니죠. 가감정이 2만 5,000만 원 수준입니다. 제곱미터당.

이봉규 위원     2만 5천원? 지금 몇 평이에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6,000제곱미터입니다.

이봉규 위원     6,000제곱미터면 몇 평이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6,000제곱미터면……

이봉규 위원     1800평인데? 대략 1800평 조금 넘어요.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럼 나눠보면 얼마 나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이라는 얘기죠.

이봉규 위원     평당 얼마예요? 7만 5천원?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7만 5천 원 조금 넘죠.

이봉규 위원     7만 5천 원 좀 넘네. 이게 지금 밤나무산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밤나무산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가감정해야, 우리가 지금 예산 산출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넣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가감정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산출 기준,

이봉규 위원     대략적인 거죠?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죠.

이봉규 위원     앞으로 이 돈으로 가능은 해요? 그쪽하고 협의는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1차적으로 구두 합의를 해서 분할해가지고 지금 살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269쪽 정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죠?
  269쪽 보면 정산 보건지소 보수,보강 공사가 리모델링이에요? 9억?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실시설계하는데 설계 용역이 구 정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이봉규 위원     이게 6천만 원이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 부분을 당초에 2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요즘은 건물에 대해서 지진이든, 내진 설계, 이런 것이 강화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저희가 2200만 원에 대해서는 깎고,

이봉규 위원     용역을 내진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균열이 갔나, 안 갔나도 봐야 되고, 이거를 살펴보는데 6000만 원드는 건 과하다 싶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뭐가 과하다는 거죠?

이봉규 위원     용역비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용역비가 22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지금 대략적인 산출을 한 거는 저희가 한 4,500만 원 정도,

이봉규 위원     여기 6,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2,000만 원 깎아서도 6,000만 원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 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체육팀장 노동우     6,000만 원이 목이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돼서 그런 거고 용역비는 2200만 원으로 저희가 본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200만 원으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봉규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실제 들어가는 용역은 2200만 원이네요?

○ 체육팀장 노동우     아닙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근데 6,000만 원 올리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거는 다른 사업비하고 포함된 이 시설비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을 좀 구분해서 써주셔야 저희가 보기 좋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밑에 보면 구라고 쓴 부분이 있고 시설비는 그 예산서에 본예산에 다른 항목이 있어서 이 포함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좀 헷갈렸네. 그리고 이제 보강 공사가 9억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9억이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새로 짓는 게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저희가 건축사를 한 번 데리고 가지고서 저희도 당초에 놀랐는데 이게 법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느 규모가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 내진이나 보강하는 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실시설계는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평수가 한 140평 정도 되거든요. 1, 2층. 
  그런 부분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9억 정도를 사업비를 세웠는데요, 하여튼 실시 설계하면서 최대한 낮게, 

이봉규 위원     신축하는 비용하고 한 번 비교해 보셨어요? 건물을 지으면 금방 1년 2년 쓸 게 아니고 앞으로 탁구부가 있는 한은 계속 활용할 거잖아요.

○ 체육팀장 노동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팀하고도 제가 협의를 해서 그 내역을 한 번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고 또 그걸 철거를 하려면 폐기물 처리부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설계할 때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쨌든 비교는 아직 안 해보신 거죠? 신축이 들어가는 돈하고.

○ 체육팀장 노동우     그거는 저기 공공시설팀 이재연 팀장하고 상의는 했는데 리모델링 쪽이 맞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봉규 위원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됐죠?

○ 체육팀장 노동우     제가 두 번 가봤는데요, 안에도 보강하고 해서 층고도 낮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아직 숙소로 쓰기에는 아직 괜찮다고 해서,

이봉규 위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 체육팀장 노동우     구조 개선까지 다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살펴서 계속 쓸 거니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봐주세요. 
  제2회 전국 노인체육대회 출전비로서 1,000만 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대회가 공식적인 대회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에서 지난해에도 전국 노인체육대회를 천안에서 했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국노인대회인데 왜 도가 주관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대회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전국 노인대회가 아닌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공식 명칭은 전국노인대회가 맞고요, 다만 참여 부분이 충남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공식명칭이 대한노인체육회라고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대한노인체육회하고는 관계는 없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있어요? 없어요? 없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생활체육회하고 LH 체육이 지금 통합이 돼서 대한체육회가 돼 있는데, 생활체육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노인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저는 탐탁치가 않았는데 다시 슬금슬금 예산을 자꾸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그 생활체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인 생활체육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하면서 천안에서 제1회 대회를 했고, 올해 아산에서 8억 정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대회를 10월 중에 2박 3일 계획 중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노인체육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양군 체육회나 중앙에서도 조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시군별로 지금 다 참가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한 2개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어느 정도 체육회에 포함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 일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참 양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지금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이게 자꾸 확대돼 갖고서 종목 확대하고, 인원 확대하고, 경비 확대되고 이게 체육회가 이분화되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데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당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 체육팀장 노동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집행관계도 제가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 청양군 체육회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 지금 청양군 체육회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줘서 집행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됐거든요. 위원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 사항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어르신 체육대회하고 약간 중복되는 거지만 충청남도에서 대회를 주관해서 만든 건데, 다른 시군 다 가는데 청양군만 안 가는 것은 또 이게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출전 방향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이걸 확대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저희도 작년에도 테니스하고 게이트볼하고 지금 두 종목 작년에 출전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애초에 체육회에서 주관하지도 안 했었고 이게 지금 청양군체육회 소속에서 나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나가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래도 우리는 별도의 어떠한 체육에 관련 돼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 설득하고 해서 같이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청양군체육회에 게이트볼이 노령 인구들이 하면 그 게이트볼 선수들 출전하는 거 도와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노인체육회라는 대회를 새롭게 정식 규정이 없는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근데 여기에 자꾸 슬금슬금 예산 키우면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 양해해줬다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지 자꾸자꾸 규모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62페이지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378만 원을 지금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108명이라는 것도 기준이 어떻게 된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 19세 청년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해주는 문화, 

정혜선 위원     19세 청년에게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19세 청년에 대해서만 세워주는데 1인당 15만 원입니다.
  이건 군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여기 15만 원 속에 국비가 10만 원, 도비가 1만 5천 원, 군비 3만 5천 원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군비만 금액이 지금 적혀져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직접 집행을 한다니까요? 도에서. 우리가 지금 군비를 세워서 378만 원을 도로 보내줍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우리 지금 19세 청년이 청양군에 지금 108명이 있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해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도에서 돈으로 보내주면 도에서 그 금액을 15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죠.

정혜선 위원     15만 원을 카드로 주든지 아니면 통장에 넣어주든지 어떻게 지급을 하냐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바우처,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어떤 공연을 볼 때 예약을 하거나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서 그 금액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예술 민속 행사 홍보해가지고 금액을 처음에 기존에는 150만 원이었다가 지금 500만 원으로 해서 35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을 홍보를 하시려고 이 금액을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매년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전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부스에 설치하고 하는 데에 한 500만 원 정도, 

정혜선 위원     금액이 너무 처음에 기존에 150만 원이었다가 350만 원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동안 한 몇 회 전 500만 원씩 계속 세워졌다가 작년도에는 350만 원이니까 조금 깎이고 올해도 깎였는데 이 부분은,

정혜선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부스 운영하는 겁니다. 부스 운영이 뭐냐 하면 도민 민속 대전할 때 그날 부스에서 우리 청양군의 농산물 홍보품 가지고서 현재 부스 운영하면서 판매도 하고 이런,

정혜선 위원     그러면 1회, 한 번 하는데, 홍보하는데 500만 원이 든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게 언론사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그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홍보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줘서 약간 홍보비 성격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열정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426쪽에 하단에 귀농ㆍ귀촌 기초영농교육이 있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과로 이관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래도 이건 귀농ㆍ귀촌하시는 분은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일반적인 농업인으로 알고 저희 이제 홍보나 교육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의 귀농인 단체로서 저희가 또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업무 부서하고 상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귀농인 협의회로 접근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 위원     귀농인들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기술센터로 가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해도.
  지금 미래전략과는 낯선 감이 있나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귀농ㆍ귀촌인들 분류를 보면 귀농인은 한 15% 정도 되고 귀촌인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런 귀촌인 정책을 펴는 게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조직 진단에서 그렇게 밝혀져서 사실은 업무가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수고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도 고추육묘 같은 것도 지금 다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육묘 받아본 농가들이 잘 키웠다고.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고맙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28쪽에 보면 꿀벌 및 화분매개별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다른 데로 이관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도에서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되고 난 후에 양봉하는 농가들과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저희 지역하고 안 맞는다고 신청들을 안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충남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취소해서 반납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필요가 없나 왜 신청을 안 했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스마트 양봉 봉군 하나가 250만 원, 벌통이, 25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에 양봉농가들은 250만 원짜리 벌통을 사서 화분 매개벌로 키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공모해서 사업을 갖고 왔는데 그 양봉 농가들이 필요 없다고 신청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430쪽 마지막에 보면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별지로 만든 자료를 드리고, 일단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우리 군에서 스마트 농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청년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54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형으로 청양읍 벽천 정좌지구에 12.8㏊(헥타) 민간추진형으로 청남 상장리에 10㏊(헥타)를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 면적은 현재 1차로 임대형 스마트팜 경영 실습형이 2.8㏊(헥타), 스마트 단지 창업 준비형이 20㏊(헥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드맵을 보면 우선 실습 농장에서 2년간,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2년간 실습한 청년 농업인들이 예비 창업형 임대형 스마트팜해서 3년간 임대를 해서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이후에 군에서 마련하고 민간에서 추진한 스마트 단지에서 창업을 실현해 나가는 그렇게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을 보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재 주요 예산으로 확보된 내용은 2023년도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100억 원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에는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 100억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 사업 91억원의  공모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이 사업을 투자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이후에 27년도에는 스마트APC 시설을 국비를 들여서 40억 원의 국비를 들여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8년도에는 저온 유통 체계를 구축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본 사업을 달성하는데 그런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1차로 이 현재 2.8㏊(헥타)분에 대한 사업을 임대형 스마트 단지로 조성 공모해 지난해 4월에 선정이 돼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행을 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별도로 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청양드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센터 조성에 대한 공모 사업을 추진한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공사 발주를 한 후에 계약을 해서 25년 7월에 시설 공사와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25년 8월에 스마트단지 홍보하고 청년 농업을 모집을 해서 본격적인 임대 농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벽천리 지구에 조성하고자 하는 조감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상장리 쪽에 개인이 매각을 해서 갖고 있는데 그 부여 사람인가도 갖고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온실을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거기는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본인들이 10㏊(헥타)를 법인은 구성이 되어 있고, 10㏊(헥타)를 부지를 매입한 후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된 내역 이런 걸 보고 기반 조성 사업비를 ㏊(헥타)당 5억 원을 농림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기반을 조성한 후에 그분들이 조성된 기반 위에 스마트 시설을 스마트팜 농장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그런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용역으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공모에 응모하고자 용역비를 예산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헥타)당 5억 구조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융자예요? 아니면 지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헥타)당 5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 단가고 그건 저희가 직접 공공개발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헥타)당,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반시설에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반시설에 주는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그 민간들은 자기 순수 자본으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설치는 농림부 사업을 본인들이 수혜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자부담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자부담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한 50% 공모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마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민간이랑 한 팀이에요? 이번에 지금 준비하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법인으로 5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법인 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부지 선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나중에 좀 진행되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좀 생소해서 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본 사업은 제목에서 보시듯이 생태적으로 재배를 관리하는 걸 통해서 품질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가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화분 매개벌 그다음에 천적, 친환경 토양 소독 제재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화분 매개벌은 익숙하신 내용이니까 똑같이 화분매개벌을 이용해서 수분 수정을 이제 하는 데 투여가 되고 그다음에 천적은 지금 현재 천적으로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천적 이것도 해충은 해충입니다만, 천적 곤충을 농장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천적을 들여서 해충을 방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환경 토양 소독제인데 이거는 합성 농약이 아닌 님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이런 식물의 종자박이나 그다음에 미생물 중에, 바실러스라는 미생물 중에서 별도의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투자하는 이 세 가지 시범 요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작물은 어떤 작물이 적용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작물은 저희 바깥 채소로 수박, 멜론 그다음에 참외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 참외하는 농가들이 없어서 지금 수박, 멜론을 대상 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여기 1개 단체라고 돼있기에, 1식이 아니고, 1개 단체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개소는 1개소인데 여기에 단체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친환경 쪽으로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친환경을 준비하시는 분도 되고, 친환경을 전제하고 계신 분도 되고, 대상자 범위는 광범위하게,

이경우 위원     아직 그럼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대상자 선정되면 좀 한 번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사회단체 야영대회가 지난번에 숭의수련회에서 했던 그 행사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돈이 많이 부족했나요? 350만 원 갖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액에 맞춰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요청을,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때는 3500만 원 갖고 하신 거예요? 그 행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당시에는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올린 게 2,000만 원 올린 걸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3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려서 5,5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지 않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사업하고 포함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야영대회 지원은 2,000만 원으로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민간 행사 중에 다른 사업도 포함된 거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이 사업만 별도로 신규로 요청드렸습니다.
  425쪽……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2,000만 원인데, 위에 민간에서 총액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의.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라간 거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야영에 관한 행사 금액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2년 전에 1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는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올라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못하면 이게 2,000만 원이 올라간 걸로 생각돼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423페이지 보면 중간에 농업기술지하고 정보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구입하는 거 이게 전액 보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지금 보조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기술지 단가들이 올라서 사실 9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계약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부족한 정보지들을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자 부족한 소요액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한 달에 얼마인가 모르겠네요. 5천 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9개의 정보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농업 신문도 있겠고 농업인 신문도 있겠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농업인신문, 한국사회체신문

이봉규 위원     거의 30% 정도 증액이 됐어요. 단가 신문 한 부당 단가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단가도 오르고,

이봉규 위원     엄청 올랐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사랑방 이야기가 작년에는 배부 부수가 좀 낮았는데 작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랑방 이야기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수혜의 폭을 넓히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발행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오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에 1525부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봉규 위원     이게 지금 농가 이런 데 다니다 보면 정보지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열어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고기 먹을 때 쓰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농업정보지에서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건지 습득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효과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9월까지밖에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타 시군도 이렇게 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타 시군도,

이봉규 위원     타 시군도 거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보급할 방침이에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근데 예산 들인 만큼 효과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9월까지는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통합돌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한다고 하셨죠? 3,000만 원 증액하셔서 2억 5,7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소요물품이라는 게 뭐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소요물품은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가전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가전제품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탁 이런 것도 지원하나요?
  이번에 포함이 됐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한 250개소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5월달까지 7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도 어르신들 만나보면 부족하다고들 하시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원한 분량에 대해서요?

이봉규 위원     예. 소모품이다 보니까 다리가 고장도 날 테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7~8월 이때쯤부터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등록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309개소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의 다 보급을 하셨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250개 정도,

이봉규 위원     많이 하셨네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얘기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지금 식탁을 입식으로 이렇게 원하시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다리가 아프시고 이러니까 의자에 앉고 이러는 것들을 원하시거든요.

이봉규 위원     대부분 그렇게 원하시는데 또 실내 공간이 좁은 데, 협소한 데 이런 데서는 그걸 놓으면 또 의자까지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아서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래서 저희가 접이식으로,

이봉규 위원     좌식, 좌식을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복지라는 게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하는 걸 갖다 줘야지 복지인데 갖다 줘도 활용을 못 하면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귀 기울여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입식을 원하든지 협의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입식을 원하면 입식을 주시고, 좌식을 원하는 데는 좌식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신청을 받은 곳은 전부 그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봐서 접이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지, 4인용인지, 6인용인지 이런 것들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봉규 위원     좌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앉아서 드시는 거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좁은 데는 의자랑 이렇게 못 놓는 다고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접고 하는데 힘들어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상을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봉규 위원     예. 식탁.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을 원하시는 곳은 없으신데,

이봉규 위원     원한다면 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지금 지원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만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대부분 다리 때문에 앉아서 식탁처럼 드시는 걸 원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좁거나 또 이거 의자를 옮기고 그럴 힘이 부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앉아서 드시는 걸 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잘 귀를 기울여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읍ㆍ면 통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 정도 돈이면 앞으로 50개, 60개 정도 남았네요? 거기도 보급이 가능한 거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봉규 위원     식탁은 마무리되는 거죠? 3,000만 원이 증가된 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개소수도 조금 계획 대비 조금 늘어나고요,

이봉규 위원     개소는 309개 정해져 있는 건데?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요물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거고 이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조금 저희가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계속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 해볼게요.
  204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700만 원이 감액됐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경우 위원     이 부분이 왜 감액된 건가요? 대상자가 청양에 부족해서 그랬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지금 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변경돼서,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수혜받았던 발달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덜 받나요? 사업비가 줄어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장민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망자나 이제 전출자가 있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도비가,

이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자가 없어서 도비를 조금 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줄였는지 아니면 청양에 사업자가 적어서 도비를 적게, 

○ 업무담당자 장민지     매번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제 도에서 초반에 이제 내려줬던 사업량보다 조금 못 미치니까,

이경우 위원     돈이 남아서 이제 반납하니까 이게 줄여진 거 아니에요?

○ 업무담당자 장민지     그렇죠.

이경우 위원     그러면 수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 업무담당자 장민지     예. 수혜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주세요.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01쪽에 하단에 보면 무연고자 장례지원비가 이렇게 나간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6명으로 써 있는데, 어떻게 6명으로 지정돼 있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월달까지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는데요, 6분 정도 하반기까지 되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6분으로 정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확인해 주나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분이 시신을 인수할 분이 안 계신다던가,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무연고자로 해서 장례를 모시고 그리고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먼 친척 사촌이나 되면 또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임상기 위원     다들 장례에 도움도 많이 주고 해서 잘들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복지정책팀에서는 행려자하고 무연고자 사업하고 왜 이걸 분류를 하고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러니까 무연고자 아니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배당된다거나 이러는데 그거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망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행려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밤에 특별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귀향 여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행려자가 여기서 또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희가 급하게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행려사망자 장의비 이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45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적으로 보면 행려사망자도 무연고자에 속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은 거죠.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행려자가 사망을 하시면 저희한테 무연고 사망자로 인계가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이 실과가 한 곳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행려사망자 장의에 관계된 일을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통합돌봄과에서는 무연고자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 행려사망 장례비 900만 원 있었잖아요.
  거기가 올해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예산 이관이 불가능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지출을 했었고요, 그 집행 잔액을 감액을 한 거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동일한 사업을 지금 업무를 이관받은 신 거예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서 다만 용어만 무연고자로 바꿔서?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저희는 사망자로 하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행려사망자 업무는 지금 그대로 옮겨왔다는 얘기인 거죠?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사망하면 장례 절차를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그 업무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5페이지 상단에 청양형 푸드플랜 교육홍보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세우려고 하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먹거리 종합타운 1차 부지 내에, 현재 1차 부지에서 가장 오른쪽, 대전 나가다 보면서 가장 오른쪽에 지금 기초를 닦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으로 3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3월 15일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주 목적은 홍보관인데 거기에 교육관과 더불어서 사무실까지, 현재 지금 쓰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이쪽에다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활성화 재단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임상기 위원     몇 평 규모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198평 정도가 됩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자료에 대해서 농정축산실에도 내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그 사업별로 담당 주무관님 이름을 넣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아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자료 받아보니까 두 개 실과, 하나 실과 이렇게 두 팀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팀도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렇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317페이지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두 명 증하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3급하고 4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3급하고 4급이요? 여기 센터장 1명과 주임 1명, 사원 1명을 두게끔 돼 있는데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3급으로 두고 주임은 4급, 그다음에 사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대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경우 위원     3급이면 직급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돼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우리 활성화재단 센터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3급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러면 또 센터를 또 따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활성화재단 내에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활성화 재단 내에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농촌협약만 업무를 보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죠.

이경우 위원     전문직으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이렇게 두게끔 돼 있어서,

이경우 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년으로 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6년도까지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26년도까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협약을 보면 각 면 단위들 업무가 다 똑같은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약간씩 지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달라질 수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경우 위원     자료에 보면 그 업무가 각 면 단위 농촌협약 내용이 학생을 하는 데도 있고 노인 위주로 복지를 해서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직이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농촌협약을 그동안에 다른 곳에서 모집을 할 때 전문적인 분야를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중간 조직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 농촌협약이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만 하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소프트웨어웨어 쪽으로 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끝나고서, 하드웨어가 끝나면 소프트웨어를 할 때부터,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근데 지금부터 소프트웨어도 준비가 돼야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 거지, 나중에 하드웨어 끝났다고 소프트웨어 간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어느 정도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지금 저기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도 있잖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쪽에서는 업무 처리 못 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건 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협약이라는 부분하고 마을만들기 하고는 큰 폭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쪽에서는, 그리고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두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경우 위원     염려되는 게 각 면 단위들이 하드웨어 쪽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앞으로 큰 대두가 될 건데 여기 사업이 끝나면 그럼 농촌협약 관리는 어디서 또 할 거예요? 2026년에 끝나면 운영 관리는 어디서 할 건데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저희들도 그부분이 염려돼서 농식품 쪽에다가 이제 운영이라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이경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인 것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활성화재단 내에서 인력을 할 때 꼭 그렇게 구분 두지 말고 사업이 거의 다 비슷한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한 번 생각해보겠는데요, 그런데 지침상으로 이런 부분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 쪽에서도 자주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한 번 그거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여튼 전문가랑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인력만 확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을에서나 면 단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15쪽 맨 위에 상단 보시면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화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성농협?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화성 농협이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데에다가 투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농협 자체,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협에다가, 기존에 농협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제 교역이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해서, 

이봉규 위원     계속 사업이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거 계속 사업 있긴 하죠. 그동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본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 신청을 했을 때 본예산을 세운 후에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화성농협 휴게소 로컬푸드 장터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이 사업은 좀 그런데 나중에 다 져준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농협에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봉규 위원     순수 이 예산은 지금 화성에 있는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데 직매장 활성화하겠다 이런 사업이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현재는 그쪽에 아직 안 됐으니까 이쪽으로 운영하는 게 맞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추진 근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행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양군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도 농촌 협약을 하라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디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농식품부 지침으로 돼 있는 건 지금 계속 얘기를 해서 알겠는데 우리 조례가 있다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디에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상에, 그거는 자료를……

○ 업무담당자 이재현     농촌개발팀 이재현입니다.
  저희가 21년도에 농촌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근거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으로 추진을 했고, 거기에 근거해 지자체에서 농촌협약 지원센터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야 협약이 체결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마을 만들기 조례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조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해석을 해줘 보세요.
  지금 활성화재단 내에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두겠다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활성화 재단 내에 그걸 두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했었어요? 조례를 검토해 봤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만약에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따로 둘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둬야 된다고 지침이 있어서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걸 근거를 갖고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재단 내에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 업무담당자 이재현     재단 활성화 조례 내에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마을 만들기나 먹거리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도 농촌협약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갖고 오시고, 또 하나 그러면 활성화재단 내에 지원센터를 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출연금으로 다시 인건비를 주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출연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활성화재단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협약관련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단 출연금으로 하지는 않고, 아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거 정리해서 자료 갖고 오시고, 또 하나, 전 페이지로 311페이지 가면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봉급을 예비비로 이렇게 두셨어요. 5,000만 원 1식으로 해서 봉급 예비비를 두셨는데, 이 봉급을 예비비로 뒀다는 얘기는 언제 그러면 쓰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간제 모집을 내게 되면, 그 모집 냈을 때 10명 모집 했을 때 10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들어왔다가 또 바로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다 채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별도 예비비가 필요 없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용을 다 될 걸로 생각해서 출연금 예산을 짜잖아요. 그렇죠? 채용을 다 할 거로 예산에서 예산을 짠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시 더 채용하겠다는 예비비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이명자 팀장님! 출연금에 예비비를 주는 게 예산 편성에 적합할 수 있나요?

○ 예산팀장 이명자  

(마이크 꺼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렇게 인건비로 예비비를 줄 수가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데 이거를 이 예비비로 돼 있는 거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자료로 다 얘기합시다! 자료로.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서 정확히 자료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협약지원센터 내에 새롭게 활성화재단 내에 포함이 되면 이 인건비하고 출연금하고 여기 사업비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셔서 이게 우리가 지원센터를 활성화재단 내에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보고서 승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다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 정리가 됐죠? 세 가지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추가질문할게요.
  농촌지역 지원센터 운영 때문에, 이거 운영 언제부터 할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인력이 채용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그 인력이, 농촌협약이 지금 제일 많이 진행된 데가 대치 아닌가요? 대치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원칙상으로는 작년도에 인력을, 채용이 먼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농촌협약이 진행이 미뤄졌어요. 원 계획보다 남양 같은 데도 작년에 한다고 하고 부지 매입까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못 하고 이제 기초 설계에 들어갈 거예요.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거기에 또 사무장 뽑을 거 아니에요. 지금 농촌협약 진행이 별로 안 돼 있는데 인력을 충원해서 뭐 할 거냐고요! 지금 해서!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당초에는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도 농식품부에서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나야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기간이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끌다 보니까,

이경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획보다 이 사업이 지금 늦어진 거 아니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지원센터 2명 뽑아서 어디다 운영을 할 거냐, 그냥 놀리고 월급 줄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농촌협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업무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이경우 위원     이분들이 기본 설계하고 이런 거 할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런 건 당연히 안 하죠.

이경우 위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역도 할 거예요? 용역은 지금 사무장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용역사가 들어오고. 그럼 이 인력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담당자가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이재현     농촌협약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시작부터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2년부터 군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실행하다보니까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없고,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어서 두지 않았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이경우 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질문 요지만 답변해달라고요.
  2명을 뽑으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고요. 그것만 답변하란 얘기예요! 

○ 업무담당자 이재현     저희가 다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6개 돌봄 분야로 해서 농촌 협약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재단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마을, 

이경우 위원     잠깐만! 이 사업이 돌봄인 걸 알아요. 이 하드웨어가 완성이 돼야 돌봄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 업무담당자 이재현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고요,

이경우 위원     왜 자꾸 엉뚱한 소리야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하드웨어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이고, 사무장도 농어촌공사에서 사무장을 하나  둘 거고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 업무담당자 이재현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이 2개로 나눠서 재단이랑 농어촌공사랑 2개로 소프트웨어가 같이 들어가서 재단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제,

이경우 위원     소프트웨어를 용역사가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해요?
  내 질문에 답변을 하라니까 용역사가 할 거란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맞아요? 안 맞아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지금 여기에서는,

이경우 위원     잠깐만! 용역사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업무담당자 이재현     말씀드리면 협약 전에 했던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소프트웨어서 용역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농촌 협약은 구분을 둬서 재단에서 일부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중간지원 조직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시켜서 소프트웨어 이쪽에서 직접 수행할 겁니다. 일부는,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경우 위원     하는데, 인력이 무슨 일을 할 거냐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할 거예요! 막연하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진행하면서,

이경우 위원     뭐 할 건지 자료를 줘요!

○ 업무담당자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할 때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할 테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인력 2명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서를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경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죠? 제가 요구한 자료도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자료를 다 만드셔서 위원님들 각자 방으로 방문하셔서 자료만 주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차분하게 자료 사업 분야별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경우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각별히 설명을 더 해주시고요.

○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