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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3일 (목)  09 : 57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09시 57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09시 58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정책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20페이지, 충남 한달살이 관광 사업이 2억 22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에 주소를 두지 않은 청년들이 청양의 체험 및 체류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김기준 위원     집세를 보존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저희는 한 달 사는 운영비, 저희가 이 사업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년 ‘어쩌다 로컬’이라고 청년에서 우리가 이제 한 사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2기수에 대해서,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관광정책팀장 명은정입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충청남도에서 공모 사업해서 충청남도에서 4개소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말만 제목은 한 달 살기인데 한 달을 할지 1주, 2주를 할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도랑 협의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와서 숙박,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그 이외에 부대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청양에서 농촌 체험을 하면서 혹시라도 정착할 수 있으면 정착을 하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청양군에서는 현재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거라서 저희도 진행을 해보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 위원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했던 ‘한달인 창업’ 그 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 안 해봐서 그거랑 비슷한 아마 맥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분들을, 정착을 유도하는 건 아니죠?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일단은 체험을 해보시고 나서 이제 청양군 홍보도 하면서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기수당 현재는 한 10명 정도 모집할 예정이고요, 지금 2기수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 정도면 100만원꼴인데 이게 월세 보조 정도를 주는 건지.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아니예요. 숙박하고 체험 활동하고 보험비 정도로 처리되고 나머지 비용은,

김기준 위원     이거를 어디에서 주체해서 해요?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저희 팀에서 주최합니다. 관광정책팀에서.

김기준 위원     오면 교육하고 이런 거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다 로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이 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달 살기 운영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도하고 협의한 부분은 그 업체를 통해서 아까 체험이나 이런 거를 같이,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저희팀하고 같이 해서,

김기준 위원     지난번에 ‘한달인 창업’은 행안부에서 직접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 심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잖아요.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예. 도비보조라서요.

김기준 위원     지금 창업을 했던 사람들이 6개월이면 전부 다 접고 갑니다.   가고 또 일부 지금 현재 새롭게 창업한 사람들도 다시 또 철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와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분들이 와서.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이거는 정착 개념보다는 지금 관광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양군 관광 홍보에 대해서 하는 거지 정착을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김기준 위원     그 질문을 한 게 정착을,

○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예. 정착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관광이 주고요, 이게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거라서 이번에 도비 매칭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도비 매칭이 아니라 국비 매칭을 해도 우리 군의 실정에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잘 알아들었고 2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증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본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28억원이요.

김기준 위원     28억을 통으로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사업을 준 거잖아요? 위수탁할 때.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위탁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건비하고 자재대가 금년도에 상승됨에 따라 보통 우리가 스포츠 대회같은 경우는,

김기준 위원     현재 이 요구액이 인건비 상승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그래서 한 보통 한 50여 개 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그다음 연도의 계획은 미리 계획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안을 잡고서 그걸로 맞춰가는데, 우리 당초에 28억 가지고 한 50여 개 할 줄 알았는데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걸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래야 약속된 대회 그리고 몇 가지 대회를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김기준 위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게 그 당초에 위탁을 주고 체육회에서 이것을 이제 스포츠 마케팅 업무를 전부 다 이관해서 받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체육회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짜서 일년 예산도 추산해보고,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
  주는 돈 갖고서 사실은 그동안에 정산이나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통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위탁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6억이 왜 필요한지를 지금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인건비 인상분,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라고 이게, 그리고 지금 인건비만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은 새로운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약속돼 있는 대회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 새로운 대회도 하려고,

김기준 위원     6억원이 현재 기존에 있는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6억 정도가 상승했다는 게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죠.

김기준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28억 중에서 6억 분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저희가 지금 기존에 대회가 한 50여 건 대회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대회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국 연합회 있잖아요. 그거 계약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단가인데 아까 얘기한 인건비 상승과 자재대 이런 부분이 한 6억 정도가 지금 약간 부족분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일 년 그 사이에 아무리 상승했다고 치더라도 30억, 28억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하고 이런 상승 요인이 6억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새로 충당되는 사업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작년 예산에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재작년보다는 한 4억 원이 증액 편성을 해서 저희가 당초 대회 개수를 한 올해 한 53개 정도를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4억 부분을 저희가 증액한 요인이 대회도 있고, 계획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하나 돌발 변수가 발생한 게 엠뷸런스 부분이 당초에는 보건의료원한테 일임을 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이 2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4억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엠뷸런스 부분이 소요가 2억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충당을 어딘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24억에서 28억 됐던 거죠?

○ 체육팀장 김완배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에 종목이 좀 늘어났어요?

○ 체육팀장 김완배     종목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는.
  그랬는데 그 예상치 못한 게 엠뷸런스 비 당초에는 저희가 잡혀져 있지 않았었는데 보건의료원에서 본인들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을, 

김기준 위원     4억원 증될 때 앰뷸런스 비용이 포함된 거잖아요.

○ 체육팀장 김완배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협의돼서 보건의료원에서 본인들도 격투기 종목만,

김기준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4억이 증됐다고 보면 물가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된 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이게 물가 상승분 반영분이 아니고요. 대회 개소수를 좀 증가를 저희가 시켰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걸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물가 상승분으로 6억을 책정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어떤 게 지금 상승 필요 경비로 더 추가됐는지를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이해를 해서 승인을 하지.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우산성 발굴 조사팀장님 잠깐만요, 자료 설명할 때 300m(미터) 경계라고 들었어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도 지정문화재는 지정구역에서 300 m(미터),

김기준 위원     도 지정문화재는 300m(미터)다?

○ 문화재팀장 한선진     국가는 500m(미터)입니다.

김기준 위원     국가는 500m(미터)?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김기준 위원     어제 800m(미터)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저희가 설명할 때,

김기준 위원     아니요 다른 데서.

○ 문화재팀장 한선진     아, 아닙니다.

김기준 위원     국가는 500m(미터)?

○ 문화재팀장 한선진     500m(미터)입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문화재 개발하려는 도면 있죠? 도면에다가 500m(미터)되는 지점, 이렇게 반경을 표시해서 저 하나 주세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4페이지 금강변 파크골프장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금강변이요?

이경우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저희가 금강변 파크골프장이 당초에 36홀 추진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남양 쪽에 파크골프장이 108홀 생기기 때문에 그 36홀까지가 필요하냐,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18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남양하고 중복되면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지금 그러면 남양 도립 파크골프장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죠?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남양 도립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 아홉필지를 지금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토지주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다섯 필지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지역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도에 대해서 반대를 완강하게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여섯 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맞으면 본인들은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의사 타진을 해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10억을 세웠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20억을 세웠는데요 10억을 세운 이유는 나머지 부분은 사업 고시 공고가 나고 공탁으로 가야 될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종중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 5명, 6명, 7명 이렇게 구성된 분들이 계신데, 이 구성된 필지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토지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서 사업 고시 공고가 난 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올해는 개인분들 토지 위주로 매입을 해서 10억을 잡고 나머지는 도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인가 요청을 하면 고시 공고를 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는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 체육팀장 김완배     연말까지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응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분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포함해서 10억을 잡게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10억원으로 충분해요?

○ 체육팀장 김완배     10억이면 충분한 금액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참고적으로 도에서는 지금 실시 설계, 기본 설계 용역 중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보면 문예회관 우수 공연 기획 유치라고 있네요. 올해 총 4억인데 기존에 2억이고 추경에 2억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추경 포함해서 얼마쯤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4억원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전년도하고 이번하고 똑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저희가 9월 계획에 어린이뮤지컬과 10월에는 트롯 콘서트, 11월은 낭만콘서트, 12월은 송년음악회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계획하려고 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테니스장 기능 보강이 있어요.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원인데, 청양 공설코트에 뭐, 뭐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회원들 1차적으로 지난번에 한 번 임원들하고 면담을 가졌었어요.
  가졌더니 앞쪽에 햇빛 들어온다고 막아주고 몇 가지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테니스 회원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몇 년 전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못 한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게 정산하고 청양 같이 세목 갖고 하는데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5세에서 18세에 청양군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9만 5천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처음에 본 예산 때 4,600여만원을 지금 했다가 2회 추경에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청을 하셨는데 본 상반기 때 그러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청소년의 지금 몇 명 정도 예산을 지금 쓰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명이 신청하고 지금 현재 22명이,

정혜선 위원     청양군의 전체 우리 5세, 18세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학생 수는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건,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증액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차상위 계층 인원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율별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금이 올려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비율별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금액을 올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매칭사업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

○ 체육팀장 김완배     소진은 못합니다.

정혜선 위원     다시 반납해야 겠네요?

○ 체육팀장 김완배    이게 인구 단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금이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요하는 수요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차피 이 예산은,

정혜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0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아니요.
  4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건 22명이 지금 현재, 

정혜선 위원     40명이 신청을 했는데 22명? 나머지 그러면 그분은 왜 이용을 못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건 신청을 했는데,

정혜선 위원     중도포기?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계속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 체육팀장 김완배     이게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링이라든가 골프 이런 쪽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해도 사업주 분들께서 이거 한 달에 몇 만원 받으려고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뭐 하고 하는 그 절차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종목에 대한 확장성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선택의 폭도 적고 자원도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예산은 지금 무한정으로 증액돼서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요가 없는데도 기금이 그만큼 올려서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 비율만큼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기금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우리 청양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가 볼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체육팀장 김완배     그게 사업자가 등록을 바우처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맹점으로,

정혜선 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 체육팀장 김완배     예. 가맹점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했던 부분도 골프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했다가 안 하시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굳이 귀찮고 돈도 안 되고 하는데 그 절차상도 복잡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하고 싶은 의사를 표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스포츠 골프나 또 저희가 지금 무슨 볼링이 있죠!
  그런 거 말고 생활체육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간식이라든지, 

○ 체육팀장 김완배     동아리활동 개념은 아니고요, 뭔가 사업주체가 사업자가 상으로 돼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런 면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수강료 개념?

○ 체육팀장 김완배     예.

정혜선 위원     강습비 그런 걸로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수영도 가능한데,

○ 체육팀장 김완배     수영도 가능한 부분인 거죠.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건의를 해볼 수 있는,

○ 체육팀장 김완배     수영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혜선 위원     왜요?

○ 체육팀장 김완배     저희가 안 맺어 있어서 가맹단체가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런 건 군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그건 얼른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체육팀장 김완배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죠?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몇 % 절감하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지침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저희가 각 사무 10%,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거 다 10%씩 다……

이봉규 위원     226쪽 중간 부분에 청양 가마터 유적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문화재팀장 한선진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 업체를 입찰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입찰 차액이 남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려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봉규 위원     입찰 차액이 18만 1천 원 남는다는 거예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선정은 했어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어디 어디예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이제 가마터를,

이봉규 위원     정산쪽하고 일부 하고 그렇게?

○ 문화재팀장 한선진     전체적으로 해서 합니다.

이봉규 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 문화재팀장 한선진     기간은 저희가 이게 좀 사업 기간이 이제 이게 길어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이봉규 위원     근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정해졌다는 건 좀 이상하네.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사업은 이 본 예산에 세워진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절감,

이봉규 위원     절감해서 이렇게 18만 1천 원이라는 거죠?

○ 문화재팀장 한선진     예.

이봉규 위원     더 절감할 수 없었어요? 0.2% 절감은 절감이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 문화재팀장 한선진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남는 거라도 저희가 절감을 하려고 작은 부분이지만,

이봉규 위원     하여튼 노력하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한궁장 관련해서 여쭤보셨어요? 아까 설명하시던 거 설명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어제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소방서를 새로 지어야 한 대요. 그쪽에.
  그래서 옆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리가 소방대 부지인데, 중대본부 쪽에도 아마 군유지 비어 있어서 우리도 만약에 한궁장을 한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패널티를 먹는다고 하니까 확보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내년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운곡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이쪽 한궁장만이 아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시설을 갖춘 걸 하되, 아까 얘기한 소방서 위치와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이쪽에 안전과에서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이쪽 지금 빨간 부분도 주차장 같이 써가면서 중대본부 이쪽에 소방서를 짓고 지금 현재 의용 소방대 자리를 여기 자리에다가 그런 체육 관련 시설을 지면 어떤가, 

이봉규 위원     우리가 이거 한궁장 지어주기 위해서 또 운곡면 전담 의용 소방대요? 여기 이 소방대도 또 지어줘야 되 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거기도 계획에 있어서 같이 어떤 자리로 놓을 건지 이 부분은,

이봉규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 그렇죠.

이봉규 위원     1억 5,000만원 갖다가는 어림 없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어림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운곡에 해주면 그동안도 말씀드리던 건데 타 읍ㆍ면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운곡 같은 경우에는,

이봉규 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운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 계획 잡혀져 있는데, 저희가 볼 때 시설이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고, 같이 거기에 탁구라든지 만약에 어떤 시설적인 체육시설을 같이 해서 1, 2층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당초 자리가 주차장 자리였던 거죠? 빨간,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주차장 위 빨간 라인에 주차장 윗부분, 공터 부분, 표시돼 있는 곳으로 당초는 계획을 했고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면서 토지 타입이 운곡면 쪽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능을 이쪽으로 돌려주셔서 그쪽에서 토지는 한정돼 있으니까 기능을 이쪽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되는 거고요?

○ 체육팀장 김완배     그거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 부분이 군비가 안 세워지면 도에서 예산상 평가대상으로 패널티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비를 세워줘야만이 그 부분이 그래도 군에서,

이봉규 위원     올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

○ 체육팀장 김완배     명시이월로 할 겁니다.

이봉규 위원     복잡하긴 하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예산도 또 추가로 더 세워줘야하니까요.

이봉규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간단하게 216페이지에 보면 국립예술단 운영해서 전형위원 수당 해서 320만원을 감축을 하셨는데 이게 전형위원이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문화예술팀장 이은복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무슨 연습이라든가 참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과다편성으로,

○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예. 그래서 이 부분을 10% 정도 절감한 상태입니다.

정혜선 위원     본예산때 꼼꼼하게 보셔서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한궁장,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 할 거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나요? 
  명시이월이라는 조건을 해놓고서 사업을 올리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주시면,

이경우 위원     명시이월을 할 걸 각오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떤지 그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이 사업은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국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재정 분권화 추진에 따라서 국비 사업이 일반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도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워낙 이제 저희 국가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4월달에 저희가 회의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환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되면 단계적으로 요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겠다,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집행 못한다면서요? 그게 문제죠.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산편성도 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경우 위원     연말 집행 못하면 일몰 돼서 내년에 사업을 새로 올릴 건가요?

○ 예산팀장 이명자     이월요.

이경우 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다시 그 사업비로?

○ 예산팀장 이명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는 편성까지는 저희가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페널티는 안 받기 때문에요.

이경우 위원     집행을 안 해도 패널티 안 받아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편성도 지표중에 하나입니다. 편성까지도.

이경우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223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전국 노인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게 처음 생기는 대회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도지사님이 아마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인데 전국 지자체가 다 출전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지금 천안에서 충청남도,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팀장 김완배입니다.

이봉규 위원     일정하고 기간을 말씀해주세요.
 
○ 체육팀장 김완배     도하고 일정은 아직 협의중이고요, 천안에서 도에서 계획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당초 저희한테 지자체별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체육진흥 그쪽 팀장님께서, 저희가 관계간 회의도 6월달에 한 번 다녀왔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전국대회지만 도 지자체별 선수들이 자체도 협의가 로드맵이 아직 완성이 안 된 단계입니다. 
  협의중이고 대회는 이대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8억원을 편성하고 저희한테 지원도 있고 한데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대회를 전국대회 형식으로 갖춰야 되니까 그렇게 요구조건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일정도 그러면 나오지 않았고, 몇 박 며칠인지도 모른 다는 거죠?

○ 체육팀장 김완배     2박 3일고요, 그 기간은 나왔는데, 정확히 일정하고 지자체가,

이봉규 위원     종목이라든가 출전 선수 규모, 이런 것도,

○ 체육팀장 김완배     4,000명인가 명 수는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이봉규 위원     우리군 출전이요.

○ 체육팀장 김완배     우리군 출전도 도하고 협의돼서 규모가 결정돼야 되는데, 도에도 노인회인가 그쪽하고 연계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보조금 쪽으로 다가 그쪽으로 전달 주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로드맵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다음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단계를 더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 공통적으로 타 시군도 2,000만원 세워달라 도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 체육팀장 김완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산이나 천안은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니까 더 많이 세우고,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유니폼비하고 숙박이라든가 교통, 이 정도로 생각해서 2,000만원 세운 겁니다.

이봉규 위원     날짜도 안 나왔고, 아직 규모도 안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이고?

○ 체육팀장 김완배     올해 대회는 도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도비 지원도 없는 상태고,

○ 체육팀장 김완배     도비 지원은 없지만 차량이라든가 일부 지원은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야기만 있는 거지 확답 받거나 예산이 내려온 건 없잖아요?

○ 체육팀장 김완배     예산 내려온 건 없고 도비 8억원은 본인들이 세운다고는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세운다고는 했지, 세운 거 확인 아직 안 하셨잖아요.

○ 체육팀장 김완배     도에서 이게 도지사님 중점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희들도 로드맵 형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회의 중에 지자체별로 질의가 좀 많았어요. 이게 로드맵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우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규모도 그렇고 선수단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도 관계자들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 이게 본인들이 그 회의를 주체가 돼서 구성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본인들도 보조금 조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직 협의가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도 체육대회도 아니고 전국 노인체육대회인데 그럼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되거나 이런 거는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 체육팀장 김완배     그건 없고 순수 도비로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즉흥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 같아요.

○ 체육팀장 김완배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모든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환경정책팀장 김종갑입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8페이지요.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사업하고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이 다른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주민과 함께 도랑 살리기 사업은 화성 화암리 공덕동 도랑인데요. 거기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가 틀려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동안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었죠.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말 도랑 살리기가 계속 사업이었나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계속 사업인데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원래 연초에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경우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많이 했죠?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현장 조사하다 보니까 현장 조사하고 거기서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이경우 위원     몇 개 소 정도 해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올해는 2개소입니다.
  금강청에서 하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 사업은 정산 남천리 금강 수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폐사체 처리 냉동 탑차 지금 몇 대 운영해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탑차요?

이경우 위원     냉동탑차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탑차 지금 한 대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냉동탑차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창고 형식으로 해서 지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수선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한 대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수선비가 들어가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탑차가 야생동물을 갖다 넣다 보니까 넣고서 운행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냉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냉동이 더 잘 안 돼요. 바깥에 두다 보니까.
  탑차가 차로에서 냉동시켜가지고 보관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로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본예산을 바꿔서 창고 형식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 환경정책팀장 김종갑     이번에 창고를 짓게 되면 냉동실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고로 짓고 이거는 운영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40페이지,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 관리 예산을 절감해서 올리셨는데 청소팀장님이 답변을 좀 와서 해주시죠.  올해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예산이 따로 있었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예.

김기준 위원     다 소진했어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부 다 소진 됐습니까?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2500만원 일단 발주는 했고요, 계약부서에서,

김기준 위원     몇 대인거죠? 그게 2500만원이면 몇 대인 거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7대입니다.

김기준 위원     장소가 선정돼서 결정이 된 건지 묻는 겁니다. 혹시 그 어디라고 해야 돼지, 양지회관 밑에 그 여관 골목이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거기에 지금 어제도 양지회관 식당 사장님은 갔다 왔고요.

김기준 위원     밑에요. 현수막 붙여놓은데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일단 음식물 하는 방식을 바꿔서 쓰레기를 거기다가 집합하지 않고 각 식당 앞에 해놓고 일단은 변경을 하고요, 그쪽에도 저희들이 목면 신흥리 쪽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그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전할 계획은 있었는데, 일단 거기 쓰레기를 내놓는 방식을 한 곳에 집합하는,

김기준 위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에 배출 방식을 바꾸겠다?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예.

김기준 위원     근데 거기에 쓰레기 수거 스티커에 거부 문구를 해서 부착을 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추적을 안 해요?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다 확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건지 확인하시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하는 중입니다.

김기준 위원     나중에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예.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그걸 치워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걸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계속 반복되는 행동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한 번 그걸 치워주면 그다음에 깨끗하게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추적할 때는 추적해서 과징금을 물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거기는 이제 카메라 없이도 일단 해보겠다는 말씀인 거죠? 

○ 청소행정팀장 김치중     예.

김기준 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이렇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9페이지 하단에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사업에서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저희가 구기자 간 기능에 대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식품공전이라는 데 인정 등록을 해야 그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광고에 활용도 하고 특허권을 저희들이 청양군에서 갖게 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1차 사업으로 21년 말에 끝난 사업에서 간기능 수치 일부가 적합 기준에 맞지 않아서 최종 선정 보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협의됐었는데 다행히 국비 공모지원 사업이, 재등록 신청하는 공모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걸 신청을 해서 한국식품연구원 쪽에 있는 그쪽에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신청을 해서 마침 선정이 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용역도 주고 그러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전북대학교하고 식품연구원이 같이 투자하고 있는 협력회사하고,

이경우 위원     특허까지 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인정 등록이 소유권을 간기능성에 대해서 광고 활용이라든지 청양군에서 소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권 따지면 그런,

이경우 위원     구기자 말고 또 다른 건 안 하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현재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구기자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구기자만 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구기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58페이지 농촌축제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장평면 지천리가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동안에 축제는 자부담이 없이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만 가지고,

김기준 위원     사업비만 갖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김기준 위원     인식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축제 갔을 때 어쨌든 간에 지역민들이 노래 자랑하고 국수 한 번 먹는 그런 정도 수준의 축제였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또 발전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초 사업 목표가 지역민들이 화합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이게 그렇게 보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애초 농촌축제 지원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현재 있고.
  저희들이 거기 축제 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축제가 운곡 같은 경우에 청양 고추 관련해서 냉면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을 하고 최종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장평 지천 축제만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장평 지천리 참게 밤참 축제가 결국은 외부인들 지역에 나가 있는 출향인이라든지 가족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마을에 전통적인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런 바탕이 되는 것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갔는데 점점 축제가 축소되고 있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제가 지난해 축제에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그래도 그나마 지역에 귀농이나 귀촌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축제에 참여를 해서 외부의 그런 식당 뷔페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차려주는 이거 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진짜 그 축제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날부터 모여서 장도 같이 보고 그 음식도 같이 만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은 일부 있었고 우려하시는 주제가 밤참인데 참게가 청양산 참게냐에 대한 이런 부분 대한 그걸 어떻게 풀 거냐는 고민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축제에 자리매김이 안 되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다 세워서 해줘야지.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데 현재까지는 마을 축제 국비 지원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김기준 위원     어쨌든 심사에서 사실은 제외됐던 거 아닙니까? 국비 지원을 받다가 심사에서 제외돼서 군비로만 지원하고 있는 건데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좀 마을 자부담이라도 해서 축제를 특색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원해주는 의미가 좀 살아날 텐데,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충분히 공감하고 금년도 축제부터는 그럼 지난해 축제도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금년도 축제,

김기준 위원     의원들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렇죠.

김기준 위원     가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의식행사 같은 게 왜 필요하냐 그런 주문도 했고,

김기준 위원     뭔가 마을사람들하고 동네만이 할 수 있는 특색을 만들어내서 가는 방향을 잘 설정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바로 위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금액은 28만 6천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많이 좀 찢어져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2억 8,600만원 농어촌 민박 사업 서비스 안전교육,

김기준 위원     이게 28만 6천 원 아니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거는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농촌활력팀장 홍은실입니다.
  이 세부 사업명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서비스 안전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이러한 법적 의무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국도비, 금액은 비록 작지만 이런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예. 저희가 교육 경비를 저희가 이 민박 업소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이 민박 교육을 하는 민박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박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측으로 저희가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김기준 위원     신규 대상자들만 받는 건가요?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아닙니다. 모든 민박 사업 업소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인원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33개소였는데 현재 1개소가 폐업됐고 현재 32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인당 1만원꼴도 안 되는 거 아니예요?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예.

김기준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세웠나 판단이 안 서네요.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아니고요, 농식품부 쪽을 통해서 교육비가 결정되고,

김기준 위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 텐데, 그러면 강사비는 어디서 나와요?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저희가 강사비 선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체 그쪽에 아마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하고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못하신 고령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그분들만 모여서 연말에 한 번 하는데 그 강사비 정도로 지금 장소 협조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해 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다.

○ 농촌활력팀장 홍은실     저희 예산 외에도, 농식품부에서 직원,

김기준 위원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에 없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 4개 농협하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어제 재단 이사장하고 4개 농협 조합장하고 2시에 농촌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추, 대파, 미나리, 표고, 배, 5가지 품목이 하나로마트 매장 내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타 지역산 동일한 품목이 지역산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상호 협의하고 협조를 거둬냈고 부의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때 지시하셨던 전용 매대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매대를 재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감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난감을 표하고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시간을 저희한테 좀 더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럼 아까 말씀하신 4개 품목은 연중 납품할 수 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그거는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그쪽 농협 측에서 요구하는 게 농가들이 직접 갖고 오는 건 못 하겠고 재단에서 책임을 져준다면 하겠다, 이런 조건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수용 받아들이고 할 테니까 하자 해서 이렇게 까지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지하고 오이도 연중 출하하실 수 있는 농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셔서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출하를 잘 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도 지원 좀 해서 연중 품목을 늘릴 수 있도록 많이 강구 좀 해 주세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 질문 좀 하려고요, 질문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전에 농협 대의원도 하고 조합장님들한테 청양에서 농협을 하려면 농민들 농산물을 판매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많은 요구를 했어요. 
  청양 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농업인들 농산물을 팔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조합장님들한테 직원들한테 그런 부탁을 계속해 왔거든요. 이번에 우리 공동체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로 고마운 거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농협을 압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해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청양농산물 코너를 꼭 매대를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청양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군에서 지원해 주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걸 빼와 달라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압박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군에서도 지원해 줄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농협 과장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압박을 해서라도 같이 공동체과하고 청양 농산물 원하면 다 전 품목 다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 얘기 나온 김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농업정책과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 볼게요. 중간에 보면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면 계절 근로자 도입 지원도 전액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절 근로자 들어오면 지난해나 그런 경우에는 올해는 완화되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리하고 그런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완화돼서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그런데 목 나눠져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하시고 그럼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는 얼마나 들어오셔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에는 65명이 들어왔고 올해는 당초 목표가 130명인데, 현재로 13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52명 정도 더 추가로 투입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작년보다,

이봉규 위원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작년보다 300% 정도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분들은 그런 거주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계절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국 4촌 이내 친족 집에서 주로 거주합니다.

이봉규 위원     친족집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4촌 이내 친족을,

이봉규 위원     4촌 이내 친족집에서 거주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우리나라 시집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라오스라든지 베트남, 본국에 사촌 이내에 그 가족을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초청한 그 가족,

이봉규 위원     우리가 체류비는 따로 주지는 않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체류비는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인건비도 내국인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봉규 위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19억원이 추경으로 군비 올라왔는데, 자재대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16억만, 당초 예산 요구된, 의원님들한테 약속하기를 16억원만 하면 47억원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 안 세운 걸 세우는 건데 지금 19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충남도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을 너무 협소하고 좁다, 그것을 확장하고 넓히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넓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대되고 논이 물렁물렁 해서 지반을 다지고 해서 건물 지을 때 균열 없게 하라고 해서 그거 없게 하려면 또 일억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산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됐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이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총 예산이 36억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국비는 3억 7,500만원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7억 5,000만원입니다.

이봉규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당초에 저희들이 청남 중학교 폐교에다가 그것을 조정액으로 처음에 해서서 공모사업 제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를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런 것이 무산되고, 

이봉규 위원     7억원 받으려고 올려서 공모에 선정된 건 좋은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생색내는 건 그쪽이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희들은 내년에 정산 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도 해서 그쪽에 정산농협이라든지 같이 해서 중개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연중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이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군비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팀장님? 군비 들어가는 부분, 세부 계획서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280페이지 상단에 호우 피해 우심 지역 토양개량 지원 사업이 증액됐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기정액이 2억 8,000만원이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맞습니다.
  2억 8,000만원에서 4억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도비는 내내 기정액이 똑같았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이게 2002년도에 호우피해 시설 원예재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해서 자담이 있었어요. 자담을 저희가 군비로 전액 해주자, 고통받았기 때문에 피해 받았는데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보상비가 우리가 아예 이것을 군비로 다 충당하자고 해서 군비를 늘리고 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자담 없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이경우 위원     이게 다 수요 조사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토양개량제는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토양개량제 대상 농가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관련 작목반 단체 회장들과 토양개량제 선정을 위해서 1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제품을 대상에 놓고서 최종적으로는 8월달에 한 번 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토양개량 땅힘 증진 쪽으로다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퇴비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무슨 발효제 같은 성분인가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토양개량제입니다. 영양 증진의 효과보다도 토양 물리성과 이화학성 개선 쪽으로다가 잡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수요 조사에 의해서 예산 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수요 조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수혜를 받으신 명단이 저희한테 필지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바이오차 활용 토양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바이오차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바이오 차가 바이오는 물길이고 차는 숯이거든요. 차로 만든 그 토양개량제입니다. 숯으로 만든.

이경우 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용어가 낯설어서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신청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바이오차는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숯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고추를 예를 들면 고추가 재배한 다음에 농업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농업부산물을 다시 태워서 숯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토양으로 넣는 개념으로 탄소중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중립은 CO2가 나오는 것을 0으로 맞춘다는 개념이고 이거는 부산물을 다시 작물에 투입해서 탄소 중립을 마이너스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개념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숯과 성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물리성을 개선하는데 이 숯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지금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 진행은 저희가 바이오차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 대표 회장님을 대상으로다가 사업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이건 해당되는 농가가 어떤 쪽이에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시설채소요. 시설 채소 쪽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 용어가 농가들이 좀 이해하기가, 아침에 지금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목재, 식물, 곡물, 해초류 및 미생물 동물 분뇨,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발효해서, 바이오 차라는 차는 바이오 매스 플러스 숯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꼭 용어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쉽게 용어를 순화할 수 없나?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쓰는 용어라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보고 그래도 잘,

이경우 위원     그러면 생산은 어디서?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생산은 이제 바이오차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많이 있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많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독점이면 가격이 너무 많이 받지 않을까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애초에 버리는 것을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보급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부담 있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들 농가가 단위 면적당 내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면은 하지 않겠죠. 

이경우 위원     그래도 지원하면 지원하면 또 무리해서라도 하거든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저희가 바이오 차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가 이제 charcoal(차콜)에서의char(차)인데 charcoal(차콜)이 영어로 숯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좀 농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효과는 시험 성적이 나와 있나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지금 물리성 개선이 11%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콩을 대상으로다가 연구를 했는데 콩은 꼬투리 개수가 22% 증가하는 걸로 지금 확보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 콩?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노지에도 가능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노지에도 가능은 하지만 일단은 대상으로 잡은 것은 시설 채소 쪽,

이경우 위원     시설채소인데, 콩을 왜 받죠? 시설 채소를 해야지.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일단 그건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한 번 해서 시험성적도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고서 시험성적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어요.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질문한 걸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당초에 이렇게 6억 원 안 했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외국인 기숙사 말씀하시는 거죠?

윤일묵 위원     예. 원래 3억 정도였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부지매입비가 6억원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매입을 한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당초에 저희들이 다 그 필지를 일시에 매입에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일시에 매입했다고요? 이게 ?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수리 138, 139 답하고 전을 매입 대상으로 했었는데,

윤일묵 위원     예. 그것만 했잖아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바로 옆에 산 58, 59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게 있어서 매입을 한 번에 12월달에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따로 따로 했네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매입은 한 번에 하고 처음에 당초 계획을,

윤일묵 위원     당초 계획은 세필지만 했어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두 필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붙어서 그것까지 토지주,

윤일묵 위원     붙어서 샀다고요?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2층 건물이 있는데 1층으로 또 변경됐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그거는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윤일묵 위원     늘었는데 1층으로 한 것도 사업비가 늘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당초 2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2층으로 하면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47억을 갖고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47억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1층으로 지으면 사업비가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최대한 맞췄습니다. 맞춰서 도에다 공심위에 의뢰했는데 화장실 넓히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지금 3억원이 늘어난 건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5실에 50명이 수용할 수 있어요? 1층도 가능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충분합니다. 1층 땅 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윤일묵 위원     면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층을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층간 소음도 없고 여러 가지로 1층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윤일묵 위원     그래서 19억원이 늘었다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19억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당초 47억원 하려던 사업이 지금 50억원으로 3억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작년에 보고 드릴 때 47억원이었습니다.

윤일묵 위원     47억원이었는데, 3억원 증돼서?

○ 농정기획팀장 안동성     예. 부지평탄작업 지반 다짐 작업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이 50㎡(평방미터) 늘었습니다.
  두 가지, 건축비하고 부지조성, 거기에서 3억원이 늘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봄에 육묘 사업을 해서 실패한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기산업하고 해결이 잘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신수명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육묘로 공급돼서 농가들이 적기 영농할 수 있게끔은 했는데 지금 2차적으로다가 자기 스스로 종자를 사거나 육묘를 사신 분들에 대한 대금 보상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신기산업 쪽에서는 이 단가를 300원으로 하냐 350원으로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가들이랑 협의를 하고 있느라고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300원 수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신기산업이 어렵긴 하겠지만 빨리 어느 읍ㆍ면부터라도 보상이 들어갈 거라는 계획이라도 이제 발표를 해라, 그래야지 농가들의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7월달까지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군에서도 피해 농가들 도움을 받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산림축산과장 배명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쁜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에 놓인 유인물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03페이지 한번 볼까요?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공급할 예산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이 부분은 우리 가축 방역 팀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스프레이에요? 아니면 냄새나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냄새나는 건데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멧돼지에 유래로 해서 전염이 돼서 양돈농가 위주로 해서 냄새나는 주머니 형태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양돈 농가만 쓸 계획인가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이경우 위원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얼마 안 돼서 양돈 농가에 해서 울타리,

이경우 위원     양돈농가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서라도 축산 농가도 많이 집중적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축종도 할 수 있게끔 군비를 좀,

이경우 위원     양이 너무 적어서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면 단위 몇 개 안 가게 생겨서.
  그리고 밑에 해충 구제약 지원이 있는데 이거 해충 구제약은 뭐로 할 거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연초에 협의회 때 결정된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공급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요? 구충제를 하는 건가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구충제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다른 목으로는 못 쓰나요? 그런데 이미 해놨으면……
  저는 이 사업을 연막 쪽으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연막 쪽은 의료원 쪽에서,

이경우 위원     농가들이 직접 연막기 지원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으면 모기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구충제보다 매체를 죽이면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이건 내부 기생충해서,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구충제인데 그것보다는 외부 기생충을 잡을 수 있는 모기 잡을 수 있는 연막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걸 하면 파리하고 모기, 모기는 확실히 적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외부 기생충도 많이 잡히면 내부기생충 잡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내년에 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06페이지 좀 봐주세요. 랜더링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우선 이 랜더링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 폐사체 우리가 보통 가축이 죽으면 그거를 소각시켜 갖고 하는 게 렌더링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비봉 방한리 농공단지 내에 우일산업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그 사체가 죽으면 다 소각해서 나중에 분말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농가에서 죽은 사채를 축산 사채를 갖다가 납품받는 겁니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소각, 납품 받아서 소각, 차량 운송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갔다가 소각을 하는 거죠.

김기준 위원     이게 다른 사업 목적도 있지 않아요? 거기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채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지 않나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우일산업이 원래는 도축장에서 나는 우지, 그러니까 소기름하고 뼈들을 가져와서 기름을 짜고 육골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인데 이번에 자부담을 들여서 저희가 거기 개보수하면서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자부담 들여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렇게 설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게 예상이 돼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은 나오는 그런 기름이나 유증기들을 모아서 그걸 냄새 안 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기준 위원     한마디로 다시 또 판매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합니까?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육골분과 우지를 생산해서 강아지 그런 사료용이나 아니면 비료 같은 걸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이게 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금 이게 일종의 기업 활동 아니에요? 그렇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게 맞나?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농림사업으로 해서요, 권역화된 냉동시설을 지금 만드는 그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쪽에 우일산업이 선택돼서 농림 국비 형태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형대로 지원해 줘서……
  예산팀장님! 이거 국비만 내려오는 경우가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심사해서 이걸 만약에 삭감한다고 하면, 

○ 예산팀장 이명자     반납시켜야 합니다.

김기준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삭감은 반납해야 된다?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참 특이한 경우예요. 국비만 나와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저는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폐사체 운송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은 또 군비가 포함된 거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저희가 시설 측면에서 민원이 그쪽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곳에서 지방비를 처음에 지원을 거부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신청 들어올 때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다 자부담을 잘 처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으로서 소들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까 봐,

김기준 위원     환경정책과라든가 투자유치과라든가 이쪽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지금 다시 드려보는 건데 우리 축산 농가를 지원해주는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축산농가는 아니죠.

김기준 위원     우리 관내 축산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관내에 기업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여기에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사체운반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이 국비 사업이 농림사업에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속으로 내려오는 저희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 쪽한테 이 업무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도 이 소관 업무로 생각하고 계세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조금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따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에 그걸 다 떠나서 폐사체 운송 차량은 그러면은 이거 지원을 해주면 어디서 어디 구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농가에서 업체로. 관내보다도 기업 범위가 아마 인근 지자체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이나 보령이나 이쪽에서 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축산 폐사체를 갖다가 퇴장으로 가고 는 것을 별로 환영하고 싶지도 않은데 여기다가 차량을 지원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는가.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올 때 질병이 또 전파되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밀폐된 차량으로 해서 저희 쪽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할 때 잘 듣고 이해는 했지만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세세하게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김기준 위원     이상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2페이지 오면 임업용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목에 지원하는 거예요? 표고버섯.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표고버섯 배지 쪽이죠.

윤일묵 위원     원목은 아니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원목도 해당되고요, 배지, 원목 다 해서,

윤일묵 위원     같이 한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윤일묵 위원     난방비만?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윤일묵 위원     기름하고 면세유 해주는 건가?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주려고.

윤일묵 위원     50% 자부담이고 50% 군비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1억 5,000만원이 섰길래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표고버섯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보조 50%고, 맞나요? 중간 부분 293쪽.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기정액 있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아닌 것 같은데, 50% 보조같은데? 기정액이 없었죠? 신규사업이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어디를 지원하려고 하신 거죠? 수요가 없는데 우리가 세워놓은 건가요?

○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산림소득팀장 박은정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볼 건데요 역량이 있는 가공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 군에서는 농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봉규 위원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기획을 해서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표고 농가들이 우리한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표고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참여해서 TV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면 안 되나요? 꼭 농협에서 해야 되나요?

○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참여는 농가들 걸 가지고 할 텐데, 가공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농가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운곡에 있는 고추가루 가공공장 그런 데서 이제 표고 관련 가공품을 만들어서 홈쇼핑에 낼 수 있는 역량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를 정해놓고 추진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

○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볼 건데,

이봉규 위원     잠시만요, 다른 단체들은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표고를 가공해서.

○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등록돼 있는 가공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업체는 농협밖에 없는 거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농협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군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군농협이요.

이봉규 위원     꼭 보조가 필요합니까? 농협은 금융하고 판매는 분리됐지만 우리나라에서 메이저 은행이잖아요.
  5대 은행 안에 드는데, 자본금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보조까지 하면서 홈쇼핑에 입점을 해야 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표고 융복합 사업으로 라인을 운곡면에 구축해놨기 때문에 가공공장 내에다가 그런 걸 한번 이용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이렇게 시행하고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매년 하실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앞으로 올 상황 봐서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봉규 위원     2,000만원이면 거기 자부담도 들어가잖아요. 2,000만원이면 홈쇼핑 1회 방송에 대한 예산이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죠.

이봉규 위원     판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판매가 저조해도 보조가 있으니까 여기 농협은 손해 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 산림소득팀장 박은정     사실은 그 판매 면에서도 홈쇼핑에 나가게 되면은 판매 물량이 많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공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농협이 역량이 되니까 아마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 물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정보가 없어서 혹시라도 작년에 했던 사항이 있으면,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이 표고 생선 제품을 이제 분말도 있겠고 뭐 이렇게 네모나게 깍둑 써는 것처럼 되는 그런 제품도 있고 하던데요,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곳에서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표고 융복합 사업으로 한 10억 정도를 지원해서 라인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10억을 또 투입을 했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고 판매 실적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국토공원 철쭉 구입하는 데 6,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국토공원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에 있고 이게 예산이 6,000만원이 좀 많이 지금 예산을 올리셨는데 철쭉 등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철쭉 이외에 다른 식재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저희가 지금 화성에 조경수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철쭉을 조경수 작목반에서 생산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일단 10개 읍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 예정이고 철쭉하고 또 거기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백일홍도 있고,

정혜선 위원     처음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6,000만원을 세웠어요.
  6,0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철쭉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10개 읍ㆍ면에다가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10개 읍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도 보면 이제 맥문동 역시도 이것도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증액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맥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양군 대표적인 농산물이고 해서 저희가 우산에 우산 조경수 내에다가 맥문동 단지를 지금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쪽이 한 군데가 비었어요. 그 맥문동 단지를 연결시켜주려고 저희가 지금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 앞부분에도 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2,000만원 추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맥문동이 원가가 올랐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부족분에 한해서 지금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우산 조경수 내 맥문동 군락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공간이 연결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정혜선 위원     애초에 처음할 때도 그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하셨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때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벤스하고 산림 일자리 창출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재료비만 갖다가 그 사람들 인력으로 그렇게 사업을 한 상황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금액도 그때 당시에 한 1700만원 정도 갖고 한 4만 7,000분 정도 식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정혜선 위원     1700만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넓은 대지에 하셨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금액이 지금 1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 가운데 부분을,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맥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원입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맥문동 군락지 조성에서 처음에 1억을 세웠다가 2,000만원을 지금 더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맥문동 군락지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원 분은 기존에 봄꽃묘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맥문동과 더 다른 식재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렇죠.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맥문동 군락지 조성해서 위에 보면 1억원이었다가 지금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어서 2,000만원이 증된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건 내역이 저기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이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이거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알려주시고 .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래에 보면 천장호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990만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 내역이 이렇게 환경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칠갑호 주변에 지금 가로수 벚나무가 식재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주변에 지금 오시다 보면 주유소 옆에 화장실 잔뜩 갖다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맞은편 쪽으로 저희가 소공원 조성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 내역서는 다 나와져 있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설계를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큰 그림만 저희가 틀만 잡은 상태고,

정혜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번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알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랜더링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게 농가들 랜더링 사체 처리 지원해 주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두 당 20만원?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두당 20만원씩 해서요 저희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이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축들은 이 사체 처리가 농가들이 애 먹어요. 사체처리를 그동안에 매장해 왔는데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게 처리를 하는 데 애 먹으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랜더링 사업을.
  그래서 농가들이 소가 죽으면 처리하는 처리비용까지 이렇게 대주는 사업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대가축같은 것도 사체처리 하는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팀장님이 설명을 좀 덜하셔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참고로 청양군에서 발생하는 사체는 지금 천안 형제산업이라는 곳에,

이경우 위원     멀리 갔었거든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만약에 그쪽에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쪽 인근 지역에 있는 소들은 다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경우 위원     우리 축산 농가들은 사체치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이해를 해주시면 해서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사체 처리하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천안으로 보내고 있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그 차량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가축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나?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가축들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양이죠?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우일입니다.

김기준 위원     우일 산업에 그럼 정부 자금 같은 것이 들어가서 회사를 지금 뭐야 뭐라고 하지? TF 이렇게 넣고 그런 게 있나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농림부 사업으로 거점형태로 해서 그런 폐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지 생산 업체들한테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산업도 그 사업을 바꿔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관내 우일 산업에서는 단순 우지만 생산하다가 작년에,

김기준 위원     좋아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 회사를 설립하는 게 영업이익을 위해서 개인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자금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기존에 우지 생산하는 것들은 지금 그걸로 충분한데 그거를 좀 사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그런 냄새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거부를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기 부담으로 해서 30억 돈을 들여서 거기가 새로 조성을 했는데 조성한 상태라고 하면 외부에 사체가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김기준 위원     인근에는 어디 어디 있어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인근에는 천안에 있고 청주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 충남에 여기 지금 현재 이 지역 내에서는 천안하고,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천안으로 대부분 갑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천안으로 가는 걸 우리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청양에 우일산업은 랜더링 시설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생기면서 이쪽 서남권은 아마 그쪽으로,

김기준 위원     관내에 있는 가축 사체를 갖다가 천안으로 내보내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천안으로 내보내는데 불편함보다도 이용 단가가 좀 비싼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정확히 좀 다시 설명해 줘 보세요.   랜더링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도축장에 우지를 생산해서 랜더링을 소기름 짜는 걸 했었는데, 사체가 들어가는 시설은 작년도에 개보수하면서 시작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개별 자기회사 개인투자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개인 투자로 30억 투자해가지고 개인 투자로 시설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냄새 나지 않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거고 국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체 운반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군비 지원해서 다른 지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 사업들이면 오히려 더 융자 국비 지원을 받고 하는 게 되면 우일이나 이쪽에서도 준비를 해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차량도 만들고 해야지 이걸 지원을 받아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가.
  그리고 이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반대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데.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저희가 2020년도부터 그 사업을 개보수하겠다는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환경 쪽 부서와 지역경제과 직원들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거를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정부가 지원해 주면 청양군에서 우일 산업을 확장시킨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꾸 의심되는 게 물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축산에 사체를 발생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이런 그 과정도 필요하긴 한데 이거 지금 축산물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사체 처리를 하는 인근에 있는 것까지 다 들어와서, 

○ 가축방역팀장 김종문     예.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걸 우리군에서 굳이 환영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차량까지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거기서 자부담헤서 깨끗하게 해서도 이거를 허가 해줄까 말까, 반대할까 말까 주민들이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군에서 다시 또 이동하는 차량까지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고 고민스럽다, 이 말씀인 겁니다.   
  소관 업무도 분명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우리 군민 거 간다고 해서 축산물 사체가 간다고 해서 여기다 포함시켰던 것 같은데 좀 크게 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할 때 상의 좀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98쪽에요 양봉경영안전 지원 자금에 있어서 지난해 겨울에 폐사 양봉이 많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래서 지금 본식 강화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효과가 많이 있나 해서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그건 상당히 좋은 걸로 농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장 임상기   효과를 많이 봤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지원을 해서 양봉농가들이 힘 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림축산과장 배명준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 대해서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건설정책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부록1.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부록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25페이지 목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화성면 분회 경로당하고 상갑리 회관 보수 및 공동급식 신축이 변경된 거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건설정책과장 한성희     이거는 자체 재원하고 이전 재원인데 이게 보조금이 발생하면 이전 재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기준 위원     상갑리 것은 토비가 2,000만원이 변경된 것 같고……
  아, 뒤에 있구나. 됐어요. 이해했어요. 
  뒤에 꼭대기가 넘어가 있어서 이게 어디로 날아갔나 하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부록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대지보상)

부록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주택사업)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36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관계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 예산 1억 2500만원은 대상지가 결정된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결정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5개 아파트가 현재 신청 받아서 세아아파트, 주공, 그리고 DM, 천강,

김기준 위원     내용은 상관없고 결정이 돼서 이게 지금 나누면 그러면 얼마 꼴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이게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자부담 30%가 있어야 되고, 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김기준 위원     근데 여기 이 사업들 중에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내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도로 화된 마당, 이런 데를 시설화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적용이돼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공동시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세아 뒤편에 주공 그쪽에 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한다면 그게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3,000만원 한도를 정해놓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김기준 위원     너무 높아지는데, 이게 조례로 이게 정해져 있지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김기준 위원     정해진 지가 꽤 됐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기준 위원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연수가 좀 많이 흘린 것 같은데, 이 3,000만원이 한도로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는 뭐 심지어는 마을 통행을 위해서는 마당 앞마당까지도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행로를 좀 적용을 다시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공동 도로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렇죠.

김기준 위원     주차장으로 돼 있기는 돼 있어요. 분명히.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앞에를 전부 다 공동으로 차량 이동하고 하는데 포장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적용시키는 것도 조금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계된 조례를 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아마 검토 좀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한번 같이 상의 좀 해봅시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 중간 부분 볼게요. 
  읍내3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하신다고 해서 7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올라왔네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장안아파트하고 세아아파트 중간입니다. 공터요.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치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봤고요, 개인땅이죠?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개인땅입니다.

이봉규 위원     협상은 잘 될거로 봐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그분도 다 협의를 해서,

이봉규 위원     몇 분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두 분입니다.

이봉규 위원     토지소유자가 두분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이봉규 위원     다 여기분이예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예. 청양분이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매도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