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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2일(수)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차에 걸쳐 진행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그 적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 공무원이 합심하여 어렵게 제출한 예산안인 만큼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이호     전문위원 최이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검토보고(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2.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3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23년도 거에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작년 결산해서 결산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2022년도 결산 내용 중에서 반납 이월된거, 이것을 여기다 올린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건 목록이 별도로 있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세부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반납했던 내용이?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정산한 부분에서 남는 걸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따로 발췌해서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가 결산서 다 보는 것보다 그냥...

○ 예산팀장 이명자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결산서 전체 내용에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결산서 내용에 국·도비 사업 중에 집행 잔액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이 그 금액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집행 잔액 말고 내내 그것도 마찬가지겠는데 집행 포기로 한 것도 있었잖아요. 집행 아예 안 한 거, 미집행 한거 그것도 있죠?
 
○ 예산팀장 이명자     예.

김기준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제가 따로 한번 질문을 할게요.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금방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이게 실과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빼면 많지는 않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런데 국·도비 부분이 사업별로 크고 작고 떠나서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행감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반납한 게 18억 얼마인 걸로 기억하고 산림축산과도 19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빼고 나면 많지는 않네요? 다른 과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자료를...

이경우 위원     자료로 해서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99페이지 군정 현안 연구개발 용역비가 2억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경우 위원     주로 어디 용역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그동안에 2억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실과별로 하는데 중장기 식량 사업 종합계획 수립, 평생학습 지정 사업,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또 지방 소멸 대응기금 수립, 시군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컨설팅, 청양군 사회복지법인시설 발전방안,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모제안서, 균형발전사업 총 8개 사업을 해서 1억 42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경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 보시면 하단에요.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5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2025년도 거죠? 그걸 우리가 미리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미리 만드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러니까 내년 거는 지금 상반기에 6월까지 만들었어요.

이봉규 위원     그럼 이때 기금이 얼마 내려오는지는 예측을 하고 계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144억이 최고 목표고 내후년은 내년 가봐야 해요.

이봉규 위원     또 가봐야 되는거예요?
.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용역 하면서 5천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하셨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지난번에는 2천만 원을 했어요.

이봉규 위원     그런데 두 배 가까이 오른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걸 해보니까 2천만 원짜리를 해보니까 이게 사업이 좀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2천만 원 갖고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168억을 가져왔고 올해는 144억을 지금 도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수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세워주셔서...

이봉규 위원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셨으면 기금도 더 많이 가져와야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용역을 않고는 사업을 제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1쪽에 보면 적극 행정 업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80만 원을 했는데 300만 원을 증해서 480만 원인데 홍보물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홍보물은 표창패, 리플렛, 포스터 이 정도로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적극 행정을 하면 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상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종이 표지로 된 건데 이건 조금 저희가 가격을 한 20만 원 좀 높여서 아크릴이나 패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300만 원이 증 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가치를 좀 높여서 주려고.

윤일묵 위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하나만 추가 좀 할게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실장님!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사업별로요?

김기준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게 종류가 2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사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고치 144억에 편중 주고서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하나를 대형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조금 평가하는데 불리해요.

김기준 위원     평가에 불리하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하나만 단독으로 갖고 가서...

김기준 위원     제가 나중에 고민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이번에 어려운 가정 김장담그기 행사 물품을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처음에는 비봉에서 700만 원을 세웠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읍·면을 다 같이 해주자라고 해서 그때는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1천만 원으로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액이 조금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게 보니까 읍·면에서 이제 다 달라요. 종류별로, 그런데 그 금액을 견적서를 받아서 900만 원 또 어떤 데는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1천만 원으로 맞춰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봤을 때는 큰 통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정혜선 위원     그런데 세세한 물품까지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거기에 필요한 거 양념 무침 이동대라든가 또 절임통..

정혜선 위원     절임통 비봉에서 했던 게 그 절임통을 하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세척대 이게 동일하지는 않아요. 면별로, 그러니까 다양하게는 해왔는데 그 금액 수준에서 좀 해달라고 견적서를 받아왔더라고요.

정혜선 위원     그래서 금액에서 700에서 다시 더 300이 추경 때 더 올라와서 이 부분은 좀 그렇고, 남양에서 보니까 면 다목적회관 가벽 설치를 600만 원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벽을 왜 설치를 하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여기가 이제 창고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가벽을 좀 대고서 물품을 좀 넣어놓겠다. 그 얘기더라고요.

정혜선 위원     물품을 넣어놓겠다는 건 그러면 이게 적법하게 세워진 제가 그 건물을 잘 몰라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동절기 제설자재 적재 장소 이런 게 부족해서 또는 우천 이런때 필요해서...

정혜선 위원     다목적 회관 옆에 그냥 가벽만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위에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산팀장 이명자 입니다. 남양면 다목적 복지관에 보면 2층은 건물로 돼 있고요. 1층은 이렇게 기둥으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을 막아서 거기다가...

정혜선 위원     그렇게 하면 불법 건축 아니에요?

○ 예산팀장 이명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확실하게 불법 건축이 아니랍니다. 건축직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불법 건축은 아니다!

○ 예산팀장 이명자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민원봉사실장 김종용입니다. 민원봉사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게 56억으로 올라가면 세입도 더 늘어납니까?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세입은 안 늘어나고요. 저희가 이제 40억 정도가 되고 지금 15억 정도는 아마 도로라든가 구거 이런 도로가 편입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김기준 위원     제가 설명 들을 때 좀 이해를 못 했던 걸 다시 물어보는데 조정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세출로 잡아서 하는 게 있고 또 다시 우리 군 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아까 그때 설명할 때 도로 이런 부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금액이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저희가 지금 한 게 지급액이 한 5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징수할 게 40억 6300만 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15억이 더 이번에 추가로.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조정 사업을 하면서 군 개인 소유를 그동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땅이 한 15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것보다도 평가를 해보니까 읍·면 지역은 지가가 낮아서 금액이 적은데 교월리라든가 도시계획구역을 평가를 하다 보면 금액이 높아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던 게 개인 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게 도로로 재조사하면서 도로를 확실하게...

김기준 위원     이 땅 평가는 어디서 해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감정평가사 통해서 합니다.

김기준 위원     감정평가사 통해서?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예.

김기준 위원     여하튼 그 차액은 한 15억 정도 난다!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21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땅을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를 해서 땅이 내 소유가 아닌데 소유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그쪽에다가 땅을 소유권을 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에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너무 커서 몇천만 원씩 내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리 사전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감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현재 실제 끝나면서 하니까...

이봉규 위원     의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어차피 땅이 본인한테 가니까 그 받은 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거죠. 대가를.

이봉규 위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이봉규 위원     요금도 조정이 되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그런 경우는 지금 20년도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최근에 하는 게 계속 얘기가 가면서 가는데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중에도 한두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다시 원위치 환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설득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한이 있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김종용     기한은 지금 정확한 기한은 없고 일단 6개월 내에 서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3.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료급여기금관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1페이지 보훈 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예산이 잡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보훈 공원을 지금 5천 평 규모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로는 위폐 봉안시설이라든가 추모 공간 충혼탑 이게 조성되면 칠갑산에 있는 충혼탑하고 6.25 참전비 그리고 대치터널 옆에 있는 월남 참전 유공비라든가 충령사라든가 모든 그 보훈 시설을 다 함께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예산 규모가 저희가 한 100억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적인 전문가 소견이라든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거를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민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객관적인 어떤 전문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게 좀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타당성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부지는 어느 쪽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부지가 지금 확보가 부지는 정산 쪽 두 군데 이쪽 산 서쪽 한 세 군데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산동 산서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도 없이 얘기하면 저희 어떤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심사숙고 끝에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잘 알았고요.
  12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하고 우리 군하고 50대 50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그러면 무슨 사업계획이 있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관심이 있어서 주신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어린이가 줄고 그래서 좀 운영이 어렵고 또 주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가 좀 낡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매년 100만 원씩은 시설 개선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서는 도배나 좀 하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 주방시설, 화장실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서 1억 5천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몇 군데나 할 예정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전체...

이경우 위원     액수가 얼마 안 돼서 이거 가지고 어느 선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1억 5천 가지고는 공사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하려면 1억 5천 가지고는 한두 군데밖에 안 할 것 같게 생각하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13개소 있는데 그래도 어떤 1천만 원 이상은 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경우 위원     1천만 원 가지고는 화장실 하나도 못 할 텐데 그래서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염려도 되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껴서 추진해보고...

이경우 위원     장소를 좀 줄이더라도 다음 내년에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곳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대로 할 수 있게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당초에 5천만 원 갖고 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 어디예요? 무엇, 무엇이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안녕하세요. 여성가족팀장 조선숙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이 돼서...

김기준 위원     당초가 민간 가정이 아니예요? 당초에 민간 가정들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니예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저희가 국·공립하고 법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준 위원     당초에?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 차이점을 알고 싶은 거냐면 기존에 예산을 갖다 뭐를 하려고 했던 거고 추가되는 예산 갖고 또 어디다 뭐를 쓸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 여성가족팀장 조선숙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121쪽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2200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역비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훈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죠.
  타시군도 있고 그런데 아까 5천 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딱 5천 평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지금 타시군 천안시라든가 공주, 보령 이런 데 보면 거의 그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여군하고 서천군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시설 들어가고 어떤 조각 시설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하고 하려면 5천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줘보면 청양에 맞게 어떤 규모가 줄 수도 있고...

이봉규 위원     충혼탑도 다 그쪽 한 곳에 모이는 거죠? 여러 가지 시설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봉규 위원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하는 건데 타 시군이 5천 평했다고 우리도 5천 평하는 건 우리 군세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도 5천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공주는 1600평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정확한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청양군 실정에 맞게 조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5천 평을 못 박아놓지 말고 시설이 4개 시설 정도 들어가죠. 시설이 들어감에 있어서 최소한이 얼마인가 좀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게 5천 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보다 줄여서 축소해서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청양군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봉규 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 실정에 맞게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이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로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유아 1인 7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7만 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지금 8개소인데 그중에서 3세 5세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인건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정혜선 위원     교육환경 개선비인데 인건비라고 그러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보육교사 1인당 7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 책자로 봤을 때는 유아 1인당 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육교사한테 주는 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유아 1인당 7만 원으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보육교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유아 1인에 7만 원을 지급해서 8개소에 있는 유아의 3세부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런데 5개소더라고요. 3개소는....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8개소가 아니고 이제 5개소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요. 이제 3세, 5세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제...

정혜선 위원     3세에서 5세를 데리고 있는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다! 5개소에서 거기 유아에 한해서 1인 7만 원을 지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7만 원은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어린이집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어디에다 쓰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정혜선 위원     이거는 각 가정에 보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정혜선 위원     어린이집에다가 어린아이 수에 맞춰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한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이제 정상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정상 검사를 하거든요.

정혜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게 지금 신규로 세워져서 도에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매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거 세부 내용을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통합돌봄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14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지원 그리고 위에 또 한파 대비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개소가 좀 달라요. 312개소하고 308개소하고 이거는 왜 다를까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원래 경로당은 저희가 308개소가 있고요. 성립 전으로 한파 쉼터 난방비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국비 신청할 때 그때 조금 착오가 있어서 312개소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저희가 308개소만 나갔고요.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혜선 위원     나머지는 다시 반납을 하신다고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차량 해서 528만 4천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자원봉사 직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운전직이 보니까 1년에 한 3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3500 하면 한 달에 한 290 정도 되는데 이 인건비 차량은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셨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지금 차량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3개월 치...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3개월 그건 아는데 528만 4천 원이라는 이 금액을 세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그거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10호봉부터 이 기준이 처음부터 10호봉인가요? 다른 지금 우리 지금 공무직에서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10호봉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봉부터 시작되는데요. 보통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는 경력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전직이 없이 그동안은 사회복지사가 운전을 했는데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3호봉으로 지원 계획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채용되신 분이 10호봉이 오게 되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서...

정혜선 위원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누가 올지는 모르는데요. 한 10호봉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운전직이 신규라서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로 세웠는데요.
  그래도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10호봉 정도는 세워놓으면 좀 그래도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겠다 싶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정혜선 위원     보통 대부분의 지금 공무직 운전직 하시는 분이 지금 경력을 다 인정을 해줘서 그 금액이 인상이 다 되는 건가요?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저희가 운수법 적용 회사에 따라서 근무 경력 80%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이니까 혹시 3개월 인건비를 못 주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이라서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공고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바로 공고를 띄우시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 차를 지금 저희 구매를 한 상태고요.

정혜선 위원     차량은 9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러니까 저희가 9월 말, 10월 초이기 때문에 차가 구매한 다음에 저희가 같이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경력직에 있어서 대형 면허를 가진 소지자가 경력직이 라고 하면 몇 년도부터 경력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1년 이상부터 경력직인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1년 이상부터의 경력직으로 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예.

정혜선 위원     1년만 지나면?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저희가 보통은 경력이 없는 경우도 채용되기는 합니다.

정혜선 위원     대형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경력이 없을 수는 없죠.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경력자가 온다고 봐서 저희가 평균 10호봉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 부분은 좀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인 것 같은데...

○ 장애인복지팀장 배상임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인건비를 채용을 했습니다. 10호봉에 맞는 금액이 다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한번 이것 좀 보시고 또 148페이지에 보면 독거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안심벨 같은 그런 부분인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이거는 이제 독거장애인이나 장애가 심한 분들이 혼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움직임이 없거나 이럴 때....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도 있었고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도 안심벨 설치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응급안전 서비스에서 추가로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 장애인으로 청양군에 몇 분이 지금 계시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통합돌봄팀장 한진희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으로 분류된 대상자분들은 청양군 노인 1만 1천 명 중에 한 3천 800여 가구가 혼자 사시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실 독거까지는 정확한 명수는 알기 어렵지만 2천 8~90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상자가 독거노인으로서 응급안전안심 장비가 설치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요인이 있으신 분들을 추려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발굴해가지고 현재 한 700가구만 이 장비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예전에는 단순히 화재 감지만 해서 119를 통해 게이트웨이로 해가지고 신고만 가는 장비였는데 2020년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동작 감지라든지 온도 습도를 다 파악하는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혜선 위원     그게 제가 정확히 명칭을 생각이 안 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그 부분을 했었거든요. 청양읍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좋아서 청양군에서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고 이게 지금 몇 회 전부터 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그 장비가 저희가 도비로 특별히 태안군이랑 청양군만 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21년도 2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동작 감지랑 다른 부가 기능이 국가에서 하는 응급안전 서비스에는 없었는데 없어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랑 군에서 한 400여 가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 정부에서 하는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iot 기능까지 다 통과를 하게 돼서 저희가 2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국가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가자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했었던 그 사업은 사업 기기가 종료되면서 2021년도에 종료를 했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기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기존에 받았던 400여 가구를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기존에 한 300대 가구를 지금 700대까지 늘려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정혜선 위원     그럼 400가구에서 300가구를 더 발굴을 하셔서 700가구의 독거노인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장애인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거노인 장애인이, 운영 지원은 뭔가요?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이제 기금 사업이었는데 기금으로 5대 5로 해서 나오던 사업이 작년부터 올해 개정이 균형 발전 지역 자율 개정으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에서 재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반납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반납한 사업은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반납된 사업은 너네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니 운영비랑 홍보비로 쓰라고 잔여 금액을 올해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 준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안심 서비스를 올해 이렇게 하면 700가구로 올해 안에 다 설치 가능한 건가요?

○ 통합돌봄팀장 한진희     이 설치 업체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광역 단위별로 그 설치 업체를 정하기 때문에 설치 진행 이런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0몇 대가 늦게 설치가 돼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설치가 완료됐고요. 올 하반기에도 137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데 아마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돼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혜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528만 4천 원 세달 분을 올리셨잖아요.
  선뜻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애인 차량이나 일반 버스 차량이나 1종 대형이 운전하고 이분들도 어떤 자격증이 다른 자격이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 면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운전사들이 한 달 내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운전하시면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세요. 
  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하는 분들도 간부급들이 한 20년 근무하면 한 3백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전하는 운전원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3백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과다 계산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걸로 준해서 하셨다니까 그 가이드라인 좀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좀 있어서 143페이지요. 경로당 양곡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이게 회관에 들어가는 쌀이죠? 이게 정부미 들어가죠?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경로복지팀장 김현문입니다. 저희가 2포씩 4개월 해서 8포가 나가는데요. 저희가 나가는 달에 농업정책과에 저희가 미리 도정을 요청하면 가장 최근 쌀로 해서 저희가 바로 도정해서 배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정부미로?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예, 예.

이경우 위원  정부미인데 보통 보면 1년 묵은 게 아니라 2~3년 묵은 것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쌀이 밥맛이 없다고 바꿔다 먹어요.
  지금 쌀값도 싼데 이왕이면 시중 쌀 좋은 걸로 해서 노인분들이 주로 드시는데 이제 밥맛이 없으니까 아니면 남겼다가 떡을 해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올해 또 군비로 600이 지금 더 올라온 거죠?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 쌀값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거죠?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복지부에서 예산 책정 기준할 때 정부미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춰서 책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도정 요청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아직 그게 햅쌀이 안 나오면 최소한 전년도 쌀로 지금 도정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기로는 전년도 쌀 지난 거를 공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중하고 정부미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현문     지금 20kg 한 포가 그때그때 약간 가격 차이 나는데 3만 3천 원에서 3만 6천 원 정도.

이경우 위원     그러면 한 1만원, 1만 원 정도 차이 나나요? 1만 원 정도면 큰 차이는 아닐 걸로 보는데 청양군 경로당 다 공급한다고 해도 저는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검토 좀 해서 내년부터는 좀 햅쌀로 공급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1만 원 정도 차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왕에 주는 거 노인분들이 더군다나 밥맛이 없는데 햅쌀을 좀 드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인데 이게 수요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예산 잡을 때?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그게 지금 상반기에 62개소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 40개소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40개 예산으로 해서 한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에 보면 읍·면 공동묘지 묘 깎는 거 있잖아요. 지금 5천에서 1천만 원 증액해서 6천으로 하는데 35개소가 있는데 한 기당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면적을 대비해서?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면적 대비해서 차등 쪽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윤일묵 위원     이게 묘가 바짝바짝 붙으면 제초 작업이 쉬운데 띄엄 띄엄 있고 악산이고 넓고 그러면 그거를 좀 감안해서 거기는 좀 책정 더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신숙희     예.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부록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주차장사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형 버스 지원으로 예산이 1억이 증이 됐고 공공형 택시로 1억 800이 증 됐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서 할 때는 국도비 매칭이 전부 다 됐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김기준 위원     지금 증 되는 거는 군비만 지금 증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저희가 국도비는 균형발전 한정 어느 정도 지원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우리 군비를 추가하여 5억 5천 정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아예 본 예산 때 매칭을 맞춰서 하면 국도비가 더 우리가 매칭이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국비는 이게 지원하는 바운드가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지난해에도 군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살림을 알았으니까 본 예산 세울 때 미리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으면 매칭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부분 사업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건 아니고 정해졌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가 알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팀장님이 추가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때 공공형버스 같은 경우 그 전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계상되는 금액은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본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빼고 3월 달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 본 후에 전년도에 정산분 금액이 한 5억 47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그 나머지...

김기준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수치를 미리 가정해서 근접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본 예산에.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올해 0.8% 정도를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

김기준 위원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고 내년도는 그렇게 하실 거죠?

○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예. 그렇게 이루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사업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라고 하셨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저희가 한 3개소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

김기준 위원     그 장소를 결정하실 때 정산에 있는 학생 하나가 와서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청양 오니까 바닥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정산은 이런 게 없더라!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정산에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그쪽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고려를 좀 해서 배치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세요.

정혜선 위원     이거 버스승강장 온열 의자 지금 2600을 세웠잖아요. 기존에 3천을 하면 이건 설치를 한번 하신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예. 지난번에 시내버스 승강장이랑 거기를 설치를 해 주셨고요.

정혜선 위원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 한 4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정혜선 위원     그럼 다시 이제 하반기에 10개소를 더 하신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정혜선 위원     그럼 50개 소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현재까지는 한 4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추가로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요구에 의해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는지도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읍·면에 골고루 맞춰서 해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과 예산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 이렇게 보면 청년교통비 지원을 다시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었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그러면 청년교통비가 하나도 지급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신청자도 없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올해부터 일몰이 되는 사업이라.

정혜선 위원     이게 일몰이 아니고 처음에는 본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하반기 때 이걸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도 이 부분에서 청년교통비 신청자도 전혀 없었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국산단공에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취소를 하면 저희도 그럼 자동으로 같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군비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군비인데도 불구하고 그쪽 한국산업단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정혜선 위원     거기에서 일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같이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쪽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서 그쪽에서 이제 집행하는 어떤 이런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본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하나도 지원자가 없었어요? 홍보 같은 부분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 우리 여기 지금 농공단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교통비 지원한 청년이 없었다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건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담당자 이건영     투자유치과 이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저희가 계획을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는 했다가 산단 공업단지에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걸 늦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중간에  종료한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산단공업단지에서 종료를 한다는 시점은 언제 이 부분을 연락을 받았습니까?

○ 업무담당자 이건영     이게 1월 말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혜선 위원     본 예산을 저희가 12월 달에 했는데 바로 시행을 본 예산을 세워주자마자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 업무담당자 이건영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청년이나 이렇게 주거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 업무담당자 이건영     예.
 
정혜선 위원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목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지금 주거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tv 홈쇼핑 입점 지원이라고 해서 2개 업체라고 2100만 원이 올리셨네요. 업체 선정된 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하겠다는 업체들은 있는데 이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이랑 협약을 해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회사를 실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2개사 정도가 지금...

이봉규 위원     2개 사면 어디 말씀하실 수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2개사가 우양하고요. 그리고 아리랑 주조라고 관심 있어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스텍입니다.

이봉규 위원     한스텍. 비누 만드는 회사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이 tv 홈쇼핑 입점 지원이라는 게 농산물이나 우리 특산물을 농민들한테 수매를 해서 그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개인 기업체의 물건을 홈쇼핑에 통해서 내놓는 거네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관내 농산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거리가 있는거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이봉규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 이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아니 이거는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매년 하신다는 계획이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매년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는데요. 일단 충남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겁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2개 업체를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참여 업체는 많았어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현재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렇게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봉규 위원     여러 기업체들이 관내 기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강화해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그렇게 해서 어쨌든 2개 기업이 선정될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6쪽에 비봉농공단지 하천 준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2억 8300 세웠다가 3300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 줄은건 왜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이거는 비봉농공단지에서 이제 악취가 나는데 그게 하천에서 난다고 그래서 거기가 비봉농공단지에서 무한천으로 연결되는 데가 박석미천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다 준설을 했고요. 준설하는 데 한 1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에 유해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에서 나 박석미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쪽이랑 끝부분에 조금 준설토 오염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물량이 한 1천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50톤 정도만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벽면에 쌓아두고 이렇게 정리만 해둔 상태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준설 사업은 군에서 일괄 다 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회사에서는 이번에는 폐기가 아니고 준설로 해서 비용을 부담 못 하겠다고 그렇게 회사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요.

○ 투자유치과장 노현욱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행이네요. 그래도 폐기로 안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안전총괄과장 양용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일반회계 세입)

부록6.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일반회계 세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중호우나 피해로 인해서 인명피해 및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첨단 장비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이게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서 특소세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안전점검 같은것을 할 적에 정기 점검을 할 적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으로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경사도라든가 디지털 경사도 금속 탐지기 같은 거 그것을 사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18종을 사서 공급해서 안전점검 할 적에 이것을 활용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18종을 사게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넣는 게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장비가 여러 가지가 한 18개수가 있는데 그거 하면서 사서 데이터화 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시에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겸해서...

김기준 위원     갈수록 용어가 어려워지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도 사실상 이게 점검 장비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지천 100리 생태복원사업 202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총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8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80억 중에서 예산 내려온 거는 지금 현재 처음 내려온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이제 계속비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9월 중에 마무리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실제 구상된 지가 꽤 오래 됐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현재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물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증폭될 이유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액을 확정 된 다음에 총사업비에 저희들이 계획을 80억 원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또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용역 주면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현장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좀 제대로 군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볼게요. 폭염 대책비라고 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비 등에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도비네요. 이게 운영비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토시나 버드 양산 같은 거 구입해서 무더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배분하고 저희들 이제 행사 때 같은 때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나눠주고 뒤편에 197페이지에 저희들이 폭염 대비 시설비로 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그늘막을 설치를 2군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봉규 위원     1곳이 800만 원이라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1개당 800만 원.

이봉규 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그냥 편의상 1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2개소 설치하려고요.

이봉규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거예요? 그냥 우리 파라솔 큰 것처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자동으로 펴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가지고...

이봉규 위원     청양 읍쪽에 두 개가 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산 쪽 같이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 그대로 가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관광지 쪽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라든가 장곡사, 알프스 그런 부분에 이제 그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채택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에 보면 소죽골 저수지가 어디쯤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운곡면 효제리1구에 여기서 청양쪽에서 운곡 쪽으로 가다 보면 구기자 공장이 있는데.

윤일묵 위원     조그만 저수지 아니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윤일묵 위원  2억 9천이 들어가네요. 군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흥산천 암거 설치 및 제설 시공이 어떻게 완공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흥산천 암거 설치 및 제설시공은 이게 흥산천이 지방하천인데 그 부분이 배수로가 전에 경지정리할때 조그맣게 박스식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부분이 지방하천 단면에 맞춰서 놓더라도 교량 같은 거 이제 지방 하천 단면에 놔야 거든요.
  그래서 작년 비에도 이게 박스 부분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나고 하기 때문에 단면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게 돼 있는 부분을 교량을 해서 넓게 해서 기본에 맞춰서 해야 통행이라든가...

김기준 위원     서로 하다시피 하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렇죠. 넓게 해서.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 이 하천 상황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폭우라든가 태풍 시에 저희들이 수문 관측이라든가 하천 감시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특사경 들어가는 부분에 조그맣게 써보고 실을 거기다 놓고 직원들이 가서...

김기준 위원     어디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특사경 조사실 들어가는 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옆에 도의원 사무실...

김기준 위원     기존에 없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없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설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빚이 없습니다.
  여름철이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시 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상황을 보고 cctv라든가 관제를 보고서 수위 조절 같은 거 해줘야 하는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덥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이번에 거기다가 냉난방기라도 설치해서 직원들을...

김기준 위원     우선 좁은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런데 이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서버 같은 걸 놓고 직원들이 가서 상황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김기준 위원     그래요. 저는 하천 상황실이라고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하여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204쪽 하단부에 보면 ai 선별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있죠. 1억 1천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고 어디에 설치되는 거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하고요. 
  밑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 하드웨어구입비 8900만 원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한 1641개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3개월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행안부 특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도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ai 선별기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뤄서 만약에 cctv에서 사람이 넘어진다든가 거기에 위험 시설이 있을 적에는 여기 상황실에서 그것을 띄워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만약에 청양초등학교 뒤에 후문에서 누가 사람이 쓰러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서 그 cctv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119라든가 어디로 빨리 연락해서 즉시 이렇게 이송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시스템을 개발비를 갖다가 1억 1천만 원을 세웠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가 여기 상황실에다가 서버를 구축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하고 취약지역 시장통 같은 데나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의 cctv에 대해서는 이 ai 선별기를 적용해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즉시 이렇게 확인해서 연락을 취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고요. 일부에 대해서 적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게 조달 가격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와서 같이 세운 거예요?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이 이것은 가격은 조달이라든가 기타 자료를 검토해서 만약에 아까도 저희들이 100대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가 절감되고 보면 우리가 1600대가 지금 가동하고 있으니까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봉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는데 1억 1천을 줘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 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 번 업체라든가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부분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은 100대를 잡고 있는데....

이봉규 위원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산을 한번 또 여러 업체를 한번 보시고 비교 평가를 하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는 더 하려고 하죠. 절감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1600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00대 기준 정도 잡았는데 150대, 160대로 더 늘리면 그마만큼 이제 위험 회수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살펴서 비교 한번 해서 괜찮은 좋은 제품을 사야 할 것 같아요. 이 업체들은 부르는게 가격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때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예, 예.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하천 정비하다 보면 하천에 비상시 내려가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평면 미당천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상류에서나 들어가고 하류에서나 들어갈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한 번 가봤는데 꼬마들이 공 갖고 놀다가 공을 못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졌을 때는 위급할 때 거기를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저희들도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오늘도 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인명 사고가 하천변에서 나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전체적으로 다 막고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중호우시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가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또 거기에 통제를 또 갖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여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천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천 내로 들어가는 걸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국지성 비가 오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상류지역에서 비가 오다 보면 물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누군가는 산책이든 뭐든 그것도 오늘 또 여주에서 산책하다가 인명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명 일단은 저희들이 하천 기술하는 측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놓기가....

○ 특별위원장 임상기     비상시에는 있어야죠. 미당천 인근 주민들이 그걸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저희들은 못 내려가게끔 만약에 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못 내려가게 이렇게 할 사항이지, 그 안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를 들어 사람이 떨어질 때 누가 내려가서 사람을 구해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떨어지지 못하게 안전시설을 갖춰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동식 계단 같은 건 안 돼나요?

○ 안전총괄과장 양용규     누가 또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없고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