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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4일(금)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3.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 제출)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적대세력 희생자 추모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이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게 적대세력 희망자 추모 지원이라고 국비로 내려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 운곡면에 강** 씨라고 있는데 적대세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6·25 동란 때 이분이 대전 형무소에서 교관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좌익군자들한테 이분이 체포를 당해서 운곡 신대리 야산에서 학살을 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희생자 추모 50만 원을 국비로 저희가 받아서 그분을 추모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사를 지내준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 유가족이.

김기준 위원     제사 지내는데 보조를...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50만 원 국비로...

김기준 위원     이건 매년 그럼 앞으로 나오나요?

○ 행정팀장 김동칠     행정팀장입니다. 1회에 한번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 지금 369페이지 하나만 봐 주세요.
  청년 창업 창작 지원 사업 2천만 원인데 이거 뭐를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이게 4월 저희가 7일 날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청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지 원도심의 폐점들 지역 농산물을 물류 거점으로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김기준 위원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이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이 공모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수상한 괴짜들이라고 저희 군에서 있는 청년들이 단체를 해서 공모를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사람들이 창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그 사람들이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들어가는 소비용하고 청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농산물을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 팔아먹는 걸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잘 못 하니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그런 거를 중간 역할 하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공모를 그런데 여기서 이 효과가 좀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과도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청년 정책에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어서 청년들에 대해서.

김기준 위원     청년 정책으로 도에서 공모를 했다!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70페이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좀 봐주실까요?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실 청양군에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찾아가는 문 예교실 37개소에 한 지금 저희가 233명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37개 마을이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이경우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는 몇 분이 투입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강사는 잠깐만요.

이경우 위원     강사님이 있을거 아니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강사님이 24명.

이경우 위원     그러면 문해 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실하고 성인 문해 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건가요? 여기는 액수는 다 틀린데.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예. 평생교육팀장 윤기영입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던 성인문해교실 운영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밑에 지금 설명드리는 찾아가는 성인 문해 교실도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을 받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삭감을 했길래?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기존에 있던 군비 사업은 절감을 하고 이번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경우 위원     군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팀장 윤기영  국비지만 이게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보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군비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추가질문 할게요.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363 페이지에 다 똑같은 건지를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공무원 위탁 교육비가 1억 2천 들어간 것이 증 된 사유가 뭐예요? 이 사업 내용하고 왜 그렇게 갑자기 증 됐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공무원 위탁 교육비는 저희가 장기 교육자가 있거든요. 장기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청양군이든지 저희 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내용을 숙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교육을 시키려고 위탁교육을...

김기준 위원     위탁 교육비가 신규 채용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경비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어요? 1억 2천 정도가 늘었잖아요? 증된 사유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장기 교육생도 저희가 많이 늘었거든요. 장기 교육자, 지금 다섯 명이 지금 저희가 이제 공주 말하자면 공무원 교육원 하고 중앙에 두 분하고 해서 다섯 분을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소요액이 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게 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거는 저희가 공주든지 중앙에서 있으면 거기에서 산출이 다 나와서 저희가 직접 그 집행을 기관에다가....

김기준 위원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기관한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기관에다 저희가 주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하고 별도로 합니다.

김기준 위원     요즘 지금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증 된 이유가?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교육 여비도 2억 2천이나 증 됐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교육 여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 교육자가 늘어나다 보니 말하자면 교육도 상당히 많고 2019년에는 저희가 2억 7천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고 쭉 나와서 21년도 22년도는 8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그때는 확 줄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2019년 20년도 2억 7천만 원 이상씩 계속 편성을 했었거든요.

김기준 위원     교육여비에 해외 연수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장기 교육자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고 저희가 교육을 실제 대면 교육을 가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면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준 위원     코로나 없을 때 하고 비교하면 불과 얼마 안 늘었다 이 말씀인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그렇죠. 그전에는 2019년 2억 7천만 원, 20년에 2억 5천만 원 세웠었는데 21년도, 22년도 8500만 원을...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게 국내 여비입니까? 해외 여비 포함된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전체 교육 여비예요. 국외는 포함이 안 돼 있고 국내만.

김기준 위원     교육 경비로만?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술센터 인력 보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죠?

○ 행정지원과장 김필규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수리센터에 가보면 수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리하다가 민원인이 오면은 기계를 또 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리하다가 보더라도 볼트 같은 걸로 조이다가 이렇게 또 깜빡 잊고 하는데 인력이 지금 한 분이 딸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인력을 다른 부서로 또 간 거로 아는데 그 기술센터 기계 수리하는데 인력 좀 하나 채용할 수 있나?

○ 인사팀장 김미숙     인사팀장 김미숙입니다. 그게 공무직 티오가 중간에 이제 한 명이 감소되고 다른 부서에 증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기간제 일자리로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편성해 놓은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데 기간제 일자리가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역 내로 했다가 지역을 풀었어요. 청양군 외로, 그래서 다행히도 두 명이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이 돼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됐고 공무직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엄격하게 정원 관리를 해야 돼서 다른 청사 관리나 이런 쪽에 자연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쪽 인력이 계속 증가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거를 부서 인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거기는 다른 부서 같지 않고 이제 기간제를 쓰다 보면 한 2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나가게 되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는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계속 거기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을 해주셔야지 지금 수리하시는 분 한 분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보면 가끔 가보면 안타깝더라고요.

○ 인사팀장 김미숙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신 분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전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인력 운영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당장 채용 여부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부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게끔 참고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부서에서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인쇄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해서 2천만 원 하고, 밑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에 있는 부분인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인쇄물 제작하고 이런 거는 대상자는 청양 군민 전체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인쇄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 위원     예. 소모품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 사업은 자살 예방 공모 사업으로 해서 생명존중 재단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의료원이, 그래서 5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요 내용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8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정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면 단위를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주민자치나 이런 아니면 기관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주로 소재지가 될 겁니다. 각 면에 우선적으로 청양읍하고 정산면 소재지를 먼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항이 되고요. 
  그에 따른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주된 목적은 자살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고 하셔서 400만 원 해가지고 5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소모품을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의료원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보면 홍보물하고 약간의 기념품 식으로 해서...

정혜선 위원     그럼 밑에 보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 역시도 지금 청양읍과 정산 두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10회라고 하면 지금 하반기 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빨리 실시를 해야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87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산 취득비에서 사업비를 많이 절감하시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은 전에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각종 기계나 장비에 구입을 하고 남은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절감 액수가 하나 5천만 원, 3200, 이게 광학 레이저 계측기가 이거 하나가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건가요? 거기에 또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절감을 해도 절감하시는 건 좋은데 5400까지 절감을 하면 기계를 낮춰서 저가로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과다 예산이 잡힌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 절감도 좋지만 기계도 여러 가지 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는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길래 원인이 어디에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 제안을 받을 적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끼리 사실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표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예산 절감이 1억 2천 짜리가 5400이 예산 준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많이 절감은 됐는데요.

이경우 위원     또 기계를 너무 저가를 선택해서 나중에 제 역할을 못 하면 기계도 성능이 안 좋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검토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 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안과가 그때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안 계시는데 원장님하고 해서 다른 개인 의원 같은 데 쓸 수 있는 것을 받아서 이게 이 정도도 괜찮다, 해서 입찰을 하니까 또 단가가 또 내려가요.

이경우 위원     물론 내려갈 텐데 나는 너무 많이 내려갔지 않냐, 아니면 기계를 저가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한 건지?

○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저가는 아니고 다음부터는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중에 예산 절감해서 저가로 했다가 기계 성능이 안 좋으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의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391 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의료원에 청원 경찰이 몇 분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4명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네 분.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우리 상당 부분에 있는 예산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청원경찰 네 분 또 하단 부분에 또 응급 전담 인력 인건비 차이가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해서 사실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응급실에 전담 인력 간호사하고 방사선사만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청원경찰까지 응급실 인력으로 잡아서 예산 지원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증액돼서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기존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 총 4명이 있는데 이것은 8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다시 변경이 돼서 청원경찰 8개월 분만 위에 것은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나머지 4개월 분은 하단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김기준 위원     총액에서 변동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총액 변동 없습니다. 다만 지원 사업을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4개월은 따로 왜 10개월이면 안 맞는데?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위에 상단 인건비로 따지면 위에 부분은 8개월 분 인건비고요. 밑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4개월 분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본 예산에는 이게 어떻게 올라와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본 예산에.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본 예산은 사실 청원경찰이 금년 1월 1일자로 충원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1월 1일자로 충원이 됐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올해 본예산은 사실 일명 추가분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 인력 인건비에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도비 지원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김기준 위원     도비 지원 부분만큼 새로 편성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김기준 위원     이해는 됐고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체육 행사를 하면 응급차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 마케팅 할 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차량은 나가지 않습니다. 간호 인력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변경돼서 안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쭉 없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전에 스포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9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받았고...

김기준 위원     지금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건 다르게 사설 129가 지원이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사설이요? 129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포츠마케팅 하는데 응급차량 대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 의료원에서 지원한 적이 있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복싱이나 이런 공식적인 그런 행사들은 129 사설 응급차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까지 나가지는 않고요. 
  저희도 응급 환자가 생기면 후송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나가진 않고요. 간단하게 무슨 특별히 꼭 있어야 되는...

김기준 위원     우리가 응급차량이 지금 몇 대죠?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두 대 있는데요.

김기준 위원     그 직원은...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직원은 3명이서 교대로.

김기준 위원     교대로 하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충당이 되면 거기 파견을 갈 수 있나요? 차량은?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근무는 지금 3명이서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김기준 위원     그 인력을 충당한다면?
아니 이제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문화체육관광과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응급차량 경비로 연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응급차량이 있다고 하면 응급차량이 상시 운영되는 건 아니니까 응급차량에 인건비를 차라리 책정을 해서 1대가 그 행사할 때마다 지원을 나가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앰블런스만 가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의료 지원하는 간호사들 인력까지 돼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스포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격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시 의료 지원을 하고 또 하나 다른 스포츠 관련해서는 의료 지원을 당분간 조금 곤란하다는 협의를 했었고...

김기준 위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 드리는 게 격투기 종목만...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아니 격투기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포츠 행사에 대한 의료 지원은 협회 측에서 일단은 의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협회에서도 의료 지원 부분까지 하는건 어렵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저희가 의료 지원 요청하면 저희가 의료 지원을 다 했었어요.

김기준 위원     지금 업무가 과중돼서 사설로 돌리는 과정 중에서...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아니요. 사설을 돌리는 과정은 아니었고 저희가 의료 지원이 꼭 저희가 상시 의료 인력이 있어야지 될 상황....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새로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게 2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체계에서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현재에서는 지금 엠블런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엠블런스는 당연히 후송 관련해서 있어야 되고 의료 지원 인력까지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앰블런스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김기준 위원     기존에 했던 업무보다 과중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료원이?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 지원 스포츠 행사든 다른 행사든 엠블런스 가는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간호 인력이 의료 지원은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더 그러니까 앰블런스만 구급차 기사만 이렇게 하나만 더 해줘서 구급차 운영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는 답변이 좀 그랬을 것 같으네요. 문화체육과에서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응급차량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진료 지원 전체의 경비로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예. 전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인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김기준 위원     이게 시간이 없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자꾸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도 사실 의료원에서 간호직들이 자기 업무가 다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대로 해서  주말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간호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갔다 오면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근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일례로 저희 간호 인력이 그 의료 지원 인력이 한 40여 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별 진료가 들어가져 있고 그 복싱 같은 경우는 개최하고 하는 게 하루에 여섯, 일곱 명씩이 편성이 되거든요.

김기준 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만 의료원에서는 지금 간호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은 지원하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김기준 위원     앞으로도 할 것이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격투기나 이런 종목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배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할 거고 다만 응급차량만...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응급차량은 아마 격투기나 이런 협회 측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급구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김기준 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응급차량은 빼고 간호 인력은 지원되고 지금 새롭게 바뀐다고 하면 사설 차량 배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큼만 더 들어가는 거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예. 그렇죠.

김기준 위원     간호 인력은 예전과 똑같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배치는 사설 차량에 대한 비용만큼만 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변동되는 건 없잖아요? 다른 거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죄송합니다만...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에서 변동된 게 뭐가 있어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저희는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없죠? 간호 인력 보조는 하는거죠?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저희는 격투 관련한 종목들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복싱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김기준 위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 격투기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격한 것밖에 없으니까 변동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1쪽에 보면 정산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1억 2300만 원인데 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물리치료를 보니까 침대 4개 밖에 안 돼 있네요. 그게 지금 장소가 좁아서 4개인지?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사실 제가 배치도도 사실 가져왔습니다. 도면을 가져왔는데 전체 공간이 물론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각 나름대로 용도별로 정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맞췄는데 저쪽 산동 4개면은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병원에, 있었는데 폐쇄돼서 없어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려면 다 공주나 다른데로 나가요. 외지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의료 장비 제가 잘 모르는데 꺾기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각도 재는 거 있잖아요. 무릎 다치면 할 곳이 없어요. 주변에는, 그래서 다 공주로 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구입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라도 생각해서 구입 좀 해달라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사실 저희 의료원에도 꺾기 장비가 필요했는데 그게 사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다시 교체하는 걸로 다시 올렸는데요.
  정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이제 추후에 더 장비 같은 것도 보충하고 해서 서비스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종성 팀장님 계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382쪽 우리 신축 정산보건지소 사무용품하고 장비 가구류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무용 가구 구입에 5300이 올라왔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계셔요? 지금 거기에.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현재 지금 직원은 기존에는 의사가 내과, 치과, 한방과 의사 3명에 보조 인력 2명 그리고 통합 보건까지 해서 6명이 있었고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 6명에다가 물리치료사 그리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일단 상주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는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정신센터라든가 치매 또한 건증 등을 해서 직원들 파견하는 파견 사무실에 3명 정도를 편성을 해서 총 13명 정도가.

이봉규 위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사무용품을 다 폐기하고 새로 사는 거예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저희가 실이 보건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가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것들이 많이 접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접수대라고 해서 의료원처럼 기존에 없었던 로비 공간에 접수대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탕비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 가구가 저희가 최소한으로 생각했을 때의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런데 견적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견적은 저희가 필요한 견적들을 가구 수라든가 책상 수를 파악을 했었고 이건 가구업체에서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가구업체.

이봉규 위원     한 개 업체예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예. 일단 받기는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실 건가요?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저희 조달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는 건 아니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구입하는 것보다 만약에 조달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조달로 할 부분은 하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서 전에 쓰던 거 좀 활용하시고 선뜻 5300이라는 돈이 올라와서 큰가 싶어서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거품이 심한 품목을 뽑으라면 가구도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쓰고 있는 안경도 마찬가지고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가구가 굉장히 거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 번 사면 1~20년 쓰잖아요. 내구연한 될 때까지 쓰고 하시니까 잘 좀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의료원에 침대가 지금 수동으로 돼 있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침대가 수동이라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운동기구도 운동하다 보면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난대요. 삐그덕삐그덕 위험하고 그거 좀 개선해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전에 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내년에 본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시대가 자동 시대인데 수동이 어디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동안에 사실 소요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윤우입니다.
  40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목표 달성과 성과 거행에 열정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소장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농업서부지소 신축 공사비가 2억 2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몇 평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30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30평이면 평당 7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당초 예산 심의 올리기 전에 우선 설계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봤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 예산이면 완공될 수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행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장마가 지고 해서 병해충 관리가 중요할 때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찰 활동 좀 잘하고 홍보도 잘해서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공공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23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예약자 배상금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례가 어떤 경우 배상을 우리가 하는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이것은 그동안에는 예약자 귀책 사유만 해서 반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해서 지난번 운영 조례 개정을 해서...

김기준 위원     그렇게 조례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어떤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지고?

○ 경영팀장 노동우     경영팀장 노동우입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숙박객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전기나 냉난방이 이상이 있거나 해서 사용을 못 할 때 그때에 대해서 배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냥 원금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 경영팀장 노동우     원금 주고 거기에...

김기준 위원     배상까지?

○ 경영팀장 노동우     예.

김기준 위원     그런 경우다!

○ 경영팀장 노동우     예.

김기준 위원     이거는 뭐 실제 그 사례가 발생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반납 하면 되겠네요?

○ 경영팀장 노동우     나중에 아마 반납을 할 겁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방음시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다목적 체육관 방음시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지금 현재 지금 당초 군비 본예산에서 1억 6천만 원을 세워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 매칭비율로 1억 6천만 원을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번에 방음시설 하면 완벽하게 잡히나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완벽하게 잡기보다는 지금 좌우 측면만 지금 방음시설에 들어가 있고 천장은 지금 방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음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듭니다.

이경우 위원     천장 현장은 안 들어간다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동순     천장은 없습니다. 현재.

○ 경영팀장 노동우     경영팀장 노동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위에를 처음에 그러니까 지난 얘기하면 체육팀 있을 때 잔여사업비로 스탠드 뒤쪽을 보강을 했는데 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양쪽 사이드만 했는데 지금 반 50% 정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군수기 배구대회 할 때도 많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어차피 음향 부분도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야 해요. 음향하고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상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비를 많이 들이는  만큼 철저하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고 나서도 효과가 없으면...

○ 경영팀장 노동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경우 위원     걱정이 되는데 좀 효과 있게 잘 살펴보셔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팀장 노동우     잘 챙겨보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거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지금 사설업체가 온 건 스피커가 잘 들리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하면 울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 경영팀장 노동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방음의 공사가 끝나면 음향부분에서 튜닝이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도 계약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상 없을 겁니다.

김기준 위원     튜닝으로 하면 열쇠로 채워 놔야 돼요. 누구도 못만지게.

○ 경영팀장 노동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공사하면서 알았는데 튜닝이 문제가 좀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이상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세입 세출 예산과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순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부록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상수도사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봉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이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5건에 대하여 6억 756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별 감액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1건 1400만 원, 통합돌봄과 소관 1건 585만 2천 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1건 1억 3천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1건 5억 원, 산림축산과 소관 1건 25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1231억 3501만 9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봉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회의 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