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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청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6월 12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군수 제출)
  3. 2.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잘 들었고요. 성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 감사에 문제점으로 농업정책과 집행 실적이 부진함 이렇게 나왔거든요. 복지정책과가 55.65% 농업정책과가 40.21% 혹시 이책자 안 가지고 계시죠?

○ 재무과장 강봉수     제가 그거는 지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질문해도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업정책과 성인지를 보면 좀 궁금한 게 농가 도우미 지원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인데 이게 이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한 가구 2인 기준으로 했냐를 물어봤었는데 그 답변을 아직 못 들었고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보험도 대개 이제 농가 대표로 남자들이 대부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농 부분에 있어서 남자 여자 관계없이 영농에 종사하잖아요. 그래서 안전보험도 여자분들도 여성 농업인들도 해당이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가 도우미는 이게 지원은 보면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인데 실적이 거의 추정치가 작년도에 1명이었어요. 올해 목표치는 3명으로 나와 있고 청양군에 이렇게 농촌에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나요? 한 명 세 명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있고 해서 그거는 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강봉수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 농업정책과장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경우 위원     아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농업기계 지원도 성별 수요 분석을 보면 여성이 53%고 남성이 46%예요. 이 수치도 2020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여성이 47% 남성이 53% 이 수치도 좀 그러고서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또 43% 남성이 93.7% 그러면 수혜자 분석하고 사업 수혜자하고는 또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게 지금 잘못 계산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잠깐 나오시고 이경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만약에 준비가 덜 돼 있는 답변이 있으면 성인지예산 사업별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농가 도우미는 출산 전후에서 90일 동안 18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 하루에 4만 원씩 그런데 먼저 행정감사할 때 도비가 일몰돼서 군비만 100%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것도 그런데 이 성과 목표 수정치가 금년도에 1명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그래서요. 이제 하루 종일 농가 도우미 대신 일하는데 우리가 4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4만 원 받고는 안 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릴 때 그것이 우리 앞으로 개선하겠다. 앞으로 높이고 어떤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사촌이라든지 친척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좀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자부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4만 원 갖고 바로 그러면 안 되니까...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문제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목표치가 너무 이게 안 맞게 해놓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도 여성농업인 농기계 비율이 전년도에 13% 밖에 안 돼요. 추정치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감사에 이걸 잘해서 해야지 감사의 지적 사항이 농업정책과가 46%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지적 사항도 이런 걸 검토해서 좀 해야지 이렇게 되면....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기계 분야도 저희들이 여성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성 복지 차원에서 지금 농기계 보급률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경우 위원     워낙 이게 추정치하고 수혜자 따져보면 너무 안 맞아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수혜자하고 목표치하고 대상자하고 이렇게 거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 나니까 이 자료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분야에서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요. 현 예산액이 462억 3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이제 494억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해서 이제 수납을 했어요. 현 예산액 대비 6.87%, 7% 가까이 초과 수납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우리가 환불을 해 주나요? 세를 더 걷었으면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잡을 때 예산액을 잘못 잡은 거죠.

이봉규 위원     환급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어쨌든 초과 수납이 된 거네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습니다. 세입이 초과를 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거죠. 미리 예측을 해서 이만큼 세금을 걷겠다 했는데 초과를 했는데 그걸 걷지 못한 거죠?

○ 재무과장 강봉수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걷지 못한 거예요? 더 걷은 거예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금 넘은 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온 세입이 더 들어온 거죠.

이봉규 위원     그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측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예산을...

이봉규 위원     7% 정도를 예측을 못했다는 건 조금 오차 범위에서 약간 벗어나기는 하네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 재무과장 강봉수     주의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불용액이 2022회계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345억 정도 돼요. 이것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끝까지 추진 안 됐을 때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세심하게 보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하지 않을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 않을 사업을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이 축소가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 추경 시에 그런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하면 불용액이 감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불용액이 매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어요?

○ 재무과장 강봉수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고 저희 부서 담당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파악을 계속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 집행 사유가 미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기에 조정을 해서 추경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매년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결산 볼 때도 매년 나오는 이런 지적 사항이거든요.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다음에는 이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이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 재무과장 강봉수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이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군에서 해당이 없다든지 수요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사항을 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속기불가.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주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지난번 22년도에도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검사 때 한 번 시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그러면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거는 전액 통화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 재무과장 강봉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정혜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 재무과장 강봉수     담당 실과장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그 부분에 대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 주택 사업에서 지금 13억 5500만 원 정도 이 돈은 통화안정화 기금으로 들어간 이 금액 말고 별개인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산팀 누구 없나요?

정혜선 위원     한성희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시면 별도 부연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재무과장 강봉수     파악이 좀 안 되고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산 검사 지적사항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달라는 요구 사항 중에서 전년도 15번에 그런 의견을 내게 되었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미흡.
  그런데 이것을 의견서에 첨부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매년 같은 지적을 하는데 사실 개선사항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권고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전부 다 반복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하나라도 개선돼서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년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세부적으로는 저는 이번 행감에서도 특별하게 느낀 건데 저희 결산 예산을 하면서 세외 수입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세외수입이 예산 총계주의도 지켜야 되지만 회계독립의 원칙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사업 부서별로 회계연도가 당해연도 결산까지 결산 전에 정산돼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몇 차례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행감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시정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그렇죠?

○ 재무과장 강봉수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종합해서 의견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년에는 반복되는 권고사항이 줄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 재무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합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20분)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2022 희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보니까 사회적경제과 실업대책 추진 관련해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지출액이 815만 5970원을 지출하셨는데 지출 잔액이 51만 3천 원인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럼 이거밖에 안 남고 올해는 그럼 어떻게 예비비를 충당하세요? 이쪽에 대한 예비비는 없어요? 지역 일자리 방역 관련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이건 없습니다.

이봉규 위원     지금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사용 계획이 없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