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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01월   27일  (금)  09 : 58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3. 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종원     의회사무과장 정종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을,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안심사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모덕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청양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찬성’ 의견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수혜자 확대를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안 별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에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개편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부서가 있어 별표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해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립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정원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외 5건)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더불어, 각종 안건 처리 등 2023년 첫 회기를 맞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수고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 한해 우리 청양군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세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으로 군정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우리 청양군의회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오는 3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