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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25일(월) 14:4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2. 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군수 제출)
  3. 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3.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5. 4.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6. 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7. 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 4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청양 군관리계획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등 6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군수 제출) 

(14시 4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박도신     도시건축과장 박도신입니다.

부록1. 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 군관리계획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 군관리계획(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위원님 질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폐수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하고 지금 한 5개월 동안 한 번도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현장에 나와서 지난번에 작년에 의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12월에 공주 기반공사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1안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1안은 하수 처리 시설에서 우묵저수지로 수생식물로 정화해서 이렇게 방류하는 방안을 저희는 제시를 했었고 기반공사에서는 공수원 추어탕까지 하수관거를 신설을 해서 거기까지 군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보면 대략 한 4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설치하라는 방안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다고는 했었는데 아직 답변은 없고 저희가 설 전에 한번 확인했을 때 2월 중으로 확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공주에서는 2안으로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1km 신설 하는 쪽으로...

윤일묵 위원     세 번째를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안건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한테는 두가지입니다.

윤일묵 위원     두가지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 군관리계획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찬성으로 한다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제와 관련해서 이미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과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 군관리계획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은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 5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4.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5.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6.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14시 54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부록9. 검토보고(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여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번이죠. 주요 내용에 보면 5조 부터 쭉해서 대학생 관련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건데 다른 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체 관련해서도 이 조례안에 들어 있죠?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에 관련해서도 들어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건 없고...

이봉규 위원     그건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것은 그렇다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하라고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부분은...

이봉규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 안에 들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청양에 주소를 놓게끔 돼 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본 조례안에 보면 검토 의견에서 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실과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조직 개편 전에는 환경보호과였죠. 그러다가 지금 환경정책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이제 환경보호과로 해서 입법예고도 다 마쳤고 이게 모든 게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거는 명칭이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수정발의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걸로...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이 간단한 문제니까 이 자리에서 수정 동의안을 받으셔서 수정만 하고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만 수정해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지금 이봉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이봉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혜자 확대 및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본 개정안 별표 청양군 인구 증가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을 보면 금번 조직 개편에 따른 지원 부서의 개편 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환경보호과를 환경정책과로 정정하고자 하는 일부 내용 수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작성해야 하나 간단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시안이라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 없이 진행을 하고 수정 동의안을 폐회 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본 수정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부서 과장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동의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봉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 위원     과장님! 홍보대사 인원은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13명이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 인원으로다 계속...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아니,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여쭤보고 본인하고 좀 물어보고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고 한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 제한을 하든지...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또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새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너무 많이 해도 문제 있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어느 정도 규정을 두고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홍보대사를 본인이 자진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본인은 얘기 안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하자고 그러고 있어서...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행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본인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는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여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7급 상당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 그리고 나머지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5급이 29명이 돼 있어요.
  5쪽에 있습니다. 별표 다섯 번째 그런데 우리 5급 25분이 파견 포함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파견은 위에 세 분이 별도로 돼 있어요.

이봉규 위원     어디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4~5급에 거기에 세 분은 지금 4급이 돼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읍장, 그 다음 민원실장 여기는 4급하고 5급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분 빼놓고 나머지 5급 파견까지 파견 그러니까 도청에 가신 분까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4급, 5급에?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여기서는 한 분이네요. 한 명이 이제 도청에 계신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도청에 지금 가신 분은 포함돼 있고 파견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복귀를 하죠. 복귀를 2월인가, 3월에 하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장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때문에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일단 1년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이봉규 위원     연장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와야 합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번에 가실 재원이 없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인사할 분들 대상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이봉규 위원     현재 교육 대상자는 없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교육은 조형섭 과장이라고 해서 장기 교육 1년짜리 한 분 가 계시고....

이봉규 위원     또 나머지는 없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래서 연말까지 보면 장기적으로...

이봉규 위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한 분을 사무관이 없어지는 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런데 이제 도에서 연장을 해주기로 이렇게 해서 별 문제는 없고 연말에 가면 조형섭 과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원 중에서 교육으로 이제....

이봉규 위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무관이 5급 한분이 결원이 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정원이 돼 있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제가 설명을 왔다, 갔다.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순서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대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상으로 28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