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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6일(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제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모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안타까운 소식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과장님 어제 남양에서 중학생 자살한 거 아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경우 위원     알고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경우 위원  거기가 조손 가정이죠? 관리 좀 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원금은 주고 했는데 특별히 관리는 했다고 말씀 못 드리고 조손 가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특히 그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고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는데 나도 몇 번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안타깝게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우리가 더 관리를 좀 했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진학 문제도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참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가정들을 특히 요즘 사춘기 있는 학생들은 저도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을 먹으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도 있고...

이경우 위원     여동생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있고 아빠만 5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이경우 위원     엄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사고로 그렇게 아이가 마음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가정들은 군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처음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168페이지 위쪽 보면 폭력 피해자 멘토링 집중 관리 지역 활동가 양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폭력 피해자 멘토링 집중관리 양성 사업 말씀이신 거죠?

이경우 위원     예, 예. 지역 활동가들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가정 성상담센터에서 하는 건데 어떤 폭력 피해자가 여성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오라고 하든가, 아니면 찾아가든가 해서 1대 1로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 내용이 좀 많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폭력 피해자 멘토링 집중관리 지역 활동가 양성 사업은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력 피해자를 가족과 1대 1로 연계해서 찾아가는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지역 활동가는 주로 어느 분들이 계실까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이게 전년도도 했고 계속 사업이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겠네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자세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바로 위에 위안군 피해자 기념행사 올해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올해 250만 원 자체 예산 편성했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또 기획감사실 시책비 합쳐서 5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1페이지 다문화 가족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뭐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인건비가 조금 향상돼서 증액됐다고 생각됩니다.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예. 물가 인상분 등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국·도비 매칭분입니다.
 
이경우 위원     이것도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쪽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이 한 1억 3천이 좀 늘은 것 같으네요. 비교 중간에 보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참전 명예수당 말씀이십니까?

윤일묵 위원     예. 설명 좀 했으면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참전 명예수당 이게 독립유공자 6.25 참전하고 베트남 참전 용사들한테 살아계신 분들한테 20만 원을 주고 또 돌아가신 분한테는 배우자 복지수당 해서 1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배우자는 10만 원 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윤일묵 위원     그런데 1억 3천이 늘었는데 도비가 와서 늘은건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늘은건 대상자가...

윤일묵 위원     대상자가 늘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때는 80세 이상만 줬었는데 지금은 모든 분한테 다 주게끔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250명이 늘어 났네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건 그렇고요. 155쪽에 보면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가 있네요. 인부가 있는데 이게 인부가 17만 원이면 예취기에요? 예취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취기입니다.

윤일묵 위원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저는 또 손으로 사람이 작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예취기가 17만 원씩 해서 4명이 4회를 했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산재보험이 들어 있어요. 산재보험이 여기는 돼 있는데 여기 165페이지 보면 정산중학교 주변 환경정비에 똑같은 예취기에요. 그것도 17만 원에 10명이 3회에요.
  그런데 거기는 산재보험이 없어요. 간식비만 있고 그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좀 어떻게 산재보험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빠져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것 좀 챙겨서 하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해 보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가 있네요. 7억 6천 정도 되는데 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네요. 1식만 써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세부내역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185쪽에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노후 통학 차량 교체비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몇 개소에 대상이 어디예요? 3군데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국·공립까지 해서 어린이집이 13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도 지원하지만 주로 일반 어린이집이 노후돼서 어린이집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처음 1천만 원씩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1천만 원씩 해서 작년도에 3개 어린이집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3개소 정도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예요? 3군데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창숙입니다.
  3개소가 화성 어린이집, 아이사랑 어린이집, 피터팬 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그거 구분 없이 1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은 군에서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완전히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인건비도 교사 반별로 80% 지원하는 것도 있고 60% 전액 다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차량비도 똑같이 그냥 지원합니다.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일반 어린이집들은 이게 자산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잘 될 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예.

임상기 위원     그 사람은 자산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은 차량 같은 걸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1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차 한 대 살려면 얼마예요? 중고차가?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1천만 원 정도.

임상기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어디서 돈을 나서 이걸 추가로 차를 구입한데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국·공립도 운영을 하면서 또 예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상기 위원     무엇으로 예치해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인건비를 민간 가정어린이집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또 남겨놨다가 차 살 때 또 활용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 위원     저 위원 생각에는 국·공립은 차량을 전액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또 아껴 써서 그 부분은 절약해서 충당을 합니다.

임상기 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청남 같은 데는 차가 지금 폐차 직전인데도 지금 돈이 없어서 차를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내가 파악했거든요. 그거 알고 있지요?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예.

임상기 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차를 1천만을 지원해줘도 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더군다나 국·공립인데...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그 부분은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해서 정부지원 어차피 해 주는 거 그러면 차량 지원을 다....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당초에 똑같이 지금 1천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 국·공립만 더 지원을 하게 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또 반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자산을 잡아서 기간 되면 팔고 갈 수 있는데 국·공립은 팔아서 수입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공립은 생각을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보니까.

○ 여성가족팀장 이창숙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청남 같은데는 차량을 못 구입해서 지금 폐차 직전인데도 구입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좀 파악해서 부담을 덜 가게 좀 지원 좀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예. 그리고 174쪽에 하단에 보면 한부모 양육비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양 군내 대상 가족이 몇 가정이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부모 가족이 한 33명인가...

임상기 위원     한 3억 8800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거는 한 부모 가족이 한 33가정에서 36가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씩 주고 또 추가로 또 5만 원에서 10만 원 주고 하여튼 거의 30만 원 정도 학용품까지 해가지고 30만 원씩 월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거는 자료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157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라고 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197쪽 어디?

정혜선 위원     교육급여 있죠. 1165만 7천 원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교육급여요?

정혜선 위원     예,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교육급여는 팀장님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예.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복지기획팀장 김수복입니다. 교육급여는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교육 활동비와 고등학교는 교과서하고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수급자한테 1년에 한 번 현금으로 지급하고요. 고등학교는 연 1회에 학교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현금으로 얼마를 지원할 수 있나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현금으로 초등학교는 33만 1천 원이고요. 중학교는 46만 6천 원, 고등학생은 교육 활동 지원비로 55만 4천 원을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중복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여기 지금 대상자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서 지금 지원하는 교육청하고 이중 지원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이 사업을 넘기는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교육청 부분에 재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제가 고등학교 학생을 교육청이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로 각 학교로 저희가 지급하는데 제가 교육청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학교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17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학습비 지원도 있어요. 이거는 혹시 신규 사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학습비 지원...

정혜선 위원     예, 예. 624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신규 사업 아닙니다. 작년에도 7200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동 수가 줄어서 960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6240만 원...

정혜선 위원     그럼 이것도 초, 중, 고 학생 대상으로 다 해주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거는 5세에서 6세 다문화가정 5세, 6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5세에서 6세 다문화 자녀가 지금 130명이 있다는 건가요?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 130명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5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금 지급하고 한 130명쯤.

정혜선 위원     초등학생까지만 학습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교환 학생인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202쪽?

정혜선 위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지원 교환 학생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중국의 도시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금년에는 직접 한번 가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예산을 얼마를 세웠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작년에 500만 원 세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번에는 1500을 증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환 학생의 명수는 제한 없이 대상자는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작년에 하여튼 비대면으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 팀장 신미영입니다. 작년에 비대면으로 한 10여 명 이렇게 양쪽 국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했는데 올해는 대면으로 방문을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서 한 10여 명 내외로 해서 예산에 맞게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교육청에도 이런 교환 학생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겹치는 거는 아닙니까? 혹시.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교육청에 있는 사업을 저희는 영어를 배우는 그런 사업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랄지 그런 것을...

정혜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중, 고등학생으로 지금 여기 청소년은 중, 고등학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고등학생 위주로 합니다.

정혜선 위원     고등학생 위주로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아까 중국이라고 하셨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중국 링사.

정혜선 위원     그쪽 나라는 딱 한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저희가 이제 그쪽 나라를 선택을 한 건데 청양군 우호 교류 지역으로 우선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우호 교류 지역으로, 그래서 그 나라와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고 하니까 그쪽을...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도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정혜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206페이지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증이 됐죠. 6천만 원 정도가 증 요구를 하셨는데 이 표를 보면 지금 증 된 사유를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세부적으로 증감을 표시해 준 것은 없어서 어떤 예산이 증 됐고 어떤 예산이 감 됐나, 이 표를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를 봐서는, 일일히 설명을 다 요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부 자료로 청소년재단에 사업별로 증 된 거 있으면 또 신규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증된 사유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특히 인건비 부분이 지금 변동이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이거를 좀 명시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4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비라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라고 이렇게 명시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하는 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죠.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근거는 뭐예요? 조례라든가 사업의 연관성이 있다든가, 왜 지원하게 됐는지를 근거가 있나요?
  팀장님! 이거 지원을 하는 근거 조례라든가....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는 저희가 푸드뱅크 운영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법률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법정 단체들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저희 푸드뱅크 자체가 저소득을 위한 사업이고 식품 등 기부 활성화법에 의한 근거를 해서 운영되는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김기준 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런 복지시설이 청양 군내에 여기 하나예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하나예요. 저희가 푸드뱅크로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운영되는 데는 지금 운곡에서 하고 있는 청양푸드뱅크 한 곳입니다.

김기준 위원     쌀 나눔 행사를 하는 곳이 또 있잖아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쌀 나눔 행사하시는 곳?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쌀 나눔이요. 저희가 그 사항은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식품도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하고 운영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걸 더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김기준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 복지기획팀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기금 운용은 이건 어떻게 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 말씀이신가요?

이경우 위원     예. 기금운용계획?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기금이 지금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은 3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33억 4천. 이것은 언제 운영을 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것은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이 너무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재산도 8700에서 한 1억 3천인가 높였고 월 소득도 굉장히 높여서 대상자가 금년에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의 한~두 명 이렇게 해서 한 1천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높여서 금년도에는 많은 실적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얼마 안 쓴 것 같아요. 증감 보면 기금을 많이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의해서 쓸 때는 써야지, 2021년부터 변동사항이 없는데 3년도 33억 4천이고 21년도 말 현재는 33억 3천, 올해도 33억 4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원금이 예산이 지금 5천만 원 잡아 있습니다. 5천만 원 잡아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 돼야 이건 결산이 되고 아직은 회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 5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금 지출을 하는 걸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게 초과 될지 조금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지난해 과거에 비해서는 지원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조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조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길래 쓰려고 해놓은 건지 그냥 예금하려고 해놓은 건지를 몰라서 질문해 봤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 사업의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192쪽에 중간쯤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월 30만 원씩 36명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192쪽이요?

임상기 위원     192쪽에 중간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30만 원씩 36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거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키운다든가 조손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한 33명인데요. 월 30만 원씩 지금...

임상기 위원     36명?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36명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33명인데 저희가 좀 늘어날 걸 예상하고서 3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대상은 그냥 혼자 있는 어린이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부모가 없고 할아버지라든가 다른 고모라든가 이렇게 키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5쪽에 중간쯤에 어린이 무료 물놀이 행사 지원으로 해서 500이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이거를....

임상기 위원     어린이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닙니다. 여름에 최고 더울 때 한 2주 정도 해서 백세공원 세월교 건너가는 그쪽에다가 했었는데 이게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아니, 이 행사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 기구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임상기 위원     반응이 좋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반응이 좋고 군수님도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위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임상기 위원     왜 위탁을 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서 하면 더 계약이라든가 할 때 좀 자유롭고 그래서 경비도 절약하면서 또 내용 있게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통 카드는 여기 발급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교통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건 어디서 예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사회적경제과 교통팀에서.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객 지원금에 그냥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요.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그것만 알고 있고 방법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무료 탑승은 어쨋든 통으로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김기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질의 좀 두 개만 할게요. 20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집 야외활동장 벽화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업비는 2200이네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 벽이 지금 문예회관 밑에 있어서 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벽이 지금 그냥 콘크리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동물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채롭게 꾸며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그냥 일반 주민들한테 재료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는 예산인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산계에서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어떤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큰 효과는 없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효과는 없는데 그냥 주민 참여예산이라 하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예산을 새로운 걸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을 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못 살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207페이지 보면 청소년 재단법인 운영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건 시설 보안 경비가 62만 5천 원씩 네 번으로 나눠지네요. 이건 분기별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경비를 맡은 업체한테 지급을 분기별로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유지보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시설 보안 경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매달 캡스라든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 안전도 있고 또 전기 안전 유지비도 있고 매달 나갑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시설 위생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비라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닙니다. 전체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를 법적으로 자세한 건 팀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아동청소년 팀장 신미영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1층의 청소년 카페를 개설했기 때문에 더 위생을 철저히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3층 공간에 대한 방역을 해볼 요량으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잘 알았고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당직 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1만 원씩 3시간이네요. 6시부터 9시까지 올리신 것 같은데 666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꼭 당직이 필요합니까? 이런 시스템은 제가 보니까 읍·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를 할 때 9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 당직 수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청소년재단이 늦게까지 근무를 하실 이유가 있나요? 민원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 아동청소년팀장 신미영     예, 예. 아동청소년...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청소년들이 공부 끝나고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과시간 외에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9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평상시에 9시까지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고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우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건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경우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이경우입니다.
  빨리할게요. 230페이지 청양군 노인 요양원 차량 구입인데 이게 어디지요? 6천만 원? 무슨 차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 6인승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한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리프트 하느라고 많이 들어가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경우 위원     145 페이지 여기 사회복지관 재가서비스 차량도 여기 또 2억이 잡혔는데 이건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현재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센터 재가노인 지원센터에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렌탈을 지금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끌어오게 되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몇 대 값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차량은 경차로 해서 8대를 할 계획이고요. 승합차 1대 이렇게 9대를 계획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241페이지, 차 얘기만 할게요. 서부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차량이 1억 2300 잡혔잖아요. 제가 우리 팀장님 먼저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차를 좀 더 어차피 하는 김에 조금 올려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장애인들이 타야 되니까 휠체어에도 올라가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기사는 어떻게 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기사는 채용해야 됩니다.

이경우 위원     기사 채용해야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경우 위원     기사는 채용해야 한다고요? 기사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채용해 주면 다행인데.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입니다.
  저희가 일단 차량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여러 차량 비교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부장애인 복지관에 통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가 아무래도 현재는 도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인건비 같은 걸 추가로 세우게 되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인건비를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도하고 협의가 돼서 인력 충원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야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해서 인력 지원은 차량이 구매해서 지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추경 예산이 혹시 필요하면 추경 예산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어차피 장애인 차량이니까 정상인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할 테니까 철저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많이 신경 좀 써요.
  그리고 251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제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군비를 매칭을 하는데 분과 운영을 하는데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또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3페이지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네요.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8군데 하고 그 밑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난방비가 1개소를 지원하는데 1개소만 지원해요? 어디 특별한데 있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거는 저희가 청양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료 경로식당 중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안에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어서....

윤일묵 위원     거기 한 군데만 지원한다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기도 경로당인가,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32페이지 추모공원 봉안당을 언제 준공했지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옮겨가지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봉안당은...

윤일묵 위원     2018년도 그러면 5년이나 6년밖에 안 됐는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5~6년 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벌써 지붕이 새면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년 돼도 안 샐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으네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거기가 누수가 돼서 이렇게 벽면으로 흘러서 그 봉안시설 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윤일묵 위원     그러면 또 방수 시설 한다고 그게 또 완전히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이나 2년 있으면 또 샐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일단 최대한 방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32페이지 보면 청양군 장사시설 용역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에 하는 거고요. 군 내에 전체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에 대해서 현황과....

정혜선 위원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정혜선 위원     그런데 올해 했어야 되는데 올해 못 하고 내년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양군 장사시설이라고 하면 추모공원 이쪽 부분인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얼만큼을 이걸 확충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239페이지에 보면 수어 통역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수어 통역 담당 통합돌봄과가 수어 통역 담당 부서인가요? 수어 통역사가 지금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거의 두 분이 그냥 움직이시는 걸로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네 분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서 약간 상승분인 건가요? 1851만 원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가끔 이렇게 보면 다른 과에서도 수당이라고 해서 수어통역사 이렇게 수당으로 제가 본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급여가 나가는 거죠? 급여가 나가면서 또 수당을 또 받는 건가요? 다른 과에서 지원을 나갈 때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입니다. 센터 운영에서 다른 센터 운영처럼 이것도 일종의 수익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보조 사업에서 인건비 같은 거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수익 부분에 나는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운영비에 충당하거나 그런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어 통역사가 여기서 그러면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예. 급여 나가고 그다음에 통역 서비스를 하면서 일반 단체라든가 그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급여가 나갈 때는 근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8시간 이외에 나가는 거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데 일단은 공적인 그런 데에서는 하지만 일반 외부로 나갈 때는 따로 별도 비용을 받아서 그걸 수입 처리해가지고...

정혜선 위원     근무시간 안에 나가도?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나가더라도 이제 일반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부르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아가지고 수익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수어 통역이 여기 수당을 붙여준 거는 그 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행사 같은 거 진행할 때 그럴 때 수어 통역사가 옆에서 수어를 통역해 주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의 대부분 저녁 시간도 있었기는 하겠지만 제가 정규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 이내에 있는 것도 수당을 그러면 주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외부 기관으로 나갈 때는 수당이 나갑니다.

정혜선 위원     외부 기관으로 무조건 나가면?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예. 외부기관에 나갈 때는 수당을 받고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혜선 위원     근무 시간인데도 8시간 안에 있어도?

○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제가 수당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더 여쭤볼게요. 마을 봉사의 날 참석자 보상금은 혹시 식대 뭐 그건가요? 점심 식사 비용?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봉사에 대한 실비 지원입니다.

정혜선 위원     실비 지원금이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마을 봉사의 날은 급량비가 맞습니다. 급량비.

정혜선 위원     점심식사 그 금액에서 더 올린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5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이 있어요. 자원봉사 안에 지금 코디네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인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육성 지원은 또 뭔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두 명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2명분에 관한거에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사업비 명이 사업 명칭이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요.

정혜선 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육성 지원해서 국비, 군비 이렇게 나눴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정혜선 위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는 따로 위쪽으로 올라서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 사업은 이렇게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30쪽에 청양군 아까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구입에서 편성을 했는데 차종과 목적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차종은 저희가 거상 슬로프 장애인 차량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승합형으로 조달 구매할 예정이고요. 6인승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노후화가 되고 또 이제 와상 환자라든지 이게 지금 현재는 그냥 이렇게 차에 앉혀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형편인데 휠체어나 이런 걸 탑승시켜서 그런 분들이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차량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새로 신규로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중간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7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설치 목적이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최근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런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임상기 위원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내부에 그러니까 침실이라든지 공동거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치료실이라든지 작업실이라든지 이런데 다 설치를 해서 학대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기 250쪽에 보면 김장 담가주기 재료 구입비로 있어서 4000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10개 읍·면에 4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어디 단체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거는 저희가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실비 보상해 드리는 거고요. 3천만 원이 재료비가 되는데 이거는 읍·면별로 저희가 차등해서...

임상기 위원     주체는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주체는 읍·면에서 정해서 하는 건데 보통은 새마을에서 많이 하고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원래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가 보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300만 원이 정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읍·면마다 조금씩 차등 지원됩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용어를 우선 하나 좀 해석을 부탁을 하는데 취약계층 지방 재원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지방 재원이라고 돼 있고 취약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방비이고 국고 재원은 국고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지방 재원은 지방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국고 재원은 국·도비가 이렇게...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명시를 해서 괄호 열고 지방 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거는 도비가 포함돼 있고 어떤 거는 순수 군비로만 돼 있어서 군비로만 돼 있는 걸 예시로 하면....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방비중에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면 좋은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순수 군비로 들어가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은 장수수당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 우리 군만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장수수당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 권익위원회인가에서 한번 확인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 노령연금 기초연금도 주고 있는데 이 수당을 자꾸 어른들한테 유사 수당을 자꾸 마련해서 주는 건 안 맞다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 했었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새로 해당되는 분들은 사업 내용에 포함 안 시키시고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리고 전출입이나 연세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출입 외에도 진입은 할 수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 진입은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장수수당도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준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일몰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래도 일단 드리던 건데 또 안 드리면 너무 서운하시잖아요.

김기준 위원     그거 다 주셔야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새로운 수당을 마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대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계속적으로 이거는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산은?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현재 30년생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김기준 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223페이지 노인 취업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지회에 취업지원 센터장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디에?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지회에 취업지원센터장 한 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청양군 노인회에 이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노인회에.

김기준 위원     그럼 이거 왜 별도로 하죠? 그게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노인회 운영에 관계돼서 노인회 운영비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따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노인회 운영에서는 거의 군비가 들어가고요. 이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사업이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와도 도비를 명시해 주고 여기 노인회 전체 내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노인회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나 보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건 또 별도로 편성된 것 같아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사업들이 노인회 프로그램 관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 지원에서 민간 이전 그 항목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해주시고 도비 들어오는 걸 매칭을 다시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부분을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도 업무추진 하는데서...

김기준 위원     노인회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얼만큼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은 또 뭐예요? 이건 도비도 매칭이 돼 있던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난타를 이제 난타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지금 거의 처음 시작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김기준 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해 주겠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게 해서 도내로 아니면 또 전국 단위로 확산을 하려고 하는...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겠고 이게 경로당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경로당 편익시설 개선이라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당 편익시설 개선은 저희가 리모델링도 있고 소모물품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항상 올해도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또 각 마을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김기준 위원     경로당을 하기 위한 예비비네요. 경로당 시설을 해주는데 재원이 딸리니까 다른 명목으로 또 예비비를 세운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니,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또 소모물품은 군비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에서 지금 또 보조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을 한 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주방 쪽으로 특화를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거의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지금 식탁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김기준 위원     이것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가 매칭이 됐다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경로당 사업 중에서 잘못 오해를 하면 기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열거해놓고 그것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돈 정도로밖에 파악이 안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좀 구별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이해는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 하나만 더 우리 용역을 주시잖아요.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반려동물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매장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 위원     반려동물 화장 얘기인데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어서 혹시나 이런 지침이 변화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 쪽에는 그런 쪽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직은 없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예.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242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회관 뒷편 사면 석축 공사라고 이렇게 예산이 3천만 원이 서 있는데 장애인회관이 준공된 지 3년도 안 됐는데 이게 그때 설계 때 안 했나, 왜 이렇게 지금 다시 석축 공사로 올라와 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장애인회관을 짓고 나니까 거기가 논밭이었었는데 그걸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그 뒤편에 그 둑이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석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석축을 하면 거기 활용 공간이 많이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거는 둑하고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건 공간하고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 당시에 애초에 했으면 이게 안 올라왔을 텐데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님 아까 수어통역사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정혜선 위원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모든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청양 연화 플랫폼 구축 사업 내일이U 센터 조성 사업이라고 있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게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사업에서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청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춘 거리에 저희가 청년센터를 신축하는 곳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역 개발사업 공모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35억 8천만 원인데 이 5억 8천만 원은 토지와 건물 매입비로 저희 군
비로 했고요. 30억 원은 국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 사업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이라고 있네요. 대상자가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국내 근로자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희는 원칙적으로 군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윤일묵 위원     군내 근로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윤일묵 위원     외국인은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업체 육성 지원 기업인 상 이라고 있네요. 2천만 원 있네요. 상을 주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닙니다. 보조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그런데 기업인 상이라고 줬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최고 기업인 상인데 시상을 하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조 사업비로 다음 연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잘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상이긴 합니다. 평가를 저희가 전년도보다 매출액이라든지 종업원 수 증가 매출액 증가 여러 가지 그거를 평가를 해서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업비 2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상이네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269쪽에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임차료 비품 800만 원씩 3개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를 읍내에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원룸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청년들한테 월 5만 원 정도의 저렴하게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차에 들어가는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소요 예산입니다.

임상기 위원     인구 증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이 청년 쉐어하우스는 집이 주거가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았고요. 275페이지 중간쯤 위에 보면 상단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지원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가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국비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청양군은 청년의 연령이 45세지만 이 사업에서는 만 34세까지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매월 5만 원씩 1년 정도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청양군에서 한 63명의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5페이지 좀 한번 보실까요! 정산 농공단지 헬스시설에 대한 것 좀 물어볼게요. 혹시 거기 가스는 안 나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스요?

이경우 위원     악취만 나오고 가스는 안 나오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가스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가스도 배출 시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뒤에 저희가 악취 기술 진단이라고 해서 악취 기술 진단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악취진단 용역을 주잖아요. 이것도 2천만 원이 넘네, 그런데 이거를 꼭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나요?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악취 배출 시설 하라고 않나요? 이게 언제까지 정산2 농공단지는 폐수 시설이니 뭐니 이게 지원을 언제까지 해 줘야 돼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 폐수처리시설 이런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처음 설치라든지 증설 이렇게 할 때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또 원인자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경우 위원     지금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악취기술단 기술진 용역 이거는 군비잖아요. 2천만 원, 1200만 원 그런데 꼭 용역을 해야 돼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거는 저희 공무원이....

이경우 위원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이 5년째가 되는 해라...

이경우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용역을 해서 제대로 악취 같은 게 포집되고 측정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악취도 포집 시설을 해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주는 이 돈 비용으로 그런 시설은 하는 게 안 나아요? 대비해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산 농공단지의 악취에 대한 포집 시설 현황을 제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걸 해당 팀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기업지원팀장 국종철입니다. 정산농공단지의 악취 포집 시설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악취 포집 시설이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아마....

이경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용역을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한다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거기에 대한 대비는 했나요? 그러면 5년 동안?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지금 제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악취...

이경우 위원     이게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했을 때는 제가 지금 결과는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에 결과에 악취가 법의 한도를 초과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게끔....

이경우 위원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용역을 준 결과가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됐으면 용역을 하나마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2200을 들여서 용역을 한들 용역비만 나간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용역을 해서 악취가 이 법의 허용치가 넘어가기 전에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경우 위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5년 전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군에서 대응한 거라든지, 지금 정산농공단지 악취는 물론 나겠지만 가스 배출 되는 건 아직 확인 못 했지요?

○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작년에 저희 미래전략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보면 용역이 상당히 지금 비용이 군에서 보면 미래전략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용역이 많이 나가는데 본 위원은 이 용역이 필요 없는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대응을 해서 그냥 악취라든가 가스 배출이라든가 해서 시설을 하는 게 빠르지,
용역 주고서 5년 동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용역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좋은 안을 좀 줘보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씀대로 5년 전 용역 결과 이런 걸 저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건 저희가 핑계일 뿐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준비했을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이경우 위원     검토해 보셔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5년 전 자료를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있는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271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청춘거리 내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활력공간 랩 하나가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이제 블루쉽하우스가 준공이 돼서 그 예산이 거기 관련 요금이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청년 활력 공간에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요금도 증 됐지만 블루쉽도 작년에 예산 보다는 굉장히 좀 더 세웠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작년에 추경에 3개월 정도만 이렇게 9월에 준공이 돼서 올해는 1년께 예산이 들어간 거죠.

김기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김기준 위원     좋아요.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272페이지에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사업 부담금을 2단계로 3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지금 계속...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게 내년도까지 하면 끝납니다.

김기준 위원     내년 총 얼마였었던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총 7억 8100만 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1억 8100만 원 그러면 총 금액을 이렇게 3개월로 나눠서 준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렇죠. 이게 전체가 128억 2400만 원인데 도에서 64억 50% 되고 그리고 저희 청양, 공주, 논산, 부여가 나머지를 대는데 거기도 시군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을 그렇게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청양 목으로는 지금 내년까지만 하면 다 낸다. 이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맞습니다. 23년 내년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23년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동 지역에 누구나가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게 2200 갖고서 가게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게 저희도  도민 참여예산으로 도에 이게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검토 의견이 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 청양읍쪽만 누구나 가게가 지금 2개가 있는데 산동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청년들 의견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예산이 편성을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어차피 이거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확보해서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6천이니까요.

김기준 위원     6천?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전체적으로 거기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공간 조성하고 그 위에 앞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2개 사무관리비랑 시설비랑 이렇게 2200, 3800 이렇게 해서.

김기준 위원     이게 나눠져 있다, 이거죠. 공간 조성하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2200 갖고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지금 물어봤는데 이게 나눠져 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기준 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계속비 23년도에 실·과들 업무가 분장이 바뀌면 계속비는 어떻게 승계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어차피 예산은 조직 개편이 되면 다 이체가 될 거라요. 조직에 맞게 예산 이체 과정을 거치면 계속비도 다 똑같이 지금 해당 부서로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예산도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1회차, 2회차, 3회차 이게 무슨 뜻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 결혼장려금이 이제 총 500만 원인데요. 전체가 500만 원인데 그거를 3년간 분할해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주는 100만 원 그다음에 200, 200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회 차에 보면 그럼 36 부분은 위에 26 부분하고 좀 다른 차이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3년 차는 올해까지 2년 차를 받고 내년에 3년 차 받을 거를 저희가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예측해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2년 차는 올해 1년 차를 받았던 분들이 내년에 2년 차가 되는 거고 그리고 1년 차는 내년에 저희가 신규 결혼한 분들을 최근 몇 년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그럼 청양군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부터 저희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둘이 다 있으면 더 그런 거고요. 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저희가 이런 결혼장려금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오래는 안 됐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7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275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계속적인 건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이게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이라든지 국내외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충청남도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아산에 그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디자인 제품 3d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국내외 특허 출원하는 이런 비용을 대행을 테크노파크에서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4개 기업에서 4개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요. 21년도에는 6개 기업에서 8개 과제 올해는 3개 기업에서 4개 과제를 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좀 도움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안에 다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2천만 원인데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1500에서 16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3~400 정도는 테크노파크의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272쪽에 중간쯤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회의 참석 수당이 다 일괄적으로 틀려요. 여기는 왜 10만 원이고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7만 원 아니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기본이 7만 원이고요. 시간이 2시간 초과되면 3만 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임상기 위원     시간외 수당을 줘서 이렇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시간이 늘어나면 이제 3만 원씩 이렇게 좀 추가로 주게 돼 있습니다. 기본은 위원님 말씀대로 7만 원이 맞고요.

임상기 위원     15만 원 줄 때는 그러면 그것도 시간 때문에 이렇게 주는 거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시간이 3시간 이렇게.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과장님 276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에서 이거는 일반 산업단지 이번에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일반 운영비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저희 투자유치 활동 관련 예산은 일반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농공단지 일반 개별 입지를 포함하고 지금 또 정산2 농공단지 조성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관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하는 게 사업이 있어요. 지난해에는 1억 5천을 하셨고 1년이 2년으로 늘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년간 3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는 1억 5천인데 2년에는 왜 3억 5천이죠? 3억이어야 되는데.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거는 해마다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을 저희가 전입하는 학생을 이렇게 수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최근까지 전입한 학생을 통계를 내보니까 수요를 받아보니까 접수를 받아 보니까 321명의 학생이 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한 학생이 좀 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립대학교 전체 학생 수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기숙사 정원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명이면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의 반 정도가 저희 청양군으로 주소를 새롭게 옮겨서 이 혜택을 좀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700명이 다 청양에 주소를 둘 수는 없나요? 700명이 정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둘 수는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 거주지에서 이렇게 시험 보는 거주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안 받고 자기들은 그냥 있겠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군비예요. 이게 도립대학교인데 우리가 등록금 받아서 그걸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도에서도 도립대학교를 만들었다면 기숙사를 지은거 잖아요.
  도에서도 그렇다면 수용을 하려고 지은 건데 그럼 지원도 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있는 도립대학교 거기에 저희처럼 기숙사비 지원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군비로만 하고 있고 시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 도립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려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게 도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청양군으로 주소를 둔 학생들만 도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모순이라고 할까,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어차피 시군에서도 인구 증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하고 있는 시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 전출해서 충남도립대를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남에서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올 수도 있고 천안에서 올 수도 있고 아산에서도 이제 충남도립대를 다닐 수 있는데 반대로 다른 거죠. 이제 전라도에서 충남도립대를 다닐 수도 있고 그 학생들이 경기도에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도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할 수 있네요. 우리 과장님 논리로 라면.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기숙사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런데 아까 저희 말씀대로 우리 청양군에서 군비를 대니까 너네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청양군에 있는 주소를 둔 저희는 그렇다고 저희가 타 시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청양군에 주소를 옮기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숙사를 지을 때 군비도 포함됐나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숙사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기숙사가 주공 밖에 있는 게 주공 아파트 하나가 있고 학교 내에 또 기숙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나중에 알아봐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럼 저는 그래도 청양군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더 많은 학생들이 청양에 주소를 뒀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700명 전체가 주소를 둘 수 없지만 다른 인센티브 있잖아요.
  타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 고향사랑 상품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를 이전하면?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그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3만 원 이렇게 주고 있고 1년 지나면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학생들은 좀 더 주는 것 같아요. 타시군은,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청양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283쪽입니다. 저희 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3페이지 중간에 재난재해 위험수목 정비라고 하셨는데 한 410주 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하천 옆에 유실수는 안 들어갔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저희가 지금은 조사해가지고 소유자로 하여금...

이경우 위원     그것 좀 어떻게 못해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하여간 최대한 조치코자 합니다.

이경우 위원     하여튼 연구 좀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유실수 때문에 만약에 큰 비가 와도 거기에 이물질 걸리고 그런 것도 재해도 될 텐데 여기 좀 수목 제거 정비 사업이 있길래?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금정지구는 주택이라든가 이런데 쓰러져 가지고 좀 위험한 거 위주로 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한번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줘봐요. 그게 안 되더라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tv 모니터링 용역은 이게 종사원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경우 위원     다 용역 줘서 하는 그런 사업비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요즘 민방위 훈련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버로 지원을 좀 해가지고 올 같은 경우 1에서 4년 차 4년 차 이상 해서 100% 민방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내년에는 대면 교육도 하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아직 결과는 모르는데 저희가 또 사이버 교육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보면 사회재난 화재, 폭발, 붕괴 구호 및 복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한 75%가 삭감이 됐네요. 올해 앞으로 계속 이게 재난이 계속되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지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여기가 예산이 우리 주무팀과 자연재난팀 예산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려 있다가 자연재난이 분리됐어요. 예산을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 주무팀 예산은 좀 많이 삭감이 된 반면에 자연재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증 된 편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자연재난이 계속 발생하는데.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이쪽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자연재난팀의 예산으로 분리시켰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거예요. 그리고 304쪽에 보면 수문 자동화 사업이라고 있네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꼭 위치가 어디라기보다도요.

윤일묵 위원     필요한데 하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수문 자동화 사업은 특히 지방 하천 위주로 하는데 전동기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저희가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 전기료도 내야 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분 인건비도 약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일묵 위원     이게 수동으로 하면 이게 올라오기 힘들다고요. 이게 사람이 하면 힘들어서 자동으로 연차적으로 바꾸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숙원사업이고 유지관리 사업을 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수동으로 하면 한 30분 정도 돌려야 하는데 자동으로 하면 급할 때 그냥 터치만 해도 됩니다.

윤일묵 위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290쪽에 상단에 보면 자전거 보험 가입 예산 편성이 있는데 보험가입 조건과 그동안 수혜자가 있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저희 자전거 보험 사고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3명,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3명 해서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상기 위원     어떻게 어떤 사고로 해서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조그만 사고가 아니고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큰 장애를 입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임상기 위원     잘 하시고 있네요. 알았고요. 292쪽에 하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복구 및 정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놀이 시설이 군내에 몇 군데나 돼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저희가 물놀이 시설은 5군데 인데요. 세 군데는 좀 제한을 해서 물놀이를 못 하게 막았고 물레방앗간과 까치내가 있는데 물레방앗간 거기에 보면 구명조끼라든가 로프라든가 이게 있었는데 금년 수해에 의해서 이게 전부 떠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 시설이라 수해 복구비로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이것을 1500만 원을 세워서 다시 보수코자 합니다.

임상기 위원     그런 안 되는 과장에서 잘하셨네요. 그리고 307쪽에 중간쯤은 cctv 및 관제센터 통합 유지 보수비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이 했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저희가 cctv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여 대 이상 늘어나고 이제 노후된 것도 교체도 하다 보면 cctv 유지 보수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cctv라든가 이런 게 전부 여기 마지막쯤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kt에 저희가 요금을 내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임상기 위원     항상 보면 cctv 관리를 잘해야지 사고 나고서 뒤에 이렇게 보면 고장 난 것도 있고 하니까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약간 보충 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307페이지 cctv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3752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더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여기 보면 뒷장에 보면 cctv 관제 모니터링 용역 이게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혹시 과장님 인건비에서 5300 여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모니터링 용역비가 5363만 5천 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2022년도에는 시간당 9160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9620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인건비?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20명에 대한 24시간 곱하기 365일 인건비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이 뒤에 앞장에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액이 1억 3700이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이 아랫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하고 차이난 금액이 어떤 금액이 더 차이가 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한번 말씀 드리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자세한 건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신팀장 이현숙     예. 통신팀장 이현숙입니다.
  1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넣은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용역 늘은거와 함께 유지 보수비가 3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지 보수비에다가 저희...

정혜선 위원     잠시만요. 위에 또 그러면 cctv 관제센터 유지 보수 여기 또 3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 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 통신팀장 이현숙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그거와 별개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정혜선 위원     여기 항목으로는 지금 세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지금 1억 3700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금액이 더 증액이 됐는지 비교를...

○ 통신팀장 이현숙     저희 통합 유지 보수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3천만 원 위에 올린 건 또 뭐예요?

○ 통신팀장 이현숙     3천만 원 위에가 아니라 지금 페이지 보시면 306페이지 거기에 1억 1천만 원이라고 늘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희...

정혜선 위원     통신시스템 경쟁력 강화 맨 위에 상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 통신팀장 이현숙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통합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 늘었고요.

정혜선 위원     그거는 307페이지에 보면 여기 3천만 원 늘은게 증액이 써 있어요. 그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307페이지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가 3천만 원이 별개로 이렇게 돼 있고 아래는 관제센터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주로 이쪽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입니다. 아래는.
 
정혜선 위원     금액이 1억 3천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저희가 360회선에 월 9만 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이게 3억 8800만 원이....

정혜선 위원     올해는 얼마로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금년도요?

정혜선 위원     예. 일단은 전문위원님 이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라고 좀 하시니까, 그런데 추경에 올렸다고 여기에 이 금액이 증액됐다라고 하는 게 좀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듣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289페이지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영유아 안전 지원 사업이 아기들 카시트라든가 이것을 요구하면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주고.

김기준 위원     그거는 수요를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은요. 우리가 읍·면에서 출생 아동 신고를 하면 그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68대 지금 지원이 됐는데요. 68대 카시트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용품 이렇게 해서...

김기준 위원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이게 한 3~4년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3~4년?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인원대로 해서 계속 이 똑같은 카시트만...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카시트하고 어린이 안전용품 세트 이제 2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도비 보조 사업이라 이게 계속...

김기준 위원     도비 보조 사업이라 계속한다!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8400원이 감소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도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 올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김기준 위원     금액이 좀 애매하게 감됐고 하길래, 알았고요. 다음 거는 297페이지인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183명인데 2만 원씩 주네요? 이건 내용을 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민방위팀장 이덕희     민방위팀장 이덕희입니다. 이게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10개 이장님들이 가시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10개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여비 개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이장님들한테 거기까지 가는데 2만 원씩을 주시는 거예요?

○ 민방위팀장 이덕희     예, 예.

김기준 위원     도청으로 가는데?

○ 민방위팀장 이덕희     예, 예.

김기준 위원     이게 규정이 있어요? 여비 규정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규정이라기보다도 저희도 출장 한 번 4시간 이상 가면 2만 원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이게 이장님들이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길 텐데 2만 원 받고 가나 해서, 무슨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여비 규정 적용해서 하는 거죠?

○ 민방위팀장 이덕희     예.

김기준 위원     관외 여비식으로. 일단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소방청사 기능 보강에 대해서 301페이지 소방청사 기능 보강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있는데 물론 감 됐어요. 감된 예산이긴 한데 소방청사 기능은 소방도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읍·면에 있는 소방청사가 미당까지 저희가 이제 11개가 있잖아요. 면 단위 하나이고 장평에 2개 해서 그 보수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 군에 있는 소방 사무실이 아니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그게 아니고 읍·면대 의용소방대들이 거기 상주하는 소방서 있잖아요. 그거 건물 보수비로 보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나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죠?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이쪽 소방서는 저희가 건물 짓고 하는 데 지원 안 해줍니다.

김기준 위원     읍·면에 있는 소방파출소만 관리한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290쪽 맨 밑에 하단 보면 우리가 이제 올해 자산을 취득한다고 해서 자산 취득비를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290쪽입니다. 맨 밑에 하단, 무엇을 산다는 거죠?
  이게 이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놓으시고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목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을 세워졌는데 도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설기를 한 10개 사가지고 이렇게 분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방재단 활동하면서 필요한 기계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작업 도구를 사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제설비 구입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위험수목도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출동해서 나무도 잘라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계도 좀 사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지, 이걸 한 가지 목을 붙여서 하면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그때, 그때 자율방재단들의 활동이 평범할 때 활동하는 거라기보다도 좀 위급할 때 이분들이 좀 나가서 현장에서 앞서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장비를 방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을 사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자산 취득한다고 해놓으셨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356페이지 청양 춘포짜기 관람 환경 개선하고 구기자주 전승 장비 교체 이게 내용이 뭐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청양 춘포짜기 관람 환경 개선은 거기가 지금 체험시설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화장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화장실이 없어서 관람객들이 오시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담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구기주 전승 장비 교체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구기주는 전통 방식 제조를 하는데 홍보에 필요한 장비인데 술 여과기하고 라벨기가 노후가 돼서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복싱팀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렸던데요. 복싱팀 예산 투자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복싱팀 선수들이 2~3년마다 선수마다 계약 기간이 틀린데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선수들...

이경우 위원     선수 계약금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연봉 인상분도 있지만 계약금이 또 선수들 성적에 따라서 전국체전 입상한 성적에 따라서 대한체육회 관리 지침에 따라서 계약금이 5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돼서 계약금이 지금 거기에 1억 7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복싱팀이 그럼 몇 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선수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이경우 위원     연령대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연령대는 다 20대입니다.

이경우 위원     20대요. 그러면 대학생 청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이경우 위원     학생들은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대학 졸업하고 군 필하고 와서 지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도 이 복싱팀에만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육상팀도 계약금 반영돼 있습니다. 육상팀도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육상팀도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동네방네 영화관 그거 혹시 운영 계획이 나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운영계획은 저희가 도에 공모에서...

이경우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면 단위 다니면서 한다며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은 한 네 번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야외에서 할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야외나 아니면 읍·면 복지센터나 그런 쪽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가 남양 같은 데는 공간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같은 때 야외에서 하기는 좀 더울 거고 모기 있고, 시설 돼 있는 곳에서 하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면 단위들은 또 영화 보러 나오기가 청양 나오기도 어려우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이경우 위원     사업 계획을 잘 짜서 알차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3쪽에 보면 모두 모두 오케스트라 활성화가 많이 잘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모두 모두 오케스트라가 저희 각종 공연을 할 때도 지금 찬조 출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한 내용은 이 모두 모두 오케스트라가 일반 학생들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합니다.

윤일묵 위원     같이 하죠? 엊그게 문예회관에서 한 번 했지요? 엊그제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모두 모두 오케스트라 연주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분들이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윤일묵 위원     강습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열심히들 하고는 계신데...

윤일묵 위원     강사도 따로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 내에 외부에서 파트별로 강사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청양 터미널 갤러리 및 작은 미술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3천만 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세 군데가 아니고요. 청양 터미널 갤러리하고 청양 군청사 지하에 보면 갤러리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갤러리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1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올해는 청양 터미널 갤러리만 운영하다 중간에 군청에도 지하에 설치를 했는데 그 호응들이 좀 있어서 그런 추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을 인상해서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터미널하고 군청 지하하고 두 군데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밑에 쪽에 관광두레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관광두레가 저희가 8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저희한테 개소당 2천만 원을 지원해줘서 운영되던 사업인데요. 올해로써 이 사업이 일몰이 됩니다.

윤일묵 위원     올해 끝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끝나서 2천만 원이 증액이 안 되는데 우리 군이 우수조례로 지정이 돼서 관광공사에서 4년 차 5년 차에 각 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군에서도 1천만 원씩 부담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에는 1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5년 차까지 지원하려고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마을 축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네요. 어느 마을을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거는 올 지정이 돼서 지금 남양에서 했고요. 비봉에서 관산리에서 했고 내년까지 2년씩 지원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일묵 위원     남양하고 비봉 두 군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올해 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올해 끝났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 했고 내년까지 2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323쪽에 중간에 문예회관 화장실 개보수가 3억 5천 문예회관 여자 분장실 내부 보수 공사가 2천, 3억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개보수는 한 번도 없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화장실을 이제 회관을 신축하고 나서 화장실 이런 데서 개보수를 안 했는데 소변기나 좌변기가 막히는 데가 많고요. 위풍이 심해서 겨울에 동파 우려도 있고 칸막이라든가 창문 그런 쪽에도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 있고 여자 분장실은 약간 외부에서 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방수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 기초를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상기 위원     공사 중에 공연 계획 같은 거 지장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건 지장 없습니다. 한 번 공연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런 거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실이 외부에 1층에도 로비에도 있지만 또 안에 분장실 쪽에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임상기 위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330쪽에 중간에 보면 전통 문화예술 교육 강사비 지원이 예산이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강사비 지원이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강사비가 웃다리 농악회하고 연서회라고 해서 서예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와서 가르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강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웃다리 농악도 지금 이제 충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야 하니까 대전 쪽에서 와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 연서회라고 서화회도 지역에 계신 분이지만 예술가협회 등록되신 분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상기 위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나 보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1개 단체 1식으로는 돼 있지만 3개의 단체를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4쪽에 하단에 보면 관광두레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게 8개소에 8천만 원을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 세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관광두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조금 전에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8개 단체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운영 지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관광공사에서 와서 강의도 해주고 외부에서 어떤 저희가 어떤 물품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내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면 도서 구입이 2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2천만 원씩 도서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이 10군데가 있는데 공립에 5군데가 공립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걸 말하고 사립도 5개가 있습니다.
  종교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도서관 4군데하고 가파마을에 도서관이 있는데 국립은 5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개소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1개소만 135만 원 지원하고 사립 5군데는 340만 원씩 5개소로 지원하고 이것도 도비가 매칭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정혜선 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게 되어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거는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양도서관 자료 구입 2천만 원 하고는 별개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거는 저희 정산도서관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자료구입 입니다.
  작은 도서관들은 이제 면 단위에 있는 거고요. 앞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저희 공립 군립도서관.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32페이지에 보면 청양 투어 패스 확대 운영해서 3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제가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 용역 1천만 원 광고비 이렇게 기타 해서 3500만 원 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관광투어 이렇게 상품이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또 다시 별도로 둘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1천만 원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투어 패스 확대요?

정혜선 위원     예, 예. 3500만원?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용역은 아니고요.

정혜선 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부서가 왔을 때 설명을 듣기로는 용역 1천만 원, 광고비 1500, 기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용역이라는 게 티켓 판매 용역을 투어패스 운영을 하려면 티켓 판매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행사들하고 같이 확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소 수를 지금 올해 5개소에서 더 늘려서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정혜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카페라든가 식당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 금액...

정혜선 위원     그런 용역?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민간으로 용역을 한다는 그거에 대한 거지, 어떤 저희가 어디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청양군 탁구협회에다가 1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처음에 저희 정산초에 탁구협회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 위원     정산초에 탁구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러니까 학교가 정산초에 정식으로 탁구부가 돼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청에 돼 있지 않고...

정혜선 위원     그 전에 있었다가 해체가 됐다라고 들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군에서 탁구협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정산초에서 내년에는 창단을 한다고는 하는데 시기가 정확치 않아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올해만 1500만 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일단은 그렇게 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비, 학교에서 창단이 되게 되면...

정혜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없었던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혜선 위원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1500만 원을?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작년에도 여기 학교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안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 다른 운동을 했던 데는 지원을 이렇게 안 해주고 정산 초만 해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학교 운동부로 정식으로 돼 있는 쪽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고등부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데...

정혜선 위원     정산초만 안 되어 있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45페이지에 보면 체육 야구장 유지 보수비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저희 공사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거 2천만 원은 매년 2천만 원씩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운동장 유지 보수를 하려면 마사토가 지금 깔려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패어 나가고 하면 마사토를 유지 보수도 시켜줘야 되고 그 주변에 이제 전기라든가 또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간 운영비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간 2천만 원 정도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추경 예산 세웠던 철재로 세워진 거는 올해 그럼 완공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하면 또 겨울이라 야구를....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겨울에는 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장에 런닝 정도는 하실 수는 있을 텐데 내년부터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거 공사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전통 풍물 활성화 사업으로 풍물용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0개 읍·면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조사를 해 봤을 때는 한 8개면 에서는 하겠다. 그런 의향이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고추 구기자 축제 때도 읍·면 퍼레이드 할 때 농악대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중단하다 보니까 장비들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예전에는 읍·면 농악 경연대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황이라 다시 전승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기준 위원     기존에 있는 풍물들도 꽤 되는 것 같던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균등하게 나눌 생각은 없고요. 조사를 한번 해본 다음에 없는 장비들만 이렇게 보강을 해 드려야지 읍·면으로 획일적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기준 위원     보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좀 해줘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게 저희가 여행사에 지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국인은 20인 이상, 외국인은 10인 이상이 올 때 그 여행사에서 목욕을 위해서 오면 20만 원을 지원해서 버스 임차료를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기사분한테 직접 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기사가 아니라 여행사로 줍니다.

김기준 위원     그분들이 직접 또 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 증빙이 다 돼야 되거든요. 오신 거 하고, 왜냐하면 또 이 조건이 하러 오시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식당 1개소 하고 관광지 1개소를 간 입장료라든가 그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사업을 한 지 오래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 사업 지금 한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김기준 위원     효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산 된 것은 다 소진이 됩니다.

김기준 위원     예산이야 소진이 되겠지,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은 잘 안 서는데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관광버스 차가 시장에다 대면 그분들한테 리베이트를 좀 주잖아요.
  꼭 그런 것 같은 이미지가 들어서 확연히 성과가 있는가, 또 계속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좀 드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어쨌든..

김기준 위원     검토를 잘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362페이지 보면 유물구입비로 2500만 원 1식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여기 361페이지 운영비에 보면 유물 감정비, 유물 보존 용품 구입, 유물 소독비 소장, 유물 보존 처리 유물에 관계돼서 이렇게 예산이 쭉 분리가 돼서 나온단 말이거든요. 
  이게 거의 목만 다른 거지, 유물을 구입하는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유물 감정비라고 돼 있는 건 저희가 새로 물건을 구입할 때 그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때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 밑에 유물 보존 용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보존 용품 구입비하고 보존 처리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같은 내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목이 2500이 하나 있고 1천만 원짜리 1식이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내가 이해를 못 하겠고, 유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새로 매년 새로운 유물을 구입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박물관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물들.

김기준 위원     그런 구입할 만한 유물이 있을 때 예산을 쓰는 거지, 매년 쓰는 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덕사에 관계되신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최익현 선생님 관련된 물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구입을 했고요. 또 그런 요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김기준 위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도 그런 유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백제 유물 전시를 하는 데 필요한 유물을 딱 해서 명시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이건 그냥 해마다 이렇게 유물 구입비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는 또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자세하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유물구입비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존용품 구입하고 보존 처리하고 이런 것은 중복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존용품 구입이라는 거는 저희가 박물관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소장용으로 보존 처리는 이제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기를 따로 한 것 같은데요.

김기준 위원     또 유물 보존 용품 구입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내용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확인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제일 상단에 운곡면 한궁장 건립이 꼭 필요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한궁장이 지금 저희가 한궁장이 설치가 돼 있는 게 작년에 화성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서 그쪽에 한궁장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운곡에서 이 한궁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셨었고요. 그쪽에 한궁 공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운곡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게이트볼장 내에 옆에 부지에다가 한궁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한궁장이 꼭 그게 필요하냐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게이트볼장에서도 실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굳이 한궁장 이게 이렇게 되면 각 면에 다 해달라고 할 텐데 한궁장은 이런 그냥 강당 같은 데서 충분히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면 이제 각면 다 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화성에는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돼 있습니다. 화성이 돼 있는 걸 보시고...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도 분명히 계속 해달라고 할 텐데 저는 이게 공이라도 차든지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실내 공간 어디서든지 하겠더라고요. 각 면에 강당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꼭 면 단위 다 해줘야 되냐는 얘기에요. 이제 땅 없는 데는 땅까지 사서 해달라고 할 판인데 이게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2년 동안 와서 제가 계속 거부를 했더니 이제 도로 또 건의를 하셔서 도에서부터 이 사업이 잡혀서 내려왔어요.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100% 부담을 해주든가, 도에서는 조금 주면서 나머지는 너희가 부담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아니 한궁이 저는 그렇게 큰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궁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뭐 하시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공간이 없으면 틀림없이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공간이 필요치 않은 건데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대답을 해서 해주게 되면 이제 타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업무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야외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볼 때는 그 장소에 굳이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경우 위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는 이제 거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좀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이경우 위원     하여튼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해드리면 다 좋지만 이게 이제 화성 벌써 했고 운곡 하고 각 면 단위 다 해달라고 할텐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면 해드리는데 어지간한 공간만 있으면 이건 다 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참 굳이 꼭 해야 하는지, 다른 데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낫지, 굳이 이게 참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앞으로는 또 다른 데서도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경우 위원     분명히 들어와요. 왜 어디는 있는데 왜 우리만 안 해주냐고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청양이 조형물 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4천만 원 신규로 세부 설치를 했는데 설치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지금 보면 2개소가 오토캠핑장하고 천장호 입구에 청양이 조형물이 2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포토존으로 활용들을 잘하셔서 사진을 잘 찍으셔서 저희가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수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5개 소가 요청이 돼서 5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상기 위원     이렇게 보면 보기 좋아요? 한번도 못봐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칠갑지에 원앙 같은 거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런 조형물인데 이제 저희가 다른 곳에 좀 확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35쪽에 보면 청양군 중장기 관광진흥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1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게 저희가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관광객 500만 시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광진흥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천장호라든가 칠갑호에 각종 시설물들을 관광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지 또 청양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구호라든가 그런 것들이 목표 제시가 정확히 돼 있지 않고 지금 시설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시설물들을 같이 묶어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나갈 건지 그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보강을 할 때도 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게 한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