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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2일(금)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군수제출)(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10시 00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확인 좀 할게요. 279페이지에 운수업체 보조금 사업에서 16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 재무과장 김필규     이것은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갖고 유류세 있잖아요. 지금 26%가 있는데 이게 주행분입니다. 자동차세가 아니고, 주행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분을 해 주는데 이게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거에 따라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세가 아니고 유류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감소가 전체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안분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금액 자체가 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인지를 파악을 잘 못해서 해봤고, 또 세입 부분에서 우리 공공형버스에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어디 있나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형 버스 우리 수익금 있죠? 청양교통에 우리가 4대 지원해 주는 버스?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거기에 수입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지 어디 포함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공형은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기준 위원     입금표하고 이런 것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지금 어디 항목에 이게 포함돼 있는지를 여기는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납품하는지 또 어디에 포함 시켜서 계상하는지 좀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285쪽에 고속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 거기가 지금 한 50% 이상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 재무과장 김필규     이거는 고속 프린터는 저희가 올 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줄였거든요.

임상기 위원     프린터 기계만 사고 소모품은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86쪽에요. 상단에 보면 대형버스 임차료 전액 감액을 했는데 왜 이게 무슨 사유로 감액을 다 했죠?

○ 재무과장 김필규     본래 저희가 이제 대형 버스하고 중형 버스가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혹시라도 버스를 사용을 하는데 다른데 또 저희가 버스가 필요할 때 겹쳤을 때 중복됐을 때 그때를 대비를 해서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부분에서 자동차세가 많이 감 됐죠? 차가 자꾸 느는 추세인데 279페이지 원인이 뭐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유류세가 한 26% 주행분이 감소가 되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운수업체 보조금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이게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경우 위원     아니 운수업체 보조금은 500만 원이고?

○ 재무과장 김필규     어디 혹시?

이경우 위원     279페이지 세입 자동차세?

○ 재무과장 김필규     예산액이 지금 이건 50억입니다. 50억.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감 됐잖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16억.

이경우 위원     원인이 왜 그러냐고?

○ 재무과장 김필규     유류세가 인하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안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분을 저희가 받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이 됐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럼 이게 자동차세가 아니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이경우 위원     여기 자동차세로 있길래, 다음 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수료에서는 많이 증 됐거든요.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스티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 됐는데 아직도 이게 스티커를 안 부딪히고 배출하는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읍·면사무소 가보면 스티커를 제대로 안 붙여서 그냥 방치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거 팔은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공유재산 매각요. 이거는 저희가 문성초등학교 목면에 그걸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문성초는 교육부 거 아닌가! 원래?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니 저희 청양군 땅인데요.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81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15억이 감액이 됐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15억 감액.

정혜선 위원     이게 한 25%밖에 못 썼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 재무과장 김필규     이게 아마 민원실에서 저희한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잡기는 처음에는 2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지별로 조정금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소유자별로가 있고 필지별로 이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받아들이는 게 아직은 많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4억 3800만 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조정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거 지적 재조사 제가 어제 민원봉사실에서 잠깐 설명 들었을 때 공시지가의 3배를 이렇게 거의 대부분 책정을 했는데 그 금액보다 좀 적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세입이 잡힐 때는 민원실에서 부과를 해서 조정을 하면 저희한테 세입 잡으면 저희가 이거는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5억은 민원봉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각 실과에서의 그런 부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건 아닙니다. 이건 지적 재조사 이거에 대해서만.

정혜선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307쪽에 하단에 보면 엠블런스 운전기사 관외 여비를 감액을 한 건데 이게 이송 환자가 없어서 그런가 왜 감액을 했지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은 엠블런스가 이제 관내로 출동할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사용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은 이송 환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그리고 313쪽에 의류 및 구입비에서 심혈관 관상동맥 검사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을 다 한 100% 감액을 했네요. 313쪽 심혈관 관상동맥?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합니다. 그게 올해가 개최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웬일이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또 재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는 협의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윤일목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1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다 삭감된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축하금도 그렇고 많이 삭감됐네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요.

윤일묵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이거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 이 공공 운영비에서 냉난방비를 20만 원 올리는데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150만 원에서 17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 올리는 건데 20만 원 올리면서 다 매칭을 해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게 기금도 사실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률을 해서 또 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김기준 위원     애초에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는 건가, 도대체 20만 원을 이렇게 쪼개서 매칭시키는 게 이게 편성이 맞나 싶기도 하고, 예산부서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대답없음.

김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 입니다. 324쪽에 중간에 보면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6차 산업화 지원을 다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게 6차 산업 품목연구협의회에 6차 산업 간담회를 다른 예산으로 2회 추진을 했습니다. 3월달에 한번 하고 8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을 추진을 해서 이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은 생략을 했고요. 그게 이제 행사를 코로나 관련해서 확대를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은 전액 반납하려고 한 것입니다.

임상기 위원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요. 스마트 농업도 이렇게 통합 관제 시스템 2.0 개발을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다 이것도 삭감하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관제 시스템이 저희가 생육 정보의 영상을 받아서 그 영상을 판독하는 걸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부가적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최종적인 판단으로는 현장에 있는 시스템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까지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비 이외에 시스템을 농가하고 연결해 주는 관계 프로그램하고 관계망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국비를 공모를 해서 사업비 전액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이번 입전용 개발 사업은 사업을 보류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통합관제 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보완점이 있습니다. 보완 취약점을 두 번 업데이트를 했고 그다음에 센서 보정 작업을 115건에 대해서 센서 보정 작업을 하였었고 그래서 통신 용어입니다만 로라 게이트웨이 통신 장비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이 영상 정보나 이런 거를 좀 받아서 분석하기에는 취약한 점이 많아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를 통해서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4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많이 이게 이월된 건가요? 1억 3200 남은 게, 명시이월 한거 보면 이게 이쪽으로 명시 이월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이경우 위원     324페이지. 지금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잖아요. 1억 3200이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이냐고요? 이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된 건가? 농업기술 보급의 소득 작물 기술 보급?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기술 보급 분야의 전체 사업 예산을 보고드린 거고요. 이월사업은 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 감된 건 어디서 감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농업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이 7천만 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 운영비가 2580만 5천 원이 감액이 돼서 그게 이제 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각종 시범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사업별로 추진 후 잔액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경우 위원     명시이월된 것 중에 511페이지 사과 생산단지 조성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좀 알려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사과 생산단지 조성은 3년간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천을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5천 금년에 2억 5천 내년에 2억 5천 이렇게 7억 5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 사업 양은 신규 사과 과원을 조성을 하는데 들어가는 관수, 관비 그다음에 지주, 묘목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3년 차에 가서 거기서 생산되는 사과들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년도와 2차년도를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4.5ha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농업인들께서 지금 저희는 충분히 사과단지 10ha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미진하십니다. 
  지금 따라와 주시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10ha 조성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청양에 기존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분들은 이제 갱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사과 묘목을 새롭게 갱신을 하셔서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 아리수라든가 그다음에 홍로라든가 감홍이라든가 하는 국내 육성 품종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되고요. 그런데 기존 사과밭을 이용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지금 사과 농사가 워낙 힘들어서 농가들이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산보다도 사실은 청양 지역이 사과 농사를 짓기에는 기후가 훨씬 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경우 위원     오히려 청양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농가들이 기후가 또 너무 따뜻해져서 청양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품종을 다변화시켜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면 그래도 기후가 온난화가 되더라도 충분히 다른 예산이나 근교 지역에 지역보다도 저희 지역이 사과 재배에 좀 더 유리한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걸 판단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적극적인 농가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농사가 어려워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23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후반기도 하나도 못 했어요? 다 삭감이 됐어요? 323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게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을 기정예산액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을 반납을 하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이런 행사나 교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식사가 안 되는 그런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래서 사업은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건 절감의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행사를 축소하는 시기로 이렇게 개최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일묵 위원     해외연수도 하나도 못 갔네요? 2800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후반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코로나 때문에.

윤일묵 위원     후반기도 추진을 못 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윤일묵 위원     그리고 325쪽에 보면 벼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도 못 한 것 같으네요. 다 삭감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작물환경팀장 안대환입니다. 품종 비교 시범포를 하다 보면 농가들이 시범사업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을,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 품종을 포장에다가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농가에서는 금액은 적고 번거롭거든요. 굉장히,
  이게 6조식이면 6조, 8조식이면 8조, 8 판씩 한 10여 가지 품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고 저희가 계속 부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산동하고 산서하고 한 개소씩 하려고는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접 예찰답에다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 시범사업은....

윤일묵 위원     적누리인가 거기가 옛날...

○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거기가 예찰답입니다. 예찰 포장에다가 저희가 직접 하고 사업비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윤일묵 위원     홍보를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물환경팀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위원님!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좀 확인할게요.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도에 추진한 것은 2억 5천을 집행을 완료했고요. 금년도 연차에 들어가는 2억 5천 사업비 중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이렇게...

김기준 위원     제가 사업을 이해를 잘 못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한 곳에다가 10ha를 조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농가별로 나눠서 해당되는 만큼....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가별로 나눠서 전체적인 한 곳의 10ha를 만들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게 10ha의 규모를 농가들이 이렇게 1천 평 이상의 농가들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사과 농가에는 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사과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사과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 경직돼 있어서 지금 기존에 사과 연구회가 저희가 한 3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홍노 그다음에 아리수 감홍 이런 계통 우리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사과밭을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자라는 저희의 설득 논리로 설득을 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지 조성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사과농가 개별 보조사업이나 다름없다고 봐 지는데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보조사업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런데 당초 사업 설계가 3년간 돼 있거든요. 저희가 공모한 게 그래서 이제 3년간 2억 5천씩 해서 100ha를 조성을 하고 3년 차에 가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를 홍보 활동하는 비용을 해서 홍보 활동 한 5천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홍보 사업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이 그렇게 좀 따라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100ha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 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보면 다 임차인한테 이렇게 조건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임대인은 조건이 하나도 없고 조건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걸 조목조목 기계마다 다 지금 보험이 들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이제 저희 임대 기계는 전체가 다 보험이 들어 있어서 사고나 해서 재산적인 거는 당연시 되고 있고요. 운영하던 인적 사고에도 다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표기해 주신 농업인 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보험에서 나오는 치료나 이거 이외에 다른 수단을 농업인들께서 더 답보를 하고 계셔야 물론 저희가 표현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표현했지만 물리적인 기계의 손상이라든가 인적 피해는 저희 보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발생하는 것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공제를 통해서 농가의 손해를 좀 덜 하고자 의무적으로 들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 위원     그러면 임차인 측에서 좀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조건이라 임차하신 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다 임차인한테만 이렇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이렇게 시정을 할 것 같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조건을 표시한 거는 예를 들어서 위법으로 사용하셨다거나 과실로 사용했다는 거를 그것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소에서 농업인의 실수나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주고 저희가 그것까지 다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의 손해나 피해를 복구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가입한 농기계 보험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더 다른 농업에 대한 어떤 혜택은 아닙니다만 그런 보장적 차원의 업무를 더 추가로 해서 해야 할 건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조건을 좀 달아주고 임차해 가는 농민들도 좀 부담이 마음 쪽이라도 부담이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 좀 살펴보느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한번 대화 좀 한번 해보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 소장 김성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6쪽에 보면 휴양림 숲 해설가 인부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가?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숲 해설가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적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운영을 했고 지금 12월 달까지 운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고 끝난다고 얘기 들었는데 끝나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천장호 출렁다리 보수 공사를 한다고 그랬네요. 3억 들여서 무슨 공사를 하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저희들이 2021년도에 안전 점검을 했는데요.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천장호 출렁다리가 개통이 돼서 지금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일부 볼트나 너트 또 섀들 부분이라든지 그 하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윤일묵 위원     바닥도 다시 한다고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2020년도에 농어촌공사 청양지사에서 제방을 한 1.5m를 더 높였거든요.
  그래서 하부가 커버 케이블이 만수가 되면 물이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에 쓸 돈입니다. 

윤일묵 위원     안전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방금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된 거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출렁다리 보수 338페이지 이게 지금 순수 군비로 세웠던 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3억을 충당하고 나머지 군비 삭감하고 그 군비 중에 또 5천만 원을 새로 세우고 이런 건가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1회 추경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또 때마침 특별교부세로 국회위원님께서 3억을 또 지원을 해주셔서 같이 묶어서 내년도에 총괄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기준 위원     당초 6억 4천에 있던 사업량 중에서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게 3억이라는 얘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것입니다. 3억이.

김기준 위원     군비는 그럼 얼마쯤 되는 거예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5천만 원 하고 3억하고 합쳐서 3억 5천.

김기준 위원     3억 5천?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국비가 3억.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사 예상했던 금액보다 지금 줄어든 거죠? 금액이?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김기준 위원     처음에는 6억 4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실제 하겠다는 것은 지금 3억 5천이 되는 거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맞아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 예.

김기준 위원     확인을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 세출, 명시, 계속비 순으로 1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소장님 350페이지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서 이게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3억을 바꾼 건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사업비 조정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같은 사업비에서 한쪽이 어떤 부족하면 시설비를 감리비 쪽으로 나중에 또 감리비가 또 남으면 감리비가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 쪽은 여유가 있는데 지금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의 3억을 감리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시설비 3억을 감리비로 그냥 바꿔서 쓴다는 거죠? 사업을 한다는 거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서 1억 3600만 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은 당초 저희가 계약할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수 슬러지라든가 그런 게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저희 12월 달까지 이 금액을 다 사업을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349 페이지 옥내배관 세척 사업을 증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예요? 옥내 배관이라는 게 우리 청내 얘기하는 겁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청양 읍내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일반 주민들도 신청만 하면 다 세척을 해줍니다. 옥내 배관 세척. 저희가 맑은물을 해서 보내도 가정집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에 스케일이 끼면 녹물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신청에 의해서?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노후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다 일괄로 하고 있고요. 가정집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신청량이 지금 늘은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늘은겁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매년 계속 할 것입니까?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이 사업이 지금 2025년까지 있는데요. 그 기간에는 신청을 하면 계속...

김기준 위원     압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계량기를 풀고 계량기에다가 고압으로 보내서 관에 붙어 있는 스케일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계량기 이후에 관에?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김기준 위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했고요.
  명시이월 환경기초 마을하수처리시설 대수선 사업 이 사업이 사업 완료 시기가 미도래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월 사유가 이거를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이게 본예산에 15억 정도가 섰었고요. 추경에 15억 정도를 했는데 본예산 것은 다 집행을 했고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저희가 32억 정도 대수선 사업을 잡았는데요. 발주해서 이게 하나가 딱딱 사다가 끼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발주해서 그다음에 제작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게 하수 처리에 정상적으로 효율이 나오는지까지 다 시운전까지 해서 저희가 준공 처리가 돼야지만 돈이 집행이 되거든요.

김기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이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하수 처리시설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김기준 위원     내에 있는 시설인데 지금 32억 중에서 일부는 했고 18억 부분은 내년도에 하겠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내년도에 집행 가능합니다.

김기준 위원     집행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발주가 돼 있는것도 있고요. 지금 발주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8억 중에는 그렇게 분류가 된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 옥내 배관 세척이요. 아파트도 다 해당돼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이경우 위원     우리 청양군 전부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규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351쪽 하단부에 보면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어요. 우리 청양 읍내에서 나오는 공공하수는 다 한 곳으로 다 들어가죠?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올해 보니까 10억을 세우셨는데 6억 4천이나 이렇게 감액을 하셨네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351쪽 군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니,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증설을 안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이월을 하시는 건지? 351쪽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351쪽 뒷장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600톤 증설 사업이 이게 국비의 조정인데요. 지금 600톤짜리가 환경부에서 300톤으로 할지 1600톤으로 할지 아직 환경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기존에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만 감을 한거고 이것은 계속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감을 했고 내년에는 다시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계속비에서 올해 것만 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들어가는 거라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우리는 이제 300톤으로 할지 600톤으로 할지 환경부에서 아직 결정 못 해서 그냥 600톤으로 명시하신 거예요?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300톤으로 한다면 증설이 더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올해 하반기 의회 실적 보고할 때도 이 사항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당초는 저희가 600톤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장에 몇 번 왔었어요. 환경부에서 600톤을 할 건지, 아니면 300톤으로 할 건지 기존에 있는 예전에 쓰다가 지금은 새로 하수처리장을 개장하면서 옛날에 쓰던 회전 언판조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개량해서 그게 1600톤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개량해서 쓸 건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환경부에서 청양군 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기존에 300톤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 계량해서 1600톤을 할 건지 용역 결과를 환경부에다가 보내라, 그러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해 주겠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걸로 돼서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쓸 만하면 저희는 1600톤으로 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톤보다는 1600톤이 한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우리가 1600톤으로 해야 더 좋다는 거죠? 앞으로도.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파트 청양 읍내 청양의 인구는 줄어도 청양 읍내 아파트를 짓다 보면 유입인구가 늘고 유입인구에 맞춰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월리 아파트 지을 때마다 저희가 300톤 증설했고 600톤 증설을 계속 증설을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증설하니까 사업비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톤을 이렇게 증설할 게 아니라 저희 입장은 1600톤으로 증설을 하고 싶은데 환경부에서는 청양에 인구가 계속 주는데 왜 계속 크게 증설을 하느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앞으로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이 어떤 게 이득인가를 잘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 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정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회적경제과 소관 1건에 대하여 3500만 원을 예산 과다 편성으로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1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예산 과다 편성으로 감액하여 총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예산 요구액 1184억 5525만 8천 원 중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 없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선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 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5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본회의 종료 후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