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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1일(목)  10 : 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행정지원과)(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행정지원과)(군수제출) 

(10시 02분)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차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01페이지에 영화관 일회용품 상품 중지 사업을 성립 전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다회용 컵, 지금 일회용컵 쓰잖아요. 회수대라든가 소독기,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해서,

김기준 위원     우리가 제공해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내에는 6개 공공영화관이 있는데, 다 시군별로 이번에 도비,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는 시네마 지원하는 거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03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활성화용역에 대해서 감액을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이번에 계약하고 계약 차액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이 201페이지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중지 사업, 지난번에 집행이,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시행중입니다.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때 살균소독기 그것까지 다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2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전원 삭감이 됐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1월부터 8월까지 썼었는데 필요 없어서 4월에서 12월까지 인원을 안 써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15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 우수식재료 포장재 제작과 칠갑마루 청양쌀 포장재, 공급식용 쌀 차액 지원 등, 차액지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전년도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잔여 사업비가 남아서 그 사업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하게 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활용 다 하고 삭감한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임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13페이지에 청양읍 장난감 은행 사업 인센티브를 주시고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2021년도 충청남도 읍ㆍ면·동장 제안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뭐를 쓸 건가에 대해서 논의가 안 돼서 미뤄왔다가 이번에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김기준 위원     몇 년도에 수입이 발생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담당팀장 김수동입니다.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서 성과도 받고 표창받은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2019년도에 수입이 발생한 거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돈은 군 예산팀에서 사용처가 없어서 갖고 있다가 장난감은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기준 위원     아니,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19년 수입이 발생했으면 예산팀이 어떤 업무를 갖고 있었어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이걸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청양읍에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에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서 미뤄왔다가 이번에 장난감 은행에 장난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쓰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수입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발생했으면 그때 지출하던가 반납해야 되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19년도 것인데, 지금 와서 쓴다는 거 아니예요? 

김기준 위원     잘 모르겠고 이해가 잘 안 가서.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 당시에는 수요가 없어서 그랬는데 당해연도에 써야 맞는데, 그때 수요가 없어서 못 쓰고 지금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걸 예산팀~ 어떻게 맞는지를 설명해주세요.

○ 업무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건 의견인데 215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했으면서 삭감이 1700만원이 있어요.
  조식, 석식, 예산 중에서. 
  한 가지 청양고등학교를 보면 방학 중 급식 인원이 줄다 보니까 한끼 단가가 보통 평균단가보다 배 정도 올라가요. 
  평균 4천원 정도라면 방학 중은 9천원 정도로 간다든가 이러단 말이예요. 다른 과부서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서에서 가능한 가를 타진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로도 해결을 못하는데, 급식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함할 수가 없나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건 공공급식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공공급식팀장 송준용     공공급식팀장 송준용입니다.
  전에도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조, 석식비가 반납되는 사항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도 주말 급식이랑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설명하셨는데,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도 ……
 이건 순수 군비인가요? 

○ 공공급식팀장 송준용     예. 맞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쪽으로는 쓸 수 없다?

○ 공공급식팀장 송준용     형평성 문제 때문에, 평일이나 이럴 때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말이랑 방학중에는 기숙사 학생이랑 청봉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것으로 확대해서 해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145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금액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무료경로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사업비로도 충분히 올해 사업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상반기에 많이 못해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에서 많이 증감됐어요? 수혜자가 줄어서 그래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혜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하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되고 군비를 매칭하다 보니 국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감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혜선 위원     국비가 한 번에 내려오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내려오면서도 처음에 가내시 해주고 또 내시를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변경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6페이지 음압형 환기 장치 설치는 농협 장례식장 한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니고요, 노인요양원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독감,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공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그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음압 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시설이 됐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안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전에 농협이 지원해준 게 있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장례시설이요.

이경우 위원     그건 끝났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건 끝났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건 노인시설에 한 거라고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149쪽에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억 4,00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되고 사망자가 몇 명 돼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20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군에 28명이 코로나로 사망하셨고, 작년, 올해 해서 13명한테 지원해드렸고, 어려운 게 뭐냐면, 질병청에서 인정해줘서 돈이 내려와야 순수국비거든요. 지급할 수 있어서 지금도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상기 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4월 25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1인당 1,000만원 정액으로 드렸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장례비용을 실비로 드렸었거든요. 300만원 이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라지고 300만원 이내에서 실비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작년 행사를 올해 못해서 반납되신 것 같은데, 장애인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언제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4월 1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4월 19일로 매년 정해져 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이날 못하면 이 행사는 못하는 겁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날 꼭 하지는 않고요, 시군마다 군행사가 있고 도행사가 있는데 도도 올해도 늦게 했거든요. 그 실정에 맞춰서 날짜를 맞춰서 행사는 하고 있고 우리군 행사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했어요.

김기준 위원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건 알겠는데, 다른 행사들은 미뤘다가 하고 너무 오랫동안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이거는 미뤘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해서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장애인협회장들끼리 모여서 올해 할까 말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취소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김기준 위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내년에는 하실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내년에는 하게 되겠죠.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행사가 취소되면 본래 세웠던 예산이 전부 다 반납돼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떤 사유든 간에 일부는 썼어요.
  120만원은 왜 쓴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20만원을 도행사가 또 있습니다. 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거요.

김기준 위원     도 장애인 행사는 참석을 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 여비로 쓴거란 얘기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149쪽 보시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원래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기간제로 작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국도비로 변경되다 보니까 군비 매칭만 쓰면 되고 자체 기간제로 세웠던 기간제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인건비 일부인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코디네이터 정규직이고요,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로 일단은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기간제 1년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일부분인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2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43페이지 보실래요.   
  청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운영비가, 군비가 3500만원이 증가하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국비가 1억 6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것이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액 사유를 설명할 때 보니까 확정 내시가 11월 16일에 발생해서 국비가 이렇게 확정될 것을 예상 못하고 군비를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처음에 농어민 수당 그런 걸로 인해서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인쇄되기 바로 직전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공문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군비를 일단 1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번에 군비 증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국비를 우선 적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국비 1억 6100만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추경에서 이번에 하고 전에 준비했던 군비증감 부분에서 증 부분은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국비위주로 쓸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44쪽 중간에 보시면 일자리정보센터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센터 사무용품비 같은데 기존에 500만원에서 올라온 거를 보니까 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일자리센터를 지난 10월에 이전해서 블루쉽 하우스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알림판하고 홍보용 간판하고 책상, 파티쉐 이런 걸 새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에 보면 사무용품이 300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7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없다고 예산에 700만원으로 됐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액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이나 파티쉐, 파쇄기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통계목상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김기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발행비 운영비 중에서 1억 4500만원은 기승인해준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정리한다면 증 되는 증액 요구한 3500만원만 정리추경으로 해야 맞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증액되는 부분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건설도시과는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옥외광고에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 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된 사업비가 간판 개선사업이거든요, 그게 23년도에 5억원, 22년도에 5억원 그리고 21년도에 5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경우 위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게 국고, 간판개선사업은 50%가 국비거든요.

이경우 위원     그러면 50%는 군비?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만약에 10억 받아오면 20억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쓸때는요? 사업을 할 때는 빼쓰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일반사업하고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운영회에서 빼서 쓰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 빼 쓰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진행을 한 후에 기금에서 준공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보면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광고물 등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기금이란 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비잖아요. 저희 부분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는 다 기금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옥외 광고같은 건 기금으로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다른 사업비는 저희과에서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각 실과마다 다른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달라요. 개별적인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경우 위원     보면 여기도 법률 제6조 조례 됐는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6쪽에 보면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있잖아요? 밑에와 똑같은 말이에요? 한쪽은 전액 삭감을 하고 밑에는 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명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도 예산서는 지속가능한 저수지 안전강화대책, 이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똑같은 건데 명칭만 바뀌어서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55쪽에 건설행정업무추진 관내여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건설도시과는 가뭄과 집중호우로 출장이 많을텐데 업무추진여비를 전액 가까이 감액을 했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팀마다 예산이 돼 있는데, 관내여비 부분에서 건설행정업무는 사업적인 성격이 다른 팀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갈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갖고 정산한 개념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기금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20년부터 25년도까지 계속할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기금요?

김기준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조례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기금으로 받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게시대 사업 같은 것도, 현수막 게시대, 이런 부분도 전에는 군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 국비가 반영되는 것들은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현재 2억 5,000만원을 갖다가 기금으로 전출하잖아요. 국비 2억 5,000만원이 매칭됐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기금으로 그냥 들어갔고, 전출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사업양이 계속 적으로 광고를 개선하고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하실건지 25년도까지.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세 번에 걸쳐서 했고 첫 번째 한 건 끝났고 청양교에서 청양사거리까지는 끝났고, 두 번째 추진하고 있는 5억원 사업비는 사거리 군청 방향을 하는데, 총 128개소고요, 간판개선대상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한테 시안을 전부 만들어서 사업자들한테 협의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이 협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판 제작 중에 있고, 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청양사거리에서 시내버스 방향 여기가 됐고, 마지막 한 군데 남은 데가 중학교 방향 있잖습니까? 그게 남았고, 그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정산을 들어가던가 청양이 뒷골목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명확하게 몇 년도라고 얘기하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목표라는 건 25년도 까지 5년 존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잡는다는 말씀인 거죠? 아, 24년도까지구나. 20년부터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0쪽에 상단에 임업직불금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기준 및 지급시기를 언제쯤으로 하고 있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시기는 국비가 가내시가 됐고, 현재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일부만 안 됐고요, 지출에 필요한 농가의 서류가 일부 미제출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고 지급기준은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기준을.
  0.1㏊(헥타)부터 2㏊(헥타)까지는 94만원, 2㏊(헥타)부터 6㏊(헥타)까지는 ㏊(헥타)당 82만원, 6㏊(헥타) 초과 30 ㏊(헥타)이하까지는 헥타당 70만원, 그래서 가장 적게 받는 분이 94만원을 받고 많이 받는 분은 1,000만원 넘게 받는 분도 계십니다. 
 
임상기 위원     향후 누락되는 분이 없게 홍보 잘 해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지난해부터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273페이지 보시겠어요?
  마을형공동폐기장 지원하는 거, 축협에서 왜 안 하는 거예요? 장소 때문에?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장소 문제가 아니고, 2025년부터 그 시설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한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설치비만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 부분은 보조받고 자부담를 해야 합니다. 축협에서 2억원 이상을. 
  그래서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 환경쪽에서 규제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년에 사업이 새로 내려오려나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내년에 농림부에서 올해보다 지원방식을 바꾸던지 아니면 환경분야 배출시설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던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배출시설이 꼭 필요한 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2025년부터 환경 관련 법령이,

이경우 위원     퇴비사인데 배출이 될 일이 없잖아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환경보호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경우 위원     나와야 배출시설이 되는 거지, 액비도 아닌데 퇴비사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정확히 알아봐주시고, 522페이지 계속비 들어간 게 뭐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반려동물놀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것만 들어간 거예요? 반려동물 그거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저희는 그 건 1건입니다. 5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그 밑에 동물 보호 관리 그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523페이지 상단,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이경우 위원     한 건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이경우 위원     연결된 거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이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감된 예산인데, 273페이지 군수배 전국 민물낚시대회, 올해 구기자 축제를 했는데, 이게 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했던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항상 그때 했는데요, 그때도 협회 관계자와 논의를 했습니다. 협회에서 회장도 없고 일을 추진하는 사무국장도 안 되고, 협회가 지금 현재,

김기준 위원     예산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협회에서 회장도 부재고,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는 있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못 하면 가을이라도 해보라고 예산은 정리 추경까지 살려놓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 해서 올해는 부득이 감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상품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규모를 예산보다 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1등이 300만원 정도 하고 참가비도 내지만,

김기준 위원     내부사정으로 못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296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실에서 8,000만원 증감했는데, 문해교실이 줄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축소가 많이 됐어요. 인원수가 줄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도 내년도에는 적더라도 확대해보라고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청양군 전체 다 줄었다는 말씀이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293쪽에 중간에 보면 군수 부속실 관외여비를 전액 감하는 건,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관외여비요? 이게 직원들이 부속실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 가거든요. 해당이 없어서 감 했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94페이지 다목적회관 건립에 7억원을 증을 요구했어요. 이게 사업 시기가 늦춰지면서 건축 자재비라든가 물가 인상률이 있어서 이 부분 부족분을 요구하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김기준 위원     이 사업이 언제 결정됐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2020년도요.

김기준 위원     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타 부서에서 증가분을 24% 명시한 부서가 행정지원과는 30% 요구를 해서 차이를 물어보는 과정 중에서 사업 결정시기가 작년이냐 한해 전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군 전체 행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업 시기 늦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일 수 있어요. 당겨서 일찍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인상폭 만큼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전체에 건축물 행정이 공사들이 지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증가되는 부분만큼은 예산을 낭비하는 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현재 7억이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해주면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을 언제로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일단 24년까지,

김기준 위원     그때까지는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때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준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까지 사업 시기들이 자꾸 지체되는 바람에 증가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손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7억원 승인되면 이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시기를 앞당기고, 공기를 당겨서 부실 공사를 하란 말씀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사업 기간을 앞 당겨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명심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이 부분은 시기가 늦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다 철거도 했고 설계만 하면 시행 가거든요.

김기준 위원     사업기간 내에 하면서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을,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자꾸 변수 생겨서 증가되면 이건 의회에서 승인하기도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원래 당초에는 60억원이 되는 거고 증가분이 24억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야 ……
 
김기준 위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확실하게 해서 걱정 끼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할게요. 지하에는 뭐가 들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하에는 전기시설하고 기계실, 원래는 1층에 하려고 했었어요. 1층이 노인회관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공간이 적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경우 위원     그런데 지하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텐데 지상으로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건설도시과 공공건축팀장 이재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전기실하고 기계실이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노인회가 들어가는데, 단체하고 간섭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하로 굳이 들어가게 됐는데, 중간에 사업비가 너무 오버 되다 보니까 줄이기 위해서 다시 1층으로 올리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철이 적게 됐고 어떻게 보면 지하실을 2, 3층으로 올릴 수 없어서 1층으로 올리게 되면 사업이 근본적인 취지가 노인회관을 짓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였는데 그러면 자기네 단체가 줄어든다, 

이경우 위원     부지는 좁은 가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아, 부지는,

이경우 위원     면적이 안 나와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주차장이 20대 정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앞에 시장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보면 차가 댈 수 없을 정도로 붐벼서 자체적으로 건물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건물들은 부지에다가 놓자는 계획으로 2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은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제 의견은 1층 면적을 더 확보하고 2층부터는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2층 기계실을 별도로 건폐율하고 별도 부지가 되면 지하도 기계실이 전부 필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면적은 최소화로 해서 들어갔고요,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 지하층이 있고 없고 차이가 1, 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경우 위원     그거 밖에 안나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그 자료가 있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율대비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하층 면적이 굉장히 넓지가 않아서 크게 금액이 ……

이경우 위원     지하는 면적이 더 좁아요?

○ 공공건축팀장 이재연     한참 좁습니다. 50회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구나. 많이 차이 나는 줄 알고 그런 방법은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자금 조달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히 얘기해주셔야지.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자금 조달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4억원이 돼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게 문제죠, 위원들은 그런 게 걱정이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잘 할 수 있게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국비 최대한 더 가져올 방법을, 교부금 이런 거 더 안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9억원이고, 도비 5억원 이렇게,

이경우 위원     너무 많이 군비가 들어가니까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5쪽에 보면 정산면민 안녕 기원제, 장평면민 안녕 기원제가 다 삭감이 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1월달에 보통하거든요. 안녕 기원제를 정산 같은 경우는 탑에서 하고,

윤일묵 위원     아, 9층탑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리고 장평 같은 경우는 망월산에서 하는데, 1월달에 하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있어서 취소됐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삭감된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