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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청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체육관광과


일  시 : 2022년  09월  21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18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추진해온 군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민선 8기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우리군이 시행하는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한편,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자리정돈을 마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평가팀장 박정선.

예산팀장 윤청수.

감사팀장 조정희.

법무규제혁신팀장 서태원.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 특별위원장 김기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흥근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을 적극 성원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 돼서 첫 질문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감사위원장, 김기준 위원장님이 행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행감이라면 간단하게, 위원님들 초선도 많고 하니까 행감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행감이라는 건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법적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지 아니면 타당성에 맞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가려내고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진 정책은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좀 더 높이고 편하고 풍요롭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질문이 주민자치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안내푯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대상수가 336개소 중 14개소 설치완료를 했고, 322개소 설치 예정인데, 3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14개소요?

이경우 위원     14개소, 336개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해당 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는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걸 지적해서 올해부터 1월달 푯말을 설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지금 단위사업보다는 마을안내 야광판 사업을 2억 7,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해줬기 그것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숫자가 336개소 중 14개소 설치 완료를 했는데, 수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수치는 어떤 수치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대상 사업 개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데 336개소 중에 14개만 완료했다고 해서,

○ 예산팀장 윤청수     마을안내 야광판이 전체 설치 대상소에 3분의 2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안내 야광판 설치사업은 7월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지금 설치 중이라 설치 완료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한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나머지 사업 322개소는 올해 다 설치할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위원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참여운영은 투명성과 재원 분배의 공정성을 재고하고 주민 의식 함양과 지역민들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소속감을 높이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보면 63쪽 보시면 세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1번 방지턱 설치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둠벙 설치,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해야 맞나요? 이건 여기에 있지만 건설도시과나 예산을 잡아서 문화체육관광과나, 둠벙참여한 데 소속이 어디에요? 일반주민이에요? 공무원이 한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두 가지 사업으로 섹터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순수 군민들이 제안하는 군민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건의하는 사람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20, 30명이 건의 한 걸 사업을 받아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수혜자가 많은 사업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수요 조사를 한 상태에서 본청 실과에서 직접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둠벙 설치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요구한 사람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 자체 예산에다가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리스트를 붙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에 넣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더 적절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면 좋다는 생각을 해서 방지턱이나 둠벙 설치는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공동체 생활도 활성화 시키고 할 수 있게, 이런 게 군민들의 행복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둠벙 설치나 방지턱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할 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군수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군민들이 함께 제안해줘야 한다, 이런 건 각 실과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사업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오늘 처음이라 제가 자료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위원님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33쪽 공통14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금년 이번에 모 신문사에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기사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면 학술연구용역이 145건이에요.
  예산만 55억 8,000만원이고.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맞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3년 반 동안 지금 여기에서 145건 중에 8건, 8건만 프리즘에 등재, 프리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정혜선 위원     프리즘에 등재된 건은 8건이 됐는데 올해와 작년 건은 한 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게 사실은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이건 올려서 동일한 사항은 서로 공유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업무하는 사람들이 간과한다고 해야 하나, 사실은 전에 올렸던 용역을 다 살펴서 내 것으로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용역비 용역사항은 계속 올려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연구용역을 보면 청양군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된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다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아직 다 못 올렸습니다.

정혜선 위원    홈페이지에 공간도 부족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공간이 부족하면 개선을 해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앞으로도 연구용역이 지속될 텐데 행안부에 올리는 프리즘 관리 시스템에도 더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청양군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23쪽 공통7, 공사용역 물품광고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20번, 청양군 마을사진촬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 마을사진을 촬영해서 전 마을에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건 마을별로 좀 특이한 자연경관이라든가 특색 있는 것을 셋쿼트 촬영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면 고향 출향인들이 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록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본 위원이 대치면 주민자치와 마을회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미 수년 전에 마을 전경 사진이 개시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계절 사진이 아닌, 가을 한 장면으로 황금 들녘사진 같은 걸 놓았는데, 사계절이 일부분으로 아쉽더라고요. 
  금번 사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배경으로 촬영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마을전경도 되겠고, 아니면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전경도 되겠고, 마을이장과 상의가 돼서 정해지면 봄, 여름, 가을 해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마을별 사계절 촬영으로 계졀별 변화된 마을 모습을 개시하는 것이 활용도가 용이하고 향후 후손들에게도 감동이 가지 않나 해서 보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57쪽 16번,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 청양군 공동브랜드 칠갑마루 활성화 사업 및 운영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과 2021년도 지역활성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사고이월 된 것으로 돼 있네요. 실장님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청양군공동브랜드 칠갑마루 활성화 및 운영관리체계가 2019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6개월 걸리는 용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늦게 추경에서 하고 뭐가 문제냐면, 활성화재단 경영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충남연구원하고 두 달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걸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하고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 위원     과업기간 부족 및 용역기간 부족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부터 시행하던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이월되는 일이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사전에 이런 걸 파악해서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70쪽, 예비비 사용내역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4쪽에 건설도시과, 두 번째 줄 세부 사업 중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예비비 지출 여건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이것은 제설 자재, 염화칼슘 사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서 사게 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추경에 일찍 사야 단가가 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염화칼슘을 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눈이 내리는 건 당연하고 사전에 제설 자재를 비축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로 구입한 것을 준비 부족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 예산팀장 윤청수     한 가지 부연설명드리면 눈이라는 게 어떤 때는 많이 오기 때문에 1년 이상 보관하면 성석이 돼서 깨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상반기에 쓸 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 많이 온다고 할 경우는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데, 보관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습니다.
  1년치를 보관하게 되면 나중에는 굳어서 수로원들이 깨서 써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 조금 나눠서 쓰고 눈이 안 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사는데, 11월, 12월 눈이 온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을 보면 목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20년에 시작해서 23년에 준공식이 있는데, 40억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전이 안 되고 45%만 됐다고 하는데, 부지는 매입한지 오래 됐는데 풀만 무성하고 보기가 흉하고 그리고 사무장 월급이 다달이 나간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건 사실은 포괄사업이 기획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해당 부서가 건설도시과, 문화체육관광과, 공동체과, 세 개가 있다보니까 도나 상급기관에서 실과 상대하기 어려워서 기획실에서 명목상 총괄하다보니까 세부 내역은 사실 저희가 잘 모릅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평면에 생활거점 중심사업을 하는데, 깨끗이 잘해놨어요. 사거리 오토바이 가게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사방에 너무 많아서 주민 불편 해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비싼 돈 주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차선을 4개 정도는 오토바이를 쌓아놨어요. 
  주민들이 그걸 치우라고 하면 주인이 갖다놔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았던 사항인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해당 부서와 불필요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협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게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및 결과통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가 29건이 접수됐어요. 이중 26건이 결과통보가 됐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이봉규 위원     그러면 22년 총 8건 중 주의 및 훈계가 1건, 내부종결이 4건, 3건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보돼서 현재 조사 중이거나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다면 진행중인 건은 어떤 건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건 감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사팀장 조정희     감사팀장 조정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은 음주라든가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직무유기라고 해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신고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26건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했습니다. 이중 실제로 4건이 징계가 됐어요. 이 징계는 어떤 건가요?

○ 감사팀장 조정희     대부분 이제 아까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고발한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직무유기 건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해서 징계 조치는 안 돼 있고, 대부분 음주라든가 이런 건이,

이봉규 위원     징계가 4건이라고 나와있는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서 말씀해주세요. 방송 중이다 보니까.

이봉규 위원     2021년도에 3건, 현재는 없네요. 징계가 4건이라는 게 어떤 게 징계라는 거예요?

○ 감사팀장 조정희     음주라든가 업무상에 행정처리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음주가 있고요, 교통편의 식사제공 받은 분이 한 분 있고, 특정 업체 수의계약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봉규 위원     징계는 감봉으로 정확히 뭐예요? 감봉으로 이어지나요?

○ 감사팀장 조정희     음주같은 경우는 일단은 측정 농도에 따라서 중징계 사안으로 해서 도에서 의결한 사항이 되겠고, 행정처리에 있어서 조금 과하다, 경중에 따라서 도에서 조치한 중징계 건이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특정 직급이 있어요. 특정직이 8건, 다른 직이 8건 해서 과반수가 넘는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 감사팀장 조정희     특정직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봉규 위원     행정직, 농업직 이런 직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려도 돼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여기에서는 그렇고……

○ 감사팀장 조정희     개인정보기 때문에 조금……

이봉규 위원     그분들이 8건, 7건, 특정직들이 그렇게 수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감사팀장 조정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허가라든가 도로포장 이런 것 관련해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민원인의 어떤 불만, 이런 걸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해서 대부분의 시설직들이라든가 이런 특수직렬의 수사 건수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도치 않게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감사팀장 조정희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을 고발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음주, 음주는 경찰 여기에서 단속하다가 적발된 그런 케이스가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어떤 방식으로? 경찰이 군청에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통보 안 하고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 감사팀장 조정희     수사개시 통보 공문은 저희 기관으로 와요. 그러면 한 달이나 수사기간이 길면 2개월 이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가 와요.
  통보가 오면, 혐의없음, 기소 의견 이런 건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고 혐의없음이라든가 이런 경우 내부 종결 처리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결과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공문으로 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오는 거예요?

○ 감사팀장 조정희     수사기관에서 공문으로 옵니다.

이봉규 위원     공문으로 오면 여기에서 징계다,

○ 감사팀장 조정희     아니요, 징계는 행정적인 처분이고요, 형사상 결과에 대해서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봉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음주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소양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 감사팀장 조정희     저희가 계속 행동강령, 청렴, 여러 가지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이버 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이봉규 위원     올해 집합 교육한 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팀장 조정희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 관련해서 이해충돌이라든가 청렴 교육이라든가 외부강사 초빙해서 2회 실시했고, 그리고 저희가 새올 시스템으로 항상 아침에 팝업창을 띄워서 자가 학습을 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교육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요?

○ 감사팀장 조정희     성과가 일단은 청렴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라든가, 이런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1등급 또는 2등급 이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동안에는 청렴도 조사결과 청양군이 등급이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팀장 조정희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1등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달성을 했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앞으로 공무원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계도 역할을 하는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팀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에 보면 감봉, 견책, 정직, 주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징계위원회나 그런 게 구성돼 있나요? 공무원 징계상황에서.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군에서는 경징계는 군에서 하고 중징계는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여기를 보면 음주측정 거부, 사실 음주측정 거부할 정도면 술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특히 음주를 하면 차를 운행 안 하는 걸로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현황인데요, 예비비 편성, 예산팀장님? 
  예산 총액의 몇 % 예비비 편성하게 돼 있어요?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총액의 1%로 해야 된다고명확하게 돼있고, 특별회계는 1%이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1%로 하셨나요?

○ 예산팀장 윤청수     일반회계는 1%로 편성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특별회계는요?

○ 예산팀장 윤청수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이 다 끝난 경우는 존치만 하고 그 사업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 일부 중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예비비에서 세출로 전환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잖아요.

○ 예산팀장 윤청수     100분의 1 이내,

이경우 위원     이내로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21년도 하고 22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예산의 각각 17%, 21%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령에 불합되지 않아요? 

○ 예산팀장 윤청수     법령에 불합된 건 아니고요, 1% 이내니까 당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법령 위반이고, 그건 법령위반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양 안 된 건 채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들어올 돈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온 상태에서 세출로 편성하면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세출 편성하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회계에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통합안정화 재정화기금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예비비를 특별회계에다가 존치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이관 받아서, 기금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보니까 21년도하고 22년도 17% 21% 편성했죠?

○ 예산팀장 윤청수     예.

이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만 답변해주세요.

○ 예산팀장 윤청수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법령위반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할 수 있다는 법령을 제출해주세요.

○ 예산팀장 윤청수     일반예비비는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걸……

이경우 위원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 예산팀장 윤청수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저한테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위원님들 혹시 추가할 거 있으시면 위원님이 미진한 부분 몇 가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특별회계예비비 편성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요청자료의 내역에서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특별회계 예비비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금액만 나와 있어서 전체 예산이 얼마고 현재 예비비 편성 비율은 얼마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특별예비비 편성 현황 중에서 예비비 비율을 보면 지금 100%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도 있어요. 
  특별회계 예비비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100%가 지금 현재 7억 9800만원 가량이 특별회계 예산의 전 100%가 예비비로 지금 계상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예산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나 이 방향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00%로 예비비로 둔다는 얘기는 이 예산은 계속 그냥 명목상만 있는 거죠. 
  활용도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매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써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특별한 목적으로 써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 동의할 수 있죠? 1%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은 계상할 수 있다니까 설령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회계가 목적대로 써져야지 그냥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 예산팀장 윤청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계속 존치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전원마을이나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끝났는데 그 사업을 와서 그 기금을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정상인데 또 다른 전원마을이나 주택 사업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다 환원을 시키고 그 사업이 다시 발생한다하면 다시 그쪽으로 전출을 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전8대 의회에서도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목적을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활용도 있게 편성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거기에 보면 이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적어도 100% 또는 그 외 유사한 88%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든가 아니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또 다른 목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시키면 그 예산은 예산계에서 담당하시죠?

○ 예산팀장 윤청수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팀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일반사무 실과 예산으로 놔둬서 묶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출해서 다음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제정한다면.

○ 예산팀장 윤청수     기금에 대해서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정 관리를 하지, 그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서 조례를 명시한다면 쓸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 예산팀장 윤청수     만약에 전원마을이나 주택농공단지 들어온 돈은 목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도 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재원을 가서 일반 재원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지금 보면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다른 사업을 명시를 해서 거기다가 목적을 다시 명시한다면 그 목적에 맞을 때는 다시 꺼내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들어온 목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새로운 사업 목적을 만든다든가, 

○ 예산팀장 윤청수     조례를 개정해서 특정 목적이 조례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돈은 그대로 가서 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봐도 특별회계 예비비 중에서 100% 예비비로 만들어놓은 사업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든가, 아니면 일반사업으로 전환시키든가 이렇게 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럼 각별히 그쪽을 좀 신경을 쓰셔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비비 편성률의 잘못된 부분도 잘못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산팀장 윤청수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목적에 맞게 새롭게 예산 정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자료 요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말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감사 업무 중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팀장님!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십니까? 

○ 감사팀장 조정희     감사대상이요? 정기종합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는데, 정기종합감사는 본청을 제외한 읍ㆍ면 직속기관 그렇게 정기, 2년마다 격년제로 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감사는 일단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특정감사라든가 감사요구가 들어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정리해서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 감사팀장 조정희     일단은 2019년도에 전 나인찬 위원님께서 기존에는 보조금 감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보조금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해서 정례화를 시켰죠.
   계획수립해서 2020년에 1차로 보조금 감사를 했고 올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보조금 범위가 어떻게, 보조금 단체 심의하는 게 어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 감사팀장 조정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사업 보조금은 저희가 사실상 심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보조금단체, 기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그 방향이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건데, 목적으로 사업보조를 받았으면 그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끔 쓰고 있는지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 감사팀장 조정희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 감사팀장 조정희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구기토라든가 농촌공동체과에서 6차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의 기한이 종료가 안 되면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신적 있으세요? 

○ 감사팀장 조정희     농촌공동체과에서 보조금사업이,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느 건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 감사팀장 조정희     이게 정기적으로 지금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범위가 뭐냐면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감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 감사팀장 조정희     보조금 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 감사팀장 조정희     그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구기토, 6차산업으로 된 거요.

○ 감사팀장 조정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인찬 위원이 보조금 감사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 대상이 기관,  단체,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건 그분의 의견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를 받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 감사팀장 조정희     아니요. 보조금사업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목적으로 맞지 않게 방치되거나 사업이 이런 것들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 감사팀장 조정희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감사라든가 이게 도에서 정기적으로 지자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서 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감사팀장 조정희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거기에 목적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 부분 감수하셨어야죠.

○ 감사팀장 조정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 만약에 목적에 안 맞게 하면 환수 조치를 하게끔 돼있다고 하면 환수조치 하셔야죠. 실행을 하셔야지!

○ 감사팀장 조정희     그렇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종료가 안 됐다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만약에 내년에 종료가 된다고 하면 올해 그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감사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 감사팀장 조정희     그렇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걸 환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 감사팀장 조정희     일단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잘못됐다 집행을 잘못했다고 했었을 때는 취소를 한다든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법적으로 효력정지를 시켜놓더라도 환수시켜야 하는 겁니다.

○ 감사팀장 조정희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정산을 받고 확인하고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실과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일차적인 업무는 실과에서 하겠죠. 하고 그것을 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있을 정도로까지 토론이 됐던 부분은 감사 업무에서 파악을 해서 그거는 감사를 별도로 한 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문제가 돼서 정보가 제공되면 해야 되고 아마 현재까지는 우리 기획감사실 부서로 그런 정보제공은 없던 것 같은데,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실과에서 당연히 감사업무를, 내 업무를 감사해달라고 보고를 안 하죠! 실과에서 내 업무를 감사해달라고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보조단체, 감사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실과에서 1차적으로 그걸 정확히 가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감사실에서 정확히 짚어봐 달라,

○ 감사팀장 조정희     일단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수시감사,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과 같이 안을 주시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난번 8대 의회때도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제출했어요. 시정해달라고 명령을 했어요. 감사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감사결과보고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감사팀에서는 그걸 파악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행감 중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면 감사팀에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파악해서 환수 조치할 만한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면 감사해서 그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군정 홍보비를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전체사업비로 기획감사실에 있는 홍보 예산과 사업별로 실시하는 홍보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장승문화축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별로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단 광고 금액이 언론사별로 다 천차만별이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건 신문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룰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항은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구체적인 사유를 얘기하면 잘못하면 홍보실에서 입장이 곤란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액이 굉장히 커요. 220만원과 7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70만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신문이랑 저희가 지면 신문에 대해서는 약간 단가를 구분해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지금 세 단계로 나눠진 것 같아요? 220만원, 110만원, 70만원, 이 한 건에 대해서, 동일한 건에 대해서.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언론사별로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언론사별로 세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불만 없어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처음에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출입기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광고비 집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대부분 언론사들에서는 처음 단가 시작이 얼마부터 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어서, 출입기간이라든지 또 본인들의 광고라든지 기획기사 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광고단가를 점차 인상을 한다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생각해서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 예산을 갖다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확대요구를 했었죠? 좀 더 증액을 요청하셨죠?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이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취재지를 여기, 청양에다가 등록만 하면 대게 그냥 뭐, 인터넷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청양만 포함한 시켜서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이제 언론사 등록은 도에다가 신고를 해서 언론사 등록이 되고 또 저희한테 그렇게 되면 출입기자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 특별위원장 김기준     할 수가 없어요?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예.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입기자 등록을 해서 보도자료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인터넷 매체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인터넷매체거든요.  
  인터넷 매체에 보면 지속적으로 저희 보도 자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기사가 나가고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저희들도 보면 홍보비가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또는 홍보비를 줘야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그래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달 기사 나간 걸 일일이 한 번 체크해요.
  그래서 기사가 안 나가고 있다면 저희가 광고비 집행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지자료,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혹시 별지 중에 감사지적 사례인데, 여기가 수십 가지 되는데, 저는 중요 부분이라 생각해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민원 분야에서 인사발령 업무 분장 조정 시 행정업무 인계인수 소홀, 거기 보면 업무 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 편람, 행정 편람이나 직무 편람을 얘기하는데요,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업무 인계인수할 때 함께 인계인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서 행정을 할 때 보면 인사가 나면 민원인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가면 다음 민원인이 와서 요구하면 그때 당시 저희 책임이 아니라 모른다는 답변을 공무원들이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업무인수인계를 할 때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활용을 진짜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전임자가 하고 간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일단은 공무원의 어떤 법적 논리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는 게 뭐냐하면 전임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답변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직 그런 교육이 덜 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어서 민원인한테 불만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실장님이 그런 경험도 하셨다니까 제 질문이 다행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시골분들은 와서 전임자가 하고 갔으니까 몰라요 하고 그냥 가요, 끝까지 파고 들어서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공무원님들이 그런 거는 적극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건 많이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잠시만요, 이경우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규정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요구하신 건가요?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건 법조문 밖에는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경우 위원     법조항을 주시면 되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채택하고 이따가 다시,

이경우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58쪽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현황인데요, 최근 3년간 지역사항에 보면 재정상도 있고 행정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항에 보면 보조금지원단체감사 결과 포함이라고 돼있는데, 보조금지원 단체도 감사를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아까 김사팀장이 얘기했듯이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게 지적됐고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미비한 게 있어요. 이건,

○ 감사팀장 조정희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는 별지 자료에서,

이봉규 위원     보조금말고요, 자체감사현황에서 보면.

○ 감사팀장 조정희     자체감사 현황은 저희가 읍ㆍ면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감사를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를 하거든요. 혹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근 3년간 총 290건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네요. 징계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일단 열심히 잘 하시고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감사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감사팀장 조정희     일단은 직속기관하고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위주보다는 단순 민원 처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의 정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징계 정도 수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일단 징계는 없는 것으로, 

이봉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여기서 11건이 징계가 됐어요.  감봉도 의결당한 게 있고 견책도 있고 정직도 의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걸 잡아내지 못하나요?

○ 감사팀장 조정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직속기관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산업팀이라든가 총무팀에서는 민원응대, 민원 관련 주민들과의 유대라든가 이런 행사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민원팀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발급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징계정도의 어떤 큰 실수 한다든가 큰 잘못을 한다든가라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징계는 없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읍ㆍ면은 어떤 인허가 이런 게 없고 군에서 내려간 단순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본인이 금품 수수라든가,

이봉규 위원     이게 사업소도 포함되는 거죠?

○ 감사팀장 조정희     예.

이봉규 위원     사업소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 감사팀장 조정희     사업소도 있긴한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큰 징계 수위 정도로 잘못을 했던 사항들은 없었던 걸로,

이봉규 위원     사업소관련이나 읍ㆍ면관련해서 민원은 들어오지 않아요? 직접 감사계로?

○ 감사팀장 조정희     민원은 들어오는데, 자체감사가 아니라 저희 감사팀으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오긴 하는데, 그것도 단순불만 토로 이런 민원이 주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인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 감사팀장 조정희     인지를 해서 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런 걸 볼 때 주민들은 내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 많으세요. 관련해서 인지도 하시고 또 어떤 게 민원이 있나 살펴서 민원을 해결 잘 하나 못하나 살펴보시고 직원이 어떤 성실한 태도를 갖고 근무에 임하는지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팀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올해 기획감사실 보니까 2200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군정 홍보 제작 편수는 올해 몇 편이나 됩니까? 4건 말고.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거 외에요? 현재는 종합 추경예산세워서 종합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있고, 또 읍ㆍ면 순방 때  성과 영상을 종합홍보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도의장협의회 때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군홍보 영상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청양군을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건 못 봤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왜 세웠느냐면 2년 동안 군정 종합 영상 홍보물을 제작 안 했어요. 안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행사 때 내세울 게 없어서 5,000만원 세워서 그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그 홍보 영상물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 정책홍보팀장 김미숙     정책홍보팀장 김미숙입니다.
  그때 회의 끝나고서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어요. 저희가 드렸던 군청 홍보 할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내드렸는데 그건 문관광과에서 관광홍보영상으로 제작한 영상이었거든요. 
  화면이 좀 어둡고 영상에 이미지라든지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영상이 어두웠던 건 아마 시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홍보 영상에 대한 분위기가 어둡거나 그런 분위기였다고 했는데, 그건 아마 관광 이미지에 맞게 제작된 것 같다고……

정혜선 위원     관광 이미지로 보면 활기차도 부족할 것 같은데 보면 우울하고 저게 뭐지? 저게 청양군을 대표하는 영상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데 아쉬움이 컸어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작하고 나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위원님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청양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를 하더라도 청양군을 잘 보일 수 있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앝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짧은 시간에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게 직원, 팀장님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청양초등학교 인근 주차장과 교통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미소에서 미세먼지니 얘기가 있는데, 대안을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후문쪽 말씀이죠?

임상기 위원     예. 정미소 쪽으로 해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복잡해서 또 정미소에서 가을철에 벼 야적하는 걸 도로에다가 다 하더라고요. 대안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당초에는 부지를 사서 교육청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들려고 했는데 청양초하고 학부모 운영회에서 매각이 없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거든요. 현재까지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미소에서 저도 보면 지게차라든가 큰차가 대서 어떤 때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해당과로 해서 방앗간과 상의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정미소가 가동할 때는 먼지가 학교 쪽으로 날아간다는 민원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개선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 답변하실 때 법제처에 법령을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안부에 답변 내용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 내용이 참고자료에 있었는데, 이 부분 감안해서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앞으로 방향도, 답변만 주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서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팀장 장은숙.

복합민원팀장 김희중.

부동산관리팀 김송현.

지적팀장 정승호.

지적재조사팀장 오정숙.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건축팀장 유영주.

위생팀장 복미자.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민원봉사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행감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7페이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단속한 걸 보면 3년 동안 중복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왜 중복되는 지적이 나오죠? 107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한 거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주로 위생교육 미수료가 많이 있는데요, 위생교육을 업소마다 1년에 3시간씩 받아야 되는데, 미처 받지를 못해서 못 받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20년도에는, 이게 19년도 못 받은 걸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직접 여기 대회의실에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직접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생교육 미수료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물론 식당 하시다 보면 바쁘시겠지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덜 내고, 과태료를 많이 내는 게 좋지 않잖아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태료 문제가 아니에요. 서비스 문제니까 홍보를 하고 사전에 공지를 해서 다 잘할 수 있게 하고 3년 동안 보면 칠갑농산 같은 데는 4회, 오렌지 노래주점은 2회, 디스코노래클럽은 2회, 춤추린탬버린 2회, 쎄시봉 2회, 이렇게 중복 위반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도 점검 관리 감독할 때 점검은 어떤 식으로써 수시로 해요? 불시로 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수시로도 하고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위생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팀장 복미자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저희는 수시점검도 있고 도에서 계획점검도 내려오고 자체 점검도 하고 점검은 1년 내내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위원     청양군민들이 하나도 안 걸리고 하면 좋겠지만 올해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공지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답변서를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5쪽에 20번,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확산사업에 있어서 제한 경쟁입찰에 대해서 대상업체 사업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줘 보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당시에는 공간정보팀장이 추진하였습니다. 홍흥기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2019년 도에서 행안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고해서 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입찰 업체들이 제한 경쟁을 한 이유가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SK에서 개발했는데, 거기에서 독점 계약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스템을 다른 데에서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0개 읍ㆍ면 중에 대치면과 목면 설치가 안 됐네요. 설치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0개 읍ㆍ면 중에서 설치가 안 된 곳이 대치면하고 목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한 대에서 두 대씩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이라 내년도에 대치하고 목면, 예산을 올렸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있는 무인발급기가 오래 돼서 교체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세 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상기 위원     추후에도 한다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임상기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가 해서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설치됐다는 홍보는 지금 계속 군정 신문에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급 방법은 그 내에 자세히 설명을 부착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더 홈페이지라든가 군정 신문을 이용해서 설치한 곳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는 지문으로 인식해야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나 시골분들은 손의 지문이 다 닳아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보면 어르신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계에다가 욕을 하고 가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대책으로 발급기 옆에다가 근무자를 뒀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무인발급기는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한테 안내를 하고 만약에 지문이 닳았으면 다시 지문을 채취해서 등록하는 방법,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조건부 가결이 있는데 이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건부 가결이 뭔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도분이요?

임상기 위원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도 분에 조건부 가결이 2건 있었는데, 태양광 발전 신청에 대한 심의였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이게 조정위원회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허가 기간 내에 주민협의를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데 모여서 주민들한테 태양광 설치에 대한 설명, 그런 걸 안 거치고서 허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걸 거치면 허가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그런 사항을 조건부로 해서 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본위원이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조건부라는 행정용어는 별로 행정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가 기각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가결이라든가 부결, 이런 게 있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조건부  가결을 해주면 주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심의를 해준 겁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무인발급기가 한 대당 가격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00만원 소요됩니다.

정혜선 위원     가격에 비해서 청양읍으로 봤을 때는 5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면대로 설치가 돼 있는데, 1일 이용 건수를  보면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용도 그렇지만 수선비를 보면 20년도에는 720만원, 21년도에는 600만원, 22년도에는 1327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총 4대로 자료로 봤을 때는요. 맞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수선비요?

정혜선 위원     예. 유지보수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항상 1년씩 계약을 해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고장이 안 나도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고장나기 전에 유지를 해주고 고장났다고 하면 업체가 와서 고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용률이 없는 면대로 봐서는 청남도 그렇고 비봉, 이런 곳은 솔직히 면내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런 발급 수가 많지 않으면 노후화된 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대 더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용을 안 하는 건 다시 더 노후화된 교체되는 곳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될까요?
  한 대당 가격이 2,000만원, 고가인데, 이용률이 1일에 있어서 2회, 4회, 5회 무인발급비 가격대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한데 그런 부분을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면사무소는 그 내에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근무시간 내는 직접 민원 발급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는 이용하는 게 거의 없고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날 그때 발급하기 때문에 면지역은 이용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행정서비스하고 급한 주민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제 생각입니다.
  정산과 목면에서 한 대 줄여서 써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급하게 쓰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정말로 그렇게 급하시다고 하면 대부분 차량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대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사용 안 하는 걸 더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보면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가 있어요. 
  산지전용 허가를 냈는데, 토사를 반출해야 하는데, 꼭 농지에다가만 반출해서 농지조성을 해야 하는지, 그냥 매립한다는데도 갈 수 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꼭 토지를 이용한 거기에서만 반출하라고 하니까 애로점이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개간해서 농지에 뭐를 심어서 5년 동안 가꿔야 그다음에 매매가 가능한데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몇 년째 못하고 있어요. 반출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당초 사업계획에 허가낼 때 어디에 반출한다는 걸 다 명시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윤일묵 위원     그렇게 반출해서 다 했는데, 그래도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그걸 반출해야 농지를 조성하는데, 반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반출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물량이 남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허가를 다시 내주거든요.

윤일묵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처리시간이 딱 끝나면 다른 데가서 또 문의하고 왔다갔다해서 6개월을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줘서 반출을 해야 농사를 짓든지 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산지전용 관계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리고 85쪽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가격을 토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서요. 먼저 듣기는 들었는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가격은 감정평가만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현 시세 거래책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많다는 사람도 있고 적정하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전화친절도 평가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로 나오네요.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 날짜는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날짜는 대략 3, 4, 5월 하반기는 9, 10, 11월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조사방식은 6급 이하 전 직원 60% 이상 무작위로 추출해서 미스터리 쇼핑방식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네요. 주로 질문은 어떤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전화를 했을 때 최초 수신을 어떻게 받는지, 또 전화벨
이 몇 번 울렸을 때 신속하게 받는지, 인사
를 하는지, 그다음에 물어봤을 때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하는지, 끝날 때 종료 인사를 하고 끊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도 문제를 알고 계시고 답도 알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다 예측할 수 있는 친절도 조사방식이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거의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럼 언제 하는지도 알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이봉규 위원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고 있다, 그런 거는 미리 다 공문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대응도 할 수 있겠네요? 친절도에 대해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이봉규 위원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청양군을 보면 2020년도에도 88점, 21년 89점, 현재 89점, 이렇게 우수한 편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에 부진한 직원도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90점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1 대 1 이메일 코칭도 한다고 하셨는데 90점 미만이 부진한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개인적으로 보면 90점 미만을 저희가 부진하다, 아쉽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90점 미만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 이메일로 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최초 인사 이런 게 누락돼서 아쉽다, 처음에 “안녕하세요”라든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인사말, 이런 거라든가 마지막에 종료인사, 이런 것이 아쉽다고 해서 개인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문요지도 알고 있고 조사하는 월도 상반기, 하반기에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0점이 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1대1 코칭도 하고 그런데도 매년 보면 못 넘어요. 평균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이하로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양군이 친절도에서 과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평가를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만족도라든가 기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친절도 만족도 향상,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최근 3년간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9년도, 20년도, 20년도는 민원서비스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9년, 20년, 21년도 도에서 군민 행복 민원실로 선정됐고요, 작년에는 잠시 서비스 평가에서 상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라든가 친절도 이걸 더 강화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점을 넘지 못한다는 건 실제로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대처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냥 획일화된 이런 질문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또 보니까 표창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잘한 직원한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팀별로 받고 하네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300만원이 아니고요, 팀별로 8개 부서를 하는데, 금액은 30만원, 20만원, 개인별로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6개 부서에 나눠주시는 건 맞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직원들도 뭐를 질문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반복된 조사방식을 쓰고 있고 그런데도 향상이 안 된다는 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친절교육, 그런 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저도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혜선 위원님하고 임상기 위원님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내년에 목면, 예산을 세우실 거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대치하고 목면이 없는데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존경하신 정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혜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고 임상기 위원님이 말씀하던 대로 노인분들은 지문 인식이 잘 안 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을 잘 못해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젊은 분들은 차량이 있으니까 정산에 하나만 해놔도 급할 때는 청남이나 장평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하나 운영, 관리하려면 1년에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 좀 한 번 요청해볼게요. 
  연도별로 이용 횟수하고 거기 수수료 나오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이경우 위원     이용 시간대도 나오나요? 그걸 좀 해서 한 번 줘보세요. 이게 물론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저는 남양을 예를 들면 낮에는 민원실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을 안 해요. 젊은 분들은 이제 하는데, 어르신들은 민원실로 가요.
  물론 휴일 때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니까 청양 읍내 쪽에다가 하나 놔도 면에 이쪽 5개 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충분히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 기계를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아니면 비용에 비해서 지역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받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물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주말하고 일요일날 횟수가 얼마나 드는지를 알고 싶고요, 평일날은 직원이 근무하니까 저는 사실 평일로서는 무인발급기가 과연 그렇게 청양군에 12대, 이렇게 필요할까,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고 그런 것을 분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관리, 운영비도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꼭 진짜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진짜 청양군에 필요한 게 몇 대인지, 그렇게 해서 서비스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91페이지요.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보면 궁금해서 뒤에 있었던 거, 외국인들이 개고기 때문에 민원 넣은 게 있더라고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동물애호가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겁니다.
  청양군에다가 올리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올립니다. 
  ‘청양군은 불법 개농장 도축장 시장 보신탕집을 폐쇄하라’, 그렇게 해서 내용을 똑같이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은 해줍니다. 
  우리군은 개도축장이 없고, 또 현재는 개식용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산림축산과 업무인데, 동일 민원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동물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동물단체가 인터넷으로 각 지자체로 올리는 겁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민원처리를 통보하면 그쪽에서 수긍하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이렇게 계속 며칠 있다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해결하기도 인력 소모도 될 테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114페이지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 청양 관내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포함해서 555개 업소가 전부가 있네요. 그런데 반면 우리가 개선 사업을 보면 20년도에는 7개 업소, 21년도에는 10개 업소, 22년도 현재로는 22개 업소 총 39개 업소를, 업소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물론 내 업소가 깨끗하고 위생 관리에 있어서 청결함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는 덜하겠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한 7% 정도만 참여를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해는 사실은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서 첫해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7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더 지원을 했어도 못해줬습니다. 신청업소는 많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21년에는 예산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또 14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0개소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8,000만원으로 올려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다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거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일반업소들은 다 이런 부분이 주방시설 개선사업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음식점이 468개소 있고, 휴게음식점도 99개소가 있고, 제과점도 7개 업소가 있어서 총 574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확보한 휴대폰으로 해서 문자는 계속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해서도 공고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를 보면 22년도에, 상호를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오픈한 개업 여기 아시죠? 냉면 땡땡집, 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 개업으로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업소도 지원을 대상을 하면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현재 청양군에 소재하면 전부 다 대상이고요, 앞으로 2년 이상은 영업을 계속 지속운영해야 된다, 그런 조건은 담았습니다. 2년 이상 유지 불가 했을 때는 환수 조치, 환수하는 걸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현재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환수 업소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겠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게 처음에는 6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한도를 100만원을 금액을 낮춘 거는 더 많은 업소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업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더 많은 업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정혜선 위원     아까 555개 업소 중에 39개 업소 그리고 개선사업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소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아줬으면 그리고 널리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셨습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자체 드론 영상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민원봉사실 내에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퇴직하면 다음에 또 드론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적직 공무원들에 한해서 드론영상 자격증 교육을 가서 취득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이,

윤일묵 위원     현재 7명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7명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퇴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드론 가격은 얼마에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드론은 좋은 건 3,000만원도 하고, 1,000만원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일묵 위원     사용기간은 얼마쯤 돼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수가 얼마인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수하면서 쓸 수 있는 절감도 많이 했었는데, 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폐기처분 시켜야 하는데……

윤일묵 위원     절감도 많이 했는데,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실장님 109페이지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공시지가 관련 의견 제출을 부탁드렸어요. 
  추세를 보면 2020년부터 계속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131개에서 2022년에는 49개로 줄어들었어요. 매년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수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올해 상향을 했든 하향을 했든 수용한 게 15개고 기각 한 게 34개인데, 내년에 공시지가의 산출은 몇 월달에 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내년도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월 25일부터 3월 말까지 3월까지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기간 동안에 산정하는 방법은 현장을 직접 나갑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평가사가 현장을 나가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매년 현장을 볼 텐데,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다 입력되지 않았을까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다 돼 있습니다. 되도록 비교표준지라고 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거기 특성을 비교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의신청한 사례를 한 번 제가 들어봤는데 평가하시는 분이 매년 이렇게 자료가 있고 사진이 있다보니까 현장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 그러니까, 실소유주와 이의신청을 하거나 할 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의견을 듣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매년 반복해서 지정을 하시는데, 이의신청을 했던 민원인, 이분들 중에서 기각을 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기각 당했으면 계속 불만일 것 아닙니까?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평가에서는 이것을 기각을 시킨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적어도 
평가할 때 현장에 같이 가서 의견을 듣고 재평가를 해달라, 그냥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평가사가 직접 오셔서 이의신청을 했던 분들의 소유주, 직접 소유주와 함께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의견을 받아서 그러시면 다시 이의신청 받을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끔 설명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아마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 같아요. 
  같은 필지 내에서도 어떤 재산을 더 높게 보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의견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앞으로는 이의신청하는 민원인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감정평가사 입회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렇게도 하시지만 매년하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사람들의 평가를 할 때는 평가사가 같이 현장 가서 주민하고 같이 거기를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평가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꼭 좀 검토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수범 사례10으로 이렇게 내주셨는데, 올해는 표창 받은 거 없으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에는 아직 올해 표창 평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시면 이 수범사례로 드론 영상 시스템 활용한 예산절감을 내놓으셨는데 90페이지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확산사업하고 이거 똑같은 겁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된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촬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요건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왜 이걸 수의계약을 했느냐, 질문하셨을 때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이 회사만이 이걸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다른 회사는 이걸 못해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공간정보팀장 홍흥기입니다.
  SK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체가 단독계약을 했어요. 
  사용권 단독 계약을 다른 업체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돼서 부득이 하게……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미리 계획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저희가 일단 공고를 냈는데 SK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라이센스 계약한 것을 첨부를 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 회사 하나밖에 라이센스 계약을 거기다 이게 단독으로 먼저 해버렸더라고요. SK하고.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코세코라는 데는 뭐예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코세코가 드론납품업체인데요, 거기는 하드쪽이고 SK는 소프트웨어쪽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아니, 그러니까 코세코하고 지금 계약을 하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코세코가 SK하고 라이센스 단독 계약을 체결을 해서 SK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우리나라에서 SK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단독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로 증빙을 해주시고 그러면 들어오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미리 예견할 수가 있었지 않았나요? 
  여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 사업을 구상하지는 않았어요? 

○ 공간정보팀장 홍흥기     저희가 계약할 때 군 자체적으로 독점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도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을 하고 계약은 각 시군에서 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약간 좀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시범사업 수범 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우수한 사업인데, 그 사업 선정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공교롭다 이걸 증빙을 해서 답변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인데, 108페이지 민원1사항입니다.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종류의 처벌이 있어요. 
  그 처벌의 수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각 해당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딱 명시가, 만약에 식품위생법이라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위생모를 미착용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다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 기준이 다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위생모를 착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착용을 했든 안 했든 이물질이 들어갔으면 여기도 과태료를 내야지.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위생모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써서 벌금을 줬으면 여기는 이물질이 들어간 게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벌금을 줬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위생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위가 이해가 안 돼요.

○ 위생팀장 복미자     위생팀장 복미자입니다.
  이건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식품제조가공업이기 때문에 시정 명령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품에서 어떤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대한 조치인 거고요, 위생모 같은 건, 식품 식당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처분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 내역이 업종별, 대상별 다 다릅니다.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정해진 법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업종이 많다 보니까 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 하는 공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좋아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아까 같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위원님들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면 그냥 자료 150페이지 볼게요. 
  이의신청하는 유형이 혹시 실장님 왜 이의 신청을 하는지 그 유형을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나요? 
  여기를 보면 가격을 대다수 하향해서 내려달라고 한 건이 많은 것 같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상향해달라고 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됐다거나 아니면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렇게 유지해달라고 해서 상향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이경우 위원     세금문제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용가치에 비해서 지가가 높다고 판단해서 하향 요구해달라고 하고,

이경우 위원     이제 살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고 관리하지 않는 토지인데 왜 집가가 상승했냐 이거는 세금 때문에 그러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거의 세금관련 돼서 상향과 하향 하는 요구가 이런 거로 인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머지 얘기는 상세히 하셨으니까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예술팀장 이명자.

관광정책팀장 명은정.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체육팀장 노동우.

문화재팀장 한선진.


○ 특별위원장 김기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답변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3쪽 청양 직장체육팀 운영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육상팀 운영관련 집행 잔액이 1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2020년도에는 당초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있다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됐었는데 그때 저희 육상팀 소속 오주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면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이 5,000만원 계획돼 있어서 그 금액하고 또 다른 전국체전에서 선수들 입장했을 때 포상금이 계획돼 있다가 대회 취소로 인해서 포상금들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임상기 위원     정산서 별첨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정산서는 저희가 양이 좀 많아서요, 김기준 위원님께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미리 자료 요구할 때 양이 방대해서 별도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시면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임상기 위원     494쪽 생활체육야구장
조성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 생활체육 야구장 시설 조성사업은 야구장 진입 선정때부터 진입도로 펜스 설치 당초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여 사업지연, 예산 손실, 막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던바 앞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펜스 공사를 좀 보강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상기 위원     앞으로 대회 같은 게 시작되면 주차장 시설도 계획 중인가요? 주차장도 협소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따로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면으로 활용할 거고, 만약에 이제 리그 전국에서 버스 등 같은 관계자들이 온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쪽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에 내려드리고 주차장 공설운동장 가서 주차장 활용하고 또다시 와서 이렇게 가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추진계획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따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팀의 예산과 인력운영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야구장 관리에 대한 부분만 공공시설사업소로 이전하는 거예요. 예산은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전을 하면 협의는 돼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을 추가해서 세워야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겁니다.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자료 제출 중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주신데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79페이지, 생활체육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19년도에서부터 잔액이 있는 종목이 있죠? 
  그런데 보면 거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 게, 중복된 게 많아요. 
  2020년은 1800만원 덜 썼고, 21년도는 500만원, 보면 거의 안 쓴,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원인이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20년도 하고 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단체들이 집합금지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모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경우 위원     다른 곳은 100% 다 쓴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다 지급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다 쓰려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주로 보면 연차적으로 안 쓴 데가 많이 안 썼어요.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안 썼어요. 어린이체능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안 쓰는데, 그렇게 안 쓰면 예산을 참고해서 그 후에는 좀 줄이든가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급할 때는 3년치 평균 지출한 상황을 봐서 성실히 이행되는 곳을 여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고 적정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차피 질문하는 거 주요사업추진현황이요, 405페이지.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경우 위원     거기를 보면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하고 밑에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하고 다음 페이지에 천장 알프스 관광 인프라 확충 중에 이 사업 기간이 다른 것보다 좀 길어요.
  매운고추체험나라 가 17년부터 시작했는데, 공정률이 30%인데, 왜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 세가지 사업이 민선 7기 때부터 균형발전사업으로 민선 6기부터 이석화 군수님 계실 때부터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된 사업인데요, 제가 이거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위치라든가 사업내용들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느라고 변경하다보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이 착수 같은 경우가 늦어진 상태고요, 착수율이 낮은 상태고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세가지사업 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천장 알프스 지구만 아직 착수를 못 했는데, 거기도 10월 중에 다시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경우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운고추체험나라는 17년도 시작했으면 지금 22년인데 공정률이 30%인데 이래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매운고추체험나라 지난번 현장답사 때도 보셨는데, 내년까지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 공사가 24년 정도까지는 완공될 거로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하느라고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돼서 계획됐던 시기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리고 농어촌 기반공사 위탁공사하는 거, 문화관광과도 있죠? 몇 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3건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계약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경우 위원     거기에 농어촌 공사 계약할 때 마진을 몇% 주는지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쪽에는 저희가 따로 마진이라는 건 아니고 위탁을 하고 수수료를,

이경우 위원     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주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전체예산액을 일단 그쪽으로 기관 공사로 다 주는데요, 따로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이경우 위원     우리가 줘야죠. 사업 수수료를.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죄송합니다. 관광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정책팀장 정달수     관광개발팀장 정달수입니다.
  위탁수수료는 실시설계 그리고 감리공사 이런 걸 전체를 계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하는데, 위탁수수료는 보통한 100억원이면 한 5%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리비 같은 거, 이런 걸 별도로 이렇게 수수료 같은 금액을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일부 몇% 이렇게 지정만 돼 있는데, 그 금액까지 합친다면 좀 자세히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경우 위원     공사하려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팀장 정달수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이경우 위원     수수료도 자료로 주시고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요청할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제가 준비한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면 송암리 모덕사 내에 건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따로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모덕사 기존 부지 내에서 건립을 하는 거예요.

윤일묵 위원     그러면 기념관이 105명 교육체험관이 103평, 숙박체험시설이 한 157평 정도 되는데, 숙박체험시설이 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펜션식으로 해서, 45명 정도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윤일묵 위원     펜션이 40개 정도 나온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45명 정도 전체숙박 인원을,
 
윤일묵 위원     아, 45명 157평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먼저 김종관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예산에 있잖아요. 모덕사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소가 모덕사 바로 뒤에라고 들었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좋아서 거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도 그 위치를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봤는데요, 지금 거기 조상이 쓰시고 있는 산소 위쪽을 쓰시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있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아직은 미정이고요,
  예산에는 있는 묘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이전하려면 도에서부터 문화재 이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한 번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다가 불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손분들께서 이제 모덕사도 새로 이렇게 기념관까지 조성이 되니까 이를 이전하고 오겠다고 해서 지금 도에 다시 건의를 드린 상태고요. 

윤일묵 위원     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4년도 11월에 준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설계준비랑 다 돼 있고, 건축과 동시에 지금 건축과 동시에 전시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해서 어제도 군수님 모시고 이렇게 보고회를 했는데,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준비하고 차질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일묵 위원     차질 없게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임상기 위원님이 야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 동호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나 궁금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야구 동호회가 청양에 4개 동호회가 있어요.

윤일묵 위원    4개 동호회고, 명수는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구단별로 해보면 한 20명씩 잡으면 80명 정도,

윤일묵 위원     80명 정도가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네

윤일묵 위원     무지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야구를 못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현재까지는 없을 때는 못하고 연습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팬스가 이렇게 돼 있어도,

윤일묵 위원     펜스가 올해 완공한다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지금 공사를,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윤일묵 위원     가만히 있던데? 안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제 구조물 다른 데 설치를 하는 작업 준비 중에 있고요, 올해 안에 완공시킬 겁니다.

윤일묵 위원     그러면 올해 완공해서 활발하게 야구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할 때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혹시 맞춤 그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분들이 먼저 읍ㆍ면에 신청하시면 원하는 장소하고 어떤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역과 너무 인접해있으면 안 해드리고, 그런 상태를 봐서 하는데, 원하시는 위치하고 원하는 기구를 설치해드립니다.
 
정혜선 위원     여기를 보면 기구는 한 장소에는 한 두 점에서 세 점 정도 설치합니다.
  여기를 보면 면적과 개소로 돼 있는데, 면적 대비 기구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서 기구 수량을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281개소에 706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당 세 점, 두 점, 이렇게 많은 데는 조금 더 있는 데도 있고요.

정혜선 위원     설치하시는 운동기구 중에서 설치를 많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따로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운동기구는 따로 보다는 어르신들이 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혜선 위원     그걸 제일 많이 설치를 해주신다 여기서 보면 정기 점검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데, 이 정기점검은 읍ㆍ면장에서 정기 수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읍ㆍ면에다가 저희가 정기 점검을 시키고요, 자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는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담당 실무자가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는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수시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요구가 많으셔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운동기구 보수도 하십니까? 설치만 돼 있지 보수한다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빨리하기 위해서 읍ㆍ면에다가 200만원씩 보수를 하고 읍ㆍ면에서 소규모 보수밖에 못하고요, 대규모 보수가 필요할 때는 군에 자체적으로 8,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규모보수가 필요할 때는 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과장님 등산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최근에 우성산 가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가봤습니다.

정혜선 위원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자료를 보여주며) 혹시 보이십니까?

  우성산 등산로에 보면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운동기구 안쪽에 보면 나뭇가지 있어서 이 운동기구에 설명하는 간판이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은 우리가 민원인들의 좀 치워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하는 것보다 점검을 한다는데 있어서 점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죄송한데 이 분야는, 여기는 우산 공원이라서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우산은 공원 관리가, 읍에서 관리를 하는.

정혜선 위원     운동기구 이거는 전체적인 건 공원 안에 있는 건……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가정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야외운동기구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우산공원이라든가 백세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저희 쪽 소관이 아니고 공원 관리부서 담당입니다.
  저희가 읍ㆍ면에 전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큰 대규모의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예술 분야에 관심도 엄청 큰 사업을 많이 하셔서 이런 작은,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과 업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기구가 저희 작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루어진 만큼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유념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이제 도민체전 준비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 중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셔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바쁘신데 행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96쪽을 보면 칠갑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천문대수가 몇 개나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죄송합니다. 제가 전국현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제가 보니까 70~8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나중에 보시면 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설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양 칠갑산 천문대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을 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관공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천문대 중에는 관람객이라든가 입장객 수를 따져서 3, 4위 간다고 직원들한테 들은 적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게 언제 적이죠? 요즘 상황은 아닐 테고요. 19년도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북 영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반사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어요. 
  메리트가 있죠. 망원경 지름도 1.8미터나 돼요. 반면에 칠갑산 천문대는 보조관측실에 칠갑산 천문대는 보조관측이라해서 이제 반사 망원경이 있는데 400미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 비하면 장비가 현저히 떨어지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이봉규 위원     또 다른 장비도 많이 뒤쳐져 있다고 보는데, 인근에 이제 대전 시민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도 거기는 9.5미터 돔스크린이 설치돼 있어요.
  이곳은 그동안 2016년도에는 연 13만 명이 다녀갔대요. 코로나 영향이 있더라도 현대 10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를 보면 지난 2020년에 개관했으니까 2년 남짓 운영한 거죠. 
  밀양 아리랑 우주 천문대가 있어요.  
  지난 5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월 기사를 보면 누적 관람객이 10만 이래요. 
  그러면 그 다음이 청양인가요? 
  반면 칠갑산 천문대는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관람객이 6,000명 정도 21년도에는 5500명 정도 현재는 8,000명인데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2009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어떤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지 못던 문제점이 제일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천문대보다 장비도 떨어지고 찾아가야 될 메리트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장비 보강이나 그런 계획은 있다고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갖고는 있습니다. 장기 계획이요.

이봉규 위원     어떤 식으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일단 시설 보강이 좀 필요하고, 지금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영상물 같은 것들이 노후화돼서 영상도 요즘 트랜드가 3D방식, 디지털로 바뀌어줘야 하는데, 그런 쪽에 예산들이 꽤 투자되는 상황이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용객이 없어요.
  예약 문의도 없고, 20년도 최근에도 뭐, 2020년도에 천문대 관련해서 묻는 거 그거 한 건 달랑 있는 것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됐어요. 홈페이지도 왜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조치할 사항 조치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수입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는 1억 6247만원이 지출이 됐고 2020년도에는 1억 7,000여만원, 2021년도에는 1억 1813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수입부분은 2019년도에는 2367만원, 2020년도에는 1037만원, 2021년에는 1447만원이 3년간 총 수입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3배 정도, 왜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장객 이건 구조적으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어떤 수익에서 플러스가 난다고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관광 전체, 관광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천문대를 조성한 상황인데, 지출 부분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시설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그런 투자 지출되는 부분은 증가하고 관람객 수는 코로나 때문에 감소됐던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문제이긴 한데,

이봉규 위원     그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데, 이거에 대한 자구책은 마련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체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설을 보강해서 관람객을 증가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구체적인 보강하신다는 계획은 구체적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계획상으로 용역을 받아서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는 파악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건 비단 청양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천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데 실제로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영월군에도 천문대가 있어요. 상반기 2022년 7월 16일 기사예요. 기사를 보면 상반기에 매출이 껑충 뛰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테마별로 매출이 느는 거예요.
  보니까 카페79라는 이런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념품 판매사업도 하고 해서 총 매출이 전년보다 159% 뛰었다고 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보시고,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봉규 위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시고, 그 운영 계획을 한 번 의회에 제출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0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을 세워서 구분을 나눠서 사업비, 운영비,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청소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정산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고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일단 두 가지만 관계돼서 여쭤볼게요. 체육회 임원회비는 임원들이 내는 회비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체육회 이사회원이 42명이 있는데요, 연간 20만원씩,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만원씩 그러면 800만원 갖고 쓰는 거, 840만원. 지출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냥 놔둬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사회에서는 받은 회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정산을 받지만 체육회에서 자체적인 운영,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체육회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100%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체육회장님을 선출하지만 나머지 직원들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맞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2021년도 체육회 임원회비 예산 중에서 지출 내용을 보면 1월달에 명절 설날 선물 구입비하고 그해 추석에 선물 구입비가 다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들이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정산 발표를 안 하는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임원 선물인데, 차이 나는 이유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안 주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이거는, 임원 연회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체육회랑 협의해서……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체육회에 임원이 선물을 할 때는 체육회에 이사회비를 갖고 선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선물을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체육회장님 명의로 하는 거죠.

○ 특별위원장 김기준     회장님 명의로 선물을 하는 거죠. 그 자체를 파악하고 싶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1월달에는 그 사무국장을 갖고 직을 가지신 분이 선거출마 발표를 하는 시점이고 2021년 가을 추석때는 출마의사를 발표했던 시점이예요. 
  그런 시점에 사무국장직을 가지신 분과 팀장과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명절 선물을 한 차로 다 해서 선물을 돌렸어요. 
  예년과 좀 더 과한 편성을 해서 더 많이, 옳은 일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우리가 이 자체의 임원회비를 우리 돈 군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체육회 전체의 살림살이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 그 임원에 대한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예산으로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직책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휘, 감독을 하는 업무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몰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예산 따로, 또 종목별 지원금 따로 여러 가지 품목이 달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금액 갖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 자체를 쓰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실제 그분들한테 줬는지 왜 금액이 증가했는지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추석명절 선물에 대한 수불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명절 선물하면 선물 특산품같은 구매하면 수불대장 만들어놓죠? 지급하는 대상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몇 명한테 줬느냐 이거 파악할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양군이 지금까지 스포츠마케팅을 실내체육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범위 확대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자 이거에서는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하자 이거에서 변함없는데, 그런데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 용도만큼은 확실히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업무추진비 사용계획을 자료로 별도로 뽑아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식대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 이게 구입처하고 구입금액들이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1인 식대가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 업무추진비 내용중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지금 이 특산품 구매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특산품 구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불대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왜 이자료를 요구를 하느냐면 과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2020년도 하고 21년도, 22년도 3년차를 봤는데 20년도에 관련특산품 관련 업무 구입한 업체는 동일합니다. 업체입니다. 
  전부 다 그 업체만 했어요. 그다음에 또 21년도에는 다른 업체 한 업체만 동일합니다. 그 업체만 계속 다 했어요. 금액이 꽤 됩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제 또 구기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특산품 구매를 하는 건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사는지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품목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거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 가는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는 참석자 명단을 받을 수 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식대 중에서 50만원 이상가는 참석자 있는 식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참석자들이 자치단체 어떤 분들이 다 쓰시고 더 쓰시고  다 좋은 데 어떤 분들로 식사를 하셔서 이렇게 많이 쓰시는 건지 식사 내용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참석자와 1인당 식비 가격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건 제가 다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시 검토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자료를 봐서 현재 상태까지 제가 보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쓰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셔서 다시 파악하고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언제까지 시정해서 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요. 
  기구 설치할 때 여기 보면 면적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개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따로 조례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곳에 두 개 이상 안 해준다고, 몇 대 위원들이 해서 조례로, 제가 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면 제가 2장을 보면서 신청을 하니까 갯수는 조례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서 그것 좀 확실히 알고 싶고, 기구 신청할 때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해주나요? 아니면 부락에서 신청을 해서 어느 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걸 해주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조금 전에도 정혜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신청하시는 운동기구 희망하시는 걸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경우 위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런데 왜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편의상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두 점 정도로 해주면 여러 군데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점 정도로 하자, 

이경우 위원     규칙, 규율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의미고요, 제가 알기로는 운동기구도 거의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지역에서,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장님도 대표 이장님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으니까 부락에서 원하는 걸로 될 수 있으면 시기에 따라 틀리던데, 어떤 해는 이 운동기구가 쫙 들어오고 또 어떤 해는 또 같은 기구가 쫙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그런 것 좀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 부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난해 발령받은 이후로 제가 와서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혹시라도 그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있어서 불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아까 제가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린게 있는데, 수범사례 중에서 우리가 문화예술회 추진을 하면서 상 받은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방문화대상이라고 문체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문화대상이라는……

○ 특별위원장 김기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자료 낼 때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지난 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5일 경남 밀양에서 전국문화예술제가 있는데, 가서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광주 동구하고 우리 군하고 2개 단체만 선정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대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우 위원     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 특별위원장 김기준     예. 이 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아까 대행하는 농어촌 공사 3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것도 보니까 한건이 있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충남개발공사 현재는 아니예요.

이경우 위원    사업이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과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다시 한 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는 안전재난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