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용구.
문화예술팀장 이은복.
문화유산팀장 김경아.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
○ 특별위원장 이봉규 문화체육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문화체육과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께서 각종 행사마다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체육인들과 문화, 예술인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2권)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과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94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좀 잠깐 살펴볼게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회 중 공공조형물 위원회라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공공조형물위원회에는 조형물을 심의할 때 위촉을 하고 바로 또 해촉이 됩니다. 그 상황이 끝나면.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저희는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고요, 조례에 의하면 공공조형물위원회는 이것을 어떤 조형물을 만들 때 이거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해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자료가 그래서 누락됐나 보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임상기 위원 그러면 조형물이 지금 청양군에 대략 몇 개 정도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37개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총괄 부서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매년 반기별로 1회씩 점검하게끔 돼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잘하는 부서가 있고 조금 못 하는 부서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확실히 챙기려고 저희가 지난 5월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원앙 같은 것도 도색이 변해서 도색도 잘 하시고, 저쪽 출렁다리에 용 조형물 이런 것도 다 관리도 하시고, 34개가 있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37개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드린 176쪽에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후 전에는 코로나 때에는 지금 그 당시에 50% 감면해줬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공공적으로 한 거는 무료로 받고, 일반 이런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이렇게 단체들 행사할 때 보면 사용료가 비싸다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감면할 수 없나? 어차피 단체들이 원하는 건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와서 얼마 받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싸냐고.
그런데 우리 군 단체,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아닌 일반 이런 공공적인 거는 지금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단체들이 활용도 많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해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개선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고요,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단체를 보니까 잘 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 출연자 인건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례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연비입니다. 공연이 프로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공연을 한다 하면, 합창단원 플러스 객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몇 명씩 오듯이 이런 분들 보통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 윤일묵 위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공연비 쪽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일묵 위원 23년도 22개 단체가 지원했는데 앞으로 집중해서 발굴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전국대회 보조금 및 지원 내역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에 34억 정도가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290억 정도 경제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별도로 있어요?
어떻게 290억 정도 경제효과를 봤다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스포츠 마케팅의 생산 유발 효과는 그냥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성하는 게 산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 유발 개수에 대해서 한국산업은행 경제통상시스템에 관련된 자료에 의해서 저에게 현 산식이 있고, 맨 처음에 그전에 한 몇 년 전에 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이렇게 산출했고요, 지금은 산식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 윤일묵 위원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예치된 52건 중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게 지금 한 17건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축제 행사에는 아니지만 수많은 관중이 모이잖아요. 안전 관리에 계획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팀장님이 자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체육행사가 올 3월달에 문체부에서 1,000 명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올해 경기부터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청양군 체육회를 통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런데 한 번에 1,000명이 오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1,000명이 오는 거죠? 여기 2500명도 있고 합계로 돼 있는데 2500명이 한 번에 오는 건 아니고 3일 동안 분산해서 내려오니까 오니까 안전에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태원 참사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굉장히 빨리 해 주셔서 제가 좀 당황을 했네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페이지 199페이지 전입주민 영화 상품권 지원 현황을 봤을 때 보면 지금 여기 표시된 것과는 약간 지금 누계가 약간 달라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정혜선 위원 23년도 현재 5,740매가 현재 남아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지급량을 보면 21년, 22년도 이렇게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입 신고를 할 때 요즘에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도 하기는 하지만 정부24로 해서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정혜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영화 상품권을 배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안내를 어떻게, 청양군에 전입신고를 할 때 보면 전입 주민 축하금도 주고 또 1년 이상 거주한 자도 20만 원 주고 여러 가지 전입 주민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은 이 과에서는 담당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있다 보니 그냥 지급할 수는 없고 또 우편으로도 발송이 안 돼서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같이 우리 영화 상품권 전입 주민한테 이런 게 지원이 있다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이장님한테 안내하고 뒤늦게 찾으러 오셔도 민원실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올해 약간 예산을 조금 삭감하기는 했지만 매수가 많이 남아서 지금 이월하는 숫자와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양사랑상품권 매수를 확인을 해보셨어요? 동일한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읍ㆍ면으로 해서 이렇게 취합된,
○ 정혜선 위원 지금 면에서 다 사용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부분에 아직 매수가 남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읍면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숫자가 과연 맞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했습니다. 저희 공문 다 받았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목면이나 남양 같은 경우에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목면, 대치, 청남, 남양, 비봉 이런 경우에는 1차에는 지원을 안 받고 2차에는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월한 숫자와 그 매수가 맞는지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해서 인건비로 해서 2건이 1억 4,100만 원 또 3200만 원이 지금 아직 미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기로는 현재 1명은 채용을 하고 또 한 명은 더 채용 예정이라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2명을 5월달에 채용했습니다. 올 5월달에.
○ 정혜선 위원 5월달에 2명을 채용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1억 4천 여 금액이 그러면 몇 명의 인건비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5명입니다.
○ 정혜선 위원 5명이요? 그러면 기존에 강사 지도자가 없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정원이 5명인데 공고를 해도 안 들어와요. 지금 왜냐하면 장애인은 특수 자격증,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지도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처우도 열악하고 또 시골이고 해서 안 들어오고 들어왔다 또 금방 나가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5명이라고 하셨는데 5명이 1명도 없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난해에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것이 한두 명 정도 근무하다 그만두고 이러식으로,
○ 정혜선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지도자 프로그램을 누가 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직원들이 했습니다. 사무원 직원들이.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직원들이 소화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을 채용하셨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3명은 작년에 그 채용을 하신 거예요? 하반기에?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니죠. 4월달에 채용했고 2명은 4월달에 채용해가지고 5월달에,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5월에 채용을 해서 근무 중에, 지금 수습 중에 있고 1명은 지금 채용을 했는데 현재 신원조회 이런 절차 밟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지금 1명 채용 계획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장애 일지를 잠깐 봤습니다.
23년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활동 현황을 보니까 지금 참가인원은 한 명도 없는 데에 비해서 지금 3월달에 수업이 되어 있다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정혜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 지도자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와서 작성도 지도자가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정혜선 위원 전산 작업으로 다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가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느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다시 한 번 설명을,
○ 정혜선 위원 참가 인원은 하나도 없는데 수업은 하고 왔다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축구나 뭐나 하면 이런 걸 청양군에 인구가 적지만 장애인도 적습니다.
그러면 온다고 했다, 안 오는 이런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가 지도자들이 지금 올해 4월달에 2명 채용해서 5월부터 있는데 전에도 있긴 있는데 몇 달 하다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 정혜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지난번에 자료 주신 거 봤습니다.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수업 내용이 볼링도 있고 뉴스포츠도 있고 보치아도 있고 수영 아쿠아 조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참가 인원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수업은 했다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둘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됐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보면 뉴스포츠라는 게 있어요.
뉴스포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는 주로 이 뉴스포츠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로 수업을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거는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장애인 체육 지도자를 뽑는데 자격 요건이 올해부터 문체부에서 직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완화해서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를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부터 1명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달부터 2명 채용을 하는데 그건 장애인 체육 지도자 위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여기 보면 뉴스포츠 종류가 보면 티볼 스포츠 스태킹 축구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의 공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혹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재료를 준비를 저희가 이 지도자가 가지고 가서 지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장소에 가면 이런 재료가 다 있어서 지도자가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건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중에는 용품비가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 장애인 프로그램 그건가요?
○ 체육팀장 노동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도 용품 필요할 때는 지도자들이 그때그때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가지고 가서 직접 장애인들과 함께 그 재료를 가지고 가서 한다는 거예요?
○ 체육팀장 노동우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직접 입력을 지도자가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서 시간과 이게 정말 제대로 했는지 한번 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보시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에 없는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냥 지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술회관 대강당 무대 있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이경우 위원 지금 무대 재질이 뭐예요? 그 관계를 말씀하셔서, 너무 어둑칙칙해서 보기도 안 좋다 해서 저희가 한번 우리 실무 부서로 물어봤더니 이것이 공연을 하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계열을 쓴다, 이 정도는 제가 우리 담당 주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사 때 가보면 보기에 조금 깔끔하지 않아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내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미관상 덜 좋은 것 같아요.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무대 공연은 어떤 관객의 자리보다 거기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밝을 경우에는 어떠한 공연을 할 때 그 관객한테 시선이 이제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검은색 계열의 조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조금 칙칙하다고 하죠. 이런 색깔인데,
○ 이경우 위원 칙칙한 것보다 바닥이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 과장님 가서 안 보셨나,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서 그거에 대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럼 매일 관리하시는 분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청소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면, 당시 앞에 우리 위원님들 앉아 있으면 전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너무 바닥이 깔끔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검게 하더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한번 검토해서,
○ 이경우 위원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때도 좀 덜 타는 검은 계열로 했으면 싶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검토 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거라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공통 30번에 청양군 업무 제휴와 양해각서 및 협약 체결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제휴된 내용 중에서 여기 자료에 누락된 것들은 이미 협약 기간이 끝나서 누락시킨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는 이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됐다고, 지금 현재 저희 부서의 팀별로 뽑은 내용이 이 자료입니다.
○ 김기준 위원 21년도에 국립부여박물관과 체결한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박물관 협약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박물관과 체험관, 신축이나 시설 정비할 때에 그쪽 담당하는 기관과 협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체결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런지,
○ 김기준 위원 잘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업무 제외하고 양해각서 협약 이 부분을 전부 다 한번 총체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받을 사항들 또 의회 보고를 꼭 의결받을 사항들을 정확히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각 실과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 중에서 2023년 11월 25일 날 또 합기도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의 메인으로 가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한 중심이 합기도고, 합기도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합기도가 지금 전국 체전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합기도 종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합기도 본관이나 이것을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런 것을 많이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기도 종목에서는 어려울 때 청양군에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청양군에서 기념관이든 뭐든 할 때 우리 청양군에 하는 근거를 만드는 이런 사항이고요,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합기도 다목적공원이라든가 합기도는 건립하겠다고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던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또 토지 관련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반될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까지 MOU 체결이라든가 업무 제휴 이런 부분 의회의 승인받는 그 노력들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사례로 삼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이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실과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들을 분류해서 또 법적으로도 승인받아야 될 사항들은 따로 있겠지만, 차질 없이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이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출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2021년도에 2억 9,500을 지출하셨고, 2022년도에는 7억 606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5억 119만 5천 원을 했고 이 차이가 22년도에는 상당히 지출이 좀 많이 컸죠?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이 보조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노후 체육시설이라든가 보강공사에.
그래서 군민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에 LED 보강 공사를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궁장에 옹벽 블록 시공, 그런 국비들이 포함돼 여서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지적한 것은 이 사업을 많이 했다고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서 통계목으로 보니까 시설비 공공운영비 또는 재료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쓰고 있던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이런 시설 또는 보강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공공시설사업소가 지난해까지 운영했다가 이 자원을 저희가 올해부터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22년도는 공공시설사업소에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사항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 김기준 위원 세부 항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사업별로 아니고 공공시설 관리 유지에서 큰 틀에서,
○ 김기준 위원 2023년도 공공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7,000만 원,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공공운영비 전체 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를 확보하고 계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지금 7,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5억 중에서 나머지는 다 사업별로 세분화돼 있는 겁니까?
○ 체육팀장 김완배 체육시설팀장 김완배입니다. 체육시설 쪽에서는 통상목으로 2024년 기준으로 7000만 원이 써져 있고요, 나머지는 수영장, 군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고요, 특수하게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시설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정 부분 연간 우리가 보수 또는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얼마 정도를 산정하고 계신지를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그렇게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였고 그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2023년도에 지금 시설비로 썼어요. 이건. 다목적 체육관 방음시설 보강공사를 하셨죠?
○ 체육팀장 김완배 예.
○ 김기준 위원 행사 때마다 참 굉장히 우려를 해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 금액이 8,000만 원이에요. 8500만 원. 이건 왜 수의로 하셨어요?
○ 체육팀장 김완배 수의가 그 명칭상 수의고요, 2인 이상 견적 수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입찰인데요, 이게 표현의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회계팀장님하고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전산상의 계약 표기를 1인 수의냐, 2인 이상 수의 계약이냐에 따라서 2인 이상 수의 계약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런데도 여기 지금 전편에도 수의 계약 내용 거기에도 수의로 돼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 제25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사유가. 이 내용은 뭡니까?
○ 체육팀장 김완배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입찰을 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으로 이게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 세부 사항으로 2인 이상 수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 전산상에 그냥 수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 김기준 위원 2인 이상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체육팀장 김완배 입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200만 원 이상에 대한 금액은 지금 표기상으로는 수의 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2인 이상으로 수의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기준 위원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계약 방법을 명시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수의를 보고 다시 계속 질문하게끔 되는 겁니다.
명시를 잘 해주세요. 이것은 별도로 정말로 수의 계약을 한 건지 입찰 내역을 다시 주세요.
○ 체육팀장 김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묶어서 하나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자료 요구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청양 문화예술활동 지능 사업들 중에서 문화원 운영비에서 옛날에 1억 원을 그 활동 지원비로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개별 단체로 지원하는 문화예술활동이 있습니다.
애초에 지원한 1억에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따로 편성을 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목이 다릅니다. 따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군민들의 볼거리나 이런 활성화 차원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21개 단체 1억 5,000만 원, 1억 4,600만 원 지원한 사항이고요, 문화원에서는 별도, 문화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럼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죠? 사실상으로. 1억을 했다가 1억 5,000만 원이 따로 있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21년도에 1억,
○ 김기준 위원 21년도까지 그렇게 1억으로 총 지원했던 것이 각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문화원으로는 1억은 또 여전히 가고 있고 그런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것을 비교 검토를 한번 하고 싶은데 검토해서 자료 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과장님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한 건데 9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 위원회가 지금 뭐, 뭐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하나 있습니다. 청양군 향토유족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제가 알기로는 어디냐면 자치법규 시스템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위원회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양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만 있다고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아니 아까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군수님이 부군수님 대표로 위촉해서 하는데 이것이 설치가 완료되면 없어지게끔 조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도인가 그때 그 알품스 공원 있죠? 그거 조형물인데 설치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왜 바로 없애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조형물 아까 얘기한 이 조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저기를 할 건지 구성한 다음에 완료가 되면,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둔다는 게 공공심의위원회예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그럼 설치하고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보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관리에 대한 건 총괄적으로는 저희 부서에 관리하고 개별적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조례에 보면 제7조에요. 공공조형물의 심의위원회 설치라고 해서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조에.
그런데 설치했다고 이게 없어지면 관리는 누가 하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여기 9조에 보면,
○ 특별위원장 이봉규 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심의를 해서.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여기 9조에 보면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축을 해제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희는 관리했는데 앞으로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제가 묻는 건 위원회를 조형물을 설치했으면 이 위원회를 폐지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해산해도 근데 관리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안에는 그래서 관리할 때 이 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만 어떤 청양군이 갖고 있는 조형물들이 원활한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맞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이 각 부서별로 조형 형태가 다르거든요.
이거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계인이 위원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문화재 이런 조형이다하면 문화재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형물에 따라서 위원님들 위촉하고 해체하는 건데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공조형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게 해체되니까 몇 쪽이에요. 188쪽 볼게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몇 개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37개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37개 있는데, 관리대장 비치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매년 점검을 해야 돼요. 상반기, 하반기.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37개 중에서 보니까 점검을 안 한 것도 많고 연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회 반기별 1회 이상한 게 16개, 미점검한 건 19개나 돼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고추국이자 조형물이 있죠? 그리고 호랑이하고 용과 호랑이가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관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관리를 진짜 실제로 한 번도 안 한 걸 보니까 칠갑산에 있는 면암 최익현동상 아시죠?
왜 관리를 한 번도 안 합니까? 점검도 안 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어릴 때 저희들은 소풍을 칠갑산 광장에 가면 칠갑산 최익현 동상 밑에서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청양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칠갑산 올라가면 가장 먼저 그 광장에서 보이는 게 그 동상인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고추 조형물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양사랑 조형물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원앙 공원 앞에 있는 그건가……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연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알폼스 같은데 맞습니까?
그 상반기에도 안 하고 하반기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이런 조형물들은 청양의 얼굴입니다. 우리 관광자원이고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또 가장 많이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또 이런 걸 보려고 찾아도 오고 합니다.
앞으로 조형물 관리 잘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청양의 자랑스러움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 좀 보태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 특별위원장 이봉규 문화체육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행감 자료 설명에 앞서 2024년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광진흥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2권)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2쪽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지원 내력도 한번 살펴보고 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꽃뫼마을하고 사자산마을 같은 데는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럼 이분들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꽃뫼마을하고 사자산 마을 말씀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제가 알기로는 사자산 마을은 매년 마을 축제를 통해서 꽤 고정적인 이렇게 관광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꽃뫼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 자료는 루커스시스템에 등록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를 어떻게 잡냐면 방문해도 뭘 판매하지 않더라도 방문까지 다 잡아줍니다. 수치를.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토대로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오셔서 농산물이라도 많이 구입해 가는가 해서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실은 꽃뫼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저희 기대치만큼 그렇게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또 하단에 보면 동막골 마을 같은 데는 제로로 돼 있고 이런 데는 운영이 잘 안 되나보네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동막골 마을은 사실적으로 그 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이런 데에서 지금 농산물을 혹시 외부 농산물 갖다 파는 사람은 없을까요? 지역 농산물은 외에.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역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밖에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 이 꽃뫼마을이 이게 지금 꽃뫼매 영농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밖에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런데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은 체험마을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올해 2월경부터 현장의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도 올해는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 대표 의사에 의해서 지금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관리, 감독 잘해서 말썽 안 나게 다른 영농법인들도 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지.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 부분은 상당한 부분이 영농조합 법인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운영은 내부 정관이나 여기에 따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상기 위원 밖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 있길래 그래서 한번 살펴보라는 뜻으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305쪽에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건물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민종식 역사기념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주유소는 다 철거를 한 상태죠? 깨끗하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 카페는 지금 아직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카페는 아직 영업 보상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고 그게 착공 시기가 10월달인데 이렇게 늦어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에 이제 그 천장리 안쪽에 계획돼 있다가 대상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 윤일묵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12월에 준공인데 가능한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글림핑장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천장호 주변에 활발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완공까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수록 팀장님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2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장지구 관광 기반시설 해서 산책로 안전펜스를 포함한 시설물 훼손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보수를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2800만 원을 들여서 이 부분을 울타리와 또 이 천장지구 수변 산책로 포토존 데크 교체 공사를 하셨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정혜선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1월 1일부로 지금 관광진흥과로 오셨는데 주변 시설물 같은 거 혹시 다 한 번 두루두루 다 한번 둘러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수시로 둘러봤습니다.
○ 정혜선 위원 수시로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보시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지 229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 처리 내역에 있어서 천장지구 수변 산책로 난간의 위아래 간격이 넓다고 해서 처리 내용으로는 전수조사 후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보완 하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도 천장호 주변 가보셨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가봤습니다.
○ 정혜선 위원 거기에 천장호에서 근무하는 관리 인원은 몇 명이죠?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관광시설팀장 양은영입니다.
청원경찰 1명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4명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 정혜선 위원 시설물 관리도 하시고 두루두루 지금은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안전도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23년도 4월 17일에 민원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한테도 이런 부분과 유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민원인이 계셔서 그러는데요.
일단 사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전반적으로 한번 그냥 쭉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이제 칠갑호 천장호입니다. 그렇죠? 계속 그냥 보여주세요.
한번 사진을 대충 이렇게 한번 보셨는데 천장호 출렁다리 부분입니다.
1번 사진을 보시면 1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출렁다리를 건너와서 바깥에 지금 보는 그 전경인데 여기에 이 난간의 높이가 제가 재보니까 지금 한 기둥은 1m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33cm로 한번 2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 보니까 33c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아이들이 이런 데 같이 왔을 때 안전상에 있어서는 많이 위험해 보이는 듯해요.
이게 작년에도 이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만 확보한다고 하시고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직 보완이 안 됐어요.
3번, 4번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100cm는 저희가 지금 출렁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가면 그 수변 산책로입니다.
기둥보는 똑같이 120m이지만 이 난간은 100m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 17cm와 또 110cm는 인근에 있는 우리 예당호의 느린 호숫길에 있는 수변 산책로입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런 난간의 기준이 보면 거의 건축에만 되어 있지 공원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대해서 시행령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의 제40조에 보면 이 높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건축주택 건설 기준 등에 이런 부분에 보면 제18조 난간에 되어 있어서 난간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 그리고 난간의 간사이 간격은 10cm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청양군은 굉장히 간격이 33cm로 높고, 많이 공간이 비어 있고, 또 100cm이다 보니 성인이 그 난간에 기대어 있을 때 보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위험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그 난간의 높이는 아까 120cm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설 기준일 겁니다.
보통 흉부 높이를 난간으로, 보통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 부분, 난간이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만약에 사업비가 과다로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올해 이 수변 산책로 조성에 관한 예산도 세워졌어요? 작년에 2800만 원으로 수변 산책로 주변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된 걸로 보이는데 올해도 예산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천장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가 이렇게 예산으로 묶여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조치를 최대한 빨리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1번 사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우측에 위험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끝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위험 출입금지구역, 출입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위험 출입금지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충분히 오고 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난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진보다도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분이 위험하고 출입 금지를 할 경우에는 출입 통제를 할 수 있게 막아놓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정혜선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놀이터가 있어요.
어제 제가 주말에 천장호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족 단위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일반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특히 가족 단위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 이 놀이터가 혹시 가보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정혜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놀이터가 경사도가 높은 부분은 하나가 통제가 되어 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 부분이 처음에 개장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바로 통제를 했어요. 출입을 못하게 아이들이 위험성이 있어서 경사도가 높아서.
이런 부분을 가족 단위의 부모님들이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밑에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미끄럼틀이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건강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한 번 달리면 3초도 안 지난답니다.
바로 내려와서 처음에 애초에 놀이터를 지을 때 이런 경사도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놀이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안전상에 있어 그리고 가족 단위 체험하고 또 놀러오는 가족 단위 아이들한테도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수변 산책로에 인명구조함 있죠?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출렁다리 있고요. 산책로에는,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그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출렁다리 그 주변에 인명구조함이 있는데 앞부분에 있어서 인명구조함이 제가 가서 보니까 문도 안 열리고 열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또 녹슬거나 이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안전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작년에 교체를 한 거기는 한데요,
○ 정혜선 위원 그 부분 작년에 교체를 한 거예요?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출렁다리 처음에 지금 위험 출입금지 그 부분 바로 하단에 있는 인명구조함은 작년에 설치한 거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산책로에 지나서 보이는 인명구조함은 이보다는 훨씬 괜찮더라고요. 상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안전관리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볼까요? 11번, 15번 그다음 페이지 번 거기 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위원님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 이경우 위원 269페이지 11번, 15번 그다음페이지 1번, 거기 보면 중지 중이라고 돼 있는데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연결 부잔교 설치 공사하고 칠갑호 수상관광 조성사업 엘리베이터 및 계단 설치공사 24년 4월 8일, 24년 2월 6일, 23년 12월 22일 이렇게 입찰된 건데 중지라고 표시한 거는 왜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관광개발팀장 정달수입니다.
수상관광자원 조성사업 중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 전망대에 그러니까 스카이워크가 설치돼야 엘리베이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는 해놓은 상태에서 이미 그거랑 같이 합쳐서 같이 공사하기 때문에,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순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이경우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건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 위탁사업 보면 농어촌공사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관광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사업은 완전히 공사가 끝났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24억 6500만 원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찰에서 낙찰된 게 없나요? 100% 입찰인가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건 총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그리고 도급액은 여기에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럼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총 사업비를 뒤에 정확하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찰 차액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입찰 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저기 3300만 원만 국비 반납하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이 마무리됐으니까 총사업비 말고 낙찰가 제한 반납이라든지 이런 표기가 돼 있어야지 사업비가 총 지금 여기 우리 볼 때는 이게 총 사업 들어간 비용으로 보이잖아요.
이 사업이 끝났으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입찰액 100% 입찰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을 빼고 총 사업비를 넣어줘야 받는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서식이 그 사업비로 이렇게 서식이 그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다음부터는 참고하기 쉽게 더 세부적으로 적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19년도에 최초 위탁일인데 이게 지금 많이 지연된 상태인가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알프스로 가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 이경우 위원 근데 왜 22년도인데 23년으로 해놨어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정산 보고를 23년 최종 국토부 확인이랑 도 확인을 받은 다음에 정산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다고 하고 두 개 사업은 이게 지금 지연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진입로 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여기도 당초 계획하는 것보다 농림지역 같은 게 있어서 이미 그런 인허가 사항 때문에 일부 좀,
○ 이경우 위원 진입로 먼저 부지 문제 때문에 땅 계약이 늦어져서 구입이 늦어져서 그랬나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이 협약할 때 위탁기관이 어떻게 돼요? 이게 위탁기관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업의 완료 시까지 해서, 협약할 때 사업 완료 날짜를 안 해줘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2023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연장하면서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연장이 가능해요? 협약에 대한 위약금 같은 건 없어요? 계약에 대한.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계약에 대한 위약금 같은 건 없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연장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업이 만약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면?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사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땅 타협 같은 거 사실 토지 협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토지 협의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개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역을 지정하려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지구 지정을 합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사람들이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지구 단위에 지정을 하다 보니까 보통 3년, 빠르면 3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진입로지만 여기에 주차장도 좀 들어갑니다.
○ 이경우 위원 진작에 끝났어야 할 부분인데 자꾸 설계변경 많이 했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지금 최종 설계 변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부족한 거는 하는데 최종 설계 변경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10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가능합니다.
○ 이경우 위원 계속 미뤄져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은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입찰하고 협약서하고 제출해 줄 수 있나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이경우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에 대해서설명을 드려볼게요.
천문대 운영관리비에서 골절망원경하고 접안렌즈를 구입했더라고요.
이게 재물 조사 대상 되나요? 안 되나요?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관광시설팀장 양은영입니다.
재물조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주로 체험용 그리고 행사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다수가 사용을 하게 돼서 내구연 수가 한 2년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망원경 접안렌즈도 소모품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자외선 노출이 있어서 매년 고장이 나고 매년 구매하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도 본의원이 아는 거는 이거는 재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자산 취득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액수가 지금 200만 원이 넘고 100만 원이 넘는데 10만 원 이상, 이건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벌써 액수를 봐서라도 소모품도 아닌데,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이 경우는 지금……
○ 이경우 위원 관광시설팀에서 4건이 422만 원인데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해야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예. 맞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통계목에 맞게 해야지 지금 4건이 400이 넘는데,
○ 관광시설팀장 양은영 이게 한 대는 아니고요, 망원경이 이게 4대, 5대 가격이고요, 가격도,
○ 이경우 위원 어찌됐든 가격이 이 정도 되면 이건 분명히 재물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물조사 대상에 지금 잡혀 있긴 한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것은 일단 예산 편성 지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 이경우 위원 이것을 재물조사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일단 물품을 사게 되면 다 물품으로 잡힙니다. 물품 아니면 다 행정재산으로 잡힙니다.
○ 이경우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사무용품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물 조사 대상으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지침 한번 다 확인해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고추문화축제 구기자 자료는 잘 봤는데요, 지금 위원회 며칠 전에 회의하셨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결정된 사항 있잖아요? 안내차원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난 금요일에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축제 일정 선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축제 슬로건 선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건으로 했고, 그전에 담당 과장이 올해 축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 회의를 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광기획팀장 서태원 관광기획팀장 서태원입니다.
저희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라는 명칭이 말이 드러나면서 무난한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용역 대행사랑 같이 협의해서 문화라는 개념을 좀 더 가미하기 위해서 케이팝축제라든지 전국 가요 노래 자랑이라든지 해서 그런 걸 개최하고 또한 구기자 설화를 바탕으로 한 퍼포먼스를 개막식에 추진 중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특히 축제하면 또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먹거리를 여기도 자료에도 있지만 바가지 요금 하지 마시고, 또 가격에 합당한 그런 음식을 제공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식사도 잘하고 가실 수 있게 그런 부분하고 위생 문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먹거리가 하여튼 그 지역 분위기를 많이 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청양고추가 많이 성장해가고 있잖아요.
문화축제가 올해는 또 더 알찬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청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빠르게 질문 하도록 해봅시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현황하고 지원 등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지정된 개수와 또 이렇게 지원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현재 지정 상황에는 변동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현재 지정된 사항은 변동은 없고,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2개 마을은 지금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취소가 된 거예요? 절차를 밟는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 예산 중에서 경영활성화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김기준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주문을 했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때 정확한 경영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에 대해서 23년도 청양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용역한 걸 봤어요.
이것 용역으로 준 거죠? 경영평가 보고서. 결과 보고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용역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2023년도 이게 업무가 1월달부터 왔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자세히 답변하기는 곤란할 텐데 이 연구 용역 결과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믿지 못하겠어요.
이 결과 보고서하고 우리 보고를 다시 받은 그 당시에 담당 직원과 주무팀장이 의견 낸 거하고 너무 상이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인터뷰에 의해서, 그 자료 제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여기 물론 평가자 서명도 다 하셨는데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서명돼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진짜로 보고서 이렇게 서명한 것인지 의문이 가요.
비교를 하면 꽃뫼를 한 번 봅시다.
여기 평가 보고서에는 좀 생략하고 2023년 12월 기준 방문객 수는 6,030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면서 또 농축산물 판매 매출액 중심에서 프로그램 및 숙박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여기 평가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에 주방이 없어서 숙박시설에는 수요가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숙박시설을 다른 용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제출이 됐고, 이 경영평가보고서처럼 이렇게 용역 받을 것 같으면 용역 주지도 마십시오.
이게 어딘가는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엄중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일단 하나 주문 하나입니다.
그 체험 마을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몇 가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도 있죠? 법적으로.
체험마을 당사자들이?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김기준 위원 그런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한번 지적을 한번 할게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무장에 대해서 자부담 하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자부담은, 인건비는 확인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판단을 해서 여기에 맞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단순 판매가 되는 사무 업무와 사무장의 또 역할이 어떻게 어디까지가 사무장으로서 할 일이고 사무장의 근무지가 어떤지를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꽃뫼 같은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체험마을 사무장이 영농조합에서 근무하겠다 이런 쟁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그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를 거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확하게 사무장 근무 형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험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확인 방법, 사후 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그 사후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지도도, 지정 취소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영 방법을 검토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세부적으로 요구한 자료 중에서 마을별 결산 현황을 보니 이 몇 가지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체험마을 형태로서 이게 적합한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 회의 여부에 대해서 이익금이 한 6억 정도 난 마을에서는 마을 회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출자금 배당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으로 투자를 다시 재투자를 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익금은 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과장님,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영농조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아닙니다. 체험마을 포함된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출자금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 김기준 위원 우리가 체험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유는 지역의 마을들과 같이 공동으로 잘 살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출자하신 분들과 또는 가구 수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뭔가를 좀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같이 잘 살고 만들어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결산에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돈은 수익금이 적어서 전액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시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을은 실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고 있고 사무장이라는 분이 그 매출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수입금이 미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그 지역도 그 마을도 경영개선활성화 사업, 리모델링, 사무장 인건비 다 지출됐습니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 있는 곳은 문제 있는 것대로 점검을 다시 해야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하고도 관계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되진 예산들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써진 것이 있는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마을의 경영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는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확인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 체험마을에 대한 현재 우리 운영 실태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진흥과에서 체험마을 그 업무를 받았는데 이제 최근 2~3년간 이렇게 체험마을 운영이라든지 관리 실태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체험마을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을의 결산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 현황에서 마을 회의 거쳤는지 또 마을 회의에서 이 결산 금액이 정확하게 마을에 재분배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만약에 체험마을 각자에 지정된 사업장마다 지원하는 거 말고 체험마을협의회에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준 위원 이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개선할 방법 있으면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도 시키고 여기 지원해 준 건 역량 강화비 분명히 60만 원씩도 있고, 90만 원씩 있고 차액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갖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정확하게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서 문제점이 있으면,
○ 김기준 위원 전체 협의 예산 중에서 또 제가 의문드는 것은 홍보 마케팅하고 홍보 행사는 다른 건가요?
홍보 마케팅에 예를 들어서 2600만 원을 쓰여졌다면 홍보 행사가 1840만 원에 써지고,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세요. 이번에.
볼 것 다 보시고 지적할 것 지적하시고 그분들이 반감을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을 끊자는 게 아니고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다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니까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전년도 비교하고 또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업무에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면 저쪽에서 반향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원칙을 세워줘야 다른 분이 담당하고 다른 실과에서 업무를 또 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이 없이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게재에 아주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보고를 해 주시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걱정도 하시고 빠른 사업을 요구하고 계신데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천장리 138-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사업을?
천장알프스 관광 인프라확충사업,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관광개발팀장 정달수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제가 여쭤본 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지금 아직 사업은 착공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보상 단계하고 그 밑에 연결도로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아까 윤일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카페 보상하셨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직 안 했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 죄송합니다. 보상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업무를 숙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상 안 한다는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관광개발팀장 정달수입니다.
이건은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까는 보상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사업 안 하죠? 이 138-1번지에서 사업을 안 할 거죠?
앞으로.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우선 카페 보상을 해준 거네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산 낭비네요? 사업을 안 할 곳에다가,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아니, 카페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칠갑산 휴게소카페를 말씀드린 겁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까 그 카페 말씀하신 거예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알프스 마을 안에 있는 카페 말고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그건 보상을 안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렇게 하고요. 당초 천장리 138-1번지에서 민종식 역사 기념공원이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구 칠갑산 휴게소 자리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첫 번째는 토지 협의입니다. 거기에는 주택이 한 5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38-1번지는 한○○씨 땅인데 그 한○○씨 땅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씨, 한 ○○씨, 한○○씨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할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에 자료를 보니까 땅을 이미 구입을 하셨어요.
땅을 상당히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천장리죠? 여기 천장리 38-6, 산3-14, 38 10번지, 산5번지 이렇게 해서 토지매입을 하셨는데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이 자리에 못 하는 거잖아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여기서 토지 매입하는 것은 천장리 칠갑산 휴게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천장리 마을 회관 들어가는 832m, 3차선 도로를 내는 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한 내용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사업 부지에서 벗어났잖아요? 원 사업 부지에서 할 때 이 땅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 땅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토지는 저희들이 계획에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원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 사업이 들어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땅이 필요했던 거죠? 구입한 거.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지금 민종식 역사기념공원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는데 천장리 도로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경사도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입할 때 나올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낙석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 이것은 항상 저희들도 이 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지금 땅 구입한 곳이 지금 변경돼서 사업을 추진할 곳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당초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니, 당초에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는데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야부터 구입한 땅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오래전부터 주민들 마을에 숙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그 길 자체가 위험하고 폭도 좁고 특히 얼음 분수 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상당히 거기가 마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연결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오래 전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 숙원 사업은 도로계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니 굳이 그걸 구분하기 보다는,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니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종식 역사기념관 건립하려고 공모해서 갖고 온 사업비 아니에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저는 오히려 공모사업해가지고 더 잘 됐다고 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자리를 옮겼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전부터 숙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어차피 그게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한다면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곳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사업 부지가 바뀌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본다면.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는 목적이,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건 우리가 관광 인프라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도로계에서 해줘야지 예산 세워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군민한테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계획한 토지 내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데다 지금 땅을 구입하셨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건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사업할 부지에는 이 땅이 도로가 필요했는데 이 부지가 현재 계획된 데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면서 이쪽은 이제 그래도 다른 쪽으로 돈을 써야지 도로 넓히는데 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이게 제목이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얼음 축제 같은 거 했었을 때도 사실 12월 말이나 1월달에 천장 얼음축제할 때만 해도 사실 엄청난 차량들이 옵니다.
그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도로랑 민종식 역사기념공원, 역사기념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 계획을 문화재팀에서 이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도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위험한 도로로 이렇게 나온 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한 거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당초 민종식 역사 기념관 할 때,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그러니까 그건,
○ 특별위원장 이봉규 거기에 들어갔던 사업비고, 지금 이제 우리가 천장알프스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변경하잖아요. 그렇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역사 기념공원만 일단 변경을 하는 거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 얘기만 보고 하는 거예요. 민종식 역사관, 그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건 민종식 기념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요. 땅을 매입하려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하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근데 휴게소 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를 작년 2023년 12월에 했어요. 그래서 천장리 일원하고 신덕리하고 해서 매입을 하셨고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1차 보상비가 43억 정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2차 보상이 있습니까?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나갈계획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당시 지금 5차 공유재산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거죠? 그전에는 토지만 산다고 4차 때는 심의하실 때는 토지만 산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그때는 왜 건물이 빠졌었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하다가 저희들이 건물까지 했는데 넘기는 과정에서 건물이 빠져 있어서 1월달에 재심의를 다시 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당초에 칠갑산 휴게소를 우리가 사겠다 했는데 건물을 빼놓고 토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토지만 했냐는 거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그 당시에,
○ 특별위원장 이봉규 건물 협의가 안 됐어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건물 협의까지 다 끝났는데 저기 이 건물이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12월달에는 토지만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1월달에 건물까지 심의를 다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변경 심의를.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옮기는 과정에서 빠졌다는 게 뭐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저희들이 아마 누락을 시켰습니다. 1월달에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땅만 사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건물이 왜 빠졌을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차 심의를 하셨어요. 5차 심의 때는 이거 지금 휴게소만 놓고 보는 겁니다.
땅만 하고 건물을 빼고요, 땅하고 주유소 부지하고 해서 12억 1500만 원을 보상한다고 이렇게 심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천장리 112-18번지 볼게요. 임야네요.
실제로 지급한 돈은 1104만 원이거든요.
근데 심의할 때는 635만 2천 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심의 자료는 공시지가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건 공시지가 이후에,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그렇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근데 차이가 좀 나요. 한 번 더 볼게요.
신덕리 322-9번지 실질적으로 보상해준 게 6억 92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나간 게, 329번지 5차 심의회 때는 2억 6,800만 원 했어요.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게 그렇게 해도 차이가 납니까?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심의 자료는 공시지가로 하고,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공시지가가 작년 12월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상한 건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것도 두 배가 차이 났어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상을 할 때는 보상가에 의해서 보상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각 개별 필지별로 매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알겠습니다. 거기까진 그럼 알았고요, 차이 나는 거는 확인하신 거죠.
이게 지금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이 확정이 아직 안 됐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사업은 확정이 됐죠. 대상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중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신 상태죠. 10월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되게 노력을 해야죠. 지금 안 될 확률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될 확률을 보고서 이렇게 지금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아까 윤일묵 위원님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신데 지금 벌써 5년째예요. 5년째.
근데 올해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갖고 온 건데 만약에 올해 이게 중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안 될 확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국토관리청이랑 이미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민종식 역사 기념관이 들어가는데 생가 복원하고 진입로 이렇게 들어가죠? 생가복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생가복원은 변경 승인할 때 제외할 것을 제외할,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생가복원으로 갖고 온 거죠?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그거는 이제 제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당초 취지와 좀 벗어나네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당초 계획하고는 벗어나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후손들이나 그 관련된 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이봉규 대안이 없어서 본 취지하고 벗어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된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민종식 의병장님 같은 경우는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역사기념공원 안에 또 별도의 멋있는,
○ 특별위원장 이봉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백제숲 힐링 복합단지도 이곳에 들어가죠? 300억 들여서.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지금 균형 발전 사업 신청한 상태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신청을 한 상태고 짬뽕이 돼 있어요. 저도 좀 이해가 당초에 어렵더라고.
민종식 관련 생가복원도 들어가고, 천장알프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도 이곳에 들어가고, 또 이 안에 백제숲 힐링 복합단지가 들어서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역사기념공원에 잉여 부지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균형발전사업에 태운 겁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칫 백제숲 힐링 복합단지가 들어오면 전에 추진하던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이 묻힐 수 있다 우려되는 겁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테마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민종식 역사 기념관도 그렇고 같은 부지 내에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제가 봤을 때는 민종식 역사기념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종식 선생의 얼이나 이런 것을 후대에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려면 생가 복원도 해야죠.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생가 복원은 현실적으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당초 목표가 그거였으면 해야지.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아니 당초 목표 원래 1순위가 아니면 차선책으로도 가야하는 방향이,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니 우리가 19년부터 지금 추진하면서 지지부진돼서 이렇게 사업 변경하고 계속하는데 뭘 또 취지에 또 벗어나서 해도 된다고 합니까?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당초 목표에서 약간 벗어나니까 그걸 말씀드린 건데,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저희들이 천장 알프스 관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가 복원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천장호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에서 20만 올려놔요. 한때 70만에서 100만까지 tv에서는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칠갑산 휴게소 같은 경우는 그 조그마한 데에다가 계속 주차장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답답한 기분도 있고 더 이상 확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자연 생태 1등급으로 다 묶여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칠갑산 휴게소 같은 경우는 대지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제 취지를 모르시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을 갖고 왔는데 그 사업이 묻히면서 다른 더 큰 사업으로 흡수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원 취지에서 약간 벗어나니까 이거를 민종식 관련 사업도 원 취지에 맞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저희들이 최대한,
○ 특별위원장 이봉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하여튼 원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생가 복원이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주민들도 있거든요. 설득시키고 했냐고 물어본 것도 그런 취지였었고요.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저희들이 설득은 많이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다 이해는 하고 계세요? 생가복원 빠진거에 대해서도?
○ 관광개발팀장 정달수 다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여타 세부 사항에 보면 토지 매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건 다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 말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취지에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가 된다 이거였어요.
기타 우리가 행정함에 있어 약간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보완하시고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혹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의회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회의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 여쭤볼 테니 그때 한번 자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팀장 강효진.
환경지도팀장 복주미.
청소행정팀장 유경선.
환경시설1팀장 김송현.
환경시설2팀장 김헌종.
기후대응팀장 허재성.
○ 특별위원장 이봉규 환경정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환경정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정책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2권)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7쪽에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사업은 참 깨끗하고 잘 됐더라고요. 비용 문제는 어떻게 돼요? 농협에서 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농협에서 일부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10%라면 어느 선에서 10%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총 저희가 3,000만 원 사업비로 2700만원 저희가 지원하고 300만 원은 농협에서 자담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임상기 위원 그러면 그걸 다 쓰고 나면 그 수거는 어떻게 해요? 방법은. 수거해서 또 갖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비용은,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릇은 자체에서 수거 비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자활센터에서 수거해서 군청 다용기 수거하는 팀이 있거든요. 같이 거기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이 사업은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장례식장도 연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렇게 확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렇게 또 하시고요, 다음은 404쪽 제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현황 좀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야산에 가면 인도 같은 데가 지금 불법 쓰레기하고 하천변하고 쓰레기가 많거든요.
이런 건 단속이 안 되죠? 카메라도 없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인도라든가 주로 남양에서 화성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차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잘 안 보입니다. 내려서 좀 자세히 봐야만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한 것도 있지만 다소 많이 발견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임상기 위원 산에 또 인도 같은데 가다 보면 냉장고, 세탁기 그런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데 단속 방법이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홍보계도를 하고 있으나, 다 막을 수는 없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수렵인들이 활발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사고 예방도 할 겸 해서 수렵총회 열화상 카메라라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건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협회에 지원해서 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열화상 카메라하고 GPS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GPS하고 그다음에 방탄 조끼 같은 걸 해서 저희가 피해방지단에 운영비를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수리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화상 카메라가 밤에 잘 보이게끔 하는 카메라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맞습니다.
○ 임상기 위원 이것이 지금 작동을 잘해야 인사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목표물만 이렇게 딱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그 방지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카메라를 수리를 했으면 한다는 그분들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 단체에서 운영비 1년에 3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위원 거기에 포함된 금액에서 수리해서 쓴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도 대화가 안 되던데 여기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던데.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건 제가 한번 협회 단체하고 확인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지장 없이 인사사고가 안 나게 카메라 잘 좀 봐주시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안전사고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이분들한테 지원을 잘 해줘야 우리 농작물도 다 지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399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연도별 지급 내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비봉면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석면이 땅속에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게 맞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대부분 광산 지역에 있어서 지금 저희 관내로 보는 남양면 쪽에 일부 있고요, 운곡 신대리, 비봉 광정리에도 옛날에 광산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면 주변 주민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자료를 보니까 비복면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조금 심한가 보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체에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석면피해를 보면 청양읍에도 있고 피해자가 정산면 대박리도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서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기서 발생한 사람인지 그게 의문스러운데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내 주소 이동한 경우도 있고,
○ 윤일묵 위원 관내 이동이 있죠. 주소가 이동해서 사시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러면 그게 석면폐증 1급이면 인정일로부터 5년간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1급만 하고 그 뒤로는 지급을 안 하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1급은 5년, 2급, 3급은 2년입니다.
○ 윤일묵 위원 2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그렇게 해서 보상하고 끝납니다.
○ 윤일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02쪽에 보면 치성천, 지천 제방유실지역 수해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자를 보니까 치성천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책자가 작년도네요? 23년 9월 20일자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돼 있는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작년도 발주해서 금년도 3월까지 다 정리 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지금 끝났죠? 진행 중이 아니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먼저 시작을 할게요.
412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청양군 관내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가 1053대죠?
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정혜선 위원 우리 청양군에 5등급 경유 자동차가 지금 153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기존에잡은 건 5등급은 153대가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봤을 때 지원 대수가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10대로 많이 줄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같이 보조로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맞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 국비 비율에 맞춰서 차량 대수가 10대 6,6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2023년도에는 10대만 지원 대수가 됐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정혜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운행 저감장치를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데 비해 모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있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5등급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자시스템에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죠.
본인이 5등급인지 4등급인지.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본인이 확인하기보다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동차환경협회로 입력해서 거기에 등급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미카라는 자동차 배출 종합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몇 등급인지 알고 이 부분에 있어서 5등급이 되면 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고 오시면 저희가 관리해서 확인해서,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대당 3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30만 원에서 저희가 본인 부담금은 10% 여기서 10%를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저감장치 사업비가 차종이라든가 연식에 따라 다 다른데 최소 300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최대요.
○ 정혜선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3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이게 연식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5등급이면 똑같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차량의 연식과 등급에서도 또 세분화가 되나 보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연식이라든가.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감장치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연초 보도자료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을 찾아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하나요? 아니면 그냥 연중 그냥 이 사업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다 그냥 계속 그냥 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연초 3월에 공고해서,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산 소진될 때까지,
○ 정혜선 위원 한 번 공고를 하시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정혜선 위원 그럴 때 이제 주변에 현수막을 이용을 하시든지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이 이게 지금 자기는 이게 경쟁률이 쎄서 본인은 못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지금 330만 원을 들여서 이 저감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폐차 사업과 약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홍보해서 하여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운행차 이렇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도 있고, 보증기관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 정혜선 위원 이 좋은 것을 우리 청양 군민이 많이 알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는 349페이지입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야생동물 관련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련 단체의 보조금에 있어서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서 3500만 원을, 그리고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 2800만 원, 야생동물 폐사체 관리 지원에서 2,000만 원, 구제단체 지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1년에 지금 8,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정혜선 위원 여기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보면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화상 카메라 수리 같은 부분을 제가 정산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서 수리를 했다라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교부액 3500만 원에서 정산을 보면 회원이 40명인데 1회 3월달에 처음에만 전원 42명 전원 나오고 그다음에는 10명씩으로 계속 그냥 50만 원으로 해서 정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17일날 보면 물품 구입이 있는데 엽탄, saga(사가)로 해서 실탄인가 봐요? 한 970만 원, 1,000만 원가량의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과장님 혹시 이 정산서도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제가 정산서가 세부적으로 못 봤으나,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900여만 원의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회원이 40명에서 보면 12월달에 이거를 정산을 하셨는데 실탄 지급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탄에 있어서 엽탄이 보니까 멧돼지탄도 있고 고라니탄이 있는데 이 saga(사가)라는 것은 고라니탄이더라고요.
구제단 1인당 실지급이 엽탄 수를 보니까 멧돼지탄이 25발, 고라니 탄이 80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0명으로 계산했을 때는 42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입은 한 973만 1700원, 지금 총 3500만 원의 예산에서 20원이 빠진 3499만 9980원을 정산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맞춤식의 정산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제가 파악하기에는 운영비 3500만 원의 쓰임새는 일단은 회원님들 활동에 따른 보험료,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보험료가 한 1500만 원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정혜선 위원 보호료가 1442만 280원이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엽탄 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총기라든가 카메라 수리비 이런 식으로 쓰고,
○ 정혜선 위원 이런 부분 평가 우리 과에서 이 자체 평가도 하시나요? 성과평가서도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보조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예산을 집행을 다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성과의 종목은 골고루 어떤 식으로 성과평가를 하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 비율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적정성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여기서는 자체 평가로 받았을 때는 우수, 보통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평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23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올해 평가 예정이고,
○ 정혜선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자체평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21년, 22년, 23년도 거는 아직 24년도라 성과평가가 아직 안 되어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23년도 건 올해 평가할 계획이고,
○ 정혜선 위원 그전 거를 한번 자료를한번 보여주시고요, 뒤에 이어서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에서 28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보면 이게 지금 로드킬의 폐사체 처리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순수하게 로드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게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어서 주간은 2만 원, 야간은 3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했어요.
총 처리 실적이 613건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야간에서는 175회를 출동을 했어요. 이게 지금 2인 1조로 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한 번 낮에 출장 가면 4만 원, 밤에 출장 가면 6만 원,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폐사체 처리 지원에 있어서 정산을 보니까, 그 내역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영수증을 해서 지출한 것을 제가 봤는데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2인 1조로 출동을 하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2인 1조면 둘이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중간에 또 혹여나 1인이 혼자 출동할 수 도 있을 경우도 아마 간혹 있을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도로변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나가는,
○ 정혜선 위원 2인 1조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두 분이 같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아니죠.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기는 하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출장 횟수가 다르게 되면,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하니까 A씨, B씨, 제가 그냥 A, B, C로 그냥 할게요. 거의 대부분 10만 원, 17만 원, 28만 원, 8만 원도 있고 또 적게는 2만 원도 있으시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분은 226만 원, 180만 원, 270만 원, 한 분이 이렇게 지금 계속 받아갔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계속 출동을 한 건가요? 다른 사람은 출동을 안 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생물협회 회장과 총무 쪽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하게 되면 총무가 짜여진 조라든가 아니면 발생 지역 인근에 사는 회원들 위주로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가까이 있는, 시간 되는 분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A모 씨는 굉장히 본인 사업도 하시는 분이 엄청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을 많이 해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이 로드킬을 했을 때는 군에다 먼저 전화가 오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주로 군청으로,
○ 정혜선 위원 전화가 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생물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또 2인 1조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수거를 하시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진 같은 것도 다 일일이 대조하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진이 아니고 위성 위치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거기가 어느 지점이라고 찍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 기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도 어디, 위치 예를 들어서,
○ 정혜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타임 스태프로 해서 시간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걸로 한다고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거기 위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위치는 안 나와요. 위치는 안 나오고 시간대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이 계속 찍다 보면 사진이 엄청 많겠죠? 처음에는 그 사진으로 해서 제출을 해서 출동비를 받고는 하지만 몇몇 분은 또 이 사진이 많다 보니 예전 사진을 또 다시 찍어서 변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모르시죠?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심이 돼요.
그리고 밖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폐사체 관리 지원에 있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인건비 개념입니다.
○ 정혜선 위원 22년에는 2935만 원이었다가 23년도부터는 2,000만 원으로 금액이 조금 바뀌었네요.
이분은 그러면 상시 거주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냉동창고 장소에 상시로 있지 않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거는 저희가 피해방지단에서 포획된 멧돼지나 고라니가 입고할 때 그거 처리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입고할 때만 그 관리자가 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렇죠. 입고하고 기존의 냉동창고 관리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22년도까지는 2935만 원이었다가 23년도에 바뀌었는데 이게 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관리자를 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문을 이렇게 보니까 1일 8시간 근무하고 대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창고에 상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제가,
○ 정혜선 위원 그렇게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상시 근무가 아니어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나머지는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정책팀장 강효진 환경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예전에는 이 관리지원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이 됐었고요, 지금은 보조금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저희 조례에 예전에는 관리 지정인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지금 조례상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회원을 저희 군수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은 인건비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재 집행이 되는 것은 운영비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8시간 근무 이런 조항이 있었던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로드킬을 당했거나 폐사체에 관리를 할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이 와서 냉동고를 열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 환경정책팀장 강효진 예. 일단 입고하고 또 출고 랜더링,
○ 환경정책팀장 강효진 예. 연락을 하면 현장으로 오는 그런 체계입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제가 본 의원이 거기 환경사업소 근처에 냉동창고를 제가 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누구나 또 열 수도 있어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잠금장치 없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예. 그냥 열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로드킬을 당한 것과 또 멧돼지와 고라니에 있어서 고라니가 포획 금지 기간이 있더라고요.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 이때는 이렇게 농번기나 수확기 우리 군민들의 안전 때문에 이때는 고라니 포획이 금지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냉동창고에 지금 보면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로 해서 고라니가 514마리로 입고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체 폐사체도 그렇고 로드킬도 그렇고 거기에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게 분명히 고라니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인데도 이게 입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정상일까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아, 그 부분은 기간 내에 잡지 않았어도 그전에 잡아놓은 거 창고 찰 때까지, 랜더링 처리 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창고 찰 때까지 계속 넣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계속 렌더링을 위탁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7일날 121마리를 입고했고 19일에도 107마리를 입고했고 계속 입고를 했어요. 포획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지금 이 로드킬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잘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또 덧붙여서 지금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도 지금 이게 2,000만 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제가 일지를 임부 사역부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몇몇 분 A씨, B씨, C씨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을 하니까 여기에 그날 안 했어요. 인부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인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부분에서도 사진으로 증빙 자료를 했을 거예요.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진에 얼굴이 안 나오고 일하는 현장 사진으로 대체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금 한 분으로부터 그냥 거의 보조금이 그분한테 다 가는 것처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를 분명히 하시고 성과 할 때 결산도 보시면서 정산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물론 업무가 많으신 거 압니다. 힘드신 거 고충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또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또 청렴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협회로 민간 경상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생태교란 퇴치사업도 사실은 예치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개념으로 예치기 사업을 하다 보고 그러니까, 출근한 사람이나 이런 게 다소 미흡한데,
○ 정혜선 위원 일지를 보면 사람이 사인을 해서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했답니다. 안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뭔가 만들어진 일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이 보조금에 있어서 단호할 때는 정말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보조금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24년 도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저는 또 꼼꼼하게 볼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시고, 이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또 이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면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읍면 재활용 선별장 현황 및 신축 계획 현대 사업 추진 현황을 좀 봤는데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 다 완공된 데가 운곡면하고 청남면, 화성면 있죠? 3개 면이에요? 장평면?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청양읍까지 5개면입니다.
○ 이경우 위원 그리고 올해가 이제 정산, 정산은 휴게소만 지으면 되는 거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정산은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휴게소만 하면 되고 그런데 목면은 왜 이렇게 면적이 적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목면은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제일 적고 입구 쪽에 여유 부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주와 협의가 거의 돼서 지금 감정평까지 끝나서 지금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비봉면은 비봉면도 아직 토지 매입이 확실히 된 건 아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비봉원도 현재 부지가 하천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체 부지를 물색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이경우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많이 그래도 진행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아직 미진하게 되는 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 이게 각 면단위 보면 누군가는 서둘러야 되는데 이게 기피 시설이라 시설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각별히 챙기셔서 군에서도 서둘러서 다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서둘러 주시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금년에 사업 도비 확보하는 대로 정산면 정상적으로 있고 지금 남양면이 상당히 빠르게 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해서 매입해서 금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나머지 아직 안 된 면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미진한 데는 과장님이 재촉을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요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벽천리 환경시설 선별장 있죠.
거기 지금 근로자들분께서 점심식사를 하시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식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드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지금 저희가 지금 기간제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부 가까운 분들은 집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한 16~17명 정도가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 이경우 위원 도시락 싸오는 분들도 있을 테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일부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이 이거 운영 관리하죠?
우리 직원님들도 거기 같이 식사를 하신다면서요?
○ 환경시설1팀장 김송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아침도 안 드시고 이렇게 오는데 점심 주는데 어떤 때는 라면을 주고 어떤 때는 거의 안 줄 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 직원 식당에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군청요?
○ 이경우 위원 예. 식당에서 어차피 식사를 준비를 하니까 거기서 전원이 다 여기서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 나가서 먹고 싶어도 몸에서 냄새 나고 하니까 식당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라면으로 때우라고 주고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해서 하루 일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제안이 저한테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우리 직원님들 식당에서 해서 이렇게 비용 부담하고 전체 분들이 다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많이 드시고서 일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은 좀 어떨까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전에 공공시설사업소 근무할 때, 고추문화마을 근무할 때, 5~6명 정도를 식당에서 가져다가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하면 반찬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이경우 위원 매일 식사를 하니까 조금만 배식통에다 해서 이렇게 배달하면 따뜻하게 먹고 하루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다른 데보다도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각별히 우리 군에서 챙겨주는 것도 군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구내식당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식비도 저렴하잖아요. 충분히 본인들 부담하는 가격까지만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조금만 식사를 준비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많이 하는 데서 조금 하는 거는 아마 가능할 걸로 봐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예. 그렇게 부탁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 ·응답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주십시오.
○ 환경시설1팀장 김송현 예.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재강조의 의미가 좀 있는데, 군정 질문에 질의했던 것이 어떤 그런 완료된 거 하나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거 하나하고 두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청양군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인근 타시군과 비교해서 진척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2024년도 4월에 환경부와 기재부 간 총 사업비 등록 협의 중 이렇게 다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보고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 답변 이후에 진척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답변이고 역시 속도가 좀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시설 사업비가 당초 표준 단가로 해서 121억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공사비로 그다음에 대기환경 평가가 강화되다 보니까 228억으로 늘었습니다. 107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200억이 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총액 등록하라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만 믿고 기다렸었는데 최종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200억원 이상 돼도 저희 국비가 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하로 설계해서 총액 등록 안 하고 사업 진행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군비를 일부 조금 더 추가되겠습니다. 한 1~2억 정도 추가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좀 빠르게 진척을 해 주십시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소각시설은 가능할 겁니다. 내년 초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내년 하면 이제 한 2년 걸리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2년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어쨌든 빠르게 진척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희귀 야생식물 보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완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된 거죠?
물론 2023년도부터 위탁을 했어요. 고은식물원에.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2,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2,000만 원을 보조해서 이것을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광릉요강꽃 개화 시기가 언제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 김기준 위원 핀 것 한 번이라도 확인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죄송합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 김기준 위원 보조금이니까 정산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 김기준 위원 그러면 그때 2023년도 지적 사항도 현장에 방문해서 답사를 했을 때 우리 광릉요강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분명하게 이게 개화 시기 때 살아있는 건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건지 확인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고운식물원에서는 광릉요강꽃에 관계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는 이 지역에 지금 있는 건지 보존 사업장 칠갑호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게 지금도 있는 건지를 확인에 대해서는 보고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00만 원을 주면 정산해서 그걸 어떻게 거기를 관리하는지는 정산하고 보고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예산 또 지속적으로 세우실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그렇게 희귀야생식물이 있는 것을 증거로 증빙하지 못하면 예산 못 세워드립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저희도 그걸 알고 있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강꽃이 지금 고운식물에서는 전시회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쪽에는 자생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는지 저도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 김기준 위원 최대한 노력은, 저희들은 희귀야생식물로 그 사업을 돈도 들여서 했고 관리비도 계속 매년 들어가는데 정말 있는 건지가 우리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는 못 보고 왔다니까요. 한 번도.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야생 희귀식물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0만 원 지원 사업비는 주로 주변 예초라든가 그런 정비 사업 중에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게 있으니까 그 주변을 갖다가 잘 정비해서 그것을 눈으로만 보라고 이렇게 가서 시설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난 방지 때문에 CCTV도 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니,
○ 환경정책팀장 강효진 환경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개화 시기가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현장 제가 현장을 갔을 때 그 경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지를 별도로 해놓은 공간이 있었고요, 거기에 식물은 있긴 있습니다.
다만 개화됐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솔직히 못했고요, 일단 식재는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한번 사진도 찍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예산을 드리죠.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맞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예. 알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팀장 한현택.
지역경제팀장 장희철.
교통행정팀장 윤기송.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에너지팀장 김균태.
○ 특별위원장 이봉규 사회적경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사회적경제과)
(부록 - 2024년 행정사무감사(1권) -1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기 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3쪽에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신규 마을까지 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반응이 좋거든요.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또 이렇게 자꾸 거주하고 오면 또 자꾸 이렇게 늘려지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한 월 한 10가구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임상기 위원 그것도 소신껏 챙겨서 이렇게 불편함 없이 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시내버스 터미널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깨끗하고 참 청결하고 좋더라고요. 에어컨도 놔드리고 해서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은데 그 시간표가 너무 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안 보인대요. 밑에 쪽으로 놔달라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것은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위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버스 시간표를 저희도 타 시군처럼 시간표 제작회사한테 해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는 시간표보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노선별로 하는 그거를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면 주민들이 보기 쉽게 될 것 같습니다.
○ 임상기 위원 버스 배차하는 데도 어디 지역, 어디 지역 하면 그것도 밝게 놔야 어르신들이 거기를 찾아가지, 어디 어디 자꾸 모르시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중교통, 특히 청양교통 문제는 근본적으로 터미널이 협소해서 확장해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저희가 당면한 큰 문제고, 나름대로 현재 여건에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상기 위원 과장님이 관심 갖고 많이 챙겨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590쪽에 있네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2094건인데 22년도에는 배가 늘었네요. 갑자기.
큰 이유가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것이 국민신문고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건수가 늘어나면 체납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3배나 늘어났는데 한 4100만 원, 지금 체납액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징수가 가능한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체납액이 이거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너무 많네요. 4100만 원이면.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읍면하고 같이 한번 특별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이거를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많이 내면 군민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정차 단속은 안 하는데 고정 카메라 7대가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요즘 최근에 국민신문고에서 신고가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 윤일묵 위원 그러면 홍보도 현수막도 있고 전광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대는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고 가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직까지도 홍보가,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그 지점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분명히 거기서 경기에다 세워놨는데 안내판을, 그런데 그걸 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돼서야 몰랐다고,
○ 윤일묵 위원 초등학교 앞에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확실히 안 써 있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기도 저희가 분명히 경계선도 세워놓고 하여튼 저희가 현수막도 계속 붙이고 하고는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많이 주차 단속을 당하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홍보 좀 부탁하고요, 두 번째로 신생에너지 융합복합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차이가 뭐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버터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민들의 전기요금에 막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열은 낮에 열을 받아서 온수를 데피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집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 효과가 있는데 온수를 많이 안 쓰는 집에서는 태양열이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태양열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관이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파열도 되고 그리고 겨울에 또 동파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밤에 관리를 안 하는 집 가구 같은 경우는 100% 다 겨울에 동파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 윤일묵 위원 태양열은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태양광이 군민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 윤일묵 위원 유리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열에 관심이 있는데 1년에 한 21년도는 44개 하고 22년도 34개, 23년도 35개, 24년도는 34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나 봐요.
이게 사업이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자꾸 2~3년 됐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 연락이 안 온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포함된 거라 그런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지금 다른 사업보다는 많이 듭니다.
그런데 효과는 좋은데 각 주택별로 이 지열은 그 주택 한쪽에 공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관정을 뚫어야 하고 이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창고, 그 창고도 설치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신청은 하시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무슨 지열만 우리가 선호한다고 해서 지열만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분배를 해야 합니다. 안배를.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이 분포도를, 퍼센테이지를 잡고 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시골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열 왜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또 자부담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지열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이상 자부담있습니다.
○ 윤일묵 위원 그런데 설치만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윤일묵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달빛마켓 활성화 사업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달빛마켓하고 별자리 야시장은 별개의 사업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달빛마켓하고 별자리 야시장 588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 심의 여부에 있어서 이거는 안전관리 심의 여부 대상은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아닙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인원수 때문에,
○ 정혜선 위원 인원수, 1,00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보면 문자가 대략 2,000명으로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관리 심의 여부는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개별적으로 행사 시에는 이게 400명, 300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 정혜선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제 500명 많게는 500명, 600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5월 19일과 24일날 보면 방문자가 1500명 2,000명 정도도 된 적도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지난해 야시장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계획보다 이렇게,
○ 정혜선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달빛마켓을 하는데 이게 달빛마켓하고 별자리 야시장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행을.
지금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보면 달빛마켓만 하는 것보다는 별자리 야시장을 같이 하는 게 훨씬 호응이 더 좋더라고요.
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양 주차장 시장에서 별자리 야시장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거기서 젊은 친구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스가 젊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없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참여 셀러는 지금 여러 팀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젊은이들의 취향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취향을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달빛마켓과 별자리야시장을 함께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크게 키웠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 부분을 연령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서 취향이 어떤지 또 음식도 그렇고 또 행사 같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사를 해서 다양화하면 토요일날 보니까 예산에서도 오셔서 흥 있게 즐겁게 놀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이 부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어제 야시장은 이 달빛마켓과 별개의 그냥 야시장만 한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그러면 달빛마켓은 보면 거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보니 판매 내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더 퀄리티를 높여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홍보 같은 것도 보면 여기서 지금 홍보를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서도 홍보를 하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주로 홍보를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혜선 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 보니 별로 팔로우 한 사람, 그리고 태그한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여기에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런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달빛마켓하고 별자리 야시장을 좀 더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수요 조사도 한번 해서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힘 좀 써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저희도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장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야시장 같은 공동 시장을 여는 것,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장소도 그동안은 청춘거리를 했는데 청춘거리에 고집하지 않고 한번 시장에서도 하고,
○ 정혜선 위원 그런데 장소도 저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달빛마켓은 청춘거리에서 하고 간혹 별자리 야시장 할 때는 청양시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장소가 자꾸 바뀌면 이 부분도 좀 헷갈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춘거리였다가 어떤 때는 청양시장에서 했다가 계속 이런 부분도 혼돈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장소도 한번 한 곳으로 정해서 놓고 계속 꾸준히……
이거 앞으로 계속하실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정혜선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방향성과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달빛마켓에 참여하시는 참여 셀러분들이라든지 야시장 참여자들하고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 정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우 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LPG 소형탱크 설치 현황 물어볼게요.
이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보냅니다.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은 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신청하는 부락이 많이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이걸 광역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벽지 같은 경우는 전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가구가 30여 가구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도 자부담금 같은 게 있어서 마을에서 이런 게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자부담 비율이 많은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크게 비율은 없고요, 일단은 보일러라든지 가구 내 배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니까 한 500~6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가구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경우 위원 자부담 비율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가구 수가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거는, 배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 외에,
○ 이경우 위원 이것 외에 또 가정에 또 들어갈 거 아니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보일러 교체 같은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부락은 많지 않은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많이 없습니다.
○ 이경우 위원 지금 개별 LPG 탱크 그 사업도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개별 LPG탱크 사업은,
○ 이경우 위원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없고 간혹 가다가 저장탱크 설치 사업을 하다가 한 집이 조금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이 회사에서 별도로 탱크를 설치해서 사업 범위 내에 넣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참고적으로 보급 사업은 인근 부여군 같은 경우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게 군민들의 수요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공모로 좀 그런 사업은 안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게 저희도 지금 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소멸도시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으로 한번 그 해당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국도비를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나름대로 군민들의 에너지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번 다른 쪽 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이게 자부담이 많아서 농가들이 조금 부담은 갈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 해놓으면 생활에 편리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자들은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같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덜 갖게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좀 검색해 보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도 이게 지금 현재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에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시군에다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 매년 1개소 밖에 안 되더라고요.
○ 이경우 위원 매년 1개소 해갖고 어느 세월에 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누리 같은 경우는 마을의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또 안 해드릴 수 없어서 도와 협의해서 2개년 동안 해서 전체 마을을 해드리는 거로 주민들하고 이렇게,
○ 이경우 위원 가구 수 보니까 적누리 가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 안 되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래서 2년 동안에 전체 마을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공통 4번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별지 자료하고는 조금 총 건수가 많이 틀려요. 별지에는 2023년 12월 29일 것까지니까 641건, 우리 행감 자료에는 717건으로 돼 있네요.
날짜가 더 추가된 걸로 해서 그런가요? 그건 그냥 그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 앞에 성만 썼는데 보면 한 분이 막 여러 건을 이렇게 했어요.
군에서 단속된 건가요? 군에서 단속한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인도 불법 주차장에 보면 ‘손’, ‘손’, ‘손’,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 국민신문고 민원 같은 경우요, 최근 사례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신고를 당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계속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 이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수를 보면 1년에 하루에 평균 한 3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군에서 단속 사항은 아니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국민신문고가 활성화된 스마트폰 앱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신고들 같은 경우도 21년도에는 300여 건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해만 해도 600건이 넘었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여기 보면 717건이고 별지 자료에는 641건이 지금 적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외부 민원인도 많이 했고 청양군이라고 해서는 보면 그 한 사람이 그냥 계속 하루에 몇 건씩 했더라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런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기가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래서 이건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금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위원 나는 혹시 이렇게 해서 군에서 단속한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닙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아닙니다.
○ 이경우 위원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제가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게 갈수록 더 많이 질 것 같은데 이 업무하는 데 많이 지장은 없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지도계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데 저희가 직원 1명이 하도 힘들어서 민원에 시달려서 지금 휴직계 내고 그리고 저번에 기간제도 하나 채용했는데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지금 그래서 또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이게 각종 사무실에서 방문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업무가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근 시군 알아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 접수 사람만 2명을 별도로 채용했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 이경우 위원 우리 청양군에도 이 조그마한 군에서 건수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본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97쪽 무단방치 차량 관련해서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1년에 700건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자동차 관련 민원도 많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대부분 다 자동차 관련입니다. 자동차 아까처럼 그런 과태료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앞차가 가는데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 그런 것도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호판을 이상하게 또 오염된 거라든지 훼손된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그런 신고도 들어오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아니 앞에 브레이크 등 꺼진 거 신고 들어오면 쫓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그 소유주한테 연락해서 시정 조치해서 그 민원인한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정했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번호까지 같이 오니까 통보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하여튼 이게 좋은 방향으로,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게 하시고요, 6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운영하시고 그래서 더 많을 걸로 알아요.
민원이라는 게 무단방치 차량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양군에 무단 방치 차량이 계속 있죠? 작년이죠. 작년에 보니까 10대가량 있네요.
자동차 9대 하고 이륜차 1대해서.
지금까지 총 무단 방치 차량은 어느 정도예요? 현재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저희가 3년 치만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현황은 추후에 자료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현재 무단 방치차량이 몇 대인지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를 합니다.
그게 3년 동안에 이렇게 된 거고 그동안에 처리한 것은,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전수조사한 거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데 무단방치라고 하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이후에 무단방치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대부분 저희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경찰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예를 들어 동네 한 주차장에 저 차가 장기적으로 계속 방치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차적 조회까지 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대부분 무단방치한 차량들은 사유가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듯이 사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럴텐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대포차 그리고 또 대부분 다 경제 문제죠 최근에 나타난 것도 다 그런 문제로,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해도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 특별위원장 이봉규 무단 방치차량 처리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처음 방치차량 신고 접수부터 강제 폐차 결정 및 방치 차량 말소 등록까지가 8단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후에 실태 조사하고 1차 안내하고 자진 이동 불응하면 강제 견인도 하고 그 뒤로 2차 방치 차량 자진처리 명령 통보도 하고 쭉 해서 이제 말소 등록까지 오는 건데 처리 기간은 어떻게 돼요?
최초 신고부터.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행정절차 밟는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법적인 사안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빨리 해도 6개월 지나야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을,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일단은 견인 조치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환경도 저야하고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공문도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하면 범칙금액이 20만 원부터 최대 중대형은 3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처리한 적 있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교통지도팀장 강철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서 범칙금 자진처리하면 20만 원 부과하고 자진처리 안 하고 강제 처리하면 100만 원 승용차 부과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고 공문도 보내시죠?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예. 그렇게 사전에 고지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또 미관에도 좋지도 않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지적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2022년도에 딱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2022년도에 2건, 범칙금 부과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왜 그런 건지 그 우리가 최근 3년 합쳐보니까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중에서 2건밖에 범칙금을 부과를 안 하셨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그 사항은 우리 저기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무단 방치 사건이 범칙금은 행위자를 특정해서 피의자가 확정이 됐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대다수 무단방지는 저희가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보상법에 따라서 공주지청 검사 지휘에 따라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래서 내사 종결 건으로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다면 범칙금도 부과 못하고 우리가 강제 차량 말소도 못하고 이제 견인도 지금 못 하잖아요. 개인 재산이니까.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견인은 가능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견인해서 갖다 어디다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과태료도 올라가고 하죠. 그 주인한테.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강제처리해서 직권 말소해서 차는 정리합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렇게 해서 계속 치우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10대가 있었어요. 10대는 그냥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거고요?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아니요. 다 강제 처리해서 직권 말소돼서 실무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차량도 지금 없는 거예요?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럼 차량은 말소처리하고 강제 견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도 들어가고 또 견인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을 우리가 받지 못한 거네요. 과태료. 과태료 처분을 해야만 이런 차들은 100에서 1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 교통지도팀장 강철구 그건 범칙금이고요, 그 차량에 걸려 있는 체납액은 거의 초과 말소로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이게 대부분 대포차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도난 차량이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차대번호로 해서 소유자를 파악하는데 소유자 파악해 보면 도난 차량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런 거는 그냥,
○ 특별위원장 이봉규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많이 손해가 오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그렇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행위자를 못 찾는 거죠.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영주차장도 그래서 요금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외진 데도 단속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줄여야 할텐데, 어쨌든 환경 오염 시키는 부분,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매년 무단 방치 차량이 늘고 있는데,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범칙금이라고 하죠? 범칙금 부과하는 건 미비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 특별위원장 이봉규 점차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 예.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감사는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