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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04일(월)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군수 제출)
  3. 2.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군수 제출)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에도 지난 8월 수해에 따라 긴급 편성된 피해복구비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피해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염원하며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01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 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 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외 1)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위원입니다. 목이 지금 쉬어서 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년하고 이번하고 16건의 지적 사항하고 계속적으로 중복된 사항들이 많죠?

○ 재무과장 김필규     실질적으로는 좀 중복되는 사항은 좀 많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매년 반복된 지적이죠? 그렇죠?

○ 재무과장 김필규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몇 가지만 변경돼서 이렇게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면 거의 매년 똑같은 걸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왜 시정이 안 될까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결산을 정확하게 하고는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안 맞을 경우는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저희도 최대한 정확하게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결산 심사 보고를 했어요. 심사 보고를 했는데 올해 심사 보고할 때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심사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지적 안 돼도 될 만한 사항들은 분명하게 체크를 해서 다 정리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년에 지적된 것 들중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오는 것들이 있어요. 세입세출 외 현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8번 결산 의견서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자료 관리 미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는 이거 좀 설명을 듣고 한 번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의견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줘 보세요. 검사 위원님들의 지적은 무얼 지적한 겁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8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가 저희가 지금 밑에 있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튼 결산 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보조금 세부내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과 결산서 첨부 서류 보조금 세부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인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도 어쨌든 행감에서까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사 보고에 우리 의회 의견을 심사 의견을 제출할텐데 내년도 결산보고에는 이런 것이 다시 반복돼서 지적당하지 말도록 좀 해달라! 전년도 반복사항과 거의 유사한 반복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거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들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것도 내년에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각 실과에다 최대한 공문도 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예.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유재산 토지하고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는 공시지가에 할테고 건물은 감가를 하나, 어떻게 해요?

○ 재무과장 김필규     건물도 저희가 감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감가는 몇 년까지 해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규정상으로 몇 년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기준일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해서 몇 년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 요율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재산 가액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경우 위원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로 해서 되는 거고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이경우 위원     건물은 그럼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명시는 없나요? 보통 1년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건 맞습니다. 감가상각율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도 하여튼 저희가 얼마라고 딱 지정을 못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가액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군수 제출) 

(10시 20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홍근 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비를 이용해서 집행 잔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반납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이거는 다시 이월시켜서 다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올해 남은 것도 그렇고 작년에 남았던 것도 올해 다시 편성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그것은 예산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예비비는 목적에 따라서 일단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 그 수요가 없으면 전년도에 다음년도에 불용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중에 저희 행정지원과 코로나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카드가 그다음 연도에 청구가 됐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는 이월을 했습니다. 우리 일반 예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 행위가 된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고 원인 행위가 되지 않고 한 거는 불용 처리됩니다.

이봉규 위원     불용처리 돼서 반납하는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고 순세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내년 회계로 다음 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 예산팀장 윤청수     다음 회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 순세계로 잡힙니다.

이봉규 위원     예비비가 지난번 2021년도 것도 보니까 예비비가 비율이 원래 우리 법상 규정상 1%를 넘지 않게 돼 있는데 좀 많이 과다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예산팀장 윤청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관리를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 추경에 다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서는 목적대로 1% 이내에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운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 제출) 

(10시 32분)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연순     전문위원 우연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 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19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우선, 사무실이 먼 직속기관과 사업소부터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59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순서상 뒤쪽에 배정된 부서에서는 퇴실하여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6. 2022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응급환자 민간구급차 이송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민간구급차 이송비가 한 번 출동하면 40만 원씩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무조건?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보통 기준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리나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40만 원 줘야 돼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 쪽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나 이런 걸 측정해서 40만 원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 번 출동해서 4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게 주는 거 아닌가, 어때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10키로 이내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10키로 이내로 해서 저희가 좀 했는데 7만 5천원씩 10키로 이내.

김기준 위원     여긴 4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저희가 부를때마다 거리상 저희가 이거에서 10키로 이상이 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김기준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쓰는 거죠?

○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예.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270페이지  방문간호사 테블릿PC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이유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환자 관리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테블릿PC를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수요 조사는 내려옵니다. 수요 조사는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라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640만 원이 증감했어요. 이거는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출산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올라간 거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국·도비가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기준 단가가 변경이 됐다든지 증액이 됐다든지 아니면 수요가 증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됐다든지 그런 사유로 보통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거죠? 증액된 이유는?

○ 건강증진팀장 이은걸     건강증진팀장 이은걸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 지원 단가가 신생아가 출산하고 24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저귀 단가가 월 6만 4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그리고 분유 지원 단가가 월 8만 6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향 비용을 이번에 국·도비 추가로 지원돼서 우리 군비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물가 상승률에 의한 상승이라고요?

○ 건강증진팀장 이은걸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 2200만 원이 군비죠?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김기준 위원     재난지역 선포돼서 이번 수해 복구 예산은 국·도비가 붙는 거 아닌가요? 군비로만 해야돼요?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국·도비 저희들도 mds로 입력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넣어야 한다고 해서 자체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한 거에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성수     예산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청수     예산팀장 윤청수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이 없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입으면 재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mds에다 입력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전체를 다 입력을 하는데 중앙에서 복구조사반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재난 일정 지수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복구를 원칙을 하고 지수가 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양군 입장에서는 2200만 원이 크지만 자연대책법상에서는 그거는 지수 미만이라 부득이하게 군비로 복구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런 예산이 많이 있나요? 지금.

○ 예산팀장 윤청수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수해 복구 예산 중에서 자체 군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군비로 들어간 거는 재난지수 미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이해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 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세출 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에 7월 1일자로 전출을 보내주기로 예정이 돼 있었으나 내년도 1월 1일 자로 현재 지금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급여를 전부 다 행정지원과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6개월분을 본예산 세운 예산 6개월분을 삭감하였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6개월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기획감사실장 김흥근 입니다. 99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렬 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124페이지 보면 가정 성폭력 상담소 아까 과장님 설명을 도비가 내려와서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매칭 사업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원래 도비가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까지 안 내려오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도가 도비 편성되면서 그에 따른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정 성폭력 상담에 따른 운영비가 이제 지출이 많아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단지 도비가 내려와서 그 매칭 사업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약간 예비비 수준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게 아니고 원래 4명이 종사자가 있는데 지금 종사자가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그거를 반영해서...

정혜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인건비 식으로.

정혜선 위원     인건비를...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 명 추가분이, 네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럼 이게 지금 4300 이정도 금액은 거의 인건비가 한 8~90%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한 명 인건비도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 한 호봉 씩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 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부모 가족하고 양육비 지원하고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이게 다 집행할 건가요? 올해. 이게 국비 내려온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국비가 지정돼서.

이경우 위원     그래서 집행은 다 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수요자가 늘어나서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되면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중복되더라도 지급하게끔 돼 있고 대상자도 늘어서 기금하고 증가돼가지고 그게 매칭으로 해서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 위원     다 할수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경우 위원     하여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국비라 무조건 받아서 반납하는 예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해 본 거거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게 봤을 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예.

김기준 위원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서 보고가 된 겁니까? 의회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의회에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 승인받기 전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공문으로라도 의회 의장한테 보고를 꼭 해라! 그렇게 하고 예산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꼭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청소년 복합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대 있잖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새로 명시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저희들이 조금 혼선이 왔었는데 이거는 뭐를 하시는 겁니까? 사업 내용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청소년 전용 공간인데 여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그 자리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유보지에 청소년만을 위한 총사업비가 88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미디어 아트방, 만화카페, 3d동화체험관, 인형뽑기방, 그리고 2층에는 AI 체험실, 동전노래방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3층에는 또 체육 관련 그런 AI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구 증가 정책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전용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인구 대응 소멸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6억 갖고 하는 거는 무엇을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올해 이제 기본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기본 기획 용역에 들어가야죠. 계획 용역비, 이게 50억 이상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및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 기획 용역이라고 있거든요. 기획 용역을 주고.

김기준 위원     6억이 다 소요가 돼요? 이걸로. 전부 소요가 되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기획용역이 한 1억이나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소요 안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나머지는 이월 해서 내년도에 기본 실시 설계할 때.

김기준 위원     많이 세웠길래,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 미래과에서 사실 억지로 세워서 넘겨준 건데요. 88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은 이번에 할 계획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첫째로.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예.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보충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용역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용역도 기획실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용역은 저희가 직접 전문 지식이 없어서 건설과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로 해서 지침서를 줘서 입찰로 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착수 보고 받고 중간보고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건설과에서 공공사업팀에서 하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 입니다.
  이거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우리 자체에서는 4553만 5천 원을 삭감을 하고 우유로 이 국비 나온 걸로 대체를 하는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저희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서 일단은 군비로 자체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것은 빼고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우리 것 자체는 빼고 다시 국·도비로 올렸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 위원     양곡은 우리 청양군에서 수매하는 걸로 하시는 거는 기본이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나라미, 정부 양곡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기간제 찾아가는 의료원 방문 진료가 1억 5천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진료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뭘까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올해 이 사업비는 의사를 방문 진료를 하는 데 필요한 의사를 채용하는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어서 의사를 채용하기는 이 사업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의사를 채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정혜선 위원     그럼 이게 목적 사업식으로 딱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 비용으로만 이게 돈이 나온 건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인건비로 내려온 겁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거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잠깐만 장애인 139페이지 국·도비 매칭으로 36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중증 장애인 보호 수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월 4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김기준 위원     이게 훈련 수당입니까? 훈련 수당?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훈련 수당이 아니고요.

김기준 위원     다른 거예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그 수당이 아니라 종사하는 직원.

김기준 위원     직원들?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직원들한테 장애인을 보호하는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월 4만 원씩.

김기준 위원     36만 원을 더 올려주느라고 도비를 매칭했어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이게 어차피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준 위원     좀 이해는 안 가서. 도비 얼마에요. 1십만 8천 원 맞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1십만 8천 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좋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긴급 복지 지원은 내용이 뭐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긴급복지 지원은...

이경우 위원     8천 5백 증액된 거?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거나 실직했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예산만 세우는 거 아닌가요?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경우 위원     국비, 도비 다 늘은 거죠?

○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청년쉐어하우스 함께 살아U 조성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61억 8천만 원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올해 8억 5천 만원 뭐에 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올해는 기본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한 기본 실시용역을 하고요. 기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 용역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돈으로 설계하고 철거까지 끝낼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산이 올해 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22년도인가, 23년도에 16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2022년도 예산이 지금 72억 원이거든요. 그 72억 원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규모라든지 진행 정도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 이건 일반 예산과 같이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키실 거란 얘기에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김기준 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 이 다부처 정책 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 사업 중에서 자산 취득비로 4천만 원을 세웠는데 뭐 사신다는 거예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초에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생활권 활성화 지역에 저희 청양군이 전국 10개 자치단체에 선정이 됐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10개 자치단체에 1억 원을 교부를 해서 주민들의 소통 협력 공간을 위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1억 원씩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계획은 현재 청년 활력공간 내의 사랑방을 조금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계획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비를 좀 시간이 없어서 일찍 받으려고 그런데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기가 리모델링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청양읍 주민자치회랑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리모델링하고 사업비를 쓸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조성 사업하고 자산 취득비 전부 다 1억 통을 하나 다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 내렸다는 얘기인 거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그냥 예산 있다고 함부로 쓰지 마시고 정확히 계획 잡아서 적재적소에 쓰세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예산이 낭비돼서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은 그러면 올해 이것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것도 이월 가능합니다.

김기준 위원     이월 가능해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김기준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일묵 위원     윤일묵 위원입니다. 150쪽 보면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26억 사업을 어디다 하는지?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계속비 사업입니다. 증설 사업 지금 하고 있는거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26억 온 겁니다.

윤일묵 위원     26억을 다 거기다 한다고요?

○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예, 예. 전체 국비가 57억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 진행 진도에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금년도 26억을 추가로 이번에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 얘기에요. 다른데 신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안전재난과장 김종춘입니다. 저희과 2022년 2회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162페이지 보면 미당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1억 정도가 추경이 들어갔네요. 그게 용역비예요? 용역비. 이게 전액 군비네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전액 군비고요.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를 하면 행안부에서 공사 준공 후 그 사업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1년 이내에 저희가 행안부 승인을 얻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9830만 2천 원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윤일묵 위원     공사가 끝나서 준공이 됐어도 이걸 용역비를 추가로 줘야 된다고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재해위험지역은 모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윤일묵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1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다고요?

○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만 6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소년층에 대해서요. 초, 중, 고 학생에 대해서 무용 학원이라든가 태권도장을 다닐 때 이용금액이 한 달에 8만 5천 원이었는데 9만 원씩 학원비 이용 수강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태권도 같은 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저희가 무용학원하고 태권도학원 이쪽 청양에 태권도 하나, 정산 태권도 하나, 합기도장을 네 군데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8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충남조각협회 작품전시회 이 사업이 조각협회 작품전시회 2천만 원만 소요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른 사업이 있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올해 제1회로 개최가 되는데요. 충남 조각협회 작품 전시회 조각협회 회장이 저희 청양분입니다. 우제권.

김기준 위원     어디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알프스 주변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기준 위원     청양에 알프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김기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174쪽 맨 상단에 보면 관광 활성화 홍보라고 있는데 기금으로 해서 440만 원 홍보비가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수용태세 개선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관광지에 있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들어가실 때 그런 소독약품을 나눠준다든지 열 체크해 드리고 하는 인부임이 기금 사업으로 증액돼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20년부터 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락철을 맞이해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 위에 보면 구인구직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이봉규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예산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나서 인력 채용 상담사도 한 사람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하는 사항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홈페이지 구축 비용만 1억 5천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 홍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홍보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냥 1식으로 해서 이 안에 다 포함됐다는 거죠? 홈페이지 구축.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     세분화된 건 이렇게 없네요. 홈페이지 구축에 얼마, 홍보비 얼마, 이렇게는 안 나와 있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홈페이지 구축에 5천만 원이고요. 홍보비가 7천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해서 22년하고 23년 해서 1억 3천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2년간 2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1억 5천이고 홈페이지 구축이고 내년까지 해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홈페이지 구축이 5천만 원 홍보비가 7천만 원이라고 하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2년 동안.

이봉규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이제 리올렛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일묵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22페이지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보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윤일묵 위원     경로당 7개 설치하는데그리고 보조하면 다 완공되면 그 마을에서 전액 다 소비를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마을의 경로당에서 전기료가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네. 이 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 위원     위원 이 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20페이지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모두의 마을 기업 지원은 이게 뭐예요? 올해 처음 생긴거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올해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행안부에서 다시 생긴 사업인데 모두의 마을기업이라는게 뭐냐 하면 간판 마을기업을 그동안 마을 기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는 간판 마을기업을 하나 지정을 해서 전국에서 잘하는 마을 기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사업비를 주고 이거를 전국에 전파 시키려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경우 위원     그럼 마을에서 지금 신청한 데가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알프스 마을 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하고 영유아 수유실하고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그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이경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모두의 지원 사업이 알프스로 지정된 게 언제죠? 알프스에서 신청을 하신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프스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요. 성립전 예산은 하여튼간에 계속적으로 지켜볼 거예요. 미리 좀 보고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기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감사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183쪽 고정식 악취포집기 설치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식이면 기계 하나를 놓는 거에요. 아니면 농가들 양돈 농가나 축산 농가들한테 포함이죠. 그러니까 양돈이나 우사, 이런 데다가 포집기를 놓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이거는 지금 이번에 도비가 반영이 돼서 대치 탄정리 단대 농장 뒤에 있는 거기가 심해서 지금 주정리, 탄정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1식이에요? 1식.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기존에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기존에 10개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앞으로 두, 세 군데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2차 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올리신 거잖아요. 급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주정리에서 민원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올해도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가 대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봉규 위원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덜 나지 않나요? 냄새가.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때 일기에 따라서 조금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2차 추경에 꼭 하셔야 할 이유? 올해?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올해 이제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이번에 좀 당겨서 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확보가 됐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 차가전환 지원 사업이 삭감이 좀 많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이거는 국비, 도비 경정에 의해서 거기도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감액 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전체적으로 국비가 15개 시군 정리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조정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있어요? 신청 대상자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계속 받고 있죠.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양에 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뭐 말씀이시죠?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기후대응팀장 유병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세 군데 신청한 게 있고 물량이 남아서 도비, 국비 조정을 받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세 곳 신청한 곳은 다 줄 수가 있고 더 이상 신청한 데가 없어서 남은 부분을 감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입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농촌공동체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5억 원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5억 더 내려온 걸로 뭐 하실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당초에 계획이 18억 원이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하고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202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비율별로 내려오게 되는 돈이 이제 계획돼 있는 돈이 5억 원이 추가적으로 온 돈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원래 사업 계획도 18억인데 그중에서 미확보됐던 5억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예.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연도 내에 사업으로는 그걸 다 마무리할 수 있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아무래도 마무리는 어렵고 계약까지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특별히 다른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 부족한 예산이 왔다는 얘기인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정혜선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195페이지 청양읍 주민자치 주민참여 사업은 이거 혹시 그러면 읍 주민자치회에서 공모한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이게 공모가 아니고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거쳐서 총회에서 의결됐었던 사항이 쓰레기 투기 cctv 설치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 지원 사업이 혹시 있는 줄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줄 알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도비가 1500만 원이 내려오게 돼서 저희가 매칭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혜선 위원     길냥이 중성화는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만약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비 검증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8페이지 수확 및 운송 작업단이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이게 청양농협, 정산농협에서 농산물 수확 및 선별장까지 운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 위원     어떻게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농산물 수확 및 선별장까지 운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팀장 명환민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수확 및 선별장은 청양농협 멜론 공선회, 정산농협 멜론 공선회, 정산농협 수박공선회에서 사업 현장에서 매월 공선장까지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가 증가돼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은 감 된 걸로 나왔어요. 이거는 현재 신청한 대상자를 다 하고 나서 다 정리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다 정해졌는데 예산이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이 돼서 도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최종 우리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를 일부 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쌀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 갈아 엎는 행사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인 바우처카드 사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 같은 장소에서 들으셨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확인했는데 도에서는 현재 공문상으로는 저희들이 통지된 건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도지사의 방침이 그런 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 원 해서 도비가 한 3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비가 아직까지 우리 여성 농업인한테 4200명 한테 지원해 주는데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가 지금 현재 20만 원 줄 때도 2억 5천 정도가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10% 정도를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도 또 내년부터는 30% 올리겠다. 도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군비 부담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도비를 전액 삭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30%를 못 올리더라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 군비를 2억 5천을 더 부담하더라도 20% 유지하는 쪽으로 본 예산에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와도 현재 수준에서 지원해 준다면 2억 5천 정도의 군비가 필요하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더 필요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그 방침에 대해서는 의지는 확실히 갖고 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는 도에서는 90% 정도 안 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기준 위원     주고, 안 주고는 도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바우처카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예.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규 위원     예. 위원 이봉규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09쪽 볼게요. 충남인삼 급식 DAY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신규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위탁 주네요? 우리가.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비를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데 충남 인삼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해서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해서 교육지원청 협의를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 위원     이걸 반대로 보니까 도비가 144만 원이고 군비가 336만 원이네요. 우리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건데.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도비는 통상 30% 지원합니다.

이봉규 위원     7대3 정도 되네요. 이거를 청양도 충남 인삼하지만 청양도 특산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해서 판로 확대를 위해서 도나 건의를 해서 우리 청양군 것도 해줘라, 금산에 있는 인삼만 이런 식으로 급식을 하냐, 건의를 해서 청양에 있는 농특산물이 외부로 이제 도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보시는 건 생각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저도 이거 내용을 보고 각 15개 시군이 다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산 엑스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그쪽에서 요구 사항으로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쪽 도의원 사업비 그런 걸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만약에 우리 구기자라든지 고추는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기자를 영양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기자를 특별하게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우리 구기자도 소비해 달라고 신규 사업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도비부터 한번 확보해서 운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젤리 형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음료로 나온 거 있으니까 급식할 때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유태조     잘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3쪽에 보면 석화 배수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그게 제진기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석화 배수장 자동 운영 관리 시스템은 이번에 배수장이 대흥리 배수장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윤일묵 위원     이번에 많이 생겼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인양리하고 좀 생겼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석화 배수장에 대해서도 사람이 가서 인위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자동 수위계 같은 걸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리고 cctv라든가 이런것 까지도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일묵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훨씬 또 관리하기가 좀 편하겠네요. 비가 오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앞으로 이게 배수장에 거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으로 돌아가야지, 사람이 좀 늦게 가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 같은데 어차피 지금 편성해도 올해는 못하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네. 올해는 못 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멸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올해 행안부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제가 금액을 미래전략과에서 하니까 총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올해 배정이 어느 부분까지는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기준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나눠준 게 있는데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하여튼 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저희도 올해 집행이 안 되니까 예산 좀 안 세워보려고 했더니 이게 그렇게 또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김기준 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한꺼번에 다 배정하고 어쨌든 사업을 못 하면 명시이월해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다른 거 하나만, 저수지 온직1리 저수지 복구 사업 있잖아요. 그 양은 지금 있는 그대로 결정 났어요? 아니면 뒤까지 확장하기로 결정났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저희가 온직1리 수해 복구는 포도밭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저수량을 증대시키려고.

김기준 위원     거기까지 예산 세운거에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증대도 시키고 또 피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복구비가 또 들어가니까 전부 담수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기준 위원     포도밭까지 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 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46페이지 산사태 복구사업 27개소라고 했는데요. 기준이 어디예요? 조금씩 난 사람들도 산사태를 많이 민원을 얘기하던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고 들어오는데 전부 다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27개소인데 저희가 1차 조사했고 2차로 중앙 현지 확인반이 왔습니다. 산림청 본청에서 확인반이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 돌아서 여기는 국비 지원 대상이다. 해가지고서 다 복구해서 금액까지 다 산정된 개소가 27개소인데 27개 중에서 1개소, 247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체 복구가 있습니다. 917만 2천 원, 이 부분은 복구비가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 복구 대상입니다. 군비로. 그렇고 나머지 26개소는 국비 지원 복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평과 남양, 대치도 일부 있습니다. 운곡도 1개소 있고 비봉도 1개소 있고.

이경우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일부 산사태 난데는 안 해주냐고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전부 산림청 그쪽 중앙 현지 확인반하고 전부 다 실제 돌은 데가 한 50개 이상이 되거든요. 저희한테 들어온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 밤산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밤 작업 논에서 유실되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빠져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경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일묵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일묵 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246쪽에 호우피해 임도 복구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사유지는 불가능한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사유지요. 저희 임도는 저희 군에서 사유지와 군유지를 따지지 않고 임도는 저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설한 사업 대상지는 이번에 피해 된데는 다 하는 겁니다.

윤일묵 위원     개인 사유지에 수해난 건 다 한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개인 사유지 그거는 괜찮고 저희가 임도로 지정된 데 군에서 임도 사업을 한데.

윤일묵 위원     5억 갖고 그걸 한다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예.

윤일묵 위원     사유지는 여기서 빠지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사유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이 저희가 임도 개설할 때 대부분 사유림에 개설합니다. 산주 동의를 받아서.

윤일묵 위원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중간쯤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 이게 뭐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이 예산은 도에서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감돼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축산 경영팀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공동자원 사업하고 있는 액비 지원이라든가 또 마을형 공동퇴비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축분, 우분 ha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이 260ha를 받았는데 그게 수요 파악이라든가 했을 때 그 파악만큼 안 돼서 200ha로 살포를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을 지금 1200만 원 감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대상자가 누구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이거는 축협하고 장평에 있는 자원화센터하고 그렇게 대상 그다음에 분향리에 있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이렇게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반응이 좋아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아무래도 우분 쪽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액비 쪽은 액비를 과다 살포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벼 작황이 안 좋다거나 죽는 사례가 있어서 요즘은 벼 농가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봉규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 이봉규 위원님!

이봉규 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248쪽 맨 하단 보면 맨 밑에 악취 저감 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섰네요. 군비 7천만 원 도비...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당초 2억 섰는데요. 이번 추경에 도에서 지원계획이 변경돼서 감 된 사항입니다.

이봉규 위원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아까 이게 환경보호과에서도 고정식 악취 포집기 설치 사업이 있었거든요. 2500만 원이라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내용이 틀린 겁니다.

이봉규 위원     내용이 틀려요? 기계가 다른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축산경영팀장 김관식입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건 악취 포집기를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악취가 나는 축사에 윈치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상시적으로 뿌려주면서 악취가 그 벽에 때려가지고 자동적으로 저감시키는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봉규 위원     악취포집기는요? 그럼.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악취 포집기는 축사 환풍기라든가 주변에 포집기를 놔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빨아들여서 악취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봉규 위원     두 사업 다 악취를 안 나게 하는 거네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측정기라고 합니다.

이봉규 위원     측정만 하는 거예요?

○ 축산경영팀장 김관식     이 농가가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를 수시로 데이터를 컴퓨터로 군청 사무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데이터에서 올라오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악취가 나지 않도록 저감을 시키기 위한 방지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봉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사업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전체 예산은 얼마고 어디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저희가 전체 계획은 약 106억 8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6억 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멸 대응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난번 7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기본계획 용역비 8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 발주 준비 중인데요. 거기에 의해서 위치와 규모 시설 또는 운영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직도 미정이에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위치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한 입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준 위원     내부의견은?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이제 고운식물원에서 우리 고추문화마을 가는 그쪽을 현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중간 사이?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쪽 사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선 위원     예. 위원 정혜선 입니다. 248페이지 더한우 tv 광고 송출하고 차량 홍보용 스티커 이 금액이 3천만 원이 이게 그럼 혹시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세우신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지난해에 스티커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추가로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협의가 없고요. 또 훼손된 거는 교체하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일부 편성해서 훼손된 걸 교체하고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거기에 대한 송출 하려면 방송 케이블 tv나 그런데 하려면...

정혜선 위원     스티커 제작을 안 하고 대신 이거 tv 광고 송출로 변경을 하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양봉 농가 육성 지원을 이렇게 보면 이게 도비 지원 때문에 저희가 군비도 같이 이렇게 따라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지금 486만 원 받고 우리는 군비는 1944만 원 뒤에 보면 이 꿀벌 농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금 1억 5820만 원에 이 꿀벌 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데 도비가 나와서 다시 더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초에 꿀벌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꿀벌에 대한 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전수조사해서 부족한 시군서 수요 요청한 거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애초에 지금 예산을 세웠을 때 이 금액으로는 저희는 가능했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부족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피해가 많아서 연초에 꿀벌 폐사가 전국적으로.

정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팀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팀장 김동칠     행정팀장 김동칠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오늘 금산에서 개최되는 충남 이통장 협의회 지금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쳤으며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특별위원장 임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부위원장 이봉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봉규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이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봉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을 예비심사 결과로 갈음하고자 바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