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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청양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07일  (금)  10 : 00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 5.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7.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8.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 5.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7.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 산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임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기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의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실시된 결산검사 의견서 중 세출예산 집행 철저,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세입분야에 있어 불납결손 및 미수납금액 관리 세입추계의 정확성 강화,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 전용의 최소화 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46억 274만 3천원 중 32억 8390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 중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재난상황실 운영,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 세부사업 30건에 대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여름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 의장 차미숙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시 11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84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청양군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30건, 건의 12건, 우수사례 6건 총 6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요구하며,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등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의장 차미숙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8.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5분)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수 품질인증제의 대상품목이 가공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품질인증마크 사용 유효기간을 개정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수해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네 건의 제안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 기획정비의 일환으로 군민헌장 제정 및 활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 의장 차미숙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봉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군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중에서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촉박한 회기일정으로 인해 감사인과 피감사인 모두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것을 본 의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사견이 아닌 장시간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을 명심하시어 그 처리와 결과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은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와 배려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의 시간입니다.
  수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그리고 어렵게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추진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벼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번기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고 환절기를 맞아 건강도 각별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의회는 오는 10월 27일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청양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2.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5.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6.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7.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8.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

10.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준 윤일묵 이경우 이봉규 
    임상기 정혜선 차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