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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청양군의회 폐회중(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00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조사개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본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기꺼이 참여해주신 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2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으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일부 의혹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일부 의혹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함께 별도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조사계획 일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모두 포함하여 30분 이내이며, 모든 위원님들의 본 질문이 종료된 후 추가 질문은 각각 10분 이내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당초 목적을 감안하시어 개인신상과 관련된 발언 등은 삼가 주시길 바라며, 조사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4개 부서 과장님, 추진 당시 재무과님과 관련 팀장님, 그리고 감정평가사 두 분을 포함해 모두 아홉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고, 이광열 민원봉사실장님은 대표로 발언석에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민원봉사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차례로 본인의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재무과장 김필규.

목면 산업팀장 전재산관리팀장 고장석.

재산관리팀장 송재민.

삼지감정평가사 도향구.

통일감정평가사 김양태.

  
○ 특별위원장 김종관     민원봉사실장님과 각 증인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앉음)


  조사는 실과별 순서대로 진행하되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 가족문화센터 건립,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0년에서 22년 계획을 했었으나, 사업 도중에 부지 변경과 평생학습관의 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추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위치는 송방리 173-2 일원 7필지 663.8㎡(평방미터)입니다. 
  평생학습관을 제외 가족문화센터 연 면적은 4400㎡(평방미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60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9년도 10월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가족문화센터 조성 부지 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자체적으로 청양군 공유재산심의를 했고, 7월에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됐습니다. 
  부지변경 내용입니다. 
  변경전에는 송방리 104-1번지 청양여자정보고에서 변경 후 도서관 옆에 송방리 173-2일원으로 7필지입니다. 
  부지변경 사유입니다. 
  충남도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보면 혁신타운 조성사업 평가 지표 검사 항목에 부지 확보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제시토록 해서 가점을 부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변경전 부지에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를 준비중이었고, 변경 후 부지는 도서관 등 유사시설과 직접화돼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 타용도 시설 건축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충남도로부터 공문이 3월 18일과 7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온바 있습니다. 
  별도 자료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 확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 조사특별위원회 하는 목적을 알고 계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번 조사특별위에서는 집행부와 모든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의미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 건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이 부지매입에서 청양 정보고 그곳에 처음에 매입할때에 도 교육청하고 거기에 조건부로 한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 등기부상의 공유재산목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공건물을 축조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미숙 위원     거기에 처음에 들어갈 때에 개방형 트레이닝센터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하고 같이 다 그곳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그 자체, 답변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한미숙 위원님께서는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 트레이닝센터만 돼 있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혁신은 추후 문제에요. 같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숙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그말로 제가 들었거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미숙위원님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똑같이 질문해주세요. 한미숙위원님께서. 

한미숙 위원     등기부상에 그곳에 들어갈 시설이 몇 개나 돼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담당업무는 아니었지만,

한미숙 위원     근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등기부상에 그렇게 기록돼 있는 ……

한미숙 위원     그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마이크 꺼짐)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민원봉사실장 이광열입니다.
  그 당시에 등기라든가 매입관계는 재무과에서 매입을 했고 등기 관계도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위원님, 재무과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미숙 위원     예.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당시 구 청양여자정보고 부지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9년 5월 27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12월 13일 매입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가족문화센터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3개를 한다고 등기에 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등기에 그렇게 목적으로 했는데, 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평가에 부지확장 가능성과 또 그곳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서는 그 장소에 타용도의 시설이 건립돼서는 안 된다는 도의 방침이 왜 그렇게 바뀌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과에서 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도 사회적경제과가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청양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는 그 세 기관이 거기에 들어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더 답변드릴까요?

한미숙 위원     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1월 14일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시행공고가 산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12일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조건인 부지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청양여자정보고에서 청양고 실습지로 변경하는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니,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게 되면 그 부지를 청양군에서 마련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점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만 들어서고, 나머지에 기관은 타 부지로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타 부지로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처음에 실시하실 때에 그 한 장소에 세 기관을 거기에 입주를 시키겠다고 해서 청양군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청양군의회와 협조나 그런 거는 해보셨나요? 미리?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후에 위원 간담회도 거쳤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때가 2020년 3월 18일날 임시회에서 의안심사특별회의 때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할 때,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의환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되고 나서 하자고 했고, 나인찬위원께서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부결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런데 4월 27일날 산자부로부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간담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렸을 때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계속 분란에 불씨가 있는 건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보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게 충분한 협의가 됐고, 실질적으로 승인은 또 6월 정례회 때 올렸는데, 또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느냐, 구 청양여자정보고 소유권등기 특약대로 기존 부지에 해라, 그리고 또 청양고 실습지등 거기는 매입가격에 대한 추정가액이 너무 높다, 또 구 청양여자정보고가 기존 부지가 넓은 만큼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 당초대로 조성해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월에 임시회에 또 올렸습니다. 또 올렸는데 이날 또 부결시켰습니다. 
  
한미숙 위원     과장님!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한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청양군에 들어온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청양군이 최초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오는 건 아니죠? 충청남도에서 다른 타 시군에, 전국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에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있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담당과장님이 보충 답변해주세요.

한미숙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양군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를 마련해놨는데, 비교를 한다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저희 충남에는 사회적혁신타운이 현재는 없고, 청양군이 최초로, 

한미숙 위원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리고 저희가 같이 선정된 게 대전 동구하고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거기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부지 면적이 저희와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뭐가 비슷합니까? 대구는 작잖아요.

한미숙 위원     비슷하지는 않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여기 청양군 부지가 더 넓지 않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청양은 군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동구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데, 이게 1,000평 정도로 3305 ㎡(평방미터)로 돼 있네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1만 6681 ㎡(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대구가 저희보다 훨씬 넓습니다. 

한미숙 위원     대구하고 대전하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대전은 동구에 있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데, 이건 ……

한미숙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요.

한미숙 위원     자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한미숙 위원     그러면 청양군 같은 경우는 대전시보다는 넓고 대구보다는 작다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면적 자체로 하면. 대구는 1만 6,000이니까요.

한미숙 위원     이게 분란의 요지가 있는 건 청양군 의회에서 승인해줬을 때 그 토지를 매입하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 분란의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추진하실 때에 조금더 집행부에서는 군의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보지만 군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된 거라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걸로 이따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이거 하는 목적이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왜 변경됐느냐, 포인트가 그거입니다.
  시간 적으로 과거 지난 얘기인데 팩트가 있습니다. 5억 7900만원을 꿀꺽했다든가 예산집행이 추가 집행됐다든가 보상을 주지 않아도 보상을 줬다든가 이런 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선 팩트를, 그 얘기는 한미숙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거 알겠는데, 시간이 별로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특위가 본회의에서 구성이 됐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불참석을 하셨습니다. 
  불참석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의사팀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불참석 사유를 말씀하셨으면 그 절차는 잘 밟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사팀장이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한미숙위원님과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관계된 것만 질문을 하다보니까 질문이 복지정책과장님이 전부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방식을 위원이 자유스럽게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이 계속 해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는데, 나왔잖습니까?

김기준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나오다 보니까 나온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때 실과별 질문을 하지 말고, 위원이 질문할 수 있는 요지를 질문하면, 해당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교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문하시면 해드릴게요.

김기준 위원     진행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의사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5일이죠. 
  15일날 청양군의회 의장님께 사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특위위원. 
  그래서 사임하시고, 오늘 출석을 안 하신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절차 말씀하셨나요? 

김기준 위원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특위 위원으로서 사임을 하셨으면 사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출석을 안 한 거죠?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의사팀장은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셔서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본위원장이 사임서 내용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정에 어느 특정사항이라든가 뭐를 감사한다든가, 

김기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김기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절차가 완벽하게 사임이 안 된 상태니까 위원장님으로서 출석 요구를 다시 한 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출석 요구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란의 요지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부지변경이 정당하였는가, 부지변경 과정에서 위압이나 압력이 있었던가, 이 부분, 또 하나는 부지변경 이후에 영업 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적합하게 했는가, 이 두가지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전체에 포함될 것 같은데, 배경을 보면 2019년도 4월에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합니다. 
  이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를 활용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건 그동안에 청양군민들이 우범지대화된 청양여자정보고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전부 다 다시 한 번 거기에다가 활용해서 뭔가 군민한테 이로운 사업을 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팽배했었고, 이런 의견을 기본으로 삼아서 청양여자정보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이 제일 주안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양여자정보고를 활용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청양여자정보고를 매입을 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도 유치하고 가족문화센터도 유치를 하고 트레이닝센터도 유치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하죠? 집행부에서. 
  그런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나름 따로 따로 각 사업별로 계획적으로 공모를 하잖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그 중에서 순서적으로 보면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은 어차피 부지가 달랐으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그다음에 트레이닝센터 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제일 먼저 돼 있고, 등기부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공공시설을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된다고 등기부상에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등기부상에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특이사항은 분명하게 있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김기준 위원     그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애초에 특약사항을 갖다가 계약에 넣어놨기 때문에 계약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건 등기부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 부지가 넓을수록 가점을 많이 받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가족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까지 3개 시설이 제대로 된 규모 있는 시설을 하려면 다른 부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의회 승인 과정중에서 저도 확인한 바고, 지금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은 분명히 있었지만 양쪽의 법률적인 확인을 통해서 충남도교육청과 청양군청과 법률 자문과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하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확실한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충남도 교육청에서 받았고, 또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장님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재무과에서 ……

김기준 위원     재무과에서 받으셨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그 자리에서 관계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2020년 7월 7일날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군에도 고문변호사한테 7월 3일날 법에 저촉이 없고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8월 25일날 등기 약정을 변경했습니다. 등기목적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공공시설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이 2020년 3월 18일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첫 번째 부결을 합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이때 부결 의견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오는 것은 반기나, 가족문화센터 완공이 더 빠를 수가 있고 사회적경제타운이 확정되고 나서 이 의사를 진행하자,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결정해라, 이런 의견으로 부결 된게 맞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최종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되는 중앙에서 선정된 것이 4월 27일이잖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그 이후에 도 단위 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도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도 계획에 따라 변경돼서 이것이 부지 내에 있는 가족문화센터를 다른 부지로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전을 했는데, 일부 주장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의결 과정 중에서 의회를 압박했다, 지역주민을 선동해서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부분에서 당시 과장님은 아니지만 이경학 과장님께서 군에서 지역민을 선동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회에 방문하거나 항의하도록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족문화센터 관계 단체에서 이건 가족문화센터를 청양군 청소년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여러 복지 관련 사람들이 폭넓게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규모가 넓은 새로운 부지에다가 넓게 짓기를 원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단체들이 스스로 뭉쳐서 시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의회의 의결 과정중에 군민이 압박해서 그 압박을 군에서 선동해서 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물론 의회가 주민들 대표하는 입장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주민들 여론을 다 수용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시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아까 전 재무과장님께서 확인해주셨는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하기 위해서 청양여자정보고를 매입했어요. 
  등기부상에 명시가 된 것도 분명히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선정된 과정을 보면 일단은 충청남도 대표가 되기 위해서 아산하고 서천하고 저희, 세 군데가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대표로 돼서 중앙에 가서 심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이 되고 나서 충남도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공문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20년 4월 27일날 혁신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충남도하고 청양군하고 계속 적으로 만나서 그런 운영계획이나 앞으로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남도에서도 사회적혁신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충청남도에서 주관합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 청양군에서는 의견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또 청양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도 입장을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입주 의향 조사도 했고 거기에 청양군 사회적기업도 일부 참여하고 청양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어떤 의향을 간담회에서 몇 번 했고요, 회의 할 때 마다, 

김기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청양군에서 의견 전달하는 창구가 있느냐는 거죠. 도에.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기준 위원     청양군에서는 위원으로서 청양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청양군의 의사를 전달할 뿐이지, 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모든 과정과 결정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결정은 당연히 도에서 하죠.

김기준 위원     모든 것은 도에서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김기준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실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평생학습관, 가족문화센터 관련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은 공모사업 제일 처음 시작할 당시에 부지 선정이, 부지가 매입이 돼 있는 상태가 가점을 받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일단 거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고, 거기에서 또 응시 공모사업에 확정된 이후에 공모사업에 의결하는 기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부지가 변경되는 사유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2박 3일간 군수님과 기업인 대표들과 빈등 축제를 갔다 와서 이 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 군수님하고 기업인들하고 중국 하얼빈에 축제간 이유가 뭔지를,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저희과에서는 기업인으로 간 게 아니라 헤이룽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서 군수님만 비서와 가는 걸로 했고, 나중에 보니까 기업인도 같이 간 걸로, 저희과에서는 그런 기업인과 같이 간다는 구성은 없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당초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 방문의 목적이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방문은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서 우리와 교류, 협력 있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의 한스텍, 우양냉동 이런 걸 교류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을 것 같아서 초청받아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현재 일부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과에서 한 것은 초청장이 와서 군수님이 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 군수님 말에 의하면 초청장이 왔고, 기업인협의회장님이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로 가자고 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을 해명하셨는데 일단 평생학습관하고 가족문화센터하고 동일한 거의 비슷한 부지에 되는데, 이 계획 수립에서부터 의결까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보실래요?
  평생학습관만.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평생학습관은 2019년도에는 균형발전으로 했는데요, 균형발전사업 할 때는 이건 부지 확정한 게 아니라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획서를 낸 겁니다.
  냈는데, 도에서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그게 2020년도 2월 3일날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장소를 청양군 일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2월 20일날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계획을 만들면서 거기를 가족문화센터 같이 가야 된다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처음 장소를 현 부지, 청양 송방리에 173-번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김기준 위원     현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변경과 관계없이 평생학습관은 그 부지로 당초 계획이 됐고, 실습부지 부분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없었고, 이 절차에 관계돼서 공유재산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계획이 늦춰진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흥근     그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소를 확정해서 2020년도 2월 18일날 청양군 공유재산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부지 매입비를 25억원을 군비를 태워서 83억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가족문화센터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부지매입비를 빼라, 행정지원과는 건축만 해라,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없어져서 수정가결 된 걸 의회와 상의해서 저희는 건축부분만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확인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심 ○○씨라든가, 

○ 특별위원장 김종관     거기는 내일입니다.
김기준 위원     내일입니까? 그러면 빼고 오늘 참석하신 감정평가사 분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 위원님! 감정평가사는 우선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를 왜 참석을 요구했느냐면 변경 사유만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가급적이면 여기 끝내고 재무과장 별도로 감정사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다시 물어봅시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나눠서 또 하실 겁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그렇죠.
  오늘 질문내용을 보니까 당초 계획서는 실과 별로 돼 있었는데, 실과로 하지 말고 재무과하고 주민복지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질의ㆍ답변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부지변경 사유가 마무리되면 변경 사유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됐다고 끝나면 그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진행합시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일단 변경 사유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부지매입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부결시켜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돼서 승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제시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가 위원장님, 여기 대일기업 건에 대해서 영업보상, 시설 이전 세부 목록이 없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우선 이 시간만큼은 부지변경 사유에 대해서, 부지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옮겨진 사유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부터 진행을 끝내고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끝냈는데,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내일, 자료 요청을 해줘야 맞잖아요?
  자료 요청을 해줘야,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질의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세부 목록 좀 요청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답변석에는 과장님 나가시고, 재무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이광열 실장님 앉으세요.
  포인트가 그 당시에 재무과장을 이끌어가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차미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이해하십니까?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기 전에 이 모든 집행 절차 연관성을 다 요구했습니다.
  차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도 연관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보충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보충 자료를 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 요구를 하는데, 지장물, 영업시설 이전, 영업보상 1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걸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의문점이 이거잖아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간만큼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 있는 당초 공모를 모든 과정에서 나오게 된 과정이 합법적이냐, 그 팩트를 조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쭐게요. 
  본위원장이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우선은 청양정보고등학교가 십수년 동안 폐교돼서 방치하다 보니까 우범지역이고 안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군에서 청양정보고등학교에다가 트레이닝센터,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을 거기에 운영해보겠다고 그런 개념으로 충남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때 매입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후에 산자부에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공모하다 보니까 당연히 청양군도 공모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 과정에서 부지를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부지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까 마땅히 제공할 부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사 놓은 청양정보고등학교 거기에다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해주겠다고 신청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사항은 사회적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정확하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좋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청양군에서 청양정보고등학교를 매입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거기에 평생학습관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를 하겠다고 매입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그러고 나서 도 교육청이 하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연관된 시설을 10년 동안 해라, 조건부였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 후에 갑자기 없던 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공모됐죠?
신청됐단 말이에요. 저희 청양군도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그 많은 필지 부지를 제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청양정보고등학교 그것을 공모한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공모가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 후에 충남도에서 청양군 당초 계획대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 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충남도에 의견을 보냈던 바 충남도에서는 그건 불가하다,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은 나가야 한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공문을 받았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결국은 부지를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적당한 가를 검토한 바, 청양군 실습부지하고 대일벽돌 공장부지가 가장 적합하다, 그런 계획에서 온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2월 3일날 사업신청과 계획서를 충남도와 청양군이 같이 제출 했습니다.
  제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부지 확장성과 부지확보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한 사항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자, 그러는 과정에 아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팩트가, 언론에 나오는 팩트가 군수하고 기업인하고 토지주하고 중국 갔다 온 이후로 갑자기 그 땅을 벽돌공장 땅을 사주기로 했고, 군수하고 얘기 끝냈느냐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가서 건물주한테 땅 매입해주라고 협약하고 왔습니까?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 평생학습관, 가족문화센터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와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도 명확히 해줘야 해요. 
  이번에 두 분의 사임서 내용을 보니까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저보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도 갔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1억을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저는 이번에 틀림없이 결판을 낼 겁니다. 
  이번에 절차적으로 볼 때에는 부지 변경된 사유, 이건 충분히 이걸로 갈음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잠시만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말씀하세요.

한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사업추진이 아까 다목적 뭐라고 했죠? 다른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고 그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나중에 사업이 올라간 건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앞에 부분은,

한미숙 위원     개방형트레이닝센터, 그런 게 먼저 가족문화센터하고 먼저 토지를,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충남도에서 청양군으로 선정된 게 2019년 3월 12일날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 4월 2일날 선정이 됐어요. 

한미숙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충남도 대표로.

한미숙 위원     가족문화센터하고 그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등기상에는 5월 27일날 등기상에는 사회적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숙 위원     동시에 추진이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의 대표로 청양군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신청을 했어요.
  2020년 2월 3일날. 
  그때 신청할 때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했고, 그건 이미 등기가 나 있고, 그다음에 부지 형상이 어떻게 됐느냐, 

한미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장소 하나에 토지를 장만을 해놔야만이 사업을 끌어오기가 유리하다, 그 생각으로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족문화센터라든지 개방형트레이닝센터하고 또 하나가 뭐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평생학습관이요.

한미숙 위원     평생학습관, 그 세 기관을 들어오기 위해 이 장소에 추진을 했는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가 얹은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얹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27일날 등기날 때 가족문화하고 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0년 1월 14일날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공고가 나면서 부지가 확장 가능이 있는 부분이 점수가 저희가 유리하고,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했는데, 조건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같이 똑같이 출발한 그 다른 기관은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나가는 걸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한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전부 다 가능성이거든요.
  저희가 2월 3일날 산자부에 신청할 때도 청양군이라는 건 지역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걸 하기 위해서 부지가 청양군이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는 사항이고, 아까 다른 분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서도 사회적혁신타운이 청양군에 되면 해주겠다고 의견이 있는 사항은 그 부지를 전부, 여상 부지를 전부 충남사회적혁신타운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개를 했다가 이제 3개가 다른 곳으로 가야만이 확장성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지에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점수가 저희가 유리한 거죠.

한미숙 위원     그래서 하는 거지, 똑같이 추진했다가 이 세 개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는 거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확장성면에서 점수를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해야 된다는 그거잖아요.
  부지변경 사유가 그 확장성,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이곳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부지를 해서 그 세 개 기관을 그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어쨌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여상에 다 쓰기 위해서,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한미숙 위원님께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어려워요.
  답은 쉬워요. 
  한미숙 위원님이 물어본 취지의 목적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전에 그 정보고에다가 평생학습관,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가 돼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왜 변경을 했느냐면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 사회적혁신타운 공모하면서 바꾸지 확보차원에서 이걸 빼고 그때 올라갔다, 그 안에다가 트레이닝센터, 평생학습관 빼고서 그냥 청양정보고 부지만 올린 거 아닙니까? 공모할 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쉽게 답변해줘야지, 답변을 왜 그렇게 늘어지게 해요! 이해도 못하게!
  그러고 나서 공모가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 그 당시에 청양정보고등학교에다가 트레이닝 센터, 평생학습관, 가족문화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충남도에서 이건 빼라, 도에서 운영하니까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가게 된 과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맞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답변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질문하시는 분도 이해를 쉽게 할 것 아닙니까?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하세요.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내막을 좀 아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우선 평생학습교육관은 부지변경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원래 있는 부지에 간 거고, 구 청양여자정보고 자리에 있던건 가족문화센터, 개방형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이렇게 세 가지 인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혼선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재무과장님!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부지매입을 할 때 등기에다가 목적을 명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도교육청에서는 일반 목적을 안 하면 다른 목적으로 공공시설 목적 외로 바로 팔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명시를 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굳이 등기부 등본에 사용목적을 명시하는 이유는 학교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적으로 이용돼서 사인한테 이득을 주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 땅을 팔아달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이런 목적에쓰는 범위내에서만 한다면 이땅을 팔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기부상에 명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오든 가족문화센터가 들어오든 개방형트레이닝센터가 들어오든 이 양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가 들어오든 하나가 들어오던 이 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에 땅을 산 공익을 위해서 쓴 목적대로 명시가 되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건 어쨌든 등기부등본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됐었잖아요.
  이걸 변경했던 적이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변경은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은 2020년 8월 25일날 등기 변경을 했는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 공공시설 사용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부분은 양측 교육청하고 다시 다 합의가 된 거고, 공문도 받은 거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이 목적은 이러한 범위내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등기부상에 다시 등재를 함으로 인해서 애초에도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다시 등재를 함으로 인해서 변경에 대한 정당성은 맞다는 거죠. 맞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질문은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해요. 우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부지변경이 합법적이냐, 정당했느냐, 어떤 부지변경에 대한 의혹이 있느냐를 지금 봤습니다.
  다음 진행 순서는 5억 7900만원 배임했다든가, 보상을 주지도 않아도 되는데, 굳이 보상을 줬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죠? 
  

(「대답 없음」)


  그래서 차미숙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거 빨리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조사중지)

(11시 10분 조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쉽게 절차상으로 청양정보고등학교에서 대일벽들 부지라든가 청양정보고 실습 부지로 변경하게 된 변경 사유는 의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가셨으면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또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업무를 보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시다가 또 우리가 궁금사항 있으면 추가로 또 요청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나가십시오. 나가시고 의회에서 또 추가로 부를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재무과장님하고 민원봉사실장님만 남아 계십시오.
  지금부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상 절차 5억 7900만 원이 진짜 합법적으로 나갔느냐, 또 당초 계획보다 한 113%가 더 초과 집행 됐다든가 그런 의혹 같은 거,    또 한 가지는 보상을 주지 않아도 굳이 보상을 왜 줬느냐! 여기서 배임의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송방리 건물 사무실에요. 지금 100. 8 평방미터에서 136 평방미터에 36평방미터가 늘었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원래 100.8평방미터였는데 이게 늘어나도 100.8평방미터는 지금 등기부상에 있는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면적은 실면적입니다. 실면적을 보상을 9월 23일 보상 공고를 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실면적대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결했을 때는 등기부상은 100.8 평방미터였는데 우리가 보상해준 단가는 136.8 평방미터로 된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차미숙 위원     이렇게 해도 아무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승인을 해줘도 되나요? 지출해도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 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인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가격이나 면적은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예정 가격은 아닙니다. 예정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추정 가격입니다. 
  추정 가격은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저희 군에서 세금 매길 때 재무과에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고 또한 현 시세를 참고해서 감정평가업자가 서류상 가 평가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그러니까 현재 실제 왔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현장 방문해서 실측을 통해서 엄격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그때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건물주 담당자 이렇게 입회하에 실측을 한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실측을 해서 나온 거를 보상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차미숙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감정가대로 줘야 낫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평수가 늘어났잖아요. 평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30% 이상 늘어났어도 면적은 변경 승인 대상 아니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차미숙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라든가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건물 공장 이건 지장물 영업시설 이전비 영업 보상비 이게 뭉퉁그려서 1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더 의문점이 더 많은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차미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료 요청을 하려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가 평가사한테 자료 요청 공문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사한테 질문을 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러면 평가사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안 들어왔어요. 세부 목록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잖아요. 
  1식 이렇게 해버리면 기계에 뭐가 들어 있는지 뭔 기계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 목록을 좀 요청 드리고 싶은데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답변해주세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통일감정평가법인 김양태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평가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분들이 특히 감사원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감자는 거울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서 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골동품 감정이라든지 운명 감정이라든지 손금 감정 이런 데서 부터 나온 말이고 그래서 감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 평가법인은 보상법에는 적정 가격으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정 가격은 적당한 적정이라는 건 적당하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적정 가격이지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옛날에는 한 사람이 평가를 했고 그러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두 사람이 2개 기관에서 평가를 했고 법이 개정이 돼서 왜 변호사도 피고 변호사 원고 변호사가 있는데 감정평가사는 시행자에서만 추천을 하느냐 해서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소유자가 한 명 추천을 하고 시행자가 한 명 추천을 해서 그 둘이 옛날에는 30% 이내에서 됐는데 지금은 10% 이내에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는데 한쪽에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둘이 의견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떤 쪽이 따라가든지 간에 10% 이내로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벌써 상당히 오래 전인데 보령댐에서 보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나온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도 신문에 평가사가 어떻게 같은 가격에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대서특필해서 짜고 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평가할 때도 표준지 평가할 때도 똑같이 평가하면 국토부에서조차도 왜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70%~80%가 똑같이 나오고 똑같은 가격이 나와야 둘이 합의를 잘한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로는 법이 10% 이내로 맞추도록 돼 있어가지고 가격을 맞추게 됐습니다.

차미숙 위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부 목록이요. 지금 뭘 가지고 감정했는지 저희는 모르고 있잖아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서론은 그 개념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 같은 게 있죠. 공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장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한 물건을 이루는 부분 있잖아요. 부분,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산출할 때 산출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평가서에 기재가 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공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보는 방법 평가사마다 그건 다 틀립니다.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제시하는 저는 소유자 추천이니까 반드시 제시를 한번 해봐라 합니다. 
  제시하는 경우에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공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신규 기계 있지 않습니까! 신품을 이 정도의 공장을 설치할 때 얼마쯤 들어가나 그런 것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공장이 그렇습니다. 10년쯤 지나면 이전할 때도 새거대 이전하나 헌것대 이전하나 이전비는 새것 대가 적게 들어갑니다. 
  헌거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서지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사 가다 보면 상당히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이전비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모든 평가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공장 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일단은 신규 공장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공장을 옮겨서 쓴다고 그러면 그것에 한 70% 내지 60%는 줘야 되고 오래 썼어도 그런데 어떤 평가사들은 회계학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감가 상각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됐으니까 가격이 제로다. 10%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는 거는 특히 보상 평가보다도 매수 평가는 사업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쭉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 계산하면 이전비가 실제 공장은 오래돼서 한 60% 정도까지 돈이 안 나가는 경우인데 이전비가 좀 많이 계산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하기 위한 자료고 평가사는 그걸 다 검토해서 가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부분은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제가 아니고 무슨 감정이지 삼지감정사가 별도로 의견이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을 할 때 건물이 오래될수록 감정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래돼도 그 새거 기준으로 되나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가격에 예를 들어 가격에 한 70% 정도 아니면 60% 정도 이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동이 되고 있는 공장입니다.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공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갈지 평가하는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실질적으로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목조는 내구 연수가 35년입니다. 그러면 35년 지나면 가격은 제로입니다. 따지면 그래도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평가사가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 가격하고 신품 질 때 설계 가격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예. 그러면요. 지금 세부적으로 결론은 못 내주신다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저는 그렇고 이쪽은 이쪽 의견대로...

차미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장물 따로...

○ 감정평가사 김양태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나눠서 해주면...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장물 따로 영업시설 이전비 따로 영업 보상 따로 이거는 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그거는 거기서 해당 부분으로 나눠서 질문하실 때 해서 드렸어요. 영업 보상은 얼마고 영업 시설 이전비는 얼마고 이것은...

차미숙 위원     이것도 1식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예를 들어서 벽돌 찍는 기계 운반하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이것은 기계가 예를 들어 재봉틀처럼 한 대 한 대 있는 공장이 있고 어떤 설치소에서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비벼서 거기다 콘베어 벨트 타고 올라가 가지고 믹서가 되고 기계로 찍고...

차미숙 위원     예. 저도 가봤어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숙성도 시키고 해가지고 일련의 시설로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 대신 기계를요. 벽돌을 거기서 혼합을 해서 찍어서까지 다 나와요. 그럼 지게차를 옮겨가지고 건조를 하잖아요. 건조실에다 건조를 하는데 그 건조실 그거는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어려워요.

차미숙 위원     아니 그거는 장소가 엄연히 틀리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 감정평가사 김양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는 있어요. 내가, 그렇지만 그 물건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내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평균 그 공장에 대해서 평균 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어떤 기준 표요?

한미숙 위원     기준표, 이게 공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벽돌 성형하는 그런것이지만 또 다른 물건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적에 그 공장의 특수성에 따라서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표 같은 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갖고서 하시는 건가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그거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고 발품을 팔아서 공부를 하면서 평가를 하고 많은 부분을 소유자...

한미숙 위원     그러면 새 기계에 대한 가격과 헌 기계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이렇게 새 기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새 기계 가격도 조사를 하고 전부 꼭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비도 조사를 하고 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제가 잠깐 질문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 제가 팩트 찍어줄게요. 우선요. 우리 삼지감정이라고 했나요? 삼지 감정입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통일감정은 집행부에서 의뢰한 감정사입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소유자가 추천한 곳 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삼지감정사는 청양군 군에서 의뢰한 감정사시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감정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감정하실 때 허위라든가 어떤 소유주한테 무슨 부당하게 가격을 부풀린다고 해서 적발되면 면허 취소당하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당연하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당연히 처벌 받죠. 감정사의 명예를 걸고서 해야죠. 자존심이 있고?

○ 감정평가사 도향구     당연히 명예를 걸고서 평가하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분은 사전에 의뢰할 때 사전에 아셨나요?
  혹시 청양군에서 통일감정하고 토지주가 삼지감정 감정 의뢰할 때 두 분이 동시에 감정을 한날 같이 왔습니까? 따로, 따로 왔습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감정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같이 왔습니까? 같이 와서 만났습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혹시 예를 들어서 어느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달라든가 좀 내려달라는 그런 거 있었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런 건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정은 가격은 감정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했다. 한다. 저는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서 부풀리거나 예를 들어서 감한 것은 없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팩트가 이겁니다.
  제가 지금 5억 7900만 원 이런 것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돈이 감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오늘 제가 오시라고 한 것은 감정은 잘 됐냐, 안 됐느냐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정을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쉽게 해서 팩트가 우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거와 같이 당초에 우리 재무과장님 2억 그때 1차 우리 감정...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차미숙위원님 질의가 안 끝난 상태인데..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니 내가 알려드리고서 하려고 했어요.

차미숙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 좀 요청도 드릴게요. 세부적으로 1식 해서 따로, 따로는 못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지장물에 대해서 영업시설 이전비에 대해서 영업보상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는 해 줄 수 있잖아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것은 저희가 분리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재무과에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영업이익 얼마 그다음에 영업 시설비 얼마 이런 식으로...

차미숙 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분리돼서 전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장물도 마찬가지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왜냐하면요. 공장에 설치돼 있는 기계 설비는 단독적으로 기계가 하나만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기계들이 구성이 돼서 그 일체가 돼서 공장이 돌아가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 설비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빼가지고 이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러 기계가 구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서 특정 기계만 뺀다고 하면 그 기계는 그 기계 자체만으로는 쓸모가 없는 기계가 돼 버리거든요.
  그것이 여러 기계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서 공장이 돌아갈 때 그것이 기계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특정 기계만 추출을 해서 그 가격을 내라고 하면 그건...

차미숙 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할 수 있다는 건 건조실 있잖아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양생실이요?

차미숙 위원     예. 그거는 따로 분리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안 된다고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왜냐하면 양생실만 따로 있다고 하면 그 양생실의 목적이 기계 성형기에서 찍어낸 블록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설비인데 그것만 별도로 빼낸다고 하면 그 기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차미숙 위원     그럼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럼 지장물에 대해서는 하실 수가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그것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김기준 위원     있습니다. 자료에 있어요.

차미숙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감정평가사 도향구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무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토지보상법은 사업 인정 전에는 공익사업하고 관련해서 소유자한테 토지 등의 보존 의무라든가 그런 행위 제한이 가해지지 않고 또 관계인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인정 전에는 소유자하고 협의 종료 시까지는 물건 변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물건은 확정이 되지만 사업인정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는 수용 대상 물건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차미숙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물건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도 또 1식으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일괄로 해가지고 나무를 일괄로 해버렸는데 이런 것도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 나무 하나만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나무만 잡았을 적에는 그것은 비용이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과소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묶어서 일괄로 가격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차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 감정평가사 도향구     굳이 그것을 나눠달라고 한다고 하면 나눠드릴 수는 있죠.

차미숙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순서를 좀 바꿔서 우선 감정사분들께서 오셨으니까 그 관계 있는 것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는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을 한 면적이 달라서 보상 금액이 증가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평가했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축물 면적 산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0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면적을 산정하도록 돼 있고 그 건축물 면적 산정은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불구하고 실제 측량한 면적으로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실측한 면적하고 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갭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갭이 생기는 경우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대법원이라든가 법제처에서도 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이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이든 그것들은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실존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나 사업 시행자나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건물을 실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그때 당시에 실측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증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불법 증축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공부상 면적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두 분 감정사님 같은 의견이신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공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불법으로 건축된 면적이 달라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도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그건 반드시 해주도록 돼 있고요.

김기준 위원     이게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무허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 감정평가사 도향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시면 이따가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서 영업 보상 시점하고 사업 인정 고시일하고 이 부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서 누가 이따 한번 좀 설명을 하시고요. 일단 질문 좀 끝내고서 좀 이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영업 보상비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판단은 혹시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아니면 판단을 보상을 하라고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 감정평가사 우양태     감정평가사는 감정만 하는 거지 보상 대상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은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평가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다른 거는 제가 평가 조사서 양쪽 걸 다 보니까 철골조라든가 콘테이너 박스, 나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한 가지만 영업 보상하고 영업 시설 이전비만 1식으로 돼 있어요.

○ 감정평가사 김양태     아까 여러 번 말씀을...

김기준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두 분 의견은 거의 비슷해요.
4억 2800하고 4억 800 비슷한 금액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서 순수 영업을 쉬게 되는 것 휴업기간 동안 평가되는 그 영업비는 얼마 정도 산정하셨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휴업 기간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4개월로 정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4개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 감정평가사 우양태     그게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생계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보면 시행규칙 47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영업이익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그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김기준 위원     이해는 했는데요. 그게 그 기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 금액이요.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정지하고 이전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렇죠.

김기준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공장 시설이라든가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물을 이전하는 비용이라든가 기계에 포함된 것은 전부 다 이게 1식으로 지금 포함됐다는 이 말씀인 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러니까 영업 보상 규정이 휴업 기간에 해당 되는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이전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영업이익 감소액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영업이익의 20%를 산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시설 원재료 제품 등에 관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거기에 보면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고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 정도 인원을 한 명 정도는 둬가지고 이전 하기 때문에 인건비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전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협회비라든가 협회비는 휴업을 하든 안하든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휴업에 관계없이 매달 나가잖아요. 이런 비용들 그것이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060만 원 정도 산정을 했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휴업 기간 한거 한 2천만 원 빼면 한 약 4억 정도가 그 기계값 만이 4억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기계를 이전하는 비용만 4억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전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고정 지출됐던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 4억이다. 이 말씀인 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3억 8천.

김기준 위원     3억 8천. 그러면 이전 비용 영업 손실비로는 한 4천만 원 해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2천만 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이 1천만 원 그다음에 부대 비용이 300만 원이니까 3천 4~5백 정도요.

김기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한 4억 정도는 그 기계를 이전하는 순수 비용인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부대경비 하고 영업이익하고 합쳐서?

○ 감정평가사 도향구     이전하는 기계 이전하는 비용도 이것도 지금 보시면 물론 기계 이전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쌓여 있는 골재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전하는 비용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제품 이전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는 감소 상당액도 있고...

김기준 위원     거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할게 예를 들어서 영업 종료를 할 시기가 있잖아요. 감정평가가 완성이 되고 나서 그러면 그때 이후에 들어온 물건이라든가...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을 때 물론 물건이...

김기준 위원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잡았던 거예요. 2020년....

○ 감정평가사 도향구     감정평가 실사하러 나갔던 그 시점으로 잡았던 거죠.

김기준 위원     2020년 11월인가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준 위원     나중에 과장님 답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이전에 거기에 아까 고시가 다 되고 보상도 다 되고 난 상태에서 거기서 영업을 해서 발생해서 모래 쌓고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이전 비용에 그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저희들이 현지 조사했을 때에 그 물량 이외에 그 이후로 들어온 물량들은 계산을 안 해주죠.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할 시점에 모래, 집, 공장, 부속 하여튼 모든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이 지금 한 4억 정도 산정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는 영업 손상비라든가 고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한 4천만 원 됐던 거고 그러면 아까 의견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 그 4억에 대한 자세한 것은 주실 수가 없다?

○ 감정평가사 도향구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도 평가업을 이제 91년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가만 해봤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청양군이요.

김기준 위원     감정평가사님들의 판단을 믿어야 되고 그 공인인증된 자격을 갖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존중하는데 이 평가금액이 적정하냐는 이의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이제 자꾸 한번 여쭤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인된 평가 업무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신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보상 시점과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또 영업 보상을 적절하게 했느냐, 이것이 주 관점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 콘테이너박스가 100만 원이다. 일정한 금액대로 쭉 나온 걸 보면 이 정도 금액이 갈 것 같은 생각들이 다 드는데 여기가 이제 1식으로 딱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럼 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을까, 이게 저희들이 궁금하고 다른 분들이 이의 제기 됐을 때 답변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지 두 분의 공신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적정 가격을 산정했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한 번 나중에 좀 추가 검토를 해보고요. 과장님이 한번 이거 좀 답변 해보세요. 
  지금 아까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는데 등기부상에 아까 면적과 실측을 했던 면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감정평가사님들의 의견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러고서 그것이 보상가가 더 나오는 것이 110.93%를 증액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차위원님께서 여쭙고 싶은 것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실제 가격보다 면적의 가격이 30%가 넘게 집행이 됐는데 의회 승인 여부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건 실제 면적 부분만 증가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여부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인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준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총 금액이 5억 7600이 하나이고 5억 7천이면 한 건이고 전체 우리가 공유재산을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총 예산이 39억 정도 됐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39억 5천만 원.

김기준 위원     39억 5천 정도에서 거기서 30%가 넘는 금액을 우리가 지출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고...

김기준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말씀을 기자회견할 때도 듣고 봤는데 예산 범위 하여튼 30%를 추가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지출한 것은 불법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30%라는 것은 그 기준이 토지는 공시지가로요. 공시지가가 30% 넘었을 때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건물은 시가 표준액 재무과에서
조사한 평가한 건물 가격 그 가격이 30% 넘었을 때만이 변경 대상이고 같은 번지내에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30% 초과 됐을때는 변경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침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이렇게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금액이 여기 나무 식재에서 보상한 것은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양쪽에서 다 다르던데?

○ 감정평가사 도향구     한 380 정도 되네요.

김기준 위원     시중가가 380인 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김기준 위원     그건 보신 입장은 다 달랐고 양쪽이 다 입장이 달랐던 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이것은 평균 가격인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평균 가격이 약 한 3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7월 23일에 공유재산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9월 23일 보상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8월 10일 경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전체 요구했던 나무들 중에서 살아있는 나무들만 가격을 산정해서 보상가를 산출한 것 같으신데 일시적으로 봤을 때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인정 전하고 사업 인정 후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상계획 공고는 9월이고 나무 식재한 것은 8월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인정 전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 대상 물건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목 식재한 것이 8월이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나무로 비교해서 얘기가...

○ 감정평가사 도향구     실상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을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목에 대해서 이전비로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적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 것을 한 38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줬는데 380 정도면 이분이 그 나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나무를 갖다 심었든 안 심었든 나무 심은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순수하게 이전비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많은 이득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전 비용이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규칙이 원칙은 이전 비용으로 보상을 하되 예외적으로 이전 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 물건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물건 가격이 이전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전 비용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전 비용이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비용으로 조경 품셈에 의해서 이전비 뽑으면 한 1천만 원 정도 나와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원래 수목에 있는 평가를 해보면 이전을 했을 때는 돈 1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평가하신 거는 실제 나무 가격으로만 평가를 해서 380 정도를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거는 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느냐는 얘기죠? 지금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보상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김기준 위원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아까부터 말씀하신 영업 보상 시점하고 사업인정 고시일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 변경이 되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사업으로 확정돼서 고시가 되는 것과 차이점하고 그거에 의해서 영업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행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행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그 계획에 맞는 부지 내에 물건들이 뭐가 있다. 토지는 몇 필지가 들어가고 물건은 뭐가 있다. 하는 토지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한 후에 이 토지 물건 작성 조서를 외부에 고시를 하게 돼요.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하는 것을 사업 인정 전에는 보상 계획 열람 공고라고 해서 외부에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 전에는 보상계획 공고일 그다음에 사업 인정 후에는 해당 사업에 사업 인정 구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도로 계획 실시계획 승인일 이런 것을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 그런 공고를 외부에 공고를 하면서 토지 물건 조서를 같이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고를 함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이 지역에 이러한 물건이 들어가면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구나, 그것을 인식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인정 고시일을 사업 인정 전에는 보상계획 공고일 사업 인정 후에는 해당 사업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

김기준 위원     굉장히 복잡한데요. 짧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된 날 그다음에 그 확정된 이후에 보상 공고를 하는 날 어느 날이 사업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야 될 시점인 거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공유재산 확정일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행정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확정을 한 거고 그렇게 하고 확정한 것을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외부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계획 공고일이 보상 대상 기준일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김기준 위원     보상 권고를 하기 이전에 심어진 식재라든가 영업 행위는 모두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거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렇게 하고 사업 인정 전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 종료 시까지는 보상 대상 물건이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 인정 전에는 보상계획 사업 인정전에는 토지 보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어도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협의 종료 시까지는.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분께서 예를 들어서 중식 시간이 다 왔는데 오후에도 계십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시간이 중식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부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추가 질문이 있다 보니까 식사를 좀 하시고서 빨리 끝내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이왕 오신 거니까?

김기준 위원     오후에도 답변 하신다는거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김기준 위원     그럼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원활한 조사 진행과 증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 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감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지금 와 보니까 다른 보충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나인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이 자료 그대로 주신 건가요? 이 자료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재무과에서 제출했는데요.

한미숙 위원     이 자료 그대로인가요? 여기서 틀린 거 없이 변경된 게 없는 건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저희한테 줬을 적에는 지금 이거 감정평가서에서는 이 단가 같은 게 없었거든요.
  감정평가하시는 거에는 단가는 없었는데 그냥 총괄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거 세부적인 것을 재무과에서 이거를 준비했다는 건가요? 우리한테 지금 준 거 위원님들한테 준 감정평가서에서는 단가가 나무니 뭐니 단가는 없었어요. 나무 단가가 없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단가까지 이렇게 했길래요. 서류가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서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것은 추가로 감정평가사로부터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한미숙 위원     다시 만들으신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보내오신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한미숙 위원     처음부터 의혹을 제기 안 하게끔 조금 이게 세부적인 그런 걸 줬더라면 이런 분란이 없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적에 약간 그때 토지 구입에 대해서 조금 지체가 됐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때 지체된 사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잠깐만 다시 토지?

한미숙 위원     토지 이거 사업 대상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 기간보다도 약간 이게 토지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체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이 사업이 지연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때는 토지 지급에 대한 것은 현 재무과장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작년까지의 보상하고 보상 평가까지 이렇게 마치고서...

한미숙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 그러면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었잖아요. 토지 매입하는 데 사업 지연이 됐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보증의 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보상까지 마치고 나서 5월 10일하고 13일날 매매계약서하고 지급할 때에 왜 지급이 늦어졌나?

한미숙 위원     아니 저기에 대한 지급이 늦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토지주의 가정사 문제로 인해서 매입하는 그 시기가 조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늦어진 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3일에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보상 공고를 하다가 진행하다가 평가한감정평가까지 다 의뢰했습니다. 10월 15일날 의뢰까지 했는데 평가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도중에 10월 26일 날 감정평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면 10월 8일날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뭐라고 했냐 하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법적 소송 관련 여부도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확인하겠지만 금년 7월 24일 가결되기 이전에 금년 6월 30일까지 임대 기간이 기한이 모두 끝났다고 청양군민은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 재정이 얼마나 넘치게 넉넉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건지 청양군민들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밑으로 댓글이랑 쭉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중지해야 되겠다해서 토지주하고 건물주한테 중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평가되는 물건 내 건물주와 토지주 사이에 토지인도 분쟁이 있으니까 토지인도 분쟁 완료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인 한테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저기 임차인으로부터 한 5300만 원 수령했고 지난주에 임차인하고 계약서 초안해서 11월 정도 11월 말까지 계약하는 걸로 한다. 그렇게 해갖고서 그거를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보려고 공주법원으로부터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은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인만 발급이 가능하다. 해갖고서 판결문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1월 13일날 임대인과 임차인과 해결 다 됐습니다. 분쟁 종료...

한미숙 위원     며칠 날 해결이 됐다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 13일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감정평가 중지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해제일은 11월 19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감정평가는 그런데 그러면 분쟁이 종료됐으면 그러면 소장하고 계약서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미숙 위원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좀 한 건가요? 그러면 뭐를 믿고 하신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한미숙 위원     이게 말로만 듣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서류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서류는 절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 주니까 확인 못하고 다만 등기부 등본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그 후부터 진행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니죠. 지금 이거를 감정평가 통지일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11월 19일날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11월 19일날 했다고 했잖아요. 해제일이 11월 19일날 했다는데 그전에 이 문제의 소지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의 토지 인도 분쟁 그거를 안 시점이 그러면 10월 26일날 정도에 아신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전에 6월 희기 때 나인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럼 조사를 들어가신 거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얘기를 듣고 나인찬 위원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6월달에 공유재산 할 때 제보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간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을 누구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하고 누구는 현재 소송을 마쳤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몰랐으니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 물어볼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승인이라든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확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한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10월 8일날 자유게시판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법적 소송 관련 여부에 대한 거 이런 글이 올라와서 그거를 보시고서 그러면 그거를...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최초로 처음으로 이렇게 알고서 한 겁니다.

한미숙 위원     나인찬 위원님이 저기 한 시점은 언제였죠? 그러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6월 19일날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이런 게 있냐 그랬더니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미숙 위원     그 두 분의 말씀만 믿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죠.

한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에도 이런 사항이 전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거를 아니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그거가 해결이 된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증거물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진행을 한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두 분의 말만 믿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큰 문제에 부닥친 거잖아요. 계약 연장...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차인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진행해야지...
한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확인을 어떻게해요?

한미숙 위원     아니 계약 연장을 한 거에 대한 그런 통장 거래 내역이 됐든지 아니면 계약서가 있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있는데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안 주고 안 보여 주는데...

한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거기서 하지 말아야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거는 소송...

한미숙 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이 진행이 돼도 되지만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그 두 분의 말만 믿고서 이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거에 지금 문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아무 법적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한미숙 위원     그 두 분의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 지금 없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있을거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까지는 좀 해줘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강력하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한미숙 위원     강력하게 나갔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둘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숙 위원     법적으로 지금 법적 분쟁이 2018년도에 이게 법적 저기가 나왔죠. 그런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는 게 그게 맞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충청메시지 28일자..

한미숙 위원     아니 얘기하는 소리가 그래서 2020년 6월 30일까지가 계약 만료 기간이에요. 계약 만료 기간인데 그렇다 보면 이게 계약 만료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건물주한테 저희가 보상하는 게 타당한 건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것은 타당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6월 30일까지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해서 인도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않고서 거기 법원 판결문대로 5천만 원을 보상했어요. 지급했어요.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그 소장에 대한 거는 해결된 것입니다.

한미숙 위원     아니 그거를 지급한 거에 대한 증거 그거를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주세요. 돈을 주고받은 거에 대한 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것은 임차인한테 여기 참고인으로 오면 그 임차인한테...

한미숙 위원     뭐 받은 게 있으시다며요. 집행부에서 뭐 받은 거 있다고 안 하셨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받기는 받았지만 엊그저께 하도 이런 분쟁이 있어서 달라고 했어요.
  제가 확인 좀 해야겠다. 그 당시에 과장으로서 달라고 해서 엊그저께 받았는데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일 참고인 조사로 오면 임차인으로부터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한미숙 위원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아니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하시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미숙 위원     이럴 때는 법적인 거 그거를 따지시고 있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러니까 이런 거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특위 위원들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제가 그거 비공식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수 없고요. 내일 참고인으로 오시는 임차인한테 제시해서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니 받았으면 그 증거 자료를 받으셨으면 그거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의혹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한 해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난번에 제가...

한미숙 위원     아니 뭐가 무서워 갖고 그거를 저희한테 못 보여주시는 건데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수령인 다른 사람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통장 복사분이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그럼 그거를 지우고 나서 그 중요 요점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를 줄 수 있냐, 없냐 그거는...

한미숙 위원     법에 걸리시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차인한테 물어봐서 해야지 그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 사항을 어떻게 제가 복사해서 줍니까?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의혹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임차인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다 한 거 아닌가요? 돈을 쓴 거는 집행부에서 썼잖아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의 저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위원들이 그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요구하신 사항은 5천만 원에 지급한 거...

한미숙 위원     그리고 계약 연장한 거 계약 연장한 그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그 계약을 연장했으면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뭔가 돈이 금전 관계가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죠. 거기 계약 있으면...

한미숙 위원     계약금이 있든지 안 그러면 그동안에 법적인 걸로 봐서는 뭐냐 하면 그동안의 임대료 밀린 임대료 플러스 그리고 계약이 연장된 돈 또 2020년도 6월 30일까지 거기를 비워주는 걸로 한 조건인데 만약에 추후 비워주지를 않고 기간을 어기면 거기 원상복구비라고 해야 되나요. 5천만 원이 원상복구비에요. 아니면 지체 비용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뭐 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미숙 위원     위약금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원상복구비는 아니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죠.

한미숙 위원     명목이 원상복구비는 아니라는 거죠. 지체보상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가 아니고요. 그거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 못하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미숙 위원     거기에서는 그러면 그 토지주나 건물주는 뭐라고 하셨나요?
5천만 원에 대한 명목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5천만 원에 대한 거는 다 해결됐고...

한미숙 위원     아니 해결은 됐는데 그 5천만 원이 무슨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줬느냐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것은 얘기않고요. 하여튼 5천만 원에 대한 것도 주고 다 줬고 임차인은...

한미숙 위원     아니 5천만 원을 무슨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줬는지를...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첫장이랑 이런 걸 모르는데 못 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천만원이 뭐냐 이런 걸 어떻게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진행하라 그렇게.....

한미숙 위원     이 돈에 대한 성격은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을 적에는 2020년도 6월 30일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밀린 임대료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지급을 했고 그 200만 원은 뭐냐 했더니 7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연장된 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료라고요.
  그러면 또 추후에 거기에 플러스 5천만 원은 그럼 무슨 명목으로 이거를 내가 안 나갔을 적에 그 원상 복구 그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철거 비용이고 뭐고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지체 비용으로 하는 건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판결문에 보면 6월 30일까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거에 대한 그 비용입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토지주나 건물주의 말만 믿고서나 이쪽에서도 그거 문제없이 다 해결했습니다. 건물주도 그거 문제없이 해결됐습니다라는 두 분의 말만 믿고 지금 이거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럼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안하고 하니까...

한미숙 위원     어쨌든 간에요. 두 분의 말만 믿고서나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한미숙 위원     아니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떤 근거가 있는 자료를 받아야만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됩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그렇게 해도 자료 제출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어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믿음을 가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니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미숙 위원     행정에서 일을 할 적에는 어떤 거를 그냥 근거를 갖다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연장 계약서 같은 거 제출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직접 당사자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임대계약서하고 송금 내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료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비공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거기에 개인정보 다른 사람까지 이름이랑 송금,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이름까지 다 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이것이 개인정보 차원의 어떤 이것이 별도의 제공자의 동의 없이 이것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닐 경우에 그쪽에서 이의 제기하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이런 거 그분한테 직접 요구해서 받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한미숙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아무튼 내일 증인 출석하시니까 받아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의혹 제기가 됐을 때 두 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은 한번 확인하셨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등기부 등본은 압류라든가 그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미숙 위원     서류상은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서류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래서 계속 이어진 거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 위원     그리고요. 소나무 10그루 175만 원 그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거는 보상할 목적으로 이거 보상을 해주면 이거는 판례로 보면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감정평가사로부터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미숙 위원     예. 그러세요. 평가사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일단은 이 소나무가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 대상으로 확정되는 기준일이 보상계획 공고일이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에 식재를 했으면 보상 대상이 안 되지만 열람 공고일 이전에 식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보상 대상이 가능하다고 되기 때문에 저희도 보상 대상으로 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차미숙 위원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이게 하도 방대해서 어디부터 질의를 할지 막막한데요. 일단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청양신문 게시판과 또 나인찬 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2023년 전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 벽돌공장 사업주하고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걸 확인중이라고 나인찬위원님이 하셨고 충청 메시지 조성호 기자는 2018년 4월 14일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 409호 조정실에서 원고 측하고 피고 측 소송대리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장의 조정으로 조정이 성립된 내용을 기사화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과장님은 언제 파악을 하셨죠? 이 얘기를.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때 소장은 2020년 11월경에 임대인이 군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임대인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인이 군청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왜 방문했냐, 매매계약서를 받으려면 성년 후견인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판결을,
  성년 후견인은 지정됐지만 부동산 관련 매매하려면 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를 좀 달라, 가족문화센터 개요라든가 필요성 이런 거를 자료를 받아서 법인으로 제출을 해야 만이...

김기준 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청년 후견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지금 현재 후견인과 실제 소유주는 다르다는 말씀인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소유주는 이제 아버지 명의로 돼 있고 성년 후견인은 아들로 받았는데 아들로 받았어도 이 부동산 매매 관련 하려면 또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법원으로 제출해야만이 법원에서 확정해 주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소장을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11월경에 법원으로 제출할 서류를 가지러 왔을 때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게시판에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있냐 그랬더니 소장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사랑 해 주십시오. 그냥 달라고 했더니 이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내용이랑 이거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8일에 충청 메시지 보도기사에서 처음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임차인으로부터는 충청 메시지 보도로 인해서 이런 소장이 났는데 그러면 소장 좀 가지고 있는 거 좀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10월 21일날 복사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방금전에 조정해서 판결된 금액 5천만 원 보통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금액의 근사한 금액을 만들어서 판사가 제안을 하죠. 조정위원들이 제안하거나 이쪽에서 서운한 금액 저쪽에서 서운한 금액해서 금액을 정하는데 이 5천만 원이 그러면 뭐에 대한 조정인 겁니까? 과장님 판단할 수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하기는 이 소장 2항에 2018년 11월 30일까지 400만 원 2019년 11월 30일까지 400, 2020년 6월 30일까지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위 토지를 인도한다. 이게 3항이고요. 4항이 만일 피고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위 3항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7월 1일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이행을 안 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5천만 원이.

김기준 위원     이 조정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지금 후견인 말고 원 소유자인 아버님하고 사용자하고 땅을 갖다가 임대를 구두적으로 계약을 하고 어느 일정 시점까지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임대료부터 모든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이쪽 땅 소유주 측에서 말 그대로 지금까지 무상 사용하거나 토지를 이용한 것에 대한 법적 보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집세로만 따지면 너무 많잖아요. 몇 년도인가 까지는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제가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집세는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세로 보기에는 너무 이게 많고 그렇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 소장에 의하면 2008년 11월 30일까지 400만 원이니까 2017년경부터 아마 임대료는 안 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조정된 성립된 금액은 그동안에 월세 안 내고 지내고 사용료 안 내서 심적으로 부담을 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포함을 해서 집세를 지금 기존에 집세는 집세대로 내고 원상복구하고 철거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에 5천만 원을 지불해라, 이런 경우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거 않고서 철거하고 원상복구 안 한 거에 대한 위약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받고서 그다음에 계약을 실질적인 임대료라든가 계약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법적 시점이 그것까지 5천만 원 판결로서 법적 시점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나고 이후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임대행위라든가 이것은 새로 시작되는 거죠? 
5천만 원을 줬고 이미 의무를 다 했으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소장에 관한 것은 다 끝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윤** 씨하고 통화한 적 있으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있습니다.
  제가 감정 중지를 하고서 감정평가 중지를 통보를 하고서 10월 28일 이 수첩에 메모가 됐는데 10월 28일 15시 5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시점이 5천만 원이 지불이 된 이후의 시점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어떻게 되냐니까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한 5300만 원 수령했고 또 지난주 월요일에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초안을 보냈다.
  주 내용은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고 월 33만 원씩 5개월간 165만 원의 미리 선지급 조건이다.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으로 보면 윤** 씨하고 사용주인 심** 씨하고 이 시점 이후에 11월에 지금 계약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10월 21일에 받아본 날짜를 보니까 2020년 11월 9일날 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기준 위원     2020면 몇일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2020년 11월 9일날.

김기준 위원     11월 9일날 계약이 됐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러니까 7월부터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11월까지 월 33만 원에 이렇게 써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청양신문 게시판에 온 거 갖고서 감정 중지하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거 토지 인도 분쟁이 끝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내니까 그때 11월 9일 날 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그 두 사람 간의 계약 관계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돈을 지불한 것은 확인했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뭐 이렇게 계약서랑 다 달라고 해도 그거는 사인 간의 계약이고 군으로는 줄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하튼 임대인으로서 지금 33만 원씩 5개월간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33만 원은 나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1월 9일날 계약서 쓰면서 계약서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었었습니다. 6개월치...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은 못 하지만 갖고 있는 통장 거래 내역에 보면...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지금 추후에  지난 10월 21일 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고 통장을 보니까 11월 9일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만 원에 계약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11월 9일날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개인 정보니까 다 빼고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5300만원 받은 거 분명히 얼마 5300만원 지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윤** 씨한테 입금을 했다는 얘기인거고 그렇죠? 5300만원을 입금했고 입금한 이후에 지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7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200만원을...

김기준 위원     200만원을 다시 심**가 윤**한테 입금을 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계약서 작성하면서 그날 입금을 시켜놓은 거를 통장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이따가 또 내일 참고인 조사하러 오셔서 자료 요구를 하고 거기서 다시 준비해서 내려면 힘드니까 미리 공지를 해서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참고인한테 이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 감정사님들이 오셨으니까 가급적 감정사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 그거를 좀 많이 하셔서 감정사님은 내일도 못 오시니까 오늘 좀 많이 해주시고...

김기준 위원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무슨 통장 사본이 됐든 계약서가 됐든 이런 문제는 오늘 중으로라도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게끔 내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조정한 금액과 임대료를 확인했고 또 하나는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토지주가 벽돌공장 대표인 임차인에게 원상 복구한 후 인도받은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인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 보상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5억 7900만 원을 그런데 여기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한 집행부로서 그 합당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2020년 7월경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5천만 원 이렇게 임대인에게 지급했다고 구두로 확인받았고 그다음에 또 임대인하고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보상법 제75조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규정에 건축물 등 물건을 소유한 건물주에게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의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비를 2021년 5월 20일에 임차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가 아니고 분명하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계약 사용료를 계약을 하고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권리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불을 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까 ?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여기서 뭐 우리 동료위원도 배임의 얘기를 했고 또 언론에서는 군민을 속인 사기 행정이다.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저희는 총사업비 토지와 건물 매입 금액으로 39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으로 예산 편성 금액 내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평가에서부터 보상비 지급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분쟁 및 확정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지금 이게 좀 저도 이번에 특위 준비하면서 이 배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지식 갖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던데 이렇게 관례로 된것에 대해서 단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일단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라는 판단을 법적으로 어떻게 누가 판단할 것인지 또는 당연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한테 영업보상을 해줬다는 이것이 주장이 어떤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자료만 갖고는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배임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범위까지 가면 저희들이 이 영업 보상을 적절히 해줬느냐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영업보상을 한 5억 7900만 원이 언론의 내용을 보면 입금 계좌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꿀꺽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작전 세력 만들어 종범, 주범 얘기했고,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영업 보상을 할 대상이냐, 영업보상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업 보상을 통해서 4인한테 그 보상금이 들어갔는데 이 보상금이 어느 누가 사적으로 이득을 보고 그걸 꿀꺽 해먹습니까! 저는 이게 물론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참 속상한 마음인데 여기 이런 배경에도 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게 참 무리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부연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기사 보도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청양군 고위공직자가 자신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도둑이 제발 절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양군 고위공직자는 이** 과장님이십니다. 이** 과장님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지난 10월 20일 경에 임대인과 통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년에 제가 퇴직인데 담당 과장으로서 추진한 업무가 잘 해결돼서 참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할 수 있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했더니 보도가 그렇게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난 11월 1일 날 임대인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왜곡되어 나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광열 과장님이 윤○○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김기준 위원     이분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지금 공개됐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런 거 예상을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다 윤 ○○ 임대인하고 통화할 때 녹취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 것도 녹취는 갖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녹취로 갖고 있다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현재 녹취는 지금 해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도움을 청했습니까? 전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통화 내용 중에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게 사실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인도.
  그거 녹취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하면 틀어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조금 여기서 틀어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녹취록이 윤 ○○하고 과장님하고 통화 내용이라는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 부군수 김윤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법적인 사안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나 누구 검토를 받고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 군수를 배임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사법기관에서는 해당자 전부 다 출석 요구해서 다 조사할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녹취에 대해서 공개할 필요는 그때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특위에서는 사실 근거로만 이렇게 흐름만 볼 뿐이지 우리가 무슨 조사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해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제가 법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거는 우리 담당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주십시오.

김기준 위원     제가 차후에 법적인, 저도 자문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임대차 계약 서류를 11월에 받았다는 얘기를 하셨고 봤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임대차 계약을 냈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임대차 계약 6개월 하고 영업 보상은 손실점까지가 공백이 한 5개월 됩니다.
  이 5개월의 임대차 비용은 사용주가 임차인한테 줬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 1월 1일부터 계약 시점인 5월 10일까지 임대료는 아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계약서상에는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자동 연장이 되는 걸로 보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끝나고 나서 보상이 실제 진행된 그 시점 5월달에 보상이 나왔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5월 11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5월 11일 매매 계약서 작성했으면 1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 임대료는 지금 현재 사용주가 그 당시 토지주한테 안 준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지금 현재까지.

김기준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는 재무과장이 계약을 추진했는데요. 직접 한번 답변을 ……

김기준 위원     그 이후는 업무가 달라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부터는 재무과장이.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제가 1월 21일자로 여기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 추진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됐고 저희가 보상비를 집행하려고 1월에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소송, 가족 간의 소송이 있었어요. 
  성년 후견인이 되고 나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확정 판결이 4월 20일 날인가 났거든요. 
  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때 협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그러니까 자기 그 누구 윤,  그분이 가족 간에 돈을 누가 받을 거냐 가족 간의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연이 돼서 돈을 나중에 5월 11일에 확정 판결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급이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일부 이런 책임이 있겠네요.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감정평가를 시행하다가 정지가 된 상태였었고, 정지가 또 의문을 다하면서 다 풀렸어, 그다음에 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 보상을 받은 그 소유주가 토지 보상 권한, 한마디로 가족 간에 누가 권한이 있느냐의 다툼이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지금 성년 후견인 다툼을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어느 때 까지에요?

○ 재무과장 김필규     성년 후견인은 그 전부터 해서 날짜가 정확히,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가족간의 다툼은 금년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20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담당할 때까지는 작년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김기준 위원     이번에 3월 달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금년도 4월 20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이렇게 가족 간의 소송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계약은 돼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왔으면 다시 또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상 절차에 지연되는 요인이 성년 후견인 문제로 그 가족 내의 문제점으로 지연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사용하고 있는 동안의 임차료는 분명히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이 보상 절차가 미루어지게 된 책임이니 이쪽에 성년 후견인 다툼을 하는 그 과정이 책임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소송이 없었으면 바로 지급이 됐는데 가족 간의 소송이 있다보니까 그거 확정 판결 받고 나서 저희가 돈을 지출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분이 가족 간의 소송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 상황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그 영업 배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적인 판단력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행조에 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당위성을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시행을 한 것이 1월 1일부터죠? 2021년. 

○ 재무과장 김필규     제가 1월 21일부터.

김기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보상이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이 현장을 비워주게 돼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저희가 5개월을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한 날짜부터.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5월달이면 5월 며칟날이죠? 계약이 정확한 날짜가.

○ 재무과장 김필규     10월 12일까지 거기를 비워줘야 됩니다.

김기준 위원     10월 12일 이후에 그 안 비워준 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좀 물었었나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5월 18일날인가 안 비워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임의로 처리하든지 부당이득금을 나중에 청구하겠다 해서 문서를 심 씨한테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그거는 그 날짜를 계산을 해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청구해서 받아낼 예정입니다. 

김기준 위원     예를 들어서 사인 간에 이사 가고 할 때 집을 팔기로 한 날짜가 좀 미뤄진다든가 해서 서로 사인 간에 양해를 구할 수는 있어요.
  또 뭐 도배를 하고 있는데 뭐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정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후견인 다툼이라든가 이분들 문제로 인해서 이게 다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일찍 지불하고 진행이 됐으면 빨리빨리 진행 됐을 건데 사용자나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이 두 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제 날짜에 그 명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부분만큼 책임을 물어야 된다, 12일까지 비워주기로 했으면 12일까지 비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감정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을 때 지장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합시다. 
  그러나 법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아는 일 아닙니까? 금방 했으면 보상 받고 끝난다는 것을. 
  그런데 거기다가 식재를 하는 행위를 한 자체는 문제가 된다. 왜 그렇게 해서 분란을 만들고 말 그대로 얄팍하게 돈 38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고 또 하나는 이 지체 보상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중에 최종 결론 내리겠지만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느끼는 제 요구 사항입니다. 답답한 마음이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김기준 위원     마무리 할게요.
  등기부상 면적과 실면적이 다른 부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사님 말씀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질문은 넘어가고요. 줄이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우선은 회의 진행하면서 우리 감정평가사 쪽에 오래 지루하게 앉아 계신데 우선 평가사님들한테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질의를 끝내고서 저분들을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분들한테 또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한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 위원     영업 보상 이전비가 1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아까 좀 세분화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다고 했나요?
  영업 보상하고 이전비하고 그거를 지금 1식으로 해서 4억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볼트 몇 개 그렇게 세분화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벽돌 한 장을 만들기 위한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 전체적으로 새 기계 가격이 얼마고, 우리가 여기서 평가한 게 얼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숙 위원     비교를 해야 저희가 이게 적당한 건지 아닌지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시시콜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어느 비교치가 있어야만 이렇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낸 거에 대해서 아무튼 최대한,

한미숙 위원     아까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영업 보상이 이제 얼마 동안에 운영을 못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보상을 하고 이게 아까 뭉뚱그려서는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세부 내역으로 지금 해 드린 게 지금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한 2천만 원 정도. 

한미숙 위원     그런 걸 이쪽에서는 영업이익 그거 아닌 세부 지급 내역이라고 했지만 이쪽 뒷장에 ……
  기계에 대한 거는 없죠? 부대 비용, 시설. 알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추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평가사님들이 그동안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 세부 지급 내역을 보면 저로서는 굉장히 좀 후하게 인정이 됐다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거 이전 비용 같은 것도 전부 다 포함, 

○ 감정평가사 도향구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 정착금은 이건 평가 대상이 아니고 법령의 규정에 따로 있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건 군에서 산출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기준 위원     여하튼 종합적으로 두 분한테 의견을 마지막으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금액이 적절하게 보상 산출이 됐고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다 대답을 해 주시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정평가사 김양태     저도 적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영업 보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업 보상은 그 기준 언제부터 몇 개월을 다시 한 번 좀 내려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입 절차 끝나고 어떤 절차상에서 영업 보상 기준을 보통 몇 개월로 보십니까? 보상 개념을 갖다가 보통 1년이냐 6개월이냐 석 달이냐. 현장 오실 때?

○ 감정평가사 김양태     지금 저희 토지보상법에는 4개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다음에 영업 보상에 휴업 기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휴업 기간을 말씀하시는,

○ 특별위원장 김종관     4개월이죠?

○ 감정평가사 김양태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전비 있지 않습니까? 이전비.
  이전비 같으면 사업주가 기존의 청양읍내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해야, 무슨 그걸 알고 이전거리...

○ 감정평가사 김양태     이전 거리는 30km를 기준으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거 30km로 본 겁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감정은 주로 그날은 같이 왔다고 했죠? 감정하는 날 같이 왔었죠?  
  통상적으로 감정하는 날은 원래 다 같이 하는 날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양군에서 뭐 하나를 감정하더라도 감정사가 동시에 감정하는 겁니까? 따로 합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따로 따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편의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문제가 뭐냐 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청양군에 감정을 따로 오셔서 좀 조사해 가시고 토지주가 감정하는 업체가 또 따로 조사해 주고 해서 편하게 자율적으로 해줘야 할 텐데 동시에 가서 같이 감정하시니까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날 감정하시는 날 우리 군청 공무원 나갔었나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나왔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건물주 나와 있었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건물주도 계셨고요. 토지주도 그때 나왔던 걸로 제가 ……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감정평가 두 분하고 청양군 실무자하고 그쪽에 건물주, 입회해서 같이 감정 했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같이 다녔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당시에 왜 나무 같은 문제도 우리가 추가로 별도 심었다고 그런 의혹이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실무자들이 감정평가할 때 그거를 좀 빼고서 감정하면 좋겠다, 그런 제시 혹시 못 들었습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런 부분은 나무를 넣고 빼고 하는 건 같이 나가는 이유가 공무원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려고 같이 나갑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 당시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사업 시행자고요, 평가사들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평가사는 모든 것은 현물 액면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이왕이면 그 자리에서 청양군 실무자하고 건물주가 같이 입회 상태에서 나무 같은 거는 추가로 몇 개 심은 게 있어요. 
  이걸 빼고서 감정의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았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감정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정평가사 도향구     우리 마음대로 뺄 수는 없습니다. 평가사 마음대로 그걸 넣고 빼고 할 수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쉽게 건물주하고 군 실무자들이 같이 협의해서 빼자는 거 안 빼줍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법적으로 뺄 수 있는 뺄 수 있을 때 빼는 거지 사업지 소유자가 거기에 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럼 이 문제는 그래요. 어쨌거나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추후에 이건 도의적으로 인간 양심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수도권에 무슨 택지 개발 하기 전에 거기다 하우스 늘어놓고 나무 심지 않습니까! 다 그 불법 아닙니까? 똑같은 이런 장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솔직히 해서 인간성이 인간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개 감정평가사님께서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감정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에서 자격증 자격을 인정받은 그런 당사자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감정은 당당하게 했다. 한점 부끄럼없이 했다는 말씀하셨죠.

○ 감정평가사 도향구     예. 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좋습니다. 저도 믿고 있고 추후에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떤 또 다른 기관에서 어떤 뭐 챙겨볼 때도 또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허위라든가 잘못 하셨을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할 때 감정 자체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허위로서 우리가 고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 믿고 이걸 내가 좀 답변 마칠게요.
  또 혹시 있으면 질의하세요.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매입 보상금 내역에서 세부 지급 내역에서 보니까 영업시설 등 이전에 영업시설은 이해가 되는데요.
  감손 및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 이거는 뭐예요?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벽돌, 모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하다 보면 손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감정평가사 도향구     그런 내용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우리 동료위원님들 우리 감정사분들은 일단 오늘 보내드리는 거 좀 괜찮겠어요.
  잠시 조사중지합시다.

○ 감정평가사 김양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후회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 나가면 나는 응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평가한 것보다 평가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할 테니까 소유자께서도 여기 고향이고 물어보니까 동창회에서도 관계됐었다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자 이거는 금방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재감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협의에 응해서 저하고 두 사람 때문에 청양군청의 일이 안 됐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와서는 좀 상당히 꺼리는 게 좀 와 닿는 게 그분이 만약에 보상을 안 찾아갔으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떠나서 사업이 안 찾아갔으면 이런 문제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매수 감정을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매수 감정은 좀 안 하려고 하는 평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끝나서 지금까지 그분은 얼마나 서운했는지 평가사한테 전화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나무 주인께서는 나무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렸어야 하는데 감정가가 좀 덜 나와서 서운하게...

○ 감정평가사 김양태     나무가격 같은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이 중요한 거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분은 전체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까?

○ 감정평가사 김양태     그 분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 감정평가사 김양태     보통 공장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이 만약에 공장을 옮겨서 한다고 하면 이 가격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고 실제로 아니고서 손해가 좀 있을 것 같고 느낌에 그분이 만약에 이걸 안 하고서 그냥 팔아버린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잘 파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저희 위원회 나오셔서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감정사님께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조사중지)

(14시 45분 조사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름대로 각 실무 실과장님하고 또 감정평가사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우리 민원봉사실장님께서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내일 참고인 출석하시는 심** 참고인하고 또 같이 입회해서 같이 대화를 충분히 논의도 해야 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 위원장 생각으로는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내일 다시 또 이렇게 출석요구해서...

한미숙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조금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렇습니까?

한미숙 위원     예.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럼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아까 지금 연장 계약한 날짜가 11월 9일이라고 그랬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받아본거 계약서를 보니까 2020년 11월 9일날...

한미숙 위원     11월 9일 날 이제 뭐...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미숙 위원     소급 적용으로 그렇게 계약을 연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장소에다 사업을 이렇게 공시한 거가 2020년 9월 23일이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한미숙 위원     그 장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시를 한 날짜가 9월 23일인데 공시한 이후에 연장 계약을 한 거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계속 계약서랑 요구했거든요.

한미숙 위원     아니 계약서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받은 거가 저희가 확인한 거가 어쨌든 사업 공시 이후에 계약한 날짜가 이후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그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문서상으로는 11월 9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짜잖아요. 
  불순한 마음으로 진짜 도시에서 그런 예는 있습니다. 도시에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가정에 세 집에서 살았는데 세 가구가 살았는데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 점점 세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날짜를 딱딱 지켰어야 되는 건데 연장 계약을 했다는 거는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계약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개인 간의 거래이고 사인 간의 거래이고...

한미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우리 집행부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보상을 해주는 건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사인간에 계약을 떠나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보상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요. 임대차 계약이 지난 것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걸로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된 거잖아요. 2020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주하고 그 건물주하고의 그 문제가 20년 6월 30일까지 너는 비우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있었고 또한 이거를 그러면 연장을 할 것 같으면 9월 23일 이전에는 이게 계약이 됐다면 누구나 제3자가 봤을 적에 그거는 연장을 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공시한 이후에 11월달에 그거를 계약을 했다는 거는 어떤 보상을 노리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하여튼 법적으로는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러면 군에서 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이의를 하든가 임대인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나는 이건 소송 판결해서 6월 30일까지....

한미숙 위원     둘만의 그럼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의 이해관계가 얽혀 갖고 그렇다는 건가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거는 저희 군을 어떻게 보면 속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한미숙 위원     그런데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렇게 해야지 왜 군에서는 법적으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없고 영업을 계속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을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해야죠. 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행정절차 진행하라고 해서 평가하고 조사했는데...

한미숙 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람을 너무 많이 잘 믿습니다.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 중요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다는 건데 모든 것은 근거 자료를 갖고 집행부에서는 근거 자료를 갖고 일을 그동안에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런데 그때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다 추측성으로 다...

한미숙 위원     이건 사업을...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나인찬위원님도 추측성 으로 했어요. 질문도, 몇월 며칠 누구는 뭐 비워주라고 누구는 소송하라 했는데 이런 거 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또 자유게시판도 마찬가지고...

한미숙 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에서 한 거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미숙 위원     말로만 한 거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가 근거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평상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줍게요.임대차 계약이 끝난 그곳에도 이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맞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한미숙 위원     임대차 계약 그거가 끝났어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거와 상관없이요. 토지 보상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허가 상태에서도 건물 보상이 가능하고 그전부터 영업이 계속해 왔으면 영업 계속 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게 세무서로부터 다 확인됐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미숙 위원     확인이 됐을 적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 이거는 문제의 발단이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특위를 왜 구성했습니까? 특위를 왜 구성했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의혹이 돼 있으니까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그거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020년도 6월 30일까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의 그 관계가 진짜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 겁니다. 
  그게 안 돼 있고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집행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1단계에서의 그 문제 발생이 깨끗이 정리하고 난 뒤에 우리 군에서 거기에 그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그 둘만의 문제가 깨끗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소장이라든가 계약서에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결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미숙 위원     그거는 자료를 안 보고서는 그냥 말로만 듣고서 하신 거잖아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다 지난거니까 더 자세한 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참고인 있을 때 더 질문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숙 위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있을 때 그거를 하라고요.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11월달에 그거를 계약 연장을 해서 아무 법적으로 난 거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보상금 지급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미숙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11월까지 하면은 2020년도 11월 30일까지는 계약이 연장된 걸로 보고요. 그러면 2021년도 1월부터 우리가 이게 우리 청양군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 그 시기까지 몇 개월이 있잖아요.
  그 시점까지는 그러면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의 더 해라라는 그런 얘기 같은 거 연장해서 해라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이제 현 재무과장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을 재무과장한테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는 특별히 얘기한 것도 없고...

한미숙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30일부터 그 연말 12월 말까지의 그런 지금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의 발단은?

○ 재무과장 김필규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여태까지 계속 왔으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
같은 게 종결된 이후에 이분이 계속 영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정당한 건가요?

○ 재무과장 김필규     그건 저희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인간에 임대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개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숙 위원     어쨌든 그러면 1차적인 문제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그 문제가 깨끗이 매듭이 돼서 우리 청양군이 그 토지를 매입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지금 그게 완전히 깨끗이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 재무과장 김필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개인 간에 제가 왔을 때 개인 간에 다 아무 문제 없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도장을 찍었고 큰 문제 없이 저희는...

한미숙 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장물 보상 같은 거 이게 보상하는 거에는 그러면 다 적정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 재무과장 김필규     예.

한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장이 좀 간단하게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서를 같이 만든 후에 임대인의 생각은 임차인이 영업을 영유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 알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알고 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계속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계약 쓸 때부터 계약 써준 이후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이 계속 가능하다 그거를 알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건 12월 31일까지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 이후로는 모르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계약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연속 계약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것은 둘이 어떻게 또 말이 오고 갔는지 그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아니면 법적 자문을 받아서 내린 결정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법에 이렇게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고 또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자문 받았습니까? 그런 이후로 저는 이것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짧아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어떤 그 변호사라든가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상한 자체에 대해서 만약에 무슨 법적 자문을 잘못 받았다든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든가 했을 때 문제 된다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제가 그렇게 토지보상법에 의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인것이라든가 그런 거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받아야죠.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고서 좀 진행할게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거래 내역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다른 거는 삭제를 하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마지막 장에 좀 복사가 잘못됐는데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마지막 장에 5억 7900만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돈 집행한거 있지 않습니까? 나간 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판결문에는 2018년도에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좀 지불하게 돼 있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그렇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지불하라고 했고 5천만 원 별개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5천만 원 은 별개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7월 23일날 5천 나갔고 10월 20일날 300 나갔고 11월 9일날 200 나갔어요. 판결문에 따라서도 1100만 원이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이거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증빙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 특별위원장 김종관     증빙 자료를 보니까...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직접 이렇게 오면 임차인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맞습니다. 이게 이 자체는 내일 참고인 출석하시는 두분 한테 물어볼 상황들 같으네요.
  이 내용은 보셨으니까 또 추가로 요구했죠. 가져온다고 했죠? 

한미숙 위원     10월 20날 300만 원이 뭐예요? 그러면은 10월 20날 300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제가 이게 뭐냐, 뭐냐 그렇게 다 이렇게...

한미숙 위원     200만 원 11월 9일날 200만 원 같은데...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제가 보기에는 11월 그거는 임대료 같은데

한미숙 위원     11월부터 12월까지?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내일 임차인이 오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 위원     5억 7900만원은 뭐에요?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그거는 보상금이 5억 7901만 6700원인데 청양군 실습부지 임대료를 청양고등학교한테 안 냈어요. 그래서 청양고등학교에서 719만 1630원을 우리한테 달라고 공문이 와서 매매 계약서는 5억 7900이지만 5월 20일날 지급할 때는 나눠서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5억 7182만 5070원입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 자료를 오늘 폐회하고서 또 보충 자료 받은 거를 좀 별도의 시간 내셔서 이렇게 좀 자료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칠까요?

한미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심** 씨한테 이거 임대차 계약은 그분한테 받은 거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지난 10월 21일 날 받았습니다.

한미숙 위원     그러면 윤** 씨한테 받은 거 없죠?

○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윤** 씨는 받지는 못하고 통화 과정에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계약을 했다. 그 상황을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차미숙 위원     아니 이게 특약사항이 웃기는 게 있네요. 임대 계약 기간 중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동산 수용하여 임차인과 임대인과 쌍방이 협의에 의하여 임대차 기간을 정하기로 한다.
  특약사항을 여기 넣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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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실장 이광열     예. 이 사항은 임대 계약 중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만약에 공공기관 이런 기관에서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에 다시 임대차 기간을 협의해서 정하기로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미숙 위원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면 또 그거에 맞게 유두리 있게 하려고 이거 특약 사항을 넣었나봐요.

○ 특별위원장 김종관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금일 조사 활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