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2일(금) 10 : 00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 2.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
- 3.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 5.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 6.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2022년도 (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
-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김종관 의원 발의)
- 1.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 2. 2022년 (재단법인)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 3.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군수 제출)
- 5.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군수 제출)
- 6.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7. 2022년도 (재단법인)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22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022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재정확충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주민(법인 기부 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사용은 취약규칙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되며,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례로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은 먼저, 답례품 제공을 위해 지역특산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 100억원의 기부액이 접수될 경우 30억원 상당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되어 지역특산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판로 개척으로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큰 전망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에서는 2023년 법률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정비하고 일 년이란 기간 동안 각 향후회, 초·중·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지방살리기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합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 사업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양군도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돈곤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재정확충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에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주민(법인 기부 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부금의 사용은 취약규칙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되며, 특히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내 고향에 기부하고자 하는 출향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례로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은 먼저, 답례품 제공을 위해 지역특산품 생산·판매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전망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 100억원의 기부액이 접수될 경우 30억원 상당의 답례품 시장이 형성되어 지역특산품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와 판로 개척으로 추가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큰 전망으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에서는 2023년 법률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정비하고 일 년이란 기간 동안 각 향후회, 초·중·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지방살리기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지역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 합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 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 사업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양군도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의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단법인 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개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3건에 제안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플루엔자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의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단법인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재단법인 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개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3건에 제안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심사보고(2022년(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6건)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지난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 금번 임시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2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 회기도 마지막 정례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靡不有初(미불유초) 鮮克有終(선극유종)」이라 했습니다.
중국의 시경에 나오는 말로 「시작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없으나 능히 끝을 얻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김돈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재)청양군청소년재단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및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출연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지난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각종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 금번 임시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2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 회기도 마지막 정례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靡不有初(미불유초) 鮮克有終(선극유종)」이라 했습니다.
중국의 시경에 나오는 말로 「시작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없으나 능히 끝을 얻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김돈곤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