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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11일 (토) 11시 00분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3. 2.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3. 2.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1시 0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겟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해 및 자료보관을 위하여 화성면 화강이 5의 2번지 화성면 창고 신축을 해서 사용하고 사유건물이 신축되어있는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속 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며 유휴 잡종재산을 운곡면 노인회와 화성면 노인회에 매각해서 산재한 유휴잡종 재산을 정비하고 정부 지원단체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내에 차량보관 차고가 없어서 조립식으로 차고를 신축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화성면 화강리 5의 2번지에 창고를 신축코자 합니다.
  이 장소는 어디인고하니 화성면 소재지에서 화강리로 넘어가는 다리건너가면은 왼편쪽으로 그전에 우시장이었고 쓰레기로 매립된 장소입니다.
  거기 일부에 소방창고가 지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평 정도의 창고를 지어서 면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 면에서 쓰는 창고를 거기에다 짓게된 동기는 지금 면사무소 대지가 협소해서 면사무소 인근에다는 지을 곳이 없어서 좀 장소가 떨어졌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평면 낙지리 275의 2번지 대지 76평방미터를 매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인고하니 낙지리에서 화산리로 넘어갈려고 보면은 그 삼가지점 입니다.
  거기 도로부지하고 걸쳐있는 개인 대지가 그것을 개인한테 불하를 해줘야 개인도 거기에서 현재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활용을 하고 또한 그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그집이 헐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사가지고 일부 자기것도 보상을 받고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운곡면 모곡리 643에 21번지 잡종지 327 평방미터 매각은 여기서 운곡을 가실려면은 소재지에서 면사무소를 가실려면은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을 건너가기 전에 우측으로 가로화단이 쭉있고 거기 제방, 하천 제방이 붙어있는데 거기에서 실로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5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개인 차도라든가 그 옆에 넓은 대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하자면은 개인 집 들어가는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를 연고자하고 운곡면 노인회에 다 매각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또는 화강리 5의2번지 1,060 평방미터 중 165 평방미터 이것도 역시 50평을 매각해서 화성면 노인회에서 신축하는 경노당 부지로 면사무소 창고짓는 바로 옆에 입니다. 같은 대지입니다.
  그것을 신축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교월리 175의1번지 현재 농촌지도소내에 조립식으로 차고를 한 21평을 지어서 지도소에 지금 현재 차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조성 재산이 2건, 매각재산이 3건해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법시행령 84조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7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신축재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화성면 창고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짓는데 약 2,400만원 농촌지도소 차고신측이 조립식 70평방미터에 약 63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역시 취득재산으로 화성면 창고신축과 지도소 차고신축이 있고 처분재산은 화강리, 운곡면, 장평면 매각재산이 3건해서 5건입니다.
  취득재산 그 다음페이지도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화성면 창고 신축예정지 있잖습니까? 그 위는 현지를 우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만은 소방창고가 있죠? 거기가 소방창고 자리가 지대가 얕아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방창고 다시 지을 방법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 소방창고는 이왕에 지어놓은 것을 다시 짖기는 어렵고 앞으로 다시 짖는 공공건물이나 대지를 이렇게 돋워가지고 짖는 방법으로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기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160m2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노인회관으로 쓰는게 160으로 좁혔다 그런 얘기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의원  자칫 잘못하면 그 넓은 면적을 다 버린다라는 문제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데 그 안쪽으로 건물을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고 앞에가 도로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 도로가 홈이 된다는 얘기요. 깊어지죠. 그리고 양쪽에는 높아지고.
  조금 높여야 되겠죠, 집 지을려면 돋워야 될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이선행  조금 돋워야죠.
최병우 의원  그 지역 맞춰서는 안되죠.
○ 재무과장 이선행  돋워야 할거에요. 잘 보셨어요.
최병우 의원  그것 잘못하면은 좁은 땅 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집 그것을 매입하는 것은 안들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아직 승낙이 안됐어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도 같이 매입해서 철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저희도 그것도 구상하고 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치가 안되겠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의원  소방창고때문에...
○ 재무과장 이선행  당초 지을때 땅을 더 돋워가지고 지었으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려면 우측으로 여백이 많이 있죠? 공지가 여유가 많이 있는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좌측이죠.
최병우 의원  여기 들어갈려면 우측이지. 소방창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렇죠. 하천변에 공지가 많죠.
최병우 의원  하천변에 많아요. 그러면 좌측에 많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회관을 지으면은 좌측에다 짖습니까, 우측에다 짖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우측 지금 소방 창고있는 옆에 안쪽에다 지을려고 합니다.
최병우 의원  안쪽으로. 그 안에다 지으면 큰 문제 없겠구나.
○ 재무과장 이선행  그 가운데 앞에다 지으면 안되죠.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토론이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협의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 또 협의를 한 뒤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2. ‘93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협의해주신대로 최병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상 세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은 최병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 44분)

○ 의장 이근수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입하겠습니다.
  그간 서명의원 선임 순서에 의해서 금번 회기는 김익동의원, 조병안의원 두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동의원, 조병안의원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부의장 징계의안 요구에 대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징계의결이 타당한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질의중에 있기 때문에 회신을 받아보고 차기 회의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에 처리한 주요사업장답사, 군정에 관한 질문등을 토대로 의원별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