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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8일 (수) 10시 30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한철희 의원
  4. 나. 조병안 의원

(10시 3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철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우리는 지금 개혁과 변화의 물결속에서 공직사회 및 행정체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욱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이때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서 벗어나 시대상황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부담 경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읍면직원의 잦은 당직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바 당직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둘째로 읍면에는 휴식시설이 없는바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은, 셋째로 읍면직원의 도로변 국도, 지방도, 군도의 잡초제거에 참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잡초제거를 해결할 다른 대책은 없는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양이 자랑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과 깨끗한 환경도 이제는 시대의 변화 즉 지역의 소득증대에 따라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바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의 오염이 우려되는바 군수께서 제시한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는 청양의 미래상을 제시한바 이를 이룩하기 위하여 첫째, 칠갑산도립공원의 보존성의 개발계획, 두 번째 오염이 확대되는 지천살리기운동의 확산, 세 번째로 지역환경보존운동의 전개 등 깨끗한 환경 청정지를 보존속에 개발한다고 한바 이를 이룩하기 위한 대책 즉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친절하고 적극적인 진료로 경영수익을 증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원이 열악한 시설과 여건속에서도 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베풀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군민에게 의료시혜 차원에서 운영하여 왔다면은 이제는 군민이 믿고 찾을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책임있는 경영, 즉 기업정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의료원이 경영을 자립하기 위한 일반회계에서 분리 의료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책임있는 경영의 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로 의료원이 경영수익증대의 자립화 요구되는바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무엇인지, 세 번째로 83년 84년 5월까지입니다.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네 번째로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요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한철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에서 휴식시설이 없는바 휴게실을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읍면에는 한군데도 휴게시설이 설치가 된 면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휴게실을 한번 설치해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청양군을 제외한 9개면은 조그만한 공간이 있다고하면은 기히 모자보건 상담실을 하나씩 읍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없고, 청양읍에는 조그만한 빈사무실 하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양읍은 회의실 옆에 있는 읍장실을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빈사무실에 나머지 9개면은 모자보건 상담실을 활용해서 직원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휴게실에는 교양공간으로 활용토록 해서 독서도 좀 비치를 하고, 거기에 바둑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비치를 해가지고 휴게실을 설치해볼 그런 계획입니다만은 워낙 모자보건 상담실도 각읍면 공히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별도로 그렇다고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도 없고해서 당분간을 지금말씀을 드린대로 모자보건상담실을 활용해서 한번 직원들의 토론의 장으로 활용도 해보고 모든 업무연찬도 해가면서 직원들 상호간에 공e사생활을 불문해서 의사교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묘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읍면 직원의 잦은 당직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바 당직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아직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당직제도를 개선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다음에 1회 추경을 할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7월1일부터는 읍면, 사업소, 본청 군에도 자동경보기를 설치해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계획중입니다만은 추경에 확보가 되는대로 자동경보기를 확보해가지고 읍면과 사업소, 본청에 자동경보기를 설치한 후에 당직제도를 개선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개선 지침이 94년 3월23일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도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군읍면은 자동경보기 설치 후 당직 인원을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읍면은 현행 2명이 하고 있는데 2명에서 1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군은 현행 6명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5명으로 감축을 해서 한사람씩 감축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읍면과 군에 1사람씩 감축이 됩니다. 또 사업소에도 의료원과 지도소에도 한사람씩을 감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 자동경보기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청에 500만원, 의료원이 350만원 지도소에 400만원, 모덕사에 50만원, 청양읍에 350만원, 청양읍을 제외한 9개면에는 150만원씩해서 1,3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회 추경에서 3,000만원이 확보되면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대로 자동경보기를 설치 해가지고 당직원도 감축하고, 당직원들에 대한 당직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간 절감비용을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약 연간 2,795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예산절감은 당직비를 5천원씩 계산할 때 군읍면, 사업소 1명씩 감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795만원 정도가 연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당직도 철저히 해야되겠고, 또 한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이후 철저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보충질문...
한철희 의원  읍면 휴식시설관계는 과장님께서 시설을 하시겠다 하니 보충질의는 없고, 당직관계에 있어서 읍면에 현원이 2명에서 1명 본청도 6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감축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는지.....
○ 내무과장 이춘범  읍면은 읍면, 사업소는 그렇게되면 1명씩하게 됩니다.
한철희 의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1명을  더 감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명은 천상해야됩니다. 자동경보기 있다 하더라도 1사람은 천상있어야 할 것 같고, 군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감축시키는 원인은 이게 거기에 운전수도 1사람 있어야되고, 청부도 1사람 있어야되고, 직원이 1사람 있어야되고, 반장이 1사람 있어야 되고, 숙직사령 과장이 1사람 있어야하고 해서 5명이 됩니다.
  그런 계층별로 1사람씩은 있어야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더 감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 읍면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과거같이 현금 같은 것을 보고나하고 중요서류가 보관하면은 2명에서 1명 줄이는 것도 저기하지만은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자동경보는 무인인데 당직인원만 감축시키고서 운영하는건데 기계가 모든 장비가 발달하다보니까 오히려 당직하는 직원이 시행이 내무계통에서부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타기관 학교계통은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 지역도 전혀 앞으로는 당직인원을 전부 감축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경보시설 관리를 위탁기관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양에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도 이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컴퓨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퇴청자가 문을 시정하고 나가면은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주면은 청양에 당직경보 「센타」에서 대전하고 서로 「컴퓨터」로 연결되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있는 것 보다는 더 안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사무실에 당직 저기를 작동을 않고서 움직였을 적에는 비상경보가 계속 울리는데 이 무인이라는 것은 열쇠로 잠고 나가면은 청양에서 모든 것이 「컴퓨터」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설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시정하면서 마음적으로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반 수표라든지 증서가 금고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한 열흘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당직원들이 있을 때보다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도 이렇게 시행을 하시다가 마저 1명이라는 인원도 감축해서 운영하는 방향, 그리고 한번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는데 한달에 수수료 주는 것이 132,000원 정도가 위탁 경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현재 서울에 시범적으로 동에 동사무소에 설치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신계장을 보낼려고 하다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예산 이번에 추경이 되는대로 저희 통신계장을 한번 일단은 서울 동사무소에 설치된데를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한사람이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더 좋죠.
한철희 의원  지금 대전도 시행하고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군청 본청도 6명에서 1명 정도가 감축이 되는데 아까 얘기도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예산의 수치고 나타나지 않는 간접적인 예산의 효과라고 보면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직원이 당직을 하면서 오전에 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계산한다고 보고 또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군 본청도 6명에서 1명을 줄이는데 이것도 과감히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그만한 방범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에 순찰보다는 시설자체가 지켜주는 것이 더 정확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지되므로인해서 기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 부담을 줄이도록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한 세가지 제초관계 모든 것은 읍면 직원의 복무관리는 내무과장님께서 다 담당을 하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읍면직원들의 근무부담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솔선해서 나서셔서 베풀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읍면직원들은 모든면에서 군 본청직원들보다는 고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칠갑산 도립공원 보존속의 개발계획관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갑산 도립공원의 보존속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두 말을 놓고 볼때에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보존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 개발인것도 같고, 개발을 깊이 생각하면은 보존인것도 같고 그러한 혼돈이 됩니다. 사실상 칠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목적도 제가 알기에는 칠갑산 안에 있는 자연 모든 경관이나 특히 또는 문화재 이런 것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 역점을 둬서 칠갑산을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저 혼자 생각보다도 우선 모든 군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존이라고 하면은 계획수립이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모든 추계 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예를 들을 수가 있고 개발이라고 하면은 각종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개설이랄지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위락시설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유도한다단지 이런 문제가 개발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존사업으로서 한 일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또 등산로 개설을 일부 했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존을 위해서 하는 한 사업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서 주차장 개설도 했습니다.
  또 금년도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천장호 지구에 진입도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1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천장호에서 정상까지 3km 개설하도록 되어있고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일부는 설계가 완료되서 발주단계에 있고 또 한가지는 천장호지구에 작년도부터 얘기가 되던 민자유치, 광장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다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다는 문제도 지금 토지주가 토지타협을 해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에 도로부지를 타협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그것도 곧 착수가 될걸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이 자리에서 얘기됐던 장곡사 앞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국부적이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문제, 개발계획이라든지 또는 지천에 선유장을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도 어제 최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재벌가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개발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한철희 의원  자연을 보존하는거와 개발이라는 것을 양립되는건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자연을 살려가면서 개발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사람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청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칠갑산이 산자수려하고, 청양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현재있는 자연그대로가 어떤 타지역보다는 보존이 많이 잘 되어있다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서 청양을 지금 찾는거지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개발된 것을 보면은 산허리를 깎고 거기다 철근콘크리트 갖다 세워서 개발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개발은 우리 청양지역에서는 제 개인적인 뜻입니다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자연을 훼손시켜 놓으면은 그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아가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을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을 찾다보니까, 또 공기가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편익시설 즉 먹거리라든지 또 휴식시설이 필요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적인 추세는 이 먹거리라는 것을 그전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관광을 즐기던 때하고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찾는 분들이 먹을 것은 휴대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양군에 하나의 상징인 칠갑산 관계를 칠갑산 올라가는데 주차장도 그것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저도 그전에 칠갑산 주차장 관계는 올라가는 곳 좌측이다, 우측이다, 중간에다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뭐 그 지역에다 만들고 보니까 또 중간지역에 그만한 훼손면적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보람된데 주로 그 칠갑산 자쳄나은 크게 훼손을 시키지 않는 천혜의 순수한 자연을 보전시켜가면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떠하며 너무 하나의 편익시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산허리를 깎고서 거기다 철근콘크리트로 2층, 3층 건물을 짓다 보니까 밑에서 볼적에는 큰 오염되고 훼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봤을 적에는 자연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청양이 그런대로 외지인이 찾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자연에 의해서 아직도 보존이 되었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찾는 것으로 많이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칠갑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존속의 개발이라는 이것을 살리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어요?
오형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오형기 의원님
오형기 의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시설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장호에서 칠갑산 정상까지 등산로를 개설을 하신다고 벌써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한 90%가 된 셈입니다.
오형기 의원  그런데 거기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이 엊그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상에 잡목 제거를 더해서 비가오거나 어쨌거나 이슬이 젓지 않게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건설과장 명노천  정상에 있는 나무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하는 얘기죠? 전망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요.
오형기 의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그래서 작년에도 가을에 일부를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그것을 훌렁 깎아놓으면 보기가 싫고 해서 전부 제거할 수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또 제거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천장호에서 정상까지 3km 구간에 등산로 관계는 수로원 작업으로 해가지고 길만, 걸어다닐 수 있는 길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투입은 한 돈도 하지 않고서 사실상은 개설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 무슨 계단식이라든가 이런 것 별로 할 것 없더라구요. 한번 답사해 보니까.
오형기 의원  그건 안되죠. 훼손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걸어다니는데 통행이 좀 지장이 없이 이렇게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알았습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다음 최병우의원님.
최병우 의원  과장님 혹시 문경 조령 가보셨어요? 문경세재.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가봤죠.
최병우 의원  거기 보시고 우리 칠갑산하고 해서 비교해서 판단해 보신게 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물론 생각도 해봤죠. 어느 점을...
최병우 의원  왜그러냐 하면은 우선 공원구역에는 시설지구다 뭐다해서 단독시설이다, 집단시설이다 이런 시설지구가 있는데 우리들이 가서 본 바로는 가면서 주욱 등산로 주변에 주막집 같은 것 이렇게 설치돼있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시설지구로 계획되지는 않았을 것이 다하는 얘기요. 그렇죠?
○ 건설과장 명노천  아뇨. 문경고개를 가보면은 조령 제1문, 제2문 쭈욱 있죠. 가다가 앞에 보면은 막걸리 먹는데도 있고 민속주택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소규모 시설로 되었어요. 계획이.
최병우 의원  되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의원  어째 그러면 우리는 칠갑산은 그것을 그런 것 좀 넣자고 했는데 안들어간 원인이 뭡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아직도...
최병우 의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존속의 개발하고 무슨 상시되는 위배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시설은 예를들면은 칠갑광장에서 올라가서 찻길 낸 끝나는 부분 있잖습니까? 찻길 낸 끝나는 부분 그런데다 뭐 크게 파헤치지 않아도 나무 몇 개만 베고서 초가지붕이나 이런식으로 하고 정상에다 또 하나 하고, 저쪽 장곡사나 어디 내려가는 중간에 쉼터가 있죠 쉴만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다 해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오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지금, 거기는 단독시설로 지정을 한 것 같다구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건 단독시설로 지정을 했다구요. 제가 한번 확인 해봤어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추가로 지정받을...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지금 우리도 단독시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칠갑광장도 단독시설지구고, 유원지도 단독시설지구고, 또 기타도 많이 있는데 단독시설지구 계획한데는 이상스럽게 손을 안대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상을 올라가는 길 주변, 도 내려가는 주변, 글쎄요 그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말하자면 그것이 관광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칠갑산 하면은 칠갑산 정상. 이것인데 거기다가 직접 정상에다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신비성이라고 그럴지 그것을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직접 시설 해놓으면은 오히려 훼손하는 것 아니냐, 자연을.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을 해치지 않게 정상에다 꼭 날맹이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비켜서 해야지, 그리고 안되는 얘기이지만 칠갑산 꼭대기 올라 앉아서 칠갑산이 얼마나 남았느냐고 하는 상황인데 뭘 그렇게 그게 그 자체가 관광 목적이 도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물도 나오는데가 없죠. 그렇다라면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나도 그리고 느꼈지만 문경같은데는 지루하지가 않다는 얘기요. 8km를 걸어도 4km를 걸어도 가며 가며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한번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포함이 될 수 있잖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인데 물론.....
○ 건설과장 명노천  차기에 기본계획 수정 차원에서 또는 금번에도 군수님게서도 당장 칠갑산 도립공원이 작년에 기본계획 변경을 했는데 또 불합리한게 있다고 해서 군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보완할 계획이신 모양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때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최병우 의원  이렇게 고려 좀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안내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내판하고 등산로 관계가 비용이, 예산이 많이 서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올해 한.....
최병우 의원  안내판은 어디다 하셨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아직 안했어요.
최병우 의원  아직 안했죠?
○ 건설과장 명노천  대형 안내판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세군데가 꼭 해야할데가 있어요. 대형 안내판이 우선 천장호, 지금 다시 만든 주차장, 또 장곡리에 주차장이 세군데는 꼭 해야 되거든요.
  지금 두군데 예산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추가로 확보해서 아마 세군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  한꺼번에 다 안해도 되잖아요.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년차적으로 하지.
  그것도 하는데 규모를 개소수를 적게하더라도 품위있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데것도 좀 보고, 군수님께서 특히 지시하지는 사항의 아주 위에서 본것처럼, 이쪽에서 한쪽에서 본 모양이 나올게 아니고 전체모양이 나오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해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등산로 설치비용도 예산이 많이 서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게 5천만원이 서있는데 그건 아마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등산로 개설할때는 청양군은 조그만 나무만 잘라주면 되더라구요.
최병우 의원  글쎄, 등산로는 자동차 길 닦는거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데로 전용을 하신다라기 보다도 등산로를 더 확대 개설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왜그러냐하면은 군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만 칠갑산이니까 등산로도 7자로 찢어보자는 얘기요. 7자로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찢은게 7가지 더되요.
최병우 의원  어디가 더되요?
○ 건설과장 명노천  우선 고아장에서부터 정상에서 장곡사로 내려가는 길있죠, 또 내려가다가 휴양림으로 가는 길있죠, 그렇게 찢어놧어요 수로원들이 전부.
  그리고 거기서 정상에서 삼형제봉으로 내려가가지고 삼형제봉에서 이쪽 장곡리로 내려오는 길이 또 있어요. 그것 찢어놨고, 또 삼형제봉에서 이쪽 장곡리로 내려오는 길이 또 형제봉에서 저쪽 지천리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 찢어놨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에서 도 하나 요구하는 사항이 어디있는가 하면은 유원지 쪽으로 내려오느거 있죠. 거기 하나 찌어야 되고, 저쪽 적곡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 있죠, 그것 해놓으면 8가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최병우 의원  개소수를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안되지. 갈라져서 이쪽 저쪽으로 나가는 것도 등산로 개소수로 포하시키면 안되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을 따져야지.
○ 재무과장 이선행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칠갑산도립공원할 때 전문가의 7가지등산로를 비봉까지 만들려고 계획이 있었어요. 천계일로라고 해가지고 지천, 작천해서 지금 말씀하신 선영계곡에서 칠갑산으로 올라가는곳 있고, 코스 2호라고 해서 천장호로 해서 등산로를 타고 칠갑산으로 올라가는 곳이 있고, 단 등산로라고 해서 삼경사, 청춘도로 등산로를 타고 칠갑산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고, 휴양7호라 해서 장곡사에서 온직까지 나가는 곳이 있고 지금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지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말씀하신 얘기가 있어요.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칠갑산장이 나왔으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누차 공석상에나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테지만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관광객에 비해서는 칠갑산은 숙박시설이 없고 쉴데가 없다 소리를 늘 말씀들어서 아실거에요.
  그런데 숙박시설이나 식당같은 것이 유치 안되는 원인이 무슨 원인인가요? 민자를 유치하자면 사용비가 안맞아서 유치를 안해서 그런가요,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서인지 다른데 비해서는 유달리 관광객에 비해서는 확실히 숙박시설이 없는건 사실 아니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요. 그게 까다로운 것은 그게 공원법을 가지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다 똑같을거에요. 절차는 같은데 그 이전에도 용역을 하는 삼호기술단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단기코스랍니다. 들어가서 숙박하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 단기코스 이렇게 지나는 경유지 형태의 관광지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본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와서 숙박시설을 꼭 지을려고 하는, 대자본가가 와가지고서 꼬 필요해서 타산이 맞을 그러한 사항이면은 지금가지 방치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마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구요, 우선 천장호에다가 이번 진행한거 되면은 거기다 우선 숙박 시설이 하나 생깁니다.
이기갑 의원  공주나 어디서 그 기관에서 이런 행사할적에도 식당 하나 없으니까 음식을 외부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와서 먹는 이런 것이 되있고 하여튼 유달리 칠갑산은 수년전부터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도 유치가 안되고 있어요.
   여관이나 식당이나.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앞으로는 이제 장곡사 집단시설지구에도 민속마을을 상가시설하고 이렇게 겸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거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지천지구도 투자가 곧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도 되고 하면은 아마 여기도 타지역 부럽지 않게 가능할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기갑 의원  그렇다면 민자로 안된다면은 공용으로 어떻게 숙박시설을 유치할 그런 것은 없나요? 계획에.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그러니까 누가하든 또 개인이하든 안에 설치하는 장소나 규모는 현재 기본계획에 다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기갑 의원  해놓으면 잘 될 것도 같은데.
○ 의장 이근수  예.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질문요지 1번 중에서 작은 3번 읍면에서 도로변에 잡초제거에 동원되는 관계 이것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직원이 도로변에 잡초제거를 위하여 동원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잡초제거를 해결할 다른 대책을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가 82km, 지방도가 90km해서 172km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은 제초작업이라든가 꽃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포장된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치된 수로원들이 제초작원은 임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꽃만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도는 구토관리청에서 배치한 수로원들이 제초작업은 실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제초작업까지를 국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는 3회에 걸쳐 인부임을 3천 77만 2천원, 그러니까 약 한 1,269명분에 대해서 도로변 정화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00명, 848만원 정도를 국도변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읍면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국도변에 나가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은 인부임이 나갔다손 치더라도 꽃을 식재하고 제초할 때 지도하는 측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직원들이 전적으로 제초작업은 임하지 않도록 예산이 허락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한철희 의원  결론은 제초작업을 읍면직원들한제 부담을 주려는 것을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도 역시 내무과장님이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에산이 허락해주신다고 보면은 읍면직원들이 대수롭지 않는것, 주로 보면은 국도에 관계된 것인데 국도는 우선 진흥과에서 꽃길을 가꾸다 보니까 꽃을 심기 위해서 만부득이 제초까지 책임을 졌는데 원 관리 실과를 따진다고 보면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돈을 안주고 일을 하라고 하니까 할수없이 예산은 허락안되고 하니까 원들이 일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좀 한번 전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봤을적에는 임시인부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원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런데 그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제초 인건비는 거기에서 받아낼수는 없는거요?
  국도를 왜 군에서 그것을 하느라고, 꽃심는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원들을 군수가 지휘감독하도록 햇다고 하는 것은 지휘보고나 각종 건의사항을 통해서 수차에 통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도유지 측면에서 곤란한 식으로 답변만 되고 뚜렷한 것이 없어서 지금 국도를 군수 입장에서는 자기 관내 국도에 풀이 많이나고 뭐하면 보기 싫으니까 우선 군수 입장에서 자기 관내 지역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무엇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자꾸 왔다갔다 됐는데 지천살리기 운동이 확산, 지역환경보존의 운동 전개 등 여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는 한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바꾸자는 「슬로건」을 제시하고 깨끗한 환경 청정지로 보존 속의 개발을 한다고 한바 칠갑산 도립공원의 보존 속의 개발계획, 지천살리기 운동의 확산, 지역환경보존운동의 전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무엇으로 구상하고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양군에 여건을 말씀드리면은 청정한 자연, 깨끗한 물과 공기로 청정지역이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해서 지천과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배출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책정된 곳이 대치면과 정산면, 장평면, 남양면으로 지정이 되있고 가지역은 청양읍지역, 나지역은 운곡면과 목면, 청남면, 화성면, 비봉면, 주요 하천은 지천과 치성천, 잉화달천, 무한천으로 평균수질이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허용기준을 위한 지역 설정이 된 것이 청정지역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이 BOD와 COD SS가 50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고, 가지역에는 80이하, 나지역에는 100이하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추진 방침으로는 깨끗한 지역 이미지 부각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환경보존에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 기초시설의 보충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정상화관리에 추진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무공해환경보존 및 청정성의 자원화를 위한 칠갑산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존강화를 위해서 야생 동·식물 불법 수취 포획금지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서 처리시설 보오나 관리 등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하천의 수질보존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수질검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하천 수계별 오염원 특별관리를 위해서 업소별 책임자 지정 등으로 점검을 강화를 하고 하천 자율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관·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다음 생활오수 발생 줄이기 운동 확신이 되도록 여성단체를 주축으로한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하수도 정비운동 전개를 마을단위 새마을 가꾸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의 범국민 생활화를 위해서 쓰레기 발생 감량화 운동을 전개, 퇴비와 소각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고 국토 대청결운동 전군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을해서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 정착화를 시켜나가겠으며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서 농약 빈병과 폐비닐 전량 수거를 위해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와 각급학교를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조를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예방 시설 확충을 위해서 청양군 분뇨처리장 증설을 현재 1일 15톤에서 30톤에 증설을 추진해서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화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1일 200톤 규모로 현재 건설중에 있어서 금년 8, 9월이면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로 해서 기존매립장에 4개소에 대해서 개. 보수를 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설치를 해서 금년도중에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현재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각로 설치를 기왕에 청양읍과 장평면에 설치한바 있고 금년도에 운속면과 화성면에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청양읍에 1일 7천톤 규모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정산면에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2.7km 구간에 대해서 15억 5천만원을 국비 10억 8,500만원, 지방비 4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찻집관거 3,125m, 맨홀 36개소, 저수로 2,325m를 총 7억 7,500만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확충 및 공해배출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청소차 현대화로 해서 금년도에 압축차 1대와 압축차용 논놀박스 40개를 구입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관내 54개소에 공해배출업소를 정당운영하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중에 있으며 관내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단속을 관내 허가대상 2개소, 신고대상 144개소, 권고대상 52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중에 있고 현재 권고대상 523개소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존에 근본적 대책으로 한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한철희 의원  이제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환경이라고 보면은 환경보호과 담당인데 지금 심각하게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배출 허용 기준 적용 시범 실적이 청정지역이 4개면, 가지역이 청양, 나지역이 나머지 5개면인데 여기보면은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청정지역은 50%이하, 가지역은 80%이하, 나지역은 100%이하라고 말씀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SS BOD 기준이 50, 80, 100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 운곡이나 나머지 나지역보다는 청양읍은 책정한 기준보다 나쁘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나쁜것은 저희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가 있을적에 그 기준을 그 이하가 되도록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제재를 하는 겁니다.
한철희 의원  지도를 한다는건데 실상은 이보다 높을수도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죠. 현재 지금 54개소 배출업소는 이 이하로 다 방출이 됩니다.
한철희 의원  이 이하로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청양읍에 지천에 주 오염 원인이 각 지역에서 대치 에서 내려오나 남양이나 이 지역인데 여기에서 축산폐수, 생활 오.폐수로 인하여 오염되는것도 일부분 있을겁니다.
  그러나 주 원인이 청양읍에 있는 모든 생활 오.폐수로 인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는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생활오수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과장님께서 먼저번에 하실적에 청양지역에 있는 정화조 관계 관리대장을 만드시겠다 했는데 관리대장 만드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현재 대형건물에 대하여는 완료가 됐구요. 지금 각 가정집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할려고 합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현재 청양읍 지역에 있는 또 각 면소재지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청소가 몇 %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청소는 9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잘못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분뇨처리장이 현재 15톤 규모로 지금 있고 먼저번에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정화조를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기간동안에 분뇨수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거를 요구하는 지역이 한 50여호가 밀려서 지금 계속해서 현재 15톤밖에 처리를 못한 능력인데 한 20톤까지는 지금 강제로 무리해서 수거를 하면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달 되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30톤에 증설탱크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부에 민원을 감수하면서 처리를 해나가야할 실정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95년부터 97년까지 시설을 하시겠다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88억정도, 그리고 장소는 청양읍에 소재가 되겠지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제 7억 7,500만원을 가지고 찻집관 시설을 해서 일부를 시설을 하고 내년에 추가로 청양읍을 찻집관 시설을 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완결된것끼리 연결해서 완전한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서에 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금년도에 국가신청이 되있고 내년도에 책정이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책정이 될걸로요.
  하여튼 지천을 살리자는 것은 청양에 솔직히 얘기해서 칠갑산 주위를 감돌고 있고 주요 하천이라고 봅니다. 정산면에 있고 화성쪽에도 하천이 있는데 지천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서 해주시고 청양에 생활 오.폐수 관계가 각별히 신경을 갖춰야 될겁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또 축산을 하다보니까 축산폐수도 많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증설하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므로 인해서 외래객이 찾고, 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하나의 혜택을 볼수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계획된 이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이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조병안 의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가꾸기 사업, 하천오염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요오염 원인의 원인별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80.92%를 차지하고 사람이 오염이 되는게, 그 다음에 15.84%밖에 안되요.
  그리고 축사는 3.24%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하천을 지연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생활폐수, 또는 정화조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생활폐수는 관로를 이렇게 해서 한곳으로 뺀다. 정화조는 전부 분뇨처리장에서 수거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흘르며 정화조 처리가 안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버리는거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말해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수출을 한다든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에 산업을, 기관산업은 어쩔수없죠. 산업의 부수적인 폐수라든가, 또 축산농가에 대한 자연 축산의 오염문제 이것은 어느정도 우리가 감내를 하고 인내를 하며 살아야 될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위 만물의영장이라고 그러고 인위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말해서 행정력으로써 지도해서 이것을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상이 되는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지도가 소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버리는것아니냐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그 오염원인별로 분석했을때 또 주 원인이 사람,
  이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선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헌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싶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 오염원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이 80%라는 얘기는 현재 정화조에, 정화조는 정화된 물이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는것이고 또 생활세제, 쉽게 얘기해서 생활오수라는 것이 가정집에서 세탁하는 것이라든지, 설거지하는 물이라든지 생활세제에서 오염되는 것이 가장 많은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세제 덜쓰기 운동을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해나가겠다는 얘기도 거기와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몇건이나 했습니까? 더러 한 일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해보면은 가보면은 그현장을 식전이나 밤에 버리고 새벽에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사람을 적발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참된 저기고 그래서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2사람을 경고처분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기지역에 근본적으로 논롤박스를 놓는다든지 그지역에 집중적으로 계도를 한다든지해서 현재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도가 되서 없어지는 그런경향이.....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분뇨는 수거하는거고 뭐 쓰레기는 또 수거해서 전부 소각하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한다라면은 이것이 생활오수다 그런얘기요.
  이것을 어떻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면은 줄일수도 있고 또 이것이 그렇게 많은 그 오염원이 내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이 정화조 문제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정화조가 먼저번에 『 텔레비전 』에 한번 방영이 되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테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정화조가 100% 정화가 되지 않고 현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러니까 정화조 설치한곳을 철저히 참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주된 오염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말씀하세요.
김익동 의원  지천변 맑은물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상류지구인 청양군에서 나와 가지고 청양군에 내려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하류지대로서는 말이죠 인구사는 분포나 그 지역을 양쪽 부여하고 청양하고 비교를 할 때 은산면이 더 인구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많이 정화조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가지고 유출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청양군 환경보호과하고 부여군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서로 청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와서 조사를 하고 부여에 대해서는 청양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한다고 보면은 하류지구도 맑은 물이 되지 않을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교체해서 타 지역에 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지금 공주군에 접경이 되있는 목면 우목 저수지 주변을 저희가 공주군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공주군 지역을.
  그리고 예산군에서 지금 운속면과 비봉면에 대해서 예당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부여군에서는 자기네들 위해서 청양군에 단속을 요청을 할 경우가 있지만은 저희 청양군에서는 부여 은산면까지 가서 단속을 해야 할 저희가 되는지는 잘, 부여 은산면 것이 장평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대로 금강으로 나가죠.
김익동 의원  저희 군으로 다 들었었죠. 거전리, 은곡리, 지곡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은산면 용두리요?
김익동 의원  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용두리하고
김익동 의원  거전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거전리
김익동 의원  장걸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장걸리
김익동 의원  회곡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회곡리
김익동 의원  금곡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금곡리
김익동 의원  가곡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이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봐가지고 부여군과 협조해서 거기에서 상당한 오염원이 있고 장평에 어떤 상당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쪽도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문요? 세 번째 의료원 관계를 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원에 경영수익증대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최병우 의원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특별회계를 검토 해본바 특별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므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보건소법 설치 조례에 보면은 제3조에 보건행정에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건소 업무외에 병원요건을 갖추고 농어촌등 특별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있고 기타 진료장비 등 일부가 국비보조에 의해서 병원화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저희 청양군 의료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정책사업으로써 보건업무와 병원화 사업 업무를 분리시켜 특별회계설치 운영은 보건소와 진료부가 분리 운영되지 않는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의료원에 경영수익 증대로 자립화가 요구되는바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고는 하지만은 기왕에 운영하면서 역시 경영수익도 증대시킬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상한 바로는 두가지 여건이 추진되거나 또는 개선이 되야할것으로 생각이 되서 먼저 추진되야 할 한가지 요건은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이 되야되고 수술이 활성화되서 많은 군민들이 의료원을 믿고 적으나마 저희 의료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은 과감히 수술을 수행을 해서 수혜를 드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마취과 의사가 있어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은 몇건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부터 마취과 의사가 없었고 역시 금년에도 마취과 의사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개설되는 안과 의사까지 포함해서 안과, 외과, 산부인과 이 세사람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한테 밝힌바 있어 작년까지만 해도 요는 수술을 위해서 마취과 의사 초빙료가 예산에 계상이 되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바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걸 해결해주시면은 마취과 의사를 초빙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홍성의료원에 다행히 마취과 의사가 두명입니다. 이 마취과 의사 두명이 한사람은 충남대학교 출신이고 한사람은 순천향대학 출신입니다.
  지금 저희 외래에는 순천향대학 출신이 둘, 충남대학 출신이 셋, 이렇게 해서 마치 교섭했던바 시간만 맞으면 쾌히 오겠다는 승낙을 받은 바 있어서 수술여건도 개선이 되서 앞으로는 마취과 초빙료가 계상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병실운영을, 요는 병동운영을 내실화 해서 공중보건의들에 유대를 강화해가지고 수익을 증대하고 사명의식을 고취시켜서 양질의 처방과 쾌적한 병동운영으로 믿고 찾는 의료원 병실로 정착시켜서 입원 환자가 배가가 되도록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년에 안과가 와서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등 많은 과가 증과가 되므로써 역시 환자가 더 많이 올것으로 사료되어 내년에는 역시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를 더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야간 응급환자를 위한 검사체제가 확립되야 하는데 현재 응급환자가 밤에 오면은 저희 의료원에는 『 엑스레이 』기사가 둘 병리가사가 둘있습니다. 매일 교대로 당직을 시킬수는 없고 특히 병리기사는 부인들로 구성이 되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증원을 요구해서 한사람이라도 증원이 되면은 밤에 당직을 시켜서 야간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또 진단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두가지 여건중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기업정신을 살리고 친절.봉사로써 역시 의료원 전직원이 래원하는 환자나 민원인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친절한 외래인 안내, 단정한 용모, 신뢰도를 제고시켜서 능동적으로 자세를 확립시켜 앞으로 믿고 찾는 의료원이 되도록 배가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93년, 94년, 94년은 5월까지로 되있습니다만은 진료 과목별 진료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진료인원이 42,753명으로 년인원은 135,261명이고 수가 수입 실적은 4억 8,724만 2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별로 보고는 내과가 14,167명, 외과가 5,141명, 소아과가 9,765명, 산부인과가 2,443명, 치과가 2,748명, 응급실이나 병실에 3,211명, 기타가 5,276명으로 되있습니다.
  기타는 보건증이나 운전면허를 득하기 위해서 적성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5월까지의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진료인원은 5월 말 현재 17,171명으로 년인원은 52312명으로 수가는 1억 9,328만 2천원으로써 내과가 6,493명, 외과가 1,584명, 소아과가 2,693명, 산부인과가 982명, 치과가 1,504명, 응급실과 병실이 969명, 기타가 2,946명으로 되있습니다.
  네 번째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준종합병원급 의료시설과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된 것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보건소와의 차이점을 중점 홍보해서 국민의식이 의료원으로써 전환이 될 수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일단 저희 산하에 있는 조직을 이용한 주민홍보입니다. 산하에 보건지소가 9개소, 진료소가 12개소였습니다. 평균 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환자수가 약 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의료원을 선전토록 하고 금년부터 각 보건지소 의사와 치과 의사들이 면 나름대로 오지지역을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36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을에 순회질료 나갈 때 의료원을 홍보토록 하고 그 다음으로는 『 팜프렛 』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안과의사는 와있습니다. 지난 4일날 안과 장비를 입찰도 끝냈습니다. 오늘 계약을 합니다.
  안과가 언제 문을 열지 일단 계약이 끝나고 납품이 언제까지 완료가 될지 그것을 안다음에 안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겸해서 그때 다시 청양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하고 역시 『 팜프렛 』을 제작을 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원님 질의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한철희 의원  먼저 특별회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불가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독립시킬 단계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놓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생각도 달라질겁니다.
  여기에 불합리성을 보면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써 구성되어 사명의식이 미흡하다 했는데 그 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의 인술을 베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명의식이 부족하다 한다고 생각했을때 이것은 원장님의 통솔이 잘못됐다든지 그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된거죠.
  당연히 자기들이 2년동안에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와서 있으면은 이 지역에 왔으면은 자기들의 기본의무인 인술은 철저한 장인정신을 가지고서 그러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원장님께서 사명의식이 미흡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년 5월달에 내과만 빼놓고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과, 치과까지 다섯사람이 교체되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겪어온바 역시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산부인과, 또 안과의사들은 자청해서 수술실이 기왕에 구비되있으니만큼 수술을 해야되겠다. 괜히 국가의 녹만 먹고있는데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수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빠졌던 마취과 의사 초빙료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남대학이 세사람, 다행히 순천향대학 출신 두사람 이렇게 있어가지고 단합이 잘되고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명의식이 고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의원님 말씀대로 역시 인술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역시 향상시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청양에도 개인병원 있죠.
  그 사람들의 여건이 의료원이나 크게 대동소이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자급화가 되어있어요.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운영 관계를 원장님이 많은 고충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청양군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하므로 인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서서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사 우리가 1천원을 써야되는데 5백원만 벌어도 나머지 5백원은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준다. 보조를 해준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인건비 정도는 군에서 보조를 받되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기틀만은 우리가 만인이 원하는 의지를 보여줬을때 그것이 안되겠느냐.
  이것 백날가야 의료원 적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들을께요.
  청양군에 지금 청양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있는 세대원 수가 6,855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1년동안 내는 것이 10억 7천만원이 의료보험료로 본인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료비로 지급되는 것이 의료원에서 17억 8천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0% 정도를 국가에서 혜택을 받아서 의료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의료원의 예산을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 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료원 수가수입은 4억 8천만원 정도, 그러면 약 10억이라는 돈이 적자입니다.
  그럼 이중에는 보건임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예산도 특별히 일부는 있습니다. 그랬을때 청양 의료원을 찾지 않는 원인은 청양 의료원에서 그만치 일반인들한테 의료 봉사를 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나 여건도 틀림없이 있겠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런데 청양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출되는 것은 청양 개인의원하고 저희 보건의료원만 지출되는게 아닙니다.
한철희 의원  알아요. 아는데 청양에 나가는게 약 한 6억정도 됩니다.
  청양군에 자체적으로 1차 진료기관이에요. 청양은 1차 진료기관 입니다. 1차 진료기관에 쓰는 것이 약 한 6억 4천만원 정도 되요. 6억 4천인데 그중에서 의료원에 수입되는 것이 약 1억 4천이에요.
  그리고 의료원 지원은 청양군을 약 한 14,200세대로 봤을때, 가구로 봤을적에 지역의보에 약 6,855명,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2,336가구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약 기타를 3,000으로 봤을적에 총 청양군에서 의료비로 지출될 수 있는 돈이 약 40억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주로 이용을 3차 기관인 여기서 예를들어 따지면 충남대학교 의료병원, 서울대학교, 또 3차기관으로 특별한 기관, 아무리 청양 의료원에 수술을 훌륭히 한다고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수술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예를들어서 인근에 대전에 대천종합병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청양의료원보다 훨씬 나은 의료시설을 갖고 있고 훌륭한 경험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안찾고 3차기관인 의료원 거쳐서 서울이나 대전이나 순천향병원같은데 천안 이런데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청양 의료원에 아무리 장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흡수를 못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하나이 의료사업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바로 이건데 예를들어서 감기만 들어도 종합병원을 찾아갑니다.
  원장님은 자급자족을 하시기 위해서 안과도 좋고 무엇도 좋고 의사를 확보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의사를 확보시켰을적에 그 많은경영 수입이 대체가 되느냐. 점점 더 과목별로 늘렀을적에 군비의 투자가 늘어간다고 했을적에는 군민들한테 써비스 해줄수 있는 혜택은 『 제로 』입니다.
  왜, 군비의 부담이 그만치 느는데 군민들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적다고 하면 찾지를 않는다고 보면은 그것은 반대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서 다른 보조를 해줘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증과를 한다는 말씀은 저희 의료원은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는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지금 국방부에서 중위는 중위봉급, 대위는 대위봉급을 지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정으로서는 월급을 주고 데려올 수 있는 실정도 못되고 월급을 받고 청양으로 오는 전문의도 없습니다.
  제 생각은 공중보건의, 어차피 공중보건의로 배치를 받을 그런 심산으로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봐도 군인들이 믿고 찾아야 되고 또 의료원에서 그만치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의료체제가 주민들한테 인식이 좋게되지를 않고 원장님도 하나의 진료인원과 숫자를 계산하시는 것을 보면은 항상 100%달성을 했다. 200% 달성을 했다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 항상 제가 질문이나 예산을 다루면서도 원장님한테 목표액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입원실도 여러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실도 많은 숫자가 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자립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군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한다, 뭐를 한다는 그런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비에 많은 투자가 의료원에 지급으로 인해서 다른 혜택에 대해서는 덜갑니다.
  원장님께서 여기에 나열한 이런 나열보다는 실질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들을, 보건의들을 독려하시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군민들한테 피해를 줄여보자.
  의료시혜를 베푸는 것은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할적에는 반대입니다. 역효과에요.
  그런 관계에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한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의료분야만은 한번 자급자족을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가세요.
  여기 보면은 예산증에서 한 57%가 보건사업이고 지도사업이 약 43%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구분됐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장님이하의사선생님들의 하나의 마음자세지 또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 의료시혜를 베풀어야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세요. 금년같은 경우는 보건요원들이 읍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의료원의 예산이 한 2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차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도로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써비스를 한번 구상을 하셔서 해주시고 무슨 다시 증과를 시키겠다, 뭐를 하겠다는 말씀도 계신데 그것 하기에 앞서서 경영차원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2시 00분 정회 )
        ( 13시 00분 속개 )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어제 최병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칠갑지 관계에 대해서 농조조합장님께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니까 우선 설명부터 듣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조 조합장한테 질문하는게 아니라 조병안의원 질문을 그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합장님 나오셔서...
○ 농지개량조합장 김성관   
        ( 청양군의원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읍니다.
  조합장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보행기관에서도 서로 협조할 사항은 제대로 협조가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다음번에 또 한번 오시라고 해서 또 듣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농조관계는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조병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1개과를 들어줘야 출장을 나가게 생겼으니까 먼저 거기까지만...
조병안 의원  조병안의원   입니다. 자리도 불편한데 연일 보행기관에서 산적한 업무를 젖혀놓고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점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부족한 자치예산을 효율적으로 보행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 행정적인 조치는 무엇무엇이며, 이에 따른 각 항목별 추진실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절약재정과 합리재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적극 활용해서 수용비를 절감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형식적인 각종행사를 지양내지는 간소화로 했으며, 절감된 예산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사무용품을 아껴쓰고 불요한 문서생산을 지양해서 절감한 예산실적은 얼마냐되는가 알고자 합니다.
  그 외에 합리재정으로써 과연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에는 청양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소식지의 발간목적은 군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홍보해서 군민이 군정에 공감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애향을 유도하는데 그 발간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 민원배달제 운영실적과 이에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관련 다음 몇가지 사항을 알고져 합니다.
  우선 처리기간단축은 본제도 시행 이전보다 몇일이나 단축이 되었으며, 반려나 불허가 민원의 3심제 처리로 본제도 시행이후 감수된 비율은 얼마나되는가, 다음은 민원서식에 민원의 날인을 폐지한다 또는 민원서식을 그 첨부서류를 감축한다 이런내용을 얼마나 감축이 됐는가 알고져합니다.
  민원배달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해당과로부터 잘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여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썽많은 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공사현장의 전체 폐토석량 및 착공이후 폐토석량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의 폐토석 또는 그 착공이후의 폐토석에서 유효하게 활용한 폐토석량은 언제 기간이죠 어느사업장에서 얼마나 썼느냐 활용했느냐, 셋째번째는 폐토석으로 절감된 공사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사업장별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번째는 그렇다면 활용하지 못한 폐토석의 처리내용은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줬느냐, 다음은 이로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 다시말해서 활용하였더라면 그러한 손실은 없었을걸 활용치못하였기 때문에 가져온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에대한 조치내용 및 금후의 처리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음은 현재 발생한 그 잔량의 활용계획은 어느공사장이 얼마나 쓰고 이로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후 발생가능량 및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이러한 사항을 공설운동장조성 공사에 관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간접 직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우선 93년도 전년도에 지구별로 고시량과 채취실적은 얼마인가, 둘째 93년도에 군세입의 목표액은 얼마였고 실제로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가, 다음은 이로인한 93년도에 예산의 결손액 및 결손된 액수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다음은 94년도에 지구별로 고시량 및 그 실적은 5월말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금년에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결손예상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 대책은 어떻게 보존할려고 계획하고 있는가, 다음은 현재 골재채취사업의 진행상황 및 금후의 처리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강화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내용과 이에따른 작업별 목표와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정산 쓰레기매립장 설치 추진상황 이에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노당에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한 일거리를 찾아주기와 건강관리를 위한 간단한 운동기구 보급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도축장의 존.폐여부 및 이에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폐쇄된다면 관계인 다시말해서 그 사업을 하는분들 있죠, 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현황과 그 해소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직파재배의 문제점과 실적 그리고 금년 우리근의 작황은 어떠한지 알고져 합니다.
  끝으로 주택개량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에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5년간 면세해주고 있는데 정부의 그 도움을 받고자하나 선정이 되지 않해서 부채를 지면서까지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세제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형평과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사회과장이 도에서 확인나와가지고 출장을 가야한다니까 사회과장 나오셔서 그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장의 전체토석량 및 착공이후의 토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전에 토석량은 10만루베였습니다. 10만m3에 대해서는 칠갑산 휴게소에 착공전에 완전히 칠갑산휴게소로 운반을 개인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후에 착공후에 발생한 토석량은 토사가 66,125m3, 그리고 리방암이 235,691m3, 발파암이 89,306m3 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용하게 활용한 폐토석량은 26,000m3 입니다. 즉 도시과에 정수장 확장공사에 94년 5월부터 현재까지 18,000m3 이 현재 운반되고 있고 건설과에 벽천제 보수공사에 4,000m3, 그리고 건설과에 군도 포장공사에 기초공사를 위해서 3,700m3, 그리고 지천보 보수공사에 300m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폐석활용으로 절감된 공사금액은 33,000m3에 1억 3,068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반비를 주지 않고 현장에서 가져갔고 또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절감됐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서 공사하는데는 원석대를 안줬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까지 포함되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활용치 못한 폐토석의 처리내역은 활용치 못한 폐토석이 165,392m3 입니다. 이중에는 죽 열거한 것과 같이 운곡면 효제리, 비봉면 용천리, 내치면 주정리등에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토석량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우리 인근 시.군, 그리고 저희 군관내에 각 폐토석량을 활용할만한곳에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원석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운반해서 갖다 사용할려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해라 한 결과 운반 사용한다는 곳이 여기에 나간 보령군에 1,000m3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당초는 10,000m3 을 가져간다고 신청이 됐다가 운반은 1,000m3 만 해가고 나머지는 안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서 사용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인 손실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및 군의 견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한 전량의 활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하고 제방보수하고 군도포장하는 기초공사를 들어가면은 남는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가능량도 없기 때문에 활용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야적되있는 부분만 전부 운반이 되면은 더 이상 발생할 량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조병안 의원  우선 사회진흥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느끼시고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패체적으로 따지자는 얘기 보다도 우선은 사리가 안맞는 얘기가 군수가 본 사업장을 인수 이전에는 국방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관장을 할때면 어떤 서명은 미상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사업은 될 가능성이 있었고 사업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거요.
  그런데 그 뒤에 군수가 발주해서 그 폐토석을 그 사람은 자기 장비를 들이고 돈을 들여가면서 그 폐토석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 해서 그냥 버렸다. 우선 여기 답변 내용과 같이 지금 26,000루베를 유효하게 활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기에 기간이 나타난것과 같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전부 94년도, 그리고 95년도 계획이 선거죠.
  정수장도 94년 5월, 94년 6월까지 쓰겠다고 한다는 얘기고, 벽천보도 94년 5월이고, 또 도로포장공사도 94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전에 생산된 절토로 인해서 생산한 폐토석은 왜 쓰지 않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 크랙샤 」를 가지고 있곡 선별기를 가지고 있고 「 포크레인 」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있다고 우리가 업자라고 하면은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즉 빻아가지고 그 현재 건설공사장에 쓸 수 있는 5미리 정도에 돌로 그것을 빻운다고 하면은 소유량은 무진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 크랙샤 」 1대에 얼마냐면 1억내지 1억 5천을 줘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도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별기 1대에 300내지 400을 줘야 사는 사업이고, 「 포크레인 」은 최소한도 군청 「 포크레인 」 정도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고 더 규모를 큰 것으로 산다고 하면은 약 8천만원, 그리고 실어주는 노다가 한 5천만원, 그러면 장비까지 약 3억정도를 가져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3억을 들여서 장비를 샀다고 했을때 그것을 끝나고나면은 그 장비는 어디다 사용 할 것이며 임차를 받는다고 했으면은 임차를 받는다고 해서 최소한도 1억 이상을 줘야 임차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임차를 받고 군 산하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인부를 들여서 한다고 했을적에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판단에서 못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한 26,000루베는 정수장에 들어간것도 현재것을 가공을 않고 나온량을 그냥 실어다가 성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벽천제 보수하는데도 그중에서 「 포크레인 」으로 골라가지고 그냥 나가서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리고 건설과 도로포장공사는 선별을 해서 빻은게 아니고 그 군도 포장 공사하는데 기반이 상당히 수렁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갖다 메꾼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공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폐석을 활용을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말은 지금 말씀드린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군청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판단하에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개인들이 운영을 했다 했는데 개인들 운영한 사람이 3-4사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 중에서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본사람은 한명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간단히 얘기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사용을 활용치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은 현재 대지면 주정리에서 상갑리로가는 도로 현재 이 폐토석을 활용하고 있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 군도 포장에?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조병안 의원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이게 3,700m2이 들어가고 있는건데요.
조병안 의원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게 밑에 기반닦는데 들어가고 있는겁니다.
조병안 의원  또 다른데 도로공사는 기반을 안 닦아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기반닦은 군도포장공사가 1건도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폐토석은 내가 확인하건데 그 연약기반을 시설하는거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조병안 의원  또는 구조물의 뒷받침.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조병안 의원  또는 성토구간의 성토재료,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런데 다른 군도포장에는 바로건너 공사장에서 그당시 썼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왜 연약지반도 없었고, 군도포장하는데 필요가 없었느냐 얘기여?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그건 조의원님께서 다시한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나 금년에 아직 발주한 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나 운동장 발주한 이후에 그 군도포장을 하면서 다른데서 흙을 갖다가 그 성토를 했다든가, 연약지반에 채워준 것은 없습니다. 그 구간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리가 전부 끝났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말씀이에요. 93년도 도의 종합 감사시에도 이 공설운동장에서 절토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량을 재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은적 있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런 공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있다고 단정은 못합니다만서도 공사장은 대동소이 할거다, 토목공사장 그러한 견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의 감사에도 지적된바 있고 또 하겠다고 결과보고를 했어요. 했는데도 처리하지 않은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그런 얘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도에 감사가 감사에 활용계획을 세워라하기 전에 저희는 인근 아까 말씀드린식으로 인근 시도이라든가 또 공사를 처리하고 있는 저희 각실과 또한 농조라든가 하는데 전부 공문을 내가지고 필요한 양이 있으면 당신네들이 가져가라 하는걸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발주하는 공사장은 저희가 그 실과장하고도 협의를 공사주무자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인데 거듭말씀입니다만은 다른 데에서 흙을 갖다가 성토한 사항은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조병안 의원  지난얘기입니다만은 본의원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열악한 군재정을 어떻하더라도 절약하고 모든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최대한 활용을 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비단 그 공사장이외에도 여러공사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폐토석을 실어내가는데 돈을 주고 또 공사를 하는데는 그 돌을 파기위해서 돈을 주고 이런다는 것은 무언가 적극적인 또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잔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잔량은 현재 한 8,000m2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병안 의원  현재 그 잔량이 운동장에 있는 것이 33,000루베가 있다면서...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아, 33,000루베는 2차공사가 끝났을 적에 33,000루베가 야적이 돼있고요 그 후로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약 한 8,000루베가 남아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이 폐토석으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약 1억 3천이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조병안 의원  알겠습니다. 진흥과장님께서 앞으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런 내가 묻고자하는 취지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5분 정회 )
        ( 15시 00분 속개 )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것 순서를 바꾸는 길에 하나 더 바꿔야 겠네요.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직파재배 문제점과 실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벼 직파재배의 문제점 및 실적과 작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UR 」타결로 농·축산물에 수입이 개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수산부에서는 2001년까지 쌀의 생산비를 47%정도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워서 농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벼농사에 제 1 과제를 저희 직파재배에 두고서 추진을 해왔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를 하게되면은 모기르기와 모내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논에다가 볍씨를 파종하므로써 쌀에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중묘이앙 100에 비해서 직파재배를 하면은 전체의 25% 정도가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비용면에서는 12%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렇게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가장 중요한 효과고 그 파종의 실적은 453ha를 파종을 해서 무논골뿌림이 420ha, 그리고 건답직파가 33ha가 되겠습니다.
  그중 24.2ha 정도는 입무가 불량해서 다시 중묘내지는 8일모로 다시 이앙을 한바 있습니다.
  작황에 잇어서는 4월 20일날 파종한 것이 초장은 17.5cm, 이것은 6월 3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엽수는 6.2매입니다. 4월 30일날 파종한 것은 초장은 14.5cm, 그리고 엽수는 5.3매, 5월 5일 파종된 것은 7.2cm 초장에 엽수는 3장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직파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파 파종기는 이앙기를 만드는 회사마다 이앙기의 형태는 전부 틀리는데 직파기의 형태는 다 같습니다. 때문에 각자 틀리는 각 회사별로 만들어진 이앙기에다 이것을 부착하고 또는 떼는데 아주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30대에 보행 이앙기를 구입을 해서 직파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농민이 부착할 수가 없어서 전량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부착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적정육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직파를 하는 조건은 지준작업이 아주 잘되가지고 고루 이렇게 되어서 물이 잘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두부모정도로 이렇게 땅이 되었을때 파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논이 완전히 그 판판하게 지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되어있는데가 있어서 이런데는 파종을 하고나면은 골을 만들었던 것이 다시 무너져서 볍씨가 덮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조금 말리다보니까 마른데에서는 이앙기, 직파기가 논흙이 말라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나중에는 일단 말렸다가 물을 넣고 바로 빼고서 심으면은 이것이 어느정도 골을 쳐놔도 이것이 무너지지를 안하고 또 직파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추후에 배워서 나중에는 그렇게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파종후 5일내지 7일쯤에서는 누그누기를 해야되는데 이때 물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논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어렸을 때 천수관리를 해야되는데 이 농민들이 그야말로 천수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5월 2일과 3일동안에 약 30미리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대부분 눈그누기를 하는 적기에 있었던 그런 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비로 말미암아서 기를 하기가 어려웠었고 일부는 침수되었던 그런 논도 없지 않아 잇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파종후 5일내지 7일후에 눈그누기를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눈그누기를 하다보니가 물을 빼니까 말이죠 조류에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리라든지, 참새, 도요새 아니면 비둘기 이 새가 아니 쥐도 역시 물을 빼다보니까 쥐가 논두렁 옆에 쯤은 전부와서 먹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것이 품을 줄일 수 있는 성력효과가 있다는 것만은 목적으로해서 파종한 취약농가들은 그 파종한 후에 물관리를 제대로 잘 안해준 이런 관계가 매우 문제점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입모수는 저희 받을 때에 적정한데 그러니까 한 1m 평방에 80주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은 적당한 것으로 저희는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논들은 중묘를 가지고 이앙을 해놓으니까 자기 직파재배한 것하고 중묘이앙한 것 하고 보니까 도저히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중묘이앙한 것이 좋은 것 같이 보니까 말이죠 이것을 자기들이 전부 거기에다가 이앙을 한 이런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겠느냐 하는 금후 지도계획에서는 직파재배 농가를 책임분담제를 실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모가 부족한 논에서는 비료를 다른 논보다 더 일찍이 줘가지고 입모율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천수관리를 해서 도복을 예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겟습니다.
  또 잡초가 발생ㅊ된 그런 포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많은 논들은 후기 제초제를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도복방지를 위해서는 시비도 매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일 그리고 중간물빼기의 철저한 시행으로 도복이 되지 않는 이런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직파재배는 원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한것이지 단위면적에서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결과를 보면은 건답직파를 한것도 보통 기계이앙을 한것에 비해서 한 2% 정도만이 감수가되고 물은 돌부리 물 한 것은 오히려 1% 정도가 증수된다 이런 성적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직파재배가 단위면적에서의 수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수량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노력 내지는 비용 이것을 절약하기위한 그런 수단으로 직파재배를 하고 저희가 지도를 해왔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금년에 직파재배는 아주 청양군에서 작년에 건답직파 1농가가 했고 2농가에서 물논에다가 손으로 산파한 그런 농가가 2농가가 있었고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시행했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 보다는 매우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조병안 의원  소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적이 있는데 사업량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셨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것이 증수를 하자는 목적은 아니고 다만 성력을 위한 목적이다, 수량적으로 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해서 성력이 되면은 1ha 당 114시간이 성력이 된다.
  그래서 다시말해서 25%가 일반 못자리 보다는 절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 반면에 소득면에서는 47천원이 돈이 덜들어간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조병안 의원  그대신 쌀을 덜먹으니까 47천원 10곱이 덜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가 문제는 비용면에서는 따져볼 것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문제가 성력만을 가지고 따져야된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비용도 관계가 되어야 되지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비용은 처음에 투자되는 돈은 47천원 절감되어서 12%가 절감이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수확이 떨어지면은 그만치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아닙니다.
  그런데 수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던 않지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같거나 적지, 같거나 많치는 안다 그런 얘기요?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1% 많은 것으로 나왔지요.
조병안 의원  가부간 이 노력을 가지고 따져야지, 비용문제를 논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청양군 지도소에서 그 연시회 등을 한 것 보면은 거기에 각면에서 간모양인데 참 굉장히 실망을 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지존작업이 잘못되었다 얘기요.
  그리고 지도소에서 사전에 철저한 지도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이 비용면에서는 따질것이 없고 다만 성력 114시간 1ha 당 덜드니 직파재배를 권장을 했다 하고 보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뭡니까 논고르기 논두렁에 볍씨가 떨어지니까 물넣으니까 그것이 덮으니까 볍씨가 물 못하고 이것이 골아서 입모가 안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묻혀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과연 해야할 사업인가 하는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본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지금 잘된 농가의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직파재배한 논에서 인근 농민이 모였을때요 지금 어떤 포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후기 제초제로 처리를 하면은 풀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금년 두고봐야 알지만 이 풀만 제대로 잡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이것은 극단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지기에 벼한가마를 덜먹어도 내년에는 이것을 해야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농민으로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벼농사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농민의 입장이라는 것도 생각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농촌의 노동력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도 반영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만은 지금 실패한 농가에서도 금년에는 실패했지만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농가도 대부분 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 벼농사에서 노력 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현재까지도 봐서 이직파이상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더 많이 저희가 권유를 하지 않아도 확대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조병안 의원  예. 뭐 지금 전체 군내 453 정보에서 24 정보를 실패를 해서 다시 종묘이앙을 했다 하지만 좌우간 나머지 현재 415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기술을 갖은 지도소장님께서 권장할 사업이라면은 의원   으로서 재논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은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도록 그래서 적극 권장해서 그야말로 농촌인력의 부족함을 보완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부족한 자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족한 자치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 행정적 조치 및 이에 수반된 실적을 물음을 주셨는데 그간에 저희가 자금집행에 있어서 자금 배정을 년초에 배정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집행시기에 맞춰 예산을 배정함으로 인하여 자금사장 방지 및 과용재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월31일까지 예산배정을 보면은 일반회계는 43.7% 특별회계는 16.9%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용자원을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3개월간 정기예금은 5%인데 60억을 그리고 1년간은 8.5% 이율이 있는데 25억을 정기예금하여 현재까지 2억 4,874만 5천원이 5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을 거뒀습니다. 연간 저희가 이자수입은 5억 1,25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48.5%를 5월말까지 달성한 셈입니다.
  이후로도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3개월, 또는 6개월의 정기예금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예산절감은 저희가 절감목표를 일반운영비 목 13가지 목액을 5% 절감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연간 1억 5,496만 8천원의 절감예산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방법은 조의원님께서도 제시해주신바와 같이 인쇄기를 사용으로 인해서 인쇄비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 절감재원은 차기 관경에 농어촌 지원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인쇄기의 사용으로 인한 절감액 이것은 저희가 93년도에 저희 그러니까 외지발주를 해서 인쇄소에 의뢰해서 발주했었더라면은 들어갈 돈을 인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절감되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93년도에 473만원, 그리고 94년도 5월말까지는 120만원,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 금년도 군정보고대회시 참석자한테 그 선물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산을 지급을 했는데 이 대금 245만 8천원을 행사간소화로 절감하였고 사무용품 아껴쓰기는 관서당 경비의 총액의 5%를 읍면까지 포함해서 절감한 것이 93년도에 669만원이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이 정기 예금으로해서 2억 4,800이 절감이 되었다 이자수입이 되었다 그런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현재 5월말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연간 목표가 5억 몇천이요?
○ 기획실장 김진업  5억 1,200 입니다.
조병안 의원  이것이 정기예금으로 되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예금이자 수입을 4억을 잡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절약을 합리적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적어도 무슨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이지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더구나 전시적인 말로서만 이렇게 하고서 과연 지금 얘기한대로 인쇄비가 5월말로 120만언, 행사경비 245만원, 사무용품 93년도 669만원 금년에 잘해야 한 60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구호에 그친 것이지 과연 우리가 절약재정과 합리적 재정을 운영할려고 하면은 더 해볼 요으이는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감목표에 일반운영비 여기는 목에서 강제적으로 5%를 절감시키도록해서 1억 5,496만 8천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절감하는 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회의비, 위원회 강사 등의 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의료비, 구호비, 관서당경비 등에서 5%를 강제절감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비목은 차기 1회 추경시에 일체 5% 절감해서 재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무튼 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해도 이것은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목표대로 절약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자차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막대한 노력을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절감한다고 무조건 절감시켜 놔버리면은 곤란하니까 잘 절감하세요.
  이 저 청양소식지 관계는 이것 어제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답변이, 내내 그내용 그대로 인데 조의원 어때요.
최병우 의원  어제것은 조금 배달하는 배포하는 것이고 오늘은 내용면이 있으니까.
○ 의장 이근수  답변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조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양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효과성 제고방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양소식지가 월2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완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효과적이 홍보방안을 제고하기 위해서 7월부터는 1회를 발간을 하면서 6면으로 증면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시행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면 중에 2면은 매월 반상회를 겸해서 반상회보를 겸해서 발행했던 것을 2면은 반상회 회보를 증면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 4면은 기획물, 기획 연재물, 우리 청양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또 여타 우리 그 청양신문이 또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발행되고 사실 청양소식지가 가지고 있는 뉴스의 신속한 전달은 다소 좀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독자들에게 군정의 흐름이라든지 군정을 어떻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공하고 또 소상히 전달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제외하고 고정란, 기획물을 좀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기획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새로이 박빙동 군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제안한 사항도 있었고,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도 있고해서 포함시켜서 발간하겠습니다.
  고정란에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재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우리 또 청양군의 앞으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겠고, 또 새로이 군수께서 부임해서 우리 청양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가꾸자하는 어떻게보면은 청정성이 청양의 앞으로 미래의 활로를 열러가는 그런 아마 자원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개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산물 구기자에 대한 것은 이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비롯해서 청양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원특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농민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청양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나 문화 유산적 자원, 나가서는 자연환경적 자원, 이런 자랑거리를 소개하는데 역점을 좀 두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내고장 자랑거리 소개하는데에서는 청양의 옛문화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둬서 우리 청양만이 가지고있는 그 누구보다 못지 않는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것을 좀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편집에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배부체계 개선도 관리해서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가정가지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조병안 의원  공보실에서는 처양소식지 발간이라는 것이 내가 말씀한거와같이 그야말로 투명성을 제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군 행정을 그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투명한 것하고 정직한 것 하고 같은 얘기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잘한자랑만 하는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약간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만 청양신문 같은 것은 굉장히 다들 받아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신문이 배달이 안되면은 왜 안되느냐 이렇게 재촉을 하고 출향인사도 그렇게하고 그런데 이 청양소식지 안오는 것은 별 관심이 없다 얘기요, 이것이 문제점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내용면에서는 무엇이 이것이 독자가, 보는 사람이 그 욕구에 미흡해서 그런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심층분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2회를 월1회로 하되 내용에 충실하겠다, 면수를 늘리겠다, 그리고 무슨 우편배달 집배정도는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웁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문을 청양소식을 기다릴 정도로 내용을 좀 충실히 해야 그야말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들여서 하면서 그 효과를 거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편쪽에서 배달과정에서 썩고 있다라면은 이게 예산낭비지 뭡니까.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그야말로 군민이 동감을 해서 군정에 동참을 하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또 박수로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청양소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문했던겁니다.
  수고하셨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민원 1회 방문 처리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로써는 93년도 5월10일부터 시행을 해서 민원실에는 전담 직원 1명을 증원 배치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으로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민원처리 진행 기록표의 정확한 활용과 담당자에 대한 직·성명제 표기를 하던 것도 더욱 더 정확하게 처리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처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과 궁금사항에 대한 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공무원의 의식형태 변화 및 법규연찬으로 민원의 긍정적 신속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불가, 반려민원이 급증되었습니다. 93년도 2/4분기에 12건이었던 것이 94년도 2/4분기에는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기한의 단축에 있어서는 제도 시행 전보다 길고 짧은 것을 평균을 해본다고 하면은 5내지 7일이 단축된 걸로 지난번에 평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첨부서류 감축에 있어서는 47종을 감축을 했습니다. 즉 유기한 민원, 즉 대중을 이루는 것이 유기한 민원으로써 즉 재증명을 첨부하던 것을 원본대조필로 전부 감축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서식날인제 개선에 있어서는 48종에 대한 14,406건을 서명으로 대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불가, 반려민원의 충실한 대안제시를 위해서 법규불가시에는 법령에 어떤 법령에 몇조에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으며 하나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어떤 여관의 허가를 한다고 할때 법규에는 맞는데 거리가 맞지 않아가지고 허가시에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리는 몇 「 미터 」까지 어떤 기점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속이행사항을 숙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후속민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일 많은 것이 건축허가 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건축허가시에는 착공계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중간에 중간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준공검사 처리된 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후속적으로 민원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한가지 조그만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군청에도 각 수개의 실과 및 유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은 현지조사 관계로 신속한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하는 것은 1회를 방문해서 처리가 완결되야 되는데 이러한 복합민원 처리에 있어서 수개과가 해당이 되고 유관기관이 관련이 되는 것은 현지조사를 해야하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처리기간이 좀 늦은 것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민원처리 진행 기록표의 활용은 각 실과에서 어떤 과와 협조사항도 자세하게 나오게 되있고 어떤 기관과 협조사항도 진행기록부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고 할때도 서류를 보지 않고 민원서류 진행기록부만 보면은 처음부터, 접수단계서부터 처리단계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민원처리 진행기록표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접수민원은 그동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더 최우선 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담당자들한테 더욱 더 교육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부터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민원처리제에 있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진행기록표 1부를 복사를 해가지고 민원처리계에서 감사계로 당일 당일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는 진행기록표를 봐가지고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날짜 전에 감사계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그야말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관기관과는 잘 아시다시피 전화나 서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 팩스 」로 기관간에도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협조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조병안 의원  위민행정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허가라든가 불가라든가 반려민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원성이 없도록.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을 접수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복합적으로 한 과에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 과가 해당이 되고 이럴때 그 대안을 제시할 때는 실무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왔으면은 본인을 놓고 해당되는 과 계장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 줄수가 있는데 대게 보면 본인이 오지를 않고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든지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은 거기서 충분하게 본인한테 어떠한 사유로 반려가 됩니다, 대안은 뭡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인이 왔으면 해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오지 않을 때의 처리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럴 때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내가 민원이다 하는 생각, 입장을 바꿔서 처리하는 생각, 그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안제시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대안, 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후속요원에 대한 안내는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건축허가를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문제도 측량을 하는데 무엇을 해가져오면은 뭐를 또 떼가지고 와라, 또 특별조치법 같은 것 그런 것을 실무자는 철저히 검토해서 요즘 농촌에 인력을 없고 한번 군청에 오기 사실 어렵습니다. 와서 자기 목적이 달성이 되야할텐데 왔다가 또 가고 또 이렇게 몇 번을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천 골재 간접직영사업관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안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천 골재채취 간접 직영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고시물량이 신흥지구가 30만m3 였고 또 왕진지구가 40만m3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채취해서 판매한 물량이 왕진지구가 352,600m3 , 또 신흥지구가 314,700m3로써 왕진지구는 고시물량에 대해서 88%를 했고, 또 신흥지구는 100%가 조금 넘었습니다.
  신흥지구는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로다 채취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계획물량보다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시량이 70만m3인데 채취물량이 667,300m3로써 계획대 95.3%입니다.
  군세입목표액은 목표액이 39억 8,335만원인데 세입액은 39억 3947만 4천원으로써 계획 100보다도 4,387만 6천원이 결손이 생겨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94년도분은 왕진지구가 고시량이 26만m3, 또 신흥지구가 22만m3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채취물량이 신흥지구만 46,000m3가 채취가 됐고, 또 왕진지구는 어제부터 이게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물량을 알아보니까 약 100m3가 반출이 됐고 어제부터 반출이 지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은 수입잡힌 것이 47억 1,722만 5천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당초계획이 80만m3를 고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8만m3밖에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고시된 물량에 맞춰서 1회 추경에 수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9억 5,249만 4천원을 깎아가지고 줄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신흥지구를 보면은 현재 22.2% 인데 예년보다도 상당히 부진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타군 실정을 보더라도 지금 많이 팔린데가 한 30%, 지금 공주관내의 어촌지구 이런데도 보면은 신흥지구와 비슷한 그러한 사항인데 상당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건설경기가 부진한 그러한 사항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전 예로 보면은 왕진지구는 다른 지구보다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망을 해보면은 왕진지구도 상당히 판매량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지금 저희 실무자로써는 일단 고시물량 26만m3를 10월까지 판매하고 추가고시를 더 받아가지고 80만m3를 채울 계획입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건설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대략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조병안 의원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작년에 39억 3,948만 4천원이 세입이 되었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래서 결손액이 4,300만원.
  그런데 그 결손은 이것이 금년에 문제 아닙니까. 47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추가물량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19억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27억 되겠지요.
조병안 의원  28억정도, 27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보진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보진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사업을 하던가 해야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계획은 없구요, 결국은 이것을 조기에 어떻게 빨리 팔고 나머지 당초 계획했던대로 80만m3를 다 고시해가지고 파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조병안 의원  우리군에 유일한 세원이고 우리의 유일한 자주세원인데 이것이 이런문제 생기면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이 전에도 구체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일이라도 관내것도 쓰고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대세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건설경기가 좌우하더라구요.
  관내에서 소모하는 몇백이나 몇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소극적인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경기에 기대해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고장님 나오셔서 지역 재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내용, 그 다음에 13번에가서 주택 개량사업에 과세관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질의하신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 내용과 이에 따른 목표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한 행정력 조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은 국가적인 침원에서 이뤄져야 제대로 지방재정력이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계획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재무부에서 6월달부터 2개년 계획으로 대대적으로 세제개편작업이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금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력 확충에 대한 방안과 또 「 UR 」에 대비한, 세계와의 대비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따른 종합과세에 대비한 세대개편작업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확충계획이 나올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전 중앙집권제적인 재정체제하에서 현세법 안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상설세원조사반을 운영을 해서 매월 정보교환도 하고 여기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판로세원으로 방지하고 가옥 일제조사도 해봤고, 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용수수료 현실화 작업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역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해서 이것도 점점적으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이상 말씀드려봤고 목표대 실적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관내에 72개 법인이 있는데 법인 세무조사를 금년도 21개 법인을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탈루세원 추징한게 약 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옥 일제조사를 계획에 의해서 4월 중에 실시한바 이번에 6월달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8,600만원을 더 추가로 발굴해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작업을 위한 사용료가 10종, 수수료가 167종은 이것은 내무부에 ?정적인 유보가 풀리는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하신 주택개량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신축중인 주택에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혜택을 주고 정부도움을 받고서 선정되지 않아서 부채를 지면서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짖는 사람한테는 세제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바 개선과 형평과세의 영향은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제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 새마을 사업 등 지원에 의한 도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청양부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는 이것이 시한법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간 시한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12월 말에는 과세면세에 대한 조례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빚을 져가면서 자력으로 한사람에 대해서는 왜 혜택을 안주냐, 이것이 크게 많이 혜택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93년도에 저희가 10동 금년도에도 10동 계획이 도에서 책정 받아서 자력으로 집을 짓되 부채를 진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작년에 혜택을 줬고 올해도 감면 혜택을 줬고 올해도 감면 혜택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항은 이것을 인제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개량을 하되 부채를 져가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조병안 의원  이 지방 재정력 감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별다른 것이 없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세제 체제가 중앙집권적인 재정체제 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일한 우리 세원입니다.
  뭐 다른데가서 집수수료 이것 가지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런데 1년에 뭐 상당금액이 결손이 오고 보진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 아니냐 얘기요, 그 해야할때는 힘줄데는 많지요, 힘 안줄때에서 힘주는 것이 문제아니냐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도내에 5개 시·군 18개 골재채취 사업장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같습니다.
  저희만 결손이라고 안팔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 군수님 주관하에 금년도에 골재채취 수입에서 말하자면은 수입이 결손이 안되도록 최대한 방책을 강구하고 또 지시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새마을 사업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 작년에 면세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테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을 10동에 대한 금액을 제가 별도로 빼서 서면으로.
조병안 의원  아니, 뭡니까 주택개량사업 또는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해서 취득세나 재산세를 먼제해 준 금액은 얼마냐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이것이 시한범위날짜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감면제도가 없어집니다.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예. 그러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9분 정회 )
        ( 16시 20분 속개 )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정산 쓰레기 매립장 관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정산면 학암리 산48번지에 답이 1,694m2 를 매입하고서 93년 2월 2일에 쓰레기 매립장 입지승인 및 농지전용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 후에 쓰레기 단위 위생매립장을 설치코자 설계용역을 해서 11월 9일에 설계서가 납품이 됐습니다.
  설계결과 부지가 협소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설계결과 진근 가입한 부지 이외에 토지가 포함되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8,037m2 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생리입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산 오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정산면장을 비롯해서 폐기물관리계장등이 토지소유자인 칠원윤씨 문중과 옆에 정산 양조장을 하는 윤석영씨를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인근 주민들에 강한 집단반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기피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매입 협의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정산면 쓰레기 매립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역촌리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되서 폐쇄를 했고 학암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중에 인근 주민들에 집단반발과 추가부지 미확보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곤란해서 역촌리 학교 뒤편에 현재 타 후보지를 단순매립지로 선정한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정산면장이 매입을 요청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하루 약 10톤에 쓰레기는 저지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매립이 된 장태입니다. 대책으로 기존매립장 기존 학암리 당초 산뒤에 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이 1안입니다.
  목면 화양리 주민들과 숙원사업을 해주는 협의해서 병행하면서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매입 불가시에 방영매립장 설치시까지 시한부로 그 장소에 단순매립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주민집단반발로 불가하다고 최종 판단이 되면 정산면장과 목면장, 해당지역 의원님과 협조해서 최종적으로 정산면장이 추가로 지금 요구해놓은 자리를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있습니다.
  다음 2안으로는 정산면 역촌리에 면장 요구지역에 단순매립장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은 현재 4,866m2 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483m2 가 도시계획 지구로 편입이 되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체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약 7년 11개월 정도를 현재 발생하는 정산면 것을 매립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정산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866만원과 토목공사비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곳에 한다 하더라도 간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 7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해야되지 않나 싶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은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준에 위생매립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되있기때문에 현재 단순매립을 한다고 하면은 불법매립시설이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곳에 도시계획지구에 위생매립장을 쓰레기매립장 설치 승인을 받으려면은 위생매립장 위생매립시설이 아니고서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매립장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위생매립시설을 한다고 본다면 매립비까지 약 8억정도는 가져야 그 장소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앞으로 정산면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8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도 재정상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서 앞으로 광역위생매립장을 기왕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가분 불법 시설이라도 단순매립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 주민이 그 매입한 학암리 48번지에 위생매립장을 할려면은 8천여 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칠원윤씨가 팔지 않는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칠원윤씨도 화양리에 전제 54세대중에 칠원윤씨가 1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화양리 주민들 반발하는 동네에.
조병안 의원  그분들을 의식해서 팔고싶어도 못판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안파는것, 못하는거죠.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러면은 정산면장은 여기 역촌리에다 해보자.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정산면장이 수차례 주민들과 협조도 했고 여러 가지 판단으로 현재 주민들이 역촌리에 지역은 농공단지 학교 뒷산입니다. 학교 뒤로 올라가는 길인데 서정리 주민들에 동의서가 다 붙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장소에다가 해달라는 동의서를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매입을 요청해 왔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불법처리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거기다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가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시설이 일부는 있습니다.
  제일 위에 땅.
조병안 의원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도해야 할 입장에서 우리가 불법을 하면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라면은 1안으로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래서 1안을 하고 있는데 학암리에 시설을 해도 위생매립시설을 해야되는데 끝까지 토지 소유자들이 안 팔 경우는 강제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그 장소에다가 단순매립을 한다고 해도 불법이고 그 장소에는 당초 주민들 집단반발이 났을적에 군수가, 정동기군수 계실때인데 그 군수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 자리에 위생매립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매립시설은 주민들과의 약속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주무과장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당히 정산문제가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주민들의 술원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봐서 정 안되면 그 장소에 시한부 단순매립을 불법이지만 시한부 단순매립을 동의해보고 그것도 안된다면, 불가불 2안을 선택할 수 밨에는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2안도 두 번째 장소도 영구적 시설은 안됩니다. 어짜피 광역매립장이 되면은 그 장소는 복토로 끝내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정도는 사용을 해야할것으로.....
조병안 의원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애당초 매입을 할때는 위생매립이라는 법이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 후에 그당시만 해도 92년도 당시만 해도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강화가 되가지고 지금 그전에만 해도 사실상 각읍면에서 단순매립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도 인정을 해줬고 헌데 현재 지금에 와가지고는 단순매립을 인정을 않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조병안 의원  특별한 대안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야말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현재 하고 우리가 주민께 약속을 하기는 단순매립은 하지 않겠다. 위생매립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동네에 위치해도 헌데 땅을 너희가 안팔으니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단순매립으로 시한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는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그렇게도 사실은 여러번 절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주민들하고는 그런 대화가, 대화자체가 조금만 그 얘기만 나오면 대화가 안되고 상당히 요즘에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도 울진에 폐기장 때문에 며칠동안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위생매립장도 설치를 해야될 입장이고 이 주민들에 집단이기주의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이제 협의적으로 해야겠죠.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매입할 토지가 지금와서 또 단순매립이 안되고 위생매립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앞으로 해당 과장님께서는 쓰레기 문제가 아주 당면한 문제입니다.
  각별히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서 불평이 없도록, 지난번에 정산면에 갔었을때 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히 걱정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 불법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가 불법으로 하자 그럴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극한적인 투쟁을 할 수도 없는일 그러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줄수도 있고 말썽이 없는 가운데 순리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급한일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빠른시일내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익동 의원  2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그 국민학교 뒤라는 말씀을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김익동 의원  거기 향교하고는 어느정도 떨어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향교는 보이지 않고 저쪽 농공단지 옆으로 애경화학 옆으로 골짜기로 한 800m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의장 이근수  향교하고는 산 넘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산 넘어 넘어죠.
김익동 의원  향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 의장 이근수  향교는 산 넘어요.
김익동 의원  유림에서 들고 일어나는 수가 있단말이에요. 향교하고 가까우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향교는 산넘어에 있구요, 그래서 그 동네 서정리 주민들은 그 장소에다가 단순매립을 해달라고 현재 동의서를 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오형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오형기 의원님.
오형기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1안을 제안을 했는데 1안 가지고서 교섭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정동기 군수님적에 거기 뒷꽃말이라고 아마 군에서 사업비를 줬을겁니다. 조건부로다.
  그런데 거기 별별 사람을 다 연계되는 사람들 다 들여보내가지고서 협의를 해봤어요. 저도 화양리를 몇 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지금 서정리 사람들이 이 쓰레기가 한 사흘 묵어봤어요. 묵어보니까 시가지에 악취니 뭐니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자체적으로 이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답사해서 그 안에 지금 아마 2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토지를 두사람 것을 타협을 봤는데 내가 생각헌데는 지금 2안을 가지고서한다 하더라도 침수시설이니 뭐니 이런 것 다 검토하고 지금 현재 급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도시계획외에 있는데다가 우선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한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들은 면적까지 추가로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큰 시설을 않고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지금 저것이 6,500만원만 가지면 우선 임시 쓰레기를 갖다가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면장님께서 엊그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서 우리 환경법에 그 시설을 못하고서 갖춰가지고 하자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1안가지고서 말씀하시는데도 알기쉽게 거기다가 시설을 할려면 8억 몇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정리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보 양보하고서 이것도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 가지고서 더 이상 교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여려울거요.
  그러니까 침출수 시설이니 뭐니 환경법에 의해서 거기다 시설한다는 것 다 제처놓고 여기는 결국은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안 쓰레기 매입비가 1천 700만원 될걸로다 압니다. 그리고 6,5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약 9천만원.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토지매입비가 4,866만원이 올라왔고 토목공사비가 6,300만원해서 7,100만원입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니 전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진입로 일부까지 들어갔....
오형기 의원  진입로까지 해가지고서 그게 1,500만원하고 해가지고 한 6천만원가량이면 된다고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집행관청이나 의원   님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정산 것은 그렇게 대안을 바꿔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도 이게 자신있게 얘기한 것을 지금 1안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약 거기하고 화양리하고 거리가 2km, 3km정도 떨어졌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오형기 아무상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들고나는데 그 침출수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도심지법을 시골에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시골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겁을 내는거에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우리가 침출수 시설이나 뭐니 이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괜찮을텐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에 적용을 보지 않고서 시설을 해볼려고 하니까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한참되가지고서 이게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하옇튼 죄송한 말씀입니다. 내 지역 얘기를 안됐습니다. 남의 지역 얘기를 해야 남들이 좋다고 할텐데 그런데 정산은 시급해요. 그래서 잉렇게 안하면 소각로를 하나를 해서 설치를 해주십사하는 가부를 내고 정산에 또 쓰레기장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게 역촌리 쓰레기장이 있는게 400평인가요? 400평이죠?
○ 호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오형기 의원  400평인데 저것이 지금 현 시가로는 한 20만원씩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해가지고서 긁어내고서 20만원정도 지금 일반에다가 매각하면은 한 20만원씩 받을 겁니다. 그것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 시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안도 있고, 군에다가 결국은 저것을 대체해가지고서 한다면은 그 땅이 그곳으로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저것을 대체해가지고서 한다면은 그 땅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동 토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의원님들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정산이 지금 쓰레기가 참 많이나와요. 그래서 1안은 더 이상 우리가 강구를 할 필요가 업성요. 여기다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시일만 걸리지.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 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 쓰레기장 하시면서 골치가 딱딱 아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임시방편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쓰레기장이니 우리 지역에도 이상하게 큰 칠갑산으로 막다 보니까 두군데 시설해야 되라라는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읍면별로 가능장소를 파악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되였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조사된 보고가 10개 읍면에서 다 보고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다 됐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그 가능장소를 의원   님들한테 한부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지금 세태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되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느 s이런 시설을 했을적에 관에서 하나의 약속사항이 잘 지켜져 왔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킬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텐데 임시 단물빼먹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설득을 했다가서 차후에 그런 시설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니까 무조건 관에서 하는 일은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쓰레기장이 제자신이 3년전부터 청양군에서 잡어야 될 것이다 하는 하나의 단어를 제시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앞으로 2,3년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소를 결정할적에는 물론 신중한 결정을 따라야 되겠고, 또 그랬을 적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장소를 해놓고서 행정적으로 과거와 같은 행정체계를 이룰려고 하다 보면은 되지도 않는것이고 또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어떤것이냐에 의해서 하나의 큰 대를 위해서 소가 이루는 것인데 조사된 장소에 대해서 차후로 의원님들한테 읍면별로 보고된게 있으면 제출좀 해주시고 그것을 선정하실 적에 어렵다는 관점을 버리시고 정확한 장소,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충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쓰레기 문제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해줬으면, 해주실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 아직 보고 드릴수가 없구요, 현재 지금 각 읍면에서 들어온 장소를 저희들이 현재 거의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고 그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자료가 준비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검토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군민이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장소를 할 계획입니다.
  공개적으로 할겁니다.
한철희 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 어려우시다면은 바로 좀 해주시되 어떤 지역을 미리 결정을 해놓고 생각하고 거기에 앞서서 하여튼 뭐 담당하신 실무 과장님께서 엄격한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에 시설되는 지역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할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학암리에다 했다 서정리에다 했다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만 자꾸 살작정이에요? 학암리 것을 그러면 취득한 것 처분하면은 취득원가 밑지지는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지금  학암리 저희들 안이 인제 1안으로 학암리 것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학암리 것으로 할 경우는 위생매립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위생매립장을...
최병우 의원  땅을 샀다는데 전제가 무슨 소용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아니, 땅을 사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니까 만약에 사지면은 위생매립장을 하는 것이고 못사진다면은 그 장소에다 단순매립이라도 시도를 하고 정 그것이 안된다면은 지금 주민들의 첫째는 모든 민원이 집단민원 때문에 요즘에 원자력 연구소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주민들의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첫째 협의가 된 후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큰 문제가 된다면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7천만원 정도면 우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저쪽에다 하더라도 그정도 시설비는 드려야될 입장이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앙니 그러니까 그쪽에다 학암리에다 하는 경우 단순매립장이라도 하는 경우도 거기에 대한 무슨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렇지요.
최병우 의원  그렇다라면은 내 우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용두리에 있는 포각저수지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요두리가 그 저 길가에 있는...
최병우 의원  내려갈려면은 보이는 저수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길가에.
최병우 의원  그것이 애초에는 군소유였답니다 그 저수지가 그런데 어느때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것이 농조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농수산부 소관이나 뭐 되었겠지요.
  그것이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되요.
  그렇다라면 말이지 그 교위 좀 한번 그 대장이나 공부를 가지고 살펴봐서 군소유로 있는지 농수산부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해서 말여 그런 것을 어떻게 농수산부에서 군수가 사용한다고 할때 용이한 방법도 있을 것 아니냐 얘기요.
  그 할애받아가지고 조합장 협조 받아서 그것 좀 더 푹신 파내고 물고 이렇게 따돌리고서 거기에다 매립하고 무슨 뭐 정산 체육시설하든지 나중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서 체육시설을 하던지 뭐 하던지 하는 이러한 방안도 한번 구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최병우 의원  그것도 동네사람들 거기 몇집 사는데 그사람들이 또 반대할려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집안되요. 거기 그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 좀 건방진 얘기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오형기 의원  지금 용두리 저수지 관계는 최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임병호씨가 그 이후 공땅이 거기 1,000 몇평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정이 대동계 땅입니다.
  왜 대동계 땅이냐, 최자변이외 33인으로 되어있는데 등기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있느냐, 이 서정리가 굉장히 거대했어요, 그래서 서정리 사람들이 땅을 내놓고서 대동계땅을 내놓고서 수리계를 조직했어.
  이 수리계를 조직했어, 조직해가지고서 용두리 그 저수지를 시설해가지고서 서정리 사람들이 그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임병호씨같은 사람은 말여 얼마 안되가지고서 이봉땅이 그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가서 분할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땐가는 그 땅이 저수지가 지금 농조에서 수세를 받을 적에는 몇 키로씩 감해주고서 그 물을 활용을 했읍니다. 했는데 지금 수세가 없으니까 수세가 없기로 했으니까 지금 동네사람들이 그걸 지금 늠실 늠실 하고 있어요. 다시 권력을 찾을려고.
○ 의장 이근수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 종결하기로 하고요. 충분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잘 좀 슬기롭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고했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조병안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경노당에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해 일감 찾아주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경노당에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게이트볼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노후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충효교실운영을 하며 교통정리, 자연보호 활동,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노인운영에 활성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현황은 ‘94년 6개소를 지속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경노당 자율지도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휴경지를 활용하여 구기자, 고구마, 고추, 호박, 꽃묘 등을 권장하고 있읍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작업장 현황을 보면 참여인원은 305명이 되고 재배면적은 58,358m2가 되겠읍니다. 재배품종은 고구마, 고추, 원두충나무, 벼, 구기자, 밤나무, 맥문동 수의제작이 되겠읍니다.
  예산은 자담으로 해서 2,605천원이 가지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미담사례를 보면은 남양면 금천 여자노인당에서는 공동작업으로 수의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저축을 한 5백만원을 한 사례가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조병안 의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경노당에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거 보급을 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요, 출향인사들 한테 공문을 내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도와준 경노당도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하고 저희는 예산이 없어요.
조병안 의원  무료한 시간을 해주는 선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감사합니다.
조병안 의원  보고내용을 본다면 많이 하시네요. 잘 되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건강관리를 위해서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거 노인의 복지, 각별한 신경을 많이 경노당 지도관리회가 있죠. 지금 경노당 굉장히 각 면에 맣이 있읍니다. 군민의 요구중에 경노당 여기가 제일 집단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의 그 업무가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경노당 관리라든가, 그 노인들의 배려, 예산상이 적극적인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94년도에 건강기구를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과 축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김동진  산업과 축산계장 김동진   입니다.
  조병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도축장의 존폐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업자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읍니다.
  먼저 청양도축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청양도축장은 청양읍 교월리 215-1번지에 위치해 있고, 총 664m2의 부지면적에 축산물 위생 처리법에 의해서 간이도축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읍니다. 일일 도축능력은 소 4두, 돼지 25두로써 현재 허가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작년도 도축실적을 말씀드리면 소가 1,088두, 돼지가 7,223두 총 8,311두를 도축하여서 세입이 43,099천원의 세입이 들어왔읍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은 약 2,800만원의 지출이 됐읍니다.
  다음은 도축장의 존폐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군 도축장은 72년도에 설치한 간이 도축장으로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되어 현대화된 법정시설을 금년 12월 말일까지 설치완료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법정 시설을 갖추지 않을 때는 금년말에 폐장으로 되어 있고 법정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3년간 허가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도축장은 도시계획상 도축장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읍니다. 약 135m2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법정시설을 갖추기 위한 소요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법정 소요면적은 2,000m2이상이 되야 되는데, 현재 현 면적은 1,344m2로써 약 656m2 약 200평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뒤 산을 이용하여야 되는데 그 산이 영진건설 회사측의 산으로 되어 있고, 뒤 거기에서 한 2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읍니다만 더 이상 매입할 수가 없고, 현재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의 신규허가 및 이전이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불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현 위치에 법정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시설비 및 부지확보가 어렵고 예산이 법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예산이 3억 5천정도가 소요되는데 3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3억5천을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써 9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건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도에서 도지사의 회사가 법정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허가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걸로 회시가 왔읍니다. 그래서 도축장 폐쇄시 식육업소의 민원이 예상이 되고, 가축시장 기능이 다소 위축 우려가 있읍니다. 현재 또한 도축장 인근주민 즉, 교월리 2구 주민이 허가기간 연장을 결사반대를 위한 진정서가 현재 저희 군에 제출도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축장 시설은 저희 축산시설로서는 청양군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만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법정시설을 위한 소요면적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이전도 불가함으로써 현재 연장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 시설로써 허가기간인 금년말까지 운영한 후에 폐쇄할 수밖에 없읍니다. 업소들의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서 현재 기업조합원들한테 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폐쇄기 청양도 업소들이 이용할 nt 있는 도축장은 부여 구룡에 있는 도축장과 홍성 광천도축장, 예산 삽교 도축장을 이용하면 되겠으며, 청야 가축시장의 위축우려, 기능위축은 청양가축시장이 대부분 송아지하고 암소가 주거래 대상가축이기 때문에 청양 가축시장에 위축우려는 크게 기능위축이 된다는 것은 크게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읍니다.
  또한 인근 도축장을 이용함으로써 업소들이 다소 불편이 있겠읍니다만은 주민들의식육공급이라든가 기타 양축가들의 축산의욕내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읍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대책방안은 뭐 한 얘기입니까,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축계장 김동진  현재 대책은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받아주질 않읍니다. 이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고시된 것이 전국에 403개 면이 있는데 저희 청양군에는 대?, 장평, 남양, 화성입니다. 이게 90년도 1월29일자로 오지개발촉진법에 기해서 오지로 고시된 지역인데,간이도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산간 오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오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 장평, 남양, 화성 지역에 도축장을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 도축장을 할려면은 약 20억내지 30억이 듭니다. 새로운 시설, 그러면은 3년간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3년간 이용하기 위해서 20억내지 30억을 투자해서 도축장 시설 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조병안 의원  허가시설을 갖추었을때도 3년밖에 안된다.
○ 축산계장 김동진  예. 축산물...
조병안 의원  이유는 뭡니까?
○ 도축계장 김동진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구칙에 간이도축장의 허가기간은 97년 11월 말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
조병안 의원  간역라는 소리가 떨어지는 겁니까? 현대시설을 한다라면...
○ 도축계장 김동진  안 떨어져요. 청양군의 도축장과 현재 도축장 시설 기준이 일반도축장과 간역도축장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군의 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암만 잘지어도 간이 도축장이라고요.
○ 도축계장 김동진  예, 그래서 간역도축장 시설에 맞는 간역도축장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g마으로써 97년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EH 일반도축자으로 급지 상향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읍니다.
조병안 의원  급지는 뭘로 정하는 겁니까?
○ 도축계장 김동진  현재 기존 시설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안은 전국의 167개소의 도축장이 있는데, 2001년도까지 67개소만 남기고 100개소는 폐쇄하는 걸로 되어 있읍니다.
 
조병안 의원  내가 듣기로는 이게 인근에 부여라든가 홍성, 예산에 있는 것은 다 민영도축장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의 밥그릇을 뺏기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면은 청양같은 작은 군에는 더해 주지도 말고 빨리 없애라.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이러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도축계장 김동진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조병안 의원  뭐가 아니요. 암만 시설을 해도 간이라며,
○ 도축계장 김동진  앞으로 정부의 안은요, 67개소의 도축장을 완전히 자동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포장육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식육점에 슈퍼마켓에서 포장육을 팔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민영도축장의 도축세나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 도축계장 김동진  도축세는 지방세로써 지방세 고시 1년에 2번씩 그 가격에 의해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고, 단 사용료는 작년 12월말까지만 해도 도지사가 사용료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유화됐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축장 경영주가 사용료는 임의로 정하도록 되어있읍니다.
조병안 의원  많이 받아도 괜찮다
○ 도축계장 김동진  예.
조병안 의원  그래서 주민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손실은.
○ 도축계장 김동진  지금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왜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제 한우, 축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면은 청양군의 한우를 칠갑산 한우가 타지역에서도 선호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도 청양축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우를 계통출하 해서 다섯 마리를 흑염소 협동조합에 납품을 했습니다.
  흑염소협동조합에서는 청양칠갑산 한우고기로 순수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양에서 도축해서 청양에서 판매하는 것만 가지고선 앞으로 안되고 청양에서 생산된 소를 생작물을 직접 타지역에 납품을 해가지고 그지역에서 대도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야지 청양군에서 생산된 소를 청양군 도축장에서만 잡아가지고서는 소비가 내지는 홍보는 안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청양군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한우가 전국 어디에서도 나가서 판매하더라도 소가 그러니까 생물로다 움직여 가지고 판매하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식육업소...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김계장.
○ 도축계장 김동진  식육업소에 대해서 영양 손실은 지금 청양군에서 소재지를 소를 예를 들어서 소를 잡게 되면은 소 한 마리 잡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46,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민간도축장인 홍성에 가서 잡을 경우에는 도축장 사용료가 인상됐고, 또한 여기에서 홍성까지, 광천까지 가는 운임이랑 기타 등등해가지고 소 1두 잡는데 약 90,000원 정도, 그러니까 45,000원 정도가 여기서 잡는것보다 더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청양서 길러서 청양사람만 소먹겠어요. 다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청양지역에 소비자한테는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는 얘기를 해봐야지.
○ 도축계장 김동진  지금 청양군에 소, 돼지 판매가격과 대천, 보령, 홍성, 광천지역에 판매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소 1마리 잡는데 45,000원이 더 들어가지고서 청양군에 소, 돼지 가격, 소비자들이 사먹는 고기가격이 더 인상된다는 요인은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하고 이것이 지방화가 되어서 없는것도 더 빛낼려고하고 가꿀려고 하고 자기것을 자랑삼고 이러는데 기존에있는 시설을 말여 우리가 상부기관의 압력으로해서 또 인근도축장의 로비에 의해서 거기에 말려서 약해서 우리있는 시설을 없앤다는것도 애석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신문에도 났고했지만 예산 도축장 같은데는 물을 먹여서 갖다가 판데, 신문에도 TV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런 것이 물먹인 소갖다가 먹으면은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있는 것을 가꾸고 더 증축하고 더 아껴야될 판인데 아 이것을 있는시설도 이것 없애야되겠느냐 그소리에요.
  수입 우리 자치수입이라고해야 4천 3백만원 1년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뭐 덮어놓고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그야말로 도축장 또 ?축 축산업이 있으므로서 뭐 그 행정기관에 해당계가 교육을 하고할 때 본연의 임무를 자꾸 저버리려고 하지말고 당국위원회에 건의해서 우리 심정이 이런 실정이니 어느정도 좀 연장을 두고 그래서 완전히 참 군수도 민선이되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그때가서 다시 할 망정 덮어놓고 금년12월말로 폐쇄한다 이렇게 두부모 짜르듯이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고해 볼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축계장 김동진  그래가지고 도지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현 시설로 연장할 수 있도록 95년까지만이라도 그런데 법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으로다 정해져있는 상태니까요 시설을 안한 상태에서는 연장이 불가하도록 회시가 되어있고 또 3년간 연장을 하기위해서 약한 3억 5천 정도를 분자해서 그 시설을 한다는것도 안맞는것이고 1년에 세입이 4천5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1년에 투자되는 것이 한 3천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세입이 1천5백만원 남는데에서 3억5천만원 정도 분자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현재...
조병안 의원  아니 연장할려고 하는데 뭐 돈들여 그대로 연장을 해야지.
○ 도축계장 김동진  그것은.
조병안 의원  연장하고 조금만하고 안하겠다는데,
○ 도축계장 김동진  지금 현재까지 연장을 1년씩 연장을 해온 것 입니다.
  지금 대천도축장이 한 몇 년 전에 폐쇄가 되었고 서천도축장도 폐쇄가 되었어요.
  그러나 도내에 유일하게 관용도축장이 3개가 있습니다.
  금산, 연기, 청양.
조병안 의원  금산, 연기, 청양
○ 도축계장 김동진  금년말에 다 폐쇄되는 것으로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입장하고 똑같은데요.
조병안 의원  이것이 얘기하기 어렵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내 질문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어요.
○ 도축계장 김동진  고맙습니다.
  저로서도 축산시설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없어진다는 것이 저로서도 애석한 사항입니다.
오형기 의원  김계장 말이요,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현재로 좀 유지해서 끌고나가는 방법으로다 노력해봐요.
  물론 법이야 굉장히 냉정하지만 냉정한법도 눈물이 있데요 그러니까 한번 도에가서 무슨방법으로 하던지 연장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청양은 조그만 군에 자꾸 그런 것 하나라도 없어지면 업자들이 그만치 어려웁고 어려운 것을 조금 추워주는 입장에서 한번 더 사정해봐요.
○ 도축계장 김동진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저희 교통문제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저희가 작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도에 총 사고난 건수가 383건인데, 그중에서 인명피해 사항이 277명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다발지역을 좀 뽑아봣습니다.
  다발지역을 사고의 회수가 빈번하거나 인사사고가 흉이난곳을 뽑았더니 우리 관내에 2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역은 청양이 5개소, 운곡이 4개소, 대치가 3개소, 정산이 3개소, 남양 1개소, 화성 4개소, 비봉 2개소 등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22개소 중에 국도에 관련되는 사항 3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 소고나 사항이어서 국도관리 유지 사무소에 요청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을해서 교통시설물 내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93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은 사업비 3천 951만 8천원을 들여서 교통표지판이 94개, 점멸 등 그리고 노면표지병, 태양열 발광등 기타 자전차 야고아판 부착등해서 작년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체를 했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다 완료치 못해서 금년도에 역시 지속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1,32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표지판 7개, 점멸등 5개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조를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그후에 발생된 지점입니다만 비봉 가남국민학교앞에 인도를 200미터 2,800만원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항으로 지금 시작중이거나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이 정산 천장리 국도사업 국도화장, 또 대치면 대치리에 국도 확장, 목면 송암리에 국도확장 그리고 버스 정차대 시설 탄정리외 7개소를 지금 국도유지 관리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저희 관내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획중인 사항으로는 청신여자중학교 앞에 노견포장 그리고 청양읍에서 대치면 꼬부랑관이라고 하는데 곡선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화성면 매산리 먼저 한만수면장이 사고났던 곡선도 잡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고를 해소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제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관계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뒷장에 저희가 해소를 위한 추이예산을 요구를 했읍니다. 그 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송방리 사거리에 34개소, 그리고 점멸등 화성우체국앞에 14개소, 노면 표시병 청양군 교육청앞 13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비봉면 소재지에 3개소, 3색 신호기 청양교육청앞 송방 삼거리 여기가 외곽도로난 그 지점이 되겠읍니다. 반사경이 청남 우체국앞에 가드레일이 운곡면 신대리 중간지점, 도로 차선 도색이 십자로서 청양교통 구간에 21개소 등 있읍니다.
  이러한 조사도니 내용은 저희 군에서 자체조사를 했고 또 군수의 읍면순방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포함됐으며, 군의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같이 포함을 했고, 경찰서 조사결과 같이 합동으로 다 조사가 된 저희 관내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장소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107,740천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이 사고위험지역에 모든 시설이 설치도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이상 대책을 말씀드렸읍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조병안 의원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청양군이 제일 많이 나고, 세계에서는 한국이 제일 높다고 한다는데, 사람이 죽으면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러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서 먼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재지 같은데 그 사소한데 말이죠. 사람은 거리 지나치지 만일 국토관리청에서 오고, 국토 외곽도로 말로만 낸다고 하고 내던않고 차를 못다니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폭 좁은데 사람은 비키고 차는 씽씽 달리고 말이지, 아주 그거 살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어째 교통안전에 대한 신경을 안쓰느냔 얘기입니다.
  뭐 우리면 얘기를 해서 안됐읍니다만 면소재지는 말이죠, 아주 거기 교통신호는 사각지대요. 그러니까 살펴요 살펴, 건너 가는 시간보다 주위를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아요. 거기를 건널려면 아주 큰맘 먹어야 건너가, 이쪽에서 저쪽 건너갈려면...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읍니다.
조병안 의원  마치 전쟁터와 같읍니다. 그것좀 해소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작년에 거기 교량폭을 넓혔더니 교통이 더 위험하게 됐어요. 차라리 좁았을 적에는 천천히 갔었는데.
조병안 의원  아 그러니까 병목현상을 만들어 놓던지 할일이지 씽씽달리고 큰 차가 저 죽기 싫으면 비킬테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달린단 말이지, 하여튼 건너는 시간보다 주위를 살피는 시간이 훨씬 많다 이거요.
  그리고 대천에서 오는 방향, 청양에서 오는 쪽에서 직선이란 말이요, 소재지도 직선에서 달리던 속도 그대로 유지할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점멸등이라든지 또는 그저 뭡니까, 여기 교육청앞에다 했다는데, 뭐에요. 노면표시면 울퉁불퉁... 이걸 좀 예방해주세요. 속도라든지, 전쟁터와 같다니까, 이게 되겠읍니까? 아니 애당초 길 낼려면 사람이 위주지 차가 위주냐 그런 얘기여, 사람은 안 다니고 차만 만들어 놨으니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도 있는 것이지 사람없이 차가 왜생겨.
  사람은 다닐곳은 없고 차만 다니는 길만 만들어 그러니 이 문제 과장님 꼭 좀 약속을 하고 비단 화성뿐 아닐것이에요.
  화성 특히 그렇습니다.
  아주 전쟁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각별히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골고루 아주 저희가 조사도니 내용에 따라서 시설을 하겠으니 그렇게 아시고 예산좀 잘좀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예. 수고하셨어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최병우 의원  보충질문 보다도요 한가지만 좀 이 국도확장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지역, 위치를 아시면 좀 설명 해주실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 위치는요, 천장리 확정된, 진행중인 것은 비봉면 가남초등학교 앞에 아시고요, 정산면 천장리 1,050 미터가 그 확장이 됩니다.
최병우 의원  고부러진데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 고부러진 것 잡는것이에요. 그리고 대치면 대치리 거기도 역시.
최병우 의원  어디께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면 송암리 그리고 버스 정차대는 국도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중인 것은 꼬부랑관 거기 산 모랭이를 까는것입니다.
  그리고 화성면 매산리 그렇게 하고 당초에 4개소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금정리에 집 1채 허는 문제는 도저히 그 국도유지 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으나 그 집을 둘러보고 다했는데 아무리 감정을 해준다하더라도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옯기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하다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어요.
  오형기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 17시 24분 )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일과 10일은 의원전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