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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4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4. 3.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약초시장설치및관리조례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4. 3.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약초시장설치및관리조례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15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종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6일 한철희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26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2일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약초시장설치및관리조례안,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협의해주신대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협의해주신대로 오전회의로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까지 듣고 질의토론과 심의결정은 내일 2차 본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11시 1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운영과 소위원회의 설치관계는 안 제6조내지 8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의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여 있고 위원 및 공청회, 세미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상황으로는 당연직 위원인 회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되있기 때문에 부군수를 제외한 15인 이상의 위원이기 때문에 14인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정기회는 매분기 1회씩 하도록 되었으므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기타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이 금년에 3만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3만원 × 14인 ×4회하면은 분기별 1회씩에 4회하면은 연간 168만원이 소요되고 수시회의나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때도 수당을 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청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은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제안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군에 운영되고 있는 청양군군민대상조례 제2항 제7항, 제9항에 규정된 내용중에서 문안수정과 보완하는 그런 개정내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2조에 명시된 수상대상자중 “교육,문화예술,체육진흥과”를 삭제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 제7조에 명시된 수상후보자를 추천 권한을 읍면장에게도 부여하는 문제, 세 번째로 간사와 서기를 명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하 관계법령이라든지 기타사항에는 해당이 없고, 이미 예고기간이 지났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중복된 2조는 조문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교육문화예술 체육진흥과”를 제하고 그냥 지역사회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군단위기관 및 기관단체장 이렇게 되있는 것을 군단위 기관 관계단체장 및 읍면장에서 읍면장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2항에 “간사와 서기는 군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관광계장으로 한다”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어요.

4. 청양군약초시장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 20분)

○ 의장 이근수 의상일정  제4항 청양군약초시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입니다.
  청양군약초시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산업과장이 해야됩니다만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약초류 생산농가의 판매확대 및 유통구조의 개선과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청양약초시장을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약초시장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그 운영관리를 성실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약초시장내 취급품목을 약초류로 한정하도록 하고 사용허가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고 정기 시장일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사용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 증설 또는 경계표시를 금지하고 시설물사용을 생산자 및 생산농민단체, 약초류 취급상인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하고자 할때는 연장허가도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권리의 전대나 양도는 금지하고 사용자 및 취소 규정을 안 9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초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소매업진흥법, 충청남도정기시장의개설및운영에관한규정,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청양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을 전부 참조해서 관계규정에,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상황으로는 시장사용료를 지금 현재 설치된 약초시장건평이 102평인데 이것을 상시장 사용료로 받을 경우 청양군시장사용료 징수조례에 평당가격이 월 1,650원으로 되있습니다.
  값이 최고로 규정되있는 것이 평당 1,65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12월로 하면은 201만 9천원이 년간 사용료로 징수할 수가 있고 정기시장해서 장날만한다면은 1일 11원해서 102평에 정기시장이 72일이기 때문에 80만 7,840원이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관리를 한다면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해서 임대규정을 정한다면은 약 92만원의 위탁료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건축을 하고 금년도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위법예고를 했습니다.
  위법예고결과 전화, 면담으로 의견제출하신 분들이 구기자조합장 최병헌씨외 4인이 칸막이설치 및 개인대부로 요망을 하고 또 건물의 상설화도 해줬으면 좋겠고 구기자조합에 위탁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조치사항은 약초시장은 상설시장 기준요건에 부적합하고 상설화요건을 갖춘 경우 칸막이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개인사유화등의 방지를 위하여 개인대부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여러 가지 상위법을 참조를 해가면서 우선 제안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 심의해주셔서 고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2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자연휴양림내에 공유임야취득의건과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무상임대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휴양림내에 공유임야취득의건을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산림과장  장명남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확대 및 집산화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내 무임목지의 방치한 사유림을 매수하여서 경관조성, 유료개장에 대비한 시설보완 사업으로써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소가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토임 453번지에 347㎡, 약 105평이 되겠습니다.
  본임야는 자연휴양림내 위치하여 임목은 생립하지 아니하고 잡초만 무성한 웅덩이로써 보기가 흉하여 이를 매입하므로써 산10-1번지내 군유림과 인접되어 있는 공유림을 확대 및 집산화는 물론 하반기부터 자연휴양림 유료개장에 따른 설치보완사업비로써 어린이 물놀이장, 또는 연못으로써 조성하여 많은 휴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또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105평을 구입을 해서 50평정도에 물놀이장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으로서는 약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하반기라든가, 또는 안되면은 95년도에 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약9 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위치도를 보시면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건물 밑에 환경사업소에서 야계사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약 105평정도가 잡초만 우거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고 조경과 물놀이장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했어요.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내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소비수요증대로 농가소득을 기하고자 대도시에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1-8번지 지상 1층 건물 29.7평을 청양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농산물 직판장으로 무상임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사업명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재산의 표시는 역시 대전시 중구 오류동 171-8번지 면적은 29.7평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은 94년 3월 31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운영 단체는 청양군농어민후계자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임차료 약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84조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