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4월 16일(토)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2.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약초시장설치및관리조례안
  5.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6. 5. 의회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2.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약초시장설치및관리조례안
  5.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6. 5. 의회록서명의원선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심의의결코자합니다.
  본안건은 어제 1차 본회의시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기 위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토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조병안 의원 조례안을  어제 제안설명을 했을것입니다만, 여기 기능에 있어서 이 구체적인 사례가 뭐 어떤걸 구상하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근래에 생산품종이 어떤 것인지 수출액이 얼마나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만 말이죠.
  상급기관에서 이러한 개발이 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둬라.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진의에 있어서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사항, 예를 들으면 군내에 이런 뭐가 생산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나라에 수출하면 100원 밖에 못 받고 저 나라에 가면은 115원을 받는다. 그럼 15원을 더 받는데로 가야할 것 아니냐 이런 무슨 군내에 국제적으로 무슨 상품이 있다든가 수출하는 물량이 있다든가 이런 자체에 문안을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얘기에요.
  뭐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는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의장이    됩니다만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어떤 생산품을 뭐 수출한다든가, 어느 타국의 도시와의 자매결연한다든가, 또 기타 서로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본의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군수한테 건의하면은 8조에 있습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심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운영조례안이지 여기 이 기능을 군수가 한다는, 군수의 기능이 아닙니다.
  군수가 국제화를 위해서 이런 기능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의 기능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세계가  이제 한마당이 되서 가장 우수한 상품이 되야 많이 팔고 그러는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때 어떤 행정적인 규제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은 풀어줘야 보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협의회에서 한다고 할때 우리 군내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품이 있어 가지고 이런데에는 지금 이런 개선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추진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제화추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많이 팔수 있고 시장을 더 넓게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일상적으로 군수가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는데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을 추진협의회에서 심사조정을 해가지고 군수일을 도와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제시한 일괄적인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가, 국제화, 개방화됨에 따라서 시.군.읍 단위에도 이런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2조에 있는 기능을 하므로써 군수의 일을 도와가지고 시.군.읍 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국제교류도 할 수 있고 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국 시.군.읍에 전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자꾸 발전 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병안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미국사람, 외국에서 우리나라 생수에 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가정한다면 우리 청양군에 어떠한 생수업체가 외국에서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할때 그런때에 필요한 이런 조례군요.
○ 기획실장 김진업 네.  그런때에도 이제 생수라는 것은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은 국내법과 또는 외국과 조약도 내국법하고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그런 규제사항을 군수의 힘으로 할수 있는데 까지 하고, 또 추진협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추진협의회를 그때그때 필요시 개최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추진협의회 위원이 되신분들은 하나의 군민의 대표성도 되는것이죠.
  국제화에서는...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외국에 물품판매를 개척하기 위해서 개척을 한다든가, 또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그런때 재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군비만 가지고 하나요, 국비나 도비 무슨 보조가 따르게 되나, 재정관계....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저희군은 없습니다만, 이웃 천안시라든가 또는 공주군, 부여군 같은데는 미국이나 일본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의 자기 부담입니다.
이기갑 의원 자기  부담이요. 그러니까 군비.....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지요.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의원님.
양승구 의원 거기  8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스스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 노력하여야 빼면 안돼요.
○ 기획실장 김진업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넣어두라고요.
  너무 “하여야 한다”하면 구속력이 너무 강해서 부드러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것인데, 국제화 시대에 뭔가 협의회에서 이걸 해야되겠다 할 적에서 군수가 강력히 밀고 나가야 될것아니냐 하는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 몇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의무규정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된 조정된 사항은 군수는 반드시 해야된다 라는 의무규정 때문에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에 몇 번 물어보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구속력이 강해서 하나의 집행기관을 너무 강하게 구속하면 거기서 군수가 못할 것도 자꾸 하라고 반드시 하라고 규정해 놓으면 그런 역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회에서 까지 심의조정해준 사항을 군수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꾸 수정을 하신다면 저희가 굳이...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제목이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아니에요.
  뭔가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면 심사숙고해서 결의가, 결심이 나고 할텐데, 군수는 여기 노력해야 한다고 해놓으면 해도좋고 안해도 좋다는 얘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게 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의회가  있고 추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너무 강하게 하도록 만들어 두면 조금 모순점이 있을 것 같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협의회에서  심사된 것은.....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군수가 국제화 추진해야 할 사항은....)
○ 의장 이근수 더구나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인데, 그렇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부군수가  위원장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의회가 결정기관이지 이것은    자문기관에 해당되는 거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꼭 해야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요.
양승구 의원 자문기관이  됐건 어쨌거나 국제화 추세에 비춰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또한 의회니하는 따질 필요없이 이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들어 뭔가 있다하더라도 군수가 내가 볼때 별것 아니다라고 안 할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속력있게 강력히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조례안 만드는 근본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 의장 이근수 행정시책등에  반영토록 한다 해도 되겠네요.
  노력한다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의원님들 어떠세요. 질의보다는 토론으로 들어가서...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반영한다 그런 뜻이지요.)
○ 의장 이근수   집행한다.
양승구 의원 “노력한다”를  뺀다 이것이지요.
○ 의장 이근수 “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빼버리는거지요. “반영한다”해버리면,
이기갑 의원 하도록이나  노력이나 그게 그거지요.
조병안 의원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요.
○ 의장 이근수 글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결관계가 아니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노력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군수님이 힘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반영되도록 더 힘을 쓴다.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힘을 쓴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조병안 의원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 소리를 하나 들어가면 좋겠네요. 적극 노력한다.
  노력은 노력인데 그렇게 하고 3조에 보면은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는데 당연직은 도리없는 일이고 위원은 국제화에 민감한 무슨 이런 소리가 들어가야지 보통은 학식, 덕망. 덕망이 뭐 필요해요.
  그것을 국제화에 맞는 얘기가 되야지.
○ 기획실장 김진업 학식속에는  그것도 있죠.
○ 의장 이근수 학식이라는  것은 그 국제화 학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테지. 이것은
○ 기획실장 김진업 여기서  산하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때는 임명이 되는 것이고, 민간인으로 할때는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위촉위원으로다 구성을 아마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프랑스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면 뭐해요.
  가서 거기 생활습성이 어떻게 그 동네는 일용품을 무엇을 많이 쓰고, 상식...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형기 의원 장사꾼들이  어차피 위원이 되야 되겠네요.
  국제화로다, 물건 만들어가지고 나갈려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다른 사람들이 위원이 되서 뭘 하겠습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가.부 물어가지고 의결하도록... 들어가세요. 가만있어요.
  그러면 적극이라는 것을 삽입을 하나 아니면은 그냥 원안대로 놔두나 그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겠네요. 또 지금 조의원 말씀하신 3조에 말이에요.
  “학식과 국제화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자”라고 해서 학식 다음에다 국제화라는 문구를 삽입하는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하는 것은 여기서는 덕망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큰 뭐가 되지는 않겠네.
이기갑 의원 경험이  풍부하고 했는데 경험이   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한철희 의원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의원님 말씀하신 학식과 경험 이것은 이것으로써 내용이 풍부하고 양의원님 말씀하신 강제성을 두자는 얘기는 1조 목적에 군수산하 소속하에 국제협의회를 두게 되는데 하위 소속 직원이 상위를 강제성있게 구속할 수는 없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지금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여기 적극 노력해야한다는것에 적극만 삽입하는 방향으로... 다른 문구는 그냥 놔두고. 그러면은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중 8조에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적극”자를 여기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안에서 적극이라는 문구만 삽입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공보실장님  2조 수상대상자에서 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까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있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한철희 의원 거기에  보면 제2조에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한자에게 수여한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타 저기를 인용하다 보니까 얘기가 된건데 획기적이란 얘기가 상당히 하나의 구속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헌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자에게 수여한다. 획기적이라고 보면은 뚜렷한 어떤 공이 있어야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의원님  말씀...
한철희 의원 자구수정에  획기적이란 얘기까지를 삭제하는것, 지역발전에 공헌한자로 수여한다.
   자에게 수여한다. 획기적인 얘기가. 획기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뚜렷한 하나의 공적이란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획기적이라는  그 네글자를 제했으면 한다. 거기에 부담을 느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획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이 평범을 뛰어 넘어서 상당히 그런..
한철희 의원 의장님께서는  어떠세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자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렇게 말씀하신겁니다.
  저희가 실무편에서는 어차피 공적 심사위원회가 이것을 결정, 심의 결정 또 해주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조례상에 그래도 공헌을 강조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수상자에 대한 출중한 업적을 좀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되겠다 하는데서 이 자구가 넣어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하기는 군민대상이란면 말이에요.
  그냥 공헌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됐어야 군민대상감이지. 강조한 의미로 획기적이라는게 들어간 것 같은데.
한철희 의원 그런데  1차에 군민대상 1회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문제가 바깥에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어떤 인물을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획기적으로 어떤 공헌을 했느냐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앞으로 선발할 때 획기적인 공헌이 없으면은 그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그런 소리는 안듣도록 대상이 수여가 되야 한다고
한철희 의원 그때  부분적으로 나눠서 의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타 심사위원들한테, 심사사항에 대해서 타 위원들이 저기하기는 곤란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저도 몇 분들한테 들은 저기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소리가 그때 들었는데 거부감이, 공헌정도라고 한다고 보면은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획기적이라는 그것을 이유로 달더라구요. 획기적으로 그 사람이 청양군민에 공헌한 사실이 뭐냐 얘기를 하길래 저는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2조  4항이 되는데 “청양군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두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군민 대상 수상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되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출향인사들하고 하나의 불목의 씨앗이 초래될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인천, 부산 향우회장들이 관계되는 증빙서류를 모두 정성껏 갖춰가지고 추천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심사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리하는 사항은 타 지역에서 그러니까 거주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공헌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헌한 사항이 그 공적사항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삭제를 하던지 무엇인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군민대상이  처음 작년에 아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출항인사를 염두에 둔 항목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공적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고향을 향한 고향에 대한 어떤 공헌도 보다는 살고계신 그 지역에서 무슨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데에 나간 이런 공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좀 안되고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본적에 원적을 두었더라도 고향에 대한 어떠한 공헌, 지금 말씀대로 남들이 볼때 출중하고 획기적이고 저분은 출향인사로써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런 상을 줘서 명예롭게 해줘야 될 분이다. 이런 공감을 아마 줄 수 있는 분에게는 수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우 의원 글쎄.  취지는 알겠는데 실지 운영상으로 볼때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재부향우회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이 있다라고 했다고 할때 어느 지역에 기여한 공이냐 이런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출향인사  그쪽 모임에서요?
최병우 의원   예.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것도  우리 지역을 위한 하나의 일도 될 수가 있겠죠.
최병우 의원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정이 끌려서는 아니되는 일이 되겠지만 향우회에서 아주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부 대상에서 제외했단 말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심사위원님들이  협의에 의해가지고 제하신 것 아닙니까?
최병우 의원 그랬는데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한다고 하다가 그런 것 자꾸 올려도 상 한번도 안주는 것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려나.
  아주 문제가 되더라구요. 이게.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게 1항에 목적 보면은 청양군을 선양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군민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자체는 청양군을 선양한거지, 그 다음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 그러니까 거기서만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자기 고향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겸비가 되야 출향인사들 한테는 이게 되는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조병안 의원 그런데  거기에 말이죠 아까 공보실장께서 하신 말씀이 고향에 대한 기여도, 획기적인 기여도 이런것만 치중하겠다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향인사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전남 이런데서는 서울에 학사같은 것을 지어서 그야말로 어려운 가정에서 실력은 있는데 참 그야말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집을 지어서 무료숙식을 해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출향인사들이 한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고장 사람들이 그야말로 배움의 터를 열어준다는것, 이런 것은 고향보다 더 위하는 일이죠. 그 지역에서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것도  고향을 위한 일이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고향만 위하는 얘기가 아니지. 그 지역만 위해서 공헌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청양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청양군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우회 같은데에서 단순한 거기에서 노력했다라기 보다 어떠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나가있는 고향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또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이러한 사재를 털어서 노력을 한다. 이런것도 우리 청양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광의적으로 고향을 위한 일이죠.
  그래서 이 4항은 최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아마 의원님께서 공적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여기 보니까 “군민대상 수상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심사 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또 출향인사도 참여하는, 또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올해 한번 운영을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협의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하여튼  조례 제정한 정신만은 좋아요. 그런데 운영면에서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좋지않은 문제가 야기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기우로써 하는 말씀이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좋은말씀이십니다.
최병우 의원 운영의  묘를 기한다라고 하면은 잘 운영이 되겠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심사위원 위촉 자체서부터 그야말로 올바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출향인사들이라고 해서 탈락될리도 없는거고 또 굳이 출향인사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이 지역 사람도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동등한 뭐라면은 출향인사들 한테도 군민대상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야 그분들이 나가있는 지역에서도 사기가 충천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줘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오형기 의원 제가  한가지 실제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정산에 한사람이 지금 혐의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산노인회에서, 서울 강회장. 강경식이. 이번에 청양군민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그 사람의 공적서를 만들어 본다고 노인들이 댓명이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복지회관에다 보일러 280만원, 냉장고, TV, 사다주기는 많이 사다줬어. 그런데 사실은 면에서는 면장을 통해서 복지회관으로 가야되는데 본인이 직접 갖다줬다 이거에요.
  그리고 보일러 시설하는 돈 280만원으로 노인들이 직접갔다 놓은거고, 그래가지고 면에서 이 사람이 공적이 뭐가 있느냐 이거요. 이것은 결국은 경로당에다가 돈 갖다 주고 냉장고 사다주고 기름값같은 것 전부 강경식이 자신이 와서 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면장을 통해서 가더라도 도와준게 있느냐. 그러니까 면에서는 공적서를 작성 못해주겠다 해가지고서 노인들하고 부면장하고 갈등이 났었어요.
  갈등이 났었는데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출향인사하고 군민대상군내하고는 한계가 달라져야 될겁니다. 출향인사들이 그래가지고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출향인사들이 군에다가 협조가 나중에 들어올걸로 압니다.
  왜그러냐면 면같은데서 공적서를 만들어달라는 양해를 할 것인데 결국은 저 사람한테가서 여기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곱게 전하지를 안했을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정산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최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서류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출향인사들이 제외가 되고, 이런점에 대해서 까딱하다가는 출향인사들이 이 군내 전체적으로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것 해봤자 결국은 이렇게하고 이것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향인사하고 군민대상하고는 군민대상을 주되 출향인사들은 출향인사대로 주고 무언가 한계가 가려져야 될걸로 압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꼭 면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봉사를 하셔야만이 그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당신이 직접 다른 군민을 통해서 하면은 인정이 안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를 통해서든지간에..
오형기 의원 이것도  면에서는 뭐를 갖다줬는지 모르잖아요.
○ 의원 이근수   그것은요.
한철희 의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보실에서도 조금 운영하는데 촉박하게 운영을 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지로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면은 군민대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씩 지역을 위해서 하나의 돈있는 사람들이 경로당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학교가 됐든 투자하는 것을 하나의 청양군에 공로로 생각하는데 이 본뜻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주는거지, 예를들어서 제 개인이 우리 남양면이 됐던 비봉면이 됐던 어떤 특장단체한테 1,000만원 갖다줬다고 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한 하나의 봉사지 그 직역에 봉사지 청양군민에 대한 봉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내보낼적에 수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해달라고 할적에 그런뜻이 충분히 반영이 되야되지, 예를 들어서 오의원님 말씀대로 정산에 200만원, 300만원 했다고 보면은 그것을 찾다보면은 청양군내에 한둘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지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떠나서 군민대상이라는건 하나의 생활 그냥 호도가 되는거에요.
  개인으로 출원을 했더라도 이것인 군민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되니까 수상자를 선정해달라고 문서를 낼적에는 충분한 뜻이 반영이 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에요.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군민대상이라는데 어디다 표나게 1년이고 2년이고 돈좀 몇푼씩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공적조서 받아가지고 군민대상 신청하는 이 자체는 이게 아주 못된 버릇이지, 꾸준하게 남이 알든 모르던 봉사를 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은 존경을 통해서 해야만이 공적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하면은 탐문해서라도 옳은 공적이 있으면 공적을 발굴을 해줘야 이게 나중에라도 이렇데 저렇다 말 안나오는 이러한 대상이 되는거지. 이게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도 여러 가지가 생겼고 지금 한의원 말씀대로 작년에는 너무 선발관계를 촉박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것 저것 못하게 했는데 여유있게 준비를 하라구요. 그렇게 해서 착오나는 것은 수정하고 해나가다 보면은 옳은 모든 일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올해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상자 추전 기준도 나름대로 문안을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본래 수상대상자가 어느정도 윤곽이 확정이 되면은 공적실사를 해야됩니다.
  올해는 공적실사를 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어느정도 기준이 설정이 되도록 해서 심사위원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까딱하다가  청양군 전체적으로 노력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못 만연이 되가지고 반발이라든가 내가볼 적에는 청양군 군민대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청양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군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소소한 것을 대상에서 결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지시가 되서 잘못하면 까딱하다 큰 오해를 받습니다. 이것 잘 연구를 해야되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여기  2조에 삭제하는 부분은 3조에 부분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 얘기죠?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같은 문안이 중복이 됐다는...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다른    말씀이 안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유념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청양군약초시장설치및관리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약초시장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산업과장이 지금 현재 유고중에 있기 때문에 유통특작계장한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세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최병우 의원 우선  신규로 자체제정 한 것인데 관련법규 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한가지 질문할 것은 제7조에 권리의 양도금지라고 되있는데 약초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인가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허가사항 여건이 맞으면은 다시 신규허가가 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을 1항으로 하고 2항 항을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9조에도 그런 각 항목보면은 이것이 사용의 제한 및 취소라고 되있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초시장의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죠?
  이랬을 경우에도 어떠한 활용방안 내지는 구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활용방안이 명시되있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는게 없죠.
  그 조항을 하나 삽입하면....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금양도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으면은 양도를 할수 있느냐 그런 뜻인데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말하자면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는 나가야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재허가를 해주고 그런다는 뜻은 아닌데. )
최병우 의원 예.  여기에는 그냥 나간다, 비워놓고 나간다라고 하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나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재허가를 해줘야죠. 필요한 사람한테. )
최병우 의원 글쎄.  그랬을 때 어디서 그런 다른사람에게 한다라는 조항이 어디있는 거에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결국에 4조에서 신규허가로 )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4조의 허가사항으로 들어갑니다. )
최병우 의원 4조의  허가사항으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군수의 허가 없이”란 얘기, 그 여섯자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될텐데 왜 군수의 허가소리가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래서..
오형기 의원 양도금지라고  했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군수의 허가 없이”를 삭제헤서 )
최병우 의원 그리고  또 9조도 이것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유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던 것 같은데, 그럼 취소하고서 역시 또 신규절차를 밟는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항 7조에다 이것을 1항으로 하고 군수의 허가 없이를 삭제하는 것은 협의해서 할 일이고 군수는 약초시장의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을 중단 폐지 또는 제9조에 의거 취소된 경우에는 대상점포와 허가조건 등을 공고하여 제5조의 사용대상자는 누구든지 사용허가의 신청을 할수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서 제지내지는 중지시킨 사항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구제방안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죠.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제7조에다가 항을 하나 넣자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무단양도나 전대를 한자나, 규제에 의해서 취소를 당한자는... )
최병우 의원 예.  당한자는 군수가 허가조건등을 공고해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공지하는 사항도 무엇인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취소했다든지, 중지했다든지 하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 이러한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어떠냐.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최의원님 말씀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인들 권리금있잖아요?
  권리금. 그것을 없애기 위한 말씀이 되는데. 그것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말씀입니다. )
한철희 의원 그것은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7조에 군수의 허가없이 이것 찾게 되면은 신규 저기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내내 마찬가지가 되잖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군수의 허가 추가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군수의 허가 없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4조의 사용허가를 5조에 의한 대상자가 )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하더라구. 지금 김실장님 말여, 시장 장옥같은것도 저 사람네들이 자기네들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잖습니까?
  지금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시장을 개설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저것가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그것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소리 안 지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부채납이니 뭐니 사용승낙이니 이게 시장관리 법에 대해서 애매하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다루어져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권리자가 팔아먹고 나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 내쫓아 어떻게 해요.
최병우 의원 아니  사용허가에 있어서도 신청서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되있지 않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신청하는 절차는 어디에다 근거해서 신청을 하느냐는 것이없단 말이에요.
  무슨 공고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없잖느냐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사용허가로서 공고에 의해서 사용자를 지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질문하신 말씀은 사용허가에 대한... )
최병우 의원 신규허가도  그렇고, 그러한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일단은 공고를 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떤 공개적으로 기회를 주자...)
최병우 의원 그렇지요.  그런 조항이 빠졌단 말이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만은, 그   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청양신문이라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허가조건을 붙여 가지고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최병우 의원   조례제정안...
한철희 의원 규칙에  위임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규칙에    위임할 수 사항이 되지 않아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시행규칙은 위임규정은 해놨습니다. )
최병우 의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했으니 규칙을 만들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요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허가가 하는 과정도 그렇고 결국 이번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군수가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 사용신청을 접수한다라고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규칙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6조에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취소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아니, 행정기관에 항상 재량권에 여지가 있는 것이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 얘기입니다.
  할수도 있다고했지 한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말입니까. 이런 해로운 것은 당연히 취소해야지요.
  그것도 할 수 있다 한다로 하면 재량권을 너무 인정을 하는거 아니냐.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이 내용중에는 경미한 상태하고, 바로 시정을 했을 때에는 사용허가까지 몰인정하게, 군민인데... 예를 들어서. )
조병안 의원 시장사용료,  사용료 3개월이상 미납했을 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내면 또 용서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량을 부여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이것을 냈을 때도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재량권을 부여 한것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재량권은 아닙니다. )
조병안 의원 그리고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기간은 1년이다 그 말입니다. 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년간 이렇게 사용할텐데, 그러면 권리를 인정치 않는 다라는 사항은 아무데도 없네요.
  권리, 청양이 앞으로 발전이 되서 약초시장이 잘되서 전국에 구기자가 전부 모여가지고 집산했다가 다시 팔린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약초가 그런다라고 한다라면 그 권리가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을텐데, 이렇다라면 거기에 인정 않는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삶이 사용하던 사람이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한 설치물은 어떡하느냐, 설치한 설치물. 그것도 필요한것도 예를 들어서 약초를 닦기 위해서 그 앞에 수돗물을 않 쓰고 양수기를 쓰기 위해서 우물을 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우물은 군수가 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주어도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다고 할때에도 그 걸 원상복구한다라고 해서 그걸 매우고 가야 되느냐.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사실 이게 그래요. 그런것도 유익비를 갖다가 거기다 지출을 했을 경우 유익비 이런 문제 이런 것은.. )
조병안 의원 글쎄  원상복구한다면.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개인들보고 하라면 안되죠. 그러한 것이 불신의 요인이 되는데 )
조병안 의원 나중에  문제의 시비거리가 되죠.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시장을 운영하다가보면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보면 군비를 투입해서 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거기다 유익비를 지출하다보면 그것을 가지고서 권리문제라든지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는데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여기  허가 없이는 시설 변경 못하고 있잖아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양승구 의원 아니,  내 얘기는 허가받았을때는 그 장소 사용 허가를 받는것이지.
조병안 의원 아니  약초를 닦기 위해서 약초장사를 하라고 점포를 임대했다는 얘기요.
  그런데 내가 수도료를 안물기 위해서 내가 샘을 팠다 그런 얘기요.
  그것도 군수의 허가를 받느냐.
  그건 받을 사항은 아니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샘을 판다는 것은)
조병안 의원 샘은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9조 6항에 시설물을 임의로 구조 변경 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
조병안 의원 그것이  그 시설 자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수도.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는 유익비요. 그야말로 유익한거에요.
  군수도 그것을 않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더 좋은 일이에요. 헌데 그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했어.
○ 의장 이근수 그것  허가해줄 때 조건을 달으면 되잖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허가사항에 구조물의 요인변경 증설을 못하도록 되있고, 구조변경을 못하도록 되있는데, 할 때에는 본인부담을 한다든지 당연히 사용 강경 규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이것 해롭지 않은 일이니까 그대로 둔다하면은 그사람 나갈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 돈 들여서 한 일이다. )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시장을 운영하다보면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오의원님도 그런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장에서 건물을 기부채납했는데 권리행사
        ( 청 취 불 능 )
양승구 의원 여기  12조 위탁관리 여기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100몇평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위탁관리는  부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양승구 의원 전부?  약초시장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조병안 의원 또  한가지 사용의 예를 들면은 공중거래법에 위반되는 상행위, 또   는 매점매석을 해서 상거래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이런 사항은 이런 얘기를 하나 넣으면 괜찮겠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7조에 공익상 유해한 행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병안 의원 공익상  유해한 행위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될까요.
한철희 의원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지금 약초시장설치관리조례는 다른 타법에 의해서... )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매점매석이나 공정거래 행위를 위배하는 것까지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중거래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에다가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싶어요.
  구기자값을 내리기 위해서, 깎기 위해서 그야말로 어떤 장사의 수법으로 어떻게 해서 군민의 생산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같은건 이런 것 있을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법에서 우선 매점매석을 한다고 해서 고발을 받는 경우... )
○ 의장 이근수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법이라는게 조례고 뭐고 이게 한번에 그냥 딱 되는것도 아닐테고 아무리 잘해놨어도 나는 지금 걱정되는건 뭐가 있느냐면은 청양은 시장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0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몇백점 정도니까 이것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에요. 일단 해놓으면 주인이 없어요. 가진 놈이 주인이 되버리고 말아. 이것은 어떻게라도 해서 군 재산이면은 도민체전의 재산이니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게 그거에요.
  그러면 이 조례중에서 제7조 “군수의 허가없이” 이것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어있으니까 그 시행규칙에 잘 좀 해달라는 부탁밖에는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7조에 약초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없이를 해서 “군수의 허가 없이”를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약초시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안은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24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4항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공유임야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명남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 의원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여기 제안된 내용을 보면은 풀장 하기 위해서 사는 면적이 얼마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105평입니다.
최병우 의원 105평을  사죠?
○ 산림과장 장명남 105평이  딱 가운데 막혀 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은 8천만원이라고 되있는데 105평을 사는데 8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공사지가는 여기에 347평방미터인데 128만 7천원이 되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공유임야재산관리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평당 약 12,239원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해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라고 해서 지금 347평방미터, 약 105평인데 이것이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대개 저희들이 평당 2만원내지 3만원을 보고서 약 지금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국공유임야관리운영 특별회계 있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최병우 의원 그것  조례 살아있어요? 폐지 안 시켰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살아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돈 갖다가 지금 105평을 산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시설하는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128만 7천원이나, 조정해봐서 다소의 신축은 있겠지만 8천만원을 다 여기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산림과장 장명남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거기다 풀장을 만드는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관련사업계획에 8천만원짜리의 풀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 땅 사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 서류로 보면은 공유임야 특별회계 9천만원 있는 것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서류는 되있어요.
최병우 의원 그리고  풀장을 50평 규모로 한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최병우 의원 그게  무슨 관계법령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한다는 것이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크게 하면은?
○ 산림과장 장명남 예.  그렇죠. 너무 크면은, 또 옆에 조경을 해야 되니까.
최병우 의원 조경도  조경이지만 안전요원 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것 있죠. 그런데 수영장 국제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산림과장 장명남 규격요?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최병우 의원 50m에  20m인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50평을 고수할게 아니라 기왕 국제규격으로 해서 청양군에서도 수영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장으로 쓰면 안 됩니까? 50평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 산림과장 장명남 어린이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풀장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물장구치고 노는 자리지 수영장...)
최병우 의원 아니,  물장구치고 노는데서 수영연습도 하고 두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수심만 낮추면 되는거지. 뜀틀같은것만 없으면 되는거지.
○ 의장 이근수 순수한  수영만 하기로 말하면은 50m 코스면은 50m 코스를 이왕이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애들 수영선수좀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이 얘기요.
최병우 의원 50평을  꼭 고수하지 말고 그 규격에 맞춰볼 그러한 필요성은 없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산림과에서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풀장을 만들 장소에 374평방미터는 꼭 개인땅에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은 다음에 풀장을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합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을 할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예.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그러면  374평방미터 105평요?
  이게 추정해서 약 200만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8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언제까지 이게 준공이 됩니까? 95년?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것은  하반기에 안 되면 95년까지 할려고 합니다. 땅을 사야 되니까, 땅을 지금 구입하는 것이 첫째...
조병안 의원 사는걸로  전제하고 그리고서 하반기부터는 유료입장객을 유치한다고?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지금 6월 1일부터는 유료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돈  받고 들어올 수 있�돈   �? 시설은 어느정도 됐군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시설은 거의 지금 많이 됐고 또 특히 이번에 산림환경사업소에서 거기에 댐을 위에, 지금 관리사무소 위에 댐을 하나 막고 또 700미터되는 야계사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7천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4월 초순부터 지금 작업을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까지는 완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할 것이 현재 숙소라든가 강의실 같은 것이 지금 예산에 서야할 것이 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해서 그것을 완전히 정비해가지고 6월 1일부터는 유료로 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거의 시설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춘기에 예산서 있는 것으로 도로변에 조경이라든가 휘드스프레이도 뿌리고 진입로를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주가 타협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못하고 설계는 전부 해서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입장료는  얼마에요?
○ 산림과장 장명남 입장료가  지금 개인은 600원이고, 어린이는 200원 단체는 400원, 어린이는 단체 100원 이렇게 됐고, 주차장은 소형차는 1,000원, 대형은 2,000원 이렇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도내 산림 휴양림에 대한 조례를 도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시.군별로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최병우 의원 이게  언젠가 한번 상정이 됐었는데 부결시켰어요.
○ 의장 이근수  조례가 한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최병우 의원 우리  청양군에서도 상정이 됐었어요. 청양군 조례로 그런데 부결시켰었는데.
○ 의장 이근수 한번  기억이 나는데 한번    알아볼려고.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4항중 공유임야취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작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건물임대건에 대하여 유통특작계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유통특작계장    김종열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그러면  무상임대를 하면은 청양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열심히 그것을 해보겠다는 확약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가서 농산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내적으로 약속이 되있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내주중에 사용계획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실경영이라든지 어떠한 조건을 둬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청양군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여기서  어떻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할테지만 그 보시는 관점이 어때요.
  후계자들이 가서 추세로 봐서 잘 운영할 것 같은 생각인가, 어떻게 생각이 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그동안  후계자, 각 지역 후계자 대표자들이 의견이 많이 상충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조정을 해가지고 월요일,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전망은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이게  관련된 사업이라 내가 묻겠는데요,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8천만원이란 돈도 상당히 많은 돈이고 또 이미 서울에 한군데가 있고 언젠가 그런 얘기를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대전이나 서울을 가서 더 받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농촌에 들어오는 실지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걸 한번 계산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마늘을 한접 여기서 팔면은 10,000원을 받아요.
  직판장을 설치하므로써 13,000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 3천원 이득이죠. 거기에 인건비가 지출되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래 실지소득은 한 1,500원이 소득이 들어왔다.
  이래서 과연 이것은 이 사업을 해야될 사업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5천만원인가 투자해서 지금 한 것 있죠?
  그러면 과연 5천만원의 금리는 얼마인데 그것을 해서 청양군민에게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었느냐, 물건을 팔은 그 액수가지고 따질건 없어요.
  그 물건 여기다 놔도 팔아먹을텐데. 대천장에 가도 팔아먹고, 청양서도 팔 수있는데. 다만, 서울에 그 직판장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농가소득이 얼마나 프러스가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으니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해야겠다.
  대전도 해야고, 앞으로 또 다른데도 해야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우리한테 납득이 가고 이런 사업을 하자는 거지, 그런 효과가 없는건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본보기로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갑자기 그런 답변이 안 나올겁니다만 그런것도 분석해서 이 다음 회의때는 그런 얘기도 우리한테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예.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상반기중으로 그간에 서울 중곡동에다 한 것 이것을 심층 분석해가지고서 6월말까지 자료제출을 해줘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우 의원 여하튼  질의보다도 거듭 당부말씀인데 이번에 하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농어민후계자들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보루로 알고 한번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것이고, 성공을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농촌문제가 우리 청양군 농촌이 살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로 통하는데 이게 성공 못하면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급한 문제가 거기다 점포내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체계를 갖춰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체계. 간단없이 공급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춰야 할텐데 농어민 후계자들이 한다니까 그 체계까지도 구상이 되고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은 한번 행정, 단체, 의회 어디 따질 것 없이 똘똘뭉쳐서 적극적으로 밀어보자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각오를 하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런 얘기요.
○ 유통특작계장 김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했어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도시직판장설치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중 대도시농산물직판장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의회록서명의원선출 

(11시 41분)

○ 의장 이근수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재순의원님과 오형기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재순 의원과 오형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