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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20일 (월) 14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19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4.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8. 7.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2. 19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4.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19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8. 7.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8.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4시 0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종료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조병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군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제23회 청양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및 처리의견을 담아 작성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실시경과, 일정, 대상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그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 사무는 총 115건 이였고, 감사기간 중 보충자료는 1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책사업에 오류가 있어 지적된 사항은 51건 이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 우리군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여 착실하게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더라면 더 많은 군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군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야간까지 강행을 했습니다만 방대한 군정업무 전반을 3일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심층 감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실과별 주요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보고서를 볼 때, 1993년도 주요업무 총 99건중 33건이 부진사업으로 나타난바, 이는 전체의 33% 로서 군정업무가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관계부서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한 심사분석은 청양군 기획업무규칙 제26조 각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실적 대 목표, 경비, 시간, 효과 그리고 예산 대 지출 등의 철저한 심사분석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각항에 명시된 군정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사업을 책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9건만이 부의되었을 뿐 다를 사업은 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도 동 조례 4조7항의 회의록을 비치토록 규정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었고, 당연직 위원이 실과장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반듯이 정산을 받아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의 이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사업은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사업이 이월된다 하는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구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군은 충효열사가 많이 배출된 고장으로 정려문등 선열의 얼이 담긴 많은 유적이 있으나, 국. 도비 보조 사업만을 의존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퇴색되었거나 훼손된 정려문등을 정비하여 후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문화제는 읍면 및 각급단체에서 부담한 행사비를 포함 하면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행사종목을 줄여서라도 다음의 행사시에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조성과 관련된 비판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볼 때 기사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데도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처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세정분야와 회계 민원사무에 대하여 지적 사항이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편람이나 업무지침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각종 적시하는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골재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많은 무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집행기관 스스로가 아무런 조치가 없는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집행기관의 자체강사를 실시하고 그 전말을 의회에 보고받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꽃길조성에 있어 1년생초가 많이 식재된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년생초를 많이 식재하여 활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에는 사업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지 말고,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가 큰 사업부터 집중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위치변경을 위한 지가조사서의 집계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 보고 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조성공사 계약처리과정, 공사기간의 연장사유, 설계변경사유가 적법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타당도가 낮고,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장에서 절토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석은 군발주 인근 다른 공사장에 보조기층 및 선택 층으로 골재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이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동 공사의 사토처리비와 인근에서 시행하는 포장공사의 공사비를 절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 은혜주택 취득세 체납의 압류순위와 관계공무원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후순위로 밀려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웠습니다.
  각종사업이 용역발주가 많은바 투자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명의식을 고취하여 용역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음 사회과 소관입니다.
  생업자금의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탈 영세민화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으므로,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위생업소 단속은 불시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를 근절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대책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이 미흡했으며, 정화조의 청소를 안하는 가구가 많은바 정화조 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대행업체에 수수료 징수는 군 세입의 탈루가 없도록 행정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현재의 매립량 금후 매립가능량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여야함에도 그러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전대책이 아쉬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설치는 계획 확정 없이 군건설 종합 계획안에 특정지역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혐오시설의 대상지는 여러 곳을 물색하여, 대상지역별 타당성을 분석하고, 절차에 의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함에도 특정지역을 성급히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9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면, 사전에 치밀한 운영계획이 있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규격출하를 위하여 포장박스를 제작하는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청양을 잘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 보다 많은 사업효과를 증대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 중곡동 직판장 운영에 청양군민에 돌아온 성과를 분석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체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적극 추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렁이 양식장 사업대상지 선정시 소류지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패를 투입하여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몇 개소의 소류지에 많은 종패량을 일시 투입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바 많았습니다.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우리군에 알맞는 독특한 시책사업이 없어 아쉬움이 많은바, 해당부서에서는 머리를 짜내어 시책사업의 발굴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장려사업은 투자정도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지도단속 성과가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주차선을 표시한 노상주차장 일부가 개인 주차장화 되어,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 인건비가 늦게 집행되어 있으며, 장평 화산지구 참나무 무허가 벌채가 주민고발에 의하여 입건된바, 관계 공무원들이 적발조치 하였더라면 주민간의 갈등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산리 토석채취 허가의 민원발생은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기인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제외규정의 준수는 물론 합법성과 아울러 관계주민을 직접 면담 확인하고, 현장답사 등 심사숙고하여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내에 주차장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수영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한전 전주에 대하여 내년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도, 점용료 징수부과에 따른 사전조사에 대하여 대책이 없습니다.
  주요한 군정시책 사업이 정주생활권 해당 대상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군정조정 위원회의 조정을 받지 않고, 담당실과의 편견적인 안목으로 결정함으로써 우선순위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안았습니다.
  중복 투자된 시행착오가 심히 우려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우 부당한 시책 결정이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정산면 시가지 하천복개를 농협안쪽을 책정하여, 중간부분이 먼저 복개된 것은 현장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시설채소와 양축을 위한 하우스 등 간이 건축물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바, 이에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야간에 산부인과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각종 시범포 등이 일부 농가와 일부지역이 편중되게 지원되어 특혜가 될 소지가 많으니 시범포 설치사업은 효과성을 엄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군청 실과, 사업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군정에 주요 시책사업 결정에 있어서는 군정조정위원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어, 보조금 및 지역 특화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 투자되는 등 균형개발에 역행하는 면이 많았음을 강조 드립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촉박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하겠으므로 집행기관은 시정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시정. 처리요망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차기 임시회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3일 동안 야간까지 강행하면서 감사에 임해오신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1994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4시 2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첫째, 청남면 청소리 299-1번지 군유잡종재산 구청남면 사무소입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현재 활용이 좀 미진한 군민회관 건립을 철거하고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도모와 문화취미활동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거는 청양읍 195-1번지, 현 군민회관 약 220평 건물을 철거하고 청남면 청소리 229-1번지 구 청남면사무소 약 123평을 철거해서, 청양읍 내리에는 문화체육센타 건평 약 600평을 건축을 하고 청남면 청소리에는 청남종합복지회관 약 150평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청양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철근 콘크리트스라브조로 2층으로 짓도록 돼있고, 청남면 복지회관 건립은 역시 철근 콘크리트조스라브조로 별첨과 같이 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사항은 두개소 예산 총 12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청양 문화체육센타가 약 10억, 청남면 종합복지회관이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양문화체육센터는 전액10억이 국비고, 청남면 종합복지회관은 국비가 8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실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위원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의원님
양승구 위원  먼저 세부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사항이 과연 군정조정위원   회를 거쳤나, 군정조정위원   회 회의록을 한번 들어보고서 검토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의장 이근수  조정위원회 거쳤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군정 조정위원회 안 거쳤습니다.)
양승구 위원  안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10억을 들여서 현재 있는 건물을 뚜드려 부시고, 새로 지은다고 할 적에는 보통 생각할 문제입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계속이래요. 군청에서, 의당 이것 군정조정위원회 걸러가지고 의회에 회부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우선 군정조정위원회 걸러보고 과연 이것이 적당한가, 아닌가를 못해요?
  조정돼가지고서 당신들 결정된 사항을 한번 의회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군수 이병준- 집행부석에서 그것 군수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는 이게 전국에 4개소 선정하도록 돼있고, 그것이 어떠한 오랜 시기를 두고 우리한테 선정하도록 시간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아마 도 나름대로 어디를 어차피 전국에 네 군데밖에 안되니까 어디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하는데, 아마 도에서도 일단 고심을 하였을 것이고 도에서는.
양승구 위원  군수님! 거기까지 설명은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배경을)
양승구 위원  아뇨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고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군 의회에 제출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배경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저희 청양군으로, 또 군민회관 그 번지로 이게 결정이 돼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양군에 요구에 의해서 도를 거쳐서 문화체육부에 장관의 결재까지 맞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보낸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여기서는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된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선정할 수 있는 그 유도리가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군수와 부군수, 실과장들이 전부 모여서 한번 논의를 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사항은 그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이 장소가 적격하냐, 안하냐하는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지정을 하고 와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관결심을 딱 보내가지고 결정이 되서 왔으니 여기서 가부를 다시 조정위원회 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정도 조정위원회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보조를 100% 해주는 그러한 사업니다.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고 보조를 해주는 기관에서 자기네 지침에 맞는 장소를 정해가지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정위원회를 해서 못하겠다 한다면은 10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굳이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못한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럼 후보지 선정할 적에 본래가 청양군민회관 하나로만 돼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예. 후보지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할 적에 군민회관 하나로 했구요, 현장에 나왔을 적에 이곳도 가능하고 저희가 헬기장 있는데도 가능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헬기장 있는 쪽은 가볼 필요도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건 가볼 필요도 없다 해서 그곳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고 거기 안 하면은 10억 반납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
양승구 위원  그럼 군청에서는2안이나 3안 같은 건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예. 안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장소를 저희가 현지서 실무진들이 봐서 군내의 청양시가지를 장승리가는 쪽, 대치 쪽, 금정리 쪽, 비봉 쪽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최적격이고, 또 취지상 학교나 인구 밀집지역인 시내 중심가가 아니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찍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선정이라기보다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요, 문화체육센터는 전국에서 처음 생기는 건데, 이것은 외지 도시 변두리보다는 도시 가운데에다, 그러니까 학교도 중심지가 되고, 각 학교에서도 중심지가 되고, 주민들도 걸어서라도 금방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양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질의계시면.
김익동 의원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의원님.
김익동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다가 못 짓는다고 볼 때에, 10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짓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이따 토론 때 말씀하셔야 할 텐데, 미리 말씀을 하셨네요.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시면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그 대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가 600평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약 800평 됩니다.)
조병안 의원  예? 대지면적은 안나왔네요 . 건평면적만.
○ 재무과장 이선행  건평이 600평이고, 대지면적‥‥
조병안 의원  대지면적은 얼마요? 군민회관 자리가.
○ 재무과장 이선행  800평입니다.
조병안 의원  191-5번지가?
○ 재무과장 이선행  800평요.
조병안 의원  정꼭히 800평입니까 880?
한철희 의원  780요
조병안 의원  780. 그런데 이게 건평을 600평, 2층으로 짓는다면은 단층면적은 300평이네요. 평면 면적이 그렇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면 780평 부지에다가 300평의 건물을 앉혀야 겠다 ,그러면 얼마나 실제로 그것을 차지할까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아직 지금 여기서 2층이다, 3층이다 하는 것도 아직까지 보조금을 주는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2층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1층은 사실상 건물은 3층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된 다음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가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협의가 되겠고요, 저희는 약 800평 대지에 짓는데 지금 뒤에 창고 쪽으로 건물을 배치를 할 적에 뒤로 배치를 해서 앞에 많은 면적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 계획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몇 평 건물을 무엇, 무엇을 짓겠다 하는 것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실무진에서는 현재 높이는 단층높이로 하되, 아래층은 약 300평으로 해서 많은 인원의 다중 집합소로도 활용하고,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각종 독서실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헬스클럽이라던가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에는 거듭 말씀입니다만은 많은 면적이 남을 수 있도록 건물을 대체를 뒤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이곳에 주차장을 안 만들고, 바로 뒤에가 저희 송방천 복개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안 하는 계획 하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마사회 기금인데요 그 체육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평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각 구조라든지 지금 사회진흥과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설계지침이 내려와야 압니다.
  저희가 임의로 설계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설계지침을 내려줘서 이대로 지으라고 아마 지시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봐서 10억이라는 돈이 참 집행기관에서 고생을 해서 이렇게 참 우리 군까지 오도록 되었을 것입니다.
  집행부서의 노고에도 치하를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청양군내에서 군청소제지에서 지금 군민회관 자리 같은 그만한 땅도 공유지로서 그렇게 없다 그 말씀 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거기에다 지어서 더 긴요한 일이 생긴다라면, 그때는 후회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자력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어금니 아끼듯 아끼는 땅인데, 그런 생각에서 선뜻 생각하기 어렵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보조금 내시가 오면서 청양군 청양읍 191번지 다시 5번지에다 꼭 지으라고 왔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 그렇게 되어있구요, 거기에서 그 신청서류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번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농촌에 그 문화센타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우리 여건에 무엇인가 우리살림이니까 그래도 장독을 이쪽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들 이것이 의견이 가미가 되어야지, 그저 그렇게 절박해서 물으면은 답답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아까 설명을 드리셨다시피 전국에 4개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여부를 저희가 신청한데를 놓고 문화체육부에서 현지 출장 확인을 해서 과연 여기가 적지가 되겠구나, 여기다 해놓으면은 이용가치가 많겠구나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백화점에 가 옷을 살 때 나쁜 것 보고서 좋은 것 보면은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허나 좋은 옷을 보고서 나쁜 것을 보면은 나중에 그것도 마음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적지가 있으면, 아까 얘기대로 헬기장부터 가봤으면 거기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래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거기도 저희가 안내를 했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여기를 먼저 보이니까 거기 이상 딴 데야 더 볼 것 없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 헬기장은 학생이나, 일반주민들이 임의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못되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언 지하에 여기 같으면 안 된다, 제가 안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이러한 방안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 고등학교 거기 붙어있고 한데, 거기 중, 고등학교 운동장 한 구석장 이를 할애해서 짓고, 거기에다 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더 좋을 텐데.
○ 재무과장 이선행  교육비 특별회계 재산하고는 지금 서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사소한 것이 있는데, 서로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큰길도 끼고 외곽도로도, 지금 거기 뭐 적지입니다.
○ 의장 이근수  자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위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평의 용적이라고 하면은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해 보신일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철거하지 않고는 이 300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물이 한가운데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 뒤로 전부 다니며 다같이 현지점검반하고 거기서 무려 1시간동안 전후좌우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집행부석에서 
  현 건물은 가운데에 가서 있어요. 그 구읍사무소가 가운데에 있고, 뒤에 창고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뭐한다고 해도 이런 면적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병우 의원  문제는 체육센터를 해서 군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는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상당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건데 그게 참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그것은 그냥 철거해야 된다는 말씀이구먼요 그럼.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집행부석에서 예.)
최병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철거하는 건물은 그게 지금 이게 150평이라고 했던가요?
최병우 의원  220평.
조병안 의원  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물값이?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건물값은‥‥‥
조병안 의원  비교 형량을 해봐야죠. 얼마짜리를 버리고, 얼마짜리를 갖다 보이니까 낳으면 해야지 말여. 아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집행부석에서 청양읍것이 지금·저희 추정가격은....)
○ 재무과장 이선행건물이  약 평가액이 한 8,7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밖에 안 나와요. 20년 다 안 되었을 텐데.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 이것은 연도별로 그 건물구조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액을 내는 산정방식이 있어요.
○ 의장 이근수  질의는 종결하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의원님들 검토 있으시면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위원  가액이 8천만원 밖에 안돼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집행부석에서 87,354천원 입니다. 지금 저희가 과표가액이.)
○ 의장 이근수  그게 몇 년도에 지었죠?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거기는. 넘은 것 같은데.
최병우 의원  넘지는 않았어요.
○ 의장 이근수  아니 넘지는 않았겠네. 조금‥‥
이기갑 위원  평당 100만원씩 따져도, 2억2천밖에 안되는 걸요
최병우 의원  여하튼 이 10억을 물어다 놨으니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인데, 여하를 지금현재보다는 더 나아지는것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 의장 이근수  당연히 낫자고 하는 거지 뭐 못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기갑 의원  그 옆에 땅을 가까이에 살수가 있고, 제일 부지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꼭 지정해서 내려왔다면 어렵겠네요 옆에 그.....
○ 의장 이근수  그 근처를 우리가 사서는 못합니다. 만일에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군유재산을 팔 때에는 100만원 받는다고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살려고 볼 적에는 300만원내지 500만원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윤채원 의원  그러면 그대로 지어야죠.
최병우 위원  검토시간이니까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마대로 하는 일 같으면 지도소도 농업기술지원센터라나 뭐로 해서 더 확대하라고 한다는데, 확장하라고 한다는데 아, 그런 것하고 바꿔가지고서 지도소를 다른 데로 좀 변두리로 나가더라도 키운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돈 주는 사람들이 찍어줬다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 의장 이근수  이건 찍어주고 지도소 돈하고 지금 10억원 돈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돈이에요. 주머니가, 쌈지가 다르다고.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론을 지금 청취한것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집행부석 에서 예. 저희가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요, 문화체육부에서부터 저희가 확정돼서 왔을 적에 저희 지방언론 삼사에 보도 자료를 주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양반들이 보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모임이 있을 적에는 이런 이 내용을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 건물을 부수기 좀 아깝지 않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는 그 건물이 그럼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은 다중인이 집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그렇다고 사무실로 이러이러해서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으면서 청양도 제일 큰 곳이 군청대회의실이 지금 들어가기는 약4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체육관으로 활용도 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한 5-600명 이상 인원이 들어가게, 지금 농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방음이 안 되어가지고 행사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지을 적에 방음까지 제대로 해서 많은 인원이 무슨 행사할 때 쓸 수 있도록 아주 규모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여론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철거하느냐 했던 사람도, 그런 식으로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언론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확정됐을 때 바로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자 우리 자꾸 더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사실은 좀 번뜻한 건물을 짓는 것을 변두리나 이런 곳에다 하고, 아까운 땅은 아꼈으면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리 군민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현재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보면은 뭐 불과 200여명밖에 는 수용이 안되는데, 이 건물만큼은 단층이 300평 규모라니까 1천명 가까운 인원이 그 안에서 회의도 가질 수 있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재산 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센터만 가결이 된 거죠?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조병안 의원  나중 것도 집고 넘어가야지. 청남‥‥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문화센터 것만 우선 가결된 걸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 14시 50분 )
  그러면 다음에 청남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에. 제가 좀 한 말씀 하겠어요.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조병안 의원  청남면에는 94년부터 400여억 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생활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이라면 다시 말해서 복지회관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주하려면 복지회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국도비를 들어가지고 거기다 짓습니까? 그 설명을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지역인데 왜, 거기다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은 저희 각 시.군, 읍면에 종합복지회관 건설계획이 92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장평면에 복지회관을 세웠고, 금년에는 남양면 이고, 내년도는 청남면 이렇게 해서 읍면 돌아가면서 1년에 한군데씩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중복은 아니죠.
  이것을 하면은 정주권개발사업 할 때
조병안 의원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연히 할데를
○ 재무과장 이선행  당연히가 아니죠.
조병안 의원  계획했다라고 해서 꼭 계획이라는게 수정도 되는 거고, 변경도 되는 거지.
○ 재무과장 이선행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복지회관을 넣지를 않죠. 그대신, 다른 사업을 하고.
조병안 의원  왜 넘을 것도 못 넘게 군비를, 없는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 하는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이 계획이 먼저셨어요 . 정주권보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변경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이 딴 돈이 들어와서 짓겠다는데, 없는 군에서 1억 3천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 승인을 맡아서 년차 별로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병안 의원  가부간 내 호주머니 돈 나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게 대단한겁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렇죠.
조병안 의원  변경도 하는 거지.
  여기는 금년에 94년도는 청남면에 복지회관을 상신을 했던바 94년도 생활정주권으로 해서 여기는 않겠습니다 타지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 못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소관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글쎄. 그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진흥과장이 답변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집행부석에서 
  저희 과에서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신대로, 92년도부터 그 계획 하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계획을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 정주권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면서 타면으로 계획변경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주권계획이 그러니까 빠져있고, 복지회관 짓는 것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계획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건설과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명들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지금 개발사업에는 지정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복지회관이라 할지, 또는 경지정리사업이라 할지, 또는 법정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것은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하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경지정리사업, 법정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것은 이런 사업대로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이 무너지고, 중복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당초에 계획이 서서 복지회관은 기한 없고, 정주권개발 그것은 빼놓고 그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하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다른데 않는 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편중된 거죠.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집행부석에서 복지회관개발 건설도 92년서부터 년차적으로해서 99년도까지 끝내기로 되있어요.
  각 읍면별로 정주권 대상지별로 매년 연차적으로 들어가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1, 2년 차이로 해서 지역이 균형개발이 안된다 뿐이죠, 결과적으로 목표연도인 99년도에 가선 균형개발 차원에서 본다면 같이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같이 균형개발이 된다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목표년도에 가면은 같은 균형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잖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조병안 의원  글쎄요. 지금 길을 가다가도 가시밭을 만나고, 냇가를 만나면은 돌아도 가는 거지 말여, 무슨 계획했다고 꼭 거기 해야 할 이유가‥‥
  정주권개발도 애당초에 청남면에 준다는 계획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방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니, 여기는 않고 다음 면에 차례 가는데 줘야겠다. 짓겠소, 짓지 말라는게 아니예요.
  나는 그게 편중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계획을 10개면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청남면이 맞물려서 그런 거지, 거기에 무슨 계획을 편중하고, 시설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금 사회진흥과장 말씀대로 목표년도에 가면은 정주권 계획은 읍면은 다 정주권이 들어가고 또 복지회관도 10개면에 다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우리가 농촌에 지금 UR협상이 참 우리 군민들, 농민들은 남부여대를 하고,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할지 방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획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곳에다 또 넣는다, 그것이 우리 군민에 대한 의중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요,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획이 그렇게 두 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10개면 다같이 들어가되 계획이 이것이 내년도에 같이 맞물려서 그렇지요.
조병안 의원  아, 그만치 2억5천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딴 사업이, 그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니까 문제죠.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양승구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위원님.
양승구 위원  지금 조의원님께서도 균형개발차원에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여기 군청은 각 소관별로 자기 업무만 알지, 타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건지 협조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죠.
  그럼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볼 적에 과연 균현개발 차원에서 93년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편성됐다고 인정하시는지를 먼저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볼 적에는 균형개발차원에서라면 얘기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쪽에서 실과장 답변도 99년도 가게 되면 다 만들다 소리도 아 그때가면 다 될테지.
  그러나 그 새 중간에 과연 어떠한 식으로 군 계획이 아무리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청양군내 지역 뭐여, 지역사회를 보아서 이런 것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다, 하면 묶은 것 풀어놓고 해나가는 것이 군정조정 아니냐 하는 얘기여.
  그래서 이런 면이 결여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복지회관 건립은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은 것이죠. 복지회관이‥‥‥ )
양승구 위원  아 글쎄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지.
  정주권 개발사업비 가지고서 복지회관 지을 수 있는 거죠?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이 기왕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은 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양승구 위원  아 글쎄,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여.
  않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하는 얘기지. 그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94년도에 청남면에 복지회관이 별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 중 복지회관 그것은 우린 새로 할 수가 없죠.
  계획은 한번은 수립된 계획을 또 다른 사업계획에다가 계획을 할 수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정은 뭐 실과별로 수립된 계획이 이중되거나 또는, 중복되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책정 할 때는 그런 사업은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지회관건립 계획이 먼저 섯다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정주권개발계획은 지금 사실 금년도에 청남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용역을 주기위해서, 어떤 것을 사업하는지 아직도 저희 기획실장입장으로써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청남면에.)
양승구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요.
  정주권개발사업에도 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느냐 있느냐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복지회관이 정주권사업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양승구 위원  예. 예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기왕에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대상이 아니라고‥‥‥)
조병안 의원  아니 무엇을 하는 게 정주권 하는 겁니까? 정주라는 자체가 뭡니까?
양승구 의원  아니 가만있어봐.
  김실장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주권 개발사업에 청남면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면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아니 지을 수 있다, 없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법정도로 포장사업이라든가,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타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책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이 사업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타 계획으로 이미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정주권개발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거 참‥‥
조병안 의원  아니 밥하다가 안 되면 죽도 쑤는 거지. 여보쇼, 꼭 뭐 그 무슨 계획이 있는 게 꼭 있고, 아니 정주권 그 자체가 뭐가 머무를 "주"자 그런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아니 밥하다가 안 되면 죽을 쑤다니요. 최대한 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은 아까 김실장 얘기대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작년에 구상을 해서 청남에 줬으니 이것은 이미 올해 서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정주권개발 사업비로 복지회관 청남면 짓고, 안 지은 면을 돌릴 수도 있는 일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런데 왜 구태여 426억이나 들어가는 정주권사업 지역에다 넣느냐 그런 얘기여.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이게 오비이락 격으로 해가 마주쳤을 뿐이지, 이것은 복지회관건립계획을 보면은‥‥)
조병안 의원  아니 현실로 나타났는데, 뭐 오비이락으로 맞아요. 현실로 나타났는데.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 집행부석에서
  복지회관건립 계획은 92년도에 수립을 한거에요. 하다보니까 어떻게 오비이락 격으로 이것은 같이 마주 친거죠. 9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정을 한번도 않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본 의원   의 의견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하고 해서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을 하고, 잠시 한 20분 휴식을 한 뒤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토론을 갖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물론 아까 질의도 많이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정회를 하고 서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엄격히 집행기관에서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한다는 관념을 좀 시정하는 방향도 강구해주기를 바라고 해서 정주권개발사업 관계하고 또 지금 복지회관 관계를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될 때까지 청남면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해서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3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철희   의원입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 요구된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6,66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새마을시설물 수해복구사업 외 8건에 2억 212만 7천원을 지출하고, 3억 1,847만 3천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제출일자는 1993년 11월 25일이며, 본회의 상정일자는 1993년 12월 2일, 제23회 청양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같은 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6일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적정한 사용으로 심사위원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화양리 배수장 전동기 보수와 한해대책용 소형관정시설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여건을 분석하여 본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을 한바, 본 사안이 예비편성 후에 발생되었다
  공감을 갖고 앞으로는 수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과 진단으로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우의원, 양승구의원, 이기갑의원, 윤재순의원, 한철희의원 이상 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한철희의원, 간사에 이기갑의원이 선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계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3년 12월 11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 각목 명세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사하였고, 12월 17일 '93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경상적 경비와 투자사업 중 부적절한 부분을 조정하고, 의존재원 중 하반기에 보조 내시된 사업비 일부를 정리한 예산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노력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우려가 되고, 금년에 끝내지 못한 예산사업은 미리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년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수로부터 1993년 12월 17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보조 내시됨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역개발비 남양면 흥산, 매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계획 3억 2천만원과, 부대비 1천만원이 세출계상된 것입니다.
  주요토론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549억 4,976만 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청양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회의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19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양군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용방향등 군정전반에 걸쳐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들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각목 설명은 3차에 걸쳐 청취한 후 축조심사 및 위원들 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심사 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14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 검토를 거친 후 2일간에 걸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각위원들 간의 수정의견을 종합 검토한 다음,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수정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당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76억 8,289만 3천원, 특별회계 94억 7,834만 7천원으로 1993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8억 9,051만 9천원이 증가한 471억 6,124만원으로 편성하여 심의요구 되었습니다
  그 후 집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12월 14일 당조 예산안보다 69억 1,641만 6천원이 증액된 540억 7,765만 6천원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449억 6,930만 9천원, 특별회계 91억 834만 7천원을 증액 수정 요구되었습니다. 6페이지에서 12페이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입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수정예산안 요지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토론 요지는 지역 개발 사업이 일부 편중되어 균형개발의 의지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의 사업 책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부서에서 집중 관리토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물품취득은 물품관리관의 집중 구입이 필요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경상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농촌 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재원의 활용이 요구되므로 의회 삭감재원과 앞으로 발생할 순세계잉여급의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소득증대사업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센터사업비, 청남면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2억 8,359만 6천원, 보조금중 2중계산분 4,394만 2천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9억 5,753만 8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8,876만 7천원, 사회복지비 2억 8,474만 7천원, 산업경제비 4,462만원, 지역개발비 10억 8,558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4,399만 1천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6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는 15억 4,771만 1천원, 특별회계에서는 6억 3천만원으로서 총21억 7,771만 1천원을 삭감 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반회계 446억 4,177만 1천원, 특별회계 84억 7,834만 7천으로 예산 총규모는 531억 2,011만 8천원으로 확정하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볼 때, 의사일정 제3항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재해위험지구의 시설물보수와 한해대책예방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가 지출되었다는 심사결과입니다.
  질의, 검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병안 의원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조병안 의원  일반회계에서 14억1,199만 1천원을 삭감하고,
○ 의장 이근수  아니 이것은 예비비, 예비비관계.
조병안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제일처음에 의사일정 제3항.
조병안 의원  아 예비비.
○ 의장 이근수  예비비지출승인 심사 관계니까.
조병안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다음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경상 적경비와 투자사업 중 부적절한 부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와 특별교부세 3억원이 보조됨에 따라 조정한바 이것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것, 이것도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수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거 수 )
○ 의장 이근수  조병안의원님 질의
조병안 의원  심사결과보고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억 1,199만 1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6억 3천만원을 삭감해서 21억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예요.
  헌데 이중에서 일반회계 14억 1,199만 1천원이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를 위해서 농촌구조개선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포했다, 예비비로 넣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특별한사업계획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예결위원장님이 답변하세요.
한철희 의원  조의원   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삭감 했냐면은 그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위원회에서 논의될 적에 UR이 타결이되므로 인해서, 농촌에 여건이 어려워지므로 인해서 앞으로 집행기관 측에서는 일반예산은 물론, 예산을 새 편성할 적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라는 뜻에서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결의를 했을 뿐이지, 삭감된 예산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비비에 편성했던 건 얼마입니까?
한철희 의원  본예산에 예비비 편성했던 것이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 수정예산안은 법정예비비 4억 7, 100만원입니다. )
조병안 의원  4억7천. 4억7천 더하기 14억 그렇죠?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그런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합해서 21억 7,131만 1천원이 삭감이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시설사업비 6억 3천만원, 그것을 특별회계에 전출시켜가지고 6억 3천만원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않기 때문에, 순계예산에서는 6억 3천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한1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14억중에 6억이 들어갔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의원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나머지 한8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8억+ 4억7천 그것은 있는 거죠. 예비비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뿐만 아니죠. 사업비 문제는 6억 3천은 특별회계서도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총계예산에는 다 들어갔습니다만은 총계예산을 따지면 지금 21억 7,700중에서 6억 3천만 ‥‥)
조병안 의원  본의원   이 알고자 하는 것은 UR 대비해서 농촌구조개선방안으로 예비비로 남겨놓은, 예비해놓은, 축적해놓은 금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지로.
한철희 의원  그것은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느 금액을 별도로 할애한건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14억에서 이게 순계예산은 6억 3천을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기존에 예비비, 법정예비비 4억 7천은 있었고, 그렇다면은 14억에서 6억을 빼면 8억이고.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15억이 순계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비비로. )
한철희 의원  현재 일반회계.
조병안 의원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한철희 의원  예. 일반회계 예비비가요 14억 5,719만 3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14억?
한철희 의원  예.
조병안 의원  그럼 구체적인 특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UR 대비한 활용방안은 제시가 안됐다.
한철희 의원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권고하고.
○ 의장 이근수  다음 질의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4년도 예산안은 예산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결위원 아니었던 분 중에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고, 이의가 없으시면은 답을 해주세요.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위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앞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지역 농민이 약 80% 입니다.
  쌀 수입 개방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도에서 우선 대책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지역 우리군 집행기관에서도 농업기반조성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13억과 앞으로 발생될 순세계잉여금은 농업 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과감히 투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결해주신 1994년도 예산안은 내 집 살림하듯 알뜰하게 절약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청남면 종합복지회관건립 사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균형 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 청양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16시 04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사회과장 입니다.
  청양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이유로서는 그동안 의료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91년 10월 1일 청양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사측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3년 9월 8일자로 도에서 조례로 제정시행토록 지시가 있어서 의료보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각종 의료보호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우선 안 제3조로 되어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 결손처분에 관한사항,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로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회의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 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의료보호로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의 건의사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간담회 때 일단 심의를 거친 항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청양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의료보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2조 근거를 두고, 각종 의료보호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의료보호 사업에 대한 청양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보호기간 연장승인에 관한사항,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 채권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청양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의료보호사업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코자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의료보호사업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제정해 주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본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24일 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6시 0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도로 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로점용의 산정기준 등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의 구역 안에서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 정비법시행령 제11조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책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나"항 입니다.
  정용료의 예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며,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 가격의 산출평균으로 한다.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여, 가격 산정혼란으로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해서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하고, 다음"다"항입니다.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서,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라"번 입니다.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 교부시에 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년도는 허가할 때, 그 이후년도는 년도계시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43조하고 농어촌도로법 제19조2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점용료 산정을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는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되어 점용료세입은 약 5% 미만 증가가 예견이 됩니다.
  93년도 12,048㎡에 대한 점용료가 약 200,250원을 과세할 때, 표준 액대 공시지가 상승률은 약 15%를 적용하고, 개정조례로 점용료로 산정할 시에 전년도 점용료의 약 1%의 세율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개략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10월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한바가 있고, 또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청양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 등을 개정한 도로법시행령(93년도 8월 9일 대통령령 13958호)과 맞게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위임된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부과대상에 삽입하였으며, 도로점용료산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점용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인접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에 있어서 종전에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인정할 때만 감면 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유사시설의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토록 하고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전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 당해년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조례안 "별표 1"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금액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점용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현재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로법시행령(1993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3958호)이 정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구체적으로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홍보가 미흡할 경우, 부과 대상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양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의거,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시행유예기간을 별첨 수정의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대비표에 보면 원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어요.
  청양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 조례안도 심조 있는 심사를 위해서 24일 날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24일 진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6시 1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3일까지 년 말 불우이웃돕기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