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회 청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2일 (목) 오전 10시 01분


  1. 4. 의사일정변경의건
  2. 5. 의회관련보도피해구제의건
  3. 6. 행정사무감사의건
  4.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의사일정변경의건
  6. 5. 의회관련보도피해구제의건
  7. 6. 행정사무감사의건
  8. 7.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양군의회 제3차 본 의회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예산안에대한군정연설 

(10시 0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 상정에 따라 94년도 군정구상에 대하여 이병준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군수 이병준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민의 여망과 기대를 한층 부풀게 하는 본의사당에서 금년도 군 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94년도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역점시책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및 군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정성어린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군민욕구를 수렴. 해소하며 군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는 등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역사적으로 큰 획이 그어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민시대 개막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사회 각 분야에 일렁이면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 왜곡된 국민의식, 물질 만능풍조와 부정비리 등 고질적인 사회병리 현상이었던 한국병 치유를 위해 대다수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속에 숨 가쁘게 달려온 변혁의 한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우리는 지방적으로 능동적이고 탄력 있게 수용하면서, 스스로 껍질을 벗고 새로운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우리 공무원은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에 버금가는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군민들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성숙된 군민의식과 뜨거운 향토애로 한층 높은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지역의 잠재역량을 일깨워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데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덕분에 알찬 결실과 값진 보람의 군정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의지와 함께, 행정의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 편익위주의 제도개혁은 물론, 특히 민원행정쇄신을 통해, 행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공감적인 평가 속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화성. 비봉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개발의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고 농업생산 기반확충과 농가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며, 칠갑산도립공원개발촉진, 영새민 구호, 사회복지사업 등에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두루 살펴보면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음을 회고하면서 이는 내일을 위한 반성의 계기와 발전적인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분야가 계속 침체일로에 있어, 농민들의 사기와 영농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년의 냉해피해와 추곡 수매 등의 문제가 농민의 아픔을 더해주고 있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농민의 시름을 해소하기는 부족됨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한해, 마무리사업에 심혈을 기우려 명쾌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금년도 군정의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새 모습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4년도는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의 안정된 틀 속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기대에 찬 소중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치열한 무역경쟁이 본격화되어 농산물 등, 수입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비한 신경제 정책의 착실한 실천으로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정부의 외교성과가 가시화 되어서 북한의 핵사찰을 수용하는 등, 남북간의 새로운 관계 개선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있는 만큼 책임과 분담이 가중 되서 재정 확충 등 자치단체간의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는 헌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농촌지역 제반문제가 날로 노출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혜로운 타개방법 모색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찾아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충남의 중심권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 대한 소외의식이 남아 있었으나,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배후거점지역 국민관광지로서의 개발지연에 따른 부가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새롭게 각광 받는 개발대상 지역으로 부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속된 군민의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구심력을 창출시켜, 2000년대를 겨냥한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개발태세를 갖춰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94년도에는 생동감 넘치는 군정을 창출시켜, 보전과 개발의 조화 속에 꿈을 주는 군정,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신껏 군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정 기본방향은 첫째,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반확충으로 축적된 지역 잠재역량을 최대로 활용해서 모범적인 자치행정의 틀을 마련하고, 둘째, 농촌의 자생력 발현으로 스스로 지키고 일어서는 자활농업으로 전환하여 농촌에 희망과 생기를 불어 넣으며,
  셋째, 찾아가서 도와주는 참봉사행정의 실천으로 신뢰행정을 창출하는 등 3가지 기본목표를 설정해서 내년도 군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 아래 내년도 군정의 분야별 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 기반의 조기 정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역의 개성을 창출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자립자치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신선한 지역이미지 깨끗한 개발환경과 군민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개발 분위기를 조성 금년도에 마련한 청양군 건설종합 계획을 토대로, 지역발전 청사진과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비전 있는 고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분산된 생활권과 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양읍을 개발의 축으로 해서 지역의 탄력성이 살아나도록 지역구심력 회복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재정확충을 위한 장단기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지역재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강변 공재채취사업을 지속시키며, 그 밖의 재정수입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 군민의식을 함양시켜,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애향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자활력 강화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이 눈앞에 와있어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마음의 고향이며, 산업의 근본이고, 국가경제의 뿌리인 농업을 소외하거나 농촌을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의 현실은 애정만으로 농촌문제를 타개 할 수 없으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 농민 스스로가 일어서서 자활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땀으로 극복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어민후계자등 각종 농민자생단체를 제2의 녹색혁명 주역으로 하며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매력 있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의 여건과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온 정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영농지도방법, 영농정보전달, 신기술 보급, 판로개척 등 현장 농업지도체계로 전환하고
  청남면에 대규모 집단 채소시설 단지조성을 비롯한 농기계 반값공급, 직파 재배법 공급, 위탁영농회사 설립 확대 등으로 인력절감과 생산성 제고로 경제성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시켜 나가며, 농산물포장개발과, 대전과 인천에 농산물 직판장을 신설하는 등 유통개선과 품질향상으로 상품가치를 높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본격적인 상업 영농 방식을 도입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인 구기자를 군의 주력 소득 작목으로 하여서 구기자 연구소를 활용한 재배기술, 품종개량은 물론 생산조합을 결성하고, 전용시장을 통해서 전국시장을 주도하도록 하며, 구기자술 특허에 따른 제조생산방법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봉사를 통해서 군민과 애환을 같이 나누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 이동민원실 운영, 순회진료 상담제, 전 마을 돌아보기, 전 마을 분담제등 현장봉사를 강화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사업비를 늘려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도록 하고 전 공무원을 주민 봉사요원 화하여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행정에 중점을 두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조기 정착, 친절봉사 사례발표, 민원상담제등 민원인을 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깊은 관심으로 민원행정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하며 건강한 사회건설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과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정착시키고 도덕성 회복 등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각종민간 봉사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작은 일부터 솔선 실천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자율실천 분위기를 유도하여 선진군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 대 청결운동 등 자연보호 환경 오염예방 차원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이며 환경보호사업으로 지천 정화사업, 분뇨처리장 확장사업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설치, 간이소각로 설치 등 맑고 깨끗한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인 청정성 보존에 더욱 역점을 두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키고 가꿔온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천연자원이 어떤 자원보다도 값지고 선망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도로망 확충은 지역개발 및 발전의 척도로서 그동안 국도, 지방도중심의 포장사업에서 오지간, 읍면간을 연결하는 방사형 도로망개설의 확대로 지역 구심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병행해서 오지도로, 농촌 소득원도로, 임도 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생산기반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경지정리와 배수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정주권개발사업과 상수도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편익제공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하천정비, 주택 개량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도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대상을 선정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해서라면 조직력을 총 가동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사회복지 실현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은 우선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이 그늘진 곳까지 스며들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며, 각종 영세민 구호사업과 의료시혜사업 등으로 소외되지 않게 보살펴주어 스스로 자활력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노령화현상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경노당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모범노인회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노당과 면단위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금년도에 마련한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하며, 청양의료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 진료소를 주민복지센터화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계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민복지에 관련된 사업은 실질적인 수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불편 없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의 전승선양 입니다.
  우리군은 장곡사등 문화재를 어느 지역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선열들의 삶의 예지가 담긴 충효예의 지역전통 정신이 면면이 이어온 예향으로서 향토문화의 맥을 소중하게 간직 보존하여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전통문화전승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칠갑산을 중심으로 한 장승제등마을부락제를 존속시키고 숨어있는 문화유적을 발굴 문화재로 지정은 물론 관리체제를 강구해 나갈 것이며, 문화체육 행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금년에 추진한 공설운동장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며, 청양면에 다목적인 최신형 문화체육 센터를 건설하여 질 좋은 문화 체육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식도 달라져가고 있고, 행정의 환경, 지역의 여건도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상에서 안주하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는 신 사고의식을 갖고,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활기찬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재활에 정열을 쏟고 현실적인 역경극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 활기 있는 농촌이 되도록 하며, 꿈과 희망이 담긴 지역개발 방안을 강구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반사업이 추진되려면 많은 시간과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377억원, 특별회계 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원이 늘어난 4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재정은 주로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설정으로 지역개발, 사회복지분야 등에 군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진지한 심의로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군세가 타지 역에 비해 뒤떨어질지는 몰라도, 지역 잠재역량과 미래를 향한 제반여건은 우리 고장을 능가하는 지역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라는 말과 갈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위안하고 새로운 신넘과 용기로 자신감있게 향토발전을 위해 군민모두 함께 뛰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할일 이라는 지역적 소명의식을 갖고, 군민 스스로 개발여건을 조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분발하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알차고 활기차게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새로 신축된 의사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향토애가 넘쳐서, 군민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꿈의 전당이 되길 바라며,
  도약하는 청양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 12. 2
  청 양 군 수 이 병 준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밝히신 94년도 군정 살림구상에 대하여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은 연말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군정을 집행하는 전공무원 군수를 정점으로 하여 군민에게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6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조례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의원들 간의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안 원회 위원은 양승구의원, 최병우의원,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 윤재순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은 양승구의원, 최병우의원,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 윤재순의원 이상 다섯 분이 선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심사하시고 12월 20일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3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싱의건도 예산결산특별안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심사하여서 12월 20일까지 본회의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3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겅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 이근수의원회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관련 보도피해구제의건과 조병안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실시의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관련보도피해구제의건 

(11시 3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의회관련보도피해구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관련 보도피해구제의건
  제안이유는 여러 의원님들께 별첨으로 해드렸고 주요골자는 정정보도 청구, 충청일보 발행인에게 12월 6일까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신청은 충청북도 중재 그러니까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관계법령은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제19조지방자치법 제3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공론과 정론을 사명으로 하여 공정성을 도모해야할 충청일보가 1993년 11월27일자 제15면에 청양군의회 청원묵살 이라는 저열한 기사의 사실과 다를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본군의회 의정수행에 왜곡하고 지방자치를 조속히 정착시켜야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성실한 의정에 임하는 우리 초대의원들을 모독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코자 노력하는 의회와 주민 간을 이간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불화를 조장하고 지방 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군 의회에 피해를 주고있 는 위 보도를 바르게 잡고자 함입니다.
  보도내용은 1993년 11월27일 충청일보 I5면인 청양군의회 청원묵살, 공설운동장 공사의혹 처리 미루다 반려, 집행기관에 이첩 주민불신 이런 제하에 청양군의회 의장 이근수가 주민의 청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군 의회는 지난달 9일 정모씨가 의회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부정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출한 청원을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 미루다가 반려했다.
  이에 따라 군 의회 의장단 모 의원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하는 특정 건설업체와 관련되어 의회 스스로 청원을 밝히지 못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의회가 자체적으로 부정의혹을 밝히려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청원사항을 이첩 자체조사토록 한 것은 이같은 여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의회는 집행기관에 자체조사토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집행기관의 부정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을 묵살한 것은 의회스스로 직무를 포기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도내용의 사실촉구 관계입니다.
  정모씨가 의회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부정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출한 청원을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를 미루다가 반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1993년 10월 15일 청양군 읍내리 349의 2번지 정표동씨로부터 청원서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청양군의회 의결로 청양군 공설운동장 개설업무 집행 중 부당과 부정의 유. 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우편접수 시킴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본바 지방자치법 제65조1항 및 청양이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1993년 10월18일 같은 규clr 제3조에 의거 1993및 10월26일까지 의원의 소개의견서 보완해 줄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0월 20일 위 정표동씨로부터 위 청원서를 취하하는 취하서가 접수되었고 이의 진실여부를 정표동씨에게 의회사무과지방행정주사보 정관영이가 전화로 문의 취하한다는 확인을 함으로 10월 21일 위 청원의 취하서를 수리하고 이를 같은 날 청원 취하서 수리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이유 없이 청원을 반려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의회가 자체적으로 부정의혹을 밝히려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청원사항을 이첩, 자체조사토록 한 것은 이 같은 여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서 하도록 되어있고, 더욱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의거 매년 11월25일에 개최되는 정기회에서만 행할 수 있고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기한 서면발의가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위 청원서는 제22회 입시회 개회 하루전일에 접수되었으나 청원의 요건이 불비하여 회기중 청원처리코자 10월 26일까지 보완요구 했던 것이며 집행기관에 위 청원서의 내용의 사실 유. 무를 조사 회보토록 한 것은 10월 18일 청원내용의 사실조사 관계를 그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집행기관인 청양군수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의회가 감시기능의 논리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자한 것은 청원이 성립되거나,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단지 확인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진실에 접근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의회가 자체적으로 부정의혹을 밝히려 하지 않고 청원처리를 집행기관에 이첩했다는 것은 사실과 크게 왜곡된 것 입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해 군 의회는 집행기관에 자체조사토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군 의회 의원이나 사무과 의원 등 누구와도 기자와 직접 면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면담한 냥 거짓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주민들은 집행기관의 부정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을 묵살한 것은 의회스스로 직무를 포기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는 청원서가 비록 여건을 불비하여 청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익이 아닌 공익적 성질이므로 간과할 수 없어, 우선 집행기관의 자체 소명 자료를 받아 이를 정표동씨에게 통지하여 주면서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군의회의 의지를 전달했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전달하면서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의안으로 제안됨으로 많은 의원이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을 갖고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정표동씨에게 집행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에 더욱 접근한 내용을 알려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정표동씨를 비롯한 주민들의 추가 제보가 있던 없던간에 11월 25일에 개회되는 제23회 정기회의에서 공설운동장 조성공사를 심층 감사하고 필요시에는 조사코자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중하게 민의를 파악하여 의정을 속생하는 본 의회에 대해 개인이 아닌 주민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치 지역주민의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반발하느냥 보도함으로써 지역의 화합을 방해하고 주민의 대 의회 불신을 조장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방법은 정정보도 청구가 되겠습니다.
  충청일보사 발행인 김재휘에게 이 의문과 정정 보도를 첨부하여 정정보도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장단에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중재신청 관계는 12월 26일까지 충청북도 중재 언론, 중재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의장단에게 위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일보 의회관련 보도 피해 구제의건을 제안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마, 토론은 생략을 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서 질의 토론은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를 의원님들 말씀 안계십니까?
  의결은 의사일정 제6항까지 하고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 5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병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조병안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발의를 한 조병안 입니다.
  그간에 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한 건, 또 사법처리에 계류중인 군수가 반직영 사업을 하고있는 골재채취작업장의 부정사건, 또는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장평 화안리의 골재채취 허가의건에 대해서 조사코자 발의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정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코자 행정사무 조사의건을 발의합니다.
  조사할 사무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첫째, 공설운동장 조성에 관한사항, 둘째 골재채취 사업의건, 셋째 장평면 화산리 토석채취 허가의건에 관해서 조사코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제한된 시간관계로 충분히 이러한 의혹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고자 조사의건을 발의합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를 보고청취한 뒤 그 자료에 의해서 분석과 질의를 거쳐서 관계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검증 및 현장확인 등 주민의 면담을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의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5항과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사안이 좀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의결방법을 정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는 방법은 물론 뭐 거수나 이의 여부를 물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결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철희 의원  두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니까 별도의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사항은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수로서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지금 한철희 의원께서 거수의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다른 방법 없으십니까?
양승구 의원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한의원   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의결방법은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의회관련 보도 피해구제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8분이시고 한분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에 대해서 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세요, 찬성의원이 4분이고 나머지 의원이 반대로 봐서 이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2시 00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