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5월 26일 (화) 오전 10 : 05
- 6. 의사일정변경의건
- 7. 불용물품매각의건
- 8.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0. 청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11. 정수물품취득의건
- 1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3.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청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의사일정변경의건
- 7. 불용물품매각의건
- 8.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9. 청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0. 청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11. 정수물품취득의건
- 1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05분)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5월도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초하의 계절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타 당면한 의안이 제출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하루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회의이지만 알뜰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5월도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초하의 계절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기타 당면한 의안이 제출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하루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회의이지만 알뜰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폐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9일 윤채원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5월20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9일 최병우의원외 6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9일 청양군수님으로부터 청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의회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불용물품매입의건, 정수물품취득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이상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19일 윤채원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5월20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9일 최병우의원외 6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19일 청양군수님으로부터 청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청양군의회의용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불용물품매입의건, 정수물품취득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이상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결정은 지난5월19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발의로 된 결산검토의원 선임건과 집행기관에서 선출된 안건 등 8건을 오늘 모두 처리키로 되었으므로 1일간의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결정은 지난5월19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발의로 된 결산검토의원 선임건과 집행기관에서 선출된 안건 등 8건을 오늘 모두 처리키로 되었으므로 1일간의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규모 제46조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은 한철희 의원 양승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한철희, 양승구 의원으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모 제46조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은 한철희 의원 양승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한철희, 양승구 의원으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입니다
5월19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최병우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청양군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인의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 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되 군의회의원 중에서 2인으로 하고 기타 외부관계 인사1인으로 선임 위촉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 입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준용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19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최병우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청양군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3인의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 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하되 군의회의원 중에서 2인으로 하고 기타 외부관계 인사1인으로 선임 위촉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 입니다.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준용하여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1세입세출예산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되었으므로서 의원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91년 청양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은 선출된 안대로 군 의원중에서 조병안, 한철희 의원 외부관계인 청양군 농지개식조합소윤성진 이상 3인으로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과 토의하여 차질 없이 결산검사를 원활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조사의 목적은 흔히 결산은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고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조사함과 동시에 각 과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시책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지방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91세입세출예산결산서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되었으므로서 의원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91년 청양군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은 선출된 안대로 군 의원중에서 조병안, 한철희 의원 외부관계인 청양군 농지개식조합소윤성진 이상 3인으로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산검사의원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과 토의하여 차질 없이 결산검사를 원활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조사의 목적은 흔히 결산은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고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조사함과 동시에 각 과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시책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지방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군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자로 개정공시 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동안 법에서는 의회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개정법칙 안에서는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인도 간사에서 사무과장 공인으로 개정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 안건은 모법인 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질의가 없으시면은 본 안건은 모법인 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태국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각 조항마다 물품을 주요물품으로 표시된 범위를 정수물품제도로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명을 주요물품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정수물품으로다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용품의 매각가격 결정 시 감정기관의 감정범위를 물품 당 장부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전에는 장부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되어있던 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관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물품관리법조례 제10조를 보면은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구입 매입이 10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당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에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은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로를 삭제하고 그대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이거 물품을 매입코져함. 그래서 관서당경비 어휘를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는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목이 제10조가 관서당경비 물품 매입이기 때문에 이중의 기재가 되서 삭제를 하는 것 입니다.
다음에 11조에 가서 주요물품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물품 당 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 당 50,000원 이상은 이것은 삭제해서 정수물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수물품은 행정관청에서 쓰는 것이 내무부장관이 225개 품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당 가격 50,000원 이상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대로 정수물품으로다가
개정이유는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각 조항마다 물품을 주요물품으로 표시된 범위를 정수물품제도로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명을 주요물품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정수물품으로다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용품의 매각가격 결정 시 감정기관의 감정범위를 물품 당 장부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전에는 장부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되어있던 것을 5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관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물품관리법조례 제10조를 보면은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구입 매입이 10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당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에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은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로를 삭제하고 그대로 물품을 제1항의 규정에 이거 물품을 매입코져함. 그래서 관서당경비 어휘를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분임출납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는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목이 제10조가 관서당경비 물품 매입이기 때문에 이중의 기재가 되서 삭제를 하는 것 입니다.
다음에 11조에 가서 주요물품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물품 당 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 당 50,000원 이상은 이것은 삭제해서 정수물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수물품은 행정관청에서 쓰는 것이 내무부장관이 225개 품목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당 가격 50,000원 이상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대로 정수물품으로다가
○ 윤재순 의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예, 50만원
다음장입니다.
17조에 가보시면은 제4항에 가서 단가 40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령9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는 감정물량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개정하는것은 물품 장부 당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그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가 다시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향상이 되는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 보면은 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 했는데 그 주요물품이 삭제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으로 다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에 주요물품 및 이렇게 했는데 주요물품을 사제를 하고서 그대로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해서 정수물품으로 다가 220품목이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조에 가보시면은 제4항에 가서 단가 40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령9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는 감정물량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개정하는것은 물품 장부 당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그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가 다시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향상이 되는 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 보면은 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 했는데 그 주요물품이 삭제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으로 다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에 주요물품 및 이렇게 했는데 주요물품을 사제를 하고서 그대로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해서 정수물품으로 다가 220품목이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근본개정의 취지는 주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고친다. 둘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다. 문제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다. 그런 얘기인데,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재활용 그것을 인제 다시 저희가 물품매각관계의결에 나오겠습니다만서도 조례에 저희가 물품을 매각하고 처분을 할 적에도 폐기처분 할 적에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대로 불용처분을 하고 말았어요.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하것은 그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물이 된 것은 그대로 폐기처분을 하고 취득가격 종전에는 그 살적에 300만원 이상물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이 좀 고쳐도 불가능한 것은 고물상더러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정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감정가격에서 매각을 해야 하고 도저히 가능이 없다하는 것은 그대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 그것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대로 불용처분을 하고 말았어요.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하것은 그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물이 된 것은 그대로 폐기처분을 하고 취득가격 종전에는 그 살적에 300만원 이상물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이 좀 고쳐도 불가능한 것은 고물상더러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정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감정가격에서 매각을 해야 하고 도저히 가능이 없다하는 것은 그대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재활용 가능한 물품 그것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묻고자 하는 얘기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조병안 의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누가하며 쓸 것도 재활용이 가능치 않다하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못하고 판정원이 판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어요.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못쓰게 되었으니까 그냥 폐기해야겠다 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때에 누가 결정하느냐 얘기요?
그때에 누가 결정하느냐 얘기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설비가 노후가 되어서 수선비가 오히려 많이 들게 생긴 계속해서 많이 들게 되었으면은 오히려 다시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품으로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저희가 폐기처분한 것도 고물상에다 넘겼는데 지금은 이게 처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 것은 그것이 수선을 계속해서 한다고 보면은 1년 수선비가 오히려 신규 매입분보다 많이 들어가는 물품,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폐기처분을 300만원이상은 무조건 폐기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정원의 결정을 들어서 재활용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 재활용 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용품이라도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설비가 노후가 되어서 수선비가 오히려 많이 들게 생긴 계속해서 많이 들게 되었으면은 오히려 다시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품으로 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저희가 폐기처분한 것도 고물상에다 넘겼는데 지금은 이게 처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폐기처분 하는 것은 그것이 수선을 계속해서 한다고 보면은 1년 수선비가 오히려 신규 매입분보다 많이 들어가는 물품,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폐기처분을 300만원이상은 무조건 폐기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정원의 결정을 들어서 재활용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 재활용 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용품이라도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야 하기 때문에.
○ 조병안 의원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읍면에 있는 복사기 문제도 지난번에 거론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내구연한이 문제다 얘기요
내구연한이 문제로 지금 말씀대로 면은 1년에 수선비가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많이 든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비록 도달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복사기 문제도 지난번에 거론이 됐습니다만 문제는 내구연한이 문제다 얘기요
내구연한이 문제로 지금 말씀대로 면은 1년에 수선비가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많이 든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비록 도달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폐기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폐기처분해서 그것을 행정의 수용에 맞도록 해야지 내구연한만 묶어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수선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현행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래요. 주민등록문제 특히 민원창구에 각면 공히 그럴 겁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세대는 불과 천 몇 백세대 정도가 되지만 호적을 관리하는 세대는 배 이상입니다. 2.5배정도 예를 들어서 화성면 같은 지구는 1100세대 하면은 지금 호적을 관리하는 세대수는 약 2,700세대수 그러면은 행정장비는 2,700세대의 민원서류 전부 취급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현행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세대하고 행정수요가 맞들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장비가 그야말로 내구연한에 지탱 못하고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축성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세대는 불과 천 몇 백세대 정도가 되지만 호적을 관리하는 세대는 배 이상입니다. 2.5배정도 예를 들어서 화성면 같은 지구는 1100세대 하면은 지금 호적을 관리하는 세대수는 약 2,700세대수 그러면은 행정장비는 2,700세대의 민원서류 전부 취급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현행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는 세대하고 행정수요가 맞들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장비가 그야말로 내구연한에 지탱 못하고 망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축성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 최병우 의원 지금 조병안 의원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재활용 가능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하고 하는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만서도 재활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정은 못합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정해준 판정기관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정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조병안 의원 예. 그러구요 한 가지는 아까 내구연한하고 역이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비록 내구연한은 지났다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까의 이해와 반대로
○ 재무과장 정태국 있지요,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각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상황도 있죠. 왜냐하면은 특히 자동차의 경유 차량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나서 대폐차를 하는데 이거 매각이 불가능하죠?
○ 재무과장 정태국 차량은요, 차량규정에 의해서 대폐차하게 되면은 매각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50,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폐차장에서 대폐차하면은 저희는 50,000원 밖에는 수입을 못 잡습니다. 차량관계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최병우 의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매각처분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법에 관계되는 문제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관용차량도 일반매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반드시 폐차장에다 관용차량은 폐차를 시키도록 규정에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당 50,000원 자동차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론할 규정의 대상은 아니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최병우 의원 자동차법에 의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그럼 들어가세요. 토론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당초 계획된 안건제의 순서를 변경하여야 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업무 형평상 시간을 의사일정에는 8항으로 되어있는 불용물품 매각의 건을 의사일정 5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의 업무 형평상 시간을 의사일정에는 8항으로 되어있는 불용물품 매각의 건을 의사일정 5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심의순서 변경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태국 불용품 매각처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사용불능한 것 파손된 물품을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히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비품에 대해서 정수물품에서 전부 조사를 1주일을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분임물품 관리관이 도저히 사용불능하다 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13조2항에 의해서 주요물품을 폐기나 취득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번에 폐기된 물품은 품목이 12개 품목에 수량은 5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당시 저희가 장부가격은 59개의 물품이 34,214천원이 구입가격입니다.
장부상 구입가격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별로 보면 이륜차가 26대인데 이 이륜차는 내구연한이 물품관리법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서 쓰고 하니까 11년, 8년 이렇게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그래서 군청 산업부에서 1대, 건설과에서 2대 진료원에서 10대는 과거에 읍면에 보건요원들한테 싸이카를 사준 것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그게 못쓰게 됐고 지도소가 7대 청양읍이 1대 운곡면이 1대 정산면이 1대 화성면이 2대 비봉면이 1대 그래서 2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이 35mm짜리가 이것이 10년인데 현재 11년 되었는데 도저히 고쳐도 바로 고장이 나고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산림과에서 1대 또 민방위과에서 50mm짜리 1대 지도소에도 52mm짜리가 1대 운곡면에 30mm짜리가 1대가 되겠습니다.
전부 내구연한은 전체경과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이것도 4년으로 되어있는데 대게 6년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재무과가 2대 지도소가1대 정산면 남양면이 각1대씩입니다. 그 다음에 녹음기가 민방위과가 1대 지도소가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엠프가 공보실에서 1대 다음에는 전동타자기가 내무과에서 1대 또 인쇄 전신기가 1대 무전기가 휴대용입니다.
이것이 산림과에서 10개, 또 환등기가 민방위과에 있는 것이 1대 또 비색기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이것이 의료원에서 1대 분무기가 의료원에서는 4대 동력경운기가 지도소 있는데 1대 그래서 59개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 품목에 수량은 59개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사용불능한 것 파손된 물품을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히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비품에 대해서 정수물품에서 전부 조사를 1주일을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분임물품 관리관이 도저히 사용불능하다 하는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13조2항에 의해서 주요물품을 폐기나 취득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번에 폐기된 물품은 품목이 12개 품목에 수량은 5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당시 저희가 장부가격은 59개의 물품이 34,214천원이 구입가격입니다.
장부상 구입가격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별로 보면 이륜차가 26대인데 이 이륜차는 내구연한이 물품관리법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서 쓰고 하니까 11년, 8년 이렇게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그래서 군청 산업부에서 1대, 건설과에서 2대 진료원에서 10대는 과거에 읍면에 보건요원들한테 싸이카를 사준 것이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그게 못쓰게 됐고 지도소가 7대 청양읍이 1대 운곡면이 1대 정산면이 1대 화성면이 2대 비봉면이 1대 그래서 2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이 35mm짜리가 이것이 10년인데 현재 11년 되었는데 도저히 고쳐도 바로 고장이 나고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산림과에서 1대 또 민방위과에서 50mm짜리 1대 지도소에도 52mm짜리가 1대 운곡면에 30mm짜리가 1대가 되겠습니다.
전부 내구연한은 전체경과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가 이것도 4년으로 되어있는데 대게 6년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재무과가 2대 지도소가1대 정산면 남양면이 각1대씩입니다. 그 다음에 녹음기가 민방위과가 1대 지도소가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엠프가 공보실에서 1대 다음에는 전동타자기가 내무과에서 1대 또 인쇄 전신기가 1대 무전기가 휴대용입니다.
이것이 산림과에서 10개, 또 환등기가 민방위과에 있는 것이 1대 또 비색기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이것이 의료원에서 1대 분무기가 의료원에서는 4대 동력경운기가 지도소 있는데 1대 그래서 59개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 품목에 수량은 59개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 조병안 의원 이 숫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현재.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은 각 사업소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륜차가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륜차가 과연 불용품인데도 헌것을 읍면에 놔뒀느냐 않 놔뒀느냐 그게 좀 의문이 가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폐기처분 매각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을 시켜야지 이게 물품은 다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전부 저는 그렇게 의원들이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1주일을 정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부 당초에 물품조사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기술자는 아니지만 물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체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라 과연 이것이 그 물품이 실지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한번 다시 실무자가 각 실과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해가 지고서 1차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12개 품목에 52개에 대한 품목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요것은 각 과에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다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조병안 의원 현재 다 있구먼.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조병안 의원 그전에 왜 폐기처분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매년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87년도 계획을 했느냐 그런 얘기요 폐기처분 많고 사용기간이 이미 지났고.
○ 재무과장 정태국 아까 최병우님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기간되면 물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고장나서 삭 못쓰는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선해가지고서 관리를 잘했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사용 불가능 할 적에 각 물품관리는 관계관리관은 재무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임물품출납관이 이것은 쓸수가 없으니까 폐기처분을 해주쇼 요구가 있을 적에 저희가 조사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한번씩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총괄 물품관리관이 의료원에 50cc짜리 싸이카 10대가 타고 다니지도 않는 거 폐기처분을 않았느냐 그런 얘기요 형체도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지방의회생기니까 우리한테 떠나 미는 거지 어떻게 지금 와서 우리가 숫자도 알지 못하고 형체도 없는 걸 우리보고 팔겠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불용처분하고 숫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지요 저희는 있다고 하는 거지요.
○ 조병안 의원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이것이 인제 10대에다가 의료원에서 의료원 본청하고 어느 면은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면 어느 면것은 저희가 장부를 보아 세부적으로 아는데 진료원도 있고 해당되는면도 있고 해당되지 않은면도 있을거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폐기처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고 여자용 있잖아요. 조그만한 것은 과거에 옛날에 사 준 것이 있어요. 한 10년전에 그게 국비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한테 전환된 게 있습니다. 군비에서 사 준게 아니고 이게 오래쓰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진료원장이 폐기요구를 해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한겁니다.
○ 조병안 의원 비단 뭐 그러한 오토바이류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물품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폐기년한이 지났고 사실 작년에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처분 않고 있다가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사용 안 한거야 쓰야죠.
그런데 이미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의 불용처분을 않고 있다가 의회 의결을 받을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 이미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의 불용처분을 않고 있다가 의회 의결을 받을려고 하느냐 이거야.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매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물품을 분임출납원이 사용하다 사용 불가능한 것은 저희한테 매년 한번씩 불용품 매각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걸 해줍니다. 해주는데 조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이나 225종의 물품을 총괄을 하는데 본인들이 사용 못하는 것을 사업소나 각 읍면에서 착각을 하고서 저희한테 폐기요구를 안낸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처분할 수는 없죠? 사용 가능한 것은 후에 몇 년이고 사용하고 도저히 사용불가능 한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물품을 분임출납원이 사용하다 사용 불가능한 것은 저희한테 매년 한번씩 불용품 매각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걸 해줍니다. 해주는데 조의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이나 225종의 물품을 총괄을 하는데 본인들이 사용 못하는 것을 사업소나 각 읍면에서 착각을 하고서 저희한테 폐기요구를 안낸 그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처분할 수는 없죠? 사용 가능한 것은 후에 몇 년이고 사용하고 도저히 사용불가능 한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면 59종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건 우리가 모르죠. 아까 얘기대로 여기서 저희는 그간도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부상가격 300만원이상 그거만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그간도 저희가 고물상을 불러다가 차에 실으면 되는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일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집어 내버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는 그전에는 오토바이 같은것도 고물상에서 가져갔어요.
지금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무진 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군 차가지고서 전부 실어다 집합해놓고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보자 매각대상이 있나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려면 고물상하고 절충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조례로 보아서는 폐기처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도 그런데 저희가 해체비가 안 들어가고 그대로 물품으로 가져가는 것은 고물상에서도 줏어도 간단 말요. 그래서 그건 일부 수입은 잡기는 잡습니다.
( 최병우 의원 거수)
지금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실무진 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군 차가지고서 전부 실어다 집합해놓고서 다만 얼마라도 받아보자 매각대상이 있나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려면 고물상하고 절충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조례로 보아서는 폐기처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해도 그런데 저희가 해체비가 안 들어가고 그대로 물품으로 가져가는 것은 고물상에서도 줏어도 간단 말요. 그래서 그건 일부 수입은 잡기는 잡습니다.
(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질의하세요.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오늘 개정안 물품관리 조례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최병우 의원 그 조례는 공포하지 않았으니까 구법으로 구조문대로 한다 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짜리 이것이 여기 보니까 5건이네요. 이것만 매각처분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이나 뭘로 하던지 해야 마땅할 거 같은데요. 2건으로 나누는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현행 조례 500만원으로 한다면은 다 폐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행 조례 500만원으로 한다면은 다 폐기고.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300만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의뢰를 할려고 그럽니다.
○ 최병우 의원 글쎄 알겠어요, 아는데 이게 굳이 정수물품을 처분하는 과정에 절차상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게 2개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최병우 의원 매각처분으로 하나하고 폐기처분으로 하고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 나누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최병우 의원 이중에는 돈 갚어치도 않나가고 가져가라고 해도 처분비까지 들여야 할 문제도 있죠. 여기에는.
○ 재무과장 정태국 그전에도 감정을 해보면요 오히려 물품 팔으면 판정가격만큼도 안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 최병우 의원 2개 안건으로 했어야 바람직한 일인데 좀..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 최병우 의원 팔아야 할 문제니까 어떻게 결의를 하십시다.
○ 조병안 의원 내가 한 가지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 조병안 의원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노파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라든가 카메라말여. 분실이라든가 없어지면은 내구연한만 지나길 그만치 기다리고 있다가 장부에서 처분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 없어진 물건은 없느냐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카메라는 공보실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카메라는 공보실에 있습니다)
(일동웃음)
○ 조병안 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게 아니요
○ 의장 이근수 이게 관에서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는 것은 다 있다고 보고선 해야겠죠.
○ 조병안 의원 아니 특히 오토바이 내 얘기 들어봐요.
○ 오형기 의원 있다고 봐야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총괄물품관리관은 보다 더 정수물품관리를 좀 자세히 하시고 빨리 철저히 해라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물품관리는 철저히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물품관리법 이라는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품하나에 조사를 하면은 전부 조사표를 보시면은 동그랗게 붙인데가 있어요.
주요물품에 들어가는건데 그거해가지고서 물품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군 자체뿐만 아니라 대통령각하의 지시에 의해서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관리는 다루고 있는데 과거에 싸이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카가 그래서 지금은 싸이카 타는 사람도 없고 현재 싸이카는 정수는 있어도 각 실과에서 예산을 싸이카를 사달라고 요구는 없어요. 지도소를 제외해 놓고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은 폐기를 하는데 다른 물품은 이게 망실을 하고서 폐품요구를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물품을 전부 여기다 갖다 놓아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도 선량하게 관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통고를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품하나에 조사를 하면은 전부 조사표를 보시면은 동그랗게 붙인데가 있어요.
주요물품에 들어가는건데 그거해가지고서 물품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군 자체뿐만 아니라 대통령각하의 지시에 의해서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관리는 다루고 있는데 과거에 싸이카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카가 그래서 지금은 싸이카 타는 사람도 없고 현재 싸이카는 정수는 있어도 각 실과에서 예산을 싸이카를 사달라고 요구는 없어요. 지도소를 제외해 놓고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은 폐기를 하는데 다른 물품은 이게 망실을 하고서 폐품요구를 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물품을 전부 여기다 갖다 놓아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도 선량하게 관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통고를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익동 의원 화성면 90cc 오토바이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4년이다 이거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김익동 의원 78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서도 한10년을 보관 하고 있다는 것은 진작이 폐기처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관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작이 폐기처분이 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관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10년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 오형기 의원 없어도 있다고 봐야지. 뭐 인제 와서.
○ 재무과장 정태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들구 내구연한만 따지시면 곤란하죠.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 오형기 의원 있다고 봐야죠.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 김익동 의원 10년까지 더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 의장 이근수 더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가정에서 잘 뭐해서 쓰면은 10년짜리가 20년 30년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뭐 물품이라고 사실은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1년 쓰다가도 갔다가 그냥 쳐 박아 놓는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것은 다 이대로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토론은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뭐 물품이라고 사실은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은 1년 쓰다가도 갔다가 그냥 쳐 박아 놓는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것은 다 이대로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들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토론은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불용물품 매각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병홍 내무과장 이병홍 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600호 1992년2월29일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있어서 특지, 갑지, 을지 3개지구로 구분해서 여비를 차등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갑지 및 을지 2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숙박료, 식비 및 교통비등을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 10%상향 조정 여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비 정액표에 보면은 현행하고 신 여비 정액표 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특호에 가,나,다가 있습니다만은 특호를 1등급으로 하고, 그리고 1,2,3,4,5는 그냥 두고 지금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시로 되있던 것을 없애고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현지교통비하고 숙박료, 식비등에서 500원씩 오른 것으로 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3600호 1992년2월29일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있어서 특지, 갑지, 을지 3개지구로 구분해서 여비를 차등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여비지급 대상지역을 갑지 및 을지 2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숙박료, 식비 및 교통비등을 국내여비 단가를 평균 10%상향 조정 여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비 정액표에 보면은 현행하고 신 여비 정액표 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특호에 가,나,다가 있습니다만은 특호를 1등급으로 하고, 그리고 1,2,3,4,5는 그냥 두고 지금 특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시로 되있던 것을 없애고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현지교통비하고 숙박료, 식비등에서 500원씩 오른 것으로 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현행표는...
○ 내무과장 이병홍 여비정액표중에 구라고 쓰여 있는게 현행 여비 대가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예. 최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등급에 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그러니까 특호 1호,2호,3호,4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급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것은 3호부터 4호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3호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4급 또는 5급이 해당이 되고 4호에는 6급이하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러면 7급은 안줘요?
○ 내무과장 이병홍 6급이하가...
○ 최병우 의원 6급이하가 들어간다.
○ 내무과장 이병홍 그것 좀 봐주세요.
○ 최병우 의원 이것이 그러면은 아까 설명하신 10% 상승시킨 것이에요?
○ 내무과장 이병홍 예. 먼저 신.구가 있는데 그 구하고 신하고 대조를 해보면 대개 500원씩 올른겁니다. 대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정휘 민방위과장 조정휘입니다
청양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법률 4419호 1991년12월14일 공포된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충청남도 조례 제2227호, 1992년 2월10일 공포됨에 따라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어 도 조례로 공포되어 군 조례의 존치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본군 조례폐지 입니다.
참고로 도 조례 설치로 당초 군 조례와 비교해서 바뀐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군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읍이 50명 면이 30명이었었는데 읍이60명으로 10이 증가됐고 도 조례로 바뀌면서 부녀소방대가 30명에서 읍부녀소방대 50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고 각 읍면마다 부녀소방대 20명씩 「티오」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대원의 임용에 있어서 대장부대장, 부녀대장등 면장추진에 의해서 군수가 임용했던 것을 군수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용을 하게 되었고, 대원의 경우는 대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관계는 당초 군 조례에 있을 때는 군 예산에 조성해서 사용하던 것을 도 예산에 조성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출동수당의 경우 군 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비로 지급을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연합회의 경비지원은 당초 군비였던 것을 도비와 군비로 각각 지급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정휘 민방위과장 조정휘입니다
청양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법률 4419호 1991년12월14일 공포된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충청남도 조례 제2227호, 1992년 2월10일 공포됨에 따라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어 도 조례로 공포되어 군 조례의 존치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본군 조례폐지 입니다.
참고로 도 조례 설치로 당초 군 조례와 비교해서 바뀐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군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읍이 50명 면이 30명이었었는데 읍이60명으로 10이 증가됐고 도 조례로 바뀌면서 부녀소방대가 30명에서 읍부녀소방대 50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고 각 읍면마다 부녀소방대 20명씩 「티오」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대원의 임용에 있어서 대장부대장, 부녀대장등 면장추진에 의해서 군수가 임용했던 것을 군수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용을 하게 되었고, 대원의 경우는 대장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관계는 당초 군 조례에 있을 때는 군 예산에 조성해서 사용하던 것을 도 예산에 조성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출동수당의 경우 군 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비로 지급을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연합회의 경비지원은 당초 군비였던 것을 도비와 군비로 각각 지급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 양승구 의원 군 관리에서 광역으로 넘어가는 차이점이 뭐에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광역으로 넘어 가는것은요.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시군자체에서 모든 소방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도광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당초 군 소방공동시설세를 군비로 했던 것을 도세로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소방공동시설세를 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소방시설에 쓰던 것을 그대로 도세로 전환해서 도에서 세입으로 잡고 모든 소방경비는 군비에서 도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가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익동 의원 나아졌네요.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청양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것과 마찬가지로 소방법 개정이 공시되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공시에 따른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책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군조례는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군비로 지급하던 것을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었고 당초에15명을 지원하던 것을 도 조례로 개정되면서 관내 24명으로 9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것은 소방법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부수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유희성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각종 사무기구를 활용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률을 올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도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외 15개 품목을 신규 취득코자 하며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성능이 불량한 복사기의 4개 품목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113조2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사항은 신규취득이 16종목에 105개로서 금액은 4억6천4백71만6천원이며 대체취득은 5개 품목에 9개로서 2천9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21개 총 품목에 114개로서 4945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고말씀을드리면은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행정전산망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은 8대로서 내무과에 인사관리 및 선거관리에 도모하기 위해서 4대가 필요하며, 지역경제과에 3대인데 차량등록업무가 10월부터 도 단위에서 군단위로 이관됨에 따라서 차량 등록업무에 따른 「컴퓨터」가 2대가 소요되며 과태료부과징수에 소요되는게 1대 그래서 3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재해 대책용으로서 1대 그래서 총괄8대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일반 업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계당 1대씩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55대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청내 각 과와 읍면에 1대씩 그래가지고 55대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셋트」입니다..
이것은 5대가 소요가 되는데 산림과에 산림방지용으로4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교통안전 및 사고방지용으로1대 그래서 5대가 소요가 되며, 계중기는 차량의 무게측정을 위해서 2대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하천골재반출에 따른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복사기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8대에 대해서 임의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에 1대, 환경보호과가 모덕사가 1대, 각 읍면에 1대씩 해서 청양에 1대 대치1대, 목면에 1대, 화성이 1대, 비봉이1대 그래서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자기인데 이것은2대가 소요가 되는데 내무과에 타자기가 아까 불용처분한거와 같이 1대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환경보호과에 신규취득으로서 2대 다음으로서 「FAX」가 지도소에1대 내무과에 1대 해서 2대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일산화탄소 검정기가1대 이것은 환경오염방지의 기구로서 검사기기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1대 소음측정기1대 청사진카메라 이것은14대가 소요가 되는데 내무과에1대 환경보호과에1대 진료원에2대 모덕사에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1대씩 청약읍에 1대 대치에 1대 정산이1대 목면이1대 화성이1대 비봉이 1대씩해서 계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광광도기로서 토양 검정실 운영에 따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1대, 비색기가 지도소에 석회규산 정밀측정에 소요되는 비색기가 1대, 곡물건조기가 농기계훈련 장비용으로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종합검정실 운영기자제로서 1대 청소차가 2대가 소요가 되는데 청남면에1대 비봉면에1 대해서 2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내무과에1대 새마을과에1대 목면이1대 화성이 1대 비봉이1대 타자기가 내무과에1대 녹화기가 민방위과에1대 사진기가 민방위과에1대 소형승용차가 지도소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21개 품목에 대해서 144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각종 사무기구를 활용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률을 올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도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외 15개 품목을 신규 취득코자 하며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성능이 불량한 복사기의 4개 품목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113조2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사항은 신규취득이 16종목에 105개로서 금액은 4억6천4백71만6천원이며 대체취득은 5개 품목에 9개로서 2천9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21개 총 품목에 114개로서 49454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보고말씀을드리면은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행정전산망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은 8대로서 내무과에 인사관리 및 선거관리에 도모하기 위해서 4대가 필요하며, 지역경제과에 3대인데 차량등록업무가 10월부터 도 단위에서 군단위로 이관됨에 따라서 차량 등록업무에 따른 「컴퓨터」가 2대가 소요되며 과태료부과징수에 소요되는게 1대 그래서 3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재해 대책용으로서 1대 그래서 총괄8대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일반 업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계당 1대씩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55대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청내 각 과와 읍면에 1대씩 그래가지고 55대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셋트」입니다..
이것은 5대가 소요가 되는데 산림과에 산림방지용으로4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교통안전 및 사고방지용으로1대 그래서 5대가 소요가 되며, 계중기는 차량의 무게측정을 위해서 2대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하천골재반출에 따른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복사기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8대에 대해서 임의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에 1대, 환경보호과가 모덕사가 1대, 각 읍면에 1대씩 해서 청양에 1대 대치1대, 목면에 1대, 화성이 1대, 비봉이1대 그래서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자기인데 이것은2대가 소요가 되는데 내무과에 타자기가 아까 불용처분한거와 같이 1대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환경보호과에 신규취득으로서 2대 다음으로서 「FAX」가 지도소에1대 내무과에 1대 해서 2대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일산화탄소 검정기가1대 이것은 환경오염방지의 기구로서 검사기기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1대 소음측정기1대 청사진카메라 이것은14대가 소요가 되는데 내무과에1대 환경보호과에1대 진료원에2대 모덕사에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1대씩 청약읍에 1대 대치에 1대 정산이1대 목면이1대 화성이1대 비봉이 1대씩해서 계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광광도기로서 토양 검정실 운영에 따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1대, 비색기가 지도소에 석회규산 정밀측정에 소요되는 비색기가 1대, 곡물건조기가 농기계훈련 장비용으로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가 종합검정실 운영기자제로서 1대 청소차가 2대가 소요가 되는데 청남면에1대 비봉면에1 대해서 2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내무과에1대 새마을과에1대 목면이1대 화성이 1대 비봉이1대 타자기가 내무과에1대 녹화기가 민방위과에1대 사진기가 민방위과에1대 소형승용차가 지도소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21개 품목에 대해서 144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전문위원 임승일 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정수물품 하는데 의원님들에게 정수물품에 대한 도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관리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소, 과다 보유와 사장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86년도 조사원 조사의 물품정수관리 문제제기와 86년도12월 대통령의 정부물품 정수관리제도 개선방안 지침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물품 정수관리 제도가 정책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품은 종류의 다양성과 관리운영성의 순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중요물품을 엄선 취득처분 관리를 엄격히 하여 계획적인 물자관리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정수관리의 목적입니다.
정수관리의 주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처분 승인을 하여야 하고 취득예산안은 반듯이 물품취득비목에 계상하며 정수책정과 취득처분승인을 받지 않으면 소요예산 계상 및 취득을 금하는 일련의 취득처분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관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수대상 물품은 업무용이47개 사업용이 208개 품목으로 총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절차를 보고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 및 그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와 공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는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승인 요청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단체의 물품관리 지침을 참고해 보면은 취득승인 시기를 예산조성 1개월전에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전산망 사업에 의한 물품은 연차별, 기관별, 실과별 확보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년도의 확보물량을 전량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기히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물품 중 당해년도의 예산확보가 안된 물품은 익년도에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도 계속 유효하니 예산계상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된 정수물품은 한번에 취득승인을 해주고 예산은 그 사는 예산만은 그때 재정을 감안해서 살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본바 16개 품목에 105개가 신규취득으로 되어있고 5개 품목에 9개의 대체취득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습니다.
신규 취득분은 개인용 컴퓨터 일반업무용 55개와 다기능사무기계컴퓨터 8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92년2월1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92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신규 취득코자 승인요청 된 품목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정의 능률화와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화를 위한 계획으로 실과당 1.5대 직원 10사람당 1대의기준으로 해서 정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장비는 복사기 부족분 그리고 무선장비, 차량 계중기, 등으로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물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청사항을 살펴볼 때 불요불급한 행정조례도 있고 앞에서 보고 드린 행정전산망 사업에 따른 필수적인 장비와 특수성 있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등이 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수관리상 연차적으로 구입 가능한 품목도 일괄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취득 승인 후에 예산안의시에 다시 그 재원을 감안하면서 연차별 또 실과별 그 장비별 융통여부를 참고해서 신축성 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구입토록 하고 금회에 취득 승인된 정수는 전부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소, 과다 보유와 사장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86년도 조사원 조사의 물품정수관리 문제제기와 86년도12월 대통령의 정부물품 정수관리제도 개선방안 지침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물품 정수관리 제도가 정책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품은 종류의 다양성과 관리운영성의 순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중요물품을 엄선 취득처분 관리를 엄격히 하여 계획적인 물자관리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정수관리의 목적입니다.
정수관리의 주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처분 승인을 하여야 하고 취득예산안은 반듯이 물품취득비목에 계상하며 정수책정과 취득처분승인을 받지 않으면 소요예산 계상 및 취득을 금하는 일련의 취득처분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관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수대상 물품은 업무용이47개 사업용이 208개 품목으로 총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절차를 보고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 및 그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와 공법 시행령 제113조2항에는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승인 요청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단체의 물품관리 지침을 참고해 보면은 취득승인 시기를 예산조성 1개월전에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전산망 사업에 의한 물품은 연차별, 기관별, 실과별 확보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년도의 확보물량을 전량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기히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물품 중 당해년도의 예산확보가 안된 물품은 익년도에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도 계속 유효하니 예산계상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된 정수물품은 한번에 취득승인을 해주고 예산은 그 사는 예산만은 그때 재정을 감안해서 살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참고로 하여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본바 16개 품목에 105개가 신규취득으로 되어있고 5개 품목에 9개의 대체취득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습니다.
신규 취득분은 개인용 컴퓨터 일반업무용 55개와 다기능사무기계컴퓨터 8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92년2월1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된 92년도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신규 취득코자 승인요청 된 품목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행정의 능률화와 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산화를 위한 계획으로 실과당 1.5대 직원 10사람당 1대의기준으로 해서 정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장비는 복사기 부족분 그리고 무선장비, 차량 계중기, 등으로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물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요청사항을 살펴볼 때 불요불급한 행정조례도 있고 앞에서 보고 드린 행정전산망 사업에 따른 필수적인 장비와 특수성 있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등이 주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수관리상 연차적으로 구입 가능한 품목도 일괄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취득 승인 후에 예산안의시에 다시 그 재원을 감안하면서 연차별 또 실과별 그 장비별 융통여부를 참고해서 신축성 있게 예산을 심의하여 구입토록 하고 금회에 취득 승인된 정수는 전부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 우선전자복사기 보면은 각 면에 현재 정수가2개로 되어있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의원 이번에 신규 취득하는것은 청양같은데 대치같은데 현재 2대중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를...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 다음에 대체취득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사기인 경우에 내구연한을 누가 결정을 하는가하면 조달청장이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 복사기가 5년이 내구연한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턴 4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 복사기는 바로 메타가 부착이 되어가지고 한 장 복사를 하면은 그 밑에 숫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장 복사 했다는게 기계에 나타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 여기 대체 취득이 5개가 나와 있는데요. 복사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의원 이것이 언제 불용이 된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이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개정전의 정수개념으로 따지면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4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 한철희 의원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아직 안 되었습니다.
○ 한철희 의원 안 됐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이번에 불용을 시키는 재무과 2대 지도소 정산 남양면에 불용을 시키는 것도 구입은 안 되고 앞으로 불용처리 할 것을 미리 구입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죠?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한철희 의원 같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의원 그러면 여기에 구입하는 것 보면은 지도소 재무부2개 정산 남양은 구입저기가 없네요?
○ 기획실장 유희성 남양은 지금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언제 들어갔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년도는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재작년 그것은 자료를 보아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두 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요. 제가 왜 묻냐면 그간에 타 지역은 가보기가 어려우니까 못가보지만은 나도 민원실을 자주 가보는데 지금 남양면에 복사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정수가 2개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 의회에 들어오면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현재에는 남양에 사용하는건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기도 얼마나 잘 썼는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잘 못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반인한테 복사하면 내놓을 정도가 미안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실장님은2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쓰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2개요?
○ 기획실장 아니에요. 재작년9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 한철희 의원 90년도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폐기시키는 것은 언제 구입할 예정이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구입관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야 구입이 되는 건데 이것은 물품이 필요하냐 안 하느냐를 검토할 단계지 지금 예산예비는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 한철희 의원 아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올 중에 예산이허용해서 구입을 할려면은 다시 취득승인을 또 맡아야겠네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죠.
○ 한철희 의원 대체취득으로요.
○ 기획실정 유희성 예산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 여기 취득은 받아논 적이 없는데요? 받을게 이번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어디 것이요?
○ 한철희 의원 남양하고 정산하고 재무과 것 말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 오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5대 불용처리를 시킨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은 예산이 허락되면은 사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득신고가 안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안 들어왔으면 그것은 별도로 취득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병안 의원 네 한 말씀 묻겠습니다. 행정의 수요, 행정의 장비 아니냐 요는 물품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라는걸 측정할 것 아니겠어요? 우선은 취득승인을 해놓고 예산의 형편을 봐서 그때그때 사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것을 일괄 이렇게 승인요청을 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살때가서 승인을 하지 이렇게 불요불급한것의 행정장비를 일괄로 무더기로다가 4억 몇 천원 어치를 사겠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수요하고 행정장비가 어느 과가 필요한지 우린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내무과에 다기능 사무기기4대 인사관리 선임관리에 4대가 필요하다 선거가 유권자 한 5만 되는데 이제2대가 필요하며 투표하는데 얼마입니까? 2백한 70명 전부가 읍면 합쳐 얼마입니까? 460만원짜리 컴퓨터가 2대씩이나 필요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내무부하고
○ 조병안 의원 예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도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만 기기가 없다고 할 적에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없으면 쫓아가 맨발로 걸어가지요, 무슨 소리에요. 이게 형편대로 살아야지 없는 살림에 남들도 산다고 해서 우리도 삽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현재 중앙에 전산망 구축계획에 사실은 이게 조의원 말씀대로 10개면이면 10개면에 다 한꺼번에 공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재정이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산다는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고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업무가 이관되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고 차량등록이 얼마나 되서 465만원 짜리가 3대나 필요하냐 그런 얘기여?
○ 기획실장 유희성 3대가 다 차량등록업무에 쓰는 것이 아니고 1대는 과태료부과 업무에 쓰고 2대는 차량등록 업무에 쓰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자동차 하나에 컴퓨터 하나씩 줘야하나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 얘기는 아니죠.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차량등록 업무에1대 과태료부과에 1대 그럼 2대만 필요하지 왜 3대냐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술적이 내용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요.
이렇게 일괄 불요불급한 장비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사겠다 하고서 이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아, 당신네가 지난번에 승인해준 물품이요예산 세워주쇼, 이게 무슨 코 꿰고 잡아다니는 것인가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대로만 삽시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여기 나열이 된 것은 다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일괄 불요불급한 장비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사겠다 하고서 이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아, 당신네가 지난번에 승인해준 물품이요예산 세워주쇼, 이게 무슨 코 꿰고 잡아다니는 것인가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대로만 삽시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여기 나열이 된 것은 다 필요한 겁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불요불급한 다 필요하기야 하지 많이 있을수록 좋기야 좋지 허나 당장에 행정장비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사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여기 지역개발과...)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여기 지역개발과...)
○ 조병안 의원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없어서 각 면에 난리인데 그런 거 못 사게 하면서 행정장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경제과 소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양군에서 차량등록 업무가 청양사람은 대부분 홍성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야만 우리 군한테 이관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수혜자가 누구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민입니다.
홍성까지 가는 시간과 경비가 청양군청에 옴으로써 그만큼 절감되는게 아니겠어요?
도에서 장비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해야만 우리 군한테 이관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수혜자가 누구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군민입니다.
홍성까지 가는 시간과 경비가 청양군청에 옴으로써 그만큼 절감되는게 아니겠어요?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3대를 사야 그 업무가 이관된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2대요, 2대
○ 조병안 의원 아 3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1대 과태료 부과용이고.
○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2대를 꼭 확보를 해야 그 업무가 넘어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넘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 조병안 의원 1대가지고 능히 하겠습니다. 하면 될거 아니에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카메라 사진을 찍을려면은 보통 흑백사진 찍는 것이 있고 「슬라이드」 찍는 것 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물론 느리하게 찍는다면 흑백을 찍고 나서 「슬라이드」 찍을 때 그것을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민원이 와서 사무처리를 할 때 그것을 사진기에 빼가지고서 필름 남은 것은 암실에 가서 넣었다가 빼서 딴것을 바꿔 끼고 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대수가2대 1대해서 3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익동 의원 거수)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카메라 사진을 찍을려면은 보통 흑백사진 찍는 것이 있고 「슬라이드」 찍는 것 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물론 느리하게 찍는다면 흑백을 찍고 나서 「슬라이드」 찍을 때 그것을 가지고 찍으면 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민원이 와서 사무처리를 할 때 그것을 사진기에 빼가지고서 필름 남은 것은 암실에 가서 넣었다가 빼서 딴것을 바꿔 끼고 하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대수가2대 1대해서 3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 김익동 의원 모덕사에 말이죠. 개인용 컴퓨터가1대가 되어있는데요 이게 465만원이네요 전자복사기가 1대해가지고 296만원인데 거기서 뭐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를 아직 않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금년도 6월달이죠. 공문서 기안이 앞으로는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컴퓨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익동 의원 아 쓰고 말고 할 것이 없는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왜요 있지요.
○ 김익동 의원 뭐 합니까? 거기서.
○ 기획실장 유희성 군에 보고사항만 하더라도 쓸게 있지요.
○ 김익동 의원 쓸데없이 소요가 되는 금액인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최소한의 기본장비입니다.
○ 김익동 의원 사람 서 너명 있어 가지고 그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동안에는 써서 했지요. 그런데 군청도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지금 정수승인 받은 것 하고 또 취득승인 받은 거 확보된 거 비교표 좀 나올 수 있어요. 정수승인 받은 것 중에서 취득승인 이나 그러니까 상정안 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최병우 의원 정수승인은 도지사로부터 받죠?
○ 기획실장 유희성 군수가 책정을 합니다.
○ 최병우 의원 자체결정 하는 거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의원 과거에는 그게 아니였잖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에요 자동차만은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이고.
○ 최병우 의원 자체결정한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정수책정이라고 합니다.
○ 최병우 의원 정수책정, 승인이 아니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승인은 이제 의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 최병우 의원 의회는 취득승인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의원 정수를 누가 책정하느냐?
○ 기획실장 유희성 군수가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군수가 합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군수가 합니다)
○ 최병우 의원 과거에는 도지사승인 받는다고 그랬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아니에요, 지금 지방의회의 판능을 도지사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면 여기 기준에 정수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책정한거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실수는 현재 있는 게 있고 부족한게 이렇다 그러니 나머지는 사겠소. 그런 얘기구먼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오늘 상정한 안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청양읍장한테 승용차1대 주는 거 왜 정수결정 않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차량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 최병우 의원 승인요청을 해봤어요? 하지도 않았죠, 승인요청을?
○ 기획실장 유희성 지침에 이렇게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3만이상되는 읍은 과직제가 설치됨과 동시에 승용차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인구2만미만인 곳은 자동차를 찝차를 주되 7다시를 줍니다.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래서 읍장 전용으로 1대를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죠? 못줬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못줬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못줬다는 얘기죠.)
○ 최병우 의원 그것이 말이에요. 청양군만 어떻게 지침을 그렇게 꼭 지켜요. 비단 그것 뿐 아니라 지침은 동일할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공주군 같은 데는 면장들도 찝차 타고 다니는 면장 많아요. 찝차 다 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찝차는 찝차로 보이지만 넘버를 잘 보셨으면 아실태지만 7-일 것입니다.
○ 최병우 의원 7- 이면 딴것은 몇 호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1-가 있고 7-가 있는데요. 1-는 승용차이고 7-화물차입니다.
○ 최병우 의원 다시는 무슨 다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차는 찝차여.
(일동 웃음)
찝차타고 다니는데 청양군만 안 된다고 유독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자동차관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면은 청양읍장 좀 한대 사줘야겠으니 이것 승인 해주시요, 내무부장관 그것 안 된다고 「노」 할리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말요. 군청만 잔뜩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엉뚱한 얘기요, 면사무소에 어떤 경우는 군청에서 출장 온 직원들이 저마다 하나씩 타고 오니까 3대 4대씩 같다 댄다 이거요. 군청차가 이런 현상인데 말이지, 읍장은 말요. 어디 행사하는데 오토바이타고 쫓아가고 그 뭐 봉고차인가 그 뒤에 짐실 코 하는 것 그것타고 다니고 이것이 뭔가 좀 서러움을 덜어주도록 같이 좀 노력 좀 해줘야 되겠고...○ 의장 이근수 거기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해서하기로 하고
○ 최병우 의원 그러고 이게 뭐 꼭 필요한 것이라니까 나는 뭐 도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내려 보낸 것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이니 상의 좀 해 봐야겠구먼.
○ 조병안 의원 이게 말이지요, 정수물품 관리제도 자체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부족량에 대해서 사야겠다는 것이 10점이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런데 부족양의 결정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애당초 점수를 책정으로부터 현 실수를 빼면은 부족량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정수책정이 10개인데 현재5개로 5개가 부족하다 부족하니 이번에 3대를 사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정수가 그동안 그럼 예를 들으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실제로는 정수가 뭐7개만 필요한데 그것은 전부 사기위해서 10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제 있는 것은 3대만 있다. 그럼7대가 부족해요. 7대니 이번에는 4대만 사야겠다 하면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 이지요. 그러니까 정수책정도 의회와 상의가 되고 취득승인도 상의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것이요. 책정은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살 때만 의회보고 산다고 취득승인하고 그러니까 부족량은 항상 남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러면은 정수책정이 10개인데 현재5개로 5개가 부족하다 부족하니 이번에 3대를 사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정수가 그동안 그럼 예를 들으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실제로는 정수가 뭐7개만 필요한데 그것은 전부 사기위해서 10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실제 있는 것은 3대만 있다. 그럼7대가 부족해요. 7대니 이번에는 4대만 사야겠다 하면은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 이지요. 그러니까 정수책정도 의회와 상의가 되고 취득승인도 상의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것이요. 책정은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살 때만 의회보고 산다고 취득승인하고 그러니까 부족량은 항상 남는 것이지.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지요 여기서 취득승인이 타당치 않다고 할 적에는 이것을 같다가.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수가 많게 책정이 되면 내말을 들어봐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7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애당초 책정을 10개를 해놨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7개가..
○ 조병안 의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그러면 10대를 책정해서 3대를 프러스 해서 의회에서 깍으려니 예상을 하고 미리 머리 속에 넣어놓고 그러면 실제는 현재 있는 것이 4대만 있다 이거요. 4대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책정은 10대로 해서 빼면은 마이너스6이다 이거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7대요 현재4대 있다 해요. 그러면 나머지 마이너스가 3대다 이거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6대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예산형평상 3대만 사게 승인을 해주시요. 이렇게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조의원님 제가 좀 말씀....)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조의원님 제가 좀 말씀....)
○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할말이 없다 이거요 실제로는 6대가 필요한데3대만 사겠소. 청양군 예산에 어떻게 전부 사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항상 이것 승인 해주나 마나한 것 아니냐 이거요. 책정을 누가 하는 거요.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아니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조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데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용 컴퓨터는 1개 계에 하나씩 주어라 그러면 청양군에 계가 전체가 예를 들면 50계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50대를 책정을 하고 또 무엇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주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금 과다하게 보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오히려 경직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숫자를 줄여가지고서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정책 행정경비라고 하는것은 이것을 정수물품에 대한 저희가 확보한 실적은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째 너희 군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이 덜 책정이 되었느냐 하고서 오히려 공문에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리 예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게 책정을 하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조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데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용 컴퓨터는 1개 계에 하나씩 주어라 그러면 청양군에 계가 전체가 예를 들면 50계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50대를 책정을 하고 또 무엇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주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금 과다하게 보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오히려 경직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숫자를 줄여가지고서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정책 행정경비라고 하는것은 이것을 정수물품에 대한 저희가 확보한 실적은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째 너희 군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이 덜 책정이 되었느냐 하고서 오히려 공문에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리 예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게 책정을 하는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의원 나 좀 한번...
○ 의장 이근수 예. 양 의원님 질의하세요.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청양군내 정수물품이 오늘 내놓은 것은 21개 품목에 114종목만 산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청양군내 정수물품이 몇 개 품목에 몇 개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임승일 품목은 255개 품목입니다.
○ 양승구 의원 255개 품목에 또?
○ 전문위원 임승일 개수는 아직 모르고 품목만 255개 품목이 정수입니다.
○ 양승구 의원 품목은 255개 품목인데 수량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이번에 내놓은 것은 21개 품목에 114개를 산다는 얘기고..
○ 기획실장 유희성 수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255개 품목중에는 이것도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있습니다.
○ 전문 의원 임승일 왜냐하면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정수가 인가가 되어서 할 적에는 정수 기준을...
○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청양군 실정을 보아서21개 품목에 114수량이 숫자가 부족이다 이것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괄로 취득승인을 해놓고 사는 것은 예산배치가 되면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의원 21개 품목에서 전체가 정수가 168점인데 현재는 63점이 있고 105점을 사겠소. 그런 얘기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이 예산은 지금 이 시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1년에 변동되기 까지 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금년도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이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 조병안 의원 계속, 내년도.
○ 기획실장 유희성 내년도에 별도로 취득승인을 안받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도에 취득승인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살수 있고, 후년도에도 살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정수물품인 컴퓨터니 워드니 자꾸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대를 살려면 또4대를 산다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또 2대를 산다라고 하면은 또2대를 가지고 얘기가 되고 또10대를 산다고 하면은 10대가 얘기가 된다고 보면 정수는 이미 결정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때그때 얘기를 하다보니까 항시 크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21개 품목중에서 이것은 정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다. 당장 필요한 것은 몇 개가 필요한대 그 재원이 4억몇천만원이다.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더욱 좋고 사정이 그렇지 못 하면은 차후에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취득승인 된 범위 내에서는 정수가 몇 개인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은 배치를 해주셔서 몇 개를 더 사서 숫자가 더 늘겠지요. 그러면 부족량이 얼마나 나옵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정수물품인 컴퓨터니 워드니 자꾸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대를 살려면 또4대를 산다고 또 여기서 얘기를 하고 또 2대를 산다라고 하면은 또2대를 가지고 얘기가 되고 또10대를 산다고 하면은 10대가 얘기가 된다고 보면 정수는 이미 결정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때그때 얘기를 하다보니까 항시 크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21개 품목중에서 이것은 정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다. 당장 필요한 것은 몇 개가 필요한대 그 재원이 4억몇천만원이다.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더욱 좋고 사정이 그렇지 못 하면은 차후에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취득승인 된 범위 내에서는 정수가 몇 개인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은 배치를 해주셔서 몇 개를 더 사서 숫자가 더 늘겠지요. 그러면 부족량이 얼마나 나옵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앞 시간에 그저 불용처분 물품으로 상정한 12개 품목에 59개 종목인가 이것도 정수이지요. 그럼 이것 처분이 되면은 정수에서 결함이 생기지요 또 보충이 되어야 되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대체취득 승인이 되어야 되지요.
○ 최병우 의원 대체 취득승인이 되어야 되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대체취득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 최병우 의원 정수는 살아있고 실수에서...
○ 기획실장 유희성 실수에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 최병우 의원 실수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임승일 정수가 살아있는 한.
○ 최병우 의원 그럼 이륜차 같은 것도 계속 필요해서 정수로 그것을 존치합니까?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정수가 계속 변화가 와가지고 필요가 없다하면은 정수를 변경을 해야겠지요.)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정수가 계속 변화가 와가지고 필요가 없다하면은 정수를 변경을 해야겠지요.)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뭐 법으로 정한 사항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취득시의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수책정이 중요한거요, 정수결정이, 핵은 여기에 있는 것이요.
○ 조병안 의원 아까 문제도 바로 여기에요.
정수책정은 자치단체장이하고 취득승인만을 우리 보러 하라고 예산승인만 해다고, 그러면 필요치 않은 것도 사겠다고 하면은 부족량은 항상 남는다는 얘기 아니냐 얘기여.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정수결정하는 데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1년에 한번씩 거기에서 관계부서에서 정수를 책정을 해서 도에다가 각시군 해당자들이 모여서 작업을 합니다. 통계숫자에 의해서 도에서 관장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이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가가지고 승인이 되는데 사실은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게 기준으로 예를 들면 아까 컴퓨터 관계 차량등록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실시가 안 되있고 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내막을 모른다고 할 적에는 이런 사항도 차량 등록 관리를 할려면은 컴퓨터가 4대가 필요하니까 4대를 확보하라 이렇게 배치가 되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무리하게 자체적으로 정수를 과다책정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내무부로부터 계통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군단위로 작업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시군 대동소이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차량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찝차 하더라도 이게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는 사람이 타게 되어있고 뒤에는 짐을 싣게 되어있는데 타군은 사실은 차량을 확보한지 오래되고 해서 5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대체폐차 하는데 이런 점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광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트럭으로 교체를 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는 찝차를 찝트럭으로다 반트럭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장에 대한 예우 같은 경우도 실무과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읍장 전용차만은 승용차로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별도로다 지금 있는 차들은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아까 최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군은 전부 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찝차 같지만 찝화물이 있고 찝승용이 있고 그래요. 지금 군청에는 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무과차 같은 것이 누가 보면은 승용으로다 보아지는데 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찝화물이에요. 뒤에는 물건을 실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책정은 자치단체장이하고 취득승인만을 우리 보러 하라고 예산승인만 해다고, 그러면 필요치 않은 것도 사겠다고 하면은 부족량은 항상 남는다는 얘기 아니냐 얘기여.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정수결정하는 데에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1년에 한번씩 거기에서 관계부서에서 정수를 책정을 해서 도에다가 각시군 해당자들이 모여서 작업을 합니다. 통계숫자에 의해서 도에서 관장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이것이 내무부까지 올라가가지고 승인이 되는데 사실은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게 기준으로 예를 들면 아까 컴퓨터 관계 차량등록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실시가 안 되있고 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내막을 모른다고 할 적에는 이런 사항도 차량 등록 관리를 할려면은 컴퓨터가 4대가 필요하니까 4대를 확보하라 이렇게 배치가 되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무리하게 자체적으로 정수를 과다책정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내무부로부터 계통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군단위로 작업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시군 대동소이 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차량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찝차 하더라도 이게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는 사람이 타게 되어있고 뒤에는 짐을 싣게 되어있는데 타군은 사실은 차량을 확보한지 오래되고 해서 5년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대체폐차 하는데 이런 점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광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트럭으로 교체를 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는 찝차를 찝트럭으로다 반트럭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장에 대한 예우 같은 경우도 실무과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읍장 전용차만은 승용차로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별도로다 지금 있는 차들은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집행부석에서- 아까 최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타군은 전부 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찝차 같지만 찝화물이 있고 찝승용이 있고 그래요. 지금 군청에는 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무과차 같은 것이 누가 보면은 승용으로다 보아지는데 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찝화물이에요. 뒤에는 물건을 실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자 다른 의원...
○ 한철희 의원 가만있어요.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분 더...
○ 한철희 의원 기획실장님 지금 재무과에 복사기 정수가 몇 개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재무과에요?
○ 한철희 의원 예.
○ 기획실장 유희성 재무과에는 1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한철희 의원 복사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한철희 의원 이번에 불용처리 된 것도 2개 되는데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재무과소관영이 아니고 내무과 민원실용이고,
○ 한철희 의원 예. 알겠어요. 왜냐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취득신고에 대체취득신고에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수가2개 있어서 2개를 폐지시킨다고 보면은 재무과에는 복사기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같이 올려서 같은 경우에 신규 취득도 올려서 부족한 것 올리시면서 왜 기존에 쓴 것이 현재 불용을 하면서 같이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하루 이것이 고장난다고 보면은 앞으로 다음 의회가 열릴때 까지는 취득승인을 다시 대체 취득승인을 맡을 때까지는 구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해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 의장 이근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것이 전부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재무과에서 나와서 폐기물품도 다 정수에 들어있을텐데 그렇게 폐기하고 대체를 하고 이것이 다 들어와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또 번거로운 일이 생기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 토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세요 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을 하세요.
(○ 조병안 의원 거수)
(○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 조병안 의원 우선 그 행정의 능률향상과 업무량의 과다로 필요한양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취득승인을 해놓으면 다음 익년도도 다시 취득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요구만 되면은 그때 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필요한대로 연차적으로 행정장비를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 같은 데에 올해 그 차량 계측을 하고 하는데 1천만원짜리 계중기를 산다고 했는데 모래 나갈 것을 일일이 달아보고 판다라고 하면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컴퓨터 문제에 그래서 내 생각으로서는 여기에서 취득승인을 선별적으로 금년에 필요한 사항만 내년에 이월된 예산으로서 내년에 살 장비는 금회에는 취득승인을 하지 말고 금년 예산가지고 살 수있는 수량만 취득승인 할 것을 제심 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우리 저 다른 의원님들께서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이요]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이 정수물품관계는 좀더 왜냐하면은 금년예산에서 살 것도 있고 내년예산에서 살 것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다시 구분을 지어가지고 다시 재상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18-26번지 3996㎡ 중 991㎡를 9층 석탑 정화사업 부지로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장영주로부터 가격 과다요구 및 번지내의 전 면적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정산면 서정리 9층석탑 정화사업부지 991㎡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계가 6,5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차도 부럭 설치가 397㎡ 2천183만5천원 국토정비가 915㎡에서 528만8천원, 자연석 석축이 320m에서 2천289만원, 흄관 설치가 135만원, 옥향 120본 3.2m가 되겠습니다.
식재하는데 271만2천원, 잔디식재가 1,270㎡에서 254만1천원, 기타가 8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 시행령 84조가 되겠으며 청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변경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18-26번지 3996㎡ 중 991㎡를 9층 석탑 정화사업 부지로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장영주로부터 가격 과다요구 및 번지내의 전 면적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이 불가능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정산면 서정리 9층석탑 정화사업부지 991㎡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계가 6,5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차도 부럭 설치가 397㎡ 2천183만5천원 국토정비가 915㎡에서 528만8천원, 자연석 석축이 320m에서 2천289만원, 흄관 설치가 135만원, 옥향 120본 3.2m가 되겠습니다.
식재하는데 271만2천원, 잔디식재가 1,270㎡에서 254만1천원, 기타가 8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 시행령 84조가 되겠으며 청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변경이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한철희 의원님!
○ 한철희 의원 먼저 19일날 이관계로 공보실장한테 취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석탑 정비계획 도면을 보니까 이것이 정산에 큰 도로 그 대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 91년도에 매입한 184평에 대해서 복토한데 잔디나,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이 지금은 많이 버스타고가다 내려서 그것을 구경하고 갈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정화가 잘된다고 보았을 적에는 승용차 타고 지나가다가 차라도 좀 세워놓고서 이것을 좀 구경할 수 있도록 이 184평은 복토가 잔디가 무궁화식재가 아닌 주차장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은 차를 옆에 도로변에 대 놓으면은 불법주차도 되고 거기 도로가 넓은편이 아닌데 이런 사업계획을 돈을 잔디가 2백54만1천원 이것을 다만 줄여서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석탑 정비계획 도면을 보니까 이것이 정산에 큰 도로 그 대로변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 91년도에 매입한 184평에 대해서 복토한데 잔디나, 무궁화를 식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이 지금은 많이 버스타고가다 내려서 그것을 구경하고 갈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정화가 잘된다고 보았을 적에는 승용차 타고 지나가다가 차라도 좀 세워놓고서 이것을 좀 구경할 수 있도록 이 184평은 복토가 잔디가 무궁화식재가 아닌 주차장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은 차를 옆에 도로변에 대 놓으면은 불법주차도 되고 거기 도로가 넓은편이 아닌데 이런 사업계획을 돈을 잔디가 2백54만1천원 이것을 다만 줄여서 시멘트 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가상적으로 잡아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보면은 본 사업은 문화재관리에 등록된 설계업체에 설계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문화재관리국 설계 승인을 받아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시공업체에게 도급공사를 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복토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정하는 업체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그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면 여기 모든 공사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모든 공사가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이루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이 되도록 도하고 절충을 하고 문화재의원님 현지답사가 될 거입니다.
○ 양승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 양승구 의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럼 여기서 결정을 하더라도 토지임자가 다 사라고 할 적에는 그 사업을 못 한다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지금 금년도 그 토지를 300평을 살려고 했었는데 평당 100만원씩 달라고 그러지요, 또 전 면적을 사라고 합니다.
○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거기 인제 여러 가지 그 조경이라든지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시설할려고 마음먹었는데 논임자가 다사고 가격하고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산다는것 아닙니까, 지금.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땅을 사서 조경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조경만 하고 만다 이 얘기요.
○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의원 말씀은 기왕이면은 도로옆에다 주차라도 하고서 사람이 쉬어서 내려가서 보고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죠?
○ 한철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양승구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한의원 말씀과 같이 도에서 지금 정산 어디에 지서 짓는 곳 있다면서요, 거기에는 넓게 할 수 있다고 하던데.
○ 윤재순 의원 먼저 그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요,
도로에 하천이 넓읍디다. 토지를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개공사만 하면은 주차장을 거기 할 수 있지 않으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그것이 매립비보다는 그 복개 공사하면 주차하기도 좋고 길 위에 또 거기가 앞으로 거기를 시설을 한다고 해서 구상해 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오네요.
도로에 하천이 넓읍디다. 토지를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개공사만 하면은 주차장을 거기 할 수 있지 않으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본다고 했는데 얘기가 없어요, 그것이 매립비보다는 그 복개 공사하면 주차하기도 좋고 길 위에 또 거기가 앞으로 거기를 시설을 한다고 해서 구상해 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오네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 윤재순 의원 관광계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 사항은 말이죠. 문화재는 저희 군이나 일반 업자가 손을 못 댑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의 조문을 받고 거기에 등록된 업체 이외에는 보호구역이라 딴사람 임의대로 설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변경코자 승인을 해 주시면은 그 용역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항도 검토를 해서 국비가 7천1백만원이 와있기 때문에 반납하기는 좀 억울하고 못산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윤재순 의원 먼저 얘기는 오지에 사는데 애로가 있다고 그래서...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그 시설을 어떻게 하고 않하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당초에 300평이라는 그 부지매입을 할려하는 승인을 받았던 것을 지금 취소해달라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질의 좀 해주시고 이 사업계획 관계는 지금 변경사업계획을 그것을 취소해 주시면은 이러한 변경사업을 하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관계는 다시 우리가 그 예산심의라든가 할 때에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매입 관계만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이것을 취소해주겠느냐 않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취지 관계는 다시 우리가 그 예산심의라든가 할 때에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매입 관계만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이것을 취소해주겠느냐 않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 오형기 의원 어차피 땅임자가 않된다고 하면은 취소해야지 어떻게 해요, 억어지로 삽니까?
○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됐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초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 양승구 의원 아니, 지금 의장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서 못 사는 것으로 취득승인을 한 것 을 취소해 달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고 공부실장님께서는 지금 아울러서 이것은 못하는 것이니 이런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고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윤재순 의원 그래서 먼저 얘기할 적에 말이지요. 300평을 살려고 하다 100만원씩 해서 못사니 그럼 그 돈을 반납할 수 없으니 그 위에 복개공사를 그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그 돈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가 된 것이란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재순 이원 그 땅값을 안줘도 복개공사만 하면은 주차할 지역이 있던데요. 바로 그 도로위에,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 그 복개공사도요 그 주변이 그 문화재 어디께인지 그 고장이라고 하면은 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한테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위원한테...
○ 의장 이근수 예. 한의원님.
○ 한철희 의원님 먼저 번에 저희가 계의되었을 적에는 정산에 300평 땅을 100만원씩 달라고 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계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장님께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들구 내려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으로 나온 이 자체도 그 사람들이 와서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렇지요.
○ 한철희 의원 그럼 여기다 이렇게 내 놉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가급적이면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계장 이종남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변경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2월12일날 그러니까 문화재 전문위원5명이 현지 조사 해가지고서 지침상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부 지침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문화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개관계는 그것은 지침을 별도로 승인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관리국에 그 사업지침을 별도로 승인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 우선사업 순위가 지금 의원님한테 나눠드린 이 사업이 문화부로부터 승인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그 사업은 지금 현 실정에 맞춰서 지금 주차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사업을 어느쪽에서라도 사업비를 줄여가지고서라도 이 사업이 돈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꼭 이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승인신청을 문화부장관한테 받아가지고서 다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여기나온 사업계획은 이미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들이 검토했을적에 가능한 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이런 사업은 가능하다고...
○ 한철희 의원 가능하다고 내려온거 다 그런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복개를 할 곳이 길 건너편 아니에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복개를 할 곳이 길 건너편 아니에요.)
○ 윤재순 의원 예. 그렇지요.
○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복개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고...
○ 윤재순 의원 토지매입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뜻으로 나온 얘기요.
○ 최병우 의원 이 사업을 하고서도 돈이 남을 경우에 고려할 사항이다 얘기죠, 이것을 우선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차도 부럭 설치하는데 2천1백만원 이것이 다 필요하냐, 우리는 몰라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계산적으로 따진 것 같지만서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고 복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 윤재순 의원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문화재 관계는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공보실에서는 그 토지 매입을 못할 때에는 이런 사업으로서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자꾸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가 당초에 승인해준 토지 매입관계를 취소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 공보실장 말씀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라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우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문화재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용역 업자한테 주어야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꼭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 양승구 의원 지금 거기 저 9층석탑 총 면적이 얼마나 되요?
○ 의장 이근수 여기 506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 조병안 의원 그런데 애당초에 말이에요. 내 핵심을 모르겠어. 애당초에 땅 300평 사겠고, 저 작년 여기 부표 표본 붙여있는데 그때 당시 의안 번호27호, 그때 정산면 서정리 9층석탑 정비사업확보 및 송학리 동화제의 지정문제 그때 당시 땅을 사겠소. 그런 것 아니요, 땅을 300평사고 거기에 부수되는 그 정화사업 말씀을 앞에 붙은 정화사업 옥향도 심고, 돌을 깔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다 같이 포함됐던거요. 그런데 문제는 땅을 사는 돈이 가장 큰 돈 아니요. 5천몇백만원. 그렇죠. 애당초에, 그런데 땅은 이제 백만원씩 달라고 해서 못 사겠으니 취소를 하고 그 국비를 반납을 못 하겠으니 이런 사업을 해야겠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문화재나 문화재관리국에서 차돌로 이렇게 깔고 몇 미리 자르고 그런 것 까지 간섭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간섭합니다.
○ 조병안 의원 얘기가 안 되는 소리지요. 석탑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지 차도 부럭 까는것도 시비여.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아닙니다.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간섭하게 되어있고 용역도 거기사람 밖에 못합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차도 「블록」까는것도 그래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예. 일반업자는 거기 못합니다.
○ 조병안 의원 옥향심는 것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옥향은 어디 가서 캐요. 그러면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9층탑만 건드리지 않고 원형보존을 위해서 관리만 잘하면 되지 차도 블록까는 것 하고 옥향을 몇 주심고, 그럼 뭐 나무캐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은 용역도 할 수도 없고 설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 아니 그런 법이 어디있어.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문화재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내가 골자는 그것이에요. 300평을 산다는 땅을 못 사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 부대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땅을 못 사게 되니 사업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부대사업만이라도.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러니까 부대사업 한다고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변경신청 하는 것 아닙니까?
○ 조병안 의원 애당초에 글쎄 땅 사고 부대사업한다는 것은 그런데 근본 된 땅을 못 사게 되고 부대사업만 한다 이거요? 여보시오 10보태기2는 12였어, 10이 없어졌어 2만한다 이 얘기요. 나머지 10은 애당초 어디로 간 것이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애당초에.
○ 조병안 의원 아니 땅 산다는 돈이 10, 부지사업비가2, 그래서 12였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땅을 못 사게 되니까 10은 싹 없어지고, 2만 이제 하겠다 한데 나머지 10가지고서 안 산다는 10을 부대사업에 다 전부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서에서 부대사업 내용이 변경된게 아니겠어, 본래 보도브럭 차도브럭,)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서에서 부대사업 내용이 변경된게 아니겠어, 본래 보도브럭 차도브럭,)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보도블럭도 금 올린 것 깔 모양이구먼. 그려 땅 안사고 깐다는 얘기가, 애당초도 깐다고 하고 지금 와서..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애당초에는 보도블럭 깐다고 한게 아니라, 땅만 300평 산다고 했었죠.
○ 조병안 의원 여보쇼. 여기 의안번호 27호에 애당초 제안설명 그때도 부대시설이 다 있었어요. 복토한다는 건 없었어, 복토가 아니라 성토한다는 거, 이미 148평 산거 거기다 성토한다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사업내역에도 성토는 있지도 않어, 거기 얕으니까 채우자는거 아닙니까? 여기 도면에 있는 이 땅, 이거 무슨 실무자보다 더 설명하네. 이 땅에 성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여기 사업계획에는 성토한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복토정비가 들어갔어요.
○ 조병안 의원 복토하고 성토하고는 틀려요? 복토는 흙을 덮는 것이 복토고, 성토는 얕은곳을 채우는 게 성토고.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러면 제가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저는 흙 갖다 채우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 오형기 의원 그런데 조의원 님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산향교를 수선하는데 돈이 2백이나 3백 갖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기술자 아니면 않된다고 해가지고서 1,200이나 1,500만원 갖어야 그 사업을 한다는겨,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관리법 이라는게 아주 애매하더라구요.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9층석탑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거요, 그 옆에 잔디 깔고, 옥향심고, 차도 블록 깔고 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문화재관리국 아니면 않되요?
○ 의장 이근수 조용히 하세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법을 보면요. 보호구역내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으면 장곡사 절 상대에 실물이 있는데, 그 구역내하면은 경내가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구역에 시설이라든지, 모양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다 하면은 전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법을 보면요. 보호구역내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으면 장곡사 절 상대에 실물이 있는데, 그 구역내하면은 경내가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구역에 시설이라든지, 모양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이다 하면은 전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 조병안 의원 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거지, 그 유익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냐 그 얘기요?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것이 그렇게 전문위원들한테 등록업체한테 받아야 됩니다.
○ 의장 이근수 자 가만히 계세요. 질의를 그만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는데 당초에 매입할려고 했던 거 이것을 하고, 변경사업관계는 공보실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해주시고 우선 오늘 상정안건으로서는 들어가세요. 공보실장님.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난해에 12월 12일 정기회 3차 본회의 시에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어서 9층석탑 정비사업 부지매입 또 동화제 연습장 부지매입, 휴양림조성 부지매입 이렇게 3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산면 9층석탑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타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금번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9층석탑 정비사업 부지매입은 취소하는거, 이거에 대해서만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공사관계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법에 의해서 아무나 못한다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 한철희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의 관리 변경의 건이 아니고 취소의 건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사계장 최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자체가 변경의 일부가 들어가면 당시 3건중에서 3건이 다 취소가 되었으면은 취소로다가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3건중에 1건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변경으로 해야 맞습니다.
○ 한철희 의원 의장님 발언권 좀 잠시...
○ 의장 이근수 좀 기다리세요. 다 끝났으니까, 이 계기를 거울삼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도 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 있는 심의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
○ 한철희 의원 간단하니까 여기서.
○ 의장 이근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한철희 의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석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도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받은 이 의안 제출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의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측에서 생각할 적에 저희 의원 들한테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기적인 기한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제출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안 되고,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이 오늘은 좀 다소 경직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회의가 안 되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0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운영이 오늘은 좀 다소 경직된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회의가 안 되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서로 협조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0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