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8일 (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사계장 최덕인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위원5인이 선임되셨습니다.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10월 8일부터 11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보고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전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55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오형기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위원5인이 선임되셨습니다.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10월 8일부터 11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보고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전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 55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오형기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오형기 위원장 직무대행 오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양군회의 개원이후 최초로 열리는 당 위원회에서 연장자로써 잠시나마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양군회의 개원이후 최초로 열리는 당 위원회에서 연장자로써 잠시나마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호선은 구두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호선은 구두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위원 최병우 위원 을 위원 장으로 선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오형기 지금 최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분 안계십니까?
○ 한철희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오형기 지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병우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병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병우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 교대)
○ 위원장 최병우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개원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들의 임무는 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임해보는 예산안심사이니 만큼 욕심없이 배우는 자세로 대행부서와 협의하여 군민이 내는 세금이 우리 지역발전에 낭비없이 사용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정성껏 예산안을 심사토록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재심 부탁드리며 아낌없이 지도전달과 성원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개원이후 처음으로 우리 위원들의 임무는 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으로 임해보는 예산안심사이니 만큼 욕심없이 배우는 자세로 대행부서와 협의하여 군민이 내는 세금이 우리 지역발전에 낭비없이 사용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정성껏 예산안을 심사토록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재심 부탁드리며 아낌없이 지도전달과 성원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토록 바랍니다.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토록 바랍니다.
○ 양승구 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데 우리위원 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한철희 위원 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병우 지금 양승구 위원으로부터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방금 추천된 한철희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한철희 위원이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어제 위원 연구활동 분담별로 정비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사는 부문별로 상세히 심도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다음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부문별질의.토론.축조심사.계수조정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어제 위원 연구활동 분담별로 정비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 심사는 부문별로 상세히 심도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다음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부문별질의.토론.축조심사.계수조정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위원장 최병우 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균등.효율에 그 기조를 두고있는 지방재정운영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점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의 준거가 되는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해소시책,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촉진책 및 지방문화발달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에 그 중점을 두어 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에 있어 당초 37,897,630 천원 예산에 3,832,161 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41,729,791 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선회계가 26,292,283 천원에 2,100,422 천원을 계상하여 28,392,705 천원이고, 특별회계 11,605,347 천원에 1,731,739 천원으로 13,337,086 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부담 그리고 당초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의 부족분 충당,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계상들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조치 하였으므로 큰 특징이나 특수시책은 나타나지 않으나 구기가 연구단지수지매입비, 우회도로개설비, 면청사 증개축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6,292,283 천원에 2,100,422 천원을 추가하여 8%의 신장세를 가져왔으나 2,100,422 천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3,799 천원이며 또한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우시장 매각계획의 취소로 1,324,840 천원이 삭감되어 세외수입에서 699,885 천원이 삭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된 실정이며 교부세 중에서도 지방세 경감을 보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31,239 천원이 증액된바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에서는 투자가 요구되어 11,000 천원이 전입되었으며 의료보조기금 159,059 천원은 국도비에 의존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11,109 천원은 과년도 수입이며, 농공부지 731,438 천원 업주 부담금 159,677천원, 골재채취에서만 259,579 천원으로 순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직영사업을 하고 기여하고 있을 뿐 91년도에 35,000 천원을 전출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회계별로 자체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경영사업의 확장 등 다방면으로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갈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64.8%, 충남도는 35.8%, 청양군은 18% 입니다.
세출면은 일반회계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군 재정으로 기반조성 사업을 비롯 운동장 조성으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주민숙원사업 및 경지정리 주차장 설치 등 짜임새 있게 편성 하였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지방개발비의 군도포장 설계용역비가 167,580 천원이 계상된 바 이를 사업별로 검토하여 큰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포장공사는 자체설계로 예산절사 측면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명종 물품 및 장비구입 예산은 본 임시회의에서 취득승인 된 내역과 계상된 예산을 품목별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청양읍 예산에 계상된 시가지 하수구 뚜껑 제작비 1,7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는 생활민원예산으로 편성 발생시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복지.균등.효율에 그 기조를 두고있는 지방재정운영의 제2회 추경예산안 중점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의 준거가 되는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해소시책,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촉진책 및 지방문화발달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에 그 중점을 두어 검토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에 있어 당초 37,897,630 천원 예산에 3,832,161 천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41,729,791 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선회계가 26,292,283 천원에 2,100,422 천원을 계상하여 28,392,705 천원이고, 특별회계 11,605,347 천원에 1,731,739 천원으로 13,337,086 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부담 그리고 당초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의 부족분 충당,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계상들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조치 하였으므로 큰 특징이나 특수시책은 나타나지 않으나 구기가 연구단지수지매입비, 우회도로개설비, 면청사 증개축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6,292,283 천원에 2,100,422 천원을 추가하여 8%의 신장세를 가져왔으나 2,100,422 천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3,799 천원이며 또한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우시장 매각계획의 취소로 1,324,840 천원이 삭감되어 세외수입에서 699,885 천원이 삭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된 실정이며 교부세 중에서도 지방세 경감을 보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31,239 천원이 증액된바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에서는 투자가 요구되어 11,000 천원이 전입되었으며 의료보조기금 159,059 천원은 국도비에 의존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 11,109 천원은 과년도 수입이며, 농공부지 731,438 천원 업주 부담금 159,677천원, 골재채취에서만 259,579 천원으로 순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직영사업을 하고 기여하고 있을 뿐 91년도에 35,000 천원을 전출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회계별로 자체운영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경영사업의 확장 등 다방면으로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갈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64.8%, 충남도는 35.8%, 청양군은 18% 입니다.
세출면은 일반회계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군 재정으로 기반조성 사업을 비롯 운동장 조성으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주민숙원사업 및 경지정리 주차장 설치 등 짜임새 있게 편성 하였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지방개발비의 군도포장 설계용역비가 167,580 천원이 계상된 바 이를 사업별로 검토하여 큰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포장공사는 자체설계로 예산절사 측면을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명종 물품 및 장비구입 예산은 본 임시회의에서 취득승인 된 내역과 계상된 예산을 품목별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청양읍 예산에 계상된 시가지 하수구 뚜껑 제작비 1,7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예산에 계상하는 것보다는 생활민원예산으로 편성 발생시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회계에 따른 세입세출 순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회계에 따른 세입세출 순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안 위원 전문위원 으로부터 지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청양에 예산실정은 자립도가 전국의 64% 에 비해서 도내에서 가장 18%로 열악합니다.
우리 군민이 복지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를 수고하시는걸 우리는 우려 예산서를 심의결정한 내역을 보건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군의회에 특별위원회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법정과목으로서 도매금으로만 하니 이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치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집고 넘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을 관계자들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군민이 복지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를 수고하시는걸 우리는 우려 예산서를 심의결정한 내역을 보건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군의회에 특별위원회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법정과목으로서 도매금으로만 하니 이 내용을 우리가 전혀 알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치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집고 넘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을 관계자들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본래 예산안은 우리가 법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완자료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별 예산서를 갖다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각종 사업이 그것을 어떻게 쓴다, 군사업은 또 여기서 다 나타나서 아실 수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과목은 세항, 목, 요사항은 행정과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여나, 시설비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타항목은 목사항, 세항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이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별로 설명 말씀드릴려면 소요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제시한 것입니다.
과목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완자료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별 예산서를 갖다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각종 사업이 그것을 어떻게 쓴다, 군사업은 또 여기서 다 나타나서 아실 수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과목은 세항, 목, 요사항은 행정과목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여나, 시설비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타항목은 목사항, 세항에는 전용할 수 있도록 이법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별로 설명 말씀드릴려면 소요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제시한 것입니다.
○ 조병안 위원 법정과목만 제시한다는 거죠?
○ 기획실장 유희성 법정과목만,
○ 조병안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과목까지도 알아가지고 또 군 의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민의 의사가 집결된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용하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과목까지도 정심에서 알아둠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과연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것이 사업설명서 이것으로 족하다고 볼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차 한잔에 700원을 받는데 700원 차에는 무슨 조미료가 얼마나 들어간다, 설탕이 얼마나 들어간다, 프림이 얼마나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차 한잔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파는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차 한잔만 700원이라면 내용이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용하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박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과목까지도 정심에서 알아둠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과연 그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것이 사업설명서 이것으로 족하다고 볼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차 한잔에 700원을 받는데 700원 차에는 무슨 조미료가 얼마나 들어간다, 설탕이 얼마나 들어간다, 프림이 얼마나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차 한잔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파는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차 한잔만 700원이라면 내용이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의원님들이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법에 의해서 법대로 집행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구 위원 법정과목만 군의회에 제출토록한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 조항 좀 낭독해 주시고 처음에는 추정안만 주셨고 나중에 보니까 그 설명서라고 해서 참고자료를 받았는데 이것가지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도지사에게 예산승인을 맡을적에는 법정과목까지 맡았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도지사에게 예산승인을 맡을적에는 법정과목까지 맡았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행정과목까지 가지고 맡았습니다.
○ 양승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명서는 뭣 하러 제출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0조에 보면은 예산안의 첨부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법 30조 제1항, 법 30조 제3항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 이것은 매년 전년도 10월결에 91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기히 90년 10월 달에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보냈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따로 이어지는 사항으로 그것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이것은 연말에 가서 인가해준 예산을 갖다 계상을 할 적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를 하지 안했고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계상 되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발주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으로 명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갖다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당초정정이나 예산을 그 필요합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월사업비가 계사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하지 않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업무미숙과 도지사님의 지방적인 대응을 할 때와 의회에서 그 의결리 됐을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점을 저희들이 미쳐 생각지 못해서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 32조 보면 예산규모로 이러한 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산출과 규모를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한다.
법 30조 제1항, 법 30조 제3항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 이것은 매년 전년도 10월결에 91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기히 90년 10월 달에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보냈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따로 이어지는 사항으로 그것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이것은 연말에 가서 인가해준 예산을 갖다 계상을 할 적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를 하지 안했고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는 예산계상 되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발주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으로 명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갖다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당초정정이나 예산을 그 필요합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월사업비가 계사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하지 않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업무미숙과 도지사님의 지방적인 대응을 할 때와 의회에서 그 의결리 됐을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점을 저희들이 미쳐 생각지 못해서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보내드렸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 32조 보면 예산규모로 이러한 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산출과 규모를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승구 위원 가만있어요, 저기말요 실장님! 그저 예산 30조인가 거기보면 예산 첨부서류를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시행령,
○ 양승구 위원 이것은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산안이란 어디서부터 어기까지 입니까? 이것은 예산안 첨부되는 서류를 예산서에 다 첨부해야 되는 그런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안이란 어디서부터 어기까지 입니까? 이것은 예산안 첨부되는 서류를 예산서에 다 첨부해야 되는 그런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사유가 발생할 때 첨부가 됩니다.
○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는 분명리 예산안에 첨부가 되는 것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입니까?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회부할 적에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내줘야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회부할 적에 이러한 서류를 첨부해서 내줘야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죠.
○ 기획실장 유희성 감추는게 아닙니다.
○ 조병안 위원 아니 그걸 괜히 감추는 이유는 뭐요, 작은 예산에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삭감할 수도 없는거요 나아가서 아침밥, 저녁먹기가 급급한데 그러한 빈약한 예산 가지고 쓰는데 우리도 일푼이라도 절약할려고 하는데 그걸 감추는 이유가, 안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감춘다하면 어의자체가......
○ 기획실장 유희성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조병안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운영의 묘를 거둬야 될 일이지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알아서 돕는일이고 알고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면 법이 아무리 거시기해도 그 법이 무용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운영의 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의 묘이지 그것을 무시 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 조병안 위원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타시군도 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다 똑같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분위기를 자유롭게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충분한 토론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병안 위원 행정과목은 알려 줄 수 없다 이 얘기죠.
○ 기획실장 유희성 행정과목은 사항설명서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2천백만9천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사항 설명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가 2천백만9천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사항 설명서에 나타납니다.
○ 조병안 위원 사항설명서에 뭐가 나옵니까? 그대로 감하면 감했지, 어디가 무슨 사항을 어떻게 감했는지 모르는 것 아니요.
○ 기획실장 유희성 주민세는 법정항목별로 나올 것입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런데 그건 얘기를 해서 제시를 못하겠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짜임새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도 참, 예산편성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순박하고 진실된 심정을 모르고 법에 얽매여서 못한다, 이렇게 하고서 행정과목은 제시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심의하기에 마음이 언짢은 얘기입니다.
서로가 격을 두고 대화를 못한다면 무슨 행정의 교류가 이루워 질 것이냐 그래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짜임새있게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도 참, 예산편성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순박하고 진실된 심정을 모르고 법에 얽매여서 못한다, 이렇게 하고서 행정과목은 제시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심의하기에 마음이 언짢은 얘기입니다.
서로가 격을 두고 대화를 못한다면 무슨 행정의 교류가 이루워 질 것이냐 그래요.
○ 기획실장 유희성 감추는 사항도 없고........
○ 조병안 위원 요구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고 하면 될 것이지.....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우리 청양군 의회만 그런일이 있는게 아니고 딴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꾸 오른일이 있어요.
이것은 각 시군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상부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우리 청양군 의회만 그런일이 있는게 아니고 딴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꾸 오른일이 있어요.
이것은 각 시군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상부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 기획실잘 유희성 이러한 상황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규정이 개정되기전 까지는 현행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 조병안 위원 임대 건물이 어디어디예요?
○ 기획실장 유희성 가내수공업센타, 의료보험조합이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만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상호간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만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6군데가 어디어디예요?
○ 기획실장 유희성 체육관, 대실면사무소,.......
○ 조병안 위원 대실면사무소도 임대를 했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원씨 자제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병안 위원 계약이 됐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조병안 위원 바로 이게 문제란 말여.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6건이 라는 것은 덮어높고 1천5백이니, 1천5백이 어디어디에......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집행부를 믿어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말이예요, 앞으로는 예산상황설명서에 열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열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병우 너무 진지하게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잠깐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10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10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최병우 회의를 속개합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구대실면사무소, 체육관, 현재 읍사무소 구내식당,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현재 군민회관에 있는 구내식당, 거기 임대료는 1천5백만원 그 액수는 별도로 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승구 위원 별도로 조 의원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요.
같이 심의하면서.....
청양 뭐 군민회관을 관리하는 조건하에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 사무과장 강석중 방만요, 방만. 영업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지요.)
(○ 전문 위원 임승일 현재 방이 있고 점포가 있는데 점포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숙직실과 같은 방은 무상으로 하고,)
같이 심의하면서.....
청양 뭐 군민회관을 관리하는 조건하에서는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 사무과장 강석중 방만요, 방만. 영업하는 것은 돈을 받아야지요.)
(○ 전문 위원 임승일 현재 방이 있고 점포가 있는데 점포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숙직실과 같은 방은 무상으로 하고,)
○ 양승구 위원 그것이 숙직실에 붙어있는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별도로 되어있어요.
(○ 전문 위원 임승일 방과 점포로....... )
(○ 전문 위원 임승일 방과 점포로....... )
○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세출에 가서 알아볼게 실질적으로 많은데 시간적으로도 도저히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쉬지말고 해요.
○ 위원장 최병우 한철희 위원님께서 회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능률적인 의견이 나왔는데 앞으로 축조심의도 있고 하니까 보고하신 후 질의를 끝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조병안 위원 일괄 뭐 자제하고 이 설명만을 듣고서 축조심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 설명자체가 기초인데 이것을 모르고서 전혀 넘길 수는 없어요.
○ 위원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질의라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축조 심의때 하는 방향으로 능률을 기해주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예산서 설명)
○ 조병안 위원 직업훈련비 2천 15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직업훈련비는 현재 우리군에 그 농촌영세민중에서 홍성직업훈련원이나, 논산 직업훈련원이라든가 노동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업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에서 입학시켜서, 입학비 등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조병안 위원 몇 명이나 현재 훈련을 받고 있나요?
○ 기획실장 유희성 명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적에 연간 50명갑니다.
갔다오면 면허증까지 습득을 해 갖고 기술자격증까지 습득을 해서 나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갔다오면 면허증까지 습득을 해 갖고 기술자격증까지 습득을 해서 나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병안 위원 군수가 추천해서 보낸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영세민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 조병안 위원 좋은일이군!
○ 기획실장 유희성 전액국비고,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병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