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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간사실


일 시 : 1991년 5월 8일 (수) 오전 10 : 00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청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청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2회 임시회의를 끝마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일간의 짧은 회기입니다만 우리 청양군을 위해 여러모로 군정의 살림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다른 어느군의 자방의회보다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장 이근수  오늘 군정질문은 연장의원 순으로 각 실과별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식으로 집행부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충발언은 10분에 한하여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병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병우 의원  제가 제일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을 안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리사욕이나 또는 인식공격 또 군정을 성토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불만에 소리를 바탕으로 한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해서 명랑하고 원만한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의 말씀드릴 것은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제 실시에 대하여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허가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지역과 허가지역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고 신고지역으로부터 허가지역으로 변경된 배경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해서 지역개발 내지는 지역경제 부양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두 번째로는 칠갑산 도립공원내에 임목벌채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3년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18년이라는 기나긴 동안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장시키고 있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지적여건이나 임황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간벌내지는 택벌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통제하고 있음으로 해서 산림소득원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칠갑지 축조 및 휴양림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지 축조는 농업용수와 청양읍 상수원으로 즉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칠갑지 축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제출했을때는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은 이런 상황에 있어요. 군수가 시행하는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유역에 설치를 하였음에 대하여 그 앞으로의 오수방지 내지는 처리대책 또는 상수원보존대책 이런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명에 들어가서 대담식 토론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최병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한 가지씩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최병우 의원에 대한 답변과 오형기 의원께서 제출하신 질문을 같이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오형기 의원께서 서면에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내에는 정산면 마티리 2,3구하고 천장리, 내초리 등이 자연환경지구로 묶여있는데 이지구에 농사를 영위하는 분들이 비닐하우스라던가 특용작물을 하는데 지장이 막대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칠갑산도립공원이 7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마치리 1,2,3구하고 천장리, 내초리 등은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조례공원법 23조를 보면은 자연환경지구 내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 행위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조성 행위등은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고 또 농업용 비닐하우스라던가 간단한 영농행위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코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해기 위한 그런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등거래 허가실시에 따르는 신고지역과 허가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관리법 제21조 2규정에 의한 그 법규정을 말씀드리면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거나 상승한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국토이용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규제구역이라 함은 신고지역과 허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신고지역은 이거고 허가지역은 이거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신고지역은 그 상황이 조금 완만한 지역 또 허가지역은 더 심한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첫째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30평이상이면은 신고제구역에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지역 구역내에서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270㎡그러니까 60㎡의 차이가 있습니다.
  60㎡가 적은 지역에서도 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공업지역내에서는 신고지역이 1,000㎡또 허가지역내에서는 990㎡그러니까 10㎡차이가 있습니다. 녹지지역내에서는 660㎡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이니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농지경우에 5,000㎡이상인 경우가 신고제구역에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제구역에서는 1,000㎡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그 임야와 토지의 경우에는 신고제구역에서는 10,000㎡이상 또 허가제구역에서는 2,000㎡이상 구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기타 잡종지라든가 대지의 경우는 신고제구역에서는 1000㎡이상 또 허가제 구역에서는 500㎡이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다릅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신고제에서는 도세이용목적과 거래예정금액만 적정하면은 외지인이라도 농지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임야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14일을 기해서 산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림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임야매매증명을 전부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이나 전연 똑같습니다.
  그리고 허가제에서는 이용목적과 거래예금 금액이 예정금액이 적정해야 하고 실소유자 여부 및 규제구역내 실제거주여부를 심사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그 이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89년부터 90년도까지 다음과 같은 각종 개발설로 부동산투기가 극심했었습니다.
  그 실정으로서 신문 [카피]해서 지금까지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성, 비봉면 지역에서는 89년도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본군 경유설이라든가 또는 대치면지역에서 첨단산업기지 개발서, 정산, 목면지역에서 도청 이전설, 신도시 개발설, 농공단지 조정설 이러한 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산, 목면 임야중 약 70%가 외지인의 소유로 이전됐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90년 3-4월경으로 생각이 되면서도 가짜도면 도시계획도면이 유포된다고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도 또는 검찰청에서 이것을 조사해 보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데 농경지구 편입용지 승낙이라든가 공공사업 편입용지 보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전투자의욕 등 경제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90년 6월 20일날 청양군 일부지역 즉 대치면, 정산면, 목면, 화성면을 전 지역으로 하고 또 청남면하고 장평면은 일부지역 마을허가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 7월 31일 건설부공고 제117호로서 본군 전 지역이 93년 6월 14일까지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지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래도 물가안정에 다소라도 기여했다고 보고 또 가장 큰 성과로서는 토지에 대한 극심한 투기행위가 점차 수그러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공원관리법 제21조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규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요정될때에는 지체없이 규제구역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지정된 규제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조절되고 또 지가가 안정되면 군민의 뜻에 따라서 허가지역을 축소 또는 신고지역으로 재조정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건설부장관이 지정통보한 고시통보한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서면으로 공문으로 지정고시했다는 내용통보를 서면으로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문서를 좀 카피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남양면, 지금 설명한 말씀가운데서 예를 들으면 지금 설명 말씀 가운데서 남양면은 제외되는 구역이죠?
○ 건설과장 명노천  우리가 건의할 때는 의견서를 낼 때는 남양면은 제외가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여도에 있어서 투기억제를 했다. 또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하는데 사실상 허가한 가격으로 실지 거래가 된다고 인정하십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사실상... 그것이 실무면에서 상당한 애로점입니다.
  지금 고시가격에 의해서 120% 범위내에서 그 범위가 아니면은 접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써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고금액도로 거래되지 않는 것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저 그럼 허가사무처리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 모르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허가사무처리과정, 어떻게 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 건설과장 명노천  허가사무처리 절차요?
최병우 의원  예.
○ 부군수 정원영  보충설명 하겠습니다(발언대로 나오면서)
○ 의장 이근수  그럼 부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신답니다.
○ 부군수 정원영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저도 시중에서 들어온 사항이 많고 해서 혹시 이해가 되실까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토지거래허가 하면은 농지에 대해선 별 이유가 없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주로 토지 거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제사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몇 평 이하는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허가지역과 신고지역에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바 있어서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일 관심이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임야매매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고지역으로 있었을 때는 그 임야를 사고파는데 있어서 거주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14일로부터 신 산림법 개정이 되어서 신법에 적용을 받아서 작년 7월 14일부터 산을 매매하는데 있어서는 관내거주자나 또는 인접군 아니면은 매매를 할 수 없게 산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지역으로 되었던 것이 허가지역으로 묶인 것이 건설부에 서 고시가 되어서 작년 7월 30일자로 묶였고 산림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7월 14일자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 산림법이 발효가 될 때 이 경과기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송탄시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저희관내에서 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실수요자로 인정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군에서 신고필증을 발급을 않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해서 이것은 장래에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두고서 실지로 그 사람이 임야로서 육림을 하느냐 않느냐 산림을 경영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그 경과를 두고 봐야 알지 미리 이를 행정조치로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필증을 해주어야 이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마침 오비이락격으로다 7월 14일자로 산림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 산림법이 경과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이전에 신고필증을 발부를 해주었다든지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까지 그 등기를 필할 수 있는 절체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대개 법의 상례인데 이 개정 산림법은 그런 경과규정이 없이 7월 14일 이후는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행정심판을 이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향간에는 산림법이 개정이 되서 규제가 되는 사항을 이해를 못하고 결국 허가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오해사항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신고지역과 허가지역과는 그런 차이인데 사실은 산림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도에서 지시가 와서 이 허가지역으로 묶은 지역을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공문내용을 보면 청양에 청양군에 있어서는 그 특수지역임을 감안해서 전체지역을 허가지역으로 묶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공문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건설과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개 특수지역만 묶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건설부에서는 작년 7월 30일자로해서 일괄 전체지역을 허가지역으로 묶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림매매에 관해서는 산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면적상환 지역에 따라서 상한선에만 그 제한을 받는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 점도 널리 주변에 홍보를 해주셔서 이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다음에 보충질의...
오형기 의원  서면질의로...
○ 의장 이근수  그럼 최병우 의원...
○ 건설과장 명노천  아까 말씀하신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토지산림에 대해서는 산림법상 매매증명이 첨부된 것은 같은 군수산하에 있기 때문에 100%처리가 되고 기타 농지에 대해서는 주로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전부 위장전입이라던가 경작규모 또 실지이용계획 이런 것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25일로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급하는 직원이 불과 두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정에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저기 이게 말씀이죠. 청양군 전체가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기대효과보다도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투기는 어느 정도 언제됐는지 모르겠지만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한 사실이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현행 상황이 마치 공동묘지 사용허가요 같은 상황이요, 사유림이다 사망신고 할 때 공동묘지 사용허가 첨부해서 사용한다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실지 예를 들면 평당 500,000원씩 매매를 하고 여기 와서 맞춘다는 것이 여기서 많다적다 기준이 무슨 가격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고시가격이죠.
최병우 의원  고시가격이죠?
  형식상 맞추는거는거요. 그럼 현재허가가 되었고 취득신고는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서 세금부과를 하나요.
○ 재무과장 정태국  현재 저희가 그 세금처리 신고한 금액 이것을 허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개별지가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이것을 시가가 얼마나 가는냐 평당 15,000-20,000원이나 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20%의 인사를 넘어가면은 투기가 조장이 된다 고시가격에 그래서 규제사항은 그 120%이내에서 저희가 고시가격에 의해서 내용적으로는 10,000원짜리를 100,000원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수사해서 물증을 잡기 전에는 협정기관에서 취득해 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도 결국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게 인정과세를 하게 됐는데 현재는 인정과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 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놀고먹고 앉아서 세금 포탈 일이나 하고 형식상 줄여주는 행위요. 이런 일을 해야하느냐 이런 얘기요.
  우리 군에서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세금포탈행위도 조세법치 처벌규정 대상이 되죠? 잘못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할 때 사법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책임 면할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아무게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하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타시군 얘기를 들어봤어요. 종합개발인데 거기는 가격에다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정태국  물론 거래가격을 위주로 통제..
최병우 의원  우리가 한다는게 아니라 즉 실수요자가 아니냐 여기에다 주관을 두어서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죠? 어느 타시군에서는 실분에 가격에 접근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요. 그 가격을 고시가격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종일 얘기해도 원하는 답변은 홍보할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그런 과정에서도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린다. 안 된다는 것은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까 말씀들으니까 25일이라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예. 25일입니다.
최병우 의원  법적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공주군이나 타군에 좀 직원을 파견해서 그쪽 상황도 알아보고 거기서 배울 것은 뭐고 우리가 가르킬 것은 무엇이고, 판단하고 비교 좀 해봐서 운영에 있어서 개선을 좀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쓸데없는 말일 것 같습니다만은 조세법상 세금포탈도 가상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요. 기왕에 이도저도하지 아닐진데 세금이라도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비교하셔서 보다 부드럽게 좀 유연하게 처리해 주실 수 없나 하는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전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체의 허가업무에 대한 그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거래 금액이 고시가격을 접근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것이 아마 정부의 목표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단계는 상당히 어렵고 우선 우리 운영과정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는 이러한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다음은  칠갑산 도립구역내의 임목벌채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칠갑산 도립공원이 1973년도에 고시 된 후로 18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총면적이 32.542㎢인데 지구별로 보면은 집단시설지구가 있고 자연보존지구가 있고 자연환경지구가 있고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연환경지구가 78.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취락지구인데 2.4%자연보존지구가 17.4%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내에서의 허가행위 기준을 보면은 공원관리청이 허가를 받아서 자연환경지구내에서는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안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표고벌채라든가 또는 택벌, 간벌 요러한 것은 공원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서 88년도하고 89년도에 표고벌채는 1건 해준 것이 있고 또 88년도에는 임목벌채를 4건해준 것이 있고 또 89년도에도 표고벌채를 해준 예가 2건이 있고 천연림 보육허가도 한 6건인가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허가가 달한 지역은 환경지구죠?
○ 재무과장 정태국  자연환경지구입니다. 자연환경지구 전체공원구역이 78.2%가 자연환경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을 말입니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요지와 더불어서 지역의 군정소식이나 방상회보 이런 곳에 수록해서 이런 것을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 사항은 주민에게 계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산림과장 소관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칠갑산 자연 휴양림이 설치하게 된 배경과 이 설치 운영관리 함으로서 파생되는 오수 및 오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하게 된 배경은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방침에 따라서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곳에 꼭 적지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시설을 했느냐 요러한 사항을 검토 규정상 말씀드린다면은 그 규정상 국유지내지 공유지에는 법정규정 면적이 100ha 이상의 집단된 곳을 선정하고 또 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연계가 되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런 지역에 선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년도에 계획되어서 작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국유지가 500ha 군유림이 20ha , 70ha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편의도 청양읍에서 20분 거리가 소요되고 또 칠갑산 도립공원내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앞으로 칠갑지가 축조가 된다고 하면 더욱 뛰어나 국민 휴양관광지내지는 휴양공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위치선정이 됐었습니다. 위치선정이 되어서 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심사를 전문대학교수님들과 또 군정 조정위원회에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최의원님들께서 적지에서 질의 해주신 오늘 및 오수의 처리대책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 당사의 관련서류를 보니까 예산 농업전문대학교 조경과 교수 신우균교수하고 여기에 계신 군관내 재무과장님께서도 이 관계를 신랄하게 지적이 되어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여서 운영관리 하는데 오수 및 오물처리 관계를 원만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기본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화장실을 4개소를 설치하는데, 이 화장실은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를 시켜서 하루에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을 그때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해서 1개소 더 늘리고 이것을 수거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시설은 화장실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도 당초에는 4개소였었는데 1개소를 지고서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휴지소각장도 3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구역면적이 칠갑산 도립공원과 같이 3,000ha 가 되는게 아니라 100ha에 집약적인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휴양림의 시설이용이나 운영관리가 확대될 경우에는 전담요원으로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그 운영관리와 병행되는 환경오염대책에도 철저히 기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관리인을 고정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킬 것은 일용인부가 아니라 정규공무원내지는 기능직이 상주해서 운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가 느껴지며 오수같은 것은 자연유화가 되니까 별문제가 없고 분뇨는 수거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버려야 될 것이고 쓰레기도 현재 가연성이나 비가연성을 구분해서 비가연성은 태워지지 않는 것은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또 다만 거기가 상주하는 인구는 없겠습니다만 취사나 혹은 폐기물등에 의한 오수는 앞으로 저희계획에는 오수관을 임도나 진입로가 개선되면 로변을 따라서 암거로 매수를 해서 칠갑지가 조성되더라도 그쪽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오수관설치를 한다 하면 기금은 얼마나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지금 1km를 인도의 개인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1km에 오수관을 묶는다면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계나 추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연장거리는 1km로 잡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보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집을 팔고서 조립식으로 살림집을 짓는다고 지정 의미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허가가 안 되서 눈물을 흘리고 사정을.. 공주로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말이지 엄청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는 칠갑지를 꼭 상수도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본래 설치당시에 다목적인 것으로 농업을 첫째 목적은 생활용수 상수도 공업용수까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최병우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말입니다. 청양읍에 상수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매월 1회 수질검사하는데 문제가 되질 않죠? 청양읍은 하나마다 합격이죠.
  이러한 상수원을 두고서 왜 가둬놓고 썩혀서 썩힌물을 받아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대치면 기공승락관계로도 몇 %가 되느냐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목지역의 주민대책이나 상수도 공급도 문제가 되지만 비 수몰직역에 대한 대책문제도 이게 심각한 무제입니다.
  현존 상태로는 상수원의 여건조성이 군에 일제 안 됩니다.
  만일에 상수원으로서 지정이 되서 활용하게 된다면 축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상수원 상수도를 수원지는 상류부분에다 별도 시설을 해서 상수전용 수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불연이면 농업용수 활용제도로 된다고 하면 우선 농업용수가 해결이 되죠. 그렇다면은 청양읍 상수원은 왜 가물을 적에 아래 위쪽에서 품어대니까 못하나보죠.
  농업용수가 칠갑지로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취수장을 군에 관리대로 하면 말이죠, 우리 지금 3배이상 수용할 수 있나 자꾸들 보는데 얽히게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하는지..
  그래서 수몰지역의 애로사항도 애로지만 비 수몰지역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 또 하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 탄정지역이 말요? 땅값이 올라가면 앞으로 농업용수가 확보되면은 그 관수절약 방법으로 경지정리 되야죠. 결정되면 농지전용 안되죠. 무엇 때문에 이전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러한 곤경에 처해서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해서 기공승락이 됐다고 하기이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가 바탕으로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즉 판공비라도 별도의 상수원 수원을 확보하도록 하든지 불연이면 다 포기를 하고서 이 농지개량 조합에서 품어대는거, 이것을 군 관리 이전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고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 의장 이근수  저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는 차후에 다시 직접 실과하고 해서 질의를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산림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오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변을 좀..
○ 산림과장 조성래  오형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이동부락 산림계의 구성에 따른 산림계원의 임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군관내에는 115개의 부락 산림계가 조직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계원수는 12,493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소관업무는 산림소유자와 현지주민이 협동하여 그 구역내의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함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각 계원의 이익을 증대하는데 소관목표를 두고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관업무가 무엇인가 말씀드린다면 그 구역내의 산림보호와 조림육림에 따른 지정개발사업 또 산림관계법등에 의한 사업과 영림계획상의 필요에 따른 공동사업 산림조합이나 계원 상호간의 위탁사업 분수림 및 대부림 관리 및 경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계에서 하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산림계 총회의 의결에 따라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과 경비를 부담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계를 재조직 정비할 수는 없는가라고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115개의 부락산림계가 조직이 되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3월 7일자로 임업협동조합법의 법령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조합에서도 금융의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도록 이런 것이 부과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 된대로 법이 개정이 되면은 저희 관내에서도 산림계의 재조직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질의하신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가능한 국공유림을 희망농가에 임대차하여 유실수 식재로 농가소식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질문의 요지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에 국유임야가 942ha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산림부서에서 관장하는 산림청소관이 대종인 732ha입니다. 그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기이 산림청소과 732ha중에서도 10건에 13필지 155ha에 대하여 조림대부를 기이 해가지고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림대부는 70년 8월 이후에는 신규 조림대부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조림대부가 안됩니다. 다만 그때 안으로 반드시 조림할 적지가 있다 한다면은 분수림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수림 설정계약을 해서 그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수확되는 산물을 받은 사람과 국가와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을 해서 79년도에는 1건 금년에는 남천리 삼림계와 주민에게 2건 그래서 3건이 4필지 92ha가 분수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수비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필지가 100ha가 1필지라면은 그전 필지 해당필지의 저면적의 60%이상이 조림이 가능한 수림목지나 수종갱신 대상지의 임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실테지만은 산이 옛날같이 벌거숭이로 무림목지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서있는 임목이 경제성이 적은 불량한 잡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종갱신 대상지로 판단을 해서 분수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분수림은 분수비율에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사람이 90%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10%의 분수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수의 경우에는 기간이 20년, 유실수의 경우에는 25년, 장기수의 경우에는 40년간의 분수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유림도 550ha인데 그것도 이러한 국유림과 같은 규정에 의해서 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산림계를 그 부락의 산림계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부락산림계는 그게 원래 조직하는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발기인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를 해서 정관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가 기관이고 그렇게한 연유는 60일이내에 관내 법원에 등기를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가 그 부락 산림계를 직접적으로 지도 육성하는 것은 산림조합이고 저희는 행정기관에서는 홍보와 지원 그런 이원성의 업무를 펴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이동 산림계를 말이죠.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나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이 지금 저희도 그 거 참 지적해 주시대로 완벽하게 된다고는 저희도 자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양같은 곳에는 산리조합 직원이 타군에 없는 협업계가 있기 때문에 11명입니다.
  그런 인원이 저희군 경우에도 115개의 부락 산림계를 아주 원래 정관 목적대로 육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중에는 잘되는 산림계도 있고 부진한 산림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림조합장한테 앞으로 만약 입법예고 한 대로 산림조합에서 부락산림계를 재정비 할적에는 정비 대상 부락산림계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 해보았더니 자기들도 아직 구체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그을 수 없지만은 최소한의 5-6개 이상의 부락산림계는 인근 부락산림계로 통합하지 않으면 해체를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래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락산림계를 활성화해서 인도라든지 모든 것을 조성할려고 하면 산불예방에도 큰 힘이 될 거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오형기 의원  산림관리관계도 모든 것이 계약식으로다 지금 산림계가 있으나 마나예요. 내가 소방대장을 18년이나 했습니다. 산불난데 가보면 동네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민방위대가 부락사람이 아니겄어요 그래서 불끄다보면 말이지 소방대원들만 직사게 욕보고서 사실은 불 끄고 난 후에는 말이지 민방위대가 껏지, 소방대가 껏다고 않해요, 그래서 그게 또 유감스럽고 부락산림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내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총동원을 해서 같이 협동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오형기 의원  그래서 산림계라는 것을 산림조합에 감독하고 지도를 한다고 하면은 산림조합에 이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이동산림계라는 것은 청양군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한 가지는 아까 국공유림 관계는 남촌에서 있던 얘기인데...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오형기 의원  이건 한번 현지를 좀 답사하셔서 여기 주민들 소망이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은 오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산은 없고 복수림이라도 가꾸어서 좀 소득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좀해서..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남촌리 산림계는 4월 20일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해서 4월 20일경에 그 분수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부락회에 그 부락산림계에 해줬습니다. 그러한 민원이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 4월 20일경에 그 부락산림계에 해주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거 좀 한번 더 조정 좀 해서...
○ 산림과장 조성래  부락산림계의 본래 기능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입니다.
  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금년도 정산시장에 대한 개발 사업 타당성과 또 정산시장에 대한 기반사업을 올해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산시장 장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소재지는 정산 시정리 162번지하고 17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개설은 1909년 9월 5일날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1,649평에다가 개정면적이 320평입니다. 개장 제외시설은 화장실하고 하수도하고 통로하고 해서 제외면적이 474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정산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산에 농공단지가 유치가 되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입주가 되면은 장차 시장 현대화 사업이 절실히 요청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형편상이라든가 이것을 따져볼 때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며 그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상설시장 법인의 개설허가를 받아서 법인이 부지를 구입을 해서 장옥을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인의 개설허가를 받아서 법인의 부지를 구입을 해서 장옥을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법상 되어있고요.
  앞으로 상설시장을 개설하려면은 법인을 결성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상설시장을 할려면 거기에 그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유통근대화 자금으로해서 5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은 연리 10%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산 시장에 정비하고 환경사업으로다 설정을 한 것은 현재 장옥이 노후가 되고 하수구가 부실하고 또 부지내 포장이 안 되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현대화되기 전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겠다는 급선무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장옥보수는 10동에 864만원의 소요가 됩니다. 하수도 설치는 300m에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부지포장은 17ha하는데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물처리장은 15평을 설치를 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가 2,800만원이 들어가고 군비가 2,46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보수사업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계획서를 하나 복사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염무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오형기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농협에 대한 지원책과 농업에 대한 물적지원 또는 거래처개발, 또 조병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거 저 조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오형기 의원 질의 답변...
○ 산업과장 이철영  오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보다는 판매를 잘해야만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 동안에 농산물이 여러 단계 거치면서 사실상 유통과정이 농가보다는 중간상인이 더 돈을 버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은 대략 90년도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농협이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여리에 대한 지원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은 주로 포장이 되고 포장이 잘 되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특수작물로 청남면과 장평면, 정산면 등지에서 도마도와 오이, 참외, 메론 등을 논에다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작목간에 작년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박스를 13,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을 생산하면은 제때 대도시에 반출이 되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수송비가 부족해서 작년도에 은곡, 화성 , 장평 농협에 차량구입비로 3,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농어민 신문이 현재 발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국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재배하고 있는 특용작물, 소득작물 재배방법이라든지 또는 농산물가격정보가 실려진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물을 108부를 받는데 지원을 했습디다. 거기에 대한 구독료가 510,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3,751만원이 유통구조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예산사업입니다만서도 작년 90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서울에 있는 뉴코아백화점에 농산물 판매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30점을 가지고가서 서울분들한테 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이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이 농산물을 사실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또 작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 3일간 천안에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산물을 가지고가서 현지에서도 저희군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금년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을 장기보관 할 수 있는 대량저장고가 있습니다. 100평을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운곡농협에 건축토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포장 박스도 작년과 같이 10,500개 정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은 청양과 정산에 2대를 약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농어민신문도 작년과 같이 108부를 금년 1년동안 324만원의 구독료를 지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또는 대전 대도시에 직판장을 하나 개설해서 농산물 직거래할 생각으로 예산은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돈 가지고 점포라든지 아니면 대전에라도 직판장을 개설해서 농어민 후계자로 하여금 운영을 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분야에 8,954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거래처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양농협같은곳은 농협장이 직접 쌀을 구입해서 부천에 있는 부천농협 또는 인천농협에 가서 밥을 해서 시식을 해주면서 청양쌀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선전해서 현재 부평농협과 인천농협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재 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농협에서는 쌀 또는 밤, 배추, 도마도, 오이 등 저희 기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44개 작목을 현재 부평농협, 서인천농협, 서울공판장,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 축산물 공판장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차량을 가지고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총 물량이 9,586톤을 판매해서 96억 1,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직거래를 위해서 금년도 계획이 약 10,330톤의 물량을 발매해서 121억38백만원 판매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사업이 아직까지는 농민들이 실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만족한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의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질문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서 이게 결론을, 구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농협하고 이게 결국은 연게된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저희 산업과 일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협하고 축협하고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체제를 맡고있고, 현지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직거래는 농협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질문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농산과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에서는 이러한 농협대로 유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오형기 의원  그러면 군 농산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단협에서 유통사업을 의뢰를 받아서 군 조합원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단지 농협에서 해주는 줄만...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식이다 이거요, 단협과 농산과하고는 대화가 잘못 된거요. 왜 돈을 써도 필요 없는 돈을 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이 농가에도 사실 차를 우리가 지원해 줬어도 차를 사용하신 농가에서는 사실 국비나 군비에서 지원된 차를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거래 농산물 유통관계를 담당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아니 글쎄 이제 홍보를 해나가는데 이게 단협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결국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산업과장한테 들어보니까 결국은 농협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단협은 단협대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행정이나 결론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공동노력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지금 행정을 인정 못 받는 원인이 결국은 이런데 있다 이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잘 알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은 어차피 이런 것을 결국은 행정하고 단협하고 연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병행해서 홍보가 되야 되요.
○ 산업과장 이철영  잘 알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으셔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여론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농민들이 고마운건 알아야 해요.
  지금 산업과는 단지 지정하는줄만 알지...
○ 의장 이근수  저기 이제 오의원님 그만...
오형기 의원  예.
조병안 의원  내가 질의한 것 중에도 산업과장님이 중복되는 말씀이 있길래 유통구조 문제개선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든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들낙날락 하실 것 없이 지금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 의장 이근수  가만 계세요. 그 답변은 휴식을 한 10분간 한 뒤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병안 의원  산업과장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 의장 이근수  아니 괜찮아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휴식을 풀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계속 해주세요.
○ 조병안 의운  그래서 내가 질의한 사항에 농산물 유통개선...
○ 의장 이근수  아니 저기 아까 저 여기 뭐냐 하면은 농산물유통사업 확충방안이 이게 저 조병안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연속해서 이 답변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조병안 의원  그래요 다시하고 그래서 농산물 유통개선에 우리가 아까 농산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민은 100원받는데 아파트 사람은 1,000원을 사먹어요 900원이 중간상인...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은 그건 말씀하셨죠. 생산자원으로는 중간상인이 더 많이 수금된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만지지 않고 생산으로는 곡식만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쪽에서는 보다 더 방금 설명한대로 농협에다 차를 보조해주었고 국고보조도 해주었으니 금년 예산은 800만원 예산을 했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못했고 또 농협은 농협대로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느냐 하는 군청에서 그렇게 오의원   님 말씀대로 조금 생색이 안 나는 것을 했냐 또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 그걸로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서울에 1개소와 대전 1개소의 아파트 단지에 다 적어도 1개소 3,000만원이상의 예상을 해서 가게를 사가지고 농민 후계자로 하여금 농민후계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을 진열을 해서 보다 더 싼값에 공급을 하고 보다 나은 돈을 농민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추가 1,000원 한다면 농민에게는 700원을 얻고 공급자에게는 300원을 준다. 1,000원에서 300원을 덜 주니까 사먹는 사람은 300원을 더 주게 되고 우리는 500원을 받은 것을 200원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절실하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 말씀 분명히 해주시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지금 농산물 직판장을 후계자로 하여금 서울이나 또는 대전에 설치할려고 금년도 처음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금년도 어려운 예산 중에도 8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무엇 하나 점포하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을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더 확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기필코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군 농민들이 또는 우리 농민 후계자들이 사기를 가지고 농촌에 정착에 이르는 활기를 마음가짐이 되지 항상 생산되는 농산데 팔리지도 않고 제값도 못 받는다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동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럼 그렇게 믿고 그 답변을 내 믿겠습니다. 그 질의를 끝내죠.
○ 산업과장 이철영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양승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양승구 의원   입니다.
  먼저 지도소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민에게 보급하여 농민의 농사기술을 향상시켜 보다나은 소득을 증대시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도소에 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농축산물에 수입개방과 더불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농산물에 상품화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농업의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조직배양시설에 의한 농작물에 생산력을 높이고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조직배양시설이 되어 있는지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간의 실적과 시설이 없다면 금후설치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 품목은 몇 개 품목이고 직접 영향받는 작물 중 청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실태와 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금, 농업노동력이 감소되고 있는 이때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기계화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인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최소한 1개부락에 3명정도는 육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농촌을 주도케하고 또한 시범농가로 발전시켜 그야말로 후계자에 구실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농민후계자를 대폭 증원 할 방안은 없는지, 둘째로 선정된 후계자에 운영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있는지, 다음으로 후계자 연합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조직체에 지원실적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여 이 조직체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위탁 영농단조직에 대하여 본의원은 각 지역별로 소규모 위탁영농단이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직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없다면 금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 총 답면적이 8,214ha중 경지정리 기능면적이 3,604ha 즉 44%이고, 4,610ha즉 56%가 불가능 면적으로 판단되었는데 불가능 면적 56%에서 최대한으로 가능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지 또는 앞으로 몇 년이면 대략적인 경지정리 사업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건설과에서 경지정리를 해오고 해서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산업과에서 기계화라든지 모든 시책을 지원하고 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또한 지도소에서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이 앞당겨 질것으로 믿고 본의원에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양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강규석  지도소장입니다.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의 첨단기술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설치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직배양시설이 농촌지도소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직배양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잠깐 설명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조직배양시설의 설치목적이라고 한다면 영양번식 그러니까 그 씨앗으로 번식되지 않는 농작물에 대한 대량번식으로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것을 조직배양으로서 그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자같은 경우는 당초에 원종장에서 큰 종자를 같다가 몇 년 3년정도 심으면 점점 퇴화되어서 이것이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직배양을 보면 당초에 원종장에서 가져왔던 우량한 종자로 되기 때문에 조직배양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마늘도 마찬가지이고 생강 이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또 화훼에서 난 같은 것은 일시에 많은 양을 번식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배양에 의해서 번식을 시키면 한포기만 가진다 하더라도 대량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선인 접목에 의해서 기르는 선인장이라든지 나리류 튜울립, 글라디올러스 같은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율이 없고 상당히 성장이 좋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현재 그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우리 청양지역에는 이 화훼를 하시는 농가가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이 청양에 화훼를 좀 정착을 시키고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화훼로 인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조직배양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 대략적으로 조직배양을 시설한 군지도소에 알아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약 9,4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목이 상품성이 제고가 되고 또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제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생산성 증대와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게됩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9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농민이 원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품목과 직접 청양에서 영향받는 작목과 그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상당히 장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시간관계상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간단하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를 수입개방현황이고 대응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4년도까지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은 212개 품목을 개방할걸로 기왕에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까지 143개 품목이 개방이 되고 92년도 23개, 94년도 23개 그러니까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3개 품목을 개방할 걸로 예시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중에서도 212개 품목중에서 청양지역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품목은 91년도 금년말까지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12개 작목 3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하고 품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12개 작목은 콩, 강낭콩, 완두콩, 조, 수수, 메론, 호두, 젖소, 오리, 사료작물, 양잠, 꿀벌 이렇게 해서 12작물로 되어있습니다.
  품목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콩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에도 대두분이 있고 대두유, 또 그걸 조유, 정제유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최종까지 청양에서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품목은 9개 작목이 됩니다. 9개 작목은 포도, 돼지, 사슴, 들깨, 마늘, 배, 복숭아, 우유, 아니 우유가 아닙니다. 유구입니다. 닭, 이렇게 해서 9개작목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축산물에 있어서 품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간, 간조제품 이렇게 나누어서 품목으로 되어있고 그중에서도 냉장돼지고기냐 냉동이냐 이렇게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총 21개 작목에 68개 품목이 직접 영향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머지 품목은 현재 청양에서 재배가 안 되거나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적은 면적이 재배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지역에서 영향받는 작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작목별로 그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콩의 경우는 청양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4,750호가 재배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그 면적은 약 95ha가 되겠습니다. 이 콩은 우리나라의 농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동력을 많이 집약적으로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콩도 마찬가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쌀이나 보리나 모든 것이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만 성역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이 대응방안에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계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 주로 논에서 성역화 하기위한 기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최초로 밭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저희 지도소에 교육용으로 한대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용으로 제1차적으로 화성에 저희가 콩 신품종을 3,000평분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전부 시범적으로 한번 파종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밭작물도 앞으로 성역기계화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 작형 정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콩재배 방법이라고 하면은 거의가 장콩에 위주를 해왔습니다.
  장을 담그기 위한 백태를 주로 재배를 해왔는데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풋콩을 재배해서 상점에 출하를 한다든지 콩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에 조기재배를 해서 5월 하순경에 출하를 하는 방법 또 비닐 멀칭재배를 해서 7월 하순경에 조기출하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시도를 해서 지금 정식이 되어서 조금 날씨관계로 해서 6월상순경이면 초기수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낭콩, 완두콩, 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배면적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들깨의 경우는 현재 들깨 재배방법이 종실 들깨 위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실들깨와 잎들깨, 들깨잎으로 이렇게 좀 병행해서 재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농민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산 주부에서는 주로 종실보다는 잎들깨를 재배해서 그 잎을 20묶음씩 묶어서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대전 삼성 공판장에 판매를 하는데 그 소득이 잎들깨만 가지고서도 300평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재대 인건비를 제외하고 물론 인건비는 자간으로 소득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들깨재배는 용도별로 나누어서 재배를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의 경우는 출하기 조절을 위한 품종선택을 우선 해야되겠다 그래서 현재 복숭아 재배하는 농가는 대개 만생종이면 만생종 중생종이면 중생종을 일률적으로 재배를 할 것이 아니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고루 분배해서 재배를 하시되 지금 현재 주로 권장하고 있는 품종이 월봉조, 월봉초생, 천중도, 선광, 백봉 이것이 우수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은 충남에서 가장 복숭아가 선진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조치원에 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복숭아를 다시 전부 캐버리고 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심는 것 보다는 고접갱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수를 같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다시 조중생종을 안배해서 재배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복숭아는 전부 가공용 복숭아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생식용 복숭아는 수입이 안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숭아를 재배를 하실 의향이 있는 농가는 가공용 보다는 생식용으로 재배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포도는 10농가에 약 3ha가 청양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역시 포도도 가공용이 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공용이라고 하면은 양조용 포도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를 하신다면은 생식용 씨없는 포도 생산쪽으로 앞으로 포도는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봉이나 대야오가 씨 없는 포도를 하는 생산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포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는 약 20농가에 5ha정도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배는 대한민국의 배가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천원군에서 또는 천안에서는 배를 대량으로 5년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모든 과일이라는 것을 안배해서 재배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품종은 수진조생 신수행수 또 중생종으로 황금배 신고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두의 경우는 전업적으로 전문적으로 호두과원을 조성해 가지고 호두를 재배하시는 농가는 드물고 대략적으로 밭둑에 호두를 재배해서 부업적으로 호두를 판매하시는 농가가 약 34농가에 전체를 따져보니까 약 2ha, 6,000평 정도가 지금 재배가 도고 있는데 이 호두는 앞으로 딴 품목으로 대치를 해야 할 그런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품종은 호두 대신에 감 내지 두초로 대체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다음에 메론이 수입이 됩니다. 메론이 청양에서 27농가에 약 5.7ha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메론은 특히 청양메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걸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주로 장평하고 남양에서 메론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평이 나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물론 메론농사를 지시는 농가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메론 재배의 적지가 청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 제일 가 본 일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메론의 당도가 높으면 13도가 됩니다.
  당도측정기로 재보면은 얕으면은 12도 그런데 청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메론만큼은 14도내지 높은 것은 16도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 당도라고 하는 것은 1도 차이만 해도 먹어봐서 육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메론은 현재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서 일본으로 수출를 하고 있는 작목이 메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메론이 수입이 되지만 우리 청양의 메론이 그 고도의 기술로 고당도의 메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메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청양에서 생산된 메론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김해에서 생산된 메론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양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론은 수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수출이 되면은 국내소비용으로 충분히 재배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권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메론을 재배하는데 있어서도 년중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년중생산 시설기반으로 비닐하우스 2동을 지도소에서 보조와 융자를 주어서 남양에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메론을 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 하절기와 가을에 생산되는 걸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작형을 바꾸어서 파종을 단계별로 1월달에 파종하고 3월에 파종하고 6월에 파종하고 9월에 파종하고 11월에 파종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파종을 해서 연중 생산체제로 앞으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물론 생산된 상품이 고품질로 생산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아니면 대전 슈퍼나 백화점에 가서 판매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모든 농산물이 소포장화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포대에다 대포장을 해서 출하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소포장을 해서 메론 같으면 2개씩 포장을 한다든지 고추도 뭐 8kg, 20kg이렇게 포장하는 것보다는 5kg나 3kg로 적은 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출하하는 것이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포장개선 사업비를 일부 군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청양명물 메론을 전국적으로 더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장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농가에 일단 지원을 해서 그걸로 판매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늘입니다. 마늘은 어느 농가나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는 없습니다만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약 3,000농가가 되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120ha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마늘 역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마늘 품종이라고하면 서산마늘을 가장 칩니다. 그러나 서산마늘이 청양지역에 와서 3-4년만 재배를 하게 되면 종구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직배양의 필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물을 같다 재배하는 것이 큰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입니다. 한우 사육농가가 약 4,700호에 현재 약 12,000두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한우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소값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송아지 한 마리에 170만원, 큰 소 그것을 1년간 사육해서 1년간 사육하니까 약 400kg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있는데 400kg되는 수소한마리가 지금 약 220만원정도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값하고 큰 소값하고 차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송아지값하고 큰 소값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를 사육하는 측면에서 불리한겁니다.
  1년에 소를 사육하는데 사육비가 약 400,000월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400,000월 이라고 하는 것은 사료대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송아지를 170만원주고 사가지고 1년에 400,000원을 들여서 사육을 해서 400kg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면 220만원을 받는데 거기서 사료대 400,000원을 제외하면 약 100,000원, 잘 받으면 200,000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송아지를 사다가 사육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저의 판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입니다만 이 소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에 비해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데 가격을 생산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농후사료 위주의 사육을 벗어나서 조사료 위주로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하고 앞으로의 소사육 방법은 송아지를 시장에서 구입해서 그놈을 키워서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암소를 사육해서 거기서 낳는 새끼를 길러서 시장에 출하하는 거 그것을 같다고 일괄사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육방법은 가급적이면 일괄사육쪽으로 해서 비육을 해서 시장출하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고 저희 지도소에 축산계가 있습니다만 그 축산계에 비육제 투입 주사기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갖고 비육제를 현재 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육제는 생김새가 굵기가 약 2mm정도고 길이가 약 8mm정도되는 가느다란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길죽한 약재를 주입기를 통해서 그 귀 뒤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거기에 주입을 하게 되면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찾아서 전부 온몸에 퍼지는 퍼져나가고 소의 성장속도를 약 15%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비육제 투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가 약 1,000호에 25,000두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는데 돼지는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하고도 문제가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돼지 사육은 톱밥사료 발효돈사에 의해서 돼지돈분을 치는 노동력을 절감해야 되고 단 돼지의 그 성장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삼원교잡종을 사육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청양에는 삼원 교잡종을 생산하는 농가도 없고 순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주로 타군에서 순종을 사다가 사육하는 형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돼지 사육에 있어서는 사육시설을 개선해서 품을 가급적이면 덜 들여서 사육하는 방안으로 사육을 한다면 돼지에 있어서도 별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젖소가 약117호에 1,000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와같이 조사료를 가급적이면 많이 생산해서 그 이용을 확대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하는 방안으로 사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닭이 약 360,000수가 청양에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닭은 현재까지는 소득이 높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면은 각자가 사료를 구입하고 각자가 사육하는 것 보다는 협업단지 조성을 해서 어제 의원님 모시고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돼지와 닭을 협업화쪽으로 앞으로 사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공동으로 사육하고 공동으로 구입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쪽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를 할 계획에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각자가 사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슴의 경우는 약 청양에 280두 정도가 사슴이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사료 이용을 확대를 해서 생산비 경영비를 줄이도록 하는 쪽으로 사육을 해야 되겠고 꿀벌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진짜 꿀을 생산해 왔다 하더라도 소비자측에서는 진짜로 인정을 하고 꿀을 사가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생산자측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현재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문제, 또 하나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밀원을 조성해서 꿀을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잠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약 75%, 국내산으로 잠업을 하는 것이 25%에 머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잠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청양지역만 하더라도 목면에 가면 양잠을 해서 300평에서 100만원이상의 소득을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양잠을 가장 잘하는 데는 충청남도에서 홍성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보통 한 농가에서 뽕나무 300평을 누에를 쳐가지고 약 120만원내지 140만원까지 소득을 올립니다.
  다만 문제는 누에는 모내기와 일손이 겹칩니다. 바쁠때는 엄청나게 바쁘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는데 누에를 어떻게 치느냐, 또 누에를 치려고 보면 과거에 뽕나무 조성하는 방법이 삽으로 두삽정도 파내고 거기다 소나무 심듯이 그냥 심어놓고서 아무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뽕잎만 따다가 누에를 치려고 하니까 그 뽕나무의 키가 불과 1m도 안되는 상태에서 누에를 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에를 친다고 하는 것은 합을 하기전에의 뽕나무 키가 최소한도 2m50정도로 자라야 누에를 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데 뽕나무밭 관리는 하지 않고 누에를 치려고 하니까 소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되서 농민이 결국에 가서는 누에는 소득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누에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과 두 달 농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뽕밭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합해서 약 70일이면 누에농사가 끝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농민이 흔히 생각하기를 사과밭이나 복숭아밭이나 포도밭이나 이런 과수원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사과나 포도, 복숭아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300평 농사를 지어 100-120만원에 왔다갔다 합니다. 누에도 100-120만원까지 벌을수가 있습니다. 옛말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 일하다 죽을려면 과수원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과수원인데 반대로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불과 70일 농사로 1년에 100-120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농민들이 주변농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뽕밭이 논과 연결되어 있으면 논에 농약을 치면 그 농약이 날라가서 그 뽕잎을 따다 누에를 주게 되면은 누에가 죽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이 산골에 있는 그런논을 구태어 벼농사를 짓지 말고 전부 뽕나무를 심으라고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민에게 얼마나 효과있게 받아질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과수를 하는 것 보다는 누에를 치는 것이 월등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그 작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시간이 요할 것 같아서 이상 말씀드리고 제가 그 이해로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어떻게 농민이 해야 될 것인가 또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더 좀 추가해서 시간이 길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 빠르면 상반기에 늦으면은 하반기 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협상이되면은 농축산물의 수입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론 수입이 된다는 조건은 수출이 된다는 조건과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만하지 우리나라는 팔아먹을 수 없느냐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농민이 살아갈 길은 무어냐 우선 농민은 무엇을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서 재배하거나 사육을 하면 돈을 벌을 것 이다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선택된 작목에 대해서 어떤 작형으로 재배를 할 것이다. 같은 메론을 한다 하더라도 봄에 파종을 할 것이냐 여름에 파종을 할 거냐 겨울에 파종을 할 거냐 그 파종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소득은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그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어떻게 습득을 해서 그 작물을 재배하고 그 축산물을 가축을 사육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서는 내가 생산한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아까 유통에 관해서 조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생산한 상품이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겠느냐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내가 과연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재투자계획을 농민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메론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1,000만원의 소득을 빌었다 1,000만원을 어디에 소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신경을 쓸 것 아니라 어디에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농민이 생산하고 판매를 잘하고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 국민이 호응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전 국민이 국산품을 애용해야 되겠다.
  국산농산물을 애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일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만 명의 적군보다는 아군을 좀먹는 단한명의 전우가 더 무섭다고 했어요 .우리가 농민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하더라도 국산농산물만 애용해야겠다는 국민정신만 투철하다고 하면은 아무리 외국에서 농산물이 수입이 된다고 하지마는 저는 별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응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는 UR협상에 관련해서 농민이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농민이 과연 스스로 새로운 작목, 고소득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나는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과연 몇 %가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민이 스스로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거나 사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이런 자료만 드리고 설명을 드리지 안했습니다만 이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고소득작목 편람이라해서 내용을 보면은 작목명 그것을 300평을 하게 되면은 연간소득이 얼마정도 될 것이고 그것을 해서 돈을 벌은 성공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고 그 사람 이름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재배하는 특기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105개 작목을 수록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만들때는 105개 작목, 이중에서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하거나 사육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300평에서 5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만 수록을 했습니다. 현재 500,000원 이라하면 많으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이하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했냐 하면은 이 안에다가 왕복엽서를 전부 끼워서 배부했습니다. 이것만 배부하면 저희들이 의사를 알 수 없으니까 왕복엽서를 끼워서 나는 어디 사는 누군데 무엇을 선택해서 해보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복엽서를 끼워 넣었는데 그것도 왕복엽서만 넣으면 대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글씨쓰기를 싫어하니까 받아 볼 사람 지도소장 주소 다 넣고 거기다 작목을 다 넣고 자기는 자기이름, 주소만 쓰고 예를 들어서 포도비닐하우스재배 이렇게만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다시 올 수 있도록 엽서를 넣었는데 저희가 엽서를 받은 것은 1,100농가한테 받았습니다.
  청양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분이 약 8,000농가정도되는데, 8,000농가가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1,100농가가 회답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전화로 물어 보면은 잊어버렸다 그겁니다.
  저 받기는 받았는데 통보해주려고 며칠 미적거리다가 엽서도 잊어버리고 뭐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자기가 앞으로 UR협상에 대응해서 살아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럴수가 있겠느냐 하는 저도 조금 야속한 생각도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사기술을 지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만으로 다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농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농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도소 직원을 못살게 구는 그런 농민을 전부 만들어야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진취성을 높여서 나는 무엇이든지 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 진취성을 높이는 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정신계도에도 아울러서 힘을 쓸까 생각합니다.
  농촌문제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고 농촌문제라고 하는 것은 2차산업과 같이 오늘 제품을 생산해서 내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의 계도시간이 필요하고 장시간의 기술보급기간이 필요하고 재배과정도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 의장 이근수  저 소장님!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예.
○ 의장 이근수  너무 시간이 됐고 그러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실례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한 두시간쯤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만은...
○ 의장 이근수  아니 이것은..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시간관계상 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 의장 이근수  오전에 이어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0분 계속 개의)

  양승구 의원 질의에 대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농어민 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81년도부터 농촌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나가기 때문에 농촌 정착에 뜻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육성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 235명의 후계자를 육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육성하는 과정에서 불실후계자가 6명이 있었고 4명이 사망하여 부인에게 후계자를 인계한바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젊은이가 너무 없어서 지난겨울 동계농민 교육회를 참석해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영농교육장에 참석해서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과학영농을 해가면서 소득을 올려야 할 텐데 가보니까 노인양반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자신도 후계자육성이 소홀치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후계자 선발기준은 그 사람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참작하고 과학영농 능력이 있는가 영농기반 등을 참작을 해서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 군에 와서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토록 체제를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후계자 육성은 1년 81년도 8명 86년도 44명 금년도는 9명으로 선정인원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인원은 상부에 건의하여서 더 많은 인원이 저희 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후계자운영사업은 현재 메론을 재배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해서 1년에 영농비가 필요한 후계자는 별도로 지원되는 고 현재 농협에서 단기영농자금으로 후계자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계자의 협의와 활성화방안인데 지금현재 후계자는 읍면협의회, 군, 도 협의회 전국협의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도 읍면과 군에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 지금 현재 군협의회 사무실은 군민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회장은 정좌리에사는 이장우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후계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가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부부동반 참석해서 친목도모하고 전국농어민 후계자대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고 금년에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단위 후계자 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는 군과 농협, 축협, 지도소 4개의 기관이 후계자 지도사업을 맞고 있는데 이 후계자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탁영농사업 위탁영농조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위탁영농회사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위탁영농회사를 산동과 산서에 한군에씩 조성할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거리를 맡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낫지만 농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영농회사를 해가지고 어렵지 않나 해서,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군에 어떤 방법으로든간 위탁영농회사를 한군데 정도는 육성을 해가지고 현재 노력이 없는 농가 또는 부재지 농가의 영농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영농은 저희가 농기계 영농단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단에서 불과 216개 영농단이 있습니다만서도 그 영농단에서 경운기, 이앙 또는 수확 등 부분적으로 위탁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 실적이 3,687ha가 부분적으로 위탁영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양의원님 보충질의...
양승구 의원  농어민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서울가서 일을 하다가 고향에 가서 정착해보고자 의욕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배당선정기준에 비 해당이 되고 까다로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기준이라할까. 뭐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내에서 하는 별도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뭔가 다른 것이 선정기준을 감회해서 후계자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 산업과장 이철영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은 농수산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은 농촌정착 의욕 관계를 25점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과학영농능력을 55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기반이 있는가? 25점을 주는데 요즘에 이것을..
양승구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군 자체에서라도 이러한 후계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연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영농후계자 연합회가요 지금 본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육대회나 친목을 도모해서 보조해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모여 앉아서 무엇인가 농업정보라도 서로가 교환을 해서 그분들의 연합회가 활성이 됨으로서 무엇인가 후계자한테 미치는 영향 이것을 말하고, 기왕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같이 앉아서 서로가 토론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제가 후계자 적어도 3-4명정도 해야될거다 하는 것은 소규모 위탁 농업과 반영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 농촌을 주도해서 나아가야 되겠고 이러한 분들이 또 농민대응을 해가면 해야 될 것인데 숫자가 너무 적지 않으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어도 5-6명 더 심혈을 기울여서 소규모 위탁영농가를 보직할 수 있는 이러한 밑받침을 해줬으면 해서 간단한 설명...
○ 산업과장 이철영  후계자 육성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것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아직도 농촌에 남아있는 청소년은 다시 도시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후계자 지원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간담회라든지 정보교환 할 수 있도록 전에 농어민 후계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농협 2층에도 있었고 충청은행 2층 임시 빌려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영구적으로 되지 않고 해서 저희 청사가 여기로 이전하면서 읍사무소가 구청사로 갔고 읍사무소가 비어 있어서 먼저 그 사무실 일부를 후계자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 때 후계자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에 10분내지 15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보교환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자리는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알았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리고 후계자는 일개부락에 1명씩 이상 육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군에는 2개부락이 후계자가 없습니다. 남양면 용두리하고 대치면 오룡리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후계자를 육성하지 못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가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소규모 위탁영농. 그것까지 설명됐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오전에 양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지정리 확장 방안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분류된 면적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군 8214ha논을 분류한 것을 보면 44%가 가능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고 또 56%불가능 면적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979년도에 수리시설현황, 지형, 토질, 그 당시의 노동력 또 농업기계화 상태,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분류를 한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농수산부에서 금년 3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조사기가 현재 군, 읍, 면 농지개량조합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기준으로 보면은 10ha일반경지 지구는 2ha-10ha미만 그런 소규모까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밭, 경지정리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도가 최대 50분지1미만까지 지금 전부 일단 조사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금년 11월말까지 총 계획 수립되어서 가능면적 범위를 발취한다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   입니다. 먼저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실태 및 실측이전방안...
○ 의장 이근수  공공주택주거환경은...
○ 새마을과장 이춘범  건설과소관입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불편하신데..
  
김익동 의원 묘지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묘지설치당시에는 소유주로부터 매수 또는 승낙을 받아 공동묘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상사시에 매장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의 소홀한 틈을 타서 그 후 등기권자로 하여금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재산관리의 책임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간에 공동묘지에 개간허가를 하여 임대료를 수납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공동묘지개간은 원상복구가 되어야하며 도의민본주의로 이끄는 군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개간지에 기지지역주민이 묘지를 사용코저 할 때 개간자로부터 승낙이 없을 경우 공동묘지 설치법에 정당하다고 보는가? 이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위묘지가 개인의 소유로 등기가 이전이 되였다 할지라도 공동묘지로 허가가 되어 있으므로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하여 경계표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간에는 친분과 한마을의 사람으로써 그 묘지를 빌려 썼으나 지금에 와서는 산의 가격이 올라감으로 매매시에는 제값을 받지 못한다하여 빌리지 못하고 앞으로는 누구나 영세한 그 지역주민으로서는 공동묘지를 사용을 해야 할 형편이올시다.
  도의가 무너지는 행사로 배간사용함은 통탄함을 금할길이 없어 위와 같이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가 이 자리에 답변하는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비 된 것이 있어도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청양군 사무의회 위임조례가 개정된 것이 1989년 5월 9일 조례 제 1106호의 제 4조에 관한 위임을 각 읍면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질문 구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모덕사 신축당사 청양군민으로서 출연인사가 몇 분이나 되어 있는지 주소설명을 또 알고 싶습니다. 모덕사의 공무원 정원이 6명이나 현재 5명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비지출이 년간 얼마나 되고 천지개벽 될 때까지 그 배수를 해나갈 것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목면에 최면암 선생의 그 거주일자는 정확하게 몇 해 살으셨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향간에 떠도는 그 항설은 왜곡이 될지언정 역사는 정확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히 조사하신대로 답변을 듣고 추후에 더 그 답변 들은 후 정읍이나 태인을 한번 가가지고 군지도 있을 것이고, 그 호란의병 대장이며 거기서 그 활동을 하다 잡히셨습니다. 왜정한테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군지나 사적을 수록해 가지고 오고 또 최면암선생이 그간에 훌륭한 업적이 또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밝혀 내 가지고 더 훌륭한 일이 있다면 더 훌륭하게 해야 할일이고 해야 이런 질문을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답변해 주시고 추후 서면으로 답변...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물으신 대마도의 유배일자와 타계하신 일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6년 6월 27일 일본사령부에, 서울입니다 구치되어 계시다가 1906년 7월 8일 일본 대마도 위술 영 경비대로 다시이감 수감되셨습니다. 1906년 11월 17일 74세로 인시에 아사 순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의병사의 전공 및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서지방인 정산현으로 이사오셨습니다. 이사 오셔서 의병강습소를 하셨습니다. 그게 1900년 4월입니다. 현재 목면 송암리 장구동이라고 합니다. 홍주의병 지휘 총수로 1900년 5월 추대되셨습니다.
  전북 태인 의병 봉기시 정읍, 순창을 거쳐 곡성으로 진군한 날이 1906년 4월 13일이십니다.
  모덕사 신축당시 청양군민의 출현인의 주소와 성명을 밝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온 것을 알 수 가 없습니다. 신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아본 바는 조우식(전남, 곡성) 이제현(경기 양주군출신), 고종황제 재종이라고 하십니다. 오봉용 황해도 해주 출신 이분들이 주동이 되어서 모덕사를 거기다 이렇게 짖게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덕사의 공무원의 하는일은? 그곳에 티오가 6명, 소장님이 1명이 계시고 소장은 전체 모덕사를 지휘감독합니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경내순찰을 하고 모든 업무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별정 6급, 장서 관리, 유물관리, 면암선생유업 선양하고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업직 8급 1명이 있는데 이분이 사무처리 및 수목관리, 예산, 경리, 기획, 비밀,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8등급 1명은 배수장관리의 물을 퍼내는 작업, 문서수발, 건물, 전기, 전화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 1명은 여자입니다. 내반각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 설명하여 건물내 청소를 하고 점검하고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 물으셨는데요.
  90년도에 79,940천원, 안건비가 57,218천원, 관리비가 20,322천원, 경상사업비가 2,400천원이고 91년도에는 총계가 81,536천원이고 인건비가 59,983천원, 관리비가 11,601천원, 경상사업비가 9,952천원 90년 보다 작년도 예산이 약 2%정도 증가됐습니다. 천지개벽 될 때까지 배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덕사 대의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조치 좀 해달라고 서류를 작년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이전계획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토록 도에 건의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01,170천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의관 옮기는 것 뿐 아니라 담장설치 삼문설치 박설깔기 등을 포함해서 올 401,17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도에 작년도에 건의했습니다. 목면에 면암선생님의 거주일자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1904년 4월부터 1906년 2월 21일까지 5년 10개월을 거주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홍주의병 모집하고 가호하직시까지 5년 10월동안 거주하신걸로 되어있습니다. 모덕사 각종 사후 정리, 향교, 공적비등 그러나 존립하고 그 시대사는 사람들의 사표로 삼으며 후세를 기리는 산역사의 장이며 그 나라 그 시대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도덕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사표가 될 만한 모든 사항을 더욱 확산 발달시켜 인본도덕을 회복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많다고 보지...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홍주의병 당시의 총지휘자를 말씀하셨는데 홍주의병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종식대장이라고 봅니다. 민종식씨 지휘아래 청양군에서 한 6-7명됩니다. 그분들이 그 홍주성 탈환할때에 홍산에서 1차전쟁, 비인에서 2차전쟁, 3차전쟁을 대천에 가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차전쟁을 할 때에 홍주성을 탈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지에 들어 가가지고 왜병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 가지고 전쟁을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거기에 총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 공보실장 김완태  그런데 저희 면암선생 기록을 보면은 홍주의병 총수로 이렇게..
김익동 의원  그 양반은 호란파의 의병대장이요, 여기에서 순수한 청양군과 홍주일부에 의사들이 나가서 참여가 된 것이였지 홍주성탈환하고 홍주성에 전쟁을 하고 몰병을 한 뒤에는 상대가 안됐다고 봅니다.
○ 군수 이호종  자료가 잘못조사된 것 같은데 추후 다시..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께서 더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병안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병안 의원  화성에 있는 조병안 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기관에 군수님이하 각 면장님 각 과장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한 읍면별 묘지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묘지사용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 3월 13일 조례 제 18호에 제 3조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묘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가 관내에 34군데인데 금년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현재까지 매장건수가 19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인지대금으로 600원씩을 받아서 193명이 11만 5천 8백만원을 받아서 인지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에 개간허가 임대료 수납은 있을 수 없으며 묘지경작자 있으면 현지 조사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말씀하신 것, 묘지경작자를 조사 원상복구함으로 개간자의 승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질문 답변 공동묘지일제 조사는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운 주민 편리 제공하도록 시행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경계측량 하도록 해서 경계표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신설된지 10일밖에 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철저히 파악해서 각 읍면장에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군에서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보담도 현재에 죽림지 공동묘지를 매매를 올봄에 하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지리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반 이상 등기가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한분도 고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거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각 읍면 의원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공동묘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미비된 것을 알려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어려운 편에서서 할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공동묘지 개간이 많이 되어있는데 많이 된 부분에 묘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지라도 파보면 전체가 유골이 들어있는 지역이올시다.
  그것을 부도덕하게 파헤치고 밭을 져 먹는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의요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세밀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조국 광복을 위한 최면암 선생의 유적을 자세히 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마도의 유배일자와 타개하신 일자를 알고 그리고 의병사의 전공된 장소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잘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치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를 묻고 싶고, 둘째는 경상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경상지출을 절감해 가지고 투자비로다가 가름하는 의향은 없으시냐? 좀 덜 쓰시는 방법 없느냐?
  세째 무허가건물의 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실태를 얼마나 되며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무어가 좀 있느냐 ,특히 축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가 많아요. 토지, 산이고, 그런데 그 공공용지에 편입된 용지가 얼마나되며 그 용지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지금 미분명합니다.
  등기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측을 해서 이전해 줄 대책은 없느냐, 그래서 소유자를 명확히 해서 거래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농어촌 소득원 도로를 송방리에서 매산리를 통해서 장장 7km로 16억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농어촌소득도로가 16억을 투자해서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효과는 얼마나 있으며, 나아가서 꼭 해야 할 장소가 그거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 이런 다섯가지 건의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중 첫째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본국 재정규모를 본다면 전체가 378억 9천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69%를 점유했고 특별회계가 31%를 점유했습니다. 그 중 2백 62억 9천 2백만원이 우리 일반예산중 자체수입은 불과 71억 8천에 부과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1백91억 6백만원 이라는 돈이 의존수입에 의해서 자치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로만 자치행정이지 불과 2할에 미달되는 자치행정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에..
  기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가 생긴지가 원년이고 앞으로 잘 하실걸로 믿습니다만, 우려되는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부언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1%란 196억이란 의존수입에 의해서 자치행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경영수입을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 방법은 없느냐.
  과연 남의 수입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자치행정을 해야 할 것이냐?
  중앙정부부터도 자기부터 먹을 것 남겨놓고 지방자치 교부를...
  그렇다면 과연 어느 동네가 청양군이 배고프다고 예산을 넘겨주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냐.
  그러면은 군의회도 이것이 적은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주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청양군이, 과연 군민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잘 살수 있느냐?
  이런 비전이 없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청양군의 미래상은 무엇이며, 앞으로 희망은 무엇이 있느냐, 국가에는 국토종합개발이 있고 도에는 도종합개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따른 군은 군대로의 종합개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갔다 제시하고 여기서 도표로써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과연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이 열심히 살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비지출을 절감을 해서 투자비로 좀 전용을 하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경상비지출이 1백 15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예산전체예산에 44%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백36억을 가지고 투자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민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한 투자는 이것 밖에 안되겠느냐.
  그러면 그중에 1백 15억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체수입이 71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백 15억이라면 거기에도 반절 조금 넘나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비가 이렇게 많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연도별 대비를 해서 얼마나 늘었느냐하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87년 100이라고 본다면 87년에 해당연도의 예산은 198억 7천 9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상비는 얼마나 되느냐? 49억 7천백 밖에 안됐습니다.
  불과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62억 8천 2백만원중 115억 5천 4백이란 무려 44%경상비가 지출된다면 얼마나 늘었느냐? 여러분들 다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19억과 금년에 262억의 대비를 본다라면 그때 198억은 100으로 본다고 금년의 예산불과 32%밖에 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지출은 49억에서 금년에 115억이니까 무려 132%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경상비는 4.5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71억을 자체하는 수입이 115억이나 경상비가 나와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87억보다 현재 91년에 불과 4년동안인데 과연 농민을 위하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4배반이나 소득이 증가됐고 주민을 위한 복지가 증진됐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 옷을 입어도 내 품에 맞는 옷을 입어야하고 신발을 사도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자체수입은 없는데 기구만 확장해서, 이거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간 행정이 중앙정부시책이나 계획을...
  무엇을 할까? 늘 두서불문하고 염려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는 농민이 호미메고 괭이드는 그들의 심정이 오직 군정이나 군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신데 역지사지로 된다고 봅니다. 경상비 지출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문의합니다. 상세한 말씀은 자리에 앉아 가서 말씀드리지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무허가 건물의 실태와 양성화방안입니다.
  어느 한 뒤쪽에서는 청정지역에 오물이 나온다 폐수가 나온다하여 고발을 하고 입건을 하고 심지어는 실용운운하고 이런 반면에 어느 쪽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양성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산골에서 농사도 안 되어 타산이 안 맞어 소발이 돼지발이라도 키워서 살려고 하는데 양성화를 해주지 않고 그러면 우리농민은 어디로 가라 하는 말입니까?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씀은 무허가건물이 과연 얼마나 양성화 될데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폐수에 대한 정화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 이것 문제입니다. 내 땅을 내땅이라고 소유를 주장 못하고 관청에서 와서 시정을 하고 과거에 관책의 경우를 볼 때 와서 읍면장이 사정을 해 농민들이 체면을 봐 땅을 내놨어요. 멀쩡한 논을 내땅을 냈어요. 길을 났다 이거요 한데 왜 소유는 그 사람 앞으로 놔두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리요 측량을 해서 똑똑히 이것은 내 땅 이것은 나라땅 너는 기부채를 했고 똑똑히 그서 달라 이거에요. 왜 이런것도 측량을 않습니까?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 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시고 마지막에 농어촌 소득층대의 구실을 도로에 마 어디고 사업이라는 것이 완급이 있겠지요. 급한 것이 있고 당장 터지는데 먼저 막아야 하고 안 터지는 것은 천천히 막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헌데 과연 군량리를 넘어 매산리 그 산골 한 30여되는 저수기 막바지 거기에다 소득원 도로를 16억이나 투입해서 장장 7km내어야 할 이유가 있나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이 말씀 이만 그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기획실 예산계장 김현수   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 자치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적절하신 질문이시고 우리군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정을 질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 자치재원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은 지방자치는 모름지기 지방재정자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이 구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참 어렵다하는 것은 상징적인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통찰하시고 질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군의 재정 자립도는 지방세 불과 2,346백만원이고 세외수입 4,840백만원 그중에서 작년도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세계잉여금 2,20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외 수입은 2,635백만원 여기에 지방세 합한 것은 4,981백만원으로써 이것을 자립도로 환산시키면 18.9%의 영세한 실정인바, 참고로 저희군이 타군과의 비교를 대립도를 충남평균 32.8%에 불과하고 우리군은 여기에 훨씬 미달되는 아주 비관적인 실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단위 평균 27.8% 그리고 시 평균은 55.1%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가 시군 평균으로 해서 우리군이 도내에서 가장 영세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90년도의 예산 절감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2,205백만원을 포함해도 전체의 약 2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71억이 사실입니다.
  지방 교부세기 11,840백만원이고 잉여금으로 지방에서 조달되는 것이 2,698백만원, 그리고 국 도비 보조금이 4,567백만원으로서 전부 이전수입을 합친 19,105백만원 이것을 전체예산의 73%를 의존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체군의 재정기규모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군보다 재정규모가 적은 군이 연기군입니다. 그리고 시를 제외한 군중에서 연기군이고 이 교부세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적은 교부세를 적게받고 있는 군이 4개소. 연기군이 9억9천3백, 그리고 태안군 108억 칠천삼백 아산군 115억, 천원군이 122억 9천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교부세 지원상태는 최하위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치자본의 조달방안을 설명하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째, 지방세수입니다. 그 다음은 세원 발굴기관을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세재의 개편을 통한 또 도세 교부율을 개정하는 방안, 또 넷째 말씀을 드린다면 경영수입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또 흔히 지금 외국에서 얘기하는 민간공동투자 이런 방안도 앞으로 모색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세출면에서는 적극적인 긴축재정으로서 예산절감이 우리군의 경우는 절실하다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수증대의 방안은 자체수입 이대종을 이루는 세금이 담배소비세입니다. 이 지체수입이 약 20%이상을 담배소비세로 세가 점유하고 있는데 1,537백만원의 징수목표로서 군에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구로 인해서 이것도 목표달성에 지극히 비관적인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군세에서 기대를 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꾸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자꾸 증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90년도에 비해서 356대가 증가해서 1,734대로를 우리군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는 1억4천6백만원이 되겠으나 이것도 만족할 상태는 아닙니다. 이 자동차 보유대수가 도내에서 가장 적은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한 형편은 못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대를 한다면 건물의 신축 또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입니다.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해서 재산세를 징수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이 그 과표의 현실화율을 보고를 드리면 22.5%입니다. 22.5%는 도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를 현실화한다고 할 때 지금 50%정도 현실화를 해라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일시에 인상을 한다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주민들이 조세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상에 여러 가지 법상의 규제등으로 인해서 세수증대로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우리군은 못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인데 이 지방세에는 암만 증수를 한다 해도 우리군의 사정으로 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로 쇠퇴되고 있는 1차산업부분, 1차산업부분에 대한 그 지원의 기대를 과감히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군의 경우도
  그 산업기반을 2차산업이나 3차산업으로 전환하는 그 정책적인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군 단위 전국 자립도를 보고를 드리면 군 단위 자립도가 가장 높은 군이 경기도 용인군이 60%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군도 있습니다. 저희만도 못한 군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승주군의 경우는 15%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군도 경기도 용인군과 같이 더 과감하게 산업기반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립도 향상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산업기반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정산이나 화성, 비봉,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또 대치면에 이화, 형산지구 첨단산업기지 조성 관계도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지역에도 공해없는 중소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사회 간접자본이 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점이 많이 있고 또 자연현상에 지세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연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자꾸 개발할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재개편관계로 또 검토가 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현재 이 도시증수 교부율이 30:70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세를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면 그 도세액중에서 30%만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하천사용료의 경우는 50:50입니다. 군에 50%를 교부를 해 줍니다. 이것도 앞으로 광역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할때는 그 의원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세증수교부금이 불과 1억 8천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50:50만으로 되도 상당한 중수요인이 생길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입을 확대해야 될 그런 관제가 있지 않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91년도에 골재재취 특별회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골재채취 특별회계 예산이 10억 8백만원과 교부금 1억 8천 6백만원을 합쳐서 12억 2천 7백만원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 7억9천2백만원을 제외한 4억4천5백만원을 골채채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런 예산을 짜놓고 있습니다.
  12억이라고 한다면 매월 1억이상의 판매를 오려야 되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항을 솔직히 보고를 드리면 현금수입이 3천6백만원이고 외상수입으로 거래되고 있는게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1억2천6백만원에 증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골재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군에서도 부단한 판촉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삼쎅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제삼쎅타 라고해서 관청과 민간인이 같이 공동투자를 하는 경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과 민간인이 같이 투자를 해서 호텔도 경영하고 또는 어떤 유원지도 만들고 자치단체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방안까지는 모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관과 공동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세출면에서는 예산절감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세계 잉여금을 22억 5백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예산 일반회계 243억 4천 7백만원에 대해서 거의 10%를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절감을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사실상 쓸 곳은 많지만 부족한 예산중에서도 우리나름대로는 아주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른 사실상에 내부적인 부작용도 많습니다만 그것을 극복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이 경영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서간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째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을 절감을 해서 투자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적절하신 질의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무적인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에 있어서는 급여라든가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현안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3%를 절감했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3%를 절감하고서 어떻게 사람을 쓰느냐는 의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조직내에서는 부분적으로 결원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한다고 할 때 즉시 즉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3%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으로서 편성 당시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지침보다는 3%를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나, 장비유지비, 연료비 공공요금 등 에너지 관련 경비에 있어서는 1.5%를 절감하는 것으로 아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도 이 수시절감이 가능한 국비여비나 재료비 또는 수용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5%를 아주 예산배정하는 과정에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5%를 배정절감이라고 해서, 예산에 서있다 하더라도 배정을 안해주는 이런 아주 긴박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감 유보대상인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채무상 환금, 반환금, 예비비 이런 것을 제외한 사업성 경비는 3%수준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37,898백만원 중에서 1,091백만원을 절감해서 투자사업에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22억 5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다음에 결산결과를 확인하시면 이것은 확인이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이상 이것은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아까 78년도에서 35%의 투자비였었는데 경상비가 35%에 불과했는데 오늘날 35%
조병안 의원  25%..
 
○ 예산계장 김현수  아. 25%죄송합니다.

  현재 44%로 증가했다 이런 경상지출이 너무 과다한게 아니냐하는 지적.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충은 날로 행정의 수요는 증대해 갑니다.
  기구는 자꾸 확장됩니다.
  지금 공해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행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가정복지과가 신설됐습니다. 의회사무기구가 신설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기구에 증원된 인원이 무려 10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인 경비는 참으로 막대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런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상비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수요를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참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은 기구가 다른 군보다는 지금 적습니다. 타군에서 지금 도시과라든지 또는 지적과 심지어 대천시 같은 조그만 시에서도 지적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재정형편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지적과나 도시과가 지금 기구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아직까지 발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구에 대해서 가장 경상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기구확장이나 인원확장을 줄이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지방자치법 102조에는 도지사의 승인하에 기구를 시군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기구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진 이상 도리가 없겠고 저희 자신들도 인부라든가 상용인부라든가 인건비 낭비적인 요소 이것은 우리 기존 현원들이 좀 고생을 하드라도 참아가면서 줄여 나가는 방향, 기구도 가급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괄적이고 또 단편적인 답변이 되어 실례가 된 것도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 조의원님! 보충질의는 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시간이 되다보니까 좀 피곤하신것도 같고 그래서 한 3시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시고...
  조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조병안 의원  예.예.
조병안 의원  김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안 될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산세를 현실화해서 호주머니 돈을 자꾸 많이 받아드린다고 하는데 의회가 없을때는 덜 내는걸 의회 생겨가지고 재산세 현실화, 지가를 현실화 많이 걷어들여!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렴주구가 되요. 의원   들이 앉아서 맨 그거 돈 따고 수입이나 옛날에 그랬답니다. 저 읍면에 그 자치단체 시절엔 소만 낳아도 암소낳나,숫소낳나 보러갔데요 의원   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자는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자는게 아니고 물던 세금도 덜 물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영수입사업을 뭘 연구를 해라 그런 얘기에요.
  그거 저 세금 조금 걷어서 충당되겠습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예.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요 경영수익사업을 그러면 무엇으로 할꺼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과거에 무슨 요전에는 통일국회, 무슨 뭐, 청양군은 무엇 때문에 댐을 막고 물을 얼마를 팔아서 어떻게 100억수입을 하고 뭐, 어디다가 한다, 소리를 잘 모릅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10개면인데, 이 경영수익사업중에 인제 분포를 대략 보면은 우리가 10개면을 분석했는데, 무한천계가 있어요.
○ 예산계장 김현수  예.
조병안 의원  무한천계는 운곡면하고 비봉면하고, 화성면하고 다 흘러서 무한천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천계열은 청양읍을 비롯해서 대치면하고 남양면하고 지천, 예. 그러하고 고개넘어 금강으로 들어가는 치성천계가 그러면은.
  그러한 크게 봐가지고 원대한 안목에서 이러한 권역별로 무슨 경영수입 사업에 대한 비젼 청양군의 새 모습 또 미래상을 제시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는 종합개발이 국토종합개발이 있을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 예산계장 김현수  예.
조병안 의원  군에도 종합개발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표를 가져다 걸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그런 것입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의 종합개발계획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별도로 저희군의 농어촌종합개발계획 수립이 기왕에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천이나 지천천이나 치성천 수계를 이용한 경영수입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수렴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경영수입차원에서 개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지천이나 무한천이나 치성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영수입 사업이 이런 얘기 속에 그렇게 머리에 나나오든 않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때를 놓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차차해야지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 장래까지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여기는 메밀꽃 심고 말 것이냐 그 대안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 말씀은 덮어 놓고 대략적인 말로서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그러한 그간의 사업계획에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아주 없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수립해서 의원   들과 상의하겠다. 양단간에 있어야지..
○ 예산계장 김현수  예. 아까 제가 포괄적인 단편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단위에서도 재정자립도가 60%가되는 용인군 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그 용인군과 같은 그러한 사례를 본따서 이 산업기반을 2차산업이나, 3차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립된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강변에 골재를 재취해서 예산을 12억 얼마를 계산을 했는데, 현재 현금으로 3천6백만원 있고 또 9천만원이 있어서 지금 1억 2천6백이 되었단 말씀이죠?
○ 예산계장 김현수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그렇죠?
  지금이 5월 중순이고 반년이 다 가는데 적어도 한 6억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여태 한 것이 1억2천6백이 된다면은 관리자체가 소홀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 예산계장 김현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러시고 또 한가지 그 모래파는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몇미터 팝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파는 업자 말씀입니까?
조병안 의원  몇 명이나 되요?
○ 예산계장 김현수  그 특별회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모래파는 업자는 한사람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기로는 반직영이라고 들었어요. 요는 기계는 업자가 대서, 골재는 판 것을 우리가 각자 사가지고, 우리는 거기다 이득을 붙여서 수요자에게 다시 파는 거죠. 그렇게 되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러니까 그 업자는 모래를 취합을 해가지고 모아서 선별해가지고 상차 하는데 까지만 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 사람...
  아니 그러니까 모래를 파서 모아서 상차까지 해준다고 해도 비용이 들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게 그걸 우리가 모래를 사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사가지고 다시 이득을 붙여가지고 또 파는 거죠?
○ 건설과장 명노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누가 가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관리는 군에서 나갑니다.
조병안 의원  군에서 직접 직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철저히 하실거로 예견이 됩니다만, 우리가 자원이란다면 이 산골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나 깨끗하고 산에는 푸른나무가 있고 그게 천혜적인 요건이라 한다면 그저 금강변 모래땅이 굉장히 참 아껴야 되고 우리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을 내 것 같이 파먹고 내 쌀독에서 쌀 푸듯 아껴서 보존을 잘하시고 수입증대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래서 그것이 12억 책정해놓고서 여지껏 한 것이 1억 2천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예산계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기간이 있습니다. 골재채취기간은 결빙기에는 재취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해동한지 오래요
○ 예산과장 김현수  그래서 해동하고서도 그 입찰과정이라든지 그 사무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연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여름에는 홍수가 있고 장마져야지요. 파놓았던 골재가 떠내려가지 배깁니까?
○ 예산계장 김현수  최선을 다해서 목표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약속을 합시다.
○ 예산계장 김현수  예.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말이죠.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19만평중에 비봉과 화성이 책정이 됐고 나머지 10만평을 또 조성해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하겠다고 그 말씀인데 그것이 이상스레 여기 기능이 특별한 기술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잡부, 자기농사 지을것도 없어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농공단지가 조성되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볼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타군이 실례를 봐도 농공단지 조성해서 글쎄요. 그저 잘되는 그런 곳은 불과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경영수입사업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보다 더 먼 장래에 우리가 잘 살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예. 감사합니다.
  여하간 조의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군이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또 꾸준히 일시적으로 될 일도 아닐걸로 생각됩니다.
  꾸준히 지혜를 모아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충고도 받고 자문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무허가 건축물의 실태하고 양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무허가로 건축된 축사가 76동 있습니다.
  용도별로보면 우사가 9동 돈사가 43동 계사가 24동 지목별로 보면 대7동 전이 47동 임야에 112동 논에4동 기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데4동 그러한 분포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중에도 제일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하기 어려운 것이 축사관련 건물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양성화라고는 이런 제도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로 70년대에도 했고 80년대에도 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게 남았습니다.
  특히 축사관계는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하느냐하면 건축법에 보면 비허가구역에서 200㎡ 미만은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200㎡약 64평이 됩니다만 허가대상이 안도기 때문에 비허가 대상으로 죽 집니다. 그러나 피해상황으로 볼 때는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허가대상 이상의 그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게 있고 또 한가지는 비닐하우스가 과연 이게 건축물이냐? 건축법상 건축법 2조에 보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라고 하는 것 기둥이라고 하는 것 벽이라고 하는 것 3요소가 있어야 건축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무슨 건축물이냐? 이래서 상다이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닐하우스가 이게 건축물이냐 건축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중앙에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결과를 보더라도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허가대상이 아니고 거기다가 축산업을 하면 허가대상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양성화 해 줄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대게 보면 산림별장 임야 훼손 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것도 있고 또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천부지에 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본인이 양해를 한다면 이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양성화를 해줄 그런 계획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중에서 이 무허가 건물도 본 군관내에 9동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축사가 4동 주택이 4동 부속사가 1동 그런데 거기에서 축사중에서 농지전용대상이 2동 있고 주택 또 하천부지에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지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양성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3동을 제하고 6동은 본인이 양해를 한다면 위법조치를 한 뒤 양성화 해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축사용집은 우리가 그 각 면에서 여론을 들으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촌실정이 다시 열악한 경제사정에 다시 옮길수도 없는 실정이 있고 이것은 가급적 이면 군에서 양성화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공공시설에 편입된 용지의 실태와 실측관계, 이것은 어느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새마을과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공공사업에 편입된 용지의 실태 및 실측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인 제가 새마을과 소관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등기현황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미분할 미등기 된 것이 전이 733필지에 144.920㎡입니다
  또 답이 1,110필지에 246.152㎡입니다.
  기타가 352건에 939.511㎡입니다. 또 그중 분할 후 미등기된 것이 필지수가 663필지입니다.
  계가 면적이 50,186㎡입니다. 그럼 지금 이 현황은 기히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현황입니다. 그 동안에 그 문제점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생활사업으로 시행한 그 농로확장 및 개설시에는 주민참여 호응도가 주민부담금을 토지희사방식으로 새마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완료시 공공용지의 이전등기를 필하여야하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1항에 의하여 대체농지 조성비 즉 총공사비의30%입니다.
  조성비를 예산 확보하여 입지승인 즉 이것은 입지승인은 농지전용 또는 산림훼손입니다 이것을
  해당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하여 그 당시 편입토지가 시장, 군수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원칙적인 주민부담이 되는바 군 재정 빈약으로 인한 대체농지조성비의 미확보로 관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득할수가 없어서 그동안 새마을 사업인 농로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토지주의 신청에 의한 분할 측량, 즉 이것은 분할측량은 세제상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측량만 실시하였고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둘째번으로 문제점은 미분할 토지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의 희사자가 분할을 원하지 않는 관계로 분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분할 후 미등기에 대하여는 토지희사지주들의 반대 혹은 토지희사지주들의 소유권상속이 되지 않아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징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분할 측량 역시 토지희사 지주들의 동의 없이는 분할측량을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희사자가 희사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등 재산권 행사지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대책은 91년도 금년도에는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 예산이 1,53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분할 후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 위원님한테 참고자료를 드린 자료에 의하면 각 읍면에 기히 공문이 시달이 되서 각 읍면별로 앞서 보고 드린 그 현황에 나타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금 서류를 받아서 지금 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체농지 조성비 30%를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91년도 금년도 이후부터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불입하지 않아도 군수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1,535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속한 시일내에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에 나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완료되도록 해서 재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인 말씀은 현황에서 말씀드린 그 많은 필지중에 직접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직접적으로 직접공사를 한 사업지구는 85년도에 목면 청남간 강변도로 개량공사에 있어서 79필지, 85년도에 합천 소류지 공사에 93필지, 86년도에 아산도로 개량공사에 20필지, 86년도에 신원도로 개량공사에 31필지, 86년도에 아산도로 개량공사에 177건, 합해서 400필지는 직접 새마을과에서 발주를 해서 했던 공사기때문에 본 공사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우선 등기가 완료되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분할이 되서 미등기 한 것이 아까 633건이라고 했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등기만 안된것...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4백 몇필지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직접 군에서 공사한 지구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5개소죠.
조병안 의원   1,535만원    갖고 이 663필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미분할등기 2,295필지는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작년도까지 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엔 1,530만원 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분할 후 미등기된 66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제    앞으로는 차차 기반조성을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공사를 준공하면 즉시 해야되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작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군에서 한 것은 한건도 없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공사한 것도 준공된 것은 전부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것은 많은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작년까지 완료가 못하고 작년부터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한건도 미등기된 것이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2,293건 이라는게 많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마군은 인력사정도 짐작은 갑니다.
  예산관계도 짐작은 가는데...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게 개인소유입니다.
  또 공익을 위해서 희사한게 땅이니까 이것이 뭐 큰 예산이 드는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과에서 차출을 하드라도 어느 방법이 됐든 금년내에 663건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이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하드라도 전부는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소 좀 의회가 되서 쉽게 이루어지더라 그런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는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설명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농어촌도로 송방 매산 책정이유 및 재검토 요망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86년도부터 농수산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농촌 소득원도로를 농수산부에서 맡게 된 동기는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는 이게 법정도로로서 포장이나 또는 확장이 되는데 이 농로가 아닌 마을과 마을간 이어지는 도로는 시군에서 확포장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게 손이 안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이 도로를 국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농산물 수송하는데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는 첫번째 사업으로 86년도에서 88년도까지 마을간 효제에서 시전간을 포장을 완료했고 금년도 포장이 되는 송방, 구룡간을 금년도 발주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방 매산간 또 온암 매곡간, 해남 남천간 3군데를 앞으로 제가 확포장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송방, 매산간 도로책정 이유는 이사업을 88년도에 시전까지 완료를 하고 다음 사업지구를 책정할 당시에 송방 구룡간을 그때 조사를 해서 했고 그 뒤에 농어촌 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송방 매산가, 해남남천간, 온암 매곡간을 현지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에 여기에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고서 그때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인물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마을과 마을간 이어지는 도로는 저희 군내가 379km입니다. 이 많은 도로를 포장하는 계획으로다가 이미 전체적인 계획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계획 세운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하던것을 내무부로 넘어가서 내무부 양여금으로 앞으로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송방 매산간 사업은 앞으로 양여금이 저희군에 배정되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자금배정과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게 소득원 도로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일이란게 완급이 있어요.
  그렇고 뭐 거기 해준다면 다 좋고 좋죠, 해서, 예, 그 많은 16억이란 돈을 투입해서 그런데에서 의문이 갑니다. 그보다 투자효과가 더 많고 사업효과가 있는 곳이라 책정이 되었다는건 받아놓은 밥상인이상 해주시면 더 좋죠, 그러나 거기 예산재정 운영상 우리 군이 극히 빈약한 예산인데 16억이란 양여금을 암만 받는다 하드라도....
  그러니까 농산과에서는 심층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앞으로 이 소득원도로 사업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의장 이근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기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이기갑 의원   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모든 업무에 열심히 잘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농사기술 향상이 농촌지도사가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89년도 기술지도내용의 전문화를 위해 군 지도소와 각 면지소를 합쳤는데 그간 얼마나 전문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도사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부를 할려면 전문적인 서적이 필요하고 어느 기관보다도 늘 공부하는 자세와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서적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서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실과 도서구비 상태에 대해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농촌지도소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이기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도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강규석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의 전문화와 도서실 구비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첫째 이유는 지소에 3명을 두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 지소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사의 그 자질은 정체상태가 되고 농민의 수준은 날로 향상이 도어서 농민의 수준이상에 걸 맞는 전문성을 길러야 되겠다는 판단아래서 단안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농촌지도사의 존재가 상위급에 있는 상위급의 기술수준에 있는 전체농민의 한 10%미만인 영농종사자들 위한다는것 보다는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위급이나 하위급의 농민을 상위급의 기술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농민에게 좀 더 심도있고 자신감있는 기술을 전달하고 실전토록 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만2년동안 현지지도를 정한 자질향상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자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구과제를 발표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전지도사 앞에서 매주 월요일 2명씩 발표를 하되 발표 2개월전에 담당 업무별로 과제를 선택해서 연구한 결과를 분석하여 전 직원에게 발표 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간 전문지도사 1인당 3-4호 발표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특기별로 농민과 공동으로 이수하는 과제도 운영입니다. 이전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합니다만 대상인원은 24명이 수입개방 작목과 수출대상 작목중 한 작목을 선정을 해서 실질적인 농사기술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농민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농촌진흥청의 전문과정 교육 이수인데 기간은 2-3주간이 되겠습니다만 89년도에7명, 90년도에13명, 91년도에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현재4명이 교육중에 있고 농촌 진흥청 및 진흥원 시험장에 장기간 기간은 2년간이 되겠습니다. 2년간 연수를 맡긴 사람이 2명있고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완전 자비가 되겠습니다만 방송통신대학 취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계열이 되겠습니다만 고졸출신 지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5명이 취학중에 있고 3명이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농민과 함께하는 선진지견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 들어서 17번을 추진했습니다만 농민의 선진지견학 요구가 있을때는 저희 지도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형버스가 2대있기 때문에 20명을 수송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 지도사 1명이 안내 및 견학을 해서 그 선진농가의 농사방법을 비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이것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곱번째에는 각종 학회가입 및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89년도 이후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전문서적을 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전문서적을 구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도소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군수님의 배려로 일부 국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그 사무실을 금년 6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이전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도서실 하나정도가 마련 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거기에 부수되는 도서실 진열장, 또 도서대 전문서적 이렇게 해서 약 총 저희가 지금 예산하는 것이 약6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군청의 군의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나 92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농촌지도사의 자질향상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일반    농가에서 지도소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홍보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농민에게도 지도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일반 농민이 많이 알도록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도소장 강규석  그래서 기술보급이라든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농민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저희가 지금 홍보매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청양군 소식지가 각 농가에 전부 배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홍보사항을 게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각 부락별로 자연부락당 한분씩 명예지도사 제도를 두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도사업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와 그분들이 저희 지도소에서 부락앰프 방송을 원고를 갖다드리면 한번정도라도 방송을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바로 시작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저희 현재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는 전부 앰프시설이 설치되있습니다.
  이제까지 그것이 파손이 되서 그동안 가동을 못했습니다만 앰프시설을 가동을 해서 농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윤재순 의원   청남면    윤재순입니다
  두어가지만 농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매년 줄어들어 일할 사람이 없는 시점에서 경운기, 이앙기등 농기계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농민이 겪고 있는 고충중에 하나는 전년도에 활용하던 농기계가 작동이 안 되서 면단위 농기계 수리센타에 끌고 갈수 없고 또 끌고 가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지 못한 농민으로서는 부담이 크고 그나마 희귀부품은 수리점에서 확보가 안 되어 부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도시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이앙기의 경우에는 모내기를 하는데 도중에 고장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부락에 가서 직접정비나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의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운기, 트렉타, 이앙기, 방제기등 당일 수리를 위하여 농민이 가지고 나온 농기구는 대략 어림잡아서 30-40대씩 몰려드는데 10여대의 농기계는 수리를 하여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돌려주는걸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사연인즉 한 사람의 농촌지도소 수리기사가 하루 종일 고쳐야 10대밖에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하오니 당국에서는 농기계수리 기능사를 3-4명 증원하여 농민의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해 줄 것을 해소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며 앞으로 농사는 종래의 쌀이나 보리, 콩등 일반적인 농사에서 벗어나 비닐하우스에 의한 고급채소를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의한 채소재배 농가에 따르면 반드시 관청이 설치되 있어야 합니다.
  수막재배에 의한 보온효과를 높이고 밭 상태의 비닐하우스에 물을 댈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의 작물별 재배면적과 그에 따른 관정설치 상황과 현재 관정이 없는 비닐하우스에 보조에 이한 관정설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91년도에 골재 채취특별 회계설치로 운영중인 하천 골재 채취 위탁지정 사업장이 목면 신흥리 지구 1개소인바 군관내 금강변에 무궁무진한 골재매장량을 활용 추가 골재채취장을 지정할 수는 없는지, 추가지정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보안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농기계수리 기능사 관계는 지도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 지도소장 강규석  윤재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수리 기능사 추가확보에 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지도소에서 농기계를 부락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준다는 목적은 오지일수록 농기계를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고장 농기계의수리와 정비를 철저히 해주어서 각종 농기계의 가동율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농민의 불편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 계획이 4월부터11월까지 110개 오지부락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수리를 해줄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리반원은 현재 기능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별정8급 1명이 농기계수리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효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앙기를 대부분 작년에 6월달에 모를 심고 농민들이 수리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쓰려고 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월동기가 됐든지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가동을 않는다 하더라도 1개월에 1번 정도는 시험가동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그 이듬해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불과 1달정도 활용을 하고 그대로 그냥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 이듬해 쓸려고 보니까 거의 가동이 안 되는 상태 거의 청양군에 보유하고 있는 신규 새로 구입된 기계가 아니라고 하면 거의 손질을 봐줘야할 손질을 해줘야 될 그런 이앙기가 상당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앙기를 수리점에서 고치게 되면 약 200,000원이 평균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적게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200,000원이 평균 소요가 되 는데 저희 수리반이 가서 수리를 해주게 되면은 약 50,000원정도면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5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에 들어가는 소품대만 실비로 받고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수리점보다는 월등하게 싸게 먹히는 겁니다.
  현재 농기계 이동 수리를 해가면서 제가 문제점을 조금 게재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리 신청대수가 1일 부락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으면 10대 많으면 40대씩 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래 1일1명이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10대 전후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계가 심하게 파손된 것은 1대가지고서도 하루 종일 주무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튿날은 다음 부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된 부락으로 그 이튿날은 가야 되고 그걸 또 밤늦게까지 고쳐줄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이 원하는 대로 전부 수리를 못해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향이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우려까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기계 수리지도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서 다가오는 추경때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서 기능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와 같은 직급으로 채용을 할 경우 별정 8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명을 추가해서 채용할 경우 연간 인건비가 5,374,000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일용작금으로 채용을 할 경우는 연간1인당 약 4,462,500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으로 보아서는 농민이 요구도에 호응을 해주기 위해서는 한2명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2차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농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금강변 골재 채취관계...
○ 건설과장 명노천  현재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관정 설치상황과 현재 관정이 없는 비닐하우스에 보조에 의한 관정설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원예용 소형관정은 국비가 70%지원이 되고 도비가 95, 군비가 21% 총 사업비가 공당 400,000씩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은 청양군에 배정된 총 계획이 38공인데 그 중에서 15공이 특수시설 재배지에 배정이 됐습니다.
  청양 정수리에 2개가 배정됐고 운곡면 효제리, 부덕리에 2개 대치면 장곡리에 2개 청남면 중산리에 5개 남양면 온직리에2개 또 비봉면 녹평리에 2개 이렇게 해서 총15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형관정 즉 특수시설재배용 소형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원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이 특수시설 재배지역이 우선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고시중에 있는 물량 지급장사를 하고 있는 물량이 총4억입니다. 그것은 현재 목면 신흥리하고 화양리에 고시된 물량이고 또 장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절차를 보면은 연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추가고시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분기별로 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아까 먼저 조의원님께서도 균형개발을 말씀하셨고 또 군재정형편이 어디에선가 많이 충당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가고시는 불가피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적절한 양을 한다면은 도와 접촉해서 절충을 하고 고시를 하려면은 또 국토 관리청과도 절충을 해야합니다.
  관계기관과 접촉을 하고 또 이 사업 하려면은 현재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청원 경찰이라든가 인부를 사역을 한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고시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저 윤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윤재순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 중지)

(16시05분 계속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 관계는 한철희 의원하고 이근수 본인인데 두의원들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걸로 종결합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05분)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청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을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겠습니다.

(16시06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청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정직한 생활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치하고 청양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청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
  1.우리는 청양군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군민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2,우리는 자발적인 군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주민의 행정의 공동체의식을 키우는 구심적 역할을 다한다.
  3.우리는 공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준법, 질서, 타협, 자제, 협동의 마음가짐으로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4.우리는 식견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된다.
  5.우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과 더불어 인식하고 수용하고 공감력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군민앞에 책임을 진다.
  1991년5월8일 청양군의회 의원일동
  우리는 앞으로 본 강령을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과 조병안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의 소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2회 청양군 임시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열성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가 10년만에 부활되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연구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회의 권한인 조례개정안심의, 청원처리, 질문등을 처음 하셨습니다.
  미숙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와 청양군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기대하며 제2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