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간사실
일 시 : 1991년 5월 7일 (화) 오전 10 : 00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군정에관한실과현황보고
- (건설과,민방위과,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
- 3. 청양군군세조례개정중조례안
- 4.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채무부담행위동의안
- 7. 결산검사위원추천선임의건
- 8. 비봉(녹평리)전용수도시설설치에관한청원
- 9.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군정에관한실과현황보고
- (건설과,민방위과,보건의료원,농촌지도소)
- 3. 청양군군세조례개정중조례안
- 4.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청양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채무부담행위동의안
- 7. 결산검사위원추천선임의건
- 8. 비봉(녹평리)전용수도시설설치에관한청원
- 9.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 부의장 윤재순 성원이 다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일정은 오늘 군정에 관한 실과 현황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짜여 있으나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을 내일로 미루고 당초 내일 5월8일로 잡혀 있는 조례 개정안 등의 안건심의를 오늘처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의 변경을 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제의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의원들간의 충분한 합의가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실과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순으로 현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순으로 현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건설과소관을 보고드리기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을 보고드리기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관리계장 최수복 관리계장 최수복 입니다.
○ 토지관리계장 황의경 토지관리계장 황의경 입니다.
○ 토목계장 김기룡 토목계장 김기룡 입니다.
○ 농지계장 한남희 농지계장 한남희 입니다.
○ 주택계장 정은교 주택계장 정은교 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민방위과장 권찬호 민방위과장 권찬호 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민방위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최광한 계장님이 3주간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차석이 지금 현재 이찬상씨 나왔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민방위과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최광한 계장님이 3주간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차석이 지금 현재 이찬상씨 나왔습니다.
○ 민방위계 이찬상 이찬상 입니다.
○ 병사계장 박세희 병사계장 박세희 입니다.
○ 교육훈련계장 정석희 교육훈련계장 정석희 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 부의장 윤재순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0분 계속 개의)
○ 부의장 윤재순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의료원에 과장과 계장을 의원님께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의료원에 과장과 계장을 의원님께 소개올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덕철 보건사업과장 신덕철 입니다.
○ 보건행정계장 김문섭 보건행정계장 김문섭 입니다.
○ 가족보건계장 박달순 가족보건계장 박달순 입니다.
○ 예방의학계장 박승욱 예방의학계장 박승욱 입니다.
○ 원무계장 최명규 원무계장 최명규 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청양군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청양군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농촌지도소 소관현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농촌지도소 소관현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입니다.
91년도 농촌지도사업계획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농촌지도소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촌지도사업계획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농촌지도소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입니다.
○ 지도계획계장 강상규 지도계획계장 강상규 입니다.
○ 교육훈련계장 안종관 교육훈련계장 안종관 입니다.
○ 기술공보계장 한종권 기술공보계장 한종권 입니다.
○ 청소년계장 황상철 청소년계장 황상철 입니다.
○ 생활계선계장 김미숙 생활계선계장 김미숙 입니다.
○ 식량작물계장 주백규 식량작물계장 주백규 입니다.
○ 작물환경계장 이강용 작물환경계장 이강용 입니다.
○ 축산계장 이상복 축산계장 이상복 입니다.
○ 잠특계장 이헌영 잠특계장 이헌영 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계장이 12명입니다만 현재 3명이 농촌진흥청에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9명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계장이 12명입니다만 현재 3명이 농촌진흥청에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9명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군정에 관한 실과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3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3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 의장 이근수 정회를 풀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계장 이시우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평가계장 이시우 입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참석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하나 집안에 상사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군에서 제출한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상 목적세는 부과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군에서는 90년도까지 고시로 가름하여 왔으나 청양군세 조례에 부과지역을 명시하므로써 조례의 형평성 제고와 도시계획 및 소방공동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사무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 235조에는 도시계획세에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238조 부과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239조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지방세법 241조 소방공동시설세의부과징수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양군세조례 제92조 도시계획 부과지역의 고시입니다.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항의 내용은 제1항의 부과지역은 다음과 같다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3조 도시계획등에 대한 지적등의 고시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청양읍 일부지역 청양읍 읍내리 전역과 교월리, 송방리, 백천리, 벽천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일부지역 서정리와 역촌리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거을 조례로서 그 지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양군세조례 제 103조 소방공동시설세에 부과지역의 고시됩니다.
제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3항의 내용은 제1항의 부과지역은 군내 전 지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읍면 게시판에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군에서 제안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군에서 제출한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상 목적세는 부과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군에서는 90년도까지 고시로 가름하여 왔으나 청양군세 조례에 부과지역을 명시하므로써 조례의 형평성 제고와 도시계획 및 소방공동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사무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 235조에는 도시계획세에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238조 부과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239조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지방세법 241조 소방공동시설세의부과징수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양군세조례 제92조 도시계획 부과지역의 고시입니다.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3항의 내용은 제1항의 부과지역은 다음과 같다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3조 도시계획등에 대한 지적등의 고시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청양읍 일부지역 청양읍 읍내리 전역과 교월리, 송방리, 백천리, 벽천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면 일부지역 서정리와 역촌리의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거을 조례로서 그 지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양군세조례 제 103조 소방공동시설세에 부과지역의 고시됩니다.
제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3항의 내용은 제1항의 부과지역은 군내 전 지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읍면 게시판에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군에서 제안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양승구 의원 질의하십시요.
○ 양승구 의원 먼저는 부분적으로 했는데 청양군내 전 지역을 묶어서 조례를?
○ 평가계장 이시우: 예.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표시된 청양읍과 정산면 일부지역을 묶는 것이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청양군 전년에도 전지역에 고시를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 양승구 의원 매년조례..
○ 조병안 의원 나 좀 하나 물읍시다.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 질의하십시요.
○ 평가계장 이시우 소방세의 103조에 대한 92조는 명시를..청양읍이 2.37m 지역으로 2,549명 필지는 아직...
○ 오형기 의원 없네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산업과장 제안설명..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 이철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당군에서 제출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계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양군 직제규칙이 90년 11월 15일 개정되어 식산과가 지역경제과로 식산과의 양정계와 축산계가 농산과와 합채되면서 산업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부위원장이 식산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위원장을 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제 3조 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법제 5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의한 사항, 법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초지조성의 지급 고시, 법제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역에 관한 사항, 법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주요 심의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군에서 제안한대로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당군에서 제출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계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양군 직제규칙이 90년 11월 15일 개정되어 식산과가 지역경제과로 식산과의 양정계와 축산계가 농산과와 합채되면서 산업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부위원장이 식산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위원장을 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제 3조 2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법제 5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의한 사항, 법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초지조성의 지급 고시, 법제 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역에 관한 사항, 법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주요 심의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군에서 제안한대로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 오형기 의원 직재개편에 의한 명칭만 바꾸는거죠?
○ 산업과장 이철영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윤재순 의원 직재개편으로 하는...
○ 의장 이근수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제안설명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일괄상정을 했었는데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청양군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청양군 직재규칙이 90년 11월 15일자로 식산과가 지역경제과로, 식산과의 양정계와 축산계가 농산과로 흡수되면서 농산과가 산업과로 과명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부위원장을 농산과장으로 하게되어있던 것을 부위원장을 산업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양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업무는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사항,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사항 평가 및 분석 기타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군에서 지원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심의하여 주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 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청양군 직재규칙이 90년 11월 15일자로 식산과가 지역경제과로, 식산과의 양정계와 축산계가 농산과로 흡수되면서 농산과가 산업과로 과명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부위원장을 농산과장으로 하게되어있던 것을 부위원장을 산업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양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업무는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사항,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사항 평가 및 분석 기타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군에서 지원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심의하여 주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오형기 의원 이안도 역시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농산과장님이 산업과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오형기 의원 토론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이근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양군수가 제출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예산계장 김현수 예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본군에서 제출한 91년도 군도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의결신청을 상정하시어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의당 기획실장이 나와서 제안요지를 보고드려야 옳겠습니다만은 장기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본군이 군도 포장계획은 군도2호선 구룡 신흥노선외에 3개 노선과 소도원도로 송방 구룡간 1개노선을 포함해서 전채 5개노선으로서 21.386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8억 86,566천원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지방양여금 26억 98,867천원과 순수한 저희 군비 16억 87,699천원을 추가계상을 해서 총 43억 86,566천원을 확보하여 이미 발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5개 노선중에 군도 8호선 중산지구 소요사업비 8억5천 6백만원중에 3억 5천6백만원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중산리 국토 포장사업은 이미 군민과의 약속된 사업으로써 91년도에 사업계획이 완수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정에 대한 불신 초래함은 물론 앞으로 군도포장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되므로 금년도에 본 공사를 계획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무는 92년도 양여금자원으로 일시상환할 것입니다. 92년도의 가용재원은 약 25억 8천8백만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본 사업비를 의결 동의하여 주신다면은 92년도 채무상환액이 18억 1천2백만원으로서 충분히 상환할것을 서약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본군에서 제출한 91년도 군도포장사업 채무부담행위 의결신청을 상정하시어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의당 기획실장이 나와서 제안요지를 보고드려야 옳겠습니다만은 장기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본군이 군도 포장계획은 군도2호선 구룡 신흥노선외에 3개 노선과 소도원도로 송방 구룡간 1개노선을 포함해서 전채 5개노선으로서 21.386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8억 86,566천원입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지방양여금 26억 98,867천원과 순수한 저희 군비 16억 87,699천원을 추가계상을 해서 총 43억 86,566천원을 확보하여 이미 발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5개 노선중에 군도 8호선 중산지구 소요사업비 8억5천 6백만원중에 3억 5천6백만원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중산리 국토 포장사업은 이미 군민과의 약속된 사업으로써 91년도에 사업계획이 완수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정에 대한 불신 초래함은 물론 앞으로 군도포장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되므로 금년도에 본 공사를 계획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무는 92년도 양여금자원으로 일시상환할 것입니다. 92년도의 가용재원은 약 25억 8천8백만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본 사업비를 의결 동의하여 주신다면은 92년도 채무상환액이 18억 1천2백만원으로서 충분히 상환할것을 서약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전원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9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1항 동법시행령 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경우는 3인 이내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전년도 예산의 집행사항을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에 의하여 군의회 의원중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자치단체장이 이배수로 추천한 4명의 선임대상자 중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1항 동법시행령 4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경우는 3인 이내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전년도 예산의 집행사항을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에 의하여 군의회 의원중에서 1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자치단체장이 이배수로 추천한 4명의 선임대상자 중에서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양승구 의원을 청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나머지 두분 투표를 위해서 투표장 정리를 우해 10분간 정회를 하...
○ 양승구 의원 투표할 것 없이 지명으로..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번잡스럽게 할 것 없이 두 분을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십시요.
○ 힌철희 의원 개인적 생각으로 능률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농협청양군지부 김원상과장과 농지개량조합 총무과장 윤성진과장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협청양군지부 김원상 과장과, 농지개량조합 총무과장 윤성진 과장을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봉면 녹평리 전용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기갑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봉면 녹평리 전용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기갑 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갑 의원 이기갑입니다.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농협, 지서, 우체국 등 각 기관이 집단 되어있는 면 소재지 131호의 거주하고 있는 집단마을입니다.
지리적으로는 5-6cm의 모래, 자갈, 토리로 우물을 파서 타래박, 수동식 펌프, 모타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근래 수원이 고락하여 30-50cm굴착기로 파서 이용할 형편이오며 35만원 거액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으며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리적으로는 5-6cm의 모래, 자갈, 토리로 우물을 파서 타래박, 수동식 펌프, 모타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근래 수원이 고락하여 30-50cm굴착기로 파서 이용할 형편이오며 35만원 거액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을 느끼고 있으며 시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병안 의원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을 답사하셨나요?
○ 이기갑 의원 답사를 아직 안했지요.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간에도 이런 상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 이기갑 의원 없었지요.
○ 조병안 의원 두레박으로 물을 먹었다는 말씀이죠?
○ 이기갑 의원 예.
○ 조병안 의원 각 면에서 시설이 되었는데 그곳에만 빠졌나요.
○ 이기갑 의원 예. 빠졌어요. 그동안 수원이 좋았는데.
○ 조병안 의원 면 소재지인가요?
○ 이기갑 의원 면소재지입니다. 그 위에 저수지를 막아 쓰는데 그 수원이 자꾸 밀러요, 그래서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이 없거든요.
○ 조병안 의원 131호라 하셨나요.
○ 이기갑 의원 예.
○ 조병안 의원 식수 인구수는 얼마요?
○ 이기갑 의원 500명됩니다.
○ 조병안 의원 그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면에 모두가 기본사업이 한 두건이 아닐꺼고, 전부가 그런것이 배부가 많이 있을걸로 얘기됩니다만 이것이 청원을 한다는 것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청원을 한다고 해서 집행기관이 재원확보가 안된다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잖습니까?
이것이 각 면에 모두가 기본사업이 한 두건이 아닐꺼고, 전부가 그런것이 배부가 많이 있을걸로 얘기됩니다만 이것이 청원을 한다는 것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청원을 한다고 해서 집행기관이 재원확보가 안된다고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잖습니까?
○ 김익동 의원 집행기관의 의사부터 들어보도록 하지요.
○ 의장 이근수 지금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비봉상수도 시설 타당성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관산리가 44호, 녹평지구 131호, 녹평 2구 51호로 226호인데 거기 인구수가 888명이 됩니다. 그런데 1인 기준량을 따지면 하루에 300m,800명에 대하여 그대로만 할 수 없이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약 현인구의 1.5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5배 생각해보면 1,300명인데 1,300명에 대하여 하루에 300㎥계산하니까 하루에 400톤의 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400톤 급수시설 설치를 하려면 소요사업비가 약 2억이 소요됩니다. 대략보면은 취수시설 이 약 2천5백, 정수시설이 5천, 송수시설이 1천5백, 배수시설이 4천만원 배수관이 4천5백만원, 관리사무소가 2천만, 기타 5백해서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수도법을 보면은 상수도시설 지구내에서는 주민부담이 있어서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호당 12만원, 계량기 15천원, 공과금 5천원, 시설비라고하면 가정에 인입선을 말하는데 16만원, 청양의 경우 1년에 상수도 수도세가 7만6천원정도 그래서 1년에 그 기준으로 호당 38만원 부담 여기 비근한 예를 들면 청양읍 읍내리 향교앞마을 79년도 간이시설을 했는데 지금 96호중 8호밖에 물을 안 먹고 있는 사항 또 읍내리 3구도해서 호구마다 연간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자가부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있을지 해서 호구마다 연간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자가부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해가 갔을지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관산리가 44호, 녹평지구 131호, 녹평 2구 51호로 226호인데 거기 인구수가 888명이 됩니다. 그런데 1인 기준량을 따지면 하루에 300m,800명에 대하여 그대로만 할 수 없이 지금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약 현인구의 1.5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5배 생각해보면 1,300명인데 1,300명에 대하여 하루에 300㎥계산하니까 하루에 400톤의 급수시설이 필요합니다.
400톤 급수시설 설치를 하려면 소요사업비가 약 2억이 소요됩니다. 대략보면은 취수시설 이 약 2천5백, 정수시설이 5천, 송수시설이 1천5백, 배수시설이 4천만원 배수관이 4천5백만원, 관리사무소가 2천만, 기타 5백해서 2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수도법을 보면은 상수도시설 지구내에서는 주민부담이 있어서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호당 12만원, 계량기 15천원, 공과금 5천원, 시설비라고하면 가정에 인입선을 말하는데 16만원, 청양의 경우 1년에 상수도 수도세가 7만6천원정도 그래서 1년에 그 기준으로 호당 38만원 부담 여기 비근한 예를 들면 청양읍 읍내리 향교앞마을 79년도 간이시설을 했는데 지금 96호중 8호밖에 물을 안 먹고 있는 사항 또 읍내리 3구도해서 호구마다 연간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자가부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있을지 해서 호구마다 연간 이런 부담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자가부담액을 전부 부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해가 갔을지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 이기갑 의원 그렇게 거창한 상수도시설을 하지 말고 관산리나 녹평리2구처럼 위에 물을 갔다 쓰는 간이상수도 시설로 하면...
○ 건설과장 명노천 관산저수지의 물을 갔다 쓴다는 이야기죠?
○ 이기갑 의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우선 관산 저수지에 무임자하고 원수공급에 대한 계약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물이 남아돌아가는 실정이면 문제가 상관이 없는데 몽리주민들이 물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시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간이상수도로 하기전에는 일반 상수도로만 한다면 문제가 되고 일반수도법에 의해서 시설한다면 적어도 상당한 현재의 1.5배의 규모로 해서 장래를 내다보는 시설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 조병안 의원 우물파도 물이 안나오나요?
○ 이기갑 의원 굴착기로 90-100m이상 파면 나오지요.
○ 오형기 의원 거리가 멀더라도 이의원 말이요, 자연수원을 확보할 데 없는지요?
상수도 설치법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우리가 천장호물을 먹으려고 농조하고 연계해보니까 절차법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천장호물을 서정리 상수도를 급수를 보충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상수도 설치법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우리가 천장호물을 먹으려고 농조하고 연계해보니까 절차법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천장호물을 서정리 상수도를 급수를 보충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 오형기 의원 찾아가지고서 간이상수도로 이용해야지,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상수도로 하면 그곳 사람들 먹지도 않해요.
○ 이기갑 의원 그리고 부담이 그만큼 크지요.
○ 오형기 의원 안 되지...
○ 김익동 의원 그러면 그거 하나마나요, 불결해서도 그곳 사람이 먹지를 않고 상수도시설을 하기 전에 냇물을 내려가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불결해서 먹지를 못 합니다
○ 오형기 의원 아직까지는 산골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이 있으면 간이상수도 아직까지는 먹어야되요.
○ 양승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 양승구 의원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기서 되고 안 되고 의회에서 토론해야할 성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집행기관한테 이송하던지 종결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청원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집행기관한테 이송하던지 종결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조병안 의원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이송을 하던지 말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아서 과연 거기에 투자가치와 그야말로 부담을 고려해서 올 연간 38만원 이라하면 이것이 일년 대략 200호 추계로해도 7천6백만원 주민부담이 되니까 과연 받아도 되느냐 그런것이 의문이다 내가 생각한데는 이의원께서 청원을 한 본래의 취지는 상수도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요.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아서 과연 거기에 투자가치와 그야말로 부담을 고려해서 올 연간 38만원 이라하면 이것이 일년 대략 200호 추계로해도 7천6백만원 주민부담이 되니까 과연 받아도 되느냐 그런것이 의문이다 내가 생각한데는 이의원께서 청원을 한 본래의 취지는 상수도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요.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던 모양이요.
○ 이기갑 의원 그렇죠.
○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면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수원의 타당성있게 조사해서 해주신다면...
○ 의장 이근수 그러면 건설과장님 말씀을 한번 더 들으시고..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 이것을 이관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간이상수도 책정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것은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김현수 기획실 예산계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군에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 보고 안건을 이번 회기 의제로 상정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다라 의회 보고토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이 수립목표는, 첫째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고 신뢰를 증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함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의 운영은 지역계획과 또 본 재정계획 예산편성을 서로 연계하여 계획과 재정을 연동화하고 위원님들 통한 군민의 뜻을 다각도로 수렴을 해서 투자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방행정의 추세를 전망을 한다면 그간의 중앙집권적인 하향식체제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상향식체제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또 따라서 지역의 균형 개발이나 행정 서비스면에서의 질적 물적인 증대는 물론 다양한 주민욕구의 분출로 행정재정 시효가 급격히 증대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교통과 환경등은 물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욕구등이 날로 증대될 것이 확실시되어 본 계획에 이를 예상하여 수렴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과거 5개년간의 우리군이 재정 증가추세를 보고 드리면 87년도 대비 64억 1,400만원이 증가한 6.4% 적은 증가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또 재정자립도면에서는 평균 약 17%의 영세한 실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군의 예산이 보통...우세한 의존수입으로 군정을 운영했으며 연도별 평균 투자율은 불과 37% 불과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의 신장률은 90년도 대비해서 4.1%가 증가한 1백10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8.9%입니다. 세출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상비가 40% 1백5억8천1백만원 투자비가 60%1백5십7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예산이 2백6십2억9천2백만원이고 이외에 10개 특별회계 1백6십억 6백만원을 합한 3백7십8억9천8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을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중기재정의 운영과제를 보고 드리며는, 수입면은 지방세의 구조적 개선과 세원의 개발과 세원보존 또 앞으로 이용자외 수익자의 부담원칙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도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복지사업을 확대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특히 긴축재정 운용으로 경상비를 절감해 나감이 저희 군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이 21.3% 담배세를 포함해서 자동차세 재산세등은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고 과거의 군세의 대종을 이루었던 농지세는 농민보호 차원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2부터 96까지 전망은 자체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을 합해서 평균 9.84% 신장되어서 96년도에는 4백20억2천5백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처우개선 평균개선 9% 또 물가상승률은 연도별로 평균5%을 상승하는 율로 추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투자계획이 가용재원의 배분율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사분야의 12% 산업경제분야에 18%, 청소환경분야에 8%, 지역개발분야에 44%문화체육부분에 4.4%, 민방위분야에 2.8%, 일반행정분야에 10.4% 배분해서 5개년 평균 투자비는 1백29억7백만원 또 의원님들 공양사항 약17건 90억 5천5백만원정도는 우선 명년도부터 단위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연도별 계획은 군의 경우 1억이상 사업을 책정토록 되었으며 단위 사업별 내역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책자로 제본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물론 소규모사업도 예산편성시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수렴하고 계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미흡한점이 많고 보고 드리는 방법도 부족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유인물과 지난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군에서 제출한 중기재정계획 보고 안건을 이번 회기 의제로 상정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다라 의회 보고토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이 수립목표는, 첫째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고 신뢰를 증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함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의 운영은 지역계획과 또 본 재정계획 예산편성을 서로 연계하여 계획과 재정을 연동화하고 위원님들 통한 군민의 뜻을 다각도로 수렴을 해서 투자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지방행정의 추세를 전망을 한다면 그간의 중앙집권적인 하향식체제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상향식체제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또 따라서 지역의 균형 개발이나 행정 서비스면에서의 질적 물적인 증대는 물론 다양한 주민욕구의 분출로 행정재정 시효가 급격히 증대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교통과 환경등은 물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욕구등이 날로 증대될 것이 확실시되어 본 계획에 이를 예상하여 수렴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과거 5개년간의 우리군이 재정 증가추세를 보고 드리면 87년도 대비 64억 1,400만원이 증가한 6.4% 적은 증가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또 재정자립도면에서는 평균 약 17%의 영세한 실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군의 예산이 보통...우세한 의존수입으로 군정을 운영했으며 연도별 평균 투자율은 불과 37% 불과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의 신장률은 90년도 대비해서 4.1%가 증가한 1백10억4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8.9%입니다. 세출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상비가 40% 1백5억8천1백만원 투자비가 60%1백5십7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예산이 2백6십2억9천2백만원이고 이외에 10개 특별회계 1백6십억 6백만원을 합한 3백7십8억9천8백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을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중기재정의 운영과제를 보고 드리며는, 수입면은 지방세의 구조적 개선과 세원의 개발과 세원보존 또 앞으로 이용자외 수익자의 부담원칙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도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복지사업을 확대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특히 긴축재정 운용으로 경상비를 절감해 나감이 저희 군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의 세입전망은 자체수입이 21.3% 담배세를 포함해서 자동차세 재산세등은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고 과거의 군세의 대종을 이루었던 농지세는 농민보호 차원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2부터 96까지 전망은 자체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을 합해서 평균 9.84% 신장되어서 96년도에는 4백20억2천5백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처우개선 평균개선 9% 또 물가상승률은 연도별로 평균5%을 상승하는 율로 추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투자계획이 가용재원의 배분율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사분야의 12% 산업경제분야에 18%, 청소환경분야에 8%, 지역개발분야에 44%문화체육부분에 4.4%, 민방위분야에 2.8%, 일반행정분야에 10.4% 배분해서 5개년 평균 투자비는 1백29억7백만원 또 의원님들 공양사항 약17건 90억 5천5백만원정도는 우선 명년도부터 단위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연도별 계획은 군의 경우 1억이상 사업을 책정토록 되었으며 단위 사업별 내역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책자로 제본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물론 소규모사업도 예산편성시에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수렴하고 계신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미흡한점이 많고 보고 드리는 방법도 부족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유인물과 지난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계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오늘 보고를 이렇게 받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계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고 오늘 보고를 이렇게 받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