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월 29일 (월) 오후 14 : 00


  1. 의사일정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청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4.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민방위과
  4. 나.보건의료원
  5. 다.농촌지도소
  6. 2. 청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7.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4. 청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윤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 못 마친 실과업무 보고 중 민방위과 소관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민방위과 

(14시 01분)

○ 부의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조정휘  민방위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비상대비태세의 견지
  □ 예방소방태세확림 및 의용소방수원 사기 진작
  □ 재해대비 태세 제고
  □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 주민 자율신고 활성화 특적
  □ 완전하고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
  □ 병무직원 소양교육 실시
  □ 현병검사 실시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기 의원  소방관계는 크게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업무가 도지사 관차로 다 넘어갔으니.
조병안 의원  장비관리는 군비로 하지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장비관리는 도비로 합니다.
조병안 의원  도비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전액도비로 넘어갔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화성면 같은 경우는 소방 창고를 다시 지어주는데, 이것을 애당초 질 때 철근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나무 목림으로 다 했는데 그 문이 아주 굉장히 크죠, 이것을 밀고 닫고 해서 파손이 되었다 이거요, 그것을 철제로 해달라고 했는데...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것은 추경이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얻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각 면에 해당과에서 좀 조사를 해서 보다...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었고, 3월중에 추경이 있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소방예산 소유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오형기 의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소방업무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도지사 그 돈으로 다 일괄이 되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던지 소방예산을 한 푼이라도 많이 끌어오도록 노력을 하세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차량이 없는 곳이 운곡과 대치면과 목면 이렇게 지금 차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가 3대가 배치가 됩니다. 목면 것은 당진군에서 89년도에 오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직 안됐는데, 어제 도에서 다시 당진군에 지시가 되었어요. 2월 중순까지는 납품이 된데요 당진군 것이 납품과 동시에 번호달기 전에 청양군으로 이관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고, 청양읍에 구급차 한대와 운곡면 대차 폐차할 차가 금년도 예산에 도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올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추가로 20대를 더 추가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를 다 충당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소방과장한테 그래서 저희관내 정의원님과 오의원님이 민방위 국장님도 만나셨고, 아주 상당히 저희 소방업무에 협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도 작년에 우리 군에서 할 때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군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리고 도에서 다 이관을 해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청양군 예산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무리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산에 5개 공장이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금년에 이 공장이 가동이되고 하게 되면 정산 같은 경우는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김익동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면은 소방차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김익동 의원  있는데, 현재 그 창고 가지고서는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조정휘  미쳐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익동 의원  반듯이 들어가서 꺽어서 갔다가 집어넣어야 할 형편이 되어있는데, 급한 일이 났다고 보면은 거기 나가다가 다 부서지게 되어있습니다. 유의 좀 해주세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것은 수선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소방 예산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요. 도에서 올려면 재정부담이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당리, 화성 몇 군데 일일이 도비에 의존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 풀 관리 하는데 같으면 줘가지고 군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군비 부담 수요가 증대되면은 도비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큰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하면은 도비에서 지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적인 것은 군비에 이전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 소방의 날 행사 같은 이런 행사준비를 도비로 쓸 것 아니고, 그것이 행사 같은 것은 행사 하는 종목이라고 할까 이런 공문으로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비에서 지원을 시키지 않았나 하고, 이런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군비는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됩니다.
오형기 의원  작은 것은 요구를 못 할테지요.
조병안 의원  그런데 소방업무에 있어서는 나는 시대성에 맞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도시도, 집을 지어도 고층 아니요. 또 연료도 기름이나, 가스로 배출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그간에 공장이 들어선 것이 특히 애경화학 같은 경우 그것이 화학양품 만드는 곳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지역에 잘 알맞게 해야지 아, 구미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데 일률적인 아까 좋으신 말씀은 많이 했는데, 그 각별히 무엇인가 때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세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명심하겠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현재도 화학품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잇지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되어있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기름에 의한 불이 났을 때에는 그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어요. 물론 충분한 이런 시설은 방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경화학 같은 경우는 소방장비를 대체적으로 갖추도록 않 되어있나? 큰 회사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갖추게 되어있는데...)
오형기 의원  그것이 안 되있다고 해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큰 회사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조병안 의원  그것이 위법이지,
○ 민방위과장 조정휘  건축법에는 소방시설만 하도록 되어있지 장비를 그 차량 같은 것은 없어요.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대내적인 설비는 다 되어있고?)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점점 소방차를 구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형기 의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차피 도비들여서 의존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부족되니까 인제 과장님께서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양승구 의원  본래 민방위자원은 몇 명이나 되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약 4천4백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4천4백53명입니다. 206개?
양승구 의원  얼마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4천4백53명, 먼저 4천7백명이었다가 줄었어요.
양승구 의원  확실히 민방위대원이 적은 편이네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저희가 지금 저희들 관내 보면은 인구 자체도 그렇고 점차 줄어 나가는 추세라...
조병안 의원  병무종합 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야겠어요. 수검장정에 대한 고충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병에 인력은 우리 주민에 여기 주민등록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 민방위과장 조정휘  그렇죠. 예.
조병안 의원  그러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거요. 그러니까 미리 상담을 라디오 방송 같은 곳에서도 나오지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면에도 군에 민원실에 이 상담원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조정휘  군에 민원실까지는 인력관계 때문에 어렵고요, 저희들 사무실에서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사무실에서?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그것이 읍면 병무담당자에게 군청직원만 꼭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읍면 직원도 교육을 시켜서...
○ 민방위과장 조정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수검장정에게 잘 알으켜줘요
○ 민방위과장 조정휘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보건의료원 
○ 부의장 윤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보건의료원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 주요업무(사업)계획
  - 보건지소 진료기능 강화
  - 의료장비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
  - 충자 진료계획
  - 방역 대책
  - 만성병, 성인병 관리
  - 의료사 관리
  - 가족계획 사업
  - 모자 보건 사업
  - 당면업무 추진 상황
  □ 특수시책
  - 자녀 단산가정 자매결연 특속 추진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윤재순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양승구 의원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의원  어재 보고서에 예산 표시가 빠졌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이 넣을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빼라고 해서 일부러 뺏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작성을 할 때 예산이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계로 물어봤어요, 작성을 하면서 그랬더니 예산계에서는 그걸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양승구 의원  의료원소관 예산이 어느 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얼마나 썼다는 것을 업무보고 때 해주셔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양의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면은 잘 모르실테니까, 91년도 예산 그리고 92년도 예산 그 내역을 간단히 인건비, 경상비, 의료비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유인물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왕에 보고를 하실 적에는 예산 들어있는 것을 예산을 명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좋고 하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러시죠.
양승구 의원  또 한가지 그 숫자 진료목표 숫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의원  작년도 실속이 38000명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의원  12월 31일 현재 그런데 올해는 어째 진료계획에 3만 4천으로 되어 있는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순수한 약을 구입하고 지금 예산중에 의료비라고 하면은 순수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약 구입뿐만 아니라 수반해서 그 차트, 기록지, 약국에서 쓰는 약 봉투, 약포지 모든 검사용지 그 다음에 시약대 여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승구 의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양승구 의원  아니, 가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진료인원이 92년도 진료인원 목표한 숫자가 3만 4천 9백 40명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91년도는 실속이 3만 8천으로 했다는 애기요, 그러면 인구가 준다고 해서 여기 목표 숫자도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좀더 열심히 진료를 하고 한다고 볼 적에는 지난해보다는 92년도는 좀 목표숫자는 늘리는 것이 어떠냐 .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제가 이것은 설명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 숫자보다도 줄여가지고 여기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작년에도 당초 목표와 세수입은 이것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이 의료비로서 1억3천5백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의료비를 약 2억2천만원 썼습니다. 그것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가면서 그것이 늘어져 있고 세수입도 올라가서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 1억 3천 5백밖에 계상이 안 되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충자 진료 계획을...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숫자는 누가 제시한 것이에요? 목표숫자를, 지금 말씀은 예산액 1억 3천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고, 숫자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소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1천명을 진료해서 5백만원 주가를 올린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기획실에서 1천명은 너무 많고, 5백만원도 너무 많으니 5백명으로 줄이고 주가 주가수입도 그럼 한 돈 1백으로 줄여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양승구 의원  이런법도 있나,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당초에 얼마 올렸는지 김계장 아세요?
(○ 김문섭 계장-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1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멸되어가지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그것 밖에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료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더 해주셔야...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 세입도 숫자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90년도 세입이 목표대 실속이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90년도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보면은 91년도 보건의료원에서 잡은 목표가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는가, 목표를...)
양승구 의원  아니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작년에도 예산 추경할 적에도 보건소는 처음에는 깍였었어, 추가 수입을 1차 추경에서인가, 깍어 놨다가 2차 추경에 계상을 했더라고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말이지요, 수입되는 것은 지켜보면서 왜냐하면은 목적 수입목표가 늘으면은 세출 예산도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을 책정을 해 놓면은 세입이야 끝나더라도 세입은 집행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당초부터 많이 책정을 안 하고서 조금 책정했다가 추경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붙어 나면은 거기에 따른 경영비도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약을 대라든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줄인 것 같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세입이 있으므로서 세출하는 것이지 세입이 많으면 세출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상비 세출을 풀어 놓으면은 수입은 없다 하더라도 딴데에서 보신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수입이 목표에 달하지 못 하면은 세출을 지출해야 된다 이 말씀이요.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않줄수가 없어요.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세입이 적게 잡혔다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플라스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됐으면 세출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세입을 많이 되면...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러면 부군수님! 청양군 92년도 예산은 결론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세입 없는 세출이 없으니까 세입에 맞추어야지 예를 든다면..)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지금 세출에 맞췄다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지금 부구수님 말씀은..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아니지요, 세출이 2억을 잡았다고 볼 적에 2억이 반듯이 들어온다고 자신을 하면은 2억을 잡는데 그동안에 과거 90년도, 89년도 실적을 볼 적에 그것이 미달된다고 볼 적에는 당초부터 줄여 잡고서 예를 든다면 1만원을 잡았다고 봅시다. 1만원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세입이 9천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러니 세출은 1만원을 잡아놨는데 무엇으로 잡았느냐 청사를 짖는다고 잡았다 이런 얘기요. 1만원을 청사계약을 했는데..
양승구 의원  그것은 질문시간에 다시 묻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데 여기 숫자 말이요, 무슨 근거로 나오는 숫자인지, 2명 1명 나오는 근거가 무엇이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동안의 환자..
양승구 의원  예를 들어서 성병 점검만 해도 꼭 1,241명이라고 나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목표하는 인원이 시달이 됩니다.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계획사업이라 할지, 예를 들면 결핵관리 사업, 모든 성병 기생충검진 이런 것은 도에서 시달을 합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성인병검진 177명 이 딱 나온다 말입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것은 도에서..
양승구 의원  아, 도에서 배정이 된 것이다.
(○ 부군수 정원영-출석부석에서 예산은 전년도 실적을 봐가지고 금년도에는 늘을 것이다 몇 % 전국적으로 가멸됩니다. 그럴적에 그 정수가 배정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전부다 숫자가 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옷은 자기 옷 입고 사는 것이 아니구먼. 남의 체신에 맞든지 걸쳐만 놓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문제는 아까 양 의원   님 얘기가 잘 못 알아듣던데, 작년에 실적을 얘기 하는거요, 91년도 38,168명을 당초에 책정이 되었다가 실제로 진료한 인구는 36,764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아까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난 실적을 얘기를 한 것이요, 36,764명을 진료를 했는데 금년에는 연초부터 34,940명만 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작년과 대비를 한다고 볼 적에 1,894명이라는 인원이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군수 말씀대로 전년에 비해서 계상되었다라고 하면은 1,894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하고 또 금년에 작년에 91년말에 수가수입이 3억 9천2백 얼마입니까? 86만7천원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3억 9천2백86만 7천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맞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째 3억6천5백 25만 2천원이 되었느냐, 작년수가와는 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데이터에 나온 실속이 있는거 아닙니까? 작년 12월말 현재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왜 금년에 사업계획을 적게 잡았는냐 그런 얘기요.
양승구 의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깍았다 하는 얘기여?
조병안 의원  아니, 진료보는 것이 예산이 뭐 그렇게 더 들어가나, 믿지나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믿지지는 않죠.
조병안 의원  아 그런데 왜 적게 잡느냐 그런 얘기여. 돈이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사실은 2천 얼마인데, 실지로 진료하는 것이 3천원이 들어간다 한다면은 1천원은 보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인물을 널 수 없다고 기획을 많이 잡을 수 없으니 예산을 줄였습니다.그건 이해가, 허나 이것은 2,500원내면 2,500원보다 더 들어가는 거 없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왜 줄렸느냐 그런 얘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건 아까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조병안 의원  세입세출하고도 안 맞는 얘기여.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게 이제 의료원은 세입세출이 연 몇 번씩 바뀝니다. 출경이 설 때마다 바뀝니다.
조병안 의원  목표가?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현재 지금 저희한테 금년도.
조병안 의원  보건의료원은 매달 안 해도 되겠네. 바뀔 때마다 아니 목표가 작년 12월말 실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92명을 줄인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것은 의료비에 준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의료비요? 의료비를 그 수해자가 진료자가, 수신자 진료를 받는 사람이 내는 돈 가지고 군비를 보태야 되느냐 그 소리요, 그 얘기 반대 얘기는 이해가 가요. 2500원 내놓고 얼마 받습니까? 한 사람앞에.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2,500원요
조병안 의원  2,500원 받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1만원 이하는 2,500원 받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2,500원 받고 그런데 거기 2,500원에 군비가, 저 볼라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께 하나봐 주는데 한 3천원, 5천원 들어가요? 그런 건 아니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아니죠. 방문 당수가는 2,500원을 받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처방전이 나오면은 그 주가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합니다. 접수창구에서 그래 가지고 1만원 이하일때는
조병안 의원  아니 글쎄 돈을 받든지, 한푼이나 붙였으면 붙였지 본전 믿지고 팔지는 않을겨?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인원이 줄인 것은 왜 줄였나..)
○ 부의장 윤재순  김계장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오기 원무계장 본회의장 집행부석으로 들어옴)
○ 원무계장 김오기  91년도 진료인원 목표가 3만 8천이 아니고, 3만 2천 6백인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여기 서류상 가지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요.
○ 원무계장 김오기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병안 의원  10페이지 에 38,1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또 바꾸는 거요.
○ 원무계장 김오기  추경에 저희가 추경요구를 하니까 그러면은 진료인원수를 늘려할 거 아니냐 해서 진료인원을 늘려가지고서 추경 세운 뒤에 34,000명이 늘은 겁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12월말 현재로 실적 아닙니까?
○ 원무계장 김오기  예.
조병안 의원  실적인데, 실적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은 그와 같거나 해야 말이 되는 것이 목표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1,823명을 작년실적보다 줄였느냐 그 얘기만 답변해 주시요.
최병우 의원  아니 이게 수가를 말여, 수가나 인원이나 지금 뭐 돈 얼마 같다가 똑 고르게 하나 앞에 얼마씩 놓아주는 겁니까? 이게 왜 목표인원을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거여. 그 수가하고 무슨 상관있어? 수가가 5천원짜리도 있고, 3천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고 할 텐데...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지금 물어시는 요지는 그런 거 같은데, 말하자면은 90년도 실적이 20,000명인데 91년도 실적이 20,000이고, 92년도 목표는 20,000명이 되야 될거 아니냐...)
조병안 의원  같거나 많아야 원칙이지.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같거나 좀 많아야 되는데, 왜 줄었느냐 하는 말씀이니까)
양승구 의원  줄여야 원칙이지 느는걸로 봐야지.
조병안 의원  아니 같거나 많아야 되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금년이라고 작년보다 많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말씀을 드리던지..)
조병안 의원  1,824명이 줄은 이유가 인구가 농촌을 이농해서 없어졌나, 건강이 보약 먹어서 다 안 아프기로 작정한건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녀. 1,824명이 줄은 이유가?
○ 원무계장 김오기  그것은 작년 목표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미달된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미달됐지요?
양승구 의원  여기 나오는 91년 실적에 나와 있는데,
최병우 의원  아니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해서 보건소를 활성화하자라고 노력하는거 아녀 같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최병우 의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의지자체가 퇴색했어, 잘한다고는 그만 두고, 그 설명을 해줘 그 설명을..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작년 91년도에 36,764명을 진료를 했는데, 금년목표는 왜 3만4천 아까 조의원님 말씀대로 1,800몇명 줄었느냐, 이런 말씀이죠.
조병안 의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의료비에 준해서 이게 책정을 한겁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작년에 저희가 2억2천을 섰습니다. 아까 김계장이 보고 드린대로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게 추경에 세울 때마다 숫자하고 이게 달라집니다.
양승구 의원  추경 세울때 이왕에 길어졌으니까, 추경 세울때 마다 달라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세출이 늘어나면은 세입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한철희 의원  예. 원장님 그러면요,
양승구 의원  가만 있어봐요. 세출이 는다고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늘지. 세입 없는 거 세출 합니까?
한철희 의원  왜냐하면은요. 의지가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조의원   님도 말씀하시고, 의원   님들이 36,000에서 34,000으로 줄었는데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수가가 그 만한 진료수가가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계획자체만은 예산에 따서 인원만은 세워놀 수 있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맞습니다.
한철희 의원  맞는데, 왜냐하면 원장님이 여지까지 업무보고에 설명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잘못하셨어도,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잘해보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실지로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허위 자료밖에 안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은 예산을 갖고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일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좀 더 주쇼 하는 것이 옳은 얘기지, 예산은 100원 섰으니까 우선 100원어치 일을 하고, 안주면 않겠다는 결론이 지금 보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원장님이 저희가 작년부터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업무 보고시 지적했듯이 좀 이용자한테 최대한도로 서어비스를 베풀어서 수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쇼 하는 입에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올해에도 역시 받아 보면은 그저 군청에서 돈 주면은 집행하고, 안하면 않고 하는 그 돈에 맞춰서 우리도 진료하겠다는 이런 계획밖에 현재는 보고를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결론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당장 집행할 예산이 없어서 1,000원이 필요한데 900원을 줬으면은 1,000원에 목표를 두고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주는 대로 계획을 늘려나가겠다 이것은 그러면은 원장님은 매달 오셔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요.
최병우 의원  기술적인 것은 우리는 모르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이치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제 의지는 보여야 되는데요, 작년보다 1,800명을 덜 잡은것이 제 실수로...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염병이 많이 생겨서 치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다던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개인목표는 잘 못 나온거 같아요)
조병안 의원  도시로 다 간다든가, 칠갑산 밑 에라 병이 안 난다든가. 이유가 있어야 할거아녀.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작년에 실적이 20,000명이상 되야 되는데..)
○ 부의장 윤재순  김의원님 한번만 더 말씀하시지요.
양승구 의원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물어봅시다. 각 실과 업무보고 만들 적에 예산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산 수반된 사업을 설명할 적에 예산을 이걸 넣지 말라고 하신 사실이 있느냐고요?
(○ 기획실장 유희성-집행부석에서 예. 예산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 저 금액을.
(○ 기획실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예.)
양승구 의원  이왕에 보고할 적에 좀 이전 사업하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집행부석에서 아니, 종합분이 아니라,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각 범위내에서 기획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지, 신규 요청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이 있으니까,)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내 얘기가 그 얘기여. 그런데 딴 과는 다 됐드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섰습니다. 얼마사업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예산 들어있는 것은 보건의료원보고서는 시방 예산 안 들어 있어
(○ 부군수 정원영-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새로이 소요가 되는 예산을 넣지 말고, 기존예산만 써라하는 것을 잘못 안 것같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집행부석에서 그것이 전달과정에서 잘못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양승구 의원  그럴테지 설마 예산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어.
○ 부군수 윤재순  시간관계상 김의원님 한분만 질의한번 더 하시지요.
김익동 의원  작년 정기의회에서 원장님께서 최고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이게 의문이 되는바 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은 노후 된 의료장비의 교체 및 신형장비 보강으로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의료시혜를 제공한다 이랬는데, 이 보강이 안 된다고 보면 안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뒤에 말씀을 해주세요. 의료행정에 그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민원 사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지난 정기의회때에 시정한다고 약속을 한 줄로 압니다. 첫째 1차적으로 시정이 될려면 지도자 자신의 몸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하고, 둘째는 우유부단해서 벗어나 의료행정의 낙후성을 면하고자 할려면, 인술이 명성을 얻도록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셋째는 누구도 행정적, 소위적 책무의 소재를 느끼는 지도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행정 불신으로 높아가는 민원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만 좀 해야되겠네요.
○ 부의장 윤재순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한철희 의원  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남양에 보건지소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의원  거기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작년에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
한철희 의원  안 가보셨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의원  거기 담에 둘러쳐져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의원  그것을 철거를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담장을요?
한철희 의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동네사람들이 이불 널고 그런 것을 한의원님이 보셨습니까?
한철희 의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애초에 보건소 신축할 적에 시장수지였었는데, 신축할데가 없어서 거기다 신축을 했는데, 그 주민들이 담을 좀 안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담을 쳐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한번 가보세요. 당연히 담을 쳐 놨으면은 울타리 안에는 청소를 누가 맡아야 합니까? 주민들이 않해도 상관없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당연하죠.
한철희 의원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간호조무사나 치과 위생사가 해야죠.
한철희 의원  해야죠. 지금 직원을 내보내서 당장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 지역민들이 내 지역이라 안됐습니다만은 지역민들이 담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보기가 싫어요.
  제대로 「브록그」라도 쳐놨으면 괜찮은데, 막으로 해 놔서 휘혀지고, 자빠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의료 시설이라는 것은 주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요. 담으로 꽉 막아 놨으니까, 뺑 둘러서 막아놨습니다. 훔쳐 갈거 뭐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 담 좀 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또 직원을 내보내셔서 주위 울안에 청소관계 좀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도 의료부탁을 해봤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울타리 없는 보건지소가 많이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한번 좀 연구를 해서..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한번 살펴보고요. 미관상 좋지 않으면...
한철희 의원  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철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운곡 20평 치과 의사 숙소짓는 방법에 있어...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옥상에 합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그 위에다 하는거요.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 부의장 윤재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9분 정회)

        (부의장, 의장 사회 교대)

다.농촌지도소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한 해동안 지도소를 보살펴주시고 편달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른과하고 틀려서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요점만 저희가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년도 주요업무계획
  □ 특수사무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농촌지도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양승구 의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양승구 의원  맥문동 신품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럼 지금 대서고 하고 효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약 재질, 효능면에서는 같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맥문동은 뿌리가 한 70-80cm까지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미량1호라고 하는 그 품종은 깊이가 그것보다도 약 20cm정도 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배는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수확하는데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것이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수량이 한 30%가 더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약효면에서는 같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지도소장님 말요. 한마디 말씀 좀 여쭈울께요.
  당면한 각 면에 이 쌀 벼 수매문제 때문에 면사무소 창고마다 가득 갖다놓고 농성을 하고 하는데, 지도소장님대로 이렇게 다하면 내년에 양질미 나오면 통일쌀은 부족하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아까 지도사업의 시범포를 육성을 해서 일반농가에 파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문제지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양질미를 생산하는 것이 지금은 다 페이지 마다 들어있어요, 성력화 또는 고품질, 국제 경쟁력, 대응능력, 이것이 빠진장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내년에 쌀 고품질로 해서 매상을 하지 않아도, 자기 평택미 같은 것 딴데로 말이죠. 쌀이 고품질이라 서울사람들이 사먹기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매상 할려고 않는대요. 청양군도 그렇게 하면 매상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그래서 그 일품벼, 품종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일품벼가 밥맛이 가장 좋다고 해서 금년에 19ha를 하고 내년에 1,900ha 를 다음에 19,000ha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 품종이 전체 면적을 60%이상 카바를 하게 되면은 그 특성상 육종할 때의 특성상 그것만 나타나는 병이 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통일벼가 병도 없고 수량 많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권장을 했는데 한번 유신벼도 통일벼 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병들이 시작하니까 팍 스러져 버렸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이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관계는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수매도 품종별로 한다. 그런 안이 한번 비친 일이 있습니다. 품종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끼바레라고 하는 벼도 있고 섬진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섬진벼하고 아끼바레하고 밥맛이 확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값을 주고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고 보면은 사실은 형평의 원칙은 어긋나는 것이지요, 밥맛이 없는것도 그 값, 좋은것도 그 값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미질이 좋은 쪽으로 값을 더 주는 것으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매 할 적에도 , 또 하나는 미질이 좋은 품종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일품 벼가 청양군 전체에 확산이 되면은 또 수매에 응하겠지만 확산이 안됐을 적에는 전부 각자 비싸게 예를 들어서 비봉에서 소비자가 얘기하는 무공해 농약이라고 무공해 벼라고 그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부산 YMCA로 두 트럭을 저희들이 120,000원씩 판매를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금년도부터 재배하는 일품벼는 거의 종자용으로 내년에 다 보급이 되겠지만 내년도에 재배하는 일품벼는 거의 각자 자기 친소대로 또는 YMCA라든지 한살림 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관이 되어가지고 일반벼 보다는 고가로 팔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이 다 일품벼가 좋다고 해서 심었는데 그럼 그때도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단정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일품벼가 좋다고 해서 소비자가 미국쌀 카로스보다도 일품벼가 좋다, 나도 일품벼 하면은 농민들은 전부 일품벼만 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농민이 일품벼만 전부 심어서 일품벼는 일반 아끼바레 보다도 약 30%가 더 수량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수량도 더 나오고 전체적으로 금년과 같이 풍년이 들었다고 하면은 일품벼를 심어놓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럼 내년에는 지도소장님이 벼가마 끌고 나와서 시비하는 것은 지도소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이네요.

(일동웃음)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간단하게 해달라고 아까 주문말씀이 계셨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저희 교육장에 가서 지금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민여러분!
  왜 쌀농사에 구태 의연하게 매달립니까? 쌀농사 지어봐야 430,000원밖에 안나옵니다. 소득이 느타리버섯 100평을 하면은 쌀농사 5,000평 농사 진 것하고 맞먹습니다. 소득이, 느타리버섯 100평 쌀농사 5,000평하고 맞먹어요, 왜 구태여 쌀농사에 매달리느냐, 그 인력가지고 느타리버섯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느타리버섯 200평을 하면 10,000평 농사진 것 하고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희망이 그렇습니다. 논에다가도 소득작목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서 농민이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농민의 의식을 바꿔야지, 조상대대로 심어오던 쌀이니까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쌀은 참 처치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잘 알겠어요.
○ 의원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뭐 문제는 밥맛이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한국의 쌀이 미국의 쌀에 가격적으로 경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게 문제이고 문제는 우리가 논에다 타작물을 할 적에 새로운 작물을 해가지고 또 절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 개선은 되어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와 15개 실과, 사업소 업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근기로 해서 집행기관에서 과연 옳은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앞으로 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집중적인 질의 기회를 만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후에 나머지 안건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2. 청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16시 00분)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청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청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국가유공자단체가 현재 지방세과세면제 대상이나 계속 감면이 필요하여 92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체로 이것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단체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업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면제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혼동을 하기가 쉬운데 당초에는 지방세법이 감면대상으로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당초에 법에 이것이 비과세로 처분을 하자 그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과세 대상에 대한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주는 조례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단체가 우리나라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서도 저희 군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전몰국경유족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호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층 석공하는 곳에 있는 것이 그것이 건물이 32평짜리가 있고, 학당리에 1,626평의 답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가서 조례안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에서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상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군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인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 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 공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계법령 절차는 그 나열한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례 제정안의 제일 끝으머리 지방세법 제 9조 과세면제제정의 조례 이것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본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차상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그 동안에 관계법규 및 조치사항을 살펴보면은 관계법규로는 지방세법 제 184조 및 지방세법 제 234조의 14항의 제 1항 3호에 의거 과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 군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제정을 못하고 위 지방세법에 의해서면 감면해왔던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92년 1월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가 개정이 되어 국가유공단체를 비영리 사업체로 그 범위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시. 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79조를 살펴보면은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에 1호에서부터 25호 까지만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 속에는 국가유공단체를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시행령 79조가 개정이 될 적에 26호를 신설해서 국가유공단체를 비영리 사업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이번에 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상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유공단체 즉 비영리사업체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광복회, 4.19 상이자회, 4.19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 무공 수호자회 등이 국가 유공단체로서 비영리 사업체로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목은 군세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대상이 되어서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도 면세를 죽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세액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 비영리 사업체는 과세면제 받기를 위해서 면세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군수는 이를 조사 결정토록 이렇게 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이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개단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8개단체!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그렇고, 과세를 여기 보면은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못을 박어서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취득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것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않하고 뭡니까 상이군경유족회 모이고자하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 영업집 같은 것도 부과를 안 하냐 이거요. 그런 단체에서 부동산에 임대업이나 취득하는데에만 세금을 안 물리느냐, 다른 단체에서 딴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세금을 안 물리느냐 이런 얘기요.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은 비영리 단체로 이것을 영리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병안 의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충무택시라나 무슨 택시회사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서 하는 사람도 그 택시회사로 세금 부과 안해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그것이 문제지요, 그것이 단체명을 걸고서 상이군경이 투자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영리로 해서 그 단체를 운영비에 그것이 사용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면세대상이 되어야지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것 이면 그러니까 이 조례도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 이것이 면세하도록 되어있어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 얘기요. 단체를 우선 운영을 할려면 단체원이 먹고 살아야 단체가 운영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단체를 운영해야 조합원이 먹는 것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아니지요, 조합원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것을 벌어가지고서 운영....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데 상이군경...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것은 단체로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단체원의 생계유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취지가...
조병안 의원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유래에 대한것 소유에 관한것 이것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냐, 그 이외의...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이 규정에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단체라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규정에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지요.
조병안 의원  과세대상이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그 단체가 한다하더라도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지요, 영리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상이 되지요.
김익동 의원  그 단체가 말이지요, 영리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그 유공자에 한해가가지고 그 묘 자리를 사준다던지 , 그분을 위해서 비를 해준다던지, 하기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한 것도 부과가 되어야 합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게 국한되가지고 무슨 장사해서 모의 만들어주고, 비석 세워주고 그렇게 세분해서 그것은...
오형기 의원  어떻게 하거나 이 관계는 조의원   님 지금 말씀대로 우리 대서소에 가보면 이런 명목을 걸고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이런 조례는 이것이 애매한 점이 많아요, 사실은...
○ 재무과장 정태국  행정당국에서 운영의 묘인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단체는 사실은 그것이 영리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부동산에 취득을 하는데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취지로 보아서는...
조병안 의원  취득하고 또 팔어 그렇게 하고 또 딴 데가 지어 그렇게 하고 뭐 재산세 안내고 그렇게 하자면이야 그 사람 밖에 하는 것이...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과세 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가리냐 이거요, 비영리냐, 영리냐 하는 것을
오형기 의원  애매한 조례...
양승구 의원  순수하게 조사해서 한다는 항이 없으니까 조사해서
조병안 의원  아니, 대상기관이면 지체없이 해주라고 했어..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지요, 비영리목적이면 지체없이 해줘야 하지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던지 신청하는 사람은 난 비영리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취지는...
조병안 의원  조례나, 법은 제삼자가 다툼이 없도록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지요, 이 조례 내용은 비영리목적하고 단체 운영비로 할적에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 명목을 놓고서 그 단체에서 말이지 생계유지를 자기네 하기 위해서 이 단체명의를 걸고서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던지, 부동산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자기네가 나눠가지고서 그것을 생계유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 조례의 법하고는 취지가 위배되는 얘기요.
조병안 의원  아, 여기에 재산에 부동산에 취득소유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 글쎄 그것은 거기에...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집을 사서, 단체명의로 집을 사고, 큰집을 다 사고서 특정기간 이문남기고 또 팔아야, 그게 단체명이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단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단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거지 단체를 명예를 걸고서 그것을 사가지고서 어느 대상자에 자기네 자택, 집사고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얘기죠. 그 단체 운영비를 가지고 얘기하는거지. 조례는 단체의 목적 사업추진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지방세법 시행령도 그거고, 그런데 악용하는 때에는 조의원님은 그것을 어떻게 할꺼냐?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악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꺼냐,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가 지체없이 그런것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과세대상을 조사하고 그것이 아니고 저희처럼 1,600평 유족회에서 사가지고 유족회로 등기를 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아마 도내에서도 청양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금에서 유족들이 걷어가지고 돈을 산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서 추계 제향을 별도로 지낸다. 그리고 지금 유족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직원을 뒀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운영비를 사용하고, 청양군처럼 딱 떨어지게 한 것은 사실은 여기도 조사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직권으로 이것은 면세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 단체에서 악용할 적는 그것은 해당관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목적사업이 아닌데,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했을 적에는 과제대상을 해야 이 법 취지에 옳다고 봅니다.
조병안 의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죠.
최병우 의원  그런데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면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간은 면세규정만 있었지 비영리 법인체로다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말씀 드린대로 지방세법에 비영리법인으로다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원호단체가, 그간에도 면제는 해줬는데 비과세단체로다가 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최병우 의원  알겠는데요, 이 부칙에 시한을 명시한 배경 이유는 뭐...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게 조례는 대게 시한을 하는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모법이 필요해서 개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대개 이것이 시한을 두어요, 이 조례는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3년후면 변경을 시키고, 변경이 되면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최병우 의원  모법이 개정이 되면 시한 명시안에 그것이 당연히 폐기 되는거지,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청양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9분)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2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지 잡종지등의 대부료, 사용료하고 변상금을 포함합니다.
  산출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서 일시에 대부료가 급증하는것을 10%이상 증가된 폭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 룰을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들면은 작년도에 정부에서 국공유재산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재무부에서 공시지가로 91년도부터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토지등급에 의해서 이것을 대지나 잡종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대부료나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던 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15% 올라가는 것도 25%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조세부담이 한번에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특히 서울지역에 이것이 문제가 영세민들이 대게 국공유재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판자집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조례로서 이것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을 이 요율대로 고쳤는데 국유재산법에 준하는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조례로서 공유재산, 군유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준해가지고 군에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 2의 신설은 대부조정에 관한 특례인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 23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나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위와 같다.
   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은 이 조례는 공시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대부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은 제 23조 2의 규정에 의한 작년도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즉 사용료 변상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의 부칙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산출은 예를 들어서 10%미만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상된 것이 10%-20%미만으로 인상이 전년도 보다 인상이 되었을 적에는 대부료 인상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보았어요.
  15%가 인상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인상을 하라는 얘기냐 작년도보다 환산해보니까 15%가 인상이 될 적에는 이 공식을 하면은 11.5%가 인상이 됩니다.
  4.5%가 작년도에 저희가 법을 적용한 것보다 덜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진률이 올라갈수록 싸게 됩니다. 그래서 30%가 인상이 됐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식으로는 14%가 인상이 된 결과가 나옵니다. 30%가 인상이 될 적에는 그래서 경감을 해주자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것을 적용을 90년도 11월10일 이후 대부료 위 결정 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소급 부칙을 넣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저희 군유재산중에서 현재 대지하고 잡종지가 임대하고 있는 것이 29필지입니다. 29필지, 인제 90년도에는 저희가 과표에 의한 것으로 조정하다보니까 181만 700원을 조정해서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공시지가를 하고 법으로 제정을 받다 보니까 474만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적용해서 환퇴를 해 줄려고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는다고 보면은 2백10만1천8백7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과징수로 환퇴해주어야 할 것이 2백 63만 8천7백 80원을 군유지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 임대자한테 환퇴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인제 국유재산을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가 이 읍내리에 근처만 해도 36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112만 5천 170원을 받았는데 공시지가로 해보니까 3백95만9천3백3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환태해줘야 할 것이 2백 65만 9천 6백 20원인데 이것은 군비에서 다 환퇴해주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저희가 임대로 하면은 70%는 국가에 납부가 되고 저희가 관리비라 해서 30%는 군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186만 1천 7백 30원을 인제 저희한테 영달이 되면은 환퇴를 해주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환퇴해준 30%에 대한 79만 7천 890원 이것을 환퇴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일시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조세부담이 커서 조세 반응이 너무 마찰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하는 제도로 해서 조례를 32조 2를 국유재산관리법이 바뀌므로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두 번째인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국공유 재산의 대지및 이종지의 임대료산정은 90년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했으나 91년도에 제정시행하게 되는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토록 규정함으로써 대부 및 임대료가 10%에서 500%이상 인상되어 수대부 임대자들의 민원등이 야기되어 이것이 다시 조정이 되어 도로부터 시군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의 요약을 살펴보면은 임대료인상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에게 나눠 들인 조례안의 기재된 내용을 그 내용이 모두 산출 공식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것이 없었고 당초에 저희 조례에 대한 50/1,000을 적용했고 그 과표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300%까지 인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으로 환산을 해서 기왕에 대부료나 임대료가 과세되었던 안됐건 간에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이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하도록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들으시기가 혹시 좀 머해서 제가 도움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90년도 부과액을 어떤 것에 있어서는 1만원으로 90년도에 부과된 임대료를 인상율 10%를 가지고 91년도에 부과를 한 결과 11,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개정 공식으로 산출한 결과 11,03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30원이 더 받아들이는 결과 왔구요, 그 다음에 50%가 인상된 것을 보니까 15,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공식으로 대입한 결과 11,62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80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0%로 보았을 적에 2만원이 된 것을 공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11,900원 8,100원이 감액이 되지요, 그 다음에 3만원은 12,200원 17,800원 500%이상은 25%로 보아가지고 저희가 500%는 500만원을 부과를 했던 것이 12,500원 25%가 인상이 된 것으로해서 37,500원을 감액을 해야 하는 이러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하여간 상한선을 25%로 보고 모든 것을 25% 미만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비가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의 손실이 있겠으나 그 수대부 임대하는 군민에게는 임대료 부담이 가벼워지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국유지가 343필지, 해서 90년도에 1,125,170원을 저희가 임대료를 조정을 해서 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의 공시지가로 해서 조정 현수한 것을 3,959,330원으로 해서 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280%가 인상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것이 이 요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1,299,710원으로 2,659,620원이 국유지는 환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군유지의 경우는 86필지에 의해서 1,831,700원을 90년도에 과세를 했는데 91년도에는 47,40,65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2,101,870원이 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91년도 것은 2,638,780원이 더 거쳐진 지난 먼저 조례에서는 더 거쳐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조례 재정조례안의 13조2항 나눠준 것 보면은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이것이 90년도에 임대했던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처음 대부나, 임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식이 대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하는 사람은 건설부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대로 첫 년도에는 50/100으로 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대로 조정이 되고 2개년...
○ 재무과장 정태국  년차적으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설명말씀대로 이것이 2개년 이상이거든요, 2개년도 이상 한사람들은 그간 임대료를 계속 싸게 냈다는데 갑자기 올라가다보니까 공식을 적용하는 조례를 만들은 것이고 금년도에 군유재산을 신규로다 대지라든지, 이종지에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의 취지는 우리 수임대자들에게 부담율을 좀 경감을 시켜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심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이근수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제가 한 말씀, 뭐 조례 개정내용하고는 별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나마, 이 입법예고 있잖아요, 20일을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상 이것이 청양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군정소식지나, 갈시판 갈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왕이 행정을 공개하는 마당에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또 입법예고를 조금 바꿨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읍면에 가서 보면은 이런 글씨로 갈시판에 갔다 게시를 해 놉니다.
  그럼 이것 와서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군정소식지는 저도 받아보는데 어쩌다 보면은 입법예고한 것이 지난 뒤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의사에 게재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도 못하지요. 이것 지난 뒤 들어왔으니까 이런 취지 같으면 군민들이 알아서 군청에서 세금만 올라갔다고 먼저 욕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관계는 각 면에 이장에게 정기적으로 이런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입법예고를 할 적에는 이것을 입법을 함으로서 어떤 잇점이 있고, 하는 것을 이장분들한테 홍보해서 앞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앞으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갈시판에 갈시하는 것도 좀 크게 써서 붙이고 이장들한테 그 취지를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가보니까 이런데다 이런 글씨로 써 놓니까 누가 읽지도 못해요.
○ 의원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기갑 의원  지금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개정된 사항을 군유지나, 국유지에 경작하는 사람에게 한부씩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결국은 아까 36필지 국공유, 군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지하고 잡종지만 해당이 됩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세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15/1,000 소득금액 부과를 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세하고 세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잡종지하고 현재 대지를 깔고 앉은 것이 있어요, 못 사가지고서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이분들한테는 개개인 전부 추경에 환퇴를 해줘야 합니다. 할 적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오해가 안가도록 하고 잘못 환퇴해 주면은 설명을 안 해주면은 세금 잔득 받아먹고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퇴해준다고 하는 그런 무리도 나타나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취지를 설명을 하고서 그 사람들은 개별로 환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개정조례로 인해서 국유지와, 군유지의 임대료, 대지와 잡종지 이것은 국유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국유지나 현재 36필지입니다.
조병안 의원  대지하고 잡종지가?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조병안 의원  군유지는?
○ 재무과장 정태국  군유지가 29필지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전체 65필지에 해당되는 대지와 이종지에 대해서 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금년도와 금년도의 차액이 군유지가 6백6십 몇 만원 국유지가 36필지에 아까 차액이 8십 몇 만원이라고 했지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군비만이고,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하고 국비하고..
○ 재무과장 정태국  합해서..
조병안 의원  70만원하고 60만원하고 260만원인데 340만원이 주민부담이 경감이 되는 거죠?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580만원 됩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주민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530만원돈 됩니다.
조병안 의원  이것이 이미 180만원도 그렇고,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도 함께 환출액 받아야 하니까 ,국비도. 제 말씀을 더 들어 보세요.
조병안 의원  국유지에서 70만원.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그것은...
조병안 의원  군유지에서 260만원..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요. 제 말씀을 들으세요. 왜냐면은 36필지에서 국유지에 임대를 해서 퇴해줘야 할 것이 265만 9,620원인데, 그중에서 군비는 797,890이고, 국비에서 우리가 환퇴를 받아가지고 환퇴해줘야 할 것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국고에서.
조병안 의원  국고에서!
○ 재무과장 정태국  예. 186만 1,730원입니다. 그러니까 군유지에서 263만 8,780원, 국유지에서 265만 9,620원하니까 근 2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조병안 의원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군민의 부담을 경감을 해준다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니까 65필지에 얼마나 경감이 되느냐? 이 조례가 없을 때보다 생김으로써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을 합해봐야 해요.
○ 전문위원 임승일  530만원정도
○ 재무과장 정태국  265만 9,620원하고, 263만 8,780원이니까 513만원돈 되겠네요.
최병우 의원  하여튼 이 조례는 잘 된 겁니다. 아니면 청원으로 다룰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이 상당히 저희는 받아드렸으면 서울 같은데는 상당히 문제가 되가지고 영세민들이 많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무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은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적용예를 90년 11월 10일 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신규계약을 체결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 재무과장 정태국  그 이후에 신규계약을 한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이전에 여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혹시 있을라나도 모르는데, 그런 건 없을까요?
○ 재무과장 정태국  저희가 이것 뽑은 것은 개별로 저희하고 임대계약은 개인별로 전부해서 이 액수나온 것은 개인별로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개인별로 환산해서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 의장 이근수  더 이상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의원 있음)

○ 의장 이근수  이의가 없으면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4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청양군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개정안을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중에 지방자치법 제 82조 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에는 관사와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변경 개정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이 되서 사업계획이나 해당 예산에 소요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말이에요. 환경과 설치할 적에는 조례개정 했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직제규칙이 되어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직제규칙!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최병우 의원  조례없는 규칙이 나오나?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죠, 그것은 나옵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기존에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방의회기구는 사무직원의 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82조 1항의 규정에 보면은...
최병우 의원  과하나 신설하는데는 조례 필요 없고, 간사를 과장으로 하는 데나 조례 개정하고,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죠, 이것은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자치법상 조례에다 위임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낭독해 드리면은 82조 1항 시. 도의회는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례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4분)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의장 이근수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할 의원은 조병안 의원, 이기갑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 이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에서 군정의 구상을 3일간에 걸쳐 보고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업무가 착실히 수행되어 우리 청양군의 발전 역량에 결집되어 결실을 맺도록 기대하며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출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 대처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께서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청양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