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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0일 (수)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 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첫날 감사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이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견제가능으로서 주어진 행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논의되는 사안은 보다 더 적극성을 갖고 진실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일선행정이 소행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은 역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지방행정은 지역행정이고 주민직접 접촉하에 대화를 통한 지방의 발전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일선행정입니다.
  아울러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행정이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의 소명은 그 어느 부처보다도 주워진 임무가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 위원장 조병안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일정은 재무과 소관 업무 사회과 소관 업무, 새마을과 소관 업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로 정했습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그 소관 업무 중 양승구위원이 질의한 군정역점시책사업 중에 기획실장이 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답변하시고 재무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중 향약추진사항은 새마을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청양군의 자랑가꾸기는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기획실에서 해주시고, 다음에 새 농촌 가꾸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1개 마을에 한 가지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해보자 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취합된 기획실에서 말씀해주시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선 그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청양자랑 가꾸기와 새 농촌 가꾸기 이 두 가지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서 말씀해주시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어제에 이어서 새 농촌 가꾸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농촌 가꾸기 사업은 각고장의 정신적인 뿌리의 근거를 가지고 환경조성과 아울러서 고소득을 지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마을별 일 특색사업을 구현해서 마을에 자랑거리를 삼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각 마을에 옛 지명을 찾아가지고 우리마을에 뿌리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증명을 하고 그동안 마을단위에서 내려오는 전통 민속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발굴해서 육성함과 아울러서 청정채소라든가, 새 대추나무골 조성이라든가 내 고장 특산물인 구기자에 대한 중점성과 마을 어귀 정자목을 가꾸는 사업, 자연의 명소 가꾸기 사업, 문화 유적을 발굴 보전하는 사업, 범죄 없는 마을을 좀더 확산을 해서 우리 군내에 전부가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정신과 아울러서 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별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마을 옛 지명을 하나로 책자를 발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명년 초반까지는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각 마을에 저희고장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주민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고증이 되고 어느 정도 뿌리가 잡혀있는 동화제의 2개 마을을 지정을 하고 장승제가 5개 마을, 산신제가 4개 마을, 농악이 4개 마을 기타 사항이 5개 마을인데 탑제 마을로서 농소리, 노신제로서 본의리 은행나무제가 봉암리, 곡용제로서 학암리, 당산제가 홍산리 등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정산면 송학리에 기물을 보관 할 수 있는 기물창고와 명년도 예산에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갖다 600평정도 확보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농악경연대회나 마을잔치 시현은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정채소 재배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수박 1 ha입니다. 두릅 8.9ha, 취나물 5ha 등 14.9ha에 대해서 사업비는 약 1,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앞으로의 소득추계는 1억 1천 7백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저 시험사업으로 현재 수박은 6개 농가, 두릅은 100농가, 취나물은 13농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 조성은 대치면 탄정리, 농소리, 남양면 금정리, 구룡리, 봉암리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는 7개 뿐 이었습니다만 사업량 단가가 조금 낮아져 가지고 1,000본을 식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병버섯 사업도 시험사업으로 화성면 화암리에 1개 마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 고장 특산물 육성사업으로서는 구기자라든가 표고 등이 현재 협동회를 통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을 마을별로 한가지씩 특색을 갖고 있으므로서 환경조성과 아울러서 소득까지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코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초반 당시이기 때문에 가시화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사업으로서는 농가주변에 그 주변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이 25동 지원이 20동이 되겠고, 자력개량이 5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엌개량은 계획에 145동이었습니다만 160동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변소개량은 사업물량이 주동이 됨으로서 120동 계획에 110동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은 전체 우리군의 금년도 농민교육을 15천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약간 상위를 해서 15천1백86명이 이미 완료가 되어있고, 금년도 동절기에 영농교육을 명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날 우리 군민회관 회의실에서 고소득 작목을 위한 가술교육을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목표가 1천5백명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천4백22명을 해서 연말 까지는 목표가 달성할걸로 봅니다만 1천5백명에 국한됨이 없이 한분이라도 더 좋은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에 대한 가장 촌에서 살다가 보면은 경제라든가 싯가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항을 농촌지도소에 전화 1대와 각 읍면, 지소에 있는 상담소에 전화 9대를 통해서 그 상담 전화를 하고 있으며 매월 3종류의 250부씩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므로써 농민들이 타지에 대한 정보를 좀더 빠르게 좀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에 자랑거리는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새농촌가꾸기 사업의 으뜸가꾸기에서 보고로서 가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양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양승구 위원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참여를 본다고 하면 대략 1년 내 참여한 건수가 얼마정도...
○ 기획실장 유희성  우리가 292 명입니다.
  명의는 292분입니다.
양승구 위원  지원액 은 얼마나 되요?
○ 기획실장 유희성  우리가 우리군에 협찬된 금액은 출향인사에서 약 2천3백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양승구 위원  청양군내에?
○ 기획실장 유희성  출향인사가요. 4천4백만원이 그 성금인데, 그중에서 2천3백만원이 출향인사가 주신것입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고향가꾸기를 지금 말씀 드리는것인데, 제가 묻는 것은 각면별로 해서 예를들어 출향인사가 그 마을에 무엇을 도와 줬다든지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 마을 단위로 지원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통계를 잡은 것이 없고 단지, 저희군에서는 그....
양승구 위원  아니, 여기에 그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참여를 시킨다고한 이유는 이러한 견지에서 된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상당한 변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마을단위의 고향을 가꾸기 위해서 지원된 변수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 뭐 나하고,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
○ 기획실장 유희성  물질적인점도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측면도 우리가 많이 이런 측면에서는 향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군 출신으로 중앙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는 서기관급 이상이 지금 한 60분 넘겨 되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 중앙단위에서는 고향의 일이라면 상당히 발 벗고 나서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이고장을 가꾸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새농촌가꾸기 운동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10개소 확보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몇군데나 하셨는지
○ 기획실장 유희성  새농촌가꾸기 사업에서는 물론 그것의 일환으로서 직거래소도 그 범주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세웠던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고장 으뜸가꾸기 환경개선, 농민교육, 고소득작목 기술강좌, 농촌종합정보 신속전영 이런 사항을 통해가지고 촌소득을 갖다가 도모하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기획실장님에게 잠깐...
양승구 위원  여기 보면은 상업농육성책으로...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상업농 육성책으로 거기가 들어갔지요.
양승구 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새농촌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일개 마을에 한가지 특색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는 약초를 재배하고, 어디는 땅두릅을 재배하고, 어디는 수박을 재배해서
○ 기획실장 유희성  소득측면만 일 마을 자랑거리를 갖다 하는 측면은 또 아닙니다.
○ 위원장 조병원  아니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청양....
○ 기획실장 유희성  민속적인 측면도 있을것이고
○ 위원장 조병안  몇 개 마을입니까
  몇 개마을에서 얼마나 된거요.
  한가지 가꾸기 사업이 된다면, 성과를 본다라면.
○ 기획실장 유희성  초반기 시험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 됐다고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여기다 해주셨구먼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예.
  그렇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주요시책이라든지, 군정전반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다 심사분석해서..
○ 기획실장 유희성  예. 분기별 심사분석을 합니다.
양승구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것도 170 몇 개리라고 볼 적에 다만 몇 개소라도 지정되어있거나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현재 지정이 되어있지요.
양승구 위원  그것이 몇 개 부락이 되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다시 파악을 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래요.
  기획실에서 주요시책으로 내걸으면 군정을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일단은 객관적으로 분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렇다면은 더군다나 전체마을 군전성을 가지고 일부락 일 특색 사업 가꾸기 운동을 한다고 했으면은 지금 12월달인데 170 몇 개리가 다 안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된 부락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했으면은 안됐으면 안된걸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특히나 주요 역점 시책으로 내거는 것인데 솔직히 어느과 소관인지 모르고 답변자료가 서로가 네것이라고 하는거요.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긴급발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잘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우리 감사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정회를 하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오형기 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30분 산회)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의 역점시책이라면 글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근무가 역점시책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상정이 됐을때는 각 실과별로 소관업무가 있으니까 그 해당과에서 보고를 할때 자기 소관업무에 집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서 일단은 넘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기획실소관에 대한것만 별도로 물었지요.
  이것이 답변 자료도 불성실하고, 내용이 서로가 내 업무가기니, 아니니 근본적으로 역점시책에 대한 것을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역점 시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위원  양승구 위원   입니다.
  우선 저희가 조사자료 요청을 할적에 군정역점시책 추진현황을 물었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군정역점시책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참 청양군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각실과별로 다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점시책을, 추진현황을 묻는다고 할적에 어제 제가 이것을 질문했습니다만 과연 여기 실과장님 께서 전원 참석이 되었는지, 저는 어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안건을 가지고 묻게 된 것은 제 자신도 역시 챙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꼭 역점시책 현황을 내걸고서 묻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빠진 유고, 사고에 있어서 못 오신분들은 대신 계장이라고 참석을 시켜서 알았으면 오늘 이런 현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참여를 안 하신 실과소장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로 비예산사업, 나머지 사업이 저 문제는 또 딴 위원이 묻고 이렇게 해서 주로 비예산사업을 다뤘습니다.
  첫째 향약실천의 내실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약관계로 계획을 보면은 35천명을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 또한 향약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동계, 마을자생조직을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몇 개리가 어떠한 자생조직을 흡수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요, 평가를 연 4회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가한 결과 여기에서 돌출된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양 자랑갖기, 그래서 과연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참여,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대략 몇 건이 참여가 됐고 여기에 대한 지원액은 대충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애향장학회 관계는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착실한 민본행정수행, 여기도 어제 뭐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이것은 들었습니다.
  그러고 자주재정력 증대 방향으로 청양주변에다가 91년도부터 93년까지 13 천평의 택지를 조성해서 30억원의 수익금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 어제 뭐 설명을 들으니까 녹지대라고 묶여서 못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과연 그 장소를 보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농촌가꾸기 운동이라고 해서 내고장으뜸가꾸기 마을별로 아까 그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농산물 직거래처를 10군데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몇 개를 확보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새소득작목 신규도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UR협상 그 대비책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신규도입이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산지이용을 해가지고 18억3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해서 18억3천6백만원을 올린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대추나무골 조성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요.
  그러고 사회 체육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 복지추진에 있어서 노인복지 그 노인교통비지원에 이것이 얼마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 4가지 정도 다시 묻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가 16일날 군수님으로부터 설명받은 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여기에 추려서 묻는 것인데 오늘 여기 와서 실과, 해당실과장이 내가 아니라고 떠밀고 매우 참 언짢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이예요.
  역점시책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심사분석하지요?
  심사분석 할때에는 실적이라든가 내용을 알아야 분석이 되는거지요, 그런데 왜 답변이 그렇습니까? 나오셔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향약실천운동, 둘째 청양자랑가꾸기, 셋째 출향인사의 참여, 넷째 애향장학회는 어제 했고 그러니까 끝냅시다.
  그 다음에 넷째 택지조성문제 아까 양위원님께서 13천평이라고 했는데 13천평이 아니고, 1300평인 모양이예요.
  1,300평인데 어제 무슨 뭐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고 뭐 어떻다고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1300평을 택지를 조성을 해서 30억의 재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열약한 군재정에 보태겠다,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였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세울때는 거기가 자연녹지임을 모르고 했는지 그 지역을 어느지역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도 어제 잘못 됐고, 그러면 네 번째이지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새농촌 가꾸기 또 그 다음에 농촌직거래장을 10군데를 만든다 하는 것 에.. 거기에 대한 실적여부, 새소득사업의 신규 무슨 도입을 해서 소득사업을 해서 소득사업을 증대를 한다 하는것과 또 산지개발에 대한 18억을 조성을 한다는 것, 대추나무골 조성문제, 그러고 노인복지문제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향약실천, 둘째 청양자랑가꾸기, 셋째 출향인사 참여, 넷째 택지조성 사업, 다섯째 새농촌가꾸기, 여섯째 농촌직거래장, 일곱 번 새소득 신규도입, 여덟 번째 산지개발, 아홉 번째 대추나무골 조성, 열 번째 노인복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 한 내용을 답변을 하세요.
  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타과에 답변할 자료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장 직권으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질문사례까지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심사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체적으로 청양군 큰 조직체 안에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그만한 부분까지 심사분석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현실 체계상 그것은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자체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해서 심사분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향약실천하는데 그 평가회를 1년에 4번을 갖는다, 그러면은 기획실에서는 2/4분기 3/4분기까지 분기별로 한번이라면은 3번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정도 까지만 파악을 하지,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가 됐었고 어떠한 사업이 잘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저희 기획실에서 이관을 했고 추진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타사항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셔야 할 사항은 무엇무엇이예요.
  10가지 중에서.
○ 기획실장 유희성  자주 재정력 보강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을 하는 계획,
○ 위원장 조병안  예, 택지조성 그 다음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그 다음에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해도되고, 새마을 부서에서 해도...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에서 하고 출향인사 또
○ 기획실장 유희성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향약실천운동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새마을과
○ 기획실장 유희성  마, 그렇게 말씀 하시기 전에 저희들 과장이 스스로 나와서 답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답변할것인지 결정해놓고 하자구요.
  또 청양자랑가꾸기는 누가 해야 됩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내고장 으뜸 가꾸기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니까 어느과장이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내고장 으뜸가꾸기 또 각 실과에 다 관련이 됩니다.
  총괄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분석을 하는데 각과에 다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한다면 기획실장이 하셔야지요.
  여기도 기획실에서 하시고
○ 기획실장 유희성  내고장으뜸가꾸기는 새마을과에서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새마을과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농촌가꾸기는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새농촌가꾸기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양위원님께서 새농촌가꾸기사업의 일환인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해 질문하신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양위원님!
양승구 위원  예.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러니까 새농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상당히 큽니다.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양승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려서 물은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어느과가 답변을 해야돼요.
○ 기획실장 유희성  새마을과에서 답변을 해야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새마을과
○ 기획실장 유희성  농산물 직거래사업.
○ 위원장 조병안  예. 직거래사업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이 지도소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도소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소득증대의 방안으로 신규 작목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느과요.
○ 기획실장 유희성  지도소, 산지이용하고.....
○ 위원장 조병안  산지개발
○ 기획실장 유희성  산림과에서
  대추나무골 이것도 산림과소관 노인문제 이것은 가정복지과
○ 위원장 조병안  그럼 기획실에서는 출향인사 참여하고 택지조성문제 두가지는 하시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우선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측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 애향장학회에 그 출향인사가 참여하는 방한의 일환과 또한 마을에 지원하는 고향가꾸기사업과, 이런 세가지 정신적인 측면하고 세가지 측면에다 촛점을 맞췄던 사항입니다.
  우선 애향장학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92명이 참여를 해서 협찬금 4천4백만원중 2천3백만원이 출향인사로서 성금을 접수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애향장학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체가 9천4백만원중 5천만원은 출연금, 4천4백만원은 성금입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지원이 되서 가꿔진 사항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출향인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납득이 가셨어요.
양승구 위원  혹시 지금 면장이나 면으로부터 동향보고 안받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동향보고는 저희부서에는 안받고 있고요.
  단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은 아직 ·집계작업은 안한 사항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저 면에서 말이요.
  자기 면 관내에 어느 출향인사가 마을에 무엇을 기증을 했다든지 이런정보 안 들어와요.
○ 기획실장 유희성  동향보고는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대치면 시전리에 어느 독지가가 그 노인정 정자를 갖다 지어서 기증을 했다는 사례, 온곡면 무슨리인가는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신축을 해서 기증한 사례, 여러 가지 단편적인 것은 들어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계를 내서 해 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계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참여를 한다해도 뭔가 군에서도 각처에서 어느정도가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좀..
(○ 공보실장 김완태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사항은 공보실에서 지금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빼라고 했습니다.
  빼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럼 보도안된 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 공보실장 김완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이 인제 공보실 집계로 합니까?
(○ 공보실장 김완태 - 집행부석에서 미담사례나, 출향인사 무엇 한 것은 저희가 하나도 빼놓치 않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신문기사만 묶어져 있는것이예요.
(○ 공보실장 김완태 - 집행부석에서 대장을 묶어서)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일년내 신문난 것을 빼야되겠네요.
(○ 공보실장 김완태 - 집행부석에서 아, 뭐 빼야지요.)
양승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딴 것이 아니예요, 역점시책 내걸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군에서도 집합체가 군이고 하면 이것을 타협해서 알고는 있어야 원칙이 아니냐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리고 12월 업무실적에 여기 99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반시책은 몇건이고, 개발사업은 몇건이예요?
○ 기획실장 유희성  어제 보고말씀을 드린걸로 일반 개발사업이 61건, 경상사업건수가 38건 그렇습니다.
  다음 재정력 보강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사업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에 당초 우리가 토지를 갖다 조성함에 있어서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장부지를 불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체조성을 하는 토지매입과 택지조성과 지금 위원님들 조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부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13억2천만원을 받어가지고 그것을 재원을 해가지고 대체조성을 적당한 장소에 그 대체조성을 할려고 했던 사항이며, 택지조성은 과거에 그 지금 행정헬기장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만은 교월리에 교월2리에있는 산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당초에는 청신여자중학교 부지로 활용키 위해서 일부를 갖다 산을 갖다 깎았었습니다.
  그러나 암반이 나와서 거기서는 더 이상 확보를 못하고 딴데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비가 그때의 장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장비가지고서는 그 암반같은 것은 능히 제거할수 있을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송방리 공동묘지하고 거기하고 두군데를 놓고서 택지조성방향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송방리 공동묘지는 투자대 효과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교월1구에 있는 현재 행정헬기장을 낮추면은 약 1,300평정도의 대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을 맞물려가지고서 도시계획 정비하고 이것을 같다 맞물려야만 합니다.
  경관이 거기가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거기다 택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려고 보니까 4년차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비할 해가 아니어서 이 사업은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 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런다면은 헬기장에 표준지가가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거기가 군유지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래요, 그러면 군유지라고 하고, 1300평에 30억이면 평당 얼마꼴입니까?
○ 위원장 조병안  2백30만꼴 되겠네요.
  아니 저 몇평이요?
최병우 위원  몇평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1300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병우 위원  1300평이 맞아요? 13천이 맞아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13천평입니다.
최병우 위원  13천평이면 모르겠지만, 1300평에 30억이면 평당 얼마 꼴이요? 왜 군수가 땅값올려요?
○ 기획실장 유희성  저희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땅값을 올릴라고는 그래도 고가로 받는 것은 원칙입니다.
최병우 위원  확실히 13천평이 맞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거기 까뭉겨갖고 성토까지 한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13천평이면 적정하고,
○ 기획실장 유희성  결론적으로 보면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싸게 도시계획 측면을 검토가 소홀했지않나 스스로 자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애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한 것을 다 알고 있고 거기가 자연녹지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군민하고 약속하는 역점사업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없는 군이니까 땅장사 좀 해서 군비에다 보태겠다 그런 취지였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사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아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지 번연히 알면서 계획을 세워요.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그것을 풀을려고 했지요,
  풀을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가 못되서...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알기쉽게 공포만 쐈구만 그려, 대포소리만 요란해가지고
○ 기획실장 유희성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쓸다리없는 공약 아니예요.
  역점사업이 무슨느무 역점사업이예요.
  하나 실현 불가능한 얘기만 전부 역점사업으로 써놓면.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택지조성 문제는.
○ 기획실장 유희성  추진하다가 유보를 했습니다.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한발짝도 걸어못보고 좌초하고 말았구먼.
  그런계획 절대 세우면 않됩니다.
  이것이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소위 말여, 군수위 역점사업이라고 군민앞에 설명을 하고 장황하게, 한발짝도 뛰어보지도 못하고 추진도 않해보고, 그러니까 도대체 성의 없는 행정이고 말로만 민본행정,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폭넓은 대화로 뭐 사업 문위기를 조성하고, 전향적인 방법이요.
  양위원님 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승구 위원  됐어요.
○ 위원장 조병안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 새마을과장님...
○ 기획실장 유희성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   입니다.
  양승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분기별 향약 평가회는 개최하고 있느냐.
  다음에 자생 조직을 습수 활성화 하고 있느냐, 향약실천교육 계획인원은 3만5천명인데 그실정은 몇 명이나 되느냐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약실천운동은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민간주도로 실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군향약실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군협의회가 구성이 되기전에 읍면에는 읍면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부락에는 부락별로 리별로 향도회가 구성이 되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지도하에 군 향약실천 협의회 주관으로 향약실천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기별 평가는 군에서 직접 실시한 것이 아니고 향약 실천 군 협의회에서 그동안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교육에 있어서는 3만5천면 계획에 있던 것은 부락별로 실시하는 평가회 인원도 전부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락별로 실시한 것은 전체인원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군협의회에서 그동안 91년도에는 30회에 2천5백명을 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조직을 흡수를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향도회는 그동안 문제점이 처음에 조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은 바로 부락일을 자기스스로 자기 마을에서 실천한다는 향도회 이념에 따라서 부락에는 기히 대동계가 조직이 된 부락이 많이 있고 기히 어느부락이든지 부녀회는 다 조직이 되있습니다만, 대동계라든지, 부락별로 계모임이라든지 대개 몇 개씩은 부락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부락에서 대동계 따로, 무슨 계조직 따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똑같은 동네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청년회라든지, 대동계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락별로 자생적인 조직은 하나의 향도회로 붂어서 부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향도회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서 기히 군에서 공문 지시를 해가지고 각 자연부락 단위로 리별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동계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러한 자생조직들이 향도회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조직이 됐습니다. 저희 향도회는 부락별로 향도회 회장 한사람, 향위원이 5-6명 간사 1명,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게 간사는 바로 그 부락 이장이 간사직을 맡아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기히 읍면에서 보시고 느끼셨을 것입니다마는 90년도까지는 처음에 청양군에 처음으로 향약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전부락이 처음에 시작을 할때에는 새마을 운동 처음시작할때와 같이 열의있게 각부락별로 자생적으로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지금 말씀드린 회장도 선출을 하고
  이러한 조직이 활발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91년도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군협의회가 조직된 이후에 군협의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면별로 순회교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30회를 했습니다만 면별로 순회교육은 군 협의회에서는 읍면에 따라서는 면별로 우수마을이라고 하는 3개마을내지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군협의회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부락에 나가서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90년도의 향약운동을 처음에 할 때는 열의있게 강력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만 잘 아시다 시피 새마을 운동도 72년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각부락에서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이 정신운동으로 개화가 되서 추진함과 같이 향약운동도 이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는 조금 식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마을 운동도 물질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운동이다.
  90년도 하반기부터 91년도에는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우리 그 도덕성을 회복을 해야겠다는 그런 새마을 운동이 도덕성 운동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새마을 운동도 같이 향약운동과 같이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계속해서 군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도록 민간주도하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약운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럼 여기에 평가를 한다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협의회에서 한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군 협의회에 보조금을 연 1천만원을 줘가지고 군협의회에서 직접 주도하에 평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평가한 결과 에로점이라든지, 고쳐야 될점등은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런 것은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양승구 위원  대충 내용을...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대개가 처음에는 이제 노인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젊은층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대부분 각면에 가서 교육한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난번 6월달과 7월달에는 젊은층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향약추진위원회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또 부녀자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순회교육도 해봤고 이제 4H회원이라든지 방위병을 제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젊은층을 해가자가 문제점이 있다해가지고 향도회 군협의회 주관으로 지난번에 2회에 걸쳐 교육도 했습니다.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보다는 너무나 기조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자생적조직은 흡수한 실적이 얼마냐고 묻는데 엉뚱하게 무슨 뭐 향도회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됐어요. 흡수된 것이 자생적 조직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마을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흡수해서 몇 개회로 되었다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숫자로 나올수가 없지요.
  179개리입니다. 179개리인데, 179개리에 향도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동계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를 흡수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부락은 흡수가 되었고 어떤부락은 예를 들어서 대동계만 흡수가 되었고, 어떤부락은 부녀회만 흡수가 됐고, 청년회만 흡수가 됐다고하는 그런 실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 실제 그렇게 흡수하도록만 지시가 되었지 어떤 부락은 어떤 대동계라든지, 무엇만 흡수가 되었고 어떤 부락은 부녀회만 흡수가 되었다 하는 숫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시는 군수가 하고 거기에 실적평가나 그런 것은 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이중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되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바로 1천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주고 민간주도하에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보조금을 안주고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주고서 자생조직으로 민간조직으로 했기 때문에 일제 교육이라든지 전부 군협의회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관계를 않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보조금 평가를 다하고 있지요,
  분기별로 저희가 실적을 받습니다.
최병우 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사후감독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감독을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은 교육을 평가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현지에 나가서 교육사항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다고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양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세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양승구 위원  지금 최위원   님 말씀과 같이 여기서 내걸은 것은 향약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동계를 흡수하고, 자생조직을 흡수한다는 이러한 정신하에 이것 내걸은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양승구 위원  그래서 묻기는 내 자신도 묻는 이유는 과연 91년도에 청양군 179개 마을에서 대동계는 몇 개 부락이 흡수가 됐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대충 흡수해서 강화된 것이 몇 개군데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일률적으로 부녀회다 말씀하셨는데 그런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흡수시킨 것이 몇 개나 있느냐.
○ 새마을과장 이춘범  숫자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거의 흡수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새마을 과장님 다음에 그 또 뭡니까 청양자랑갖기 운동,
○ 새마을과장 이춘범  내고장 으뜸갖기운동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좀 얼마나 자랑할만한 것이 생겼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내고장 으뜸 가꾸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우선은 금년도에는 4가지는 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되가지고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얼이 깃 든 지명과 전설을 그동안에 한번 군에서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대한 내용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제 각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부락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명과 전설이 담긴 그런 마을들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정판을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연의 명소 가꾸기를 우리고장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내고장 으뜸 가꾸기에 하나의 자랑스러운 안내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칠갑산과 장곡사 주변 하나는 구기자를 청양에 구기자를 한번 좀 자랑하기위해서 운곡면 후덕지구정도에 구기자 세가지에 대해서 우리고장 안내판을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민속놀이 발굴육성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청양에 대치면에 있는 장승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고 그 보람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도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치면 대치리에 장승을 대형 장승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발굴육성에 하나의 일환으로 농악을 10개면에 전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옹달샘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2개소에 대해서 그야말로 옛날부터 전설이 있고 또 그 옹달샘을 가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하는 그런 옹달샘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군내에서 대표적인 옹달샘 2-3 군데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악을 구입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옹달샘가꾸기 라든지 지명과 전설 보증판을 발간하는거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고장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 하세요.
최병우 위원  이게 내고장 으뜸가꾸기가 홍보책자 발간에 역점을 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실있는 가꾸기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에 역점을 두는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군 전마을에 농악보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정도 되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 예산이 비예산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산입니다.
최병우 위원  예산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보조.
○ 새마을과장 이춘범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군비는 투자를 안하고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1억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전체사업비가 1억입니다.
  농악은 179개리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금 각읍면에서 받아 보니까 대게 한 1개면에 4-5개 부락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별로 그래도 농악을 좀 계속해서 하고있는 부락 이런데에 지금 할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별로 어떤 부락은 한 7개 부락정도 들어갈때도 있고 어떤면은 한 5개 부락정도 들어가는 부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게 농악 칠려면 적어도 200호 이상 되는데나 농악치지, 40-50호 되는데는 농악 칠 사람도 없어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래서 지금 읍면에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 잘좀 육성을 해봅시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딴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양자랑갖기는 이제 끝내고, 새농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새농촌가꾸기 사업은 어디죠.
○ 기획실장 유희성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농촌 가꾸기 시책의 일환으로 으뜸가꾸기 사업을 갖다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농촌 가꾸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셔서 농촌에 농산물 직거래장 10개소를 만든다고 역점사업을 했고, 새소득작목을 신규로 도입하겠다.
  이런 것을 행정의 역점사업이었던 모양인데 이 내용이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되어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먼저 새소득원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소득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 일반벼에서는 어린모를 기존재배하고 그 다음에 고도양질모를 생산해서 값비싼 값에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병버섯 재배를 하우스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에 대한 것은 원래 1,000ha를 계획했는데 1,500ha를 해서 실질적으로 50%의 성과를 거둠으로서 자재와 노력이 52%를 절감한으로써 새로운 소득의 방향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한 3,000ha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 양질모에 대해서는 비봉면 강정리에 5ha를 재배해가지고 그 재배품종은 추청벼하고 삼진벼를 재배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를 증시하고, 농약을 안줘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직거래에서 가격이 20kg당 40,000원 판매를 해서 실질적인 차액이 44,000원 소득을 더 얻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병버섯재배는 현재 화성면 화암리에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생산단계는 들어가지 못하고 12월달 안에 1차 생산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91년도에 저희가 일반적인 그 소득사업으로서는 밥맛좋은 지역농민이 생산포장 직거래사업, 그다음에 풋콩 하우스조기재배를 청남면 아산리에 판매를 해가지고 일단보에 156만원 밤고구마, 그런데 이것은 일본산종자를 갖다가 청남면 아산리에 1ha를 재배 해가지고 8백4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메밀 오기작 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을 순을 생산해가지고 대전 YWCA에 판매를 한 결과 0.2ha 600평에서 1백 15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칠갑산 수박재배인데 금년도에 12ha를 증가를 해가지고서 1억8천4백32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감으로써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메론재배를 장평 낙지리와 남양금정리에 해가지고 전국에서도 가장 당도가 높은 메론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도마도 산지가 기존에 한 4ha했던 것을 금년도에 8ha 아마 92년도에는 더 많은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이 조년생산단지를 정산면 역촌리에, 그다음에 과일 풋고추 재배 청남 아산리 하고 대흥에 있으며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을 남양 금정리에 실시했고 장미 및 절화재배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방사사육과 그에따른 한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소를 비육제를 투입해가지고 10% 이상에 증체효과를 가져오도록 했고, 그다음 땅두릅을 늘려서 재배를 하고 있고 맥문동을 확대재배 했습니다마는 10ha당 소득이 맥문동노 1백83만원 정도가 소득이 되는데 앞으로는 단경이고 수량이 15%정도 더 생산될수 있는 종묘를 구입 내년도부터는 여기 증대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채소로서는 수박, 메론, 도마도, 오이, 꽈리, 고추등은 좀더 품질이 좋아서 경제성이 높은 이러한 고소득 작목을 자꾸개발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업농 육성입니다.
  품질보증등의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줘가지고 판매조수입을 좀 늘리고, 목표 물량은 저희 지도소와 군민전체적인 계획하에 지도소와 같이 개발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를 하고 저희가 직접 거래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계획한 실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보증은 두개 품목으로서 메론에 스티카를 부착해가지고 2만상자를 판매를 했고, 91년도 8월부터 품질보증을 진흥청 소관에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도소 농협 협의부에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포장개선은 현재 6개 품목 인데 메론에는 소택, 풋콩, 쌀 밤고구마 두릅등의 포장을 저희들이 개선해가지고 판매을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하시고 새소득으로서 많이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 10군데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가 됐는지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그 농산물직거래장은 애당초 돈이 있으면은 도시에 직거래 장소를 하나씩 구입을 해가지고 사람을 상주시켜서 판매를 하면은 소득도 높아지고 또 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잘 되고 또 잡숫는 분들도 애용이 좋은 텐데 그런 내용은 청양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못하고 서로 인과관계에 의한 아파트단지, 그리고 YWCA 또 그 연관있는 동 이런곳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만 지점을 설치하는 정도로 된곳은 청양에서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군데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임대료 하고해서 5천만원 이상이 드는데 몇 개 군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그런 지점은 설치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최병우 위원  저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그 자꾸들 말요. 방향 감각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번 거론됐던 것이고,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노고도 나름대로 참 치하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질문한 내용이 새소득작목 개발한 것이 몇 종목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론이니, 수박등이 얘기는 하고 이런 얘기는 새소득 작목을 개발한 것이 몇 종목이냐 하는 얘기요. 그러고 왜 또 직거래장을 10개소 한다고 그야말로 역점시책이다 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예산타령이, 무슨 예산타령이 나옵니까?
  그럼 역점시책이 아니지,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기 좋으라고 말여 여기다 무슨 좋은말이나, 무슨말을 해서 어떻게 미화시키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었지 일을할려 하지를 않느냐 얘기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새소득작목으로써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풋콩 하우스 재배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밤고구마 조기재배, 메밀오기작 재배, 그리고 장미 절화재배 이런 것 또 병버섯 재배, 또 땅두릅 재배 이런것들은 새소득작목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6가지인가.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땅두릅은 재배해놓고 팔두 못한다면서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것은 2년이상 재배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말리지 않은것도 600g 당 800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밤고구마는 오랫적부터 있어요.
  새로 도입한것도 아니고, 색다른 것이 있다면 병버섯한 것은 색다른거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밤고구마가 그전에 있던 밤고구마하고 금년 저희들이 새로 보급한 밤고구마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판매단체는 저희가 12개소를 사실상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서 지점은 아니지만 아파트단지, 슈퍼, 백화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소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보다 여러곳에 실질적인 판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전부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들 지금 대화하는 광장이 아닙니다 감사하는것이예요.
  감사하는데 감사를 무엇하느냐 그럼 청양군수가 역정사항으로 내걸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해요.
  그런데 아 지금 농촌 농산물직거래장을 10군데 한다고 계획을 해놓고 지금와서 예산없어 못했다.
  그럼 애당초 계획 세울때는 예산이 줄라고 누가 대답을 했는데 여기서 않줬는지, 어떻게 된 것이요.
  무슨느무 얘기가 그렇게해요. 그럼 계획 자체를 안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아 돈 없으면 아 1개소 설치하는데 5천여만원 든다면 못한다고 하던지, 그런 재원없어 못하겠다고 해야지. 미사여구로 자랑만 내놓고 그대로 만단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그것은요,
(○ 기획실장 유희성 -    직접거래를 해가지고 중간상인을 배제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소득증대하는데 뜻이있지 우리가 그 지점을 갖다 직거래상으로 지점갖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지점식의 직거래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10개소 이상의 직거래를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실천을 한 것입니다. 다만 다른 잘하는 지원이 되어있는 군처럼 직거래할 수 있는 지점망을 만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빈다만 실질적으로 직거래처를 터가지고 직거래 한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12군데가 있다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 위원장 조병안  어디 어디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서울에 슈퍼가 4군데가 있구요.
  백화점 2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YWCA, 부산YWCA, 대전YWCA 그 다음에 슈퍼가 대전에 2군데 이렇게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상설해서 놓고 파는데가 12군데가 있다 현재도,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럼은 그 슈퍼에는 뭐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안줍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임대료를 안주는 대신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서 파는 일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만 저희들이 가서 팔지 계속해서 팔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월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대전 YWCA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날 판매를 하고요, 또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지금 딸려서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같은데는 조그만 칸을 하나줘가지고 하고 있구요.
  부산 YWCA 같은데는 한달에 두 번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산업과장 말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말입니다.
  이게 동일안건을 가지고 통계가 두 번 세 번 제출할 수 있어요.
  농협에 가서 물어보면 농협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지도소에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지도소에서 하는 것 하고, 각 단협에서 하는 것 있죠.
  이것하구를 있지요 현황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좀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위원  과장님 말이요.
  10개소나, 20개소나 하면 좋지요. 지도소에서도 계획을 세울적에 청양군 형편에 가능한 1개소가 되었든 두개소가 되었든 지점을 세우고 그것을 꼭 실시하기로 말하면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안되면 농협에 부탁을 해서 예를들어서 참 군농협이라든지, 서울시하고 가까운 대전직할시 가있는데 우선 10개를 세워서 전국적으로 하나씩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2개정도는 하고 그것이 잘되면 내년에 한군데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군에 재정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계획이 좋다고 해서 세워놓고 자랑을 할려고 하지말고 실현 가능성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당초 이 지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개소를 정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되려니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있는 것을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건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예산, 비예산으로 10개소를 추진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럼 예산 얘기는 왜 했어요.
  어떻게 할려고.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지점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기에...
한철희 위원  그것을 처음서부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하다가서 몰리면은 다시말여 비예산으로한다고 그러고 예산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놀리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 아니요.
○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제가 이렇게 어디어디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때 위원장님께서 지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딴 위원 또 지도소사항 보충설명 없으시면 지도소사항이만 마치시지요.
  다음은 산림과에서 나오셔서
김익동 위원  한가지
○ 위원장 조병안  예.
김익동 위원  특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을 찾는 설명을 찾아가지고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 조사에 미빗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삼림 팔지리라는 말이 백제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올시다.
  그럼 삼림 이라는 것은 중림, 도림, 혜림이 있습니다.
  혜림이 있는데 중림이라는 뜻은 절을 뜻한 것이고, 도림이라는뜻은 도학을 뜻하는것이고, 혜림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림, 이절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은 도림사와, 정혜사와 혜림사 이지요.
  중림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추축이 됩니다.
  이것을 어디가 절이 있던지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림사와 중림사는 없어지고, 단하나 정혜사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백제때부터 내려오는 지명이올시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내고장의 관광의 명소로 그 대추나무단지가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사리병으로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대추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서도 신품종으로 그 개량종을 많이 재배하면 좋으리라고 보고 또 우선해서 그 사업을 해주셔야겠고 먼저번에 공보실장님하고 문화재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설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서도 정해사 대웅전 복원을 하는데 그 길이 좁아가지고 대들보라든지보라든지 이것을 운반을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새마을과다, 시설과에 협의를 하시든지 도로를 좀 확장을 해야 그 재룔를 좀 실어 들이게 됐는데 그 어떻게 되셨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어요.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고향 으뜸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삼림과 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유례와 거기에 자생 어떤 과일 나무같은 것을 잘 가꾸워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해당과에서 참작을 해보시고 그러시고 다음은 그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지개발을 해서 18억을 조성을 한다고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18억의 내력을 좀 하시고 얼마나 조성이 되었는지 좀 답변을 하세요.
○ 산림과장 조성래  산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을 위해서 18억3천6백만원이 이 금액이 추기한 금액입니다만 주민 소득을 얻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당초의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억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추기한 금액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군배에 계상해가지고 군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융자금을 알선한다든지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력별로 말씀을 드리면 표고재배를 해가지고 표고생산을 72,000kg를 목표를 해가지고 평균 15천원씩 잡아가지고 약 10억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 사업 추진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연초에 표고자목생산을 50필지에 4,422본 172㎥의 적지에서 생산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희가 표고생산량조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9월말 현재를 10월초에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3/4 분기가 되겠습니다. 41,100kg 이 생산됐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평균단가로 따져가지고 16,000원씩 계산하니까 약 6억6천만원이 조소득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그 종균잡종을 98농가에 984kg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계통을 통해 가지고 전량 종균 공급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작목으로는 밤이 수확량을 393,000kg를 잡아가지고 kg당 평균 14천원씩 잡아서 5억5천을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관계는 저희가 최종집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12월 12일날 충북도청에서 전국 산림기본 통계 및 임산물생산 통계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그 교육을 이수한 연후에 그 조사요령이나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최종집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간의 생산 농가를 접촉해보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수확량이 예년 수확량 보다는 사위도리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밤을 생산한 농가가 일시에 시기적으로 홍수출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하조절 자금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 계통으로 해서 나갔습니다만 처음에 그 희망을 받아 가지고 9월 말에 자금이 나왔습니다만 127명이 1억1천만의 융자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리 5%의 단기 자금입니다.
  1년후에 값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좀더 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희망자가 있어가지고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5천9백만원이 추가자금을 10월말 경에 받아가지고 자금 일부를 찾아가고 있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자가 40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억6천9백만원 167a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멍가잎을 12천상자를 생산해가지고 단가가 17천원씩 계산해가지고 2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국내소비가 아니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계통에서 주관하고 다만 저희로써는 그 채취적지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적기에 채취할 수 있도록 시업신고필을 해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보니까 8천8백64상자를 지금 채취해서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억5천3백만원의 조소득이 올렸습니다.
  또 한가지 떡갈잎을 저희가 예년의 추계를 보아가지고 약 200상자를 해가지고 26,800원씩 해가지고 600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게 수출길이 전부 막혔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말씀드린 숫자가 1억8천6백만원의 단기 임산물에 의한 농민소득을 올리도록 저희가 측면 지원을 하고 사업지원을 하고 사업지원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로 보아서는 지금 최종 마무리가 안된 것이 밤인데 밤하고 4/4분기 표고 생산량이 집계가 안됐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서는 저희가 추계한 약 18억원 정도의 임산물에 의한 단기소득은 무난히 달성될 걸로 이렇게 추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추나무골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나무를 당초에 1,000본을 신품종으로 보급하는 걸로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본수는 1,000본을 전부 심었습니다.
  주 수종은 무등이라고 하는 품종이 80% 수분수종은 금성이 20%해가지고 봉당 3,500원씩 그러니까 350만원의 군비를 주셔가지고 식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호목을 설치하든지 풀베기, 이것은 자담으로 해가지고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치면에 주로 그 탄정리, 농소리 남양면에 금정리, 구룡기, 봉암리 25개 마을을 집중해 가지고 식재 66농가가 되겠습니다.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작년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식재 당년을 포함해서 4년후 부터는 대추가 열립니다.
  본당 18L 열리는 것으로 추계를 하면 1본당 1년에 3만원꼴의 수입이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김위원님께 대추나무가 잘 됐었는데 그런지역은 현재 기존 대추나무는 천부석병이라고도 하고 저사리병 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병 때문에 지금 멸종이 되고 신품종을 심어가지고 주민소득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발전을 시킬 그런 계획하에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그렇게 계획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세요.
양승구 위원  대추나무가 집단화 되었습니까, 개인별로 밭이면 밭 집단식재를 한것이예요?
○ 산림가장 조성래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91년도에는 총 심어진 본수가 1,612 본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을 심은 것을 보니까 한집에 2-5그루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후관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만 거의가 사후관리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3 그루를 밭가에나, 폐경지나, 어떠한 산과 경지의 인접지 그런 저지대에 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보다는 이제 그 소규모라도 최소한도 한농가에 10본 - 20본 정도는 심어가지고 그 집단적인 집약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식으로 한농가 10-20본씩 이렇게 심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위원 질의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마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점심시간이 남았으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조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또 아까 양위원님께서 노인들 교통비에 대한 내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로당 사업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64개소
양승구 위원  과장님!
  묻는것만 답변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교통비만 말씀드릴까요?
양승구 위원  예.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들이 우리청양군이 남자분이 2,284명 여자분이 3,228명 총 5,512명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런데 170원짜리를 분기별마다 36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때는 저희들이 리단위로 분담직원 그러니까 면에서 그 분담직원들로 하여금 36매씩을 분기별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저 면직원이 직접주고, 않주고 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면단위는 그 담당자들이 거기가서 그것을 못드렸을 적에는 옆에 이장님 들편에 집이 비어 있을적에는 그렇게 드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승구 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만 들었지 확인을 안해 보신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직원이 직접 나가서 갔다왔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래서요 요전번에 할적에 제가 건의 말씀드린 것은 이왕이면 노인을 우대한다면은 면직원을 시키든 이장을 시키든 해서 일괄 수령해서 갔다 돌려주는 방식이 어떠냐, 앞으로 이렇게좀 해주시오 하는 얘기를 건의했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위원  그런데 근래 또 보니까 운곡만 그렇게 하셨는지 운곡만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인정에 갔더니 제발 노인들보고와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가져가지말고 갖다 주는 방법이 없느냐,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걸 묻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래서 양승구 위원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공문내보내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내보내고 저희 장계장님하고, 우리 복주사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린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저 수령인은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 정산은 분기별마다 정산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본인의 도장을 받아야 할 것 아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64% 저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양승구한테 36매를 줬으면 36매 받았다는 도장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은 담당자가 나가서 받아오는데 그때 그것을 못받을때는 그 이장 편에서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해서 그분이 해가지고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적에는 노인이 직접 면사무소와서 계원 없으면 또 헛걸음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해서 면직원이 됐든, 이장이 됐든 같다 돌려주는 식으로다 해주셨으면 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노인교통비의 총액이 예산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들이 총액이
한철희 위원  분기별로 36매 준다고 했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36매입니다.
  170원씩 그래가지고 5,512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대충계산을 해보니까, 총매수가 7십9만3천7백 28매를 가져야 되는군요.
  한사람에게 144장을 줘야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36매씩 나가고 있는데요, 분기별
○ 위원장 조병안  분기병 4/4분기 이니까, 144장이 필요해요.
  이게 매당 얼마씩 입니까?
  170원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64% 밖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회수된 회수권의 매수에 의해서 그 대금을 군에서 지불한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한매당 변제가격이 얼마냐 이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170원씩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게 시내버스 요금이 170원 이지만 거기에 판매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사원에게 공제하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들은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70원씩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게 시내 버스 요금이 170원이지만 거기에 판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사원에게 공제하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저희들은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70원씩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기획실장 유희성 -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판매가 아니라 군에서 직접주기 때문에 판매절차를 밟지않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냥 매수만 들어오는대로 저희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아니구먼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교통회사에서 얼마 요구가 들어와요, 그 매수를 가지고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량을 세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읍면직원이 노인의 안부도 ane고 또 노인은 내부모를 섬기면 남의보모도 섬기는 법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웃노인들 자기 담당 부락에 가서 노인의 근황도 좀 살펴보고 직접가서 드리고 서로가 대화도 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경로사상의 일환으로 한느 일이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위원장 조병안  앞으로는 꼭 우리 위원들이 각면에 실태를 얘기해 주셔야 할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수고하셨어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재개)
○ 위원장 조병안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최병우 위원께서 용역사업 발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용역사업발조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주건수가 19건에 해당하고, 용역비가 약 4억 8백여만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이렇나 금액은 거의 군청직원 연중 여비액과 상호하는 막대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과 영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술직이 상당수 있으면서도 각 실과별로 분산 배치되어서 이것이 집약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같은 때에는 일이 공사도 많지 않고해서 들바쁜 시기라고 이렇게 인정되는데, 어느때가 됐든 덜바쁜 시기를 이용해서 이기술진을 총 망라해가지고 그 설계단을 형성해 가지고 자체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용역비 절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하는 이러한 의견으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의문점으로 한가지 여쭤 본다면은 시장장옥 정비 공사 용역설계 계약이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1건은 상설시장하고 관련된 관계로 해서 이는 마땅히 별도 설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나머지 2건은 어느 부분인지 좀 알고 싶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유독 장옥 정비공사에만 감리용역을 별도로 했는데, 이것이 설계용역에 감리부담까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은 어째 유독 장옥 정비공사에만 감리용역을 별도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정태국  재무과장입니다.
  최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사업 발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기술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에 있어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건축사 면허를 갖은 사람이 설계해서 부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말씀드리고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에 설계면허업자에 설계서가 붙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구역내, 또 국도에서 200m 가시구역 이내,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구조가 책정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준한다고 하면 생각이 됩니다.
  14개면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구조 지역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부락이 1개면에는 중요한데는 지정이 되어있는데, 면소재지는 대개가 이게 취락, 국토이용관리법상 시가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개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아니면은 국도변 200m 가시구역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취락구조 지역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법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저희군에서도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이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가장 문제가, 이 새마을 사업이 건수는 많고, 또 단위사업별로는 그게 액수가 적습니다. 이 공사비가 그래서 매년 건설과하고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 토목직들을 여기다가 한달씩 합동직무를 시켜가지고, 격년사항은 전부 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식후건을 봐도, 토목관계를 대규모 관계만 현재 업자에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기술진이 설비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설계를 해서 이설계비 절약을 하는데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시장관계, 상설시장 하고, 이 일반시장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반 시장은 현재 정기시장입니다.
  전부 튿어놓고 일반 자재로 철재 골재로 설계를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데 철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청부 업자가 없어요. 도내에서 그래서 사방에 문의를 해보고, 사업과에서도 알아 보았더니, 철골로 설계하는 데는 가장 그래도 해본데가 나은데가 대전에 있는 정주건축이라고, 그래서 이 업자를 불러가지고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도 이것은 철골로 조립을, 특수조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건축직 가지고서는 그것이 공사감독하기가 상당히 단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감리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서, 감리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골로 해서 특수제이기 때문에, 설계업자가 직접설계한 사람을 이것이 감리를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일반이 또 설계를 감리를 준다고 하면은, 그 건축하는데 지도감독에 차질이 올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서 이 감리용역도 설계업자에게 준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용역은 법상으로는 수의 계약을 액수가 얼마하든지해도 무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 특정업체에다 해주면은 업자끼리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가에 80% 라든지, 이익을 저렴한 가격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96%라든지, 99% 줬다고 할적에는 문제가 나면은 이 사직 당국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비싸게 줬느냐, 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수의계약 할 수있는 것이 특정기술을 요하는 설계나 감리,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예산회계법 시행금에 의해서 줄수 있는데, 그 나항에 가면은 그이외에 것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는, 설계영역도 5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500만원 이상 짜리는 저희가 경쟁을 현재 부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 위원회 조병안  답변 끝나셨으면 보충질문 하시죠.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2건으로 장옥 설계가 2건인데, 한건은 설계만 하고 실지로 사용은 못했다는 말씀이 되죠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하나는 시장이 두가지로 구분이 되요.
최병우 위원  예. 글쎄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현재 수로 있는데 위는 상설시장요, 그래서 상설시장은 사업비가 도비보조로 나온 것이 시장관리를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설시장에 있는 건물이 그것이 군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낡았어요. 지붕도 낡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거기 일부 하수도도 안된데가 있고 또 제방시설도 안된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 재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3건으로 나와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3건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시장 그 밑에 철재로 하는 것, 감리용역입니다. 공사감독용역, 설계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설계용역은 2건입니다.
최병우 위원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최병우 위원  이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시중 군민의 여론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 없고, 우리야 않해도 괜찮을 일도 있고, 해야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시중에 여론으로서는 아주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군청에 모 간부로 있는분의 인척되는 사람이 이용역공사를 하는데, 청양군 일은 아주 그사람이 따놓고 맡아서 한다 하는 이러한 좋지못한 영향적인 여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여쭤 볼려고 했던건데, 내용 자료를 살펴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거니까 이것은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하는 것을 같이 해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다.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왔냐 하는 것은 설계용역은 사업마다 업자가 다 틀립니다. 이게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군청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의료보험 조합장 나중에 알고봤더니 육촌이라고 그래요 대천에 그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풍사무소 수의 계약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축하는거요 그거 한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제 얘기가 나왔나는 몰라도
최병우 위원  그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위원장 조병안  딴 위원들 보충질문 없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면 정주건축하고 박찬영이가 있고, 정주건축하고 이길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째 정주건축에 건축사가 여러사람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되요 대표자가 각각 입니까? 상호는 똑같은데 75페이지.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같이, 정주 건축에 박찬영이, 정주건축이 3건 있구먼
○ 재무과장 정태국  예 3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박찬영이가 1건 있고, 이길수가 2건있고, 그렇다면은 건축사가 상호가 같다라면 그 같은 사람이어야 할텐데 어째 자료에 박찬영이란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바로 서류를 가져오고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않해봤습니다.
한철희 위원  설계자명 아닙니까?
○ 위원장 조병안  예!
한철희 위원  설계자명요. 왜냐하면 건축에는 설계자가 여러명 있거든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나 대외적으로 입찰을 볼때는 대표자는 하나지, 대표자가 둘일수는 없잖어
한철희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바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갖다 놓고, 그거까지는 제가 변동이 됐는지, 등록이 됐는지 그거까지는 살펴를 않봤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500만원 이상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네 번째칸에 이 어디입니까?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000만원인데 이것도 승인했네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것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여기는 금년도에는 설계가 없습니다. 농어촌 소득원 도로하고, 농공단지, 이것이 농산부 자금으로 일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산부 산하에 농업 징흥공사가 있습니다. 농업진흥 공사가 그래서 이것은 농업진흥 공사를 육성 발주시키는 데에서 이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요것은 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 위원장 조병안  아 글쎄 그거 좋아요. 그건 거기도 정부투자 기관이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시장장옥에 여기 정주건축에 11,553천원은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일반 경쟁이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11,553천원 여기 시장장옥, 정비공사 용역비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은 특수철재라 아까 말씀 드렸죠 제가요.
  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사방에 사업가에게도 알아보고 저희도 알아보고 그래서 보류해서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농어촌 진흥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도 괜찮다 그런말씀이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농어촌 소득원도로로, 그 농산부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으로 해서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망처리 관계라든지 앞으로 농어촌 소득원도로도 양여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시행을...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또 한가지요. 기술공사 변평섭이 이분은 왜 동명이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평섭이는 언론인인줄 아는데 그 사람이 건축기사도 합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글쎄 그건 그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 위원장 조병안  글쎄요.
(○ 군수 이호종 집행부서에서 - 그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 대표자는.....
○ 위원장 조병안  관약부동으로 이렇게 주신 것 아닌가 몰라.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 그런건 없어요. 일반경쟁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사장은 저희가 얼굴도 모릅니다. 입찰하는 사람이 입찰오고 계약오는 사람 따로 오고 하니까 사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해요.
○ 위원장 조병안  변평섭이가 3건이나 있네요.
  총 19건에서 3건이면 상당한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질의는 양승구위원께서 다음은 수납사항에 대해서 거기는 앉아서 말씀을 하죠? 어떻습니까?
양승구 위원  양승구 위원   입니다.
  군세징수현황을 보면은 주로 체납된 것이 자동차세, 종토세, 자동차세는 목표대부과로 149%인데 지금 징수 실적은 89%입니다.
  그래서 남은 건수가 436건에 16,798천원인데 이것은 총 청양군에 등록차량대수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종토세, 종토세는 목표대 부과는 101%인데 부과대 징수실적은 이것은 89%입니다.
  751건에 32,893천원에 이르고 과년도 분은 부과대지수실적은 49% 인데 이것도 역시 127건에 2백 4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876,000원을 줘서 총 지방세 미부과 5,259만 1천원인데 이것은 총 청야에 세입목표대로 2.2%로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군세외수입,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대료가 222만 5천원에서 83%를 징수했고 사용료는 그렇고 부담금이 또 361만 9천원 남아있고 변상금이 245만 7천원, 과태료가 99만 7천원, 역시 여기도 과년도 미수금은 649만 2천원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입이나 세외수입이 많이 미수된 것은 세무서무원의 징수독려가 불충분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또한 앞으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에서 결손이 예상되는 액수가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세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당초 자동차세가 1억 4,600입니다.
  4/4분기는 12월 이달 15일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해서 이게 약 5,600정도는 저희가 부과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동차 증가대수를 보면은 작년도 저희가 4/4분기 자동차세부과 한건은 1,662대였는데 현재 저희가 등록관청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은 1,944대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현재 늘은 것이 279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미수, 현재 미수액이 지방세에서 저희가 5천 25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해서 자동차세를 과거에는 인저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동차 정기 검사때 납세완납 증명이 없으면 검사를 안해줘서 검사하는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납부했는데 그 제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움직이는 것을 고정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완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자동차세가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차를 사가지고서 등록해놓고서 그대로 팔아먹고서 이전도 안시키는 경우, 또 사고가 나면은 노상에서 그대로 버리고서 마는 경우,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동차세는 작년도에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만서도 등록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등록관서에 남바 등록압류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많이 징수가 되요. 금년도에도 지금 그래서 뒤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그러헥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종토세는 종합토지세 그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징수 미수 비율을 봤더니 작년도에 초년도에 실시하는데는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외지사람들도 미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별로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미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주소지를 이동해놓는 바람에 특히 이것이 종토세 미달이 임야가 많습니다.
  농사짓는 것은 외지사람것이라도 저희가 납세의무자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자가도 내는데 요새는 나무를 안해때니까 관리인이 없어요 임야는.
  그래서 저희 군이 특히 대치, 정산, 비풍, 남양 이쪽이 미수가 많습니다.
  임야가 외지인으로 많이 넘어간 과거에 투기바람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을 전부 입력이 되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소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그 협의에 의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또 해서 고지발부를 등기로 해보면은 전부 반송이 옵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지말고 도시사람들은 대게 낮에는 잠궈놓고 어디 나가기 때문에 등기로는 수취인 도장을 받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 원인이 났다고 해서 일반 우표로 붙여봐라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표로도 지금 안와서 현재 읍면에서 과거에 주소지로 있든지 구성한테 전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이동지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동지를 다시 또 파악을 해서 고지발부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이라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지정리를 하는데 국비가 70%, 도에서 10%, 군이 10%, 자담이 10%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과년도것도 미수가 일부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것 조정한 것이 1,161만 9천원이 지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전지구하고 남양, 운합지구 그런데 운합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치면 시전지구 하고 남양지구하고 미수가 있는데 세회수입은 세외징수 결정권 또 징수권도 해당 실과장으로 돼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법적으로 세금만 붙은거란말이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지금 건설과하고 연락을 해서 환지 청산그밍 전부 안되서 이번에 환지청산금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환지 청산금을 청산할적에 그 현지에서 추진위원장 들이 이것을 징수를 해서 납부하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과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해서 완납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가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하면은 30,000원씩 과태료를 부과를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군이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약 1,500만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0만원이 미수가 되는데 이것이 대개가 외지사람입니다. 관내사람은 내는데 그런데 자동차 운수업법에 저희가 숙례를 군에서 증거을 내려보내도 어느 법적의 근거를 해서 내려보내야 안낼적에는 사유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강제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해가지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주차위반을 해가지고 이건 자동차 운수업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를 조정하도록 만든겁니다.
  그래서 관내있는 사람은 내는데 외지있는 사람에게 신문에도 이게 광고가 됐습니다만 법적근거가 없다. 그것을 알으니까 사실상 안내고 있어서 해당 과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데다가 이것을 가산해서 부과를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다 안면이 있고 하니까 다 내는데 외지있는 사람들은 안내고 또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뽑아가지고서 해당부서에 서울시면 서울시에 이것을 통보를 해주고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는 하지만은 가장 문제점으로 현재 되고 있는겁니다.
  또 과년도 미수 과태액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과년도 미수금의 군세에서 과년도 미수는 작년도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재산권 압류를 28건을 했습니다.
  세법에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방 불명이 됐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있습니다만서도 물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를 따지는게 아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작년부터 지금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언젠가는 토지 변동을 시킬적에, 매매를 한다든지 변동을 시킬적에는 등기를 못내니까 그때에는 저희한테 찾아와서 세금을 내야 저희가 이것을 해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이 과년도에가서 미수가 6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주차위반 초기에 한 것 외지사람 일부하고 경지정리 사업 한 것이 현재 미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안지가 해당 과에서 등기압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서도 가환지 상태에 있고 본안지가 아직 등기가 안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채권확보를 과년도 미수액 정리에는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안지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말가지 종용해서 안되면 사업과로 하여금 이것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세금 일소를 하기 위해서 11월 20일날 읍면 재무계장 회의를 해서 체납액 일소 지침에 대한 회의 지침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12월 말일까지 자진납부 안내서를 다시 또 발송을 해라 해서 현재 계속 징수를 해봐서 이달 15일까지 안되면은 물권이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해야되니까 재산압류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과년도 미수라든지 도저히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과거에는 보고해서 군에서 전부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는 세액이 1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읍면장에게로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읍면장이 결손처분을 하고서 액수만 보고만 하면은 되도록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까지 안되서 주소지도 못찾고 또 무재산, 그런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결손처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는 현재 도저희 15일날까지 안되는 것은 저희한태 읍면장으로 하여금 압류요청을 하면은 등록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등록압류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해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할적에 물권을 중요한거에 의해서만 압류를 했는데 현재는 그것을 압류를 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해다 놓으면은 상당히 관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해도 전자제품이라든지 헌 물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전화가 강제 집행하는데는 생활필요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전화압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미수자를 12월달에 도저히 여기 거주하면서 아직도 잘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화압류예고를 저희가 합니다. 압류할려면 미리.
  과거에처럼 체납됐다고 해서 그냥 가서 압류를 하는게 아니고 일단 예고장을 냅니다. 작년에도 전화압류를 한 30건 보고를 했더니 보고를 하니까 체납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15일까지 해서 안되는 것은 지금 전신전화국하고 협의를, 거기서 적극 협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고질적으로 안내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압류를 우선 압류통보를 해서 안되는데는 전화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일소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양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양승구 위원  특히 임대료가 미수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임대가 계약하고서 받는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런데 그게 임대료가 여러 종류가 미수중에서 있는데요. 지금 가장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임대료중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금년부터 작년도까지는 현재 군유지 같은 것은 대지로 있는게 있어요.
  농지는 상관이, 농지 경작하는 것은 실수확량에 의해서 농지세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유재산도, 현재 대지로라든지 잡종지로 저희가 임대해주고 있는 것이 금년도부터는 작년도까지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있는데 금년도에서부터는 개별지가고시한 건설부에서 고시한 개별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 안가면 땅값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부과를 해도 법적으로 되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신문에 보니까 내무부에서도 이것 안되겠다 해서 조정작업을 한다고 합니다만 서도 해서 제가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과해주면은 상당히 임대로 받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여기에서 사용료에서 미수된 것도 문제가되는데요 그것은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인데 시장에서 지금 저희가 일반시장은 그 평수에 의해서 정기시장 하는날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장 공유재산내에 지금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청양시장에 일부가 있고 화성시장, 남양, 장평, 미당, 이게 일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 사용료 조례를 보면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2급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급지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매월 부과를 하고 있어요. 매월, 그래서 41면이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매년 이것은 12월달이면은 부과분 체납은 되는데 징수는 됩니다.
  되는데 가장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이 남양면 시장입니다.
  남양면 시장은 그 변두리에서 지금 살고있는 분들이 폐광지대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사는데 농사도 없고, 시장에 장사도 안되고 그래서 해마다 남양면 재무계장이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이 임대료중에서도 남양면 시장관계, 시장이 전혀 되지도 않고 영세민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리고 부담금 관계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양승구 위원  이것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경지정리 부담금이 안들어와서 1,100만원이 미수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은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는 시공업주한테만 사업비가 다 간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렇지요.
  청양군수하고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간겁니다.
양승구 위원  그래서....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입니다.
양승구 위원  1,100만원을
○ 재무과장 정태국  1,100만원은 군비로다가 지금 준거지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어느 목에서 나가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일반 회계 일반자원으로다가 일단 나가지요.
양승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돈이 됐든 우선 줬다......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세운거니까, 세입은 전부 일체회계로 들어오니까 세입이 세출과목별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 하는데 회계법상 원칙으로 해서는 사실상 이게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는데 회계법상 맞춰서 할려면은 경지정리사업을 못해요.
  원칙은 주민부담은 저희가 완전히 세입을 잡아놓은 다음에야 사실은 공사발주를 해야 합니다.
  예산회계법상은 그러다보니 경지정리를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양승구 위원  결과적으로 과년도 미수금이 또 경지정리에 또 있단 말이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거기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이것이 사업과 하고 문의를 해봤는데 안내는 것이 농사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은 냅니다.
  그런데 지주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작은 경작인이 있지만은 이게 잘 안내요. 지금 금년도것도 그래서 도리없이 권한이 되는데로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보충질의 없으세요?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하세요.
최병우 위원  양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차제에 체납처분 과정에서 우리 한번 같이 연구하고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최병우 위원  지금 전신전화국 앞에 과거에 시내버스 사무사로 쓰던 건물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최병우 위원  대지건물이 상당액이 체납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기억 못하시죠?
○ 재무과장 정태국  기억 못하겠네요.
최병우 위원  그것좀 한번 챙겨 보시고 말이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한번 챙겨보야 겠네요.
최병우 위원  이게 사회 지역정화측면에서도, 그렇고 말여 그대로 방치할 사항이 아니거든 지금 과장님 소관아니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최병우 위원  아닌데 체납처분 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그것좀 한번 법적으로 연구해서 체납처분해가지고 말여 소위권이라도 한번 돌려놓고 활용 좀 해보잖말이예요. 이거.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최병우 위원  왜냐하면 말여 이게 6인가 몇인 그 공유지분으로 되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공유지분으로 되있다고....
최병우 위원  이게 주인없는 물건이 되가지고 저지경인데 저것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법적인 측면에서 알아봤으면 하는데 챙겨서 말이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여기에 대한 지방세가 미수가 있나, 그것은 제가 검사를 해봐서....
최병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대지 체납하고 있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 재무과장 정토국  예.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과장님 아까 양위원   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좀 결손처분 내용은 말씀을 안해주셨고 아직은,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한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나 모르겠는데 안가지고 나오셨다면은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특히 지금 시책에 일부 이렇게 추진하는 실적을 몇가지를 제가 살펴 봤는데 우선 법인 세무조사 관계가 나오더군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한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당법인이며 그 실정은 어떤가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감춰놓은 재산하고 공유재산을 찾는다면 그런
  실적관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종합토지세 부과실태 조사라고 나와있는데 그 조사대상은 어떤것이며 역시 실적이 어느 정도가 있었나 하는 평가라고 볼때요. 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시 이것도 징수대 실적 관계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 재무과장 정태국  가만있어 보세요. 법인세무조사 관계하고,
한철희 위원  종합토지세 부과 실태조사,
○ 재무과장 정태국  부과 실태조사요?
한철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정태국  종합토지세부과 실태조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한철희 위원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부과사항요?
한철희 위원  글쎄 무엇을 조사하셨나 대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정태국  지료조사요?
한철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자료조사.
한철희 위원  은익재산과 공유 재산 찾는 것,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계, 얼마나 결과를 좀 볼려고 그럽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지금 보충질문 하신 법인세 세무조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은 이제 50인 이상 고용을 하고 있으면 법인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있는데 금년도에 법인세 조사를 일신광업소를 했습니다.
  일신광업소를 하고 장평면 미당리에 있는 서일요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법인조사를 하고, 남양면에 있는 광산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철희 위원  대봉광업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곳하고 세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조사를 하면은 대게 세액이 군세는 없습니다.
   전부 도세입니다. 세액 자체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신광업소는 저희가 세무조사에서 추징한 것이 정확한 지금 제가 액수는 안나왔습니다만 약 7천만원을 추징을 해습니다. 추징을 했는데 일신광업소가 운영난이 되가지고 도저히 낸다 낸다 하고서안내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일신광업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연말이 되서 그것을 지금은 재산 압류를 하면은 저희가 경매처분을 하는게 아니고 정부 대행업체가 지정 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경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세금만 불입해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더니 현재 일신광업소가 법원으로다가 관리.......
한철희 위원  법원관리.
○ 재무과장 정태국  법원관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법원관리가 확정이 되면은 이것을 내줄테니 그때까지만 유보해주쇼 하고서 저희한테 요청이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다음에 서일요업은 세무조사를 했더니 그 공장이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일요업이.
  그래서 3달간 수출품인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출을 못하고 해서 약 11억의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자는 본거고 세금은 세금이고 그래서 거기는 이 법인서류를 해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서 사용목적에 1년 이내에 사용할적에는 준과세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미당을 가다 보시면은 당초에 밑에 부지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준건데 공장을 지금 설립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기계도입을 한것하고 장부가격을 해보니까 약 630만원이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부과는 않고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예고. 이의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네가 확인은 해줬지만은 예고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지금은 세금부과가.
  그래서 그런 상태고, 남양에 있는 광산은 가보았더니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광산도 확장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복명을 들어보면 그래서.
한철희 위원  일을 않고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추징을 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실태자료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종합토지세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합산과세하고 비합산과세가 있습니다.
  부재지주 농지는 전국적인 것이 합산에 과세되서 누진율이 없습니다. 단,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합산과세가 인고 개별 필지별 과세입니다.
  그렇게해서 누진율이 안붙도록 그래가지고 토지는 현재 저희 토지등급 가액에 대한 1/10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1000을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농지보다는 배가 비싸죠 대지는, 그래서 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임야 면세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나는데는 종종 토지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문중일동으로 난 것 이외에는 없어요. 이건 내무부에서 지침이 우리나라는 조상숭배하는 동야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고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종토에다가 중과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것은 지목여하를 막론하고 현실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현재 부락에서 농로같은 것을 냈는데 등기권을 안넘겨 줬어도 희사한 땅이 있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목측으로 저희가 지시하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납세의무자에게 손해가게 하지 말아라 해서 그것 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부 공제를 해줬습니다.
  또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는 영림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거를 했다든지 또 나무를 심었다든지 하는 것은 합산과세를 않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개별과세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시업인가나는 것, 벌목허가 나는 것, 이것도 자료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것은 전산입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실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면은 세법을 하나 하나 해설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리는데 개괄적인걸 보고를 말씀드리면 그런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법에 저희가 토지재산세를 받을 적에는 불과 저희군에서 보과하면은 약 1억 1,000내지 1억 2,000이 토지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종합토지세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임야가 외지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약 45%,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서도 금년도 6월말 현재 제가 지적계보고 통계를 뽑아보라고 했더니 약 평균으로 임야가 45%는 지금 외지사람것입니다. 종합합산이 되다 보니까 약 3억 2,000정도 저희가 세수가 종합토지세를 만들어서 과거에 토지 재산세 보다는 세수가 늘은 현상입니다.
  외지사람들이 남양에 땅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 가지고 있으면은 합산을 해가지고서 그 비례에 의해서 누진율이 붙어가지고 저희한테 고지발부가 됩니다.
  제가 어느정도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은익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하는데 하고 일제 현재 토지대장상에 있는 일본인 이름으로 있는 것을 전부 필지별로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것이 시공문제가 사유재산 침해 관계가 소송문제가 되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이 일본인명으로 있는 땅을 경작을 한다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과거에 국세청이나 일정때에 일본사람한테 산 증거가 있느냐 전부 이것을 물어봐가지고 아직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가지고 등기 못낸 것이 계약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 이외의 것이 47필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산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조회를 했는데 소관청 조회는 세부서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이런데다가 당신네가 이 재산에 해당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소관청 조회를 47건중에서 저희가 해봤더니 세무서에서 국세청에 있을적에 2건은 자기네가 매각을 했다나봐요.
  매각한 사실이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또 확인을 잘못해가지고서 등기를 하나 소관청조회 해가지고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냈더니 소송이 붙어서 환원해준게 있고 그래서 지금 44건인가 하는 것은 현재 재무부로 청구등기를 내서 현재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또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 처분 말씀을 한위원님께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결손 처분 말씀을 한위원님께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결손처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일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재산이 없어서 못받는다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것, 이것은 10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결손권을 읍면장으로다가 권한위임을 했기 때문에 결손을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대개 12월 20일이 지나야 그것이 결손처분한 것은 알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결손처분은 군에서 하는겁니까, 읍면장이 재량으로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군에서 하는게 아니죠. 결손처분은 차액이 10만원 미만일때..
한철희 위원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읍면장 권한으로 되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물은게 있는데요.
  종토세 총 납세의무자 수가 대충 얼마나 되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왔네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양승구 위원  참고적으로...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한집에서 청양군에 등기권자가 이것은 등기권자 명의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명의로 땅이 있고, 제 내자 명의로도 있고, 제 자식 명의로도 있으면 고지서가 3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컴퓨터」작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그러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식구별로다 나누는 겁니다.
  종합합산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재 전산망으로도 잡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지서 숫자는 상당히 그게 많습니다.
  그 숫자는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가지고와서 잘......
양승구 위원  대충 그것을 뺄적에는 면별로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면별로 다 나옵니다.
김익동 위원  한가지 질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위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제 동네사람 두서너사람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개인땅을 종토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위토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내고 있으니까 이것 재차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할 것을 또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가면 또 조사가 착수됩니다.
김익동 위원  그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저게 참 어렵지요. 왜냐면은 부락에서 오래 살은사람이 인후보증을서서 아무게 내가 종토다 하면은 공무원이 인정을 안해줄 방법이 없을 것 같애요.
  그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방지를 하느냐.
김익동 위원  등기명의에 개인 명의로 있던 것을 그것을 사고가 있는 토지라고 봐야되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왜냐면은요......
김익동 위원   
  보증인을 이수간에 그것 찍어 달라고 하면 안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각 종중마다 틀리는데 등기법상 종중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문중일동으로 나온 것 밖에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하게 되있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데 종토라고 하는 것이 종가에 따라서 다 틀려요.
  종손 개인명의로 되있는 집도 있고 또 공동명의로 되있는 사람도 있고, 공동명의로 있다고 해서......
김익동 위원  그것도 압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글쎄요.
김익동 위원  과거에 이것을 종손으로도 그 대소가의 종손으로서 개인명의로 있었다는 토지는 어느정도 인정이 갈수가 있는데 지손으로 단독명으로 있어 가지고 보증인 세워가지고.......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족보에 있는 무슨파, 무슨 이렇게 종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후보증까지 서니까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있습니다.
  악용할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거에요 내부에서. 그것은 종토라고 인후보증까지 다 해주는데 명의는 개인명의로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조사는 합니다만서도 그것 밝혀낸다는 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종토 임야와 개인소유에 세액의 차이 어떻게 되요?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은 합산 과세가 안돼요.
○ 위원장 조병안  합산이 안된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개별과세죠. 종토는.
김익동 위원  임야뿐이 아니예요. 토지도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토지도 그렇죠. 토지도 그런게 있어요.
○ 위우너장 조병안  그러면 청양군내 종토세 최고 납세자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 재무과장 정태국  최고 종토세 최고 납세자가 이충은이라면 잘 모르실테지만 이태성씨 큰자재 거기는 재상명의가 전부 충은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약 450만원 됩니다.
  다음에가 그 최성낙이 있죠? 최성낙이라고 저아래 큰집짓는 사람, 그런데 합산을 해보면은 최성낙이가 훨씬 많습니다.
  한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명의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두분 합하면은 그 이태성씨네 보다는 그 집이 더 많은 걸로......
○ 위원장 조병안  재무과장님 말씀이예요. 군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이게 과년도 체납액이라고 통털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년도에 군세가 200여만원, 세외수입이 640만원 정도 되고 전부 한 850만원 되네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850만원이 과연 과년도라고 하면 10년전부터 체납액도 있을테고 8년전것도 있을테고
○ 재무과장 정태국  아니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언제 정리하고 남은 체납 정리를 하고서 남은.....
○ 재무과장 정태국  이것은 5년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5년. 5년 이후것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5년 이후 것만.
  그런데 아까.....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결손처분을 그러면 좀 한적은 있어요? 근간에도?
○ 재무과장 정태국  이제 연말에 가면 하죠.
○ 위원장 조병안  연말에.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전부 조사 해가지고...
  그래서 과년도는요 저희가 이게 미수가 다른건 없는데 세외수입에 가서는 이게 경지정리 부담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과태료 30,000원씩 물린 것, 세외수입은 그게 남고 저희가 600만원이 과년도 것이고 나머지것은 금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한 200만원을 받았는데 395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종토세 토지압류 해놓은 것 하고 소재불명 파악못해서 그것하고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 안해놓은 것이 폐지 안해 놓은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올줄 알았더니 압류를 해놔도 해제를 안해줘도 현재 12건이 안들어 오는게 있어요. 자동차세가 현재 이것은 등록관청에서 현재 등록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한철희 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주정차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이 되겠죠? 담당은요?
  그러시면은 제가 먼저번에도 생각한건데 과장님 답변에서도 331건이 주로 청양이 아닌 외지사람이 331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외지사람은 안내도 괜찮고 그렇게 보면은 지방사람만 억울하게 벌금을 물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청양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사람이 와서 실컷 법위반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무는데 청양군민만 조금 위반했다고 해서 30,000원씩 무는데 앞으로의 단속은 이런 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외지차는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지방차는 군에서 해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것은 국고 들어가는거니까 우리가 아무수입도 없을테고 하니깐 그런식으로 이익을 이율배반적입니다만두 간데가 나와서 합동으로 하면은 경찰서에 범칙금은 잘내드라구요 일주일만에 내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철희 위원  글쎄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안내면 제제를 가해지니까 그것은 잘내는데 아까 얘기데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은 청양에서 시차적으로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한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한철희 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경찰서도 단속이 나오고 하니까요.
○ 재무과장 정태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철희 위원  이것을 한 3천만원 걷었는데 그러면은 청양사람만 1,000여명 정도가 벌금만 물었다는 얘기네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리고 아까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조병안  정주건축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것이 서류를 보니까 동일인 이길주인데 그것을 쓸적에 잘못 썼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한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또 하나요. 제가 수입금이자 관리현황을 받아봤는데 올해 군세입에 이자수입으로 1억2천이 혜산이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요.
  여기 수입전망을 보면은 8천300만원 있는데요. 8,300만원이라고 보면은 애초에 본예산에 80만원을 세워싿고 보았을적에는 정확하게 이자 추계를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늘려서 1억 2천으로 잡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알려고 합니다.
  이자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는 한푼이라도 그런 생각은 없을테지만 이용자들한테 덜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런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율배반적 일지는 모르지만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1월달에는 4%, 24억 3월달에는 6%, 9억, 12월달에는 10%, 5억인데 이것이 12월이라고 10%면은, 1년동안 예치가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게 저희가 예금을 해봐도요, 그 당년 예산에 세입대 세출을 다 채우고 예비비만 일부 남거든요.
한철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러니까 이게 1년, 정기예금 한다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참 어려운 업무로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년이면은 10%이니까, 다 1년으로 하면은 좋은데 그러고 저희군 같은데는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교부세라든지, 각종 사업보조금은 일찍 주면은 많은 주면은, 이게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인제 안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재원분류 하는데 인제 저희가 1년것은요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조금은 왔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 되는 분이 있거든요, 자금지출이 않되는 것이 있거든요. 가서 그건 될거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자수입을 올려보자 해서 1년 것을 한 5억을 지금 넣어봤습니다.
한철희 위원  예. 좋은 창안을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제가 하나 알으켜 드릴께요. 군농협하고, 충청은행하고 우체국에 하나의 제 1 금융권으로 보고, 이율이 전부 똑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한철희 위원  단협하고, 단협은 별도 다르고, 여기 새마을금고 같은 것이 저희군거로 보고서 이율계산해서 하는데, 농협에도 연체료가 있을겁니다.
  환매채라고 해서 국가기관은 완전 면세입니다. 세금은 1할도 안떼요. 안떼고 있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한철희 위원  환매채라고 해서 30일을 넘으면은, 연 10%를 계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하시면은 농협에서는 속이 쓰릴겁니다.
  1년 더 지니깐,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저희는요, 금고계약에
한철희 위원  아니요. 가만있어봐요. 농협에도 이 제도가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예.
한철희 위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금융기관을 다른데로 바꿔라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농협에도 이 환매채라는 제도가 있으니깐, 그걸로 이용하시면은 아마 이율도 최고로 높을 겁니다.
  그것은 예. 환매채요
○ 재무과장 정태국  환매채요?
한철희 위원  환매채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증권을 농협에서 예치를 하면은 증권으로 주면은 가입자를 이용자를 주면은 그 분실 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서를 줘요, 통장으로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걸 저도 그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왜요.
○ 재무과장 정태국  왜 못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연 14%입니다.
한철희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환매채라는 예금 종류가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한철희 위원  그 종류인 그것은 환매채로 내주는게 아니고, 돈을 받아서 통장에다만 올려서 그냥 이용자한테 줘요.
  증권을 주는게 아니고, 그것이 이율이 년 10%에요. 그것은 30일만인가 90일, 3개월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예.
한철희 위원  91일 이에요.
  91일로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보면은 3월이라고 보면은 6% 아니에요. 년 6%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년 10%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군농협에 알아보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제도가 있으니까요.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인제 농협에서 하는 것이 인제 충청은행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한철희 위원  예.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제가 게재에 말씀드리니까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충청은행이나 농협에 우리가 자유정기예금을 금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현상인데, 수시 찾아써야 하니까요.
한철희 위원  그렇죠.
○ 재무과장 정태국  그런데, 그 1개월 이상은 뭐 사업소 인가요
한철희 위원  1개월 이상요
○ 재무과장 정태국  예. 아니 저 1개월 이상 그런데 단지 1년이 틀립니다.
  충청은행에서는 10.5%를 줘요
한철희 위원  1년짜리요
○ 재무과장 정태국  1년짜리만,
한철희 위원  다 있어요.
  충청은행도 있어요. 농협도 있어요.
○ 재무과장 정태국  아 글쎄 충청은행이랑 다그런데, 저희는 금고 계약을 아까니 한위원님 말씀 한 것은 그건 다시 인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만서도 이 당초에 정부에서는 이거 금고, 쓸데없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만서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농협을 육성방안책으로 해가지고서 군은 정부방침에 농협하고 금고를 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는 상관없어요.
  시장관계로 시중은행에다 할수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는 이 소재지에서는 여기 온라인으로 해서 현금지급 할 수 있는 것은 농촌에는 농협 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협하고 금고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도 정기예금을 빼서 일부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근데 인제 주인은 그렇게 되면은 관공서 이기 때문에 매일 온라인으로 해서 오늘 들어온 수입 보조금 수입한게 얼마, 오늘 지출한게 얼마, 해가지고서 저희한테 일일결산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부하고 딱딱 맞아야 합니다. 현금이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하면은 그 일계를 받을수가 없어서, 그 금고 장부하고 저희장부하고 맞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고계약 규정에는 어쩔수 없이 정기예금은 금고이다 하는데, 아까니 예금 이자 관계 한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제가 그것은 재차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은.......
한철희 위원  예. 한푼이라도 더 높은 기관에 예치해 놓고서 이자 한푼이라도 뜯어서 쓰자는 얘기지 왜그런고 하니 환매채 일이라는게요 말씀 드릴께요.
  7일에서 15일까지 예치를 하면 4.5%를 주고 16일에서 30일까지 예치를 하면 5%, 31일에서 50일까지 예치를 하면은 6%, 61에서 90일까지 가면 7.5%, 90일 이상, 즉 3달입니다. 딱 3달을 드면은 년 10%를 따져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자보다도 높다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충청은행에도 있고, 농협에도 있고 다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면은 금융기관을 바꾸야 되기 때문에...
○ 재무과장 정태국  가능한지 저는 인저 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충청은행하고 농협하고 정기예금이나 일시이자하는 사람들의 선전물이 있잖아요. 이만한 책자 놓고 봤더니 양도성예금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연 14%데요. 그런데 그것은 위험해서 못할것이 무기명이예요. 5천만원 이상인데 정태국이가 발행을 5천만원을 했다고 하면은 연 14%를 주는데 3개월 넘어야 되요.
  그런데 무기명으로다가 5천만원짜리 증서하나만 주면은 제3자가 가지고 가도 확인할 것 없이 그 사람한테 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공서에서 금고에다 어디다 넣어둘수도 없고 그것은 도저히 개인이 나갔다해도 관공서는 불가는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그 관계는 거기 농협에도 그 안내표나 책자 발행한 그런 일이 없어요.
한철희 위원  국가기관에서는요 그것을 저금을 이용을 못해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건 제가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보충질의가 없으면 지루하신 것 같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뷴뇨수거 및 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해서 이기갑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이기갑 위원   입니다.
  청양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 11월 13일 군으로부터 의회에서 제출한 서류 청양군 쓰레기 매립장 1.050평 가운데 벽천리 109의 30번지 330평 만 매입하면은 3년간 처리할 수 있다는 서류를 받았으며 또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91년도 상반기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상황이라는 서류를 보면 벽천리 109의 24 전 1,944㎡ 즉 588평이 말결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별 가격과 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토지 매입승인을 두 번을 했습니다.
  1/4분기 즉 3월달에 도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그러니까 3개 읍면에 5필지를 했고, 또 바로 전번 회기에 현 의회의 승인을 받은 2개 면에 3필지를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가격은 금년에 산 쓰레기 장소별로 보면은 지금 말씀한 청양읍 벽천리 109번지 109의 16번지 전은 지적의 1,012㎡입니다.
  약 30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3백15만 6천원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4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양면 구룡리 545번지 토림입니다.
  토지임야인데, 3,023㎡ 91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입가격이 1천 5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10,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 산정리에 96의1번지 2번지 전은 이 두필지가 약 44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매입가격이 5백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13,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회기에 취득승인을 한 벽천리 109의 30번지와 장평면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감정원하고, 한밭감정원의 감정평가가 끝나서 바로 저희들이 사서 등기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벽천리 109의 21번지, 그러니까 전번에 도로부터 매입승인을 한 땅을 여지껏 사지못한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양읍에 쓰레기 전 필지가 19필지에 6,050 전입니다.
  이것은 매입승인을 한 것은 전부다 저희가 쓰레기장으로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양읍의 경우 취득승인은 저희가 도로부터 받았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가 당초 승인을 할때는 우리가 팔겠다, 다 그렇게해서 팔겠다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42,900우너씩 하니까, 나는 42,900원에 못 팔겠소, 55,000원 정도는 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무슨 매입취득을 할때 흔히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간접적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종용을 하고있는 중이고, 그 당시에 이것을 안사면, 의회에서 안샀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산 것을 산것처럼 얘기가 됐느냐, 이 말씀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용어로 표시하면 오물처리장입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설사 매도의 불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군민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에 따라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가 종용하는데까지 종용을 해서 만약에 연내에 이것은 끝까지 못팔겠다고, 여기서 참 삭말로 얘기를 하면 억어지를 쓴다고 하면은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한다든가 법적 뒷받침을 해서 쓸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당시는 양위원께서 질의한 얼마를 쓸수 있느냔는 쓸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셨지, 다사고 안산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해서 보고를 않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다음번에는 향후 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표에 나와있는것과 같이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각 읍면별로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만은 3년이내에 이 쓰레기장이 완전히 다 쓰레기가 차서 다시 사야할 읍면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운곡면, 대치면이 가장 급하고 그다음 정ㅅ간, 목면, 청남, 적곡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각 읍면장한테 쓰레기 처리장으로서 적지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연말안에 좀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한 3-4개면이라도 살수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이기갑 위원  한달전, 11월달에 뒤에다 약도까지해서 낸 서류중에는 산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달도 못된 이시점에 와서는 미결이라는 것이 거기에대한 것을 물은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은 매입할려고 했던 돈은 어디에 유치가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저희가 3월 21일자로 도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의회가 개설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그 토지를 살려면 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그것이 도에서 매일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분기에 한번씩 그 관계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서 땅을 살려면 1/4분기 그것을 만일 도 심의원회가 안열려서 승인이 안되면은 2/4분까지 넘어가서 잘못하면은 5-6개월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토지 취득승인을 할려면 의회보고 드리면은 즉시 이게 승인이 됩니다만 그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3월달에 저희가 청양읍장으로부터 이토지 두 필지를 사게 해주시오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군실과장 군정조정협의회라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협의를 맞춰서 또 도에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평성해가지고 말하자면 시가감정을 지금 말씀드린 한국감정원하고, 한밭감정평가회에서 감정까지해서 3월달에 돈을 다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런데 2개면과 청양읍도 2필지중에 1필지는 다 사서 이전을 했고 그 필지만 안사고 여지껏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토지소유자가 평가감정한 대로 돈을 못받겠다, 돈을 더 달라고 해서 그냥 지금까지 보류가 됐던것인데 그건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생각할때는 안산 것을 왜 샀다고 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간 쓸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배경은 저희가 그 쓸수있는것은 일단 도에서 승인을 받던 의회승인을 받은 토지는 본인이 그 가격에 안산다고 하더라도 종용하는데까지 종용해서 안되면은 이것은 참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고 안사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지, 그것을 안샀다고해서 저희가 쓰레기장에서 그 땅을 영영 안살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살수가 있습니다.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덧붙여 물어보겠는데요.
  그럼 그 읍면장이 그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금의 한도액은 얼마이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제가 재무회계 규칙을 지금 안가지고 나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천만원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은 그간 관리에 의해서 읍면장이 필요로 하는 자기네 관내에 쓰레기처리장이고 또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또 사는것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에 따라서 말하자면 재배정을 해서 산것입니다.
이기갑 위원  읍면장 그 550평의 가격이 2천5백27만2천원으로 나와있는데 말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과장님!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양승구 위원  거기 청양쓰레기장에서는 대충 6천 50평인가 그렇죠?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양승구 위원  그 10년간 쓸수있다는 산출근거는 무엇이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쓰레기장에 19필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6,050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립이 되어있는 필지가 11필지에 3,011평입니다.
  여기에 3,011평에 쓰레기를 묻기까지는 77년도 7월달부터 저희 91년도 12월까지 입니다만 거의 15년간 부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나머지 3,039평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가지고 10년은 넉근히 쓸 수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이것을 실과장들이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심층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도 어떤때 참 잘못 된 것을 질책을 당하는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게 쓰레기 연도 1인당 쓰레기 산출량 1일간 쓰레기 사눌량이 충남의 경우 1,8k입니다.
  그래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럼 청양읍에서 요새 일일 배출되는 쓰레기가 대충 몇트럭이 됩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제가 일일 쓰레기 산출량은...
양승구 위원  아니, 기준치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청양서 반출되고 있는 양이 몇 트럭이나 되냐.
○ 사회과장 이선행  그 쓰레기 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80년대 88년도 이때는 쓰레기를 1톤 트럭으로 한차를 실으면은 연탄재가 거의 70% 이고 그나머지 생활쓰레기 가연성이나, 부속성이 약 30% 정도 이렇게 7:3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청양읍 쓰레기를 한차를 싫고보면은 연탄재는 20%내지 30%도 않되요.
  그리고 가연성쓰레기, 부수성 쓰레기가 거의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늘은 것이 아니고 쓰레기는 사실상 50% 이상이 줄었고 지금 연탄보일러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청양읍 특별청소구역내는 90% 교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상당히 과거보다는 쉽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수 있고 그래가지고 청양읍내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점포가 7개소가 있는데 거의 5개소가 1년에 보일러가 외지로부터 200대이상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서도 쓰레기 반출량은 저희가 산출을, 매일 산출량은 산출않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대충만 알면되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양승구 위원  난 그래서 쓰레기를 앞으로 거기다가 수용할 수 있는 산출방식을 지금 과장님께 서는 그간에 몇 년 해봤는데 이정도 하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얼마니까, 앞으로 10년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그 6천50평에 있는 것은 알기쉽게 골을 몇미터 만들 수 있다든지,
○ 사회과장 이선행  9m-11m 까지..
양승구 위원  12m,
○ 사회과장 이선행  11m 요.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러면 6천 50곱하기 이 미터만 하면은 그 총누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예를 들어서 한차가 5m 불입한다고 할쩍에 청양서 10차가 나온다면 50m 나가는 것 아니예요.
○ 사회과장 이선행  아니 그렇게도 생각이 드시겠지만 앞으로 쓰레기는 가연성이 많기 때문에, 썩는 쓰레기도 연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쓰레기를 이렇게 몇톤을 갖다 놓으면은 그쓰레게 몇톤 그냥있는 것이 아니고 즉석에서 일주일 내 태우고 일개월 이내 썩고 그래가지고 자꾸쓰레기량이 청양소재지는 줄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승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저 분뇨 수거하는데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양승구 위원  리터당 얼마라고 했죠? 그것이
○ 사회과장 이선행  분뇨 정화조
양승구 위원  아니, 그 대행시켜서 지금 일반 변소도 퍼가고 하잖아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양승구 위원  그것을 말하는거요 리터당 180원이요, 150원이요.
○ 위원장 조병안  15원, 15원인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화조에다 1원을 납입하고, 15원을 받는다고......
○ 사회과장 이선행  5인 가족 기준을 해가지고 18ℓ당 이것이 141원인데 5인가족을 기준한 정화조처리비가 750원 청소료가 8,120원해서 8,87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과하는 대로 더 받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제 그 청소료는 그 정화조 청소는 일반 그 어지러놓은것에 대한 청소냐, 아니면...
○ 양승구 위원,  아니,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뇨수거 해가는데 대해업자들이 와서 촌에도 들어가서 퍼가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 사회과장 이선행  5인가족 기준 정화조 하나의 8,870원입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 량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 사회과장 이선행  18ℓ당 151원
양승구 위원  수수료 얘기요,
○ 사회과장 이선행  수수료가 18ℓ당 151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수용가로부터 18ℓ면 한말이구면요, 한말에 151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5인 가족이면은 그 정화조가 몇ℓ라고 봅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5인갖고은 0.75㎥미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몇리터이냐고, 몇톤이나 되느냐고, 몇말이나 되느냐 그말이예요.
  알기쉽게 넉넉히 잡자구요. 10말이라고 가정합시다. 10말, 응, 그러면 151원 ×10이면은 1,510원 이구면요.
  그렇죠?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양승구 위원  아니, 5인가족 기준을 해가지고 퍼가요, 그 사실상 몇ℓ이냐, ℓ를 따져가지고 돈을 받는것이예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이 5인가족 기준해서 정화조 1개 푸는데
양승구 위원  나는 틀린다고 보는데요, 퍼가는 양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가족기준을 해서 받아요.
○ 사회과장 이선행  보통 저희가 70-80% 되어있는 것이 5인가족 정화조통으로 되어있어요.
오형기 위원  그사람 계기가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사회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셔요, 답변이
양승구 위원  가족기준으로...
○ 위원장 조병안  그러고 뭐 청소비가 왠느무게 배보다 배꼽이더커, 8천 몇백원씩 부터요, 거기가,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뭐 이불깔고 드러눕도록 청소를 해주는것이요, 물로다 물부워서 싯어내는데 8천몇백원이나 들어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아니, 저희 저 청양군 폐기물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8ℓ당 151원인데...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양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 그 화장실을 푸는데 대략 크리고 말한다라면은 그것이 18ℓ에 그저 그것이 10말 정도 들을 것이요, 대략 그러면 10말이라면 알기쉽게 151원의 10말이라니까 1,510원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료가 많이 부터야 그만치 붙는다고 하면은 뭐 2,000원을 잡읍시다. 그러면 3,510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미화회에서 수거해가고서 일반수용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6,000-7,000원을 받으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 사회과장 이선행  이것은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여기 안나와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래식은 18ℓ당 수거료가 151원이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정화조 청소를 기본이 5인가족 정화조 한통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8,87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됐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양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구 위원  정화조라는 것은 그러면 개인 변소에 수세식을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예.
양승구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촌농촌에서 재래식 변소에서 지금 수거 해 간다는 얘기여, 그 분뇨차가 와가지고, 그것을 묻는것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이 18ℓ당 151원입니다.
양승구 위원  글쎄 18ℓ에 151원만 내면 된다 하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서는 18ℓ에 150원꼴이 넘는다는 얘기요.
(○ 부군수 정원영 - 집행부석에서
  농촌이 아니고 시가지만 해당되요, 거기에는 거리가 해당)
양승구 위원  글쎄 그것을 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요.
(○ 부군수 정원영 - 집행부석에서
  특별한곳만 해당되는것이지...)
○ 사회과장 이선행  특별 청소구역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양승구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 ℓ당 150이라는 것은 청양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청양에 특별청소구역입니다.
양승구 위원  읍내만.
○ 사회과장 이선행  읍내. 교월리 1구, 손방리1구, 이렇게만, 벽천리 까지 들어가지요.
양승구 위원  아니, 그렇게 볼때 운곡두가고, 화성도 가구 다 가던데요.
최병우 위원  그것은 규정이외의 것으로......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규정이외로 더 받겠지요.
양승구 위원  글쎄 그러면 거기 농촌 예를 들어서 여기 구역외로 나가는 것은 가서 수거하는 것은 당 얼마 기준이 있느냐 하는 얘기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아직 그 군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청소구역을 벗어나서 재래식 변소를 푸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여기 저희 소재지 기준에서 그냥 받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소재지 기준으로 150원을 초과해서 받는 것 같으가 물어보는 것 아니예요.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청양 청소구역내는 당 151원 따져서 받는데 읍양면에 와서 변소를 푼다면은 거기 주인이 달라느데도 줘서 보낸다는 얘기요.
  1만원달라면 1만원 주고 5천원 달라면 5천원 주고 그것은 일률적인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하는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계약을 한 분뇨수거 업자한테 금년에 그 1차 경고를 보내고 수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변소 푸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한말 두말 재서 푼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변소를 푸러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닦에서 영세축에서도 제일 영세민이고 사람들도 어떻게 개갈안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구직자가 따라다닐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주는 것은 단지 리터당 얼마 표시해서 전표를 주고 있는데 종종 그것이 아마 가정부인들한테 더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는동안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그러면 오물 처리장에다가 그분들이 버릴때 납부하는 돈을 얼마입니까. 18ℓ에 그대로 갖다 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아니지요.
○ 위원장 조병안  얼마 받습니까?
  군에서
○ 사회과장 이선행  그러니까 그 재래식은 무슨 오물이 재래식이 있고, 신식이 있고 그래요.
  재래식하고, 정화조하고 조금 가격이 틀립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 위원장 조병안  그게 우리가 알기로는 1ℓ에 1원을 받는답디다.
○ 사회과장 이선행  재래식은 1ℓ에 1원으로 18ℓ당 18원이구요, 또 정화조는 여기 750원입니다.
  그러니까 0.75 맞습니다.
  재래식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 위원장 조병안  아. 우리도 다 들은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원씩 낸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18원 내는것이예요.
  그러면 18원이면 그것이 지금 탱크가 차하나의 대략 4톤이면 약 4,000ℓ라고 보고 그럼 한 4,000원 내나요.
  찬 차에. 여기다 내는 것이
○ 사회과장 이선행  예.
  1당 1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거기에 알기쉽게 151원 하고 정화조 받고 해서 아무리 해도 한 500원씩은 18ℓ에 받는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돈 18원만 내고서 나머지는 450원은 미화회 수입으로다가 개인이 취득하는 것이구먼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그것이 형편이 맞느냐 그런 얘기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받는돈은 엄청나게 받고, 내는돈은 1원씩 내는법이 어디있어.
  그것도 현실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물처리에 군비는 얼마나 투입합니까?
  일년에,
○ 사회과장 이선행  저희가 수거료는 1년에 금년 목표가 1천1백19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군비를 얼마나 투입을 해서 오물을 정화해가지고 개울로 흘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요. 거기직원들하고 인건비 많이있고, 다그렇치 않아요? 관리비있고.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분석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투약대라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사회과장이 그런 생각도 않고 군정감사에 답변에 나섰다는 자세가 잘못된다는 것이예요. 응? 내가 들어가는 돈은 군비로 얼마투입해서 받어진 것 얼마받고 얼마만큼 절약해야 되겠다든가, 뭘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든가, 또 무슨 오물을 청소하는데 특별구역이 어디있어요. 군내는 다 똑같지!
  그런데 딴데 가는데는 더 받아도 괜찮고 이런 것은 사회과장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여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300만원이고, 관서 운영비가, 1천4백 13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백31만6천원, 약품비가 9백28만1천원, 수수료가 1백70만2천원 기타 연료비 1백73만1천원 해가지고, 3천2백 34만3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3천3백...
○ 사회과장 이선행  3천2백34만3천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3천2백만원 잡고 그럼 1원씩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1ℓ에 1원 받으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수입목표가 1천1백19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알기쉽게 2천 1백만원은 군비에서 순전히 투입하는구먼요.
○ 사회과장 이선행  거기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인제 그...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내 저 본위원이 하는고하니, 그게 우리가 항간에 듣기에는 그 미화회에서 수거를 할때는 단단히 품값도 넉넉하고, 뭐 지금 단단히 받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아, 그게 그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같은 정도 바란스는 맞춰야지, 왜 군비를 거기다 자꾸 투입을 하느냐 내 그소리예요
  그리구 현실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이 오물수거료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득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환경 정화를 위한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문제지요, 18원 받아가지고 1원 넣는다니까 문제예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저희가 각 시군 조례하고 저희하고 형평을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래요, 형평을 맞춰서 현실화를 하세요.
  개선을 하고, 어디가 군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어디 하는돈이 청양군이 어디서 황금덩이가 굴러 올것이 아니고, 누가 갖다주는 돈 큰돈 없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집질려면 한 350가지의 자재를 쓴답니다.
  거기에 1원, 5전 이렇게 남으면서 건축업자가 돈 남는 것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군비도 여러군데 쓰는걸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절약해서 뭔가 그야말로, 지방의 무슨 사업을 좀 해보고, 뭐 조금이라도 늘려볼려고 해야하는데 아, 그런데 관심조차도 없으니 이런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사회과장 이선행  시정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거수)
○ 위원장 조병안  예.
최병우 위원  여기 그 저, 정화조 숫자가 535개로 나왔는데 이 숫치의 근거가 확실한것입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저희가 요즘 프라스틱으로 된 정화조가 535개, 또 재래식이..
최병우 위원  재래식은 됐어요.
  535개 이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이것은 금년 11월 말 현재로 저희가 뽑은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이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나요?
○ 사회과장 이선행  이것은 저희가 그 청양읍에 정화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수거를 안한 가정은 정화조 수거하라고 저희가 촉구 공문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대장에 의해서 뽑은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대장 관리하시지요.
  어디서 하든지,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그 청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을 안되는 것을 저희가 촉구를 보내고, 또 저희가 경고도 보내고,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뭔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것이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여기, 하수구 청소를 하다보면은요, 이게 하수오염의 근원이 된다고 보셔야 될것이예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런집은..
최병우 위원  새어 나오는 것 목격 하셨지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4집이 있어요.
  그래서 고발까지 할려고 경고를 했는데 즉시 시정을 했기 때문에 고발까지는 안가고 1차, 2차 경고를...
최병우 위원  아니, 고발까지 안가는 것이 장한게 아니예요.
  그런 것은 경고 해야되요.
○ 사회과장 이선행  경고해서 시정을 한 것이 4건이 있어요.
  저희가..
최병우 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카드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청소관계를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다뤄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취로사업 여기보면은 뭐 320만원요, 이게 평균기준치가 닷세인데 이것이 연평균입니까?
  월평균입니까?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이 취로인원 1인당 큰 사업장에 치료일수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래서 가구당 평균소득이 5만원이라고 하면은 1인 1당 만원이라는 계산이지요. 1만원씩 가지고 취로사업 나와서 효과가 있을까요?
○ 사회과장 이선행  이 취로사업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사부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를들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취로 사업은 설계를 할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사업 설계 할때는 일일 노동 단가가 1천원 이라고 한다면 치료사업에는 800원 밖에 안쳐줍니다.
  한 20%를 감하고서 쳐주는데 이 취로사업하는 그 인부들이 나와서 일하는 그 일의 량은 사실상 10%-20% 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며는 부녀자나 노인들이 세수대야나 괭이가지고서 끌적거리는 것은 사업량의 10%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것을 수차 일선기관에서 보사부, 어디로 취로사업에 대한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든지,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그렇게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서 이 보사부 산하공무원이 1년에 제일 희생을 많이 당하는 것이 이 취로사업입니다.
  일종의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일게 시군에서 사회과장의 영향으로 할 수 있을까마는, 이게 옛날의 보리고개 하던 행정을 하니 말이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그 명석한 머리로다 그 창안제도를 한번 제안을 해보세요.
  외부적인 지도반정 차원에서 무슨, 직업훈련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증수 할 수 있는 대책을 한시바삐 해결을 해나간다든지, 좀 건의 좀 해봤으면 해요.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건의한바 있는데,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될때까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영세민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예. 그것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책...
김익동 위원  그 영세민에겐 그 하천정비사업비로다가 채택을 해서하지만 사실상 영세민은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땅이라도 있고하는 부인네들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대책을 따로 건의를 해가 지고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야되요.
○ 사회과장 이선행  그것은 영세민 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세민 카드를 관리 하도록 읍면장한테 수시 지시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영세민 취로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고 하면 이 취로사업 사업비 비목이 시설비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시정을 해달라고 보사부에 건의를 했더니 서울특별시나, 부산시 같은 대도시는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시설비로 내보내가지고 무엇을 하는고 하니, 전신주나, 벼름박에 붙어있는 무슨 스티카라든지, 홍보물을 부녀자들이 칼로가서 긋는 것을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생각을 할때 시설비로 나가는 취로사업을 그런 것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이게 감사기관에서 감사하면 공무원만 죽는 것 아니냐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각 도에서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15시 33분)

○ 위원장 조병안  사회과 보충질의가 없으면 사회과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장 위원께서 농로포장공사 상황에 대해서 나오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위원  이기갑 위원   입니다.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도 21,375Km를 포장을 해서 총 27,9%를 했다하니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볼때 많은 감독공무원과, 조사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100% 설계와 공사가 차질없이 잘 되어서 1건도 잘못됨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은 검측기로 조사를 했을때 20cm를 해야 할 것을 18cm를 했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들을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 새마을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입니다.
  방금 이기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안길 포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21,375m를 포장을 했고, 기 포장은 20만 5천 7백 60미터가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서 22만 7천1백 35미터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군 관내 마을현황을 81만 2천 3백 20미터입니다.
  그 밑에 장을 보시면 농로 및 안길 현황은 읍면별로 위에서 보고드린 총집계에 대한 내역은 읍면별로 거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포장과 91년도 포장이 나왔습니다.
  포장액은 군전체는 27.9%인데, 청양읍을 비롯한 비봉면까지 10개 읍면에 대한 포장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91년도 농로 및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위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21,375m에 대한 포장내역은 읍면별로, 부락별로 거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101개소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제가 질문한 골자는요, 이렇게 많은 공사가 사정없이 100% 잘 되었나 말씀입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더 연장을 한다고 할때 그 대책은 없는지 이걸 말씀하는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제가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를때까지 설계는 각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1개월이상 데려다가 군에서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또 읍면별로 전부 업자동원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1개면에 평균 따져서 약 10개 마을이 됩니다.
  그 10개 마을중에 제가 101개소를 다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은 사업추진하는 과정은 101개소를 제가 우리 새마을계장과 우리 토목계 직원하고는 다녀보기는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101개소 준공되는 것은 101개소를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읍면 토목직을 교체를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양읍에 있는 토목직은 비풍면이나 남양면에가서 준공검사를 하게되고 남양면이나 비풍면에 있는 토목직은 운곡면이나, 대치면에가서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어쩌면도 101개소가 완벽하게 공사가 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희 시설부대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250만원을드려서 코아채취기를 지난번에 몇 대를 샀습니다.
  그 코아채취기 기계는 170만원입니다마는 그 기계에 따라가는 부농품을 합하니까 250만원을 들여서 코아채취기를 사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제일먼저 저희 새마을계장하고, 개발계장하고 새마을과있는 계장과 계원들을 데리고 청양군에서 시범위로 실시를 해가지고 각읍면에 전파를 시킨바 있습니다.
  청양읍에 가서 제가 직접 우리 새마을과 직원들 6개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양읍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코아채취기를 갖고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포장은 금년에 20cm를 시멘트 포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했을때 20cm가 되지 않고 15cm가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17cm가 되는데도 있었습니다.
  19cm는 된다고 하더라고 이해가 갑나다만 15cm 나 16cm 나 17cm가 되는 것은 바로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치는 바로 청양읍에는 준공검사를 하기전에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Ei라서 업자한테 돈을 줄때 그놈을 계산해서 깍아서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청양읍과 먼저 끝 청양, 운합, 대치, 정산, 남양, 화성, 비풍면은 기히 다했습니다.
  그중에 청양읍과 남양면이 제일먼저 실시가 됐는데 청야읍과 남양읍은 2군데 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전체사업장을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파가지고 만약에 20cm에 미달되는 것은 전부사진을 찍어가지고 몇cm가 나왔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업장별로 결산을 해가지고 2개면에 대해서 청양읍과 남양면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차액을 받은 것은 2,952,000원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면은 어떻게 했느냐, 제일먼저 청양읍과 남양면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청양하고, 남양면은 준공검사를 해서 돈을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나가기전에 전부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 대치, 정산, 화성, 비풍, 운합 여기는 준공검사한 후에 코아채취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변상조치를 받았습니다.
  단, 목면, 청양, 장평은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 25일까지 실시완료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3개면 면장들한테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하게 당초에 제가 읍면장들 한테도 지시가 됐고 현지 나가서도 업자와 읍면 토목과 직원들한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군에서 회의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개면에 대해서 앞으로 전부 미 실시된 면도 실시를 해가지고 20cm가 미달되는 포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변상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자료 제출에는 사업실적만 잘했다고 그렇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기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들과 대화한 것입니다.
  요망사항인 것이지요.
  지금 거의 다 사람이 비벼서 포장을 안하고 거의 다 레미콘으로 하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이기갑 위원  주민들이 레미콘으로 해야된다는 여론이 많았고요.
  우리나라도 급속도 발전되고 포장이 많고 하니까 마을안길은 대개 3m로 하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이기갑 위원  3m를 4m로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현재 생긴 그대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구부러진곳이 있어서 구부러진곳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좀 곧게 바르게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요망사항인데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마을 안길포장은 3m고 진입로는 4m입니다.
  그런데 제일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에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데로 구부러진 길이 있는데 그것을 반듯하게 잡으면 길도 반듯하게 되고 모든 차량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통행하는데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잡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 할때는 너도나도 부락에서 지도자들이 얘기하면 토지 회사가 되가지고 하나도 문제점이 없이 농로를 확장을 하고 포장도 했습니다마는 근래는 한필지, 한평도 그냥 희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동네는 가보면 그 부락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리장이라든지 지도자가 똘똘한 그런 부락에서는 자기들이 시회를 해가지고 부락민들 스스로 돈을 걷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도 바로 잡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말씀대로 한평도 희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구부러진 길도 바로 잡을려구 해도 상당히 에로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토지직과 읍면에 있는 직원 또 부락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입회를 시키고 설계를 할때 여기는 너무 구부러졌기 때문에 조금 잡아야 좋겠는데 토지가 몇평정도 들어갑니다.
  이 토지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된다고 하는데만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했던데 또 막상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본인이 와서 못하게 하는 그런 고충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죽하면은 그런 마을안길 꼬부러진데라든지 진입로가 꼬부러졌다하는데는 바로 잡아가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 저자신 추무과장으로 만듯하게 잡아야되고, 확장도 더해야되는데 그러한 토지 희사관계 때문에 많은 에로점이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농민이 불만에 한가지 요소가 됩니다.
  도시에는 길을 내려며는 그 비싼가격을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잘 하는데 농민의 땅은 그저 희사를 바라고 하는 차이가 농민하고 도시하고 차이를 두어야 옳으냐, 그래서 농민의 불만의 하나요.
  그것을 희사받아서 할려고 하지말고 농민의 땅도 사서 해야되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죄송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고, 건설과서 하고 있는사업은 전부를 다 토지를 사지 않고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새마을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제일 에로점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토지 관계가 제일 에로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도로는 예를 들어서 운곡면 효제리에서 농소리로 넘어가는 소득원 도로같은것도 전부 토지를 사가지고 확장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대로 오지개발하는 남양면 용마리에서 백금리까지 가는 그런 도로도 7m로 폭을 확보해 가면서도 1평도 토지대장을 주지 않고 희사를 받아가며 한다는 이러한 커다란 문제점도 있고, 주무과장으로서 에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운동은 1필지도 토지를 사가면서 하는 도로확장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없이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주민한테 희사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갑 위원  거기에 따라서 농로를 내느라고 분할이 되고서 등기이전이 않됐으면 그 다음에 땅을 등기를 이행할 지주가 손해까지 봅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이기갑 위원  그런 실예까지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한 것 그런 것이 있어서 몇 번 수차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는 것은 한필지도 되지않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가 남양면 용마리 오지개발하는 큰 것도 그렇고 조그마한 지금 우리가 소규모 개발하는 사업도 한평 한필지도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부락 희사를 받았으면 희사를 받은 증서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넘겨가지고 전부 등기수속이 다되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하나도 미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희사한다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문제만은 저희과에서 책임짓고 하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알았습니다.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보충질의하세요.
한철희 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소득원도로 농로포장이 91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의 계획으로 지금현재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년까지 총현재 비포장이 남아있는 것이 약 585km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올해 계획대로 하려고 보면 약 27년이 걸려야 되요.
  1년에 1개면에 1억씩 투자해서 한다고 보면은 27년이 걸여야 현재 비포장도로를 완전히 포장할 수 있는 년수가 걸립니다.
  앞으로 93년도가 지난후 이런 계획은 계속 추진하실것인지,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레미콘 20cm가 시멘트 들어가고 이것이 기초가 들어가도 대개 중간에 망을 까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위원  검측을 해보니까 기초포석을 안한 것이 몇 센치까지 나왔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심지어는 14cm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하나에 검측하는데도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기층을 보았을적에 대개 차를 가지고 가서 도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농로라는 것이 예를들어서 노폭이 5cm이면 자동차바퀴가 단다메나 꼭 이렇게 물게되지요 그러면 자동차 바퀴가 닫치않은 가운데는 자동차가 눌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초기능을 넣은데로 흙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잴때 예를 들어 100m를 포장 했다고하면은 3군데를 뚫어보는데 어느곳을 그 구멍을 뚫어 보느냐면 제일 바퀴가 닫치 않은 가운데하고, 바퀴가 단 한편쪽하고 조금 경사가 진데라고 하면 경사진 위하고 발취를 해서 해봅니다.
  그런데 바퀴가 단곳은 포장두께가 20cm면 20cm가 거의 됐는가 하면은 바퀴가 안단곳은 지금 말씀드린 15cm도 나오는데도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설계를 할때에는 진입로가 됐든, 마을안길이 됐든, 20cm라고 나온 것은 차가 들어가서 파손되지 말라고 아마 설계가 나온것이고 또 설계한 사람이 이정도는 해야 그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예산에서 공사 덜된것만치 삭감했으니까 뭐 큰 문제거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제거리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지요.
  왜, 설계자가 설계를 할 적에는 그만한 하중을 계산을 하고 통행을 계산해서, 그 두께사 포장이 되어야 되죠.
  예를들어 14cm 깔렸다고 보았을적에는 어떤차가 들어갔을 적에는 그것이 깨졌다고 보았을 적에는 그 공사는 그 효과가 없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한철희 위원  지금 도로포장된 것을 과거에 된 것을 가보면은 다 하기도 전에 먼저 오래된 것은 파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깨져가지고서 덛땜을 해야되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분명히 제가 이런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가 안 됐을적에는 재공사를 시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는 제대로 지급하고 재공사를 시키는것이 옳을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도로포장 100m 해놨는데 15cm로 했다.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깎았다하면은 100만원 깎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10년, 20년 갈수 있는 도로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재공사를 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또 업자들도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완결하게 할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현지에서 시정한것도 여러건있습니다마는 현지 직접가서 본것이라든지 저희 새마을계장이 본 것은 전부 시정조사가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이기갑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101개소는 한건도 손으로 비벼가지고 시멘트를 넣은곳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아스콘으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뭐 이런말씀은 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위 각읍면에 있는 업자들한테는 청양군 새마을과장이 얼마나 더 할것인가 보자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동안에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와서 심하게하느냐, 또 심지어는 건설과같은 대단위 토목사업을 하는데도 코아채취기 가지고 하지를 안코 토목사들이 가서 유관으로 보아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소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천만원짜리 공사를 주어가면서 코아채취기로 파보느냐,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제가 불평도 많이 받았고 또하나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면서 하는 원인은 이제 그많은 사업장이 금년에 91년도에도 101개소가 있는데 92년도에도 100개소가 넘는 사업을 또 한다고 볼때 또 금년과 같은 시련을 겪을 것 아니냐, 또 업자들은 또 우리 공무원들을 속일려고 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집으로 아까말씀드린데로 코아채취기를 사가지고 업자들한테 솔찍한 말씀을 드리면 뽄을 보일려고 억어지를 써가면서, 업자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남은 차액을 변상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말씀이신데 이것은 뭐 제가 이것을 다시, 돈을 뭐 환퇴를 받았으니까, 잘했습니다 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업자들한테 쇼크를 줘가지고 내년도에는 진짜로 전체사업장에서 20cm를 포장을 하라고 했으면 20cmrk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에 업자들한테 숏크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봤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그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 당초 방침은 95년도 까지는 마을 진입로는 전체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국도, 지방도 군도 이제 금년에 군도까지도 포장을 하고잇습니다마는 이러한 군도까지도 포장이 되는 데 95년도 까지는 마을 진입로 까지는 전체가 다 포장이 되어야 된다는 정부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93년도 까지 지금말씀드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각 읍면에 2억원씩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정부 방침에 따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 까지 마을안길 마을진입로는 전부 포장을 하는데, 93년도까지만 계획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바로 95년도 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서 93년도까지는 마을진입로를 우선은 포장을 하라고 했는데 마을진입로는 72년도 부터는 조금씩 했기 때문에 타성이 된 것은 있지만 조금씩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총회를 하면 전부가다 진입로보다는 마을안길을 할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마을안길도 포장을 하기 때문에 93년도 까지는 전체가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95년도까지는 그런 방침아래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희 위원  예. 그러시고요 저도 정의가 내리기 어려운데, 농초하고, 진입로하고, 마을안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구분하기가 힘들데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지방도나, 국도나 도로에서 부락에 들어가서 집이 한 채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진입로입니다.
  또 그 집있는데서부터 마을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마을안길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어느 동네가 있다고 보면은 도로가 뚤려서 여기 집까지만 가는데가 진입로고, 거기서부터는
○ 새마을과장 이춘범  마을안길입니다.
한철희 위원  마을안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농로는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농로는 이게 어떤 그 도로면 도로, 지방도면 지방도, 예를들여서 동네가 있으면 동네 있는데서 논가운데로 나가는 도로, 또 산 밑으로다가 한쪽에는 산이 있고, 이쪽은 논이 잔뜩 있다고할 때....
한철희 위원  농로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위한 도로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는 저희 새마을과소관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군도이상 이런 도로는 건설과에서 토목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철희 위원  가만히 보니까 운곡하고, 청남이 많은데 경지정리를 많이 해서 농로가 많은모양이구먼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포장율이 적은 것은 목면은 리수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이 청양면 같은 경우는 27개리가 되는데...
한철희 위원  아니 운합하구, 청남같은경우는 다른데는 100km가 넘는곳이 없는데 운합하고, 청남 같은경우는 100km가 되는 것을 보니까, 경지정리한데 농로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것일 테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죠, 운합면은 딴면과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딴면은 전부 자연부락별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요.
  운합면은 가운데 국도가 쭉 나갔다고 보면은 전부가 다 부락에 들어간 진입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부락에 들어가서 마을안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양이라든지, 장평이라든지 이런데는 진입로보다는 마을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합면은 그것이 적으니까 이렇게 포장율이 굉장히 많지요.
  그동안에 계속 몇 십년을 새마을사업을 할때 조금씩 진입로를 다 했기 때문에 이 포장율이 많습니다.
양승구 위원  지금말씀하신 진입로와 저 마을안길, 농로를 합해서 81만 2천 키로라고 여기 낸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렇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 내용 좀 구분해서 해주세요.
  진입로가 얼마, 안길이 얼마, 농로가 얼마,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따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빼야되는데요.
양승구 위원  여기 합한 것이 812천 키로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합쳐진것인데...
양승구 위원  합쳐졌다면...
○ 새마을과장 이춘범  합쳐진것인데 진입로가 얼마 마을안길이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은 읍면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따로 나온 것은 없지요.
  우리가 수집할때도 그렇게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합해서 받지요.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농로, 마을안길, 진입로라고 하지 말던지 해야지.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농초 및 마을안길이니까. 전체가 이것만 그렇다고해서 진입로는 얼마나 마을안길은 얼마냐 이것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런데 포장을 하더라도 여기 나온것만해도 농로는 별로 못받는데, 마을안길하고, 진입로를 구분해서 포장을 했더라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많치요.
양승구 위원  그럼 세가지가 합해서 812천 키로라는 것이예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양승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길이 얼마고, 진입로가 얼마고 농로가 얼마고 나와야지.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읍면에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읍면에 지시해서 받아야 되는데...
양승구 위원  아니 그 숫자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물량을 알아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이것은 전체 목표는 나와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리라고 그러면 그 리에대한 마을안길 뭐 진입로, 농로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나 구넹서는 그것까지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알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예산가지고 할려면 배정된 배정기준은...
○ 새마을과장 이춘범  거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양승구 위원  아니 그러면 정원이 없고간에 전부 그러면 저... 1억씩 준 것 아니예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금년도부터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은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일한 이율에 따라서 군에서 배정을 할때, 예를들어서 똑같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은면은 더 주고 많은면은 참더주고 이렇게 했는데, 형평을 봐서.
  금년도 부터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똑같이 1억원을 기준을 해서 목면같은 적은 면도 마찬가지, 남양같이 27개리가 되는데도 마찬가지를 1억씩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양승구 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좀 구분해서 파악을 해서 좀..
○ 새마을과장 이춘범  이것은 별도 읍면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내가 새마을과장한테 잠깐 여쭙겠어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뭡니까 그 기계를 사셨다고, 코아채취기. 그것을 사서 몇 군데를 해서 예산을 한 결과 예산절감은 얼마나 했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금현재 실시된 것은 청양, 운합, 대치, 정산, 남양, 화성, 비풍면은 실시를 했는데 청양하고 남양은 준공검사 해가지고 돈을 나가기 전에 코아채취기로 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돈을 줄때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사한 것을 보아가지고 전부 토목사들이 계산기로 눌러가지고 정산했는데 나머지 면들은 돈을 준뒤에 코아채취기로 했다고요.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실시한면은 토목사들이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다시 업자한테 반환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실시를 못한면은 12월 25일까지 목면하고 장평하고 청양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군데 면에서만 청양하고, 남양에서 한것하고만 295만 2천원은 거기서 차액을 받았다 그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럼 10개면하면 한 2천만원 소득은 되겠네요.
  예산절감이 되겠다 이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정산금액이 그렇게 차액이 생겨서, 앞으로 부실공사도 방지하고, 나가서 그만한 물량을 더 할수 있겠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그만치 절감은 됐고, 내년도도 업자들이 좀 정신차릴 것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왜 진작부터 하시지 늦으신감이 있네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현지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업장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느낀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최병우위원께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시 사항에 대해서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요.
최병우 위원  첫째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시사업 현량에 대해서 과장님 그 자료작성을 하는데 너무 무성의하시지 않했나...
  3p를 봐주세요.
  여기보면은 구분년도, 융자사업, 사업실적, 융자금, 회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보니까 91년도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시사업이 15건, 사업건수 15건, 사업량 15건, 융자가 이것이 얼마요, 2억 2,400만원입니까?
○ 새마을 위원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이쪽와서 회수난을 보니까 느닷없이 24건이 되었어요.
  91년도에 24건 그런데 이게인제 7백 80만원인데 6건이 6백만원 회수했고, 7천 80만원은 시기가 미도래다, 납세미결 이다라고 했는데,
  우선 말입니다. 자료를 낼때 누가 돈 얼마주고, 돈 얼마받아 드린 것이 이것이 중요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그때까지 한 것이 24건인지. 15건인지 무엇이 옳은것인지 모르겠지만, 15건이면 결국에 15개 마을에 2천만원 내외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이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렇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 15개마을은 어느마을 어느마을이고, 지원액은 얼마이고, 거기서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데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어서 성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든지 그거 전망이 희박하다든지 아 이런 분석이 나와야지 누가 뭐 돈 주고 돈 회수한 것 이것 누가 따지자고 했어요.
  우선 이것좀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지금 돈줬다는것부터.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린 것 먼저번에 보고를 다 드렸는데요, 내역은, 이번에 전체적인 것 가지고 감사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병우 위원  언제 줬다는거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보고드렸지요. 개인별로 내역까지 해가지고.
최병우 위원  특별지원사업을?
○ 새마을과장 위원회  지난번에 보고드릴때에 다 드렸지요.
  유인물까지 다 보고드렸잖아요
최병우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업무보고이고, 이번에는 조사자료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러기 때문에 총괄만 했지요.
  지난번에 내역서를 다드렸기 때문에.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럼 총괄을 한번 해봅시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총괄은 90년도에 15개소에 2천2백40만원을 금년도에는 지출을 했는데 지금 24개 건수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91년도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후에 금년에 회수할 것입니다.
  그전에 나간 것은 3년전에 나간 것은 이것은 7천6백80만원이 회수계획인데 상반기에 6백만원을 받았고 12월 30일이 납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12월 30일까지 회수계획입니다.
  회수는 이것은 별도입니다.
  금년도 나가면 이것은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3년이 지난 것을 금년도 회수를 하는 회수계획이고, 이쪽 융자사업은 금년도에 15건을 융자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계가 24건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융자금 회수할 것이 24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병우 위원  회수시기가 3건이 거치된 것이....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회수할 것이 24건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한 마을은 24건 15건 하면은 39건이네, 그렇게 봐도 되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 더 되지요, 아직까지 3년 안된것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인것은요.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줬다고 그러나 모르겠네
○ 새마을 위원   이춘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 내역서 까지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것까지 또 여기다 첨부를 할려고 하다가 첨부를 안했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면 될 것 같아서 총괄만 뺏지요.
최병우 위원  그러고 다음에 오지 종합개발사업인가, 이게 계획을 보면은 91년도부터 99년까지 9개년간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있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위원  그 대상면은 4개면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4개면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특별지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청양군에서도 청양군지역에서 지역발전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텐데 언제 어떠한 근거와 방법에 의해서 연차별로 읍면별에 최종지원하도록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대상면은 남양면이다, 화성면이다, 장평면이다.
  대상면을 선정해서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최병우 위원  예, 그것은 알고있어요. 알고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재직시절에 한것이기 때문에 이 4개면에 대해서 1년에 2억씩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최병우 위원  왜 아니요, 1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니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남양면하면은 내년도는 그렇게 연차별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 계획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이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것 없고, 그 지침서 있지요.
  그 지침서 있을것이예요, 당초에 그 지침서 좀 사본 좀 해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오지개발사업에 따르는 종합개발계획이 있을것이예요.
  그것은 안해주셨지요.
  그것을 자료를 좀 추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을 전체적으로요?
최병우 위원  전체적으로요, 종합개발계획.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설명을 하시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 위원장 조병안  새마을과에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철희 위원  제가 몇가지, 마을당 2천만원인데, 혹시 마을에 지원을 하면서 개인이 쓴 것은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소득개발사업요.
한철희 위원  예.
○ 새마을과장 이춘범  1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어디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1건이 남양면입니다.
한철희 위원  알았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 조치가 됐습니다.
한철희 위원  됐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딴데도 전부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봤는데 먼저번에 그러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조사결과 조치를 하고서 딴 부락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딴면은 한건도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지원전하고 지원후의 실적이 어느정도 나타납니까?
○ 새마을 위원   이춘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전에한사람들은 근래에는 한우를 하는 부락은 어느정도 나아졌는데.
  그전에 양동한 부락같은데는 손해를 봤고, 제일 그래도 효과를 많이 본데는 표고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 속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한 부락보면은 대개 보면은 표고, 염소, 구기자도 어떤 부락은 들어와 있고 이것이 그전에는 한우나 돼지로 하면은 제일 나은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요즘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것인지, 그러한 양돈이나 축산보다는 특산물을 할려고 하는곳이 많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철희 위원  그럼 이 자금이 나가면은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개인적으로 얼마씩 갖다 소 한 마리씩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것이지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은 다다릅니다. 왜냐하며는 어떤부락은 총회를 해가지고 이번에 누구누구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부락도 있고, 어떤부락은 개발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게 총회다 부쳐서 누구를 주자고 하는 것을 부쳐서 누구를 주자고 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하는데가 있고 부락별로 다 틀립니다.
  회의록을 보면은 대부분 누구누구가 어려우니까 몇사람만 이것은 7사람만주자, 10살람만주자 하는 부락도 대개 많은 것 같습니다.
한철희 위원  군에서 이것을 읍면에 지원을 할적에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 새마을 위원   이춘범    일단은 전체 읍면에서 신청은 받습니다.
  신청은 받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그래도 낙후된 부락 지원을 해줘야 할 부락 그런 것을 읍면장들이 추천을 하면은 거기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서 첨부해가지지고 군내에 우리 그 행정조정심의, 그 실과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딴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과까지 마치기로 일정이 짜여졌었습니다.
  헌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4시 15분 퇴근시간도 임박하고
  오늘 지역경제과는 내일 첫 시간에 하도록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의 이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