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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청양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2월 11일 (수)

장 소 : 청양군의회 본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 o 산림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 3일째의 일정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지역경제과의 소관을 최병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최병우 입니다.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조성 현황 및 공장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검토한 바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애당초 자료를 제출해준바에 의하면은
  예산 역촌 특별농공단지 면적이 2,592평으로 나타났는데 어저께 아침에 갑작스럽게 여덟팔자를 앞에다 붙여서 82,592평으로 변경이 됐고, 또 총계면적도 73,259평이었는데 또 앞에다 하나를 더붙여서 173,259평이 됐습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예산 특별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자합니다.
  첫째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대책이 현재의 계획안으로 무리없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위 지역에 대한 주민의 집단 반발 소지는 없는 것인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화성, 비봉 양계 농공단지에 있어서의 공장유치 전망은 어떠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에 따르면 비봉 식품과 애향식품등 두개 창업공장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서 이를 유치하도록 노력한 노고를 아울러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 창업공장을 설립 인가함에 있어서 구비해야할 서류의 종류는 몇가지나 되고 군과도 따로 구분해서 협의를 거쳐야하는 유관부서는 몇 개 부서가 되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너무나 무리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면은 이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건의해서 개설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형산, 이화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료로 제시해준바에 의하면은 91년 12월 9일자 기본설계용역을 입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무과소관으로 발주된 자료제출한 발주공사 내역에는 누락되있는데 이것이 별개의 사향인지 이것도 유감스러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첫재로 현재 추진 의지가 설계를 해가지고서 설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그 추진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둘째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년도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셋째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무슨일을 얼마만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오지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미 그구역의 도로포장 공사는 89년도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예단산업이라고 하는 난데없는 큼직한 사업이 들어온다라 하는 명문아래 이중 투자의 환기를 위한 하나의 면책으로 이것이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도로포장도 되지않은 이러한 상황이며 또 전답을 팔아서 아들, 딸들을 찾아 도시로 나가려해도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를 살다가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편리한 타 마을이 입고 있는 혜택을 공히 입어가면서 살도록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지역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를 예단산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든 아니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든 우선해서 시공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공공용지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같은 이러한 조례라고 제정을 해서 세제상의 혜택이라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첨가해서 질의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선 증선사항이라든지 이것은 같이 토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선을 연장하거나, 개설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상호 이해관계가 상반되서 시일이 좀 걸리고 어려운 사항도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내버스 행선지 표지판이라도 뚜렷하게 깨끗하게 좀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린바가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챙겨 보질 못하고 우선 자료가 급하다고 해서 내드린 점에 대해서 그 사항은 제가 미리 살피지를 못하고 내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변명은 아니지만은 인쇄도중에서 그 기계에서 조작이 잘못되서 그렇게 앞숫자가 짤려져 나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충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장에서 발생이 되는 폐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결과를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은 지금 정간 역촌리 특별농공단지에 대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주민들과 수차에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가지고 그 사항을 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하면은 폐수대책에 대해서는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처리된 농도와 처리한 농도를 대비를 해가지고 특히나 청양지역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청 검토시 처리농도에 대해서 수질보존법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다가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모든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항은 주민들과도 합의를 보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 비봉간 농공단지 유지전망을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우선 형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장계 농공단지와 비봉방한 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를 금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화성과 비봉면 조사측량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측량은 다 끝나고 지금 내부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고 그 규모로서는 화성, 장계 농공단지가 42,284평에 8개 업체를 저희가 입주를 하려고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봉방한 농공단지는 48,383평에 12개 업체는 입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업체와 12개 업체가 일단 들어오면은 그 대책으로서 저희가 화성농공단지는 1,180명을 고용할 계획이고 비봉 방한 농공단지는 819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대책에 대한 조사를 해본결과 청남과 장평, 예산, 대치, 청양 이지역에 가능인원이 29,472명으로서 거기에 대한 4%를 합할 계획으로 4%에 해당하는 것이 1,1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버스』로서 출근가능한 지역 그런지역을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 숫자지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고급인력은 내내 그공장에 들어오는데 50%를 자기네들이 처음에 입주할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50%는 회사가 기능인력을 사용을 하고 50%는 우리 현지 주민으로서 공용계획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하고 다만 저희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진관정인데 청양농고에 공업과를 신설해가지고 공업인력을 양성해가지고 그 기능인력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도 공업과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기업체로 하여금 산업체 전문학교를 신설해서 고용인력을 진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고용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오위원님과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용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문학교를 유치될수 있도록 적극지원 협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서류, 비봉과 애향식품에 대한 구비서류하고 유관부서수가 얼마나 되는냐 말씀은 물으셨는네 거기 구비서류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자기고 나와있는데요, 자료를 따로 빼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유관부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부서는 저희가 공장입주시 사회과. 건설과, 또 산업과를 협의 요청을 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를 받은루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는 공업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 또 부서 그러니까, 국토관리청, 교육위원회 또 각 국장님들 그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협의받자면은 그 기간이 상당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수차 그것도 건의하고 저희가 바라는 일인데 사실은 도에 그 사항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간소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토에 건의를 해보았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점검 개선해가지고 간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산, 이화지구 첨단산업 관계에서 그 12월 9일날 저희가 입찰을 재무과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본 결과 저가로다, 해가지고 지금 심의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나는대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추진 의지는 사실상 이 예단산업관계는 도에서 도지사가 추진한 그 그러한 사업이이었으나 도에서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추진을 안하려고 발뺌을 하는 그러한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 군수님께서 그것은 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만 도에 맏겼다간 안되니까 우리군에 자체적으로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히시고 고위층급에서도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전화도 하고 해서 저희 군청에서 사실상 이만치라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단산업 관계는 시일이 많이 렸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87년 12월부터 이것이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12월달에 중부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가지고 사실상 군에서도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7년 12월부터 중부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가지고 계속 내려오다가 91년 4월 18일날 지방 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래가지고 91년 5월 13일날 국토계획 변경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아가지고 91년도 5월 24일날 지방공업단지 지정고시를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도 그래가지고 91년 6월 21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업체모집공고를 일단 했으나 그 여러 가지 지역 여건으로 봐서 거기가 오지로 책정이 되가지고 사실상 들어오는 업체가 한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그 업체가 들어올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가지고 업체의 선호기호도를 밝혀야 될것아니야 그래서 기반시설을 우선하기로해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시설을 모든 홧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 사항을 18km 를 계산해서 설계상 뽑아보니까 대략 약 94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94억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은 냈지만은 그 지원이 용의치 않을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애기가 도에서는 내년도에 군도포장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우선군도포장 계획에 의해서 확포장을 하거라 해서 확답을 얻고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은 저희군에서 도에서 추진할 의지는 자기네들은 회피를 자꾸 하려고 하고 안했으면 좋은 의양으로 하고 있으나 군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청양예단관계를 도에 맏겨서는 안되니까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우선 기반시설을 해놓아야만이 업체가 들어올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포장 그것도 우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은 아직 년보별로 사업계획인 세부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뒤에 모든일이 선행이 되야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년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불이익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이익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본 사항은 없고 다만 동상관계에 있어서 좀더 감정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좀더 나은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협조를 지금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고 평가사에 의해서다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에 대한 불이익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저희가 해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불이익 사항이라든지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행선지 표지판 관계는 저희가 그것을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관계도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금년내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충질의 하세요
○ 형산리와 첨단산업  단체가 지방단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국가단지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지방학고 국가하고 두가지가 있다는 의견이 두개가 있다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국가단지는 없는것으로...
최병우 위원  그러면 지방단지가 있을수가 없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내릴적에 명칭을 지방단지로 내준 것으로 그렇게.
최병우 위원  아니죠, 왜 지방에 있다고 지방단지고 서울에 있다고 중앙단지........
(○ 군수 이성중 - 집행부서에서 단지가 말이예요, 국가단지가 있고, 지방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고 세가지로 구분이 되있습니다. )
최병우 위원  그러면 국가단지하고 지방단지하고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진호  국가단지는 순 국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히는 제가 그것을 아직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 공업계장송재필 - 방청석에서 국가단지는 건설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방단지는 도지사 산하에서)
○ 위원장 조병안  담당계장이여기 나오셔서 소상히 설명을 하세요.
  이리오세요, 방청석에서 하지 말고
최병우 위원  그리고 화성, 장계 농공단지 관계, 유치전망을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는데, 유치전망, 8개업체가 화성장계지구에 12개 업체 유치할 계획이 없죠? 그 전망이 어떠냐?
(○ 군수 이성종 - 집행부석에서 공업계장이 설명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것은 공업계장으로부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업계장 송재필  공업계장 송재필   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 농공단지에 대한 업체모집을 할수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농공단지와 비본농공단지에 저희가 1차 모집을 해서 업체를 모집한 결과 그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검토를 적합업체로 판정받은 업체가 적어가지고 2차 모집을 했습니다.
  2차 모집한 업체중에서는 우수한 업체가 많이 와가지고 환경성검토와 사업성 검토를 받은 업체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유치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들로 하여금 계약은 금년내에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농공단지와 비본농공단지에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계획대로 유지가능하단 말씀이죠.
○ 공업계장 송재필  예.
최병우 위원  아까, 중간에 국가하고 지방공단...
○ 공업계장 송재필  예, 지금 공단 관계는 크게 나눠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과 농공단지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공단관계는 국가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성하는 건설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방공단은 지방 도지사 산하에서 추진할 수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단은 지금 청양첨단산업도 지방공단으로 지난 4월달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 유지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공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자금을 지원한다든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또 매년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군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관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연차적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밝혀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고 국토이용을 변경하는 동안에도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손수중앙부처 여러군데를 왔다갔다 하시면서 다니면서 지정을 받았고 국토이용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추진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또 지금 앞으로 공단을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기본설계가 나오면 기반시설은 내년도에 조성을 하고 다음에는 업체 모집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군수님이 관심이 없으시고 노력을 안하신다는 말씀도 아니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의지가 희박하다고 말씀했는데 송계장 애기는 도에서 담당부서까지 설득해서 담당관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실감있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일이고 누가 해달라고 한사람도 없는데 87년부터 이것이 나온 애기인데 듣는말에 의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선거공약사업 또 아까 오지입주업체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선정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레이다에 안잡히는 절대요충지라나, 어쩠다고 그러한 천혜의 요지라고 해서 형산, 이화가 첨단단지로 지정이 됐다는데 오지소리가 왜나오냔말여 이게...
○ 공업계장 송재필  그 관계는 청양에는 청정지역이고 공기가 좋은곳이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당초에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청양에 이러한 예단산업 단지를 유치했으면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서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후에 실질적으로 업체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기반시설이 안되가지고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선호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갖추어 있지않다 이렇게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업체가 선호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또 엉뚱한 얘기가 되겠는데정상 역촌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욕을 보시고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있는줄 알고 있고 앞서 청남 어디에서 많은 인력을 고용한다고 말씀이있었고 그리고 또 고급인력을
  외지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파트 부지조성에 있어서 그 문제점 같은 것이 이제 이렇게 꼭 묶어놓고 이짓들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공업계장 송재필  예, 그 관계는 제가 아는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고용관계는 현재의 애경그룹회사가 대전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지금 협소해가지고서 예산 특별농공단지로 그 사람들의 유치하게 되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을 50% 정도를 기능 인력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50% 인력은 이 지역에서 기능 인력을 양성해가면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되서 아파트 그 사람들이 조성할 수 있는 아파트부지를 조성코자 하는데 현향 산림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법이 제한이 되있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산림으로 되있는 지역을 훼손하기가 사실 관계법에 지금 어렵게 되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농공단지가 완공 가동 되는 것은 93년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이전에 아파트 부지관계는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면적은 일시에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관계부서인 산림과에서나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해당한 면적을 년차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어제도 산림과장님과 협의중에 있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예산 오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보실려고 하고 있어 가지고 부지는 진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산림관계는 저희 군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법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에 해소가 되는 범위안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산림관계는 이따 산림파 소관에서 다루기로 하고, 안타깝다는 애기입니다.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콱막혀가지고 말이야 일이 안되고 말입니다.
  여하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공업계장 송재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세요.
한철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 위원장 조병안  계장님 들어가세요.
○ 한철의 위원  대실면에 폐차 가져다 버리는 장소 있죠?
  거기 상수도 보호구역이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한철희 위원  거기가 아닙니까?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싫은 것을 좀 방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가져다 더 버리데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것은 산업과에서 고발이 되가지고 의종에서 지금 조사를 일단 끝내가지고 벌금
  조치로다 지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벌금조치만 되면 끝나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원상복구가 되야죠.
한철희 위원  되야죠, 언제까지 가능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것은 제가 기간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만 벌금조치가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한철희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조병안  보충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묻죠.
  화성에 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쇄도한다는데 어떤 업체가 쇄도해요 그러니까 충분하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충분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대략 업종은 어느 업종이 들어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대략 전기제품이라든가......
○ 위원장 조병안  전기제품!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식품업체라든가 그런 유형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대천은 그래도 서해안 개발이 가까워서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되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착공은 그것이 법정기간이 있어가지고 법정기간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설계측량이 끝난뒤에 설계측량을 한달동안해서 지금 현재 설계측량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 설계가 3개월 정도 가져야 된다는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3개월정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중에도 우선 1개월이라도 앞당기자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측과 합의를 봐가지고 2월말까지 설계서를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되는데로 우선 도중에는 보상을 하고 납품되게 되면 보상을 하고 납품되는데로 바로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정도나 되서 착공이 될 가망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착공이 몇 달이나 걸리나요? 공사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 공사
○ 위원장 조병안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러니까 92년도말 까지는 해야죠. 부지정리......
○ 위원장 조병안  알겠습니다.
이기갑 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봉면 강정리에 폐품으로 해서 연료탄은 만드는 공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자세히 모르시는데 강정리 그......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저희 소관 입니다.
이기갑 위원  그것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글쎄 그것은 그사람들이 폐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연료탄을 만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업주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공장은 다 완료가 됐고 그렇게하고 기계제작에 지금 있습니다. 기계제작이 12월말이면 기계제작이 다 되서 가동이 내년 초부터는 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이기갑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은 윤재순 위원께서 조림사업 및 벌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시죠.
윤재순 위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무육시업 조림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주의 자력권 처리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 방법은 사전이냐 사후냐 그리고 부재산주의 사업기피자의 사업비 부담자의 사업은 부실사업이 않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무육시업 주체자는 산주나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바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의 참나무 잡목을 베고 조림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벨나무의 처리를 위한 도로가 필요한데 설치할 수 있는지 아울어 도로를 내면 산불 진화에도 겸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하셨는지 가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칠갑산 표고잡목 벌채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갑산에 대한 산림시업 조림 벌채의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개인재산을 묶어만 두고 청양의 실정으로 봐서 표고 재원이 많은데 칠갑산 도립공원의 산주는 산림을 개발할 의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원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행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청양군의 산림묘포를 청양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해서 군수입도 올리고 주민소득을 올릴 수 없는지 그리고 끝으로 청양에는 개발이 안된다고 해서 보존지구와 준보존지구가 많아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어느식으로 해서 해제해야 우리 청양군이 발전이 될 수 있는지 보존지구와 준보존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산림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시업을 함에 있어서 산주가 부담해야 할 자력부담금에 대해서 사전예치냐 사후예치냐 하는 말씀이 첫째번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 예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육시업을 한다든지 임도시설을 한다든지 할적에는 사전예치하는데 사업비의 10 몇% 정도 이렇게 재원부담률에 의해서 예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가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산주가 희망을 않는 사업을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떠한 목표,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외치 잔주라든지 관내 산주라도 예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산주가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고 스스로 일로서 대체하는 노력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산주가 예치한다고 할적에는 사전에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한 연후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완공검사에 의해서 도로 환퇴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산주가 산림시업을 기피함으로서 산림업무 수행에 지장도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부재산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산주 수는 유동이 잘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산주가 13,247명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내에 거주하는 산주가 67% 8,844명이고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12%, 도외를 떠나서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21%로 되있습니다.
  이 부재산주에 대해서 때로는 산림시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편물을 보내도 잘 전달도 안되는수가 있고, 또 어떤분은 상당히 자기 관리인을 통한다든지 경작인들 가지고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른 관내 거주자보다는 산림시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구상이 되있습니다마는 부재산주에게 앞으로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 또 산을 아끼고자 하는 부재산주의 희망을 들어가지고 관리인을 통한다든지 어떠한 일정금액의 돈을 예치하면은 산립조합이나. 부락 산림계에게 그 산을 잘 가꿔줘가지고 부재산주 산을 효과적으로 가꾸는 그런 것을 각 읍면이나 리별로 한두개소씩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시킬 그러한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알다시피 산림업무가 어렵습니다.
  자금의 회임기산이 길고 즉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문제 때문에 부재산주에 대해서는 산림시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름의 질문요지 말씀으로써는 무육시업을 하는데 그 주체는 산주나 산림조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주가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못할적에는 산림조합이나 부락 산림계나 그 부락에 구성되있는 전문작업단으로 하려금 대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한 예로 무육간벌의 경우에 120ha의 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업 대상자가 선정되가지고 산주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일단 공문을 통보를 해가지고 산주가 직접 시행하고자 할적에는 착수계를 내시고 읍면에, 읍면이나 군에 산주가 직접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착수를 못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시오 그렇게 한 결과 29ha는 산주가 직접 자력으로 시업을 했고 90ha에 대해서는 위탁 시행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산주가 하는 것이 제일좋고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참나무가 생립된 임지에 벌채를 하고서 조림을 대체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전문적인 임업용어로는 외림갱신이라고 합니다.
  외림갱신 이라고하는데 이것은 참나무만 순임지에 벌채를 하고서 조림을 식재조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참나무는 소나무에 비해서 침엽수에 비해서 맹아력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또 참나무 뿌리 때문에 산재되있는 참나무사이에 벌근사이에 식재조림이 어렵기 때문에 참나무를 벤연후에 벌근에서 나오는 맹아를 길러가지고 후계림을 조성하는 외림작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언뜻 생각은 참나무를 베기만 하면은 벌근에서 나오는 가지를 가지고서 순을 가지고서 조림이 될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해봤습니다.
  그전에 도유림 관내임데 그 위치는 부여군이 되겠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식재 조림이 어려운데 벌근에서 나오는 맹아가 이것이 한두개가 나오면 괜찮은데 여러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년동안 제일 튼실한 처음에서는 제일 튼실한 한두개를 남겨가지고 최종가서는 하나는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2-3m가 커도 초과가 나옵니다.
  초과가 그러니까 가지 그밑에서 또 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장에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초과를 따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도 참나무 단순 임지로서 맹아갱신에 의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한 임지가 있다면은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무를 참나무 같은 것을 벨때나 소나무 간벌을 할 경우레 도로나 인도 설치를 하면은 산불예방도 되고 병충해 방제도 할 수 있는 도로가 되고 산림작업에 상당히 편리한데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림시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조림이나 벌채나 벌채도 이제 벌기령 이후를 베는 벌채가 있고 중간에 베는 나무를 키우기 위한 무육벌채가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인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낼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되있습니다. 술어는 용어를 신고나 허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은 하나의 허가요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신고를 하시면 그 위치라든지, 훼손을 하므로서 밑에 있는 전답이나 인가가 하천에 피해가 없다고 할적에는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밤나무를 기히 산에 심어 놓고 밤나무를 2,3년 3,4년 기르다보니까 나무가 커지고 거기에 인접 도로『 리어커 』도 다녀야 되고 때로는 우마차도 다녀야 되는 그런데를 해준 예가 있습니다.
  이 대실면 관내에서 요건은 저희도 상당히 권장을 하고 도로가 나므로서 기반조성이 되고 해충구제나 산불예방을 위한 그 방화선 역할도 되고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표고잡목 벌채에 대해서 칠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임목벌채라든지 어떠한 훼손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규제가 되어가지고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지양하는데 여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칠갑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임목시업이나 어떠한 훼손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 필요한 뭐 소규모라든지 어떤 건공물이나 무슨 휴양시설 같은것도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솔직히 제가 장기계획을 세울수 있는건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표고잡목 벌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 하기에는 제2회 임시 지방회의가 열렸을 때 5월 6일부터 8일까지 인가요 그 무렵에 기히 최병우 위원님께서 이런 그 표고잡목 벌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린바가 있습니다.
  환경같은 공원구역내라도 환경보전지구에서는 벌채행위가 완전히 제한이 되고 자연환경 지구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바가 있고 그 후에도 또 군수님께서 지역사회에서 그걸 희망하는 사람이 많고 또 사실상
  이것은 어떤한 개벌이 아니고 간벌이니까 표고잡목 베어서 이용 할 수 있는게 좋겠다해서 저희 그 청양소식지에 홍보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조금 다른 것이 산림법에서 다루는 벌채와 이 자연공원 구역내에서 다루는 벌채는 좀 그게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산림법에서 하는게 아니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그 산림 관리 지계이라는 것이 건설부에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 한데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할 수 있는 지역과 할 수 없는 구역이 인제 구분되는데 제가 그 때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3,000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구역이 그중에서 72%인가 78%인가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건설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이것은 저희가 읍내 표고잡목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받은 결과 15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이 것은 그 저희 단독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칠갑산에도 표거잡목 벌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물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 뭐 휴양 레저시설을 한다든지 장기계획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청양관내에도 산림용 묘포를 지정받아서 그 묘목을 생산함으로서 군의 경관수익이나 또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여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런 요지의 그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사업에 쓰는 묘목이나 종자를 생산내지 판매 할적에는 그 종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록사항도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는 안되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산림용 종자나 묘목의 생산내지는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그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 2급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농업직 또는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 5년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자, 그 대학 임업분야학교,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관계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자, 고등학교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자가 되겠고 다만 제가 지금 읽어드린 법조항의 그러한 자역을 가진자를 상시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 이러한 자격요건응 가지신 분이 등록을 하면은 등록필을 하시고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가지 문제점 있는 것이 묘목을 길러가지고 판매를 해야되는데 이 판로가 문제입니다.
  이 판로는 정부에서 그전처럼 지정을 해자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등록필을 했으면은 당신은 내년도에 무슨 묘목 10만본은 생산하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조림사업에 연계해가지고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사서 썼습니다.
  그것이 지정 생산입니다.
  지정생산만 되면은 생산 아니 육묘과정에서 실패가 없는한은 판로는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정생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 도.군서는 않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양묘협회라는게 자생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중앙단위까지 양묘협회가 되어 가지고 협회에 회원르로 가입을 해야 그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법조항은 아닙니다만 도지사가 중앙으로부터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묘목이 무슨 수종 무슨 수종이 몇십만본이 필요한데 이것을 생산토록 해라 이렇게 지정이 내려오면 도지사는 종전에는 개인단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이다 해서 그렇게 않고 그 협회 한국양묘협회 대전시 지부면 지부장과 지정 생산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양군 관내에서 종묘판매등록을 했더라도 그 협회에 가입해야 지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점이 고려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갑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한다하면은 등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제는 등록한 후에 지정 생산해서 판로를 생각하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연계되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전임지와 후보전임지가 구별되어 가지고 산림시업을 하는데 제한 규정이 많다 해가지고서 지역적으로도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11월 임시 지방의회적에 양위워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현황을 데이터를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도 82%인가 보전임지 18% 정도가 제가 소수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82%인가 보전임 입니다.
  그리고 약 18% 정도가 준보전 임지인데 당시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갈르면 당초에 지정고시한 한계는 산림청에서 기본도가 내려와 가지고 기본도에 색칠한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지번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도면이 나왔고 충청남도내를 제가 전부 비교를 해봐도 지형이 완만하고 그런 저쪽 서해안 지방은 지정비율이 준보전 비율이 낮습니다.
  그건 자세가 험한 공주나 청양 그러니까 경사도가 높다는 말씀이죠.
  경사가 높고 임목벌수가 많은 그런 지역은 준보전임지의 지정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뜻은 마찬가지인데 술어가 해제라고 하는 술어는 없고 기히 지정된 보전임지를 전용하는 그런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전용하면은 보전임지의 지정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제하는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습니다마는 해제라고 하는 술어는 없고 보전 임지 전용 할 수 있는 경우는 산림법 시행령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보전임지라도 전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고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9가지가 있고 반드시 전용절차를 밟고 대체 조림비를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24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나 동의 없이 보전이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국가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용 또는 공공시설로 하는 이런때 또 군사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주택을 짖고자 할때 저수지나 소류지, 수로 농지개량 등의 시설과 수몰대상지 또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시설지 광업법에 의해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용지 전기 통신 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럽 이런 관계가 협의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경우고 인제 반드시 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2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행정관청이 아닌 자라도 행정관청으로부터 하가나 인가 승인을 얻거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자적으로 할 용지, 임산물의 가공등 영림에 관련된 용지, 농가, 주택의 건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나 초지조성, 야생조수 사육시설 이래가지고서 법조항이 24가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제 그간에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릴 것은 18항에 보면은 종전에는 이게 골프장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도 보전임지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것이 이 골프장 같은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전임지내에서 그렇게 생업하고 관련이 깊어 가지고서 넣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습니다만은 같은 배경은 제가 잘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보전임지내에서도 수십 ha씩의 경인지역 경기도 지방이나 서울지방에서는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의가 되어가지고 자연이 파괴됨으로서 비가오니까 거긴 동네가 전부 물바다가 되고 뭐 토사 유출되어
  가지고 전부 매몰되고 난리가 난 그런 보도를 제바 봤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이 금년 3월 25일자 보전임지 관리 지침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보전 임지내에서는 골프장 같이 대면적의 훼손한 사항은 없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전임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인저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시멘트 벽돌, 시멘트 기와 이런것들이 한조항 이라도 아주 품목별로 전부 나열리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휴게소, 주차장, 주유소, 버스장의 설치, 종교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법조항은 법에 있는거고 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물음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시행령 24조에 신고나 협의에 9개 항목과 허가동의를 요하는 24개 항목은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관계조문은 발취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 산림과장 조성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알려 주시고 보충 질의는 지금 지루하신 것 같은데 잠깐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윤재순위원 보충 질의 하세요.
윤재순 위원  첫 번에 물은거 주민 부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것 없이 옛날같지 않고 산을 산주들이 그 부담금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그건 물은 사항입니다.
  일번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업자 뭐여 주체자는 산주나 산림조합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무슨 뜻으로 애기한고하니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은 국가적으로다 육성하는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가급적이면 그 지도를 해서 육성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벌채 풀고 잡목관계는 지방화 시대 제공한게 주민들이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주민들 인원이 좀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림과에서 연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조성해  예. 지금 보충질의 말씀을 주신 산림조합에 사업을 줘가지고 자생력을 기르는 그러한 육성 시책으로 앞으로 산림업무를 추진해라 이러한 충고의 지적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서 근 17-8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런데 그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향간에 금년 8월결, 9월경 그때 어떻게 되서 산림조합에 그무육인데 그런 사업을 않줬느냐 하는 애기가 몇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책의 말씀이 계셨었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은 안준 것은 사실입니다.
  않줬는데 않준 원인은 저희가 않줄라고 해서 않준게 아니고 기히 저희가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에서도 단위 사업별로 4개사업 건별로 6개사업은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뭐 저희가 임의로 준 것은 아닙니다만 재무과를 경유해서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줬습니다.
  줬는데 산림조합이 그렇게 거기 산림조합의 인력수급이나 기능면으로 봐서 많은 사업을 시기적으로 편중된 사업을 한꺼번에 수용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도 저희가 의심이 됐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 10월 15일자에 청양군으로 왔습니다. 대개 저희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10월말 11월되면은 종료가 되는 전부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고 그럼 금년도에도 사업량을 읍면별로 선정을 해자기고 수정 할적에 제가 한번 기히 계획에 있던 실무자들 하고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산림조합에 주어서 육성책으로다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했더니 어떠한 무육책 같은 것은 저희가 각면에 이게 개소수가 55개소입니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예년에 줘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 장비를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면 좋은데 내내 또 어떠한 작업장이나 그 부락에 준다 이런 얘기요.
  그럼 저희가 해보니까 그걸 추진을 해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직접나가서 작업단을 사용하던지 읍면을 통해서 지도 하는 것 보다 힘도 더들고 사업성과도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됐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개 단위사업에 6건을 줬다라는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임도시설 사업도 금년에 저희가 3.9km인데 추광리에 2.46km, 광대리에 1.44km 2건을 줬습니다.
  거기다 그것도 사업이 상당한 물량이고 또 표고생산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표고생산 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입방의 표고잡목을 생산해가지고 접종하도록 이런 사업도 저희가 도비 10%, 군비 50% 해가지고 480만원을 지원을 했고, 가로수 식재도 춘추기로 해가지고서 춘기도 줬고, 추기도 다 줬습니다.
  사업을 또 임도절개지 복구 공사라고 해서 칠갑산 정상에 가시면은 86년도에 2.8km 인가 그 인도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설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절토면 깎아낸 절토면이 흘러 내리고 피분이 완전히 않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산번의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돈은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대로 그 이렇게 골을 파고 파종을 해라 인제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것도 저희가 3,000㎡의 3,587천원의 사업을 줘서 시행을 한바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사실 산림조합의 뭐 7, 8명 인원을 가지고서는 벅차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무육시책 같은 것은 안주고 저희가 산주내지는 대행을 해서 한일이 있었고 그걸로 인연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어째 무육사업들을 않줬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에 1인 사업을 안줘가지고 육성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추진하는 과정이나 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무육시업관계도 산림조합에 일부 면적을 줘가지고 시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재순 위원  뭐 전체를 줘라 하는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많이 참고를 래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많이 협조해줘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알겠습니다.
윤재순 위원  그리고 보전 지구하고, 준보전지구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나 군민들이 굉장한 궁금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답변좀 한번 더 해줬으면 생각이 들어가네요.
○ 산림과장 조성래  이게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을 직접 제가 집행기관에서 한사람 모시고 일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산림과장이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너희놈들은 어떻게 맨날 않된다고 하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을 제가 받고서 무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닌데요.
  이게 보전만 한다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화있는 보전 내지는 개발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보전임지, 준보전임지가 이렇게 획을 그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합니다.
  이거 뭐 않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비근은 말씀,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예산특별농공단지에 입주한 회사의 사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원주택을 짖는데 부지물색이 지금까지도 지진 부진하고 잘 않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그런 이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 게재에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필지가 2.9ha 의 면적입니다.
  그게 2.9ha의 면적인데 그 필지가 준보전임지가 아니고 또 보전임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산림법 규정을 보면은 방금 한대를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눠드린 보전임지 전용을 보면은 10,000㎡ 이내 3,000평 미만에서는 상한선이 3,000 평입니다.
  그래서는 여기서는 보전임지를 전용하고 훼손하고서 사원용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아파트냐 기숙사를 질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게 아니라 2.9ha를 한꺼번에 전부 일시에 좀 까서 할 수 있게 않되겠느냐 이런 요지 입니다.
  이게 저희도 그것을 그 해야할 필요성이 담을수 있기 때문에 그법은 법이나 규정 보전임지의 관리지침이나 산림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도를 경유하고 산림청까지 그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는 안했습니다.
  구두로 묻고 담담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그게 그 현행 규정대로는 않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다,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떠한 또 모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산림법에는 산림을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고 국토이용 관리법에 용도지정 한 것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 기행령 15조를 보면은 포괄적으로 산림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보전지역 그런데 인제 산림보전지역내에서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은 보전임지가 있고, 준보전임지가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산림 보전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하고서 사원용 임대 아파트는 공장주변에 위치한 사원용이 될 때는 3,000㎡이내 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것도 종래 없다가서 90년도 8월8일자에 제일 끝에다가서 추가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도내는 없었습니다.
  그런걸 볼적에는 이게 뭔가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욕구사항을 들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법이 완화되는 개정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됐으면은 한편 생각하면은 산림 보전지역이니까, 준보전임지도 들어가고 보전임지도 들어가는데 그럼 보전지역에서 전용은 10,000㎡ 이대로 딱 묶었지 때문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산림보전 지역내에서는 준보전 임지라도 3ha 넘는건 안된다는 얘기냐 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의문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인제 산림청에 취급하는 담당계장이나 도청에 알아봤더니 현행 규정은 안된다는 얘기요.
  행정행위를 할적에는 무슨 뭐 몇 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임지를 전용 허가 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실지 법정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산림법이나 보전 임지관리 지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얘기가 되고 어제도 오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계회사의 중간 간부 한분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서 뭔자 뭐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고서 지금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고 뭔가 좀 푸는 방향을 모색을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근한 에를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로서도 이게 가급적이면 하는, 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풀어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설정은 몇 년도에 설정된겁니까? 언제,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보전임지의 임목도가 많고 고지대는 덮어놓고 앉아서 직직 긋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가보지도 않고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그
○ 위원장 조병안  아 높은데도 임목도가 적은데도 있고 얕은데도 임목도가 많은 데도 있고 머 그래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어째 탁상에서 앉아서 지가네들 멋대로 동그라미를 직직 긋어놓고 저렇게 애를 먹이니 이문제는 그런걸 결정 할때는 심사숙고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저 누가 만들은 겨, 하나님이 만들어 논겨? 애당초 이 지구가 생길때 만들어진건 아니지 않소?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그렇게
○ 위원장 조병안  다 공무원들 손으로 만들은겨!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됐다면 그걸 그러면 해제는 아까 얘기대호 아홉가지 조건은 그렇고 24가지 조건은 이렇다 하는 얘기인데 국토이용관리법 15조 보전임지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꼼짝 못하겠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변경 할 수 있는 연한은 언제나 변경되는 겁니까?
  실지대로 잘못한거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잘못된건 당연히 고쳐야 겠죠, 그러나 현재는,
○ 위원장 조병안  그전에 언제 그 것을 다시 그야말로 보전임지를 후보전임지로 변경할 수 있는 때는 언제쯤이냐 하고 그 자리는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거는 그 준보전임지 제가 자료를 그건 못챙겼습니다마는 지난 11월달의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확정해 가지고 고시한 건데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고하니 지형도 25,000분지 임야도 중앙에서 산림처에서 연구원에서 항공사진을 찍은게 있습니다.
  전부 저희 임야를 40,000분지 축적해가지고 항공사진을 다 합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공사진을 5배 시켜가지고 입체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현재의 지적을 4만분지 1로 줄인 항공사진을 찍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면은 입체로 판독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그 판독 자료에 의해가지고 25,000분의 1 지형도에 전부 등고선 따라 가지고 색깔을 칠했습니다.
  이런선 노란색깔 칠한 부분은 보전임지입니다.
  요거저 파란색깔 칠한부분은 전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도를 내려줬습니다.
  각 시도지사 그래가지고 시도 지사는 그 『 바운다리 』범위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지가 어떤 필지인가 그 것은 실지 현지 확인을 해라 인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정고시가 됐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 아니냐 그런얘기여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항공사진은 산림청에서 찍었다고 그러고 4만분지 1도면을 가지고 그러면 지사가 너 가봐서 사실 이렇게 등고선대로 노란선 칠한데 실지 그게 노란선 칠할만한데냐 하는 것은 현지 공무원보고 가봐라고 했다는거 아니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 가봤소?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거는 저는 그 당시에
○ 위원장 조병안  아 가봤어야 정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게 잘 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죠, 저는 청양군에는 그 당시에 근무 안했지만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어디였던간에,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다 가봤죠,
○ 위원장 조병안  응,
○ 산림과장 조성래  다가봐야 지적 아니 지번이 나오니까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뭐 여기 청양군청 산림과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거구먼 가봐서 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어진거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지번확정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는 현지 답사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한거다 그런 얘기군.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게 문제 아니냐, 그런얘기여 그래놓고와서 지금와서 사후 약방문이지 지금와서 후보전임지라고 못하고 이보전임지라 못한다는 사후 한탄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재산에 사권이 있기 마련이지 사권에 제한을 하도록 할 때는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제 삼자가 누가 뭐라고 하든 답변할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명확한 행정 행위가 되야 함을 불구하고 남의 개인산에다가 보전임지라고 떡긋어 놓고 가봤다는 얘기가 이게 맹랑한 얘기라고,
○ 산림과장 조성래  않가보고서는 지번별 내역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5만분지1, 2만5천분지 1이나, 5만분지 1 지형도 보고서 등본하는 것은 지번책정 하기가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뭐 서류보전 연한도 아직 있겠고 89년도 일이라는 그 관계서류를 제시 할 수 없어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89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현지답사하면 말여 출장복명이라든가 산지 가 본 근거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가봐서 그런건가.
○ 산림과장 조성래  관계 서류를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프면은 근본적으로 아픈걸 치료해 봐야지, 그래서 그럼 언제나 그러면 이게 풀어지는 겁니까?
  언제나 다시 조정할때는 언제 하는 거요 몇 년만에 하는게요, 이게,
○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게 뭐 연도별 간격을 두고서 그것을 헤제하라고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할 수 있는 규정이 24가지요, 9가지하고 그러니까 35가지가 있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굴레를 씌워놓고 하는 소리고, 그거야 이름도 내가 고치고 싶으면 법원의 재가를 얻어서 성명도 바꾸는 데 그 산 이름이야 그게 그렇게 한 번 해놓으면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까?
  임목도라는 것은 내가 비면은 임목도도 주는게고 하는데 어째 임목도만 가지고 측정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얘기요.
○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 임목도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전임지의 『바운다리』에는 어떠 어떠한 산림이 보전임으로 책정이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임산물 생산 또는 자연 환경보존 국민 보건 휴양 증진율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바운다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존 국유림이 들어갑니다.
  첫째 또 채종림이 들어가고 시업림이 들어가고, 보안림,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사찰림, 임업진흥 촉진지역, 경사 36도 이상의 산립경사 21도 내지 35도의 산이라도 임목본수도가 51%이상 이런 용지가 이게 보전임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그러면 국유지 채종림 이런게 하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문제구먼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경사도 하고 임목도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경사도가 그러면 30도 이상은
○ 산림과장 조성래  36도 이상은 다 들어가고,
○ 위원장 조병안  36도 이상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또 20-36도 미만은
○ 산림과장 조성래  임목본수가 50%의,
○ 위원장 조병안  임목본수에 의해서 정한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고시는 83년도 9월달에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산림과장 조성래  83년도 9월달에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면 83년이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9년
○ 위원장 조병안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의 전체가 82%가 보전임지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문제아니야 그런 얘기여, 나머지 18%만 준보전임지도 그러면 여기 지금 제 1항에 해당하는 국유림이나, 채종림이라든가 이것은 몇정 몇%나 됩니까?
  청양군 한중에...
○ 산림과장 조성래  현재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리고 36도 이상의 산은 몇 %이고, 나머지 20도에서 36도 미만은 몇 %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된다.
  그러면 지금 예산같은 농공단지 문제도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0동에서 36도 미만의 임목벌수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산림과장 조성래 그 농공단지 업체가 길 『아파트』부지 말씀이죠.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것도 보전임지 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글쎄 거기에 해당되는거 아니냐 그런사항에...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가 그것이 비율이 국유지라는 국공유 임야는 82% 이상중에 몇 %가 청양군에 산이 있느냐 그런 얘기요.
○ 산림과장 조성래  173정으로서 0.7%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0.7%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럼 우리 좀 따져 봅시다.
○ 산림과장 조성래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6%중에서...
○ 위원장 조병안  82.6에서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이 26,452ha 입니다.
  저희가 보전임지 면적이,
○ 위원장 조병안  아니 비율만 얘기해봐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비율이 그것을 100%로 볼적에 공원구역이 2.925ha 로서 11%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11%
○ 산림과장 조성래  예. 보안림이 1,354 로서 5.1%
○ 위원장 조병안  5.1%
○ 산림과장 조성래  요전 국유림이 173ha 로서 0.7%
○ 위원장 조병안  0.7%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임업진흥촉진지역이 12,500ha 47.3%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임업촉진지역은 경사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인제 그런걸 봐가지고서 그 임목 생육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러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지금 얘기하는 11%와 5.1%와 0.7%를 보탠 것이 16.8%예요, 전부가 그러면 82.6%를 100으로 본다고 할 때 16.8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83.2%가 요것은 경사도로 해가지고 임목도가 높다고 해서 군정직원이 재량으로 긋는 면적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죠.
○ 위원장 조병안  아, 재량으로 눈으로 가보고
○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 이거 인제한계를 정해준 범위내에서 지번 확정한 것 뿐이요, 저희가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가지고서 기본도가 중앙에서 시달된 기본도의 『바운다리』를 벗어나서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색깔칠한 범위내에서 지번 확정만 한 것 뿐입니다.
  저희가 그걸 뭐 구역을 이탈해 가지고 그걸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요 이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 참 현재 83년에 이것이 확정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얘기대로 83.2% 청양군 내 산을 말이지 이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로 정한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느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이렇게 우리 청양군은 높다라고 해서 높은 곳에 산다라고 해서 이렇게 묶여 살거나 그런 얘기요,
  그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오늘 우리 종료되기전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위원  저 보충질의!
○ 위원장 조병안  예. 다음 분 보충질의 하세요.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83년도 9월 이후에는 추가 편입되거나 변돈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 산림과장 조성래  그 바운다리 는 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전용된 것은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전용된 것은 당연한 얘기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준보전임지로,
최병우 위원  그러면은
○ 산림과장 조성래  추가로 조정된 건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위증이야, 대치면 주정리에 말입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위원  농공단지로 면단위 농공단지 조성 하도록 해가지고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서 환경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통과된 사항인데 왜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서 이게 보전임으로 지정 변경이 됐는데 이게 83년 이후로 손을 않됐다 말씀이요.
○ 산림과장 조성래  가만있어 저 질문요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편입된 임지가 종래에는 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보전임지 아 보전임지로 지정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최병우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사항은 없을 텐데요, 그게 준보전임지 아닌 것이 보전임지로 추가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방금 유인물 나눠 드린 것처럼 준보전임지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훼손 행위나 개발에 묶어놓고 거기 인제 세항별로 9가지하고 24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준보전 임지내에서는 타용도 개발이 허용되는 근본적으로 보전임지 상대해가지고 허용되는 건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참 대내적인 말씀입니다만 군수님한테 굉장히 꾸중을 들었는데 준보전임지는 보전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타용도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건데 그것이 산림법 시행령 90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지역 준보전임지내라도 국도변 1km 이내로서 자연경관이 저해되고 필요하다고 보전되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미지』는 훼손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정 고시한 게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인제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 위원장 조병안  아 그러니까 90조 똑똑히 말씀해봐요 지금
최병우 위원  아, 법령 그만 따집시다, 법령가지고 자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83년도에 지정되고서 그 이후로는 추가되거나 뭐 전용한 사실에 대해서 추가된 사실은 없다고 그랬죠.
  산림과장 조성래 예. 없습니다.
  보전임지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없죠, 글쎄 그걸 따지자 얘기예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보전임지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89년도에 전부해서 추가시켰는데 왜 없어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거 지번별로 좀 내력을 밝혀주시면은 제가 그걸...
최병우 위원  아, 글쎄 대치면 주정리 농공단지로 전부 타당성 검토까지 다 끝나서 지정업체만 들어오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와서 누가 들어와서 공장 할려고 그러니까 보전임지로 책정되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 (군수 이만종  - 집행부석에서 그게 그래요. 지금 설명하는 그걸로 묶은게요 그게)
최병우 위원  예.
○ (군수 이만종  - 지금 얘기하는 걸로 묶은거요,
  산림과장님 지금 얘기 할려고 하는거 그걸로)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최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로 묶었지 어쨌거나 가시구역이 됐건 불가시 구역이 됐건,
○ (군수 이만종  - 그렇게 묶였지)
○ 산림과장 조성래  묶은 건 사실인데 그런 보전임지로 돌려서 묶은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 위원장 조병안  시행령 90조로 묶인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묶은 겁니다. 보전임지로 돌려서 다시 묶은 건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시행령 90조가뭔가 좀 읽어보자 그 말이요, 보전임지로 묶는 않고 90조에 걸려서 못해준다 그런 얘기구먼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조 그게
○ 위원장 조병안  이쪽으로 나갈려면 저기 틀어막고 저쪽으로 나갈려면 이쪽으로 틀어막으면 나갈데 하나도 없게,
○ 산림과장 조성래  그건 89년도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 위원장 조병안  그게 문제예요.
○ 산림과장 조성래  시행령 90조가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의 제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 90조의 군정에 의한 산림의 산림훼손의 허가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공공용사업 또는 초지조성을 위해 필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
  두 번째로는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 3호는 국도 고속도로, 철도 연변 및 정기 항롤로부터 가시거리 1,000m 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 4항은 산사태 위험 등 재해발생의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제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외로 한다.
  5항은 묘역으로부터 20m 이내 다만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은 법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걸 보니까 79년 89년도 7월
  31일자에 저희 군내에 보전임지가 5,544ha 인데 이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지금 말썽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묶은 것이지 83년도에 기히 보전임지를 고시한 것을 아니 고시한 내력중에서 중보전 임지를 보전임지로 다시 돌려서 묶은 것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최병우 위원  아 그러니까 경사도 따져서 묶어놓고 평지라고해서 보이는 곳이라고 묶어놓고 이게 청양군의 임야면적의 68%입니까? 전체면적이
○ 위원장 조병안  82%
○ 산림과장 조성래  전체 면적의 68%죠. 청양읍의 임야 면적이
○ 산림과장 조성래  전체 청양군 면적에는 임야면적이 66%입니다.
최병우 위원  예.
○ 산림과장 조성래  66%
최병우 위원  62%
○ 산림과장 조성래  66%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대실명 같은데는 78% 한 80% 가운데
○ 산림과장 조성래  거기는 인저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이렇게해서 다 묶어놓고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제 내지는 그 뭡니까, 도시계획이나 이 공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5년차 계획으로 재정비 하는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곱빼기로 뭐 불변의 사항이예요.
  산림과장 조성래 아, 그래서 그 것을 제가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고시는 79년도 89년도 7월 30일자에 됐는데 지금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뭔가 상황판단을 다시해가지고 군정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지난 8월 중순경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2만 5천분지의 1 지형도 관내를 전부 카바 해가지고 노선을 그렸습니다.
  이 구도 노선을 죽 그리고서 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빨간 램프로 다가서 좌우로다 1km 씩을 전부 선을 긋었어요.
  선을 긋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필지를 하여튼 묶었거나 안 묶었거나 전부 그걸 뺐습니다.
  빼니까 그게 한 647필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중에서 기히 지정된 것이 433필지예요 임야도를 다 떳습니다. 또 임야도를 다 떠가지고 노선별로 위치도 하고 임야도간에 필지별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결이 지금 마무리가 않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아주 별 면목이 없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빨리 뭔가 추진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하여튼 뭐 얼마가 되고 안돌지는 모르지만은 조사가 끝나야지 왜지지 부진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의 종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아주 시행하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량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필지가 한 육백 한 50필지가 되고 또 임야도를 전부 때가지고서 필지별로 470 몇 필지를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좀 늦었습니다.
  거의 지금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도 뭔가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여하튼 그 과감하게 좀 해서 이번에 한번 청양군 살길을 좀 열어 보십시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군 그래요. 시행령 90조에 묶에서 이것이 89년도 몇월 몇일에 했다구?
○ 산림과장 조성래  89년 7월 31일자에 묶였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7월 31일자 과감히 하셨구만, 그래서 이게 6개 항목에 걸리는 걸 총 묶어놨다 그런 얘기죠.
○ 산림과장 조성래  아뇨 그게 아니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래서 그게 몇정이요.
○ 산림과장 조성래  575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 위원장 조병안  575정
○ 산림과장 조성래  5백75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전...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얘기 하자고, 국도변에서 100m이내에 경관이 수려하고 어쩌다고 묶고, 뭐 재해가 날 염려 사태가 날테니까 묶고 이런 것은 시장군수 손으로 묶은거 아녀?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렇죠, 시장군수가 그렇게 못 사는 걸 좋아하나, 어째 그래 묶는 걸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여 이미 묶은 것도 많은데 산에 82% 전부 묶었는 거기다가 그렇다고 또 묶었으니 그나마 조금 빠진 것 그런거 아니요, 이게 딴 사람이 묶은 것도 아녀, 그런데 아! 남은 타동네는 개발을 한다고 운을 딛고 지금 『브루도자』가 왕왕 대고 요란피는데 여긴뭐 하늘만 빠끔한데 저 퍼런 솔만 쳐다보면 먹고 삽니까?
  보전지역이라 그것만 쳐다보면 되는거냐 그런 얘기여, 아, 이것을 시장군수 손으로 묶었다는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여, 89년 7월 31일날 자그만치 575정을...
○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인제 묶은 배경은 그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근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몇일날짜지 이것을 지정고시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그렇게 행정 지침도 있긴 했습니다.
  인제 다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너무 과감히 묶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재조사 사유를 받고
○ 위원장 조병안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과장 께서 청양군 행정을 한번 해보쇼,
  그래서 이거 풀읍시다.
  풀어야지 아니 이거 쳐다봐서 먹고살 방법이 없어 우리가 뭐 좀 한다고 하는데 그게 군수손으로 꼭꼭 묶어놓고 산림청에서 묶어 놓고 아니 높은 데서 사는게 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을 심층분석해서 그야말로 의회에 상의를 한다든가 뭔가 우리가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 위원장 조병안  예. 그렇게 결론 지읍시다. 에 딴 위원들 말씀 하세요
최병우 위원  한가지만 더 좀 한번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잇는데요.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위원  도립공원내에도 간벌이나 택벌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벌채허가를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그 관계는 종래 한 실례를 보면은 건설과에도 한 예가 있었고 또 88년 89년도 에는 인저 아니 건설과에서 한 예가 있었고 그전에는 산림과에서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규정을 보면은 산림법에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결론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 10월 9일 간부회의석상에서 군수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공원 관리를 전담하는 건설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벨 대상목 조사 매목조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매목조사나 벤 연후의 그 극인을 찍어주는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한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서 민원이 오면은 이것은 건설과에서 먼저 상의를 하시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제 벨 수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면은 산림법은 모든 어떤 임지가 있을 적에 영림 계획편성 대상지가 되면은 영림계획을 편성 하고서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신고를 내면은 신고를 수리하도록 그러한 베는 절차가 있고 또 영림계획 선상 제외지가 있습니다.
  뭐 공원 구역이라든지 군사시설지의 시험림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영림계획을 편성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영림계획 편성 않도록 되어진 산림법 90조에서 허가 벌채야 됩니다.
  이것이 허가 벌채야 되는데 자연공원법을 보면 허가가 의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연공원 구역내에서 자연공원 건설부 지침을 보면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내 산림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지금 건설과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군수님께서도 아마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뭔가 민원이 없도록 종래에는 그걸 많이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개발은 안되지만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택벌 아니 간벌을 해가지고 뭔가 주민의 욕구사항을 좀 많이 반영을 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협조를 해가지고 하였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조례, 예 알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주무부서가 어떠냐 얘기여 건설과여, 산림과여 지금 왜 이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허가는 군수명으로 나가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 것을 말여 거기서 나무 한겹이나 벨려고 신청하면은 건설과에서 하는거다 건설과에 가거라, 산림과에서 하는 거다 산림과로 가라, 그러니까 공원관리 측면에서 볼때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다루게 되어있고 산림법으로 볼때는 산림과에서 할 수 있게 되었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나무를 벤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병우 위원  글쎄요, 벤다는 측면에서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런데 인저 또 집단적인 약관을 한다는 측면에서 공원관리하는 관련이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서로 협조를 한다든지 협의를 거치는건 모르겠지만, 어딘가 주무적으로 다뤄야 할 기관은 뚜렷히 있어서 그런 폐단이 없어야지 이리가라 저리가라 해서 말여 왔다갔다 하다 세월 다 가지고 못하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않돼지 않겠어요?
  않되는 건 않되지, 뭐 않되는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양승구 위원  제가...
○ 위원장 조병안  예.
양승구 위원  조림에 있어서 지금도 그저 유채꽃밭 심습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심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거 판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도 저희가 은수원사시 같은것도 속성수인데 보통 심어가지고 15년 내지 20년 정도라면은 이용할 수 있는 베기전이 되는 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목이 다 닳습니다.
  이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소나무도 이게 지금 저희가 알아 보면은 아까 무육간벌 말씀도 있었는다 무육간벌 대상지 같은 것이 주로 니기다 관례 경우는 그런데 이 판로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5년이나 20년 30년의 전망을 지금 정책상 되지도 않고 산림이라는 것이 뭐 이런말씀드려서 공자님 앞에 문자쓰는 그런 격이 됐습니다마는 이 경영수익이 임산물생산에 의한 수익보다는 구역적인 수입이 전문가들 얘기로는 2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측면에서는 지금도 예년보다는 속성수를 심는 양이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33ha를 심었고 내년도에도 그만한 양이 지금 시책으로 내려요, 그래서 심는 것은 계속 심고 판로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아니 몇 년전만 해도 잘팔려서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숫째
○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은 인제 뭐 플라스틱제품이 뭐가 나와 가지고 많이 그대신 또 물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조립물량이...
○ 위원장 조병안  예. 더없으신가요?
한철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 해야겠네요.
○ 위원장 조병안  예. 오전회의는 점심식사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께서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과 건설공사 집행사항에 대해서 최병우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위원  특별회계 골재채취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채취량의 측정방법 어떠한 방버으로 양을 측정하느냐 거기에는 채취선에서 채취하는 량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반출량 기준으로 측정하느냐 이 것을 좀 구분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반출량에 대해서는 그 용재 산출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 차당 한 차 몇톤차 한차면은 몇 루베로 측정하느냐, 아니면 실정량을 계증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발출물량 유인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느냐, 또 그 반출물량에 대한 사후확인 점검이 가능한 비치장부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반출물량의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차 한찬 현찰수입이냐 아니면 계절 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하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수입 예산하느냐 또 한 가지는 관수 공급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수용할 용의는 있는지 또 끝으로 한 가지는 일일 결산을 정유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수익금 내역을 보면은 대행 수수료 도수입, 군수입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총수입의 몇%를 차지하고 그 배분 비율 이것을 대행 수수료, 도수입, 군수입, 각 각 나누워서 좀 비율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현재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서 이 감시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청원경찰중에서 골재채취장의 근무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하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아울러서 같은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순환 근무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장 명노천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하철골재채취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신 채취량의 측정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취량은 지금 도내 전체가 통일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톤차, 10.5톤차 13톤차, 이렇게 규격기 되어있는데 모래 1통 하면은 대략 1,600kg를 칩니다.
  그러니까 1.6톤을 치지요.
  그렇게 환산을 해서
  강조롱하게 실으면 그 중량에 맞도록 실어졌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측정을 정유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고 도에서도 기준량을 정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톤차면 몇 루베다 그래서 역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취물량을 측정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일괄해서 몇 톤 차는 얼마, 했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드를 수 있습니다.
  사후확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호차가 몇시에 어느 지점을 통과했다고 하는 기록에 전부 차량번호와 수요처, 물량 정유하게 차종별로 전부 기록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장치는 없고 제도적 장치라고 하면은 그런 장치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후확인 기능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 의해서 유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반출물량의 수입방법인데 대금 수입결제 방법을 물으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반출물량의 수입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쓰는 경우 이런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채취를 하는 동안 보통 한달을 계산을 합니다만서도 외상으로 우리가 수표를 끊어주게 됩니다.
  외상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차두차 이렇게 사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서 별도로 구좌를 설정하고 있는 목면 단협에서 직접 반출증을 사가지고 톤당 4,500원이라는 이런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불입을 하고 사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수공급신청이 있을 때 수용용의 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 하천골재업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도 까지는 민수로다 이것을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반정지경이라고 해서 채취하는 업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 업을 해와봤습니다만 과거에는 민수로 할 때 말씀이지요.
  전체 그 골재대의 22.7%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모래가 톤당 4,500원을 하는데 아주 앞뒤가 좀 바꿨습니다만 전체 비율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대행업자가 수입업자가 2,086원입니다.
  그것이 46.3%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원석대라고 해서 채취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1,020원 이것이 도에서 50%수입하는 그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이 관영사업을 함으로서 1,394원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에서는 전체의 42.35% 군수입으로 가져오고 도가 11.35%를 가져가고 그리고 46.35%를 대행업자가 사업기금으로 쓰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수용으로 할 때는 우너석대 1,020원만 받고서 나머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는 그러니까 42.35%를 간접적으로 할때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민수용으로해서 관수용으로 할 때는 11.35%밖에 군수입이 오지 않는 약 4분지 1밖에 오지 않는 이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관수용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할때는 이게 상당히 심층분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에서 반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서산지방이 비행장이라든가 무슨 무슨 한전 전기공사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그것이 발주관청이 반드시 장관이어야 됩니다.
  한전이면은 동자부장관 비행장이면 공군 참모총장 이런 관청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는 실수요자 증명 첨부해가지고 한전이나 또는 그 대행업자가 신청을 할때는 그 판단은 사실상 군수입 차원에서 상당한 심층분석을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이 되야 될것입니다.
  관수용으로 했을 때의 관리의 편리점이라든가, 또 상당한 물량의 판촉활동이라든가 특별한 활동없이 다량을 그쪽에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접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 물자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수용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실무자로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일일결산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상 일일 결산은 하지 못하고 이틀을 걸려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채취료, 업자수입이죠.
  이것이 2천 86원 루베당 4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석대라고 해서 채취료가 22.7%군수입금이 31% 이렇게 해서 100%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관리문제는 그동안 사실상 지난 5월달 정기총회 때도 말씀이 계셨고 사실상 공원관리를 하는 청원경찰 2명하고 하천관리를 하는 청원경찰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사람들하고 『로테이션』해서 순환근무를 시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연고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종전에 하던 것을 전부가 원하고 있고 또 지금은 4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4명이 그 짝짓는 것만은 순환해서 이렇게 보직을 시켜서 좀 조절을 해 봤습니다.
  이 순환 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년도에 8명을 증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우너이 되고 하면 완전히 순환을 시켜가지고 부조리라든가, 의혹을 받는 이런일이 없도록 여기에 신경을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참 알겠어요. 대행수수료 중에 대해수수료가 46.3%가 되겠다고 했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그럼 원석대 천 얼마?
○ 건설과장 명노천  1,020원
최병우 위원  그것은 무엇에 속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토석 채취료라고 해서 이것은 민수용으로 할때라든가 채취료 수입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도에 내는 것이예요.
○ 건설과장 명노천  하천관리청에 내는 거지요.
최병우 위원  관리청에 그 것이 11.얼마?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21.7%인데 반반씩 먹고 있어요. 도에서 반, 군에서 반.
최병우 위원  그거까지 11.35%라는 얘기요. 여기서 또 교부금을 50% 주는 것이,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러니까, 22.7%를 일단 도에 납입했다가 그것이 반만 환불이 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적취되 있는 량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채취료 계상을 말입니다. 채취선에서 채취하는데 루베를......
○ 건설과장 명노천  원칙적으로 제일 처음에 물으신 채취량 산출근거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항시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되는것인데 원칙적으로 하천골재 채취물량이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에는 할 수 없는 것이 파가고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이 원상복구인데 사실상 평상하천수위라고 하면 갈 수위가 있고 만수위가 있고 평상수위기가 있는데 그 평상수위 이하는 채취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채취를 하다보면 평상수위보다 깊이 하는데가 있고 그래서 깊이 파진데를 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원상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취물량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진 평상수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상수위 이하는 굴착을 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따져서 물량입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취선에서는 1만루베를 해서 쌓아놨지요.
  적지량이겠지요.
  그럼 나간 것은 예를 들어서 8천 루베가 나갔으면 2천루베는 적치된 사항이겠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위원  예, 그러면 채취대행 수수료는
○ 건설과장 명노천  수수료는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병우 위원  나간물량을 기준으로 하느냐, 적취량을 기준으로 하느냐
○ 건설과장 명노천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병우 위원  그러면 홍수기같은데 유실되는 손실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없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 것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군하고는 쌓아서 모아놓았다가 그것이 유실됐다해도
  군 이해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병우 위원  나간 물량 위주니까 그러고 순환제 근무제 같은 것은 무슨 부정이 있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같은 청원경찰끼리도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형편을 좀 유지해 달라고 하는 이런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대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딴 위원님들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세요.
윤재순 위원  제가 관서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어요.
  관서라면 관공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군 수입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관서행청에서 부여군도 있고 공주군도 있고, 청양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당진같은데서도 농조에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 예산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쓰는 사람의 수용가에서 예를 들어 관수로다 거기다가 그 군으로다 골재대를 주고 만약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는 골재원은 많은데 다만 얼마라도 수입을 하기 위해서 청양군에서 골재가 없다면 그런 얘기가 안나올테지요.
  그러나 금강이 청양군이라면 가장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 많은 물량을 수입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것을 잠깐 물어봤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러니까 물건을 쉽게 팔기 위해서
윤재순 위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하지, 이런 말씀이시죠.
윤재순 위원  그렇죠. 물량이 많은 것이 팔을수도 있지 않느냐 조금 싸게라도 팔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명노천  못 팔을 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항으로 보아서느 물자가 딸리는 그런 추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즈음 신문지내에서도 보면은 서울에서도 계속 언제부터 반출이 되느냐, 고시가 되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시기성으로 보아서 곤란하지 않나......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 위원장 조병안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관급으로 예를 들어서 관급 공사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얘기 아니예요, 과장님!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위원  그렇지요, 군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위원  될 수 있으면 관급공사를 안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좋겠네요, 그러시면 올해 허가난 것이 올로서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금년에는 끝났습니다.
한철희 위원  끝났죠, 앞으로 추가계획 있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금년도는 추가계획이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래요.
○ 건설과장 명노천  내년도는 80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이 관급 공사에 납품하는 골재는 군 수입이...
○ 건설과장 명노천  군수입 11.35%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11.35% 22.7%의 반인 교부금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반직영사업으로 종전처럼 하면은 42.35%가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관수용으로 해서도 종전의 군 이득금 31%를 책임짓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11.35%만 군수입으로 되고 현재는 42.35%가 수입되는데 거기에 한 1/4정도밖에는
  안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런 계산이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왜 그런가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 이유는 이것이 관수용으로 하면은 종전에 민수용으로 할때처럼 환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행업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사실은 현재 하고있는 간접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골재업자에요.
  업자인데 특정한 채취를 하는 업자한테 너희들 파서 실어줘라 이것까지만 청구를 준 것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니까 청양군수가 골재를 파는 업자인데 경영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팔 수는
  없는 파는 과정만 업자에게 맡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파서 집터에서 실어주는 것까지 누가 할것이냐 그것이 루베당 2,086원으로 낙찰이 된
  것이지요.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11.35%밖에 수입이 안된다는 것은 청양군의 자치단체의 고유한 우리 재산인데 아니 그것을 이따 팔든지, 민수로 했던, 관수로 했던 우리가 수입되는 것은 아, 관수로 해서 업자에게 돈을 더줄리도 없는 것이고 또 하천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하천의 주인인 국가에다 11.35%만 주면 됐지 어째 군수입이 줄으냐 이거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죠, 이게 이렇습니다.
  관수의 본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대한민국의 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하천관리 측면으로 들어가는 원석대 이것은 안낼수 없다 그대신 그 흙도 이것을 파서 채취해서 선별해서 상차하는 것도 안줄 수가 없다 그러나 군이 사업이득금만은 못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관청수익이 되기 때문에..
윤재순 위원  가만 제가 좀 한말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군의 차입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군수입을 똑같이 올려주면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 그 말씀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군에 수입되는 액수는...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것은...
윤재순 위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군이득금 31%를 내논다고 하면
윤재순 위원  군에서도 똑같은 딴...
○ 건설과장 명노천  관수용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윤재순 위원  군은 손해볼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그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알았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받을 수가 없어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부족량은 상당히 많은데 수요처가 없을 때는 물량을 쉽게 팔기 위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재순 위원  그러니까 너희도 관수로가져갈려면 군에 내놓고 다 가져가거라,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실제 할려면 입찰로 결정하시겠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한철희 위원  군수입을 많이 올려 주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렇습니다. 여기저 채취료 수입이라고 하는 업자수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한철희 위원  예.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이 46.3%라고 하는 것이 채취하는데 그 채취비가 얼마, 상차비가 얼마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해요.
한철희 위원  예를 든다면요 A라는 사람은 나는 50%, B라는 사람45%, C라는 사람은 40%, 가져간다면 40% 가져가는 사람한테 가져가면 돈은 이율분이라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될 수 있으면 업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경쟁이 붙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렇죠. 그래야 자꾸 내려갑니다.
양승구 위원  제가 그 이게 대행 수수료가 금년도 40만 루베를 해가지고 8억4천은 대행료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군직영으로 하자면 장비를 수입해야 될텐데 대충 거기 채취선에서 하는 것이 보통 시가로 어느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군에서 완전 직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승구 위원  예. 투자료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도 나름대로 구상해봤는데요 이것이 준설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 12억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별기가 3천만원 가고요, 그리고 로다라고 집터는 장비인데 이것이 2억 3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굴삭기 한대가 7천만원 가는데 이것이 장비비용만 해도 약 15억 3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준설선에 투입되는 인부가 아주 제일 없대요.
  지금 있어도 배짱을 피우고 해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종사할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4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선별기에 2사람 로다에 2사람 굴삭기에 2사람 이렇게 따져보니까 고정인원이 1년동안 10인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10인에 들어가는 인부임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억 5천 3백 해서 장비 유지비, 연료대 이런 것이 4천만원하고 청원경찰 인건비 1억원 정도 해보니까 한 18억 1천만원 정도 있으면 직영이 가능한 걸로 대략 계산이 나왔습니다.
양승구 위원  18억이면 대행 수수료 가는 것 2년 동안인데 이런 것은 군 차입이라도 해서 군직영 실시할 용의는 없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이것이 인제 이럴때에 지금 하는데가 2개군데에 있어요.
  연기군하고, 부여군이 여건이 제일 좋다고해서 지금 여러 사업장 중에서 지정된 사업장 하나씩만 해봐라해서 작년에 처음 이것을 했는데 그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데에서 반직영으로 해서 벌은 돈이 오히려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직접 확인은 못해봤는데 시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문제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하천 골재 보존량이 고갈이 됐을 때 지금 신문지상에 봐서 공해니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을 해서 뭐 92년도에는 하천골재 채취를 반으로 줄이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공주나, 부여 쪽에서 너무 많이 파가지고 청양은 고연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입장도 있고요.
  판촉활동도 우리가 직접해야되고 하상정리관계라든가 거기에서 나는 사고 도로보수 물뿌리는 문제, 기타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계산으로 보아서는 한 18억 정도 만 가지면 우선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시고 아까 최위원   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골재채취관계 군에서 나가서 승인하신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수시로 합니다 야간에 나가서도 했고요. 주간에도 수시로 계장이 나갈때도 있고 제가 나갈때도 있고 수시로 나갑니다.
○ 위원장 조병안  골재채취에 대한 의문점은 다 해소됐나요?
한철희 위원  됐어요.
○ 위원장 조병안  그럼 골재 채취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최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건설공사 대행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세요.
최병우 위원  건설공사 대행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총 발족건수가 15건이구요. 사고이월이 11건 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4건만 기간내에 착공가능하다 그런얘기가 되겠죠, 다 됐죠?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것은 사고 이월 건수가 많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 기간내에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은 단 한건이구요. 나머지 10건은 당초 발주할 때부터 사고이월대상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계상 계상공기가 있는데 계상공기가 부족해서 연내에 계약을 했다가 부득이 그러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것이지요.
  그러나 운곡 - 비봉간 도로포장 공사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토지의 타합이 안되가지고 그것만은 계획이 어긋나가지고 부진해서 사고이월 대상으로 들어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5월 이전에 발주된 것은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립이 안될 것으로판단되는데 혹시 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5월 이전에 발주한 것은 뭐. 연말까지 착공가능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런데 도로포장 공사는 전체 공기가 나온 것을 보면은 공사는 한해 겨울을 넘겨서 하는 것이 또 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일년을 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공기 산출한 것을 보더라도 321,360일 이렇게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병우 위원  그리고 공사대행 과정에서 물론 예측 불허의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 3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토록 한 것이 있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최병우 위원  그런데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봉 - 화성간 도로공사에 있어서 횡단 통관 설치 공사 같은 것은 유관으로 판별될 수 있는것인데 어떻게 해서 설계 미스가 생기나요?
○ 건설과장 명노천  설계변경 관계는 원칙적으로 설계 할 때에 완벽하게 설계가 됐다면 물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구태여 변명을 한다면 설계할 때에 그 시추공이라고 해서 시추를 완전히 해봐서 땅 속 사항을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장소별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비봉 - 화성간 도로포장공사는 그것이 변경 사유를 보면은 구조물 변경 및 연약지 반처리 이렇게 됐는데요.
  발주를 딱 했는데 그 주민들이 12명이 몰려와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토수로로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지반이 수렁도 있고 그런 사항이어서 도저히 더군다나 그 절개지 길이가 길고 그러고 보니까 토수로로는 겨니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가서 거기다 배수관설치도 해주고 콘크리트 구조로다 싯구도 해주고 측벽도 해주고 연약지반이 당초보다는 758㎡ 상당히 있어서 수렁도 시위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결국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병우 위원  물론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이게 자칫 오해하기 쉬운 사항이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주는 하나의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을 받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그런점은 있지요.
최병우 위원  그리고 그 변경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당초 계약은 용역사에서 담당을 합니까, 별도의 비용을 투입해서 설계를 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직접합니다.
  공사감독이 직접 변경을 합니다.
최병우 위원  애당초에 설계한 용역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짖는 무슨 방법 같은 것은 없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중대한 그 설계 착오라면 추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 업자한테 추궁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궁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우 위원  아니 글쎄 중대한 사항이면 그런 방법도 있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방법도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하자 보증과 같은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청양읍 상수도 보수 공사가 여기 인제 사고 이월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발주중이라고
  해서 금액 미상의 사고 이월 건수가 서 있지요.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 한건이...
최병우 위원  아니요, 발주중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발주중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발주중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것은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비밀일 것이 없는데 설계가 안 나와서...
한철희 위원  배수관 580m 있죠?
최병우 위원  금액도 없고 예산성립 연월일도 없이 있는게 있어요 아니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좁게 현재 위치를 가지고 머라고 맴돌고 있느냐 이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요, 지금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상수도 보수공사로 투입된게 누년 계산하면은 엄청난 수치에 해당하리라고 봐요. 그럼 어차피 지금 현재시설로 볼적에는 정수장 시설도 포화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인데가 왜 자꾸 거기다 돈을 투입할려고 하느냐 좀더 시야를 넓혀보자는 얘기요. 내가 좀 건의를 하라면 지금 문 좀 열고 저족 퇴메산이라고 있어요,
  저산만 바라봤지 그 은천동 뒷고랑에다 집수정 하나 박아놓고 5만인구까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물 한번 막아서 해놓는다면 정수장을 퇴메산 정상에도 갖다 올려놓자 이 얘기여.
  그리고 그 물가지고 모자라면은 그 뭡니까 지금 도살장 무슨 오염관계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하에서 뽑으면 상관 없어요. 도살장에서 은천동까지 내려가는 중간지점에다 rfj니까 읍내리 3구 끄트머리 하부 밑에 하천이 되겠죠.
  거기다 집수정 하나 딱 묻어 놓으면은 천년 만년 말이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데 말여 왜 자꾸 이좁은 데다 말여 투자를 거듭거듭 이렇게 해서 하느냐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세상에 말요 상수도 특별회계를 왜 읍장한테 위임해서 합니까?
  군수가 이관 받아서 군수가 해야죠. 안그래요. 지금 말여 여담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지금 분뇨처리장 관계로 옛날에 재래식에서 수거해다가 한차 갖다 부면은 물 세차 두차 붓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라고 할 때는 읍장더라 하라고 해서 그 고생을 하고 별 짓 다했는데 스라브집 지어 놓고 지금말여 편안하게 하게 되니까 군에서 인수해다 이렇게 하고 말여 이것은 내가 탓하는 것 아닙니다.
  상수도를 말이지 군수가 직접 인수해서 해야지 인력 얘기가 나올 거에요. 다른데는 뭐 도시과도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나올텐데 아니 그럼 읍에는 상수도계가 있어요? 건설계에서 다해요.
  이런 것도 좀 한번 개선해서 발전을 시켜봐 주시고 또 한가지 자재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1년에 두서너 차례씩 주민들을 동원해서 말여 국도변에 풀을 베라고 부역을 시켜 이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금 지방 자치 제도하에서 이 부역의 의무도 이것도 하나의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에요.
  이 부역제도가 폐지 됐어요. 그럴적에 나 사는 내 앞의 동네니까 하자라고 하는 미덕의 차원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국도관리 감시원이라고 해서 수로 보수원들이 있어요.
  월급 타먹는 사람이 여러분도 보셨을 거에요. 아 여름철에 같은 대 이놈들 말여 자전거 어디다 바쳐놓고 그늘좋고 물좋고 한데 가서 낮잠자는게 일여,
  왜 국비를 투자해서 낭비를 시키고 부역은 주민 시켜 법에도 없는 주민 시켜서 부여을 시키느냐 이런거 개선할 용의는 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청양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청양상수도는 확장 차원에서가 아니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방치할 수 없는 이럼 상황이가 때문에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겁니다. 지금 보수 공사 하는 것은 주로 시장에 가면 거기 여름에 채성기가 되면은 2층 이상에서는 물이 안나온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공사 이거에 국한된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원공을 저쪽 벽천리 위에다가 구상을 해보자고 하는 문제도 이것은 그 물량이 얼마나 될것인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한번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거기가 넓고 그래서 상류에 오염원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물이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과연 거기다가 댐을 막아가지고 청양군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저장이 안된다고 할 때는 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칠갑지와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층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변에서 제초하는 문제를 이건 전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 제초하라고 지금 지시나간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위원  건설과 아니면 새마을과에서라고 시켰지.
(○ 새마을 과장 이춘범 - 대행부석에서 - 새마을과에서......)
최병우 위원  무슨 소리요! 그러면 자진해서들 나왔나?
○ 건설과장 명노천  최근에 이게 국도변 제초하고 이런건 인부임줘서 시키는 거지 이런건 없잖습니까? 지금
최병우 위원  올 봄에도, 여름에도 했는데요.
양승구 위원  건설과장님이 그건 잘못아신거고 솔직히 나도 올 여름에 식전에 나가서 풀베고 들어온 사례도 있습니다. 동네사람이 가자는데 안갈 수 없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지양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가서 자기 노력가지고 나가서 풀베고 들어오면 아무 소리 않는데 못나간 사람 그 동네서 막걸리값 내놓으라고, 술값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것이 말썽이 나요.
오형기 위원  각면에서 막걸리 값......
양승구 위원  분담직원이 나와서 막걸리 받아놓고서 풀베고 갈적에 한번씩 먹고 가라고 준다고 분담직원이 어디서 나간 돈인지 그것은 분담직원 호주머니 털은지는 몰라요.
최병우 위원  물론 그게 상수도 관계도 심층분석 해야되죠. 고연히 뭐 백년대개르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저기다가 과다투자가 되지 않냐, 그 언발에 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하는 공사는 절대 과대투자가 아니구요 앞으로 상수도가 확창이 되더라도 배수관만은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거기 아주 핵심이 하나 빠졌네요. 청양읍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 관리 문제를 군에서 직접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한 것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 건설과장 명노천  이건 군에서 환수 할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언제쯤 하겠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은 조례개정을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 있는데 개정하고 할려면 아무래도 좀 걸리겠죠. 내년도 부터는 될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시고 여기 건설공사 대행사항이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설계용역도 자그만치 이게 몇억 공사라면은 설계 용역비도 상당히 많을텐데 그 책임성 있는 업체가 설계를 했을거에요.
  헌데 이게 증액이 되는 것도 한두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8,9천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된다라면은 이게 설계한 사람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왜 책임 추궁을 안하십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아니죠. 8, 9천만원이 되는데 보면은 송방천 복개공사인데요. 이것은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것 말고 본의지구경지정리
○ 건설과장 명노천  본의지구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지정리 사업인데 7,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은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보를 막는다 또는 다리를 놓는 이런 단순공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은 당초 145부록였다가 141부록으로 줄었어요. 부록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합배미를 했다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 위원장 조병안  그돈 가지고 하겠다고 입찰해서 잘됐는데 왜 더주냐 그말이에요.
○ 건설과장 명노천  이게 면적도 상당히 증감이 생깁니다. 구역도 변경이 생겨요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140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다보면은 120정도 될 수가 있고......
○ 위원장 조병안  내가 짐을 지고 10리를 가겠다하고 제 힘 생각해서 갔는데 왜 가다가 다리 아프면 쉬고 더주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여. 내가 지고 간다고 했는데
○ 건설과장 명노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복토를
○ 위원장 조병안  한두푼 주는 것도 아니고
○ 건설과장 명노천  복토를 제일 처음에는 99부록을 한다고 그랬는데 123부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복토를 해야할데가 제일 처음에는 물론 시험도 하고 다 하지만 시행치로서는 99부록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124부록으로다 24부록이 늘어났거든요.
  결국은 객토를 더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감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도에서 보조금도 더 뜯고 갖다가 더했다는
  이러한 얘기도 되고 여기에 중요한 사항을 보면은 당초에는 용수로 공사가 9,127m였었는데 10,486m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나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본의지구 상류에 보가 있었는데 그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에서 물을 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 하나가지고는 안되니 중간에 보아서도 물을 대게 했다고 이런 요구가 다음에 요구사항이 나와서 그걸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1,300m가 늘어났어요. 용수로가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설계변경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거야 무슨 아닌 말로 누가 뭐래도 할 말이 다 있더라고 다 할 얘기가 있죠. 근데 이렇게 공사를 도중에 증액을 시키고 변경을 하면은 말이에요.
  이게 애당초가 잘못됐던지 의혹을 받아요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애당초 설계할 때 정확히 하고 입철할 사람이 자기도 심층분석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고, 또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공사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자꾸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니까 이런 점은 서로가 대행기관에서도 그러한 의혹은 전혀 없는 일인데도 객관성이 아무래도 tjfuad할려면 과장하니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과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료원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김익동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김익동 위원  김익동 위원   입니다. 국가위임사무라 할지라고 전체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므로 보건 행정의 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본위원   이 감사에 임하게 되어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보건행정은 의료원장님을 위시하여 산하 각 읍면의 의료원 직원이 정성어린 노고의 댓가가 인술에 그 근본이 있으며 친절, 봉사 정신이 결집되어야 하며 결집되었다면 눈코뜰 시간이 없이 인술로 접성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운집되어 의사의 명성이 높아지면 적자 운영에서 흑자 운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청양군 의료원과 각 읍면 보건직공무원이 불친절로 인하여 또 태만으로 인한 군민의 불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군의료원과 각 명 의료원직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자가 불친절로 인하여 다수가 기피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후는 11시경에도 안일무사 한 태도로 진료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 빈번하였다는 점과 의료원장님이 솔선하여 성의 있는 진료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성의 하므로 보건행정에 통솔력이 적어 미흡하다는 여론과 각 면 의료원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불구하다는 점을 이상과 같이 지적하는 것은 보건행정에 군민을 위하여 인술에 대한 본분을 다하도록 친절을 발휘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위 지적사항을 시정한다는
  약속을 하시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죠.
○ 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입니다.
  지금 김익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료원장인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위원님께 드릴 것은 당초에 제출한 자료가 숫자상 다소 착오가 있었기에 별지로 다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명심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익동 위원님에 질책을 원장인 저도 감수를 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 본원에는 저를 위시한 의사가 10사람입니다.
  정작 공무원 신분은 저 하나이고 태반이 공중보건의, 병역을 피하기 위한 공중 보건의로서 채워져있고 지금 9개면에는 역시 공중보건의로서 일반 의사와 치과 의사가 보충이 되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졸업한 치과 의사가 국가 고시에 약 55% 밖에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운용과 대시는 치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태만 이런 것들이 인술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고 군민들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하는 김익동 위원님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후에는 절대로 의사들 환자를 외면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친절, 성실, 시간 지키기, 이모든 것들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교육이나 또 집회시에 여러 가지로 주위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익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제가 9개면을 잘 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는 제가 스스로 자인을 합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의 성격은 기존 보건소와 진료부가 생겨가지고 기존 보건소 업무에다가 환자 진료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결재하는데만도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지적하신데로 될 수 있는 의견은 각면을 돌면서 근무상황이나 여러 가지 동태를 파악해서 면민들에 또 군민들에 질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제가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김익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당할만한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저를 위시한 100여명 직원이 본원에는 60명이 직원이 있습니다만은 9개면에 일반 의사와 치과 의서 또 치과 위생사, 조무사 4사람씩 있고 또 진료소가 12개소 있고 또 각면에 요원들이 2사람씩해서 도합 약 120명에 직원을 제가 통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지 않도록 제 자신부터 수신해 가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성실과 태만이 없도록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실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료원에서 저희 의사들이 받고 있는 임성연구 수당의 지급 근거 이것을 질의 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내용을 별지에 실어서 지금 각 위원님께 놓아 드렸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1988년 8월 3일자로 의료원 설치 승인을 얻어서 그동안 준비단계를 거쳐 가지고 1989년 1월 28일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5개과를 유시해서 30개 병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질의하신 임상연구비의 지급 근거로는 1989년 1월 19일 자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고 되었고 그 조례중 8조에 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1990년 1월 20일 자로 다시 도지사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년인 89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90년도에는 1,000만원이 연구 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군비 2천만원 또 국비 2천만원 도합 4천만원으로 지난 3/4분기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1/4분기에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급을 해주었고 2/4분기에는 1천만원, 3/4분기에는 1,170만원을 가지고 지급을 해주었고 잔액이 4/4분기 1,03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보건 의료원에 진료 실적을 참고적으로 여기에 적어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 진료인원을
  35,530명으로 진료 인원을 계획을 해서 이건 11월 말 현재도 제출해 드린 겁니다.
  30,613명의 환자를 진료를 했고 수가 수입액은 저희가 91년도 목표액이 3억 4,587만 천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수가 수입액은 11월 말 현재 3억 8,700여만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4분기에는 진료인원을 8,884명,2/4분기에는 8,882명,3/4분기에는 8,882명 4/4분기 11월말 현재는 4,676명을 진료한 바 있고 현재 입원환자 수는 금년에 년 인원이 2,2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고란을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환자를 진료해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이 4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게 교육 공무원이 진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청구하는 것이 보험공단 그리고 일반 회사에 근무하면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합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개개인이 보험료를 내가지고 받는 것이 지역 의료 보험 조합에 청구하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를 진료해 가지고 받는 것이 사회과 의료보장계에다 청구하는 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과 연합회는 보험료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흑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면은 늦어도 2개월 내는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각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추경에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의료보검조합은 열악해서 현재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아직 저희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사회과 의료보장계에서 저희한테 주는 의료 생활보호 대상자 진료비는 7월달부터 11월까지 미수가 됐다가 이 보고서 제출한 이틀 후에 7,8월분이 ·16,990.000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금이 91,478,000원으로 되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사회과에서 받아낸 2개월분 16,990,000원을 공제하면은 약 7,000여만원이 현재 미수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상연구 수당을 받게 된 근거는 조례나 규칙이 재정 공포되가지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4조에 보면은 지급 한도가 예산 범위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clr 마지막에 보면은 분기별로 수입 실적이 100%를 달성하면 100만원씩 주게끔 되있기 때문에 현재 전문의가 월 약 50만원, 그리고 전문의들에도 대위 1호봉이 있습니다. 대위 1호봉은 참고적으로...
김익동 위원  가만히 계세요.
○ 의료원장 정원배  예.
김익동 위원  지금 보건진료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운영을 잘해 나가자는 뜻으로다 질문을 한 것인데 질문한바에 의해서는 일종의 변명에 불가한 것이고 군민이 있으므로써 원장님 자리가 마련이 되고 또 군민이 없이는 그 자리가 없으실 것이죠.
○ 의료원장 정원배  예.
김익동 위원  그러면 군민을 하늘같이 두렵게 보아야 할텐데 왜 그럽니까?
  왜 그냥 원성이 추천하느냐는 말씀이에요.
○ 의료원장 정원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으면....
김익동 위원  청양군민이 보건소를 원망하는 말이 하늘에 닿았다 이소리요.
○ 의료원장 정원배  네.
김익동 위원  그리고 매월 평균 얼마나 수입이 되어야 흑자가 되고 지금 진행하는 상황으로서는 얼마가
  적자가 되있습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을 운영해가지고 흑자를 내기는 힘듭니다.
  이렇게라도 다만 5개과를 기본적으로 두고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고 때문에 그런것이지 지금 저희 의료원 1년 금년 예산을 보면은 13억 900만원 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 8천 400여만원 도비가 1,226만 2천원 그리고 인제 군비로서 10억 1,200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3억 중에는 인건비가 47%인 6억 1,700만원이고, 경상비가 27%인 3억 5,100만원 입니다.
  또 순수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약품을 구입비만이 여기에 계상 되있는게 아니고 엑스레이 필림이다.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시약대다 또 엑스레이 필림봉투다, 약포지다, 차트다 또 검사힐에 쓰고 있는 스립, 검사 의뢰서 모든 인쇄비도 여기에 포함되있고 주사기다 소위 소모성이 있는 탈지면이다. 거즈, 붕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현재 저희가 2억 1,000만원의 의료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수가 수입은 약 3억 8,700만원으로서 의료비 이상은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인원을 인건비를 주고 쓸 수 있는 흑자는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러면 각 면의료원에 수시 돌아다니면서 채찍질을 하셔야 할텐데
○ 의료원장 정원배  네.
김익동 위원  10시나, 11시에 출근을 할 때는 밥먹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말이죠.
○ 의료원장 정원배  네.
김익동 위원  9시에 출근하면 출근해야 할텐데 10시, 11시에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이거요.
  그동안 밥먹는 연구를 하느냐구요.
○ 의료원장 정원배  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에 제가 질책을 당하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썩는 것은 정신 상태가 썩어서 환자는 병이 들어서 썩고 의료원은 그 직원들은 건강한데요 썩었군요. 썩었어요.
한철희 위원  위원   장님 제가 좀 질문 좀......
○ 위원장 조병안  네.
한철희 위원  원장님 현재 군내에 총 의사수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의료진이
○ 의료원장 정원배  저희 일반 개업의까지
한철희 위원  네. 각 면까지요.
○ 의료원장 정원배  각 면까지요.
한철희 위원  네. 가만있어요 여기에 나온 35,530명이, 아니 30,000명이 이것이 본청 저 의료원에서 올린 겁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에서 올린 환자 진료 숫자 입니다.
한철희 위원  읍면은 빠지구요.
○ 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현재 의료원이 몇 분입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10사람입니다 그리고 각면에 일반 의사가 9개면에 9사람 있고, 치과 의사는 7사람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주 원장님께서는 수입은 많이 올리셨다고 이렇게 지금 3억 8,700만원까지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예산이 13억 거기에서 군비, 국도비가 약 3억 나머지 9억은 군비인데 그러면 수입액이 약 4억으로 잡고서라도 9억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 의료원장 정원배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철희 위원  가만있어요. 들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적자가 9억이죠.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9억인데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나타난 110%, 111% 119% 이것을 따지실게 아니고.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제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적자 운영을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줄이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여기에 숫자 가지고서 따진다면 100% 아니라 200% 올렸다고 하더라도
○ 의료원장 정원배  한위원님 제가......
한철희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들으세요. 하시지 말고 또 하나는 30,630명을 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의사
  10분이서 1년에 250일을 근무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12명 밖에 진료를 않습니다. 12명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근무 시간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까지인데, 식사시간도 빠져야 되고, 그러면 6시간을 잡는다고 치면은 30분에 1명씩을 진료를 하네요. 6시간이라 보면은 다빼놓고서 그렇죠.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의료원장 정원배  처음에 말씀하신 제가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13억이라는 것은 본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주는 모든 인건비다 경상비다 이게 아니고 각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 일반 의사, 치과의, 치과 위생사, 조무사, 그리고 진료소가 12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다
  포함됨 예산이 13억입니다.
한철희 위원  진료 숫자는 여기 본청거구요.
○ 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숫자는 각읍면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않되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본청 것만이죠.
○ 의료원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읍면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읍면에 나가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여기 의료원 예산에서.....
○ 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 예산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인건비요?
○ 의료원장 정원배  국비하고 군비
한철희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한철희 위원  안해보셨죠?
○ 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여기에 국비 2억 8,491만 1천원, 이것능 거의 말하자면 면에 나가있는 의사들은 공중
  보건의 이기 때문에 그 전액 그것은 국비로 해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보조수로서 치과 위생사나 보조사는 국비 50%군비 50%로 책정이 되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요. 먼저번에 의료원 업무보고시적에도 아마 위원   님들 아마 지적된 사항일텐데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 지역에서 눈여겨 봐왔고 저도 직접 만나서 근무 의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직원인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지역에 보건지소에 하나의 의원으로서 얘길 했습니다.
  제대로 근무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원장님도 분명히 업무보고 하실적에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아무리 열 번, 스무 번 해봤자 결과는 그 사람들이 안지켜주면 쓸데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그만치 회의를 하셨고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본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의무입니다. 군복무라고 보면은
○ 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습니다.
한철희 위원  일반인들은 어렵게 전방에 가서 추운데 보초서고, 훈련받고 하는데 뜻뜻한 불 때주는 방에 앉아서 환자만, 오는 손님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주의도 주고 경고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럼 그 사람들 한테 불이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경고 처분을 3번 주면 이등병으로 강등해서 현역 입대하게 되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입대하게 되있죠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그러면은
○ 의료원장 정원배  경고 처분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 번까지 경고한 적은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아까 김위원   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원장님이 지휘 방침을 안따른다고 보면은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죠. 그렇게 해서 시정이 안되면 불이익을 주는 수 밖에 없잖아요. 출근 시간이 9시인데 9시 20분에 나오고 퇴근 시간이 5시면은 손님이 있다 하드라도 우리는 퇴근 시간 5시까지니까 손님 남겨놓고 퇴근하고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것은 모순된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의무를 하러와 있어요. 군복무 3년을 피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와 있다는 얘기에요.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원장님도 뭔가 의무를 소홀히 하신거에요.
○ 의료원장 정원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되요.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솔직한 얘기로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 번 간 사람들은 개인병원에 가봐요 친절하죠, 차도 사주고 말여 차도 주고 하니깐 같은 돈내면 거기로 가요 좀 싸더라도 지금 사람들은요 싼 것 가지고 안따져요.
  『써어비스』를 생각합니다. 나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서 뭔가를 해주셔야 하고 어떻거나 책임을 다
  할려면은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군비를 지금 없는 돈 갖다가서 9억 정도를 적자 내가면서 한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 계신 분들도 뭔가를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에서 지역에 의료 혜택을 줘야되기 때문에 나오는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입장에서는 군비를 생각도 안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셨다고 했을 적에 해도 적자가 났으면 저희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에 불성실하면서 적자를 냈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어차피 우리는 하루에 한 시간을 때우던 두 시간을 때우던 3년만 때우면 되고 복무 기간만 때우면 되고 봉급은 나오는거다.
  한다고 했을 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분명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깐 다음 전에 잘 될 것으로 믿고 차후에 그런 일이 있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은 저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임상 연구비를 말씀 하셨는데 틀림없이 어떤 줄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어요.
  현재 여기 지급 내역을 보면은 현재 근무하시는 의사님이 성함 좀 제가 여쭈어 볼게요.
  원장님이 우선 정원장님이 계시고.
○ 의료원장 정원배  네.
한철희 위원  계신 분 또 누구 누구 계십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현재 의사 근무하시는 분이예요, 9분이 계시다고
○ 의료원장 정원배  10사람입니다.
한철희 위원  예. 누구 누구 계신가요,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 의료원장 정원배  거기 임상연구비 내역에 2/4분기 것을 보시면요 2/4분기...
한철희 위원  2/4분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계시는 분이구먼요.
○ 의료원장 정원배  예. 거기에서 제가 정원배   입니다, 김승용 산부인과 과장, 배용 제2내과과장 최진정 제1내과 과장, 임현승 소아과 과장, 임정혁 마취과 과장입니다. 유정준 외과 과장이구요, 박준성, 박재수는 당직의사 입니다.
  그리고 이응택이는 치과 의사 입니다.
  나머지 황재웅, 고영준 이는 현재 황재웅이는 대치 보건지소에 있고, 고영준이는 청남 보건지소장으로 나갔습니다만은 2/4분기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한 근거는 5월, 금년 5월 8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2/4분기 것을 2개월분을 준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응택이까지 다해서 10사람입니다.
한철희 위원  됐습니다. 그러시면은...
○ 의료원장 정원배  네.
한철희 위원  여기에 임상 연구하신 연구 과제 있죠.
○ 의료원장 정원배  네.
한철희 위원  여기에서 청양군민이 얼마나 필요로 한 사항인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연구하신 것이
○ 의료원장 정원배  이것은 다 찾아봐야지...
한철희 위원  저는 그래요, 뭐 여기 4천만원이라고 보면은 9억 적자라는 것은 몇 % 되지를 않네요
  그러나 맞게 원장님은 법적 근거만 자꾸 제시하실 게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에요. 제가 이것 총계를 뽑아보니까 일률적으로 3건, 2건, 1건, 그래서 제가 현재 계신 분들이 누구누군가를 여쭤본거에요.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이것은 봉급도 적고 벽지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거라도 해서 급여 차원에서 줘야 되겠다 하는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꾸 아깝 시면 도조례가 어떻고 뭐 조례가 어떻고만 따지시는데 다 값 올려놓고 하면 할 수 있는거고 이거 앞으로 말이에요. 기여도가 군민한테 정말로 필요한 연구하신 사항이 보니깐 총 84건인데 다 주실려면은 돈 지급할려면은 평균 건당 35만원인데 다 줄라면 100건이 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꼭 군민한테 여기 연구하신 사항이 필요 없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 대행 안할 수 없어요?
  안하실 용의 없으신가요?
○ 의료원장 정원배  예산을 대행을 안하면은 사실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중위 1호봉에 약 26만원, 대위 1호봉이 약 34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충청남도에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도립병원 공시화 된 도립병원이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종합병원이 대천에 있고 연기에 제일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 보건의 신분이 여기에도 다 갈 수가 있고 저희 의료원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의료원에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는 저희들끼리 내통을 해가지고 공사화 된 의료원은 100만원 준다.
  개인병원에선 더준다 이런 말을 듣고 볼 때 이 친구들이 소위 인술을 베푸는 의사로서 소위 인성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일단은 사기가 저하됩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병원화 된 것이 15개소 입니다.
  15개소 인데 전 보건의료원이 똑같이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들숙날숙 합니다.
  저희 군은 중간에 속합니다만은 경상북도는 울진, 울릉 청송은 100여만원씩 주고 있고 또 전라남도는 약 40만원 정도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들숙날숙은 합니다만은 사실은 당초에도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의 모집책으로 사실은 이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불성실하고 태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대행 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퍽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요, 저도 알아요, 제 동생도 지금 홍성의료원에 있는데 과거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거나 현역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유가 많잖아요, 우선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여기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래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국가 의사 고시를 봐서 거기서 된 사람들은 군대로 가고 개인병원에 가서 『인턴』생활도 하고, 『레지던트』생활도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합격도 못하는 사람은 시골 병원가서 3년 근무하면은 자격증 준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없습니다.
한철희 위원  없었죠, 군대 안가고서 이리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리 나오나요.
○ 의료원장 정원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철희 위원  그렇죠.
○ 의료원장 정원배  일단 병역의무는 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인턴』으로 남는 숫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병역을 유보시킨 군대입니다.
한철희 위원  알겠어요.
○ 의료원장 정원배  그래가지고 일단.
한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 의료원장 정원배  근안 학교에 가서 훈련을 마치고 군의관으로 필요한 숫자만 제려가고 나머지는 아마 면
  이런데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구요. 저도 그 내용은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이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 있는 도립 병원에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하고는 실질적으로 신분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은 다 절차를 밟고 거쳐와서 거기가서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국방을 피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거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면은 또 아무리 세태가 돈 물질의 만능시대다, 의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인술을 베푸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 했을 적에는 사기가 떨어진다 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고 원장님께서 굳이 이것을 꼭 대행을 하셔야겠다고 한다고 보면은 저희가 권한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제가 원장님한테 소관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양 의료원을 홍성같이 다른 데와 같이 도립병원으로 전양하실 그런 구상은 안해보셨습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지금 청양군에다가 보건소를 병원화 시켜가지고 도에서도 처음에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려다가 아까 말씀 안드렸는데 현재 약 5만 여명의 군민중에서 화성은 벌써 생활권을 대천으로 가 있고 또 목면이나 예산은 공주로 가고 또 이제 청남, 장평은 부여로 가고 또 실지로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는 소위 숫자는 약 2만정도 밖에 저희가 추산을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기본적으로 5개과를 두어가지고도 적자 상태를 헤어나지 못하는데 정작 의료원처럼 공사화된 의료원처럼 할려면은 각 과마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전문의사가 6사람 와 있기 때문에 눈이 아프나, 귀가 아프나, 소위 피부병이라도 전문의사니까 왔다 해서
  다시 대천으로 가십시요, 의뢰서를 써주면은 전문 의사가 다섯사람, 여섯 사람 있으면서 왜 안봐주냐 하는 불만도
  군민들의 기대가 어그러지는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의료원 같이 공사화 된 의료원같이 하려고 하면은 각 과를 맣다해서 의사를 다 초빙해야 되는데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에 와 있는 소위 공사화 된 홍성 의료원에 와 있는 의사들도 말하자면 인턴, 레지던트, 군대 마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공중보건인 신분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더 주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저희 의료원에 와 있는 친구들이 불만을 토론하고 있는거죠.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속된 말로 빽 없으면 이리 왔을테죠.
○ 의료원장 정원배  그야 모르겠습니다.
한철희 위원   
  뭐, 거기도 못 간거 원망해가지고 여기 왔던거 원망해 봤자 아무 소용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시고 의료 진료 인원을 좀 확장해 보실 구상하신 것 있습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네, 역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익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 인술을 베푸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시간만 지켜가면서 환자를 당하고 있다면은 자연히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 환자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 1내과는 하루에 약 7-80명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 2내과 같은데는 정말 자신이 희생적으로 또 공교롭게도 화성출신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친구 하나 만큼은 제가 정말 그 친구들은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연구비도 주는 것을 환자로 보는 숫자대로 능률급으로도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몇 안되는 의사들끼리 자꾸 의가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현재대로 대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한철희 위원  그것도 있을텐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내과 같은데, 외과 같은데는 하루에 70명 되신다고 했죠,
  그러면 10분이서 70명 담당하면 제가 알기로는 10분이라고 보면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120명인데 한개 과에서 한 50%를 담당하고 그러면 나머지 의사님들은 할 일 없어서 뻥뻥 노시네, 하루에 5명 갖고서 일을 하시니 아마 손님이 없어서 시간을 안 지키시는 모양이구먼.
○ 의료원장 정원배  농사를 지을려면 닷마지를 짓건 50 마지기를 짓건 과정은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의사가 10사람입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24시간 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소위 『인턴』을 마치지 않은.....
한철희 위원  당직 의사요?
○ 의료원장 정원배  그 사람들은 밤에 당직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리고 치과의 경우는....
한철희 위원  여기서 됐어요.
  여기서 뭐 자꾸 콩이냐, 팥이냐 따져봤자 저기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할려고 오신 거 또 그 분들도 하나의 봉사, 저는 그러네요.
  봉사라고 생각않고 자기 책임을 마치면 바로 그 이튿날 보따리 싸고 갈 사람들인데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군민들한테 친절해서 찾아오는 의료원이 되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 의료원장 정원배  예.
한철희 위원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그래요.
  의료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상대했을 때 친절하게 하고 해서도 적자가 나고 하는데 까지 하셔서 어떤 저기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도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들으면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뭐 적자 가지고 따지고 뭐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예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무사하게 앉아 있어도 외고 우리는 뭐 홍보할 필요도 없고 찾아오는 손님 오히려 오는 것이 귀찮으니까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했을 적에는 안되겠다 해서 원장님께서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권한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깐,
  왜 권한을 가지고서 왜 못합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제가 한 말씀 중복이 되는 말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료원이 다른 병원이나 의원 이런데 보다도 친절하고 열심히 치료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죠, 그 출근 시간에 환자들이 가 가지고 10시나 11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은 이게 병을 고치러 가는게 아니라 울화병을 사가지고 있어요.
  울화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에이 이놈의 병원 다른데로 간다고 발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구요, 앞으로 이것을 잘 하자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미워가지고 이런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익동 위원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 의료원장 정원배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다른 위원 또 질의 하세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지금 면 보건지소인가요. 거기에서 수가 잡은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 의료원장 정원배  자체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럼 거기 약품..
○ 의료원장 정원배  협의에 의해서요.
양승구 위원  네. 아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건지소가 있고 또 뭐?
○ 의료원장 정원배  진료소 있죠.
양승구 위원  진료소가 있고, 그럼 보건 지소도 자체 운영됩니까?
○ 의료원장 정원배  네. 그렇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약품 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 연료비, 무슨 뭐 통신비 전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 같은거 사서......
○ 의료원장 정원배  주는 것 없습니다.
양승구 위원  없구요? 그러면
○ 의료원장 정원배  네. 다만 인건비만......
양승구 위원  보건지소장은 자체 해결한다.
○ 의료원장 정원배  예.
양승구 위원  월급만 여기서 주고
○ 의료원장 정원배  예. 의사들은 국비에서 주고요. 또 간호사들은 국비반, 군비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기갑 위원  각면 지소나 진료소 근무 감독은 의료원에서만 합니까? 각 면장도 할 권한 없나요?
○ 의료원장 정원배  면장들도 권한이 있죠.
양승구 위원  그런데 의료원장님 서류가 잘못되서 다시 준다고 했는데 또 틀렸네
○ 의료원장 정원배  어떤거....
양승구 위원  91년 1월 30일 현재 입원환자 연 입원 2,112명
○ 의료원장 정원배  아 거기 11월 30일 현재를 일자를 하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이거 청양군 의보에 6월달부터 까지가 예상되고 의료 보험료가 7월달부터
○ 의료원장 정원배  7, 8월 분은 보고서 제출한 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럼 이거 사회과장님 국비가 늦게 들어와서 못 주고 있는건가?
한철희 위원  과장님말요. 의료원을 도로 넘길 수 없어요.
(○ 사회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도 보건소 근무 조금 근무 해봤기 때문에 마침 나온 게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되기 이전에 보건소 시절에는 10개 읍면에 보건지소장들이 청양에 올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이사람들 데려다 놓으면은 몇 달 있다가 다시 가버려요 해서 지금 보건의료원에 있는 전문의라든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은 생각이 고맙게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와 가지고 촌에 와서 대우도 별로 못 받고 환자도 없는데 와서 사람이 자연이 해이해 지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보건의료원에선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상한 얘기가 돌아갑니다. 보건지소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체 충당한다는, 하루에 손님 많아 보잖아요.
○ 의료원장 정원배  자체적으로 흑자 낸 지소가 많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각 면에 보건지소를 가만히 보면 근무 실태를 보면 말이에요. 오전엔 11시, 오후는 한 두시나,
  두시 반, 서너시나 되야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나갈 때는 언제간다. 사무실은 온통 비어놓고 치과도 없고 간호원도 없고 밥 먹으러 가서, 그런데 이것은 잘 단속 좀 해주세요.
○ 의료원장 정원배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식이 문제인데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했거든요.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사들도 벌써 이것만 알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하고는 참 자식 같은 연령층입니다.
  저 한위원님, 칼을 뽑을 때는 뽑아 가지가고 하라고 하지만은 제가 학교도 대선배인 저는 부자지근의 층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만 피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사회 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제 흰머리가 여기 와서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정말입니다.
한철희 위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원장님을 책망하고 의사님들을 책망하는 것 보다는 그런 말은 듣지 말고 어차피 와서 봉사하기로 했고 노력하기로 했으면은 와서 좋게 하고 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떠나는 분들도 아마 보람된 일일겁니다.
  내가 청양에 가서 내 힘껏 근무를 해서 떠날 때 고마운 의사님이 다녀가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가야지, 왔어야 막말로 얘기해서 저 놈은 군민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저 시간 때우러 왔다 갔다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 보다는 아마 원장님도 그렇게 듣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그렇죠.
한철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이것 저것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많은 의료혜택을 베풀고서 좋은 소리 듣고서 떠나주십사 하는 부탁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의료원장 정원배  지적해 주신 점은 저도 최대한도로 노력해 가지고 군민들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의료원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에는 농총지도소가 오늘 일정이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결과 강평을 위해서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강평 시간에는 본청 실과장 및 사업소장님들 그리고 본청 각계 계장님 전원 참석하여 강평 결과를 들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세부적인 시정, 요구사항은 집행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대행기관에선 주민에 의사로 간주하여 성심성의껏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처음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를 3일간에 걸쳐 진지하게 임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일주일간의 도 감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여 의회의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더욱 더 어려움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계획을 강평하기 보다는 처음 실시한 행정 감사니만큼 아픙로 보다 나은 감사운영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현가능한 역점사업 지향의 요구입니다.
  역점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핸 자치 행정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이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행정에 좌표를 설정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서행정 위주의 형태를 탈피하고 진실로 주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실천 가능한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알차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관계공무원의 사무감사 수감태세의 미흡입니다.
  지방자치가 실현 되므로서 실로 우리 행정의 환경에도 크나큰 변화가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피차간에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만 집행 기관은 그동안 내부적으나 외부적으로 계층을 통한 감사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은 그간에 쌓은 경험이나 기술 지식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질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자기 소관 업무의 내용 파악 조차 미흡하고 기본 통계자료 등 충분히 활용치 못하는 것은 감사에 임한 자세가 미흡하였다고 보아지며 기존의 업무보고 형식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는 민의수검을 위한 행정 태세 적극성의 결여입니다.
  일선 행정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행정으로서 항시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공무상 출장시 보고 들은 것을 항시 문제의식과 그 해결에 대안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소관 업무만을 추구하는 부서 간의 활거 주의가 팽배하여 그 결과 주민의 민원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갈등을 야기 시킴으로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종합행정으로서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이 우리 군은 기반 산업 구조로 되어 있는 본군의 경우 지금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 태세로서 구체적인 실천 사업 계획이 서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여 수입 개방에 따른 공동의 노력이 보다 더 요구됩니다.
  끝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 공무원은 새로운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 으로서의 태세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 주민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에 노력하는 자세가 확립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안  이상으로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