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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25일 (월) 오전 10 : 00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문화재및향토유적지관리실태조사보고의건
  3. 2. 읍면순회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문화재및향토유적지관리실태조사보고의건
  3. 2. 읍면순회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1. 문화재및향토유적지관리실태조사보고의건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거쳐 문화유적지관리실태조사차 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시정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관리 위원회 김익동위원장 나오셔서 조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동 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동 이올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관리실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9인의 지위구성결과에 따라 11월 18일 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특별위원으로 위원장에는 김익동 위원, 위원으로는 양승구 위원, 윤채원 위원, 조병안 위원, 이기갑 위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2차 특별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특별 현황을 파악코자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관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황을 선고받고 난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 1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10명 전 의원이 모두 참가하여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장답사대 관계인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참고사항을 긴밀히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워회에서는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구하고 연찬하는 자세로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집약한바 배포하여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보다더 관심을 갖고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 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황당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점사항으로는 문화재관리이장 기록정리에 있어 문화재 명칭을 숫자로 표기하고 한글로 병기요망되며 문화재 기록은 글자 하나하나 정확한 검증하에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문화재의 특수성으로는 빈번한 인사이동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오니 전문인력이 확보 요망됩니다.
  건의사항은 목면 지곡리 소재 지석묘에 대한 학계의 고증 검증 요망되고, 정혜사는 수려한 관광과 규모로 보아서 대사찰로 복원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 특별위원들간의 의견을 모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1월 25일 위원장 김익동
○ 의장 이근수  방금 들으신 조사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조사보고의 건은 위ㅏ원회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의장 이근수 집행기관에서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검토하시어 앞으로 문화재 관리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가해주시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10시06분)


2. 읍면순회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건 
○ 의장 이근수  지난 8월 13일 장평면을 시발로 읍면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11월 21일 청양읍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 및 제안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회사무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를 듣고 난후 그간의 처리된 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석중  읍면의원 순회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원 월요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목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적 의정자료의 수집과 정보수집으로 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배제한 군정정화차원의 효율적인 의정업무수집과 비회기의 의정활동 공백기간을 정보교환 및 의원상호간의 유대강화를 마련하여 생산적인 군 의회운영에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장평면을 시발로 하여 검소하고 실질적인 의회운영의 일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간담회 일정은 당일 11시부터 13시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읍면에서 건의된 59건의 건의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대치, 운곡, 청양등은 요사이에 마쳤기 때문에 아직 미결상태인 것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리된 것은 처리된 데로 미결사항은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난 후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요지는 직제수에 의하여 실과별로 보고서의 유인물중에서 그 해당실과에 해당되는 그 보고를 어느 페이지 몇 항 이것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문화공부실장 김완태   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홍 의원님들께서 읍면순회 간담회 개최결과에 따른 내무과소관 읍면장의 건의사항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의원   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지금말요, 순회 간담회 순회결과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인데
○ 의장 이근수  에.
조병안 의원  이렇게 각 읍면에 59건이 지금 건의요구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과장이 요구사항을 우선 낭독을 했고 해당과장 처리 전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원들이 그러면 거기 해당사항을 또 대변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자꾸 중복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해당 과장이 말씀을 마치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서 질문 나는 것을 묻고 해야지 아니 의원들도 무슨 뭐, 기계가 아니고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요. 그렇게 몇 페이지 어떻게 지적하지 말고 지금 한 얘기, 공부실장이 얘기했으면 공보실에 대한 문화재, 문화유적지관리에 대해서 거기 별정직, 기능직, 전문직으로 하나 배정해라 하면 되는거지 거기 뭐 보고만 하면 뭐해요.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조병안 의원  시간이 걸리면 뭐
○ 의장 이근수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병안 위원  해당 과장들이 말씀하면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실과....건설과, 새마을과 업무 보고를 어떻게 기억해요.
○ 의장 이근수  기억이야, 우리 직원님들도 그때그때 메모들 하셔가지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 의장 이근수  알겠어요. 조병안 의원 뜻을 알겠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실과별로 해당실과 하나한 그때그때 질의 토론하는 식으로 우리 의원님들 어떠세요.

( [타당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의장 이근수  그것이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김완태  공보실장 김완태   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문화유적지 특별위원회에서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조병안 의원  그저, 우선 그러니까, 보전해주고
○ 공보실장 김완태  예
조병안 의원  물려준다, 아끼고 닦아서 더 발굴해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을 걸로 압니다. 해서 전문직이 없어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과거에 전임자가 하던 일을 거기에 전문직을 하나 배치를 하는 얘기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면 모덕사 관리 사무소는 전문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그러니까 그 전문직 배치관계는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완태  그러니까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 특수성으로 보아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도하고 지금 절충을 해서 문서로 해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 내무과장 이병홍  그 문제는 제가
조병안 의원  말씀을 해주세요.
○ 내부과장 이병홍  지금 공보실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직원이 없어갖고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그 많은 지장. 또는 애로가 있다는 정도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 지금 정원중에 기능직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를 잡아가지고 별정직으로 다 올려를 보느냐 아니면 순주무자로 하느냐 하는 것은 공보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다음에는 그 내무과소관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제가 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여기 저 조병안 의원   님께서 말씀이계셨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상 문제상이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간담회라고 하는 의미가 말입니다. 어떠한 사항을 파헤치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원    스스로의 식견을 넓혀서 보다 앞으로 군정발전에 기반을 이루는데 공동의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런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일단 이 자리에서는 계획된 대로 어떤 방안이라든지, 설명 이런 것을 들은 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로 좀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이런 시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더 문제가 쉽게 풀리고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고 또 나타난 사항이 뭐 그간 사무보고를 통해서 중복된 사항도 많이 있어요.
  절원보충 문제니 이런 것, 이렇타라고 보면은 해당 과대로 다시 바꿔서 진행을 하고서 종합해서 가치있는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의를 제의합니다.
  미안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요, 이게 인제 당초에 우리가 읍면 순회 간담회를 가질 때 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 면에 전원 참석하셔 가지고 기히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그간에 처리된 사항도 있고 또는 미처리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다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조금전에 조병안 의원께서 실과별로 그때그때 질문을 해서 넘어가자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거기에 제 진행발언을 최병우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조병안 의원  질의라는 것이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업무를 깊이 있게 알고자 토론하는 것인데 이미 업무보고 상 59건이 되는데 그렇게 서두를 것이 없어요.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 의장 이근수  제안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간에 완결된 사항도 있고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아직 생각조차 안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일단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알고 싶은 것 또 더 좀 깊이 있게 파고들고 싶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우리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새마을 과장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이선행  사회과 소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있음)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명태식  산업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건의사항 중 산림과 소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건설과 소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조정휘  민방위과장 조정휘   입니다.
  민방위과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결과보고를 종결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간담회의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실과별로 보고 받았습니다.
  건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담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여론 수렴차원에서 목적을 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감사원의 차원이 아니라 토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상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질의는 될 수 잇도록 간략하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가급적이면은 줄여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나 이런 것은 생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의장.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각 면을 순회 해가면서 간담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의원   들 자체의 견문내지는 의견을 넓히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도 자주는 모르겠지만 연 1회 정도는 계속 유지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 보고자료를 작성하느라고 보고가 많으셨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의 견문을 넓히고 또는 우리가 앞으로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까닭에 이러한 행사를 가졌던 이러한 결과인데 읍면장의 보고내지는 돌출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해낭면장에 대한 질책이나 어떠한 박해가 있다던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어디까지나 이것은 어떠한 그 읍면장의 능력을 평가하고 지역발전의 어떠한 평가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게 아니니 만큼 의원들 질문 가운데에도 좀 이치에 부당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 있더라도 이것을 같이 노력해본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양해를 해 주셔가면서 격의 없는 이러한 그 토론이 되도록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병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순회시 사실은 읍면장들에서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과정에서 조 다소 우리가 생각할적에 조금 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읍면장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제 순회 결과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이첩했을대 좀 고려할 사항이 있었던걸로 압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청양읍에 쓰레기 매립관계에서 문제했든게 참 얘기가 많이 됐던걸로 그 다음에 인제 뭐 가장 아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대치면에서 면장께서 하신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아마 직접대고 말씀하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좀 지향해 주시고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바 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하는 이 자체는 우리 의원들께서도 각면 실정을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자기출신 지역 면을 떠나서 지역적 읍면 실정을 파악코자 이러한데에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집행기관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의정활동에 이러한 좋은 자료로 삼을려고 그러한 과장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의장님 제가 먼저..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의원  새마을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그저 답변한 과정에서 복지회관 시설이 내년에 장평이 이루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내에 정산하고, 화성에 두 군데에 복지회관이 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 복지회관의 이용율이 겁나게 저조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에 예산낭비도 됐다하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꼭 시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장 이근수  가만있자 거기서 말씀 답변하시면은 녹음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그러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나오셔서..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금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관리 측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군산내에 정산면과, 화성면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은 당초에 복지회관을 건립할때의 그 목적은 농촌에 낙후된 농촌에 회의실 조차 없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대회의실을 겸한 경노당, 구판장 그다음에 목욕탕, 탁아소등 다양한 다목적회관을 종합적인 회관을 지어 가지고 이제 면별로 대중집결장소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회관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사실상 지금 정산면과 화성면에 복지회관 운영실태를 보면은 정산면은 밑에 경노당과 거기에 한전 정사출장소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위 회의실 즉 예식장겸 회의실은 1년에 제가 지금 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했습니다만은 1년에 몇 번 예식이 있고 면에서 실시되는 농어민 교육이라든지 하는 대집회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지회관을 지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난방 문제로 문제가 되고 또 화장실 이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는 됩니다.
  지금현재 한사람씩 일용인부가 거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군에서도, 간담회의 서도 몇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왜 장평면에 또 복지회관을 질려고 하느냐 그 말씀은 지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린거와 같이 정부에서는 조금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농촌지역에 종합복지회관 즉 그러한 대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는 농촌지역에 복지회관은 건립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부에 지침입니다.
  그러한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는 군력도 약하고 군재정도 빈약한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관하나를 짓는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회관을 운영 하는데도 역시 일용인부 한 사람이라도 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만은 상부에 방침에 따라서 저희 이번에 충청남도에 내년도에 두 군데가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기군과 청양군에 한 개동씩 복지회관을 짓토록 군에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에 몇 군데를 장소를 물색하려고 해봤습니다만은 많은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기는 건물을 짓는데도 한 2억 정도가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하려면 또 그마만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유지라든지 이런 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장평면에서는 주민이 토지를 희사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장평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회관을 건립해가지고 일용인부를 둬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회관을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도 우리 군 같은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예식장이라든지 또 혹은 경노동이라든지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하는것도 우리 군에서는 어렵지만은 이왕에 중앙에서 계획된 청양군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장평면에 설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욕망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저 어차피 새마을 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새마을과에 해당하는 그런
한철희 의원  그러면 지금...
○ 의장 이근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현재 한군데 유지하는데 그것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가 있습니까?
  전부 군비만 갖고 운영...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운영하는데는 보조는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없죠.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의원  그럼 한군데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운영하는데는 보조는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없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의원   그럼    한군데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운영비는 지금 전체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우선 일용인부로서 인부 한사람이 일년 동안 일용일부로서 월급을 줘야 합니다.
  또 이제 경노당이 들어가 있었는데 경노당 운영비는 별도로 우리 사회과에서 연탄 공급이라든지 하는걸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이외에는 딴 것은 경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익동 의원   의장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김익동 의원   장평면에    복지회관을 필요로 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게 아주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나왔던 일입니다.
  장평면에 그간에는 그 예식장으로서 아래에 다방을 겸하고 있는 그것도 군소유 올시다.
  그 관리자를 딴 분으로 정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예식장을 폐지했습니다.
  그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부여를 안가고 한1년에 20여차례씩 죽 거기서 예식을 갖추고 그랬습니다만서도 그 후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보니까 부여로 전군간다 이거요 부여로 가는 것이 약 20회라 할 것 같으면 한번에 최소한도 적은 경비로 찻값이나 점심 값만해도 300만원은 가져야 합니다.
  부여에 소비 청양군에서 소비를 하는 액면이 1차례에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은 20회를 따지면은 이게 장평면으로서는 큰 이득이 오는 일이고 또 다목적으로 경노당이나 또 거기 탁아소나 또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해야만 이 사회에 복지행정에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장평면민이 원해가지고 면사무소 앞에 현재가격으로 30만원가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평을 희사를 해갖고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결과에 새마을 과장님께서 답사하시고 해가지고 이 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기 저
김익동 의원   어떻게든지    장평면에 세워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 김의원님 그것은 타당성관계 말씀이니까 지금 말씀하고는 틀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저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제가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양승구 의원  청남면 중산리하고 동강리 사이 교량 문제인데 아까 답변이 막대한 경비가 든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은 거기는 원체 다리는 하나 필요한 장소로 우리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은 군비가 마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주민의 편의 여러 가지를 봐서 해주는 것이 타당한 걸로 저도 알기 때문에 한번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10개면을 다니시는 동안 비단 중산리 동강리 교량 아닌 대규모 사업도 몇 군데서 건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도 과다할뿐더러 그 소유규모가 크고 또한 거기는 경지정리의 지구내로서 농조에서 관리하는 그 지구입니다. 또한 거기에 내산이라고 하던가 조그만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근데 그 산과 연결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거기다 해가지고 군에서 해야 할 건지 요것은 앞으로 연공 토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데 만약에 그러한 큰 교량을 논다고 그러면은 청양군내 그러한 사업할데는 여러간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구과제로 할 것이 아니냐.
양승구 의원  가만 있어봐요. 장소를 내가 오해한거 같은데.
윤재순 의원  가만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새마을과장님 말씀이 내산하고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윤채원 의원  중산리 기와집 앞에 도로하고 동강리에 그 전에 윤면장 윤종설씨는 동네앞에 5m길이가 원래 경지정리 할 적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5m길이로 내는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곳에 연결해달라는 얘기지 내산하고 결론해서 연결해 달라는게 아니요.
  중산리 사람들이 동강리로 소재지 다리로 건너가서 동강리와 농사를 짓고 동강리 사람들이 소재지 다리로 건너와서 중산리 편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지 무슨 다리 그 내산하고 연결해서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윤채원 의원  옛날에 그 하천이 중산리 앞에 바짝 있었던 가운데 쭉째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중산리 사람들이 동강리 앞에서 짓고 동강리 사람들이 중산리에서 짓고 이 경지에 따라서 잘랐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하는 얘기지 내산을 통해서 짓는 도로가 아니에요.
○ 새마을 과장  이춘범 그러면 그것도 경지정리지구 가운데입니까 그럼?
윤재순 의원  그렇죠. 가운데죠.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제가 저 지난번에..
양승구 의원  장소가 잘못된거 같어.
○ 의장 이근수  예. 이게요 이게.
윤재순 의원  중산리하고 동강리하고 연결도로 다리를 놔주쇼하는 얘기지 딴 얘기 아뇨.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의원님들 청남에 다녀오신 후에 제가 여기 의회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기에 한번 내용을 몰라서 면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장이 그날 거기서 대두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로 그 내산 그 산을 연결하는 거기다 근데 그것은.
윤재순 의원  아니에요.
○ 새마을 과장  이춘범 그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 의장 이근수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은 이쪽에 중산리분들이 동강리 쪽으로 논이 있고 양쪽으로 서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경운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후에 소재지 앞에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가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쪽에 서로 농기구가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건너다닐 수 있도록 그걸 해 달라 했는데 아마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한번
○ 새마을 과장  이춘범 글쎄요 그건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윤재순 의원  이게 내산하고 연결도로가 아니에요.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면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면장이 설명을 하는데 거기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별도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도에서 특수개발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게 정책사업으로 군수님한테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 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하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금년도 확정된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가지고서는 제가 여기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혹시는 금년도에 목면 신흥리 도로와 같이 어떠한 사업이 있다하면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새마을과 주관이라, 가장님 나오신김에 얘길 해야겠네요. 오지개발사업이 말이요, 화성에.
○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몇 년차 계획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것이 2차년 계획입니다.
조병안 의원  2차년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금년도 남양면에 1차년이 지금 91년도.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사업을 할 거냐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 그거 오래갑니다. 99년도 까지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화성면에 내년에 92년도에 올해로써 끝나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몇 년하는거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3개년동안 합니다.
조병안 의원  3개년 1년에 얼마씩 투입하는거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인제 대중없죠.
○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다르죠, 년도별로...
조병안 의원  그래서 오지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 새마을과장 이춘범  그러니? 92년도에 하면은 95년도에 또 어떤 사업다음에 또 2년쯤가서 97년도에 몇 개 사업 그렇게 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3개년 계획해서 화성에다..
○ 새마을과장 이춘범  축적해서는 안합니다.
조병안 의원  아,
○ 새마을과장 이춘범  1년 92년도에 했으면은 93년도에 하질 않고 94년도에 하는 것 있고, 95년도에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조병안 의원  그럼 1년에 얼마나 투입하는 거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대개 금년도 사업수준은 거짐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하고 규모는 같습니다.
  근데 인제 사업비에 따라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서 사업비가 기히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아주 똑 부러지게 뭐 1년에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나는 알기로는 4억씩을 축적 4년간을 한다라고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92년도
조병안 의원  그럼 내년에 저, 화성면하고 그다음에 또 딴 데하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92년도에는 화성면과 장평면이 실시가 되고 나머지도 93년도에는 대치면하고 또 어떤 면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조병안 의원  아, 그래서 그 광평에서 기덕간은 그 농로포장은 내년에 한다.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내년입니다.
조병안 의원   92년도에...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당초에 계획도 내년이고, 금년에 우리가 책정한것도 내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광평, 지금 현재 광평에 지금 저쪽, 기덕리인가 어디로 가는 농로, 요번에 그저 금년도.
조병안 의원  경지개발
○ 새마을과장 이춘범  건설과에서 경지정리한데 그것은 위까지 다 만료가 됩니다.
○ 의장 이근수  또 새마을과
조병안 의원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년에 화성에 딴 데 하는 곳은 없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딴 데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거    말고도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오지개발사업으로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제 아주 게재에 말씀드릴 것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시가 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기히 이주 지점까지 도면에 지도까지 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화성면 기덕리 지금 말씀드린대로 농로면 농로를 몇Km를 몇 년도에 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한다. 이것은 년도별로 계획이 다 되어있는데 시장,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96년도나 97년도나 할 것을 당겨서 93년도에 계획이면 93년도, 92년도에 당겨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오지개발 사업비로 4억이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은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광평과 기덕사이에 2억9천4백을 투입을 하고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나머지 1억 6백만원이 남아요.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딴데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조병안 의원  기대 좀 해봐야겠구먼.
○ 새마을과장 이춘범  92년도에 그 기덕리가 아니 저쪽 화암리라든지 어디에 어떤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만일에 현지여건상 군수가 그 사업보다는 딴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은 그 내용은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대신 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정된 면은 오지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 오지면을 개발을 할려면 오지면을 면하도록 개발을 해 줘야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하면 않돼죠, 화성을 하는 게재에 몇 해 하셔야죠.
○ 새마을과장 이춘범  당초 계획에 됐기 때문에 화성과 장평밖에는 안됩니다. 92년도에는.
양승구 의원  그럼 게재에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지면의 그 범위랄까?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양승구 의원  측정기초는 뭐요 그럼.
○ 새마을과장 이춘범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기획실장이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해 드린대로 청양군에는 남양, 대치, 장평, 화성면만 오지면이냐 이렇게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오지면이 확정되는 그 근거는 한 40가지 됩니다.
  뭐 제가 다 열거는 기억이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40여가지를 컴퓨터에다 넣어갖고 그것을 전부다 컴퓨터에다 넣으면은 그 등수가 나옵니다.
  등위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나온 제일 끄트머리 전국을 읍면 전국읍면을 놓고서 컴퓨터에다 넣으면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잘랐을 적에 청양군이 4군데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설명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예산 양여금선정할 때 그 어떤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국도포장은 얼마다 도로포장율은 얼마다 하천에 뭐는 어떻다 주민생활정도는 어떻다 이런 것이 40몇가지 인가가 전군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한거기 때문에 청양군에는 4개면만 책정이 된 겁니다.
○ 의장 이근수  새마을과 관계이상 없으면은...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안 의원  다음에.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목면에서 토의된 공원묘지 설치 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묘지의 등급이나 성격 이런 것을 몰라서 그것을 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급 현재 농촌의 사정이 인구는 자꾸 강조되고 그래서 예날 재래식 상여를 맨다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는 어느 동네 가면은 상여 맬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가서 외지에 가서 생활들 하다가 죽으면 고향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장례하는 인력부서만 농촌에서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 또 요지를 써놓고서 관리 하는데도 벌초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목면에다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청양군의 어디엔가 적지가 있으면 구립 공단부지를 설치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세속의 흐름으로 보나 또 아니면 사람 죽는데 어떠한 수익성을 바란다는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도 한번 좀 개발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건의가 됐던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하셔서 한번 개발시킬 용지는 없으신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양에 공동묘지가 36개에 55필지로 되있어요. 그러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학당리를 우선 읍에서 먼저 공설묘를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를 학당리에 있는 그 묘를 그냥 무연묘를 그냥 놔 누고 이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에는 묘가 별로 없어요. 한쪽에는 있고 그래서 거기를 정화사업을 하는데 도로도 좀 내고 또 판판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각형으로 딱딱 띄워서 그렇게 만들과 잔디를 좀 심고 그리고 웅벽을 치고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나무도 전부 벨 것은 베고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우선 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읍면에도 공동부지가 보통 최하가 3개소에요.
  공동묘지가 그러면 한쪽으로 거기 있는 그 자식들도 없는 그 묘를 한 쪽으로 한쪽으로 하고 낙골로 할 것은 낙골로 하고 또 화장할건 하고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정화사업을 하면은 앞으로도 면에서도 공동묘지를 그걸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서 읍부터 먼저하고 난 다음에 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군수님이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좀 해서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터를 그 주인이 서울에 있데요.
  논도 있고 밭도 있는게 있드라고요 그래서 인제 서울에 잇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걸 확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것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우선 읍부터 공설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읍에 있는 사람 우리 청양있는 사람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부지를 가지고서 여기에 투입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저 신세계공단 묘지라 해서 금산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에서 투입은 어려워요 그게 도에 투입이 다 들어가드라고요 그래서 군에 투입을 보는 것은 어렵다는걸 생각하시고 여기에 있는 보존시설에 있는 공동묘지를 살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읍에 있는것부터 학다리부터 그걸 살려가지고 그것을 읍에 있는 분이 읍에 계신분들이 우선 그것이 좋다하면은 면에도 지금 현재 잇는 시설이 있으니까 공동묘지가 그것을 갖고 살리는게 좋지 이걸 참 어디에다 공동 부지를 만든다는 건 글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저기를 하게 도면은 법을 보면 그러니까 집이 29가구 되는데는 500m이상 떨어져야고 또 공동시설이 있는데서도 500m가 떨어져야한다 하는 것이 되어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지금 있는 기존시설이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은 해봤지만은 다시금 공설묘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요, 뭐 서면으로 하실것까지 없구요. 사실상 지금 설명말씀 듣는 것으로는 읍면전립으로 한 개소씩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그런데다 설치할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할테면은 그것이 아니고 읍면민이나 이런 군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폭을 넓혀서 큼직하게 해가지고 어디 사람들이 오면은 아까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학당리
최병우 의원  거기는 1기에 등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 200만원씩을 받죠. 이렇게 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아니 그런데 안받아요, 군에서는 투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요.
최병우 의원  아니 투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설한건 받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30만원.
최병우 의원  그러면 지금 다소의 수입이 있더라도 그 수익이 도로 명시되지 군 수입은 안된다라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보다 더 대위관계를 한번 좀 연구해 보시는 그 관심을 가지고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것이지 뭐 공동묘지다 돈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예
○ 의장 이근수  복지과 관계 질문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근수  들어가세요.
        ( 부군수- 학당리가 무연분묘는 파서 옮기는 것으로 조성된다 그런 얘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냥 놔두시라고..
        (부군수 정원영 집행좌석에서- 김의원님 어떠세요, 한번 썼던 자리는 천년, 만년가도 그게 그대로 썼던 자리는 애장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익동 의원  그것은 뭐.
        (부군수 정원영 집행좌석에서- 상관없어요?)
김익동 의원  왕릉이 전부 썼던자리 파요, 하고서 대부분이 써져 있어요.
        (부군수 정원영 집행좌석에서- 중가에 가보면 공동묘지가서 애장은 못오나보다 누군가 썼던자리를 딴데다 다시 옮겨서...)
김익동 의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 의장 이근수  과장님 들어가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정부시책으로서는 15년 이상 된 묘는 그것은 두지를 못하게 되있어요. 인제, 화장을 하든지 낙골로 하든지 그렇게 법을 지금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년까지만 쓰고 그 외는 화장을 해라 법을 지금 그렇게 하고..
김익동 의원  그게 잘 될까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국가시책에서 하는거니까
김익동 의원  다 파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15년을 다 남들..
○ 의장 이근수  당초 보고하던 질서대로 해서 의원님들 한분씩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 맞춰서 질문들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이, 재무과소관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병안 의원  건설과장한테 여쭤 봐야겠어요.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세요.
조병안 의원  거기가 제일 많죠.
  화성면 얘기를 자꾸 해서 안됐는데 바로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부터 얘기를 해요, 헌데 수정리 저수지는 언제부터 착공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내년도 착공은 내년도부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92년도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화성면에는 가장 숙원사업이 그거예요.
  무슨 오지개발도 좋고 하지만은 수정리 저수지를 빨리 설비가 되야 수정, 용당리 경지정리를 하고 거기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겠는데, 이게 저수지가 그래서 매사가 늦어진단 얘기에요.
  그래서 경지정리하고 오지개발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데 오지개발을 한다고 도로를 내놓고 경지정리 할 때 또 파헤치면 또 못하고 하니까 이 계획하고 서로가 맞아 돌아가야만 되야는데 경지정리를 왜 않느냐 하면 저수지가 없어 못한다, 용수가 없어 못 한다 이러니까 이 저수지가 원칙문제다 이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저수지에 설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줘야지 우리 면민들은 아주 그게 가장 항상 묻는 얘기가 그 얘기요.
  그러고 또 한가지는 지금 619호 지방도로 공사가 저게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내년도에는 우선 광시까지 완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지금 대천에서 신산으로 해서 넘어오는 길도...
○ 건설과장 명노천  지금 거기도 내년까지 완공이 된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게 다 건설되는 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619호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지금 대천서 올라오고 있죠. 그것이..
조병안 의원  92년까지 완공이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신왕리, 백금리와 화성 산정리간에 지방도 619호 문제가 9.6Km라고 아까 했어요.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9.6Km에서 이미 9.6Km에서 2.6Km는 이미 포장이 됐고 92년도 사업으로 2Km는 남양에서 해 들어오겠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그렇죠?
○ 건설과장 명노천  예.
조병안 의원  왜, 남양서만 해 들어갑니까? 작년에 이쪽에서 했으니까 이 쪽에서 여기 2Km 좀 해서 넘어가고 중심에서 같이 만나면 좋을텐데.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해서 하는데요.
조병안 의원  아니 도에서 하나마나 그게 다 지방사업인데 어째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여, 하던데서만 계속 와야지.
○ 건설과장 명노천  인제 하는데서 죽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 입니다.
조병안 의원  도단위에서는 청양군이 마무리 도지만 지방간 공사는 화성면이 마무리 하는 모양이구만,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현재 이용도가 많은...)
○ 건설과장 명노천  이용도는 저쪽 산정리가 많죠.
조병안 의원  2.9Km가 이미 저쪽 남양면에서 했고 이미 했던 그런 얘기요.
  9.6Km에서 내년에 2Km를 다시 한다라면은 화성에서 2Km를 시작해서 올라가야지 610호를 어차피 할 바에는.
○ 건설과장 명노천  글쎄 도로...
조병안 의원  그런데 남양서 해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
○ 건설과장 명노천  국도나 지방도.
조병안 의원  그것 잘 보고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2Km를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것도 아마 예산이 확정은 안 된 모양입니다.
  한데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가 금년도에 610호선을 2Km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여하튼 이용도가 높은 산정지구에서 하는 문제도 얘기가 있다는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에다가.
○ 의장 이근수  이용도 높은데부터 다니면서 해야지, 지금 거기는 백금리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백금리, 신왕리, 까지 들어갔죠.
○ 의장 이근수  그 위로는 뭐 거기는..
○ 건설과장 명노천  사실 거기도 그 저수지 있는 데로 해서 따지면 이용도 거기도 많아요, 양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한철희 의원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 그것은요 별도로 도에 아는 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확정적인건 모르겠고요, 별도로 그것은 조의원님이 같이 노력하자고 했는데 어디가 이용가치가 많을라나 모르겠어요.
  그건 뭐 화성을 하든 남양을 하든 이용가치가 많은데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주장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상관이 없고 아까, 제가 왜 여기서 질문을 하다보니깐 바로 의원님들께서 오해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별로 안 할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도 어떤 사업을 이뤄놨으면은 그것을 잘 추진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지 어떤 지역에 사업을 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몇일 지난 얘기입니다만 복지사관 관계도 왜냐면 이런 시설을 해 놨으면은 행정관사에서 그만치 이용할 수 있고 잘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한번 시설만 해놓고 관심 없이 놔두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질문한 건데 혹시 아까도 보니까 김의원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도에서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어디를 해줘라, 마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 저희들끼리 읍면을 도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 잇기 때문에 제가 집행기관에 알아보는 것 정도지 여기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사업을 제가 여기서 해줘라 말아라 하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절대 여기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끼리 서로 그런 관계는 거기를 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끌어 주시면은 아주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도 적어 놨는데 이건 결국 알자는 거지 어떤 사업을 책정짓는데 그것을 의원 입장에서 해주지 말아라 해줘라 하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앞으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건설과소관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 부의장 윤재순  운곡 추광리 저수지를 장기 계획이라고 했는데 장기계획 이라는게 어떻게 따지고 가는거요,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그것이 거기가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중규모사업지구로 계획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그 부지는 여러 군데를 죽 계획을 설립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규모 사업으로서 장기개발계획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또 딴 질문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다른 과 어디 더 질문하셔서 알아야 하겠다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산업과장님요.
  불법농지 이용현황 현재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나오셔서..
○ 산업과장 이철영  불법농지 전용
한철희 의원  예. 지금 파악되신게 있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의원  파악되신게 있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농지 이용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74년 1월 1일부터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므로서 모든 농지는 이용인가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농지를 전용에 쓸려고 하면은 소정에 법에 정한 경차에 의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서도 그간에 농민들이 잘 몰라갖고 본의 아니게 불법전용 된 필지가 있습니다.
  90년 10월 15일 현재 전부 양성화조치 계획에 의해서 일반 조사를 한 결과 농민이 생업을 위해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불법사용 한 것이 498건 이었습니다.
  기타 7건이 있는데 7건은 공장을 짓는다든지 불법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 불법전용이 7건 있었습니다.
  이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498필지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전부 양성화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 법적한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대농지는 저희가 사용 후 관리기간이 3년이고 적대농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상대농지는 88년 이전에 사용한 것이고 적대농지는 86년이전에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불법 전용한 것은 498필지, 기지가 7필지 이렇게 해서 505필지 였었습니다.
한철희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면적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건수만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농가에서 사용한 예를 보면은 농가주택을 짖고서 밭 같은 데다 집을 짓고서 대지로 지목변환 안한 사례. 또 그다음에 축사진 것 이런 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이번에 양성화 유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498필지 지금 우리 양성화 유치계획에 의한 서류를 지금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이철영  90년 11월 15일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양성화 조치.
○ 산업과장 이철영  양성화 조치요? 상대농지는 88년 이전에 불법전용한 것고 적대농지는...
양승구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용을 양성화는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 산업과장 이철영  74년1월 이후에 불법전용된 농지 입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양승구 의원  그건 대상이고.
○ 의장 이근수  언제부터 양성화를 시켜주기 시작했느냐.
○ 산업과장 이철영  양성화 조치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양승구 의원  아니 몇 일부터 시작 한거냐고.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금년10월 21일날 양성화 공문 되고, 지금 읍,면에 시달
양승구 의원  금년 10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10월 21일날 시행했습니다.
양승구 의원  한의원   도 그것을 물은 것 같은데 498필지는 지금까지 그러면 양성화 된 것은 얼마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계속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대충.
○ 산업과장 이철영  대충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교육중이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20일에 시작해서 마감일은?
○ 산업과장 이철영  마감은 저희가 이것 끝날 때까지 농가를 계속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양성화 조치하기로 했으니까 받아줘야 합니다.
  498필지에 대해서는요, 양성화 조치가 나간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승구 의원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해도 되고 95년도 가서 해도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렇게 까지는 안 되죠.
  기간은 지금 정하질 않했는데요 기간까지는 양성화 조치 계획만 내려가서 바로 신고해서 양성화해주기만하면.. 언제까지 마감을 짓겠다는 마감날짜는 안정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현재 498건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재 하나도 양성화된 것은 없고 언제 시행을 하고, 할는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예.  마감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승구 의원  비용들어간 것은 없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없습니다. 농가가 거기에 보면은 농지전용신청서라고 서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식에다 사업계획서를 첨부가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명시만하면 되있구요, 다음에 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도등본하고, 읍면 산업계에서 보관하는 농지원부만 모두해가지고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가 처리가 됩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서료 불편하다하는 얘기는 사업설계..
○ 산업과장 이철영  설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라고요, 도식이 있는데 그 서식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농가주택을 지었다든지 창고를 지었다든지 하는 그 내용만 써 넣으면 됩니다. 이게...
양승구 의원  간단해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간단합니다. 양성화조치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간단한 서류인데 이것이 지금, 한번만 구에 나오시면 일괄 군에서 전군 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인감만 떼어다 주시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저 개인이 어느 정도에 범위를 면적을 제한이 있습니까? 무한정으로 됩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이건 제한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경우는 1,500㎡이하고,
한철희 의원  300평이죠.
○ 의장 이근수  아니 500평
○ 산업과장 이철영  500평이죠, 그 다음에 창고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3,300㎡ 약 1,000평까지 입니다.
  그 이상은 가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양성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의원님 말씀이에요. 장평에 왜..
김익동 의원  접수 했어요.
○ 의장 이근수  하셨어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농지전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농민이 자기 농지를 쓴다고 할 경우는 지금 현 체제에서 적대농지가 됐든 상대농지가 됐든 대농지 조성없이 자기것은 농민 스스로가 자기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별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거의가 다 저희가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농가 주택 1,500㎡하고 축사나 양어장 기타시설 같은건 3,300㎡까지는 이게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라 하는 얘기는 내가 이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시고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불법이 되지 않고 서류만 갖춰주시면 신고가 되는 거니까 신고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한 가지 조성비를 조성할 조성비를 내는 한도는 어디까지에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조성비는요 전용허가하고 같습니다만서도 농가가 아닌 사람이 전용할 적에 농지 대신 조성비가 나갑니다.
양승구 의원  농가가 아닐때.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은 평방미터당 3,600원이니까 한 16,000원정도 되겠구요.
  밭은 평방미터당 2,160원이니까 6,300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건 농가가 아닌 사람이 전용할 때 하는 겁니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할 적에 앞으로 부과 되는 돈은 지금까지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전국것을 일괄 수합이 되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바꿔질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산업과장님 보세요. 498건이라는 것이 여직까지 불법으로 전용을 해왔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하나의 저기라고 해서 여지까지 묶인되온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건수를 나열하기 앞서서 뭔가 각성하실 바가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의원님들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농가가 밭에다가 주택을 짓고서 택지를 변경않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은 농지하고 택지하고 벌금 무는게 기준이 닯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세금이 많습니다. 해서 농가들이 이걸 변경 않는 경우도 있고 몰라가지고 내는, 밭에다 내 집 짓는데 무슨 시비냐 잘 몰라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최병우 의원  저 산림과장님 이거 저 역시 칠갑산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그 지난번에 휴양림 규격이라고 할까요? 기준이 100ha를 채워야 된다고 해서.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의원  그 부족된 30ha를 추가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번 문제점이 있었죠.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의원  그렇더라면 지금 새로 여기에 열거된 81,477평이면은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의원  거짐 30ha에 가까운 숫자인데.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의원  이것이 현재 휴양림 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의 면적입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요3필지 중에서 제일 면적이 큰 10-1번지는 아까 제가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이미 휴양림 면적이 얻어서 지정을 봐왔습니다.
  요것이 91년5월18일날 현재시설물이 설치된 73번지 국유림 50ha 또, 10-1번지가 20ha,70ha를 받은 구성입니다. 이게 휴양림지정도 받았고 이 건설부 계통에서 공단구성 내 단독 시설지로도 90년 10월 16일에 받았습니다.
  받은 면적입니다. 이게.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면적에 기존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
○ 산림과장 조성래  받은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부대시설지구로 공원법에 의해서 시설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법이 우선입니까? 공원법이 우선입니까?
○ 산림과장 조성래  글쎄 그 제가 공원법이 우선이냐 상수원 그 보호 구역지정이 우선이냐 하는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공권 구성내가 됐든지간에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 공동시설로서 부대시설로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그 대치면에서 건의된 호텔이라든지 여관 같은 것은 몰라도 그 자연휴양림내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그런 공동시설은 할 수 있도록 면적이 제일 큰 10-1번지는 이미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게 그 공원관계법이 더 우선이냐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선이냐 하는 관계는 그거 제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한번 다시 알아보십시다. 그것 좀.
○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건 아마 건설과장님이 더 잘 내용으로 알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최병우 의원  앞으로 알아보십시다.
○ 산림과장 조성래  예. 예.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58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에 읍면 간담회시 우리 의원 의정활동에 보조역활을 한 사무과의원들과 집행기관의 관계 수행자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협조와 배려에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한울타리 안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펴나가야 할 처지인 만큼 서로 합심하고 대화와 협력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저희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질문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집행기관과의 대화관계에 있어서 좀 왜곡되게 밖에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 뭐 우리 의원들께서 별로 한 얘기가 없는데도 의원들이 뭔 얘기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내일 본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