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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18일 (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문화재및유적지관리실태에관한조사발의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4. 정수물품취득의건
  6. 5.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문화재및유적지관리실태에관한조사발의의건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4. 정수물품취득의건
  6. 5.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 예산군에서 개최된 의원세미나에 참석하여 정기회운영에 대비하여 의정업무 연찬을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6항 임시회의를 비롯하여 이어서 12월 한달간의 정기회의를 대비한 의사일정이 매우 분주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의 임시회는 이번회기 9일에 걸쳐 진행됨으로 알찬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제5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김익동의원외 8인으로부터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실태에 관한 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11월 11일 의회사무과 임승일 전문위원이 3주간 초임관리자반 교육차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하였습니다.
  11월 16일 김익동의원으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11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실태 변경의 건, 정수물품취득의건, 제3회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은 양승구 의원 오형기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제6항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3시 34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청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은 11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재및유적지관리실태에관한조사발의의건 

(13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 및 유적지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11월 11일 김익동의원외 8인으로부터 문화재 및 유적지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익동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익동의원  김익동이올시다.
  발의에 대해서 충분치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실태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발의는 11월 11일 본의원외 8인이, 청양군관내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해한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확인 하여 그 보본대책과 관리방안을 모색코져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발의하였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는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관리실태 및 보전상태를 일제 조사 검토하여 문화재 및 향토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과 문화재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사할 사항의 대상 및 범위로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향토 유적지로 하고
  셋째, 본 조사의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기존의 문화재 및 유적에 대한 관리 상태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학술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숨겨져 방치되고 있는 유적을 발굴하여 문화유적 보존대책을 강구코져 합니다.
  넷째,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하여 1차적으로 관찰한 후 학술조사등 고증이 필요한 것은 사후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섯째, 조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1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편성하여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작성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건 문화재 및 유적지 관리 실태조사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조사코져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에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하고자 의원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김익동의원, 양승구의원, 윤채원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이상 5인으로 문화재 및 유적지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위원회에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태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면 면사무소가 지곡리에 있다가 안심리에 이전한지가 3년됐습니다만서도 소방창고를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심리에 소방창고 부지를 확보해서 차량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이입장이 청양읍 쓰레기 이입장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필지가 매입이 안 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장평면은 쓰레기 이입장이 현재 전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평면에 쓰레기 매립장 확보는 경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면 본의리 소방창고장소 수지는 3필지에 277m2, 8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는 재무과 재산이고, 일부는 하천소지에서 건설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건설부로부터 금년 10월중에 입지승인을 현재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장 경지매입은 청양읍 벽천리 109의 30번지인데 1,120m2 약 339평이 되겠습니다.
  장평면은 분향리 면사무소 소재 중추리입니다. 그래서 시장 바로 건너인데 인접입니다. 그래서 119번지 2필지외 1필지인데 이것이 2,582㎡, 81평이 되겠습니다. 소방창고는 세부사항으로는 현재 저희가 83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2백31만천원, 쓰레기 매립장은 1,120평에 3천1백51만4천원 총 합계 3천3백81만4천원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1년도에 관리계획 총괄표는 저희 법정서식이 총괄표를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금액은 수량은 ㎡입니다. 금액은 저희가 토지과표에 있는 토지등차 가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넘어가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목면 소방창고가 본의리 68의 2번지 190㎡ 이것이 재무과 소산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천으로 되어있는 목면 본의리 694에 17,18.754의 64 이것은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하천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로 해서 이것도 건설부장관에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에 청양읍 벽천리는 현재 지목은 밭입니다. 339평 또 장평면 119번지 이것은16,760㎡에서 505평이고, 113번지가 912㎡27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은 저희가 현재 싯가에 추정가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면 본의리는 평당 바로 그것이 안심리, 이다음에 도면에 나옵니다만은 가시면은 본의리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본의리 방앗간 있는데 뒤 위치입니다. 그래서 약 27,000원씩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청양은 이게 39,700원 장평은 평당 23,000원 요것은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목면소방창고 경지현황도가 있습니다.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전으로 가고 청양읍으로 돌아오는데 반듯하게 위쪽으로 깔린 것이 목면 본의리를 올라와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이68-2라고 한 답, 이것은 재무과 재산이고, 나머지는 이게 3필지로 되어있는데 하천부지 건설부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을 해서 여기다 소방창고 30평을 건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을 넘겨보시면은 쓰레기 매립장 입지도입니다.
  첫 번 것이 청양읍 벽천리입니다. 지금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히 작년까지 매입을 한것입니다. 근데 노랗게 색깔칠한 것이 요것이 339평인데 작년에 이걸 매입을 할려고 저희가 했습니다만서도 설득을 해도 본인이 불응을 해서 작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요것을 매입을 해서 확보할려고 하는겁니다. 다음 장으로 장평면 그 쓰레기 이입장 입지도입니다. 요것은 행정구역으로는 청남인데 도로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면사무소 앞 입니다. 그래서 요게 113번지하고 119번지지, 요 2필지를 매입을 해서 쓰레기를 이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말씀하세요.
한철희 의원  청양에 쓰레기 매립장은 기존 쓰레기장에 추가로 확보하는거죠?
○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리고 장평면 것은 도로하고 떨어졌죠.
한철희 의원  떨어졌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남양도 보아도 도로에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현재 남양면 말이죠. 쓰레기장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남양면만해도 지금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입만 해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지를 못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아무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정태국  장평면에는 지금 그 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만 떨어졌지요.
한철희 의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태국  예.
○ 힌철희 의원  제가 왜 묻느냐면은요 남양면을 자꾸 말해서 않됐습니다만은 매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다고 보았을 적에는 추가로 그렇게 했으면 도로를 개설을 바로해서 이용하게 시켜줘야 될 텐데 도로하고 많이 떨어져서 건설도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먼저 번에 올렸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데다 갖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셔서 참고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정태국  그것은 사업과하고 알아봐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명년내로 지면의 경지매입을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청양쓰레기 정화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타면 쓰레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 한가지하고 만약에 이러한 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해 논다고 볼 적에 과연 청양 쓰레기는 몇 년간 거기다 처리할 수 있느냐..
  재무과장 정태국 예. 그것은 사업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좀 해주세요.
○ 사회과장 이선행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쓰레기 처리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기왕에 지금 확보가 된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쓰레기 처리장을 청양읍은 확보를 해서 타면쓰레기를 거기다 받아라 받지말아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에 행정 책임자들끼리 합의해서 더러 간혹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안받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쓰레기처리장을 산데가 지금 제안 올린데까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읍은 이 가운데구간 그 승인을 안 해서 못산데 그것만 이번에 승낙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10년간은 청양읍 쓰레기만은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운곡에도 현재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서 하천 경지가 한 60여평을 임시 받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봄부터 쓰레기 처리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것을 내년도 계획에라도 저희가 상정을 해서 기타 면하고 같이 구입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의건 

(13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소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정안물품에 대한 소득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에 개원된 기초의회와 군에 의전용차량이 중앙으로부터 정수배정을 받아서 2대를 갖다 사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차종은 1900cc 짜리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조달원에 요청을 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윤재순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말씀하세요.
최병우 의원  이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후에도 정수물품에 대한 그 소득원은 역시 행정기관에서 장악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수물품 승인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최병우 의원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져야지 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순이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최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자치단체가 여간 많다보닌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너무나 이걸 갖다가 그동안 물품관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물품을 갖다 많이 구입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의해서 정수물품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취득함으로써 사장품이나 너무 과다한 구입을 갖다가 억제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조병안 의원  재무과에 말이죠? 저... 차 산다는거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조병안 의원  뭐 업무용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의전용입니다.
조병안 의원  재무과에...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니, 지금 자동차관리는 모든 거래를 갖다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게 2대를 산다는거 아닙니까? 의회하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의회하고 군에 집행부에 ... 구급차라든가 특수차량을 제외한 것은 재무과에서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이기갑 의원  기관에서 구입할 때 무슨 면세나 뭐 이러한 혜택이 없어요? 일반하고 똑같아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55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제3회 농공단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분할측량비 소요액이 1,8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9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에서 350만원이 확보가 되서 부족액이 약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본 사업은 1990년도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기필코 완료되야하므로 측정 소요액 1,500만원의 예산 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신청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991년도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사업비, 시설비 771,482천원중 1,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 변경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농공단지 조성 공사 준공예정일은 91년도 12월 10일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그 의결을 해주셔야만 총측량을 해가지고 그 입주 대상자에게 땅값을 우리가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하셔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양승구 의원  요전에 2회 추경에 왜 빠뜨려놨어요?
  기획실장 유희성 저희들이 판단에 착오를 갖다 일으켜갖고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 당초에는 부대비가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예측의 판단에 착오로 시설비가 다 돌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2회 추경시에 시설비로 돌렸던 것을 갖다 이번에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정산농공단지가 현재 그 1천8백50만원이 있어야 측량을 하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조병안 의원  작년에 이월된 3백50만원이 있었고 1천 5백만원이 부족하니 해주시오, 그이야기인데.
○ 기획실장 유희성  예.
조병안 의원  거 몇 필지나 됩니까? 분할측정할 필지가.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 기획실장 유희성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입니다.  그 정산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임야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통폐합이 되어 있습니다.
  싹 밀어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공장용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현재 도로부지, 공공용지, 또 공장부지, 기숙사부지, 오폐수장 등을 그것을 분할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얼마요?
○ 지역경제과장 권  호 전체 분양면적이 62,480평입니다.
조병안 의원  62,000...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62,480평입니다.
조병안 의원  실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실제공장은 27,850입니다.
조병안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나머지는 이제 그 뭐 부차시설이 들어갈거고, 오폐수장이있고, 기숙사 부지가 있고 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필지가 6만2천평에서 실제 공장 짓는데도 반도 안 되는 2만7천평이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또 도로도 빠지고 여러가지가 빠지지요.
조병안 의원  그래서 인제 1천8백만원 돈이 드는 것은 전체다, 이게 산을 매입한다든가, 뭐 개인의 전답을 매입하면 1필지가 될꺼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6만 2천평 밀어붙였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조병안 의원  밀어붙였는데 지금 말씀대로 공장들어설때는 공장, 오폐수 할 곳, 길 낼곳..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공동용지.
조병안 의원  공공용지, 그렇게 필지가 무엇 무엇은 몇 필지해서 필지당 단가가 얼마 해가지고 1천8백50만원을 이렇게 심의를 해 달라 얘기를 해야지 무대기 건으로 1천8백50만원이, 지금 짐작이 안가네요.
        ( 부군수 정원영 집행부석에서- 나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예. 그것은 나와 있어요.
  그게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병안 의원  아. 그런 것을 붙여야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해설할 수 있고 중복된 질문을 않지요.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그 자료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측량자가 처음 매입할 적에 측량도 했을 것이고, 또 분할해 갖고 측량을 간편한 방법으로 측량을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권찬호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들어 가지만은요. 나중에 그것은 입주업체에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만치 땅값이 올라가겠지요.
○ 의장 이근수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고 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