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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7월 14일 (화) 10 : 00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보고
  3. 가. 환경보호과소관
  4. 나. 산업과소관
  5. 다. 지역경제과소관
  6. 라. 산림과소관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순으로 환경보호과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늘 11시에 정산농공단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이 잡혀있으므로 오전 회의는 환경보호과만 먼저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1. 상반기 실적
  □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전개
  □ 대기 배출업소 지도관리
  □ 폐수 및 특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관리
  □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관리
  □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
  □ 정산 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시설
  □ 분뇨 처리장 운영현황
  2. 하반기 계획
  □ 환경 오염 검사 장비 보강
  □ 생활 쓰레기 처리기반 구축
  □ 관광 유원지 오물 수거 추진계획
  □ 지천 정화사업 계획
  1992. 7.
  - ‘92하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환경보호과
  보 고 순 서
  1. ‘92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2. ‘92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Ⅰ. ‘92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o 쓰레기30%줄이기 운동 전개
  o 대기 배출업소 지도관리
  o 폐수 및 특정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관리
  o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관리
  o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
  o 오수분뇨 정화시설 지도관리
  o 정산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시설
  o 분뇨처리장 운영현황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전개
  ▨ 사업개요
  o 기 간 : 92년 - 94년 (3개년)
  o 감량목표 : 30% (년 10%)
  구 분
  ‘91기준년도
  1992년도
  1993년도
  94년도 목표년도
  1인1일(KG)
  군년간(톤)
  34.712
        (32.241)
        (27.770)
  10.412
        (24.300)
  ▨ 추진방향
  o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 예방
  o 재활용품 수집으로 자원화
  ▨ 중점추진사항
  o 쓰레기 분리수거 -> 분리수거 용기확보 지도
  o 과대포장지장 -> 장바구니 활용
  o 가정단위자체처리 -> 퇴비화, 소각, 재활용품 분리수집
  o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 좋은 식단제 보급, 나무젓가락 사용안하기
  ▨추진실적
  o 쓰레기 감량 : 1661톤(계획대 41%)
  o 재활용품 수준 : 127톤
  o 장바구니 제작 활용 : 1000개
  o 접객업소 나무젓가락 사용 안하기 : 180개업소 (대상 225개 업소)
  o 홍보물 제작배포 : 청양소식지 게재 7회, 홍보물 11회
  - 공직자, 지도층 인사 솔선참여 유도
  대기배출업소지도관리
  ▨ 현 황
  o l대기배출업소 : 19개소
  o 차량대수 : 2096대
  o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3개소
  ▨ 지도방향
  o 정기적인 확인점검으로 대기오염저감
  o 법규위반사항 시정지도
  ▨ 지도점검계획 및 실적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비 율
  비 고
  222 건
  대기배출업소단속
  17개소/회
  42개소/회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
  -행정처분사항:21건
  폐수 및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지도관리
  ▨ 현황
  o 폐수배출시설 : 18개소
  o 신고대상폐수배출시설 : 3개소
  o 상수원보호구역 : 3.181.301㎡
  o 수질오염대상지역 : 4개소(지천, 지성천, 무한천, 잉화달천)
  ▨ 지도방향
  o 무허가 배출업소 일소
  o 배출업소 비정상가동 예방
  o 폐수무단 방류행위 단속
  o 하천오염투기, 세차행위 예방
  ▨ 지도점검계획 및 실적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비 율
  비 고
  행정처분:13건
  폐수배출시설 단속
  18개소
  40개소/회
  신고대상폐수배출시설단속
  상수도보호구역단속
  기타수질오염행위단속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관리
  ▨ 현황
  o 소음배출업소 : 14개소
  o 생활소음배출 : 24개소
  o 건설소음배출업소 : 1개소
  o 공장소음배출업소 : 3개소
  ▨ 지도방향
  o 도심지 주택주변 소음규제
  o 무허가 배출시설 일소
  o 건설사업장 소음저감 지도
  ▨ 지도점검 계획 및 실적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비 율
  비 고
  42개소
  62개소
  행정처분:3건
  소음배출업소 단속
  생활소음단속
  건설소음단속
  공장소음단속
  축산폐수배출업소지도
  o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처리에 관한 법률시행(‘91.9.9)에 따라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확대로 오염예방
  ▨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법규제이하대상
  농가수설치
  정화조
  농가수
  정화조
  농가수
  정화조
  대상수
  정화조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 추진 방향
  o 법규제 대상시설에 대한 정화조설치
  o 법규제 대상이하의 시설에 대한 축산 폐수 간이 정화조 설치 권고
  o 축산폐수 무단방류의 지속적 지도단속
  ▨ 추진 실적
  o 정화조설치 : 28개소 (신고대상10, 법규제이하 대상18)
  o 법규제대상정화조 설치지도 : 3회 (59개소)
  - 설치기간 유예 조치 : 92.12.31한
  o 법규제이하 대상 : 간이정화조 설치 권고 (지속적추진)
  o 축산폐수배출시설 비정상운영 단속 : 144건 (시정 경고)
  정산농공지구 공동 폐수 종말 처리시설
  ▨ 현 황
        (단위:백만원)
  사업수
  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정산역촌산21
  군비는 융자 부담금
        (3년 거치10년균분 상환입주업체부담금)
  ▨ 추진 방향
  o 농공단지공동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완벽
  o 완전정화처리로 수진오염예방
  ▨ 추진 내용
  o 입찰 : ‘1992. 4. 30.
  o 착공 : ‘1992. 5. 18.
  o 준공예정 : ‘1992. 12. 12.
  o 시공업체 :┏ 사목, 건축, 기계 : (주)롯데기공
  ,┗ 전 기 : (합)보광전기
  o 현일정 : 10%(터파기 완료, 기초작업추진중)
  분뇨처리장운영현황
  ▨ 시설현황
  위 치
  면 적
  처리용량
  처리 방식
  준공 일자
  사 업 비
  청양읍정좌리
  750-10번지외9필지
  3,920㎡
  15kl/일
  호기성 소화식
  1989.5.5.
  511.214천원
  ▨ 분뇨처리실적
  반 입 량
  처 리 량
  비 고
  재래식
  정화조
  협잡물
  침사물
  ▨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검사일자
  검 사 사 항
  검사 결과
  비 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대장균
  방류수
  수질기준
  40이하/mg/l
  70이하/mg/l
  3000이하/MPN/1000kl
  방류수
  검사결과
  92.4.14
  대전지방환경청
  92.5.18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92.6.1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Ⅱ. 92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o 환경 오염 검사 장비 보강
  o 생활 쓰레기 처리기반 구축
  o 관광유원지 오물수거 추진계획
  o 지천정화사업계획
  환경오염검사장비보강
  공해배출 지도 단속업무 : 92.71부터 지방환경청에서 자치단체로 이관
  ▨ 사무이관 조정내용
        ( 현 행 )
  환경처 : 공단내전배출업소

(일반+특정) 공단외 특정배출 업소

  도 : 공단외 일반배출업소(1-2종)
  시.군 : 공단외 일반배출 업소
        (3-4종) 및 비사업용차량
        ( 조 정 )
  도 : 공단내 전 배출업소(일반+특정)
  시.군 : 공단외 전배출업소(일반+특정) 및 차량
  ▨ 추진 방향
  o 환경오염도 측정
  o 환경여건 변화의 측정
  o 환경영향의 평가
  ▨ 장비구입 계획
  o CO/HC 측정기 : 1대 (7,000천원)
  o 소음 측정기 : 1대 (7,000천원)
  o 차량매연 측정기 : 1대 (5,000천원)
  ※ ‘1992. 7월중 구입예정
  생활쓰레기 처리 기반 구축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천 원)
  비 고
  163,236
  25,200
  138,036
  쓰레기 위생매립장
  79,236
  79,026
  운곡, 정산, 비봉
  청소 차량 확보
  44,000
  13,200
  30,800
  비봉, 청남
  논롤 박수 확보
  40,000
  12,000
  28,000
  읍면소재지
  관광유원지
  ▨ 추진방향
  o 쓰레기 전량수거
  o 재활용품 전량수준으로 자원화
  ▨ 추진내용
  o 쓰레기 위생매립장 ┏ 부지선정 (토지승락) : 운곡면, 비봉면
  ┗ 부지선정중 : 정산면
  o 청소차량구입 정수물품 취득승인 (2대) : 제11회 군의회 임시회
  ※1992.7월중 구입 예정
  광광유원지오수수거추진계획
  ▨ 현황
  o 광광유원지 : 5개소 (칠갑산, 천장호, 냉천골, 장곡사, 지천계곡)
  - 행락인파 : 년 240,000면 (추정)
  - 쓰레기 발생량 : 년 192톤 (추정)
  성수기 1일 1인 1.25kg
  ▨ 추진방향
  o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활동 강화
  o 재활용품 전량수거로 자원화
  o 취사행위 금지
  ▨ 추진계획
  o 쓰레기 수거장비 보강
  - 기존
  쓰레기 보관장 : 4개소
  수 집 통 : 2개소
  롤 온 박 스 : 1개소
  - 증설
  논 롤 박 스 : 5개
  o 쓰레기 수거인부 고정배치
  - 환경미화원:3명
  - 공원관리요원:4명
  지천정화사업추진계획
  o 지천류역내 오염원 증가->수질오염도가 점차 심각
  o 중기하천정화사업으로->오염의 근원적 해결
  ▨ 현황
  o 한천정장 : 36.4km(지방하천8.9km, 준용하천 28.5km)
  o 수질오염도 (‘91년기준)
  - pH (수소이온농도) : 7.3 ~ 7.5
  -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 0.9 ~ 1.2mg/l
  - SS (부유물질) : 4.5-7.0mg/l
  ▨ 추진방침
  o 정화사업구역 : 청양읍 읍내리 청양교 ~ 장평면 지천리
  o 사업량 : 19km(준용하천)
  o 한천기간 : '92. 7 ~ '95. 12월
  ▨ 세부사업추진계획
  o '92(하반기) : 사업구역내 하천오염원 현황 조사
  o '93년 : 사업수당성 검토, 예산확보 (지방양어금), 기본설계 (하반기)
  o '94 - 95년 : 기본사업시행완료
  ▨ 효과
  o 오염하천정화로 청정지역유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해주시기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세요.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환경보호과는 독립된 방도 마련해주지 못한 환경속에서 어려운 일을 담당하느라고 고생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의 정을 불구하면서 보고를 통해서 몇가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보고에 의하면은 쓰레기 감량이 1661톤을 감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감량의 산출 근거, 방법 그것은 어떻게 이런 측정이 나왔나하는 것을 좀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은 전부가 건수대비 실적으로 비교를 해서 전부가 100%를 상회하는 이러한 성과를 거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수를 대상으로 한 목표대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측정도를 가지고 분석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마치 도세, 과표대 부과징수의 실적과 같은 이러한 건수대비 실적위주의 행정은 지장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축산 오물처리에 있어서 법규제대상 정화조 미설치 개소가 58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법규제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가 대상이 되는데 청양군내에 설치를 하지 않은 곳에 58개로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관광유원지 오물수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한다, 논놀박스를 설치한다 하는 이런 문제도 홍보는 물론이려니와 우리가 전부 다 실천해야할 하나의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만은 논놀박스까지 가져오는 공간이 문제가 되지, 논놀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많은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이것은 몇해를 두고 거듭 답습하는 일이 됩니다만은 수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매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르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또 논놀박스도 좋지만 쓰레기 수집소를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무슨 공작물을 설치한다라기 보다는 다른 관광지 같은데를 둘러보시면 느끼시는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mm이내의 철근을 가지고 둥그렇게 구부려서 삼발이처럼 관을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쌀 마대를 꽂아놓고서 몇 개 서너개씩 달아 놓으면은 마대에다 쓰레기를 버리며은 그대로 들어다가 논놀박스 내지는 쓰레기 차에다 버리게 되게 설치한 것도 본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좀 한번 개설하고 확대시킬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하는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구요, 특히나 지천 정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연의 방지책으로 조치를 한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원을 아끼지 아니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늘 이것이 지적이 됩니다만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천의 오염원이 청양시가지에 생활하수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넋배, 이런 즉, 생활하수가 집합되는 장소에 무슨 정화처리 시설같은 것 좀 해봐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큼직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당국의 협조도 받고, 군의 예산도 투자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시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한꺼번에 질문을 해서 혼선이 올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째로 쓰레기 감량의 산출기준,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니까 이런 감량의 효과를 봤다,
  또 여기에 대한 지금 교과서적인 분리수거를 어떻게 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책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 안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봉지하나라도 만들어준다 하는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으면은 그 대책, 실적을 100%이상으로 거수한데에 대한 모순된 점 이런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축사 58개소에 대한 기준과 현황설명, 유원지에 대한 오물쓰레기 수거 추진 관계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 쓰레기 30%줄이기 운동 전개에 대한 사항은 청양군 연구를 기준해서 여기에 명시되었다시피 91년도에 1인1일 1.86kg을 산출량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구를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인구가 감소됨으로 해서 자연감소지 어떠한 운동이나 무슨 의식개혁을 통한 그런 감소효과는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을 철저히 한다던가 또 장바구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1000개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배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닐봉지라든지 그러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작을 해서 각 농가에다 나눠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량을 보게 된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쓰레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양승구 의원  그러면 여기에 오늘 환경보호과는 보니까 예산 돈들어 가는 것은 얼마 들어가는지 하나도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그럼 장바구니 제작 활용 참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만들어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이것은 군에서 군비로다 만든 겁니다.
양승구 의원  예산이 있는거요, 그건?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만들은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합의해서 손 장바구니를 비닐로 해가지고서, 특수비닐로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런데 여기는 아까 얘기처럼 예산 들어간 것, 돈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
  예산은 얼마 썼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썼다는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산관계는 저희가 제작을 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양승구 의원  그 관계는 묻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보고서를 보면은 예산서 내역이 하나도 거론 되있지 않아요. 거기 공장단지 종말처리장 그것만 들어있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몇 가지 들어 있어요.
최병우 의원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줘서...
양승구 의원  아니 최의원   님이 질의하신 여기 예를 들어 대기 배출 업소 17개소에 42회라고 했는데,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사실은 17군데가 있는데 42회라라는 것은 몇 번을 그 업소를 단속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래 그것은 42회로 나와야 되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죠. 1개 업소에 예를 든다면 1개 업소에 두 번 세 번 저희가 다니니까요.
  자꾸 독려를 하니까요.
양승구 의원  그러면 그 밑에 5페이지 18개소에 40개소로 되있거든요. 이것은.
  몇 번을 가서 단속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8개소에 40개소, 3개소에 3개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폐수 배출 업소 시설 단속은 이것은 폐수배출 업소가 저희가 원래 계획은 18개소로 되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허가 난 사항이고 18개 업소는, 허가대장에 올라가 있는 18개 업소는 허가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같은데서 나오는 폐수를 저희가 단속한 실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가만있어요.
  우선 최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리는게 순서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쓰레기 관계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던 거니까 우선 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져 하세요.
최병우 의원  내용이 똑같애요. 같은건데 쓰레기는 그러니까 여하튼 방법의 하나로 장ㅂ2ㅏ구니를 제작해서 배부한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과장님 언제 시간나시거든 장날 같을 때 좀 오후에 문화원 같은데서 한번 보세요. 장바구니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것 들고다니는 분이 누가 있나 좀 한번 봐주시고 여기 실적위주로 이렇게 문서로만 나열하지 말라 하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의장님!
조병안 의원  발언 좀 합시다.
○ 의장 이근수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최의원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다 안되있잖아요 지금.
  축산 정화조 시설 관계라든가, 또 그것부터 우선 답변을 먼저 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산출근거는 청양군민의 인구와 1인 1일 , 91년도 1.8kg의 기준에 의해서 곱해가지고 산출근거를 저희가 낸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업소 미설치 58개소 여기에 시설 기준은 허가 대상, 신고대상 두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돼지가 시설면적이 1,400㎡이상이고 이게 423평이 되겠습니다.
  소가 시설면적이 1,200㎡이상, 이게 363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돼지나 소 이것이 흔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 부첨을 한다면은 말이 시설면적이 1,200㎡똑같습니다. 소나 말이나.
  다음 신고대상은 돼지나 시설면적은 250㎡이상 1,400㎡이하입니다.
  소는 350㎡이상, 1,200㎡이하입니다. 말은 350㎡에서 1,200㎡이하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이렇게 구별을 해서 저희가 현황을 작성한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8개소, 그러면 허가대상만을 기준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신고대상만을 기준한 겁니다.
최병우 의원  신고대상?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신고대상이 라면은 허가대상까지 포함되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설치하지 않은곳은 58개소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최병우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5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조사를 완전히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본인들에게 이것은 신고를 하시오, 또한 설치를 하시오 하고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유예조치 기간을 정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조병안 의원 질문하세요.
조병안 의원  예. 신설된 환경보호과에서는 장비도 갖추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TV 방영에서 이런 것을 봤어요. 경기도 부천시에 환경보호과장이 쓰레기 처리 문제 관계로 아주 사생활까지도 전폐하면서 그래가지고 실적이 있더라. 그런 얘기요. TV에 나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자가용에 다가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다니고, 또 재활용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팩 이것도 거기다가 무슨 담배 피우다 남은 것을 넣고, 이렇게 하면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다 그것을 하고, 현지가서 그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요, 출근해서 그것을 일이에요.
  그렇게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니다. 뭐 그렇게 꼭 해달라기 보다도 지금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숫자적인 나열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고 마음이 통하고 열이 통해야 주민이 따라준다 이런 얘기요.
  예를 들으면 숫자에 대해 내가 지적을 할텐데, 폐수 배출시설 단속 18개소가 계획인데, 자그만치 40개소를 했다 그런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계획이란 자체는 무엇입니까, 18개소만을 우리 관내에는 단속해야 할 폐수 단속에 해당되는데가 18군데인데 40군데를 했다라는 것은 나머지 그러면 22군데는 할 곳을 빼놨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40군데를 해야 할데를 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안 할곳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40개소를 배출단속을 했는데 40개소를 안 할데를 덮어놓고 했다는 애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잘못이고, 안해야 할데를 예를 들어서 배출도 안나오는데 계획에는 넣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40개소를 18군데인데 40개소를 했다는 얘기는 숫자나열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40회를 했다, 18회를 할 것을 1년에 18군데중에 1번씩만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야하지 않느냐.
  18개소에 18회,
  그러면은 40회를 했다라면은 250%정도했다 하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18개소라는 것은 저희 허가대상에 허가가 된 업소이고,
조병안 의원  허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조병안 의원  배출나오는 것도 허가된 것으로 따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조병안 의원  의장님이 가서 보니까, 측정기로 재보니까 비록 허가는 안났지만 폐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를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계획에 넣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에..
조병안 의원  그러면 도지사가 어디 어디만 하라고 허가가 났습니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허가대상 업소만 대상으로계획을 세웠으나 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무허가로 실시하는 그런 건설현장이라든지 사리채취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전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40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조병안 의원  폐수를 배출하라고 허가해주는 관청이 어디 있어요.
  사리재취하는데도 그런 것 안나오도록 되있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렇습니다. 그건. 에.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한 계획에 넣을 때는 18개소가 아니고 애당초부터 40개소가 아니냐 그런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수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상에는 저희가 넣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병안 의원  우리가 보고들은 대로 말이죠. 실지로는 40개소인데 계획자체를 줄여서 18개소로 잡아놓고 비율만 250%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것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만든 겁니까, 어떻게 한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닙니다. 그것은.
조병안 의원  그런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것은..
조병안 의원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됐어요. 그것은 충분히 의장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가만있어요. 양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세요.
양승구 의원  조의원   님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는 확실히 배출시설 감독을 했으면은 18개소는 지금 과장님은 우리 관내 허가된 업체가 18군데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양승구 의원  다니다 보니까 40개소가 있더라하는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아니 다니다 보니까 아니고 수시로 일어나는, 이 주의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무허가 사업을 한다든가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
최병우 의원  과장님 말이에요.
  쓰레기 감량 측정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질 일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근거없이 판단한 일이지만 쓰레기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인력수요가 증가된다고 하는 필연적인 문제가 따르죠.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미화원 증원 문제가 대두되요. 이러했을 때 지금 1661톤이면 4톤 트럭으로 400대분을 감해져서 이러다 보면은 앞으로 미화원 감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질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사실은 쓰레기 감량이라는 것은 저희 군청, 저희 군산하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원재생공공사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내내 군의 업무, 쓰레기라든지 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까지 저희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병우 의원  알아요. 재생공장에서 하는 것은 폐비닐도 가져가고 신문도 가져가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실적위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익동 의원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고, 저희는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군내에 농촌으로서 아마 축산을 않고 있는 분은 반, 반은 도리라고 봅니다. 어느 부락이 됐거나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혹은 두 마리, 세 마리씩은 거의 기른다고 보고, 또 돼지 양돈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오.폐수를 밭에나 논에 내야 할텐데 아마 4.5년 이후로는 한 바가지라도 퍼내는 사람 구경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폐수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어디로 수증기를 통해가지고 바다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그런데서부터 해야할텐데 지금부터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 하천의 오염 방지책만 논하면 무엇합니까.
  여기에 대한 강구대책 좀 말씀해주시고 또 오.폐수를 축산농가에서 은폐하기 위해가지고 땅속에서 파서 도랑이나 냇물로다 빼고 있는 실정을 조사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저희가 여기 실적에 나오다시피 저희는 단속요원이 있어가지고 저희 환경보존과에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근무는 사무실에서 하고 오후근무는 계속 각 부락이나 하천가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로다 21건이다, 13건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적발해가지고 한 실적입니다.
  그것은.
○ 의장 이근수  아니 지금 김익동님 질문 하상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 대상자 이외에 신고도 안고 하는 한도가 있잖아요?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분뇨관계를 어떻게 하나 하는 질문이시니까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거기까지 하겠다든지,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친다든지 답변을 해주셔야지.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그 사항도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방류가 안 되도록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오형기 의원님.
○ 의장 이근수  예. 오의원님.
오형기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기구가 발족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준비도 여러 가지 미비되고 하리라고 봅니다만, 쓰레기니 뭐니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아까 초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인 것 보다도 우리가 군청 현재 공무원부터 말이에요. 청양군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가지고서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솔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지도해야지 지금 황경요원도 몇 명 안 되고 기구도 굉장히 어려운 판국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지금 보고서를 내용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일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이하 행정관청에 서 총동원을 해가지고서 범 군민운동 체제에서 아마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물론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말씀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환경관계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적위주보다는 항상 자기들이 환경보호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가 아주 생활화가 되도록 지역주민과 아울려서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산 농공단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로 가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4시 00분 계속)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오후 회의 계속을 선언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보고만 듣고 나중에 질의 관계는 다음 회기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좀 내일 것 까지 땅겨서 내일은 오후에 회의를 계속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잘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입니다. 사업과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농어민 후계자 육성
  □ 농산물 종합 직판장설치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 부업 단지 메주 공장
  □ 농촌 가로등 설치
  □ 농촌 발전 계획 수립
  □ 농촌 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 추진
  □ 위탁 영농 사회 설립
  □ 영농 기계화 추진
  □ 농기계 보관 창고 및 간이 수리소 설치
  □ 구기자 재배 육성
  □ 성장 유망 작목 재배 단지 조성
  □ 뽕밭 조성
  □ 휴경지 이용 대책
  □ 공해없는 축산 마을 조성 사업
  □ 축산 시설 개선 사업
  □ 축산 간이 정화조 시설
  1992.7.
  - 상반기결산, 하반기 계획 -
  ‘92 주요 업무 보고
  산업과
  보고순서
  □ 농어민 후계자 육성
  □ 농산물 종합 직판장 설치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 부업 단지 메주 공장
  □ 농촌 가로등 설치
  □ 농촌 발전 계획 수립
  □ 농촌 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 추진
  □ 위탁 영농 사회 설립
  □ 영농 기계화 추진
  □ 농기계 보관 창고 및 간이 수리소 설치
  □ 구기자 재배 육성
  □ 성장 유망 작목 재배 단지 조성
  □ 뽕밭 조성
  □ 휴경지 이용 대책
  □ 공해없는 축산 마을 조성 사업
  □ 축산 시설 개선 사업
  □ 축산 간이 정화조 시설
  농어민 후계자 육성
  □ 추진현황
  세부사업명
  년간 계획
  상반기 실적
  사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농어민 후계자 선정
  3 - 12
  135,000천원
  □ 추진 상황
  o 92농어민 후계자 3.20일까지 농촌지도소에 신청(183명)
  o 신청 후계자 사업 계획서 평가 배점:3.28-4.30
  o 92.5.23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51명 확정
  o 배정 점수에 의거 저학력 영세민 중 착실한 후계자 탈락
  o 읍면내 착실한 후계자 , 약간명 추천제 실시
  o 농정 시책 교육 실시로 국가관 정립
  o 조속한 자금 배정으로 사업 착수 지도
  농산물 종합 직판장 설치
  □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년간 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농산물
  종합직판장
  1동 (50평)
  100,000
  3 - 12
  대도시
  직판장
  40,000
  6 - 12
  □ 추진 상황
  o 도립공원 집단 시설 지구의 변경 지정으로 직판장 건축 지정
  o 집단 시설 지구 변경되는 대로 즉시 착수
  o 4계정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농어민 후계자에게 재배
  o 직판장 경영자를 기업 정신이 있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
  o 취급 품목 : 특산물 구기자 외 30개 품목 소포장
  o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 매입 또는 임대 검토 시행
  농산물 유통 조성 개선
  □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년간 계획
  하반기 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수송차량
  40,,000
  간이집하장
  44,000
  6 - 10
  대상지 선정
  설계중
  10월중완공
  규격출하
        (포장재)
  30,800매
  13,600
  6 - 11
  30,800
  30,800
  □ 추진상황
  o 농산물 수송 차량
  - 출하 물량이 많은 농협 조합에 년차적 지원(대치, 목면, 화성, 비봉)
  - 시설 위반 작목반에 출하 지원
  o 간이 출하장
  - 농산물 유통 기능 수행이 적합한 지역에 설치
  - 산지 농산물의 수집, 선별, 규격 포장 등 작업장으로 활용
  - 완벽한 설계 시공으로 10월중 완료
  o 규격 출하
  - 얼굴 있는 상표 부착으로 신뢰 받는 농산물 판매
  - 작품별 우수 작품반에 box지원
  부업 단지 메주 공장
  □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하반기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메주공장 설치
  111000
  부지확보
  10월중 생산
  □ 추진 상황
  o 소재지 : 청양읍 적루리 131
  o 단지 대표 : 강 명 철
  o 공장 면적 ┎ 대지 : 100평
  ┖ 건평 : 80평 ┎ 작업실 : 30평
  ┞ 건조실 : 25평
  ┞ 기계실 : 20평
  ┖ 사무실 : 5평
  o 공장 부지 농지 전용후 건축
  o 8월까지 공장 완공 10월 중에 생산
  o 재료 구입 : 농협 및 생산 농가
  o 제품 판매 : 서울, 대전(Y.M.C.A)에 계약 판매
  농촌 가로등 설치
  □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년 간 계 획
  하 반 기 실 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가 로 등
  설 치
  110,500
  3 - 12
  81,000
  ※ 가로등 설치 내역 ┎ 기 설치 : 756등
  ┞ 92 설치 : 442등
  ┞ , 계 : 1,198등
  ┖ 93 이후 : 839등
  □ 추진상황
  o 집단 마을과 산간 지역의 경계 경비 지역에 설치
  o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지 지역외에 설치
  o 기존 한전주에 활용 사업비 절감
  o 신규 설치시 시멘트주로 설치 내구년한 정장
  농촌발전계획수립
  □ 추진 현황
  o 계획 기간 : 92 - 2001년 (10년)
  o 투자액 : 42 조억원
  o 계획 내용 : 농수산업 구조, 유통, 환경, 복지등
  o 계획 수립 : 획일적 하향식에서 종합 의견 수렴 상향식
  o 계획 수립 요원 교육 (14명) - 92. 6. 15.
  □ 추진상황
  o 참여 기관 : 군청외 농업 관련 6개 기관
  o 농정 발전 대책 협의회 구성 의견 수렴
  o 계획 수립 요원 배치 ┎ 지도소1명 파유 근무
  ┖ 군자체 1명 보강
  o 계획 수립 시기 : 92. 6. - 92. 12.
  농촌 일손돕기 및 농기계 보내기 추진
  □ 농촌 일손돕기
  o 지원 기간 : 92. 5. 11. - 6. 30.
  o 중점 지원 대상 : 모내기, 고추 정식, 마늘 수확, 시설 위예 등
  □ 추진현황
  모 내 기
  고추 정식
  마늘 수확
  시 설 위 예
  기 타
  3563명
  71.8ha
  2494명
  □ 농기계 보내기 추진
  o 농기계 보내기 운동 전개 : 92. 5. 11. - 12. 31.
  o 농촌 농기계 보내기 성금 ┎지정 : 1구좌 100만원 이상
  ┖비지정 : 1구좌 5만원 이상
  o 농기계 보내기 성금 현황
        (단위:천원)
  성 품
  성 금
  계 획
  실 적
  금 액
  21,000천원
  27,702천원
  9,500천원
  19,202천원
  o 지정 기탁 : 이앙기 4대(5,400천원), 관리기 2대(3,200천원), 예취기 3대(900천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 사회명 : 청남 위탁 합명 사회
  □ 설립 인원 : 6명 (대표 김수창 44세)
  □ 추진상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년간 계획
  하반기 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기대 공합
  83,195
  3 - 10
  20,069
  창고 신축
  47,000
  10평(건조기)
  □ 추진실적
  구 분
  완전 위탁
  경 운
  정 리
  육 묘
  이 앙
  비 고
  면 적
  금 액
  68,100
  24,000
  18,000
  10,350
  □ 위탁 수수료
        (300평당):원
  부 분 위 탁
  비 고
  경 운
  정 리
  육 묘
  이 앙
  방 제
  수 확
  건 조
  120,000
  15,000
  34,500
  15,000
  27,000
  15,000
  영농기계화 추진
  □ 추진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년 간 계 획
  상 반 기 실 적
  상반기
  사 업 량
  사 업 비
  농업비집행
  310,728
  3 - 10
  대 규 모
  195,600
  3 - 10
  소 규 모
  115,128
  3 - 10
  □ 추진 상황
  o 이앙 및 수확 작업 기계화율 제고
  - 이앙 : 91년도 91% -> 92년도96%
  - 수확 : 91년도92% -> 92년도95%
  o 농기계 적기 공합으로 시한 영농 추진
  - 이앙기 : 21대, 트렉타 : 12대, 관리기 : 1대, 콤바인 : 23대, 건조실 : 1대
  o 농기계 조작, 기술 훈련 실시 - 농민 교육원, 위탁 교육
  o 농기계 사후 수리 봉사 강화
  농기계 보관 창고 및 간이 수리고 설치
  □ 추진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년 간 계 획
  상 반 기 실 적
  하 반 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농 기 계 보관창고
  12,000
  농 기 계 간이수리소
  12,000
  수리공구공합
  필수공구42종
  □ 추진상황
  o 기계화 영농단 중 우수 영농단 선정
  o 창고 석치 면적
  - 농기계 보관 창고 : 15평
  - 농기계 수리소 : 10평
  o 농기계 수리 불편 오지 마을 선정 (장평 낙지, 대치 시전)
  o 농기계 수리 책임자 지정 공동 관리 운영
  o 농기계 수리 기능자 기술 교육 실시 - 농민 교육원 위탁
  구기자 재배 육성
  □ 추진현황
  o 전국 제일의 구기자 주산 단지 조성
  o 재배 규모 확대 : ‘91 : 119.2ha (1,785호) -> ’92 : 170.4ha (2,036호)
  o 구기자 시험장 건립
  - 사업 기간 : ‘91. 11 - 93. 12
  - 투자 내역 : 15억원(국, 도, 군비 각 5억원)
  - 사업 규모 : 총부지 10,000평
  o 홍보용 구기자 나무 관송서 식재
  - 군청, 읍면사무소, 지도소 : 1000본 군비 1,059천원
  o 칼라판 구기자 홍보 책자 제작 활용 : 200부
  o 구기자 협동회 활성화 : ‘91 : 68 개반 -> ’92 : 72 개반
  □ 추진계획
  o 홍보 활동 강화 : TV, 라디오, 신문 활용
  o 구기자 차 마시기 운동 전개와 가공 공장 설립 추진
  o 구기자 수확 일손 돕기 운동 전개
  성장 유망 작목 재배 단지 조성
  □ 추진 현황
  o 단지 조성 지역 : 정산면 백곡리
  o 대상 농가 및 작목 선정 : 92. 2월
  o 협업 영농을 위한 작목반 조직 강화 회의 : 2회
  o 성력 재배 및 경영 개선 기술 교육 : 2회
  o 취나물 파종 : 3. 25 - 4. 5.
  o 중경 제초 및 관수 작업 : 92. 4 - 6월 (4회)
  o 사업내역
  부 락
  작 목
  면 적
  농 가 수
  사 업 비 ( 천 원 )
  도 비
  군 비
  자 담
  정 산 면
  백 곡 리
  취 나 물
  216,000
  64,800
  64,800
  85,400
  □ 추진 계획
  o 하우스 시설 자재 구입 지원
  o 관수 시설 설치 (관정 및 스프링클러)
  o 7월 이후 생산되는 취나물은 건나물로 제조 년말년시에 판매
  o 생산자 목표 골판지 포장 박스 제작 활용
  o 농협 공판장, 아파트 단지, 관광지에 직거래 추진
  뽕밭 조성
  □ 추진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년 간 계 획
  상 반 기 실 적
  하 반 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32,310
  90천주
  31,500
  3 - 11
  10천주
  10천주
  80천주추진
  비닐파복
  □ 추진현황
  o 타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음
  o 젊은 인력의 이농으로 인력 부족으로 잠업 기피
  o 젊은 농가 선정 전업농 육성 추진->기존 양잠 농가 규모 확대
  o 잠업의 자동화 시설로 인력 절가(자동 견면제거기, 뽕밭관리기, 동력 예취기 등)
  o 집단 뽕밭 조성으로 주산지 육성(운곡면 추광리, 목면 목의리)
  휴경지 이용 대책
  □ 휴경 면적 현황
  구 분
  비 고
  농 가 수
  면 적
  농 가 수
  면 적
  농 가 수
  면 적
  휴경면적
  □ 휴경 면적 활용 현황
  구 분
  활 용 내 역
  사 업 비
  원 두 충
  땅 두 릅
  취 나 물
  시범포 설치
  10.0ha
  9,000천원
  □ 추진계획
  o 휴경지 농지 보전과 생산 소득화 실증 재배
  o 부재지주 휴경지 부락 주민과 계약 재배
  o 재배 기술 및 비재 관리 지도 철저로 소득 보장
  o 생산물 판로 알선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사업
  □ 추진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년 간 계 획
  상 반 기 실 적
  하반기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96,000
  3 - 12
  톱밥공동 발효상
  1 개소
  30,000
  마을선정
  발효상
  분뇨 운반장비
  10,000
  장비구입
        (스키로다)
  톱밥생산기
  56,000
  대상자
  기계설치
  □ 추진상황
  - 대상 부락 : 비봉면 양토리
  - 참여 농가 : 23호 (대표이 강한)
  - 지원 계획 ┎ 톱밥 발효상 설치
  ┖ 분뇨 운반 장비 (스키로다)
  - 톱밥 생산기 설치 ┎고정식 - 서부제재소 (청양읍 읍내리)
  ┖이동식 - 공해없는 축산 마을 (비봉면 양토리)
  o 톱밥 발효상 설치 및 분뇨 운반 장비 구입 운영
  o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의 원활한 공급
  축사 시설 개선 사업
  □ 지원 대상
  - 소50두, 돼지 2천두, 닭 30천수 이하 사육 농가
  □ 자금 용도
  - 자동급이 급수시설, 집유 시설 및 착유 시설, 분뇨 수거 및 처리 시설, 환기시설 축사 신축 및 개축
  □ 추진 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년 간 계 획
  상 반 기 실 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축사시설
  개선사업
  12개소
  600,000
  3 - 12
  o 재원 : 농어촌 발전기금 (3년거치 7년 상환 금리5%)
  □ 추진계획
  o 시설비 지원 계획에 의한 자금 배정 - 개소당 35,000천원
  o 하반기 계획 7개소 사업 추진 지도
  축산 간이 정화조 시설
  □ 지원 대상
  축 종
  법 규 제 이 하
  법 규제 농가 중 신고 대상
  우 사
  350㎡ 이하
  350㎡ 이상 1200㎡ 미량
  돈 사
  250 “
  250 “ 1400 ”
  계 사
  500 “
  500 “
  □ 추진 현황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년간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87개소
  324,000
  3 - 12
  대상자
  간이정화조 시설
  234,000
  정화조설치
  정화시설
  90,000
  ※ 재원 : 농어촌 발전 기금 (3년거치 7년 상환 금리 3%)
  □ 추진 계획
  o 사업 대상자 선정 ┎ 법규제 이하 농가 78호
  ┖ 법규제 농가 신고 대상 9호
  o 대상 농가 정화조 설치 교육
  o 표준 설계서 조기 착공
○ 산업과장 이철영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한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산업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께요.
  우선 영농후계자 51명이 주로 사업을 무엇무엇을 신청했나 그것 좀.
  분포가 51명의 사업명, 그러시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하신 정화조 관계를 제가 질문하겠는데 오전에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받을 적에는 신고 대상 정화조가 58개로 나와 있고 여기는 정화시설이 9개가 신고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9개가 정화조 신고대상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58개로 나와 있고 산업과에서는 9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착오가 생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아침에 보고드릴적에 신고대상 농가수가 58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8농가중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9개 농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9개 농가는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가 됩니다. 한번에 미설치 농가를 다 융자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한철희 의원  58개가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올해 9개만 계획이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다음에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51명 사업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채원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관계. 어떤때 보면은 꺼지고, 켜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밤에요?
윤채원 의원  예.
○ 산업 과장  이철영 그러면 거기에 스위치라든지 어디 접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원 의원  밤에 몇 번씩 그래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전기접선된데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윤채원 의원  그거 한번 점검 해주세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알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가로등 관계 나왔으니까 다시 한가지 물어보겠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의원  올해 상반기에 8100만원 들여서 324등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등당 25만원씩 이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의원  이것이 읍면에서 324등이라는게 보고 받은 거예요, 산업과에서 읍면에 내려보낼때 시설한 거에요? 5페이지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의원  상반기 실적에 324등이라고 했거든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의원  이것이 324등을 8100만원 하면은 등당 25만원 꼴인데 이것이 읍면에 배정을 한거에요.
  실지 시설한 수요?
○ 산업과장 이철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2등을요 금년도 계획 442등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자금과 동시에 읍면에 배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현재 읍면에서 전업사를 입찰을 봐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은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실적을 읍면에서 보고받은 숫자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전주를 설치하는데는 등당 얼마씩 받아요?
○ 산업과장 이철영  신규전주는 25만원이 갑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324등 전부가 신설이라는 얘기네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324등은 지금 금액으로 봐서 전부 신규전주를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래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래서..
한철희 의원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러시고 작년에 이것을 저희가 질문하면서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셨는지.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을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전업사 측에서 저희가 군에서 일괄할적에는 각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이 인력가지고는 도저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주고서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군에서 농어촌개발계가 계장까지 3명이었습니다만서도 군내 전체를 각 부락마다 전부 저희가 사업감독하기는 도저희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한철희 의원  예. 그러면 말이에요. 324등이 이제 올해 추가로 시설되서 총 연말간다고 하면 1998등이 된다고...
○ 산업과장 이철영  1998등이 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1998등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만원을 가지고서 전주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파악했을 적에 전기료는 1998등에 대해서 전기료가 나가는 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저희가 설치한 것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설치는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에서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관련 과각 되기 때문에 우선 가로등 전기료는 저희가 기획실에 금년도 설치하는 계획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가로등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장난 전기라든지, 수선같은 것은 재무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기료 부담하는 것은 기획실에 통보를 해주고 관리전환을 재무과에 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고내용을 보면은 적누리에 메주 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있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의원  메주공장은 현재 토착된 사항으로 봐서도 상당히 전망이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요.
  이것은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소관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 소관인가? 도토리 묵공장 설치있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최병우 의원  그것 지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사장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무엇인가 흡수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투자의 이중성을 피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도토리 묵공장이라고 만들어서 세워놓고 묵히고, 또 메주공장이라고 또 갖다 거기다 그 동네에다 또 앉히고 이러한 살림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규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횡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합리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해줬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사업지적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토리 묵공장은 작년도에 저희 군에서 부업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도 상수리 나무가 많고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도토리 묵공장도 저희가 작년에 하나 유치를 해왔습니다.
  가정에서 도토리 묵공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잘 안되가지고 현재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묵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하고 저희가 어차피 부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묵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계속 지도가 가능하면은 좋은데요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은 차라리 메주공장으로 흡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 의장 이근수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기획실장이 해당 과에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좀 잠깐 해야겠어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다 의장들이나 또 집행기관에서 다 요망하는 사항이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집하장을 만들고 또 도시에다가 아파트 근처에 점포를 두고, 나아가서는 또 무슨 집하장을 만들고 그런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죠.
  지금 각면에서 자체적으로 도농간에 유통구조를 개선해보자고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조병안 의원  화성같은데도 했어요. 대전에 법동 그래서 뭡니까, 동구죠? 거기도 전체가 1개동이 전체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을 해놓고서 결연은 성대히 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문제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또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지, 거래가 되고 해야는데 이것이 면에서 각자 고유사무에 바쁘다 보니까 서로 밀고 만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읍면직원 어느 직원에게 그 업무를 아주 전담하는 업무 그래서 직원을 배치해서 각 부락에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요즘은 마늘을 한창 출하하고, 마늘을 소비를 해야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농가는 생산비에 못 미치는 값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만은 직거래를 하면은 상회하는 상당한 값을 받을 수 있고, 사서자시는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단지 주민인 도시민들은 질 좋고 싼값에 살 수 있는데 이런 결연을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 이장과 대전법동에 그야말로 단지 통장하고 서로 결연을 해야 된답니다.
  그 동장이 전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장과 도시에 통장과 연결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협대로 또 서울에 법동과 결연을 했어요. 화성같은 경우, 그래서 거기서도 와서 성대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것인가, 그러면은 품을 막대히 들이느니 보다는 그러한 직원을 말이지 두어서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줄 아는데 어떻게, 내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 용의 없느냐 그런 얘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지금 현재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저희군의 실적을 보면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1개 기관에서 지금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주로 농협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화성면이 유일하게 법동 동장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저의 청양군 부녀회에서 서울에 있는 광장 1동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서 거기로 팔고 한다고 해서 직원하나를 둔다고 그러면 10개면에 다 그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농산물 직거래가 지금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도 하고, 지도소에서도 이것이 3개 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농촌에 농산물을 팔아줄려고 3개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거래 관계는 지금현재 제 소견으로서는 농협에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이런 농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담을 해줘야 되지 않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 저희가 수질차향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농산물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한 직원이 농산물 수집과 판매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걸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수집은,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장이 해요, 그렇게하고 저쪽 받아들이기는 통장이하고 통장과 이장사이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면에 그런 연락을 할 수 있는 직원하나를 증원을 하라는게 아니라 딴 직원을 전담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무실로 끝나지 말고, 왜 기히있는 인원가지고서 배치를 하는데 그게 왜 안됩니까?
(○ 부군수 명환철 집행부석에서 - 아니 저, 읍면 산업계 직원, 사무분장 하나 넣으면 될거 아녀)
조병안 의원  아 그거야 정확한 응답을 해야지, 왜 모든 걸 농협만 직거래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이 농협가 저희하고 관련된곳이 읍면에서는 산업계에서 이 업무를 맡아 보아야 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앞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읍면 산업계에서 지금현재 행정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유일하게 화성면인데, 그것은 제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익동 의원  주요업무 사업보고에 의한 현재 여기는 안 올라온 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탁 본의회에서 최병우 의원계서 말씀이 계셨고, 그 우렁양식에 대해서 이거 할만한 사업이다 또 해봐야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평면 모 부락에 저수지에다가 우렁양식을 현재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7가마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와가지고서 얼마가 잡아질 것이냐, 아마 그 배이상 잡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에 가서 들여다봐도 까만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회에서 우렁양식을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왕우렁이 재배하는 부여에도 가서 답사를 하고 한일이 있었고, 장평면장까지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온일이 있습니다.
  남포에 우렁양식을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남포까지도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저 수입이 이렇다고 본다면 닷마지기 정도를 사가지고서라도 이것을 설치해서 해보아야겠다 하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성이 있고 한 일인데 산업과에서는 한번이라도 그 지성을 돌아가지고 그 청년들을 격려도 좀 해주고, 상황이 어떤가도 좀 알아보셨어야 할 것인데, 한번이라도 가서 조사 해보시고 오신 일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것은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금년도 제가 양식우렁이를 200만원의 종패구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월달에 되었으면은 종패구입비를 넣어가지고 각 소류지에 사업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 1회추경이 6월달로 늦어지는 바람에 기 종패구입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그 중추리 저수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또 실제 우렁을 재배하는 부여 그 왕우렁이 양식장도 가보았고 현재 왕우렁이가 있는 지천리 그 뱀장어 양식장에도 왕우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했는데, 역시 우렁양식도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본예산에 착각을 해서 예산을 못 넣고 추경에는 제가 시기가 사업시기가 지나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사업을 꼭 하도록 꼭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익동 의원  중추리에 대해서는 종패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청양군의 종패도 전부 보급을 해줄수 있는 종패를 아주 보관한거나 마찬가질수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양의원님!
양승구 의원  저 6페이지 농촌 발전계획수립, 여기에 92년도에서 2001년까지 10년 계획으로다 투자액이 42조억원이라고 했는데 청양군에 오는 숫자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전국 숫자입니다. 지금 군별로 도별로 투자액이 나오지는 않했습니다.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10년동안에 얼마를 줄테니까 장기계획을 세우자매 그러면 청양군 같은 경우는 92년도에는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액수없이 무슨 계획을 세워요...
○ 산업과장 이철영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에서 물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량을 정해가지고 상향식으로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 군, 읍면, 산업관련기관 6개 기관이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금 나오는 것 가지고 총 연간 해가지고 중앙에 제출하도록 한 계획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 그러니까 물량을 여기서 책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거기 따라서 연도별 준다 이런 얘기죠?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향식 계획에서 상향식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승구 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의원 1명도 저희과에 파견되어있고, 저희 군 자체도 이번 인사에서 1명을 보강해서 이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이것 잘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당초에는 한분만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속개)

(15시 0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순서
  □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
  □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 관리
  □ 청양지방공업단지조성
  □ 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
  □ 유망중소기업유치
  □ 벽지노선관리
  □ 방치자동차처리
  1992. 7.
  ‘92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업무추진상황
  지역경제과
  [ 목 차 ]
  ▣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
  ▣ 주유소및가스판매업소관리
  ▣ 청양지방공업단지조성
  ▣ 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
  ▣ 유망중소기업유치
  ▣ 벽지노선관리
  ▣ 방치자동차처리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
  o『지방물가는 지방행정이 책임관리 한다』는 각오와 실천의지 재다짐.
  o 금년도 소비자 물가 9%, 도매물가 4%, 개인 서비스 요금 7 ~ 9%이내 유지 목표 기필코 달성
  ▣ 상반기추진상황
  □ 지방물가 대책 위원회 운영강화
  ㆍ 구 성 : 위원회 - 군수
  위 원 - 각 실과장 과 유관기관장 및 조합대표로 구성
  ㆍ 운 영 : 매월 1회이상 기관장 주재로 개최 (실질적 운영으로 효과극대화)
  물가안정대책 월별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방안 강구
  □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ㆍ 기 능 :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 총괄 조정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점검
  □ 물가합동 단속반 활동 강화 (행정, 경찰, 조합 합동 6개분야)
  □ 업소별 카드 영리제 내실 운영 (지도 점검 강화) : 카드관리업소 201개소
  □ 지성별 품목별 책임제 실시로 분야별 물가안정의 중요성 인식 제고
  □ 관리품목 : 44개 품목중 37개 품목 (관인요금, 서비스요금)
  ▣ 앞으로 추진계획
  □ 내실있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로 물가안정에 최선 (월 1회 이상)
  □ 카드관리업소의 지도 ㆍ 단속 강화
  - 특별카드관리업소지정운영 : 전체업소의 10% (40개업소) 주 1회이상 현지점검
  - 일반카드관리업소지정운영 : 전체업소의 20% (81개업소) 월 2~ 3회이상 현지점검
  □ 업소의 자율적인 요금안정 협조
  - 간담회 개최 (요금 인상요인 사전 파악 대처)
  -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원가 감분 타 요금 인상요인에 흡수 ㆍ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물가안정에 대한 주민 홍보
  - 반회보 발간시 물가안정에 대한 정기적 홍보내용 게재
  - 서한문 및 팜플렛 배부 홍보에 최선
  주유소 및 가스 판매업소 관리
  o 유류 및 가스의 수요 가로 사고 위험성 증가에 대비 - 주민생활안정
  o 원활한 수급을 통한 유통체계의 확립 - 주민의 편익 증대 기흥
  ▣ 상반기 추진상황
  □ 석유판매업(주유소)지도 단속 : 매분기 1회(2회 실적) 21개소 사업개요
  ㆍ 충전가격 표시 의무화 : 휘발유와 등유의 충전가격
  ㆍ 석유류 판매 기록부 정검 및 유량계 조작 여부
  ㆍ 품질유지 관리점건 및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
  ㆍ 영업시간 제한 준수 (06:00 ~ 23:00)와 일요일 격주 휴무일제 준수
  □ 가스 판매업소 지도 단속 : 매분기 ·1회 (2회실시) 13개소
  ㆍ 가스사고 예방 활동 강화(판매업소 자체점검 강화)
  ㆍ 가스사용신고 업소 지도 단속 : 매분기 1회(2회실시)
  -> 영업면적 70이상 가스 사용업소 대상
  ▣ 앞으로 추진계획
  □ 주유소 및 가스 판매업소의 주민 편익 제공 최우선토록 지도단속
  □ 사고발생의 미연 방지(사용자 안전사고 방지 홍보 및 계도)
  □ 소비자 신고센타 설치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 처리
  □ 주유소 상표 표시제 시행(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가스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가스 공급 원활화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 : 복수 용기제 적극 권장
  청양지방공업단지조성
  ▣ 사업 개요
  o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형신리 일대
  o 규모 : 541,000평
  o 사업비 : 600억원
  o 사업기간 : 89~94
  ▣ 상반기추진상황
  □ 기본설계 용역(동명기술 공판) : 194,000천원
  ㆍ 과업내용 : 현황 측량,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토질조사, 기본설계
  □ 공업단지 주요 대책 회의 개최 : 92. 2. 25.
  □ 기본계획 설명회(동명기술 공판) : 92. 5. 12.
  ㆍ 과업 중지
  □ 중앙부처 방문(상공부) : 92. 6. 1.
  ㆍ 입주 희망 기업 수요조사 자료 입수
  ㆍ 94개 업체(125만평)
  ▣ 앞으로 추진계획
  □ 입주기업 유치업종 기본자료 용역과업 지시 : 8월중 기본계획 승인 신청
  □ 업체유지 안내 홍보, 입주계약업종 유치 확정
  □ 입주업체 예산 : 상공부에서 수요조사 된 업체에 입주신청 의뢰 및 방문
  □ 기체승인 요청 : 354억
  □ 업체의 입주신청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
  ▣ 사업개요
  단지명
  입주업체
  사업비
  사업기간
  169,878평
  16,636백만원
  정산농공단지
  82,591
  ′89 ~ ′92
  화성농공단지
  42,284
  ′91 ~ ′93
  비봉농공단지
  45,003
  ′91 ~ ′93
  ▣ 상반기추진상황
  □ 정산 농공단지
  ㆍ 입주업체 공장 건축 (3개소)
  ㆍ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 : ’92. 5. 착공
  □ 화성, 비봉 농공단지
  ㆍ 조사 설계 실시(농진공)
  ㆍ 용지 및 물건 보상
  ㆍ 실시 설계 검토 승인(도)
  ㆍ 기반 조성 공사 발주 의뢰
  ▣ 앞으로 추진계획
  □ 정산 농공단지
  ㆍ 입주업체 공장 건축
  애경화학(주) : ’92. 7. 가동예정
  애경산업(주) : ’93. 4. 완공예정
  애경소재(주) : ’93. 4. 완공예정
  애경 쉘. 성우산업(주) : 설계중
  ㆍ 공동이용 건축물 완공 : ’92. 9. 예정
  ㆍ 농공단지 부지(공장용지) 분양
  □ 화성 ㆍ 비봉 농공단지
  ㆍ 부지내 임목 벌채 : 8월 이내
  ㆍ 기반 조성공사 착공 : 공기 300일
  유망중소기업유치
  o 연차별, 지역별 공장유치 가능지역 선정 -> 지역경제의 활성화
  o 공해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유치 -> 소득원 개발 사업
  ▣ 상반기추진상황
  □ 비봉 강정 : 성수식품(물엿 공장) -> 준공 단계
  □ 구기자 가공공장 (설계중)
  □ 청양 적루 : 애향식품(칼국수공장) -> 건축중
  □ 비봉 강정 : 칠갑 레미콘(생산중)
  ▣ 앞으로 추진계획
  □ 공장유치 홍보 및 유도
  ㆍ 관외 출향인사등에 적극 홍보
  ㆍ 공업유치 사무소 활용 안내 : 지가 저렴
  ㆍ 국도, 지방도 확포장으로 교통 편리
  □ 유치 추진중인 사업
  ㆍ 청양 정좌 : 육가공 공장
  ㆍ 남양 구룡 : 시멘트 제품 공장
  벽지노선관리
  벽지 교통 편익 증진 및 주민 복지 향상 기여
  ▣ 상반기 추진상황
  □ 노선수 : 17개 노선
  □ 개설노선
  ㆍ 개설일 : 92. 1. 27.
  ㆍ 노선명 : 남양 신왕 2리 ~ 백금 2리
  ㆍ 거리 : 2.0km
  □ 벽지 버스 노선 운행 실태 점검
  ㆍ 점검회수 : 매월 1회 이상
  ㆍ 점검자 : 교통행정계장 외 1명
  ㆍ 책임공무원 지정 (읍면 교통행정 담당자)으로 주1회 이상 점검 확행
  □ 손실 보상금 청구 및 지급(1/4분기)
  운행노선수
  일일운행회수(편도)
  보상금액
  청양교통
  9개 노선
  25.4km
  3,772,180원
  시민교통
  5개 노선
  31.2km
  7,708,490원
  ㆍ 손실 발생 노선(벽지 노선 부활 3개 노선)
  ▣ 앞으로 추지계획
  □ 벽지 버스노선 점검
  - 점검결과 불량노선은 만계부서에 통보 보수 의뢰
  □ 교통량 조사
  - 조사결과 비수익 노선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전환
  □ 신설 벽지노선 개설 대상지 조사
  - 기존 정류장에서 2km이상, 30호이상 마을
  방치자동차처리
  o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저해우려 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 확행
  o 명랑하고 밝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
  ▣ 상반기 추진상황
  □ 방치차량 일제조사 : 1차
  ㆍ 조사자 : 읍면 당담 공무원, 진흥 자동차 공업사
  ㆍ 기 간 : ’92. 1. 15 ~ 2. 14 (1개월)
  ㆍ 대상대수 : 35대(자신 폐차 10대)
  ㆍ 차적조회 및 강제처리 명령 : ’92. 2. 25(25대) ~ 3. 10
  ㆍ 매각공고 : ’92. 2. 15 ~ 3. 30
  ㆍ 직권 폐차 공고 : 92. 4. 1. ~ 4. 15
  - 직권폐차 : 홍성 스크랩(유)
  - 폐차이송 : 청양운수(운) 4.5ton 2대
  ㆍ 등록말소 : 92. 6. 17
  □ 2차 방치차량일제 조사
  ㆍ 기간 : 92. 4. 20 ~ 5. 10(1개월간)
  ㆍ 대상대수 : 25대
  ㆍ 차적조회 및 강제처리 명령 : 92. 5. 20 ~ 6. 5
  ㆍ 매각공고 : 92. 6. 24 ~ 7. 8(시행중)
  ㆍ 홍성 폐차장과 협의 이송 조치 직권 폐차
  ▣ 앞으로의 추진계획
  □ 2차 방치차량 직권 폐차후 직권 말소 절차이행
  □ 추후발주 방치차량도 절차에 의거 조치
  □ 시내버스 직권폐차 대책 강구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였습니다.
윤채원 의원  이 버스노선을 몇 번이나 확인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벽지노선 말씀입니까?
윤채원 의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벽지노선은 군에서는 월 1회, 읍면에서는 담당자가 주 1회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실지 하고 있습니다.
윤채원 의원  목면에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목면에서는 신흥리 들어가는 것만 벽지노선이고 다른곳은 벽지노선이 아닙니다.
윤채원 의원  그러니까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지요, 주 1회, 월 1회
윤채원 의원  이것 한번도 하는 것 못보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아니 어떤점에서 확인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채원 의원  들어오는것, 버스가 들어오는것...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런데요...
윤채원 의원  들어오는 것 확인하는 것 한번도 못보았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거기를 안들어 간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현재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할려고 하다가....
○ 지경경제과장 김진업  그런데요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는 신흥리는 분명히 버스가 다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이 벽지노선 그 저 보조 같은것도 700만원이상 800만원까지 보조가 시민교통에 들어가는데 위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이지요. 어떻게 연구를 해서 노선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주 애들이 독선이 되기 때문에 불친절해요.
  그래가지고 저쪽 4개면은 노선, 시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저희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가고 싶으면 안가요. 그러니까 노선 보상금같은 것은 700~800씩 나가는데 청양군은 이것도 빼앗기고 있어요. 청양교통에서 그러니까 도 운수과에 건의 하셔가지고서, 팔아먹었지만 청양군민은 말이죠, 대중교통의 청양에서 돌아야 우리가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지, 저쪽 4개면은 상당히 고객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주셔야지요.
(○ 부군수 명환쳘 - 집행부석에서
  회의 끝난후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다갔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정을 시키고, 노선 관계는 상법상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도청 교통행정과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청양교통에서 시민교통에 팔아먹은 노선을 여기서 우리가 또 달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교통의 불편한 사항은 시정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단단히 얘기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것을 업자끼리 팔아먹었지, 청양군민이 팔아먹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행정이 업자편에 서느냐 하는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상법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회의 끝나고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우리 주민생활에 가장 윤택하고 불편을 안 느끼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가장 밀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스판매에 있어서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이 가장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중량입니다. 중량이 실제 중량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의아해하면서도 그냥 쓰고 있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단속기관에서실제 중량을 파악해보자면 가스값을 주더라도 그 즉시 소모시키고 그 겉 통을 달아보던가 이런것는 대책이 있었나 해서 중량을 단속하는데 구체적으로 방안은 어떤 방안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저희도 가스용기량에 대해서는 판매업소로 하여금 누차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가스용기는 불투명 해가지고 내용물을 확인 할 수 가 없습니다.
  수용가 뿐만아니라 관계 공무원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냄새로 확인한다든가 어떤 눈금으로 한다든가 동력자원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다른 이물질이 포함되면은 가스는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용량을 담아서 소비자한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충전소에 있습니다.
  가스를 충전하는 곳에서 제대로 충전해가지고 가스통을 판매업소에 넘겨주어야 판매업소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L.P.G 충전소가 없습니다. 일반 프로판 충전소가 없습니다. L.P.G 택시에 주입하는 충전소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는 공성이나 대천 이런데에서 충전해서 와가지고 판매업소가 공급만 합니다.
  그래서 판매업소를 가지고 있는 시. 군 또는 시.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편에 서가지고 철저히 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량이 부족하게 오지는 않고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그 방법을 말씀드려서 이해가 갈려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단속 기관이 한번 가스를 측정해보는데 가스값이 10,000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가끔 다니면서 실시하면은 실중량을 알수 있겠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아니, 빈통과 실중량을 어떻게 사용하고서...
이기갑 의원  아니요, 가스통 하나 사가지고, 들어있는 가스를 사가지고 가스를 소모시키고서 통을 달아보면 될것아닙니까?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러면 들어있는 가스가 소모되면은 그 양이 얼마나 있는가를 어떻게 압니까?
○ 의장 이근수  가스는 중량으로..
이기갑 의원  들은 가스를 소모시키고 그 마개를 열으면 다 소모되니까, 그 금전만, 가스값만 소비시키고.....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이의원   님 말씀은 새것을 달아보고.....
이기갑 의원  새것을 달아보고 가스를 소모시키고 그 즉시 그 마개만 따면 즉시 몇 분간이면 다 빠지니까, 그러고서 그 피를 달아보면 될 것 아니요?
한철희 의원  그런데요, 그 가스가 피가 20kg이고 실중량이 20kg해서 40kg이 나가야 된답니다.
이기갑 의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측정해볼 수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조병안 의원  알기 쉽게 하나, 가스20kg 찬 것을 달아 보아라, 그런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찬 것을 달아보고 다 소비한 다음에 빈통을 달아보고.....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겠네요. 의장님이 가스통을 가지고 충전소가서 채워가지고 가서 달아보고.
이기갑 의원  아니 이 가스업자한테 가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기갑 의원  가스통을 사가지고 그 즉시 가스를 마개빼서 다 빼내버리고 그 피를 달아오면 실중량이 나올거 아닙니까?
조병안 의원  아니 그걸 달아볼 때 빼내버릴 것도 없고 20kg들은 용기 자체를 달아봐, 그래서 업소가서 그게 전부합치면 지금 한의윈님 말씀과 같이 용기가 40kg, 실중량이 21kg. 60kg아닙니까?
한철희 의원  아 20kg, 40kg요.
조병안 의원  20kg, 20kg, 40kg요 그러면 업소에 가서 달아보면 36kg밖에 안나가면
  왜 40kg가 미달이냐 그러면 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해 보았냐 그 말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아니 그런 것은 시도 안 해봤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별생각 안했지?
이기갑 의원  그렇게 몇 번만 하면은 업자도 덜 들은 것을 사올려고 않고,
조병안 의원  그런데, 여기 귀가 훤한게 한가지있어요.
  복수용기제 적극 권장 한다고 그랬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조병안 의원  이게 사실 좋은 얘기요. 나부터도 가정에 말이요, 이거 20kg짜리 하나 떨어지는거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밥하다 말고 떨어지죠.
조병안 의원  그래서 두개를 갖다 놓는데, 이게 갖다놓는 차비를 전부 받어. 그래서 반액은 수용가가 내고 반액은 업소가 부담하고, 이렇게 좀 되도록 해주쇼.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꼭 좀 그렇게 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판매업자 협의회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판매업자는 많이 팔아서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50%......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설득을 이렇게 해요. 계란을 파는데도 꾸러미에다 넣어 파는게지, 그런거죠?
  개장사를 할래도 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너희 물건 내용물 20kg 팔아먹자고 하는건데, 용기는 그릇 아니냐, 네가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수용가에 100%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계란장사도 집꾸러미라도 가져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할말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그런데 그 용기는요 수용가의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수용가요? 이사갈 때 가져도 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가져가는 것이죠.
  용기는 수용가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용기제를 할려면은 이 판매업소에서 지금 저희 군은 가스로 많이 연료가 전환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타지역 보다는 수요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다른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수용기제가, 숫자가 많아서 왜 그러냐면으 반부담을 하고, 일시 부담능력이 너무 큽니다. 그 판매업자한테 그래서 이것은 떨어지는대로 또 수용가에서 반부담해서 응해옴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단시일내에나 1년이내 나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복수용기 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가스 판매업자 협의회와 협의중에 있어서 이게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스 판매업자들도 이 판매구역을 남의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기네들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수용기제로다가 내가 시설한 것은 내가 꼭 배달을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 협의회에서도 응해오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혐의중에 있습니다. 복수용기제는 될것으로 제가 전망합니다.
이기갑 의원  그건 안내문도 받아 봤어요. 그렇게 한다고 안내문을 배부하데요. 가스업자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예. 가스업자로 하여금 판매업자 협의회로 하여금 안내문을 발송토록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 단위조합에서 가스판매를 좀 허가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분분한데요. 그게 어디에 저촉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죠, 경쟁업체가 있어야 되요. 면단위에 이게 독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배달이 늦고, 용량이 부족하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매사가 독과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에 농협에 못 내줄려면 딴 그 경쟁업체도 있어야지, 농협에 해주어야지 농민의 단체니까 해줘도 될텐데 관계법이 저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은 가스류 판매사업법 제6항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조절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딱 그 조항뿐이지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력부장관이 가스판매에 대한 일단 고시를 합니다.
  충청남도가 인제 그 고시권도 금년 7월 1일부터 주로 저희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도 고시를 했습니다만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한 것은 인구 13,000명 이상일때, 일개 면단위 지역에서는 인구 13,000명 이상일때 일개 업소를 더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판매업소도 보호할 뿐 아니라 우선 독과점 이것보다도 그래서 가스판매라든가, 주유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주유판매는 지나가는 차가 주유를 하는 것 이지만 가스판매라든가 택시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군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 판매업소를 12개 허가 해줬다 하는 것은 청양에 있는 업자가 화성이나 비봉이나, 남장에도 공급을 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매사업구성은 군내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판매업소의 수는 읍면별로 13,000명 이상일때 1개업소가 더 늘어나야 된다하는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시는 상공부에서, 동력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고시안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어느 지역은 서로 다른 고시가 되면은 그것도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군의 경우는 청양읍에 2, 각면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 가스판매업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영업을 할려면은 일단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고압가스 운전을 한다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취급자격증이 있습니다.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자는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 의장 이근수  자 수고 하셨어요. 다음에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산립과장님 이번 사무관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산림행정에 좀 착실한 근무가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산림과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실천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순서
  □ 92조림사업
  □ 조림지 추비
  □ 덩굴류 제거
  □ 대추나무골 조성
  □ 조림지 풀베기
  □ 천연림 보육 사업
  □ 치수 가꾸기 사업
  □ 무육간벌
  □ 산림병 해충 방제
  □ 자연휴양림 관리
  □ 임도시설 사업
  1992. 7.
  ’92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산 림 과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
  □ ’92 조림사업
  □ 조림지 추비
  □ 덩구류 제거
  □ 대추나무골 조성
  하반기 사업 계획
  □ 조림지 풀베기
  □ 천연림 보육 사업
  □ 치수 가꾸기 사업
  □ 무유간벌
  □ 산림 병해충 방제
  □ 자연 휴양림 관리
  □임도시설 사업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92 조림사업
  경제림 자원조성 계획에 의한 사업실행으로 농산촌 소득증대
  □ 추진현황
  구 분
  연 간 계 획
  사 업 기 간
  상 반 기 결 산
  연간계획대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92조림
  204,680천원
  92. 1. ~ 4. 10
  204,608천원
  ※장기수 : 134ha(396천본) - 임내조림
  속성수 : 48ha(19.35천본) - 마을안 공한지, 폐경지
  대추나무 : 2천본 - 마을안 공한지, 폐경지
  무궁화 : 8천본 - 주요도로변
  □ 문제점
  o 부재산주 과다 및 농산촌 일손 부족으로 적기 사업 추진 곤란
  o 산주의 영세성으로 사업비 자부담 능력 결여
  □ 대책
  o 작업단 구성 사업 적극 활용
  o 조림비의 국고 보조율 증액 건의
  조림지 추비
  임지의 생산능력 제고로 조림지 상장 촉진
  □ 추진상황
  연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결산
  연간계획대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37,749천원
  92. 5 ~ 6.
  37,749천원
  □ 문제점
  o 시비 인부임 미계상으로 산주시비 기피
  o 사업기간이 농번기와 겹쳐 일손 부족
  □ 대책
  o 차기년도 시비 인부임 ha당 2인 지방비에 반영
  o 산림작업단 활용
  덩굴류 제거
  임목생육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 제거로 재질 향상 도모
  □ 추진상황
  연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결산
  연간계획대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덩굴류
  제 거
  7,302천운
  92. 4 ~ 5.
  7,302천원
  □ 문제점
  사업기간이 농번기 외 겹쳐 일손 부족
  □ 대책
  산림작업단 활용
  대추나무골 조성사업
  유실수 시범마을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상황
  연간계획
  사업기간
  상반기결산
  연간계획대
  실 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집행
  대추나무골
  조 성
  2,000본
  9,000천원
  92. 3. ~ 4. 10
  2,000본
  2,000본
  9,000천원
  ※ 기대효과
  ㆍ 식재4년후 1주당 30천원 일년간 60백만원 소득
  ㆍ 향후 40년간 수익 - 지역특산품화
  □ 문제점
  o 병해충 방제 및 사후관리 소홀
  □ 대 책
  o 지속적인 방문지도 및 방제요령 교육 실시
  하반기 사업 계획
  조림지 풀베기
  장해 지상 식물 조기 제거 조림지 초기 생장 촉진
  □ 방 침
  식재후 3년이내의 전조림지 (잣나무는 5년)
  □ 추진계획
  연간계획
  사업기간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입비
  사업량
  사업비
  풀베기
  57,878천원
  92. 7. 1
  ~ 7. 30
  57,878천원
  - 둘레베기 및 줄베기
  - 제거된 산물 임지에
  피복 건조방지
  □ 문제점
  농촌의 일손 부족
  □ 대 책
  o 산림작업단 활용
  o 예불기 최대 활용으로 능률제고(11대)
  천연림보육
  천연 유렬임지 무육작업으로 우량용재림 생산 유도
  □ 방 침
  o 임업진흥촉진 지역에 우선 실시
  o 우량 활엽수 임지에 우선 대상지 선정
  □ 추진계획
  연간계획
  사업기간
  하반기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천연림
  보 육
  32,668천원
  92.7 ~
  32,668천원
  - 용재림으로 육성
  가치가 있는 림목
  을 정확히판단
  - 미래목은 반드시 가지치기 실시
  □ 문제점
  고도의 작업기술 필요
  □ 대 책
  o 산주, 산림작업단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
  o 가급적 산림조합에서 실시토록 유도
  치수가꾸기
  □ 대상목 - 조림후 5 - 10년이 지난 임지
  □ 제거 대상목
  o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과 덩굴
  o 피해목
  o 생장이 불한한 도태 대상목
  □ 작업기간
  6 ~ 11. 30까지
  □ 사업량
        (단위 : ha.천원)
  사업량
  사업비
  133,139
  39,942
  11,982
  27,959
  53,256
  459,000원
  □ 문제점
  o 실지노입단가에 미흡하여 사업기피
  o 부재산주와 자기소유 재산에 대해 방치
  □ 대책
  o 현실 노임 예산 반영 지급
  o 작업단 적극 활용
  무육간대
  □ 대상목 - 조림후 15년 이상된 임지
  □ 제거 대상목
  o 고사목 및 피해목
  o 피압목 및 상장 불량목
  o 형질 불량목 및 우량목 생육에 지장 있는 임목
  o 우량목 중에도 생육공간을 조절하기 위하여 베어낼 임목
  □ 작업기간
  - 1월 ~ 5월
  - 9월 ~ 12월
  □ 사업량
        ( 단 위 : ha 천원 )
  사업량
  사업비
  31,120
  12,448
  389,000
  □ 문제점
  o 부재상주 참여 결여
  o 실지 노임단가에 미흡하여 시업 기피
  □ 대 책
  o 현실 노임 예산에 반영
  o 작업단 적극 활용
  산림병충해방제
  o 건전한 산림 경관 최대한 보존
  o 농산촌의 소득원 보호
  □ 추진상황
        ( 단 위 : ha.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공중방제
  □ 문제점
  o 전 산림피해 면적은 약제살포 지난
  o 하기에 살포하므로 인체에 피해 우려가 있어 살포 기피
  o 노임이 현실과 맞지 않음
  o 항공방제는 양잠, 양봉농가 피해 있어 민원소지가 많음
  □ 대 책
  o 현실 노임 예산에 반영 지급
  o 충분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
  자연휴양림 관리
  방 향
  o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o 휴양림의 합리적 관리로 효율성 제공
  □ 기 조성 현황
  o 위치 : 대치면광대리 산 73번지 외 1필
  o 주역면적 : 70ha(국유 50ha, 군유 20ha)
  □ 주요시설
  o 관리시설 편익시설 교육시설 휴양시설 위생시설등
  □ 시설물 보완 설치 계획
  o 90년도 조성 이후부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진입로와 주차장 설치가 필요함
  o 91년도 미개발한 400m와 주차장 토지 150평은 사용하라는 산주 및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o 건물 외부 도장공사 및 산막 및 산장 3동은 신축보완
  '92 임도시설사업
  □ 추진상황
  세 부
  사업명
  연간계획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집 행
  임도개설
  259,289천원
  92. 3 ~
  11. 30
  □ 문제점
  o 사업비중 10%가 수해자 부담으로 부재산주 및 산주의 영세성에 따른 수혜자 부담금 징수곤란.
  o 묘지주변 사업비에 대한 동의서 징수곤란.
  □ 대 책
  o 사업비중 수혜자 부담금을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충당토록 건의.
  o 예상되는 묘지 이장비를 사업비에 계상.
○ 산림과장 장현순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 산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님 질문하세요.
최병우 의원  우선 어려운 시험을 한번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니까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돈을 지원을 해주어야겠다고 떼를 쓰는 얘기 같은데 이것을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의욕이라고 보고 참 감명깊게 받아들여집니다. 상당히 괄목할만한 군민으로부터 칭찬받을만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누락시켰어요. 왜냐하면은 표고자목 벌채허가관계 입니다. 이것이 닫혔던 문을 열어놓고 금년 봄에 용단을 내려서 심지어는 도립공원 구역내까지도 허가를 확대해서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주민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해서 그 실적이 좀 상반기업무에 나타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누락시킨....
○ 산림과장 장현순  표고재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계획이 이것은 보조사업도 아니고, 또한 재적에 따른것도 그 꼭 표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못 박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벌채의 재적이라는 것이 수급 목재 수급 계획이라는 것이 연간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약 6,000입방 정도를 연간 벌채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적이 활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개간사업이나 초지조성 사업이나 건벌이나 표고 사업이나 자가 보수용재 같은 것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이 재적을 그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재적중에서 활당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로 한 것을 재적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철 표고재배 사업이 기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었던 표고재배도 사살상 그전이라고 해서 않했던 것은 아닙니다. 청양군에 역대 군수님들이 약 한두어분 지나가시면서 이분들이 그 칠갑산 뿐만 아니라 화려한 청양군에 산림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그 일위를 가질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것을 산림을 아낀것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도에 조림사업을 하는데에 따라서도 나무를 하나 비질 못하고 사실상 나무있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벌채를 못했습니다.
  또 그간에 누구라고 해서 벌채를 참 한주라고 해준다고 하면은 또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경관차원에서 40~50년간은 이 나무에 대한 것은 묶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청양이 다른데 보다도 사실상 도로변도에도 훼손이 덜 되고 모든 것은 발전현상은 미개합니다.
  그것은 역대군수님들이 억제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 청양에 와가지고 사실상 보니까 산판은 많이 가졌어도 농어민이라는 것이 어디서 소득 나올 것은 없고 다만 표고라도 좀 해서 해야겠다 하는 것은 여러의원님들도 상당한 그 고충을 가지고 건의를 여러번 해가지고 그것을 회합을 여러번 가지셔 가지고서 나중에 공원구역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방도를 취하자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군수님과 협의가 계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라는 것은 저희 산림법 이라는 것은 공원구영의 그 법에는 째고 있습니다.
  째고 있지만은 또 허가자체는 할 적에는 저희도 또 거기에 따르는 뒷바라지가 되어야만 그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조사한 대상이나 또는 민원의 야기도는 문제점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서 군수님한테 그 건의를 드리고 이것은 청양에서는 기필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서 일반 사유림, 공원내가 아닌 사유림도 해주고 다소 공원에서도 급년도에는 해소를 해서 제가 그것을 해드리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 고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것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일을 했는데 왜 그 자랑스러운 일을 숨겼느냐 하는 말씀인데, 뭐 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했는데 더 좀 바라건데 말이죠, 올해 얼마만큼의 재적을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년차 부터는 얼마의 소득을 정년적으로 올리 수 있겠다 라고 하는것까지 겸해서 한번 업적을 좀 자랑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또 다음에 한가지 말씀 드릴껏은 자연휴양림 관계가 되겠는데 물론 그 규모를 갖추자면 부족자원 9,600만원 소요자금을 확보하는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리상태가 말입니다.
  전에는 일용직이라도 배치를 하는 것 같더니 근래는 그것도 없어졌지요.
  그래서 지금 뭐 유리창도 깨지고 문짝도 비틀어지고이러한 상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또는 현재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추선적인 얘기만 나왔지 얼마가 어떻게 이용했다라고 하는 실적은 나오지를 않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물론 재원 확보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선 해놓은 시설이 파손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대책, 이것 좀 한번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미약해서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했다는 것만은 저도 시인을 하고, 또 기왕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자면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청원보호직원이 휴양림을 관리하는 요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근무중에 차량사고로 해가지고서 지난 6월달까지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이 부족해서 거기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0일 경서부터 휴양림을 관리를 나가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요원이 현재도 거기에 있고 또 유리가 지금 파손되었다 하는데 유리 한 장이 파손이 되었었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모 신문에 한번 맞은 예가 있습니다.
  그 맞은 예는 휴양림 간판도 없다고 해가지고 간판을 갖다가 떼다가 고사목에다 갖다가 걸어놓고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지난번에 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명을 할려고 했는데 자기는 가보지 않았다라는 정도로다가 회피를 하고 남이 사진 주니까 했다고 하는데 그 죽은 나무에다 갖다 걸은데 까지 현지조사를 했고, 또 거기에 저희가 그래서 부실했기 때문에 요인은 그런 요인이 나왔겠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명백히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이용실태은 어느정도나....
○ 산림과장 장현순  지금 현재 이용실태는 과히 많지 않고 그 청소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충청남도에 그 YMCA 또는 청년회의소 또는 학생, 국민학교 학생 정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은 약 30명정도 해서 5회 정도를 지금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고, 일반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하루에도 약 한 15명정도는 매일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들어오면은 각처에서 들어오면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도의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휴양림 기능을 갖출때까지는 무료로서의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조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일자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공익에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주민이라도 단체라도 아무래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중복만 되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우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나타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곡사 경내에 있는 느티나무가 고사되고 있지요?
  원인이 무엇이고, 구제대책 같은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장현순  장곡사 주변에 발생되어있던 벌레는 그것이 느티나무를 먹는 그런 벌레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년에 없었다가 전국적으로 기형현상에 의해서 그것이 느티나무 면충이라는 그러한 벌레가 잎면을 빨아먹고서 잎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보자면은 오리나무 잎벌레가 잎사귀를 빨아먹어서 그 잎맥만 남아서 햇볕에 광합성을 반사하면은 새빨개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저희도 잘 몰라 가지고서 그 임업시험장이고, 여러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죽지 않는다. 잎사귀만 일시적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었다 해가지고 지난 6월 20일 넘어가지고 1차 구제를 하고 또 한 3일전서부터 3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거기에 약제살포를 했습니다.
  지금 현상태를 가서 보시면은 완전히 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면충이 먹었다고 해서 느티나무가 죽는다든가 이러한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서 완전히 판명이 임업시험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구제를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작년부터 그랬는데 구제된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알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보고내용이 상세히 전달하시고, 그런데 대책에는 말여. 전부가 작업단 구성이예요. 8가지 항목이 전부가 작업단 구성이예요. 작업단 구성이라는 것이 주민들도 그 사람들 인건비 줘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작업단이면 봉사작업단이 있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작업단이라는 것은.....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업단 구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게 작업단입니까?
  그 사람 그대로 무료봉사 해주는 사람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 참!
조병안 의원  인건비가 정부 노임이 저렴해서 산주가 기피하고 부재 산주가 많아서 못하고 한다니까 전부 그 대책은 어떻든 작업단구성이예요.
  작업단은 외국인 누가 와서 하는 것이 작업단 입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말씀을 드리죠. 산림작업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내에 3개 구역에는 작업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작업단의 구성이라는 것은 산림사업에 따른 종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재원을 산림부서에서 발췌해가지고 그 조합단을 구성을 하면은 저희 부 군수님이 거기에 따른 작업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람사업비에 따른 것은 그 사람들을 시키고 일당에 따른 것은 품값이 되든 안되든 그 사람들에게 대한 보조를 해주는 이러한 작업단 구성이 산림법상에 산림부서에서 구성할 수 있다 되있어 가지고서 지금 현재도 우리 청양군에도 작업단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단이 되면은 거기에는 기술능력을 갖고 또 그만한 장비를 가지고 어디든지 산판일이라면은 투입을 하면은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품값은 되든 안되든, 그래서 그 작업단을 활용을 한다는 의도에서 일괄주민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면은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느냐.
조병안 의원  그 사람은 작업단 구성되는 사람은 기술도 있어야고 장비도 갖추야고.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그 부서에서....
조병안 의원  장제노력이 아닌 다음에야 장비하고 기술료를 받아야 될텐데 산주가하고 일반 인부가 하는이 보다 더 싼 값으로 할 수 있어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것은 장비...강제는 없구요, 거기에 다른 것이 홍성같은데는 지금 현재 작업단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조합에서 산림에서 기구같은 것은 전부 마련을 해주게 되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운송비, 그 사람을 실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에 나가는 것은 많든 적든 그 사업비를 청부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훈련을 가서 실시하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재 하고 있는데 연간 사업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5월달서부터 약 10월달까지 치수가꾸기니, 간벌이니, 또 풀베기 작업, 조림사업, 만경유제거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전부 떠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를 운영을 하면은 그냥 작업이 저희도 산주한테 시키고서 일일이 구구사정을 하느니보다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가서 잘 해주고 또 조합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마음도 편하고 사업도 10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게 있다면 잘 좀 해보세요.
  그렇게...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다음 김익동 의원님.
조병안 의원  아니 그리고 내 또 한가지요.
  여기 치수가꾸기 사업에 보고서가 보면은 1억 3,3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아무리 돈 따져봐야 돈 1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어디다.....
○ 산림과장 장현순  거기에 제가 미스프린트된 것을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도비가 그게 즉 1,198만 2천원하고, 군비가 2,7954만 9천원하고, 자담이 5,325만 6천원 이렇게 되가지고서 사실상 사업비가 1억 3,300만원이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미스프린트 된 것을 잘못 보고서 제가 보고를....
조병안 의원  의원   들이 이런 것을 봐서 꼬집으면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이었군요.
○ 산림과장 장현순  그렇지는 않죠 원본이야 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조병안 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대추나무꼴 조성사업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욕 많이 보셨는데 어디어디에다가 부지책정을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예. 금년도는 우선 대추나무라는 것은 아무데다나 사실상 심는다고 해서 되는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연차적으로서는 적지가 되는 장소는 저희가 그 마을마다 전부 침투를 할려고 그랬고, 금년도에는 우선 대치면, 운곡리 이렇게 해서 우선 적지가 제일 적당한 곳으로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이것은 각....
김익동 의원  달리 말씀드릴것이 아니라요. 작년도 군정보고 당시에 대추나무 조성사업이 있다고 해서 정혜사 부근에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아주 대추나무꼴로다가 단지가 되있던데 1,20년 전까지도 대추나무가 즐비하게 있다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게 아니고 과장님이 출타를 하셨나, 여기 부임을 안하셨을땐가 모 계장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정혜사 주변에 예산편성 할 때에 넣을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정보고 하는데 답변으로부터 그러한 답변을 해놓고 한마디도 없이 이러한 식으로 된다고 본다면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산림과장 장현순  제가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직접적인 현지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과거에 밭을 해먹던 장소인데 칡넝쿨이 넝쿨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추나무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적지도 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절에서도 직접 여기를 나왔습니다.
  또 저희 실장님 어느분도 그것에 따른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해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 절에서도 직접와가지고서 얘기를 해서 그것은 거기에 딸린 것은 대추나무가 되지를 않는 다고 얘기를 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절간에다가 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부근 밑에 고랑에 얘기한 것이죠.
○ 산림과장 장현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지 주지를 만나고요 거기에 가서 그 나무 심을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대추나무만이 아니라 또 호두나무까지도 심을려고는 했었는데 호두나무는 금년도에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호두나무는 심지를 않고 대추나무나 어떻게 배정을 할려고 하는데 적지가 되지를 않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은 거기를 저희가.....
김익동 의원  그러면 적지가 칡넝쿨 때문에 안 됩니까?
○ 산림과장 장현순  칡넝쿨뿐만이 아니라 그 면적 자체가요 그렇게 되지를 않해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그 주지스님한테 얘기는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해줬고.
김익동 의원  스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요.
○ 산림과장 장현순  예.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이것이 운곡하고 대치 집단으로 되어있습니까? 산재되어 있습니까? 대추나무.
○ 산림과장 장현순  마을마다 이렇게, 마을에 1개 마을에 집단적으로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가구당 5주 정도씩을 이렇게 분배해서 또 심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공지가 그만큼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우선 적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사실상 성공보다도 잘 가꾸어서 주민의 활용이 잘 되면은 이것이 주민에게 소득사업이 아주 좋구나 할 적에는 다 보급을 할려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 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시 다되가는데 의원님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고 그래서 건설과까지 오늘 할려고 그랬었는데 건설과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분들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일정은 좀 의사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강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