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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9일 (금) 14 : 2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4시 20분 개의)

○ 위원장 조병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1분)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비공개)]
○ 위원장 조병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4시 45분)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수정 예산안의 제출 배경과 내용은 기히 제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과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부득이 수정을 가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기존예산액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132,440천원 특별회계 부분에 6,999천원이 증액된 54,873,509천원으로 예산안이 구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에서 10,000천원 세외수입의 국공유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변상금이 122,440천원으로 132,440천원의 세입 재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비에서 물품구입비와 특별판공비에 7,65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 예산 전산기기인 pc및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생활민원사업비에 28,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비에서 경로당 난방연료비와 운영비 1,68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는 92년도 봄 마무리 강정리 경지정리사업 주민부담금 반환금과 무선국 허가 수수료에 4,602천원을 증액하고 청양시장 정비사업에서 35,000원을 삭감하여 30,39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경지개발비에서는 남양면 매곡1-2간 마을 연결도로개설 운곡 추광진입로 포장부대비 청양시장 번영사업에 76,16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 기관대항 배구대회 참석자 피복비 및 훈련 급식비에 3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에서 139,63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본 예산으로 일반행정비에서 가로등 전기료에서 1,393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비에서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소하천 보수등에 19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골재장 계중기 구입예산 60,000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수정예산안 설명)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비공개)]
○ 위원장 조병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내일은 10시에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