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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6월 16일 (화) 13 : 30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일정의건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일정의건
  4.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0분 )
○ 의사계장 최덕인  지금부터 제1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6일 제11회 청양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인 김익동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나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구두로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추천이 있으면 위원장이 재청을 받아서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익동  사회를 맡게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 한대로 본 위원이 임시적으로 위원장 선출시까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 3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익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위원  조병안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익동  예. 조병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병안 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병안 위원이 9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안 위원 나와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병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양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마찬가지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위원  한철희 위원   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금 한철희 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간사에는 한철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한철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일정의건 

(13시 36분)

○ 위원장 조병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일정은 6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분별 질의, 토론과 항목별 심사순으로 진행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조사를 끝낸 후에 6월20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38분)

○ 위원장 조병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전문위원 임승일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병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순서이나 본회의에서 금년도 추경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부분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 시간이 적고 그러니까 예산안에 들어가서 부분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된 예산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세출순으로 소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세입부분을 우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한철희 위원  공유재산 임대관계세입에서요, 청남면사무소를 임대해준 것이 35만6천원인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결산검사때도...
○ 위원장 조병안  청남면사무소 35만6천원이 왜 증액이 됐느냐...
한철희 위원  이것은 인가를 안했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 위원장 조병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납기가 도래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세정계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예
○ 세정계장 배병무  지금 말씀하신 납기가 도래된 것이 재산세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된 액수와 당초 1회 추경예산에 8천620만원인데 조정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조금 증가된 8천9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금년 얘기네요.
○ 세정계장 배병무  예. 이것은 추경 예산의 재산세 조정은 6월10일경에 조정이 되므로 추경예산은 한 보름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초에 세입예산은 군에서 군실정을 배정, 집행이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앞으로 경기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평가해서 군 자체적으로 세입예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오는 목표액에 준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세입예산을 우리가 부과액하고 예산액하고 그것을 몇 개월전에 예상을 해서 금액에 거의 가깝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예정액을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세금을 받고 또 조성이 안됐다고 해서 세금을 안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승구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은 필요 없고 작년도 재산 수입액은 얼마요?
  이 재산세는 건물분 아닙니까?
○ 세정계장 배병무  예. 건물분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 신축건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 부과액이 9천9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8천62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이것이 세입예상을 해서 예정을 해서 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좀 증가액이 삭감이 됩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에서 5개월 안됐는데 모든 것이 확정도 아직 안됐는데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 어느 목에서 감액시켰어요?
○ 세정계장 배병무  작년도 결산에 의한 것이 800만원 정도이고 금년도에 신축분과 과표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8천 620만원 정도 예정을 했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액보다 결론은 800만원정도 더 물었다는 얘기인데.
○ 세정계장 배병무  변명하는것 같습니다만 세금의 부과액이 예상액과 거의 일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것은 좋은데 계장님 말이요,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농지세는 975천원이요. 어떻게....
○ 세정계장 배병무  농지세액은 작년에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양군에서 농지세 낼 수 있는 농가가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지세는 명목상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농지세는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농가의 세금을 경감하여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세정계장 배병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은 내무부에서부터 도, 군에 의한 지방세 목표액에 의해서 그대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구 이원  그러면 종토세도 감면이...
○ 세정계장 배병무  종토세는 작년보다도 1억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한 세액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4억3천만원 이라는 돈을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인상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고서 과표 인상률만 잡아 가지고서 1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세입예산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욕심껏 예산을 더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서 못 받는다고 하면 세입부서에서 완전히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실용성있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만 예산편성에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잘못 말씀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이것이 모순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결론적으론 이렇게 합시다.
  1억4천3백80만원을 지금 감하자는 얘긴데 지금 계장님 입장에서 살림을 세수증대면에서 안 할수 없고 다른 세금을 열심히 안 받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무계장 입장에서 이런 것은...
○ 세정계장 배병무  지금 주민들의 납기가 도달하지 않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저희가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재산세에 있어서 우리가 8천 26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6월달에 공식적으로 부과한 결과 9천 90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얼마가 수입이 되요?
○ 세정계장 배병무  그것은 1천 3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조병안  1천300만원, 그럼 여기에서 재산세에서도 1천 380만원만 감하고 나머지는.
○ 세정계장 배병무  나머지는 납기가 도래가 않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농지세나 종합토지세는 여러 가지 재산상황이라든지 주민 이동상황이라든지 업체에 이론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 위원장 조병안  그것 종토세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세정계장 배병무  종토세는 당초 목표액이 작년도 목표액보다 43%가 증가된 목표액을 받았습니다. 종토세는 어쩔 수 없이 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액이 많게 정해졌어요.
○ 위원장 조병안  총 1억4천382만원 아니요? 그러니까 1천3백을 감하자는 얘기요. 다음은 세외수입에 들어가겠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세외수입 들어가기 전에 청남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35만6천원은 1992년 3월3일자로 청남면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어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건물금에 대부된 금액이 25만2백원, 땅에 대한 대부료가 10만6천8백원 그래서 토탈 35만6천9백원인데 여기 예산에서 9백원을 삭감하고 35만6천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철희 위원  대치면사무소 가보니까 1,569평이에요. 거기 공시지가로 따져서 4,000원꼴 나오더라구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약 230만원이 되는데 건물까지 포함을 하면 이보다 많이 될꺼다 하는 얘기요. 이것이 어떤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지난번에 말이에요. 임시회때 기억으로는 그때 6개월분이 60 몇 만원을 추가로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한철희 의원  경지정리 주민부담금은?
○ 기획실장 유희성  총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왔다갔다하고 , 주민부담도 왔다갔다 합니다.
양승구 위원  어느 부서에서 잘 못되서 이런 결과 나오느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여건에 따라서, 계산을 증빙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중간에 나와요.
양승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역시 설계용역을 세워가지고, 다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못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이것은 잘못했다고 할 사항은 아니지요
양승구 위원  아니 막대한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2천4백만원 받아들일 것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요.
○ 기획실장 유희성  보조금 부분에서 또 나와요. 거기에 수반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철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할 적에는 1억2천235만원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요. 계산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그것을 설계를 해놓고서 공사비 말고 부담금만 감액시키지...
○ 기획실장 유희성  총 공사비가 감액되서 용역비가 감액되고 다 감액됩니다.
        (예산서 설명)
김익동 위원  작년에 불용액이라고 한 이월금, 영세한 청양군 예산으로 21억 3,762만9천원이 이월되었다는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저희가 18억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월금 이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이 이월금으로 들어가는데 경당비적인 성격에서 최대한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8%까지 절감을 시키고 있고 그런 돈이 모여서 남은 돈이 18억입니다. 단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시도비 사용잔액이 많다고 하면 왜 집행을 안고 도로 올려보내느냐 하는 것은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조병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한철희 위원  체육시설이 어째 1,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중앙에 재정지원 계획이 변동이 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운동장이에요. 작년에 얘기하기는 91년도 92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공이 됐나요?
○ 기획실장 유희성  현재 지금 기본국토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을 했고 실지 계획을 해서 당년도 완공은 어렵고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김익동 위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증액이 되야 할텐데 감액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중앙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으며 아까 26페이지 중하단에 광산 지역 개발사업비하고서 금액이 안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3,472만원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증액이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 위원장 조병안  3,472만원 이건 뭡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광산기금에서 보조가 내려오는건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사항이고.
김익동 위원  특화사업이라는게 광산에만 해당 되는 거요?
○ 기획실장 유희성  광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여기 시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뭡니까? 300만원은...
○ 기획실장 유희성  그것은 향교보조사업비 입니다.
○ 위원장 조병안  순수한 시도비에 대한 보조금이죠?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국고보조를 많이 준다는 것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거지. 세출로 넘어가세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안 설명)
한철희 위원  그러면 운전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므로써 받는 수당이거든요, 의회수당이 생겨서 5만원이 생겨서 4만원을 감액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수당 이라는 것은 의회에 근무하는 수당이지 의회가...
○ 기획실장 유희성  규정에 병과 할 수 없도록 되있어요. 그중에서 많은걸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안 설명)
한철희 위원  월액여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시책추진 여비로 바꿨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인가요? 제도가 바뀐 것 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받은 바도 아니고 저희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6월달까지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줘가지고 집행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생계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돌려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여비규정을 볼 것 같으면은 일당 5,6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도 없이 3,333원을 주라는데 그러면 일반시책여비로 돌려놓으면 5,600원을 갖다가 경비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는 지금 일반여비 5,600원씩 따지고 있고 월액여비는 6,669원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거에 의한 행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 소신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철희 위원  먼저번에 읍면에 작년까지만해도 5만원을 지급을 했구요.
  현재 새로 생겨서 증액되서 10만원이 나간다고 했고 군청직원들도 여비를 5만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급여 차원에서 나가는 여비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 여비가 묶였다고 했을 적에는 먼저 시책 월액여비가 예산편성 지침과 또 연초에는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집행이 어떤 과정이 되었던지 간에 유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양승구 위원  무엇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집행을 안했느냐하는 얘기요? 무엇때문에...
○ 기획실장 유희성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상시 출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직원들이야 출장을 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환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출장 달 형식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직원이 왔을 적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행까지는 생각을 안했다고 해요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기만 하니까 좋은 줄 알았다 이 얘기요, 그런 집행과정까지도 풀어줘야 주지, 집행과정을 그냥 놓아두고 준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양승구 위원  여비이기 때문에 관내 출장 명령을 달고 해야 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여비기준에 얼마라고 했지요? 면은 집행되었어요?
○ 기획실장 유희성  면하고 사업소만 집행이 됐어요.
한철희 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일하고 하는 직원하곤 다른 얘기요 그러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출장을 달아놓고 여비를 타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이 된다는 얘기요 그것이 문제지, 직원들 출장가는데 충분히 여비를 준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와서 실질적인 문제는 목적에 사용을 하느냐, 그것을 결과를 따져야지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요

(이면계속)

양승구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따져도 마찬가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깍아가지고 시책여비로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사실 충청남도에서 집행안 된 곳이 우리군 하나요. 단지 거기에는 자세한 말씀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행정감사 뒤에 말이요. 감찰반활동비라는게 300만원 있는데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유희성  기준액이 500만원 내려왔는데 한꺼번에 넣을 수 없어서 3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갖다가 200만원 더 넣는 것 입니다.
이기갑 위원  고문 변호사는 도에 있지요?
○ 기획실장 유희성  우리 군에도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양승구 위원  면에서 보니까 자치법규집 가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유희성  우리는 철끈으로 묶어 매는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빠져가지고 걸래쪽이 다 되어 버렸어요.
        (자치법규집 보이면서) 이것이 저희 군에 자치법규집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꾸 빠지고 도망가고...
○ 위원장 조병안  아니 그런데 바뀌면 또 갈아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바인더 식으로 되어가지고 빼고, 박고하는 것입니다.
한철희 위원  이것이 각 시군에서 보내주는 것이에요?
○ 기획실장 유희성  예, 각 시군에서 보내주는 것 입니다.
○ 예산계장 최병락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쳐다보는데요, 아껴서 보니까 이렇지 함부로 하면 형편없을 겁니다.
한철희 위원  지금 저희 청양군청에 220V가 들어와 있지요.
○ 기획실장유희성 예.   
한철희 위원  220V라는것은 점진적으로 한전에서 가정까지 220V로 교체를 해주는데 220V라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기계는 100V와 220V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전부 만들으라고 언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많이 포함이 됐드라고요. 전압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220V를 쓸 적에는 일정한 전압이 유지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사유가 되는데..
○ 기획실장 유희성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종관계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재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그것은 정수물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임승일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승인이...
한철희 위원  그러면요, 전문위원   님 P.C라는것은 본체, 키보드, 화면을 합해서 하나의 본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조달가격이 86만원이예요,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기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여기서는 물품 구입비로는 못 구입하고 자산취득비로 한다면은...
○ 전문위원 임승일  「레이져프린터」가 결산검사적에...
○ 의사계장 최덕인  회계규정에 정수물품은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게 되어있고 일반물품은 자산취득비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레이져프린터」기도 이것은 P.C가 없으면 유명무실한것 이예요.
  이것은 한대라며 아무 쓸모없는 고물이요, 930만원이 1대인데 이것이 p.c까지 겸용이 될 것이라 이런 얘기요.
○ 기획실장 유희성  여기에 딸린 것인데요.
한철희 위원  그러면 P.C 465만이라는 것은 여기 올라가는 것은 여기에 프린터기와 포함이 된 거라는 말이예요.
  「레이저프린터」기 여기에 있는 이것이 물품구입비로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요.
  이 「프린터」기라는것은 이것이 혼자 있어봤자 아무 쓸모없어요.
○ 전문위원 임승일  그렇다면은 재산취득비로 있는 프린터기가 물품구입비로 와야하고 물품구입비로 와야하면은 여기에 포함이 된 걸로 봐야하고 그렇지 않고서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을 정수로 봤을때 취득승인을...
한철희 의원  내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여기에 한대라는 것은 P.C까지 포함해서 프린터기까지 포함해서 930만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체만 86만원이라니까 나머지 800만원이라는 것이 프린터기다 라는 얘기요.
  그렇다면 예산관계하고 세정관계는 그 회사에 알아보니까 프린터기를 좋은 것을 써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것이 물품구입비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항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요.
○ 의원장 조병안  P.C가 본체고 프린터기는 부속이다.
  그렇다면은 프린터기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취득승인 할 때는 465만원을 계상해놓고 왜 1,330만원을 계상을 했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3대 값이나 되지 않습니까?
한철희 의원  이것이 재산취득비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산취득비로 들어갈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독립된 것으로는 작용을 못해요.
○ 통신계장 유선호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의 1셋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한철희 의원  셋트는 아닌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품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물품으로서 독립된 이 컵이라고 하면은 이 컵으로 하나의 독립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프린터기라는 것은 P.C본체가 없으면 유명무실한거요. 그러면 당연히 물품비에 포함이 되서 승인을 받아야되지,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에 여기에 프린터기까지 포함이 됐는데 여기에 정수로 포함을 시켜놓고서 이것만 빼 가느냐 이런 얘기요.
○ 통신계장 유선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물품에는 P.C라고 해가지고 컴퓨터인데 프린터와 모니터가 본체를 가지고서 P.C라고 해서 정수로 책정을 하게 되었고 프린터기만은 물품 정수에 나와있는 것은 제외 됐습니다.
한철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수물품 취득을 승인한 것은 다 헛문서 입니까? 여기에 프린터기까지 포함이 된다면.
○ 통신계장 유선호  460만원에 포함이이 되서 승인을 받았으나 그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하고는 구분이 되있어요.
  예산서에... 그리고 예산을 요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취득서와 물품관리비는 분류가 되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한 금액이 460만원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조병안  가부간 취득 승인해준 금액하고 같아야지 예산서는 1,330만원 만들어놓고 의회한테 승인 맡을 때는 465만원이 들어가고 자그만치 세배나 되는데...
○ 통신계장 유선호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퍼스널컴퓨터라는 기종이 있구요, 워드프로세서라고해서 이것이 전부 영어로 되어있는데요.
  워드프로세서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기억을 해놓고서 입력을 시키고서 입력시킨 것을 언제든지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는 것이 퍼스널 컴퓨터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워드프로세서라고 하면은 단수업무인 글자만 공문만 쳐가지고서 인쇄기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퍼스널컴퓨터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컴퓨터의 본체와 모니터가 텔레비젼처럼 나와 있는데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키보드라고 하는 자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저희들이 용어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품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 가지 물품이 그 기능이 다 다르게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인데 독립된 기능을 각각 해야 되는 것이 물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정수라고 하면은...
한철희 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지역경제과 같은데서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이 본체라고 하면은 본체를 300만원짜리 산다는 얘기 아녜요.
○ 통신계장 유선호  이것은 교통부소관이 되서 별도로 섰어요. 지역경제과에 이것은 행정업무가 아니고 전산도 행정전산망이 있고 업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전산망이라고 하면은 데이타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 통신공사의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교환기를 붙여가지고 여기 상대방에 전화할 때처럼 연결이 되서 하는 것이 행정전산망이고 업무용 컴퓨터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AT나 XT이것이 용량별로는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쓰는것은 20메가 이하를 갖다 XT라고 그리고 AT라고 그러면 40메가, 60메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AT라고 용어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렇게 딱 찍은 것은 없지만 업무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유희성  (예산서 설명)
한철희 위원  서울신문관계...
○ 공보계장 복종각  서울신문 추가 요구한 내용은 저희가 각 시군별로 발췌해 보았습니다.
  91년도, 92년도 본예산하고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이렇게 삭감한 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부분 작년부수하고 맞추고 있고 몇 개 시군에서는 부수보다 적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 군읍면정에 협조해주는 분들한테 배부하던 것인데 그 분들한테 배부를 하다가 않하니까 그만큼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양승구 위원  그러면 당초 부수대로 다 해달라는 말입니까?
○ 공보계장 복종각  결론적으로 말씀...
○ 위원장 조병안  본예산에 376부를 계상을 했는데 그때 깎은것이 161부를 깎은거요.
○ 공부계장 복종각  집행은 그렇게 했는데 서울신문에서 자기네들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급하지 마시요, 우리가 못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것은 376부에 대한 대금만 집행하고 잔액도 하나도...
한철희 위원  이미 보급은 됐다는 얘기요?
○ 공보계장 복종각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책임 짓는것이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배포를 했고, 저희는 376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했고 저희가 명단을 통보한 것 이외에는..
○ 위원장 조병안  161부를 늘린다는 것은 7월부터 12월말까지 161부를 늘린다 그런 얘기요?
○ 공보계장 복종각  예.
한철희 위원  꼭 이것을 중앙에서 하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안했 을적에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 공보계장 복종각  불이익이라고 하면 없습니다만...
한철희 위원  무엇 무엇을 봅니까? 공보실에서...
○ 공보계장 복종각  저희 공보실에서 보는 것 은 중앙지에서 됐던 지방지가 됐던 공보실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한철희 위원  읍면도 거의 지금 다 본다는 얘기 아니요. 각 시도 신문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서울에서 발행된 중앙지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병안  오늘은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아침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