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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14일 (화)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2.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 1항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제 2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각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문화체육비하고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  제가 묻겠어요.
○ 위원장 윤재순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 위원  칠갑문화제는 군민들이 다 알기로는 청양문화원주체로다 행사를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보니까 군청 공보실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은 문화원에서 하고, 또 그런점이 있고, 그리고 동화제 시연에 대해서 얘기인데 유형문화제로 지정이 되있지 않습니까? 유형문화재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안 나와요?
  또 장곡사 소화전 시설보수비로다 28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몇 년전에도 제가 아는 얘기지만 장곡사공사를 한 사람이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애당초부터 물이 안나왔다는 거에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보수를 하게 해야는데 이것은 2~3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28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으로 물이 안나오니까 고치는거죠. 소화전이라든지 모든 것이다 연관된거라.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장곡사 급수 및 소화전 시설한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첫 번째로 말씀하신 칠갑문화제를 문화원 주체인데 공보실에서 다하는 것 같다. 군민체육대회도 체육회 주체인데 군에서 다 합니다.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원만 해주고. 그런데 칠갑문화제를 저희가 매년 치룰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도 시정이 안되는 원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제에 1,500만원밖에 군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산하고 보면은 보통 거의 3천만원이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를 받아서 대게는 단체한테 어떤 경기를 다 맡겨놓고서 그 단체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기자아가씨를 선발해라 하면은 어느 단체에다 맡깁니다. 지난번에는 JC에서 맡아서 했는데 1,400만원을 빚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거북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원에다 직접 하라고 해서 칠갑농산이나 코리아나화장품, 그리고 애경 이런데서 협찬을 받아가지고서 겨우 치룬 모양인데 군에서는 구기자아가씨 선발하는데 2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지원에다가 각 시군에 문화재를 개최하라고 문예진흥기금에서 군은 300만원, 시는 500만원 줍니다.
  그래서 1,800만원밖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윤명희 위원  문화원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타시군,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물론 문화원 주체로 한다 하더라도 문화원에 기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게 문화원의 회원은 약 50명이상, 예산같은데는 70명 됩니다. 타 시군을 번보는 바는 아니지만 회원들이 회비로다 기금을 조성해 놓았다가 이자를 줘서 꺾어가지고 행사를 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군도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우리 청양군도 5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이. 어떤 분들이 구성된지는 모르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문화원 문화회원이었던지간에 어떤 체육회 이사들였던지간에 그분들이 협찬을 해서 경기가 운영이 되고 문화제가 운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순  그러면 문화원에 문화회원인가, 운영위원인가 뽑는 것 있죠? 문화원 자체로 하는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자체로 합니다. 전에는 군의 간부도 더러 문화회원도 넣고 하던데요. 이제 일체 공무원은 배제하고 민간인으로만 구성합니다.
○ 위원장 윤재순  그런데 이게 일부여론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사실적으로 그런 문화원이란걸 운영할려면 좀 잘 안배해가지고서 해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항간에 돌고 있거든요.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요. 그런 내용은 제가.. 그래야 군에서 관여할 수 없는거에요.
○ 위원장 윤재순  아니,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그것 뿐이지. 다른 얘기는 할 수는 없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문화제 운영에 돈만 세워서 일단 보조금을 문화원에 주고, 문화회원을 주축으로 해서 문화제때 행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하고 한다면야, 잘했느냐 못했느냐 탓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적은돈을 주고 협찬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군에서 직접 실과장들이 관여해서 해당부서와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서 문화제를 치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94년도 편성지침에는 문화제 체육회는 정액보조라고 해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9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그게 없습니다. 군수가 민선군수가 하니까, 알아서 하라 그런뜻인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원 범위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저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화재를 치르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산 동화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동화제는 그 기능보유자 이게 무형문화재로다 지정되어 있는데, 기능보유자한테 월 30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후보자한테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그 사람, 그 기능보유자를 어딜 못가게 거기다 정박시켜놓는 작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시연회 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 바지 잠뱅이인가 그거하고 또 각가지 그 제물하고 연습할려면 주민 밥값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든지간에 사람이 본래 80명이상이 되야 제대로 동화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화제때도 사람 50명도 못채우고 48명밖에 못나왔습니다. 동네사람, 집집마다 전부 나와도 48명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것도 그냥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윤명희 위원  밥값도 안되요. 지금 인원이 80명이 모인다면은.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래서 시연은 또 문화제를 한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제로 지정된건 청양군에선 그거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해가면서 문화제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시연보상을 줘가면서 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순  아니 그러면 여기 100만원 깎은거여 이것도.
○ 기획실장 김진업  한번 안 갔으니까, 깎은 거지요.
윤명희 위원  아, 안 갔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백제문화제는 참석을 안했으니까요.
김영주 위원  그거 무형문화재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무형문화재입니다.
○ 위원장 윤재순  아니 그럼 금년에 안 갔어요. 왜 오라고 했다고 하더니 안 갔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민속경연대회가 바빠가지고서요. 그런거 저런거 정신없었어요.
  그 다음에 장곡사 급수와 소화전에 대해서는 뭐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잘했다고 여기서 변명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지 간에 제가 산을 좋아해서 칠갑산을 자주 가는데 여름까지는 나왔었어요. 물이 어떻게 자체로 고쳤는지.. 그런데 그 수중모다가 고장났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 것이 91년도에 팠습니다. 대형관정을.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그걸 업자한테만 자꾸 잘못했다고 네가 자꾸 하라고 할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났고 그래서 이건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은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건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고. 또 선량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당실과에 알아보시고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김영주 위원  칠갑산 합창단경연에 있어가지고요. 그게 어디서
○ 기획실장 김진업  내무과에서 합니다.
김영주 위원  예. 내무과에서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행정계에서.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교회성가대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요. 원칙은 합창단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그렇지요. 당진군, 천안시, 또 연기군, 또 예산군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웃군인데. 그런데는 군 자체 합창경연대회를 합니다. 서로 나갈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합창단이라는 업체가 없습니다. 어떤 기업체에도 조직되어 있는 자기 기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로 나갈려고 해서 군예선 대회를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이 합창경연대회라는 이런 문화행사를 할 수 있을만큼 군세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군에서 의무적으로 한팀씩 내보내라고는 하고 그러니까 천상 군청여직원들부터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이것을 리더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리더하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청신여자중학교의 음악선생님 아니면 동영중학교 음악선생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도 정당한 댓가가 없으니까 잘 안 올려고 해요.
  그래서 2~3년전부터 여기 감리교회 성가대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신여중 선생님이신데 그 분들이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특수직이고, 청신여중이 내내 같은 계통이고 교회계통 학교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제 리더를 교회 다닐심 잡고 리더를 합니다. 무보수로 그러다보니까 이 돈은 그 사람들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간 연습한 연습비하고, 또 야식비하고 복장 통일하는 합창단 단복 그거 해주는데 5백만원의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그 사람이 하다 하나보니까 내내 성가대를 주축으로 해서 군청직원, 농협직원 이렇게 여직원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해서 한 50명 됩니다.
○ 위원장 윤재순  알았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게 참석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석 안하면 군수체면이 또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양군만 빠졌다고 한다라면은 그런 어떠한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성적은 항상 하위입니다.
○ 위원장 윤재순  성적 물어볼게 뭐 있어요.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 기획실장 김진업  1, 2, 3등만 상주고 4등 이하는 안주기 때문에 맨날 4등이죠.
김영주 위원  아니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성적이라도 좋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지원비로 들어가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지원재비에서 의문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묻기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남았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요. 남은 이유가 뭐요. 이게 2천 6백이나.
○ 기획실장 김진업  입찰 차액일테죠.
○ 위원장 윤재순  입찰차액요?
○ 기획실장 김진업  입찰차액과 별개의 입찰
윤명희 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이 그렇게 많다고 보면은 부실공사를 초래한 것으로 밖에 안 되네요.
○ 위원장 윤재순  입찰차액이 아니라 이것은 그 지역에 쓰다 남은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내용은 담당부서를 오라고 해서 들어볼까요?
○ 위원장 윤재순  국고를 직접 그대로 반환한다는 게 이게 문제점이라고요.
윤명희 위원  대외비라는 것은 단가를 낮게 했다는 거요.
○ 위원장 윤재순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이게 국고 2천6백이라는 것이.
유성종 위원  금년도가 대치면하고 남양면인데 2천6백만원을 반환했다는 것을 보면 내가 이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예.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성종 위원  예비비가 기 지출된 것이 4억 1,454만9천원이 기 지출됐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아뇨. 예비비가 이 표를 보시면은 전년도의 예산액은 그게 기정예산액입니다. 추경예산에 7억8,892만6천원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중에서 두 번에 2회 추경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깎아서 3억 7,838만 7천원을 깎아서 대체 상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4억 1,454만9천원이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비 남은 것을.
  이중에서 지난번 수해 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5년도 지출할 예비비는 96년도에 가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억5,454만2천원을 응급복구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비비 남은 것은 2억2,002만 3천원만 남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읍면분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현백 위원  예. 청양읍에 난로를 5대구입을 해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인 기름값이 계산이 되야지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것은 있습니다. 연통난로로다 옛날의 난로가 있어요
김현백 위원  난로만 바꾸어주고 본예산에 연료비가 세워져 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본예산에 연료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연료비는. 그런데 유리창을 갈다보니 통유리라 구멍을 뚫고 연통을 못하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김현백 위원  연통을 못 뺀다. 그러니까 난로만 사 주면은
○ 기획실장 김진업  연료비는 기존연료비로.
김현백 위원  연료비는 기존에서 있으니까 본예산에
김용성 위원  남양복지회관 수도요금은 자체에서 해결하는게 아니에요. 복지회관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게 저깁니다.
김용성 위원  복지회관까지
윤명희 위원  아니 복지회관 수도요금 같은 것은 돈 한 20만원 남짓하는데 면장이 알아서 처리해야지.
○ 기획실장 김진업  면장이 20만원을 어디서 나서 합니까.
윤명희 위원  복지회관을 세를 받는다든지 운영을 할 적에 청소비라도 조금 받으면 이런 것은 물을 빼주고 내면 내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복지회관에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지금 일용인부까지 하나씩 다 주었어요.
윤명희 위원  다 주었어요. 운영도 못하는데 뭐하러 짓느냐 얘기죠. 쓸데없이 그것 나중에 집세주고 거기 청소비까지 부담을 해 주어야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도 복지회관 안 지어준다고 각 면에서 왜 우리는 안 지어주냐고 하는데요.
윤명희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지을때는 너희면 복지회관이지 이게 청양군 복지회관은 아니니. 해당면에서 책임을 질수가 있으면 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그거 지어주고 수도료 주고, 전기료 주고 청소부 주고, 다 해주면 그거 뭐하러 지어 그거 쓰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 목면 청사소방시설 같은 것 물 없이 집을 지을수가 있나요. 청사에 물, 우물 말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 글쎄요. 우물 파서 그동안 먹었는데 이게 밤에는 안 나온데요. 물이.
윤명희 위원  아니 왜 엊그제 목면청사 지었간. 그동안은 떠다먹었나.
○ 기획실장 김진업  우선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윤명희 위원  아니 이쪽에 지으라니까 그쪽이 중앙지라고 짓다보니까 그 야단들났지. 싸우다가
김영주 위원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전기요금이요. 어떻게 청남은 3만원으로 되어있고, 화성은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계약용량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걸 한전하고 용량계약을 할때 말입니다. 어떻게 높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량기가 계약용량이라는 얘기요. 이게 그래서 예산요구 할 때부터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요금은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통일시키고 할 수 있게 질서를 잡을 수 있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다고해서 5만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3만원만 주고 3만원씩 너희들 내라고 하면은 안 맞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구요.
○ 위원장 윤재순  예. 그러면 특별회계 들어가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67페이지
윤명희 위원  왜 이거저 군민체육대회 문화체육에 대해서 얘기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천만원 했지요.
윤명희 위원  읍면단위로 100만원씩 하지 말고요. 앞으로는 2백만원씩을 합시다.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에요?
윤명희 위원  예. 군에서 그거 돈 2천만원, 천만원 더 써 2천만원 쓴다고 뭐가 되요. 올해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100만원씩 더 주자는 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게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 편성지침에 시군구 체육대회가 2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군에 체육대회하는데 천만원 주고, 천만원은 읍면 출전비로다 이렇게 줬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게 없더라구요. 아까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재량껏 해보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아니 천만원가지고 10개 읍면이 쓸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라고요.
○ 기획실장 김진업  상수도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백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세입하고 세출 아주 똑 떨어지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일반회계 그렇지요. 세입과 세출하고 안 맞으면 예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백 위원  그러니까 천강하고 세아는 자기들의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도공사대행업자가 있습니다. 대게는 그 사람네하고 액수가 크면은 입찰해서 합니다. 민간인들이 집을 져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합니다. 상수도는 공기업쪽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윤명희 위원  거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유사시 쓸 대형관정을 판다는 말이 있는데요. 천강아파트에.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거 어쩔 수 없는거죠.
윤명희 위원  그럼 그 지역이 수원이 고갈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은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통제할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하수 개발법이 다시 발효가 됐죠.
○ 위원장 윤재순  마음대로 못파내죠.
○ 기획실장 김진업  마음대로 못파게 법이 작년부터 만들었죠.
윤명희 위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단속하겠죠.
○ 위원장 윤재순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윤재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시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18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윤재순  없으면 다음 설명 하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골재채취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윤명희 위원  그것을 고시했다 하더라도 3월달까지는 갈 필요 없지 않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팔리기만 한다면서야 한달이면 다 팔지요.
윤명희 위원  채취는 해 놓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 위원장 윤재순  못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채취. 그거 또 다시 얘기를 할께요. 아까 윤위원님께서 궁금해서 물어보셨는데, 채취해서 전표가 끊어지면 우리군에서는 떠납니다. 업자 겁니까. 그래서 업자가 안할려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채취는 우리군 것이 아닙니다. 채취한 것을 업자한테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윤명희 위원  업자와 군과는 이게 협의가 될 수 있는거 아니냐 얘기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 업자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래도 팔지않고 돈을 받을려다 보니까 업자가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끄트머리 조금 예를 들어서 한 10만 루베라든지 20만 루베가 남았는데 이걸 못한다 하면 그건 서로 손해보더라도 하자고 하는데, 한 몇만 루베되는걸요. 한달만에 판다고 하면 그거야 더 좋지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안팔리거든요.
○ 위원장 윤재순  예. 골재채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 기획실장 김진업  다음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유성종 위원  지역발전기금 9억 6천만원에 대한 그 예금종류가 뭡니까? 예금종류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양도성 예금으로 넣어놨죠. 10월까지.
유성종 위원  10월까지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요, 양도성 예금이라고 인적, 학력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입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병안 위원  아니 이게 5년이었어요? 예치기간이.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지요. 5년인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윤재순  액수로 정했던가요?
조병안 위원  아니, 액수로 정한게 아니라 왜 조례로다 정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러니까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하지 못한다로 나왔지요. 95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쓸수가 있지요.
조병안 위원  이게 91년 제정한건데?
○ 기획실장 김진업  예. 91년 제정해서 91년 12월 최종 추경서부터 적립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순  이건 생각지 않은 돈 벌은거요.
○ 기획실장 김진업  91년이 아니죠 92년도에 제정했죠. 92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유성종 위원  이게 본예산 깎아서 기금 적립했다고 하는거 그거지요.
○ 위원장 윤재순  아니 어쨌거나 이게 저축한거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채무부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위원  96년도에 갚아주는거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유성종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이자는 없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없습니다.
유성종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이자가 없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24억 1,715만원중에 12억 1,715만원은 예비비를 삭감했고 여러 가지 등급을 적용을 해서 돈을 자체규정 예산에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유성종 위원  12억 말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나머지 12억은 부족해서 채무부담코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기채방법이 있는데, 정부기채에서는 업속 자체기채를 하라고 하면은 자체기채는 농협밖에 없어요. 농협기채는 적어도 12%이상 이자를 줘야 되고, 장기채도 아닌 5년이내의 단기채권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하고 96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다른 방법으로서 하고자 합니다.
김현백 위원  넘어가는건데 지역개발기금 총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으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지역개발기금이요?
김현백 위원  예. 207페이지요. 그리고 711페이지요. 총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9억여원 있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795만 7천원입니다.
김현백 위원  4백이 이상하게 계수조정이 없어졌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김현백 위원  이쪽에 전년도예산하고 비교증감을 하면은요. 9억 6,900이어야 하는데, 9억 6,500이거든요. 4백이 이상하게 됐네. 그렇게 하면 넘어가서 세출에 가서는 또 9억 6,700을 나오고.
○ 기획실장 김진업  맞네요.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기정예산이 969,957이 맞아요.
  969,957이. 총예산이 9억 6,995만 7천원이 맞습니다.
김현백 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세출가서도 같아야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세출도 마찬가지죠.
김현백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미스 프린트입니다.
유성종 위원  그러면 채무부담 본예산을 내년도에는 못 넣어 주겠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본예산에서 내년도 얘기를 다시 질의하실 것이 마땅한데요.
윤명희 위원  이게 송방천 준용하천 국고보조가 이번 수해에 안들어갔어요. 이게 뭐 적은 숫자도 아니고 180m 정도 되는데.
조병안 위원  1,800m입니다.
유성종 위원  군비부담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왜 안 들어가요. 군비, 국비, 도비 다 들어갔어요. 이건 군비부담액입니다.
유성종 위원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건 군비부담액이죠. 국비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금 작성하도록 지시했어요. 수해사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말고 채무부담한게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을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본예산 편성을 세워서 했습니다. 2억을. 그래서 내년도에 채무부담을 갚아야할 돈이 14억입니다. 12억하고 2억이 먼저 한게 있기 때문에. 14억인데, 내년이라고 해야 본예산 편성은 금방 편성해야 됩니다.
  지금 내일모레 정기회의때 95년도 채무부담액이 14억이 들어옵니다. 어쩔수 없이 세출에. 그래서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편성하기가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돈도 없는데다가 14억씩이나 빼갈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저희한테 시달되어 가예시된바에 의하면 18억 2,700을 군비부담해야 됩니다. 가을 착수 경지정리에. 그것을 또 채무부담을 해서 98년도로 넘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이론이 잘못된 이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6년이 가면 97년이 오고, 97년이 가면 98년이 와서 자꾸 앞년도 예산을 당겼습니다.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채무부담해서는 안되는데, 원체 돈이 없다보니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생각지 않은 교부세라도 준다면은 좋겠지요. 그래서 수해복구사업비를 내무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덜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으로 한다면은 보존이 될 것 같고 우선은 수해복구 사업은 해야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유성종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작업을 하는데 채무부담에서 12억을 본예산을 제처놓고 한다면은 그마만큼 지역개발사업이 낙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군비가 12억 정도면은 국비, 도비보조 받아서 한다면은 적어도 20억, 30억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그래서 기채무를 부담할 것 같으면 기채를 하시던가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윤명희 위원  기채되면 이자가 안 물어지는걸.
○ 기획실장 김진업  기채는 하면 농협기채밖에 기채선이 없습니다.
유성종 위원  몇 % 짜리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저희가 11.5% 수입외예금으로 해놔서 12%이상 되야될것같고 장기채 10년이상 15년짜리는 안되고 3년이내 갚아야 될것만 이자 12%이상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않했습니다. 생각도 않고 우선 채무부담 할것으로 제가 조서를 올렸기 때문에 기채에서는 생각도 않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채보다는 채무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성종 위원  이자가 안나가는 것을 생각할게 아니라 지역사업이 그만치 안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편성기법이니까요. 그리고 기대가 뭐가 있느냐면은 14억 1,700만원이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중에서 적어도 반정도는 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되면은 채무부담하고서 채무부담을 내려온 돈을 메꾸면 되지 않습니까.
유성종 위원  입찰하고 차액이 조금 남을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입찰차액까지 예산편성해가면서 할 수는 없구요.
○ 위원장 윤재순  새마을과에서 오신 모양인데 오지개발사업 6,653만3천원이 양여금 반환금이 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저희가 당초에 94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장평면하고 화성면 2개면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 1,000만원이 되가지고 양여금이 5억 6천만원, 도비가 1억 2천만원, 군비가 1억 2천만원 해가지고 8억 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진햅액이 7억 3천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져서 맞춰보니까 양여금이 5,4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남아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해야되는데, 이 반납액이 남은 것은 입찰과정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됐었는데 그때 결산시 누락이 되가지고 그때 반납을 못하고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되서 안되겠다 해가지고 도에 가서 당무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5천만원을 저희가 더 얻어왔습니다. 반납한 금액에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줘야될게 아니냐.
유성종 위원  아니 5천만원이 오면은 광산지역개발사업입니까?
○ 사회진흥과 복영관  당초에는 그게 광산지역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목이 서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없어져가지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다시 바뀌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유성종 위원  그럼 어제 정계장 설명한 것과 또 틀린 얘기 아닙니까. 광산지역 그 회계가 없어져가지고 그것을 대체해서 4억 9,600이 내려왔다 이거에요. 오지개발사업 명목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 얘기 아니에요. 또 틀린 얘기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 복영관  당초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요. 저희가 광산지역개발이라고 해가지고 1억 5백을 국비 3,500, 도비. 군비 합쳐가지고 1억 5백을 세웠었는데 그게 내무부 지침이 바꿔가지고 도에서 그걸 군비 4,700, 도비 5,200 해가지고 1억 5백을 맞췄었어요. 그런데 그게 도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광산지역은 사실 없다. 보령같은데도 지금 광산지역을 전부 폐쇄한 마당에 광산지역개발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전액. 그래가지고 이번에 각 시군에서 반납한게 한 1억 3천정도가 남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반납했으니까 저희한테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5천만원이 삭감됐던 금액에서 5천만원을 다시 이번에 저희가 받아 온 겁니다.
유성종 위원  그것이 대치면 광대리 간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 위원장 윤재순  그렇다면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양여금이라고 없는 것을 여기서 추가해서 군에서 더 쓸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 반납이 되야 하는 거지요.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비율에 의해서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입찰차액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요.
○ 위원장 윤재순  입찰차액을 설계변경해서 쓸 수가 없는 거냐고?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유성종 위원  아니 그럼 화성하고 장평하고 그 사업을 한다면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화성, 장평에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 복영관  그게 올해로 넘어왔기 때문이지요.
조병안 위원  문제는 96년도는 오지개발이 화성하고 장평이고, 금년도 95년도는 대치하고 남양. 그런데 이것이 1억 5백이라는 것이 광산지역 개발한다는 사실인데, 예산이 섰던 건데. 그럼 광산이 없어졌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오지개발을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조병안 위원  그런데 그 돈으로 5천만원이 왔다 이런 얘기에요. 5천만원을 받았다 그 얘기지요.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조병안 위원  그러면 그 해당지역에 오지개발비를 그만치 늘려서 하는 거지요?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그렇지요. 당초에 8억 1천만원이 됐었는데 1억 500만원이 들어났기 때문에 총 청양군에 배정된 금액은 늘어난거죠. 오지개발사업비 자체는 늘어난거죠.
조병안 위원  1억 500만원은 이미 뺏기고 5천만원만 찾아왔다며.
○ 사회진흥과 복영관  총 금액이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5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지금 복영관씨가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산지역개발사업비로 3천 500만원이 보조금이 왔습니다. 1억 500만원중에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다.
  그런데 광산지역개발사업비가 도의회에서 삭감되서 그 사업자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오지개발사업비로 양여금이 저희군에 직접 내려온 겁니다. 군도포장양여금 같은 것은 쓰다남은 잔액을 전부 다시 재사용합니다.
  그런데 도에 내려온 양여금은 도비화해서 군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여금도 도비화된 것은 도비로 잡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니깐 도에서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남은 돈을 오지개발사업비중에서 6천600만원이죠. 그것을 가져갔는데 너무 많이 반납을 하니까 아까워서 쫓아가서 우리군에서 제일 많이 반납을 하니 다시 우리 군에다 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도내 전부 반납 받은 것이 1억 3,200인가 되는중에서 6천 600이 우리것이니까 반이 우리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우리군에 받아와 가지고 군비를 보태서 1억 500만원의 사업을 당초에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업을 지금와서 반복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런데 바로 거기가 문제다 그 말이여. 사실은 광산지역의 개발한다라는 것이 그 사업을 다른곳에 갔다 쓰자는 얘기 아니여. 광산지역은 그 상태에도 광산이 없었어요. 폐광되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광산이라는 것이 구치리에 조그만 광산이 있다며, 비단, 광산이라는게 석탄광업만 광업이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채석을 한다든가 광산을 하는데면 그것도 지역의 개발의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면 그런 목적의 그 지역에다 쓰는 것이 옳지 않으냐. 나는 그 얘기여. 이해가 가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조병안 위원  광산지역이니까 광산지역을 개발해서 우리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쓴다는 목적이었으니까 사실은 석탄광업하지도 않는데 어떤 광대리인지, 구치리인지 하지도 않는데를 그것을 책정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게 불만이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대치리에 광산이 있으니까 광산하는데다 써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소리요.
○ 사회진흥과 복영관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시달될때의 내용은요.
조병안 위원  그런데 광산지역이 없으니까 오지개발사업비로 쓰겠다.
○ 사회진흥과 복영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산이 없지만 보령같은 경우는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전부다 삭감되었어요.
조병안 위원  우리지역에도 구치리에 광산은 조그맣게 한데요. 해서 외화도 벌어들이고 한다는데 왜 그런데는 지원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요.
○ 위원장 윤재순  그런데 질문한 원인은 도로사업비라는 것이 그 양여금의 입찰차액이 나오면 그 지역에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비는 못쓴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반납을 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아까워서 그 지역에다 또 그것은 환원해서 더 쓰도록 하지 않고 왜 반납을 했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물은 것이거든요.
조병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쓰면 어디에다 씁니까?
○ 위원장 윤재순  내내 하면 광산지역 그곳에다 한다는 얘기죠.
○ 사회진흥과 복영관  그래서 광산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 부락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조병안 위원  오지개발 사업으로 한다.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오지개발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조병안 위원  광산이라는 개념을 이제 없어지고
○ 사회진흥과 복영관  예.
○ 위원장 윤재순  아니 이것을 반환했다는데에 아까운 점이 있어서 묻는거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 추경예산건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제4차 예결특위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