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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11일 (토)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사계장 정관영  의사계장 정관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0일 제 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95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병안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조병안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   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 위원장 직무대행  조병안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행  조병안 예. 유성종 위원 말씀하세요.
유성종 위원  유성종입니다. 윤재순 위원   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조병안 지금 유성종 위원으로부터 윤재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현백 위원  김현백입니다. 예. 찬성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조명안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윤재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윤재순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합심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임할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 위원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 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교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재순  복상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상교 위원  복상교 위원   입니다. 이번 예결위 간사는 윤명희 위원   님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재순  윤명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윤명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윤명희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  초선위원   인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간사로 추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힘껏 해보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 위원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 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청양군의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및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의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 건은 11월 16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제 2차 예결특위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