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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1월 13일 (월)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2. 1.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3.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3.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4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 위원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 1항 1994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우형  전문위원 강우형   입니다. 94회계년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근거 및 이유, 1994회계년도 예산의 집행등 군재정 운영의 적법 타당성을 검증확인받고자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그 결산의견서를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의 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 계속비, 이월사업비, 3. 채권,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물품,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그러한 사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결산내용. 1. 세입세출의 결산, 가. 세입에 있어서는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781만 7,876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736억 1,829만 5천원이나 736억 2,597만 3,310원이 징수결정되고 96.5%인 710억 5,059만 4,84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25억 7,537만 8,480원의 917만 2,670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 6,620만 5,810원은 다음연도 회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91억 1,6914천원, 101.8%인 602억 1,780만 7,29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에서 96.1%인 578억 8,066만 7,500원을 수납하였고, 91억 7,26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23억 2,796만 7,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초과 징수결정은 자동차세로서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9,944만 9,960원이 초과수입 되었습니다. 그 징수 결정액은 5억 4,729만 6,710원에 대하여 684만 6,7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만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30.5%, 세외수입은 0.1%만이 수납되고 이를 또다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 결손액이 우려됩니다. 수납대책이 절실이 요망되고 그 요인별로 효율적인 세입금 징수관리 방아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45억 131만 8천원의 92.5%인 134억 816만 6,020원을 징수결정하고 131억 6,992만 7,344원을 수납하여 1.8%인 미수납액 2억 3,823만 8,684원을 결손처분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예산은 7억 7,732만 5,040원이 세입결손되었는데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결손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에 삭감을 않고 결산을 한 것으로 압니다. 향후 이와같은 사례를 개선시정해 나가기 위해서 세입예산의 추경반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세입예산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78억 8,066만 7,5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9억 3,672만 7,5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중 년도 이월액은 92억 8,172만 3천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7,918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303만 2,980원으로 총잔액이 109억 4,393만 9,98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3억 6,992만 7,344원이고, 세출결산액이 81억 565만 1,37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4,435만 5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8,086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3,905만 2,974원으로 총잔액은 50억 6,427만 5,974원이 됩니다. 예산의 이체, 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계속비도 없습니다. 다만 나번에 이월사업비는 많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44건으로서 92억 8,172만 2천원입니다. 내용에서 명시이월이 17건 31억 4,524만 9천원, 사고이월이 16건에 58억 6,647만 3천원,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3건에 28억 4,435만 5천원, 명시이월은 1건 18억 9,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9억 4,735만 5천원입니다.
  채권 채무결산은 채권이 총 99억 5,180만 7,050원이고, 회계별로써 일반회계는 459만 2천 620원, 특별회계가 99억 4,721만 4,430원, 그 이행기간 도래 채권은 1억 1,900백 789,230원입니다.
  나번에 채무 총 117억 2,183만 6,460원이 되고 일반회계가 11억 253만천원, 특별회계가 106억 1,935천 460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산 및 물품ㆍ기금의 결산은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2억 5,99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보다 3억 4,760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별 증감내역을 보면은 증가의 표시는 공용재산이 4억4천9백8십5만4천원이고 현재액은 36억 8천8백2만5천원입니다. 공공용재산에 있어서는 3천6백2십8만8천원이 증가됐고 현재액으로서 21억 5,584만 3,000원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만 기업용재산하고 보존재산은 먼저 기업용재산은 현재액이 10억 7,758만 7천원이고, 보존재산은 현재액이 7천8,818천원입니다. 감소된 것은 잡종재산에 조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만원이 감소가 돼서 현재액이 2억 5천964만원입니다.
  나번에 물품입니다. 1994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증가가 1,034개에 해당합니다만 1억 9,919만8천원이고 현재액으로서는 16억 9,513만 9천원입니다. 매각은 4개에 3,819만8천원입니다. 관리전환, 양여금에 있어서 14개에 3억 9,685만원입니다.
  다번 기금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4종에 있어서 3억 2,899만 4,320원입니다. 그 공제기금에는 애향장학금이 2억 1,835만 5,300원이고 93년보다 7,454만 800원이 증가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1,429만790원인데 93년도보다는 121만2,220원이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으로서 이것은 8,091만6,490원이고 93년보다는 2,006만1,490원이 증가했습니다. 새충남상조은행기금이 1,538만6,749원입니다만 93년보다는 1,607만9,700원이 증가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이게 95년도 2월 28일 현재의 총 수입액이 710억5,059만 4,844원입니다. 지급액은 550억4,237만8,890원이고, 잔액으로서 160억821만5,954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접수를 여기에 다할수는 없었습니다만 기록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의결로 성립된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결산서가 제출된바, 예산은 1회계년도중 군정수행을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를 충당하고 수입과 지출의 기준을 세우는 계획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 과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사업을 적기집행해야 하는 경우를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또 착수도 못하고 명시이월이 되어 착수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되어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대체되는것은 예산편성의 근본취지가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징수대책이 절실하나 아직도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도 개선이 덜 되고 있고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실정으로서 세원별로 여러 가지 절적한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긴요하다고 생각되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미집행 사례는 예비비를 제외하고 항목별로 볼때에 25개 항목이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도 5개항목이 미집행 사례가 나타났는데 보다 시행가능한 예산의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므로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 이에 즈음해서 지역의 어느지역보다는 특수성이 많습니다만 열악한 여건에 지역특성에 맞는 부합되는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것은 물론이고 지금 추세에 비추어 과학영농 및 산업구조개선 등 군정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청된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또 지적해 주신 11건을 중심으로 검사의견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94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등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바를 과내에서 승인안건이 심사된다면 보다 더 바람직하리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미흡합니다만 이것으로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전문위원 강우형.
○ 위원장 윤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재순  예. 유성종위원님.
유성종 위원  예. 유성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17만2,670원을 결손처분 했다는 것인데 그 결손 처분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재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본 사항은 여기서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수 없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법에서 5년이 초과돼가지고 못 받는것, 또한 자동차세 같은 경우 행불 되가지고 못 받는거. 이렇게 돼가지고 시기도래돼서 결손처리한 사항도 있고 그 유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성종 위원  그러니까, 세입원에서 불납 결손처리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 좀 한번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아니 그 내역이 여기에서 금방 나올수는 없고, 이 내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성종 위원  아, 그러니까 917만 2,670원에 대한 그 내역을. 아니 뭐 이 결산검사에서 검토했으니까..
○ 재무과장 강석중  그것만 서면으로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성종 위원  아니 어떻게해서 서면입니까, 서면은.
○ 재무과장 강석중  아니 이게 불납결손액이 9백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한건 한건 그러면 원인분석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유성종 위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말씀해보세요.
○ 재무과장 강석중  917만 2,670원중에서 무재산으로 불납결손한 것이 731만 6,530원, 그리고 거주불명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것이 185만 6,140원입니다.
유성종 위원  왜 안낸 세금을 몇 년씩 끌고 갑니까? 그때그때 해결방안을 찾아서 성실한 납세자들을 보호해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이게 그냥 눈감고 넘어가니까 이게 전부다 결손처리하는거 아닙니까, 몇 년씩 두고 그냥 사람바뀌면 바뀌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유성종 위원  그러니까 4년, 5년, 3년 지나가는걸 그냥 넘어가고 있지요.
○ 재무과장 강석중  체납액 정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성종 위원  노력하시는 중에 더 좀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불납결손액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예. 최소한도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결손내역이 9백여만원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고질적인 미납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분야에서.
○ 재무과장 강석중  예?
윤명희 위원  무슨 분야에서.
○ 재무과장 강석중  지금 저희가..
윤명희 위원  아니, 이게 수십가지 될텐데, 9백여만원이라고요. 뭐 여기서 일일이 다 답변할 요지는 아닌데. 제일 고충은 뭐입니까?
○ 재무과장 강석중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금액이 뭐 크던 않은 금액인데,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세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면은 청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차가 청양에서 있지 않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른데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명의변경을 해가면 다행입니다. 안해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부과가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나는 차를 팔았는데 나한테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느냐. 나는 차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안내는 거에요.
윤명희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9백여만원 속에서.
○ 재무과장 강석중  제가 작년도 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금년도 체납액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금년도에는 그게 한 30%가 되더라구요. 자동차세에서 체납된 것이..
윤명희 위원  9백여만원 속에서 말입니까?
○ 재무과장 강석중  아니, 작년도 것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봤어요. 금년도거 예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큰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운곡 일신광산일 경우 취득세가 한 5천여만원이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제가 얘기하겠어요. 견산서 33페이지 보면은 세입부과라는게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자동차세란이 있어요. 자동차세가 2,618,040원. 종합토지세가 1,610원이 나와있습니다.
○ 재무과장 강석중  미수액도요, 거기에 보면은 제일 많은것이 자동세가 684만 6,750원입니다.
윤명희 위원  이것을 말소 관계나 이런것으로다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은 없나요?
○ 재무과장 강석중  말소를 본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일반말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 위원  아니, 직권말소는 할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강석중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하고 있죠.
○ 기획실장 김진업  직권말소를 해도요. 세금까지 말소되는 건 아닙니다.
윤명희 위원  아니 기왕에 못 받는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세금은요.
○ 재무과장 강석중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죠. 자동차 원부를 압류를 해놔요. 그래서 명의이전될 때에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압류를 해놓으니까.
윤명희 위원  그 고물차 같은거 갖고 있으면 안하지 뭐. 하나마나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일단 부과되면은 세금은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떨지를 못해요.
윤명희 위원  아니, 세금을 기왕에 못받을 바에야 우리가 그냥 직권으로 말소라도 하지요.
김용성 위원  그러면 한도기간이 5년이란 말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세금은 5년안에 못 받으면 못 받습니다. 어떤 세금이든지.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말입니다. 91억 7천여만원 결손처분했다는데, 그럼 이게 5년 동안에 못 받은거에요?
김현백 위원  세금은 5년동안 안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11월 16일 예결특위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는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 위원장 윤재순  의사일정 제 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우형  전문위원 강우형   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1. 개요.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등으로 재원이 확충되고 특히 지난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행정필수경비의 편성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총규모는 861억 943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729억 2,852만 2천원으로서 84.7%, 특별회계는 131억 8,091만 1천원으로 15.3%로 편성, 기정예산이 631억 531만2천원보다 230억 412만 1천원으로 36.4%가 증액됐습니다.
  회계별 증액은 일반회계가 210억 5,597만 6천원 40.6%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9억 4,814만5천원이 증가해서 17.3%가 증가됐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특성은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사업비와 상수도 사업, 경지정리사업, 도로확 ㆍ포장 사업등 하반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한편 군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중 주민세에서 1억원, 세외수입이 8억 6,983만 2천원 특별히 이것은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2억 9,592만4천원이 포함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00억4,284만원이 증액되고 지정재원에서 2억 5,66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10억 5,59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으로 봐서 의회비가 4억 2,37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1,619만원보다 757만 5천원이 의정활동비 및 의사관리부문에서 증액 조정되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124억 1,631만3천원으로 기저예산 126억 4,369만 2천원보다 2억 2,737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연금지급금, 기본급등 필수경비의 증감조정과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 공보관리, 자매결연추진, 주민등록전산운영, 민원실운영, 선거관리, 그리고 재무행정비의 지방세관리 및 회계. 재산관리등 일반행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가 감액되거나 조정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는 64억 6,11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65억 3,622만 3천원보다 7,505만 2천원이 감액되고 생활보호 및 가정복지와 보건위생 환경, 청소비등이 조정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75억 4,08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8,725만 8천원보다 9억 5,361만원이 농업기반조성과 축산진흥, 산림보호육림관리등에 증액 또는 조정되고, 지역경제비에 있어서 4억 6,527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 4억 5,609만천원보다 9백18만7천원이 상거래 질서지도, 고용촉진훈련등 노정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윤명희 위원  저기 잠깐요. 이 위자리수만 말슴하세요. 두자리만.
○ 전문위원 강우형  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비는 3백3억5,700만원인데 기정예산보다 97억3,600여만원이 기정예산 97억3,600여만원보다 206억 2천만원이 도로확포장사업과 광산지역개발사업, 집중호우수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 교통관리사업등에 대해서 증액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9억3천7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억2천600여만원보다 천백만원이 문화재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등이 증액되고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5천만원보다 2백40만원정도가 병사관리 및 민방위교육훈련등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14억 6,600만원 기정예산보다 17억 4,2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감액되고 내역은 국. 도비반환금, 지역발전기금전출금등이 증액됐고,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읍면분으로서는 3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보다는 3천900만원이 수해복구 업무추진과 읍면청사시설비 및 청소인부임, 가로등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신축비와 행정필수경비등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세외수입이 8억 7,800만원이 보조금이 10억 6,900만원 모두 29억 4,800만원이고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4개 특별회계가 증액되었으며 총 13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3,200만원보다 1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수해복구사업비 지원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수해복구 사업과 농작물피해복구비, 경지정리사업, 도로확포장사업등 각종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은 항구복구를 전제로 완벽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서 예산편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그 외의 각종사업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년도말 종료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히 예산반영을 도모하면서 예산편성이 군정발전과 나아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여 주심이 바랍직하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예산편성은 수해복구사업등 특수한 여건하에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우해서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95년 11월 13일 전문위원 강우형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각목설명을 하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질문은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안의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러면 95년도 제2회 추가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예산 사항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에 의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세입, 그리고 각 장별로 사항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성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넘어가실까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죠. 세입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 있으면 잠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종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재순  예. 유위원님.
유성종 위원  세입잡는데 관공업 수입에서 예방접종을 안하고서 삭감을 해가지고 세입잡은 겁니까? 그러니까 간염예방접종에서 1940만원을 삭감하고 또 장티푸스 예방접종에서 660만원을 삭감하고, 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는데 안하고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닙니다. 예방접종비는 있습니다. 저희 지원사업비는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라는 차원이 중요합니다. 주민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부담.
  그래서 예방접종은 대개 예산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이것을 생보자 우선, 예방접종을 하다보면은 예방접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의료원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알테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지원예방접종을 못해 주니까 나는 내 돈 들여서 예방접종을 맞고싶소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서 예방접종을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확대를 해 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받고서 하겠다는 의료원의 계획으로다 자비 예방접종을 잡았는데 세입은 이대로 세출에 계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이게 없습니다.
유성종 위원  그러니까 무료접종이 아니고 자비를 내고 하니까 그 수입원을 잡았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예방접종이란 그동안 무료접종이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합니다. 국민들은 예방접종하면 무료로 접종해주는것만 알지 돈 내고 예방접종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유성종 위원  유료접종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삭감시켰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죠.
유성종 위원  그리고 또 오지개발사업비가 5천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왔는데 이게 광산지역개발사업비가 7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비만
○ 기획실장 유성종  대체해서 내려온 겁니다.
유성종 위원  순전히 대체해서 오지개발사업비만 쓰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죠. 그것도 목적있이 내려왔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세출로 편성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을 못합니다.
유성종 위원  그게 명시가 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재순  그러면 이것이 광대리 광산촌에 한다는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으로 바꾼다 그 얘기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재순  그것은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광산지역으로다.
○ 기획실장 김진업  지정한 것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조금의 성격이 무슨 사업을 하라고 주고서 그 사업을 안하면은 도로 회수해갑니다. 안하면 공무원 징계하고.
김용성 위원  그러면 광산지역 개발비가 오지사업개발비로 바뀌었다는 얘기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름만 바뀐겁니다.
윤명희 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변칙적으로 쓸수도 있다고 합니다.
복상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를 당초에는 30만원씩해서 12개월이면 240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20만원이죠.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을 잡았는데 이제 30만원씩으로 해서 120만원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복상교 위원  그런데 계획보다 많이 받으면서 수거료를 많이 받아서는 좋지만은 수해민들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게 분뇨수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뇨차가 두 대인가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대는 저희가 옛날에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그것도 바꿔서 사달라고 하는데 무슨소리냐, 안사준다 고하고 분뇨수거료도 받으라는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뇨수거라는 것을 별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억지로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집에 변소가 있는데 원요금이 100원이 나왔는데 수고료라고 해서 150원 줄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전부 우리 분뇨처리장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그간에는 운영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면은 우리 분뇨처리장을 증설했어요. 15㎘를 30㎘를 더해서 지금 현재는 45㎘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이.
  그런데 30㎘를 증설을 하느라고 그동안은 분뇨수거차를 잘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구요. 래서 그냥 이웃군으로도 가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분뇨처리장이 청양에 있다고 해서 청양것만 퍼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 면것도 다 퍼오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부터는 분뇨처리장을 제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뇨차도 수입이 더 많을 것이고 환경사업소로 승격을 시켜주셨으니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분뇨처리해서 들어오는 것 보니까 평균 20만원돈인데 지금 30만원. 금년도 10개월간 운영해보니까 최근에는 한 40만원 넘게 들어오죠. 1, 2월달에는 10만원돈도 못들어왔을테죠. 그러다가 월 평균내보니까 평균 한 30만원 수입을 잡아도 충분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상교 위원  예. 잘 았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김영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재순  예.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 기획실장 김진업  중증 장애인요. 장애중에서도 아주 중증.
김영주 위원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있을테죠.
김영주 위원  개인한테 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럴테죠. 이것은 세출에 가서 또 나옵니다.
김영주 위원  협회에다가 하는게 아니고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세출설명을 드릴 때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현백 위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순환수렵장 운영 있잖아요? 그게 737만 6천원이거든요. 그 근거는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줬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이렇게 내려왔죠.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산림과로 내려왔어요. 무엇무엇으로다 예산편성해서 써라 야간 『써취라이트』불법수렵하는거 감시하는데 여비로 쓰라고 있고, 공익근무요원 망보고 지켜야할 때 밤에 야식비도 세우라고 했을테고, 또 거기 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사라고 했을테고, 또 그것은 세출에서 자세히 나올겁니다. 산림과에 구체적으로 지시가 됐을테죠.
김현백 위원  예.
○ 위원장 윤재순  다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 위원장 윤재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들 하세요.
윤명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1대 회의때는 2년에 한번씩 했으니까, 이게 2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3년으로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기획실장 김진업  의사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의환  그것은 지금 2대 의정백서는 3년으로 묶어서 할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먼저번에는 2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사정이 맞는데, 또 1년 여분이 없어가지고 의정백서 만들 때 얇게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3년 몰아가지고 좀 질을 좋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의회비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는 거고. 그럼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일반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위원  일반운영비 공관보일러교체, 공관 지은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공관 지은지는 지금 한 5년 89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6년정도
김현백 위원  예. 그 정도인데 보일러가 무슨 고장이 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89년정도 6년 되었습니다. 보일러 6년되면 고칠 때 됐어요.
유성종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참석수당해서 156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전액삭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놓아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아까 94년도 결산할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유성종 위원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셔도 좋은 사업 같은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추진협의회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유성종 위원  그리고 보상금까지 42만원까지 붙여서 주는데 말입니다. 또 보상금은 별도로 나가고 말입니다. 참석수당을 156만원 해놓고 또 보상금 42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보상금은 식대비입니다. 회의할 때 식대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 소관인데요. 아직 위원도 선정을 안했거든요. 어떠한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될지 조직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던 해이고 또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적어도 어느 외국의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한다든가 또는 우리공무원이나 위원님들도 군민들이 어떤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협의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식으로 구성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남았다고 해야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고 해서 그냥 미뤄 왔습니다.
유성종 위원  공무원들의 그동안 해외연수를 많이 나갔지만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왔으면 훨씬 좀 나았을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건 내년에 다시 요구해서 년초부터 해볼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유성종 위원  그리고 또 정산고등학교 도서관을 건축할적에 1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생활관으로 바뀌어서 부기정정을 해서 1억원을 다시 또 지원을 해 주겠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유성종 위원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다음번에 49페이지요. 청양소식지 자료수집을 하는데 지금 11월말입니다. 11월말인데 여기에 또 다시 2백만원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95년도도 다 가는데 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여비로 그냥 붙인것입니다. 공보실 여비로다.
유성종 위원  또 자매결연 추진비로 4백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장님 기념품은 어디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또, 55페이지 보면요. 제가 어제 이것을 검토를 대충 해 보았는데 재무행정비에 관서당경비가 유일하게 재무행정비만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재무과에 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생기면서 지적과로 분류를 않고 내년도부터나 분류를 하고 금년도는 그냥 같이 운영을 하는데 지적과가 생기면서 순증 2명이 돼서 7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서당경비입니다.
김현백 위원  세정계에 정규직이 5명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세정계에다 지적과까지 다 넣은 것입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적과를 분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는 분류를 하겠습니다.
유성종 위원  그리고 57페이지보면은요. 1호차 카폰 구입비는 40만원인데, 2호차 백5십만원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1호차 카폰구입비는 부분교체한 것이고, 2호차는 전부 구입한 것입니다.
유성종 위원  2호차는 카폰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다시 사잖아요.
유성종 위원  아니 카폰이 없었어요. 원래...
○ 예산계장 최종호  아니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사용하다가 보면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성종 위원  아니 카폰기능은 청양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바꾸면은 1호차 카폰부터 새것으로 바꾸어 주어야지. 어째, 1호차는 수리만 해주고 2호차는 카폰을 다시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요.
○ 기획실장 김진업  통신계장 오라고 해서요. 그 내용을 듣게 되면 듣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게 편성할때부터 물어봤던 사항인데..
유성종 위원  58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비의 목변경은 이번에 의안상정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할거 없는것이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유성종 위원  또, 이 청사관사 말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유성종 위원  관사이외에는 보일러나 뭐 문제있는 관사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관사에
유성종 위원  아니 딴 관사에는요.
○ 기획실장 김진업  문제가 없는데요. 의료원관사 11동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집중관리를 하는데, 따로따로 관리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유성종 위원  거기는 보일러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의료원 관사 11동이 있는데요. 5만원씩 걷어 가는데 방은 안 따뜻하다고 그럽니다.
유성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러문제를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들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관사가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관사에는 의사, 군청 의사과장, 청양읍장, 가정복지과장 이렇게 셋이 사는데 11명중에 8동은 의료원에서 3동은 집행부 간부가 사는데, 집중관리형식으로 돈을 아마 의회사무과장인가 누가 총무 역할을 하면서 적법하게 걷는 모양이에요. 한달에 돈을 잔뜩 걷고 방은 안따뜻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돈을 보태서 개별분류해서 분리장치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장치는 공무로 해 줄 수 없다고 그러대요.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줄려고 하다가 않해 주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성종 위원  공중관리인은 거기서 살지를 말아야죠. 그거 따지면. 난방이 안되는 모양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 위원장 윤재순  나머지는 또 오면 설명 듣기로 하고 딴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없어요.
유성종 위원  없으시면 다시 또 설명하시죠.
윤명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새무직원을 8만원정도나 이렇게 주어야 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지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타는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당하는 곳, 그러니까 저희같은 곳은 부과계와 징수계는 1인당 8만원씩 더 줍니다. 더 주는 것은 규정상 8만원을 더 주는 것이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은 앞으로 본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의해서 지침이 일종의 법으로 알고 저희들은 다룹니다.
윤명희 위원  세무직, 재무직..
○ 기획실장 김진업  세무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윤명희 위원  세무분야를 다루는 직원에 대해서만이에요.
김현백 위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부서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부서, 감사업무 부서에 8만원씩 줍니다. 감사담당공무원 부정하지 말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주느냐면요. 또,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 5만원씩 줍니다. 법무부서에 5만원씩 줍니다. 민원부서에 2만원씩 줍니다.
윤명희 위원  아니 그러면 부정하기로 말한다면요. 이거 8만원준다고 부정을 않겠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모르겠어요. 그것은 특수분야라고 해서 더 주는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윤재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우선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카폰』의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경리계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리계장 조예곤  카폰 구입하는 비용이 1호차 카폰이 4십만원, 2호차가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1호차 『카폰』은 낡었기 때문에 카폰 자체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호차 『카폰』은 당초에 2150번 예비용차량이 있는데, 그차로 그대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용 차량으로 그대로 놔두고 2호차 지금 다시 신규 구입한 것에 대한 카폰을 다시 다는데 등록비가 7십만원, 모뎀설치하는 것이 4십만원, 핸드폰 구입하는게 4십만원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그러면 그 차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 경리계장 조예곤  그래서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현백 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더 느는것이죠.
○ 경리계장 조예곤  그렇죠. 느는 것입니다.
김현백 위원  먼저는 두 대가 있다가
○ 경리계장 조예곤  예비용차량이 년간 행사에 10여차례 동원이 되는데요. 도단위 행사에 참석할려면 카폰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비차량까지 같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성종 위원  기존에 달려 있는 걸 다시 교체하는 데는 4십만원만 듭니까?
○ 경리계장 조예곤  그렇죠. 핸드폰만 교환하는 것은 얼마 안 들죠. 등록비가 7십만원 듭니다.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다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백 위원  사회복지비에 6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현지조사가 10인을 넣고 경로당노인방문을 10일을 넣었단 말입니다. 여비를 그렇게 하면 어차피 경로당도 다니고 생활보호 대상자 현지도 다니고 해야지 그렇게 두 개를 더해서 여비를 더 올려주는 인상율만 만드는 얘기가 되네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앞에 것은 사회과의 것이고 뒤에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것입니다.
김현백 위원  가정복지과의 것입니까?
윤명희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나 백신이나 이러한 약을 구입하는데 예산도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뱀을 물렸을 경우말입니다. 주사약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예산에 포함을 시켰으면 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뱀 항독살모사비켄주사 해독제의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이러한 약이 있는지 잘 몰라서 멀리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특별히 뱀 물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이것을 농민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뱀에 물리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예산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금년에도 항독살모사비켄주사 구입비 7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그런데 약을 구입을 해 놓지 않아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의료원장님 혼나야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구입을 안해놓고 있다면 혼나야죠.
윤명희 위원  약이없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 말이 안되는것이죠.
윤명희 위원  그리고 약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군민에 대해서 특히 농민에 대해서 농민이 많이 물리지 뱀이라는 것이 도시, 시내사람이 많이 물리는 것이 아닌데 무상으로 좀 어떻게 해줄 수 없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무상으로 해주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윤명희 위원  약의 내역이 여기 대충 써 있는 것 보니까 그게 없길래. 그리고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 약이 없어 가지고 대천으로 간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말이죠.
○ 예산계장 최종호  20명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20명분의 약을 구입합니다. 해줄려고 하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재순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공동묘지 정비하는 것 장평면에 설치할려고 했을 때 그 설계를 했을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안 했어요.
김영주 위원  안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설계 못했어요. 설계 들어 갈려고 하는데 반대했어요.
김영주 위원  설계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설계비 안들어 갔어요. 들어간 것이 있으면 출장비나 들어갔지.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윤명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려고요. 의료원의 보일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역에 보일러 교체하는 관계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도 벙거씨유를 사용하지 말고 석유를 사용하는게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거 바꾸자는 것입니다.
윤명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일주일동안 거기서 입원한 환자말인데 벙커씨유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탄가스 냄새보다 더 죽겠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대기오염은 군청이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윤명희 위원  아니 대기오염보다 지금 벙커씨유를 때는데가 없어요. 큰 배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런데 그때 군청은 벙커씨유를 때지 않으면 설계승인을 안해주었어요.
윤명희 위원  그때는 그랬어요.
○ 위원장 윤재순  군청 것 아직 교체 안해 주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아직..
○ 위원장 윤재순  하지 않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하고 있어요. 지금.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산업경제비로 들어가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예.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  82페이지에 약초시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양 약초시장은 군에서 지원된 것이 일체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윤명희 위원  군에서 지원된 것이 없느냐구요. 상반기에
○ 기획실장 김진업  약초시장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구기자 협동조합
윤명희 위원  군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느냐구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뇨. 거기는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윤명희 위원  저쪽 농고앞에
○ 기획실장 김진업  저쪽 농고앞에 나가있는 것 말입니까?
윤명희 위원  예.
○ 기획실장 김진업  거기는 지원없습니다.
윤명희 위원  일절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다.
윤명희 위원  나는 혹시 거기 지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인데요. 상관이 없으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순수한 민간인이 하는것입니다.
윤명희 위원  그것 때문에 청양구기자 생산농가들이 영향을 입어요. 거기 때문에.. 83페이지에 있는 기게파 정산미곡처리장에 천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2천만원인데요. 도비가 천만원.
윤명희 위원  그런데 정산쪽에만 농민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산물벼수매를 한다고 보면 이쪽 6개 읍면에서도 산물벼수매를 한다고 볼 적에 이쪽은 미곡처리장이 없잖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이쪽에서 가지고 가면 되죠?
윤명희 위원  그것을 말이죠. 이쪽에 도정공장이 없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지금 청양군에 동광정미소와 대동정미소가 2개가 있습니다. 청양에 하나 정산에 하나 있는데 미곡처리장에서 할 적에는 동광정미소에서 하고 대동정미소에서는 순수학 정부양곡만 할라고 그럽니다.
윤명희 위원  가능하면 교통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청양 이쪽에..
○ 기획실장 김진업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요.
윤명희 위원  6개읍면의 물벼를 수매한다면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지금 교통이 편리하니까요.
○ 위원장 윤재순  그런데 말이죠. 지게차의 문제는 먼저 그래서 깍은 건데 이것은 개인장사란 말이에요. 먼저 농협에서 차구입을 하는데도 농협에 보조를 안해주고 농협자극만 가지고 차를 구입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장사인데 도비만 자기가 받아 먹고 군비는 못 준다해서 먼저도 안해준 것인데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지금 그래서
○ 위원장 윤재순  한번 부결시켰으면 끝내야지 안준다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럽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미부담은 끝까지 미부담 조성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날때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에서 이건이 고지서처럼 쫓아다닙니다. 저희 예산부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올린 이유는 계속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부자집에다 무엇하러 지원을 해주느냐. 도비만 주자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일반된 말씀이었었는데 금년에 산물수매하다 보니까 이 지게차가 있어야만이 농민들한테 그나마 혜택을 주더라 그러면 농민한테 주는심 잡고서 부담을 해 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명희 위원  그런데 산물수매장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구태여 지게차가 필요없이 농민들이 경운기나 차량으로 실고 온 것을 볼수가 있게 되어있더라구요. 구조가.
복상교 위원  아닙니다. 제가 산물수매를 직접 해 보았거든요. 그 지게차가 필요한게 어디가 필요하냐면은 벼를 실고 오면은 자동차나 경운기를 실고 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곳에 말리면 벼를 계속 말리잖아요. 밤새 말리면 그 지게차로 아침에 빼내야 수매를 또 하더라구요. 빼내는 과정이 조그만 푸대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큰 푸대로 빼내니까 사람이 운반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겠더라구요. 그러한 곳에 활용이 되더라구요.
윤명희 위원  그러면 수매농가에서는 그걸 갔다가 부어주면 그걸로 끝나고 나중에 나오는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복상교 위원  아니죠. 부어만주면.
윤명희 위원  부어주고 말려서 나오는 것까지도 수매농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거냐고.
김현백 위원  책임을 져 주는 것이 아니지요.
윤명희 위원  그러면 건조처리장의 책임이면 우리가 구태여
복상교 위원  건조탱크를 빼내 수매를 하는과정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 전문위원 강우형  책임은 있지만 결국은 그게 안 빠져나가면 농민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복상교 위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 위원장 윤재순  그걸 떠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업자가 사서 도비만을 받고 해 주고 계속 살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죠.
윤명희 위원  자기가 수매를 받기 위해서 사지. 왜 안사요. 미곡처리장에서 물벼 수매를 받고 말린벼 수매를 받고 할때 이문이 안되면 안 받아요.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해요. 이 사람.
○ 전문위원 강우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왜냐면 도에 있을 때 지사님이 현지에 나가셔서 보고서 지게차가 있어야 작업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보호를 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커미션을 준다라면은 폐단이 안나오는데 분명히 가셔서 보시더니 다른 것은 못사주어도 지게차는 사 주어야 되겠다 해서 도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여러군데가 들어섰어요. 청양만 하나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이 안 간다고 해서 안 사줄 것이냐 또는 물벼수매를 할 적에는 갑자기 물량이 많아지고 또 우천이 불량한 가을철 같은때는 이것이 겹쳐지지 않고 잘 빠져나가야만이 되는데 사실 요즘 농촌에서 품꾼 구하기도 어렵지만 저런 정미소 이런데서 시설을 해 놓고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할적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사실은 농협도 그렇고 개인 미곡장 하는데 돈을 주고 싶은 것은 없는데 이거 지게차 한가지만 해주자 미곡종합처리장 하는데 보통 크게는 25억내지 30억들고 적게는 12억 이상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려고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동기유발도 시키고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가 있다. 그대신 저걸 사주면은 저 사람들은 자산만 취득하고 마는거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전사를 부리는 분야라든지 기름을 들이고 자동차를 정비한다든지 하는것만큼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저것을 한번사주고 나면은 그 차량에 대하여 망가지지 않도록 한 대가 계속 유지를 해야된다는 거에요. 보조사업의 성격인데 그래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전라북도나 이런곳에서는 여러해전에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볼적에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병안 위원  미곡처리장에서 농민들에게 이롭게 하는게 무엇이 있습니다?
윤명희 위원  산물을 받는거죠.
○ 전문위원 강우형  산물수매도 있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 경우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수매한 물량내에 1개면 단위조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정부는 하라고 지시안했어도 단위농협에서 판로수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설명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농민에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된다해서 많이 제가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윤재순  제가 창고를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메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콤베아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다고 창고주가 사서 하지 입고리를 그렇다해도 덜 나가는 것이 아녀. 인부를 다 주는것이요. 편의상 상부가 하는 것 뿐이지. 내내 그거나 똑같은 것이요.
조병안 위원  아니 그게 수매한다는것도 살적에는 좋은데 그걸해서 과연 군민에게 이로운 점이 어디까지나 있어서 이런 것을 지게차를 사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이 확고하니 농민에 대한 이득이 있다라는 건데 개인한테 특정한 업체일대 자기가 벼를 사들이는 것도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들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벼 사들이는 것을 강요한데서 그 사람이 사 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명희 위원  안 사죠.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과분한 일이 아니냐.
○ 전문위원 강우형  그것까지도 기술적으로 손실정도도 따지고 획기적으로 농가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우선간다. 왜냐하면 가을에 수지 그 요즈음에는 농가들도 콤바인 가지고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젖은 벼를 건조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 위원장 윤재순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얘기하고. 다른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을 하시고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조병안 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게 경지정리에 단비라는 것이 중앙에서 정해져 있고 어제 남은 것은 어려운 악조건에 있는 경지정리 사업비만 남았는데 시군보고 이 차액을 전부 부담하라는 얘기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인가? 하는것도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과연 이것을 하기 싫으면 말아라 하는식으로 내 맡긴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며 본군에 부담비율은 얼마나 되며 단보당 얼마나 물어야 되는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것은 관계 계장을 불러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순  그러면 정회를 하고 관계계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위원장 윤재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지계장님 경지정리 관계,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관계가 있는데 그것 좀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조병안 위원  질문한 골자가 다른게 아니고 농지계장, 지금 농지경지정리를 안한 지역은 다 오지고 열악하고 조건이 좋지 못한데만 남았는데, 요즘 메스컴에서도 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서도 단비라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정해 놓고 나머니 차액은 얼마나 들던 단보당 5백만원이 들던 6백만원이 들던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한다 라는 얘기는 너무 모순된 얘기 아니냐, 그럼 청양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얼마나 물어야 되며, 단보당 단비가. 이러니 이것이 걱정이 아니냐 과연 우리는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경지정리를 하긴 해야겠는데 과연 우리는 단비에 얼마나 부족한 돈을 채워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알고자 합니다.

○ 농지계장 이용남  금년도 것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수 없고요. 금년도 봄에 95년도 봄마무리 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중앙정부의 기준은 ㏊당 총사업비를 1,835만원 기준해가지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1,835만원의 지원 기준했을 때 저희군이 471㏊를 작년에 지원했는데, 그 경지정리 부담비율을 보면은 국고가 80%, 지방비가 20%해서 도. 군비 10% 총액에 있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고가 77억 800만, 도비 군비가 각각 9억 6,300만원 이렇게 되면은 당초 보조비율에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한거 하고 사업시행 한 것을 보면은 ㏊당 사업비가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운 것이 2,045만 4천원 나왔습니다. 평균.
조병안 위원  2천..?
○ 농지계장 이용남  45만 4천원.
조병안 위원  45만 4천원.
○ 농지계장 이용남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중앙에서 얘기한 1,835만원에 80%만 국고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액이 조금 상향 지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된 것은 국비가 74억 7,200, 도비가 9억 8천.
조병안 위원  아, 그건 총괄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단비가 2,045만 4천원인데, 도비도 10%이죠? 군비도 10%이고.
○ 농지계장 이용남  원 요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면 도비의 10%는 1,835만원에 대한 10%이죠?
○ 농지계장 이용남  지원기준은 그렇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들던 시. 군보고 부담해라. 아, 그건 억지아닙니까? 그럼 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너희도 더 물게 되면 나도 도에서도 더 물고, 시. 군에서 더 물어라 이래야 되지.

○ 농지계장 이용남  국비를 고정시켜놓고 도비, 군비는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조병안 위원  같이 부담했어요? 아, 그러니까 2분의 1씩 똑같이 부담했다.
○ 농지계장 이용남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비를 고정을 시켜놨다 했는데요. 당초 기준은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작년에 지원된걸 보면은 금액은 뭐하고 프로테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7.6%, 도비가 10.2%, 군비가 12.2%
조병안 위원  국비가 72%?
○ 농지계장 이용남  77.6%.
조병안 위원  77.6%.
○ 농지계장 이용남  예. 도비가 10.2%
조병안 위원  10.2%.
○ 농지계장 이용남  예. 군비가 12.2%
조병안 위원  12.2%
○ 농지계장 이용남  예. 이게 최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비가 적어도 제 상한선이 80%까지는 물도록 되는데 77.6%물은 이유가 뭐요.
○ 농지계장 이용남  아니죠. 80%물은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 사업비 1,835만원일 경우에 80%라는 얘기이고, 저희군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1,83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니까. 작년 설계한거와 2천만원이 넘었다 말이에요.
 
조병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맹점아니냐 그 말이여. 더드는 군은 더드는 80%, 상한선까지 80%는 물어준다 하는게 전제가 되야지 어디가 더들으면은 덜 물고, 더 들으면은 1,835만원 들으니까 그럼 77.6%만 물은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2.4%라는 것은 안 문다는 거냐, 도비나. 국비가.

○ 농지계장 이용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은 정율제로 되있는데 지금 운영을 경제기획원에서 정액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계통을 통해서..
조병안 위원  정액보조제가 아니지, 이건 정액이 아니지. 정액을 한다면 똑같이 부담비율을 해야지.
○ 농지계장 이용남  정액이라는 것은 ㏊당 사업비를..
조병안 위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똑같이 무는게 정액이지.
○ 농지계장 이용남  그건 정율이죠.
조병안 위원  정액이라는것과 정율이라는 것은 목적은 똑같은 얘기지 정액이라는 것은 한도를 정해놓고 덜 문다는것이지 정율로 따져야지 어떻게 정액으로 따집니까?
○ 농지계장 이용남  조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인데 저희들도..
조병안 위원  무슨 경우가 그러냐고.
○ 농지계장 이용남  관계부서를 통해서 여러번 건의도 하고 하는데 중앙에서 사업지구 책정이 그렇게 해요.
조병안 위원  액과 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군요. 정액은 액대로는 했다. 다만 정율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농지계장 이용남  예.
윤명희 위원  경지정리가 중앙의 책정과정에서 균형을 봐서 하지 산골을 기준해서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 농지계장 이용남  그러니까 매년 알기쉽게 얘기해서 기준사업비 이상 오바하지요.
조병안 위원  그러면 국비가 80%한다는것도 안 물고 77.6% 물었으면 2.4% 덜물은 셈일세. 결론은 그렇죠?
○ 농지계장 이용남  금년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기준해서 90%만 지원해준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군만을 따져가지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군이 평야지도 아니고 산간오지로서 실무자 선에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 농지계장 이용남  외람된 말씀인데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농수산부 계통에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건이 그럼녀 군비부담을 해서 얼마든지 더 해주고 할데가 많으니까 군비부담 못하면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는 살지말라는 얘기지.
○ 위원장 윤재순  모든 법은 서울로 기준해서 만들고, 시골법하고 안맞는다는 거에요.
○ 농지계장 이용남  당초 기준은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정액제 지원했을 경우 국비지원이 71.7% 나머지 도비, 군비가 약 14.1%씩 이렇게 부담하게 되있는데요. 나중에 최종지원은 국비가 77.6% 와가지고 한 6%가 더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비에서 보조는 해줬죠.
○ 위원장 윤재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농지계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신경써서 건의좀 해보세요.
조병안 위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 농지계장 이용남  사업비를 책정할때도 저희군 같은데는 어렵습니다. 도저히 사업 못할 단가를 주고 하라고 하니 저희들은 못한다고 하죠.
조병안 위원  그러나 남은데는 해줘야지, 남은데를 안하면 버리는 땅이
○ 농지계장 이용남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차원에도 건의해야되고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대두될 사항이니까 의회차원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실무선에서도 누차 건의서를 올렸습니다만 도저히 안되니까 또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보조범위가 차등범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두가 필요한 것이지 저희 예산. 우리가 여기서 무슨 힘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다음에 임시회때나 정기회때는 그러한 것을 건의해서 우리군의 실정과 또 나아가서 우리와 유사한 군의 입장을 대변할 측면에서 우리는 건의를 해야되겠군요. 하기로 합시다.
○ 위원장 윤재순  알았어요. 이계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지역개발비로 들어가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윤재순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재순  예. 조병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병안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비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것은 조위원님 안계실 때 오전중에 나눠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저희군에 내려온 돈이 총 285억 8,385만 7천원중 예산에 편성된 것은 213억 4,321만 2천원, 미편성 된 것은 72억 8.863만 6천원입니다. 미편성된 사유는 의연품은 현금으로 받아 적립하고 융자와 자담이 있고 하는 내용은 별지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204억4,221만2천원은 국비가 82억995만원, 도비가 107억1,811만2천원, 이중에는 지방비 보존을 위한 국고전환비 22억9,725만7천원이 포함되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은 23억1,71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예산편성된 수해복구 사업비는 213억4,521만2천원입니다.
조병안 위원  우리가 기채해야 할 돈은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것은 기채가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로 나옵니다.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끝장 221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96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12억을 수해복구비 군비부담 24억1,715만원중 12억 1,715만원은 부담을 하고 12억은 96년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무부담이라고 해야 두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예산집행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96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돈을 전재로 하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채무부담 한 것은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2억원이 채무부담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그래서 내년도 채무부담 현 계가 14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안 승인이 되면서 예산안 승인에서 채무부담 행위까지 승인해주시는 것으로 조서를 제가 한것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를 한다면은 지금 정부기채는 없습니다. 다만 농협자체기채를 하라고 하기에 저희군은 자체기채는 농협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면단위 2가구 조사를 해서 양도성 증서로 11.5% 로 올려 놓았더니 농협에서는 그 이상 12%인가 13% 짜리를 준다해도 5년거치 단위로 2년에서 3년으로 5년이내에 상환하더라도 기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채무부담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밀어나가는 점이 우리 예산관련상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익이 된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채무부담은 이자는 안나가는 것이 아니요.
○ 기획실장 김진업  채무부담은 이자는 없죠. 다만 업자와 계약을 하는데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기장하고서 하는데 사실은 채무부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유성종 위원  유성종입니다.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의료원, 환경과, 지적과 책상이나 의자가 가격이 다 틀립니다. 보건지소는 11만원짜리 요구를 했고, 환경과는 7만 5천원짜리 요구를 했고, 지적과는 16만원짜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책상 의자가 다 틀려야 됩니까? 과장님 책상은 4십만원짜리 뒤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다 틀립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종 위원  예. 보고 요원은 허름한 책상이 필요하고.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게 불행한 것인데 서기들이 이미 요구한대로 세운 모양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한번 해당실과를 불러봐요.
유성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다 문제가 있는 것 말씀드리는것이고 또 107페이지 한번 봅시다. 107페이지요.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내일 모레면 12월달입니다. 유일하게 2차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두건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그 부분에서 한건하고 또, 양수장마을안길 포장하는데 2천만원 거기에 부대비까지 합쳐서 부대비 도비말고 군비만 39만 6천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마을 포장하는데 부대비를 다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거 동절기입니다. 얼어서 공사도 못하고 공사시작해도 어차피 사고이월 시켜서 넘겨야 됩니다. 차라리 도비 받은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공사로 넘기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해 가면서 동절기 공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110페이지요. 재해이재민구호에서 군비가 4천 618만 5천원이 73명한테 나가는데 그 명단을 한번 제시하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제일 밑에요. 국비가 3,803만5천원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이건 군비가 한푼도 없죠.
유성종 위원  군비가 한푼도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국비가 3803만5천원, 도비 815만원,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유성종 위원  예. 그 명단을 요구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유성종 위원  예. 3가지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앞에서 얘기한 것은 우선 오지개발 광산지역개발사업이구요, 당초예산 광산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가 왔습니다.
유성종 위원  그건 삭감됐었고.
○ 기획실장 김진업  돈이 안와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었던건데요. 그러다가 이것을 오지개발사업이라고 목을 바꿔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도 줄어들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성종 위원  지금은 동절기니까
윤명희 위원  포장사업은 할 수 있어요. 영하 3도이상 안내려가면.
○ 기획실장 김진업  이 사업은 포장사업만이 아니라 확. 포장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예산계에서 통제를 합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왜 통제를 하느냐, 군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은 통제를 않습니다. 왜 않느냐면은 지금은 다 우리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업을 선정해 놓고 국도비가 안온 경우가 있어요. 안오면은 나중에 공사는 시작해놓고 돈안주고 해서 돈주면 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도비가 자금영달이 되기 전에는 발주를 못하게 합니다.
유성종 위원  지금 영달됐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광산지역개발사업비가 도비내시로 해놓고서 돈이 안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를 못하게 했다가 이것이 오지개발사업비로 사업비가 변경되면은 도내것을 모두 정산해 가고 남은돈을 가지고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다남은 돈은 꼭 반납하라고 지원재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서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된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하죠.
유성종 위원  돈까지는 안왔어도 동절기 공사를 안붙이고 명시이월 붙여서 내년에 공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유성종 위원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추경에다 꼭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하여튼 오지개발사업과 양사마을안길포장사업은 해당실과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어요. 물론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청남면 지곡리 사거리 신호등 설치가 2,500만원이 계산됐네요?
  그런데 청남면 지곡리 사거리를 저도 많이 여러번 가보는데 여기에 아직 신호등을 설치해야 할 만큼의 차량이 빈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가 오히려 자주 안다니니까 속력을 내서 가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차량소통이 아직 적은 상태인데도 빨리 설치를 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물교부비가 2억 7천만원가량 내려와서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게 교통안전 시설물이 꼭 도로로다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는 군도와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군도와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한다는 그러뜻입니다. 그런데 국도상 신호등만 키고 군도는 빼놓느냐 이것을 국비가 되던 군수가 신호등 하나 설치 못하느냐 특히 남양면 금정리 삼거리 같은데와 지금 군청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준공되면 반드시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우선 년차적으로 확보하면서 자꾸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지정리하고 똑 같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지만 도로 임자더러 돈을 달라고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도로범칙금 받아서 국비로 적립하면서 보조금 한번 안줍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꼭 지방비에서 해야되는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고 사업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지원비하고, 교육행정비 지원문제를 놓고, 항상 예산편성할때마다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바는 아닌데 이 지곡사거리는 물론 과속을 안하면 사고가 안나는데, 거기가 미당리에서 나오는 차가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다만, 거기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와 있고 주민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많이 나고 있어요. 먼저 우선하는 것이 어떠냐 순차적으로 내년에도 또 신호등을 몇 개소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으면.
조병안 위원  땅을 사면 어때요. 앞에좀 터놔요.
○ 기획실장 김진업  뭐를 사요.
조병안 위원  땅을 사요.
○ 기획실장 김진업  국도를 사서요.
조병안 위원  아니 그 옆에요.
윤명희 위원  아니 제일 시급한 금정리 같은 경우도 못사서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조병안 위원  투자한다는 게 뭐여.
윤명희 위원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라, 금정리 같은 경우도..
 
조병안 위원  아. 글쎄 거기도 집을 사야지

○ 위원장 윤재순  집을 사도 신호등은 있어야 되요. 신호등은
유성종 위원  1년이면 10명은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사는 것도 국도확장을 해놓고 군비들여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윤명희 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나가는 곳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방앗간을 안 팔어. 하다하다 안되니까 덤프트럭같다 방앗간을 들이받으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얼른 팔아 버리더라구요.
조병안 위원  이렇게 되면 아무 필요 없는거여.
윤명희 위원  아니, 방안에서 자다가 사고 당할 것 같으니까 팔아 버리더라구요. 죽는것보다는 나으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저기 년차적으로 위험한 곳은
조병안 위원  그건 사야돼요.
윤명희 위원  안 팔아요.
○ 위원장 윤재순  돈 많이 달라고 일부러 안 팔아서 그러는 거지 뭐
○ 기획실장 김진업  금정리 입구도 5천만원 달라고 그런답니다.
복상교 위원  올라오셨으니까 얘기를 듣죠?
○ 기획실장 김진업  개발계장님 오지개발사업인 양사리 도로포장에 대하여 답변하십시오.
윤명희 위원  다시 여기서 물어봐요.
○ 위원장 윤재순  그저 광산 개발지역 오지개발사업하고요, 양사마을 107페이지에 말이요, 포장관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장 정석희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94년도 12월달에 가내시가 와서 군비로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교부결정 식으로 10월 26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목변경해서 다시 하는겁니다. 그래서 대치면 광대리에 700m, 폭 5m 확포장한 겁니다.
○ 위원장 윤재순  거기는 먼저 광산지역으로 나왔던 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비로,
○ 개발계장 정석희  예. 광산지역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 군비가 서있었는데 이걸 감해가지고 목변경해서 다시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것입니다.
유성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변경해서 한것도 여기 다 나왔으니까 압니다. 그러면은 도비를 받았으면은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겨울철이니까 어차피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는것니다. 그러면 도비받을 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착수를 하면은 내년에 한가지게 공사가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겨울공사를 붙일려고 추경에 까지 올렸냐 그 얘기에요. 그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 개발계장 정석희  성립은 돼야니까요. 추경에
○ 위원장 윤재순  그렇지. 예산의 돈은 나와 있으니까 예산은 서야죠.
○ 개발계장 정석희  도비가 확보되가지고.
유성종 위원  아니 도비만 그렇게 하고 이월이 안됩니까?
○ 개발계장 정석희  예. 안됩니다.
유성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월시킬 경우에는 금년 공사 안합니까?
○ 개발계장 정석희  한다고 해도 공기가 부족하면 사고이월을 시킬려고 그러지요.
유성종 위원  양수장 마을 안길 포장을 추경에다 넣은 것은 무엇이에요.
○ 개발계장 정석희  예. 그정부터 양사리 여슬부락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 숙원사업이고 포장하고 끝나고 남은 구간이 한 250m 남았기 때문에 2천만원 군비로 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포장하고 남은 구간.
조병안 위원  광산지역에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오지개발 사업차 하는거에요.
윤명희 위원  이름만 오지개발로 바꾸는거지요.
○ 개발계장 정석희  광산지역 개발이라는 그 자체를 없애고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조병안 위원  전부 다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
○ 개발계장 정석희  광대리에
조병안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한다는 얘긴가요.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게 아니라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 광산지역 개발사업비는 없어졌습니다.
조병안 위원  사실 없어졌다. 광산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광산이 사실은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거기 탄광은 있어요.
○ 개발계장 정석희  탄광은 있어요.
조병안 위원  탄광흔적은 있지. 과거에 캔 것. 어디가 광산이 있어. 그러면 광산 캔 흔적만 있으면 광산인가?
유성종 위원  칠갑지 막은데는 매입이 안됩니까?
○ 개발계장 정석희  예. 그거 타당성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렇게 하고 특수지역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는 삭감되고 오지개발사업비에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주는 것은 오지개발사업비 각 시군에서 나누어준 것을 정산해서 남은 돈 가지고 다시 도비보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 남은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조병안 위원  애당초 광산개발사업비라고 했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광산은 없어진지가 오래고 담나 탄 캔 흔적은 있지. 탄 한주먹 안 나올거에요. 그러니까 구차한 사업 마시고 오지개발사업으로 넣었다니까 얘기 않할게요. 그러니까 그런줄만 아시고 오지개발이라고 해요, 광산지역이라는 소리는 빼고.
○ 개발계장 정석희  그러니까 광산지역 소리는 지금 도에서나.. 오지개발사업으로만.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조병안 위원  양사리는 마을안길이 정주권개발해서 마을안길이 안된데가 없는줄 아는데 2천만원이나 거기는 따로 하는거요.
유성종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들어가서 군비에서 별도로 안해줘도.
조병안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거기 다 했는데.
유성종 위원  타면보다 더 월등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하다 남은 곳이랍니다.
조병안 위원  거기가 남은데요? 거기는 어째 남은데도 해요. 할데도 않는데.
김영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윤재순  예. 김영주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주 위원  공영버스 구입비에서 내년에 또 두 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금년에도 구입을 하였습니다만 사고 이월사업이라 명시이월시켰어요.
김영주 위원  사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해야되는데 운영을 않더라구요. 계획만 세워놨지. 운행을 안해도 키로수로 따져서 주는겁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아니에요. 사서 청양교통한테 주는거죠.
김영주 위원  주는데 우리가 지원비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지원비를 주는게 아니고 버스만 주죠.
김영주 위원  운행해서 버는 돈은 자기들이 갖게 되고
○ 기획실장 김진업  오지교통 버스노선 개설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하는것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안다니고 있어요. 지금.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 건의해 보세요. 감사때 물어서 다니도록 만들어야죠.
○ 위원장 윤재순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제 3차 예결특위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