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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7월 3일 (토) 10 : 25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 25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합니다.

1.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회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친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받고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1993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철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5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의원들간에 전지하고도 면밀한 검토로 단일안의 수정안을 내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3년 6월 24일 청양군수가 제출하여 93년 6월 29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5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6월 29일부터 예산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청양군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맞추어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전년도 회계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발생과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입증대로 인하여 건전재정운용과 지역개발 투자사업 및 사회복지증진사업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함임.
  주요골자로는 첫째,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에 있어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세외수입, 상수도개량사업, 지방공단조성사업을 위한 기채등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등에 따른 당초 본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투자사업의 원활한 지원,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필수경비를 확보키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신경제계획 추진의 적극적 뒷받침을 위해 당초예산을 근검절약의 건전재정운용 기조바탕위에 실행예산으로 재조정 편성함. 경상경비는 전반적으로 절감계획에 의한 조정, 필수경상사업비, 의무적 경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462억 7,072만원, 제1회 추경요구액이 237억 9,570만원, 본예산대비 51%의 증가입니다.
  총 규모로서는 700억 6,642만원, 다음장을 넘기시면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9억 2,140만원이 증대되고, 특별회계는 198억 7,430만원이 증대되어 총 700억 6,642만원 규모로 편성요구되었음.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자체재원 수입이 19억 2,500만원이 증대되었는바 농지세외 3종의 지방세수입에서 1억 1,300만원 감소된 반면 이월금 골재채취특별회계 전입금등의 세외수입에서 20억 3,600만원이 증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에서는 19억 9,600만원이 증대된바, 지방교부세 2억원, 국비보조금 6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6,000만원이 증대되었음.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25억 8,4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74억 6,740만 7천원, 단체장 수정예산 편성요구액이 2,029만 8천원, 최종예산편성요구액이 374억 8,7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가 편성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요구액 701억 7,210만 8천원중 일반회계 326억 8,440만 3천원, 특별회계 374억 8,770만 5천원 일반회계 세출에서 3억 8,268만원이 삭감, 특별회계 세출에서 170억 1,800만원 삭감하고, 세입특별회계에서 170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286만원을 증가키로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첨언합니다.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조정안 삭감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총괄 세입에 있어서 701억7,210만8천원, 수정에 있어서 감액이 170억1,600만원, 수정 후 예산액이 531억 5,610만 8천원, 수정대비 24.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74억 8,440만 3천원, 세입에서는 조정이 없어 수정 후 똑같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74억 8,770만 5천원에서 감이 170억 1,600만원, 수정 후 예산액이 204억 7,170만 5천원으로서 잔액대비 45.4%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701억 7,210만 8천원중 감액이 174억 68만원, 증액이 486만 5천원, 순감이 173억 9,5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후 예산액은 527억 7,729만 3천원, 수정대비 24.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억 8,440만 3천원, 감액이 3억 8,268만 3천원, 증액이 286만 5천원, 순감이 3억 7,9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후 예산액은 323억 458만 8천원, 수정대비 1.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74억 8,770만 5천원, 감액은 170억 1,800만원, 증액은 200만원, 순감액은 17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후 예산액은 204억 7,170만 5천원으로써 감액대비 45.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의회운영에 있어 차량비 단체장 제출 요구액이 501만 9,400원에 증액이 있어서 148만 4천원을 증액시켜 수정후 예산액은 667만 8천원이 되겠고, 시설비에 있어 1,0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만은 15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후 예산액이 850만원,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 물품구입비 3천 97만원중에 770만원을 감액시켜서 수정후 예산액이 2,327만원, 자산취득비 90만원 제출액이 감액을 90만원시켰습니다.
  시설비 1,875만 2천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375만2천원, 역시 시설비에서 250만원 제출액에서 200만원을 감액시킨 수정후 예산액이 5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379만 6천원에서 1,452만원이 감액된 수정후 예산액 1,927만 6천원, 일반회계 관리에서 용역비 1,945만 4천원중에서 884만 2천원이 감액된 1,0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의료원의 차량비에서 483만 3천원 제출액에 138만 1천원이 증액된 621만 4천원이 되겠고, 시설비에서 1억 390만 1천원에서 5,506만 3천원이 감액되서 4,883만 8천원으로 확장되었고, 시설비에서 362만원이 감액이 165만 2천원으로써 196만 8천원이 확정되고, 지역개발비에서 도시계획관리에서 시설비 3억 3,163만 9천원중 1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9천 963만 9천원이 되고, 시설부대비에서 788만 3천원에서 264만원이 감액된 524만 3천원이고, 하천관리에서 물품구입비 5,150만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어 5천만원으로 됐고 새마을사업에서 재료비기타 8,317만 1천원에서 150만원이 감액되어 8,167만 1천원으로 확정되고, 물품구입비 570만원에서 270만원이 감액되어 300만원으로 되고, 시설비에서 16억 1,623만 6천원에서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 15억, 1,323만 6천원으로 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모덕사사업소에서 시설비 2,568만원에서 감액이 525만원으로 2,043만원이 확정되고, 시설부대비에서 120만 8천원에서 15만 8천원을 감액시켜 105만원이 됐고, 읍면분에서 서무관리 보상금에서 2억 5,062만원에서 429만원이 감액되어 2억 4,663만원이 됐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2,12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시켜 1,82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393만 1천원에서 52만원이 삭감된 341만 1천원 시설비에서 1억 3,025만 9천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2,625만 9천원, 토지매입비에서 642만원에 226만 1천원이 감액되어 415만 9천원, 산업경제비 지역경제관리 시설비에서 2,188만 4천원중 2,188만 4천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3억 8,268만원, 증액은 286만 5천원으로써 감액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으로서 집행기관이 수행할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민주적인 통제기능으로써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인바 당초 일회계년도 본예산 편성심의시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본지와는 다르게 추경예산에서 재편성 요구되는 것이 있으며 또한 단위사업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투자효율의 타당한 범위내에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예산편성하여야함에도 일부투자효율성이 미약한 사업등을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추진계획에 따른 기본적 경상비 절감계획은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다고 심사되었음.
  의회의 승인없이 정수물품 취득을 계상 요구한 것은 예산안편성 사정작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물품도 수급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입 사용하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사업비 16억원은 계획된 각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소도읍이 가꾸어지도록 집행할 것을 촉구키로 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같이 심사결과를 본의회에서 상정키로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를 조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의회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안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의료원장 정원배   입니다. 청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명칭과 관련조문의 개정입니다. 이는 1991년 12월 14일 개정되었기에 이에 제안을 한 것이고,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계법령 명칭 및 관련조문 개정이 되겠고,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일부 재조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고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겠고,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는 청양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었습니다.
  제1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19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는 설치군영에 관한 건이고, 또 21조는 협의회에 관한 건이고, 제25조는 진료비에 관한 건으로서 이는 보사도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진료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3조, 제6조, 제8조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등”자가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써 제6조는 근무지역 변경시에, 8조는 직장이탈금지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중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24조 이내”를 ”24조 이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로 합니다.
  15조는 진료소 진료원들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자격은 간호원이나 조무사 자격을 가진자로써 그동안에 진료소 요원으로 위촉을 받을려면은 ”24주 이내”로 직무교육을 이수한자만이 되든 것을 앞으로는 ”24주 이상”으로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조중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19조가 운영협의회 임무입니다만은 이게 제21조로 바뀌어집니다.
  다음은 제11조중 ”법 제19조 제2항”을 ”법 제21조 제2항”으로 한다. 이것도 역시 운영협의회 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중 ”법 제20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법 제20조는 군수권한사항을 협의회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보건진료소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별지와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별표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코자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통합보건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통합보건사업은 가족보건계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 결핵관리사업 그 다음에 각종 예방접종사업, 가정, 간호사업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진료소 진료원과 면에 배치되있는 면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할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보건지소가 설립 당시에는 인구가 1,000명 이상으로 설치규정이 되있습니다. 그 규정이 92년 6월 26일자로 50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되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임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 진료원과 면요원들을 비교해볼때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은 진료업무까지 맏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을 맏고있는 진료원들이 과중한 임무를 맏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을 보면은 관할구역을 맏게끔 규칙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인 이상으로 개정이 되있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면요원으로 하여금 맏도록 거리와 인구수를 조정을 해서 관할구역을 조정을 한 이유가 되겠고 다시 여기서 관할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광암보건진료소는 운 곡면 광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암리, 미량리, 추광리를 담당하고 장곡보건진료소는 장곡리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는 가운데 광암보건진료소와 장곡보건진료소, 와촌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이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지곡보건진료소중에서 지곡리, 신대리, 오산리, 가마리로 이렇게 되있습니다만은 현재 오산리는 화양 1리로 되있고, 가마리는 화양 2리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있고, 그 다음에는 밑줄을 그은 부분은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되겠고, 구룡보건소다, 신광보건소다, 매곡보건소, 이는 지금 현재 화산보건진료소, 백금보건진료소, 온암보건진료소, 현 진료소가 있는데에 가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명칭을 현지 위치한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천보건진료소도 상식리가 예를들면 방안1리로 또 대야리가 신기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개정코자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최병우 의원  1조, 3조 내용을 보면은 농어촌등이라고 하는 ”등”자 하나 때문에 개정을 하신다는 건데 그 ”등”자 하나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그전에는 공중보건의들이 문자 그대로 농어촌만 배치되게끔 되있는데 금년도부터 시소재지에 있는, 말하자면 정신병환자시설 거기에도 배치가 되게끔 되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등”자가 들어간 것으로....
최병우 의원  도시지역에도 배치를....
○ 보건의료원장 정원배  예. 도시지역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게 되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진료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야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립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입니다.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 애향장학회 기금조성 구분이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만 되어있어 기타 수입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추가로 기타 수입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애향장학회 기금 운영관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수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획실장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령이나 예산이나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제8조중 ”출연금 및 보조금”을 ”출연금, 보조금, 기타수입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장합니다. 장학기금운영관직 규정,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남공무원을 둔다. 2항,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수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직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신.구 대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에 향장학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애향장학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유희성   입니다. 청양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이상자중 현재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관련법에 맞게 적용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이군경이라는 용어를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을 하며, 또한 국가유공자중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개정하며, 동조례의 적용을 받은 상이등급 분류 번호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령과 지방세법 제2조 및 제7조가 되겠고,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가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 저희군에 면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은 자동차 1대로서 년간 자동차에 24만원에 대해서 면제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문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국가유공자중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
  제2조 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행당하는 상이 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
  제3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전액 과세개체를 권한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서 과세면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조례가 되겠습니다.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 번호표해서 급수에 3급에 5, 13, 22, 23, 24, 27 등 숫자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놓아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있는 사항입니다.
  창고로 말씀을 드리면 3급 5호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자, 이것이 5호가 되는 사항이고, 13호는 한팔이 팔꿈치 관절이상이 상실된 자 이것이 13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별표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 시행령을 뒤에다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린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위등급 분류 번호표에서 2급이 다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6급 2항중 47호, 50호 두 가지가 제외가 되서 뒤에 보면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제외된 상황에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므로써 저희 군에는 아직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법령에 의해서 과세를 갖다가 면제해줄 수 있는폭을 확대 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의원님
양승구 의원  이것을 시행할 경우 세수에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1대당 24만원이 지금 면제가 되고 있는데 예측하건데 100만원 미만정도의 면제대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이것은 시한부라고 했잖아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94년까지만하고 그 뒤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때가서는 적용시한을 갖다가 또 연장하는 조치가 수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자동차분할 토지를 할 경우는?
○ 재무과장 유희성  토지는 지금까지 면제된 것이 없어요.
양승구 의원  아니 이것을 할 경우.
○ 재무과장 유희성  할 경우 토지하고 자동차하고 많아야 100만원정도 우리가 면제혜택을 주지 않을 것인가, 지금까지 24만원인데.
양승구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이만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0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의 의하여 ‘9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임관계는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대로 양승구의원, 한철희원원, 최병우의원 세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양승구의원, 최병우 의원, 한철희의원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 10분)

○ 의장 이근수  마지막으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기갑의원, 한철희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서 이번에 농촌지도소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한상복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산군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다다 7월 1일자로 청양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취임한 농촌지도관 한상복   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앞에 요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든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압력이 몰아닥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농촌, 농업, 농민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책임을 맡고 오게 된 것을 깊이 책임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우리 농수산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신농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청양군에 농정을 받들어서 더욱이 우리 군수님이 방침을 받들어서 우리 지역에 농민의 기술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상으로서 20회 임시회를 마치는데 아마 본 의사당에서 20회를 마지막으로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1회부터는 새 의사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