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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29일 (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정수물품취득의건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4. ‘93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정수물품취득의건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5. 4. ‘93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이기갑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자로 청양군 애향장학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의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청양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청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병우의원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청양군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심의하게 될 2개 안건을 이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선심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순서에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2. 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1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유희성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력을 배양코자 다기능 사무기기외 2개품목을 신규취득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제 관련된 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 95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뒤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사항은 2개 품목에 4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2,95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농촌지도소에 다기능 사무기기 1대를 취득코자하는바 이는 도비보조가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 1대의 기능으로 서는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갖다가 충족을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취득코져 하는바입니다. 현재는 2대가 있습니다. 1대가 아니라 2대입니다.
  다음 본부 부청에 지적서고가 현재 민원실 뒤에 있습니다만은 항온 항습기라고 그래가지고 지적서고의 실내온도가 항시 16℃를 유지할수 있는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청남도 20개 시군중에서 현재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곳이 5군데가 있고, 앞으로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곳이 15군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도면의 온도 차이에서 나오는 신축을 방지해서 국민재산권보호에 일조하고져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군에 칠갑산 도립공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관광객이 칠갑산광장과 장곡사 지구에 2개 지구에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앰프』시설이 없어서 주민계도라든가 미아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현재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갑광장하고 장곡지구에 각 1대씩 『앰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2대 설치코져 이번에 정수취득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심의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재무과장님 여기 승인에는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물품취득, 정수물품 취득관계가 올들어서만 해서 지금 두 번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은 그때그때에 많은 필요한 물품이 있겠습니다만은 통과시켜주는 저희 자신도 헛갈립니다 지금, 어떤 물품이 언제 통과가 됐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1년이 한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검사하셔서 정수를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유희성  한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질심의에 대한 선심사항이기 때문에 예질심의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실정이 자치재원가지고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보조재원은 심의에 임박해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합니다만은 앞으로는 1년에 당초예질하고 추경때 1번하고 한번에 심의요청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보조는 몇%나 됩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저희가 알기로는 30% 보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재원이 바뀐 것은 농촌지도소에 다기능 사무기기 한가지 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재무과 소관 항온항습기?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이것은 무려 1천만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어떻게 추경을 하기전에 알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은 계획이 있으면은 이왕이면 작년도 12월 31일 본예질할적에 제시되었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1천만원이나 소요되는 이러한 물건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계획도 없이 중간에 바꾼다는 것이 뭡니까?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할텐데...
○ 재무과장 유희성  사실은 그 중요성은 익히 알고있습니다만은 소요 사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물품취득승인 선심절차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승인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반영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승구 의원  금년도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여기 농촌지도소것하고 칠갑, 장곡지구 안내 방송용은 이번 추경에 넣고,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관광지에 대한 앰프 설치관계에 대한 구상은 근본적인 문제는 찬성하는 바이나 여기 현재 계획된 사항으로 볼때 앰프를 2대 1대에 300,000원씩해서 600,000원재원으로 설치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구상을 대략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앰프를 1대설치하고 앰프설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건 스피카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데 600,000원가지고 2개를 하신다고 하는지 그 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여기에 앰프라는 것은 스피커까지 같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는, 작동하는데는 일반공무원도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현지 주재하고 있는 청경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앰프를 고성능으로 앰프 1대에 스피커를 1대씩 설치할꺼냐, 아니면 소형으로 해서 장거리에 여러개를 설치할 것이냐, 은은하게,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현재 장곡지고나, 칠갑지구나 거기에 앰프를 갖다가 장거리로 연결을 시키는게 아니라, 그 광장에 스피커는 2대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1개소에 1대씩 2대를 설치한다.
○ 재무과장 유희성  아니죠. 앰프하나에 스피커는 2개가 붙고, 그 스피커는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앰프로만 나와있지 스피커는 안나와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건설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 재무과장 설명으로 들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시끄러워가지고 오히려 관광지의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데들 가보시면은 알겠지만 말이지 뭡니까, 속리산 같은데도 가보면 은은하게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요소요소에다 소형『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새마을운동하는데 조기방송하듯『앰프』 나팔 크게 두개 달아놓고 떠들어 대가지고서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되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안정물품이 되는지 않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피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론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구상을 할테면은 보다 더 좀 투자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보람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현재 최소한의 경비가지고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0만원 가지고 군청처럼 이렇게 『스피커』를 갖다 곳곳에다 설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단, 행정지도라든가 이런데에 소요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방향으로만 활용할 계획인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때 그때가 되면은 꼭 가족들끼리 서로 찾는 일이 그러한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앰프 방송을 해주도록 하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한 몇백명내지 천여명이 모이게 되면은 그 전체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방송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앰프』하나에다가 『스피커』2대를 설치 해가지고 주로 사람들만 모이는 그 구역내만 해주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최병우 의원  글쎄 그 구상을 말입니다. 『스피커』는 정수물품대상이 되요, 않되요?
○ 재무과장 유희성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통칭 저희들은 묶어 갖고.....
최병우 의원  묶어서하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얘기입니다.
  예를들면은 이 관리하는 문제도 있죠? 관리를 해야지. 누가 끄고 넣고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작동을 해야할거 아니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당연한 말씀이죠.
최병우 의원  이런등등 있으니까 이것을 보다좀 분위기도 조성하고 은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칠갑산 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은 최소한 아래 헬기장까지는 『스피커』를 요소요소에다 달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곡사 지구에다 하는 것은 최소한 칠갑산 정상까지는 못가더라도 묘마당있는데 소나무 왕솔밭 거기정도라도 해서 무언가 등산하는 사람들도 지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왕에 돈을 쓴다하면은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더 보태든지 160만원을 들여서라도 일을 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앞으로 연구검토 좀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연구검토가 아닙니다.
  이것이 『앰프』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 같다가 나중에 크게 늘릴려면은 전체를 다 바꿔야되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지금 당장은 『앰프』를 2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 스피커를 『앰프』자체의 용량만은 더 큰 것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게 되면은 소요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여기서는 정수 물품이지 단가문제가 아니니까 정수물품은 2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만 하고서 집행기관에서 더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하다보면은 예산이 더 필요할테니까 예산을 좀 증액을 한다든지 이것은 예산심의때 하도록 하고 우선 정수만 다루도록 해주세요.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해도 되지요,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이라든가, 그러다보면은 일반비가 필요할겁니다.
  앰프라든지, 또는 녹음기라든지 테이프라든지, 또 관리인 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제가 선심하는 사항일때는 간단한데 이것이 관광객들이 찾는 분들을 찾아주기 위한 이런 목적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 구상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질의는 이것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대토론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28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중에 당초에 원안에서는 벽천리 쓰레기장 부지매입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철회토록 수정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93년도 1월 19일 대치보건지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평의 부지를 갖다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건축을 하고 보니까, 현재 앞으로 수요되는 자동차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문제가 해결이 않되기 때문에 부지가 너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토지를 갖다 매입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그것으로 활용코져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며, 다음으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청사가 비좁아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면청사가 별도 뒤에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현재 다섯 대만 갖다 주차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져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양시장에 약초의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농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약령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양시장 부지내에 약령 시장을 건축사용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가격안정을 도모코져 하는 바입니다. 또한 농민아동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가정복지회관으로 활용코져 현재 청양군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코져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군에 위생처리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15론 처리능력을 45톤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내에다가 건축을 할려고 해보니까, 대지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기존 건물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부지를 신규로 매입을 해서 위생처리장을 확장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 보건지소앞에 진입용지인 대치면 시전리 508번지에 답 3,048㎡중500㎡를 매입하고 목면사무소 인접토지인목면 안심리 산 13-1번지에 산 14,587㎡중 331㎡를 매입하며, 현재 청양시장내 약령시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청양 읍내리 187-14번지내에 443㎡를 조립식 건축물로 건축하고자 하며 현재 청양군 교육청사인 청양읍 읍내리 48-1번지 대지 1,851㎡와 건물 717㎡를 매입코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른 청양읍 정좌리 380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1,650㎡를 매입코져 하는 바입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질사항은 도비가 3억이고 국비가 2억6천293만원으로서 합계가 5억6천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 특별회계 1,81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승구 의원  국비가 얼마요?
○ 재무과장 유희성  도비가 3억입니다.
양승구 의원  국비는?
○ 재무과장 유희성  국비는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매입이 5건으로서 수량은 4,332㎡이고, 사업비는 4억2천 15만원이며 기타취득이 2건으로서 1,160㎡로서 소요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에 대한 내역으로서 일반 회계분이 매입이 3건으로서 2,682㎡로서 4억200만원이며, 기타취득이 2건으로서 1,160㎡로서 1억4천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으로서는 2건으로서 1,650㎡로서 1,81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 7-2-1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부분입니다. 대치면시전리 508번지 3,048㎡중 500㎡로서 이것이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대치면 보건지소 부지로 확보키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평방미터당 약 2만원평당 66,000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면 안심리 산13-1번지로서 14,587㎡중 331㎡로서 100평의 부지를 매입코져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평방미터당 12,085원이며, 평당 약 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읍 읍내리 48-1번지에 2,256㎡중 1,851㎡로서 평수로는 560평입니다. 이것은 3억8,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가정복지회관 건물 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번에 가서 목면 안심리 산13-1번지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4천만원『0』하나가 빠졌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2-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건물분으로서 2건으로서 조립식 건축물을 청양읍 읍내리 187-14번지 중에 건평으로서는 134평을 2천 278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평당 17만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청양읍 읍내리 48-1번지 건평은 216평입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교육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 입니다. 7-2-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회계 토지구입부분으로서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청양읍 정좌리 750-9번지외 1필지로서 1,650㎡중 500㎡를 매입코져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815만원이 되겠고, 평당미터당 단가는 11,000원으로서 평방 36,300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토지매입에 있어서 산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데요, 이 기준은 대충 판매되는 가격입니까 공시지가나 아니면 기존지가를 이용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협의된 가격입니다.
양승구 의원  지주하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목면은 산이고, 그렇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나머지는 논인데 거기 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산값은 평당에 4만원씩하고 정좌리는 얼마입니까 이게 3만 6천원이죠?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양승구 의원  제가 생각할적에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유희성  글쎄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런측면에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바란스』가 맞을 것 같으면은 가격이 형편성 유지가 됩니다만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을적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솔직한 말씀이 임야인 경우에 목면 안심리에서 약 4만원정도 산을 갖다가 사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심층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고 저희들이 실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것은 추계로서 저희들은 이정도면 사람들이 매각하지 않을거냐 사실은 현지에서는 군에서 너무 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서 우리는 습득할려고 이런 금액을 제시한겁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목면사무소 신축할 적에 대지를 희사받은 겁니까, 그때도 매입한겁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그 당시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매입을 했으면은 팔고 했어도 증대되는 이러한 측면에 있고 그러면은 그 당시 확실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지었어야지 지어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협소하다 필요하다, 남 가격보다도 오히려 턱없는 금을 주어야될 이러한 시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무계획성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옛날로 소급해서 올라갑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그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갖다 현재와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현지 여건상 민의를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데에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으로 볼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위치선정이 썩 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갖다 도외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양승구 의원  알았습니다. 지난일이니까 따질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면사무소 하면은 그것도 면내 큰 건물이고 한데, 좀 무계획성으로다가 계획성없이 조그마하게 지어놓고 몇 년 안가서 협소하다 또 새로 해야된다, 이러한 결론이 않나오도록 행정을 해야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리라고 예측을 못했고......
양승구 의원  하기야 청양군내 도로 포장될 줄 알았습니까.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질의.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 아까 목면건 4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40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4천만원입니다. 『0』하나 틀렸습니다.
한철희 의원  400만원이죠. 100평인데요.
○ 재무과장 유희성  아! 맞습니다.
한철희 의원  맞죠. 잘못되셨고, 뒤에 청사부지용 공공용 토지 매입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공시지가가 평당 10,900원이잖아요 평방미터당, 평당 36,000원이 나와 있는데 면사무소 뒤 산이라고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땅값을 관에서 올려놓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필요하니까 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매입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면사무소 저도 지나면서 자주봅니다만은 그런산을 4만원주고 산다면은 거기를 자가용을 주차할 수 있고 청사창고를 증축한다고 보면은 거기 부지를 사면은 또 절토하는 비용이 또 이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현재 목면에서의 구상은 배수하는대로서의 성토흙을 대지를 갖다가 형질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럼 인근에 평지가 있습니까? 산에?
○ 재무과장 유희성  없어요.
한철희 의원  없지요. 구입은 400만원이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 용도에 맞게 정리를 할려면은 이 이상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하는데 우선이 아닌 2차적인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목면사무소는 지정부지를 성토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난공사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인근 부지를 사가지고 그 시설비를 자가수입으로 돌려가지고 맞춰서 사고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관계는 예산심의시에 심도있게 심사해주시고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지 않해야되는지 이사항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목면에 면민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거주민에 의해서, 면민숫자에 의해서 평수가 건축될텐데, 얼마나 몇 평이나 부족됩니까?
○ 재무과장 유희성  공공건물에 대한 신축기준은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면직원의 수하고, 이장수하고 거기에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현재 건물은 본건물이 146평이고 부속건물은 30평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이땅 은 이것은 토지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신정부수립한 이후에 고통을 갖다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상에 나와 있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서 본청도 부군수실을 20평에서 10평으로 축소를 했고, 면장실도 정산면하고 남양면하고는 면장실에 대한 기준이 10평입니다. 10평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않했습니다만은 이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는 저희군 관내에서는 앞으로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증축요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행정수요에 대지라는 것은 주로 주차장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자동차를 갖고 왔을적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에다가 추자하는 사례는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낸 것 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면에 인구는 약 3,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아까 앰프관계가지고 얘기할 때도 숫자나 얘기하지 돈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도 또 이게 땅을 사느냐 않사느냐 얘기지단가 가지고는 얘기말자고 그러는데 돈 많이 들으니까 걱정이지 돈 조금 드는데 땅 산다는데 누가 싫다고 할 사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않가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평당 4만원에도 될지 않될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죠. 하나의 추계입니다.
최병우 의원  최저가로 한번 추산해본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사가지고서도 조성비가 또 얼마가 들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평당소요되는 단가는 엄청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의원   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네 번째 벽천리 위생쓰레기장 매입 조성부지....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철회된 사항입니다.
최병우 의원  예. 철회한다고 그랬죠.
○ 의장 이근수  예. 이것은 철회된 겁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약령시장 있잖아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약령시장은 산업과장....
○ 의장 이근수  예. 산업과장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교육중인데요.)
○ 의장 이근수  아, 교육 중. 그럼 누가 그것 잘안, 누가 저 요전에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다음에 정좌리는 이것이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 부지이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기는 36천원 가지고 살수 있어요?
○ 재무과장 유희성  그것도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이저 교육청관계는 1억만 더 지원받으면은 예산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당초에 도비 1억과 군비가 2억, 군비 1억해서 4억이면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액이 1억인데 이것을 추가해서 살려고 합니다만 일단 금회 추경에 4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지금 최병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약령시장문제 이것은 저희도 가장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또한 관심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내놓으면서 관리계획을 묻는데 관리계획 설명할 사람이 없습니까? 군청에 과장이 교육갔으면은 그 과장 죽으면은 아무소용 없겠네요.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의장 이근수  주무계장 오라고 그래요.
양승구 의원  왜 주무계장을 불러요, 과장은 없습니까?
○ 의장 이근수  아니, 주무계장한테 저 설명을 듣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한철희 의원  의장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  주무계장을 참석시킬려면은 의원   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의장 이근수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여기 실과장들 중에서 누가 설명을 듣고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 그 지역경제과장 모르나,)
양승구 의원  이것이 뭐요, 의회가 아는것이요, 모르는 것이요. 오늘 안건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민이 바라는 일이고,
○ 의장 이근수  이것 시장관계 이니까 말이요, 지역경제과장은 어디 갔어요.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을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이 본래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나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약령시장이기 때문에 구기자라든가, 맥문동이라든가, 우리 청양에 약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재가 많은 청양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예를 들으면 금산에 인삼시장이라든가 저기 대구에 약령시장이 있지요.
  이러한 시장처럼 여기도 중구난방으로 시장이 산재해 있는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한군데에다가 맥문동, 구기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약재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떠한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간판까지 붙여가지고 청양 약령시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또 구기자 시장 하면은 청양에 약령시장이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노려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것이 상당히 목적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또 시장이 지금 산만하게 정기시장이 아닌데 운영이 되어 가지고 게제에 시장도 좀 정리하는 입장도 되고 또 그러한 산재된 우리 청양을 대표하는 이렇나 약재를 질서 정연하게 하면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근본취지는 그런데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제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93년도 청양 약령시장 설치사업계획은 지금 군수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산재해서 상해를 이루는 것은 구기자, 맥문동등 약초를 한곳에 모아서 시장을 지어서 출하농민을 보호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청양농협 뒤편에 기존에 구기자 시장으로 세워 놓은 가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건축은 60평으로 20평짜리 3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조립식 건물 1억 132천원을 투자를 해서 그 위에다 134평의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3동이 60평이 건축되어 있는데서 철거를 하고서 이것이 341평의 건물 134평을 건축을 해서 구기자 시장이 6동, 맥문동 두충시장이 2동)
양승구 의원  실장님,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예.)
양승구 의원  그저 세부사항 뭐 평수같은 것 우리가 알고지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건물을 지었을 적에 짓고난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사후관리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이 상시출장이고 약용취득 시 상인이 건물 외 상거래를 금지도록하고, 도로변의 시장골목 상거래 하는 것을 금지도록하고, 취득한 상인이 건물 자기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럼, 행정적인 사항이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기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맥문동이 되었건, 그러면은 거기 상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살사람은 누구냐 하는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팔을 사람 말입니까?)
양승구 의원  내가 팔러갔어, 그러니까 팔러갔는데 거기에서 중개를 한다든지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10칸의 조립식 건물을 지을적에 6칸은 구기자 사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양승구 의원  바로 그것이요, 그러면은 구기자 사는 사람을 군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양승구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현재 청양장에서 구기자 사는 사람이 여섯 사람이 넘을텐데?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기존에 사는 사람이 여럿입니다만 자기 개인 상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정의 골목에서 벌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벌전에서 버는것만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몇 호는 책임지고 중개도 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 그런 계획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은 기회있는 대로 검토해서,)
양승구 의원  알았어요.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청양의 약령시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서도 유통구조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 너머로 말하자면은 목면과 정산에서는 이곳으로 오기가 쉽겠지요. 장평하고 청남에서는 오고 싶어도 올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 지방도 치고서 버스가 한번도 넘어다니 질 않고 있으니 그것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것 좀 싣고 오도록 좀 해주세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니까 우선 약령시장을 해놓고서 유통과정을,
김익동 의원  그것을 팔수가 있어야지.
○ 의장 이근수  군민이 편리하도록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겠지요.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약령시장을 개설한다는 취지만은 굉장히 보람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직까지 시장을 운영하면서 그 문제꺼리를 생각 할 적에는 이것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 시설이 다 완료되면은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을 인계 받으셨을때 어떤식으로 유지를 할려고 계획되신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운영에 대한 계획은 소관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직접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 예.)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다 계획된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인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구먼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 아니 끝난다기 보다도 이것이 우선 그 약령시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군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럴 계획이지요. 그러면은 취지만은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보면은 군민회관 앞에 시장이 형성되어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방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날에는 이것을 한군데로 좀 끌어서 몰쳐 보자는 취지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청양시장이나 어떤시장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적에 몇 개 사람한테 장소를 지적해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장이 운영되는데 권리를 주장합니다. 또 이것이 이동될 때에는 무형의 돈이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게 거래되는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비대책은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그러면은 지금 기획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재의 구기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기가게에서 구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가게에서 매입을 할것이 아니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 건물이 임대를 했던지, 자기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만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약령시장을 10칸을 만들어서 6사람을 지정을 해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나를 지정해줬을 때 나는 군에서 모든 시설을 나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용권리를 그랬을 적에 내가 그 자리를 필요가 없을 적에는 그냥 놓고서 군에 반납하고 물러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웃돈을 붙여서 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시장의 관례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인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정기시장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장날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장날마다 하기 때문에 거의 한번 지정되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상행위를 그동안도 해왔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나오는날 못하게 되면은 당초에 실행했던 그 지정한 사람은 당신이 못하게 되면은 반납을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사람한테 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한철희 의원  지금까지 모두 시장이 약속이 그런 식으로 이뤄졌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 그동안에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나가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약령시장이 그러네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취지는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누구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특정 다수이지요, 몇 사람한테 이권이 돌아간다고 했을적에는 이 시장부지가 틀림없이 이권이 됩니다. 그랬을적에 군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맥문동을 가지고 가서 팔고, 사고 이런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좋은데 이것은 장사꾼이지 장사하는 중개상인이지, 이 사람에 의해서 건물을 10칸 이면은 144평 이니까 14평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 칸을 차지하면은 이것은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다른사람 얼씬도 못하게 해요. 그랬을적에 차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근본 취지하고는 잘못된 것 아니냐.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 그 운영문제는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내군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저도 청양 우리고장에 약령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양에도 10억 이상을 들여서 구기자 가공공장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기자 가공공장이 유치된다고 하면은 많은 물량이 소요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령시장을 활성화해서 그 가공공장과 물동유통에 연결성 있게 거기에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그 가공공장과 연결이 안 된다면은 그 가공공장에서 애로를 느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포를 그 가공공장하고 그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 집행부석에서 - 이 약령시장관계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약령 시장이 서고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내에서 구기자나 약초를 파는 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청양에서 특산품으로 부각을 시키면서 또 나아가서는 동시설까지를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만은 예상되는 문제점, 또 나타난 문제점은 그때그때 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지금 그 약령시장을 해서 금산과 같이 인삼시장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부각시키는 청양에 구기자의 산지로서 구기자 약령시장이 있구나, 그러면서 좋은 상품이 어떤 적정한 거래가격에 의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구도를 한바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이것이 청양에 구기자는 약령시장의 시세에 의해서 지역내 유통이라든지 전국의 유통문제도 이곳에서 주도할 계획으로 사실은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생겨날 사항도 많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저희 실무진에서 또 협의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때그때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세요.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지고서 약령시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늦은감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아마 전원이 다 그렇게 우려하는 마음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셔가지고 잘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의건은 그 끝에것 하나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9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구 의원  조금 정회했다 하지요.
○ 의장 이근수  제안설명만 들으시고,
양승구 의원  제안설명 들으면 또 물어볼 것이 있을텐데 시간 좀 걸릴 것 아닙니까?
○ 의장 이근수  설명 들으시고 정회했다가 다시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요.
○ 군수 이병준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작년도 결산 결과 순 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세외수입, 그리고 상수도 개량 사업과 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채등, 재원의 확충으로 세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교부세 및 국. 국비 보조금등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당초예산에 미 부담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의 신 경제계획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93년도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근검절약의 재정운용 기조위에서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과거의 관행적인 집행행태를 탈피하고 과감하게 절감조정 하므로서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여, 새정부 의지에 맞는 건전 재정이 확고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농기계반값 공급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주민 소득증대 및 주민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화해서 새정부 개혁의지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억 6,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5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4억 6,700만원으로,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은, 당초예산 286억 7,800만원 보다 39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14%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175억 9,300만원의 당초예산보다 198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113%가 신장 되었으며, 증가된 주 원인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청양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공채차입금 11억원과,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기채 180억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및 이월금 수입으로, 6억 7,400만원이 되겠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이74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5억 500만원보다 19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35%가 신장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지방세는 28억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9억 2,100만원 보다 1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및 전입금등 세외수입은 46억 2,200만원으로 당초 25억 8,400만원 보다 2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51억 6,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31억 7,100만원보다 19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억원, 국비보조금이 6억 3,6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증가된 39억 2,1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면, 의회비 4,400만원, 일반행정비 4억 1,100만원 사회복지비 13억 1,800만원, 산업경제비 6억 5,500만원, 지역개발비가 24억 3,500만원, 문화체육비 4억 1,100만원, 민방위비 4,300만원, 지원경비는 국. 도비. 보조금의 확충과 기타사업의 조정에 따라 17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군정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첫째 농촌활력화 사업에 12억 2,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기계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에 9억 1,700만원, 농기계 공작실 건축에 4,200만원, 농촌지역 특화사업인, 비닐하우스 시설개선 성력화 사업에 2,400만원, 농가 소득증개를 위한, 약령시장 건설에 3,400만원, 특산농산물 소포장재 개발에 400만원, 농업용수 개발에 1억6,200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은, 19억 66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6억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지원 1억 1,800만원, 도시 기반정비사업 3,7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8,400만원, 지방공업단지 진입로 개설 3억원, 신흥. 왕진골재장 진입로확장 2억 2,660만원, 생할민원사업비 1억 4,000만원,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사업에 4억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환경 사업으로는 총 18억 2,068만원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영세민 취로사업비 2,200만원 영세민 자녀 장학금 기금조성 1,0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 1억1,500만원, 노인복지사업 9,200만원,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2억 7,000만원, 가정복지회관 건립 4억원, 보건위생사업의 전염병 예방 및 환자수용에 따른 경비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개선 사업으로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운반차 구입비 1억 88만원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1억 9,4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2억 9,088만원, 분뇨처리시설에 9,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넷째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칠갑문화제 행사등 문화예술 진흥에 7,474만원 체육진흥에 3억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은 총374억 6,7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75억 9,300만원보다 198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113%가 늘어났으며, 늘어난 요인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11억과,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일반기채 180억원, 그리고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2억 4,1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에서 5억 3,300만원이 늘어났고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 4,704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03만원, 의료보호관리 특별회계 34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3,203만원,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1,90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82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82억 167만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13만원, 공재채취사업 특별회계 2억 4,102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8,612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 편성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시책을 근간으로 한 행정내부의 절약절감을 통한 실행 예산의 편성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의 바탕을 두었음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편성 배경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위를 구성하여 심사키로 지난주 주례 간담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10분간 휴식한 후에 예결의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의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담회때 말씀하신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은 양승구위원, 한철희위원, 이기갑의원, 김익동의원, 최병우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다섯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 회부하여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11시 34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작은 정부 실현을 주창함에 따라 지방정부도 규모적인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매년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득이나 빈약한 재원구조속에 주민의 서비스 욕구사항은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재원 확충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속에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은 예산편성이 되도록 낭비적이고 투자효율의 가치가 희미한 사업은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심하여 지혜를 짜내어서 건전한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바라면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