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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25일 (월) 10 : 02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김익동의원
  4. 2. 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
  5. 3.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지요.
김익동 의원  저온창고 전기료관계 한전 측과 협의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앞으로 개인이 저온 및 열풍기를 원예용으로 구입한다고 볼 때, 농기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이 된다면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우선 순으로 농기계반값 100만원 지원이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은 무엇이며, 그 골재채취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군민의 큰소리가 빈번한데 골재채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군직영사업에 군민에 오해가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대노력하신다고 하였는데 무엇인가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 백곡리 취나물단지건설에 대하여 성장작목으로 잘될 줄 알고 선정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산업과장 김종복    입니다.
  먼저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신 저온저장고 전기료관계 한전 측과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원예단지 저온저장고설비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개소 1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자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설비 운영에 따른 전기료관계는 한전 측과 협의하여 본 결과 농사용 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에 종류는 양곡생산을 위한 관계용의 용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되는 전력으로 기본 액이 300원,kw당 18원 3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의 경우는 농사용 육묘라든지 또는 건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으로서 기본이 810원이고 kw당 23원 50전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의 경과 병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500kw 미만의 전력으로서 농사용 전력 갑 및 을 이외의 수용으로 기본금액이 950원이고 kw당 32원 40전으로 본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는 저장고 전환 액은 농사용 전력 병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가장 성수기 때 30평짜리가 월 15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전기료 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익동 의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온연통기에 대해서 원인으로 매입한다고 볼 때 이게 농기계에 해당이 됩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농기계는 양수용, 모내고 할 적에 모타 돌아 갈 적에 그것은 사용이 됩니다. 농사용으로.
김익동 의원  그러면 그것도 농가소득 증대의 차원에서 농기계 반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 산업과장 김종복  농기계 반값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익동 의원  농민이 농사를 짓지않고 특수시책으로 열풍기를 산다고 볼 때에 그게 농기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째서 그게 안 되죠?
○ 산업과장 김종복  기계 자체는 요 농기계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경운기, 트랙터, 바인더,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관리기, SF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이렇게만 들어가기 때문에 모타하고는 별개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그게 그럼 건조기는 들어가는데 이것도 저장고도...
○ 산업과장 김종복  아니, 농기계 반값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모타는 해당이 안 된 다는 그 말씀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농기계 반값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농기계로 보기는 보는데, 그 얘기죠?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양승구 의원  작물별로다 않고 전기를 가장 최수요기는 대충 어느 때 입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저온 저장고 말씀드리면 8월달 쯤에 많이 저장이 되고 하니까 그때....
양승구 의원  작물별로...
○ 산업과장 김종복  최성기에 많이 들어갈 적에가 15만원, 30평짜리가 15만원 들어간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저온저장고도 도비, 군비해서 50%가 보조가 되는 겁니까. 내내 마찬가지가 될 거 예요.
○ 산업과장 김종복  군비 25%, 도비 25%가 사실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일인데, 농촌 지방 심부름 하고 있다보니까 전기료 문제가 말썽인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갑은 뭐라고요? 어느 경우가 갑이라고요?
○ 산업과장 김종복  갑은요, 양곡생산을 위한 관계용 양수배수펌프
조병안 의원  아니 양곡이에요, 미곡이에요?
○ 산업과장 김종복  물론 곡물생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관수용 양배수,「 펌프 」또는 수문조작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갑에 들어가고,
조병안 의원  그것은 Kw 당 얼마요?
○ 산업과장 김종복  기본료가 300원이고, Kw 당 가격이 18원 30전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18원 30전. 그것은 1Kw를 초과 했을 때, 아니 기본료는 몇 Kw까지를 기본료라고 합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은 자세히...
조병안 의원  그러면 사용을 하든 안하던 낸 다면은 Kw 당 18원 30전 곱하기 자기가 쓴 양『 플러스 』 300원 그러면 되겠네요?
○ 산업과장 김종복  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을의 경우는?
○ 산업과장 김종복  을은 농사용 육묘라든지 전력을 사용해가지고 작물을 재배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으면 비닐하우스 내에 전력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런 것 건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이것이 기본료가 810원이고, Kw당이 23원 50전 지금 말씀드린 “병” 이것이 500Kw 미만의 소유용으로서 농사용 전력“갑. 을”제외한 이외의 유용으로 기본요금이 950원이고 Kw당이 32원 40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건조장에 저온저장고에 해당되는 것이 병류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시죠?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아까말씀에 월 15만원정도는 성수기 30평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 산업과장 김종복  최성기에 들어가는 것이...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런데30평이 최성기에 월 15만원 가지고 해서는 어떻게 유지하는 데에 몇 평 곱하기 용적이 얼마니까 32원 40전 곱하기 얼마해서 950원『 플러스 』 해서 15만원이다. 그런 숫자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네, 더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게 대략 들은 소리에요, 따져 보신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한전 측에 얘기도 들어봤고 사용한 농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뭐 사실은 들은 얘기로 판단한겁니다.
조병안 의원  금년에 우리가 관급으로 처음 공사한 게 나중 아닙니까? 관급사업의 수요가 많이 있어요.
  실무진은 그것을 좀 정확히 하고 그것이 갑류 에서, 을류 한다. 라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저온저장고에 지금 문제점이 과연 관리비가 저장고에서 그야말로 크게 걱정이란 말이 예요.
  관리비가 많이 들을까봐.
○ 산업과장 김종복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전기료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지금 4군데를 설치는 하고 있어도 아직 완공해가지고 사용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봐야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된 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조병안 의원  이것이 농촌지역은 대동소유자일겁니다만 이것을 을류로 간주를 해준다고 할 때는 얼마나 전기료의 차이가 있느냐, 농가의 비용이 덜 드느냐,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파악해주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 산업과장 김종복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은...
양승구 의원  그럼 일반전기료 했을 적 에는 최고 얼마나 되요?
○ 산업과장 김종복  일반전기료, 가정용 전기료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월 100Kw를 사용 시 기본료가 338원이고 Kw 당 68원 50전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철희 의원  가정용 하고 일반농사용은 가격제로 나와요, Kw 당 얼마나 비싼지 갑이라는 것이 8원 30전을 내는 거고, 가정용은 100Kw, 150Kw, 200Kw, 300Kw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록 더 단가가 높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농사용 전기료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100Kw를 쓰더라도 18원이고, 가정용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고요.
○ 산업과장 김종복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아마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에 추가로 제가 답변해드린다고 한 게 잇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관계, 조병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이 지금까지 재원내택을 보면은 저희가 9억 1,700 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4억 7,650 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에서 송금된 일정한 금액을 보면 93년 8월 19일 날 32,403천원이 왔고, 또 93년 8월 23일 1억 7,200 만원이 왔고, 93년 9월 22일에 1 억 112 만 4천원이 와서 지금까지 온 것이 3억 5,527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온 것이 1억 7천만 973원이 안 왔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595대분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5억 18,518천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 17,376천원 군비가 2억 47,142천원 그런데 그때까지 송금액이 2억 4,403천원인데, 군비를 더 보태서 군비가 6천 6,973천원을 더 보태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집행 안 된 것은 174대가 있는데 이것은 10월말까지 집행토록 서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 재해 상황 관계도 한철희 의원님이 질책하셨는데 조사대상 및 기간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작물은 벼, 조사기간은 9월 15일에서 10월 2일 날 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으로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은 읍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구성했는데, 리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해서 행정지도,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농민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령은 농업재해피해조사요령에 의해서 피해상심지역의 지수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면책 및 피해율을 조사했고, 피해율 책정은 조사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피해율을 책정 했습니다.
  조사범위는 읍면장 판단 하에 특수 이모작 및 늦모내기, 특수 지연 답 또 산간지 등 피해가 있을 것을 상상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재해 대책법의 지원기준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기준은 직접 지원되는 것이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면적 중에서 80%, 농약 대는 80% 피해면적을 제회한 병충해 방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내역은 병충해방제가 ha당 벼는 3만원, 밭작물은 29,500원을 지원했었는데, 이중에서 국고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대파 대는80%이상 피해면적 대파가 능지로 대상을 해서 대파용 종자대 및 비료 대를 ha 당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20%,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접 지수되는 생계보조비가 1ha미만 경작농가 50%이상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서 무상양곡지원은 50%이상 패해 농가가 양곡5가마 또 80%이상 피해농가는 양곡 8가마가 지원이 되는데 이는 국고가 70%의 연금이 30%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100% 지원이 됩니다.
  다음 영농자금 책정연기는 50%이상 피해 농가를 대상을 영농자금 2년간 상환연기를 해주고 이자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감면은 1ha미만 경작농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중. 고등학교 수업료 2기분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재민구호는 1ha미만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이재민 생계유지비 3개월분 90일분을 지원해주는데, 1인 1일 1,219원 79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가 70%, 의연금이 30% 그래서 100% 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농조비 감면은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피해정도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데 50%이상피해농가는 50%를 감면해주고 80%이상 피해농가는 10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세 감면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결정하는데 피해과도별로 감수량을 통용해서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인데 1ha미만 80% 이상 피해농가가 어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양면 봉암리 9번지 강준기씨 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재지는 봉암리 35번지, 답 420평해서 420평이 전부 피해를 본 걸로 해서 그 경작면적에 대해서 피해면적의 350평에 대해서 83%이기 때문에 80%이상으로 잡혀서 재해농가로 잡혔습니다.
  다음 1ha에서 1.5ha미만, 50%에서 80% 피해농가인데, 그것은 정산면 광생리 231-2번지 김구호씨입니다. 이분의 경작면적이 답이 250-2에 광생리 715평 또 251-2에 397평, 238-8번지에 633평, 155-1에 1,431평 또 역촌리 140번지에 468평, 광생리에...
○ 의장 이근수  과장님말이에요.
  번지수까지 하실 것 없어요. 『 토탈 』그 사람이...
○ 산업과장 김종복  『 토탈 』로 하면은 정작면적이 4,041평이고 피해면적이 2,913평해서 72%입니다.
  그런데 1ha미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청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청원처리할 적에 그때 자세한 대답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 산업과장 김종복  다른 사항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안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약초시장인가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서 다음 본 회의 때 책정을 자세하게 듣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산업과 연계 다른 보류질문 있으십니까?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 말씀 가운데 조금 모순 된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서 조사한 조사대상은 보상대상자를 선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에 나온 것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로는 보상대상이라면 1ha미만만 보상대상이 1.5ha이상도 다 조사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것이 보상대상자만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거죠?
○ 산업과장 김종복  조사는 다 됐습니다. 1.5ha이상까지도 조사는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랬으면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이 조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157농가에 피해면적이 206.7ha죠? 그렇죠. 이 조사표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 재해면적이요. 706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6ha라고 해도...
최병우 의원  706ha가 어디 있어요? 206ha지.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은 206ha는요. 706ha가 피해 전체면적이지만은 그중에서도 수확 개무 면적으로 따질 적에30% 본데도 있고, 70%본데도 있고, 수확 개무 면적으로 따지면 206ha가,
최병우 의원  아, 면적으로 그렇다?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수확 개무 면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면적은 나왔는데, 수확량으로는 나온 게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수확량은 정확히...
최병우 의원  내가 볼 때는 수확량이 중요하리라고 봐요. 면적보다도, 그래서 우리 군 전체에서 발생한 것이 면적도 나와야 되겠지만 면적이 나와야 수확량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1,157농가에서 이번에 피해를 본 수확량은 피해양은 예를 들어서 천석이면 천석,
○ 산업과장 김종복  저희가 목표량이요. 22만 8천석인데 저희가 이번조사에서 나온 것이 6,272석 약 2.7%가 피해를 본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6천7백 몇 석요?
○ 산업과장 김종복  2,7%요.
최병우 의원  6천얼마?
○ 산업과장 김종복  6,272석요. 그래서 2.7%가 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1.7?
○ 산업과장 김종복  2.7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매상가격으로 계산할 적에 이게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지금 매상가격이나 이런 것은,
최병우 의원  작년도 기준?
○ 산업과장 김종복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최병우 의원  안 따져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6,272석이라고 하셨죠?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어요.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의원님!
양승구 의원  앞으로 9월15일부터 10월 현재기준해서 조사했다고 그랬죠?
○ 산업과장 김종복  예.
양승구 의원  그 뒤에 또 재해 입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조사됐습니까?
○ 산업과장 김종복  그 뒤에 입은 것은 그 쪽에는 이미 추수가 되어가지고 그때 조사한 기준으로 해서 그때가 됐지 그 후로는 별로 없고, 다행히 저희는 우박피해도 없었고 해서 별다른 조사에 무리나 더 이상의 피해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며칠 전에도 우박와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 산업과장 김종복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박이 0.2mm에서 0.3짜리 조그만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없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금년도 청양군내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데 는 어디에요?
○ 산업과장 김종복  제일 많다고 하는 데가 지금 대치가 229 ha가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61 ha, 대치가 제일 큰데,
○ 의장 이근수  어떻게 대치가 제일 많이 피해는 입었는데, 보상받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 모순은 참 큰 모순이 로구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가지고 경영수익사업관계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물음 주셨는데 저희 청양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군 수입의 확대방안으로 하천 골재 채취 잔디포 등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하였으나, 금강변 골재채취 직영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잔디포 조성상업은 건설과 에서 통지 조사하여 산림과에 실행토록 하였으나 경영수지가 맞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기타 경영사업은 발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당초 군 세입13억 1,600만언 목표를 10월23일 지난 토요일 편재11억 5,800만원이 세입 된 그 88%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수입증대를 위해서 공기업 육성이나 경영 수익 사업을 다양한 수입원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김익동 의원  골재사업을 하고 잇는데, 골재채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골재 채취장의 관리는 청원경찰을 두고서 골재차량을 골재 발주하는 것을 『 체크 』하고 관리하고 이따금씩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이 현지를 확인해서 불법 반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군민의 큰소리가 분분한 이유가 골재 채취 사업에 대하여 군 직역사업이 군민의 오해기 있는 걸로 알고 잇는데 거기에 청원경찰이 있어가지고서 경영한다고 볼 때에는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도 하고 있고, 골재차량의 반출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왕진 골재장은 진입로완공, 신흥 골재장은 도로 확 포장공사를 지금 발주 중에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제가 묻는 말씀은 지역사람들의 불편한데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니까 과적이라든가 또는 불법반출로 인해서 어떤 무리가 야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데에 이것을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간에 일부잡음이 있었던 것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사업장에 대행 업자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간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증대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인가 개척을 해서 군 수입이 오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김익동 의원  그렇다고 볼 때에는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저희 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무언가 공기업이나 또는 경영수익이나 또는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자체 수익 증대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근 수입원에서 하고 있는 공원묘지사업이라든가, 잔디포 운영사업 이런 것을 검사해 보려고 무척 금년에 노력을 해봤는데 잔디포는 지금 저희가 금강 변과 또는 지방하천이 지천의 고수부지를 생각했었는데 기왕에 지천고수부지는 개인한테 하천용허가가 나가있고, 금강 변 부지는 고수부지를 활용하면 일정 면적 이상 되어야 잔디포 조성을 한번 시도라도 해 볼려고 했었는데 금강고수부지는 국유지뿐만이 아니라 개인사유지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유지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한 연후에 일정면적이상 적어도 3천평 이상의 연면적이 확보되어야만 잔디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해당실과에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개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하천부지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그것을 보상해주고 그런 장소에 잔디포 시설이라든지 또한 현재하고 있는 잔디포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몇 년씩 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그것은...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5년 동안을 허가해줍니다.)
김익동 의원  5년이 넘으면 재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죠?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예.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죠.)
김익동 의원  그때 얼마든지 잔디포 조성을 할 수도 있고, 현대 몇 ha씩 되고, 몇 년이나 남아 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집해부석에서
  그것은 단기별로 1차년도별로 할 수 있고,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김익동 의원  앞에도 골재채취허가, 잔디포 설치허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가지고 군에서 잔디포를 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저도 참고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잔디포 조성관계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또 잔디포 조성은 기술이 산림기술이라 해서 산림과 에서 개설을 해보도록 했는데, 너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소극적으로 이것을 검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방향으로 불연이면은 저희 기획실에서라도 현지 와서 이런 장소가 있는데 왜 못한다고 하냐하면『 체크 』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어째서 산림과 에서 병행토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이게 잔디포조성은 이웃 군을 보면 보령군이라든가 몇 개 군 에서 잔디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잔디식재는 설계라든가 이런 떼부친 설계를 산림과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산림과 에서 한다고 보면은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산림주변에 잔디포 시설을 한다 면은 그 잔디포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하천부지에다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덜 가는 일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재배기술을, 그러니까 잔디업무가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잔디포 조성을 한다 하면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방법이 잇고, 또 잔디라는 재배기술을 다루는 주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잔디포의 경영은 산림부서에서 이것을 대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에서도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대상지를 지금 하천부지의 현황을 조사한 연후에 경영하천에 따라서 얼마 만큼에 하천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서 산림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재고를 해봐라 하는데, 적극성이 없는 탓인지 금년에 시설을 못하게 했습니다.
김익동 의원  지천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묻겠는데요. 지천천에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한가운데로 거기가 부여하고 청양하고 돼야 하리라고 보는데, 많은 토지를 부여군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가운데가 있으면 청양군에 속해있어야 할 텐데 그 물줄기를 가운데로 빼도록 해서 청양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천뿐만이 아니고 금강도 그런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심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분도라든가 2만5천분지의 전류되었는데 유심의 변동에 따라서 지금 사실상의 군계는 많이 변천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면상에 보면 원래는 현재의 유심이 있고 지적도를 보면 원래의 옛날의 하천경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적으로 이것 경계가 어디냐 따진다면 1,200분지 지적도를 놓고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금강의 경계를 지적도를 놓고 측량을 한다 하더라고 상당히 멀은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경계가 어디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목면 방면이라든가, 청남면 방면으로 해서 어느 군의 큰 구역차원에서 보면 공주관내가 청양관내에 들어온 데도 있고 청야관내가 공주관내로 나간 데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의 정확한 군계가 어디냐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추세로, 지천의 형태를 보더라도 일부는 장평면에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부여 땅이 저희관내로 들어온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찾는다고 하면 어느 군의 경우는 제방이 군계가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세요)
○ 의장 이근수  자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그저 경영사업 질문내용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영사업이 비단 잔디포 설치 뿐 아니겠기에 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김 의원   께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이 우리 군에 사무분장 한 계가 모호해가지고 비능률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주차장 관계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책임한계가 모호한 적이 있었고 또 약초시장 관계만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관계되지요, 또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관계되지요. 지금 군정질문에서도 산업과장한테 약초시장건립관계를 질문하는데 문제를 질문하는데 산업과에서는 약초만을 다루는 부서에 불과하지 시장과계나 재산을 관계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모순점이 초래되고 또 이 잔디포만 하더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사무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계점을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이라도 이번에 부군수님 한번 규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잔디포 조성을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어디소관이냐, 무슨 과 소관이냐 라고 하는 것을,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잔디포 조성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강변에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부지관계 이런 것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두과씩 관련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격무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잔디포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주과해서 다룰 일이다 이 말씀이지요, 잔디포 관계는,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경영수익 자체는 지금 현재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획실에서 잔디포조성 문제가 생길 때 에는 잔디포 조성 문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해야 되고, 또는 금강 변에 있는 하천변에다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입지선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건설과 관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2개부서가 관련이 될 때에는 2개부서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뭐 공동이라든지 횡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 주관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애매하단 말씀이요.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경영수익관계는 기획실이지요, 경영수익관계를 하는 것은 기획실이고, 또는 경영수익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천골재를 한다. 이것은 건설과 에서 해야 되고, 또는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문제는 건설과 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성하는 문제는 건설과 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조성하는 자체관계는 산림과 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약초시장은 건립과정을 누가 다뤄야 합니까?
  약초시장, 건축과정 지금 짓는 과정,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사무분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청야군 사무분리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분장되고는 있습니다. 만은 그때그때 군수가 지정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어느 실 과장한테 그 업무를 지시를 했을 때 에는 그 실 과장이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약초시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약초시장은 우리가 그 시장부지에다 짓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 경제과에서 행정재산을 다루고 거기에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형성되어서 재산의 보존관리라든가 할 때에는 물론 총괄재산관리관이 부군수님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은 합니다만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약초시장을 건설할 때 구기자라든가 맥문동이 질서 없이 청양시장에 나와서 판매된다 해서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팔 수 있게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약초의 유통관계를 다루고 있는 산업과한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부지라도 할애 할 테니 거기에다 약초시장을 한번 조성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료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산업과 에서 한 것이고 그것을 시장을 건설한 연후에는 시장관리는 어디까지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업과에 지시를 했으니까 그 시장을 건설하는 동안 까지만 산업과 에서 다뤄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뭐 그것은 무엇인가 검사해가지고 이것이 획일되게 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이것 건설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저기 저 골재채취장 거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24시간, 그러면 두 군데 2사람씩 4사람이 교대로 합니까?
(○ 건설과장 명노천 - 집행부석에서 예.)
○ 의장 이근수  저기 저...
조병안 의원  잠깐, 경영수익사업 이것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아, 우리가 없으니 알뜰히 해보자는 것인데 서로가 미루고 하니 이것이 몇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적부터 하는 것 입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건설과장 얘기도 하천부지는 허가 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부관을 붙여서 점용허가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청양군수가 관리청에서 하천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내가 다시 필요해서 내가 쓰겠소, 내놓으세요, 예약기간 아니라도 내놓으라면 내놓는 것이지, 아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야지 그것이 점용 허가 해줬으니까 5년 기간 넘어야한다 아, 부관은 왜 붙이는 것이요, 아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면 뭐 하러 하느냐 얘기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아직 부지도 그야말로 포장도 정하지도 않고 그것 하려면 심어야지, 또 타산 맞추고 해야지 이것말여 못하겠습니다. 우리 임기 내에는 안되겠구먼, 그러니까 이것이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니냐 얘기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하천 점용 허가 할 때 꼭 5년 기간 되어야 사용 하는 것입니까?
(○ 기회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지천천에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잔디포를 조성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잔디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을 관에서 지켜보고서 그것 잘되니까 내가 해야겠다, 우리가 개발을 해서 잔디포를 조성한 것 하고, 그 분들이 조성한 것을 점용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부관에 관리청에서 회수하겠다. 해서 뺏아서 하겠다하는 것도 이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검토될 사항이나,)
조병안 의원  뺏는 것이 아니지 내 것 회수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해서 내 것 달라는 것이지, 내 앞마당필요하면 내 앞마당 달라고 차 비키라고 하는 것 아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의지가 없이 잔디포를 서로 미루는 것이요, 이것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얘기요.
  아니면 못한다고 하지 적지가 없어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얘기가 되는 것 이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이는 안다녔지만 신흥리고 보면 잔디포 할 자리가 몇 십만 평이 있어, 그런데 날마다 적지가 아니 라는 것이오, 그 아니 이유는 그 홍수로 유실되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김 실장님도 여기서 잘 아시죠, 홍수가 범람하는 회수가 지천변이 많지, 금강변이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 또 유속으로 볼 적에도 산골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세지. 금강물이 세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째 여기는 개인이 하는데 지천 변은 되는데 금강 변은 그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분석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단위면적이 잔디포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를 않는 답니다. 사유지가 많이 끼어있어서.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도면으로도 해서 조사를,
○ 의장 이근수  그만합시다. 여기서 별소리 해봐야 답변이라는 것은 똑같은 쳇바퀴 도는 것이니깐 실제 기획실에서 한번 현지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일을 맡기도록해서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 된다만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한번 다시 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약초시장관계는 어디까지나 산업과에서 구상을 해서 그러한 것이 나왔다고 보면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짓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계를 그어줘야지 우리 실과장들 하나하나한테다 얘기 한다기 보다는요. 우리 부군수님께서요. 한계를 딱딱 지어줘요
  지금 여기 군은 어떻게 되어가지고서 지표가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서로 이리밀고 저리밀고 해가지고서 어려운 것은 안하려고 하고 쉬운 것은 덤벼들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말이요 부군수님계서 갈라주세요
  그렇게 해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군정질문 관계에서 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었고 합니다마는 더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가로등 관계는 아주 아까 들으신 대로 좀더 철저한 조사를 받은 뒤 다음 본 회의 때 다루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 

(11시 26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읍 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과장 전영달   입니다.
  청양군 도시계획 시설 변경 치전 설비한 입니다.
  의안번호는 152번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 11조에 의하여 위반된 도시계획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토록 되었기 그 의견을 수렴코자하면 주 내용으로는 공원, 여객, 자동차 정류장 일부 해제와 그 운동장, 우시장, 그 시설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 7조 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결정에 대한 변경번호입니다.
  변경번호 1번에 그 읍내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현재 그 변경 안은 감 1,140 평방미터가 되고 또 교월공원은 감이 2,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시설에 대한 결정 조서입니다.
  이것은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 변경이 편재 감 548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이것은 폐지가 면적이 17,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이것은 감 9,30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원변경사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읍내공원과 교월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해제가 되는데 변경사유로는 그 공원 내 주택이 밀집하여 우선 주인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의 지침에 의거해서 공원구역을 조성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변경 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에서 그 당초 2,200평방미터 하는 것이 감 548로 현재는 1,650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은 17,500 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전체가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장에서 9.300 평방미터 전체가 감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류시설에 대한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면적은 2,200 평방미터 였는데, 548 평방미터가 감되므로 인해서 1,6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자동차 정류장관계는 현재 해당 터미널 사업주한테 계수 대외적인 부지매입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는 세정의 수익감소추세와 경영상이유로 매입이 불가 입장을 현재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준에는 저희들이 장기 도시 계획지 입장에서는 자동차 정류시설은 시가지 외각으로 추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차후 도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루트 』를 통해서 추후 입지문제를 결정하는 이런 제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시설입니다.
  운동장은 백천리 산 69-5 번지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해서 기존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시장 관계는 현재 송방리 산 273 일원에 이미 개발되어서 운영중이기 때문에 그 읍내리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 터미널에 대한 여객현황 및 전망을 한번 추수려 봤습니다.
  5년간 계획 추세 동향을 보면 평균1일 여객발생률이 0.8%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승구 의원  여기는 없는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은 먼저 참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별첨사항으로 청부물이 안 붙었는데 양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제안 설명 다 끝나 신 것 이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 의장 이근수  다음에는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 양승구 의원(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님.
양승구 의원  현재 여기 나온 이외에는 도시계획변경사유가 발생할 것 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이것 이외에는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주차장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양승구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미 발생된 원인을 해소하고,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양승구 의원  그리고 장차 청양을 관망 할 적에 앞으로의 청양도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걸린다. 더 수정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걸린다, 더 수정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검사한 것 없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이것 자체가요 최소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여러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해서 검사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승구 의원  아니, 도시계획이 몇 년 만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규정상 5년 이내에는 변경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5년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변경할 소지가 발생하면은,
양승구 의원  아니, 글쎄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변경을 사안으로 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 할 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청양 도시계획에 무엇인가 청양발전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더 좀 도시계획을 수정한다든지 할 사항은 없느냐 하는 것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현재 사항에서는 꼭 시설이 잘못된 시설을 지금 바꿔주는 사항이고 그런 장기적인 흐름은 차후 년도라도 어떤 재정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져 질 때 어떤 구역이 좀 늘어난다거나 제반사항을 따질 때 그때 한번 검토 될 사항인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재 기 지정된 시설자체도 계속 따로 그 변경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 계속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만 지금 수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차후년도에도 계속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5년 주기로 할 적에 금년이 변경 할 수 있는 해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변경할 수 있는 해는 이미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5년이 넘으면 지금이라도 꼭 변경을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양승구 의원  5년에 한번씩 수정을 하고 도시계획 승인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청양 발전적으로 볼 적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고 했는데 앞으로 도시발전상으로는 이런 것은 저해요소 된다든지 여기에 대한 무엇 지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구상되어가지고 장차 계획 관계는 없느냐 하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상태 이것 고치는 것 5년 후에 라도,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지요. 5년이 이미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저희 어떠한 여건 예를 들면 저희 군 지금 형편이 인구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고 저희 발전 동향이 기 지정된 어떠한 시설을 변경하는 만큼 뚜렷한 큰 요인도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후년도라도 어떠한 상황요인 그 여건변차가 오면 그때는 계속 그 전망 보아가면서,
양승구 의원  아니, 이것 쉽게 얘기 합시다.
  현재 여기 올려놓은 것 이외로다 가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별로 청양도시계획은 변경시킬 여지가 없다.
○ 도시과장 전영달  앞으로 5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승구 의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이 서있는데 이것도 현재 문제가 발생된 것을 지금 해석 하기위해서 내놓은 안이고 아까 말씀과 같이 청양의 도시계획이 그야말로 앞으로라도 도시계획에 저해 되는 것이 있는지, 또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는 이렇게라도 해서 청양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요소가 없느냐 하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는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현재 서있는 도시계획 가지고 만족하다 앞으로 문제요인이 발생 될 것은 없다. 그러면은 또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은 바꿀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양승구 의원  그래서 나는 원대한 도시계획을 무엇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직 그런 계획 없습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그때 또 문제가 되면 수정을 하고 그것이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이 시설변경이고 이제 면적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바뀔 때에는 재정비안 으로 전부를 다시 한번 따지는 상태가 되겠지요.
양승구 의원  기본계획은 이미 서 있는 것이고?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예를 들면 면적이 늘거나 어떠한 주거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이 면적을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 추세에 맞을 때에는 한번 재정비를 검토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도 꼭 필요해서 시설이 변경되는 요인이 있는 것은 5년 동안은 통제로 묶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은 도시계획 지방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이것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항들은 하시라도 시설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검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5년 안에라도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청양군은 이미 5년이 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92년도가 그 5년이라는 시한은 87년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되어있기 때문에.
양승구 의원  도시계획으로 설정되어가지고 5년 동안만 못 건드리는 것이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요인이 발생하면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양승구 의원  나는 도시계획을 매년 5년 병용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고 하는 것.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 그때에는 재정비를 한번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승구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몇 층 이상건물을 못 짓는다하는 그런 제재 조건이 있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것은 별도 건축 조례안 이라든가.
양승구 의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지.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양승구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거기에다 몇 층짜리 무엇을 지어야 되겠는데 실정으로 봐서 현재 녹지지역이 다 거기 해당되어서 못 짓는다 할 적에는 수정해서 할 수 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녹지다. 뭐 그것은 건축법으로다...
양승구 의원  예를 들어서 묻는 것 이예요.
  규제된 지역에다 그 사항을 하려고 할 적에 도시계횔 묶여가지고 저해되어 가지고 안 된다. 할 적에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용도지역이 이제 예를 들면 녹지가 주거든 상업이든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용도지역 바꾸는 것은 재정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시설도시계획이 맞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5년 이내는 못 건드리게 되어있지 이미 5년 넘은 사항에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변경의 흐름에,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지금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이예요.
  5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해서 수시변경 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요.
○ 전문위원 임영환  그 말씀은 시설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정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가 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5년 단위로 해주셔야 할 테고 시설변경 만큼은 지금 아무 때고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자연족지든, 상업지역이든, 시설변경이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재정비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  아니, 알아요.
  그만두고 매 5년 주기마다 재정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요. 5년 주리고 해서.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니까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변경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최병우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송방리 새끼실 학교 실습답이 있지요.
  농고 옆에, 그것 지금 현재.
○ 도시과장 전영달  주거지역입니다.
최병우 의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녹지지역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농고 실습답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실습답으로 쓰기 때문에 그냥 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학교에서 그 실습답에다가 주거 뭐 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주거지역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니까 무엇인가 내용적인 조치만 되면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가능성이있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최병우 의원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이상 없다하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최병우 의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하는데, 청양교에서 벽천리로 내려가는 제방에다 도로시설 하는 것 있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최병우 의원  그 관계를 지금 대천에서 연결되는 외각도로까지만 연결되도록 구상이 되어있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최병우 의원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말입니다. 저기 은천동 앞에 다리께까지 연결해서 확장해서 구상을 변경할 용의는 없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은,
최병우 의원  그런 것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번에 변경할 수 있지요.
  왜그러냐하면 그것을 개설 해줌으로 해서 우리시내교통량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런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저도 어제 역부러 가끔 그 제방기로 일부러 통행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제방도로가 외각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청양읍의 교통량으로서는 꼭 필히 해야 할 지역입니다.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대천 쪽으로다 외각도로까지도 미치지도 못해요.
최병우 의원  아니, 알아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그것이 그쪽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은 검토하면서 논의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계획에다 못 넣을 이유는 없지 않아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것을 넣으므로 인해서 또 주거 면적이라든가 면적관계가 왜냐하면 주거라든가 상업용 개발 지역들이 그 안배에 대해서 나온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제정되었을 때 그때 한 번 다룰 상황이고.
○ 의장 이근수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방인데..
○ 도시과장 전영달  제방인데 그것을 앞으로 외각도로로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고 저도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사실은 일반 밀집된 곳에다가 도로망을 짜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보상관계나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제방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보상이 덜 따르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 노폭을 확장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에 거기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은 재정비 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저희들이 재정비라는 개념이 일부 즉 민원이라든가 시설이 변경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자꾸 사유재산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현재 우선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라도 이 시설이 라도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상존해가지고 한번은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참 내년에도 올 수 있고, 차후에도 올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때 에는 구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다루어야 되지 않나.
최병우 의원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좀 가르쳐 주세요.
  이번이 지금 구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재정비가 아니고 시설변경이고 재정비 작업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재정의 작업은 언제 하는 것 이예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저희 여건변화가 내년에 올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한 2-3년 이내에 한번은 해야지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2-3년 이내에는 재정비가 가능합니까?
○ 도시과정 전영달  항시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시설변경상황이 일단은 지금 가능지에 와있는 것입니다.
  87년도 이후 5개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위원들 판단이라든지 이것이 도시계획에 녹지는 몇 %, 상업지역은 몇 %, 주거지역은 몇% 구분이 있지요.
  넘지 못하는 상한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그 도로를 더 연장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시설변경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요. 구상이...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는 시설변경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왜냐하면 면적 때문에 도로의 면적이 얼마 했는데 그 쪽이 자연녹지 주거 이런 식 으로 공업지격해가지고 죽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적 관계 때문에 현재 천 그 제방도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시 될 것은 없습니다.
  단, 현재 상폭이 5-6 미터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한 20미터이던 15미터든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지금 하시고 있는 것도 그것이 계획도로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에요. 현재 그 제방도로 포장되어가는 것은...
최병우 위원  계획도로 아니에요. 계획도로는 저 다리 건너서부터 이렇게 해서..
○ 도시과장 정영달  그 도로는 그 도로대로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것이 계획도로 이지,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지요. 그것은 그대로 외곽도로도 있고요. 시내 가로망에 제방도로도 그 일부...
최병우 의원  그것 계획도로 아니에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는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우선 주차장 이것 위치변경 안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현재는 안 됩니다.
최병우 의원  왜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이 문제는 그간검토를 이것이 저희들 일방적인 검토이전에 기술용역이라든가, 도라 든 가에 전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실제는 무슨 차량 증가추세에 있고 원인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심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위를 변경하자는 것인데.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러니까 송방천이 복개되어가지고 저것을 주차장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주차장이되 그것을 흔히 도시계획시설로 서 그것을 주차장이다 딱 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이지요.
○ 사무과장 김완태  정류장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아뇨, 주차장이에요.
최병우 의원  어째 안 되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왜냐하면 일단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통제규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은 바꾸지 못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송방천 복개된 것은 하천 쉽게 말하면 구조물이에요. 구조물로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 다루는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법으로만 다뤄도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것을 거기에다 아주 강하게 이것을 영원히 도시 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이다 묶어놨을 때 만약에 5년 후에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의 효용가치를 떠나서 다른 것을 할 때에는 또 주차장을 어떠한 곳에 다 묶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우선 뒤따르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저 상태에서 주차장을 또 묶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공사 중 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말이면 준공 끝나
○ 도시과장 전영달  여하튼 말이지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 시점에서는 주차장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이 다루지 못한 사유는 일단 차량이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감하는 거가 지금 현재...
최병우 의원  감이 아니죠. 증가되지. 증가해서 위치 변경하라는 얘기죠. 감소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에요? 주차장이 1,480㎡죠?
○ 도시과장 전영달  노외주차장이 1,480㎡입니다.
최병우 의원  이것을 더 증가해서라도 변경을 하자는 얘기이지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계획에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법에 있는지?
○ 도시과장 전영달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차장 해가지고 1,480입니다.
  그러면 증가라는 말은 지금 그 변경에 송방천 복개가 만약 되어서 된다면 그것을 플러스 하면 그것이 증가이지 이것을 그 쪽 송방천 복개한 것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차장시설을 묶고 이것을 감시하자는 것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까?
최병우 의원  그것은 안 맞는데, 왜 그러면은 공원은 증감이 생겼어요. 공원은 증감이 생겼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공원은...
최병우 의원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넣고 빼는 얘기이지 어째서 그 지역에다 더 늘리는 것 갖다 다른 지역에다 더 늘리면 증만 된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하상주차장 있지요 그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 것인지 도시계획법에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 흔히 사유지를 갖다가 주차장을 묶어놓고 활용도 안 되고 사장시켜야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주차장 본인이 활용하면 좋지요. 활용을 않고 사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최병우 의원  이것이 개인이 쓰라는 주차장 입니까?
  개인 주차장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활용하면 좋고.
○ 도시과장 전영달  본인이 주차장으로 되어있으니까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얘기이지요.
최병우 의원  아니, 본인이 그러면 그것도 좋은 얘기 나왔는데 본인이 여관 짓고서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공용 주차장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 들여서 들어올리는 주차장 지었어요.
  내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뭐 이권하고 관계되는데, 뭐 이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손실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이번 게재에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요.
○ 도시과장 전영달  이번 기회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현재 변경된 사항은 이미 공람공고가 다 끝난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여기 와서 의견 청취할 이유가.
○ 도시과장 전영달  의견은 지금 현재 의견청취는 여기 변경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 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다 공고 끝나서 불변의 사항 이면 의견 듣고 말 것이 뭐있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데 그것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가부문제를 지금 나온 그대로를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첨부해서 올리면 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최병우 의원  그러고 이번에 말이지요. 그것을 해줘야 되고, 안는다고 볼 때 2-3년 후에 가능하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기술사문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좀 이런 것을 강력히 좀 추진을 해서 변경이 되도록 좀 수고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공원지역 있지요. 지금 산림조합 앞에 있는 것이 몇 호에 속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3번이 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3번
○ 도시과장 전영달  아니 그 문제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산림조합 앞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기존대로 둔 것이지 여기 변경을 안 한 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글쎄 기존인데 몇 번에 속한 것 이예요. 몇 번이 그 위치가 그것이지요.
  3번인가, 3번은 교월리 인데,
○ 도시과장 전영달  6번 제3아동공원 1,200.
최병우 의원  이것은 위치변경 안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의견을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공원하고 정류장, 운동장, 우시장, 이 문제를 묻고 잇는데 지금 아동고원 6번에 있는 산림조합 옆에가 여러 의견이 나오시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우치가 바꿔지는 문제들은 이후에 단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 이 안 마련하는 것도 검토 여섯 달 더 걸려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면 여기서 떠들을 필요 없지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조병안 의원  하나 질문코자 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참고를 하려고.
○ 도시과장 전영달  의회의견의 내용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하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조병안 의원  이것을 아전인수로 해석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면 의회는 군민의 의견이 집약된 기관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묻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변경을 한다고 할 때에는 당초의 이것을 배지로 놓고 해당 과에서는 안 자체를 묻고 의회에 물어봐서 이 안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한테 들어보다 마나 한 얘기이지 형식적으로 거쳐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의회의 의견을 물어봐서 무엇 할 것이냐 그거요.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못해주겠다 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어보나 마나 한거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하겠다하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라는 얘기구만 그려.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변경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 난대로 이것을 공원지역인데 거기 현재 건물 짓고 싶은데 거기 지정되어서 못 한다 이것을 해줘야겠다.
  우시장이 저쪽으로 나갔으니까 거기를 풀어 주어야한다. 공설운동장조성도 다시 조정을 해서 거기 풀어 줘야한다. 주차장 옆에 개인 토지가 이렇게 다른 토지와 묶여있다.
  이런 다섯 가지 아닙니까, 이 이외에도 시설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지금 다른 의원이 말씀한대로 그런 도시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고 하는 지역이라 하면 포함을 해서...
○ 도시과장 전영달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현대 예식장 뒤에 공원 그 문제도 검토를 같이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라고 명칭이 그러네요.
○ 도시과장 전영달  정류장.
조병안 의원  이것이 보면 여기 얼마입니까?
  548평방미터를 감하고 나머지 1,652 평방미터만 남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548 평방미터는 앞으로 상업지역입니까, 주거지가 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이요. 부럭 자체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변합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이 5필지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필지 5필지.
조병안 의원  그것이 약 180평 되는데 5필지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조금씩, 조금씩 물려있어요. 그것이.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것 유인이 잘못 되었나 우시장이 과거에도 9,300 이였는데 이번에 4,879 평방미터가 나갔다.
  지금 우시장 면적이 4,879 평방미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9,300이였는데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그리고 송방리 들판인데 송방리 산 270-3 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판인데 산 번지가 되어 있어요. 우시장 있는 데가 들판 아니에요.
○ 의장 이근수  그렇지. 지금 저쪽 나간 우시장은
(○ 도시계장 임석주 - 집행부석에서
  산번지가 맞아요.)
조병안 의원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우시장은 어떻게 조성한 것 입니까?
○ 의장 이근수  우시장은 도시과에서 모르겠지요.
조병안 의원  도시과와 관계가 없겠지요, 시설만 변경하는 것이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저희들은 우시장 남쪽에 청신여중 들어가는 입구 마지막 그 우시장이 도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일단을 우시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폐지하고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조병안 의원  그러면 9,300은 무엇으로 무슨 지역으로 고시가 됩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은 종전대로 거기가 지금 자연녹지로 됩니다. 중공업 밑에는 자연녹지로 되어있어요.
○ 의장 이근수  우시장 그렇게 덜어지고 그 위에가 중공업 지역이지요.
조병안 의원  그런 것은 그 중공업하고 연결 되었나 자세히 모릅니다만 청양이 지금 정비공장도 필요 한데 중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 아니면 안 되지요. 자동차 정비공장,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자연녹지에도 할 수가 있어요. 바뀌었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이기갑 의원  한 가지만 질문, 이번 시설 변경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전영달  우선은 이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기갑 의원  그러면은 시설 변경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어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렇게 저희도 도시계획 시설은 주거, 밀집,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저희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우선적으로 현 시설물들은 다른 시설 대치시설이 있는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떠나서 많은 민원이 있지요.
조병안 의원  주차장 시설을 상업지역...
○ 도시과장 전영달  그것을 떠나서도 소방도로라든가 그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이것 이번에 함으로서 또 요구 하는 것도 많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도 변경을 하니까 이 자리도 변경을 해달라는.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안들이 전체적으로 수렴되면서 어떤 추세가 와지면서 그 흐름을 그러다 보니까 계수 제기가 그 일정을 언제 하겠다고 못하는 이유가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런 추세가 변화 되면 그때 한번 전체적인 재정비는 다뤄야 되고 또 그때그때 꼭 시설이 변경하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 할 때에는 사실은 시설에 대해서 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첨가해서 공원지역 17,000 평방미터는 무슨 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자연녹지로, 그쪽도요, 그러니까 공원이 그 밑에 인근지역 용도와 같이 따라 갑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도 했습니다.
  여객 정류장 자리가 한 블럭 전체가 상업지역인데 만약 이것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부 폐쇄한다면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도면을 보면 한 블럭이 전부 상업지역인데 거기 점으로 나옵니다. 거기 점하나만 똑 떼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민원이 약간 없지는 않는데요 이 장래를 생각하면 장군수처럼 과감하게 좀 변경할 때 변경해주고 이래야 청양이 발전될 것 같아요. 그 점에 좀 많이.
○ 도시과장 전영달  그런 안들을 전체적인 안들을 아까 최병우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라든가 설비사항들이 어떠한 현시점에 맞게끔 나오면 좋겠는데 도로망도 이렇게 넓고 크고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시행하는데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장래적인 여러 가지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읍내공원과 교월공원, 읍내공원은 1,140㎡를 감한다고 하고 교월공원도 2,200을 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1,140㎡ 는 주거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감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그 안에는 그렇지만은 그...
○ 도시과장 전영달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거기 몇 호나 살고 있습니까? 집이 몇 집이나 되요?
○ 도시과장 전영달  지금 우산 밑에 인데요.
조병안 의원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전영달  가봤습니다. 거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은 빼고 그 밑에 그 가옥이 2채인가 있습니다. 그것 뺀 것입니다.
  빼는데 집만 딱 디귿자로 빼기가 뭐해서 그것을 빼면서 선영을 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갑과 을은 해주고 병을 안 해주면..
○ 도시과장 전영달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해제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 도시과장 전영달  병이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자 질의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토론 있으시면 해주세요.
최병우 의원  토론 할 필요도 없겠네요.
  불변의 사항이라고 그러고 한 가지 관심으로 묻는다면 굳이 주차장 변경이 복개시설이라 공작물이라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군민 회관 마당도 이런 공간은 나오니까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로 하고 변경이라도 시켜줘야 옳지,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놓고,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해부석에서
  그래서요 최대한 사유재산 보호를 하는데 이런 시설용역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상업지역내에도 주차장 지구는 용도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관계 되요,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 나갈 것이에요.)
○ 의장 이근수  좌우간에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저것이 상당한 민원이거든, 왜냐하면 남의 사유재산을 말이요 그냥 딱 묶어서 공용주차장 시설지역이다 라고 묶어 놔가지고서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군에서 사주던지, 살 능력이 없으면 바꿔 주던지 해야 할 텐데 그것을 ,그것을 오늘로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 계속해서..
  
(○ 도시과장 전영달 -    집행부석에서
  아니 저희들 도시계획 문제가요 앞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장기적으로 열심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 의장 이근수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견서 작성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만 그 자리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양승구 위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최병우 의원, 양승구 의원 두 분이 연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의견서를 10월28일 4차 본회의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휴회의건 

(12시 1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협의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도민체전 전수 발족식이 있고 그래서 시에 우리고 참여를 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는 현장조사 해볼 곳을 식사하고 나서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 26일은 도민체전에 전부참여를 하셔야겠고, 27일 평통 회의가 있고 해서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7일까지 휴회하기로 선포합니다.
  오늘 12시 넘어서 까지 수고들 상당히 많으실 줄 압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