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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19일 (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휴회의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결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종남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2일 한철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상황보고에 따른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9월24일 정낙기씨로 부터 제출되었고,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건이 10월14일 청양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10월 18일 청양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0월16일 청양군 고문 변호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외 8건의 안건이 청양 군수님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제 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21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과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하고,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군정질문과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현장답사를 하고 10월28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19일부터 10월 28까지 10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부군수 정소영  평소에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군정에 협조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3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사항이 있고, 읍면 보건요원을 의료원에 배치함으로써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고, 운영상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543억 4,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1억 5,600만원보다도 11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5억 1,2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26억 1,2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6억 8,400만원보다 8억 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으로 2억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3억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2,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존예산에서 1억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상비에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4억1,000만원을 증가시켰으며, 기타경비부분에 3억 5,7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의회비에 73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 행정비는 1억 5,07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 3억 513만원, 산업 경제비에 9,886만원, 지역개발비에 4억 6,471만원, 문화 체육비에 50만원, 민방위비에 89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국토 가꾸기 사업에 3,500만원, 벽천보 설치 사업비에 1억원, 자동개폐변기 설치비에 2,800만원, 충혼탑마무리사업에 2,000만원, 가정복지회관 매입비 1억원에 계상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하반기 취로사업비 2,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청양상수도개량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2,2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900만원 추가 시설된 농촌가로등 전기료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규모가 208억 2,93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204억 7,170만원보다도 3억 5,7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수도개량사업비 3억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보 특별회계가 의료비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검시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3. 9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10시 2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2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협의 해주신 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양승구 의원, 최병우 의원, 조병안 의원, 이기갑 의원, 한철희 의원 이상 5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이상 5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회 추정안과 결산승인의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2회 추경심사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를 바라겠습니다.

5. 휴회의건 

(10시 54분)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