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28일 (목) 10시 : 00분
- 14. 의사일정변경의건
- 15. 농작물재해보상법제정건의안
-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부의된 안건
- 1.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
- 3. 청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5.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6.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8. 청양군세의과소세항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9.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 12.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
- 13. 재해상황보고에따른조례제정에관한청원
- 14. 의사일정변경의건
- 15. 농작물재해보상법제정건의안
-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93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바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바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승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구 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1993년 10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청양군 위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승구의원, 최병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이상 5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10월 19일 제1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승구위원, 간사에 이기갑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10월2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당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20일 제2차 예결 특위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당일 청야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1일 제 3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도 하반기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비를 조정하고 있으며,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특별교부세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가정 복지회관 건립비 및 지역개발비 도비보조금을 확충하여 세입을 증감시키고 있으나 농촌진흥에 있어 작물지도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의 전환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적극 수입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입 보전 하는 것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으면, 회계연도 말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예산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과다, 과소계상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경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위원의 토론요지는 회계 연도 말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의 예비비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개발사업이 시급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비비 2억, 854만원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우수마을 사업지원에 2억원, 새마을 사업에 5천만 원, 읍면장 예산추진여비 등에 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충혼탑 마무리 사업비 2 천만 원은 충혼탑 부지 군유재산화중 재산권 확보 후 시행이 요망되고,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비 5,876만 9천원을 삭감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 적누지구의 경지정리상업 실시가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물량이 전량 추진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위원전원 의견제시 하였으나 청양농지개량조합 소관이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삭감 동의 하였습니다.
칠갑지 몽리구역에 벽천보설치비 시설비 1억원을 예산 계상한 것은 추후 재정 낭비 사례가 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시행기관에서 칠갑지축조가 현재 요원함으로 칠갑지 몽리구역에 농업용수 시설배제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추후 각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촉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검토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요구액 543억 41,672천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1993년 10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청양군 위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승구의원, 최병우의원, 한철희의원, 조병안의원, 이기갑의원, 이상 5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10월 19일 제1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양승구위원, 간사에 이기갑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10월2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당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20일 제2차 예결 특위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당일 청야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1일 제 3차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도 하반기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경상비를 조정하고 있으며,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가시키고 특별교부세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시상금, 가정 복지회관 건립비 및 지역개발비 도비보조금을 확충하여 세입을 증감시키고 있으나 농촌진흥에 있어 작물지도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의 전환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적극 수입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입 보전 하는 것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겠으면, 회계연도 말이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예산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과다, 과소계상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에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경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위원의 토론요지는 회계 연도 말이 다가오는 현시점에서의 예비비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개발사업이 시급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예비비 2억, 854만원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우수마을 사업지원에 2억원, 새마을 사업에 5천만 원, 읍면장 예산추진여비 등에 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충혼탑 마무리 사업비 2 천만 원은 충혼탑 부지 군유재산화중 재산권 확보 후 시행이 요망되고,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비 5,876만 9천원을 삭감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 적누지구의 경지정리상업 실시가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계획물량이 전량 추진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위원전원 의견제시 하였으나 청양농지개량조합 소관이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삭감 동의 하였습니다.
칠갑지 몽리구역에 벽천보설치비 시설비 1억원을 예산 계상한 것은 추후 재정 낭비 사례가 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시행기관에서 칠갑지축조가 현재 요원함으로 칠갑지 몽리구역에 농업용수 시설배제는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추후 각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토록 촉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검토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요구액 543억 41,672천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양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92년 제 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도 에결특위에서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특위로부터 92회계 연도 결산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받고 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로부터 92회계 연도 결산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받고 결산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구 입니다.
1992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위원선임은 1993년 10월 19일 제22회 청양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 위원 5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993년 10월 19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양승구 위원, 간사 이기갑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1992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993년 10월14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3년 10월1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3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복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20일부터 1993년 10월22일까지 특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결산액 총액은 세입 결산액 55억 28,335천원, 세출 결산액 450억 8,517천원 세계잉여금 105억 19,518천원으로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1993년도 이월액은 82억 59,966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2억 64,548천원, 사고이월이 69억 95,421천원이고, 불 용액은 22억 59,849천원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33,042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26,808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액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9억 27,672천원입니다. 1993년도 이월액은 33억 97,844천원이며, 불용액은 17억 5천 5,62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5억 47,198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141억 80,545천원입니다.
1993년도 이월액은 49억 62,125천원이며, 불 용액은 5억 42,227천원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4종에 1억 89,551천원입니다.
애향장학금이 1억 22,881천원, 생활 보호기금이 11,344천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4천만 원, 새 충남 상조 은행기금이 15,325천원입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이 9억 42,429천원이고, 채무가 106억 4,0055천원입니다.
자산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49억 65,933천원으로 토지가 21억 10,803천원, 건물이 28억 5,513만원이며, 물품은 17억 21,333천원입니다.
금고 결산입니다.
1922년도 중 총수입은 55억 29,096천원으로 과오납 반납은 761천원 지급이 450억 8,517천원으로 잔액은 105억 19,818천원입니다.
결산 검사위원회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1993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간이었으며 검사위원은 한철희 위원, 최병우 위원, 양승구 위원,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세입계상누락,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보다 과다세입계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도력 부철저, 세입과목적용의 부적성, 과태료 세입관리의 부실, 의료비청구 부 적정, 예산재배정 불합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낭비적 지출 사례, 공사 설계 부당사례, 가상수당 및 조상금 지출의 부적정, 물품구입비 부당지출, 시설비에서 인부임 지출, 시설부대비 지출의 부당, 예산재배정 일정기준 결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입니다.
일부 회계장부기장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사비 과다설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검토가 요구되고 분임징수관과 징수 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세입탈루를 방지하여야할 것이며, 읍면장에 대한 예산 재배정은 읍면장의 수용능력을 감안 신중하게 시행하고, 예산의 낭비 또는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요망되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회계실무교육 강화 등으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체적으로 1992회 계년도 결산은 절정하다고 검사위원전원 합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3억 79,433천원 결손 되었고, 예산현액이 80.5%만이 세출 결산되어 세계잉여금이 105억 19,818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않아 예산에 14.8%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8%인 21억 26,809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의 발생원인이 73%가 예산 집행 잔액을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소요판단과 비용계산에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시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업이 있고 예산 계산하고서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전혀 예산 집행하지 않는 예산과 목이 22개목이나 있었으며. 예비비가 이월 지출된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또한 보건의료원에 사업수지를 83.7%의 개선이 필요하고, 세입금 미수입액중 납세자 태만이 61%로 나타나고 있는바 납세동요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융자금회수가 부진하고 세입보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재정운영이 복잡함을 일반회계와의 통합개선이 요망되고, 채무의 연체액이 연간 세입 결산 액의 19.2%에 이르고 있으니 앞으로 차입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선 및 물품의 수거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산업육성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본군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었다가 다음연도로 이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매년 하반기 초에 예산 사용 잔액을 파악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목포 액의 과소과다설정으로 세입관리에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세입추계에 정확도를 높일 것이며, 예산 불입 후 사업을 실패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물품의 일괄구입과 기종의 통합으로 구입가격을 유리하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군 재정 운영에 합리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부당사례 등 가급 회계 검사 시 지적 또는 개선 요구된 상항의 적극적인 수렴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 위원전원은 만장일치로 1992회계 연도 결산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위원선임은 1993년 10월 19일 제22회 청양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 위원 5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993년 10월 19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 양승구 위원, 간사 이기갑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1992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1993년 10월14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3년 10월1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3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복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20일부터 1993년 10월22일까지 특위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 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입니다. 결산액 총액은 세입 결산액 55억 28,335천원, 세출 결산액 450억 8,517천원 세계잉여금 105억 19,518천원으로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1993년도 이월액은 82억 59,966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2억 64,548천원, 사고이월이 69억 95,421천원이고, 불 용액은 22억 59,849천원으로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33,042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26,808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액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9억 27,672천원입니다. 1993년도 이월액은 33억 97,844천원이며, 불용액은 17억 5천 5,62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5억 47,198천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141억 80,545천원입니다.
1993년도 이월액은 49억 62,125천원이며, 불 용액은 5억 42,227천원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4종에 1억 89,551천원입니다.
애향장학금이 1억 22,881천원, 생활 보호기금이 11,344천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4천만 원, 새 충남 상조 은행기금이 15,325천원입니다.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이 9억 42,429천원이고, 채무가 106억 4,0055천원입니다.
자산물품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49억 65,933천원으로 토지가 21억 10,803천원, 건물이 28억 5,513만원이며, 물품은 17억 21,333천원입니다.
금고 결산입니다.
1922년도 중 총수입은 55억 29,096천원으로 과오납 반납은 761천원 지급이 450억 8,517천원으로 잔액은 105억 19,818천원입니다.
결산 검사위원회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1993년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13일간이었으며 검사위원은 한철희 위원, 최병우 위원, 양승구 위원,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세입계상누락,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보다 과다세입계상,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도력 부철저, 세입과목적용의 부적성, 과태료 세입관리의 부실, 의료비청구 부 적정, 예산재배정 불합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예산의 낭비적 지출 사례, 공사 설계 부당사례, 가상수당 및 조상금 지출의 부적정, 물품구입비 부당지출, 시설비에서 인부임 지출, 시설부대비 지출의 부당, 예산재배정 일정기준 결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입니다.
일부 회계장부기장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사비 과다설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설계 검토가 요구되고 분임징수관과 징수 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세입탈루를 방지하여야할 것이며, 읍면장에 대한 예산 재배정은 읍면장의 수용능력을 감안 신중하게 시행하고, 예산의 낭비 또는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요망되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회계실무교육 강화 등으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대체적으로 1992회 계년도 결산은 절정하다고 검사위원전원 합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3억 79,433천원 결손 되었고, 예산현액이 80.5%만이 세출 결산되어 세계잉여금이 105억 19,818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을 적기 시행하지 않아 예산에 14.8%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3.8%인 21억 26,809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의 발생원인이 73%가 예산 집행 잔액을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산의 소요판단과 비용계산에 적정하게 산출되지 않았다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시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업이 있고 예산 계산하고서도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전혀 예산 집행하지 않는 예산과 목이 22개목이나 있었으며. 예비비가 이월 지출된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또한 보건의료원에 사업수지를 83.7%의 개선이 필요하고, 세입금 미수입액중 납세자 태만이 61%로 나타나고 있는바 납세동요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융자금회수가 부진하고 세입보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회계가 난립되어 재정운영이 복잡함을 일반회계와의 통합개선이 요망되고, 채무의 연체액이 연간 세입 결산 액의 19.2%에 이르고 있으니 앞으로 차입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개선 및 물품의 수거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산업육성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본군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었다가 다음연도로 이원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매년 하반기 초에 예산 사용 잔액을 파악 재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목포 액의 과소과다설정으로 세입관리에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세입추계에 정확도를 높일 것이며, 예산 불입 후 사업을 실패하지 않는 분야가 있는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 물품의 일괄구입과 기종의 통합으로 구입가격을 유리하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군 재정 운영에 합리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된 부당사례 등 가급 회계 검사 시 지적 또는 개선 요구된 상항의 적극적인 수렴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 위원전원은 만장일치로 1992회계 연도 결산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근수 양승구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하였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하였기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2회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청양군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조례에서 정한 고문변호사 수당 중 월10만원을 월15만원으로 개정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에 의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예산사항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1사람을 두고 잇기 때문에 15만원씩 매월지금해서 12월까지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은 청양군 고문변호사는 정세철 변호사로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93년도 통상 실적은 10건을 14회상당한바 있습니다.
청양군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월10만원을, 월15만원으로 하다만 개정하고, 부침에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이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 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의해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참고사항은 없고 청양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주문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은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에 세입 세출 액에 이입한다.
이렇게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고문변호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조례에서 정한 고문변호사 수당 중 월10만원을 월15만원으로 개정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에 의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예산사항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1사람을 두고 잇기 때문에 15만원씩 매월지금해서 12월까지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은 청양군 고문변호사는 정세철 변호사로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93년도 통상 실적은 10건을 14회상당한바 있습니다.
청양군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월10만원을, 월15만원으로 하다만 개정하고, 부침에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이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 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30조 2항에 의해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참고사항은 없고 청양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주문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 은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에 세입 세출 액에 이입한다.
이렇게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 양승구 위원님.
○ 양승구 의원 상담 실적이 10회에 10건 이라고 하셨는데 대충 상담내용이 뭡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민원서류처리에서 민원서류를 반려하게 될 경우 민원인으로 하여금 반려하는 이의 신청이나 또는 행정 처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해도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사항들도 있고, 또 거의 민원과 관계되는 사항이 많고, 또 지적계의 과거 재산관리 측면에서 지적측량에 따른 불부합 토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양군을 상대로 재산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문변호사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능력을 키워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문변호사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능력을 키워가지고 대처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시면 해주세요.
그러면 이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 한철희 의원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이 조례는 지금 좀 직전에 92회계 연도 결산심사승인의 건에서도 결산심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대로 조례가 특별회계가 너무 난립 돼있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양여금 특별회계는 당초에 국세에 특별재원을 지방양여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다는 측면에서 주세의 60%, 전화세 100%등을 양여금 재원으로 해서 지방비로 양여를 해서 특별회계를 해서 그 목적에다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 되어있었습니다만 이 양여금을 사용하는데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양여금 장을 세입에 양여금 장을 확장하고 세출에는 해당실과의 군도 포장사업 이라하면 건설과의 군도포장사업에 그냥 편성하고 거기에서 사용 잔액은 익년 도에 다시 그 목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하면 외형만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려면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순계의 예산과 총계의 예산에 차액이 생겨서 예산 액수만 커지지 실질상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면 특별회계도 커지고 일반회계는 그냥 남아 있는 그래서 더하면 2억이 되는 실형은 1억밖에 안되는데 내용상으론 2억이 되는 결과가 옵니다.
총계예산은 커지고 순계예산은 1억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내무부에서는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지하는 비율을 좁히고자하는 뜻으로 양여금 특별회계라든가 또는 기타 특별회계를 폐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 양여금 장을 세입에 양여금 장을 확장하고 세출에는 해당실과의 군도 포장사업 이라하면 건설과의 군도포장사업에 그냥 편성하고 거기에서 사용 잔액은 익년 도에 다시 그 목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하면 외형만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려면 양여금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순계의 예산과 총계의 예산에 차액이 생겨서 예산 액수만 커지지 실질상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면 특별회계도 커지고 일반회계는 그냥 남아 있는 그래서 더하면 2억이 되는 실형은 1억밖에 안되는데 내용상으론 2억이 되는 결과가 옵니다.
총계예산은 커지고 순계예산은 1억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해서 내무부에서는 국가 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지하는 비율을 좁히고자하는 뜻으로 양여금 특별회계라든가 또는 기타 특별회계를 폐지 통폐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 조병안 의원 과거의 특별회계로 사업이 무엇 무엇으로 국한이 됐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에. 양여금 특별 회계는 4가지지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군도 포장사업, 오지도로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도로새발사업은 아닙니다.
군도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입니다.
군도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입니다.
○ 조병안 의원 이것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에 편입한 다라면 그러나 전례가 없어진다 그 말씀이죠?
○ 기회실장 김진업 아닙니다. 그대로 살립니다. 일반회계에 세입과목에는 양여금 세입의 장을 설정하고 세출과목에는 해당, 예를 들면 군도포장사업이면 지역개발사업에 군도포장사업에다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그렇습니다.
○ 조병안 의원 다만 이것은 구분되는 이유는 초예산과 순예산의 그 무엇을 없애주기 위하여 그러나 실지는 같다 그런 얘기죠.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실지는 같습니다. 종전과 다름없습니다.
실지 예산편성과 집행은 종전과 달음이 없습니다.
단지 특별회계로 별도관리 하게 된 양여금을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하는 것 뿐 입니다.
실지 예산편성과 집행은 종전과 달음이 없습니다.
단지 특별회계로 별도관리 하게 된 양여금을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하는 것 뿐 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군비는 청양군의 실정에 맞도록 특별회계를 써야할지 어떻게 꼭 수질오염 고칠 데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데가 없는데도 수질오염을 해야 한다.
○ 기획실장 김진업 그러한 목적으로 양여금이 시달이 되거든요.
○ 조병안 의원 그게 자체가 없어져야 이 조례를 없애는 근본취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친다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조례는 조례의 폐지이유에 합당치 않잖느냐 하는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양여금을 국가에서 지방의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양여금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여금법이라는 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양여금을 주니까 지방재산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에는 이제는 일반보통교부세처럼 써라 한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법이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여금법이라는 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양여금을 주니까 지방재산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에는 이제는 일반보통교부세처럼 써라 한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법이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면 특별회계니, 양여금이니 할 것 없이 교부금으로 그냥 내려 보내줘야 된다하는 얘기지.
○ 조병안 의원 내 품에 맞는 옷을 내가 해 입어야지. 남에 품에 맞는 것 그냥 그대로 입으라면 옷 해 입으나 마나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지 법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권한의 범위에 벗어나는 사항이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권한의 범위에 벗어나는 사항이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의장 이근수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청양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 이춘범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제13888호93년 5월20일자입니다)로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딸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다음에 별표 1, 2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 표를 삽입, 다음에는 제6조의 1항 중 별표 2의 2를 제 17조 1항 중 별표 2의 2를 제17조 1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별표 1, 여비 정액 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내여비개정령 대통령령 제 13888호입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장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중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를 삽입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04조 제4항 제5호롤 한다. 제6조의 1중 별표 2의2를 제 17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 정액 표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 있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뒷장에 있는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제13888호93년 5월20일자입니다)로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딸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다음에 별표 1, 2의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 표를 삽입, 다음에는 제6조의 1항 중 별표 2의 2를 제 17조 1항 중 별표 2의 2를 제17조 1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별표 1, 여비 정액 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내여비개정령 대통령령 제 13888호입니다.
다음 장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없습니다.
다음 장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중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를 삽입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104조 제4항 제5호롤 한다. 제6조의 1중 별표 2의2를 제 17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 정액 표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 있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뒷장에 있는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3조에 국내여비정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 표라고 그게 다 신설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작년에 한번 그런 일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 한 사람이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장기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1년 교육도 있고, 6개월 교육도 있는데 그 6개월 교육을 하면 외국을 여행을 하게 되고 국내 뭐 여러 가지 견학도 하게 됩니다. 그 때 는 그 부인들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공문에 부인의 여비를 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부인을 여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원 한 사람이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장기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1년 교육도 있고, 6개월 교육도 있는데 그 6개월 교육을 하면 외국을 여행을 하게 되고 국내 뭐 여러 가지 견학도 하게 됩니다. 그 때 는 그 부인들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 공문에 부인의 여비를 군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부인을 여비를 줘야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 최병우 의원 동반하라고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공무원 부인을 어떤 공적인 목적에 동반하라고 할 때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보상금이나 여기서 빼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삽입 되는 겁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해당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면 지금말씀대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면 지금말씀대로 지급을 해야 되겠죠.
○ 최병우 의원 조례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례를 시행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을 얘기 하는 거지.
어떤 건 조례 고치는데 돈 드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필요한 전제를 얘기해야지.
아까 제안에서 예산사항 해당 없다고 그랬죠?
어떤 건 조례 고치는데 돈 드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필요한 전제를 얘기해야지.
아까 제안에서 예산사항 해당 없다고 그랬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최병우 의원 그런데 예산사항이, 그건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왜 예산사항에 해당 없느냐 구요
○ 의장 이근수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네.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의장 이근수 이게 서류 만들 때야 돈 조금들이니까 예산사항이 해당 없다고 할망정.
○ 최병우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자 임용예정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수습기간 교육관계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수습기간요?
○ 내무과장 이춘범 공무원으로서 지급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 최병우 의원 임용예정자죠. 그러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도 저희 관내에 6, 7명이 있습니다.
수습하고 있는 공무원이.
수습하고 있는 공무원이.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 조병안 의원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지급이니까,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예를 들면 그런 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 조병안 의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를 주는 거다 한다고 한때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남편의 직급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누구 어떻게 줍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남편입니다.
남편이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그렇게 줍니다.
남편이 5급이면 5급, 6급이면 6급 그렇게 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들의 직급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급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그게 잘못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일반인에 대하여 주는 거지 여비를 실비보상 여비를 준다.
여비라는 것은 실비보상 아닙니까. 비행기표가 얼마다, 기차표가 얼마다, 숙박료가 얼마다는 실비등급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 아 그럼 차관부인하고, 9급 공무원부인하고 다른 게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해요. 공무원은 그야말로 경력이라든가, 등급이 있다고 하지만 직급사회니까, 일반 사회인을 그런 직급을 따지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인에 대하여 주는 거지 여비를 실비보상 여비를 준다.
여비라는 것은 실비보상 아닙니까. 비행기표가 얼마다, 기차표가 얼마다, 숙박료가 얼마다는 실비등급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 아 그럼 차관부인하고, 9급 공무원부인하고 다른 게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해요. 공무원은 그야말로 경력이라든가, 등급이 있다고 하지만 직급사회니까, 일반 사회인을 그런 직급을 따지냐는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거기 대통령령을 내려온 것을 보면 거기에 배우자인 사람은 배우자인 공무원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삽입한겁니다.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행동을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 지급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본인은 특급열차를 타고 가는데 또 부인은 보통열차를 타고갈 수 없잖아요. 같이 행동을 하니까 같이 여비를 준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을 맞춘 겁니다.
(○ 부군수 정소영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행동을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 지급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본인은 특급열차를 타고 가는데 또 부인은 보통열차를 타고갈 수 없잖아요. 같이 행동을 하니까 같이 여비를 준다. 그래서.....)
○ 의장 이근수 전에 보니까 일당은 차이를 두게 주데요. 나도 전에 직장생활 할 때 보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6항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청양군세의과소세액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수 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청양군세의과소세액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먼저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 증명 수수료를 감면혜택을 확대하자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시조례의 시군 간에 형평을 유지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만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던 것을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1, 2종에게 제증명수수료를 같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골자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활보호법 제3조제6조입니다. 예산사항은 이 제증명수수료를 확대 시행한다고 그래서 큰 세입에 문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종만 제 증명 수수료 감리혜택을 줬는데 1종에 대한 가구 수가 398호, 인원수는 753회고, 또 확대하고자 하는 2종은 1922가구에 7009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중 제6조 1호를 제 3조 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대조하시어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구입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처리 시간단축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증지 인쇄비 및 증지 수수료 등을 절감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수입증지를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만 판매 하던 것을 군 민원실에 설치한 수입증지요금 계획이 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수입중지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요금 계측에 의하여 임용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생략하도록 한 것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인증기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 일정한 기계를 설치해놓고 수입증지를 붙일 장소에다가 이렇게 인영만 해서 그림을 나오는 겁니다.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하면 소인도 필요 없고,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관계법령에는 특별 한 게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수입증지 계획이 구입비가 330만원을 내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으로는 청양군 수입 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안 일부가 이미 시달 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절감사항을 말씀드리면 1년에 약 7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내용은 수입증지 인쇄대금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게 7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내용은 수입증지 인쇄 대금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게 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 군 수입 증지 조례 중개 개정 조례안 청양 군 수입 증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목적을 수입증지요금 계획의 관리책임의 공무원과 판매인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지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을 군수는 수입증지요금계획의 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으로 한다.
다음 제23조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 계획에 의하여 인영 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 부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신구 대조 문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 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9조, 제 191조, 제196조의 3 제2항, 제234조의 2항, 제238조의 제1항, 제 242조 등 지방세의 각 세목별 소액부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존치가 필요 한 것이 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영의 과소세항에 대한 과세면제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79조, 제191조, 제191조의 제8의 제2항, 제234조의 2실, 제238조의 1항, 제242조입니다.
예산사항은 소액부진수를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세액에 대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그 뒤에 청양군 조세의 과소세항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 청양군세의 과소세항면제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 증명 수수료를 감면혜택을 확대하자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시조례의 시군 간에 형평을 유지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만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던 것을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1, 2종에게 제증명수수료를 같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골자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활보호법 제3조제6조입니다. 예산사항은 이 제증명수수료를 확대 시행한다고 그래서 큰 세입에 문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종만 제 증명 수수료 감리혜택을 줬는데 1종에 대한 가구 수가 398호, 인원수는 753회고, 또 확대하고자 하는 2종은 1922가구에 7009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중 제6조 1호를 제 3조 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대조하시어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구입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처리 시간단축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증지 인쇄비 및 증지 수수료 등을 절감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수입증지를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만 판매 하던 것을 군 민원실에 설치한 수입증지요금 계획이 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수입중지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요금 계측에 의하여 임용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생략하도록 한 것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인증기라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 일정한 기계를 설치해놓고 수입증지를 붙일 장소에다가 이렇게 인영만 해서 그림을 나오는 겁니다.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하면 소인도 필요 없고,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관계법령에는 특별 한 게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수입증지 계획이 구입비가 330만원을 내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으로는 청양군 수입 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안 일부가 이미 시달 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절감사항을 말씀드리면 1년에 약 7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내용은 수입증지 인쇄대금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게 7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절감내용은 수입증지 인쇄 대금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게 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양 군 수입 증지 조례 중개 개정 조례안 청양 군 수입 증지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목적을 수입증지요금 계획의 관리책임의 공무원과 판매인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지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을 군수는 수입증지요금계획의 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으로 한다.
다음 제23조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 계획에 의하여 인영 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는다. 부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신구 대조 문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 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에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9조, 제 191조, 제196조의 3 제2항, 제234조의 2항, 제238조의 제1항, 제 242조 등 지방세의 각 세목별 소액부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존치가 필요 한 것이 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영의 과소세항에 대한 과세면제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세법 제179조, 제191조, 제191조의 제8의 제2항, 제234조의 2실, 제238조의 1항, 제242조입니다.
예산사항은 소액부진수를 이 법을 시행한다고 해도 세액에 대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그 뒤에 청양군 조세의 과소세항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 청양군세의 과소세항면제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골자라고 하는 것은 수입증지를 소인하지 않고, 계입기를 구입해서 그 계입기에서 나타나는 걸로 소인한 걸로 갈음한다는 요지가 되겠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7항인데요.
○ 의장 이근수 6항을 먼저, 지금 그것도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이선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판매소에서 민원인이 인지를 사다가 민원서류에 붙여 가지고 소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앞으로는 인증기라는 기계를 설치 해놓고 민원실에서 한번 지나가면 그 인지가 인영이 되어가지고 자동소인까지 찍어집니다.
그래서 사러 다니는 불편이 없고 또 소인 찍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인지를 붙이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선 1년에 한 7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인지인쇄비죠.
지금까지 인지판매소에서 민원인이 인지를 사다가 민원서류에 붙여 가지고 소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앞으로는 인증기라는 기계를 설치 해놓고 민원실에서 한번 지나가면 그 인지가 인영이 되어가지고 자동소인까지 찍어집니다.
그래서 사러 다니는 불편이 없고 또 소인 찍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인지를 붙이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선 1년에 한 700만원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인지인쇄비죠.
○ 의장 이근수 예. 6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들 해주세요.
○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에. 한철희 의원님.
○ 한철희 의원 아니 7항을...
○ 최병우 의원 6항은 질문사항 별개 없는데.
○ 조병안 의원 아니 6항도 말이죠. 그간에는 면세가 거택보호대상자만 면제해 준 것을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까지도 면제를 한다. 얘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는 그간에 얼마였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거택보호대상자는 그간에 면세해 준 사람이 398가구에 754명이었습니다.
○ 조병안 의원 3백...
○ 재무과장 이선행 398가구.
○ 조병안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생보....
○ 재무과장 이선행 자활보호대상자는 2종으로 해당되는데, 1922호입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괄호열고 1종,2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1종을 없애고, 2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죠?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죠.
○ 조병안 의원 거기도 1종, 2종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1종, 2종을 구분해서 지금까지는 1종만 면세 해주던 것을 2종까지 합쳐서 이번에 더 합세를 해서 병행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것이 천칠백 얼마라 고했죠?
○ 재무과장 이선행 2종이 1,922가 구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수수료를 산출해 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영세민들이 거의 제 증명 같은 것은 이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양승구의원님6항에 대한 질의시죠?
○ 양승구 의원 7항...
○ 의장 이근수 그러면 6항은 질의를 종결하고,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최병우 의원 아니 나 질의 하다 말았어요.
○ 의장 이근수 6항에 대해서,
○ 최병우 의원 아,7항
○ 의장 이근수 7항, 그러니까 가만있어요. 7항 할 테니까 7항에 대한 질문을 최병우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 최병우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판매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현재는 계기를 아직 안 샀기 때문에,
○ 최병우 의원 아니, 수입증지.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그것은 판매인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최병우 의원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발행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읍면에도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실행을 해야죠.
○ 최병우 의원 앞으로?
○ 재무과장 이선행 우선 국고대여 설치를 해놓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예산이...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읍면에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읍면에는...)
○ 최병우 의원 계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계기를 사면은 수입증지 인쇄비가 절감된다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인쇄비뿐만 아니라 판매 규정하는 사람들이 판매료 5%의 수수료를 줍니다. 그 수수료를 정산해보니까 지금 현재 66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요. 인쇄비와 수수료와 10월 달까지 따져서, 연말까지 정산 액이 제안 설명과 같이 700만원이 예산절감이 생깁니다. 단지 인지에 그 계기를 사야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인쇄비뿐만 아니라 판매 규정하는 사람들이 판매료 5%의 수수료를 줍니다. 그 수수료를 정산해보니까 지금 현재 66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요. 인쇄비와 수수료와 10월 달까지 따져서, 연말까지 정산 액이 제안 설명과 같이 700만원이 예산절감이 생깁니다. 단지 인지에 그 계기를 사야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93년도 수입증지인쇄비가 저희가 3,229천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93년도 10월 14일 현재 판매액에 대한 5%가 3,502천원입니다. 수수료5%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약 700 여만 원이 앞으로 1년에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는 것은 약 33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신년도 예산에 10대를 다 사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근 본청이라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93년도 10월 14일 현재 판매액에 대한 5%가 3,502천원입니다. 수수료5%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약 700 여만 원이 앞으로 1년에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는 것은 약 33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신년도 예산에 10대를 다 사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근 본청이라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근수 10대가 아니라 11대지.
○ 재무과장 이선행 11대죠.
○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한철희 의원님.
○ 한철희 의원 과장님 여기에 말이에요. 인쇄가 됨으로 인해서 숫자 매수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없죠? 그냥 도장만 찍는 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자동적으로 다 된데요 그게... 자동입력이 되어가지고, 몇 회 얼마짜리 몇 번해서 집계가 다 나옵니다.
○ 한철희 의원 자동적으로 집계가 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집계수수료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조병안 의원 그러면 지정공무원 실지는 돈을 못 받았어도 저녁때 퇴근 할 때 그 돈을 내놓고 가야 되죠?
○ 재무과장 이선행 아뇨. 기계 사가지고 활용 해봐야..
○ 조병안 의원 매수가 나타나니까 자동차 계기처럼 몇 Km가 됐다는 거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아뇨. 그것은 이제 보완장치가 되어 있을 테지요. 저도 기계를 사실 못 보았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분들이 책임지도록 해야지. 계기에 나타난 금액...
공무원은 계기에 나타난 금액을 공무원은 입금...)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분들이 책임지도록 해야지. 계기에 나타난 금액...
공무원은 계기에 나타난 금액을 공무원은 입금...)
○ 재무과장 이선행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인지매수를 그날, 그날 일일결산 하듯이 됩니다. 그 장치가..
○ 최병우 의원 아니 계기에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의 종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른데, 300원짜리 2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느냐 하는 얘기고, 또 지금 오늘 수례로 제정한 면제자 있잖아요. 수수료 면제자에 대한 것은 면제자라고 나타나나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면제자 관계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면제자 관계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요.)
○ 전문위원 임영환 면제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으니까, 붙이지를 않아요. 수입증지 인영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최병우 의원 수입증지가 앞으로 없어지는데,
○ 전문위원 임영환 수입증지를 여기다가 인영으로 찍어 주는 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기계가 200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등본 200원, 300원이고 주민등록등본은 60원짜리하고, 300원짜리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기계 자체 내를 조작을 해서 60원짜리를 놓고 찍으면 60원짜리 인영이 박히고, 300원짜리 넣고서 하면 300원짜리 인영이 박힌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리고서 그 기계에 그날 발급한 누진수수료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 입니다.
아직 사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방자치에서 전부사서 94년도는 활용하도록 해서 저희 군내는 하려고 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기계가 200원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등본 200원, 300원이고 주민등록등본은 60원짜리하고, 300원짜리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기계 자체 내를 조작을 해서 60원짜리를 놓고 찍으면 60원짜리 인영이 박히고, 300원짜리 넣고서 하면 300원짜리 인영이 박힌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리고서 그 기계에 그날 발급한 누진수수료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 입니다.
아직 사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지방자치에서 전부사서 94년도는 활용하도록 해서 저희 군내는 하려고 합니다.)
○ 최병우 의원 기계가 자판기처럼 말여, 돈을 안 넣으면 안 찍히면 면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요?
○ 전문위원 임영환 면제자는 수입인지 인영기를 쓸 필요가 없고, 별도의 고무인, 예를 들면 뭐뭐에 의해서 제정조례 몇 조에 의해서 면제자인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주면 됩니다.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고,
○ 재무과장 이선행 고무인이 있다든지 별도 조치가 있을 겁니다.
○ 사무과장 김완태 도에서 제가 있을 때 민원실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 우려할 것 없습니다.
○ 한철희 의원 아뇨. 이 인영기를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청양 본청에서 읍면사무소가 됐든지 민원사무종류가 수 십 가지이니까 그것이 항목별로 인영기가 사람이 조작을 해서 입력을 하는데, 그 자체에 마지막 결산 저녁때 갔을 적에 예를 들어 호적등본이 몇 통, 뭐가 몇 통을 떼어서 총금액이 명시가 됐을 적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어서 근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당무자 그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체크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기록을 해가면서 총합계를 봐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계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세원탈류가 방지가 되어야 되지 근본적으로 기계를 아무리 행정이 전산화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서 인영이 안 나타난다고 보면 무엇가지고 근거를 세우느냐 얘기에요. 혹시 그런 것이 되는지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세원탈류가 방지가 되어야 되지 근본적으로 기계를 아무리 행정이 전산화 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먹고서 인영이 안 나타난다고 보면 무엇가지고 근거를 세우느냐 얘기에요. 혹시 그런 것이 되는지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직접 기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부가 관리 정임공무원을 직책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게 뭐 5천원어치 팔고 3천원어치 팔았다보면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증명별로 지금 중요한 증명은 발급 대장이 있습니다. 발급대장에 일단 기재한 여유에 발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 복사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정확하게 인영60원이면 60원 인영을 해서 계기가 올라가서 민원인한테 수수료 60원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날 일일 결산을 해서 금고에 불입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그게 뭐 5천원어치 팔고 3천원어치 팔았다보면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증명별로 지금 중요한 증명은 발급 대장이 있습니다. 발급대장에 일단 기재한 여유에 발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 복사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정확하게 인영60원이면 60원 인영을 해서 계기가 올라가서 민원인한테 수수료 60원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날 일일 결산을 해서 금고에 불입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 한철희 의원 또 하나는 지정인을 지어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간다든지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에 없을 적에 또 그 사람이 잠시 화장실에 갔을 적에 다른 공무원이 와서 하더라고 집어놓고서 눌러버리면 그런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지 않느냐, 관리책임...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한사람이.....
○ 사무과장 김완태 그 사항을 말이죠 제가 도 민원실에 있을 때 그 계기를 사용했는데, 좋은 점은 우선 부정을 방치 한다는데 있고 또 인력이 굉장히 소모되는데, 인력을 축소해 주는 그런 영향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1,000원짜리, 300원짜리, 200원짜리 이 계기에 찍으면 민원용지에 1,000원짜리 찍어 주쇼하면 거기에 1,000원짜리 찍어주고, 300원짜리 찍어 주쇼하면 300원짜리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 계기에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 결산해갖고 그 우리 아가씨가 매일매일 계원 도장 찍고, 계장 찍고, 과장 찍고 해서 일일 결산해서 이렇게 결산하고 하니까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에 있을 때도 저도 인지사고가 나서 바로 그것을 세정 과에서 구입해줘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우려는 하나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도에서는1,000원짜리, 300원짜리, 200원짜리 이 계기에 찍으면 민원용지에 1,000원짜리 찍어 주쇼하면 거기에 1,000원짜리 찍어주고, 300원짜리 찍어 주쇼하면 300원짜리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 계기에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 결산해갖고 그 우리 아가씨가 매일매일 계원 도장 찍고, 계장 찍고, 과장 찍고 해서 일일 결산해서 이렇게 결산하고 하니까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에 있을 때도 저도 인지사고가 나서 바로 그것을 세정 과에서 구입해줘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우려는 하나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철희 의원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이 담당공무원은 그것을 집게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화장실도 못가고, 저녁에 남으면 결산 그것을 총괄적으로 집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기계자체가 자기가 읽어준다고 보면 큰문제가 없는데 기계에 안 나타나면은 담당직원은 저녁때마다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사무과장 김완태 아니죠. 기계에 나타나가지고...
○ 한철희 의원 기계가 다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 재무과장 이선행 문제가 없을 거에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게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있지 않을 겁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양승구의원님 질문하세요.
○ 양승구 의원 됐어요.
○ 의장 이근수 됐어요?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양승구 의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이게 수입증지는 앞으로 인쇄를 않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 재무과장 이선행 기계사주시면...
○ 조병안 의원 수입증지 첨부 한 것과 안 첨부한 것의 효력은 어떻게 되요?
○ 재무과장 이선행 무입 증지를 첨부 안 하면은 제 증명으로서의 효력발생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 조병안 의원 법적으로 못하죠.
그래서 그게, 다시 말해서 거기다 새겨 넣는, 거기를 거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날짜 있을 테고, 금액 적혀 있을 테고, 청양군부의 직인이야 따로 찍는 거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저것이 인쇄비만 주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게, 다시 말해서 거기다 새겨 넣는, 거기를 거쳐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날짜 있을 테고, 금액 적혀 있을 테고, 청양군부의 직인이야 따로 찍는 거지만 말이지.
그러니까 저것이 인쇄비만 주는 것이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인쇄비 줄고, 판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수료 줄고.
○ 조병안 의원 그러면 각 군 담당 공무원이 팔면 되지 왜 꼭, 지금 읍면에서야 수수료 주고서 파는데 없을걸요.
○ 재무과장 이선행 읍면별로 한군데씩 있어요.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인쇄비가 얼마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전체 3,300만원이 이것을 300만원씩 예산이 들어야 될 텐데 과연 인소비가 얼마 들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겠다. 그런 얘기요.
○ 재무과장 이선행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데로 금년도 수입증지 인쇄비가 322만 9천원이 들었습니다.
○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양의원님 말씀하세요.
○ 양승구 의원 글쎄, 300만원 수입증지 남아가지고 수입 된 건 얼마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수입은 현재 7천5만5천원입니다. 거기에 5%가 이제 350만 2천원입니다.
○ 조병안 의원 그거 5%가 수수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수수료는 지금 현재 청양군에도 민원실에도 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꼭 따질건 없는 거지. 지정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 지정해주고,
수수료는 지금 현재 청양군에도 민원실에도 담당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꼭 따질건 없는 거지. 지정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 지정해주고,
○ 조병안 의원 글쎄, 영인을 찍는 것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듯 이것도 어떤 공무원에게 일일 해당과장 교부해주면 될 테고, 또 오늘 100매 이렇게 주고 그 사람 돈 받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서 지정해주면 되니까 수수료는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요.
그리고 다만 문제는 인쇄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계를 사서 과연 3,300만원이란 돈과 요는 수입 면에서 얼마나나 닮아지느냐, 그건 어떻게 비교 형량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7천만원의 수입증지 대금이 들어왔는데 거기 인쇄비가 300만원이 들었다. 이것 한대 사는데 300만원 든다.
그러니까 큰 효과는...
그리고 다만 문제는 인쇄비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계를 사서 과연 3,300만원이란 돈과 요는 수입 면에서 얼마나나 닮아지느냐, 그건 어떻게 비교 형량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7천만원의 수입증지 대금이 들어왔는데 거기 인쇄비가 300만원이 들었다. 이것 한대 사는데 300만원 든다.
그러니까 큰 효과는...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1년만 가지고 효과를 따지시면 안 되죠.
내년부터 계속 이자가 들어가니까.
내년부터 계속 이자가 들어가니까.
○ 조병안 의원 거기에도 또 3,300만원
○ 한철희 의원 이것은 이윤을 떠나서 세심하게 모든 비용을 따진다고 보면 기계사면은 크게 남는 것은 없어요. 하나의 행정의 편리성하고 그것을 따져야지 이윤을 남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1대라고 하면은 내후년쯤 가면은 한대 고치는데 한 30만원씩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윤을 떠나서 어떤 이득을 떠나서 행정의 능률성을 생각해야지 돈을 갖다가 여기다 결부시키면 는 절대 이해타산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 조병안 의원 그리고 제 증명에 그래도 인지가 붙어야 증명이 되지
어떻게 되는지 새카맣게 찍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날짜하고 찍혔겠지. 뻔 한거에요. 타군에서 잘된다면 합시다. 우리 군은 두었다가. 어떻게 남하는 것 다할라고. 해요.
어떻게 되는지 새카맣게 찍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날짜하고 찍혔겠지. 뻔 한거에요. 타군에서 잘된다면 합시다. 우리 군은 두었다가. 어떻게 남하는 것 다할라고. 해요.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되지.
○ 양승구 의원 인영의 모형은 어떻게 되요?
○ 전문위원 임영환 아마 인영의 모양이 수입증지 모양일겁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제가 직접 기계를 사용을 안 해봐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 전문위원 임영환 수입증지 모양으로 찍힌 거에요. 수입증지가.
○ 재무과장 이선행 우체국에서 편지봉투 좋은 것은 착착 찍혀 나오는 그걸 거에요. 스탬프식이로다.
○ 조병안 의원 등기소에서는 지금 찍을 거에요. 아마.
○ 한철희 의원 아니 그것은 소인만 해주는 거에요. 소인기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소인기에요. 그건.
○ 전문위원 임영환 수입증지가 100짜리, 300원짜리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정액의 수입증지가 안 붙인 증명은 무효기 때문에 그것은 따질 것 없고 그러니까 정확히 다 찍고....
○ 조병안 의원 인력낭비는 하나도 거기에 관여할 것 없네요. 인력과는. 그렇잖아요? 그것 누르나 붙이나, 풀로 붙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공무원 쉽게 해주는 건데.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모든 장비가 전선화, 현대화 되는데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지 어떻게 저희만.....
○ 의장 이근수 그만 종결하고 8항 청양군군세의과소세액에관한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 최병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 최병우 의원 지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민세 소득이 500원 미만 재산세가 1,000원미만, 자동차세 1,000원 미만, 종합토지세가 매당 1,000원 미만 이것을 면세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최병우 의원 현행은 얼마까지 면세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현행은 지금 이미 법령이 실행이 되가지고 500원짜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000원 이상으로 전부 올리는 거죠.
지금 세목별로 500원짜리 면제 소액붙이고서 보니까 그냥 법령상에 남아있어요. 청양군 조례에.
그래 사실상 면제 되는 건 1,000원 이상으로다 면제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법령하고 알맞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겁니다.
지금 세목별로 500원짜리 면제 소액붙이고서 보니까 그냥 법령상에 남아있어요. 청양군 조례에.
그래 사실상 면제 되는 건 1,000원 이상으로다 면제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법령하고 알맞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겁니다.
○ 최병우 의원 법상으로 기왕에 이미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 이 법이 전체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 최병우 의원 아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
○ 전문위원 임영환 청양군세의 관소세액에 대한 관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 2조에 과세면제대상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죠. 다른 세법상에 1,000원, 1,500원 이렇게 과소세액을 해놨기 때문에 폐지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죠. 다른 세법상에 1,000원, 1,500원 이렇게 과소세액을 해놨기 때문에 폐지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 전문위원 임영환 제정이 1988년도에 됐고 1993년도에 개정했습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고 여기 또 안 맞습니다. 여기 뭡니까 주민세는 500원 미만은 부 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조례도 500원 미만요?
○ 재무과장 이선행 조례는 500원 미만으로 되 있고, 법에는 1,000으로 되 있죠.
○ 한철희 의원 법에 되어있으니까 상관없어요.
○ 조병안 위원 아니지. 그 자체가 500원으로 부징수한다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니까
1,000원 이상이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은 주민세만은 500원미만만 없앤다. 부징수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도 그 조례는 남겨 둬야 할 것 아니냐. 살려야할 것 아니냐.
1,000원 이상이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은 주민세만은 500원미만만 없앤다. 부징수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도 그 조례는 남겨 둬야 할 것 아니냐. 살려야할 것 아니냐.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 여기 지방세법 179조에 보면 주민세만은 500원 미만 일 때 주민세도 징수하지 않는 걸로 되 있습니다.
○ 조병안 의원 구법대로 시행하겠다.
○ 재무과장 이선행 지금 조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세도 500원 미만 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 걸로 되 있어요. 법에 그래서 필요 없는 겁니다.
(○ 기획실장 김진영 - 집행부석에서
지방세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영 - 집행부석에서
지방세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게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다음은 청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청양군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세의과소세액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사회과장 권찬호 사회과장입니다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개정법시행령 제156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관이란 기금 출납 명령 관과 기금출납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관을 따로 두는 것은 부적정하여 기금 운용관을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 운용관을 기금 출납 명령관 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금 운용관을 부군수로 지정이 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금 출납 명령관 으로 고쳐서 기금 출납 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직접 관계있는 사회과장은 기금 출납 명령관 운영에 아무런 관계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개선조직상 부적정하므로 이것을 부 군수님으로 되있던 것을 사회과장으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1항 동조 제2항 제12조 중기금운용관을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제10조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 출납 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개정법시행령 제156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관이란 기금 출납 명령 관과 기금출납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관을 따로 두는 것은 부적정하여 기금 운용관을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 운용관을 기금 출납 명령관 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금 운용관을 부군수로 지정이 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금 출납 명령관 으로 고쳐서 기금 출납 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직접 관계있는 사회과장은 기금 출납 명령관 운영에 아무런 관계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개선조직상 부적정하므로 이것을 부 군수님으로 되있던 것을 사회과장으로 지정하는 것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1항 동조 제2항 제12조 중기금운용관을 기금 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제10조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 출납 명령관을 사회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이유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세요.그러면 본 조례안은 이유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장명남 산림과장 장명남 입니다.
청양군공유임야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해당이 없고, 기타참고사항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임야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은 해당이 없고, 기타참고사항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폐지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전문위원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유임야관리 특별체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94 특별회계 운영방향을 보면 일반 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양여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 즉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등은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수사업 특별회계등은 통폐합하며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및 저소득자녀 특별회계 등은 폐지하고 향후기금으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청양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94년도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서 공유림 매입에 의한 세입금 9,796천원이 잉여금 자원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으며 이 재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유림 매입에 반드시 사용할 재원입니다.
따라서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본래 뜻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설치목적을 살펴 볼 때 청양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유임야관리 특별체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94 특별회계 운영방향을 보면 일반 행정 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양여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 즉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라든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등은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수사업 특별회계등은 통폐합하며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및 저소득자녀 특별회계 등은 폐지하고 향후기금으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청양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94년도 세입예산액이 전년도에서 공유림 매입에 의한 세입금 9,796천원이 잉여금 자원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으며 이 재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유림 매입에 반드시 사용할 재원입니다.
따라서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본래 뜻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설치목적을 살펴 볼 때 청양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승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양승구 의원,
○ 양승구 의원 지금 그러면은 조례폐지안을 내놓게 된 동기는 9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림과장 장명남 예.
○ 양승구 의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폐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있는돈은 그러면은 남는 기금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입니까?
○ 산림과장 장명남 그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면은 일반회계로 놔가지고 사용하는 단계 그러면 이월시키는 것이에요.
그 돈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재산조성을 해야지요.)
그 돈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재산조성을 해야지요.)
○ 양승구 의원 글쎄 일반회계로 넣으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 지금잔고가 있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은 딴 사업에다 못쓰는 것 아니냐 이거요 재산조성이나 하면 할까,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회계도 매년 그러면 9천만 원은 안 쓰는 경우 넘어가야 될 것 아니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 사업은 어떤 특별회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자본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재산을 처분 할 때에는 기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산조성은 그 목적에 가능한 쓰도록 예산형성을 해야 되겠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이 사업은 어떤 특별회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자본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재산을 처분 할 때에는 기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재산조성은 그 목적에 가능한 쓰도록 예산형성을 해야 되겠지요.)
○ 양승구 의원 아니, 재산조성 밖에 안 되니깐 딴 데로 지출을 하지 못할 것 아니냐 얘기요.
그러면 맨날 재산조성을 못할 경과라면 9천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이월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가지고 있어야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주고서 금년도에도 휴양림조성을 하는 지역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그러면 맨날 재산조성을 못할 경과라면 9천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이월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가지고 있어야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주고서 금년도에도 휴양림조성을 하는 지역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 양승구 의원 아니,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돈을 계속 적립해서만 놨습니다.
언젠가는 비용이 확보 할 때까지 적립하는 한도에서 지난번 제1회 추경 때에도 예산비로해서 그냥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발회계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그 목적으로 산림과 에서 예산요구가 임야를 구입 매입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돈을 계속 적립해서만 놨습니다.
언젠가는 비용이 확보 할 때까지 적립하는 한도에서 지난번 제1회 추경 때에도 예산비로해서 그냥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발회계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그 목적으로 산림과 에서 예산요구가 임야를 구입 매입한..)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해라.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산을 팔았으니 꼭 재산을 조성하는데, 산을 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침이라 그런 얘기에요.
편성분소한거야, 실과장님들 요새 숙소해주는데 돈도 부족하니까 집도 사는 것 재산 아닙니까? 부동산 산 팔았으니까 산 사라고 문제지 어떻게 된 겁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해라.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산을 팔았으니 꼭 재산을 조성하는데, 산을 사라고 하는 것이 그 지침이라 그런 얘기에요.
편성분소한거야, 실과장님들 요새 숙소해주는데 돈도 부족하니까 집도 사는 것 재산 아닙니까? 부동산 산 팔았으니까 산 사라고 문제지 어떻게 된 겁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그것은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장에 보면 공유임야관리에 대한 항목입니다. 4장자체가, 장자체가 거기에 보면 공인 제32조에 공유임야관리가 있고, 제33조에 처분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그 모법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조례의 모법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충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 대부사용료 그 수입금의 10% 공유임야매각대 대부료 그 수입금의 100%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 대부료사용료 변상료등 국유재산업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의 10% 부족할때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관리하고, 공유임관리 특별회계의 제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 해서만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팔아서 세입이 잡혀있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반드시 공유림 구입비에만 쓰도록 또 관리비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이 공유 재산 관리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임관리 특별회계 폐지하려면,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장에 보면 공유임야관리에 대한 항목입니다. 4장자체가, 장자체가 거기에 보면 공인 제32조에 공유임야관리가 있고, 제33조에 처분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그 모법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조례의 모법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충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 대부사용료 그 수입금의 10% 공유임야매각대 대부료 그 수입금의 100%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대 대부료사용료 변상료등 국유재산업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의 10% 부족할때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관리하고, 공유임관리 특별회계의 제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 해서만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팔아서 세입이 잡혀있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반드시 공유림 구입비에만 쓰도록 또 관리비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이 공유 재산 관리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임관리 특별회계 폐지하려면,
○ 조병안 의원 관리라고 한다라면 매입은 뚜렷 한거고, 관리라는 자체가 그러면 국고유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낸다, 임도를 냈으면 유지관리를 한다, 그런 것도 관리에 속한 거에요?
○ 전문위원 임영환 글쎄 그것은 산림과장이 답변하셔야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 조병안 위원 그렇다면 이 돈줄방법을 연구하고서 폐지해야지.
○ 전문위원 임영환 그래서 현재 9,000만원의 돈이 있는 것은 거기에 정산농공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재산, 임야를 팔은 매각대금입니다.
그돈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림과 에서 빨리 이법에 맞도록 이 조례에 맞도록 조속히 공유임야를 구입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사고서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돈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림과 에서 빨리 이법에 맞도록 이 조례에 맞도록 조속히 공유임야를 구입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안사고서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도 포함된다면 꼭 산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유지관리이고 산사는 것 못 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 전문위원 임영환 글쎄 그 관리비가 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전 모르겠습니다.
○ 산림과장 장명남 그것은 유지비로 사용 못하고, 지금 공유림에서 토석채취를 한다든가,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왔냐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지에다가 산을 구입하는 것만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도 제가요.
그래서 10정을 사든지, 15정을 구입을 했지 그것을 다른데 사용하는데 뭐하는 데는 안 썼습니다.
임도를 하는 데는 안 쓰고, 경매 땅만 사는 데에만 매입 하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임지에서
그래서 10정을 사든지, 15정을 구입을 했지 그것을 다른데 사용하는데 뭐하는 데는 안 썼습니다.
임도를 하는 데는 안 쓰고, 경매 땅만 사는 데에만 매입 하는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임지에서
○ 전문위원 임영환 이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용도제한을 보면 조림, 임야집단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임야매입비, 조림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그 사후 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비란 뜻은 임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으로 볼 때는 임도는 제외 되는 걸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후관리비란 뜻은 임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과장님 말씀으로 볼 때는 임도는 제외 되는 걸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장 이근수 지금 질의. 토론 겸해서 하니까 말씀들 하세요.
○ 산림과장 장명남 이것이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9월 25일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조례준칙 통보가 와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군에 공히 이것을 하고 있는 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도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각 군이 공히 저기를 지금.....
그래서 도에서 9월 25일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조례준칙 통보가 와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군에 공히 이것을 하고 있는 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도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각 군이 공히 저기를 지금.....
○ 양승구 의원 그럼 전문의원 님 말이에요.
○ 전문위원 임영환 예.
○ 양승구 의원 지금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국공유재산관리조례 거기에 관해서 이게 상정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임영환 그렇죠.
○ 양승구 의원 그러면 그 조례도 고쳐야 할거아녀?
○ 전문위원 임영환 그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합니다.
○ 양승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것만 폐지시킬 수 없잖어.
○ 전문위원 임영환 그리고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사항 특별회계는 통폐합하도록 되어있긴 하지만은 현재 이게 9,000만원밖에 없다 해가지고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로 볼 수 없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이 큰 것이 매각이 된다고 할 적에는 막대한 특별회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볼 때도 이 본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볼 때 9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볼 때도 이 본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 최병우 의원 지금까지 토론된 사항으로 볼 적에도 우선 국공유재산관리조례와도 상반되는 사항이고,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은 또 그리고 자치단체의 헌법적인 말이에요. 그 조례를 예산편성지침으로 많이 좌우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고유권한의 침해도 이만저만한 침해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속되도록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속되도록 살려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양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또 지금 현재 질의토론을 종합해 볼 때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청양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또 지금 현재 질의토론을 종합해 볼 때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소방력보강 및 의용소방대 활동여건을 제고하기위한 소방청사의 증축과 군유 잡종건물의 매각, 활용 불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용면과 대사면 소방청사의 증축 또 군유잡종건물인 정산면 서정리 구 농촌지도소 건물과 화성 구 보건지소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모덕사 대의관 및 배수장 건물을 철거하는데 3가지가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시행령 제84조, 청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에 있습니다. 관련참고서류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우선 총괄표의 취득이 기타취득에 대치와 운곡에 소방창고 신축내지 증축입니다.
그다음 처분에 매각이 정산농촌지도소 지소건물과 화성 보건지소 건물, 철거가 모덕사에 대의관하고 배수장 철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소방력보강 및 의용소방대 활동여건을 제고하기위한 소방청사의 증축과 군유 잡종건물의 매각, 활용 불가능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용면과 대사면 소방청사의 증축 또 군유잡종건물인 정산면 서정리 구 농촌지도소 건물과 화성 구 보건지소 건물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모덕사 대의관 및 배수장 건물을 철거하는데 3가지가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시행령 제84조, 청양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에 있습니다. 관련참고서류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우선 총괄표의 취득이 기타취득에 대치와 운곡에 소방창고 신축내지 증축입니다.
그다음 처분에 매각이 정산농촌지도소 지소건물과 화성 보건지소 건물, 철거가 모덕사에 대의관하고 배수장 철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검토하시어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12항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갖고 의원님들의 질의토론내용을 기초로 최병우 의원과 양승구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여 오늘 4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신 최병우 의원님은 의견서를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갖고 의원님들의 질의토론내용을 기초로 최병우 의원과 양승구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여 오늘 4차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신 최병우 의원님은 의견서를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입니다.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변경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의 각 시설변경 안은 도시기능상 문제점 없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접한 다른 지역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불필요하게 된 시설결정을 해제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모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첨언하여 제3아동공원 1,200㎡와 노외주차장 1,480㎡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계속 사유재산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니 인근 공유지로 위치 변경하여 시설결정하고 또한 준공업지역과 해제코자하는 우시장에 접한 하천변은 토지가 이용되게 전에 조속한 도로시설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변경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의 각 시설변경 안은 도시기능상 문제점 없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근접한 다른 지역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불필요하게 된 시설결정을 해제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모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첨언하여 제3아동공원 1,200㎡와 노외주차장 1,480㎡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계속 사유재산 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니 인근 공유지로 위치 변경하여 시설결정하고 또한 준공업지역과 해제코자하는 우시장에 접한 하천변은 토지가 이용되게 전에 조속한 도로시설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우, 양승구 두의 원께서 작성하신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병우, 양승구 두의 원께서 작성하신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읍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 건의에 대한 의견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3항
재해피해상황보고에 따른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최병우 의원의 소개로 지난 9월 24일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사항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취지 설명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피해상황보고에 따른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최병우 의원의 소개로 지난 9월 24일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사항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취지 설명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우 의원 최병우 의원 입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풍수해대책법 제 3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때에는 재해가 발생한때로부터 당해재해가 끝날 때까지 첫째로 재해의원인, 둘째로 재해가 발생한 일시, 셋째로 피해가 발생한 장소 및 지역, 넷째로 피해의 정도는 재해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제 2조 1호에서 재해란 풍수, 호우, 폭설, 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사업비용은 중앙 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사업 비용은 아, 중복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실종자의 장례 및 유족위로, 이재민구호와 생계비보조 등 응급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주택, 농경지, 농작물, 선박, 공공시설의 복구와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 입식 등의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넷째, 따라서 군수는 군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주민의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과 복구사업을 원만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항상 지역 내 재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 파악하여 도 중앙에 보고하고 그 재해보고상황을 재해당사자인 해당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그간 지역 내에 재해발생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재해복구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전례가 있었고, 특히 금년 같은 냉해나 기타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상황의 조사보고를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복구사업 즉 재해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재해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 파악하여 지체 없이 도에 보고하고 그 보고상황을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공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위 청원인의 청원은 이는 타당성이 있어 소개하는 바이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풍수해대책법 제 3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때에는 재해가 발생한때로부터 당해재해가 끝날 때까지 첫째로 재해의원인, 둘째로 재해가 발생한 일시, 셋째로 피해가 발생한 장소 및 지역, 넷째로 피해의 정도는 재해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제 2조 1호에서 재해란 풍수, 호우, 폭설, 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로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사업비용은 중앙 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 보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재해응급대책 및 복구사업 비용은 아, 중복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실종자의 장례 및 유족위로, 이재민구호와 생계비보조 등 응급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주택, 농경지, 농작물, 선박, 공공시설의 복구와 축산시설복구 및 가축 입식 등의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넷째, 따라서 군수는 군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주민의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과 복구사업을 원만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항상 지역 내 재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 파악하여 도 중앙에 보고하고 그 재해보고상황을 재해당사자인 해당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그간 지역 내에 재해발생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재해복구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전례가 있었고, 특히 금년 같은 냉해나 기타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상황의 조사보고를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복구사업 즉 재해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재해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 파악하여 지체 없이 도에 보고하고 그 보고상황을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공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위 청원인의 청원은 이는 타당성이 있어 소개하는 바이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청원석 검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청원서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충남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25, 청원인 정낙기 위 청원인은 주민으로서 청양군의회에 아래 청양군조례제정을 하여주실 것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 65조 규정에 의한 청원을 합니다.
청원사항, 청양군 농민은 농업협동조합에 농사자금 816억, 농업진흥공사에 농지구매자금 250억원 도합 1,066억원의 1993년도본의 변제 채부를 안고서 같은 해d의 벼농사를 하여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 벼농사에 대하여 냉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하다면 청양군수는 위 재해의 상황을 충청남도의 지사에게 지체 업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풍수해 대책법 제35조 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위시행령에서의 장소는 벼농사에 있어 지적법상의 필지를 말하는 것이고, 피해의 정도는 위장소에 한한 피해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청양군에 그 장소가 수만에 이르고 그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주경입, 입당, 중량 등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계산에 의한 수치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풍수해대책법 제35조규정의 보고를 위한 청양군조례제정이 급하고 그 조례에 바탕으로 한 피해정도를 공시하여 만여 피해주민의 권익보호 적어도 지연손해대상을 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은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로 회신서와 소개서 각1통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993년 9월 13일 위청원인 정낙기 청원군의회 의장 이근수 귀하
청원서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청원개요, 청원소개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원서의 청원요지입니다.
청양군내농민은 농사자금 816억원 농기계구입자금 250억원의 채무를 안고 벼농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냉해로 인해 그 장소가 수막에 이르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풍수해 대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위 재해 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따라서 앞으로 1, 관내재해에 대해 군수가 신속히 조사 파악하여 그 재해 상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토록하고 2, 그 재해 상황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권익보호를 도모해달라는 요지입니다. 2.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 먼저 93년도 재해발생 및 처리상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일반재해는 93년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 농업재해입니다. 농업재해는 93년도 7월 12일과 7월 13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지역은 목면, 청남, 피해 작물 및 정도는 침수입니다.
농가 수는 61농가에 16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고사항 및 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7월 12일과 7월 13일간에 계속 침수상황에서 즉보가 됐습니다. 이때 자원은 농악대가 4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3년도 10월 23일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남양과 운곡지역입니다.
피해 작물 및 정도를 보면 벼가 30%미만으로 우박피해를 보았고 농가 수는 37농가에 19.6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개무면적, 아주 수확이 없는 개무면적은 4.4ha에 이릅니다.
93년도 10월 27일 보고가 되었으며 지원계획은 30%미만으로 인해서 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93년 년간 내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지역은 군내 일원입니다. 피해 작물은 벼입니다.
벼는 농가수가 1,157농가에 피해면 적은 706ha입니다. 개무면적은 206.7ha입니다.
이것을 피해정도별로 보면 30%미만이 939농가에 180.2ha, 30%에서 50%미만이 210농가에 75.5ha, 50%에서 80%미만이 7농가에 4.9ha 80%이상이 1농가에 0,1ha입니다.
이에 대해서 1차보고는 93년도 10월 4일에 냉해피해 보고가 돼있었으며 재조사보고는 93년도 10월 16일 정밀조사해서 재조사 보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보면 경작면적 1.0ha미만 농가 중 50%이상 피해농가에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농가에 대해서 무상양곡 35가마 2,100만원입니다.
이재민 구호 1농가 444만원이 지원되고 이 6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으로 678만 6천원이 변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영농자금 678만 6천원에 대해서 2년간 상황연기해주고 이자감면해주는 것으로 그 지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나. 재해보고와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해보고는 관계법령은 풍수해대책법 제 35조 통법시행령 24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재해대책편람 48조부터 61조까지, 다음 농공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7조,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농수산부예규 다음 농업재해대책업무편람 31쪽 32쪽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고체제입니다. 일반재해에 있어서 통상 현지주민 피해를 입은 자, 발견자는 즉시 이장에게 신고하고 이장은 읍면장에게 보고하며 읍면장은 군재해대책본부장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도재해대책본부장 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즉보하는 『체널』로 되어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단체 예를 들어서 다른 우체국 이런데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군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주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주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채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자하는 농가가 피해발생을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읍면장에게. 그럼 읍면장은 그걸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발생 신고가 되면 읍면장은 이를 즉시 보고하고 군수도 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며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고, 읍면장은 정밀조사를 해서 그 정밀조사결과를 군수한테 보고하고 군수는 지체 없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며 도지사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발생보고입니다. 발생보고는 강우 등 재해원인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발생일시, 재해발생 장소 및 지역, 피해개요, 피해액, 피해원인, 응급조치상황을 보고 해야 되며, 다음 일일보고가 있습니다. 일일보고는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10시를 기준하여 12시까지, 당일 20시를 기준으로 해서 22시까지, 농업재해의 경우는 매일 06시 기준으로 해서 08시까지 보고하도록 돼있고 보고사항은 피해액, 인명피해,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농경지, 농작물, 도로, 통신 등 피해내역과 주요지역별 강우, 피해원인, 피해발생 일시 피해지역, 응급조치, 인원 및 장비동원, 군 지원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최종보고는 재해원인이 종료 된 후 2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농업재해도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일일보고 내용과 인명피해, 응급복구, 응급구호, 수난구조, 인원 및 장비동원, 군지원사항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정보고입니다.
정밀조사보고는 최종 보고 후 5일 이내에, 농업재해는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최종보고내용과 피해상황, 사진첩, 재해 대장 등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냉해나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호가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조사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피해보상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보상기준은 관계법령에 풍수해대책법 제44조, 제 46조, 제 47조, 동법시행령 제 26조, 재해구호 및 국고비용 부담기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재해입니다.
국가의 보조 지원대상 지해는 재해 국고비용이 농작물 등 동산피해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현증이 떠내려갔다든가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재해복구비용이 군 전체피해액 규모가 5억 원 이상 피해 시에만 국가의 보조나 지원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다만 개소당 5천만원 이상 피해가 입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로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농업재해는 군전체 피해규모가 가뭄피해 5ha, 서리, 우박 등 30ha, 농업시설, 가축, 농경지등은 3억 원 이상의 농업재해가 있을 적에 한해서만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에 재해가 됩니다.
이는 군관할 전체 피해규모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재해복구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농업재해만 발췌했습니다. 이재민구호는 80%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단 1ha미만의 경작자에 한해서 1개월 내지 3개월간의 식량 및 부식비가 지원되고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보조는 1.5ha미만 경작자에 한해서 50내지 80%미만의 피해자는 세대만 양곡 5가마 이내, 80%이상 100%미만 피해는 세대만 양곡 10가마 이내의 생계보조가 됩니다.
다음 농경지복구, 유실, 매몰은 2ha미만 소유자 농경지는 복구수요액의 70%가 국고보조 되며 2ha이상 소유자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 수요 액의 20%가 국고보조 되고 복구수요액의 60%가 융자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담으로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복구입니다. 농작물 복구에 있어서는 종자와 비료 대는 국고수요액의 70%각 군 지방비로 보조되고 30%는 자담입니다.
농약 대는 복구수요액의 100%가국, 지방비로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농작물 피해복구지원기준은 그 외로 농수산 부령으로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 군정 질의 때 나와 있는 농작물피해복구 지원 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 1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규인 풍수해대책법 제 35조제 1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6조에 재해발생시 관할군수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있고 그 지체 없이 보고시간 개념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내무부훈령 제1030호와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농수산부예규 제 152호등에 자세히 자세히 규정 돼있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보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한 재해대책 및 보고체재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조례로 이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재해대책의 혼란을 초래하고 보고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요지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단위로 일정규모이상의 재해가 있어야 국고든 중앙지원이 가능하므로 그간 행정관행을 보면 방제책임자들이 피해산정을 가급적 확대 지향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피해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중앙 지원으로 복구사업이 시행되어 왔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부에서만 피해상황을 공시토록하면 역으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다가 축소 지향적으로 피해 산정할 우려를 배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근 시군보다 불리하게 중앙지원을 받게 되어 피해주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득보다 손실이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냉해피해규모는 1.157농가에 206.7ha에 이르고 강수량이 6,272석, 환가하면 92년도 정부수매가 1등품으로 환가하면 무려 14억 2,800만원을 추정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6농가에 254만원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재해를 입은 피해농가에게 피해보상이 아닌 구호차원이 지원법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권익보호 즉 지원 손해배상 등은 현행 법률과는 상위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서 충남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25, 청원인 정낙기 위 청원인은 주민으로서 청양군의회에 아래 청양군조례제정을 하여주실 것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 65조 규정에 의한 청원을 합니다.
청원사항, 청양군 농민은 농업협동조합에 농사자금 816억, 농업진흥공사에 농지구매자금 250억원 도합 1,066억원의 1993년도본의 변제 채부를 안고서 같은 해d의 벼농사를 하여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 벼농사에 대하여 냉해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하다면 청양군수는 위 재해의 상황을 충청남도의 지사에게 지체 업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풍수해 대책법 제35조 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위시행령에서의 장소는 벼농사에 있어 지적법상의 필지를 말하는 것이고, 피해의 정도는 위장소에 한한 피해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청양군에 그 장소가 수만에 이르고 그에 대한 피해의 정도는 주경입, 입당, 중량 등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계산에 의한 수치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풍수해대책법 제35조규정의 보고를 위한 청양군조례제정이 급하고 그 조례에 바탕으로 한 피해정도를 공시하여 만여 피해주민의 권익보호 적어도 지연손해대상을 하지 아니하게 하는 등은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서류로 회신서와 소개서 각1통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993년 9월 13일 위청원인 정낙기 청원군의회 의장 이근수 귀하
청원서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청원개요, 청원소개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원서의 청원요지입니다.
청양군내농민은 농사자금 816억원 농기계구입자금 250억원의 채무를 안고 벼농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냉해로 인해 그 장소가 수막에 이르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풍수해 대책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위 재해 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따라서 앞으로 1, 관내재해에 대해 군수가 신속히 조사 파악하여 그 재해 상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토록하고 2, 그 재해 상황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권익보호를 도모해달라는 요지입니다. 2.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 먼저 93년도 재해발생 및 처리상황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일반재해는 93년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 농업재해입니다. 농업재해는 93년도 7월 12일과 7월 13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지역은 목면, 청남, 피해 작물 및 정도는 침수입니다.
농가 수는 61농가에 16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보고사항 및 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7월 12일과 7월 13일간에 계속 침수상황에서 즉보가 됐습니다. 이때 자원은 농악대가 4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93년도 10월 23일 우박피해가 있었습니다. 남양과 운곡지역입니다.
피해 작물 및 정도를 보면 벼가 30%미만으로 우박피해를 보았고 농가 수는 37농가에 19.6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개무면적, 아주 수확이 없는 개무면적은 4.4ha에 이릅니다.
93년도 10월 27일 보고가 되었으며 지원계획은 30%미만으로 인해서 그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93년 년간 내 냉해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지역은 군내 일원입니다. 피해 작물은 벼입니다.
벼는 농가수가 1,157농가에 피해면 적은 706ha입니다. 개무면적은 206.7ha입니다.
이것을 피해정도별로 보면 30%미만이 939농가에 180.2ha, 30%에서 50%미만이 210농가에 75.5ha, 50%에서 80%미만이 7농가에 4.9ha 80%이상이 1농가에 0,1ha입니다.
이에 대해서 1차보고는 93년도 10월 4일에 냉해피해 보고가 돼있었으며 재조사보고는 93년도 10월 16일 정밀조사해서 재조사 보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보면 경작면적 1.0ha미만 농가 중 50%이상 피해농가에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6농가에 대해서 무상양곡 35가마 2,100만원입니다.
이재민 구호 1농가 444만원이 지원되고 이 6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으로 678만 6천원이 변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영농자금 678만 6천원에 대해서 2년간 상황연기해주고 이자감면해주는 것으로 그 지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나. 재해보고와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해보고는 관계법령은 풍수해대책법 제 35조 통법시행령 24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재해대책편람 48조부터 61조까지, 다음 농공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7조,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농수산부예규 다음 농업재해대책업무편람 31쪽 32쪽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고체제입니다. 일반재해에 있어서 통상 현지주민 피해를 입은 자, 발견자는 즉시 이장에게 신고하고 이장은 읍면장에게 보고하며 읍면장은 군재해대책본부장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도재해대책본부장 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즉보하는 『체널』로 되어있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단체 예를 들어서 다른 우체국 이런데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군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주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주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채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자하는 농가가 피해발생을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읍면장에게. 그럼 읍면장은 그걸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발생 신고가 되면 읍면장은 이를 즉시 보고하고 군수도 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보고하며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고, 읍면장은 정밀조사를 해서 그 정밀조사결과를 군수한테 보고하고 군수는 지체 없이 도지사한테 보고하며 도지사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발생보고입니다. 발생보고는 강우 등 재해원인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발생 즉시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발생일시, 재해발생 장소 및 지역, 피해개요, 피해액, 피해원인, 응급조치상황을 보고 해야 되며, 다음 일일보고가 있습니다. 일일보고는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10시를 기준하여 12시까지, 당일 20시를 기준으로 해서 22시까지, 농업재해의 경우는 매일 06시 기준으로 해서 08시까지 보고하도록 돼있고 보고사항은 피해액, 인명피해, 이재민 침수면적, 건물, 농경지, 농작물, 도로, 통신 등 피해내역과 주요지역별 강우, 피해원인, 피해발생 일시 피해지역, 응급조치, 인원 및 장비동원, 군 지원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최종보고는 재해원인이 종료 된 후 2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농업재해도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일일보고 내용과 인명피해, 응급복구, 응급구호, 수난구조, 인원 및 장비동원, 군지원사항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정보고입니다.
정밀조사보고는 최종 보고 후 5일 이내에, 농업재해는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최종보고내용과 피해상황, 사진첩, 재해 대장 등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냉해나 동해, 서리, 우박 등의 피해는 피해정도를 호가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조사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피해보상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해보상기준은 관계법령에 풍수해대책법 제44조, 제 46조, 제 47조, 동법시행령 제 26조, 재해구호 및 국고비용 부담기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보조지원대상 재해입니다.
국가의 보조 지원대상 지해는 재해 국고비용이 농작물 등 동산피해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현증이 떠내려갔다든가 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재해복구비용이 군 전체피해액 규모가 5억 원 이상 피해 시에만 국가의 보조나 지원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다만 개소당 5천만원 이상 피해가 입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 심의로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농업재해는 군전체 피해규모가 가뭄피해 5ha, 서리, 우박 등 30ha, 농업시설, 가축, 농경지등은 3억 원 이상의 농업재해가 있을 적에 한해서만 국가의 보조지원 대상에 재해가 됩니다.
이는 군관할 전체 피해규모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재해복구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농업재해만 발췌했습니다. 이재민구호는 80%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단 1ha미만의 경작자에 한해서 1개월 내지 3개월간의 식량 및 부식비가 지원되고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보조는 1.5ha미만 경작자에 한해서 50내지 80%미만의 피해자는 세대만 양곡 5가마 이내, 80%이상 100%미만 피해는 세대만 양곡 10가마 이내의 생계보조가 됩니다.
다음 농경지복구, 유실, 매몰은 2ha미만 소유자 농경지는 복구수요액의 70%가 국고보조 되며 2ha이상 소유자 농경지에 대해서는 복구 수요 액의 20%가 국고보조 되고 복구수요액의 60%가 융자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자담으로 복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복구입니다. 농작물 복구에 있어서는 종자와 비료 대는 국고수요액의 70%각 군 지방비로 보조되고 30%는 자담입니다.
농약 대는 복구수요액의 100%가국, 지방비로 지원되도록 돼있습니다. 이는 농작물 피해복구지원기준은 그 외로 농수산 부령으로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번에 군정 질의 때 나와 있는 농작물피해복구 지원 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 1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규인 풍수해대책법 제 35조제 1항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6조에 재해발생시 관할군수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있고 그 지체 없이 보고시간 개념은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 내무부훈령 제1030호와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 농수산부예규 제 152호등에 자세히 자세히 규정 돼있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보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한 재해대책 및 보고체재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 조례로 이를 따로 규정하는 것은 재해대책의 혼란을 초래하고 보고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청원요지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단위로 일정규모이상의 재해가 있어야 국고든 중앙지원이 가능하므로 그간 행정관행을 보면 방제책임자들이 피해산정을 가급적 확대 지향적으로 해왔고 이러한 피해보고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기준에 따른 중앙 지원으로 복구사업이 시행되어 왔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부에서만 피해상황을 공시토록하면 역으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다가 축소 지향적으로 피해 산정할 우려를 배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근 시군보다 불리하게 중앙지원을 받게 되어 피해주민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득보다 손실이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본군의 냉해피해규모는 1.157농가에 206.7ha에 이르고 강수량이 6,272석, 환가하면 92년도 정부수매가 1등품으로 환가하면 무려 14억 2,800만원을 추정됩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6농가에 254만원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재해를 입은 피해농가에게 피해보상이 아닌 구호차원이 지원법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권익보호 즉 지원 손해배상 등은 현행 법률과는 상위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청원내용, 소개의원의 소개내용, 이러한 점을 들어서 의원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로는 우리 군자체 피해조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토출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로는 우리 군자체 피해조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토출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 조병안 의원 청원의 요지가 우선 1항 관내자에 대하여 군수가 신속히 파악해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준다는 내용, 이것은 승인된 내용이고, 제2항 재산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 금년의 같은 경우 냉해가 지금 1,157농가에 약 206ha가 자그마치 14억 2,800만원의 손실이 왔다라면은 이 조례를 고시를 하고 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시를 한다하더라도 이 돈을 14억 2,800만원을 주민에게 보상을 해줘야 조례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조례에 목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 조병안 의원 이 재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으니?
○ 의장 이근수 이 피해상황 조사에 대한 청양군조례로 제정해달라는 것은 소개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일종에 여기 보면 1,157농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농가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기히 보고가 됐는데, 보상은 이 정도밖에 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도 내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 조사한 사항밖에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아무리 피해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 해도 현재보상관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기100만원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러한 피해사항을 조사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비를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밖에는 안 되겠죠. 최병우 의원님 청원인에 뜻의 골자를 한 번 더 좀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아무리 피해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다 해도 현재보상관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기100만원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러한 피해사항을 조사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비를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밖에는 안 되겠죠. 최병우 의원님 청원인에 뜻의 골자를 한 번 더 좀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최병우 의원 골자는 현행 법자체가 모순 되어 있다는데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행법으로 볼 적에는 논에서 피해를, 재해를 입었는데 왜 밭까지 포함해서 경지면적으로 따지느냐 이거고 개별농가 즉 수도에 대한 재해를 입었으면 필지별로 해서 논이면 논에 대한 면적만 기준으로 해서 하던지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이 법이 모순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했고, 또 보호책에도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현행 그 동안의 전례를 볼 적에는 이런 거 있으니까, 조사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했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자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요, 또 여하튼 그분의 말씀으로는 이게 운동권에서도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제도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한번 선진행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체제수호 차원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첨언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해피해사항 관계는 우리 군수님 계시니까, 금년에는 능동적으로 해서 보고를 했나 어쨌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두서너 층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 저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 피해사항조사 세부규칙이니 뭐니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도 가능한겁니까?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저한테 질문 하시는 겁니까?)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저한테 질문 하시는 겁니까?)
○ 의장 이근수 예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글쎄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보기에도 그래요. 재해업무가 건설부 있다가 재작년에 내무부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건설부에 있다가 내무부로 와서 재해에 대한 요새 예방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강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와서는 큰 사고가 몇 번 나긴 났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그 담당 해당지역에 담당공무원들에 조금 해이한 면도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국적인 차원이고, 규정으로 보면은 이게 재해대책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청원을 내신분이 보고를 즉시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보고는 분명히 즉시즉시 합니다.
즉시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재해대책비가 나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런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무슨 보가 유실이 되고 이러한 것을 이게 재해대책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상의를 드려본 예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규정이 분명히 있고 거기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규칙이 있고, 이런 것이 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제정한다 않는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한다면 군 그 중앙에서 규정이나 법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부령에서 규칙에 의해서 자세한 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앙에 보고할 사항은 없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군내부에서 어떠한 재해에 대한 특별한 보조를 해주겠다 아니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규정은 좀 더 연관된 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숙이 아직까지 비교 검토까지는 안했는데, 그것은 우리 군내부에서 예산과 재원이 있다면 별도로 어떠한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이게 사무입법하고 연계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시행령이나 부령이 내무부 부령이나 농수산부 부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는 보고, 시간, 양식, 보고한데 지원하는 예시까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할 일은 다 한거고 우리가 군에서는 중앙에 그 재해에 의한 어떠한 복구비를 요구하는 근거는 될는지는 모르지마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내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규정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군수 이병준 - 집행부석에서
글쎄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보기에도 그래요. 재해업무가 건설부 있다가 재작년에 내무부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건설부에 있다가 내무부로 와서 재해에 대한 요새 예방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강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와서는 큰 사고가 몇 번 나긴 났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그 담당 해당지역에 담당공무원들에 조금 해이한 면도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국적인 차원이고, 규정으로 보면은 이게 재해대책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청원을 내신분이 보고를 즉시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보고는 분명히 즉시즉시 합니다.
즉시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재해대책비가 나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런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무슨 보가 유실이 되고 이러한 것을 이게 재해대책차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도 상의를 드려본 예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규정이 분명히 있고 거기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규칙이 있고, 이런 것이 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를 제정한다 않는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한다면 군 그 중앙에서 규정이나 법이나 시행령이나 아니면 부령에서 규칙에 의해서 자세한 게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앙에 보고할 사항은 없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군내부에서 어떠한 재해에 대한 특별한 보조를 해주겠다 아니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관계규정은 좀 더 연관된 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숙이 아직까지 비교 검토까지는 안했는데, 그것은 우리 군내부에서 예산과 재원이 있다면 별도로 어떠한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이게 사무입법하고 연계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시행령이나 부령이 내무부 부령이나 농수산부 부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거기에는 보고, 시간, 양식, 보고한데 지원하는 예시까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할 일은 다 한거고 우리가 군에서는 중앙에 그 재해에 의한 어떠한 복구비를 요구하는 근거는 될는지는 모르지마 자체적으로 우리가 군내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계규정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사실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풍수해대책법이나 그 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고 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더 빨리하고,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보다 더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빨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풍수해에 대한 대처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청원1에 대해서는.
청원 2에 대해서는 기왕에 풍수해 대책법이나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제정한다 하면은 전 국적에서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재원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그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풍수해대책법이나 그 시행령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재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고 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더 빨리하고,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보다 더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빨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의 풍수해에 대한 대처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청원1에 대해서는.
청원 2에 대해서는 기왕에 풍수해 대책법이나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제정한다 하면은 전 국적에서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재원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그것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논의해봐야 그렇겠고, 청원의 취지는 조사를 능동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주여야겠고, 그 다음 것은 주요골자는 이 필지별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장 회의 때 가서도 수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헌데 지금은 이 필지가 1,000평짜리가 80%이상 피해가 받았는데 다른데 밭 좀 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따져가지고서 몇 십% 미망이다 해가지고 보상이 안 됩니까 그러한 사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은 더해봐야 그렇고 하니까 좀 재해문제관계는 더 좀 강구되어야 할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에 앞서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와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은 더해봐야 그렇고 하니까 좀 재해문제관계는 더 좀 강구되어야 할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에 앞서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와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원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종합하여 볼 때 본청원의 채택은 현시점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청원은 복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원은 부결되었습니다만 농작물 재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 중에 한철희 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가칭농작물재해보상법제정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총원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종합하여 볼 때 본청원의 채택은 현시점에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청원은 복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사항보고에 따른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은 복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청원은 부결되었습니다만 농작물 재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 중에 한철희 의원외 4인 의원으로부터 가칭농작물재해보상법제정의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1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가칭농작물재해보상법 건의안을 상정키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가칭농작물재해보상법 건의안을 상정키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의원 한철희 의원 입니다.
가칭 농산물재해보상법 제정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로는 우리농촌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3년에 이상저온으로 706ha에 이르는 냉해를 입어 그 피해가 14억여원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실정임에도 정부의 지원은 겨우 200여만원 뿐입니다.
이는 현행 재해대책관련 재해법규가 농작물의 피해를 일반시설물과 같이 최소한의복구비, 생계구호 차원의 자원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에 대해서만큼은 구호가 아닌 보상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보고 이를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재해, 풍수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법과는 별도로 농작물의 재해보상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제정을 건의합니다. 건의기간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내무주장관, 농수산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민자당정책위원회의장, 민주당정책위원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정의 수행에 영일이 없으신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며 가칭 농수산물재해보상법의 제정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에서는 1993년 10월 28일 농어업재해에 관련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풍수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이에 따라 피해주민의 욕구 충족과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 국정 불신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군 관할지역의 저온에 따라 냉해피해의 규모에 따른 피해농가 1,157농가에 피해면적 706ha감소추세입니다. 6.627석 전체생산량의 2.7%로 피해액이 14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지원은 겨우 6농가에 영농자급 6,786천원에 대한 이자감면과 2년간 상황연기입니다.
양곡으로서는 35가마, 이재민구호금은 44만원으로 합하여 254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냉해피해 신고접수 정밀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숱한 현지출장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자치하더라도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보상을 기대했던 농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어떠한 행정신뢰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도 치유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 발생시에는 풍수해대책보호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의 규정에 따라 단지 최소한의 재해복구 및 구호만을 목표로 중앙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영농투자에 안전성을 높여 농업을 제정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농작물재해만큼은 실질적인 정부의 지수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를 고후차원이 아닌 단위농작물별로 현실적인 보상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가칭 농산물재해보상법의 제정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과 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가칭 농산물재해보상법 제정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로는 우리농촌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93년에 이상저온으로 706ha에 이르는 냉해를 입어 그 피해가 14억여원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실정임에도 정부의 지원은 겨우 200여만원 뿐입니다.
이는 현행 재해대책관련 재해법규가 농작물의 피해를 일반시설물과 같이 최소한의복구비, 생계구호 차원의 자원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작물에 대해서만큼은 구호가 아닌 보상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보고 이를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재해, 풍수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법과는 별도로 농작물의 재해보상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제정을 건의합니다. 건의기간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내무주장관, 농수산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민자당정책위원회의장, 민주당정책위원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정의 수행에 영일이 없으신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리며 가칭 농수산물재해보상법의 제정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에서는 1993년 10월 28일 농어업재해에 관련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풍수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이에 따라 피해주민의 욕구 충족과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 국정 불신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군 관할지역의 저온에 따라 냉해피해의 규모에 따른 피해농가 1,157농가에 피해면적 706ha감소추세입니다. 6.627석 전체생산량의 2.7%로 피해액이 14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지원은 겨우 6농가에 영농자급 6,786천원에 대한 이자감면과 2년간 상황연기입니다.
양곡으로서는 35가마, 이재민구호금은 44만원으로 합하여 254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냉해피해 신고접수 정밀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숱한 현지출장의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자치하더라도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보상을 기대했던 농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어떠한 행정신뢰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도 치유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 발생시에는 풍수해대책보호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의 규정에 따라 단지 최소한의 재해복구 및 구호만을 목표로 중앙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영농투자에 안전성을 높여 농업을 제정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농작물재해만큼은 실질적인 정부의 지수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를 고후차원이 아닌 단위농작물별로 현실적인 보상을 목표로 하는 별도의 가칭 농산물재해보상법의 제정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과 지방의회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나 토론관계는 아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나 토론관계는 아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칭 농작물재해보상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근수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 하겠습니다
오형기의원님과 최병우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10일 동안의 일정동안에 제2회 추경예산안과 92 회계 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일반안건 및 청원처리를 하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안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일이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제한달후면은 93년 정기회가 다가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충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주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시어 정기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제22회 청양군의회강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형기의원님과 최병우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오형기의원, 최병우의원 두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10일 동안의 일정동안에 제2회 추경예산안과 92 회계 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일반안건 및 청원처리를 하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안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일이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제한달후면은 93년 정기회가 다가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충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주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시어 정기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제22회 청양군의회강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