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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25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5.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현장답사결과보고
  8. 7. 군정에관한질문
  9. 8. 대학설립촉구건의안
  10. 9.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3.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6. 5.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현장답사결과보고
  8. 7. 군정에관한질문
  9. 8. 대학설립촉구건의안
  10. 9.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년 7월 6일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양군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청양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조례안 3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4조에 정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상해질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심의회의 기능 및 회의요령 수당의 지급범위등을 각각 안 제10조, 13조, 15조등에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직무로 인해서 사망의 경우 또는 상해의 경우, 질병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2년분의 수당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일수가 120일이고 또 도의회 의원 수당은 일당이 6만원이기 때문에 군의원보다 더 줍니다. 그래서 이런때는 사망의 경우는 1,440만원, 그리고 상해인 경우에는 720만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심의 위원회를 한다고 볼때 위원 5명중에 안에서 본바와 같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두사람이 포함될 경우 1년에 두 번 회의를 한다고 할때 약 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장에 조별 축조심의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 의원   변상천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 이 조례는 우리 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본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금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심의회 기능, 회의요령, 수당등 지급범위에 관한 수당을 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우리 군의회 의원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심의가 필요합니다.
  각 조항별로 검토하여 수정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수정의견대비표, 원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1호는 그 원안대로 해 가지고 하고, 또 1항 1호 생략 원안대로, 그 다음에 2항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여기에서 상당 금액의 다음 각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한다.
  그 다음에 신설하는게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폐질등급이 1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등급을 제가 그 안에서 보니까 1%씩 잡아가지고 ‘가’목에 폐질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액.
  그 다음에 폐질등급 4급내지 6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97 폐질등급 7급내지 9급에 해당되는 것은 100분의 94.
  폐질등급 10급내지 12급에 해당 되는 것은 100분의 91.
  폐질등급 14등급 이하는 100분의 88로 해 가지고, 폐질등급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조정이유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3호에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그 밑의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삭제이유는, 치료비 지급을 현실에 맞게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각호의 경우 중복될 때에는 보상급이 높은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에서 보상금의 높은 금액의 경우를 보상금을 각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제16조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안에 보면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할시에 그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모든 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위임을 해줘가지고 보완 운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조서부터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인제 수정안에 대해서 대비표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 하나 축조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샅네요.
최병우 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1조부터 전문위원님 읽어가면서.
○ 전문위원 변상천  제1조 목적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S법S 이라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이하 S영S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이하S의회S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장 이근수  1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문 있으시면.
최병우 의원  일괄심의 하시지요. 조별로 하지말고.
○ 의장 이근수  일괄로.
최병우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그러면 다 하세요.
○ 전문위원 변상천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고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였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1항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2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3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
  4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때
  2항 제1항의 각호의직무S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S공무상재해인정기준S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1항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2년분에 상당한 금액.
  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호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 다만 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2항 제1항 각호의 경우 중복될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1항 제4조 1항 2호의 S장애S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등급부터 제1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항 제4조 제1항3호의 상해라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1항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직무로 인한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항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를 경유하여 청양군수 이하 “군수”로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1항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2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구성, 1항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이하S심의회S라 한다를 둔다.
  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청양군 의회의원중 1인
  2호 군본청 관계실과장 1인
  3호 의무직 공무원 1인
  4호 사회 보장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3항 제2항의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2호, 보상금 청ㄱ에 대한 경위조사.
  3호,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호,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없다.
  다만 청양군 소방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부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경우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4항 심의회는 제6조 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1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청양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  기획실장님 2조1항에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   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고 나와있는데, 예를들어서 위원회라고 보면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자가 위원회에 회의를 보기 위해서 위원회에 나오다가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떤 저촉을 받나요?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
한철희 의원  위원회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위원회의 위원이 예결이 되었던, 무슨 조사 위원회가 되었던 그 의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다가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은 일반위원이 거기에 방청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저촉을 안받는다는 얘기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럴경우는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할때 위원이 아닌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
한철희 의원  아니 그얘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조사위원회이면 예를들어서 10인 아닙니까. 그러면 5인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했는데 나머지 5인중에서 한분이 그 예결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알기위해서 나오시다가 사고를 난 경우에는 어떤 저촉을 받느냐.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대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사틀별귀원회를 구성해서 회기중이 아닐때 이런 특별위원회라든가 운영될경우가 있을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는 본회의 회기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기중에는 위원이므로 특별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은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보상대상이라고 보는데요, 회기중에 있기 때문에 단, 회기중이 아니고 어떤 조사특별위원회를해서 다섯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다섯분의 위원중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이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 그런때에는 그런 것 그때의 경중이라든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상황을 예기치 못하고서 된다, 안된다 그렇게 얘기드리기 보다는 그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하나의 보상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를들어서 지금 공무원 같은경우는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재해인정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상 재해나 상해를 당했을적에는 당해 공무원으로서 청구를 받아서 심의 요청을 합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공무원도 우리 의원   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뭐 특별히 어떤 연가다, 어떤 휴가다 하는 그 경우를 떠난 이외는 공무로 보는 것 아닙니까, 명으로 인해서, 예를들어서 공무원도 어떤 휴가시 어디를 가다 그런 것은 상해를 입었을적에도 공무상 상해로 보지를 않지요, 볼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들어서 휴가중이라고 할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하계 휴가중에 내가 어디를가다가. . .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퇴근시간으로부터 출근시간 이전까지, 자기 사적인 휴가중, 휴일이라든가 특별한 명을 받지 않은이상은 공무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래서 이것도 애매한 내용인데 엄격히 따진다고 보면 위원회의 결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해서 위원회의 5인이든, 3인이든, 참여가 되었지만 나머지 의원   은 그동안에는 어느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볼수없다는 얘기에요. 그랬을적에는 공무상으로 볼수가 없는 관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뭐 여기서 해당이 된다, 안된다는 보상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일입니다만은 대개의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본회의 회기를 휴회하고 특별위원회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회기중에 있으므로 다른 의원님들도 해당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어떤 경우가 될지는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은 4조 상해에 관해서 등급을 마항까지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폐질등급이 1급에서 14급까지 되어있는데 공무원 연금법에는 이것이 1급에서 여기 검토보고에 나온대로 이대로 세분화가 되어있습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45조에 보면은 폐질등급을 1급에서 14등급까지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눈의 상해보상은 1급은 장님이고 14등급은 눈에 티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등급에 의해서 차등지급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 연금법에도 등급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한철희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하실적에 말요, 이것이 공무원 연금법에 1급에서 14급까지 이것을 축소시킨 것 입니까, 똑같이 적용을 시킨 것 입니까?
○ 전문위원 변상천  똑같이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5%씩인데 제가 그 금액도 얼마안되고 720만원이라 한 1%씩 잡은 것입니다.
  14등급까지 해가지고 1%씩 해서 묶었지요, 1등급에서 3급까지 해당하는경우는 전액 이렇게.
한철희 의원  공무원 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폐질등급이 나왔을때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폐질등급에서 1급에서 14등급까지 지급기준에 나와있는데요, 그 지급액은. . .)
한철희 의원  연금액 가지고 합니까? 그때 당시에?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연금액이라든가, 당해공무원의 보수에 준해서 합니다.
  보수액은 월액의 6개월분에 5% 씩 감됩니다.
  1급이면 전액주고, 14급이면 차곡 차곡 감되어서 14급은 3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하여튼 직무상 상해를 입으면 1급부터 14급을 따질 것 없이 전액을 주자 저는 그렇게 했는데 눈먼사람하고, 티들어간 사람하고 지급하는것이 같을 수 있는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오히려 보상액을 먼저번에는 그냥 하나로 통일을 시켰는데 세분화시켜서 차등지급을 하자는 안이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5등급으로 나눈것이지요.)
한철희 의원  저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하고, 마지막으로 4조에요,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간사는 청양군 공무원중에서 이렇게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회의 사무과 직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을려나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간사는 청양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집행부에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소속공무원이 아닐수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로다가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니 무슨 재해가 있을때에 한해서 뭐 소집을 한다든지 할테지, 그런 재해가 업무가 폭주할수 있도록 생긴다고 보면 큰일나라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의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급보강에 관한 조례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공무원의 연금법에 어느정도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왜냐하면 의원이라고 특별히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근거는 본인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조금 뭐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에 보상규정이 공무원 연금법에 보상규정하고 동일하게 보상이 되어있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 사망의 경우 2년이고 상해의 경우 1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공무원 연금법에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2년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2과 1/4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상해의 기준만 공무원과 같을 뿐이지 보상액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중에 1대가 아니면 2대라도 의원님들의 임의에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한철희 의원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무원 보상법에 정해져있는 것이 오히려 의원   들에 어떤 특혜가 있다고 보면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보상법을 제정만 하는데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의의가 있는것이지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인제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지구별로 인제 달라질 것 이에요.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여기 4조에 보상금의 지급기준이라고 했는데 제1항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연도 2년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했지요.
  여기에 보면은 직무상 상해, 질병이 이것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항에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일비의 1년분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하는 것 입니까?
        (○ 기획실장 김진ㅇ덥 - 집행부석에서
  그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직무로 인한 사망은 끝난말이고요, 직무로 인한 참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상 상해, 질병 그러니까 직무상 다쳐가지고서 한1년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사망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편찮으시기만 하고 돌아가시지는 않았으니까 1년분 지급을 하고.)
최병우 의원  그렇다면은 3년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도 해석되지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아니지요. 편찮으시면 우선 2홀ㄹ 적용해서 1년분을 지급하고 앓타가 돌아가시면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3년 이지요.)
최병우 의원  결과적으로 3년 지급한다는 얘기이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되는 것이지요.)
최병우 의원  1항도 적용될수 있고, 2항도 적용될수 있단 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편찬으시다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3년분을 받을수도 있다고...)
최병우 의원  아니, 왜 무슨얘기냐 하면은 이것이 똑떨어지게 할려면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라고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여기 상해.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러면 금방 안죽은 분들은 곤란하지요, 시비의 논란이 되지요.
  병이나더라도 1년후에 돌아가시면 그 원인제공을 해놨으니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적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 밑에 2항을 보면은 각호가 중복 했을때에는 높은 보상기준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3년치라고 한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현 상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2호에서 지급하고 또 보상금에서 1호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아 1년 지났는데 2호로 줬다고 안줄수는 없지요.
  2호에 의해서 보상지급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한후에 참 편찬으시다가 일정기간 지난후에 돌아가셨다. 그때는 보상지급에서 또해서 지급을 해야 맞지요.)
최병우 의원  아니, 3년 단다소리나 같은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질병으로 되있을적에는 치료비를 전액 주지 않습니까? 주는 과정에서 보상금의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는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2호에 의해서 1년에 2호에 의한 보상금은 1년에 720만원입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720만원이 더 나올때에는 더는 못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각각 다 지급한다로 수정을 하는거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수정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겁니다. 의원님들 토론해서 의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보상금이 년간 720만원인데, 치료비가 720만원이 넘을때는 보상금만 주겠는가 판명이 된건데 보상금은 보상금이고 치료비는 치료비다.
  그러니까 각각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해야한다는게 그게 맞는 얘기지 치료해주다 말고서 초과됐다고 해서 뚝 끊어버리면 뭐에요.
  보상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최병우 의원  의료보험관계도 보험 혜택관계하고 상충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상금도 나간다라고 하면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상충되겠죠. 의료보험법, 지역의료보험법이나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교통사고로 다쳤을때는 타 보험회사에서 보험혜택을 받았을 때는 지역의보에서는 안주더라구요.
  이것도 적용을 하겠죠. 그건 거기하고 연계해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적용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여기서도 예를들어서 타 치료에 타인의 가해가 있었을 경우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가 없죠?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건 규정을 안했으니까 그럴수 있다 없다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뭐 타인의 가해를 받았던지 어쨌튼지간에 보상을 해줍니다.
  이 조례로 봐서는 타인의 것까지도 처음에는 거론이 되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간에 받았던, 안받았던 그것은 그 사람 가해자하고 의원님 개인과의 실무이고, 군에서는 청양군 군정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것이지 공무상 출장가다가 다른차가 내차를와서 받았다 그것은 보험처리이고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보상입니다. )
 
○ 의장 이근수  보상은 보상인데 치료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치료비가. 여기에다 그런 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상해의 경우에는 이게 의료보호로도 할 수 있고 아닌말로 교통사고라고 하면은 그 자동차 가진 사람이 전액을 다 치료비 부담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그런 것 이외에 상해가 있을때 의료보험을 제하고 본인부담에 대해서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으로 이렇게 거기다 한구절 삽입을 해도 되겠네.
  사회과장 한번 말씀해보세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님은 다만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각각 지급하자 이렇게 했는데, 치료비전액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만 삭제하면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다만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 의장 이근수  본인이 부담이래야지. 그게 이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보면은 안나올때는 보상이 안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치료비가.
최병우 의원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왜그러냐면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엉클어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언한 사항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회기이외의 시기에 너 때문에 내 신세 이렇게 됐다고 해서 가해를 했다고 할때에 그런 경우가 있을수도 있죠.
  그럴때에는 회기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활동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어떤 모의원님댁에 와서 『 린치 』를 당했다고 볼때 그건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 린치 』를 당했다 하더라도 보상금조례의 대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
최병우 의원  그럼 때리더라도 회기중에 때려달라고 해야겠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지급기준을 별도 의회의 일비라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회기의 수당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위조항부터 일비라 하면은 365일을 다 따진다고 해야 맞습니다.
  2조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365일을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보상기준은 365일을 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된다 한다면은 )
이기갑 의원  그러면 직무의 한계가 정기회, 임시회만 해요, 간담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요.
  의장이...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의장님의 명을받아 출장을 가는 서울가는 것, 부산가는것도 그렇고 간담회도 하나의 정기모임으로 의원님들이.... )
○ 의장 이근수  간담회 소집이 된거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이기갑 의원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평통회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죠.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안되지.
이기갑 의원  의회 의원   이 아니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은 지역대표중에서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평통위원에 포함되는 것이지 평통위원님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된건 아닙니다. )
○ 의장 이근수  그건 평통위원 보상법을 만들으면 되겠죠.
한철희 의원  앞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4조 3항의 관계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예를들어서 내가 청양을 회기중에 나오다가서 어떤 가해자로 인해서 치료를 요했을적에는 거기에 보상에 관계없이 다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하는 그런걸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조항 관계, 법률에도, 조항에도 이중지급은 못하게 되있는데 특별히 의원   이라 해서 이중지급조항을 둘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를들어서 이런 조항이 생겼을적에 나오는 가해자가 보상할 길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의원이 형편을 봐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저기가 필요할지 몰라도 이중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보험 체게에 맞지를 않는 것 같으네요.
  자꾸 축소를 시키는건데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 조항을 놓고서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를 예를들어서 타인의 가해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다 의회에서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인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불이익 처분보다는 그 보험처리를 받게된 어떤 피해당사자간에 해결을 하던지간에 우리는 의원이 신분으로서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만 했습니다. 저희들은 간편하게.
  그런 것 뿐이지 타보험에 형평이 맞지 않찮느냐, 이중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단순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 의장 이근수  사망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면은 그쪽에서 보험료도 나올테지만 이건 보상이니까 이건 당연히 지급이 되야하고 질병이나 치료는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잖아.
  한군데서 치료를 해주는데 의원이라고 해가지고서 또 치료비를 갖다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철희 의원  이중지급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치료비는 다만 다른곳에서 치료비를 면제받을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 수 있다, 할수도 있고 아니할수도 있기 때문에....)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구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본인이 부담 이것을 한 구절 넣자구. 거기다.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백만원의 치료비가 들어갔는데 50만원는 상대에서 보상 보상이 되고 5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할 경우 그건 보상을 해줘야지.
한철희 의원  의장님 말씀을 이런 경우에요.
  예를들어서 교통사고를 보면은 자기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하루에 치료비가 1만원인데 자기과실로 인해서 1만원의 치료제중에서 본인, 그러니까 내가 부담할 것이 2천원이다. 그러면 그 2천원에 대한 소방을 시키자는 말씀같은데 바로 그 말씀 같습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뒤에 단소조항은 삭제하구요? )
○ 의장 이근수  그렇지요. 그리고서 뒤에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니 뭐한 것은 삭제가 되야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4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
○ 의장 이근수  다만 2호의 보상금 지급의 이것은 삭제가 도야죠.
  전문위원이 수정한대로 해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때에는 )
○ 전문위원 변상천  아뇨 거기다 삽입해 넣는거에요.
  제도 1항3호에 기타 최후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앞에다 본인 부담액의 치료비 전액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치료비전액 앞에다가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서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2항에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지급한다를 중복될때는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보상금과 치료비를 각각 지급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
○ 전문위원 변상천  그렇게 해도 되고 다 없애고서 위에 보상금지급은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해도 되구요.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4조에 말이에요,, 기획실장님 4조에 전문위원이 내놓은 항을 신설하는 것 이것다 그대로 수정안인데 이건 합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4조1항 문구는 등급별로 하는 것은 수정안이구요.
  제일 끄트머리 중복될때에는 높은 것을 적용한데 이렇게 됐는데 중복될때에는 각각 지급한다 이렇게 되야죠. )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4조에 1항은 그렇고 2항에 직무상 일년분을 준다고 했는데 2항을 보면은 중복될때에는 높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3항에 기타 직무로 인한 당해의 경우에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추가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봤을적에는 4조 2항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여기에서는 단 이 경우는 치료비를 부담했을적에 높은 것을 주기위한 하나의 단서조항이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 단서조항에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 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들어서 1년에 끝난것이면 더 적어질수도 있고 장기간 치료가 된다면은 많아질수도 있다는 견해가 되겠네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서는 그냥 높은 금액의 경우, 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보상금과 치료비를 각각 지급한다. )
○ 의장 이근수  보상금은 각각 지급한다 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 수정안 내놓은대로 그대로 그렇게해서 존치를 시킵시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어떻게 1호 서식에 의해서 청구한다고 했는데 1호 서식은 어디있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서식은 생략했는데요.
  별도로 이것 나눠 드리겠습니다. )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것 질의 토론을 종력하고 청양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안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의회 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3.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5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공유지개발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 이선행    입니다.
  부의안건 2번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2조1항의 기준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한자에게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반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그때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과세 기준일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2항, 관계사업계획이나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안을 군. 읍면 게시판에 예고를 했고 그 예고기간은 8월17일부터 10월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청양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입니다.
  1조 목적 이조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불균일과세대상, 종합토지세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 경감신청등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균일 과세대상임을알수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 할수 있다.
  1항, 군수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해한다.
  이하 시행기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한시법입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번째, 청양군 장애인 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장애인 복지법 제10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병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고 보호자 또는 보호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인 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합니다.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자동차 한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데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1항.
  관계사업계획서나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등옥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인 등급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와 시각장애인 장애인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자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한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3조 감면신청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 단체장이 발급하는 장애인 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군수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역시 한시법입니다.
  다음 신. 구 대조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의안건 4번째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건입니다.
  제안이유, 청양군에 소방파출소가 개설되고 정산면에 소방대기소가 설치되어 소방근무자 정원에 따른 소방요원 대기실 및 사무실을 현 소방대 창고의 증축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산면 서정리 47의1번지, 정산 소방차고 2층 21.6 평방미터를 증축하겠습니다.
  3항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소요사업비는 정산면 소방창고 증축에 약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산면에 소방대기소 및 배치에 관한 단면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이것은 종합토지세인데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도 불균일과세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이것은 건물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만 하지.
한철희 의원  토지만요. 예를 들어서 토지인데, 터미널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말이에요.
  보면은 예를들어서 청양같은 경우도 그게 일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어떤 부속주택이라든지 이 점포에 관계된 거 이런 것이 소속되어 있을때 전부 터미널 공공시설로 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터미널 건축물에 대한 확실한 무슨 안이 서야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토지에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이 좀 과다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그건 과다가 아니고요. 여객터미널은 현재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한철희 의원  글쎄, 공공성을 띠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많은 일반 점포라든지, 점포라고 하면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 섰을 적에도 하나의 공공적으로 다 보아야 되느냐, 일부를 보아야 되느냐.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그 터미널에 대한 그 점포는 터미널에 직접 공하여지는 점포이외에는 아마 공공으로......
한철희 의원  보기가 어려워요.
○ 재무과장 이선행  볼 수가 없을 겁니다.
○ 전문위원 변상천  예. 감해 줄 수 없어요.
한철희 의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감면규정이라고 보면은 공공, 예를 들어서도 그 공공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건데, 여객터미널측에서 이것을 건물을 높이 져서 그 위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했을적에도 그 터미널 부지 전체를 공공 목적으로 봐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나중에 시행실무과정에서 저희가 참작할 사항인데요, 그런건 해 줄수가 없지요.
  여객터미널 땅이라고 해서 터미널땅을 다 감면은 안되고.
한철희 의원  예를들어서 어느지역 가보면은 1층은 터미널이지만 2층, 3층응ㄴ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성을 띄고서 하나의 점포하는 것은 영리인데 그런경우에도 감면을 꼭 시켜줘야되느냐.
○ 재무과장 이선행  이 법이라는게 물론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이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요골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재무부나 내무부에 저희가 수시로 질의하고 회시가 되니까 그때가서 하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청양지역으로 따진다면 충남교통하고 청양교통 두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이 법을 시행으로 인해서 1년동안에 감세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청양교통은 터미널 공공시설로 저희가 여기 감면 대상이 안되고 금년도 종토세는 충남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부과된게 248만 1천원인데
한철희 의원  반액 정도가 감면된다구요?
○ 재무과장 이선행  124만원이 감면됩닌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령이, 준칙이 시달되가지고.
한철희 의원  그러면 청양교통은 터미널 적용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대상이 안됩니다.
한철희 의원  어째 대상이 안됐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자세한 내용은 제가.....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청양교통하고 정산터미널하고는 터미널로 인정을 않습니다.
  청양지역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충남교통 전용 터미널입니다. )
○ 의장 이근수  청양교통은 그것은 개인 것을 임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터미널로서 저기가 안되죠.
○ 재무과장 이선행  일종에 주차장이라고 볼수있죠.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그러면 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최병우 의원  장애인 급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저희한테 지체장애인에 있어서 보유한 자동차, 승용차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들 생업에 직접 쓰여지고 있는건데, 이것을 년간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러면 약 120만원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시각장애자는 없어요. 저희한테.
최병우 의원  시각장애자는 없고.
  예를들어서 장애자에 대한 예우 정신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차를 다소 운행하면은 면제되요?
○ 재무과장 이선행  거기 1급내지 3급...
최병우 의원  급수에 해당하면은.
○ 재무과장 이선행  예, 급수에 해당하면 해 줘야지요.
최병우 의원  그리고 세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또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니까, 조례가 없으면 시행을 못하죠. 거기에 세부적인 군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최병우 의원  법이 우선 아니에요 그래도.
○ 재무과장 이선행  그래도 뒷받침. 기초에서 할 수 있는거. 조례규칙 뭐 이런걸 다 이렇게 해서...
        (○ 기획실장 김익동 집행부석에서
  조례로 들어오는건 법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방세법 제7조1항에 자동차세 장애인들한테 면제할 수 있는데, 면제해 줄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 의장 이근수  그리고 그것도 뭐 한시적인 조례인데 97년까지 이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모든 조례는 도에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 의장 이근수  예, 다음에...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장애인 명의로 자가용을 매입 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못 해 가지고 운전지사를 두고서 어쩌다 장애인을 태우고 다닌다해서 그것도 장애인용으로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그건 사항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운전수를 두고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거야 할거에요.
이기갑 의원  직접 하는거...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시각장애자가 직접 운전을 합니까?
이기갑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요, 시각장애자건 어쩌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장애인 명의로 차 한대씩은 거의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기사를 두고 한다면은 가끔 명의만 내가 내고, 타고다니기 위해서 한다. 사실 사용하는게 그 한계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실무진에서 질의하고 회시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3항 질의토론을 결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최병우 의원  이게 소방업무가 도로 다 이관됐죠?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사항은 관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세한 말씀을...
최병우 의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그러면 청양하고 정산면에 있는 재산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 이관됐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최병우 의원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집행부석에서 이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싸움인데요, 아직 소방을 광역소방으로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모든 소방행정은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당초에 군에서 소방행정을 92년도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소방에 관련된 재산은 군유재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청양군에 대천소방서 청양파출소가 생기고 금년에 소방기사 대기소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읍면은 둘씩인데 전원 충원이 아직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 취 불 능)
  그래서 광역소방이 도에서 관리전환을 아직 안한곳도 있습니다. 또 거의 86년 이전에는 경찰에서 소방행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86년도에 군수가 인수받아가지고 92년도까지 16년간을 군수가 소방행정응ㄹ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도지사로 넘어가서 광역행정으로 다루고 있는데 소방예산부터도 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해야만 합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까지, 청양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까지 폐지됐습니다. 그랬는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소방에 관련된 도조례에 따라서 소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조례등을 도의회 회기중에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지역은 광역소방으로, 군지역은 지역소방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군지역은 아마도 다시 군수가 받아야되지 않나.
  결정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이나 도의회 의결에 따라서 95년도부터는 군지역은 다시 소방행정을 군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계는 어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유재산으로 하느냐, 군유 재산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도의회 결정에 따라가야 될 사항인데 어디까지나 현재 아직까지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대기실을 증축한다거나 할때는 청양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한다거나 환리계획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
최병우 의원  그래서 군유가됐던 도유가됐던 소방대 자 체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것이지 다른데 가서 하는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상황이 모호한 상태에서 많은돈은 아니지만, 이걸 들여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안된것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관리계획만 변경하는건데 이것 보나마나 신년도 예산 군비라도 드려서 짓는다고 할려고 이게 올렸을거란 말이에요.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민방위 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비봉면, 화성면, 남양면, 장평면, 운곡면은 대기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라도 증축을....
  그런데 의용소방대나, 소방대라는 것은 광역소방이었든, 지역소방이었든지간에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의용소방대는 무보수로 희생정신으로다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산의용소방대 증축건은 이미 증축을 했습니다. 이미 증축을 했는데, 의용소방대 의식이 이전에 경찰에서 넘어올때부터 누구한테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특정인이 자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목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멘트라든가 이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그렇게 해서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소방대에 집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그대로 둘수도 없고 그래서 이미 증축되었는데 주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헐어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허가처리를 하고 건축, 증축도 하고 정산면에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95년도에 확보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예산 활용해라, 그 방법밖에 없잖느냐, 무허가 건물이라고 철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이고 행정에 능률이 저하될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축한 것은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방대를 위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 의장 이근수  타당하기는 그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그게 하루 아침에 갖다가 살짝 올려놓고 짓는거에요, 뭐에요.
  짓는것도 다 알고있었을텐데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이게 사후에 갖다 놓고서는 사리대로만 만들려고 하는 이런게 어디있어요.
최병우 의원  소방대다 돈 250만원 드리는 그 자체가 아까워서 얘기가 아니고 조금 여러 가지로 현재 제도상 관리문제도 문제가 있고 차제에 한가지 얘기한다면은 청양파출소라나 뭣도 거기다 6천만원인가 얼마드려서 증축했죠.
  거기다 갖다 4,600만원 드려서 증축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처분해가지고 송방리 저쪽 어디 중학교 옆 어디다가 해서 널찍하게 잡아가지고 그것 보태서 지었으면 훌륭하게 지을수 있고, 편리하게 할수있는데 거기다 갖다 해놓고 말여 했는데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거 수)
한철희 의원  현재 1층에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 민방위과장 윤병준 - 집행부석에서
  6.5평입니다. )
한철희 의원  현재 있는 건물이 6.5평이라구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 집행부석에서
  현재있는 건물이 24.6평입니다. )
한철희 의원  24.6평요.
        (○ 민방위과장 윤병준 - 집행부석에서
  그 위에가 6,5평 경량철골조입니다. )
한철희 의원  이것이 금액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상세히 의원   님을 믿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기획실장님도 애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각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타지역에서라도 발생 않는다고는 못보고 타지역에도 필요한 것이고 여기 보면은 22.6평방미터 정도가 증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기소가 이렇게 커야되며, 또 아까 최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소방업무관계는 도에서 도지사가 관할하게 되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같이 군수가 관할할적에는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부는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내년부터는 의용소방대는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조치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방세를 걷고, 받아들이는 것이 도로 불입되서 우리지역에 한푼도 오는게 없습니다. 아직도 재산이 이렇게 불확실한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군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서 증축했을때 나중에 어떤 문제꺼리가 없겠느냐.
  신중히 생각해서 타지역에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다루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게 도로, 광역으로 관리전환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응분의 보상은 해주고 가져갈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군유재산이 도유재산으로 넘어갈때는
        (청 취 불 능)
        (○ 민방위과장 윤병준 - 집행부석에서
  그 관계는 5월달에
        (청 취 불 능)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소방세가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 전액이 광역으로 가고 그리고 의무소방대 출동수당잉니 뭐니는 또 군에서 내고, 그럼 그만큼 부담만 우리가 가중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 민방위과장 윤병준 - 집행부석에서
  소방차같은 것은....
○ 의장 이근수  소방차야 어차피 보조를 해서 내주는것이지만 말이에요, 없는데 다 내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 유리한대로, 편리한대로.
  그러면 소방세도 가져가지 말아야지.
        (○ 민방위과장 윤병준 - 집행부석에서
        (청 취 불 능)
○ 의장 이근수  그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해줘야 할 일이고.
  이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사후에 내서 할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해줘가지고 뜯으라고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은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4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며, 조병안의원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병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조병안입니다.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이유와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개정 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동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4317호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행정사무조사를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하고 감사기관을 종전에 3일이내에서 10일의 범위내로 연장하였으며,
  둘째, 본회의의 감사 및 조사안의원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지방공사 공단은 제외시키고, 군에서 적어도 4분의 1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 시켰으며,
  넷째, 국가 및 도에서 위임받은 사무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사무를 감사대상사무에 포함시켰으며,
  다섯째, 증언. 진술에 관련된 대상자중 그 사무에 관련된자(일반인)을 포함시켰고, 증언절차 및 선서방식을 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증인. 참고인의 증언. 진술에 방송. 보도문제와 회의의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등에게 일정한 여비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관계인.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론 허위 위증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재겅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2에 근거를 두었으며,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하실 때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근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답사결과보고 

(14시 0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현장답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장답사에 참여하신 조병안의원께서 제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답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조병안의원   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답사의건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관내 고압송전 철탑 및 한국전력 청양전력소의 설치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불편사항등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장답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스니다.
  답사기간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동년 10울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답사현황을 보고드리면 1994년 10월 20일 보령화력발전소와 보령군을 방문하였고, 동년 10월 22일 청양전력소를 답사하였으며, 10월 21일과 10월 24일은 의원별로 지역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장답사에 참여한 의원은 의장외 7인의 의원이 참석하였고, 관계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장과 기획계장이 참석하였으며,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하여 현장답사 활동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일정별 답사대상별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화력발전소 답사 결과입니다.
  답사일정은 10월 20일 14시 30분경부터 16시 까지 보령화력발선소를 방문하여 홍보부에 근무하는 한능희부장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총 전력 생산능력은 300만KW로 최신설비로 설치되었습니다.
  공해배출여부는 직진기에 의하여 분진을 99.7%까지 방지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바다무고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폐수를 활용하여 치어를 사육하는 치어사육장도 답사한바 있습니다.
  매연은 150미터의 높은 굴뚝으로 환경치 이하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공중에서 분산되기 때문에 질산과 황산의 공해는 풍향, 기압골에 의하여 어느지역으로 이동될지 판단이 어렵고, 비가올때 황산비로 내리기 때문에 지역적 피해는 판단이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주연료인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탄가루등 피해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령화력발전소에서는 매년 전기판매 수익의 0.5% 이내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육영사업을 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발전소 주변 반경 5킬로 이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 우선 고용, 농수산물 판매촉진운동, 영농기술보급, 지역주민 무료진료등 지역 협력사업도 병행지원하고, 보령화력발전소에서 1993년도 지방세 납입액이 보령군 세입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령군 답사결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령군을 방문 현황을 제출받은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동안 보령군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웅천면, 5개면에 57억 8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각종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60여개 발전소 주변에는 800여원의 지원사업을 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양전력소 답사결과입니다.
  1994년 10월 22일 10시 청양전력소를 방문하여 김종구 청양전력소장으로부터 현황청취를 보고받고 전력소를 답사하였습니다.
  청양전력소의 주요기능은 보령화력발전소 및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인지역에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전력소로 인하여 설치된 고압 철탑은 신옥천 관할 철탑 63기를 포함하여 304기가 청양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력소 주변 지원관계는 청수리와 자매결연을 맺어 3년동안 500만원씩을 지원금을 지원하였다는 보고와 타지역에는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송전선로 및 철탑으로 인하여 일기가 불순할때는 소음이나 불꽃이 튄다는것도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답사결과 느낀 소감입니다.
  300만KW 를 생산하는 보령화력발전소를 볼때 지상의 철탑 송전선로가 청양보다 훨씬 단조롭고 적었으며, 발전과정의 공해가 우리 의원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년간 15억여원의 수혜를 받고있는 반면, 청양전력소 설치로 거미줄 같이 지상을 점유한 송전선로와 철탑등으로 우리 청양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피해가 있음에도 전력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데 대하여 아쉬움을 느꼈고 앞으로 전력소 주변도 발전소 주변과 같이 지원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점에 대하여 지원될수 있도록 초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차원의 대책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7. 군정에관한질문 

(14시 16분)

○ 의장 이근수  의자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행정구역변경과 관련한 김익동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김익동 의원   입니다.
  행정구역변경의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을 보면은 구역을 변경할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평면 분향리의 일부 부여군 편입건에 대하여 본 의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방침은 어떠하며,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의 조사계획이 도에서 시달된 연월일과 그 내용은 무엇이며, 비봉면 용천리 앞 제방내에 조성된 13,000여평의 홍성군 토지가 행정구역변경 대상에서 제외시킨 군행정의 저의는 무엇이며, 부여군에서 편입지에 대한 동의요구가 있었을텐데 내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행정구역변경 대상지인 장평면 분향리 1구 리민의 찬, 반 투표율을 실시 않는 저의는 무엇이며 즉각 찬. 반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익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방금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평면 분향리의 부여군 편입건은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도의 방침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개편실태조사서에 의거해서 지난번에 장평면장의 반대의견서가 접수가 되어서 반대의견서와 청양군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부결 의결해 주신 의겨서와 청양군 군수의 반대의견을 종합해서 3가지를 종합해가지고 94년 10월 20일 충청남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관계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도의회에 부의해가지고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번에, 행정구역변경대상지 조사계획이 도에서 시달된 연월일은 언제이며,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행정구역변경대상지조사계획시달은 지난 94년 9월 16일 시.군 내무과장 회의시 시달된 것으로써 결성대상지 선정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지역개발등으로 생활권이 크게 변동되어 주빈불편초래 지역과 생활권 변동에서 오는 행정구역의 모순점을 시정해야 할 것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구역개편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다음에 비봉면 용천리 앞 청양쪽 제방안에 조성된 13,000여평의 홍성군 토지가 행정구역변경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4년 9월 16일 15시에 시.군 내무과장 회의시 행정구역개편대상지 선정 조사 지시를 받고 본 사항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다음날 94년 9월 17일 11시 30븐에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의 모순점을 시정해야 할 곳이 있는지, 대상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보고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비봉면 용천리 청양쪽 제방안의 홍성군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94년 9월 9월 22일 해당 없는 것으로 비봉면장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군에서는 본 사항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차 해당 부면장과 일일이 확인한 바, 행정구역개편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94년 9월 27일 본 군은 행정구역개편대상지가 없음을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지역에 홍성군 토지의 편입지역에 대하여는 용천리 주민중 청양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해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우리 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실정이 많습니다.
  94년 9월 27일 도에 보고한 후에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토록 다시한번 읍면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비봉면 용천리 반계 밑으로 양사지역에 21,146평, 강정리 지역에 24,650평, 합계 45,796평이 하천제방 바깥쪽 홍성군 지역으로 되어있고, 청양군 지역에 홍성군 장곡면 토지가 13,522평이 하천 제방 안쪽 청양군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행정구역 개편시 면적대비를 해 본다고 그러면 32,274평이 청양군에 감소되는 결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때 현재 하천을 중심으로 군계를 확정하게 된다고 보면은 청양군이 32,274평의 면적이 축소될 뿐아니라 청양군과 홍성군 일부 주민들이 현재까지는 입경작이나 출경작을 하면서 민원이 야기된 사실도 없으며 행정구역개편을 희망하거나 건의된 사항도 없으므로 행정구역 개편시 지역간의 갈등과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단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익동 의원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부결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모 방송사에서 무슨 말을 어디서 발원이 되어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신속히 알아 가지고 본호의에 보고를 하여야 할텐데, 행정구역변경에 의회와는 관계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왜 제안설명하고 의결토록 하였습니까? 지방의회는 권한을 박탈당하여도 의회는 존재하여야 하는지, 있으나 마나한 의결기구가 아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하천부지, 폐천부지에 대한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첫째 문제는 부여군민 집단 경작지라 하여 우리군의 행정에서 소외를 당한 것으로 해당과의 하자이고 또한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이에 봉착케 된 것입니다.
  의회부결 후 장평면장의 의견이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홍성군에서도 용천리 제방내에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등등의 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의회의 의결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지침시달된 것을 보면은 군과 도에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데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는 부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결된 의결만 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임대료 징수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자료를 제가 전부 취합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재무과에다 임자료 징수내역을 취합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익동 의원  답변이 다 안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장평면장이 건의서 한건 어떠한 내용이냐...
○ 내무과장 이춘범  장평면장이요?
  장평면장의 종합의뢰서입니다. 부여군에서 신청한 행정구역개편대상지는 장평면 분향리 토지, 농경지 하천부지로서 대상토지내의 본면 거주자 및 경작자 소유자는 전혀 없으며, 당초에 청양군과 부여군 경지와는 달리 하천의 소유변경으로 현 하천의 대상토지를 따라 흐르는 상태로 하천 건너편에 본면 분향리 토지가 있게 되는바, 현재 농경지는 규암면주민들이 경작하는 실정임. 그로 인하여 부여군 주민들이 각종 공부 발급등에 불편을 겪는다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제방 건너 토지는 대부분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 개인 소유 하천은 년차적으로 도에서 보상하여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재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금암리 주민들이 규암면 소재지에 가기 위해서는 6km이고, 장평면 소재지에 오기 위해서는 불과 2km로 장평면이 가깝고 현재 규암면 신성리, 금암리 주민들이 신성리 지천앞에 있는 교량을 통하여 장평면 분향리, 관현리, 구룡리, 장수평에서 상당량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고, 신성리의 위치를 보면 앞에 장평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뒷 편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어 외지 사람이 보면 신성리가 청양군이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성리는 교량을 토앟여 본면으로 오기 때문에 규암면으로 가기보다는 본면으로 오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 오히려 청양군 장평면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반대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김익동 의원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가지고 부여군으로 이 토지가 넘어 간다고 볼 때에는 말이죠. 앞으로의 생각도 좀 해 봐야 할텐데요.
  만약에 제방이 터져서 관현리 앞으로다 그 강이 난다고 볼 때에도 부여군에서 그 경작하는 분이 많아가지고 요구한다고 볼 때, 그것을 떼어 주어야 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떼준다, 못떼준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김익동 의원  이건 앞으로 한 평도 부여군으로 양보할 수 없는 토지 이니 만큼 계속 도에 그 의사를 전화상으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부결해 주셨고, 군에서도 군수께서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첨부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가 되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이 된다, 안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익동 의원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결안을 하게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향리라면 거기도 분향리로서 인가가 한지도 없고 또 분향리 분들도 그 장수평에 민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와 리로써 찬반투표가 됭하리라고 보는데 즉각 실시할 수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주민투표 말이죠?
김익동 의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주민투표는 사람이 살고있는 집...
김익동 의원  거기는 현재 사람이 살고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안살고 있죠. 거기는. 안 살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살고있는 집이 예를들어서 변경 행정구역이 될 때, 그런때는 주민투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김익동 의원  안살으니까 여기도 안사는건 똑같으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안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가 없죠.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필요없습니다.
  사람이 그 토지에 살고 있다면은 주민투표가 필요한데 사람이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필요없다 그 얘기입니다.
김익동 의원  앞으로 그러면 거기 가서 장평사람이 그 토지를 매입한다고 볼때에 그것 매읍 못하겠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왜 못해요. 할수있죠.
김익동 의원  그러니까 그게 행정구역을 부여로다가 뺏길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없는걸 분명하게 없다고 반대를 해서 보냈다니까요.
  지금 의원님들이 반대한 것을 저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안된다고 보낸거지.
김익동 의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을 첨부해서 보내달라 그 말씀이에요. 분향리에서.
○ 내무과장 이춘범  분향리 주민들 말이죠?
김익동 의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분향리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은 그것을 첨부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군수의견 반대한다는 것, 면장반대한다는 것 했는데 또 주민들, 분향리 주민이 저쪽 건너가서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또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건너가서 현재는.
  그런데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반대 의견서를 첨부한다는것도 이상하죠.
김익동 의원  현재 이것이 국유지로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하천은 국유지로 되있죠.
김익동 의원  그러면 현재 사용료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에 뜬 땅이라고 볼수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성리 사람들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거기로 편입시킨다고 한다면...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금 제가 세밀하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먼저 재무과에서 얘기는 아마 전체가 다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목상 하천으로 된 것은 아마 도에서 일이 추진이 되가지고 일부 전부는 아니라도 아마 일부는 임대계약이 됐다든지 뭐가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해가 지고 임대료 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조병안 의원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진척이 어느정도 이르렀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에, TV 방송에 뭐가 방송이 됐다. 청양군 분향리 일부가 부여군으로 완전히 땅이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다, 넘어갔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정도 뭐가 이루어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내구과장 이춘범  그것은 넘어갔다가 아니고 지난번에 먼저 제가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린대로 군별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은 어떤 지역이다 하고 대상지가 나왔을때 저희군하고만, 저희군만 똑 떨어지게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만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른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대로 오천면 같은데 이런데는 1개면, 1개리가 전체 사람이 살고있는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투표식으로 세대별로 하나씩 주민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단 말이에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들은 결과 50% 이상이 넘으면은 넘는데에 따라간다, 반대가 많으면 반대, 찬성이 많으면 찬성으로 따라간다.
  그런데 청양군 분향리 1구 토지만에 대해서는 저희군은 모르게 부여군에서 그것이 건의가 올라갔는데 청양군 사람이 거기 나가서 경작하는게 하나도 없고 부여군 사람들만 경작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토지만 이렇게 하천을 경계하는 것 때문에 주민의사는 들을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군 관내는 그것 한건이 부여군에서 올라갔다구요 타군에는 몇가지 건수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종합해서 도에서 종합이 됐을때 대상지를 그것으로 도에서 잡은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송을 저는 못들어 봣습니다만은 방송이 그게 확정이 된것처럼 나왔다면은 방송이 잘못 나온거죠. 그것은.
  아직도 멀었죠. 내년도 3월달이나 4월달에 가야 확정이 되는건데 지금 도의회도 아직 안됐고, 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을들어가지고 거기서 가냐 부냐 해서 또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가 되가지고 내무부에서 그것이 또 거모가 되가지고 행정구역개편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 위원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3, 4월달에 가서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될려면.
  지금 그러한 추진단계죠.
조병안 의원  그것이 내무과장이 이것을 9월 16일날 했고 부면장 회의를 17일날 해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보고는 언제까지 하셨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보고는 우리가 9월 27일날 했죠.
조병안 의원  27일날 하는데 왜 의회에는 그런 소리를 10월 20일이나 그때에서 반대 의견을....
○ 내무과장 이춘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죠.
조병안 의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분병히 행정구역 변경할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하는 명문규정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16일날 회의를 가고 17일날 부면장 회의소집해서 촉박해서 9월 20일까지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9월 20일날...
  의회의 의결은 반대하는 의견을 10울달에 한거다 그런 얘기에요.
  왜 그려면 한달동안이나 공백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우리는 9월 27일날 보고를 했는데 해당없는걸로 되었지 분향리가 해당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 아니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봉에는 홍성과의 34,000평이 타시군에 해당이 되고 우리는 13,0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손해기 때문에 안했소, 그 소리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때는 그 말씀을 못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때.....
조병안 의원  아까 말씀하신 소리가 그런 얘기가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린거구요. 그때는 그것이 조사가 안됐을 때입니다.
  저희군 땅이, 청양군 땅이 홍성군 땅에 가있다든지 저쪽으로 넘어간 것은 조사가 되지 않고 당초에 저희는 해당 업슨 것으로 27일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해당이 없다. 행정구역 변경할데가 한군데도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그 후에 도에서 종합한 결과 갑작스럽게 부여에서 그것이 건의가 올라왔다 해가지고 그 후에 도에서 얘기가 된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병안 의원  내무과장 회의석상에서 그때 이미 알고 오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그때는 전혀 모를때죠.
조병안 의원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것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처음에 저희들 회의할때는 전혀 그런 내용없이 조사를 해봐라, 그 대상지가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봐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지침만 가지고 와서 부면장회의를 하고서 저희가 예를들어가면서 정산면 남촌리라든지, 뭐 이렇게 몇군데 예를들어가면서 이런데가 있다.
  이것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이번기회에 개편해야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라 해가지고 부면장들한테 지시가 되서 각 10개 읍면에서 전체가 청양군에는 변경할데가 하나도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재차조사를 해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는걸로 보고가 됐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말씀대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어야 하니까 아직 시효는 만히 있다.
  의회는 당엲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집행기관의 장도 반대한다는 건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 땅이 청양군땅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제 힘으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는 그렇게 믿을테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회로써 기우에 불과한 것을 자꾸 할것없고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우리 의견은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무시가 되가지고 부여군으로 편입이 된다라면은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죠.
○ 내무과장 이춘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하고 이틀단 두분 도의원님들한테도 이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또 도에서 이러한 전체 협의가 될 때 우리 군 출신 도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라나 해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군의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반대가 된것이고 우리 군수께서도 반대의견을 첨부가 됐고 면장도 반대의견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보고가 됐으니 앞으로 며칠후에 도의회가 개원이 되가지고 말씀이 있을때는 우리 청양군에서 반대가 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안 의원  군민의 뜻이니까 만약에 좁은땅 뺏긴다면은, 우리 관내도 아까 비봉면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와 똑같은 사례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민한테는 눈감아주고 우리만 잘못된것만 나간다면은 우리는 집행기관보고, 공무원보고 질책을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일만 없다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만, 만약에 행정구역이 그야말로 도에서 얘기한대로 부여군으로 편입이 된다면은 의원들이나 또는 군민들이 가만히 안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믿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잘못했더라면은 제가 많은 꾸중을 들을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의장님껫 도에 가셨다가 지사님을 만나 뵙고 나와서 이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용천리 먼저 말씀드린 일부 토지 홍성군 들어온것, 거기에 대한 것을 빨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기에 어제 밤에 밤새도록 작업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어제밤에 홍성군 내무과장하고도 전화로 통화를 해봤고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있나 하고 해봤더니 거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인제 비봉면에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저희가 그것을 좀 차지할까 하다보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큰 손해가 나는 그런 결론이 되어서 홍성군 내무과장도 다음에는 참 농담비슷하게 이것 잘못하다가 차지할려고 그러다 더 빼앗긴다 청양군이 그러니까 양편에 얘기를 하지말자 우리도 의회에다 얘기를 안하겠다, 우리땅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 것 얘기 안하겠다해서 오늘 홍성도 마침 의원님들 간담회 날입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도 얘기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홍성군 의회에다가 내무과에서나 어디서 그 얘기가 되면은 이것이 무슨소리냐, 우리땅은 거기 13,000평밖에 안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슨소리냐 이것 차지해야겠다, 이것 우리들어간 것 찾자 이렇게 되었을때, 만약에 저희땅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저희는 합계를 한다고 보면은 45,700평인데 45,700평에서 13,000평을 뺀다고 하더라도 32,700평 정도가 청양군땅이 더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긁어부스럼 만들겠다 해가지고 작업만 어제 밤새하고서 결론을 내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것을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어째 부여군에서는 이런 것 청양군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 내무과장 이춘범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물어보면은 좋다고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물어보구서 냈는데 그래서 인제 어제 지사한테 우리도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받고 주고 하는 것은 모르겠다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했더니 군수보구 신청을 하라고 하더구먼 그래요, 그래서 즉시 연락을 했는데 문제가 조금 이상해져서 주춤하는 사항인데 의원들 말씀대로 그것 최선을 다해서 아마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사이에 거기서도 의결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내무위원이 우지명 위원이니까 그래서 반대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해서 올라갈려는지 모르지요.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따져볼려고 하는 것이 지난번 답변때에는 해당면장이 해당없다고해서 않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러고 면장이 해당없다고 할때에는 아는 사실인데 왜 있는데 무슨 이유로 해당없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이런 상황이 그때 밝혀 졌었던들 고민의 대상이 아니잖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밝혀졌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랬으면은 면장이 해당없다고 한다고 면장얘기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행정방식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따지고자 했던게 그겁니다.
  이제 새삼스럽게 발견이 되서 따져보니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우리가 손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얘기 나오고,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그럼 부여군에서 그것이 이렇게 넘어왔을때에 신성리 리민에 대한 어떠한 의견표시한 통계 같은거 나왔습니까?
  신성리 사람들은 다 부여로 들어가는게 좋다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건의서를 냈죠.
최병우 의원  어디 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한테는 안내고요. 저희한테 낸 것은 없죠.
최병우 의원  그리고 그 구역내에서 사람이 살고 안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찬반의견을 묻는다라고 하는건 성립이 안돼요.
  행정구역이 분향리라면 분향리사람도 물어봐야지, 의견도 들어야지.
  그 지역에서 사람이 살고, 안 살고 간에 찬반을 물어본다라면 또 신성리 사람은 신성리 사람대로 물어보고 했어야지.
  그 통계도 붙여야지 옳지.
  거기에서 사람이 안 산다라고 해서 그걸 비켜나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지침에 보면은 거기서 청양군 살마이 분향리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거기가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청야사람은 하나도 거기가서 경작하는 사람도 없고, 강은 예를 들어서 강이 있다고 할 때 저쪽 건너편쪽 부여편쪽에 붙어 있는 토지이다. 그러니까 청양군에 대한 분향리 사람이라든지 여기 사람에 대한 주민의견은 듣도록 되어 있지 않았더라고요 지침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굳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뭘 좋으냐, 나쁘냐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민들한테는.
최병우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내리에 교월 리가 일부 되어 있는거에 대한 개편, 구역개편하는 절차나 방법을 아세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해 볼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한 구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어떤 게제에 해야지 이번에 행정구역개편 대상에서 해가지고 뭐 하는건 아닐꺼 아니냐 도에서 실무진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  신청을 하래요.
  신청 하면 된대요. 도지사 승인받으면...
○ 내무과장 이춘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2차 행정구역개편대상....
최병우 의원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좀 하시고, 부군수님한테 다짐 좀 받아야 겠어요.
  여기 신성리 걸 주고 안주는 문제는 앞으로 도에서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하천사용료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5년간인가 추징하게 되어있지요?
  하천사용료를 부과를 안했다라면 5년분 추징하게 되어...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다 되어 있어요. )
최병우 의원  다 과세되어 있지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과세되어 다 매각까지. )
최병우 의원  매각까지. 폐천부지를 매각까지 되어 있어요.
  매각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르는데. 매각되어 있으면 어째 토지도면에 분할이 안 되어 있을까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이 엊그제 조사한 걸로 봐서는 다 되었어요. )
최병우 의원  조사한 걸로 봐서는요. 그러면 그 현황자료 좀 앞으로 정기회의때라도 제출해 주시도록...
  만일에 안됐으면 사용료라도 추징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행정구역개편관계는 나중에 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러한 사항이 공문이나 뭘로 지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때 그때에 의원들한테 일일이 좀 알려주면은 서로가 충분한 시일을 두고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스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대학설립촉구건의안과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대학설립촉구건의안 

(14시 54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8항 대학설립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병우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최병우 입니다.
  대학설립촉구건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청양지역에 대학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이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기획 13104-42 1994년 1월18일 자로 이 사항이 문서로써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지난 13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된 청양첨단산업기지조성이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단으로 격을 낮추어 본군으로 떠 넘겼고, 이로인해 결국 무산된 뼈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ek라서 중앙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청양지역에 대학을 설립한다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는 조속히 추진되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여론이 있어왔고,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중앙정부, 즉 교육부 등 관계부서의 대학설립노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가시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도 유인물로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건의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교육부장관, 조부영 국회의원, 충청남도시하에게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대학설립촉구건의서 누구누구 귀하가 되겠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수신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정수행에 영일이 없으신 누구누구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청양지역에 대학을 조속히 설립토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우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원일동은 청양지역 대학 신설이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 대해 현 정부에 깊은 신뢰를 드립니다.
  우리 청양은 때묻지 않은 수려한 경관과 예로부터 국난시마다 충의 열사가 많이 배출된 것을 전통으로 삼아 자긍심을 갖고 충남 내륙지방의 중핵을 이루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제가 급속히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빈곤하고 교육환경의 열악으로 인해서 인구가 매년 4-5%씩 감소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던 차에 대통령께서 우리 고장에 대해 깊게 배려하신데 대해 5만 군민은 크게 환영하면서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여러 여건의로 볼때 청양지방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청양군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을 것이며,
  둘째, 청양농업고등학교, 청양여자상업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시.도의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배출하는 농촌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교육기관이 없었는데 이들을 흡수하여 고급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으며,
  셋째, 청양, 보령, 부여, 예산, 홍성, 공주지방에 계속 증가되는 중소기업체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넷째,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청정지역이므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더 없이 적합한 곳이며,
  다섯째, 상업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충남내륙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청양지역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군민 모두의 숙원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하여 2년이 다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단지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교육부 소관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공문시달이 있을뿐 지금껏 그 추진사항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 큽니다.
  우리 군은 지난 제13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표된 청양첨단산업기지 조성이 지방공단으로 격하되었다가 무산된 뼈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신설 공약이 또다시 무산될지 모른다는 기우가 군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간과할 수 없기에 청양지방에 대학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추진상황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양군과 지방자치에 대한 깊으신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1994년 10월 25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될 사항입니다만은 더 가감을 한다든지 하는 의견이 계신 의원 계시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신걸로 알고 의결코자 합니다. 대학설립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학설립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과정을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전군민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9.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 

(15시 04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9항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병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조병안입니다.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청양전력소는 1984년 설립된 이래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현재는 보령화력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인지역 및 중부지역에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전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청양읍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8개의 고압송전선로와 304기의 철탑이 설치되어 주민의 정서불안을 야기하고 건축물의 신축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고있을뿐아니라 공장유치등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국의 각 발전소주변지역에 800여억원의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인근 보령군에서도 지난 5년간 57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보령화력발전소주변과 전력소 주변을 현장답사한바 발전소 주변보다 전력소 주변이 오히려 지역에 대해 더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청양전력소주변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과 대등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토록 건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첨 유인물을 별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모귀하, 국정수행에 영일이 없으신 님의(한국전력사장님께는 전력의안전공급과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국 전력공사 사장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전력소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누구님, 우리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경제발전에 전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전원개발과 송전시설에 전국민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것이며 특히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은 1984년도에 청양전력소 설립을 전군민이 절대적으로 호응하였고 지금도 협조하여 오고 있습니다. 청양군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청양전력소는 설립이후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하므로써 현재는 보령화력과 영광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인지역 및 중부지역에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전력소가 되었습니다.
  청양전력소가 설립된 이후 청양읍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형으로 8개의 송전선로와 철탑 304기가 군내 곳곳에 설치되어있고 향후 더욱 증설될것으로 예측됩니다.
  청양군내 송전선 및 철탑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전철탑으로는 34만 5천볼트가 5개 로선에 철찹이 186개가 있습니다. 15만 4천볼트에 3개 로선에 철탑이 118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군지역에 고압송전선과 철탑이 밀집되어 가옥, 축사등 건축물 시설이 제한되고 비, 눈, 바람, 안개, 낙뢰시에는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압감등으로 주민들이 정서불안엥 시달리고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공장유치등 산업시설에 큰 저해가 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한 지가하락등 주민의 재산상 손실도 막대합니다.
  청양군의회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보령화력발전소, 청양전력소 및 철탑주변현장을 방문 답사한바 있습니다.
  300만 KW 발전용량을 갖고있는 보령화력발전소의 현장을 살펴본바 소음, 분진, 폐수등의 공해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었으나 1990년부터 보령군 일대에 지역사회개발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그간 57억 8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한전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0년 이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난 5년간에 걸쳐서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공존공영터전을 넓힌다는 뜻을 가지고 전국 60여개의 발전소주변지역에 800여억원을 드여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펴보건데 몇 개소의 발전소 전력을 공급받아 수개처로 송전하는 전력소가 보다 더 많은 송전선로와 철탑을 설치하게 되어 오히려 발전소보다 해당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청양전력소주변 자연부락 청수리에 금년에 겨우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자매결연의 미명으로 감쌀뿐 지역을 방기하여 지역여론을 악화시켜서 국가기간산업에 주민의 반감을 비등시키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양군의회의원 일동은 청양전력소 주변지역도 발전소 주변지역과 대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국하여 주시기를 의견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양과 지방자치에 대한 깊으신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994년 10월 25일
  청양군의회의원일동
○ 수고하셨습니다.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력소주변지역지원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5시 14분)

○ 의장 이근수  끝으로 이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채원의원과 최병우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채원의원과 최병우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회기를 토대로해서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1월 4일과 5일은 정기회를 대비해서 예산심사에 관한 의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4일날 꼭 참석하실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을 좀더 습득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