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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19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4.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현장답사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4.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5.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현장답사의건
  8. 7. 휴회의건

(10시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익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도록 하세요.
김익동 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게 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첫째, 개방화시대 산업행정에 대한 시설원예단지 및 군내 작목반에 대한 경쟁력강화와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연동하우스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조시간은 오전 8시부터 10시로 아는데 설치장소 선택은 잘 되었다고 봅니까?
  두번째, 홍수시 대비키 위하여 저습지대는 고려하였습니까?
  셋째, 저온창고 시설 보조비를 작목반에 지원한걸로 아는데 사용실태는 어떠한지, 넷째, 지원된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연동하우스 시설물의 내구년한은 몇 년이나 되며 투자대 수익 비율은 언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내 작목반에 지원된 저온창고 및 위탁영농단과 집하장의 공유, 개인지원 시설물은 제외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건물등기 실시현황 및 등기 불응시에는 지원자금 회수책은 검토한 일이 있으신지.
  일곱째, 개인이 지원금을 받기위하여 위장작목반을 편성한 곳은 없습니까?
  여덟째, 대전직할시 서대전 반짝시장이라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각 읍면별 품목 및 수량 출하일자 대금명세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대전에서 누가 농산물 판매 유통구조책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10월 낙지터널공사를 착공한다고 군내 금역에 홍보가 되어있는데 94년 9월 27일자 군정보고서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94년도에 착공이 안된다면 군정은 물론이며 도정불신의 씨앗이 팽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지, 향토지, 청양소식지의 광고 및 홍보의 효과가 있었다면 무엇이 가장 컸으며 앞으로는 무엇에 비중을 둘것인가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심으로 육성시책은 잘 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의 환경 및 기업전략과 조직특성 및 기술혁신 지도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부지내 입주업체는 끝이 났습니까?
  다섯째, 환경오염도가 날로 심회되므로 식수문제 및 이의 대책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바 첫째, 중추2리 상수도를 확장하여 장평면 소재지를 비롯한 중추 1,2리, 분향리 일부까지 맑은 물 공급을 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데 집행기관의 맑은 물 공급 용의는 있으신지.
  중추천의 생태계가 전멸되어가고 있고 특히 중추 1, 2리 지하수가 다 썩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장평면 복지회관앞 전 200평을 매수코자하는 자가 여럿이 내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숙원사업인 주차장설치 및 농민상담소 신축 적지라고 보는데 군유지로 매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에서 쓰는 주차장을 뜻한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소재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죽림리 양수장의 양수기 노후로 인한 개보수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럽째, 장평 제방의 절단 및 요철부분에 대한 보수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동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제일먼제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산업과장 김강명   입니다. 김익동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연동하우스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일조시간은 오전 8시에서 10시로 알고있는데 설치장소의 선택은 잘 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청남면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대상지는 동강, 중산, 왕진, 인양, 아산등 5개 작목반으로 금강변 사질양토의 평야지로 작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의 일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홍수시에 대비키 위하여 저습지대의 고려는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대상지역이 대부분 경지정리된 수리 안전답으로 홍수시 침수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도 농지개량조합장의 검토를 받은바 침수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저온창고시설 보조비를 작목반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사용실태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는 93년도부터 4개소에 100여평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산 백곡 취나물 작목반에는 20평, 청남 중산 토마토 작목반에 20평, 장평 낙지 메론 작목반에 30평, 비봉 용천 과수작목반에 30평 해서 계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94년도 활용실적은 완두콩 5톤, 생표고 10톤, 사과 20톤, 메론 30톤, 밤 20톤, 사과 10톤, 배 5톤으로 6종에 총 100톤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해당 지역내에서 어느 농산물이든 과잉생산시 작목반원 및 농민 누구나 이용하여 출하조절을 하는데 있으며 금년도에는 각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가 순조로워서 저온저장고 이용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원된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책은 없는가 질문에 대한 94년도부터는 기계화 영농단의 지원을 각종 작목반에 지원토록 되어 금년도 14개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청남면 중산, 왕진 토마토 작목반에는 트렉타 3대, 관리기 2대를 지원하여 영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자가 있을시 방지책에 있어서는 농기계 사용을 기피하는 예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동하우스 설치 시설물의 내구년한은 몇 년이나 되며 추자대 수입비율에 대해서는 연동하우스 내구년한은 10년으로 600평당 5,56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중 자부담은 50%로 2,780만원입니다만은 융자금이 1,67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 로써 1년내지 2년안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대 비율에 있어서는 5,560만원 투자에 대해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으로 조사된 것이 약 43%입니다.
  그에대한 작부체계로서는 토마토와 메론, 수박을 재배할시입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이 3천만원으로 조사된 것은 약 54%입니다. 여기에 의해 작부체계는 꽈리고추, 수박, 메론과 수박메론을 재배했을시에 54%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열심이므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동출하하여 제값받기에 노력한다면 3년차부터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군내 작목반에 지원된 저온창고 및 위탁영농단집하장의 공유시설물에 대한 건물등기실시현황등에 대해서는 작목반에 지원된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은 도지침에 의거 사업완료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작목반 명의로 등재하였고 작목반별로 시설물 운영 규약틀 제정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건물등기를 실시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등기를 실시한 곳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청양군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목적외 사용여부를 수시 출장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원자금 회수책은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개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장작목반을 편성한 곳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위장작목반을 편성한 곳은 없스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농업분야 생산유통지원사업지원은 기조성된 작목반, 영농법인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대전시 반짝시장내 농산물 직판장에 출하한 품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총 취급품목이 30여종입니다.
  여기서 운영자는 목면 대평리 농민후계자 윤홍수로써 운영기간 금년도 5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액이 9,300만원으로 출하됐습니다.
  이는 평균 1일 62만원입니다.
  62만원은 청양군에서 취급하는 품목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품목외로 타지역 농축산물을 포함한다면 1일 80내지 90만원의 매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양군 농축산물의 홍보 및 관내 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해야하나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도내의 타군 농산물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직원 1명을 고용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여 청정지역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산 햅쌀, 무, 배추, 고추등 계절별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목과 비봉 구기자 가공제품등을 관내에서 원활히 수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지원된 하우스 동편에 높은 산이 가려져 10시경에 햇볕을 받는곳은 지원한바가 없다고 했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김익동 의원  없다면 다행으로 압니다. 홍수시 침수지대는 없고 토질이 저지대로 저습한 장소도 없다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렇습니다.
김익동 의원  저온창고는 작목반의 사용목적에 잘 된다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김익동 의원  그게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말씀하실것이 없습니다. 잘 된다는데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사용 기피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김익동 의원  그리고 연동하우스 내구년한이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시설하고 3년 연작하시면 바이러스 병이 일어난다는건 아시고 계시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병의 발생도 있습니다만은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바이러스 병이 생기므로 인해서 토지를 3년후에는 뒤집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3년을 또 뒤집어가지고 경작을 하고 그 후로는 약 20cm가량의 객토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9년 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객토도 하고 지금은 토양개량제가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하면 별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수입도 중요하지만 설치장소 선택이 선행도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선택을 좀 더 이상가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지원된 건축물의 등기는 없어도 되고 작목반에 약정된대로 하자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거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렇습니다.
김익동 의원  약정서 내용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모양인데 그게 뭡니까, 계약서 비슷하게 되있습니까, 그것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리고 편성된 작목반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청남 말씀이십니까?
김익동 의원  아니 전체를 말하는 거에요. 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장 이근수  군내 전체.
○ 산업과장 김강명  연동하우스가 청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동 의원  변동이 없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변동이 없습니다.
김익동 의원  서대전 직판장 설치한 것은 우리군 농산물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거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렇습니다.
김익동 의원  군민이 농산물출하 기피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출하기피.
김익동 의원  출하기피요.
○ 산업과장 김강명  출하기피하는 예는 없습니다.
김익동 의원  각 면에 가져갔다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요. 농산물을.
○ 산업과장 김강명  여기 종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 청양읍에는 쌀, 잡곡류, 칠갑농산 제품등 5종, 면마다 품목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덜된겁니까, 한차도 가져간 사실이 없는 면이 많아요.
○ 산업과장 김강명  지금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은 수량이 한 120톤을 취급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초창기로는 잘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120톤을 판매를 했다는 것이 다른군 농산물까지 합해서 말하는것이지요?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이 120톤을 군내것만...
김익동 의원  군내것만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예. 120톤입니다.
김익동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질문 끝나셨지요?
김익동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 다음 다른의원님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농기계하고, 저온저장고 건립하는데 보조가 어느선까지 보조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저온저장고는 50% 지원이고 50% 자담입니다.
최병우 의원  농기계도 거의 같은 수준이지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보조하는 목적과 정신이 무엇입니까?
  구입하는 사람의 어떠한 재산 보조입니까, 아니면은 농촌발전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것이에요.
○ 산업과장 김강명  농가의 경비부담을 농기계라든가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농촌에서 전부 자담으로서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개별지원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개별이 아닙니다. 작목반에 지원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줘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은 운영하는 무슨 규약같은게 제정된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어떻게 운영하도록 되있어요. 규약이.
○ 산업과장 김강명  모든 것을 공동으로 공동출하, 공동작업 그런 것이 위주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지금 현상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운영하는 현재 현상이 어떻다고.....
○ 산업과장 김강명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작목반에 줍니다만은 작목반이 예를들어 10명이 작목반원 이라면 10명이 다 똑같이 일정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많이 하는사람 한테로 조금 치중되는 경향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자담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부담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작목반 부담으로 해야되겠지요? 그렇지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온창고라든지 예를듭시다. 저온창고를 하나 짓는데 1억원을 투자하게 되있는데 5천만원 보조받고 5천만원 자담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랬으면은 그 설치한 사람에게는 큰 도움을 주는데 과연 창고를 설치해서 작목반에 기여한게 뭐가 있다고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하나 얘기해주세요.
  예를들어서 개인이 사재로 들여서 지은 창고에다 밤을 100kg를 보관한다라고할 때 한달동안에 1만원의 부담을 했는데 그 보조금을 준 창고에다 보관할때는 7천원이 됐던, 5천원이 됐던 무엇인가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을 둔 것 아니겠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온저장고 같은 것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작목반에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수익금을 해서 공동배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결산해가지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의원  어느 작목반요.
○ 산업과장 김강명  장평 낙지리 작목반.
최병우 의원  생산량을 가지고 하는거지 창고에서 나온 소득을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김강명  아닙니다. 거기에서 메론과 밤을 거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작목반에서 공동 분배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농기계는, 농기계를 트렉타를 사는데 예를들어서 반보조해주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의원  그랬으면은 그 트랙타를 이용해서 경운하는데 농가가 혜택받는건 어느정도나 되는거요, 작목반에.
  더 싸게 받아야죠. 보조받으면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덜받아야 원칙입니다만은 그것은...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지 그 정부에서 의도하는 목적 이오로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요. 목적 밖으로.
  개인 재산축적하는데 보조한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정책이.
  그리고 저온창고같은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매점매석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농기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인에게 보조는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우선 농촌에 농기계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은 좋아요.
  예를들어서 청양읍에 사는 갑돌이라는 살마이 트렉타를 한대 가져갔는데 그때는 이서방, 박서방, 김서방 해서 누구누구 해가지고 10명으로 묶어서 가져간거다.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이해당사자들이 그것 묶어서 한 것 알고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려줬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서면상으로 신청할 때 전부.
최병우 의원  문서만 가지고 받아만 놓은게 아니라 그 엮어진 사람들이 해당자들이 그렇게 묶여서 해서 저 기계는 나도 한몫이 들어가 있다. 내가 쓸때는 싼값으로 쓸수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전부 알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최병우 의원  알고 있으면서 혜택은 어느정도 줬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를들어 트렉타 하면은 그 10명의 작목반이면은 10명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종별로 트렉타하면 2내지 3명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이앙기면 2명.
  2내지 3명은 다 알고 있고 자기가 혜택을 보는거죠.
최병우 의원  그러면 관리운영 규약같은건 없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그런 작목반에게 농기계에 대해서는 규약 그런 것 별도로 규약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왜 서류심사할 때 그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한다 라는 무언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필요가 있지요.
○ 산업과장 김강명  그걸 받을때는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리고 지금 경운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가계산이나 무슨 기준 나온 것 없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경운기요?
최병우 의원  비용. 비용에 대해서.
○ 산업과장 김강명  그건 제가...
최병우 의원  경운내지는 탈곡 전부 있잖아요. 그런 것 없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 산업과장 김강명  그건 없습니다. 지역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전체 다 다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서 산 농기계나, 개인이 사서 하는거나 똑같이 받고, 똑같이 활동하고, 심지어는 여기 제지역에서 않고 타지역부터 하고와가지고 여기와서 또 하고 말이지.
  이게 보조해준 효과가 뭐냐는 얘기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무슨 힘가지고.
○ 산업과장 김강명  아니 우선 자기 지역부터 작업을 마치고 타지역으로 작업을 가도록...
최병우 의원  제재규정도 없이 무슨 힘가지고 산업과장이 이걸 합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 산업과장 김강명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지 무엇인가 좀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돈을 지원받아서 했으면은 그 혜택이 작목반이면 작목반, 엮어진 사람이면 엮어진 사람끼리 그런 같은 혜택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제도개선이 되야할텐데 안타까운 오늘의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설립 인가 등기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바가 있으면...
○ 산업과장 김강명  그것은 영농법인은 농협 에 신청을 하는데 일정인원 5내지 10명 그정도에다가 농협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최병우 의원  그 절차좀 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줄수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조병안 의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어요.
  우선 저온저장고에 사용되는 전기는 농업용 전기입니까, 영업용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이것은 일반전기입니다. 일반전기.
조병안 의원  일반전기. 그게 왜 농사를 짓는데 쓰기 위한 저온저장고인데.
○ 산업과장 김강명  이건 농업용 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병안 의원  농업용으로 확실히 하고 있죠?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조병안 의원  그리고 만약에 안됐으면 농업용으로 해줘야죠.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아시겠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알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지금 저온저장고에 지금 필요성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왜냐, 쌀도 7월에 돈사야 값많이 받죠. 단경기 출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말이죠 규격을 크게해서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적게해서 여러군데 나눠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어떻게 된 것이 20평이상 30평미만은 안된다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나도 금년에 밤을 댓가마 땃습니다. 놔두니 지금 벌레가 먹어요. 이것 어디다 처리가...
  그런데 이게 농촌이 다 그렇다는 얘긴데, 그런데 왜 이것을 한 10평 규모로 해서 1개 부락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하는 사람을 지정해주고 부락에서 갖다둘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둘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야말로 국가에서 지향하는, 목표하는 농촌의 숙원사업이 되는것이지, 아까 최의원 말씀대로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재산형성에 도모하는 것 뿐이지, 누구에게 이로우냐 그런 얘기입니다.
  밤을 맞겼다고 해서 그 사람 보조받았다고 덜받는줄 아세요.
  도리어 더 못받아서 한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그렇게 현재대로 제정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규모를 적게해서 여러사람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상부건의나 마나 여보쇼 지역 실정에 맞게해야지 실제로 이용할, 가능한대로 하는것이지.
○ 산업과장 김강명  지침에 의해서하지 군에서 5평이나 10펴이나 이렇게 짜르지를 못합니다.
  다만 소형으로 할 경우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할 경우에는 그건 임의로 적게 할수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왜, 작게하면 돈이 더드나요?
○ 산업과장 김강명  아닙니다.
  중앙의 지침은 20평내지 30평 이렇게 기준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평내지 10평 그런 경우에는 군비를 투자할 경우는 그렇게 소형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병안 의원  군비 5평하고 5평값에 대한 군비부담하면 되지 왜 더 들어가냐 그런 얘기요.
○ 산업과장 김강명  순 군비로 할경우에는 그렇게 소형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중앙의 지침에는 5평이나 10평 이정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조병안 의원  작년에도 100평에 얼마입니까, 1억인가 2억인가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조병안 의원  그것을 3개면인가 나눠줬죠. 그것을 10평으로 해서 10개 면에 나눠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를 하면은 말이죠 그렇잖아도 시설자료이다 이 사람들은 전체 비닐하우스있는것도 전부 국가보조 받아서 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도 저장하라고 저온창고 그대로 지어줘 어떻게 그럴게 합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편중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는 말이죠 규모를 작게해서 고루 나눠주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알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농기계가 말이죠 그 평균, 트렉타라든가 내구년한이 지금 몇 년으로 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드렉타가 약 7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7년에 절반도 못쓰고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런 얘기요. 부속품이 규격화 안되고 단일화가 안된탓이지. 전기부품 코드 아무데나 꼽아도 다 맞아요. 어느회사 제품이든.
  왜 그건 다 규격화가 되는데 이런 농기계는 안된다 그런 얘기요. 부속품이 없어요.
  또 기계가 복잡한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농민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 부속품에 대한 단일화된 규격품을 생산해서 어느회사 제품이든 할수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런게 바로 농정입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알았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것이 솔직한 얘기지 생산하는 업체와 공급하는 농협이라든가 국가기관하고 다 매체가 일치되가지고 손해보는건 농민만 손해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귀먹은 욕은 알아듣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저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건의도 누차 됩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산업과장님들 모여서 회의하실 때 간담하시지 말고 이런 얘기를 똑똑히 건의좀 하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정부가 정치 국민의 누구를 위해서 하는 짓이냐 그런 얘기요. 어느 특정업자, 생산업자 먹여살리자고 하는 거요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되는 농기계는 구입을 하든 말든지, 그런 회사는 문을 닫도록 하든지 무언가 대책이 강구되야지.
  국고보조해주고 농민 빚얻어서 농기계 사가지고 한 2년쓰면 갖다 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것 깊이 알아두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저도 의원님들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양군의 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국회차원이나 어디에서 다 이루어질 사항이고 거기에서도 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문제점을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해야지.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렇게만 따지면 어떻게 하나. 저온저장고도 20평 짜리를 갖다가 10평짜리 둘을 지을려면은 돈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게 되있지 왜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 영농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락에 농민들은 다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그 영농단 그 인원만 혜택을 보는것입니까?
○ 산업과장 김강명  영농단에 지원되던 것이 그것이 금년부터 변해가지고서 작목반, 영농법인으로 이렇게 지원됩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문제가 막대한 보조금을 줘가지고서 그 콤바인 같은것도 그래요, 그 보조를 받아서 산사람들은 하마지기 베주는데 말요, 2만5천원내지 3만원을 받아먹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말여 2만원 정도 받고 이것이 앞뒤가 거꾸로되도 항ㄴ참되었으니까 그것을 좀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좀 펴나가세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아까 저 취의원 말씀도 맞아요, 청양에서 말여 저쪽 평야지대로 지금 말여 벼베러간 콤바인이 몇 대나되나 그것도 좀 확인 좀 해보고, 우리 지역것은 그냥 남아있는데 아직도.
  다음 다른 의원님.
이기갑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 의원님.
이기갑 의원  그 저기 대전시 오류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판매량에 대해서 한달이든가, 1년이든가 몇 번씩 감시나 조사를 한 실적이 있어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담당계에서 수시로 현지 출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수시로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이기갑 의원  거기 그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운영면에 좀 태만성이 있다고 할까,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장사가 처음보다 오히려 못해지는 형편이라고, 그렇지 않은가요?
○ 산업과장 김강명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되다가 지금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매상고도 많이 오르고 있어 그 윤홍수 후계자 혼자서 할수없기 때문에 여직원 1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기갑 의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이기갑 의원  이웃 주민한테 들었는데 자기도 그곳에서 많이 물품을 거래했는데 요즈음은 거기는 반짝시장이기 때문에 일찍일어나서 잘 해야되는데 문도 늦게열고, 장사가 어째 잘 안되는 것 같다기에 질문한 것 이에요.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산업과 소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점에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이 자리만 모면하는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다음 회기때에 또 질문을 할테니까 그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김강명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건설과장 전영달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지터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낙지터널 관계는 도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10월중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한 12억 가량되고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88억인데 입찰방법은 전액 통합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는 36개월의 공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로 말하면 97년말 에는 완공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지터널공사에 관계되는 기공승낙서는 저희과에서 현재 징취중에 있습니다.
  다음 죽림리 양수장 양수기 노후관에 대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점이 있지않느냐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그 죽림 양수장은 그 몽리 면적이 8㏊ 전동기 75마력 1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1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한 그 기능저하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설하는데 개보수 사업비는 현재 국.도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재정으로 보수를 해야되는데 현재 저희 재정형편도 좋지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한 6천만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제방의 절단 및 요철부분에 대한 보수대책은?
  현재 이 관계는 제방 상단부에 지금 저희들이 3.5킬로, 장평면이 1.5킬로가 서있습니다.
  일부 사리부설하고 또 제방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면 콘크리트 포장, 그래서 이것은 9월3일날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이 되면은 완공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익동 의원  도지사님이 낙지터널을 10월에 착공한다고 통보라든지 모든 것이 하달되었다고 보는데요, 10월에 착공이 안되어서 이것이 고장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는 좀 동떨어지는 얘기가 됩니다만 대통령의 형산리 첨단공단이라든지, 산업대학 유치공적 이 모든공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니, 국정, 도정, 군정, 모두를 군민이 불신하는데 신뢰받을수 있는 군정의 묘안이 있다면 무었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 건설과장 전영달  신뢰받는 군정의 묘안이라면 공적된대로 일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김익동 의원  그 공적을 하고서 한번이라도 다시 상부에 건의 해가지고 여기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계속 건의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글쎄 그 겨우는 현재 낙지터널 관계는요, 하여튼 금년 발주해서 사업 착수됩니다.
  이것은 공적대로 실시됩니다.
김익동 의원  금년에 낙지터널 발주가 되는것이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김익동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림리 양수장은 아주 노후가 되가지고 부서진 상태에요.
  양수기가, 그리고 요소 요소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상수관을 교체해야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지역에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산을 지금 세운다고 얘기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얘기입니다.
김익동 의원  아니, 어떻게든지 그것은 세워 주셔야지요.
  그리고 장평 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제방은 농민이 농로로 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게에다가 뭐 조금만 짊어지면 간신히 다닐정도가, 아마 가보셔서 아실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그것 속히 좀 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끝나셨습니까?
김익동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님.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양수장 시설관계가 예를들어서 남양에 우리 금정리 같은 경우도 하나의 농민 자체에서 시설된것 아니에요.
  청양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군내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한철희 의원   
  그러시면 자료가 준비되신것이 없으면 현재 군내에 그 자체 농민들 자체조합있지요, 거기에 시설한 현황과 군에서 시설에 대해서 보수현황이라고 할지, 그 현황 좀 추가로 제출해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시고 또 하나는 제방 내용보다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하천 하상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상정리가, 그 우선순위하고 어느정도 지금 시행을 했고, 앞으로 시행계획을 좀..
○ 건설과장 전영달  이것도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지방지와, 향토지, 그리고 청양소식지의 광고와 홍보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컸으며 앞으로 무엇에 비중을 둘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무엇이 효과가 가장 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방ㅈ디, 향토지, 청양소식지 중 어떤것이 효과가 컸었느냐 이런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여러 가지 지방지가 있습니다만 특집낸것이 지방 4개사 이것은 특집료를 지불하고 나가는 광고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향토지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청양신문을 아마 지칭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또하나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발간하는 청양소식지 물론 이 효과 광고라는것은 모두가 효과가 있다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지의 경우는 주요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은 우리 지역도 홍보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서울까지, 또 도내를 벗어난데까지 우리 지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 향토신문 청양신문은 우리 고장을 중심으로해서 우리장 출신이 외지에 나가계신분들 한테 상당히 많은 신문을 보내지고 있어서 고향소식을 널리 알리고 고향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것은 군정을 중심으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효과의 어떤것이 가장 컸느냐 하는데 두 번째 내용은 내용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올들어 특히 중점적으로 홍보한것은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첫째 홍보효과가 컸다 대표적인것이 구기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청양이 과연 어떤 지역이나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양을 청정지역으로써 부각시키는데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왔다. 깨끗한 지역으로서 물론 우리는 알고있었습니다만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아마 예년에 다르게 금년도 하절기에는 우리 청양지역을 많은분들이 찾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양에 밝은 미래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있는 현대를 가르켜서 광고의 시대라고 이렇게 지칭할만큼 과고 홍보에 대한 비중이 막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군민에게는 군정을 알리고 또 그 성과를 알리는데 중점을 둘것이고,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 청양의 지방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홍보에도 앞으로 주력을 해야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아니라 군.내외를 넘어서 국제화에 따른 이런 국익홍보도 생각을 해야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의 홍보 방향은 지역특성과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우리 청양지역에 밝고 희망찬 역동적인 면과 그리고 우리 청양군민이 일체감을 높일수 있는데 홍보활동을 경주하면서 예산도 들이는 반면에 예산도 덜드리고 또는 아니 드리고도 홍보의 효과를 높일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답변 끝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지금 말씀은 아주 좋은것만 답변을 하셨는데 홍보는 잘되었는데 홍보한대로 아니되었을때에는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잘 안되리라고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홍보 안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잘안되는 사항은 홍보를 하면은 안되겠지요.
김익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실장님 홍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주로 홍보를 많이 하셨다하는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양군에서 만드는 청양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현재 청양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에 운곡농협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곳이 있고, 대전에도 후계자가 경영하는곳 두가지가 있지요.
  그것이 계속할적에는 전문지상에 거기 참여하신분들이 테이프 끊어서 다 하시는것은 나오는데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알리는 내용은 전혀 없더라하는 얘기입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소도 우리 군민들 외지에 나가있는 군민들한테 홍보를해서 이 지역에서 우리 청양에 청정 특산물을 매매하고 있으니 최대한도로 이용을 좀 해주시시오 하는 그런 아내는 없다 하는 얘기요.
  그런 청양소식지가 군정의 홍보도 중요하고 그런 개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그런 장소에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한테 알리는계기, 이런 청양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팔으니 이용좀 해주실수 있는 이런 홍보도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것 다시 해보신적은 없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제 기억으로 두어번 나간것 같습니다.
  조그마하게 광고비슷하게 한번좀 중심적으로 다루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질문요지 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난시청 지구 해소를 위한 안테나 설치관계를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진도가 어느정도나 되고있는지 궁금하니 답변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KBS 에서 중계탑을 세우는 그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1월10일쯤 이렇게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병안 의원님께서 상당히 앞장서서 애를 많이 쓰시고,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의장님께서도 KBS 시청자 위원으로 계시고 이렇게 잘 협조가되어서 지금....
최병우 의원  잘 되고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11월10일 목표라고.
최병우 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시청료 징수 제도가 개선되어가지고 전기요금에 병과하도록 되어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알아봐주실수는 있지요. 앞으로.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방송국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대해서는 전체 면제하는것어로 난시청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한전 수금원들 얘기는 예고제적 성격으로 다음부터는 전기요금에 정산되어서 나온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 의장 이근수  그것을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 청양지역에 송신 안테나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청양지역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데 내가 그래서 공보실장보고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궁금하니까 그것좀 확인을 해달라고.
○ 문화공소실장 최범수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저희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세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주한 기억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어떻게하고 있느냐?
  또 중소기업의 환경 및 기업전략과 그 기술에 대해서 지도책은 무엇이 있느냐?
  농공단지 부지내 입주업체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가지 물음을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서 개발한 농공단지는 정산, 화성, 비봉 3개 농공단지에 171,000평을 조성해서 27개 업체 분양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시설및 운전자금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안전관리공단 또는 도에 중소기업과에도 운전자금등을 알선해서 금년도에 6개업체에 30억원을 지원 알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유치기업의 인력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알선해서 원활한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취업정보 센터타를 운영해서 130명 정도를 저희가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 애로신고 센타를 운영을해서 각 기업으로부터 어려운 애로사항을 저희가 접수를해서 20건을 받아서 접수해결을 했습니다.
  끝으로 내고장 기업이 생산되는 물품을 전시회를 가져서 120여점을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아서 기업의 발전에 도모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환경 기업 전략, 조직 순및 기술혁신의 지도책으로서는 정산과 화성의 농공단지에는 종합 폐수처리장을 설치를해서 환경문제를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을 했스니다.
  또 비봉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개별환경방지 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기업에 협도화 연계사업 결연을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여토록해서 저희 3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1개업체가 참여토록 하는등 저희가 기술문제라든지 환경문제도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지내 입주업체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가 정산에 5개업체 화성에 12개업체 비봉에 10개 업체 27개 업체를 분양 계획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은 계획대로다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하고 지금 가동되고있는 업체가 10개업체, 그리고 건축중인 업체가 9개업체, 준비중인 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업체가 가계약만 되어있고 본계약을 지금 10월 하순부터 11월 말까지 본계약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3개지구는 더러는 의원님들께 간간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금관계로 중간에 생산을 시작하자 중단된 업체도 있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정비가 되고, 그 업체가 내용적으로 업주가 변경이 되는등해서 큰 문제없이 큰 무리없이 금년말까지는 본계약이 100%다 될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김익동 의원  농공단지 입주에 대해서는 참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00%에 달하는 입주업체를 그 쫏아다니면서 유치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고가 많으시니다.
  그 타지방에 비해서 앞서나가도록 앞으로도 계속 좀 신경 써주시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의원님.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몇가지 사항을 내 의문나서, 지금 현재 가분양은 27개 업체가 전부되었다 이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조병안 의원  그래서 가동 10개 업체는 본계약이 완료된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조병안 의원  상관없이.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뭐 바로 그것이 가동이 됩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가분양을 하고서 본계약을 할때까지의 시한은 얼마를 주도록 하는것이 규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2년 이내입니다.
조병안 의원  2년, 그러면 그다음에 본계약을 하고서도 방치를 한다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본계약때 부관을 계약조건을 합니다.
  그때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조병안 의원  그 업체의 형편에 따라서 부관을 정한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러나 예를들어서 저희가 통상 2년이내를 기준을 가지고 잔여기간이 저희가 조성한것이 지금 약 1년이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1년을 보고 합니다만은 한1년으로보고 1년이내에 너는 완전히 가동을 해라 만약에 그때까지 안하게되면 너희가 지금 낸 계약금은 몰수를 한다, 이런 민사상의 계약조건을 이행을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 탈락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가분양된 상태에서 본계약R지는 2년 기간을 둔다.
  그때 본계약을 하고서도 뭐 2년동안 가동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간에 납입한 땅값은 일방적으로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이런얘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현재 가분양하고서 2년이 지금 11월중까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본계약이 전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금년중에는 본계약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망아지도 물을 먹고싶은 망아지가 먹는것이에요.
  그 사회 그 기업의 그 자산형편에 의해서 그 가동여부를 잘 좀 재무구조라든가 협의토록 하셔서 그야말로 본계약을 해서 가동 가능한 업체에게 해야하는것이지, 이것이 말로만 입주했다고 하지 말여 가동도 하지아니하고 말로만 가동 지금 하더라도 사실은 뭐 쉬는날도 많답니다.
  하다 말다, 그래서 마치 땅값이나 오르길 기다리고, 고연히 좋은 자연 훼손해놓고, 마우쓸모없는 지역에 기여하는바 없으면 잘 생각을 해서 본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한후에도 2년까지 가동을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어떠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야말로 청양군의 농공단지는 과연 실효를 거두는 또 시책에 부합되는 그러한 농공단지가 운영되고있다 이런평이 나오도록 해당과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것을 내 저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심히 우려되는바 많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의원님.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사회과장입니다.
  김익동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에 사회과 소관인 환경오염도가 주로 심화됨으로 식수문제 및 이의 대책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는바 중추2리 상수도를 확장하여 장평면 소재지를 비롯한 중추1,2리 분향리 일부까지 맑은물 공급을 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데 집행기관의 맑은물 공급은 어떠냐, 그런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맑은물 공급의 일환으로 간이상수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행을해서 공급지역을 점차 확대해서 도비40%, 군비40%, 자담이 20% 이 사업비를 지금까지 투자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치면 주정리, 목면 신흥리에 각각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급수시설을 금년도에 완공을 해서 현재 주민들이 맑은물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도에는 95년도에는 장평면 분향리와 중추1리에 사업비 6천만원과 그 이외지역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지금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업과 관련 군비 40% 사업비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95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양지역 주민이 맑은물 공급을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사업량과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문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서 95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익동 의원  중추리 1.2구, 장평 면사무소 소재지 및 분향2리일부, 그부락에 저지대로서, 또 중추리라고하는데는 그 하천에 연천에 전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알고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오.폐수를 현재 걸러먹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상수도 확장공사가 시급하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작년도에 산위의 높이 물탱크를 일단 작년도에 2,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중추1리, 중추리, 분향리 일대를 전부다 급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6천만원을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에서 그것을 책정해준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 연초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시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소재지 장터 말씀이요, 작년에가서 물먹는 맛이 다르고, 금년에 또 달라졌어요, 그것이 인제 오.폐수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 소재지가 아주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권찬호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우리 군내에 골고루 다 그런 실정이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중추천에 생태계가 전멸되고있으며 특히 중추1.2리에 지하수가 썩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중추1.2리, 낙지리, 분향리, 분향2리, 중추천 수계에 대한 오염원 발생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발생회수가 하루 1일 528.65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는 생활오수가 인명 1,558명에 대한 311.6 톤으로 59% 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폐수가 141 농가가 약 217.05톤이 41%에 해당하는 폐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수질오염에 대한 주민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현재 환경자율 감시원을 위촉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천 감시 책임공무원을 지정응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범국민운동을 전개를 하고있는데 청정과정 10대수칙을 제작을해서 도에서 15,000매가 제작이 되었을때 부과되었고, 현재 우리군에서 9월 16일날 20,000매를 제작을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합성세제 덜쓰기 및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이나 교육, 홍보등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군에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군과 읍면에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 오염원인 생활 오수 미 소규모 축산농가로써 주민의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오염물질 배출자가 오염을 제거한다는 책임인식이 확산되도록 유도를 할것입니다.
  따라서 41%에 달하는 축산폐수에 대하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중추천에 대한 점검결과 중추천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로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따라서 월1회 각 하천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지역에 수질검사는 1.2급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 말씀하신 중추천 같은 소하천에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1월달에 수질검사시에 중추천에 대해서 수질검사시에 중추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익동 의원  중추천은 낙지리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도 중태미라고 있지요 산골에 사는 물고기 그런것을 더러 잡아먹고 했는데 금년에와서는 씨가 말라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태미가 좀 보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생태계가 파괴된것이 비록 장평뿐이 아니라 청양군내 일원에서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있는데 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신다했는데 환경자율감시원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지금 자율감시원은 우리 군내 4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대개가 이장들로 위촉이 되어있는데 수계별로 10명내지 10명미만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들로부터 제보가 되어가지고 한것은 3건 정도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누구라고 밝히지를 않하고 나는 감시원인데 어디 타지역 얘기를하고 자기 신원을 노출을 안할려고 합니다.
한철희 의원  인제 41명의 감시원이 대개 책임구역이 지정이 되어있을테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한철희 의원  타지역을 하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양사람이면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남양 군계를 하는 지점에.
한철희 의원  예를들어서 내가 금정리 이면은 금정리 속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다 하는것이 나올테지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한철희 의원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은 남양에서 발생한것인데 어느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사람이 자율감시원인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하천에 예를들어서 방을 고치고 건축폐기물을 갖다 버렸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서 체크가 되가지고서 그 사람이 지서가서 저기가 됐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으니까 해가지고 그것이 참 저한테도 왔었는데 제가 참 많이뭐했는데 뭐 경찰서까지가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신고자가요.
한철희 의원  이 사람이 신고한 것은 아닌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 사람이 신고했다.
한철희 의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감시원이 내가 금정리에서 온직리까지 이 천에 감시원이 다 했을때 거기에 감시원이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을적에 그러니까 감시원이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했을적에 그감시원이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인데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율감시원이 하나의 위촉을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어느 하천의 자율감시원이다.
  그사람이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것이 피해자는 그 사람하고 완전히 혐의지는것 뿐만 아니라 상대도 안할려고 하는 그런것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감시원 체제가 좋지만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본업이니까, 업무로 할 수 있는것이니까 그런식으로 방향 전환해서 지역에 이런 잘못된 관행은 남기지 않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의 우려에서 하는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수시로 하천감시를 지정을해서 구역 책임구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근무 요원 2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41명이 3건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고도요 신고안하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것은 자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것이니까 그런 효과가 없다고 봤을적에는 위촉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 보다는 차라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수고하더라도 그런 방향전환을 하는 이런계기를 한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여섯 번째 장평면 복지회관앞에 밭 200평을 매수코자 하는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숙원사업인 주차장 설치 및 농민상담실 신축 적지라고 보는데 군유지로서 군에서 살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평면 복지회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중추리 대지 525의 1번지 990평방미터입니다. 약 300평입니다.
  이 300평에 지금 건물이 68평이 바닥면적이 서있어서 거기 공지가 230평이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기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것 처럼 장평면 복지회관 주차장으로서는 뭐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군내 복지회관 주차장중에 제일 넓은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 뭐 거기는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원사업이 주차장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그것을 사서 농민상담소 신축을 하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읍면 소재지 요지 땅을 사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라도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상담소 신축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는데 지도소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직 농민상담소 건물 신축할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라도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승인을 맡아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김익동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김익동 의원  복지회관 앞에 200평이라는 부지가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상당히 요지입니다.
김익동 의원  그 농민들이 거기에다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사러다니는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꼭 이것은 지방을 위해서 군소유로다가 어느때 사도 사지도록 할것이니 매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까지 부탁을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또 복잡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팔으면 그앞에다 집을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볼때 아주 복지회관 설치나 또 환경적으로 볼때에도 미관상으로 좋지못하게 되어있는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면은 장평면 소재지 주차장겸 복지회관 앞에가 넓어지게되고 이용가치가 참 많다고 보는데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런데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계획이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시다고 보면은 내년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김익동 의원님 질문 답면에 대한것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오찬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을 좀 생산적으로 하기위해서 보충질문시에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원 의원  윤채원 의원   입니다.
  군정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천의 보상을 계획에 의하여 보상에 따른 순서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골재채취에 사용되는 금강하천 사유토지 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청양군에 보건환경연구소 지소를 설치코자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에 대해서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천보상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건설과장 전영달   입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에 사용되는 금강 하천중 그 사유토지의 현황과 이에대한 보상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그 그강하천 중에서 골재채취에 사용되는 그 사유토지 총 대상 필지는 23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면 신흥리하고 청남면 왕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저희들이 기왕에 보상을 했던것은 151필지,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필지는 86필지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청구한 접수순서에 의해서 국비, 군비 합쳐가지고 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금년에슨 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계속 보상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 금강 직할하천에 대한 총 대상필지는 425필지 인데 이중에서 현재 354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70%가 현재 보상이 되어있고 골재 채취에 거기에 있는 사유토지는 현재 64%가 보상이 되어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윤채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윤채원 의원  이렇게 되면은 몇 년이면 전부 보상되겠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연도수는 뭐 어떻게 그 예산하고 수반되어서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처름 한 3억정도만 서진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현재 91년도부터 93년까지 70%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은 글쎄 앞으로 한 2-3년 내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합니다.
윤채원 의원  이게 그러면 골재장 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겠는데요.
○ 건설과장 전영달  큰 지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채원 의원  이사람들이 지금 하기는 내년부터 절대로 못가게 한다고 하는데요.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저희들도 이 보상금을 접수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기때문에요 서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d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상을 하면은 좋은데 돈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먼저줄수도 없고, 순서대로 접수대장에 그 순서대로 지금 주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윤채원 의원  그리고 여기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그관계는 지금 현재 그 예산 저희들도 계상요구 하고있어요.
윤채원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윤재순 의원님.
윤재순 의원  이것 거기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네요, 나도 그런 경험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군직영 사업이고 군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만은 파먹은데나, 진입하는데서는 순서가 조금 바뀔수는 없어요.
  그래야지 일부 윤채원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 예를들어서 내년도에 못실어가게 하는 경우 사유토지를 보상도 안주고서, 돈내놓고서 파먹으라는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은 군청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것 좀 바꿀수도 있지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구요.
○ 건설과장 전영달  현재 엄청나게
윤재순 의원  그것이 많은 필지도 아닐것이에요.
  군에서 하는것이니까 내년에 줄것을 올해에 줄수도있지, 어떻게 자기 보상도 안주는 땅을 파내, 못파내 이렇게 시비를 하는것 보다는 말이지.
  그런것도 한번 할수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 건설과장 전영달  저히들 하천 금강천 전체를 따질때에는 접수순위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하지만 골재장 같은 경우는 저흐들 직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보상 들어오는것 보면은 저희들 그 한필지에 많은 평수는 전부 보상은 못하고 일부 줘가면서 가능하면 적은 면적들 이런것은 끝내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보상금을 빨리 저희들이 더 좀 얻어서...
윤재순 의원  그 지역에 들어간 필지 가지고 하는 얘기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라든지, 그 많은 필지는 아닐것이에요.
  몇필지는 서로 바꿀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어가요.
  그것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이것 하여튼 접수 순서된것 가지고 한번...
윤재순 의원  그러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아니냐 애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연구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원 이근수  최병우 의원님.
최병우 의원  이 저 그 금강 골재 채취장 구역내에도 사유토지가 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얼마나 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지금 말씀한대로 총 425필지.
최병우 의원  필지수로, 면적은?
○ 건설과장 전영달  면적은 100만 평방미터 됩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하천법상으로 사유권을 인정하게 되어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이 서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지금 보상계획이 서있으니까 지금 보상을 해나가고 있지요.
최병우 의원  거기것을 주고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주고있어요.
최병우 의원  제가 아는 방식으로는 하천법상 1년에 3회이상 유수한 흔적이 뚜렷할때에는 하천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천법에.
○ 건설과장 전영달  글쎄 저는 아직 그것까지 법규를 못따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전에 지목이 천으로 변해가지고 전체 감정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구본을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것이고.
최병우 의원  내가 서울에 있을때 바로 이 소송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그런데 하천법상에 말입니다. 사유권 인정을 안하는 조항이 있어요, 못한다 안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회이상 홍수로 범람한 에가 있느냐라고 하는 뭐여 송무자료 이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그 저 도서관에 가면은 말입니다, 조선의 하천 백서가 있어요.
  이것을 찾으면은 그 아주 몇 년도에 유수가 어떻게가고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것들을 활용한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승소를 한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재판까지 가야할 문제는 아니리라고 봐지는데 이 뭐 광활한것이 우리가 골재채취장 구역내에는 사유토지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금강바닥을 다 그것을 보상해준다라고 하는 문제는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만 보상하는것이 아니고 충남 금강권 전부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글쎄 국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어쨌거나 대한민국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하고는 뭐 관련이 없지만 그 저 분향리 어저께 얘기하던 현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계획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것이 그 분향리 거기에는 전체 개인 사유토지로 되어있는데요 하천이 12,000 평방미터인가 있어요.
  국유로 되어 있으면서 점유되고 있는거가...
최병우 의원  아니, 그건 구하천이고, 현재하천. 제방안에 있는 현재 하천.
  현재 하천은 당연히 보상 해 줘야지요. 보상하고서 들었어요.
윤재순 의원  보상을 않고서. 그 당시만 해도 보상이 없었어요.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이런것은 보상대상이 될꺼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이 계획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요.
윤재순 의원  개인. 내가 볼 적에는 개인이 신청이 된 걸로 알아요. 제방자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상에 제방으로 되어 있다라면 제방은 제방대로, 신청을 제방 바깥에만 하기 때문에 보상신청이 다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신청을 해서 보상을 하는데요. 그 분향리 사건은 그걸...
최병우 의원  글쎄, 관련 없으니까.
  그러면 골재채취장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그런...
최병우 의원  사유토지를 이전해서.
○ 건설과장 전영달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현재 64%가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능하면은 내년던, 내년이던 빨리 끝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내내 오는 돈이 최소한도 2-3년은 경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은 직할 하천이고, 지방하천, 지천도 일부 지천지역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앞으로는 장래성을 봐서 준용하천이라던가 다른 개인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거 이런 것은 차후 계획이라도 뭔가 보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소유권이 예를들면 지목이 어떤 하천 제방 범람 해 가지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예를들면은 뭔가 내구년한이 10년이든 20년이든 어느 년수가 있겠지요. 그 이후, 그 이전 그 전 것은 국유화 된다고 하나 현재 그 소유권이 분명히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줘서 저희들이 고시를 해가지고 청구 안할 때, 그 청구 들어오면은 그 순서에 의해서 현재 주는것이 우선 금강하천 지금 현재 국비를 얻어가면서...
최병우 의원  그러면 그 보상은 청구순서입니까. 하천의 등급별로 이렇게...
○ 건설과장 전영달  청구순서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최병우 의원  청구순서가지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순서대로 접수대로 순서.
최병우 의원  준용하천이거나 직할하천이거나...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금강하천에 대해서만.
최병우 의원  지금 현재는 직할하천만 하고 있다.
  그러면 준용하천은 언제 차례올지 모르겠네.
○ 건설과장 전영달  거기까지는 거기 뭔가 뒷받침할 예산이 뒤따르 겠지요. 현재로써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럼, 현재 싯가로 보상하는 싯가로 해서 우리가 직할하천에 대해서 전체 다 보상한다라고 하면 어느정도나 소유된다고 판단됩니까, 얼마 가져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글쎄 지금 현재 지목이 하천이니까, 하천으로 감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한번 예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건 안 따져봐서 모르겠다.
  그럼 일반 준용하천같은건 창창한 얘기네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하여튼요. 이 하천법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라고 하는데 안 줄수는 없겠지.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럼 차제에 어제 말씀드렸던 부여쪽 석성리쪽에서 일부 저희들이 관내 경작하고 있는 분향리 토지 일부, 그 하천일부가 조사 해 보면은 거기 개인소유토지가 좀 있는데, 일부 하천으로서 현재 경작되는 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최병우 의원  아니, 그건 폐천부지 관리 문제이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조명을 해서...
최병우 의원  소하천 얘기고.
○ 건설과장 전영달  절차 밟아 추진 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말이여. 위에는 미보상 토지가 86필지 인데, 93년까지 보상현황에는 미보상이 78필지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보상을 않고 개인 필지에서 채취한 골재대의 일부를 왜 도로 납부를 하나 그건 이상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상도 안해 준 개인것을 우리가 파 먹으면서 그걸 또 우리 혼자 다 먹지 않고서 도하고는 나누어 먹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건 어떻게 되는건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 건설과장 전영달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도가 금강서 하천서 골재 관계는 일단은 우리도 소유토지가 있어요. 소유토지에 대한 긴 말씀이 나오시는데 일단은 채취를 하면은 도가 50%의 채취료를 도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또 50%를 주고 우리는 순수한 직영수입금, 그리고 대행업자 수수료는 별개 나가면서 이제 저희군 전체 수입금이 나오는데요.
  사실 더 엄밀히 따진다면은 우리 윤재순의원님이 추가로 하나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금강은 차기 인재 종합개발 계획이 서가지고 도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에 입장은 하천에서 나오는 그 골재대라든가 이런 재원들은 하천에 써야된다는 얘기요. 그것은 하천관리청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사유토지가 되었던 미보상 토지가 되었던 하천에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재정 수입이 여기에 투자해야되고 여기에 관계되는 시설이라도 미리 해야되는데 실제는 지금 거의 그런 생태에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예산이 뒤따라 주면은 좋지요, 보상할것 하고.
  그런데 현상태에서.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하천법에 하천사용료 징수...)
○ 의장 이근수  아니, 개인토지도
        (○ 기획실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하천으로 보는것이에요.)
윤재순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되는것이냐면 제방넘어 옥토건 하천이던 전체 하천으로 이렇게.
  하천으로 인정이 되요.
○ 의장 이근수  그렇다면은 보상할 것이 무엇있나, 하천이면 하천이지 하천을 보상해줘요.
윤재순 의원  사유지라고해서...
○ 의장 이근수  알았어요.
  93년도까지 보상했는데 금년에는 보상 안했어요?
○ 건설과장 전영달  금년에도 이것은요, 지금도 2억8,800만원을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참고로 작년말까지 보상된 필지중 현황이 인제 이렇고 금년도 2억8,800이 가기 때문에 %는 일부 올라가지요.
  이것은 12월말, 년말되면은 별도로 또...
○ 의장 이근수  그러면은 현재까지 좀 빼보고 내년에 보상이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얘기를 해주지.
윤재순 의원  내년에 고시를 하면 내내 군청에서 하는것이니까 몇필지 않되면은 먼저 보상을 해주면 시비가 안되고 당연히 그사람들이야 지목상에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그렇지 군에서 돈도 안주고 파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요.
○ 의장 이근수  예. 됐어요.
조병안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우리가 하천골재 사업이 유일한 우리 참 수익사업인데 이렇게 자료를 보다시피 총 425필지에 354필지는 보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면은 이 골재 현장에 전체 237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51필지는 이미 보상이 되었다 얘기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그리고 남은것이 86필지는 아직 돈을 못줬어요, 그 소리이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그렇다면은 수익사업을 하는 장소를 먼저 보상을 해야합니까, 수익사업도 않하는데 이미 보상한 필지가 354 아닙니까.
  여기서 이미 151을 뺏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203필지는 이 사업장 이외의 편입용지를 보상한것이에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조병안 의원  그래 203필지를 다른데를 보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골재장 우리가 수익사업장으로 쓰는데 거기에 편입용지를 보상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가요, 안가요?
○ 건설과장 전영달  이것이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것이 90년도 12월말에 그 총 대상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90년도 말에 우선 그 저희들 골재채취장이 들어와있는 사유토지 먼저 우선 보상을 한다. 그리고 다음건에 대해서는 접수순에 따른다 라든가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은 지금 그 조의원님 질문에 답이 저도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90년도 12월달에 어떻게 그 고시. 공시가 되었냐 하면은 일단 그 접수순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골재채취에 끼어있는 피보상 토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지는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편입된 필지수가 237필지 분이 여기에 얼마입니까, 약 70%, 63.8%가 이렇게 보상이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웃 이웃에 나도 바아야 할텐데 하고서 이미 청구는 되었을것입니다.
  86필지도, 그런데 왜 그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장부터 보상을 해야지 나머지 203필지는 엉뚱항 힘센사람 군에 자주오는 사람, 이런사람에게 이것이 룰을 벗어나서 보상한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것입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이것이 접수순위라고 하면은 고시되어가지고 여기에 237이던 425필지 이던 전부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시작되면 좋은데 이중에는 며칠있다 알은 사람도 있고 해서 순서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리지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청구의 순위가 늦어서 못줬다 그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151필지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순서가.
 
조병안 의원  왜 그사람들은 낮잠잤나. 어째,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유일한 수익 사업장을 하는데 말썽이 없이 해야 사업을 하는데도 그 사업이 잘되는것이고 같은 돈으로 해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먼저 해야합니까, 엉뚱한 거기의 사업장 이외의 203필지나 보상을 해야 옳으냐 얘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런데 보이지 않게는 그 골재장 밖에있는 타토지도 왜 골재장 먼저 하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런 뒤따르는 민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순서를 이렇게 정해저 94년 오늘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86필지에 대해서 이것 먼저 보상을 하면 어떠냐 라고 판단될때라면 또 접수순에 의해서 다른것이 바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금년에 몇 번이 끝이니까 나는 내년에 언제 해당되겠구나 하는것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바꿔서 이 필지수로 들어가기로 말한다면 사실은 별도라도 군예산 더 세워서 이렇게 주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50%, 50% 부담합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예. 국가에서 50%, 군에서 50%.
조병안 의원  아니, 도에서 우리 수입의 일부를 자기네가 관리권이 자기도 있다해서, 국가가 있다고해서 돈을 가져가면서 왜 군비를 드려요.
  순수하게 나는 국비를 전부 주는줄 알았더니, 군비도 50% 부담한다.
○ 건설과장 전영달  예. 50% 부담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면 현재 전부 나간것이 354필지에 약 내가 알기로는 35억, 36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 건설과장 전영달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사업장에 편입된 용지는 우선 보상한것이 원칙일것입니다.
  접수순위고, 청구순위고 간에 이것이 해마다 말썽이 되어서 말이지 문제가 된다면은 어떻게 된것이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 사무에 참고한다기보다도 이것은 우리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필요한 땅을 먼저 보상하는것이 원칙아니냐 얙요, 군비를 보탠만큼, 그래서 이 나머지 203필지에 대한 보상순위는 엄격히 규정에 의해서 줬습니까?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 저 425필지에 대한 말이지요. 청구일자 및 편입면적, 보상금액, 청구일자는 언제이고, 지급일자는 언제고 그것 좀 저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것 대장 아주 책 한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86필지를 좀 체크를 해주고 어느 필지인가.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최병우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한가지만,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작업중에 있는 영역내에 사유토지가 몇필지, 얼마였다는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아니 지금 여기에 다 나와있는것입니다.
최병우 의원  이것이 다라는 얘기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425필지.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 구역내에 이렇게 많은량이 있다는것이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이것이 전체가 기라고.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최병우 의원  그러면 다 사유지 팔아먹었네.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것이 우리가 금강의 대안이 몇킬로 입니까?
  청양군 대안이.
○ 건설과장 전영달  그것까지도 검토가 지금 안되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16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면. 청남. 장평구간, 그러면 그 16킬로내에 편입용지가 425필지밖에 안되느냐, 그런데 여기에 골재장에 편입된 용지가 237필지이다.
  왜 거기만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전체 길이가 16칼로인데 여기 불과 몇킬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237필지가 있고 나머지 얼마요, 그러면 190여 필지가 남아있다.
  장평면 이쪽으로다 이것도 말이 안맞는 소리이고 이 자료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아니 전체 대안이 몇킬로라는것도 계산못하고 말여 전체 들어갔으면 같이 갖지, 조 아무개 논은 그것이 비켜가지는 않했을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토지의 보상관계가 그 골재채취장만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참고로 필지수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저희 대장하고 근거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금강물은 물줄기가 이리 저리 변동됐어요, 그래서 사유지가 전부 깎여나가고 옛날 농토로 지어먹던 자리가.
○ 의장 이근수  이렇게 하지요, 좀 더 말요 확실한 숫자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나 해주세요.
○ 건설과장 전영달  예.
○ 의장 이근수  우리도 좀 알아야지.
  그리고 93년까지 보상을 이렇게 했고 나머지 354필지 중에서 금년에 보상하는것이 2억8,800만원 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어느정도 보상이 되었나도 아직은 모르겠구먼, 그것도 좀 자세하게 좀 한번 해서 우리도 좀 알고 가야지.
○ 건설과장 전영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 연구원관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 김진업   입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의 보건환경 연구원 지소 설치 유치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전망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시 지난 86년도에 분리되었으면서도 충남 각시군 지역에서는 대전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고 그래서 이전, 또는 지소 분원설치 여론들이 강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양군은 지리적으로 충남 중심지에 위치하였으면서도 단위기관등 중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있는 실저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단위 기관이 이전 필요시 저희 청양군으로 유치를 적극 건의한다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지난 9월에 청양군의 중심성, 청정성의 이미지에 걸맞는 보건환경 연구원의 지소를 설치할것을 지휘보고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충남의 어느 시군에서도 한시간 거리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으므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또는 지소 설치시 청양군 의견을 반영해야되겠다는 관계부서의 의견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윤채원 의원  이것이 청양군 교월리에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아요?
○ 기획실장 김진업  아직 그 보건환경 연구원의 지소나 분원 또는 이전의 계획이 없습니다.
  도에, 단지 도내 여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중심성이 있고 청정한 청양군으로 유치하고 이것도 긍정적으로 도 관계부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 유치할때에는 장소는 어디다 해야된다 그런것 까지는 결정한바 없습니다.
윤채원 의원  여기에 어린이 공원 있는데다 한다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 기획실장 김진업  글쎄 그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 공원은 교월리 어린이 공원은 군유지가 거기 6000평 있습니다.
  지금 헬기장등 어린이 놀이터도 도시계획상 되어있는데 이를 좀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개발을 해볼수 없는가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의뢰를 내년에 해볼까 검토중에 있을 뿐이지 거기에다 뭐 보건환경견구원을 짓고 그런것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얻으신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은 들은바 없습니다.
윤채원 의원  알았어요.
○ 의장 잉근수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저, 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에 환경연구원이 대전시 관할에 위치할 필요가 있느냐, 각 지역에 상당히 먼 지역에 그러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을 이전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도내에서 가장 중심지가 되는 청양으로 분원을 설치 해줘야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군수께서 지사한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지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꾸 집행기관에 무엇이냐 따질것이 아니라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 힘이 될 수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같이 협조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는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채원 의원 질문과 답변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조병안입니다.
  뭐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향목표를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자고 정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6일 TV 방송에 우리군의 환경 기초 시설방류량이 기준치의 5배나 넘는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그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내 고압 전류 송전철탑 설치와 청양 전력소 설치로 인해서 주민 및 지역개발에 그 미치는 영향과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하게된 것은 어느 근거이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실정에 맞게 군민의 날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입니다.   
  방금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방류량이 기준치의 5배로 방류도어 적발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했어야 할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도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1.2분기에는 기준 이내로 됐습니다만은 3분기에 BOD 가 95, 대장균이 16,000으로 BOD 는 2배, 대장균은 5배가 초과되었습니다.
  그 허용기준을 보면은 BOD 가 40이고 대장균이 3,000입니다.
  초과원인으로는 그 분뇨처리 시설의 노후와 용량이 현재 지금 15톤입니다.
  그래서 반입 하절기에 반입분뇨가 농약이 그 수거식 분뇨에서 농약이 다량으로 함류가 되어있었고 일부 축산폐수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성상이 일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물질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일교차가 심하고 호기성균의 발생이 감소하고 혐기성균 발생 증가해서 방류수 수질이 악화가 됐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현재 기존시설에 보수가 되었고 1일 처리용량을 감안한 계획적인 불량, 그러니까 생분뇨와 정화조 오니를 70대 30으로 혼합해서 반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리 단계별 작업을 적시에 실시함은 물론 정량의 약품을 사용하고 처리 과정별 체류시간 준수로 호기성균 배양등 분뇨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11월초면 현재 지금 증설하고 있는 시설이 시험가동 예정입니다.
  분뇨처리장이 증설이 되면은 현재 기준이 BOD 40, SS 70, 대장균이 3,000입니다만은 증설 가동시에는 BOD 가 15, SS 가 20, 대장균이 150이하로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하세요.
조병안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아까 공보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홍보 효과가 무엇이냐 하니까 무슨 청정처리를 널리 알린다.
  아주 우거지인데 아니, 청정지역에서 대장균이 3,000이 적정인데 16,000이면 5배도 넘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보도는 잘 좀 통제를 하고 잘해서 이것이 11월에 가동되면은 자그만치 대장균을 150으로 줄여요?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150이하로 줄어듭니다.
조병안 의원  20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요. 허용치의 20분의1로?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16,000에 대한 뭐 100분의 1로 줄이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증설된 공주나, 금산, 논산에 지금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불과 올해만 있으면 해결이 될 일을 말이지 청정지역에 먹칠을 해놨으니 말여.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 당시에 저희들뿐이 아니고 하절기에는 분뇨에 아시겠지만, 파리나 구더기때문에 농약을 쓰기 때문에 농약이 반입되어서 들어오면은 오니가 죽어버립니다.
조병안 의원  아니, 농약이 오니가 죽어서 더러 있었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농약자체가 대장균도 죽일줄 알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대장균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그것은 살고.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대장균은 마지막에서 염소소독으로 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방류구에서 염소소독을 해서 염소를 하루에 매일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염소를 거쳐서 나가는것 하고 또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군정의 목표가 청정지역으로 가꾸자 뭐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자부할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철저히해서 명실상부하게 이루어 져야지, 말로만 청정지역이고 뭐 기준치의 5배가 넘는다고 이런 소리가 이것이 용납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앞뒤가 안맞는 소리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당시 그러한 보도도 말여 일시적이고 그러한 자세한 설명좀 기해서 말여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이 여기서.
조병안 의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군수가 이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할것이냐 얘기요.
  이 먹칠을 어떻게 해요, 어디 지면에 조금 난것도 아니고 말이지, TV 방송에 났으니.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그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기서 보도가 된것이 아니고요, 지금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매분기 도내 전시설에 대해서 측정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취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뿐이 안기ㅗ, 전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시설이 새로 개량한곳 이외는 다 나왔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11월 초되면은...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앞으로 가동이 되면은 절대 안나올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이러한 문제점 없어요?
  아까말로 100분의 1로 준다.
○ 환경보호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고압선류 송전철탑 설치관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벼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관내 고압전류 송전 철탑설치와 청양 전력소 설치로 인하여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선 설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산 129번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소는 부지가 27,130평 건물은 1,690평으로 되어있고, 송전탑은 전부 305기가 되어있으며, 거기에 154kW 118기, 345kW 187기로 되어있고, 이 전력소에 관계직원 63명, 설치연도는 1984년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좀더 읍면별로 노선별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뒤에 한 장을 붙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설치노선별로 20개 노선해가지고 설치수 해갖고 다시 하나 보내드린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송전선로 주변 가옥및 축사설치 시설해서 500미터 이내에 되어있는 가옥과 축사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가옥이 500미터 미만이 804동, 축사가 190동으로 조사가 되어서 부표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숫자는 신.옥천 전력소에서 관리하는 철탑이 저희 관내를 지나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괄호 내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밑에도 되어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적 제한과 전문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철탑등의 설ㅊ로 지역개발에 저해를 뽑아봤습니다.
  공장 설립 같은것 하는데는 그것이 지나고 하는데는 선정하는데 피해야하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서 지역개발에 저해도 된다 이렇게 보았구요, 그 다음에 노출된 송전선로로 인해서 지역 주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정서불안도 같이 가지고 있다, 또 그곳이 있는곳은 지가가 하락요인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재산상 손실이되고, 또 주변 농경지에 그 항상 그 불을 켜놓기 때문에 일장효과현상으로 인해서 결실이 잘안된다라고 하는일부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분석을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한전에서 94년 4월 자매결연 사업 추진으로 연 500만원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겠다.
  94년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식수용 관정 2공을 개발하고 마을회관 싱크대 설치, 마을회관 보수공사, 또 지역주민 영광 원자력 발전소 시찰을 93명 해준다 이런 정도의 참고사항이 있고, 한전관계 직원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청수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뭐 고추사주기 운동을 한다, 마을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을 한다. 이런 인근 마을 전력소가 있는 주변 마을에 이런 지원사업이라고 해야할까, 지역쥔과 유대할 수있는 사업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발전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뒤에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것과 같이 그것도 개정을 해가지고 전력소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지원토록 개정될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 검토를 해보고, 또 전력소 주변은 반경 2킬로 정도는 철탑이 이렇게 나와있으므로 인해서 뭐 하도 밀집된 주변은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한전 정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 두가지로 집약을해서 발전대책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슴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조사나 그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미흡하게 조사가 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앞으로 자꾸 보완해서 더 좀 알고해서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건의 또는 자꾸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조병안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철탑이 우리관내에 305기가 세워져있다 그 말씀이지요. 전체가.
○ 지역개발과장 임승일  예.
조병안 의원  가구는 804호나 된다, 그런데 가구수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500미터 이내라고 하면은 이것이 내가 언뜻생각을 해도 타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면의 실정을 보더라도 49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있을수가 없어요.
  500미터면 상당한 거리인데 말요 거기에 걸린다는데 상당히 많아요.
  이것 조사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주거, 인구수 좀 사람이 몇사람이 사느냐, 같이 좀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군의 철탑의 밀도, 우리 면적에 의해서 철탑이 몇 개나 서는 밀도와 우리도 타시군에 그 철탑의 밀도는 비교해봤어요?
○ 지역개발과장 임승일  그런것은 아직 안해봤어요.
조병안 의원  그것을 좀 타시군과 연결을해서 과연 청양군이 많다는 것을 알아내자, 우리가 한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역개발 피해를 이렇게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관내 연면적대 철탑수, 인구수, 가옥수, 우리 전체의 가옥수도 대비를 하고, 타시군에 면적과 철탑수 인구수의 비례,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낙후된곳, 너희로 인해서 이렇게 낙후된다.
  뭐 어쨌든 말을 걸을려면 말이 되도록 시비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자료가 충분히 해야할것이에요.
  기술적인것은 뭐 기술적으로 알아볼수 있지만, 우리가 뭐 행정공무원보고 기술적인것 까지 요구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수있는 한도까지 해달라, 그리고 특히 청수리 청양전력소가 철탑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면적에 비해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또 나가서 이 비가온다든가 말이지요, 날이 구진다든가, 안개가 낀다든가 하는 날에는 철탑에서 소음소리가 요란합니다.
  딱딱 티고, 난리에요, 그러면 소음의 정도는 얼마나 되나, 뭐 예를들어서 바로밑에는 몇 데시발이라고 합니까, 단위가, 그리고 100미터 밖에는 얼마이고 200미터 밖에는 얼마더라, 500미터 밖에는 얼마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소음및 전류방전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나, 가축에게 유해하고 하는것이 없는지, 이런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 의장 이근수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것은 하고, 우리가 기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할텐데.
○ 지역개발과장 임승일  저희가 그것은 조사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조병안 의원  청수리에 말이지 자매결연으로 해가지고 자매라는것이 무엇입니닦, 누이좋고 매누도 좋은것이 자매 아닙니까.
  서로 좋도록 하자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것이 돈 500만원 줘서 애들 사탕사주듯 무엇이 어쩌고?
  이것이 있을수 없는 얘기에요.
  근원적으로 따져야지, 그러니까 그러한 달콤한 손놀림에 우리지역의 막대한 손실을 우리가 비길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이외의 사항도 구체적으로 좀 보다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자료좀 만들어 나가세요.
  할수있는 범위, 이 가옥만해도 이보다 훨씬 많을것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군민의날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군민의날을 10울 1일로 제정하게 된것은 어느 근거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실정에 맞게 군민의날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하는 질문을 조병안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하게된것은 청양군민의날에 관한 조레 1962년 9월 27일 조례 제30호로 제정공포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실정에 맞게 의견수렴을하여 새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라고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청양군민의 날은 1962년 10월 1일로 제정되어 매년 기념행사와 함께 체육대회와 칠갑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종합축제의장이 되어왔으며, 군민들 사이에 10월1일은 군민의 날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은 문화의달로 주민의 화합을위한 축제를 개최하기 적당한 계절이므로 군민들이 깊이 인식하고있는 군민의날을 특별히 새로 변경을해서 제정할 필요는 없을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향후 명분있는날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하세요.
조병안 의원  이것이 62년 10월 1일에 제정했다는 말씀이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62년 9월 2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래서 10월 1일날로 정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것이 10월 1일이라는것은 5.16 혁명 직후에 지방자치의 사실은 중단하지 말아라 하고서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을 그날은 공포한 날이에요.
  61년에 10월 1일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말살을 하도록 한날인데 그날이 지방자치의 뭐 지금 실시한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10월1일로 했다는것은 앞뒤 안맞지 않느냐, 그런 내가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가을하늘 높고 좋지요 그런데 다만 10월1일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내가 질문한것입니다.
  그것 이해가시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저도 지난번에 대전매일에서 신문났던 내용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도 지금 조병안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도 신문에 조금 비췬것을 봤는데 이번에 질문을 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인제 저도 느낀사항 입니다만은 이것이 10월 1일을 62년 9월 27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30호로 제정해서 10월 1일을 군민의날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시행을 하고 있단말이에요.
조병안 의원  이해는 가는데.
  우리는 62년 9월 27일자로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그것은 조례를 애초에된것은 61년 10월 1일자로 지방자치 중단을 하고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이라고해서 형식적으로 굴레를 씌운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것이 뭐 오늘날까지도 중앙집권적 체제에 말로만 지방의회이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필 왜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느냐, 이것이 문민시대, 또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념일이 될수 있느냐.
  10월 1일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다.
  그런뜻에서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각 20개 시군에도 오늘 이틀간 전화를 전부 해봤더니, 태안군은 뭐 다시 서산군에서 분리되었으니까, 태안군은 5월 1일날이고, 나머지 군은 전부 10월 1일입니다. 똑같이 도내.
  그리고 행사만은 서산군도 10월 1일이고, 금산군 하나만 9월22일 9월23일로 군민의날 행사를 10월1일로 안하고 금산군만 9월22일 23일하고 나머지 군은 시는 뭐 다시 생겼으니까 각자 날짜는 다릅니다.
  그리고 군은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10월 1일날을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것을 봤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것이 군민의 날이라고 하는것이 우리 도내가 전부 10월 1일이 군미의 날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군민의날이 아니에여, 도민의 날이고 또 전국적으로 아마 10월 1일이 상당히 많을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날이지 그것이 차라리 그러면 해방기념일을 갖다가 군민의 날로 정하던지 해야지, 군사독재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것인데 무엇인가 도내가 일률적으로 같다는것은 이것이 좀 안맞는 일이에요.
○ 내구과장 이춘범  그 당시 아마 조례를 제정할 때 똑같이 그렇게되어서 아마 10월1일이 똑같은 날자로 정해진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명분이 있다면 한번 군민의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갑 의원  이기갑 의원   입니다.
  청정지역 고유 상표를 개발하여 등록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활용 실적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사분석대상 각종 사업중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해주시되 정상 및 부진사업으로 분류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년내 가능한 사업 또는 이월예상사업으로 분류하여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있는 사업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청정지역 고유상표에 의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청정지역 고유상표 개발등록 상황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활용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말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돼서 그 지역에 특성을 부각시키고 앞으로는 이제 전면적으로 행정처리에서 경영행정 이제 무언가 수입원을 찾고 수입을 얻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더 널리 알려야 되고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모델, 상표라도 좋고 이미지라도 좋고 실제 그 원명은 켈릭터라는 영문을 씁니다만은 이렇게 선진국에서부터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안고있는 지역특성을 한 상징물로 구심체를 만들고 초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을 바라볼때에 하나의 별명같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좋은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서 다른지역에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 상표랄까 이것을 캐릭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돈 한푼 드리지 않고 어느지역보다도 좋은 상표를 개발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개발한 사람이 자화자친 하는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외적으로 내놨을때 객관적인 평가에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있다 말할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충청남도에서는 첫 번째고 충청북도에서는 91년도에 부임하셨던 지사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몇 개군이 개발이 되가지고 신문에 게재됐던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지역과 비교할 때 그런 평가를 할수있다 하겠습니다.
  그 상표를 등록을 한 개인회사도 상표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우리가 그걸 느낄수 있는것은 삼성이 초인류기업을 지양하면서 미국에 우수한 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돈으로 25억인가 6억원을 들여서 삼성이라는 반달같이 동그란 모양에다가 영문을 쓴 그런것을 케릭터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징을 할수있는 것이 어디어디에서 어느업체가 개발을 했느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업체를 대변하고 그 얼굴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양으로 개발이 됐고 이것을 상표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4일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표는 두가지 종류로써 기능별로 등로글 하게되있습니다.
  종류는 3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은 특허심사는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것을 심의해서 결정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특허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등록한 후에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다른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활용을 지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상표를 개발해서 활용한 실적은 어떤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간지나 군정신문,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수십여차례 홍보물로 활용이 됐습니다. 또 유인물로도 소개가 됐고, 또 우리지역에 각종 행사시에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TV방영도 몇차례 했고, 또 라디오도 방송을 그림으로는 안나갔습니다만은 방송도 여러차례가 됐습니다.
  그 상표에 대한 그동안에 평가를 모은다면 첫째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고 대외적으로 청양을 상징하는 이미지 표로써 상당히 좋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상표를 청양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비롯해서 제조품목에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농가나, 생산자측, 회사측에서 사용응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것이냐, 이제는 경영행정차원에서 이 상표를 우리 청양지역에 특산물을 보존하는 인증하는 상표로 활용이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래서 우리 청양지역에 그런 전군민이, 그리고 아니면은 또 군수가 이런 활용을 인증을 하는 그런 상표로 활용되도록 어떤 규정을 만련을 한다든지 그런것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또 이 상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특징과 통일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에 어떤 애향심과 화합심을 높이는 구심 상징물로서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가 이제 포장이라든지 실제 어떤 물건에 소개하는 팜프렛이라든지 이런데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팜프렛에 소개되는것은 비봉, 내일입니까 준공되는것이 그쪽 제품에도 홍보울에다 활용이 돼서 소개되는 첫 번째 사항이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해주세요.
이기갑 의원  청정지역을 사징하고 또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대개 생각하기를 상표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상징이 될까도 의구심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언행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만 내세우고 실천이 될까 염려를 하구요. 그러자면은 상표보다도 주민 의식개혁이 결부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또 대가 이런일을 할때 보면은 군수야 바뀌면은 용두사미격으로 유야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고 또 청정지역, 청정지역 하는데 청정지역을 개발하는데는 크게 나눠서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서 청정지역을 개발하면서도 깨끗하게해서 청정지역을 개발하고 두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개 외지서 오는 분들은 생태계가 파괴안되고 그대로 청정되있는 것을 대개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 주민으로서는 개발이 되면서 청정지역으로 보존되는것을 원하기 때문에 혹시 청정지역을 너무 찾다보면은 개발에 영향이 없는가 걱정되는 나머지 이 자리를 빌어 질문보다도 실장님 계획대로 잘 보존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답변 안올려도 되겠죠.
이기갑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의원님 질문있으시면.
김익동 의원  (거 수)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상표개발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맑은물, 맑은물을 표시했다고 볼때에 아쉬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맑은물에는 고기가 살고있는데 학을 하나 넣는다든지 두루미를 넣든지, 백로를 넣든지 그 고기가 사는것을 얼마든지 먹고 살수있는 그러한것이 한가지 아쉬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셔서...
  그런데 이 상표나 이런 어떤 상징물은 상당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앞서도 제가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초인류기업이고, 세계 초인류기업을 지양하는 삼성그룹에 케릭터, 상징물을 보면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한데다가 영문으로 삼성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렇듯이 상징하는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인정을 주는 그런것이 형성됐고 맑은물에 학이 또는 고기가 뛰노는것도 그런 표현이 되겠죠.
  지금 그것을 다시 삽입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
김익동 의원  그래서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범수  다소 아쉽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 의장 이근수  예.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기획실장입니다.
  이기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사분석에 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군정질문시에는 심사분석의 중요성을 의원님들께서 강조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심사분석을 통해서 군정의 흐름을 발전시키고 또 통제하고 조정하고 하는데 활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보고드리면은 저희가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총 관리하고 있는것을 대소사업을 154건으로 잡고 추진한 결과 현재 3/4분기, 즉 9월 말까지 47건을 완료하고 100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부진사업이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설계변경, 장소변경, 주민협의지연, 골재판매부진, 상부협의지연, 농작물미수확 등으로 지연사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4/4분기 지금 현재 금년 년말까지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금녀도 사업중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4년도 3/4분기까지 총 사업 254건의 사업은 전부서에서 총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결과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 95%, 부진사업은 5%로 분석되어 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문화체육센타 건립은 지하층의 추가설계로 발주가 늦어져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부진사업 7건중 4건은 연내 완공전망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건립은 이월이 불가피하고 동네체육시설, 지천정화사업, 무한천개수공사, 왕진골재장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더욱 사업을 촉진토록 해서 년내에 준공토록 하고 하천골재채취장 간접 직영사업은 판촉을 강화해서 목표달성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것이며 장평면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은 토지수용등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한천 개수공사도 설계를 다해놓고 벼수확을 한 후에 착공발주를 하도록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95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3/4분기까지 심사분석 보고서는 별도 유인물로 인쇄를 해서 회기중에 적어도 25일까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뿐만아니라 1/4분기, 2/4분기 심사분석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업별 효과 분석까지, 95년도 본예산심의시 예결특별위원님들께 또는 의원님들 저원께 사업별 효과분석사항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기갑 의원  예. 관에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은 원성이 없을수가 없는데 청양문화체육센타 장소선정에 대해서 이제 원성이 없어요.
○ 기획실장 김진업  일부인사가 지금 현재 십자로에 위치한 문화원을 당시에 건축할때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거기다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청양발전에 장애요인이 된다.
  따라서 문화체육센타도 지금 현 군민회관자리에 건축을 한다면은 10년이나 20년후에 문화원의 현상이 올거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라는곳은 십자로의 심장부에 있지만은 군민회관은 건물의 조감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옆에놔도 청양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단은 다음세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결정된것을 또 장소변경을 할수도 없고 지금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기설계되서 지금 발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기갑 의원  이미 장소가 설정된거야 도리없겠죠.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주로 큰 시설물을 할때는 장소선정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될것 같아요.
  지난일을 실례를 들어서 안됐지만 비봉 예를 보더라도 보건지소를 지을적에 주민들이 토지를 환토해서라도 조금 쾌적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여론이 빈번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장부지고 하니까 쉬운데로 밀고나가서 거기다 그냥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것 끝끝내 지금까지도 그런 원성이 있다시피 지금 장소를 선정할 때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환토를 한다든가, 복잡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장래를 위해서 장소선정에 관심을 크게 둬야할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발주되는게 많거든요. 많이 전보다는 개선됐지만 봄날같은때, 좋은때 조기발주 해가지고 사업을 일찍하므로써 부실공사도 안되고 한데 관에서 하는 사업은 언제든지지 늦게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요.
  그점에 대해서 개선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실장 김진업  예. 좋은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사업은 적기발주해서 적기 준공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주민들 보기에도 군정이 잘 되어나갔다는 활력소로 보여질텐데 저희 예산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년초에 발주가 가능합니다만은 추경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변경이나 또는 사업을 하다가 토지의 타협, 주민들의 반대 이런것들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하반기 발주를 지향하기 위해서 조정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 강화를 해서 95년도부터는 아주 상반기 발주를 원칙으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오형기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예.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냥 강행을 하고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재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  윤재순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고 있다는 여론보도가 있는데 청양지역의 개발계획은 이 계획 수립 시행시 본군의 재정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근수  윤재순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건설과장입니다.
  윤재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강 종합개발 계획을 현재 도에서 수립을 하고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2일날 연기, 공주시.군 또 청양, 부여, 논산,. 서천 해서 7개 시.군이 도에서 치수과에서 시행하는 내용인데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중간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현재 저희 관내에 청남면 동강리하고 동강리에 잉화달천 말단부, 목면 신흥리 치성천 말단부, 그러니까 동강리는 도로변 휴식시설 하고, 청남 잉화달천하고 지성천 말단부에는 지류하상 유지공이다 해가지고 보 이런 하천공작물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상유지하는 이런 형식의 시설물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도가 혹시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된다면은 저희들이 부표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은 금강종합개발을 큰 공정으로 나누면은 하두를 정비하고 또 고수부지 공원화 및 기타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보면은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들은 그 도로변 휴식시설 동강리 하나, 그리고 잉화달천, 치성천 말단부에 지류하싱 유지공, 딱 3개 시설입니다만은 금강 종합으로 나오는 그 사업내용물에는 저수호안이 총 12개소, 선착장 10개소, 지류하상유지공 7개 하천에 7개소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1개소가 끼어 있습니다.
  수위유지시설, 그리고 고수부지 공원화 및 기타 했는데 여기에는 고수부지 공원화가 5개지구, 이건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은 공주 같은 경우는 쌍수납 고수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농업특화단지 3개 단지, 도로변 휴식공원 5개지구 여기에 저희들이 청남 동강리에 지구는 사비지구다 해가지고 병칭을 넣었습니다만은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진 수위유지시설, 그리고 우안 휴식공원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은 이렇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치는 총 사업비가 개략사업비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재원을 골재로 충당한다. 이런 안으로 지금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재를 개발하는것이 1안, 2안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안별로 아까 잠깐 얙가 나왔습니다만은 직영수입중에 골재대, 그중에 도가 50% 갖고 가면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주는것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 안했을 경우, 해가지고 안을 1안, 2안 이렇게 나눈겁니다.
  그래서 계약사업비가 790억 3천 3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골재로 골재개발로 재원화 1안, 2안하고 이런 내용물이 나옵니다만은 골재를 금강을 종합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가 1안의 경우 473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안일 경우는 359억, 이랬을 경우 재원부족이 예를들면 316억 9천 500만원, 이런 안별로 부족금액이 나옵니다만은 일단 도가 연말까지는 중간보고된것, 실시설계된것, 이 내용물 받아가지고 앞으로의 어떻게 되어질라나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 계획수립시 본군의 재정과 미치는 영향,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골재개발비를 재원으로 지금 방금 중간보고 내역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도가 사업시행할 경우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지만 아직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은 대안이 앞으로 수립될것으로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재개발비를 재원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된다면은 예를들면은 저희들도 93년도 한번 예를들어봤습니다.
  저희 군직영수입금이 11억, 도에서 오는 교부사업 이렇게 따진다면은 이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이런 예산관계에 어떤 재정손실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윤재순 의원  종합개발을 도에서부터, 이것이 실시만 된다면 청양군으로서는 굉장히.....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저희군뿐아니라 공주시.군, 여타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윤재순 의원  거기보면은 잉화달천 충남에 공원 이런것 한다는것은 이게 무슨 현재볼때는 해당치 않는 계획인것 같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양으로서는 큰 손실이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건설과장 전영달  그렇습니다.
○ 유재순 의원  우리 청양군에서 반대나 이런 뭐로해서는 안됩니까?
  시,.군에서 다 환영을 하는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전영달  저희들이 볼때는 반대사유가 어떤 재정관계 때문에 이런거라면은 언제든지 금강을 서울같은 경우 한강하면 한강도 고수부지다 뭐다 이렇게 활용하는 한강사업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강도 개발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도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종합 개발을 해야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안에서 현재 시설계획 단계가 지금 중간보고를 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만은 그 금강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종합개발하는거에 저희들이 골재라든가 어떠한 여기에 대한 재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해서 이게 큰 영향을 줄것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언제할지, 예를들면은 공주라든가 타시군에서도 골재에서만 어떤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예를들면 그 골재를 금강을 어떠한 종합개발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보면은 거기나와주는 골재를 해당ㄱㄴ에 어떤 배분해서 일부 줄런지, 아니면 이 계획을 차후연기할른지 아직 이런것 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 현재 도가 금강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중에 있는 그 내용물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하고......
윤재순 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타 해당구역 시군과 연락해가지고 타시군에서 이게 좋아안할거에요.
  그러니까 잘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영달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더 이상 보충설명이 제대로 해놓은거 보고서 보충설명을 하든지 질문을 하던지 해야할것 같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상정만 하고 제안설명이나 이런 관계는 다음 25일날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7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심의토론은 25일날 갖도록 하겠으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충분히 살펴서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5시 38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관계도 25일날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5시 39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역시 10월 25일날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현장답사의건 

(15시 40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대로 청양군관내 고압송전 철탑 및 한국전력 청양전력소의 설치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요소 및 주민불편사항등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답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현장답사계획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5시 41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7항 현장답사관계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