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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4월 20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의회)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김익동 의원
  4. 나. 윤재순 의원
  5. 다. 윤채원 의원
  6. 라. 오형기 의원
  7. 마. 최병우 의원
  8.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3. 가. 김익동 의원
  4. 나. 윤재순 의원
  5. 다. 윤채원 위원
  6. 라. 오형기 의원
  7. 마. 최병우 의원
  8.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익동 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동 의원  김익동 의원   입니다.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할텐데 앉아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현행 10월 1일로 지정된 군민의 날은 지방자치를 유보시킨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자치시대에 맞지 않아서 재조정토록 촉구한 바 있는데 이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둘 째번, 청양군기 및 휘장은 도기와 비슷하고 제작에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해 청양군을 상징하는데 부합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특색있게 그 규모와 모양을 제작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셋째, 노변에 설치된 간이승강장을 각 읍면별 설치 현황과 앞으로의 설치계획과 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지,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수대교 붕괴 후 청양군에서도 각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장평리 중추리에 설치된 죽림교는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결과 이 교량의 점검결과는 어떠한지 다섯째, 645호선 낙지-장평간의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중 중추리(상추)의 암거등 시설물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바 준공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였으며, 위험성은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앞으로 조치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하천사용료과징에 관하여 장평면 분향리 하천사용료 과징현황에 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좀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꾀뚫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그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10월 1일로 지정된 군민의 날을 지방자치를 유보시킨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므로 자치시대에 맞지 않아서 재조정을 할 의도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있습니다.
  청양군민의 날은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 30호 62넌 9월 27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정은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로 정한다로 조례가 제정이 된바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매년 기념행사와 함께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칠갑문화제도 개최하여 군민화합의 결합축제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군민들 사이에는 10월 1일은 군민의 날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혀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또한 10월은 문화의 달로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기에 적당한 계절이므로 군민들 가슴속에 깊이 인식해 있는 군민의 날을 특별히 새로 제정할 필요성은 주민여론 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작 검토하여 향후 명분이 있는 날이 생길 경우에 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토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김익동 의원  재조정의 동의는 하였는지 이것이 불가하다면 여차여차 하여서라고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어야 할텐데 지금까지 그러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날을 제정할 때에는 5.16 군사혁명 후에 개혁 변화에 그 특별조치법을 만들어가지고 의회를 모두 해산시키고 한 날이 10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산하에서 10월 1일로 정한 것 인로 이것이 군민에 맞지 않는것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말씀도 절대로 맞지 않아서 재조정을 해야겠다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역시 주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을 하고 또한 공청회도 한번 개회를 해보고 해서 이것이 또 10월 1일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어떻게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의 여론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조례를 바꿔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은 이런 관계는 한번 설문을 해보세요. 설문에 답하는 사항을 봐가지고서...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작년에도 사실은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볼려고 했었는데 마침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돼서 거기서 화합의 잔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10월 1일은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겸해서 하는 그런 바람에 작년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지금 말씀대로 한번 주민의 여론도 수렴은 해서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장께서 지금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공보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계장 정석희  공보계장 정석희    입니다.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군기 및 휘장을 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특성있게 그 규격과 모양을 재제작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기 등에 관한 조례는 72년 1월 27일 제214호로 제정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79년 4월 27일과 88년 10월 25일로 2회로 걸쳐 본 조례가 개정된바 있습니다.
  청양군기 및 휘장에 관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원 간담회를 통해 군기 및 휘장의 재제작 여부를 검토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기의 지금까지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감각으로서는 1개 읍 9개 면에 10만 인구가 칠갑산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서 청양을 건설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익동 의원  현재 군기에 대한 그때 당시 제정할 때에 말이죠. 그 어떠한 뜻으로 그러한 요식을 했는지 소상히 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계장 정석희  전체적인 감각은 1개읍 9개면에 10만 인구가 칠갑산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는데 청양을 건설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앙 삼각형은 청양군의 중앙에 위치한 칠갑산을 뜻하고 원은 단결을 뜻하고, 밑에 10개원이 있는데 그게 10개 읍면 10만 인구를 뜻합니다.
김익동 의원  그것은 저로서도 짐작이 갔었습니다. 산과 10개면 앞에 그 동아줄이란 말이요. 10개면 그 동그라미 있던 것이. 그 산과 10개 면을 상징한 것 같은지, 일부에서는 상 중에 쓰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한답니다. 그런 용도로 출향인사 중 주로 학계에 있는 분이나 군내공무원, 그리고 군민에게 공모하고 해서 이것을 다시 재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공보계장 정석희  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의견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작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이것도 같이 아까 그 군민의 날이나 마찬가지로 설문을 한번 내가지고서 같이 해서 한번 의견 수렴을 해봐요. 해봐가지고서는 하루아침에 당장 고칠 수도 없고 그럴테니까.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안계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동으로써 청양 읍에 8개, 운곡 5, 대치 6, 정산 9, 목면 7, 청남 4, 장평 3, 남양 6, 화성 7, 비봉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20동을 설치를 했고, 94년도와 금년도는 예산형편상 설치를 못했습니다. 읍면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당시에 포장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승강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균형이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은 설치하는데 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는 예산 소요금액이 약 4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설치했는데 94년, 95년도에는 도비 보조가 없는 관계로 예산 성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승강장을 설치했다로 하는 희망하는 지역은 몇 개소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평면 죽림리에 설치한 새마을 교량의 안전점검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죽림교는 76년도에 시멘트 2,500대와 철근 11톤을 지원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공사를 새마을 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114m이고, 높이는 2m입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주민들이 당초 놨을 적에 상당히 성의껏 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교량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그 잠수교가 돼가지고 다리 난간이 없고 폭이 3.5m로 협소한 관계로 좀 통행에 다소 위험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혜가구는 29가구에 주민들이 109명이 사용하는 관계로 많은 소요예산을 들여서 그걸 다시 놓는다고 보면은 약 5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야 될 그러한 교량입니다.
  그래서 수혜인구가 적어도 다른데 보다는 늦게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김익동 의원  간이승강장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이 없다고 해가지고 못하신 것로 알고 있는데 청양군민으로서 그 지방 주민이 장평에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평서 사용되는 것은 2개 밖에 안됩니다. 하나 은곡리 상단에 만들어진 것은 은곡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사용을 않고 상장리 청남면 승강장이라고 보게 되어 있는 형편으로서 그 상당은 그 도로의 길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1개리에 2개씩 설치 해줬는데 그게 2개가 설치가 됐다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군에까지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가면서 로상에서 비를 맞아야돼요. 비오는 날에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념 좀 해주시고 그 죽림리 잠수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4m가 폭 2m로서 하상은 급류가 돼가지고서 거기에 홍수 시 급류가 됐다고 볼때 그 기반이 팽겨서 이게 붕괴의 위험의 위험성이 있고, 난간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죽림리로 말하면 그 부락에서 사용도 많이 하지만 하절기에 유원지로서 부여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 건너 부여편에는 세워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와서 수십대씩 그 죽림리 저쪽에 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완전하고 완전치 않은 것은 둘째로 쳐놓고 위험다리로 보고는 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첫째의 한가지는 도에 보고가 안되어있다고 볼 때 도에 가서 교섭을 해가지고 또 그 다리를 끌어올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고 또 한가지는 홍수 시에 팽겨서 교각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면 그때에 수해복구로다가 놓은 방법이 있어서 두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다리대장에다가 넣어서 청양군 예산으로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위험다리 대장에는 들어가야 하잖습니까?
  이게 보고가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관계는 장평이 두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선 것은 땅은 장평 땅이고 이용은 청남면에서 이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도로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이 늦게 되는 관계로 비포장였을 때라 간이승강장을 설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도비보조가 없다보니까 군비까지 안들어가서 못했는데 이후로 예산이 성립된다고 보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림리 교량관계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기술진에서 가서 계속 점검을 했고 김익동 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하고 같이 현장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본 결과 아까 폭이 2미터라고 하셨는데 3.7미터구요, 2미터면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높이는 2미터입니다. 2미터인데 잠수교에다 교각을 세운다고 보면은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홍수 시에 거기에 뭐가 걸려서 자빠질 염려가 있구요, 위험교량으로서는 교량자체가 잠수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위험교량으로 관리할 성질의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본 교량을 수해가 났을 때 그러면은 수해복구사업은 위험교량 대장에 안 올라가 있어도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동 의원  잠수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리에 물이 넘는다고 볼 때에는 청양군내에 있는 다리전체의 80%는 넘어야 그 다리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교량이라고 봐야지 잠수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교량이라고 보면은 제방높이보다 다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재보니까 10미터 정도가 위로 올라가야 정식으로 교량이 되지요. 지금 2미터를 놓고 지천하류에 2미터를 놓고 그것을 교각까지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동 의원  잠수교라고 볼 때 벽천리 건너가는 다리가 잠수교고 저 아래 무슨 가든있는데 장곡사로 가는 데에 놓은 것이 잠수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알겠습니다. 그건 위험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위험교량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그것을 새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교량을 놓기로 말하면 약 한 5억원 돈이 소요가 되는데 5억원에 투자효과를 따진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은 조금 다른 교량보다 검토가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무자 생각으로는.
김익동 의원  다리를 지금 놔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도에 검토가 된다든지 하면은 그 어디서 꿔 올 사람 또 있을는지 모른다 이거요.
○ 사회진흥과장 강석중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 의장 이근수  그것은 일제히 되는 방법으로 하는게 낫지?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그 다리를 새로 가설해야겠다하는 그런 군수님의 지휘보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김익동 의원님께서 로비를 좀 해가지고 뜯어다가 놓은 것 이런 방법이 가장 놓은 방법같으니까.
김익동 의원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 의장 이근수  그런 방법으로.... 그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없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과장님 연수 중이기 때문에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관리계장 강석화   입니다.
  김익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645호의 도로확포장공사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45호선 낙지 - 장평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와 93년도에 착공하여 94년 10월에 공사하는, 93년도에 착공해서 94년 10월에 충청남도에서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하신 장평면 중추리 상추부락의 암거는 본 공사로 인해서 시설된 것이 아니라 아마 과거에 있던 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도로공사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방도는요. 도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확포장 및 시설공사는 도에서 직접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점용료 과징에 대해서 질문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평면 분향리 775번지 하천 74,894m2 중 무단점유지 5,873m2에 대해서는 95년 1월 26일날 대한 지적공사 청양출장소에 우리가 현황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17일날 성과도가 접수돼서 개인별로 무단점용허가되어 있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월 28일날 장평면장에게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측량비는 우리 군비가 아니라 군에서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비로 측량을 했고 앞으로 이 하천은 우리가 폐천처리를 해 가지고 도에서 매각승인이 나면은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김익동 의원  낙지 - 장평 간 지방도로확포장 공사장에 있는 암거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담회석상에서든가 한번 말을 하다가... 이것은 그 암거 중에도 대형암거로 봐야 하는데 그간에 그 양쪽부분에 대해서 지천하류에 있는 모래를 실어다가 약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뒤에 그 이듬해요. 말하면 구멍이 이것만큼 났을때요. 그때는 구멍이 이것만치 나서 거기로 물이 들어가니까 그 위가 막 구멍속처럼 확산이 구멍이 돼가지고 도로를 써먹지 못하게 돼서 부락민이 경운기를 동원해가지고 거기를 메꾼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자 가량 33cm 죠. 1자가량 전부 양면이 다 썩어버렸죠. 썩어가지고 철근 그 부식된 철근만 쭉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시에 포장을 안해주면 그 무너지는 것을 밖에서도 보고 알 수 있는데 포장을 해놓기 때문에 홍수시에 그간 얼마나 팽겨나갈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 텅 비었다고 볼 때 이것은 대형사고나 나리라고 보는데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곳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여기서 제가 그것을 하겠다, 안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낙지리는 도에서 감독관이 나와 가지고 터널공사라든지, 까치네 지나가면 포장공사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한번 제가 가서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이것 기술자하고 관련도 없어요. 철근만 이렇게 서 있으면 되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하겠다. 않겠다라는 답변은 못드리고 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대형사고는 방지해야죠. 미연에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하천부지 측량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이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뭐 물을 수도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안 의원  예. 제가 한가지...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게 지방도로 645호선을 말이에요. 93년도에 착공해 94년 10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그 도로포장 확. 포장공사 내지 그런 위험한 암거가 있는데 그대로 했다라는 그 소행이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케이블 위에다 아스콘만 덮어놨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실제 있는 얘기입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예 그런데요. 조의원님 말씀 하시기 전에...
조병안 의원  아니, 두 눈 뜨고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말이지 그대로 하고서 거기다 그냥 덮는다말이여.
○ 관리계장 강석화  저도요. 이것을...
조병안 의원  도로에다 함정 파놓고 노루잡으려고 그랬나, 왜그래.
○ 의장 이근수  답변을 들어가면서.
○ 관리계장 강석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조의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포장된 도로인데 도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 것이냐라고 저도 사실은 이 답변을 드리면서도 사실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가보질 않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감독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과연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뜻은 있을 것 입니다. 한번 가서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김익동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딴데 지방도로공사도 그런 식으로 했어. 상식이하지. 즉시 고치라고 해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최병우 의원  하천사용료 과징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5,873m2 이것이 현재 무허가 상태라고 하셨죠. 이것이 측량을 완료해서 시설조치를 해서 불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 관리계장 강석화  불하할 예정...
최병우 의원  예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하하는데 있어서는 연고권을 주장하게 될 거에요.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연고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한의 입증은 사용허가, 점용허가의 근간이 된다라고 보는데 현행 하천 법상으로 볼 적에 무허가 무경지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를 5년간 것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조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을 때는 5년간 하천 사용료를 추징을 하는데요. 지금 장평 분향리의 경우는 지금 개인들이 5,873평방미터에 대해서 17명이 그 나름대로 그 면적을 점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측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일단은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허가와 동시에 5년간 사용료를 추징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연고권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 하천도 도에 우리가 하천 폐천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매각승인이 나야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매각관계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하천사용료를 추징을 하겠느냐, 않겠느냐...
○ 관리계장 강석화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했어요.
최병우 의원  하고 있어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하천사용료는 면에서 하거든요. 여기가 2월 28일 날 공문을 띄워가지고 제가 이 답변자료를 쓰고서 그 장평면 재무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지금 현재 연고권자를 찾아가지고 일부는 계약을 했고, 일부는 예약중 이라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기에다 그럼 물의가 없을 것 같아요? 5년간 것을 추징한다라고 하면은 취득비보다도 더 비싼 결과가 나올텐데.
○ 관리계장 강석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이 제가 보고 받기는 그 분들이 아마 10년 이상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5년이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  추징을 한다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하천 74,894평방미터인데 이게 일부는 물이 흘러가고 있는 하천은 아니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어째 5,873평방미터만 무단점용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거에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뜻은 그 775번지라고 보면 하천이 지금 말씀드린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하천도 있고, 제방에 들어간 하천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 번지의 지역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5,873평방미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  윤재순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로, 애향장학생 선발방법에 대해서 질문를 하겠습니다.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애향장학금의 목적이 청양군을 선양하고 고향에 봉사하는 앞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선발 우선순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도 집행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규칙에 맞지 않는 순위를 작성해서 보다 성적이 뛰어나고 앞날에 인재가 될 수 있는 자를 탈락시킨다는 말이 있다는데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대책은 있는지 참고하시고.
  두 번째, 지방도 645호와 연계되는 금강 교량가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645호는 낙지터널이 개통되면 부여군과 공주군과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도로와 연결되는 금강 교량가설이 터널공사와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구상을 갖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금강제방의 안전성 및 보강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에서 추진 중인 금강종합개발계획의 추진전망은 어떠하며 이 계획에 장평면과 청남면 지역의 금강제방 보수가 포함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방의 위험도는 어떠하며 제방보강사업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농민관리 농업용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①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 관정은 비록 군에서 보수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시설관리는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큼. 이와 같이 농업용수시설의 농지개량조합 이관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도의 지방도 승격현황 및 포장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오히려 포장순위가 뒤로 밀려난다는 주민불만이 있는바 ‘93년도에서부터 ’95년 군도의 지방도 승격 및 계획현황과 이들 도로에 대한 포장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종남  기획계장 이종남   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애향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애향장학생 선발과정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자는 32명, 고등학생이 9명, 대학교 학생이 23명에서 32명이 신청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제외한 사람은 대학생 9명을 제외를 하고 심사를 한 학생은 23명을 놓고 고교생 9명, 학생 14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신청자 중 심사를 제외한 사람은 장학금 수혜를 받는 사람 8명, 그리고 성적이 미달된 사람 1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장학생 선발은 총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고교생은 신청자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했고, 대학생은 11명, 성적이 우수한 일반우등생 10명과 특기장학생 1명을 선발했습니다. 애향장학기금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 9,600망원이 기금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발생되는 이자액이 2,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정기예금된 1억 9,600맡원은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만을 가지고서 그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애향 장학생 선발 공고를 95년 3월 3일에 했고, 애향장학생 신청 접수 마감을 95년 3월 20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기타 장학금 수혜여부 조회를 95년 3월 21일까지 각 학교에 조회를 냈습니다.
  애향장학생 선발 회의는 95년 3월 31일 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95년도 애향장학생 선발 결과 통보를 95년 4월 8일 날 했습니다.
  부의원님께서 질문으로 그 요지로 물어주신 사항인데요. 청양군 애향장학회는 청양군을 선양하고 고향에 봉사하는 앞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애향장학생 선발은 총 32명,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명이 신청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대학생 9명이 심사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어 심사 제외하고 나머지 24명을 대상으로 청양군 애향장학생 선발 시행규칙 제6조의 선발규정에 의해서 배점표를 작성해서 애향장학회의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95년도 애향장학생 선발 시 조례의 목적과 규칙에 맞지 않는 수위를 작성해서 보다 성적이 뛰어나고 앞날의 인재가 될 수 있는 자를 탈락시킨 사실은 없습니다. 애향장학생 선발은 청양군 애향장학회 위원회의 조례 및 규칙을 적용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간 애향장학생 선발 공고문에 기타장학금을 받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됨을 명기하고, 또한 95년도 애향장학생 선발자격에서 대학생 전 학년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인 자로 제한 공고했습니다만은 성적이 미달된 학생의 1명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장학금이 편중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학금의 수혜자의 폭을 넓혀서 많은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위원회의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기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애향장학생 선발여부는 애향장학회 위원과 협의하고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애향장학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심사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을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그 학교에 대해서 편중을 둬야 되느냐 안 둬야되느냐 하는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학년 점수가 3.6점 나온 학생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전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3.9점이 나오는 성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그 교육계나 의원님들의 의견에서는 그것은 학교성적 통보된 결과에 의해서 편중을, 우열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의 일치도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윤재순 의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애향장학회에서 취지의 목적은 청양군에서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애향장학회 각 면에서도 추천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청양군에서 지역에 관심을 나중에라도 둔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1차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년내 공부를 잘 하면은 주는 거로다 한겁니까?
○ 기획계장 이종남  그것이 1차로 지금은 제한을 했습니다.
윤재순 의원  1차로 끝나는 것으로.
○ 기획계장 이종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윤재순 의원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뜻으로 목적을 추진했으니까 1차로 끝내지 말고 일부 몇 사람은 추려가지고 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1차로 끝내지 말고 계속 쓸 수도 있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신중히 참고로 하시고 그것은 앞으로 1차, 2차 3차까지 나가니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좋은 안으로다 하는 것으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종남  예. 위원회에서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집중적으로 한 세 명이면 세 명을 전액 학비를 한번 4년이면 4년 그냥 집중적으로 청양군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자. 그런 말씀도 청양학원을 경영하는 그 사람이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이 애향장학금이 규모가 크고 그렇게 운영면에서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인재, 특수한 사람 몇 명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1억 9600만원에서 나오는 이자 2,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면은 그렇게 몇 사람만 운영하다 보면은 오히려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못주는 사정이니까 그런 것은 애향장학기금이 많이 모아졌을 때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부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더욱 검토를 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청양군 애향장학회 목적이, 내 목적을 읽을께 들어봐요.
  청양군을 선양하고 고향에 봉사하는 앞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거요. 그래서 청양군 지역 출신자에 학업 또는 예. 체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나 규율적인 목적이 있는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기획계장 이종남  예.
조병안 의원  예를 들면 전남같은데 전라도 익산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학사를 지어서 재벌들도 오고 전체 그 사람들 숙식도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것하는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명문대학에, 그리고 전북 TV 같은것도 보면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런데 다만 이 애향장학회 목적이 청양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옳더라도 구휼적인 존재로 둔갑한다.
  그렇다면은 심사표를 보건데 우선 재산정도를 보고, 무슨 부모의 직업을 보고이랬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구율적인 성격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이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난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개선이 되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 말씀도...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핵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설립목적부터 우선 정리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겁니까? 구휼적인 능률을 두는 겁니까?
○ 기획계장 이종남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죠?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구휼적인 그런 뜻은 전혀 배재되지 않구요, 왜 그렇게 폭넓게 한사람에게 집중 않느냐 하는 것도 돈도 돈이려니와 거기서 뜻하는 것은 군에서 애향장학회라고 하는데서 장학금이 많고 적고 간에 자기가 받았다 하면은 그 학생이 그런 돈을 받았다 하면은 평생동안 나는 청양군민들이 모아 준 장학금을 한번이라도 받은 그런 혜택을 받았다 하는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폭넓게 저기를 했구요,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만은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우선은 학업성적입니다. 학생들에 학업성적하고 또한 가정의 어려운... 학업성적이 똑같다고 보면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관내에 주소를 두로 있는 사람, 그리고 관내 학교 재학생, 고향학교를 살리자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관내 학교 재학생, 그리고 기타 선발할 때에 선발위원들이 정한 사항으로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애향장학회 위원님들과 한번 더 충분한 의견을 가져서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내 말을 알아듣겠죠?
○ 기획계장 이종남  예.
조병안 의원  우선 선발채점기준표를 보면은 재산정도를 확인하고 부모의 직업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어디까지나 구휼적인 성격이 많이 끼어있다 하는데, 여기에 착안을 한거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겠다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어디까지나 청양의 인재를 육성하고 그야말로 우리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거 라면은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200만원이 1년에 이자가 나온다라면은 집중적으로 싹있는 사람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청양을 잊지 않겠다. 이런 사람을 각별히 선발해서 그 분들을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 말씀도 아까 부의장님하고 같은 뜻인데 그것은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여기 타 기관 장학금 수혜현황이라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탈락시킨 사람들이죠?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게 문제가 있어. 수업료 면제요. 수업료 면제도 이것 장학금 받는 걸로 봐가지고 탈락을 시키나, 또 학내장학금으로 해서 251,500원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탈락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장학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이게 학내장학금이라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은 성적이 그만큼 우수한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는데 이러한 식이 어디있어요. 수업료 면제받는 사람한테까지도 장학금을 혜택을 안 준다면은 얘기가 안되지.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 사항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에 대해서는 단기별로 1년에 대학교는 두 번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씩 군에서는 1분기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 차액이라도 보진해주자하는 위원님들이 그때 회의해서 그런 말씀도 나오셨었는데 그때 말씀이 참 이렇게 학업이 우수하고 저기해서 수업료 면제도 받고 한다는 사람은 학교에서 그 만큼 자긍심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장학금을 받으니 여기서는 그것은 누구를 편차두지 말고서 그것은 제외를 시키자 하는 의견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결정은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런 사항도 검토대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의장 이종남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왜냐하면은 이 수혜받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안주고서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 수혜받은 사람들 한테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청양을 아끼는 사람을 후세에 길러내자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다시, 정 안되면은 조례를 개정하던지 규칙을 개정하던지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러한 식의 장학금식이라면은 뭐 떡 한 조각씩 나눠먹는 식이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윤재순의원이나 조병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재검토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장학금이 1억 9,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모금을 하던지 해가지고 한 5억이고까지 장학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 사항도 계속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독지가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장학금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가 전부 건설과 소관인데 나와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관리계장 강석화   입니다.
  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지방도 645호와 연계되는 금강교량 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도 645호 중에서 낙지 터널공사는 96년도에 완공계획이고 지천교, 까치내 밑에 있는 지천교는 95년도에, 그리고 장곡교 장곡리에서 내려다보면은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를 완공목표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강교 개설은 저희들이 보니까 길이가 600미터 나오고 지금 질의하신 왕진나루터에 교량을 가설할 경우 폭을 10내지 12미터로 해서 길이를 600미터로 할 경우 사업비가 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왕진나루터 교량은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교량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 645호는 장곡리에서 이렇게 부여로 넘어가는 길인데 그 교량도 가설이 되야 부여와 청양과의 연결이 순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강제방의 안정성 및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종합개발계획은 하천구역 내의 주민의 편익시설과 관광유원지 조성공사로서 고수부지 활용 및 휴식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6월 경에 하천시행 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득해서 하반기에 도사업소인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년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군 금강내 장평, 청남지방은 금강수계 치수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년차적으로 하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관리청에 들어가 있는 본군의 제방보강공사는 대평제, 청남제, 장수평제, 인양제, 구룡제 등 보강 공사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관리청 계획으로써 199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농민관리 농업용수시설의 농조이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대로 농지개량계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중 비용부담이 큰 양배수장 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농조편입을 요망하는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군 및 도의 관련부서에서 도 사항을 농림수산부 등에 적극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95년도에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조편입희망 농지개량계에 대한 농조편입지침이 시달되서 조사한바 관내 농지개량계 104개소 중 편입을 희망하는 농지개량계는 35개소였습니다.
  이 35개소의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함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시설미비 등 편입지침에 맞지 않는 20개소를 제외한 15개소를 농조편입 수리시설물로 지정 의뢰한바 수리계비 부과액이 반단 5kg 이상인 9개소는 편입대상지로 지정되었고 5kg 미만인 6개소는 우선 보류 후 농수산부의 추가지침에 의거 추진토록 지시되어 9개소에 대하여 현재 농조와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즉 5kg이상을 받고 있는 9개소는 인계인수 절차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조편입희망 농지개량계 편입지침은 반단 부과액이 5kg 이상인 농지개량계로서 계원수의 2/3이상의 동의 및 몽리구역이 10ha 이상이며 경지정리 및 수로조직이 완비된 곳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농조로 이관될 수 있는 농지개량계입니다.
  편입대상 농지개량 현황은 뒤에 부표를 참고해
  다섯 번째 질문하신 군도의 지방도 승격현황 및 포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방도승격 노선현황을 보시면은 군도 17호 즉, 비봉, 중묵리에서 상갑리로 해서 나가는 14.1km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대상지이고 또한 군도 18호인 중산리. 신흥리에서 청남 중산리로 가는 14.2km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 될 대상지입니다.
  지방도 포장계획은 내무부에서 지방도로 조정 후 충청남도의 중기계획 수립에 의거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도로 승격이 확정되면 조기에 포장사업이 시행되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내무부에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것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청양군의 지방도 포장율은 98%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대로 장곡리에서 지천교가 포장이 된다고 보면은, 또 남양에서 화성으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포장된다고 보면 금년도에 100% 지방도가 포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개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됐을 시 95%로 다시 하향이 됩니다. 그러나 주무계와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이 오히려 포장이 늦지 않느냐 이런 뜻인데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는 지방도로 승격되면은 오히려 군도로 있을 때보다는 포장이 빨리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해주세요.
윤재순 의원  지방도로 645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도에 낙지터널 현황판 보면은 대치. 탄천가는 것이 표지판이 됐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분들이 계속 물어요. 대치. 탄천간으로 표지판이 되고 이정표가 됐는데 도대체 어디로 다리가 나느냐.
  왜냐하면 청남에 옛날에 보면은 지금 나루가 있어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왕진나루터요.
윤재순 의원  나루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청남에.
○ 관리계장 강석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창강나루, 왕진나루 두 개만 알고 있습니다.
윤재순 의원  왕진나루 밑에 독뱅이 나루도 있고, 왕진나루도 있고, 창강나루가 있고, 다박골나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은 대치. 탄천간이라는 것은 이 이정표나 표시가 되있는데 도대체 다리가 어디가 나느냐 이것을 자꾸 질문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어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 다리가 어디로 나는지 지금 금방 다리를 놔 달라는게 아니라 한번 듣고자 해서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 지도에 천내리 앞으로나 왕진리 앞으로 도면이, 선이 그어졌는 모양이에요. 다리 교량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서울서 오다가 공주로 돌아서 바로 강만 건너면 청남이기 때문에 창강나루나 왕진나루나 거기까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공주로 돌아가가지고 집으로 왔다는데 청남을 왔다 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어디다 놓느냐 궁금하기 때문에...
○ 관리계장 강석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강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지금 창강나루 위쪽에 다리를 놓게 되있고, 또 여기에서 지방도 645호와 연계되는 도로는 대치면 장곡리에서 지천리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장평에서 청남으로 들어가는 길이 포장된 길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해가지고 면사무소 거의 가다보면은 조그만 구간이 포장이 안된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중산리로 들어가는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그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진나루로 해서 부여로 빠지는 길이 지방도 645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왕진쪽에 교량을 가설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참고로 군수님께서는 그 다리보다는 창강나루쪽에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의 구상이시고, 도에서의 계획은 645호선에 다리 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순 의원  여기 지방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왕진나루로 나있는 것이 지방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도로라 해서 한토막 1km 반이나 2km가 되가지고서 추가로 해가지고 도에서 쳐다보지도 않는다는거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 하는 얘기가 도로보수도 않고 전화를 해도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 얘기는 게재에 자갈도 깔아줘야지 지방도라 해가지고 쳐다보는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만 다음에라도 깔아주도록 이렇게...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아까 말씀대로 포장이 빨리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보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다리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방문제는 금강종합개발로 해서 제 방은 청남이나 장평은 생명선입니다. 그 제방이,
  그래서 87년도엔가 수해가 막심 해가지고 많은 여론도 있었고, 데모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제방보수가 시급해요.
  청남면민들은 숙원이 그것 입니다. 청남, 장평 제방문제가, 그리고 잉화달천 하류 끝에 보면은 제방길로 차도가 나가지고,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런점을 감안해가지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모양인데 도 종합개발로 해서는 그것이 안들어간 것 같아요.
○ 관리계장 강석화  금강종합개발에요?
윤재순 의원  예. 금강종합개발에 .
  그러면 금강종합개발이 뭐냐는 얘기요. 제방뚝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해주는 것이 종합개발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알아주시고 농조수리시설 이설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세하게 답변이 잘 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조로다 이관되는 것이 확실히 결정난거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확정된겁니다.
윤재순 의원  이것은 우선 군에서 약간의 재정이 지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군에서 농지이관 되야지 이것 9월달은 골치아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다 우리 지역 얘기를 한 가지 하겠네요. 중산리 같은 곳 할려면은 모터라든지 이것이 대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옛날처럼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기계보는 사람들이 80먹은 노인네들이 가서 지금 양수장 모터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 금방 기능직 기술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못 지어먹어도 가서 기관사노릇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회갑 넘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수단과 방법이 있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농조로 이관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도포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에 군도포장을 하다가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됐다 해가지고서 지금 공사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사구간이 계속 할 것으로 보고서 앞과 이음새에 매듭이 안돼있어요. 그래서 포장 가운데, 이곳이 교통사고가 많이나요. 왜냐하면 계속 할 것으로 보고서 해놨는데 차가 가다가 다리 가다가 보면은 딱 잘라졌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니, 차니, 사고가 난다고 말이 많은데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서 해주시고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다가 못하니까 군도 승격되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사가 될지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순 의원  질문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농조구역편입문제 그러니까 전체가 35군데인데 우선 15군데만 편입해가지고 그 중에서 9개소는 별표와 같이 편입이 확정이 됐고, 5km 이산 5,712원 이상 소요되는데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농조에 편입했다 그 말씀이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편입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5,712원 미만으로 두는 5천 미만인 화성같은 경우도 정차소류지 관내 같은 것은 농조로 편입안했다 이 말씀이이죠?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농조는 농조대로 양수장 시설물에 대해서 그 보수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개소는 분명히 농조로 편입되는 겁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위에 있는 9개소는 95년 3월 24일자로 농지편입이 지정이 되있구요, 도로부터. 그 밑에 있는 5km 미만은 우리가 추가지침에 의해서 농조로 이관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지침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하여튼...
조병안 의원  그런데 여기 6개소는 농민이 원치 않습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이것은 농민이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농지편입 지침이 수리계의 계원 중에서 2/3가 찬성을 해야 농조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조사해서 넘길 그런 계획입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반단 5km라는 기준을 내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5,700원이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이게 전부 편입을 해야 할 겁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화성같은 경우도 용당리 원당하고, 용당양수장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입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고, 정자소류지 관할에도 일부정도가 있고, 농조에 꼭 편입이 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자소류지를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금년에도 예산 1억 5천이 배정됐던건데 이것이 전남지역이 수혜관계 때문에 저 아래로 전부 내려갔어요. 금년에 하나도 안고친다는 얘기요.
  그러면 앞으로 7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나마나 금년 빼면 또 8년 걸려야 되요.
  그러니 이웃집 처녀를 믿다가 장가를 못가는 격이지 이게 고친다라고 해서 믿지, 농민들 언제 경지정리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것 서둘러서 공사를 빨리 보강공사를 마무리 되도록 하고 또 수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지정리 한다는 것도 이중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빨리 보수공사를 완공되도록 경지 정리가 되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농조에 해라 이 말씀입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조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지금 조의원   이 질문한 것과 맥락이 같은 질문인데 내가 아침에 비봉면장실에서 농지 편입문제 때문에 수리계장이 와서 질문하는 것을 듣고왔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이상 9개에 대해서는 95년도 몇 일자로 계획했다구요?
○ 관리계장 강석화  3월 24일자로 농조로 편입 지정이 됐습니다.
이기갑 의원  3월 24일자로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이기갑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농조에서 양수장이나 심지어 보까지 물을 댈 수 있도록 군에서 보수를 해주므로 인해서 이런 일도 한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은 그러니까 면이나 군에 와서 이것 때문에 편입이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을 군에서 보수해주더라도 편입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하고 농조하고 해결 할 문제고 주민들은 하여튼 편입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편입지정이 됐으니까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조에서는 저것을 완전히 고쳐달라 그런 뜻이고, 군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지정이 되서 넘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기갑 의원  예. 알았습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그런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기갑 의원  그리고 한가지 지방도 645호선 낙지터널은 96년도 지천교는 95년도에 완공된다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착공을 했어요?
  낙지터널이나 지천교?
○ 관리계장 강석화  지금 그 사항은요, 낙지터널은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이 약 72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길이는 480m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착공은 않고, 지금 착공은 안했어요.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착공계획서는 제출이 됐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이기갑 의원  입찰까지는 됐군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이기갑 의원  그리고 지천교는?
○ 관리계장 강석화  지천교는 지금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것도 입찰이 됐어요.
이기갑 의원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일자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완공된다 하면 그렇게 되게끔 지향을 해야지 지금 종전에 많은 사업 된 것보면은 몇 년도에 완공한다 해놓고서도 2-3년이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주민들의 신망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완공일자를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재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한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2분 정회 )
        ( 13시 30분 속개 )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윤채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원 의원  윤채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도농축장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산면 학암리 일대에 조성되는 도축장 이전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있는지. 도종축장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어떠한지, 금년 농사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목면 지곡리와 화양리를 연결하는 교량은 교량폭이 좁고 낡아서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로 시급히 재가설할 필요있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인근 홍성군을 보면 로변 하상정리 공용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구청사내에서도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청양군의 간선도로와 하상복개 시 주차료를 어떻게 징수 하는지, 이것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공용주차장으로 운용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본의리 소류지 제방의 주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리 소류지 제방에서는 누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묻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도축장 이전 관계에 대산 답변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입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산면 학암리 일대에 조성하는 도축장 이전사업 추진현황과 종축장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학암리 90-1번지 일대에 도립 종축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가 대각동의서를 추진해왔습니다. 면적은 670,304평방미터로 약 20만평이 되겠고 거기에 필지수는 186필지, 소유자는 107농가로 되있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전이 34필지, 논이 126필지, 임야가 16필지, 구거가 8필지, 대가 2필지, 유지가 1필지 이렇게 지목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각 동의서를 107농가를 대상으로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102농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5농가만 남았습니다. 5농가는 전부 임야입니다. 5농가에 14필지가 임야로 되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묘를 이장할 산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동의서는 못 받았습니다. 여기도 산을 구입이 되는대로 종축장을 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동의를 받는대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 예산이 지금 한 푼도 계산이 안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야만 토지감정 평가라든지 토지매매에 따른 매입대금을 지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이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농사를 짓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경이 확보 되는대로 토지평가를 하고 거기에 채산 토지대금을 지급하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축장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서는 우선 도 사업소를 우리 군에 유치하므로써 우리군 지역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축장 정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14명이고 기타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이고 기타 일용으로 쓰는 인부가 년간 2천명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되서 여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고, 간접적인 효과로서는 종축장에 축산기술을 우리가 이전을 받아가지고 지역축산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고 또한 인근 농가에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가공공장과 연계해서 낙농 및 축산단지 형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윤채원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오형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오형기 의원님.
오형기 의원  승낙을 못받은 사람들은 어떠 어떠한 사람입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다섯 농가가 못 받았는데 다섯 농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전부가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인데 현지를 가서 보면은 그 밑에 참고로 세 필지 3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묘가 47기가 있다고 하는데 14필지를 다루는 묘를 선대서부터 가져왔던 산이기 때문에 시제층도 있고 가족 공동묘지 형식으로 묘를 많이 써져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분들이 종축장 오는 것만큼은 환영을 하면서 묘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산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을 구한 다음에 동의를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되있습니다. 이분들도 종축장 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면 이 사람네들은 한쪽에다 산을 사가지고서 가족묘지 같은 것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이철영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 지번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산은 일부만 팔고 일부는 안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도하고 그런 협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 산을 군에서 일괄 샀다가 다시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다시 되파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했더니 이렇게 할려면 절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도에서 사면은 재산 취득이 되는거고 또 팔려고 하면은 의회에 재산매각 동의를 또 받아야되고 상당히 행정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농가에서 실지 토지소유자들이 인근 순을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여기 사람이 아니죠?
○ 산업과장 이철영  여기 사람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내가 한사람한테 말을 들은 얘기인데 여기 옆에 산을 남는데다가 가족묘지를 하나 군에서 주선을 해주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쪽으로다가 옮겨 묘를 이장을 하고 승낙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 산업과장 이철영  예.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산도 저희가 사면서 전부를 안사고 반정도 사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사고팔고 할려면 저희 군의 사업도 아니고 군사업인데 도에서 또 취득도 의회승인을 맏아야되고 팔려면 또 매각처분승인을 맏아야되고 상당히 행적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도하고 협의도 해봤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농가가 실지로 가서 산을 구입해서 이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가가지고, 금년 가을이라도 저희들이 추경이 서가지고 직접 매수할 적에 도저히 산을 못 구해서 안된다고 할 적에는 이 종축장 유치하기 때문에 최선책으로 그런 방법도 그때 가서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잘 알았어요.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그럼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경지정리 사업 추진상황 지곡 - 화양간 교량관계, 또 본의리 소류지제방 누수관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관리계장 강석화   입니다.
  윤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중인 7개 지구 471ha에 대한 현재의 공정은 89%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공정보다 약간 상이한 그런 공정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전 지구 1, 2차 지균 작업을 완료했고 구조물설치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흥산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는 가환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흥산지구는 금주 중 완료 예정으로 가환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서 일찍 물논고르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신흥지구는 기설치된 양수장의 송수관로가 노후되어 송수관로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에 요청 계획보완에 반영하여 관로교체 중으로 현재 완료 후 물지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각 지구별 추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목면 지곡리와 화양리를 연결하는 교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량개량사업은 필요하나 불량교량 전부를 일시에 개량하기에는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버스가 통행하는 노선부터 예산에 반영된 2억 9천만원을 투입, 10개소를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량교량은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지곡교는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문지시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금년이나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본의리 소류지제방에 대한 누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본의소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좀뱅이부락이고 몽리면적은 31ha입니다. 제방은 112m이고 높이는 13m입니다. 계획 저수량은 71톤입니다. 당초는 1945년도에 설치했고, 1988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개량을 했습니다. 동저수지에 대하여 금년 2월 중 목면장으로부터 여수터 언체에서, 언체라고 보면은 여수터 놓는 장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언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현지답사 조사한바 여수터 언체 중간부위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으나 시공이음부분의 누수로 추정될 뿐 정확한 주수원인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누수원인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추후 누수원인을 파악 소요사업비 등을 산출 개보수사업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관찰결과로는 제당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윤채원 의원  이 제당이 언체부분에 이게 사람들이 샌다고 했는데.....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이에 물러가면은 여수터인데 이것이 45년도에 공사를 한 것인데 88년도에 개량하면서 이것을 높였답니다. 높이면서 이음새가 있는데요, 공사할 때. 그 이음새로 누수되는 것 같다 그런것인데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아마 기술적으로 더 분석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채원 의원  확실하게 해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몰라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또 지곡, 화양간 교량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있으시면 해주세요.
윤재순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윤재순 의원님.
윤재순 의원  금년도 한해 경리정리지구에도 수원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금년도 사업지구요?
윤재순 의원  예.
○ 관리계장 강석화  금년도 사업지구 중에서 화성같은 데는 같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순 의원  청양에서 아산경지정리지구 같은데는 얘기 들으면 양수시설은 되있습니다. 거기는. 되있는데 한전서 안전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전기를 안 줘가지고서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 바랍니다.
○ 관리계장 강석화  한번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본의리 소류지 누수관계는 여수터를 높이는 과정에서 연결부위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내무에서부터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이 있는거죠. 그것 철저한 점검이 더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그렇잖아요? 이음새에서 샌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만큼 잘못 이어져서 그런거니까 진단을 철저히 해보시라구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군공용주차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재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청양읍 공용주차장 설치 인근 홍성군은 주변과 하상에 공용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구청사내도 주차료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청양읍 간선도로 하상복개지에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공용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릴 때 주정차에 대항 새로운 인식과 질서있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선정을 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송방천복개 주차장까지 유료화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노상 주차장은 그동안에 십자로에서 빙곳재 오는 부분에만 몇 개의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택시가 일부 사용을 하고 몇 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삼거리 구간에 40면, 청양약군에서 농고쪽으로 가는 제일세차장까지 30면해서 70면을 노상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를 해가지고 도색 완료한 것은 이달 10일경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우선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린대로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노상주차장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시도를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시책을 결정할 적에는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제가 청양읍장에게 유료사용을 하기 위한 여론수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및 직접조사를 통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론 수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조정위원회라든가 또 군의회 간담회, 또 여러 가지 승인사항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인근 군에 조회를 해보고 저희도 가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처럼 노상주차장 70개의 면적을 가지고는 그 70개 주차장 수를 가지고는 유료주차장화를 해서 그것을 어떤 단체에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징수한다고 그럴때 수익성이 얕기 때문에 참 어디다 맡기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익요원도 와있고 또 어떤 운영의 방법을 기해서 우선 70개 면을 상대로 해서 유료주차장화를 해보다가 개선이나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쪽 송방천까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는 같이 이렇게 해서 유료주차장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노상만은 유료주차장으로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타 시군의 유료주차장 현황을 유인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8개 시군은 천안, 공주, 보령, 아상, 서산, 금산, 논산, 홍성은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밑에 있는 미운영 8개군은 가까운 예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 실시를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는 노상주차장 그 면수가 적고 아직은 우리 지역 군민들이 유료주차장에 대한 시각이나 이 정서도 아직 뭐 하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동안에는 지연을 했고 하반기쯤에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채원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들?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의원님.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유료화, 유료주차장화 시키는 이 두 군데 구간 밖에는 시행하시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노상은.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 송방천은 이것 시행을 해보고서 한번 다시 전체로 유료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송방천은 몇 면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240면 입니다.
한철희 의원  240면?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한철희 의원  240면이면 전체적으로 300면 정도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310면 그렇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럼 이것을 유료화를 했을 적에 여기에서 수입 및 지출하고 유료주차화하면서 운영비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정도의 바란스가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바란스를 지금 기대할 수는 없고, 저희 조례상 지금 2시간 미만 30분 주차료가 250원입니다. 그러면 이 70개 면이라고 봤을 때에 이 70개 면을 250원으로 해서 한 8시간 정도로 본다고 해서 그때 이것은 100% 볼 수가 없고 한 70/100 정도로 보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98,000원 정도가 하루에 로상에서만.
한철희 의원  70면 가지구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70면 가지고.
○ 의장 이근수  시간당 얼마씩으로 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시간당 저희는 30분 간격으로 해서 25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 의장 이근수  30분에 250원짜리 주차료가 어디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저희 조례상 그렇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 조례 개정을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요금을 상향 시행할 수 있으면 상향조정하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30분 간격으로 계속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으로 따져가지고 보니까 70면에서 98,000원. 이것을 위탁을 줘서 50대 50이라고 할 적에는 49,000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가지고는 어디에 위탁을 하자고 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문제점이 있고, 요즘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면도 좀 늘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선 이렇게 해놓고 유료주차장으로 고시를 해서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유료주차장에 유료주차를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은 변수 입니다.
  지금은 꽉 차있는 상황인데 이게 돈을 받는다고 하면은 멀지 않은 송방천으로 전부 가서 주차를 할 것이다 이렇게도 예견이 되고,
한철희 의원  그러면 지금 타지역 시행하는데는 정기주차권도 발급을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렇죠. 회원권도 있고.
한철희 의원  왜 그것을 시행을 해야되느냐면은 그렇습니다. 70면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하나의 형편을 봐주기 위해서 수십면, 수백면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어차피 주차가 엄격하면은 전부 불법주차로 적발을 해야되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합니다.
한철희 의원  해야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주차료를 내가면서, 송방천까지 300면이라고 보면은 시간당 하루에 1천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1일에 한 30만원 돈 올라오네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송방천도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편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하나의 환경 정화한다고 복개한게 아니고 원 목적이 주차장 한다고 목표를 했으니까 부과시켜서 300면이면 하루에 1천원만 받아도 30만원인데 30만원이면은 어느 단체에서 운영이 되겠죠. 또 한사람을 해서 한다든지 두 사람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내기 싫어서 주차 못 하면은 다른 데로 나가야죠.
  그러던지 안되면은 과장님께서 불법주차 적발을 하셔야 되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요원이 오고 한 뒤부터는
한철희 의원  많이 잘 시행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점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뿐이 아닌 각 이면도로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할지는 몰라도 또 지역에 주민들도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공용도로에 주차를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웃집 사람이 와서 주차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건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우선 70면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도 증설할 곳은 증설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면도로 또 소도로 같은데 까지도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우선 70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기왕에 하는 것 해서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지금부터 바로잡지는 못 하겠는데 앞으로 갈수록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주차질서만은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오형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오형기 의원님.
오형기 의원  지금 청양교 밑에 하상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전처럼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서 시가지 골목의 차를 그 쪽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시가지 지나갈려면 차가 복잡해서 사실은 인도만치 못하더라고. 소로길만 못해요. 경찰서 올라가는 골목 아마 다니시며 보셨을테지만 이쪽 골목, 저쪽 골목 그렇지, 이 아래 거기 돌아다니며 보면 차가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 그 뭐 잘 좀 한번 연구 해볼 수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도로 시가지 도로만 가지고는 그런 포화상태가 오고해서 송방천에 복개가 돼서 그 쪽으로 주차가 됐는데. 이 쪽은 그래도 송방천으로 많이 오고 대형 큰 차 같은 것은 많이 대놓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쪽 제방쪽이나 이 하천변에 있는 소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이쪽은 멀고 해서 안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쪽으로는 이 쪽 주차장이 비어 있고, 또 지속해서 사업이 되어 있어서 그쪽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자꾸 분산시켜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쪽이 송방천 복개공사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그 쪽에 자꾸 세워주시고 해서 쭉 올라오면은 면수가 많아지고 해서 우선은 이쪽 주차장으로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유도를 해보고, 이쪽이 차고 앞으로 그쪽으로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 군 지천은 지금 그 위에 여러 가지 수상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일시에 어떤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범람을 하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말씀드린대로 이쪽이 포화가 오고 더 늘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게 이면도로도 지금은 좁은 도로에다가 양쪽으로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건데 이면도로도 한 쪽은 주차선을 긋고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차시설이 선이 없는데 서있으면 그건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서 소통이 되도록 해야지 사실 지금 오형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 또 이쪽에 농협군지부 옆에서 내려가는 도로 보면 양쪽으로 그냥 다 대놔있어요.
  이런 것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이면도로 정식 주차장, 로상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나시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양쪽에 황색선으로 되있는 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되서 한 쪽은 백색을 칠해주고, 한쪽은 황색을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백색에 있는 쪽은 차를 대도록 허용을 했고, 황색선은 못 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12일 날부터 13일까지 도색을 해서 아직 인식이 잘 안가서 아직도 양쪽에 대는 경향도 있고, 의식이 잘 된 분들은 한 쪽에다만 대고 그래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큰 도로만 주정차 단속 구간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쪽으로도 단속요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해나가면서 그 쪽 간선도로까지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주차료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해야죠. 시간당 250원 이라는 것은 주차료도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30분당입니다.
○ 의장 이근수  30분당 250원이라는 것은 주차료도 아니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세요.
오형기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오형기 의원님.
오형기 의원  질의내용에는 없는건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카센타라는게 뭡니까? 정비공장도 아니고, 뭐하는게 카센타에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것은 지금 정비공장이 1급, 2급 이렇게만 되있고 그 대부분 조그만 부속상회 겸 간단한 부속을 갈아끼울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부품상회 비슷한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부속교체 해주는 것까지 밖에 허용이 안되는데 그 한도를 넘어가지고 정비하는 경향도 혹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해주는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하는건데 지도사항으로는 그 부속을 교체해주는 경부속을 교체해주는 그런 정도 밖에는 허용을 않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면 그게 허가 사항은 아니군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신고사항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윤채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기 의원  오형기 의원   입니다. 그동안 우리 항시 얘기하던 청양 도립전문대학 설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인 전문대학을 9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년초에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정산면 역촌리 1, 2 지역은 사실상 주택지역입니다. 녹지지역으로 묶여가지고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산 도시계획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재정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한가지는 세 번째요. 자치경영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시대에 군재정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권고한바 있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나오셔서 전문대 설립 추진상황하고 자치경영사업 추진관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종남  기획계장 이종남   입니다.
  오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 청양전문대학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설립 개요입니다. 위치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모집학과 12개과 정도의 입학 학생수 500명 소요사업비는 시설비로 120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95년 1월 17일 날 도지사님께서 청양 연두순방 시에 발표되면서 이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95년 3월 중앙에서 5억원이 충청남도에 지원이 되서 대학별도 설립에 따른 부지확보재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전문 별도 설립에 따른 충청남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발주해서 자료수집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군에 그분들이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10일 충청남도 지역발전담당관 외 2명의 담당공무원이 후보지답사를 위해서 후보지 3개소를 현지답사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할 계획은 이 지금까지 충청남도하고 교육부에서는 별도 설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의 방침이 지정 고등학교를 개편해서 전문대학, 도립전문대학으로 이렇게 승격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이 부실학교를 정리한다는 측면도 거기에 내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 경제원에서 이것이 별도설립관계가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지금 이 사항을 별도 설립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학부지 선정은 충청남도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도의회로부터 관리 계획승인을 받고 바로 부지매입에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대상지가 선정되지는 않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도 도에서 시행이 되고 선정도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추진과정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하신 자체경영사업으로 칠갑산 생수를 개발하여 세수를 확충하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시대를 앞두고 자치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사업으로 먹는 물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 선정입니다.
  취수장의 위치조건과 공장허가 가능지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먹는 물 제조사업은 수질과 수량이 양호한 원수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다우징 방법으로 이화리 산 79번지 내 군유림입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그때 현장을 가 보신 곳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지난해에 2차 추경 예산으로 위 대상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용역비와 함께 취수장개발을 위해서 7,000만원의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성 조사는 이화리 산 79번지 군유림에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에 의뢰를 해서 전기탐사 및 시추를 하였으나 몇 차례에 걸쳐 석탄물질이 토출됨과 동시에 지반의 붕괴로 인해서 150M의 시추작업에서 중단하고서 작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인 이화리 산 72번지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164M까지 시추를 하였는데 160톤의 수량을 확인해서 물량은 충분히 가능한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36개 항목 중 냄새하고 탁도하고 철분해서 기준치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음용수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조사한 내용이 부적정 판정으로 대상지를 재조사하게 되었으며 도림온천개발에 성공시킨 최명호씨를 초청해서 관내 입지여건이 좋은 장소 중에서 물색을 하였으나 개발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였던 이화리 산 79번지 및 장평면 지천리 산 24-17번지의 일대를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화리 지구를 신도 250M까지 재시추해 보기로 지금 결정을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부지방이 계속된 가뭄으로 착정업체 대부분이 남부지방 식수난 해결로 그곳으로 가서 농업용수개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이화리 대상지에 업자가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취수장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성격상 지금 현재는 이것이 시설비로 이원된 사업비입니다. 책정돼 있어 이게 실패를 전제로 한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량이라든가 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공급으로써 주기 위해서 관에서는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도 또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추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전에 소재한 석수지질과 개발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나 군의 기본계획대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고이내에서 수량 500톤 이상의 물량만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물을 만약에 음용수로서 사용을 못한다고 보면은 농업용수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관정을 그렇게 한번 내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보충질문 해주세요.
오형기 의원  전문대학을 설립하는데는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교육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확고한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진할 것 아닙니까?
○ 기획계장 이종남  지금 그 관계가 도에서는 그동안에 부지확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직접 재정경제원에다 그 기간동안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에서 5억이 충청남도에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확보는 자체확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최소한도의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교육부하고 도는 지금 별도 설립한다 하는 것을 방침으로다 정해져 있고, 재정 경제원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고해서 도에서 정치권에도 얘기가 되고 그렇게 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면 이게 도립전문대학이니까 도에서 와서 여기와서 자기네들이 장소도 물색하고 도에서 추진해야 되겠어요,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래서 도에서도 장소물색 때문에 3개소를 지금 다녀갔습니다.
  어디 어디냐면은 먼저 학당리 넘어가다 보면은 저희 공동묘지 있는 지점 거기도 한군데 보고, 지금 벽천리 지역에 서울농장자리 한군데 보고, 단국대학교 목장용지지역 거기도 보고 그렇게 하고서 갔고, 그렇게 그것을 보고서 도립전문대학 설립 추진위원회 측에서 다시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볼 만한데 좀 가보자 해서 한전 바로 앞에 있는 싸리울이라고 하는 지점하고 원학당이라고 하는데 독석굴이라고 하는데 원학당 그 안도 가봤고, 그 다음에 대치 주정리, 시전리 이렇게 돌아가는데 냇갈 바로 옆에 있는 산도 그렇게 3개 지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위원회측에서 저기해서 의견이 제시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형기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청양군이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확보됐다고만 하지말고 빨리빨리 해서, 97년도에 개교 계획이죠?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오형기 의원  그러면 그 개교를 97년도에 개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하여튼 빨리 서둘러야 되요. 이것저것하고 앉았다가 그때가서 개교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 큰 손실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우리 화요간담회 때도 추진 되는대로 그때그때 상황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제일 큰 사업이에요. 청양군에.
○ 기획계장 이종남  예.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형기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서 담당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신경 좀 쓰셔야 되요.
○ 기획계장 이종남  예.
○ 의장 이근수  지금 우리 군에서는 신경 쓸만큼 쓰는데 사실은 집행기관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에 도 자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부지확보를 할려면 최소한도 10억 가까이는 있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5억 갖다놓은 것 가지고서 그것으로 어떻게 때워볼려고 도에서는 하고있고, 이정에 지사내방 시에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5억은 중앙에서 특별지원을 해줬으니까 도비에서 내가지고서는 구입을 빨리 서둘러줘야 할 것 아니야 하는 걸로 해서 그분이 메모까지도 해가지고 했으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군수님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신경을 쓰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계장 이종남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수익사업과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오형기 의원  수익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 시추할 대상자가 없다는데 더 말할 것 없죠. 뭐 물어볼게 있습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열을 올렸던 것과 같이 꾸준하게 나가야 할텐데 반짝하다가 그냥 폭 시들어지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낭비한 돈에 대한 책임들 지라구요.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선공급으로 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 기회계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런데 이제 하다가 안되니까 그러면 성공 안해도 좋으니 500톤만 생산이 되는 물이라면은 농업용수라도 쓸테니 시추공을 뚷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도 해보고 끝으로 대전에 소재한 석수지질하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무슨 황박사니 이런 사람들 잘 한다고 하더니 하필 왜 그런데를 석탄뚫으라고 했어.

○ 기획계장 이종남  그래서 250미터를 못 뚫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분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조병안 의원  왜 꼭 거기서만 매달리느냐는 말이에요. 석탄 줄있는데 가서. 새까만 물 누가 먹는데요? 얘기가 안되지. 수질검사 했는데 뭐가 좋지않아? 여기 보면은 항목 중 36개에 대한 냄새가나고, 탁도가 흐리고, 철분이 나오고. 이것 못먹지. 전혀 기본적인게 이게 잘못됐다라니 뭐 그 서류 위치선정 자체가 잘못아니에요. 육안으로 보아서 석탄줄기라는게 다 지각변동 할 때 다 있어요.
  헌데 석탄줄기 나오는데 하필 파가지고 탁도가 새까만 물 나오고, 냄새가 나고, 철분이 나오고, 왜 거기서만 뚫느냐는 얘기요. 한 발짝 더 나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오형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할 때는 아주 사나운 범이라도 잡을 것 같이 덤벼들더니 요새는 토끼도 못 잡는 식이지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왜 예산만 세워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장시켜.
  여보세요. 범 잡는다고 했으면 다만 뭐라도 잡아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성을 띠어서 군수가 년초에 군민에게 공약하고 청양의 살길은 오직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취임이후 청정, 청정 매일 청양지역에서 새까만 물이 나온다면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에 기울지말고 잘 좀 봐서 어째 당연한 그쪽만 물 있느냐 그런 얘기요. 왜 거기만 물있나?
○ 기획계장 이종남  여건이 좋았습니다. 우선 공장을 개발하기 음용수개발 적지가 뭐냐면은 인가에서 떨어져야 되고, 허가조건이라든가 모든 여건, 그리고 군유지기 때문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그 산에도 물이 청양서는 최고 좋은 물이라고 그렇게 물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 했는데 지금 지천리도 대상지 물이 좋은데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발상은 좋으네요. 만약에 안되면 대형관정이 있으니까. 농업용수라도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고 그 방법이 좋은데 좋은 물이라면 누구든지 그렇죠. 업자가 이게 자그만치 250m 지하를 뚫을려면 시추할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거요. 그런데 만약에 불합격되면 돈 안주겠오. 그러면 누가 와서 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고안을 해서 우선 성공적으로 뚫을 수 있도록 군민하고 약속한 사항의 이해되도록 바랍니다.
  우리 청양군은 뭐 되는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4년 동안에 매일 수익사업 한다고 해야 뭐 하나 한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수익사업 여러 가지 무슨 양조공장 유치하는 것도 잘 심도있게 해서 우리 군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무엇인가 각별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예. 한가지만 보완해서...
  그 생수관계는 사실 지표수를 이용한다면은 굳이 청양지역에서 산골이나 산간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기왕에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 물 뽑아내는 데야 굳이 탄줄이 있는 산간을 이용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뽑아낼 바에는 일단 그 근방만 할 것이 아니라 청양군 전체지역 해당하는 데를 더 뚫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을 넓혀서.
○ 기획계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전체를 놓고서, 저희들도 지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건이 저기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서둘러서 좋은 물이 터져서 청양군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갑 의원  조사하는 사람만 믿고 고연히 속지 말고 지역 여러분들 말을 들어가지고 옛날부터 해서 옹달샘이라도 물이 좋다 이런 데를 해도 괜찮을 것 갖아요.
○ 기획계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런데 지금 개인이 칠갑산에 관정하나 해가지고 아주 양질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압니까? 정상에서 정산쪽으로 내려가다가.
○ 기획계장 이종남  정산쪽으로 나가서 저쪽 남양 미원 미농비료인가 그 분이 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재수시험이라든가 이런 성과라든가 이런 저기는 저희가 입수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 끝냈어요. 그 사람은. 다 끝내고서 딱 들켜쥐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째 정보가 그렇게 윤계장 그것 못 들었어요?
○ 통계계장 윤주원  통계계장 윤주원    입니다.
  그동안 생수사업을 제가 처리해 왔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대치터널 넘어 정산쪽에 미농비료 신정용씨가 지금 지하수를 착정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생수사업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까 이기갑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착정공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전답이나 가옥이 없어야 됩니다. 가옥이나 전답이 있을 경우에 취수정으로서의 허가 조건이 배제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한번 신정용씨가 다른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군에서 인수해가지고 적절할 가격에 인수해서 없느냐고 물어왔기에 그것은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제조건에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석수지질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석수지질에서 지난 월요일 날 다녀가가지고 다음주 약 한 26일경에 장비를 들여오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전화고 대화가 됐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도 빨리 조기 착정해가지고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지금 윤계장이 무슨 부서 봐요?
○ 통계계장 윤주원  통계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일이 안된다고. 뭐를 하나 맡겼으면은 그 일을 끝내 놓고 다른데로 자리를 옮겨줘야 하는데 뭐 난리 날 때에는 뭐 전문적으로 맡아라, 어쩌라 해 놓고서는 말이에요, 잘 안되니까 슬그머니 돌려놓고. 그러니 무슨 놈의 일을 해요.
○ 기획계장 이종남  군수님께서...
○ 의장 이근수  예. 알았어요. 그만 합시다. 수고들 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형기  도시과장입니다.
  정산면 역촌 1,2리 지역은 사실상 주택지인데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 신축 시 건폐율의 제한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과 정산군불계획재정비를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산면 도시기본계획은 70년도에 신규결정하여 77년도와 90년 2차에 걸려 재정비하여 총면적 2.371km2로 확정되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 10조 2 제 4항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게 되어 있으며 정산면 역촌 1, 2리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도시계획지구 외로 용도 변경하는 건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적 여건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며,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하여 주민은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해 주세요.
○ 조형기 의원  정산 이 도시계획이 애매한 것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정산이 말이에요. 정산 이 도시계획이라는게 애매하게 되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주고 있어요. 72년도 4월 23일 날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77년도에 도시계획이 1차 수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90년도에는 내 이것 압니다. 왜, 농공단지 때 2차 수정한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농공단지 공장부지 그 편입부지 여기에서 수정해서 그 때 수정을 할 때에 전반적인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수정은 않고서 말이여, 면장하고 몇몇사람이 농공단지 지역경제장하고 해가지고서 그거 조금 수정해서 그쪽으로 붙여 놓고, 사실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도시계획은 수정이 안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내가 도시과장한테 평소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이 정산에 도시계획 해제해 주는게 차라리 낫겠어.
○ 도시계획 김형기  전체를 도시계획지구에서 빼는게 낫겠단 말씀이죠?
오형기 의원  해제해 주면은 자유자재로다 팔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지름 정산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도시계획 때문에 원성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조금만 일한다면 도시계획 때문에 땅값 올라갔지 인심 나빠졌지, 이게 정산이 앞으로다 큰일이에요.
  그러면 도 같은 데라도 도시계획 구역지라고 해가지고 다소 재원이라도 좀 줘가지고서 말이에요. 뭐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아니, 면 도시계획구역을 그런거 해당이 또 안 된다면서요.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아주 참 실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정산 사람들 응어리여 이게 다. 이게 일개 정치인들이 말이여, 자기 밑의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한거에요. 10년 앞당겨서 했답니다. 도시 계획정리가, 72년도 4월 23일 날 이에 난 것에요. 내 이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왜, 징역간 사람도 그날 나왔으니까. 접도구역 침범 했다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것도 도시과장님은 말이여 정산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것 어차피 사실은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하나 관찰을 하셔가지고서 이거 풀어줄 건 좀 풀어주고, 좀 묶은 건 묶고, 조정 좀 해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거기 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걸 합리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이니까 내년에 재정비......
○ 도시과장 김형기  예. 계획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상을 좀 해가지고 바람직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게 가장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형기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질문하시도록...
최병우 의원  평소에 궁금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명선거 실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6월 27일에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케 되어서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가 심히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공명선거실시의 구체적 방안, 두 번째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조정계획, 세 번째로 기권방지 및 무효투표 방지대책, 네 번째로 선전벽보 첨부장소 확보상황 다섯째로 유권자의 연령별 분포상황과 문맹율,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겠죠. 추계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문맹퇴치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 일곱 번째로 공명선거대책 상황실의 운영실적은 어떠했는지 그 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국, 공유임야의 분수계약 체결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국. 공유임야를 70년대 초부터 임야 소재지의 산림계와 소유자 또는 관리청간에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소득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그 연도별 분수계약 체결 현황과 시행한 사업의 종류와 투자금액, 또 현재의 관리실태와 분수 수입금의 수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전국 제1의 청정청양 이미지 손상 방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오전 7시 KBS 뉴스 시간에 남양면 구봉광산 폐광촌에 야적된 폐광석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농작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약 1주일 전에는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방송이 MBC에서도 방송된 바 있습니다.
  오늘밤 범군민 운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전국 제1의 청정 청양건설의 실천의지가 무색케 되었는 바 그 진원은 어디에 있으며 실상은 어떠한지 그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내버스 요금 합리적 조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수많은 산간오지 및 서민대중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므로 이를 조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케 된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불합리하여 물의가 있습니다. 인상요인은 무엇이며 인상폭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지 지역 주민 교통 편익증진과 관광지 관광객 편익도모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체 종사원을 위해서 공영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실시여부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립공원 내 판매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판매소 설치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도 이제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장곡사 주차장에 매점을 설치 임대하여 지역 특산물도 판매하고 군수익을 증대시킬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고장 특산품 흥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고장 특산품 흥보를 위해서 주유소와 협조 사은품으로 특산품을 증정 홍보토록 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연휴양림 관리에 관해서, 자연휴양림 휴식공간이 주민정서 함양에 지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수원 및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기대보다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일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공명선거 실시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명선거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번에 공명선거 실시의 구체적 방안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깨끗한 실현입니다. 새로운 통합 선거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전 공무원 집합교육 및 문맹자를 위한 특별 순회교육도 4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및 불법선거 감시단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1개반 51명으로 선관위와 합동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관위 지수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인력은 39명을 지원하게 되있고 선관위 사무실도 선관위가 협조해서 저희 군청 대회의실을 선관위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협의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일선기관 기관장은 정위치에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지역안정대책 및 완벽한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지역여론 동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엄정한 중립자세를 공무원들은 확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시기능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현장확인을 확행을 하고 무사안일한 기회주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연대책임제 실시에 있어서는 비리 발생 시 관계연대책임자도 문책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조정계획으로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므로 많은 인원의 공무원들이 소요를 하게 됩니다.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 몇 가지고서는 도저히 선거사무를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청, 읍면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하도록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되어 있고, 기히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486명의 인원이 누계숫자로 486명이 선관위에 기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있는 선거사무요원 보조요원 선관위에 파견했다는 것은 1명은 3개월 동안 기히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정규직원으로 선관위에서 파견을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날짜에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날짜 계획에 의해서 선관위에 협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권방지 및 무효투표 방지대책입니다. 기권 방지대책은 먼저 주민등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주민관리에 있어서는 사실조사 실시로 무단전출입자 및 위장전입자 등을 색출하도록 기히 지시가 돼서 각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행방불명자나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항도 이번 게재에 정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장애자 노약자 등 특수참여 대책강구에 있어서는 부재자 신고로 인한 거소 투표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거소투표라고 하는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장의 확인에 의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굳이 투표소에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은 거소투표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장교육을 통해서 거소투표에도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거때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이번에는 부재자 신고요령을 아주 사전에 확실히 홍보를 해서 부재자 신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기권방지 홍보대책으로서는 기동홍보반을 편성해서 차량으로 앰프방송을 계속 실시를 할 것이며,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으며, 각종 교육 시에는 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무효투표방지대책에 있어서는 투표요령 주민홍보에 있어서 읍. 면사무소에 투표소 모형을 설치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투표종사원 증원으로 안내 및 투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는 그 전에는 면직원들만 가지고도 투표소에 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4대 선거를 도시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투표하는 방법도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군직원도 읍면 투표소에 파견을 해서 당일 투표소에 종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모형투표소설치 계획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선전벽보 첨부사항 확보는 되어 있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서 계획된 것이 174개소입니다. 174개소장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읍에는 500인 단위로 1개소를 하게 되어 있고, 면에는 200인 단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리가 182개리기 때문에 174개소는 충분히 확보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유권자의 연령별 분표사항과 문맹율입니다. 총 유권자수는 33,653명으로 추계를 하고 20 -30세까지 8,299명 31 -40세가 5,031명 표에 나온대로 70세 이상은 3,488명이고 문맹자수는 읍면을 통해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본바 1,926명으로 5.7%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하신 문맹유권자 처리 대책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금년도 선거대비를 해서 문맹자교육을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난번에 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3,900천원을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런 문맹자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많은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에서 직원을 읍면에 파견을 해서 실지 상황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실적은 95년 2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무과 주민등록 전산상황실에 설치를 하고 있으며 요원은 5명으로 하고 임원은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불법선거운동 감시기능과 상황유지 및 선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감시단 운영은 11개반 51명으로 선정이 돼서 읍면에 40명 군에 11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뒷장을 보시면 투표소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서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투표소에 들어가서 4번을 투표하기 때문에 한번에 기표할 때 2사람씩 투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도의원, 군의원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다음에 투표함에 다 넣고 또 가서 용지를 다시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장인 도지사 군수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 모형을 그대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읍면에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군에도 이 모양을 그대로 설치를 하고 이것을 유인을 해 가지고 전 세대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여기에 대해서 뭐 보충설명을
최병우 의원  아직 저 몇가지만 좀.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 의원  아까 그 저 거소투표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소투표제의 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투표를 꼭 해야 할 투표할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이 돼서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 한다든지 그러한 조건들입니다. 투표를 해야 할 투표대상자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장이 확인을 해서 거소투표도 할 수 있다. 집에서 자기가 투표도 할 수 있다.
최병우 의원  부재자 투표방식과 같은 식으로 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부재자 투표를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최병우 의원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한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장이 확인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일 이것 때문에 제가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내일 선거관계 때문에 다시 교육을 받으러 도에 갑니다만은 법에 그렇게 나와있고 조항도 나와 있어서 지난번에 선관위 사무과장하고, 저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거소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야? 이것이 문제점이다해서 선관위에서도 상부에 보고가 됐고 저희도 이것 때문에 수차 건의가 됐는데 내일 시군 총무 내무과장이 교육이 있기 때문에 내일 확실한 것은 제가 교육갔다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럼 지금 현재도 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감시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감시단은 저희가 지금 상황실만 설치를 하고 선관위에서 선관위직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편성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시단에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 운동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무슨 뭘 주류나 식사를 대접했다든지 하는 사항 그런 사항만 제보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시단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밝히기도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까닭하면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어떤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제보가 있다고 하면 그 사실 확인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제보가 있어야.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제보가 있기 전에는 직접 확인은 않는다.
○ 내무과장 이춘범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공무원들이 어떤 감시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지난번에서처럼 완장을 공명감시단이라든지 차고서 돌아다니라는 그러한 지시입니다만 아직까지 선거관계하고 세부적인 그러한 사항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현재도 소문에 들리는 바로는 장날 같은 때에는 큰 향음은 아니지만 모임의 자리에 비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시반의 역할이 필요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아닐까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에서 지시가 돼서 경찰에도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감시단이 다해서 그런데 다니면서 뭘 밝히는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그 감시단 역할을 해야 할지 아직까지도 저도 방침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일 선거 때문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있을건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좋은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까지는 그럼 신고센터에는 불법사례가 신고된 사항은 없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문맹자 1,9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게 달관적인 숫자이겠지만 이것 밖에 안 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면에 지난번에 공문을 해가지고 면에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이장들한테 면에서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그 동네에 아주 문맹자가 몇 명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것이 거기에 나온대로 1,900명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일단 자료는 만드시느라고 욕을 보셨는데 또 한가지 그러면 투표절차가 한꺼번에 투표용지를 2장씩 줍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최병우 의원  그렇게 하고서 기표하는 순서는 그 다를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다르죠. 이렇게 투표소가 2군데 있죠. 그 모형대로.
최병우 의원  한꺼번에 2장 받아 가지고 들어가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첫 번째에 들어가서 그 전에는 투표소 위원장이 앉아 있으면 위원장 앞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 옆에 이렇게 된 것만 떼놓고서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가면 그만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위원장자리가 2개가 됩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2군데가 표대로. 2군데가 앉아 있어서 제일 먼저 선거투표하고서 주민등록하고 명부하고 다 확인하고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위원장석 앞에 가서 우선은 자기 확인한 표를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용지를 2장을 줍니다. 2장을 주는데 2장은 용지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는 도의원 하나는 군의원님이라면 그것은 닯습니다. 색깔도 닯고 닯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색깔 확정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한테 공문으로 확정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2장을 갖고 들어가는데 투표소에 가면 투표소의 자기가 갖고 있는 도의원 투표용지하고 군의원 투표용지하고 똑같이 따로따로 닯은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소를 한두쪽은 도의 원투표소 한두쪽은 군의원투표를 했으면 넣을 때는 마찬가지 또 거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투표함에 넣을 때에는 색깔이 똑같은 투표함이 따로따로 2개가 놔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표한 투표용지를 접어서 여기다 넣고 도의원은 여기다 넣고 군의원은 여기다 넣고 도로 돌아가서 부의원장자리 가서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2장을 받은 것은 도지사, 군수 이지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지사투표하고 군수기표해서 접어 가지고 나와서 색깔이 똑같은 그 도지사 투표함에다 넣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맹자가 1,900명 이거라면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이거 배도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장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기표해서 넣기만 나누어 넣는다라고 할때 이게 공명선거가 기대될라고 공명선거가 될라냐 하는 의문이 많이 가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 논산에 가서 선거교육을 받는데 뭐 많은 인원이 약 500명이 모여서 받으니까 나중에 건의나 토의사항 하라고 하는데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내일은 가면 여러 가지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에 저희 같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한번 보고 했을 때 혹시는 이게 투표용지다 넣을 때 도지사 투표함에다가 군수투표용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럽니다. 개표장에서 다 쏟아놓고 투표함을 개함 쏟아놓았을 때 색깔이 벌써 틀리니까 그 색깔 찾아서 이 짝에다 종사원들이 넣어면 된다 그 얘기인데요. 우선은 지금 말씀대로 한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4번을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넣는데 문맹자가 아니라고 그전에 기호가 나오지요. 몇 번 몇 번 볓 번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기호 뭐 1번이다 2번이다 기호로 했을 때 도지사가 1번이냐, 군수가 1번이냐. 도.군의원이 1번이냐. 이것도 참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사실상은 지금 제일 저희한테 교육시키는 원인은 그겁니다. 4가지 동시에 4대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서처럼 도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할 때는 1사람 투표하는 것도 어려워서 직원들이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러주면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한다고 자기 도장 그 칸에다 찍는 사람 또는 처음 들어갈 때 투표용지 할 때 명부에다 인장을 자기 모인을 찍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다 모인을 찍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촌사람들이 이렇게 4가지를 가져가 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사람에다가 저기도 찍으라고 하는 찍는 것 같고 찍어서 투표가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대로 제일 걱정은 저희도 무효투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법과 제도가 이렇게 된 것 여기 이 자리에서 논해서 무슨 효력이 있으리오만은 여하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틀림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무효나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우선은 저는 4번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가면 5번을 교육받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 행정계장하고 선거 담당자하고 읍면에 총무계장하고 선거담당자하고는 4번을 받았는데 제가 가서 교육은 두 번 밖에 못 시켰습니다.
  군청직원 전직원을 놓고 이 표를 갖다가 칠판에다 갖다 놓고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법적업무를 다루면서 기권방지를 위한 공명선거를 하는데 읍면마을까지 최대한도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본 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그간에 선거에 대해서는 한번만 해도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아침까지 개표를 했는데 이 숫한 투표함을 개표를 할 때 어디서 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저희는 이번에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농고체육관.
김익동 의원  전부 모여가지고서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김익동 의원  그런면 너댓군데서 그 전에는 하루밤이나 그 이튿날 아침까지 완료하기가 어려웠는데 네군데로 나눠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따로따로 넣지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죠. 지금 중앙에서 걱정하는 것은 저희 도내도 천안시 같은 데는 개표하는 시간만 3일 잡습니다.
  그러니까 2일 씩을 걸릴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군은 그렇게 2일간 까지는 개표를 안 할테지만 그 전처럼 하루 저녁 가지고서는 개표가 끝나지 못합니다.
김익동 의원  물론 개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을 것이지만 각 면에서 개표를 한다고 볼 때는 빠르고 정확할 것이 아니겠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거야 그렇지만 그건 저희 생각이고 법으로, 선거는 법으로 되있기 때문에 개표는 어디서 한다, 투표는 어디서 한다 법으로 되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번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한번 그런 사항이 실렸죠.
  개표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투표소 단위로 개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는 하나의 신문에 한번 비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어렵죠.
○ 의장 이근수  이번에 그러니까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이번에 이런 자꾸 문제점들이 올라가니까요. 중앙에
조병안 의원  그런데 한가지 묻겠어요.
  용지를 광역과 기초의원에 대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색깔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표소가 군의원기표소가 따로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기표소요?
조병안 의원  예.
○ 내무과장 이춘범  도장찍는 데 말이죠?
  그것은 하나로 되있죠. 아마?
조병안 의원  군의원   , 도의원    기표가 따로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 의장 이근수  따로 없겠죠. 그거야.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건 하나로 되있을 거에요.
○ 의장 이근수  두장가지고 가서 두군데 여기저기 찍어가지고 갖다 넣을테지,
조병안 의원  그런데 까마득한 사람은 도의원    1번 찍을려고 한 것을 3번에다 찍고, 군의원    1번 찍을려다 지난 것은 거꾸로 찍으면 어떻게 합니까?
○ 의장 이근수  그럴수가 많이 있어요. 그럴수가 많이 있다고.
○ 내무과장 이춘범  헷갈리는 게 많이 생겼어요.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늦더라도 한군데씩 하면 어때요.
  그건 법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 의장 이근수  군의원 먼저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하고, 그 다음에 군수하고, 그 다음에 지사하고.
○ 내무과장 이춘범  기표소는 따로 따로 안됩니다.
  도의원 기표소가 따로 있고, 군의원 기표소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조병안 의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찍는 위치는.
○ 의장 이근수  그 안에 두장 가지고가서 자기가 찍고 싶은데 찍어서 갖다 넣는 건데 이제 겹쳐서 접어다 넣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을 테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광역과 기초를 같이 하라고 하고.
○ 내무과장 이춘범  법으로 됐어요. 법이 아니라 선거지침에...
 
조병안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자유에 이행할 수 있고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라. 그런 얘기겠지.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선거관리 위원회 내부규정이에요. 그게.
조병안 의원  거기에 오늘 우리가 질의한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의원선거를 한방에서 한 다음에 단체장은 옆방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왜그러냐면 청양읍 같은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화성같은 경우는 4개 투표소입니다. 4개 투표소인데 1개 투표소도 합천국민학교에서 하고, 2 투표구는 화양국민학교에서 하고, 3 투표는 용당국민학교, 4 투표구는 매산국민학교, 그러면은 교실 적어도 못하지는 않아요. 한다면은 첫 방에서 의원 찍고 나가고, 나가서 단체장 찍고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럴려면 또 거기에 종사하는 개표종사원도 이쪽도 위원장이 또 있어야 하고, 이쪽도 위원장이 있어야고, 참관인 있어야고 다 있어야 할테죠.
조병안 의원  이런 사람 본래 자격시험 합격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요. 그 사람들도 다...
조병안 의원  사람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렇다고해서 종사자가 기표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러니까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조병안 의원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라 그런 얘기 입니다. 나의 의견은 그렇다 이게에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게 임의로 저희가 변경하지는 못 할거에요. 하라고 한대로 해야지.
조병안 의원  선거구와 선거관리 위원회 단위로 한다던지 그런 얘기요.
  청양군은 청양군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거기 실정에 맞도록,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으니까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오후 6시까지죠? 아침 6시부터
○ 내무과장 이춘범  예. 6시 부터에요. 한시간이 당겼죠.
최병우 의원  문제는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두장 주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요.
○ 내무과장 이춘범  한 장씩 갖고 들어가야 하는데 두장 갖고 들어가니까 문제다 그 말씀이죠?
  그것도 한번 제가 내일 가서...
○ 의장 이근수  4장 한 몫에 다 안줘서 괜찮겠네.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가 문제 있더라고요. 시간관계, 시간 때문에요. 도시에 있어서는요.
○ 의장 이근수  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문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됐어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장 나오셔서 국공유 임야 분수계약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관리 관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나거찬  산림과장 나거찬   입니다.
  의원님들께 아침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제는 제가 대전 행정심판 때문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최병우 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70년대 초부터 국. 공유임야를 산림계와 소유자 또는 관리청간에 분수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소득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란다. 해가지고 첫째 년도별 분수계약 체결현황, 둘째 시행한 사업의 종류와 투자금액, 셋째 현재 관리실태와 분수 수입금의 수지현황을 하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군유림, 국.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계에 분수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91년도 7월 달에 영림서로 서류가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지금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FAX를 받아 가지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기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는 지금 못 했습니다만은 받는 데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이 국유림에 대해서 년도별 분수림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는 62년도 8월 27일자에 대상소재지는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 산 32번지를 이희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수림 설정을 해줬는데 면적은 18.69ha. 두 번째는 79년도 4월 달에 목면 송암리 산 47-1번지인데. 표순서라고 하는 사람한테 19.1ha를 해줬는데 기간은 아까 이희만씨한테 해준 기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62년도부터 1007년까지 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순서라고 하는 분한테 한 것은 79년도서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했고, 또 91년도 3월 16일자에 정산 남천리 산 27번지와 24-1번지, 27-1번지와 24-1번지는 12.9ha를 서울에 있는 이강호라고 하는 사람한테 2031년까지 해줬습니다. 40년간.
  저희들이 4필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 91년도 3월 16일자에 정산 남천리에 산 24-7번지 31.49ha를 91년도서부터 2031년까지 남천리에 있는 장성호라는 사람한테 해서 총 4건에 110.7ha, 약 110.7 그러니까 8h정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사업의 종류와 투자 금액을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희만이라고 하는데 먼저 해준 사람이 그거 시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년도별로. 93년도에 가서 시험내역이 풀베기 추비 움재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적은 풀베기하고 추비가 1.8ha, 움재로를 1,000m, 94년도에 무육간벌 풀베기 추기사업을 하는건데 무육간벌은 7.4ha, 풀베기 추기는 1.8ha를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표순서, 이강우, 장석우한테 대등소이하게 그런 풀베기, 조림 또는 움재로 시설하는 걸로 다해서 사업계획년도는 92년도에서부터 94년도다 그렇게 해줘는데, 예산투자금액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투자내역은 파악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관리실태와 분수 수입금의 수지현황에 대해서 하문하셨는데 모두다 산림으로 조성된 상태는 상이고 육림으로 다 조성된 곳은 상중인데 여기 목면 송암리 표순서라고 하는 사람 것은 “하” 로다 돼가지고 관리부실이 돼서 시정. 평가에 시정을 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수입금 수지현황은 지금 장기수조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년도가 안돼 가지고 수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국유림이지만 전부 같은 저희들 관내에 있으니까 다 파악을 완전히 해가지고 참 양호하냐, 못하냐 알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관리청이 그 곳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다 살피지 못하고 이 영림서에서 받은 자료로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두 번째, 최병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갑산의 얼굴인 자연휴양림 휴식공간이 주민정서 함양에 지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수원 부족 및 시설이 미흡하여 날로 이용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아까도 한 사항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참 휴양림을 조성해 놓을 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던 설마 이 생수야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저기에서 하고 보니까 우선 식수원이 탄 줄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영 안 돼가지고 먼저 번 한번 실패 있고, 이번에 지금도 왜 못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고 이 관계계장님들 뒤에 와서 안 돼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절충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한정된 예산 하에서 뭔가 좀 효과적으로 한번 뚫을 방안은 없는가 해가지고서 해봤는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지금까지도 절충하는 것이 합격을 하고서 돈을 준다고 하면 4천만원내지 5천만원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아느냐, 뚫어서 물 나오는 것 까지는 우리가 책임지지만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참 지금 돈 1천만원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서있지만 과감히 그걸 집행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그 땅속의 저기를 여기다 여기 한 구멍만 뚫으면 괴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을 외지에서 끌어드릴려니까 그거 한 구멍 가지고는 잘 저기도 하고 해서 생수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그것이 끝나면은 거기서는 하여튼 이왕에 들어온 것이니까 한번 다른데보다는 염가로 해주겠노라고 하는 구두계약은 받고 지금 허가가 안끝났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도 연기해서 이렇게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먼저 작년도에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는 보수는 지금 시설은 해놨습니다. 관은 조금 적습니다만은 그 위로 전기 모터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손을 보면은 전기 모터로 해서 물을 끌어서 거기서부터 이 밑으로 내리는 시설을 해놨는데 그 수로를 이렇게 하니까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것 까지는 않하고 돌을 쌓다보니까 돌밑으로 흘러가지고 수량이 많이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가물때에는 물이 위로 겉으로 흐르는 물은 없어서 정서가 매마르지 않느냐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고안이 될 방안을 강구하고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고 하면은 현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놀이장 어차피 토지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의원님들한테 오늘 허락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당 과장인 저도 이 샘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기타 시설을 한들 이것은 별 가치가 없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우선해서 샘물을 먼저 개발하고 무언가를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모이는 추세가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쉴거리가 풍성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때 시설할 때만 해도 몇 년전 이니까 하나의 그렇게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와서 쉬지 않겠나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들 군보다는 시군의 시설도 아마 휴양림을 같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시켜봤습니다. 다른데 충북이라든가 어떻게 했는데 역시 입지적 위치라든가 투자한 규모가 우리 청양군하고는 상대적으로,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만은 게임이 안되는 이런 정도기 때문에 문제더라 하는 저기로다 생각했는데 역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금년 1월, 2월 달 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유료로 한번 추진해볼까 했는데, 유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이 없는 한은, 유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해서 우선 샘물이 개발되지 않고서는 모든 시설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도 상당히, 솔직하게 의원님들이 상당히 꾸짖어주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답변 끝나신거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시면...
최병우 의원  공유임야도 분수계약 현황에 대해서 국유림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아서 그런 사항이라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림도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군유림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마 관계공무원들이 서류관리를 잘 못해서 그 자료를 못 찾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마을에 돌아다녀 보시면은요, 마을회관에 분수계약서 계약서가 청양군수 직인 찍혀서 한 계약서를 게시하고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 줄 아시겠어요?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알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수나 뭐 이런게 아니고 저기 밤나무 같은 것도 조림한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관리가 되야된다 이렇게 봐줘요. 산림관리가. 그걸 한번 새겨보아주시고요. 지금 뭐 서류 없는걸 갑자기 찾기도 어렵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각 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봐도 알 수 있을테고 뭐 다방면으로 해서 그 실태를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 따고 하는데가 여러해 되는 그런 산림이 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휴양림 관계에 있어서 우선 지금 현재 급수시설하는 급수대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장도 하수처리도 지면으로 그냥 흐르게 되어있죠? 그 조치가 안됐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최병우 의원  그런 것도 좀 뭔가 손질해야 되겠고요. 또, 야계사방한데 그 뭡니까. 떼가 다 죽었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최병우 의원  그것은 직접 소관은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뭔가 그거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예.
최병우 의원  그런것도 좀 조정을 해서 하자보수라도 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식수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가 할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산림과장 나거찬  여기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이화리 있잖아요? 그 회사하고 지금...
최병우 의원  아니, 회사가 아니고 위치.
○ 산림과장 나거찬  아, 위치요. 지금 전문가가 봤다고 아주 기술자가 봤다고 하는데가 거기는 그 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한군데도 없고 화장실 그 위에 조그만 아주 그 1m폭으로 거기 한군데가 흐르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그거 파가지고 실패를 했을 적에는 참으로 이것은 큰 일났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거길 먼저 한번 뚫어보고 뭐 우선 하여튼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그 지역을 아주 소면적 사방 30cm도 안되는 지역을 표시를 해 놓고 갔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아니고선 그 말대로 된다고 할 적에는 ‘야, 이건 정말 큰 일 났지 않느냐. 전부다 딴 지역이고 물이 안나온다고 하면 이건 참 어떻게 무슨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최병우 의원  그 밑의 지역, 논 있는데 그 지역은 뭐 검토 안 해 보십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아마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것 선정하실 때 의원님 하문하신대로 그렇게 선정할 때는 제가 거길 참석을 못 했었는데, 제가 아마 오고서 그걸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 어딘가 출장을 가서 못 했는데 여러 군데를 다 하다가 하도 지쳐서 이제 여기는 그만두자, 이젠 없다 하는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이미 이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뭔가 한번더 찾아보자 해가지고 옷까지 찢어가면서 그 산을 다시 한번 돌아기지고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근처에는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가서 조사를 해 본걸로...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개발이 여지가 희박하다 그런 겁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예. 가능성을 그래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다 지금 희망을 걸고서 추진을 할려고..
최병우 의원  아니, 그러면 저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계사방공사로 한 제일 위, 물 찾은 데가 있죠? 그 위 지역에다가 깊숙하게 탱크나 뭐 파가지고서 지표수를 모아서 받아쓰는 방법도 있니 않습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거길 제가 가봤어요. 그것도 요전에도 의원님들 다녀가시고 또 남아가지고 저희들은 그 위도 그 곳도 가봤는데 거기다 그리 물이 흐르지 않더라구요. 지금 물이 흐르는 것이 아까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끌어 올리는 물, 먼저 팠던 물, 그것으로 거기서 조금씩 내려오는 거로다 물이 흐르는 거지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그나마도 없더라...
최병우 의원  그럼 큰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저 수원개발을 못하면 그건 사장되다시피 해야 되겠네요?
○ 산림과장 나거찬  글쎄,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선 가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서 최후의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도를 어디서 끄는 방안이라든가 무슨 어디가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무슨 샘을 어떻게 그렇게 탄 될 때까지..., 저도 그래서 탄지대까지 안가고 하는 그렇게까지 안 파고서 어떤 우물을 하는 방안은 없겠는냐 하는 그것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우 의원  예. 그러면 검토를 해서 기왕에 설치한 것이니까, 유료화하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나거찬  그러시고 외람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어정쩡해서 생수가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놀이장의 예산목을 변경을 승인해 주시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확답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도 뭣하고, 안하자니...
○ 의장 이근수  그건요, 우물 파서 물이 나오건든 그때해도 늦지않아요. 왜 자꾸 돈 들여서 돈도 한푼 못받는 데다가 자꾸 집어 넣을려고 해요.
○ 산림과장 나거찬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김익동 의원님.
김익동 의원  임야분수계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그 개인 분을 그 부락의 산림계에서 분수계약을 했는데, 그 분수계약한 그 지분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9대 1. 이렇게 보통 9대 1입니다.
김익동 의원  분수계약한 사람으로서 9할을 먹는거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그런데요..
김익동 의원  9할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 산림과장 나거찬  예. 그런데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다 이런걸 보니까 아마 그전에 그런건 있었어요. 경찰림에서 밤나무조성 했었어요. 경찰림도 그 전에 있었어요. 이런 목재, 용재 뭐 잣나무 같은게 아니라 연료입니다. 리기다 같은거 막 조성할 때 그때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하여튼 찾아가지고 확실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한번 해드렸는데 아마 산림에서 그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하여튼 저희들이 다 발췌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동 의원  그 분수계약 기한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나거찬  분수계약 기한은 글쎄 수종별로 따라서 보통 3내지 40년간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때 가서도 나무가 안 커가지고 수확이 안됐다 하면은 그 상당한 기간을 연장해서 그 수확이 되어야지 산 사람이 수입이 있는거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 충분한 시간을.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이기갑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과장님이 인근 군의 휴양림을 안 가봤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은 그 보령군 휴양림도 폐광촌을 이용해서 휴양림을 설정했는데요. 사실은 그 삼복더위 어느 더위에 가도 그늘이 그냥 찝집하고 해서 물이 아주 찬물이 콸콸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면 진짜 거기는 글자 그대로 자연 휴양림이라는 냄새가 풍기는데요. 또 부여 휴양림도 역시 비슷해요. 그런데 그 자연 휴양림이 자연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잘 된게 위치가 선정하는게 자연휴양림 아닙니까? 그런데 청양군은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식수부터, 그늘부터 전부를 인조 휴양림을 조성 할려니까 말이요, 이거 힘만 들고 어렵잖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말이요.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장소를 다른데다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타군 휴양림도 한번 갔다와서 거기다 투자를 자꾸 할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나거찬  제가 타군을 안갔다 왔다고, 타처를 안갔다 왔다고 하는 말씀은 인근은 다녀봤습니다. 인근에는. 지금 관계 지도계장을 충북이라든가 좀 멀리 보내봤습니다.
이기갑 의원  가까운데 우선...
○ 산림과장 나거찬  아니. 여기는 다 다녀봤습니다. 저도 부여도 다녀보고 봤는데 실지 이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소가 우선 천혜적 조건이 여기보다 좀 넓고서 그늘이 있고 역시 아, 좀 저기했구나 했는데 글쎄 그 당시에 조금 아마 저도 지금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아마 다시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군비로다가는 다 못하고 그것이 거의 다 국비로다 한건데 지금 그것은 어려울테고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사신대로 우선 샘물부터 파고 그리고서 시설을 한번 해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제대로 샘물 좀 파 놓고 거기도 뭐 사실은 칠갑지가 돼서 그 아래로 물이 고인다든지 하면은 자연 경관이나 이건 상당히 좋을텐데 지금 당장 말이여, 너무 들어가고 솔직히해서 먹을 물도 없는데 말이여, 사람이 못오는 형편에 물부터 뭔가 해결을 하고서는 투자를 더 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다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청정청양이미지 손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남양면 구봉광산 폐광천에 대한 야적된 폐광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하고 있고 농작물의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고 KBS와 MBC에 있었다고 하는 그 진원은 어디에 있으며 실상은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남양면 구봉광산의 오염상황은 지금 현재 도표에 나온 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오염도 검사한 결과입니다. 3월 달에. 그러면 지금 도표를 보시면 중금속에 대한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비소입니다.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검사한건 논토양 구룡리 것 그 다음에 하천 고수부지 토양, 광재 이것 3가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카드뮴은 0.442mg/kg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는 5.941, 납은 19.441, 아연은 5.941, 비소는 227.02. 광재에서는 29.125, 구리에서는 28.92, 납에서는 746.10 아연에서는 542.25, 비소에서는 334.72입니다. 농작물생육 피해한계농도기준은 이게 기중입니다. 카드늄은 25. 구리는 125. 납은 450. 아연은 325, 비소는 15입니다.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오염기준치는 동 및 그 화합물은 토양 등의 동함량이 125mg/kg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소 및 그 화합물의 토양중의 비소량은 15mg/kg 이상이고, 카드뮴은 그 화학물에 대해서 생산된 현미 중에 카드늄 함량이 1mg/kg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상기치는 95년 3월에 금강환경관리청에 오염도 검사결과 논토양에서 농산물을 재배 제한할 수 있는 오염수준은 아니나 하천고수부지 토양 및 광재의 오염도가 심각하여 우수에 의한 농업용수 사용 시 계속된 중금속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문제점으로서는 첫째로, 토양오염의 심화우려 입니다. 폐광재가 노출되어 빗물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한 광재 속에 포함된 중금속이 용출되어 인근 농경지 등에 유입 축척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철, 망간 등이 함유된 음용수를 장기 음용시 건강에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환경 지장초래입니다. 광재 (규사)가 공업용으로 반출되고 있고 폐광재가 3만여평에 노출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이 지장 초래입니다.
  향후대책으로 토양오염방지 입니다. 3만여평에 달하는 폐광재의 복토 (1회이상) 나무식재를 위한 사업비 등은 중앙정부의 보조없이 시행이 불가능하며 환경부에서 관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중에 있으며 공사용 규사 반출사업자에게 방진망 설치와 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세륜시설 설이를 95. 7. 19까지 개선 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용수대책 추진입니다. 지질학상 광산지역의 지하수가 중금속에 함유되어 음용에 부적하며 도시과에서 96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남양면 상수도 사업을 이 지역과 연계 추진 계획 중입니다. 1,600톤으로써 45억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하세요.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야적되어 있는 면적으로 따지면 한 3만여평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최병우 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오염성분으로 인해서 농작물에도 지장이 있고, 또 식수에도 지장이 있고, 또 비산하는 분진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적지 않은 고충이 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최병우 의원  그런데 이것이 조사기관에서 임의 추출조사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금강관리청에서 분기별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추출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면 개선 명령했다, 7월 19일까지 개선하도록 명령 조치했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규사반출하는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요, 강대성씨한테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9일까지 개선 명령을 해서 안하면 2차에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사용중지를 합니다. 그래놓고 고발을 합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 현재 거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그 방지 시설을 갖출 책임자는 있어요? 반출을 해야 하는 책임자.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그 사람은 강대성인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이게 전에도 한번 여기에다가 복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그 앞에 환경정화수라고 시범으로 그 전에 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전에 하고 했는데 광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의원님들이 지원을 안해주시면 그건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고 방대하고, 그리고 83년부터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병우 의원  그러면 이게 죽겠다고 청정청양, 전국 제1의 청정청양 찾는데 이것 들으면 청정청양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계기관에 어떤 무언가 지원대책도 건의라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도에서도 어제와서 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광산지역은 특별관리 할려고 합니다. 어제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온이라든지 토양, 그 전에는 물이라든지 공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토양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질이라든지,, 토양에 대한 것을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지금 우선 당장 식수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식수는 지금 현재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데 원래 광산지역이라 물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안돼있는데 거기 구룡리 2구인가 별도로 지원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사회진흥과에서 한 수련원에서 간이상수도로 끌어다 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이지, 현재는 안했다 그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현재는 거기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여하튼, 또 그 뿐만 아니라 광석 비상으로 인해서 분진 때문에 장독대도 못 열여놓는 다는데 그런 사례도 사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장독대를 못 열어놓는게 아니고 강제로 조금 많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속 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19일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사용중지를 지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사용중지만 하면 되나요? 사용중지하면 복구하지 않으면, 방지하지 않으면은 사용 중지 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죠.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재원이 저희들 청양군에서..
○ 의장 이근수  왜 청양군 재원을 따져. 폐광촌 복구 재원이 상공자원부인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봐야지 왜...
최병우 의원  무엇인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최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보령시에 가면은 성주에 거기가 폐광촌아닙니까? 거기 가면은 광산 박물관이 있어요. 그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서 있는데 그것도 일종에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한건데 450m 내려가는 3-4m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400m인가 내려가는 감을 오게 이런식으로 전부 광산에 대한 기자재니 뭐니 전시장이 있고, 그것도 폐광촌에 해주고 하는데 우리도 그 폐광촌에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서 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 군예산. 군예산가지고 거기다 찍어바를 도이 어디있어.
  다른 의원님 보충....
조병안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 조병안 의원님  과장님. 구봉광산에 말이죠. 전국의 금 생산량이 80%를 생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남양면에 구봉광업소가 국가에 기여한 공로는 위대합니다. 아시겠어요?
  6.25 전쟁도 여기서 나와서 다 금썼어. 그러니까 국가에다 대고 이러한 사정이 이렇고, 양창선이 재주좋고 유명해서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없을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군비가지고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렇게 하고 무슨 사업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규사를 지금 현재 그 업자가 서서히 파갈거지 3만평이라는 광활한 것을 그 사람이 다 파가는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작업을 중단했더라도 그 잔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처치는 누가해야 합니까. 군수가 해야합니까, 국가가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세요. 국가데 동자부나, 광업진흥공사, 이런데 말이지.
  너희 좋아서 옛날에 캐먹고 이제 우리만 남겨놓고 우리지역 주민에게 먹고 살으라고 하느냐. 이것이 우리 부락이다 이것까지 얘기해야지. 장수평 저 아래분들도 다 그곳이 오염됐는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당과에서 깊이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 의장 이근수  그런데 그 문제가 소유권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채취를 해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문제지, 그냥 방치 되있는 상태에 건조기 같은 때 비사가 나른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이제 복구라든가 해서 정부재원을 끌어다 한다든지 할텐데 1차적인 것은 지금 7월 10며칠날까지 했다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고 한편으로는 그 복구비 관계는 중앙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내버스 요금관계, 또 오지주민 교통 편익증진관계, 그 다음에 내고장 특상품 홍보관계, 이 세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내번스 요금 합리적 조정에 관하여 시내버스는 수많은 산간오지 및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므로 이를 조정함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지난 4월 1일부터 통용케 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이 불합리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있다.
  인상요인은 무엇이며, 인상폭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과 아울러서 대치면 구치리에 인상전. 후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요금은 적정한 원가보상과 이율을 감안해서 교통부장관이 시도별로 적용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지사가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확정적용기준을 정해주고 지사가 확정해준 그 요율의 범위 내에서 구간요금을 군수는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인상폭은 일반인의 경우 시내, 즉 읍내구간이 290원에서 330원으로 13.8%가 인상이 됐습니다. 읍계밖, 시내외권은 km당 40원에서 44원으로 10%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 국민학생 기본요금은 140원에서 160원으로 14.3%가 인상이 됐고 중.고등학교 학생 기본요금은 220원에서 260원으로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읍계밖의 학생요금은 할인율에 의거 요금을 징수하는데 할인율이 30%에서 20%로 인상이 됐습니다. 30% 할인해주던 것이 20%로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겁니다.
  평균인상율은 일반의 13%, 국민학생이 13.5%, 중.고등학생이 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간 청양시내버스 구간은 지금 인상된 일반 13%, 국민학생이 13.5%, 중. 고등학생 25%의 범위를 조금 미달되거나 조금 넘거나 하는 정도로 저희가 구간 요금을 인가를 했습니다.
  예시를 주신 대치면 구치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치리의 경우는 읍계내가 1.4km, 읍계밖이 10km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볼 때 읍계내는 기본요금이 인상이 되서 330원, 그리고 읍계밖은 10km이기 때문에 440원 도합 770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상율이나 주민부담을 간안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간요금을 인가할 때 13%에서 조금 상이하는 13.3%가 인상된 68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중. 고등학생 요금도 420원에서 28.6%가 인상된 540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그대로 일반요금이 770원이 적용이 됐다고 보면은 학생요금은 620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앞에서 일반요금을 13.3% 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학생요금은 680원으로 조금 적게 조정이 됐는데 다른데 보다 조금 높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구치리의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지지역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관광지 관광객 편익도모, 기업체 종사원에 대해여 공영버스 운행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여부와 기대효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농어촌 특별세 관리 또 특별회계 건설교통부 소관의 오지로서 교통지원사업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94년 12월 3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12월 12일 이런 모든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4년 12월 19일 우리군의 2대 운영계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선 그대로 반영이 돼서 6,480 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비로 명시 이월을 시킨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11개 시군에 한 1-2 대씩 해서 18대를 계획을 해서 저희 군에는 2대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영버스의 운영 방법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 운영방법이 있는데 노선 선정문제, 또 사고발생 시 처리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업체위탁 운영 할 계획 입니다. 계획에 의거 업체 위탁 운영한다 하여도 차량 등록을 군수명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 시 문제가 차량 등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상의됐었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제가 보고도 했고 또 의견 물었을 때 올리고 해서 앞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이 개정이 돼서 이 문제도 역시 해결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노선은 화성비봉농공단지 종사원 출, 퇴근의 시간대 운행과 그 관광지인 칠갑산, 장곡사 등 관광객 및 주민교통편의를 위한 그 운행을 할 것이며, 운곡면에 미량리에서 또 운행을 넣어 달라는 면장의 의견도 있고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읍. 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대상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안들어 가던 곳, 필요한 곳에 노선을 넣어서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4월 8일 45인승 대형버스 2대를 저희가 조달 요청을 했고, 5월에는 저희 군에 차가 출고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출고 되는데로 운행하도록 노선선정 및 시간인가, 요금책정 등 사전정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교통 편의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내고장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주유소와 협조 사은품으로 특산물을 증정 홍보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비봉구기자조합에서 생산되는 구기자차 그 중에 과립차로 선정을 해서 봉지 당 소매가가 지금 100원씩인데, 홍보가격으로 봉지 당 60원으로 조합측하고 저희가 절충을 2월 달에 있었습니다. 2봉 들이가 3봉 들이로 구분해서 많이 사가는 차주에게는 3봉짜리를 주고 덜 사가는 사람한테는 2봉 짜리를 주는 걸로 구분해서 포장토록 했고, 포장내용에는 청양과 칠갑산 그리고 청정지역 마크와 구기자 효능을 게재하면서 주유소의 상호까지 제작토록 3월에 저희가 샘플을 만들어서 화성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 대창화학에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유소 측의 운영곤란과 자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사은품 중지 결의가 협의회의 쪽으로 지시가 돼서 주유소 별로 전부 공문이 내려가지고 저희한테 그게 왔었습니다. 또 주유소 업계의 지나친 경쟁심을 규제한다는 그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참 진행을 하다가 이걸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도 협의회 등에 우리 특산품 홍보계획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특산품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를 해보자 해서 다시 절충을 했는데 특산품만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예외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유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 홍보물에 대한 추진을 다시 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 자주 다시 부탁을 해서 5월 초에는 포장용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35개 주유소 중 비교적 경영실적이 좋고 노선별로 큰 주유소를 선정을 우선 6개소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벌써 좀 추진이 돼서 많은 홍보가 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배경 때문에 늦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그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예는 구치리걸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표에 나타난 걸로 보면은 성인은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600원을 하던 것을 680원을 받으니까 80원이 인상됐죠?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420원 하던 것을 580원을 받으니까 120원이 인상됐다라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약 40%? 30%?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30%. 그런데 정확하게는 28.6%.
최병우 의원  예. 28.6%, 한 브럭까지 그렇게 엄청난 차이로 인상된 이런 결과가 있고요. 또 여기뿐 아니라 뭐 다 똑같을 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대치면 주정리의 경우도 읍계까지는 290원 읍계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330원입니다.
최병우 의원  330원. 그런데 저 주정리가 말이요. 인상 전에만 250원을 받았는데. 학생들. 인상 후로는 350원을 받는답니다. 100원이 올랐어요. 그러한 불균형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계산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그냥 성인이나 학생이나 고루게 13.3% 이렇게 인상이 됐으면은 뭐 이렇게 혼선이 안 오는데요, 이 성인은 그냥 13.3%로 5%가 인상이 됐고 또 국민학교는 13.5%, 성인은 13.8%,, 또 중. 고등학생은 30% 할인해 주는 걸 20%할인 뭐 이렇게 됐습니다.
최병우 의원  할인 20%?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30%. 100원짜리면은 70원을 냈었습니다. 그동안에 .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는 100원 짜리면 80원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것 에다가 30% 삼해 주던 걸을 20% 밖에 안 해주니까 많이 올른 것 같죠. 올랐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이건 뭐 아주 교통부장관이 정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간요금인가 하는데나 조금씩 계산할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일반 성인들 오른 금액에 그냥 13.8%를 쭉 지속해 나가면 관계가 없는데 국민학교 학생은 조금 더 오르고 중. 고등학교 학생은 30% 할인해 주던 것을 20%만 할인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옵니다. 그래서 28.6%가 인상이 된 겁니다.
최병우 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할인 한다는 건 성인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렇죠.
최병우 의원  성인하고 비교해서,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최병우 의원  그럼 알기 쉽게 680원의 28%를 20%로 할인한다. 그럼 120원을 깎아준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그렇죠. 그러니까...
최병우 의원  그러면 구간요금 과정에서는 조정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구간요금에서 이 금액을 절충을 조금씩은 하지요. 하는데, 전체의 프로테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거기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 정도지 많은 차이를 둘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3.5% 다. 인상율이.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구치리의 경우 읍계 내에는 330 원, 읍계 밖은 17호이기 때문에 440원, 그럼 770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770원 이면은 굉장히 많은 인상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저희가 평균 인상율이 예를 들어서 13.8%다. 이렇게 됐으면은 그의 범주를 너무나 넘지 않도록 그러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가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학생요금은 당연히 따라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병우 의원  성인 것에 따라...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인가하는게 아니고 그 노선을 그 구간내에 일반인을 인가해준 금액 거기에 따른 20% 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최병우 의원  일반인요금 기준 할인 20%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20%. 예. 주정리의 경우는 저희가 인가는 390원을 해줬거든요. 읍계 330원이 꼬부랑관에서 거기 나가는데가 60원, 390원인데 시내 시외버스요금이 400원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400원을 그냥 받는데 10원 덜 받으라고 저희들이 해도 그냥 10원 관계 때문데 그냥 받는데, 이게 한군데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글쎄 그 학생들은 너무 가혹한 부담을 주는데...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좀 비싸요. 그동안에 그렇지 안했다가 비싸지요. 그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최병우 의원  그러니까 시정하거나 방법이 없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못하면 저희가 어디서 자꾸 뭐한다면은 어떤 게재에 학교 측에 어디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는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최병우 의원  다음에 오지노선 시내버스관계. 이것은 언제쯤 나온다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5월에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  5월에 나온다고?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저희가 조달요청을 다 했습니다.
최병우 의원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잘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선 지천 낙지 645호선 그 노선 좀 어떻게 살리는 방법으로도 그 노선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천 낙지관계는 뭐 여러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장평쪽에서도 자꾸 오고 그래서 이게 터널이 되면은 아마 많은 차가 다닐거 같고 지금도 저희가 이번에 전면 재조정하는 게재에 한 2회선 정도는 더 넣을 계획입니다.
최병우 의원  그럼 그런것도 좀 고려가 돼야 청양군 이쪽 경기부양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기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최병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 거 수 )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오지 노선버스, 국가에서 사주는 거 있죠? 이 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과 별도로 구분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승인  예. 별도로...
한철희 의원  그럼 적게 측정이 되야 되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별도로 측정을 하는데, 노선에 따라서 적게 되는데도 있고, 같이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주는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철희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면에 이 버스를 현재 여기 예를 들어서 구치리가 680원을 받죠? 그럼 이 버스로 출근 했을 적에 680원을 받을거냐,,, 그 이하를 받을거냐?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게 다니던 노선을 가급적이면 안갑니다.
한철희 의원  아니, 글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안들어 갔는데 넣는다. 이것이 680원이 나온다. 했을 적에 680원을 받을실거냐, 인가해 줄거냐, 참 이것을 덜 해줄거냐?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지금 이제 저희는 당연히 차를 그대로 사주니까 덜 인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만은 운영하고 있는 회사측하고 아직은 절충은 확실하게 보지 않했습니다만은 그 쪽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전체 운영난이라든지 사실은 신설 노선이라고 하는데는 이용객이라고 하는 것이 희소하기 때문에 참 2선 내지는 더 줘야 운영이 되지, 어렵다하는 안을 자꾸 내세우는데 이 문제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더 심도있게 이렇게 검토를 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석상에서 한번 깊이 있게 이루어질 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예. 이것이요.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하냐면은 이에 말썽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들어가던데는 680원을 받는데, 이 버스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버스의 수지타산이 안 맞고, 버스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입이 안됐던 것을 이 버스를 투입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요금 관계 차이가 나온다고 보면은 기존에 투입된 지역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왜, 똑같은 국가에서 혜택을 줬는데 우리 지역은 그 버스가 이 근방에서 요금을 더 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저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지역도 어떤 똑같은 요금을 먹이데 일정비율을 군에서 환퇴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전체적인 시내버스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도로 여건을 개선을 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우리도 그 버스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 버스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 버스 안 탄다. 그 버스 있어오니까 그 버스 들어와라 라고 했을 적에 그 답변이 어려우니까 형평성을 기해서 그런면도 하는 것이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 틀림없이 국가에서 사 주었으니까 그런 차량비가 예를 들어서 6천만이라는 것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갈 때니까 감가상각 검토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서 차후에도 유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예. 여긴 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근데 그것을 거저 사주는 차니까 학생들을 요금할인을 더 해주고 내내 그 차를 넣어도 저기한다든가.
○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이게 부분로선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나중에 분야별로 심도있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어떻게 구간이 읍계, 면계 이런 복잡하게 따지는데 기본은 2km가 기본이라고 하면 기본요금을 받고 1km에 얼마씩 이렇게 가산을 하던지 해야지, 더구나 이게 도시도 아니고 촌구석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로 덮어놓고 올라간 것만 따지지.
  아까 말씀하신 주정리에서 청양읍 들어오는데 청양읍하고 주정리하고 읍계인가 면계인가, 거기하고 따져볼 때에 그쪽이나 이쪽이나 같다고. 보고 한 2km 남짓밖에 안되고. 다 합해도.
  그런 것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오히려 더 받아 먹을려고 하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했으면, 버스운송조합에서 이런 짓을 만들어 놨겠지. 알았어요.
  다른 것 더 없으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이 없다보니까 건설과는 어제부터 어제도, 하루종일, 오늘도 하루종일이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내의 판매소설치 관계 이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 관리계장 강석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번, 장곡사 주차장에 매점을 설치 임대하여 군수익을 증대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곡사 주차장에 매점 설치는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포함 되있지 않아 어려우나 주차장 위쪽에 광장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며 광장내 상가 1동 6칸을 건립하므로 지역주민에게 입대하여 줄 계획입니다.
  장곡사지구 상가 조성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지방문 시 보신바와 같이 그 면적은 약 8천평방 미터 2,420평입니다. 여기에 건축면적은 상가가 48평, 칸당 8평 정도가 됩니다. 관리사가 21평이 사업을 2억 2,700만원을 들여서 8월 2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장이 조성되면은 등산객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보충질문 있으세요.
최병우 의원  8월 21일, 지금 착공 됐습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예.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 의장 이근수  이전에 같이 못가셔서 그렇군요.
  그런데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칠갑산 주차장에서 구멍가게 같은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 관리계장 강석화  그것은 원래는 도립공원 내에는 어떤 불량상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잘 판단이 안섭니다만은
○ 의장 이근수  곤란하면은 놔두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장곡사 주차장에도 한둘있어도 상관 없잖아요.
○ 관리계장 강석화  예. 그것은 장곡사 주차장은 그와같이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 먼저 가보셔거 아시겠지만은 장곡리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와서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상가를 8평 정도로 해서 6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줄 때 어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장곡사에 있는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임대를 줄 것인지는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의원님 간담회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한테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근수  전체를 지역주민한테 준다는 것은 곤란할테지. 군비를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무슨 수익사업이 되야 할테니까 한칸정도는 부락에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받고 해주고.
○ 관리계장 강석화  임대료를 받되 부녀회도 달라고 하고.
○ 의장 이근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싹 줘버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안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최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6시 20분)

○ 의장 이근수  끝으로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서명해주신 순서대로 하면은 김익동 의원님과 오형기 의원님 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동의원, 오형기의원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친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이제 마감코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답사자료와 현지안내를 비롯해서 54건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촉구한 내용들은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군정을 좀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군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 청양군민을 위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