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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4월 18일 (화) 오후 14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3. 2.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3. 2.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5.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시 0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까지 4일간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하느라고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차질없이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은 조기에 착공해서 기한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군정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답사시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건의사항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업에 반영해서 군민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외5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2.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2분)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처리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청양군 위생환경사업소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양군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을 1일 15톤에서 1일 45톤으로 증설함에 따라 본 시설의 차질없는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되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두도록 규정하며 소관업무와 소장의 보직 직급을 규정하되 소장은 지방환경ㆍ기계ㆍ화공6급으로 보함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러면 청양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제1항 및 3항, 다음에 시설관리 정원승인은 지난번 충청남도 지방12200-291호로 95년 2월 23일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청양군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용량을 1일 15톤이 부족하여 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읍, 면 소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는 가정에서 이를 부패시켜서 농지에 환원처리하고 있어 수질오염과 주민조건을 해치는 위협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위생처리장 설치승인을 받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의 증설을 94년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차질없는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수질오염방지와 주민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위생처리장의 현황은 기존에는 1일 15㎘ 이던것을 규모를 1일 처리능력 45㎘로 30㎘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 2조 위치는 사업소는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에 둔다. 제 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 발전,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 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또는 지방기계주사. 지방화공주사)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장 뒤를 보시면은 소요기구안은 기구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장 참고사항으로서 타시군의 위생환경사업소 설치현황입니다. 논산군과 부여군, 예산군에 설치가 됐습니다만은 논산군은 시설용량 1일 106㎘로서 정원이 16명이고, 부여군은 1일 45㎘로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예산군도 65㎘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뒷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 내무과장 이춘범  다음은 청양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세수의 확보관리와 세무행정 수행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기구인력을 정비 보강하고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함에 따라 동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증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 본청의 당초 198명중에 조정 198명입니다만은 5명을 증원을 시키고 5명을 감원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은 사업소에 기존 모덕사관리사업소에 당초 6명 있던것을 요번에 위생관리사업소 10명을 증원하므로서 조정을 1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서는 애당초 226명중에 221명으로서 5명이 감이 돼서 앞에서 군본청에서 불확시되는 5명은 읍면에서 5명을 감을 해가지고 재무과 세정업무에 5명을 증원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청에는 198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장, 그 뒷장을 보시면은 조례안입니다. 그것은 제 2조만 제1호 및 3호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하고 군본청에 198명, 앞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사업소에 16명, 읍면에 221명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 조문대조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 청양군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입니다. 근거는 마찬가지 지방자치법 제 103조 제1항이 되겠고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은 지난번에 도에서 95년 2월 20일자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 기구인력보강 배경에 있어서는 세무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입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했음을 감안 인력을 충원 및 배치활용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적인 일용직 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함으로써 세정업무의 충실을 도모하고 세무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소 즉 재무과 세정계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하므로써 발생되 각종 세금비리등 부조리 발생 소지를 제거할 필요성을 증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해서 지방세정변화에 상응하는 세무행정 수행 체제의 개선및 기구인력의 정비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인력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위생처리장을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본 처리장 시설의 증설에 따라 완벽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차질없는 운영을 위하여 환경처에서 정한 적정 운영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정원조정안입니다.
  본청 세무기구 즉,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부과등 주요 세정기능을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 인력을 군으로 이체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읍면 정원을 5명을 감원해서 본청직원에 재무과에 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순증은 없습니다.
  도에서 시달된 것을 보면은 년 세수 100억미만 시군은 현행 2계를 유지를 하는데 세정계에 있어서는 부과기능만 운영하도록 하고, 평가계는 징수기능을 합해서 징수계로 즉 세정계는 부과계로 하고 평가계는 징수계로 명칭도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는 본청 환경보호과 소속의 기존 위생처리장 운영인력 자체조정 및 신규증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말씀을 드린대로 군 본청에 5명을 감을 하고, 순증 5명 합해서 10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의원님.
조병안 의원  위생환경사업소를 별도로 두자매 기존의 환경위생과의 인원을 감원을 하고 5명을 늘려가지고 그 5명의 인원은 읍면의 인원을 감원시켜가지고 아, 순수의 5명이 증원되는 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닙니다. 이것은 감시키는것이 아니죠, 아까 세무인력만 감시키는거죠.
조병안 의원  지금 여기에서 증원되는 직급별로 본다라면은 행정주사보가 하나 늘고, 기계나 전기8급이 하나 늘고, 다음에 기능직 2명이 늘고, 소장이 하나 늘어서 전체 5명이 증원이 되는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 이유는 얼마입니까? 1일 15톤에서 45톤의 용량이 된다. 그래서 늘렸다. 그런 얘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타시군의 비례를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여. 부여군과 지금 논산군, 그런데 이 마땅치 않은 것이 타 시군이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으로서야 필요성. 타 시군이 늘린다고 해서 우리군도 늘려야하겠다는 이런 얘기하고는 안 맞는 얘기지 그럼 당신 뜻을 이해할 방법이 없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해드린 거죠 뭐.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죠.
조병안 의원  다만 인력진단을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해야 할 이유가 45%를 이렇게 늘을 때 필요한 사항이 이렇게 되니 필요한거다 이러한 얘기고 우선은 여기에 사업소 5사람을 증원하므로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년간.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제가 아직 따져보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계산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그것은,
조병안 의원  아니 이것이 숫자만 늘려서 하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들도 이해가는 점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적은 군에서 1인 2역을 해가지고 모든게, 그야말로 자치시대에 허리띠를 양식 삼고 살기위한 실정 아닙니까? 허는데 우선 다섯명 증원하는데 소요예산 계산 안해 봤다는 것은 조례개정의 의의도 없는 것이고 거기 자세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왜냐면은 지금 금방 계산하면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거기표를 보시는대로 지금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가 기능직들만 지금 하고 있고 한사람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지방화공서기 한사람만 정규직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책임감이 없습니다. 또 먼저는 시설도 적었고 1일 처리량도 적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냥 기능직들이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일은 책임있는 공무원이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지방행정주사보 한사람이라든지, 기계직 한사람이라든지, 이것은 정규직들이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다섯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현재 1일 15톤이라는것이 지금 청양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는다고 해야 그야말로 완만한 상승세가 있을지 말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일 45톤이 될려면은 언제 기준을 두어야 하는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15톤으로도 증량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45톤 용량만 기계를 돌린다고 해서 인원이 이렇게 늘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시설도 확장이 됐죠.
조병안 의원  글쎄. 시설도 확장이 됐는데 필요없는 시설이 확장이돼.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하겠죠. 허나 우리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은 어떤 기계를 껏다가 그야말로 용량이 늘을 때 작동할 수 있는거지 이것이 꼭 45톤을 일시에 가동하는것은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업소 자체를 설치한다는 것 까지는 좋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45톤이 될려면은 인구가 얼마가 되야 45톤이 됩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전부 내역까지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전부 도에 승인낼 때도 그러한 사항까지 다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도에 승인 맡을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전부.
조병안 의원  앞으로 장래의 1일 용량이 45톤 용량을 증설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시에 45톤이 가동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인구가 증가되야 분뇨가 나오는 거지 인구가 없는데 분뇨가 어디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총 15톤으로 부족해서 30톤을 증설한 것입니다. 45톤이 다 가동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15톤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30톤을 증설한 것입니다. )
조병안 의원  예를 들어서 축사를 100마리를 소를 짓기 위해서 축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사서 100마리가 찰 때 목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축사를 지었다 그 얘기요. 45톤에 대한 100마리 키울 축사를.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과 한 30마리 정도 넣었어. 현재 인원으로 가동됐어요. 그런다고 할때 증설이 되는대로 그야말로 분뇨가 그만치 나오는대로 충원을 해도 되는거지 무엇하러 이렇게 일시에 많은 인력을 배로 인원을 증가해가지고서 유휴인력으로 놔둬야 할 이유가 뭡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유휴인력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이게 거기표를 보시면은
조병안 의원  표가 무슨 이론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표야 어떻든 다 이해해요. 화공기사가 필요하고, 화공기사는 또 왜 필요합니까? 환경기사가 필요하면 필요한거지 화공과 화공약품도 써야겠죠. 이 분야에 불과해요. 그 밑에 서기가 8급 있으니까 된다 그런 얘기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게 지금 현재는 사업소 직원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죠.
조병안 의원  글쎄, 증원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것 아닙니까? 전기나 기계직을 하나 늘리고, 주사를 하나 또 늘리고, 6급을 늘리고, 행정주사보를 또 하나 늘리고, 순수하게 셋을 늘린다 그러 얘기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리고 잡부 둘을 늘리고, 그래 다섯사람이 느는데 우선 어느 직종에 어떤 사람이 됐든간에 우선은 내가 비근한 예를 들면은 축사를 100마리 키울려고 축사를 지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30마리가 됐어. 그렇게 하고 다섯사람이 먹였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일시에 이것을 70마리 더 사 넣을 수가 없어. 자금이 생기던간에 그래 여유있는대로 이것을 그야말로 키울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할때 45톤용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열 사람이 필요하고.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처리용량이 하루에 1톤이 반입되서 전체기계가 가동이 되야되지 )
(○ 부군수 조권호 -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15톤, 현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량이 적어도 30톤 더 증설해서 45톤. )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가도록 지금 참고자료가 붙어있는데 우선 열사람이 각각 하는 업무분야는 어떻게 여기에 인력진단을 안했습니까? 무엇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규직원이 말이지...
○ 의장 이근수  여기 첨부 되어있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다 다르죠.
조병안 의원  45톤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윗치나 누르면 되는거지 45톤이라고 해서 사람이 하는겁니까, 뭡니까?
○ 의장 이근수  조의원님 말이에요. 그건됐어요. 질문만 하시고 토의시간에 충분히 해서 그것을 집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우선 소요되는 예산을 밝혀주시고
○ 내무과장 이춘범  거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나눠드렸는데요. 안드렸나요?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참고자료를... )
○ 내무과장 이춘범  참고자료에 정원승인시 소요되는 예산액이 첨부가 돼있는데요.
조병안 의원  과장님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 내무과장 이춘범  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기 참고자료로 나눠드렸는데요. 참고자료 뒤에 보시면은.
○ 의장 이근수  환경보호과에서 나온게 아니라 청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8,900만원인가 되요. 년간. 다섯명 늘렸을 때. 제일 끝에 부분에요.
조병안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청에 지금 정원상으로 본다고 할 때는 지금 198명인가요? 그렇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읍면에서 226명에서 다섯을 줄여가지고 본청으로 오고 순수히 다섯만 늘려서 사업소로 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지금 소요인력 다섯 읍면에서 감원되는 이런 인원을 거기로 갈 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그건 안되죠.
조병안 의원  직종이 틀려서요?
○ 내무과장 이춘범  이것은 세무관계 때문에 세무직들을 읍면에 있는 직원을 군청 재무과로 다섯명을 읍면에서 감원해가지고 군재무과에 증원을 시키는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다섯명을 순증이고.
조병안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다른 의원님.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과장님은 모르실테고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1일 수거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45톤 가능합니다. )
한철희 의원  1일 수거능력이요?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한철희 의원   
  지금 차는 몇 대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변상천 - 집행부석에서
  세대있습니다.)
한철희 의원  세대요. 세대면은 한번 수거하는데 얼마나 용량이 되나요?
○ 의장 이근수  9톤 500.
한철희 의원  그러면 시간당 처리용량이 2톤씩인데 그렇죠? 45톤이니까요.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으로 봐야죠. 야간에도 작업을 합니까? 8시간 기술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거죠?
○ 의장 이근수  가만있어. 이렇게 답변하면 하나 녹음도 안되고 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이 답변을 하던가 메모를 줘요.
한철희 의원  우선 그것 좀 준비를 해주시고, 내무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소로 된걸로 해서는 5명은 읍면을 줄이고 본청에서 다섯명이 정원이 감되고 읍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청의 정원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군본청에 다섯명 감이라는 것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소 처리장에 나가있는 인원만 감되는 것 뿐이고,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본청 인원에서 감되는 건 없죠.
○ 내무과장 이춘범  그런쪽이죠.
한철희 의원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전기직도 2명, 기계직은 1명, 또 서기에서 기계. 전기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평상시도 보니까 안전점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앞에 조의원   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려운 살림에 허리를 좀 졸라매자, 또 기존인력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보자, 또 운영을 하다가서 이런 인원 증원이 됐을적에는 한번 다시 인원을 증원을 시키는 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정규직도 2명, 기계직이 1명, 조무. 조무라는게 뭡니까? 조무는 무엇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조무는 거기 잡무라고 해야죠.
한철희 의원  잡무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타시군에 용량에 맞춰서 할 수 있고 또 위에 지침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양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해봐서 다시 적절하게 하시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시고 환경보호과 하루 처리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4시간 근무라고 보면은 각 직원들의 정원이 한개직종에 두명씩은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8시간 근무할적이라고 보면은 전기나 기계가 자주 고장은 날라나 모르고, 그러면은 우선 어려운데로 최대한도로 인원을 가지고서 최대한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시를 해줬으면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했을텐데 타시군에 인원이 10명이니까 우리도 10명, 20명이면 20명 절대 올라오는 것 보니까 많게는 안올라오네요. 최저숫자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고 처리능력도 야간에도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조정은 하셨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내무과장님 5명 증원되는 것을 본청에서 과감히 이것을 축소시켜서 내려보낼 용의가 없으십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환경보호과에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타과에서 이것을 조정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특히 거기 지방행정주사보 한사람을 증원하는걸로 되었는데 일반직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5명을 순증을 시킨다 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한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기계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기능직뿐이기 때문에 사업소를 설치했을때 이러한 기능직들만 가지고, 혹은 화공서기 한사람이나 가지고 사업소가 설치하지는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거기 표에서 보시는대로 행정직도 한사람은 있어야 총괄적인 사무를 볼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기직이나 기계직도 있어야만 거기에 가동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반 기능직 10등급이나 9등급들이 가서는 어려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원은 그렇게 5명을 증원하도록 그렇게 계획해놓은 겁니다.
한철희 의원  여기 보면은 주무직은 거기에서 특수직이 아닌 일반 저기라고 하셨는데 이런거라도 과감히 본청에서 줄여서 보충되는 인원을 보충시키면은 그만한 예산이 약 1년에 9천만원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잖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여기서는 사업소 설치조례안이기 때문에 설치 조례안을 상정을 한겁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으로 기구를 조정할때에는 지난번에 말씀한대로 모덕사 관리 사무소라든지 이런데에도 조정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아있던 하나라도 감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소라든지, 혹은 부족되는 과에다라도 배치를 해야할 것 아니냐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한 심정에 각 과에 보면은 어떤 과에서도 기능직 하자, 일용직 하나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 의장 이근수  증원관계와 순증관계는 한창희님 다음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질문을 하시고 여기는 그러니까 사업소 정원 승인관계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환경위생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우선 여기에 감축대상 읍면이 표가 나와 있는데 감축계획에 잡힌 읍면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축을 선정했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것은 인원, 지금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정원이 많은 면.
한철희 의원  그러면 업무량은 참고를 안하신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업무량도 참고가 되죠.
한철희 의원  그러면 5명을 감축을 시킨다는 것은 읍면에 세무담당, 세정, 세무에 관계된 공무원을 갖다가 본청 재무과로 계상을 해서 정원으로 다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럼 업무량이 많으니까 현재 인원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정원이 책정이 됐는데 청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세무행정은 거의 같습니다. 적은면이라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목면이나, 혹은 인원이 조금 많은 정산이나 남양같은데 보다 한사람, 두사람정도밖에 많지 않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청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은 세무행정은 거의 같습니다. 세무행정은.
  그런데 사실상은 정원에 인원은 한사람이나 두사람이 많은 수가 있습니다. 큰 면이, 인원이 많은면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비례해서 많이 책정이 됐던 정원에서 5명은 감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니까 읍면을 기준하고 업무량도 기준해서 과원이 된데는 많다고 인정한데서 차출한다는 얘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리고 그동안 세정업무라고 하는 것이 세금업무가 읍면에서 취급하던 업무자체가 군 재무과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을 하지 않고 컴퓨터로다 한다든지 해서 전체 세정업무가 재무과로 읍면업무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읍면을 감을 하고서 군을 증원하는 겁니다.
한철희 의원  그러면은 단편이 세정업무를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도 10개읍면이 청양읍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같습니다.
한철희 의원  청양읍은 크니까 더 많겠죠. 그렇다고 봤을적에 이것이 하나의 자료로써 군 재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결론적 재무계 인원이 감축된다고 보아야 되는데 현재 재무계인원이 평균적으로 3명씩 있죠? 읍만 빼놓고.
○ 내무과장 이춘범  대게 3명입니다.
한철희 의원  3명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한명이 9개 읍면에, 청양읍은 빼놓고 3명이 필요한데는 있었기 때문에 3명을 보 했는데 차라리 5명이 아닌 10명을 전원 빼다가서 군청에 예를 들어서 더 인원을 하지말고 이런 사업소 같은데 배치해서 정원조정을 과감히 할 수 있잖아요?
○ 내무과장 이춘범  글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사업소는 거기 행정주사보를 한사람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것 빼놓고는 전부 기계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읍면에는 기계직이나 화공직이나 기타직들은 없습니다.
  읍면에 기술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토목직밖에 없습니다. 군에도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행정직이 별로 없습니다. 계장을 제외한 일반직들은.
한철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우선 이제 세무사고를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원 목적이 그런것도 많죠. 세무사고를 방지한다.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니까 읍면은 필요없고 군에 보충해줘야겠다. 그런 얘기죠?
 
○ 내무과장 이춘범  지금 말씀대로 세무사고도 방지하면서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읍면에서 취급하던 세정업무가 업무자체가 군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이, 군으로 많이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읍면은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재무과는 세정업무는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런 형편이죠.

조병안 의원  글쎄, 읍면에서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인원 다섯사람을 말이죠 지금 사업소에 배치해도 가능한 인원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데는 사업소에 소요기구 안을 보건데 여기보세요. 6급 기계주사나, 환경주사나, 화공주사를 보한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화공주사나 환경서기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 내무과장 이춘범  예. 한사람 있어요.
조병안 의원  한사람 있죠?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앞으로 8급 기계전기직을 하나 충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장이란 역할을 할 사람을 예를 들어서 기계직을 채용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하고 이사람을 8급을 전기라든가 화공직으로 한다라면은 그 자리가 우선하나 비울수 있고, 또 주사보 하나를 신규로 채용하겠다는건데 그 사람도 보면은 읍면 재무나 행정직이나 다를게 뭐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 둘이 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6급을 1개 직종으로 복수 이렇게 하겠다. 보직하겠다 이렇게 채용하겠다. 그 얘기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예.
조병안 의원  그런데 그중에 어느 직종을 하던지 이미 화공과 환경서기가 8급자리가 하나 있어요. 지금.
○ 내무과장 이춘범  예. 그것도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거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6급을 현재의 환경이나 화공직종이 아닌 기계직으로 보한다라면은 새로 채용하겠다는 기계나 전기직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기계직은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화공직은 화공직대로 있어야죠.
조병안 의원  내 얘기는 이 얘기에요. 기계나 화공이나 환경 6급을 채용한중에 가사 기계직 채용했더라면은 이미 화공과 환경 8급이 있으니까 이 기계직은 채용을 안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기계 8급은.
○ 내무과장 이춘범  소장이 있으니까 그 밑에 직원은
조병안 의원  기계 보면되는거지 그 사람 뭐 사람하나 더 뒀다고 해서 더 잘봅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선 행정주사보 7급은 읍면에서 지금 다섯 감원하는데에서 하나 채용하고. 더군다나 없는 살림에 쪼들려서 잘해볼려고 생각은 않고 덮어놓고 사람만 늘리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렇게 되면은 재무과에 세정업무가 지금 재무과 세정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조병안 의원  이번에 세무감사에서 청양군에 세무사고관계방지 어느 사고가 있습니까? 사고를 좀 밝혀보세요. 어떤 사고가 인원이 없어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인원을 증원해야겠다 하는데.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정계 인원이 5명입니다만 정원의 세정계는 특수직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세정계, 평가계 직원이 일용인부가 6명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규직원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교체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읍면 재무계 직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세원조사해서, 고지발부해서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읍면도 다음달부터는 기계, 컴퓨터를 쳐가지고 6월 1일부터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도 직원들이 다 해야되고 또 고지서 발부도 군에서 다 합니다. 읍면에서는 사실상 세금고지서가 나오면은 고지서를 리장까지 전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세정계가 지금 현재 군에 잘 아시다시피 계장빼놓고 정규직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임시직원이 있습니다만은 70년대 제가 지방세무볼때 부과계 4명, 징수계 3명, 7명이 업무를 분산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학생들 갖다놓고서 장부하나씩 맞추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내무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징수계가 별도로 각 시군에 다 생기는데 청양군은 인구가 적다보니까 평가계를 징수계로 명칭만 바꾸는겁니다.
  읍면 재무계직원 5명을 징수계하고 세정계 부과업무 인원이 재무과 사람이 느는게 아니고 보충이 되는 겁니다. )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조무사말이죠. 지금 기능직들을 줄인다. 그 양성화로 되는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몇사람이나 되요
○ 내무과장 이춘범  그 사람 지금 일용직까지 하면 여섯인가 일곱명되죠.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절감되므로써 증액되는 것.
(○ 재무과장 이선행 - 집행부석에서
  예산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조병안 의원  비교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래요. 여기 평가계를 징수계로 하고, 세정계를 부과계로 한다는 것이 아니 평가계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꼭 계원이 증원되야 될 이유는 없어요.
○ 내무과장 이춘범  아니죠. 이름만 바꾸는게 아니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징수업무를 따로따로 지금 세정계에서 하던 업무를 부과하고 징수를 갈라버렸죠. 아주.
조병안 의원  제가 말씀대로 아까 무슨 일반직에 이런 두 사람은 읍면에서 감을 하고 거기에 충당되더라도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아까 한의원   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양읍 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검토를 해 징수업무를 좀 감원시켜요.
  무언가 말이지 필요한 방법대로 해야지 누구 체면을 보고, 어떤 사람 사정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아까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인원이 정원이 면별로 다 틀리는데 조금 크다고 하는 면은 하나, 아니면 둘 많다 그 얘기요. 적은 면보다. 그런데 청양읍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은 세정업무는 똑같습니다. 업무자체는 똑같은데 정원 인원은 하나, 하나, 조금 제일 크다고 하는데는 둘정도 많다 그 얘기요. 적은 면보다. 그러니까 그 많은 면에서는 빼겠다 그 얘기입니다.
(○ 부군수 조권호 - 집행부석에서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 의장 이근수  예. 해보세요.
(○ 부군수 조권호 - 집행부석에서
  지금 재무과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세정계하고 평가계하고 징수계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금산하고 우리 청양만 부과액이 100억 미만이라고 해서 징수계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계를 없애고서 징수계라는 명칭만 바꾸는거에요.
  그리고 5명을 읍면에서 감을 시켜서 군청재무과에 늘리는 인원은 각 읍면에서 10개 읍면인데 면세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5명은 각 읍면별로 하나씩 10개 읍면중에서 재무계를 한사람씩 빼가지고 재무과로 환원시키는거고 지금 군재무과에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네들을 사실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이런 사람들은 다 없애고서 정식직원한테 업무를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일용직들은 다섯이나 여섯입니다만 앞으로 감원이 되요. 그래서 저희 위생 처리사업소 관계는 전체 5명이 감되므로써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정원은 10명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용하는 면에서 그 인원이 다 필요 없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보충을 않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 의장 이근수  그건 얘기가 안되고 그건 우리가 결정을 할테니까 됐어요.
김익동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그 다음 김익동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익동 의원  세무비리 및 인력에 대해서 셋째번, 누가 세정계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함으로써 발생된 각종 세금비리등 부조리 발생소지라고 했는데요, 부조리 발생 비리가 없다고 보면은 이것을 개정 않는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있었다고 볼때에는 이렇게 되서 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부조리소지가 있었다면 무엇무엇이 있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춘범  부조리 소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재무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정규직 공무원이 다루는 업무와 일용직들이 다루는 업무는 차이가 됩니다. 일용직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정규직은 자기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용직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은 일용직들인데 일용직들이 정규직들이 부족되다보니까 일용직들이 각종 부과업무에 대한 장부정리라든지, 징수한 업무 장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천상 일용직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조리 소지가 많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때 지난번에도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하위직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켰다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이번 감사결과에 나타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도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들이 돈을 만지면 세금관계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부조리 발생소지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김익동 의원  말하자면 일용직은 생각을 하고있어야 되겠네요.
○ 내무과장 이춘범  책임이 없죠. 일용직들은요.
김익동 의원  책임이 없는 것보다도 정직한 사람과 정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 두가지로 구분이 되야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기갑 의원  그러니까 재무과는 앞으로 일용직을 사용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 내무과장 이춘범  이번에 증원이 되면 인원을 감해야 됩니다.
이기갑 의원  그러면 다른 과 일용직은 사용하구요?
○ 내무과장 이춘범  다른과 있는 것은 그냥두고 있죠.
○ 의장 이근수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원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여러 가지 시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끼리 협의를 해보고서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의장 이근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청양군위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자연스럽게 토론들 하세요.
한철희 의원  청양군 위생사업소는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업소 설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원관계 10명은 집행부측에서 최소한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본인 생각으로 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딴 말씀 안계십니까? 토론들 해주세요.
조병안 의원  조례안 제5조에 사업소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하는데에는. 다만, 그 직급에 대한 조정문제는 최소한의 예산절감, 최대예산 절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만 문제가 또 증원을 하는데, 또는 사업소 인원의 증감에 대한 문제는 군수가 해야할 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용량이 필요한 때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관로시설을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를 하고, 그렇다면 무한대로 증원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걱정되고 하니까 우리 본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자치화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의 자생능력을 배양할 이 마당에 사업소의 방대한 규모를 갖는다는 것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점 충분히 참작을 해서 군수는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소가 설치 운영되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 의장 이근수  예. 그러면은 결국엔 위생사업소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증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충분한 검사가 앞으로 더 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좀 더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 무슨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보류,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3.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재무과장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UR 농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그 내용은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고발생할 경우, 또한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번,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농지소득금액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인하하겠습니다.
  다번,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5년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 준칙안 : 충청남도 회계 13330-766(5월 7일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 시달결과와 관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 2항 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 11조 제3항 제1호중 “직할시이상지역”을 “특별시ㆍ광역시지역”으로 하며 같은 제 4호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 22조중 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호를 삭제하며 4호 다음에 5호내지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 39조 2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가 매각하는 경우.
  제22조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 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제 37조 제4항 단서중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공유임야관리”로 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그러면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세입의 감액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한 5천만원정도 됩니다.
조병안 의원  5천만원?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과거에는 그러면 1억 5천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아니죠. 그게 내용별로 틀리죠.
조병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경지에 한해서만.
○ 재무과장 이선행  농경지도 거기 두가지가 있는데
조병안 의원  아니 5천만원의 1/3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작 목적 이외의 재산은 해당이 안 되고 농경지는 5천만원이 아니고 5백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1/3해서는 한 5백만원 정도가 줄게 됩니다.
조병안 의원  세입이 준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조병안 의원  그 이상 더 줄것으로 보는데 농지소득금액 아까 1,000분의 150에서 50으로 『다운』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밖에 안 줄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연체료를 19%에서 15%로 인하하고.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도에서 시달됐는데 그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UR이라든지, 농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농경지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연체율을 대폭 경감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리고 조례안 7항에 말이죠, 22조 7항.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군에도 해당이 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저희들도 재개발 구역을 나중에 설정한다고 하면은 해당이 되죠.
조병안 의원  현재는 없죠?
○ 재무과장 이선행  현재는 없죠.
조병안 의원  농민에게 그러한 경감을 해준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세수가 자꾸 줄어든다라니 그게 걱정이 되요.
○ 재무과장 이선행  글쎄요. 농민실정을 감안해서 경감해주는 것은 항상 세수를 줄게 마련입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데서 세수를 더 올려야지. 다른 의원님.
이기갑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그러면 과세표준가격은 변동이 없습니까? 과세표준금액이, 표준액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감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이선행  과세표준액은 전반적으로 그냥 놔두고 여기 해당되는 사항만 경감하는거죠.
이기갑 의원  만약에 과세표준액이 상승된다면 이 금액은 줄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이 그렇게 상승될 정도로 과세표준이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죠.
○ 의장 이근수  예. 다음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공유재산이 몇건에 얼마나 임대를 해가지고 년에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준다는 얘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167건에 65,44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료는 1,878만 4,630원인데 이중에 경작목적이외에 재산을 빼놓고 농경지 순수한 경작목적으로 하는 것은 1/3로 넉잡고 500만원정도 됩니다.
조병안 의원  1/3정도는 경작목적 이외고 그것을 무는게 아니고?
○ 재무과장 이선행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경작을 않는거니까.
○ 의장 이근수  우리군에 농경지 대부해준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안잖아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최병우의원님.
최병우 의원  7조2항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용어 자체를 매각이라는 용어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사용 허가로 대체됩니까?
○ 재무과장 이선행  그 조문에서는 종래 매각으로 하던 것을 용어를 사용허가로 매각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조문에서만 그렇게 대체되는겁니다. 용어가.
최병우 의원  이 조문에 용어만?
○ 재무과장 이선행  예.
최병우 의원  이것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매각제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재무과장 이선행  매각은 또 별도 조항이 있으니까요.
최병우 의원  조항이 있어요?
○ 재무과장 이선행  예.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4.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조정휘  사회과장입니다. 청양군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청양군공동급수시러관리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공중위생법 제 31조의 관련규정을 93년 12월 27일 법률 제 4636호로 삭제가 됐고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서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일치를 시키고 관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3명을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하던 것을 청양군간이상수도시설관리운영조례로 하고 나번,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선출을 그동안 사용자가 설치하던 것을 사용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던것입니다.
  다음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의 임명과 임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서 군수가 임명하던 것을 위원장이 관리인을 지정이나 변경시에는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고 관리상태를 매 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보수주체를 군수와 위원회 공동으로 했던 것을 보수주체는 위원회로 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보수사업추진시에 군수와 사전협의하던 것을 읍면장와 우선 협의토록 했고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서 읍면장이 하도록 하고 군수가 행정지도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결산보고를 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근거법령은 공중위생법 제 31조 수도법 32조 제 2항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95년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결과 주민등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물이라 함은 수도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관리되는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 주민중가구주 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위원회를 말한다.
  제 2장, 위원회의 설치운용입니다.
  제 3조, 위원회의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 둘째 급수의 위생관리 세 번째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
  제 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내지 2인 위원 5인이상.
  제 6조, 위원의 선출, 1항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조, 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9조 감사, 1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이상을 둔다. 2항 감사는 사용자 총회에서 선출된다. 3항 감사는 년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4항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0조 관리인의 임명, 1항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등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읍. 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기금의 범위안에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4항 관리인의 보수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1조 관리인의 임무, 1항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용,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용. 관리일체를 담당한다. 2항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용. 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1의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읍면장에게 보고한다. 3항 관리인은 별표2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장 관리비의 징수. 관리
  제 12조 관리비의 징수, 1항 위원회는 관리비 전기료, 관리인보수,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을 징수한다. 2항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 13조 관리비 운영규정, 1항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항 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5조 관리비 체납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 4장 시설물의 보수,
  제 16조 시설물의 보수주체는 위원회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 17조 보수비의 확보, 1항 군수는 소요 보수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을 매회계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 보수사업의 추진, 1항 보수사업 추진을 위원회가 담당한다. 2항 위원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에 읍.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는 제 2항의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제출 지원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4항 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장 교육.지도,
  제 19조 교육, 읍.면장은 년 1회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한다.
  제 20조 지도. 감독, 1. 읍.면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항 읍.면정은 매분기 1회이상 방역상 필요시에는 주 1회이상 시설위생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위각항의 행정지도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 6장 보칙
  제 21조 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22조 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 개시 30일이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 결산보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전년도의 예산집행 및 결산내역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조 서류비치, 1항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현금 출납부,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점검기록부, 비품대장, 관리대장 제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중 제 1호내지 제 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5조 운영규칙,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첨부된 서식은 참고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  예
○ 의장 이근수  예. 한철희 의원님
한철희 의원  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를 보면은 시설물의 보수관계에서는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우려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에 소재지에 현재 상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현재 톤당해서 잘 받아서 그 사람한테 전기료와 『모터』가 삼년에 교체하는걸로 보아서 1년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입찰을 한걸로 보아서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라 해서 기타 유지보수관계는 자체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보수관계에 있어서 군수가 어느 시설을 보조토록 하는데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일괄성이, 어떤 능률성이 있어야되지 이 조례로 봤을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소재지 같은 경우도 군에 의존하기 위해서 전혀 취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군수가 해준다, 그렇다. 관리비까지 유지보수비까지 해준다고 봤을적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일정비율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적에 그 요구하는 읍면장들한테 요구하는 항목이 엄청히 많을 겁니다. 그랬을적에 처리대책을 어떻게 각오할거냐?
○ 사회과장 조정휘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 읍면의 7개소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후시설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그 어떤 조그마한 그 어떤 『모터』보수비라든지 이런 그런 보수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가지고 그 시설을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 할 적에 그런때에 보수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는, 할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놓기 위해서 조례규정한 것이지 관내 134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시설에 대해서 모든 보수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수 있는것이고 그 예산을 확보를 했을 적에는 관내 전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완급을 가려서 어떤 것이 제일 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사를 해서 할 겁니다.
한철희 의원  그 의원   님께서 취지란 제가 충분히 아는데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요구조건이 팽배해져 있을때 읍면사람들은 그만치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 남양도 유지보수가 지금 하나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군수가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조례를 봤을적에는 22조 보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장한테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우리 행정패턴이 민간인한테 자율적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마당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도 면장이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은 당연히 일정비율을 『모터』를 고치는데 300만원인데 군에서 2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너희가 부담하라고 했을적에는 민간인들한테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보급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으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예산자체도 지원이 안돼가지고 면장한테 이런 저기를 하라고 했을적에 민간인한테 이양시키는 과정에서 왜 행정을 더 강화시키느냐 이런 얘기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됩니다. 어느 지역은 더 받고 어느 지역은 덜 받는 것을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랬을적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설치한 몇 개소의 간이시설이 되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용량이 큰데가 있고, 작은데가 있고 이런경우에 다만 『모터』라도 수선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자기 판단에 해준다는 이런 어떤 규칙을 따로 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때 그 규칙을 정해서 정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막연하게 보수를 예산범위 내에서 해준다면은 주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무조건 요구를 할 겁니다. 그건 의원님도 장담 못하시고 저 자신도 그런 경우 안들어 올 것이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대책이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대로가 이루어 질거냐. 의원님보다는 읍면장님들이 더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22조하고 23조 결산관계 이것은 신중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소요심의를 한다면 군에서 지원해 줄 적에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랄까, 결산 보고 받는 것,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 사회과장 조정휘  그것은 보조금관리법에...
한철희 의원  받고 있는 거니까 위원회 자체예산에서 움직이는 것은 읍면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완전히 통제를 한다면은 모순된 것 아니냐.
○ 사회과장 조정휘  22조, 23조는 그러면...
한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예. 다른 의원님.
조병안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조병안 의원님.
조병안 의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1명, 부위원장 1-2인 위원이 5인인데,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겁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있습니다.
조병안 의원  그 위원이 감사위원입니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위원회에 안들어갑니다. 별도로 감사가.
조병안 의원  없다.
○ 사회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그러면 그 감사가 의결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전혀 모르고 감사기능만 한다.
○ 사회과장 조정휘  감사만 하는 거죠.
조병안 의원  그대로 되겠어요. 위원회가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일을 자주 교체를 한다든지,
○ 사회과장 조정휘  그것은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데에 다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위원이 있어야 되고,
○ 사회과장 조정휘  위원중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조병안 의원  이렇게 되야지 총회에서는 안맞는 얘기고, 또 22조 가장 중요한건데 관리비 징수문제 이것은 위원회는 관리비를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상한선은 정해져야 할 것 아니냐, 또 면장의 승인정도는 받아야 통제가 되는거고 그러는거지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 사회과장 조정휘  관리비를 지금 받는곳이 있고 거의...
조병안 의원  요즘 관리비는 전기를 하니까 관리비는 필요한 비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된 것이 관리비 보수요 관리인이 해야할 일이 여기 보시면 비치할 서류가 뭡니까? 점검기록부는 매일 해야하고, 그렇죠? 매일 하도록 되있죠?
○ 사회과장 조정휘  예.
조병안 의원  그렇게 하고 환경조사표는 월에 한번해서 면장한테 결과보고 하도록 되있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이물질이 100m이내 소독을 실시하고 이런 복잡한 사항을 매일 이렇게 점검할 사람한테 돈 한푼 안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부락 반장들도...
○ 사회과장 조정휘  반장이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부락에서 봉사로 할 수가 있는 것 일 것이고 그것은 부락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비는 그야말로 그 자체적으로 서로가 같이 물으니까 면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에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 관리비를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비를 매월 얼마를 받도록 되어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하고 또 원성은 원성대로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면장으로서는 지도.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가 급수가 고지대라 안나오고 그렇다면은 그런데는 왜 안나오고 하느냐, 관리비를 얼마받고 한다는걸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과장 조정휘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감사하도록 되었잖아요.
조병안 의원  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되어있지 면장이 관리비에 대한 일체 관여 않도록 되어있지.
 
○ 사회과장 조정휘  면장이 감독을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간이급수시설을 읍면장은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되 있었어요. 그동안 조례가. 그러니까 읍면장은 알지도 못하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읍면장은 사업이 어디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모든 사업계획을 올라 올적에 읍면장을 경유하도록 했고, 모든 감독은 읍면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관내에 그런 급수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병안 의원  내 의견은 관리비는 수용가들한테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면장을 경유해서 군수가 승인해주고 매월 관리비 변동이 있을때 반드시 읍면장의 승인을 받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 사회과장 조정휘  그것은 22조에 예산편성 승인에 그게 들어가 있는거요. 그런데 지금 한의원님께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것이 22조, 23조를 뺏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22조 예산편성 승인권에 있는 겁니다. 결산보고를 해야 되고.
조병안 의원  예산편성 할때는...
○ 사회과장 조정휘  읍면장 승인을 얻도록,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읍면장 승인을 받도록 했고.
조병안 의원  얼마를 받는다.
○ 사회과장 조정휘  그렇죠.
조병안 의원  그런데 확실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장이 간이상수도에 전혀 관련이 없어서.
○ 사회과장 조정휘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또 이기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카드화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보수하는 것이 없고, 앞으로 보수해야할 것이 있고, 폐쇄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기술진단 의뢰해놓은 상태고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모든 것은 읍면장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ㅓ에 읍면장이 감독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병안 의원  우리 군관내에 간이 상수도는 몇 개입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134개소입니다.
조병안 의원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는 얼마에요?
○ 사회과장 조정휘  지금 현재 134개소 중에서 76개가 지금 정상적인 것이고, 19개가 수원같은 것을 이전을 해야 할 개량대상에 들어있고, 26개는 보수해야할 입장이고, 13개는 지금 폐쇄를 해야 될 것이라 13개는 이제 폐쇄..
조병안 의원  전체 134개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요?
○ 사회과장 조정휘  현재 76개.
조병안 의원  지금 보수 안 되는 것은 58개소는 활용 않고 있네요.
○ 사회과장 조정휘  현재 활용은 하되 보수를 요하는 겁니다. 지금 13개만..
조병안 의원  필요성은 있으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그렇죠.
조병안 의원  농촌인구는 감소하더라도 필요하고, 아니더라도 필요하고 다 각자...
○ 사회과장 조정휘  일부 소형관정을 파서 사용을 하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은 다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소형관정은...
조병안 의원  그러면 134군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조정휘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자체로 계속 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하면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  13개소는 아주 폐쇄해야할..
○ 사회과장 조정휘  93년 12월 말에 공중위생법이 삭제가 되서 현재는 수도법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또 한 가지 내가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게 읍면장한테만 전부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 사회과장 조정휘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장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군에서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다 처리가 될겁니다.
조병안 의원  군에는 말이죠, 상수도에 대한 사용가능하냐, 못하냐 또 수도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타군에서 기술자가 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냐, 읍면에서 사실 모른다 이거요.
○ 사회과장 조정휘  저희들도 지금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생계 보건직이 관리를 하지만은 실지로 현재 수도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보건직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해서 카드화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하는데 다만 읍면장이 전혀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하니까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에. 그런 뜻에서 읍면에 거쳐서 오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으로 봐서는 군수가 해야 할 일은 몇 조에 있습니까? 군수가 하는 일은.
○ 사회과장 조정휘  보수비를 책정한 보수...
조병안 의원  예산범위내에서 주겠다 하는 것.
○ 사회과장 조정휘  보수를 책정한다든지, 전체적인 관리상태를 점검 한다든지. 다 포함된겁니다.
조병안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그 해당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요. 읍면장한테만 떠맡기지 말고.
○ 사회과장 조정휘  모든 사업계획서가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오도록 되있고, 군수가 모든 행정사항 지도 및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되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조병안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
이기갑 의원  (거수)
○ 의장 이근수  예. 이기갑의원님.
이기갑 의원  20조에는 면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있고 한데 그 19조에 교육이나 읍면장이 1회이상하도록 하던 것을 군수가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 사회과장 조정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군에서도 일괄적으로 전체 하지만은 읍면에서 마을별로 자주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여기 없습니다만 군수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갑 의원  그래서 1년에 한번이라도 군수가 교육을 하는데 마땅치 않을까. 왜냐하면 면장이 다른 면에 면장이 있을테고 잘 않는 면장이 있을테고 군 일괄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주세요.
한철희 의원  조의원   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현지사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일을 한다고 봤을적에는 하나의 주민들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발생되는데 화성같은 경우도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가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관리비에 대해서 군수가 일반 관리비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관리비 그런게 아닌 시설을 재수선비, 수선유지비를 지원할 목적만 있지 사소한 것은 지원은 않는 방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적에는 대수선이라고 보면은 적어도 군비 1천만원이상은 되겠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받습니다만은 민간인한테 많이 이관을 시키는, 행정을 이관을 시키는 자유를 갖게 하는 과정에서 굳이 주민들 자체로, 스스로 움직이겠다는 예산 자체를 읍면장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물가에 반영이 되고 저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저희 남양소재 같은 경우는 한 100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얼마씩 받겠다. 그것 가지고서 유지를 해보고 안되면 다시 또 올리겠다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기 자발적인 어떤 규정을 둬서 해야 되지 읍면에 예산승인 맡아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서 쓰겠습니다 하는 22조와 23조는 재고해 주실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삽입되서 어떤 운영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근수  그리고 여기 14조에 관리인에 필요한 경비지원 하고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일부 지원할 수가 있고, 또 보수는 보수할 때 또 지원하고 이것 뭐 군수가 다 관리하는 거지.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비봉 관산리에서는 상수도 한동안 못먹었다고 그래서 보수안 해주고 했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이것 나중에 그런 것 다 배상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년 1회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한다 했는데 이건 군수가 본회의에서 년 1회니까 이건 해야하고, 그 다음에 읍면장이 운영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한다. 이것도 군수가 해야하고, 그 밑에 2항에 읍면장은 매분기 1회이상 방역상 필요시 주 1회이상 이런 것은 읍면장이 하는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지출이나 이것을 관여하게 되면은 읍면장이 전부 관리를 해야지 처음서부터. 이것을 민간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조금 모순된 점이 많네요 많기는.
○ 사회과장 조정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4조 관리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라는 14조를 빼구요.
○ 의장 이근수  관리인 인건비요. 인건비로 되있어요.
○ 사회과장 조정휘  예. 그것빼고 그 보수비 관계도
○ 의장 이근수  보수비 관계는 아까 얘기대로 노후 되가지고서 할 적에는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게 마땅하지.
○ 사회과장 조정휘  이것이 부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규칙에서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에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규칙에 정할 수 있으니까.
 
○ 의장 이근수  그리고 다른데는 대게 자체적으로 리단위면 리단위에서 공동관리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조의원 말씀대로 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가 관리하고 할 때 같은때.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않소. 거기서는 제대로 응분저기를 받아 가는데 거기도 나중에 보수를 하게 된다고 할 때 군수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상하잖아. 다른 단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당연하지 소방대가 위원회가 될 수가 없지.

오형기 의원  정산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 내용대로 면장이나 군에서 관리한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화성도 말씀하셨는데 면소재지는 대략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락에서는 그렇게 않는데 그런데 소재지 같은 데에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데 이 규정을 빙자해서 사회과장께서 잘 되는 것을 건드려가지고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잘해야 될거요.
○ 의장 이근수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조 4항인데, 정의에 대해서 유지관리위원회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를 말한다 했으니까 다른 단체가 관리위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무슨 조례에 대해서 맞춰나가야지.
○ 사회과장 조정휘  별도로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내놓으셔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부락단위로 간이급수니까 그 부락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놔두고서 예산편성이니,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은 자기네가 운영비나 관리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그것을 맞춰가지고서 사용료를 징수할 것 아니겠어요.
○ 사회과장 조정휘  14조를 삭제하고 19조, 20조에 읍면장을 군수로 고치고, 22조, 23조를 삭제를 하고서 나머지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 의장 이근수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할 때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옳은 조례안이 되고 할 것 같으니까.
이기갑 의원  14조는 아닌게 아니라 인건비를 안 준다고 하고서 줄수는 있어도 만약에 그게 준다고 하고서 안주면 불만이 많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네요.
조병안 의원  그런데 화성같은 경우는 소방대가 아까 시설단위 또는 마을단위 소방대원이 시설단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 의장 이근수  그렇다면 문제없겠지.
조병안 의원  시설단위니까. 예를 들어 시설단위라면은 합천, 정자, 농암리 이렇게 간단하게 그 근방사람이 소방대원이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것을 해 보면은 누가 나서서 수입되는 것도 없고,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 의장 이근수  그런데는 문제는 행정지도로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사용자들이 너무 부담이 많지 않도록 그건 조정을 행정에서 지도해 나가는게 가장 바람직하겠네요.
조병안 의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철희 의원  운영조례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니까 저도 개별적으로 느낀겁니다. 과거에 새마을 간이시설을 새마을 사업으로 시설한 상수도에 대해서는 자연급수지역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크게 소요안됩니다만은 최근에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군에서는 관정을 파든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라든지 모타수선비랄지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 남양같은 경우도 1개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솔직한 얘기로 군이나 읍면장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 사회과장 조정휘  그동안에 조례가 있던거에요.
한철희 의원  있던건데, 여기서 삭제하고 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규정을 규칙을 둬서 어느 저기를 정해놔야지 막연하게 유지보수 해준다고 했을 적에는 한쪽은 파이프 터져서 유지보수비 요구할 적에는
○ 사회과장 조정휘  그것은 운영규칙에다 정하겠습니다.
한철희 의원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오의원   님 말씀대로 잘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검사해주시기 바라네요.
○ 의장 이근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4조 삭제하고, 19조에 읍면장을 군수로 수정하고, 20조까지. 그리고 22조, 23조 이것은 삭제를 해도 충분히 행정지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규칙좀 잘 해가지고.
○ 사회과장 조정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이상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청양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부분대로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 부분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 부분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공보실 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계장 정석희  공보계장 정석희   입니다.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가 90년 4월 4일 제 1143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만은 군민회관이 청양군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따라서 94년 11월 29일 철거됨에 따라서 동조례가 존속사유가 소멸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민회관이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안도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없으시면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군민회관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이근수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철영  산업과장입니다.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 도축장은 72년도에 설치한 간이도축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양군 도축장의 설치가 1995년 1월 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존속이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는 전면 이를 폐지한다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 18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별표 2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근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철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