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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소식
공지사항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5월 28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5월 22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5-22
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1. 검사기간 : 2024년 3월 21일 ~ 4월 9일(20일간) 2. 검사위원 - 위 원 장 : 양 대 규 - 위 원 : 정 성 희 - 위 원 : 명 제 협 - 위 원 : 김 도 준 3.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조 붙임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4-05-21
공지사항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5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4월 2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4-29
공지사항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4월 11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4-11
공지사항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2차변경)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2차변경)
2024-03-18
공지사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3호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2024-03-04
공지사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2호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2024-03-04
공지사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1호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2024-02-28
공지사항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고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3월 12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2월 28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2-28
공지사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39호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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