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 의회

공지사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전체관리자  조회수925 등록일2024-03-04
(입법예고문)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6 KB]
청양군의회 공고 제443호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