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청양군의회
한미숙의원
전체메뉴
전체메뉴
의원소개
의원소개
인사말
프로필
겸직신고
나의의정활동
나의의정활동
의정활동
의사일정
회의록
소통광장
소통광장
공지사항
의회에바란다
한미숙의원
의원소개
인사말
프로필
겸직신고
나의의정활동
의정활동
의사일정
회의록
소통광장
공지사항
의회에바란다
닫기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행복을 이끄는 청양군의회입니다.
prev
play
next
군민의소리
청양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사일정
년간 의사일정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처리상황
의안처리상황을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청양군의회 소식
공지사항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5월 28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30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24년 5월 22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5-22
공지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1. 검사기간 : 2024년 3월 21일 ~ 4월 9일(20일간) 2. 검사위원 - 위 원 장 : 양 대 규 - 위 원 : 정 성 희 - 위 원 : 명 제 협 - 위 원 : 김 도 준 3.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조 붙임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4-05-21
공지사항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5월 7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4월 29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4-29
공지사항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4월 16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4월 11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4-11
공지사항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2차변경)
2024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2차변경)
2024-03-18
공지사항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3호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2024-03-04
공지사항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2호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2024-03-04
공지사항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41호 청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2024-02-28
공지사항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고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4년 3월 12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청양군의회 본회의장(4층) 회기구분: 제29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2024년 2월 28일 청양군의회 의장
2024-02-28
공지사항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의회 공고 제439호 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2024-02-28
공지사항 이전
공지사항 다음
공지사항 더보기
포토
의정활동
포토의정활동 이전
포토의정활동 다음
포토의정활동 더보기